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위생과)

일  시 : 1999년11월26일(금) 오후1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3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 10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사항중 생활복지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생활복지국소관으로 사회복지과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성북구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내어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위하여서 충실히 감사에 응해주시고 피감사부서에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99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선서)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생활복지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윤만환 운영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올한해에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시행해 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미비점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윤만환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틈새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전개,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준공, 구민과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위생업소 지도단속, 또 중소기업 육성 지원으로 인한 공동브랜드 트리즘의 활성화 및 실직자들의 취업활동을 위한 이동취업 정보운행운영, 생활 쓰레기를 줄여서 전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소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적환장 건립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8년 7월1일 제3대 지방의회를 출범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의 장으로서 성북구의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음에 저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자료를 준비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업무수행에 더 없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20세기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전환기에서 새해에도 구민의 복지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한 99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박동수 생활복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방법을 위원들께 묻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집행하며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씩 묶어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받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위생과소관으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성북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복지분야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택보호자와 한시생계보호자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취로 사업자와 공공근로 업자보다도 소위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생계가 아주 빈약한 고질적인 거택보호자나 한시적 생계보호자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거택보호자와 한시생계보호자는 전산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또, 그리고 앞으로 취로 사업자나 공공근로자는 IMF시대에 있어서 많은 실직자와 이런 분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 중간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문제는 전산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작년에 있던 그 숫자가 똑같고 변동사항이 없어요.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어제는 69세 70세 먹은 노부모와 살다가 한 달전에 남편되는 분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거택보호자로 선정되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현재 전산관리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 이 거택보호자나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전산 관리 시스템으로 분담하는 일선행정동이 있습니다.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통반장을 활용해서 그 생활 상태가 악성으로 변질하는 거택보호자를 발굴하는 그러한 자세가 본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이나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서는 소위 세계적 선진국가나 후진국을 면하고 있다는 우리 입장이 아니고 앞으로 이 복지가 잘될 때 그 나라는 어느 정도 세계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발굴해서 3년전에 있는 거택보호자나 또, 3년전의 생계보호자가 그대로 변동없이 하지 말고 실질적인 거택보호자나 한시생계보호자는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또 실지발굴하고 그런 태도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며  철저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요망하면서 그 문제를 나중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내실화에서 몇 말씀 묻고 앞으로 방향을 좀 듣고 싶은 본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사회복지관 시설운영내실화라는 커다란 글씨를 보고 약간 의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운영비 지원 계획을 보니까 생명의 전화 이것은 월곡동에 있는 것이 지요. 그리고 길음동, 그리고 월곡동, 그리고 정릉, 장위등 이렇게 사회복지관이 5군데가 솔직히 말하자면 한 지역 북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솔직히 궁금할 따름이고 그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앞으로 복지관 설립을 또 한다 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아는 미아리고개쪽에서부터 안암동 이쪽으로 본다면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인구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쪽은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예, 최동환위원입니다.
