제19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1월26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임태근·강정식·소정환·윤정자·김춘례·김일영·이윤희·박계선·김대종·권영애·윤이순·목소영·김태수·이인순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강정식·임태근·소정환·윤정자·김춘례·김일영·이윤희·윤이순·이감종·박계선·김대종·권영애·목소영·이인순·김태수의원 발의)

                          (10시15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주민생활국장 고용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서 2007년 1월에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기업 육성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12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역시 사회적인 가치실현과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규정으로 업무추진에 타당성 검토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기준을 따로 정해서 예비적 사회적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차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인증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7조까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사회적 기업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0년 11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지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좀더 자세한 취지 설명을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사회적 사업 발굴 육성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순서는 생략하고요, 1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에 대한 내용을 실무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회적 기업의 개념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거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회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으로서 실체는 갖췄는데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지향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취약계층이란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여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한 55세 이상의 고령자, 세 번째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네 번째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또 6개월 이상의 단기실업자를 취약계층이라 하고,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등 간병, 가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사회서비스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취약계층이나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사회적 기업의 100의 30 이상을 고용해야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2007년 7월1일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하였고 2009년 5월 서울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육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를 상정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지금 제정을 12군데서 했고 노원, 도봉, 동대문, 구로 등이 우리구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정 및 지원은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 있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은 조직형태, 사회목적 실현, 근로자 고용 등 7가지의 목적을 모두 충족시켜야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의 모든 것을 충족하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등 3가지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조직형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조직형태는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 비영리단체는 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보호협동조합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등을, 그리고 비영리단체를 공공법인이라 하고 위에서 말한 상법상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서 위원의 3분의 2를 다시 공적인 사회적 기업에 재투자를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당연히 공적법인에 투자하니까 상관없습니다마는 상법상의 회사를 수립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3분의 2를 재투자해야 됩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고용비율을 보면, 일자리 제공에는 취약계층이 되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100분은 30 이상인 경우가 되고 내년 7월1일부터는 100분의 50을 고용해야 됩니다. 사회서비스제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이 혼합형인 경우에는 각각 20% 이상을 고용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30% 이상을 고용해야 혼합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직접지원사항입니다. 서울형 사업적 기업은 50명까지 월93만여원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예비적 사회기업은 30인 이내에 지원해 주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30인 이내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서울형은 한 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고용노동부는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3명, 20인 미만은 2명까지 15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서울형은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내, 예비적 서울형은 2,000만원 이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차에 걸쳐서 해 줬고 우리구에도 5개 기업체가 2,000만원 이하를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예비형은 3,000만원,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은 데는 7,000만원 해 주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시설비 2억 이내에서 연리 2%, 경영안정자금 5억 이내 연리 3%,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시설비나 점포대금을 2억 이내에서 연리 6%로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기간은 서울형은 1년 연장할 수 있으니까 한 2년의 기간 동안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최장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간접지원은 인력양성은 서울시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고요, 고용노동부는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지원은 서울시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형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직관리, 재무상계 등에 대한 맞춤형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연간 1,000만원에 3년간 총 2,000만원 이내에서 해 주는데 여기는 연간 매출이 5억 이상인 인정업체에 대해서 2,000 만원 이상 해 주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3년간 500만원 이하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세감면은 서울시는 취·등록세가 감면되고 고용노동부는 인정사업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절차 및 방법은 밑에 있는 도표와 같이 서울시에서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서울시 각 실·국에서 창구를 개설해서 접수하고 이것을 다시 모집공고하는 경제진흥본부에다 통보하면 실무위원회를 사전심사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해당업체나 해당자치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구는 취약계층이 앞에서 말씀드린 저소득 100분의 60 이하 대상이 2만 4,6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55세 이상은 10만 2,900여명이 되고, 장애인은 1만 9,000여멍, 기타 4,200여명으로써 15만 1,500여명이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현황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앞에서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406개에 천 여 개의 예비적 사업적 기업이 있고, 서울시는 254개, 성북구는 15개가 있는데 노동부에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8개,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 7개 해서 15개가 되겠고, 각 구청의 분포를 보면 우리가 한8위 정도 됩니다. 적은 편은 아닌데 육성을 위해서 내년부터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목표를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15개 해서 내년에는 초기로써 인큐베이터 정도 되기 때문에 5개를 하고 매년 해서 50개 목표에 한7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모집한 업체가 4개 정도 나온 것으로 보면,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상당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사업추진은 준비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로 해서 현재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발굴지원단이라든가 학습동아리 또 각 직원들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발굴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사회적 기업 전문가 밑에 프로보노라고 하는데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적이고 대가없이 공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프로보노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 SK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실행단계에는 내년도에 1월1일날 의원님들께서 통과하신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 기업 지원팀을 신설하고 또 아카데미라든지 구민창안공모, 또 내년 7월달에 사회적 기업의 날을 맞이해서 박람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 기업하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사회적 기업 연계 기업인의 발굴지원 또 판매촉진, 다양한 것을 연구해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가, 활용하고, 재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별 업무 구성을 보면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기업 인정 지정 또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회적 기업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업무를 총괄하고 또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다른 타 기업체와 연계하고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 지도 감독을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발굴하고, 판로개척을 하고 또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서울 성북구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전문컨설팅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이분을 통해서 지원하고, 상담하고 해서 정착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업설립 및 지원에 관한 상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정인정 미달 및 지원 종료된 기업으로부터 진로를 상담해 주고 또 프로보노와 연결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다 더 알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서울형 사회적 기업 업무 자치구 위임을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2월1일부터, 그동안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갖고 있다가 너무 업무가 많아지고 또 자치구에 위임할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그 자치구 내용을 보시면 사회적 기업 신청접수를 구청에서 하고, 사회적 기업 현장을 실사하고, 사회적 기업 약정을 체결하고, 참여근로자 모집 선발의 적정 관리를 하며, 다섯 번째로 지원금 신청, 지급, 정산, 여섯 번째 자체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모집 공고는 시에서 하되 신청접수는 자치구가 하고, 현장실사도 자치구에서 하고. 그러나 이에 대한 심사는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 지정한 업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위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성북구에는 예비형이 8개 있고, 서울형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가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수범사례를 보면 나눔하우징에는 주택건설보수사업을 하고, 임대주택 사회서비스를 하는데 여기는 SH나 LH하고 관계해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속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많은 영리를 위해서 발굴한 결과 금년도 4월에 매출액이 한 4억 정도 나도록 그렇게 되어서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이렇게 탈바꿈시킨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뉴시니어라이프는 종암동에 있는데 여기는 5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모델 교육을 시키고 또 패션에 관련된 옷을 만들고, 모자를 만들고, 공연을 하고, 이벤트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은 사업단 뉴라이프는 화환 기증을 무료로 받아서 저소득층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은 주식회사 온바로로서 공정무역 커피전문점을 운영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 사회적 기업 수범사례는 누리단도 있고, 아름다운 가게, 위캔동천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매출액을 높여서 전국적으로 수범적인 그런 사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신청하겠는데요.
○위원장 김춘례   예.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이것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범사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이 수범사례로 되어 있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한번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사업단 뉴라이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필품지원사업이고 예를 들어 관공서나 이런 데 많은 화환들이 들어오면 그 화환들을 무료로 기증받아서 그걸 다시 재생,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돕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7명 지원을 받고 있고 지금 삼선동 4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렇다면 결론은 관공서에서는 지금 거의 화환을 안 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거기에서 기증받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대두되는 게 뭐냐면 장례식장에 대두가 되고 있어요. 장례식장은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납품업체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관공서에 물건 들어온 것은 갖다가 재생해서 쓸 수 있다면 이분들은 화원 집을 같이 차려야 돼요. 화원 집은 없고 그 꽃을 갖다가 꽃은 폐기시키고 거기에 꽃대를 갖다가 다른 일반 업자들한테 팔아서 그걸 수입으로 잡아요.
  그러다보니까 업자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마찰이 많음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순수하게 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순수하게 기증을 안 받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기증 사인 좀 해주세요.” 장례식장 가서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와서 기증사인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나중에 치우려면 욕보니까 기증 사인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재생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못하게 덤핑을 쳐요. 그러다보니까 싸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형 기업이 될 수도 없고 이름은 새생명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싸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걸 좀 감안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연속성 있는 내용이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이 한계가 있고 우리 공공기관이 개업을 하는데 우리 성북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개업을 해요. 그러면 화환이 옵니다. 남은 꽃은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고 화환이 오게 되면, 어제 제가 석관동지구대인가 분소인가에 가봤어요. 화환이 약 5개 정도 왔고 꽃이 10개 정도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꽃을 기증해달라고 가겠죠. 그런데 기증을 하는데 이게 꽃대가 3,000원부터 7,000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 납품업체가 납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했고 아니면 관리자는 그것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새생명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이분들한테 가서 기증을 받고, 기증 사인을 받아서 내가 기증 사인을 받아놨으니까 니네들은 못 쓴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 결론은 업체들 간에 싸움만 벌려놓고 있더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과연 일자리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우선적으로 일자리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3년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성북동, 삼선동에 생긴 것이 수범사례가 될 수가 없다,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마찰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나 드려보고요.
  또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지금 공정무역 커피전문점 운영 이렇게 아마 서울형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그 인테리어는 지원을 통상적으로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받잖아요. 그것을 더카페(The Cafe)라고 그러더군요. 이것은 좀 저렴하게 팔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되는데 더카페하고 서울형에 있는, 예를 들어서 월곡동에 두 개가 더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명의 복지관에서 하는 영업 방법하고 그것은 순수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더카페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고. 그런데 재료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좀 적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주위에 그것도 마찰은 있더라고요. 영업을 하고 있는 집 옆에다가 다시 이 카페를 하나 차리다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커피숍이나 다방들은 좀 불편하더라, 그런데 재료가 다르다고 표현을 했었을 때는 그것은 취향에 맞게끔 가겠지요. 그런 내용에 조금 의구심이 있는데 새생명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것은 수범사례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하고 같이 이렇게 뉴시니어라이프 이런 부분은 아마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됐었어요. 여기 뒤에 계장님도 계셨는데 제가 이번에 사회적 기업 교육을 이틀간 같이 받아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성공사례 발표를 했었어요. 2억 8,820만원인가 이렇게 우리구가 들여서 했었잖아요. 전국적인 내용이 이런 것이 없어서 제가 광명시장하고 저하고 수범사례 발표를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굉장히 좋은 수범사례인데 또다시 지적을 하자면 새생명에 대한 복지재단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런 내용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거리제한이 동일한 종목이나 품목을 가지고 한다면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싸움이 안 되게끔. 경쟁도 좋지만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이 달라야 되겠지요. 그렇게 좀 느껴보고 수범 사례와 일반 수범사례 안 되는 것을 비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정형진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도 새생명복지재단에서 지금 화환기증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지적해서 나름대로 좀 집행부에서 검토보고를 하라고 저도 지적을 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북구립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맡고 있는 공정무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업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인데 지금 이 이름을, 사업명을 이렇게 공정무역으로 해놓은 걸로.