일괄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고 나중에 답변을 듣고 구체적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월곡4동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진행중이라면서 그 지역구역내에 있는 월곡종합 사회복지관이 철거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자료를 보면 재개발 시행측에서 기존 복지관 면적보다 약100평 이상 더 늘려서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차피 재개발 공사가 완료되면 재개발 단지내의 주민 편의시설 중의 하나로 문화센터나 복지회관을 짓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굳이 우리구청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이 재개발단지안에 중첩되게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면 재개발에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평수를 늘려준다라는 것이면 그 평수만 제3가격에 또 다른 장소에다가 복지관을 지어 달라고 하고 그비용을 우리가 받고 아파트 단지내에는 재재발 시행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주민 편의시설의 하나로 어차피 짓게 되어 있는 그 복지관을 지어서 좀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를 보면 성북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예산지원액이 99년 10월말 현재 약 6억에 가까운 예산이 나왔는데 그 중에 국비50% 시비50%로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도 예산심사때도 그랬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복지라는 부분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 복지문제에 관한 한은 국가 혹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앞으로 우리 복지 정책방향에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성북구에 있다 뿐이지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이 일반적인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한단 말입니다. 성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다뿐이지 그것은 어떤 지형적인 특수성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는 그 사람들의 복지와 관련된 것을 우리성북구가 부담을 해야 되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성북구 주민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고 더 나아가면 서울 시민이고 우리국가의 국민이란 말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비와 시비의 부담을 1대1로 할 필요가 있는가, 좀더 많이 작년까지는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구비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국비부분에서 더 많이 타 내오고 시비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연구해 보셨는지, 시비도 주민들이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비부문을 좀 늘리고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일반지원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애인을 위해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복지회관 지도 점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없었던 단체들이 몇 개가 있네요? 그런데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서에 보면 성북 자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약2억6천만원의 예산을 국비 시비 구별없이 했는데 성북자활지원센터는 지도 점검 대상기관이 아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사과 자체 감사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리면 성북 관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시각장애인 복지관 총6개 기관이죠? 자체 감사에서 예산편성 및 절차이행소홀, 퇴직금 관리 부적절등의 이유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약9천3백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조치 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난후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질의 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 위원님의 존함과 질의 요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최동환위원  감사하는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제대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아무리 회의장으로 안 쓰던 건물이라고 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3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감사하는데 구내방송도 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정신 있는 사람들인가,
○위원장 윤만환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피감사기관의 답변질의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최동환위원님 말씀대로 감사 분위기 이래서는 안되겠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감사 시작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방해하는 것도 아니구요, 구청장이 오든지 경고를 주든지 야단 좀 쳐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생활복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판단이라든가 주거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거택 한시 생활보호자의 전산관리를 하고 있는가 또, 실제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에 그런 통반장이라든가 동의 인력을 동원해서 발굴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요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거택보호자라든가 한시보호자는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누락이라든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갑자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말하자면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구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해서 그분들이 필요한때에 적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각 동의 생활보호 또는 자활보호라든가 한시생활보호자를 늘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요원을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동에 배치하고 있는데 지금 반 이상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공채를 통해서 아마 2월쯤이면 전 동에 한 명씩 배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아마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서 발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재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관이 우리 관내 복지관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또 앞으로는 새로 할 경우에 미아리고개 가기 전에 이쪽 구청쪽 안암동 성북동 삼선동쪽에 좀 고려를 할 의사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지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그 이유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공동시설에 만약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 또 이용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조건들이 사전에 검토가 된 후에 설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만 아마 사회복지관이 그 동안 기능상 저소득층 일부 어려운 계층을 주로 지원하기 위한 그 기능을 상당 부분 담당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원의 판단 결과 아마 그쪽 지역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대로  앞으로 복지관 추가로 만일에 더하게 될 경우에는 좀 이제 앞으로 복지관 기능도 저소득이라든가 일부 어려운 계층 중심으로보다는 그 지역 구민의 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마 추후 복지관이 추가로 설치될 경우에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적절히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최동환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월곡복지관이 월곡4동이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철거중에 있는데 어차피 그 안에 복지단지내의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것하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다 설치할 필요없이 딴 지역에 일단 복지관을 짓는 그 자리에서 대형으로 짓는 건물을 타 지역에다해줄 수 없겠느냐는 의견이신데 이것은 사업자체가 재개발법에 의해서 복지관이 새로 지어지기 때문에 아마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법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그 지역에다 복지관시설이 그 시설만 지어놓고 복지관 기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관기능을 그때 복지관을 지어놓고 뭘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동환위원님께서 시각복지관의 비용 부담이 지금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능하면 국비로 전환하고 시비를  일반장애인을 위한 비용으로 쓸 수 없겠느냐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장애인이나 일반저소득층에 대한 비용부담추세가 오히려 지금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자꾸 넓혀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보호비같은 것이 지금 현재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가 부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부담을 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복지기능상 국가가 전액을 부담해야 맞겠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일정수준의 기능을 또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중앙부처와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좀 두고 검토하고 필요하면 건의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정책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일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나머지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사회복지과장 원재웅입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순으로 국장님 보충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항상 저희 저소득층에 관한 지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평소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된 인원이 거택, 자활, 한시까지 포함해서 현재 2741가구 5,169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책정보호를 하고 있는데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생보호자에 대해서는 금년들어 18회 18번에 걸쳐서 새로 책정하거나 변경했습니다. 총 새로 책정된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238세대 363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한시는 더 IMF파동에 제대로 우선 빨리 보호하도록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시에 대한 시행은 더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그때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대로 바로 바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는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10월 현재 45회에 걸쳐서 보호결정을 해줬습니다.
이 세대가 1,402세대를 저희들이 새로 책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때든지 동사무소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바로 책정해 드린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화 문제는 명부관리는 저희도 그렇게 동사무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부터 구민생활기초자료는 정확한 것은 잠깐 잊어버렸는데 2002년부터 전산화 작업을 전부 하게 됩니다. 모든 생보자 관리에 대해서 그때 정보에서 자료가 나오면 또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 몇 년동안 생활보호대상자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93년도는 저희들이 2,227명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왜냐 하면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27가구였다가 94년도에는 2,047가구, 95년도에는 1,993가구, 96년도에는 1,655가구, 97년에는 1,443가구 이렇게 매년 줄었습니다. 매년 93년도 이후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줄어들다가 아마 그것은 그 당시 경제 여건이 조금 낫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줄어오다가 98년도에는 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부터 늘기 시작해서 97년도 1,443세대인 것이 98년에는 1,582세대로 늘었고 또 99년 현재에는 2,741세대 거의 배에 가까운 수가 늘은 것은 작년 IMF파동 이후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추가로 책정됐기 때문에 거의 배에 가까운 세대가 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룡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말씀대로 일부지역에 저희 복지관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또 개선돼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에는 복지관 건립이나 시설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시비 국비로 건립이나 평소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현재 저희 성북구에는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성북구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복지관이 많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하면 인구10만명당 복지관 하나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성북구는 인구가 47만9천여명, 48만명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5개복지관이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건립을 하는 그런 계획에서 저희는 이미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건립하지 않는 한 새로운 복지관 건립은 시비나 국비를 저희들이 갖다 건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복지관이 저희들이 이렇게 과거에 그렇게 일부지역에 편중됐습니다. 지금 편중됐다는 것이 장애복지관하고 월곡복지관하고 생명의 전화가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더듬어보면 당시 월곡복지관은 원래 저소득 산동네이기 때문에 LG에서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건립을 해서 서울시에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길음복지관 역시 코오롱에서 건립을 해서 서울시에다 기부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그후에 최근에 건립된 것이 정릉사회복지관인데 이 복지관만이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우선 하나 들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돈암동이나 동소문동이라든지 성북동지역에는 하나도 없는 것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올리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박경석위원  답변하신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국장님께서  본질의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시간을 절약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박경석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줘서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보충질의 때 세세한 것을 과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최동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곡복지관이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최동환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은 아까 국장님답변이 됐으면 제가 답변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동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국장님이 답변을 덜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이 아니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했는데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전적 문제가 되는 것이 퇴직적립금 관계가 4백여만원이 환수토록 되어있고 호봉획정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환수가 125만원해서 모두 526만원을 환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서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기타 행정 절차상 미비한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다 시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 일년에 평균 1회 내지 2회를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은 주체가 서울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관에 대해서는, 예산도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북 자활지원센터는 점검을 한번도 안한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성북자활센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 자활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로 운영 사업비나 취로 사업비나 여러 가지 수당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그 역시 저희들이 위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긴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97년 하반기에 새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7월달에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일부경리사항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활센터 협의회비를 운영비에서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세 분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고맙구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거택보호자 생보자는 그래도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극소수 변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이 한시생계보호자는 이 한문을 풀어보더라도 한시생계보호자입니다. 이왕에 생활이 좋아졌다면 그 사람 뒤에다가  새로 발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좋아졌으면 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동에 앞으로는 그런 인원이 충족이 되어서 철저하게 한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차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지금 방금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성북구 복지차원에서 삶의 질 높이는 차원에서 아픈데 치유해주고 가려운데 긁어줄 수 있는 과가 그게 아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사회복지과장은 제가 3년 채 안됐습니다마는 3번인가 4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일을 하려고 보면 인사 이동이 있고 일을 하려고 하면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오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가지고 성북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을 자제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최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분야만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요지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길게 듣는 방법에서 정확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하시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김영석위원님 보충질의는 저희 거택보호자 한시보호자관리를 하면서 그 동안의 생활이 나아진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을 빼고 좀 더 어려운 사람을 자주 바꿔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아주 철저히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간 일 해야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의 실태도 파악을 하고 형편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해야 하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잦은 인사 이동이 있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인사권자에게 건의를 드려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됐습니까?