박순기위원   공정무역이라는 게 중간 단계가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것 보면 캄보디아나 에티오피아에서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무역업이지요? 맞습니까?
박순기위원   그 얘기에요.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 게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언밸런스에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사회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무역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게 최초 우리 구청에서 지정해 준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사회적 기업 이런 걸 하는 데에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각 복지관 같은 데다 보냈어요.
김태수위원   공문을 보냈다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 이런 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되면 일정수준의 얼마를 자본금이라든가 투자금액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박순기위원님이 아주 잘 아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커피 같은 걸 원산지에서 직접 가져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커피를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보다도 훨씬 쌉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은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거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막 민원이 들어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기업이다 뭐다 이런 걸 지원할 때도 사실 남한테 굉장한 어떤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무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됐고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몇 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가져오는 거예요.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무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무역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직접 그 생산지하고 거래해서 싸게 이 커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여서 이렇게 하는 것 있죠?
김태수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무역이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역이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것은 무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직거래지,
김태수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무역이라는 것은 그 직거래는 대한민국 장터 내에서 구입하는 걸 직거래 장터라고 그러는 거고, 무역이라는 용어는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게 무역이지 뭐에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런데 그 무역이라는 것이 상법상에서 예를 들면 내가 얼마를 이렇게 그냥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김태수위원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원래 취지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북구립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정무역을 하는 부분이 과연 복지관에서 무역을 한다는 자체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 언밸런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서울시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 만약에 복지관에서 그런 부분에 활성화를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공문이 발송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공간이 있으니까 커피숍도 일정 수준에 의해서 커피숍도 차려놓은 것 같고, 거기에서 어르신들 들어오시면 커피 값도 싸게 제공해서 커피도 드실 수 있게끔 하고 이런 부분인데 무역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언밸런스다, 안 맞는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복지관에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의에 의해서 무역을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몇 분이 이런 것을 만든 거예요. 그냥 그 복지관에서 이렇게 추천해주고 이런 것이지.
김태수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몇 분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내가 알기로는 복지관의 이름으로 무역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타이틀을 공정무역이라고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쓰지를 말았어야지.
박순기위원   아니 공정무역이라는 게 김태수위원이 용어를 잘못 이해를 한 거야. 공정무역이라는 무역 자가 들어있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대기업처럼 해서 이익창출을 위해서 무역을 하는 게 아니고,
김태수위원   그 취지는 안다니까요.
박순기위원   여기도 보면 주식회사 온바로라는 데가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주식회사 온바로 이 명칭을 가지고 여기에서 사업을 한 거지. 그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김태수위원   공정무역 그래놓고 밑에 보면 온바로 커피사업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명이. 기관명은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취지에 대해서 무역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커피를 판매하고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내에 또 따로 떨어져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누굴 믿고 지원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복지관을 믿고 지원하는 건데.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복지관에서 자기 복지관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복지관에서 자기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 분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제출을 한 거예요. 복지관 이름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에서 공정무역 온바로 커피사업단에 대한 공문 발송한 게 있다고 국장님이 그러시네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서울시에서 직접 보낸 건지 우리를 통해서 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김태수위원   나한테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그것은 공고했어요. 복지관에서 이 자체는 영업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오파 무역은 아니거든요. 오파 무역은 대중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복지관이 관리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드리면 될 거예요. 우리 사회과장이 몰라서 내가 답변을 드린 거니까.
정형진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갖고 지원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복지관이에요. 관리 체제는.
김태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지원을 받지. 안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정형진위원   관리 체제는 그렇게 되고 받기는 직접 복지관에서 받아가지고 이관해 준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 이름으로 무역하는 것은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춘례   아니 잠깐만요. 이게 공정무역이라는 로고를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뺐으면 되는데 이걸 왜 집어넣었어요? 이익창출하는 회사도 아닌데.
김태수위원   나는 그것은 안 봤는데 정형진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공문을 발송해갖고 모집공고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원사업인데 지원하게 되면 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하여튼 간에 그게 좀 문제가 약간 있었어요. 커피 값 때문에, 싸고 비싸고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아는 내용인데.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것 김태수위원한테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 아니죠?
김태수위원   예.
  지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저는 이 취지는 소외계층, 그리고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조례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건지 되묻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안배가 얼마 정도가 지금 구체적으로 집행부에 계획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곧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걸 발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조례를 상정한 것이고 또 지금까지는 이 사회적 기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더 완화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전에 서울형 사회적 기업과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사회적 기업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실체는 갖춰져 있는데 모든 인정을 7가지 조건을 충족하다보면 사회적 기업이 육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3가지 형태만 갖추면 일단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일정 부분에 지원한 다음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는지 예비 사회적 기업 현황을 봐갖고는 알 수 없어요. 총 15개라고 그랬거든요. 15개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기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아직까지는 못 느껴봤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검토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도 한번 했고요. 또 일부 기업은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 100%는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관리가 되고 앞으로 내년 2월 1일 되면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되면 상당 부분 그 업체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먼저 발의됐잖아요. 그러면 이 발의하기 이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실태조사는 했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식을 같이 하실 거예요.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도 실태파악이 안됐다는 얘기는 실태파악도 안 하고 이 조례안을 올렸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금 15개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가 성북형 또는 앞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육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지금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형으로 이 15개가 발굴되고 지도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더 앞서나가게 그렇게 사회적 기업이 육성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가결이 되어서 통과가 됐어요. 본회의도 남았겠지만. 그러면 2월 달에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지금은 과장님 머릿속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집행부 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2월 달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현재 우리 구내에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비적 사회적 기업만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15개인데 15개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충족조건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앞전에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서울형 사회적 기업은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료 근로자 고용 및 영업 활동 수행 세 가지만 있으면 서울형 사회적 기업, 그것도 서울형도 예비적 사회적 기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그 사회적 기업은 세 가지를 포함해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이해관계에 참여한 의사결정 구조, 정관이나 규약,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 이러한 7가지가 충족이 돼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형은 이 세 가지 조건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형 또 노동부 예비형, 우리 성북구가 조례를 만든다면 성북형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하고 지정하고 그건 위원님들이 조금 개념정리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고용노동부만 유일하게 인증을 하는 그런 고용노동부가 7가지를 충족하면 인증을 해주고 나머지는 서울형이든지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7가지 충족 안 되면 예비형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세제혜택이 있는데 그러면 고용노동부 인증이 가능한 업체는 세제 혜택이 100분의 30, 50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100분의 30으로?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세제혜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고용인원이 100분의 30, 100분의 50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사회적 기업에 종사한다면 100분의 30,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한번 보세요. 사회적 기업 간접지원 그래서 조세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서울형 사회적 기업은 서울시에서 시세 감면 해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고, 사회적 기업의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적시해 놓은 것 보면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 4년간 지원 이래놨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서울형은 없고 고용노동부는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게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있을 수밖에 없고 서울시는 없는 이유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 문제는 지금 법인세, 소득세 50%는 서울형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여기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알파의 시세 감면도 일부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은 4년간 지원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인증을 받은 것만 해당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서 점진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지금 하나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컨설팅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육성할 수 있는 전문고용 계약직 한 사람을 지금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도 사회적 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자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것도 종전에 제일 첫 페이지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태수위원   법 제2조2항의 계층을 말한다고 해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또 55세 이상의 고령자, 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성매매 방지법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 또 장기실업 6개월 이상자 이 사람을 취약계층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55세 이상인 자만 들어가지 55세 이하의 취약계층은 안 들어갑니다. 왜 제가 지적해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도시일용근로자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150만원 정도 되거든요. 146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2009년도 통계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50만원이 넘었을 겁니다. 넘었는데 지금 소외계층이라고 그래서 월 평균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92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93만원인데 그것은 최저생계비를 주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최저임금인데, 여기 보면 인건비라고 해서 월93만원에 50명까지 포함이라고 해서 전문인력은 월 150만원 1명으로 돼 있어요. 전문인력이 어떤 직종에 의한 어떤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현실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현실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93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취약계층 부분,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기준해서 취약계층은 안 맞아요. 여기 보면 사회적 보험료까지 포함해니 93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 부분은 정부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은 일부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여기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서 순이익이 나면 플러스를 해 줍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 보면 우리구에도 하나 있는데 나눔하우징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방문해 본 결과 10개월 동안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또 전문성이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3~14명이 하고 있는데 1인당 150에서 300만원까지 이윤창출된 것으로 인건비를 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구체적인 인건비 지원은.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맞춰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우리구에서 다시 제정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93만원에 4인 가구는 현실성에 안 맞으니까 우리구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현실적으로 장애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도시일용까지는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 할 수 있게 맞춰주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 가이드라인은 자치구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이것은 정부에서 93만원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수준을 지켜줘야 되겠지만 우리 재원만 있다면 더 주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우리는 다만 이 정도도 줄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93만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여유만 있다면 더 주는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에 나름대로 데이터 뽑아놓은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취약계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취약계층이 저소득층 100분의 60 이하의 소득인 사람이 2만 4,600 여명, 고령자 55세 이상이 10만 9,200여명, 장애인이 1만 9,681명, 기타라고 해서 모자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사람들을 합하면 4,240여명 해서 15만 1,500여명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중에서 몇 분 정도가 고용창출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현재 고용창출하고 있는 분이 한200여명이 15개 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보통 평균으로 보면 한 기업에서 10 내지 15명 정도 고용하고 있어요.