김영석위원  답변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에는 최재룡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두 분의 답변을 듣고 저는 섭섭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연 두 분의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당시의 국장을 지금 만날 길이 없고 당시의 실무자를 만날 길이 없으니까 바뀐지가 얼마 안되니까 물론 업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것은 복지관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도 시인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당시에 인구비례와 두 번째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역에 밀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단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당시의 실무국장이었고 실무과장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저같이 짚고 넘어 갔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비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천상 정치적인 말 같아서 이것을 편의상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갑구와 을구 이런 것을 빼고 미아리고개를 잘라서 안암동을 잘라서 이쪽을 1지역이라고 보고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저 넘어서 2지역이라고 봤을 때 1지역 인구가 2지역을 능가할 수 있다, 이것을 첫째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인구비례로서는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저소득층이 1지역에서 없다라는 이야기로 생각이 되는지 지금 과장이  설명하기를 인구 10만명당 복지시설 하나 그렇다면 앞으로 영원히 이 법하에서 이 지역은 복지관을 가질 수 없다 아예 가져갈 것 다 가져가 버렸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지역을 한 동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의 기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 앞으로 지을 수도 없는 법인데 앞으로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면 참고로 현재 복지관 수혜인원중에 그 지역에 있는 그 복지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가 그 지역에 다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그 복지관수의 대상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 일이 있는지 그 수혜자 중에서 이쪽 지역에서 거기에 많이 가서 활동을 하고 또,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다음 자료로서 저한테 좀 요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정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어떤 분 전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시의 땅값이 비싸고 이쪽에서 못 사고 그쪽에서 했다 이런 말도 좀 들리고 오늘 또 우리 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그 지역의 길음 지역에는 코오롱이 기부채납을 하고 정릉 장위 지역에는 LG가 하고 했지만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지역에는 영원히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쪽에 가서 수혜를 볼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줄 용의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죄송합니다. 최재룡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다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전적으로 현재입장에서 보면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 올린 것은 민간이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사가지고 다만 우리한테 준 것도 아니고 시에게 줬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지 우리 시 사업으로 지은게 바로 정릉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비로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단 시비를 보조를 받으려면 저희들이 최소한도 적정수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성북은 다른 구에 비해 일찍이 복지관이 빨리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시비를 우리가 배정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린 것이고 단 우리 구 자체에서 한다면 누가 얘기할게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쪽 지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최위원님하고 동감이며 또 그런 심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서 환불을 해오려면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 되겠습니까? 최재룡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많은데 답변내용은 간단한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최재룡위원  예, 됐습니다.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월곡 종합사회복지관이 월곡4동 재개발이 추진되면서부터 다른 지역 아파트 단지내하고 관심을 가지고 비교해봤습니다. 사실상 2,600세대가 들어서고 그 옆에 월곡상세구역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쪽에 4천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가 생기는데 그렇게 보면 복지관이 있어야 되겠지만 굳이 구립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더라도 대단위 규모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독자적인 복지시설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재개발 법규와 관련돼서 힘들지 않겠나 했는데 정확한 법규를 알아보시고 타 지역에 그 시설 만큼 제3가격을 평가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구에서 만든 복지회관인데 재개발시공에서 만들어 준다면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어차피 구에서 만든 복지회관 주민들이 쓰겠지만 아파트주민도 구민이지만 아파트 주민에 한정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위 아파트내에서 타 지역에서 아파트내 복지관을 이용하기라는 것은 좀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 끼리끼리 뭉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아마 외부의 주민들은 복지회관은 피하지 않을까 기존의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공회사에서 독자적으로 타 지역의 경우처럼 복지시설 건립을 하고 구 복지관은 방금전에 최재룡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취약한 부분에 없는 부분에 다 새롭게 건립하는 방법도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주셔도 되겠지만 법률적인 검토나 타당성여부를 하셔서 공짜로 하나 생기는 셈치는 것이니까 그렇게 추진해 보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부담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추세라면 저도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구청측에 항의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은 물론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되야 되지만 선행조건이 세목의 변경이라든지 세수를 지원해주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종토세나 담배소비세 교환도 국회나 정부에서도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복지측면에서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정부정책에서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감사라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정기 지도 점검 2차점검인가 그렇다고 감사보고를 보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년도도 그렇게 앞에도 그렇게 복지회관의 지도 점검 실태 자료를 보면 지적 받은 것이 다 비슷비슷해요, 구청은 그런 사례가 드문데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늘 지적 받는 것이 관리장부 기재소홀, 사소한 돈관리 잘못하고 영수증첨부 안 했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데도 해마다 지도 점검이나 감사때 지적받아 가지고 또 연말자료하면 비슷한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자료에 기재가  된단 말입니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하고, 자료 보고서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일들이 사례가 되풀이되니까 되풀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복지관이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따로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이는 내년도 감사에 가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생겼어요 보니까. 이참에 그런데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우고 그에 대한 대안이 서는 대로 의회에서 추후의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답변보다는 그런 데에 대해서 시정공고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추후에 사업보고 하실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 김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실 분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 아까 우리 사회복지 전문인 직원이 있다고 하셨죠? 각동에 아니면 우리 30개동에 몇 분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구는 원래 30명이 있어야 되는데 1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15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15명중에서 1명은 총괄담당으로 구청에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330명인가 서울시전체로 그렇게 있고 아마 전국적으로 3천명인가 그 당시에 몇 차례에 걸쳐서 뽑아서 전국은 그렇게 있고 우리구는 15명인데요 정부방침이 사회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원래는 전 동에 하나씩 해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어렵고 일부는 시에서 아마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모집은 안 했는데 금년안에 모집공고가 일부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에는 벌써 모집공고가 일부 났더라구요. 단 당초 약속한대로 전 동에 다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예산 사정에 의해서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는 몇 명 뽑겠다고 결정은 안됐지만 일부가 보충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천명정도로 보통 15명정도 정부방침이 사회복지에 우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시에서 충원을 아직, 보충을 안 했는데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당초 약속한대로 예산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4명 뽑겠다고 하지만 전망은 일부가 보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게 원래 전문인 직원들이 각동에 배치가 된다면 우리 생계보호자들이나 자활보호자 한시적보호자들의 관리 자체가 쉬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루종일 그 일만 하고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내년도 2000년도에는 우리성북구의 우리 전문인들이 조금더 배출이 되어서 각 동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다면 우리 성북구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고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우리전문인들을 조금 더 모셔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한 가지 제가 답변이 틀린게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금년에 아직 제가 안나갔다고 했는데 11월28일자로 모집하는 공고가 시에서 나갔다는 것만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틀려가지고,
○위원장 윤만환  예, 김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입니까?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중고생 수업료 전액지급하고 있죠. 그리고 중추절2회에 걸쳐서 십몇 만원씩 했다고 그랬고 생계비도 17만5천4백9십 이렇게 나간거에요 중복되는 얘기인데 모자가정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실제 자금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학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쪽에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도록 해달라 하니까 거기 되어 있으니까 안된다고 하고 실제 어렵기는 더 어려운데 둘 중에 하나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없애주든지 국장님께서 말이지요 어려운데 한시적으로 하면 생계비까지 탈 수 있는데 모자가정은 학비밖에 못 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이용섭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물론 한시도 거택이 있고 자활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생보가 있고 법적 요건에 맞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택보호자는 나이가 65세이상 