김태수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여기에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태수위원   왜 안 맞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사회적 기업이 아직까지 육성이 안 됐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2월달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취약계층이 몇 %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적 기업에 실질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2014년까지 50개 기업 7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것으로 봐서 그이상의 실적도 충분히 거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자치구의 예산은 금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자치구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 하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서 많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결론을 냈고 요, 두번째로 개발비를 서울시에서 2,000만원 이하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정도를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발굴 육성하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서울시가 15개 중에 5개 업체에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줬어요.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오늘 운영복지위원회에서 7개 조례안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돌아가면서 다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중요한 질의만 해 주시고 또 자료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자료를 충분히 받았는데 자료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춘례   미비한 것은 자료로서 달라고 하시고, 7건의 조례를 오늘 심도있게 해야 되니까,
김태수위원   그러면 오늘 이 조례 통과 안 시켜도 됩니까?
○위원장 김춘례   통과시켜야죠.
  지금 제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말씀 드리는데,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안 제12조 경영지원등 해 놨는데 12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경영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 해 놨거든요. 이 예산 수립한 계획서 저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 계획서를 지금 저한테 제출할 수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추후 말고 지금,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은 없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팩스로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일단은 지금 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406개 정도 기업이 인증이 되어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잡고 있는 게 1,000개소 정도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잡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한3천억 정도.
이윤희위원   그리고 서울형은 아까 중간에 여쭤봤는데 30억 정도, 그러면 3,030억 정도인데 저희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300억,
이윤희위원   그러면 3,300억에서 현재 저희구에서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알아서들 가지고 오신 거죠?
  나름대로 시나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받아온 금액이 3,300억 중에서 어느 정도 되죠? 기업별로 받아왔겠죠? 구하고 상관없이.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한200여명의 인건비를 12개월로 하면,
이윤희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거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회적 기업이 실제로 법제화된 것도 2007년도라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의 복지가 무조건 저소득층 막 지원해 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일자리는 만들어줘서 스스로 일을 해서 기본최저생계비 유지에 대한 조건만 국가에서 충족시켜주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더 기업을 활성화해서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사회에 환원해 라, 이런 의미의 사회적 기업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례안이 만들어진 게 국가에서 내놓고 있는 많은 예산들을 우리구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소홀히 한 측면에서 가져오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네, 좀더 노력했으면 다소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이 조례안 올라와서 기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특히 주민생활국의 대부분 예산들은 매칭으로 해서 돈이 나가요. 그런데 주도적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가 50 줄 테니까 너네 50 대려면 받아가고 아니면 못 받아가니까 억지춘향으로 받아오는 예산이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무역도 될 수 있고 제조업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업이 될 수도 있고 문화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예측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국가적인 예산들을 구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고 조금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구에서 좀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미비하게 2004년까지 700명이라면 그렇게 큰 일자리 창출은 아니지만 그 700명을 우리가 생으로 복지비를 주려고 하면 사실 그분들한테도 자활 자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정말 제대로 지원해서 정말 떠돌고 있는 예산들을 우리구에서 채갖고 와서 우리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기업들, 지금 여기도 우리구하고 상관없이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예산도 받아오고 한 이런 업체들 15개 업체들이 있는데 이후에 우리구에서 지원이 나간다고 하면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기업들도 꼼꼼히 저희가 관여할 권한이 생기겠죠, 예산이 나가고 하니까. 일정정도 육성예산이 나갈 테니까.
  하여튼 꼼꼼히 살피셔서 다양하고 많은 사회적 기업이 육성돼서 많은 돈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 지역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5페이지 보면 제10조에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용산구, 마포구, 중랑구, 송파구가 조례가 제정돼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 이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한 것에 대해서 10조에 관한 것이 다른 구에도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네, 있습니다. 마포구, 양천구,
권영애위원   이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전 구청에서 만든 것을 갖다놓고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갖다놓고 우리구에 적합한지 또 거기에서 더 보완을 해서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10조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정등’ 이 문구가 다른 구도 똑같이 들어있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데가 마포구가 가장 먼저 했는데,
권영애위원   그러면 마포구도 제1항에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구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네, 확인해 봤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거기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나요?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서울시에서 이건에 대해서 준칙안 내려온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고용노동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자꾸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복사를 해서 하나씩 주시죠.
권영애위원   복사를 해서 저에게 주시면 되고.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이런 규칙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토대 정도는 마련되어 있나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에 대한 어느 정도 테두리는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아직 규칙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전혀?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전혀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절차,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절차, 더 나아가서는 마포라든지 다른 데서 하는 절차로서 참고해서 가장 좋은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앞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시면 끝나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예비사회적 기업이 우리구에 8개 있잖아요, 노동부에서도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면 끝나는데 왜 자꾸, 지금 하나 가지고 오전 다 가버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실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근로여건이라든가 생활수단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동안은 투자했다가 지금은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아니에요? 큰 테두리를 설명해 주고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하고 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면 질문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끝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에 다 있는 것을 물어보고 답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원안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는데 앞으로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이런 자료를 미리 주시면 같이 보고서, 조례에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늦게 주니까 제가 오늘 보게 되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는 며칠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박순기위원님께서 원안통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통과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5조3항에 보면 ‘위원은 성북구 관계공무원, 성북구의회 의원, 사회적 기업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북구의회 의원이 몇 분 정도 들어가실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의원이 2명이 아닌 한명 더 추가해서 3명 정도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사회적 기업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정말 유인물을 통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아까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예비사회적 기업을 8개나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들이 설명할 때 정확히 안 들으시고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물론 조례가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서로 심도있게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토론한 것으로 생각하고 김태수위원님이 구의원 2명에서 한명 더 넣자고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형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혹시 이 부분은 조항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내용으로서,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발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좀 같이 찾아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순수 기증을 할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방문이나 찾아가서, 판매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방문판매는 법률에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기증을 받는 내용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비사업적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되겠지만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한 명은 전문위원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전문가라고 해갖고 150만원 정도 주잖아요. 그 사람은 무슨 자격이 되든지 어떤 내용에 따라서 지정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어떤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반을 한다, 그러면 거기 선반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전문적인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생산품목이 된다, 그러면 본사도 성북구에 있고 직원도 성북구 사람인데 공장은 지방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장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고, 공장은 서울시에 우리 성북구에 그만한 큰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매연 내지는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하지 못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가 성북구에 있고 성북구 사람이 거주하는 2분의 1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넣을 때 그랬으면 공장은 지방에 있어도 그런 자격이 부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항에 넣든지 단서로 넣든지 규칙으로 넣든지.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명시를 좀 해주세요.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나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형진위원   11조에 보면 사업적 기업 발굴 지원에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발굴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은 이런 내용에 자격이 부여된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왜냐하면 조례라는 자체가 포괄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이나 이런 데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정형진위원   거기 규칙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고, 조례에다 단서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김태수위원   그게 시행규칙이 맞나요?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조례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행규칙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박순기위원   지정요건 같은 걸로 넣으면 되지.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발굴 지원에 이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본사가 서울에 있고, 우리 성북구에 있고, 성북구 직원이고, 성북구 직원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실무진하고 토론을 했는데 법인이 성북구에 있으면 공장이 지방에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법에 있는 해석을 여기에다 넣기는 조금,
정형진위원   법률에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좀 그런데다가 넣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과장님 규칙으로 한번 좀,
정형진위원   이것은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 있는데 법률 세역에서 대두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넣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런데 법률에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하고 또 서울시에 운영하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정형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안해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춘례   하여튼 검토하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검토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육성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거치면서 주사무소가 있다든가 절반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을 아마 거기에서 심도 있게 토의할 수 있고,
정형진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하시면 될 거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규칙으로 넣을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을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방문 접수나 방문 판매는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런 사항도 규칙에 넣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조례에 안 넣더라도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정형진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비영리적인 내용으로 순수기증자는 방문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유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간단하게 하세요.
김태수위원   과장님, 제20조 한번 봐주세요. 20조1항에 보면 지역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지원 해놨거든요. 아까 11조에도 보면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시설비 등 지원, 아까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몇 조죠? 11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거는 11조요.
김태수위원   발굴지원이라는 표현을 또 쓰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 내 모범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확산지원이 어떤 표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홍보에 대한 확산지원입니다.
김태수위원   홍보에 대한 확산 지원?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지금 지역 내 모범모델을 발굴해서 그 발굴한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발굴하면 그에 대한 것을 좀 확산해서 지역에 알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태수위원   혹시 서울시 조례에도 확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확산지원이라고 들어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지역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조례 용어가 똑같아야 돼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지금 확산지원이라고,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김태수위원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서울시 조례에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주민생활국장 고용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생략을 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2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 관련조례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자활기금 등의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활 지원 사업에 효율적인 지침과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4일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관련기금을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6조 자활기금과 제16조의2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을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5호 개정내용이 자활기금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기금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구 기금관리기본 조례 중 제16조제3항제6호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항제5호와 같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의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회복지 관련기금과 개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구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16조제4항 기금개정을 자활등 서민생활안정 개정과 저소득주민장학 개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기회의 제공과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2010년 11월19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임태근·강정식·소정환·윤정자·김춘례·김일영·이윤희·박계선·김대종·권영애·윤이순·목소영·김태수·이인순의원 발의)
                              (14시46분)

○위원장 김춘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형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시책추진과 우선구매이행 계획 수립 등의 구청장 책무를 명시하여 우선구매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대상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위원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인 관심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0년 11월 17일 정형진의원님 외 14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주민생활국장 고용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먼저 얘기를 듣고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리 정형진의원님이 제출하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과 같이 그동안에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좀 등한시 해온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와 사기앙양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시설에 대해서 제품개발비 지원에 따른 구의 재정부담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관내 생산시설이 없어 판매대상물품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토론해 결정해 주신다면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구체적으로 우리 구 산하의 출연기관, 투자기관, 출자기관이 어디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산하기관은 여기에서 지칭하는 게 우리 구로 봐서는 동주민센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박순기위원   출자, 출연.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출자기관은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문화재단 같은 것도,
박순기위원   문화재단도 출연이라고 볼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하여튼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박순기위원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문화원도 출연은 하지요.
박순기위원   문화원, 건강센터, 미술관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미술관은 우리가 지원하고요, 건강센터는 국민건강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순기위원   정신보건센터 있잖아요. 다른가요?