노세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라든지 질병사고등의 결과로 인해서 근로능력을 상실해서 근로 능력이 없을 경우에 한하는데 1인당 소득이 23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총재산이 그 세대2,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시생계는 다 똑같은데 단 뭐가 틀리냐면 재산이 4,4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시가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모자가정은 전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모자가정도 이 요건이 되면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자가정이 생보자 책정 될려면 소득이 1인당 23만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시와 마찬가지로 재산가액이4400만원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 혹시 안 맞았던지 무슨 요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그러면 둘다는 안되니까 예를 들면 모자가정을 그만두고 이쪽에 한시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도 동에서 가정복지담당이 사회복지담당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모순이고 또 한가지는 실지 노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어려운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행방불명자야, 실지 자식들은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안 받는단 말이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이라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지 집에도 안들어 오고 나가서 돌아다니고 안들어 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착안을 해서 실질대상을 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떤 법 대책 어떤 여건이 문제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는가 말씀드리고 또하나 사회복지관문제가 나왔는데 사회복지관문제도 사실 장위복지관 같은 데가 마지막으로 장애복지관으로 생겼는데 성북구에서 마지막으로 복지관이 생겼는데 10만당 하나니까 5개중 마지막으로 생긴건데 왜 적은 걸 주었는가 이왕에는 복지관을 줄거면 정말 50명이 앉아서 회의할 데도 없는 조그만한 것을 허가를 해줘가지고 정말 5개 세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지만 답변을 원치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정말 복지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게 마지막이고 현재 조그마한 것을 큼지막하게 져가지고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50명이 앉아서 회의할 수 없는 그렇게 조그만 것을 성북구의 10만 인구를 대표해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것이죠. 혹시 다음에 한 두개 8만이나 5만을 위해서 복지관 만든다고 하면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어느 면으로 어떻게 크게 짓느냐 하는 명실공히 복지관으로서 아니면 사회여러분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래야지, 조그만하게 짓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복지관을 짓는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큼직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섭위원님이 보충질의 했던 것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이용섭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 긍정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회가 올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진짜 아까, 제가 법정요건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은 혼자사시고 그런 노인들이 많습니다. 단 집이 하나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저희도 그런 사정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틈새 가구라 해서 법정 명칭은 아닙니다마는 틈새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재산이 6천만원 정도만 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그것이 350여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단위로 나가면 더 많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저희들이 법정요건은 아니지만 6천만원까지 조사를 한 것이 350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들이 법적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연 사업을 해서 돕고 있고 또 다른 우리가 이웃돕기라든지 후원금이 오면 그 사람들을 우선해서 도울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용섭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6천만원까지만 해도 생보자 아닌 사람들이 350세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을 일시보호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김영석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마치고 최재룡위원님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시비로 받았다고 했는데 시비로 받아서 지은 게 정릉사회복지관하고 장위사회복지관 두개지요? 나머지 그것은 전부다 건물로 서울시에서 준거 그대로 받았지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는 것이고 시비로 정상적으로 올려서 받아서 복지관을 지을 수 없는 것인지 또한 아예 우리복지관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 이것은 시에서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고 우리 10만명당 해서 이렇게 인구편차로 해서 이렇게 지어주시면 안되겠나 이런 것을 질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 장위복지관은 저희들이 개인이 부지는 내놓고, 땅은 내놓고 법인에서요. 건축비만 시비로 하고 있어 사업을 올렸습니다. 사업을 올려서 승인이 난 것이고 정릉복지관은,
○위원장 윤만환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했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장위복지하고 정릉복지를 시비로 받아 쓰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었는데 월곡동이나 길음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LG에서 받고 이렇게 받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물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그렇게 한 군데 치우쳐 있는 것을 건물로 받은 것도 시비로 받은 것이 되느냐? 그렇게 간주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추가를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10만명당 하나를 서울시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지금 종론가 한군데도 없는 곳도 있거든요 구자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마는 그렇게 한군데도 없는 데가 있고 또, 몇 십만에 하나있는 곳을 우선해서 건축할 때 지원을 해주겠다는 서울시방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제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에는 최동환위원님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앞에 계신분 하세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김영석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이 아니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요 사업 이용실적을 딱 보니까 시각장애인 점자이용인원 11,250명, 시각장애인컴퓨터교육이용인원 2천5백명, 무료운영5천명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보니까 이것은 성북구에 산재해있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더라,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25개구 구청장들이 진짜시보조금이나 소위 국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알아놓은 것 보십시오. 처참한 지경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입장인데 누가 서울시에 있는 전체 상대하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설치 유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있으면 좋겠죠 만약에 있다면 성북구 구민 시각장애인이 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우려되는 것은 지금 구청장들이 시보조금이나 교부금 소위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진짜 교부금을 타오는데도 큰 장애요소가 되어있지 않나 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어느 분이 얻어주고 누가 지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진짜 청장도 시나 교부금 받을 때 못 믿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성북구내에서 사시는 시각장애인이 몇이나 되는지 그 데이터 좀 주시고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 어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느 시각장애인은 눈과 발이 무엇이냐 물으면 바로 지팡이다라고 말하는데 개를 맹견이라고 해서 황소만한 것을 가지고 대중교통 타니까 부인들 진짜 어린 아녀자 놀래서 진짜 앞으로 낙태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래도 대중교통이용이 되는지, 말하자면 법조문이 있다면 좋고 안 된다면 딴 거라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 가능한 부분만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제 소관만 사회복지과장이 김영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것은 나중에 알아서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우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우리주민들이 몇 명 실제 이용하는 것은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양해해주시면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단 이 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역시 제가 알기는 법인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땅 쉽게 땅입니다. 자기들이 건립할 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건립비를 이제 서울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 주민이 많으냐 적으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전국 추세가 복지관은 일반복지관을 덜 짓고 지양을 하고 노인성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우리구에도 5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5개복지관 복지관 몇 개 있는데에는 사실상 그것을 전환할 수 없느냐 쉽게 말해서 노인회관이나 또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 분야가 많습니다니마는 저희는 여기는 시각장애복지이고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실정인데 단 우리는 먼저 이런 시설이 하나라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성북은 그래도 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담당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고 아까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해주셨는데
김영석위원  왜냐 하면 우리 소위 성북구관내 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복지관으로 졌다면 저도 할말 않겠습니다. 다만 이 의지가 청장이 만드는 것인지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전체를 상대하는 시각장애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미아리고개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점성가 복술가 철학가 많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인기에 연연해서 요란스럽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구청장이 해마다 우리가 정말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예산을 따지면 우선 성북구청장을 괴롭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민원이 그렇게 발생됩니다. 언제 정말 시보조 국가보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 위원들만 가도 이것을 청장에게 말씀 잘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구요, 좀 조그맣게 소위 미아리중심으로 해서 시각장애인이 있으니까 참 거기에 맞는, 시대에 맞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조그마하게 짓던지 해야지 전국을 상대하는 거에서 예산을 타는데도 장애가 되요 또 많은 민원도 발생해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것을 주의를 하셔야 한다 그런데 여기를 유치하는데 누가 유치했습니까? 그 장본인을 아십니까? 그것 좀 밝혀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제가 그 당시 사정을 잘 모르겠구요, 죄송하구요, 저희도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구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 법인에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부지 땅을 건물하고 아마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내놓고 국가에다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건축비만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답변됐습니까?