○전문위원 이애자    위탁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은 아닙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이게 좀 어려운데 출자라고 하면 우리 재정에서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자를 할 때는 그쪽에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자본금으로 합산이 됩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년 출자금을 얼마 한다고 하면 출자기관 법에 따라서 올해가 자본금이 20억이었다가 정부에서 5억을 더 출자하면 자본금이 15억 되고 20억 되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출연기관도 내가 알기로는 문화재단 같은 것 이런 것은 출연기관이라고 안 합니다. 출연기관은 출연법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 출자냐 출연이냐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저쪽은 단지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보조해 주고 이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투자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투자가 직접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투자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구 산하 출연, 투자, 출자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출자하고는 또 다릅니다.
정형진의원   구민회관, 구민체육관 같은 데가 포함되죠?
○전문위원 이애자   산하기관에 포함될 것 같아요.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사용하는 게 준해서 지휘 감독을 따라주는 게,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문화재단 같은 데는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전문위원 이애자   위탁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의무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시를 하면 이런 경우에,
박순기위원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전문위원 이애자   미칠 수 있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시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때 산하기관이라고 하는데 저런 데는 산하기관이라고 하지는 않죠.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동하고 구청하고 이런 관계가, 넓은 의미에서는 공단 같은 데도 산하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재단 이런 것은 산하기관이라고 안 하죠.
정형진위원   모든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는 공공관리기관,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전문위원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국가 상위법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국가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문위원 이애자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이 없는데,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수원시 이런 광역단체에서는 행안부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고 별표3에 보면 우선구매해야 되는 비율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미달하면 계속 지적사항으로,
이윤희위원   잘하려고 노력하겠네요?
○전문위원 이애자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이윤희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하게 되면 저희구는 현재 어떤 기반도 없고 장애인의 제품을 생산할 기반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어쨌든 관내에서 생산되는 장애인 상품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제로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저희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관내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인단체나 연합회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이애자   지금 현재 물품구매를 장려하는 게 우리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전국적인 사항으로 다 인터넷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하려고 하는 의원님 취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구에도 이런 기반조성을 해 놓으면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이런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러한 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러한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가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내년부터 장애인 물품 구매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자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이애자   자활해서 그 물품이 마련돼야 구매를 해 주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아예 물품이 없는 상황이죠.
이윤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구매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전문위원 이애자   해야죠.
정형진의원   보충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장애인들이 잔디구장 매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자판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나와 있지 않고 조례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친환경적인 비누, 양말, 모자, 조끼, 조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 주지 않아요. 작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제가 보고받았을 때 그렇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내용에 구입해야 되는 프로테이지까지 있음에도 그런 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더 큽니다.
이윤희위원   내년부터 구매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나영창위원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별표3에 보면 우선구매비율이 28조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비율대로 무조건 구매해야 되는 거죠?
○전문위원 이애자   조례에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죠.
정형진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센티브사업이 뭐냐면 최소 법으로 정해 져 있는 이상의 구매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플러스 몇 점 이렇게 줍니다. 그런 것들이 보고서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는 거기까지 살피지도 않고 서울시가 장애인과가 있듯이 다른 구에도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 세분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것이 저소득 관련된 내용 나오면 거의 조례가 됐건 어떤 내용이 됐건 예산이 됐건 장애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속에서 최소한 프로테이지 한도 내에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을 구매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 이하로 구매를 했을 때는 인센티브가 마이너스되는 것이고. 그런 기준을 줬던 것이고 최소한 이 내용의 물건이 나오면 이 정도는 구매하라는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지금 나영창위원님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별표3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냐면, 시행령 28조에서 보면 그러한 물품을 구매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시나 광역단체에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하고 있지, 하지만 이번 조례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다른 구도 우리구처럼 생산시설이 없고 생산제품이 없는데 구매하는 데가 있나요?
○전문위원 이애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서 많이 하라고 공문은 내려오지만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이 조례는 사실 공공기관에 관심을 촉구하는 그러한 취지가 많이 담겨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좀 늦게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성북구가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올 예산에도 보니까 장애인 예산이 조금 올라와서 제가 5년 동안 계속 질의하기를 성북구 전 예산에 장애인에 대한 순수한 예산이 몇 %냐고 계속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 보면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들 작업장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불, 수건, 방석 이런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만드는 공장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전적으로 구매를 교회에서 거의 구매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장애인들이 120명 정도가 있는데 너무 잘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생산품을 우선구매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시설이 당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사실 우리 성북구예산에서 선심성 예산, 홍보 예산 이런 것을 1년만 줄이면 우리 장애인들한테 그런 시설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이 시행하기를 바라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무튼 정형진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가내공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장애인들이 만드는 물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판로가 없어서 못 파는 경우도 있어요.
  정형진의원님이 이거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내공업에서 만드는 장애인들  물건도 이게 통과되면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올려서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정형진의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찾아서 구매하는 것인데, 구매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공공기관이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되고 장애인의 생산품을 구매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항도 될 수 있고 의무사항도 될 수 있는데 거의 구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장님이 장애인 생산품을 다른 지역에서 갖고 와서 우리구에는 없냐고 찾더라고요. 그 물건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어필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구의 2만 여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여기 와서 물건 팔아달라고 해본 적이 없었구나, 그런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나쁘게는 충분하게 여러 번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어떤 물건을 똑같은 입장에서 납품했을 때 구입을 해 주면 다행인데 구입을 안 해줬을 때는 그분들한테 크나큰 타격도 있습니다. 마음이 다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공공기관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8조2항에 보면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28조2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약간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위원장 김춘례   요건이 뭡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제가 뽑아드린 28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또 물품생산과정에서 장애인이 5명 이상 참여해야 되고 이러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제품은 인터넷에 올리지 않더라도 저희가 구매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단체나 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인의 편의시설증진법을 82조1,2항을 갖추고 42조2항을 복합된 것으로 버금되는 내용을 갖춰서 국가의 법에 의한 장애인 취업률을 기준 삼아서 시설이나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윤희위원   장애인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네요.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9조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보면 지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좀 있네요.
○전문위원 이애자   왜 이런 조합을 놔두냐면 우리가 가끔 보면 너무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우리가 품질인증을 해 주듯이 그런 것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해 주는 것이 된다면 물건이 불 량이라도 무조건 사줘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전문위원 이애자   그것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조례안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만 어쨌든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활성화를 촉진하고 우리 지역 장애인들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에서 잘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요내용 라번에 보면 장애인 생산시설의,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 사실은 기술개발보다 생산시설이 더 시급하지 않나요?
정형진의원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등록, 인증, 허가, 특허 이런 내용을 인정받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성북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기술개발이 뭐라고 했어요? 기술개발은 자체 물건을 만드는,
정형진의원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인허가, 특허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특허가 나왔다 그러면 기술개발비를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하나 만드는데 마이크 캡을 씌우는데 이것을 장애인들이 만들려고 한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내용과 통계조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9조에 보면 생산 유통 및 판매지원해서 제가 검토해 드린 4쪽 9조에 보면 우선 특별법 6조3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는데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것도 성북구 장애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요건을 갖추면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정형진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의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무엇을 하나 만들 때,
○위원장 김춘례   여기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라고 써있어요.
이윤희위원   일정정도 요건이 갖춰진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겠죠.
○위원장 김춘례   요건이 갖춰진다면 줘야죠.
정형진의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립재활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상정해 놓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면 장애인들한테 훨씬 더 획기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저는 우선 우리 성북구가, 이게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팔아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 성북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데 일단은 생산시설하고 기술개발 같은 게 전혀 없죠? 있어요? 우리 성북구에 생산시설이 크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런 시설은 없고 가내공업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제가 알기로도 가내공업정도인데 우선 우리가 장애인들을 도우려면 사실은 이 생산시설이 더 중요해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이 그것이 걱정되어서 토론하고 질문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 생산제품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죠.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임의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 또는 어떤 특허를 받겠다, 라고 했을 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경쟁력이 있고 아, 이 정도 만들면 품질이 정말 좋겠다, 이 정도면 누구도 수긍할 수 있다,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아무나 뭐 만들겠다고 와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못 하죠.
○위원장 김춘례   아니 국장님, 장애인들한테 상처 주는 소리에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아니지,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내 말은 일반적인 얘기인 것이지. 나는 상처라는 개념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다든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를 정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는 동감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상처 주신다는 데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버렸다면 내가 말을 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은 추호도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이 아무 물건이나 해서 할 수는 없고 규정에 맞아야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것은 내가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 내가 하는 얘기를 그냥 좋게 받아들이세요. 자꾸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러면,
○위원장 김춘례   아니 상처라는 소리는 제가 왜 했냐면, 결국은 우리 성북구에는 가내공업에다가,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위원장 김춘례   물론 그런 소리는 아니지. 제 얘기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애인들은 결국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우리가 이것 팔아주지도 못 하고 이러면 그분들한테 나는 상처만 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생산품을 제대로 생산하는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산시설이 우선 더 시급하다, 이걸 주장하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지금 물건이 정말 고급이고 모든 게 다 거기에 합당하게 맞아야 구매를 한다, 사실 장애인들한테 그런 모든 능력이 있으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이 능력이 있고 다 한다면. 정말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형진의원   위원장님,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위원장님이 아주 좋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뭐 나쁘다는 뜻으로 말한 거는 전혀 아니니까.
정형진의원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의지가 너무 강해서 장애인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된다면 못 나옵니다. 못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을 해 줄 수 있어야만 장애인이 또 개발을 할 거예요. 또 그렇게 될 수 있었을 때 우리 국장님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재원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우리 장애인들한테 조례가 올라오는 게 이렇게 관심이 있는 지는 제가 또 다시 느껴봅니다. 그렇듯이 이런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훨씬 더 사기적인 부분과 재활하는데, 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때에는 정형진의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기 때문에 토론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정형진의원 외 14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주민생활국장 고용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육활동을 쉽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호인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원만히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립체육단에 대한 운영근거를 두고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를 좀 더 포괄적인 제3조로 변경하고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국민체육의 보급,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공동체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클럽의 조직과 활동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및 제8조제1항에 명시된 지방체육진흥계획 수립과 매년 구민이 함께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자매도시 체육교류와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립 성북구여성축구단에 대한 운영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밖에 조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춘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0년 11월 1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제8조 구립체육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회가 우리 성북구에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체육회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거기 임원들도 전부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체육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며 종목별 인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종목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여기 조례에서는 어떤 종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지 구립으로 체육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놨을 뿐이고요. 별도로 우리 구립단은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체육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지겠지요.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지금 종목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현재로서는 여성축구단 하나만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결정할 때는 어쨌든 배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지금 종목별로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의 사정과 구민들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이 이 종목은 구립단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권영애위원   그러한 취지가, 어떤 자료를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현재 구립단 현황 제출해 드릴 것이고요. 또 어떤 종목에 대해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은 의견 수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그 길을 열어놓고자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거기에 펜싱부가 있지요. 펜싱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펜싱부는 직장 경기부팀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예산과 방침으로 예산지원을 하고요. 구립단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구립단은 성북구를 대표하는 것이고 펜싱부는 기관 성북구청을 대표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마크도 성북구청 이렇게 나가죠. 그러나 구립은 성북구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대표하는 것이 구립체육단이고 그다음에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펜싱부 같은 그런 팀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윤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마지막 질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5조에 보면 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이 조항은 아마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있는 조항을 거의 그대로 갖다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구청장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하여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하고 체육단체를 통해서 육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체육대회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들과 구청 간부들 간의 체육대회 딱 이러면 거기서 생각되는 종목이 배구와 족구, 줄다리기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북구의 체육대회하면 또 그려지는 것들이 있죠. 성북구의 체육대회하면 사실은 정말 주민화합입니다. 거기에 체육을 통한 주민화합인 것이지 어떤 승부를 치열하게 가리기 위한 이런 체육대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뭐냐면 상위법에서 어떻게 보면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할 수 있다고 지금 해놨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 체육대회 어떻게 진행해 왔었죠? 그 과에서 진행할 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아주 오래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아주 10년 전 이때 거슬러 올라가면 구청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최근의 환경과 정치 환경과 선거법 등등이 지금과 같지 않을 때였고요. 최근으로 보면 작년과 재작년은 아예 재정상태 그다음에 선거 등 이런 이유로 체육대회를 보류,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는 한번 구민체육대회를 했었죠. 그때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체육단체에 위탁을 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때는 성북구 생활체육회 쪽에서 각 동으로 예산 배정을 하고 그렇게 됐더군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떤 스케일 부분에서는 아마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분명히 민간위탁을 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법에서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저는 지역에 맞는 그런 조례들을 만드는 게, 지역에 맞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정을 지어놨지만 저희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고만 해도, 굳이 체육단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민간위탁 주고 싶으면 민간위탁 주고 체육회에서 하게 하면 체육회에서 할 수 있고 또 저희 체육단체 중에서도 훌륭한 정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단체가 생긴다고 하면 이게 펜싱이 됐든, 무슨 어머니 배구단이 됐든, 어머니 축구단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그렇게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육단체가 생긴다면 그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선택의 폭은 저희 의회와 우리 구청장님이 함께 선택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단체로 했을 때 저희 지역 현실에서는 딱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게 딱 손가락에 꼽히는 이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항목은 넣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유연하게 이후에 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체육단체 부분은 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춘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이윤희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염려하시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으로 우리 성북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못할 경우에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을 넣어놓은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생활체육진흥법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 보면 체육단체 육성도 생활체육 활성화의 하나의 내용이 된다는 차원에서 체육단체법도 체육단체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을 쫓아가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건 국민체육진흥법이고 저희가 잡는 체육대회는 주민화합의 측면이 큰 것이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지금 이윤희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이 지금 설명을 했지만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만약에 빼버리면 해석상에 조금 모호해집니다. 이것은 지금 이윤희위원님은 빠져도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체육단체에다 줄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냐, 질문의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구청장이 그냥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직접 체육대회를 안 하고 줬다고 할 경우에 이것이 과연 법률에 정한 정말 구청장의 자율성이 주어진 거냐, 아니냐 이것은 법적인 해석상에 문제가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거는 이렇게 융통성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여기 체육단체가 있음으로써 융통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러니까 그것은 빼버릴 경우에는 나중에 그러면 누가 근거로 해서 이 법령에도 없는 것을 위탁줬었느냐, 이건 나중에 또 심각해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주고, 안 주고는 구청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이윤희위원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얘기가 복잡해지는데요. 뜨락예술무대 누가 위탁주라고 법령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도 구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위탁주라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뜨락예술무대는 조례가 집행상의,
이윤희위원   집행상의 문제인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아니, 집행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률조항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예산에 준해서 뜨락예술무대는 우리가 민간으로 줄 수 있는 목입니다. 경상보조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이것도 목을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체육대회할 때 민간위탁하고 민간이전하잖아요.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나 여러 가지 이벤트 해서.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가위탁 그 목으로 잡으면 또 그쪽으로 줘야 돼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체육단체를 통해서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할 수 있죠. 지금 이것도 이렇게 조례 만들어도 체육단체를 통해서 하려면 반드시 민간위탁해야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조항이 없을 때에는 전혀 구청에서 왜 직영만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조금 생각의 융통성이 전혀 없이 왜 그것을 구청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같은 얘기를 다른 방향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체육과장이 답변을 해봐요, 답변 잘 해야 돼, 빼도 좋다는 식으로 했다가는 직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윤희위원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구청에서 하면서도 민간위탁했었어요.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이윤희위원님 약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형진위원   그냥 진행해요.
○위원장 김춘례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위원들끼리 조금만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빼도 좋은데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을 내가 언뜻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얘기하고 들어 와요.
정형진위원   간담회하기 전에 같이 알고 간담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들었을 때 정의상 우리가 금년 12월까지 운영하는 성북연합스포츠클럽 현황 앞으로 계획, 자격여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성북구가 대표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대행수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2006년도부터 5년 동안 해 와서 금년 12월로 만료가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종목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종목은 5개 종목으로 축구, 농구, 체조, 야구, 배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범사업이 5개년 계획이 금년에 만료되어서 내년에는 서울시 시비 지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일단 이 스포츠클럽도 하나의 생활체육의 범주로 보고 또 지금까지 진행돼 온 내용들이 상당히 알차고 경과가 좋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범위내에서 한번 종목을 검토해서.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축구는 어떤 사람들이 해요? 여성?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체조 5개인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결과를 받았고 어떤 지원에 의해서 어떤 자격을 갖췄는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제가 표를 드리면 어떨까요, 5개 종목 다요.
정형진위원   5개 종목은 알겠고, 이 사람들 자격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자격은 전문체육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를 두고.
정형진위원   지도자나 심판이나 이분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자격 갖춘 사람입니다.
정형진위원   이 대표자는요? 클럽대표자.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클럽대표자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어떤 모임체를 만든 것이 아니니까요. 교실이니까요.
정형진위원   클럽대표자가 있어야 됩니다. 클럽대표자는 최소한 여기 5개 종목 중에서 관련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인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표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있겠습니다만 그 명단은 제가 추가로 알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스포츠클럽을 하면 대표자가 있고 대표자 속에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 속에서 심판이 같이 겸비되어야 되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서 서울시로 지원을 받게 되면 이 내용은 우리 구에서 지원할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자가 자격을 가졌던 여부가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각 팀마다 최소한 지도하는 사람은 심판과 지도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내가 알기로는 그 5개 종목에 대해서는 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에 따라서 구도 지원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아니요. 시 플러스 구가 하는데 이것이 1억 얼마가 되죠? 그런데 대표자가 어떤 사람이고 대표자가 이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서 대표자 이름을 적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대표자가 이만한 자격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지도자들은 갖췄다고 치자고요. 지도자가 당연히 심판이나 지도자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를 했겠죠. 했는데 대표자는 서울시에서 받아오면 각각 종목별로 그분들한테 월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표자한테 줘서 대표자가 전체적인 관리로 인해서 지도자들한테 얼마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표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자매결연도시를 갈 경우에 국제교류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자매결연도시를 갈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별도로 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지원범위라든가,
정형진위원   이것은 시행을 언제부터 할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시행은 바로 할 것 같은데. 공포한 날부터.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내년도에는 규정을 만들어서 스포츠클럽 대상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지원할 것인가,
정형진위원   우리가 13일날 공포가 되겠죠? 공포가 되면 그전에 규정 내용이 협의되고 공포됨과 동시에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건 자매결연을 하면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가 일단 예산편성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구체화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포츠클럽의 육성’했으면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연합스포츠클럽이나 일반스포츠클럽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지원하겠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이것은 단체가 앞으로 스포츠클럽도 있고 동호인조직도 있는데 이런 데는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가 한 단체를 가지고 창단한다든지 지금 5개 종목의 단체가 있어서 지원하듯이 그렇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야 될 것이고,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어느 시스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조사연구라면 방문조사해서 할 것인지 참여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콜렉트콜해서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같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가 격려품은 어디까지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내용 같아요. 물론 단체대표하고 기관대표하고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기관대표나 단체대표가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또한 교류대표는 가겠죠. 그런 내용이 되면 우리가 구립단체대표로 기준해서 간다면 생활체육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참여지원까지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고려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으로 스포츠클럽에 대한 대표자 내용이 자격여부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인가 이런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지우고 안 지우고 문제가 아니고 구청장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일반적으로 한번 이상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본인이 승인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구청장명의대회, 구청장 지원대회 이런 것은 지정해야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례내용이 명시된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은 각 구청장기 대회나 이런 것이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개최할 수 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체육단체 등’으로 고친다고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네. 그러면 좋은 안이 됩니다.
  우리 과장이 의견이 있다니까 들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조례는 모법에서 범위를 정해 준 것을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조례가 정해져야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법이 체육단체로 하여금 한다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단체가 아닌 민간단체로 가면 이 모법의 취지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그것을 한 말씀드립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하는데 체육대회를 체육단체가 아닌 데다 위임하는 것은 안 맞죠.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체육단체 아닌 사람이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겠어요?
박순기위원   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는 있고. 체육단체가 교류하는데, 관리적인 차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개 단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단체가 엘리트체육이냐, 클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행사를 주관할 수 없는 것이고 이중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클럽의 대표자가 생활의 대표자가 할 수 없다, 우리 의원님들 이중 직업이라는 내용이 똑같은 유권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체육단체가 꼭 협회에 승인을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은 육성차원에서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의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박순기위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등’자를 넣는다는 것이 안 맞아요. 모법에도 안 맞고 법적으로도 안 맞고요.
○위원장 김춘례   ‘등’을 넣으면 체육대회인데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형진위원   ‘등’을 넣으면 2인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등’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통솔력이 떨어지기는 하겠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잘 생각했는데 모법에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 이것입니다. 조례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것은 모법의 근본취지와 이것이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그대로 맞아야 되느냐, 예를 들면 모법에서 단체에게 줘야 된다, 이것을 그대로 따와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우리가 하위법이 행정법상 그 문구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근본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구청장이 할 수 있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논란의 취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했을 때 모법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생활체육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문화단체나 이런 데에 줄 수가 있습니다. 생활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행사를 하는 거기에 총괄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의 여지가 아주 심각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은 어긋난다, 안 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과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지금 이윤희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다른 데로 갈까봐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체육단체 1회 이상 어긋나지 않으려면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등’으로 넣으려면 차라리 이대로 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 하면 우려하는 부분이
이윤희위원   아니면 체육단체로 하여금을 빼든지?
○전문위원 이애자   그렇죠. 빼든지 아니면 ‘등’을 넣을 바에는 차라리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체, 이대로 두는 것이 더 우려하는 부분이,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빼게 되면 아까처럼 도저히 융통성이 없어진다니까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니까 만약에 빼면 구청에서 걱정이 되고.
○위원장 김춘례   그 취지를 전부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님이 지금 속기에 들어가니까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염려하는 그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윤희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윤희위원님이 의견을 알아들은 것 같은데 저는 못 알아듣고 있는데 ‘등’을 넣으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 문화, 체육 이 내용이 9가지 부분이 다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게 진행될 때 분명히 한정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반드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자금운용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개최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굳이 뒤에 체육단체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전에는 명시규정이 없었어요. 명시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에요. 명시규정이 딱 주어지면 그것은 융통성이 없어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등으로’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아까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5조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청장이 융통성을 가지고 다른 데로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명시규정이 5조에 딱 있어버리면 조항에 청장은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1조에 목적을, 원래 우리 조례에는 국민체육진흥법 8조로 돼있어요. 그것을 3조로 바꾸면서 체육대회 개최 건을 별도로 조항을 뺀 거예요. 원래 8조에 보면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왜 8조를 3조로 바꾸었어요? 그것을 안 바꾸고 그냥 뒀으면 굳이 이런 내용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목적에 다 들어 있다니까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러면 지금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5조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말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형진위원   5조를 없애면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위원장 김춘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스포츠클럽 부분에 대해서 정형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이 금년 연말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다는 못합니다마는 범위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해 주시면 별도 규정을 만들 작정입니다. 우리 기금의 범위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맞춰서 해야 되겠죠.
나영창위원   지금 예산관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조례의 개정안을 굉장히 급하게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 부분을 조례에 담기에는 너무 상세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규정으로 또 따로 하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런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할 때 따로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따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알아듣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합리적으로 알아듣게 해야 되는 것이, 축구·배구·농구·야구·체조 이 부분을 하고 있다고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만큼 확보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를 해체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면 여기에서 다른 팀이, 이런 체육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32개 단체입니다. 그 정도를 전체적으로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들이 걸러야 된다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5개 단체를 해체할 수 있겠는가, 이것만 계속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 예산이 굉장히 크게 수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이 이 대표자가 자격을 어디까지 갖췄던 사람이 운영했는가를 보고자 하는 내용의 제시를 요청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대표자 자격에 대한 명단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명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큰 이슈화될 수가 있다, 이 내용이 5개를 관리했던 사람이면 과연 5개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매도시건 국제교류건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활동지원을 과연 다른 단체, 배구나 축구처럼 어떤 행사를 하거나 창단할 때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분명히 물어봤고, 또 조사 연구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어떤 계획으로써 지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지금 현재 동호인 생활체육 지원하는 정도와 비슷하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동호인 생활체육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아니면 성북구를 대표해서 외부에 출전해서 하는 경기를 진행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완벽하게 예산으로 서 충분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 범위를 저희들이 우선 정해야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국제교류할 때, 지금 국제교류가 축구만 하고 있죠? 축구는 일부적인 지원을 하다가 또 거기에 방문했을 때 지원하고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했을 때 지원을 안 하는 것,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그러면 자매결연도시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한 팀이 참여했을 때는 18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예산이 1,000만원 확보돼서 자매결연도시를 달았는데 그 내용이 어느 때인가 모르게 체육과에서 자의적인 내용으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또 클럽이 해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어디까지 계획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 예산확보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동호인에 한해서 생활체육 지원한계 내에서 장애인 체육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라면 창단하거나 아니면 조사하거나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이 내용은 합리적으로 안 맞다, 그러나 여기까지 또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이냐,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물론 프로그램 조사활동 같은 것은 지원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조사, 연구, 프로그램개발 이 부분은 용역비가 되든 주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런데 액수정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형진위원   기본적인 내용이 다 있겠지요. 1케이스 당 얼마,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매결연도시를 갈 때에 우리가 예를 들여 우리 구 마크를 달고 간다, 아까 대표마크를 달고 간다, 아니면 기관마크를 달고 간다, 아니면 단체마크를 달고 간다, 이렇게 3개 구분이 다 되어 있겠죠. 그랬을 때 과연 교통비만 지원할 것인가, 식대까지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복장까지 지원할 것인가, 어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우리가 구립단이 아닌 이상 복장은 없습니다. 팀 자체적으로 복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송 교통, 그 정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단체로 갈 때는 그렇게 하고, 구립단이 갈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5개 단체가 있는데 해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현재 시범클럽 5개 단체가 시범클럽으로서의 해체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5개 단체는 다 해체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기존의 4개 클럽은 자기 스스로 동호회형태로 유지할 예정으로, 그분들이 회비를 내면서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는 대부분 유아들이기 때문에 클럽해지를 자체적으로,
정형진위원   리틀 야구는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형진위원   똑 떨어지게 얘기하세요. 리틀 야구는 지원하고 다른 것은 해체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대표자는 자격 여부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를 대표해서 5년 동안 수행해 온 클럽은 문광부 공모에 의해서 당선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법하게 받아들여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게 되면 지도자 자격을 챙겨서 해야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는 지도자 자격이 없었어도 문광부의 바우처 같이 선택돼서 했다, 그러나 대표자의 자격은 어떤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대표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자는 1개가 되었든 5개가 되었든 이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직선제적인 부분, 아니면 바우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중직업을 갖지 않는 자, 그것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꼭 결여되지 않도록 확인하고요.
  그리고 지도자 내역하고 어떤 트레이닝이 되었든 간에 종목마다 될 수 있으면 지도자, 심판의 능력을 같이 겸비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룰을 알아야 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만이 코칭스텝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런 자격을 갖추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로 해체하고 리틀 야구만 지원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원하게 되면 시설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시설은 예산규모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예산규모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기구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기구도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5조 결론 냅시다.
○위원장 김춘례   5조 결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하여튼 ‘체육단체 등’으로 진행하고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원활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은 아까 선거법관계도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아까 선거법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인데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것은 우리 과장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고 충분히 우리 구청의 의견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수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전체 어떤 의견이 나오는 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의견은 하여튼 그냥 원안대로 남겨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없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저는 조금 우려됩니다. 이윤희위원님, 그냥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윤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34분)

○위원장 김춘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주민생활국장 고용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이 중심이 되는 도시건설을 구정의 주요 목표로 정하고 도서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원활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지원 및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3조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개정된 법령명에 맞게 도서관법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 제4조의3의 구의 책무 및 설치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2에서는 민간·공공시설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및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도서관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1에서는 도서관의 종류는 종합도서관, 전문도서관, 작은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별표2에서는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열람 시 사용료규정을 삭제하였고,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우리구 도서관지원 및 추진정책의 근간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과 문화수준을 증진코자 마련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0년 11월 1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작은 도서관 하잖아요. 본 위원이 지방에 출장을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지방을 가니까 지방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모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또 그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도 한번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새로운 것을 계속 구입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야심차게 해 보려고 계획을 당초에 세웠다가 재정문제나 토지문제나 시설문제 너무나 부담이 커서 점점 줄여서 금년에 하기는 합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반절도 안 되는 소규모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가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여러 군데를 알려드릴 수가 없고 제가 지방자치를 이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고향이니까 하나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전라북도 고창군에 가니까 고순면이라고 있더라고요. 고순면에서는 국민은행에서 지원을 받아서 책이나 시설을 전부 마련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근거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 쪽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복지기금이나 어떤 후원할 수 있는 기금이 KT, 국민은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쪽도 아마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감사합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성북구 곳곳이 자금 자그만 도서관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게 기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내년도도 그렇고 이후에 만들어질 도서관들이 보니까 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공공 뭐라고 그러죠? 기부채납 받아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아파트단지 안에 공공용지, 공공주택,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려되는 게 어쨌든 아파트단지는 사유재산이고 거기에 공공시설물을 저희가 받는 것에서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도서관이 들어갈 때 실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아파트주민들과 최대한 잘 협의가 되어서 보통 외부차량들 진입이나 이런 것을 차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인 만큼 주민들이 아파트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잘 협의가 돼야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데에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협약을 맺어서 꼼꼼하게 해 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아직 우리 구에는 그게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사업이 한4개 사업이 있는데 단지까지 파고들지 못하고 우선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창안 내가지고 당첨이 됐습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 계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국비 5,000만원 받아오고 우리 공공시설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로 한 서너 군데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향후로는 그쪽으로  결국은 정책의 방향이 움직일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여기 보면 열람료, 사용료 규정을 지금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종합도서관, 레인보우도서관, 작은 도서관 전체 도서관의 열람료를 전부 다 삭제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현재 정보도서관, 종합도서관의 열람료를 삭제하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전체가 다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렇죠.
나영창위원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11페이지요. 4조5항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문화강좌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12페이지입니까?
나영창위원   11페이지 4조5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문화강좌프로그램이요? 중복이 없도록 당연히 해야 하겠죠.
나영창위원   그리고 그 뒤에 12쪽에 보면 도서관 설치기준에 3항을 보면 공공시설은 영구적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5조2항에 예산지원에 보면 민간시설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경우 시설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간시설이 만약에 나중에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이 협약이 전제돼야 되겠죠.
나영창위원   설치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좀 있다가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미리 협약을 맺고 합니다. 하겠다는 단지, 자원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협약을 맺고 설치할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단지라고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공동주택입니다.
나영창위원   공동주택 쪽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공동주택이 용이하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년 이런 게 지금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별도 협약에 들어갑니다.
나영창위원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다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주인이 사실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몇 년 이상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아파트는 법적으로 관리단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단과 협약을 맺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질의 다 끝났어요?
나영창위원   아니요. 보충질의하신다니까 일단 하시고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나영창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연 이어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했어요.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게 흐지부지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말하자면 어느 아파트에서 자기네 부지를,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흐지부지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그냥 구로 돌려줘야 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사고가 난다면 우리도 철수 수순을 밟아야겠죠. 그런데 그것은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돼서,
정형진위원   돌려줘야죠.
이윤희위원   협약서에 그런 내용을 써야죠.
권영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장소는 구에 그걸 기부채납해 버리면 그 공간은 완전히 구의 것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장소는 기부채납이 불가능합니다. 민간공동주택의 재산이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저희들이 도서관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관리단에서 우리 단지에 이런 규모로 만들어주면 좋다는 의사결정이 먼저 나왔을 때 우리가 협약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실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리고 협약할 때에 만약에 협약을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 위약조항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19조입니다. 거기 보면 운영위원을 두며 세부적 운영방안 협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바뀌기 전에는 운영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20명으로 늘리면서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굳이 필요한가요? 그냥 10명으로 하면 별도로 실무협의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여기 운영위원회는 결정권, 도서관 정책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부서로서 운영위원을 두고 그 밑에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 책 선정분과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분과 그런 사소한 실무적인 것 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가, 굵직굵직한 것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운영위원회 그분들이 실무협의체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 밑에 기술적으로 분과를 둬 가지고 도서관정책을 세밀하게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협의체를 두고자 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은 그 밑에 3항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3항은 1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는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뭔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실무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실무협의체는 이런 규정을 만들거든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인원을 10명이 있는 것을 20명으로 늘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그런 기구들이 있잖아요. 운영위원회하고 기구들 해 놓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서면결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안 늘리고 10명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운영위원회로 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면 굳이 그렇게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이 인원은 저희들이 한도를 정한 것이지 꼭 20명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니까.
○위원장 김춘례   보충 질의할게요. 저도 보충 질의하는데 지금 20명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나영창위원님도 10명에서 지금 배로 올렸다고 하셨는데 15명으로, 15명이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15명으로 줄입시다. 어떠세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원화시키지 말고 하나로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다 해 버리자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위원님들 결정하신 것에 따라서.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무협의체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방침을 하든지 운영위원회로 해서 하나로 뭉쳐서 15명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실무협의체는 아무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냥 실무 보는 협의체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걸 두 개로 만드느냐고요. 하나로 해버리는게,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아무 구속력도 없는 협의체를 왜 만들어놔요? 만들지 말고요, 운영위원회에 전문가를 넣어가지고 구의원도 넣고 전문가를 넣어서 시범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이거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조금만 설명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실무협의체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그 밑에서 도서관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운영위원회에 넣으라니까요. 실무협의체를.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런데 그분들은 신분이나 나이나 지명도나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기 어려운 분들이고 현장에선 뛰는 실무자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위원장 김춘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나영창위원   과장님 이게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가면 제가 거기 한 군데 들어 있는데 매일 서면으로 와 가지고 보고하러 온대요. 사인해 달라고. 그럼 내가 가요.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실무위원회 다 정리해 버리고 운영위원회는 그냥 사인만 하고 이것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양분시키지 말고 하나로 그냥 가자는 이야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 말씀 좋은데요. 실무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위원이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장님하고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실무협의체는 대학생도 될 수 있고 도서관 실무 들어가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받아서 결정하는 하나의 보조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하고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이해도하고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위원회 20명은 그야말로 구청에서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광범위한 그런 정책결정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자 그러니까 틀림없이 구의원님도 들어가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큰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이 쪽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책을 한 2,000권, 3,000권 신간도서를 구입하자 이것은 큰 바운더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계에 있는 분, 교육계에 있는 분, 각자 계에 있는 분들이 한마디씩 다 하실 텐데, 그야말로 그러면 책은 어떤 책이 좋냐, 이것 누군가가 읽어봐서 좋다고 선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간서적 2,000권 고르자 해 놓고는 누가 읽어서 그 2,000권을 선정할 거예요? 그러면 실무협의체라는 게 정말로 내가 이 책을 읽어봤더니 이것은 권장할 만하더라, 정말 좋더라, 또 책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요. 책을 읽히는 방법은 또 여기는 문화계에 있는 사람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것 알겠습니까?
나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책을 선정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책은 베스트 1위부터 100번까지 쫙 나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아동이 읽어야 될 책이 있고 어른이 읽어야 될 책이 있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선정하는 책이 다르고 또 연극계에 있는 분이 또 다르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이것을 잘해 보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을 깊이 하시지만 또 어찌 보면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줄여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자, 함부로 결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춘례   알았고요. 지금 협의체를 꼭 둬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은 명수를 줄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윤희위원   명수는 사실은, 법에서도 그렇지만 벌금 500만원 이상이 무서운 것이지 벌금 1억 이하면 원래 무서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춘례   그럼 그냥 20명 다 해 줘요.
나영창위원   20명으로 하면 회의수당이, 회의 때마다 회의비 나갈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춘례   그러니까 10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10명은 좀 적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10명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왜 못해요? 5명이면 못해?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건 안돼요. 우리가 20명 했는데 한 15명 정도는.
○위원장 김춘례   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면 문화계고 다 유명하신 분들을 어떻게 그냥 회의수당도 안주고 불러서 일을 시키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운영위원회는 줍니다.
○위원장 김춘례   운영위원회는 주는데 실무협의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간담회비 이렇게 줍니다.
○위원장 김춘례   간담회비가 나가나 운영회비가 나가나 다 나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모여서 실무적으로 회의하고 간담회하는 데는 그 계획이 서면 계획에 따라서 나가는 거죠.
○위원장 김춘례   일단은 돈이 나가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염려하는 게 일단은 회의수당이고 운영위원회 수당 같은 게 적으면 7만원인데 그 7만원을 10명에게 70만원 주던 것을 예를 들어 140만원으로 늘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사실 20명씩 이렇게 뭐를 하면 정말 10명보다 20명이 더 의결하기 힘들어요. 줄여요. 이것은 줄입시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면 좀 줄여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은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위원장님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이거 바꾸겠습니다. 16페이지 19조2항, 15명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9조2항 내용 중 위원 20명 이내를 위원 15명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6.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사람이 희망인 도시 건강성북 건설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 단위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인적·물적 자원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과정을 통해서 지역실정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보건법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계획으로 지역주민, 보건의료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모든 구민에게 최고 수준의 건강을’을 슬로건으로 사람이 희망인건강도시 성북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과 질병예방 건강관리,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10대 우선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운동사업을 바탕으로 한 비만관리사업을 최우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그에 따른 해결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에 의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한 17개 개별사업에 대한 4개년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의 지역사회 현황은 인구는 2005년 대비 2.8%가 증가하였고 특히 노인 인구비율이 2005년 대비 27.6%가 증가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건강수준은 사망률은 감소추세이고 10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순이며, 만성질환 유병률은 서울시 평균보다 다소 낮은 편이며, 의료기관의 병상 수와 의료인력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작고, 건강행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스트레스 등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역주민 관심도와 요구도는 다양한 지역주민의 설문조사결과 운동시설 설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선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 건강수준과 현재 보건사업 현황,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가 의견조사와 주민간담회를 통해 비만 등 10개의 우선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10대 우선중점과제 선정 후 실무팀 회의를 거친 결과 사회문제의 크기를 반영하여 민선 제5기 4개년 추진과제 중 가장 큰 관심사업인 비만사업을 최우선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비만에 대한 문제를 구민 운동 전개를 통한 성북 마이너스 93 캠페인, 지역참여 자치 활성화, 건강생활실천, 인프라 구축, 건강한 공공정책개발, 뉴웨이(U-way) 시스템구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보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평균수명 향상, 만성질환 유병률 저하,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진료, 유 헬스케어(U-Health Care)사업, 영유아·산모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원 연계사업, 재가 암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금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성북구 청소년 흡연실태조사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자 금연지원체계를 강화시키고 2014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41%로, 청소년 남성 흡연율을 11.7%로 감소시키고자 공공장소의 금연구역을 확대 운영하고 금연시설 이행실태 지도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금연홍보와 교육, 금연서포터즈 등을 양성하여 운영하고 금연클리닉, 흡연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는 적접적인 금연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관리능력을 증가시켜 스스로 건강수준을 향상해 갈 수 있도록 주창, 투자, 역량함양, 규제 및 법규제어, 파트너십 형성 및 연대구축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여 생활 터를 중심으로 영양, 운동, 비만, 절주 분야 등에서 다각적인 개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연차별 사업의 확산 방안에 따라 관련부서와 민간·주민조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검진과 성병관리사업 등 나머지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요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0년 11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이 책을 서울시에 제출합니까? 제출하게 되면 조금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페이지를 목차부터 안 넣었더라고요. 어떤 책이나 연구논문이나 그런 것처럼 페이지를 목차부터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하신다면 목차를 안 넣는다면 안 넣어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목차부터 페이지를 넣었으면 좋겠고, 페이지를 안 넣고 이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책이 54페이지가 있고 55페이지 있어요. 그런데 56페이지가 빠지고 57페이지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편집할 때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발간내용하고 용역내용하고 발간하게 된 동기, 발간날짜정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한 페이지에다 내부 내용에다 예쁘게 그림 그렸잖아요. 이것은 그냥 표지를 줬고, 그러면 이 내용에다 바닥에다 깔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뒷면에다는 이왕이면 성북구에서 했으니까 누가누가 어떻게 해서 발행하게 됐다 이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제5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검토보고)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강정식·임태근·소정환·윤정자·김춘례·김일영·이윤희·윤이순·이감종·박계선·김대종·권영애·목소영·이인순·김태수의원 발의)
                              (17시24분)

○위원장 김춘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 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형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살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시도를 고민하는 사람, 자살을 시도한 사람 그리고 주변인 자살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자살피해 가족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 연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살 고위험군 발견 및 예방, 자살시도 유가족의 사후관리, 자살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및 지역실태조사 등을 센터의 주요업무로 규정하고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성이 확보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의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사후 운영평가, 지역사회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주민의 의견을 운영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자살시도 등 이로 인하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0년 11월17일 정형진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금이라도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사실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예산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의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내용을 저희가 검토했고 검토를 해본 결과 아주 훌륭하고 타당한데 하나 조금 그런 게 있다면, 조직에서 그 센터장의 자격에 대해서 이 조례상에는 지금 ‘정신보건 전문요원 1급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하고 ‘관련 업무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고 선정위에서 인정된 자’ 이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위원님들께서 강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예방센터 위탁을 주거나 설치를 할 때 그때 이 자격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더 전문가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자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그 예산이 복지정책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에요?
○전문위원 이애자   소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자살예방센터라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 보조금 거기에 나와 있는데 2010년도는 2,5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은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자살예방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하고는 별개이지 않나, 지역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이기 때문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리하는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면 지금 5,000만원이 잡혀있다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실행이 되면 그 예산을 보건소로 유용을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이애자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조례는 자살예방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예산할 때 복지정책과에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가 아니라 복지관에서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정책과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아까 7조에서 소장님께서 조직에 좀 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전문요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을 좀 삽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삽입을 해도 되고요. 안 하더라도 이 선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더 이런 센터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어차피 지금 만드는 거니까 지금 발의하신 분이 괜찮으시다면 지금 삽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정형진의원   설명 드릴까요? 전문가는 이미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 임상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이미 삽입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또한, 의사 내용도 그렇고요. 이 복지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이 내용을 2,500만원 줬던 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3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KT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우리가 인건비는 지원해야 되겠다는 내용 때문에 정책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내놨던 것은 지역사회공동협의체에서 이것을 제안을 해서 내놨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주관부서가 정책과였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의원님 다 하셨어요?
정형진의원   예.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에 대한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한번 풀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강화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는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 7조에 2는 1급까지는 맞는데 그 뒤에 사회복지사 1급이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에서도 정신보건전문요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1급에서 여기에서 이 사회복지사 1급이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정신보건전문요원까지 하는 게 어떨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3항의 ‘관련업무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고 선정위에서 인정된 자’ 에서 이 3항 조항에서 만약 이게 인정이 된다면 사실 1,2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으로서는 전혀 이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센터장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이 조례상에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조례상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있더라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그걸 강화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문제 없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선정을 잘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춘례   그렇지요.
이윤희위원   일단은 그런 것 아니에요? 이력서를 낼 수 있는 범위가 딱 넓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센터장을 하겠다고 내는 범위가 전문의하고 어떤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1급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회복지사 1급이 올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전체적으로 올 수 없는 사회복지사도 올 수가 있는 거고. 3항에서는 그런 게 없어도 되는 거고.
이윤희위원   3항에서는 그렇지 않은 어떤 다른 부분도 이력서를 내서 거기에서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정형진의원님 지금 여기 2항에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소지자 그걸 제외하면 어떨까요?
정형진의원   제외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보건소장님 밑에 사회복지사도 있습니다. 물론 간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통합서비스입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똑같이 배지 달고 있으니까 다섯 명이 다 구의원입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는 각자 전공이 다릅니다. 동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사회복지사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보다 훨씬 더 십여 년 전에 생겼습니다. 십여 년 전에 생겼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주임 역할을 다하고 올라왔으나 주임이 국장 역할은 못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소장님 하기 전에 과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장이 예를 들어서 주임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듯이 공통으로 말하자면 옛날에는 사회복지사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세분화시켜서 정신보건, 간호보건, 지역보건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이나 의료분야나 공공이나 보건분야나 신용분야나 기타 분야나 또한, 이런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통합입니다. 이게 사회복지사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북구에 보건소가 있어요. 지금 건강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달에 우리 성북구에서 우리 보건소 내에 반경 500m내에서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우리 보건소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암동에 한 명 있었습니다. 돈암동에 한 명 있었습니다. 월곡동에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소장님은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이 분야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 권영애위원님은 내 지역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다 알 수 있었겠어요? 내 지역이 아니어도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서비스입니다. 통합서비스에 대한 요지는 우리 전공이 각자가 우리 의원님들이 다섯 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배지 달고 들어오면 다 의원입니다. 이게 통합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내용은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7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9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27년 후에 만들어졌어요. 이런 속에서 옛날 사회복지사를 무시한다, 그리고 지금 그러려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결론은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사회복지사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사회복지사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의료 전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전공이 있겠지요. 또 우리 과장님은 의료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팀 책임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누구나 관찰력과 약재, 서비스, 상담, 관찰력 이런 것이 통합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사회통합서비스다, 이게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경륜을 갖고 여기에 센터장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 보건소장님이 내가 보건소장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몰라, 이건 아닙니다. 내 전공에 있어서는 나는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것이 내 전공을 가진 사람, 그 외에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것에 사회적인 통합서비스로서 이것은 관리를 해야 한다,
  이번에 자살했던 사람이 30살 먹은 사람, 20 몇 살 먹은 사람, 30 몇 살 먹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비관적인 자살한 내용이 있냐? 이것은 어떤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약을 먹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단, 지역에서 한 순간에 일어나서 자살을 행했던 거예요. 이것이 상담이 필요했더라면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를 만났더라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 사람에게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고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불안을 느끼거나 초조해서 아니면 스스로의 마음을 가로막아서 이런 사람들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었겠지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자살한다고 봤었을 때 자살을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가 자살한 사람을 데려옵니까, 확인합니까? 이러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의원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 정형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신보건사회복지 전공하신 분하고 사회복지사 1급하고의,
○전문위원 이애자   차이점이요?
○위원장 김춘례   차이점이라기보다 지금 우리 자살예방센터에 정말 필요한 분야가 어느 쪽이냐?
정형진의원   한 말씀만 더 드려볼게요. 이것은 다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항목으로,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사 1급이나 다 해당이 된다, 그 소리에요?
정형진의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춘례   그렇다면 이왕이면 전문 쪽으로 전공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정형진의원   그러니까 다 같이 들어가야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부모에요. 내 자식이 셋입니다. 자식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고등학생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대학생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부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각자가 다른 내용 속에서 한 동체로 묶어서 갈 수 있다, 이게 구성의 요지다, 통합적인 내용이다, 이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본 위원이 가서 위원장 역할을 못 합니다. 위원장님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인드를 깨야 됩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의원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통과하는데 자살예방센터 이 조례를 황원숙 보건소장님도 그런 우려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걸 토론을 해서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정형진의원이 그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면 이건 한 줄도 고치지도 못 하고 그대로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정형진의원은 이걸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집행부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으니까 듣고 종합적으로, 정형진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 못 하지.
정형진의원   제가 모르는 것 알려드렸고 물어봤기 때문에 말했던 거예요.
이윤희위원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관점의 차이인데 이게 의학적으로 의학전문가가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회 상담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정신과 의사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진의원님이 낸 조례안의 내용은 의학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회적인 복지사로서의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의 그런 수혜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측면에서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센터장이 꼭 의사가 아닌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은 사람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폭을 넓혀놓으신 거고 우리 보건소장님은 보건소의 특성상 봤을 때 의학전문가가 맞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신,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요. 의학전문가가 아니고 간호사죠.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게 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분야에서 간호사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런 사람들이 정신보건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일정기간 이상 수련을 하게 되면 정신보건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회복지사는 그냥 사회복지사의 그걸 한 거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일종의 의사로 치면 내과의사, 외과의사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정신보건 관련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근무를 하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고 또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걸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형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급 사회복지사는 옛날부터, 옛날에는 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몇 십 년 하신 분들에게 그만한 노하우가 다 있고 전문지식이 다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자격을 주지는 않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자격증을 따려면 어느 정도 이런 기관에서 근무를 했다는 걸 이수하게 되면 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딸 수 있습니다. 내가 1급 사회복지사로서 그런 것이 없다가 내가 이런 곳에서 이런 관련기관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하고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면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복지사가 옛날부터 있었던 사회복지사가 그 자격 요건을 못 갖추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왕이면 자살은 아무래도 정신보건에 관계가 되는 거고 또 의사가 아니라도 이런 쪽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어떤 센터장을 하려면 이런 정도의 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정형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그냥 사회복지사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건 의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도 저희는 그 선정 과정에서 조금 더 강화를 하면 되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제 생각도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요새는 정신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도 옛날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학원도 정신보건대학원이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센터장을 할 정도라면 그냥 사회복지사 1급보다는 이걸 전문적으로 1년을 공부하든, 어디 단체에서 좀 근무를 해서 그래도 검증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정형진의원   본 위원이 죄송한데 말씀 하나만 토를 달아볼까요? 정신보건요원이 하되, 간호사가 하되, 임상심리사가 하되, 사회복지사가 하되, 정신사회복지사가 하되 또는 이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충분한 능력과 풍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도 가능하다, 이 내용입니다. ‘또는’이 2인칭이에요. 이 사람 내용 속에서 충분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거기 센터장을 간다고 그러면 제가 센터장으로 간다고 하겠어요? 못 가지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자격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소장님이 안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안 한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권영애위원님이나 이윤희위원님이나 나영창위원님도 갈 수 있겠지요. 이런 내용으로 풀어보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밑에 단서가 뭐냐면 관련업무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고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지만 ‘또는’이 붙어있고 더 나가서는 사회복지사가 옛날에 자격이 1급이 됐던 사람이 대학이상 다 출신들이에요. 간호사는 임상병리사 옛날 그런 분들은 2년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마인드를 다 풀자 이거예요. 그리고 충분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자,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런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안 하겠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럼 이 센터에 센터장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런 자격도 없다고 봤을 때 사회복지사도 참여할 수 있다, 충분하게 경험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런 내용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라고 들어 있잖아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형진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정말 철저히 검증해서 심의를 잘 하고 운영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권영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 회사원을 뽑을 때도 몇 년도 출생인 자, 4년대 대학졸업자, 이렇게 요건을 해서 뽑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러한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사회복지사 1급도 되고, 지금 정형진의원님의 말씀처럼 전에 간호사들은 2년 전문대도 나왔지만 우리가 그래도 다 참가할 수는 있지만 큰 기업체를 들어가든 작은 기업체를 들어가든 조건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넣지는 못하잖아요. 몇 년도 졸업한 자, 이렇게 기준을 두듯이 대학요건도 못 박아주지 않습니까? 못 박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한 뜻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장 김춘례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 집행부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 여기에 보면 위원회도 둘 것이고, 거기에 성북구의원도 들어가고 관계공무원도 들어가는데, 심의할 때 여기에서 염려되는 것들을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들어가시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심의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장님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고, 잘 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바뀌는 것이 걱정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바뀌는 것은 그때 가서 걱정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형진의원 외 1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고용수
  보건소장황원숙
  사회복지과장도일환
  문화체육과장김진동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