김영석위원  아니요. 한가지 덜 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황소만한 개를 가지고 타더라도 법적으로 아마 상관없다는 것을 발표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오면 좋구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것만 좀 갔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다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동환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그렇게 하세요.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월곡사회복지관이 월곡4동에 있는 복지관이 지금 월곡4동 재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이용도가 감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돈은 들어가는 것인데 이용도가 감소가 됐는데 앞으로 재개발이 완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 기간안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구요,
  이어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로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취로사업 수입이 부수입이 아닙니다. 부업이 아니고 그분들은 대부분 그것이 생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각자가 다릅니다. 두 식구가 사시는 분 혼자 사시는 분 아니면은 손자들을 데리고 4식구 5식구까지 그 취로 사업에 의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에서는 그런 일을 선별하지 않고 그냥 오시는 분들에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일을 맡기니까 식구가 많은 분들은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구요, 과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복지시설에 자광아동가정상담원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해 주시구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니까 관련된 서류를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제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다음분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개 복지관중에 전부 위탁관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직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없죠?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개 복지관을 조사를 해본 결과 그 법인들이 과연 복지법인들이 돈을 좀 해놓고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장사꾼 마냥 수지타산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좀 빈약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구청에서 5개중의 하나는 직영을 해봤으면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 장례비 금년10월말 현재 사망시 50만원 60건 해놓고 이쪽에 보면 자활보호대상자 해놓고 장례비 36건 7천2백만원, 화장장례비16건 3백2십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장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얼마씩 지불할게 아니라 구청차원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같은 데는 구청차원에서 장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작년에 보면 작년도 감사해서 지적사항, 건의 사항입니다. 장애자자립기금, 보조금 신청서 간소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간소화가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나주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노숙자쉼터 희망의 집 운영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희망의 집 운영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IMF로 인해서 늘어난 노숙자를 희망의 집에 입소시켜 자립 자활프로그램 운영과 취업알선을 통해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이 현재는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것 좀 뭐랄까 일부 계층만을 위한 복지관인데 저도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계층이 꼭 일부 저소득층만을 위한 복지관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펼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분야에, 안 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먼저 박경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곡복지관의 관리 계획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최동환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을때 일부가 답변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월곡4동에 있는 월곡사회복지관의 이용 주민하고 앞으로 월곡4동에 들어갈 새로 유입될 주민하고는 구성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부 지금 철거된 분들이 다시 입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인구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때 그 주민의 구성이라든가 연령계층이라든가 생활정도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박경석위원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를 80% 이상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용도가 낮은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는 그 기간 그 동안 앞으로 입주를 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되는데 그 기간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가,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그것은 12월말일자로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그 관련기능은 인근복지관으로 모두 이관을 시키고
박경석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 다음에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직영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께서 취로 사업의 수입하고 자광에 대해서 그것부터 답변해주시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기본적인 사항은 정책적인 판단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양해 구한 대로 나머지 사항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사실 사회복지관 기능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사회복지관이라는 기능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노인문제에 관련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몇 십명씩 등록돼서 일정별로, 자기 전문별로, 분야별로, 봉사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취미가 있으면 관련된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에 구청에서 이것을 직영한다면 첫째 문제되는 것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문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거의 직원들 자체가 전문사회복지사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최소한 20여명에 이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전문기관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실지 들어가는 주민들 수혜자 입장에서 본다면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나주형위원님께서 희망의집을 IMF이후에 운영하면서 운영한 자체 성과나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그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장경제원리에 따진다면 개인의 생활은 개인이 책임지고 자기가 알아서 생활해야 하는데 그러나 IMF라는 참 국가 초유의 비상사태로 인해서 길거리에서도 실직자 또, 여러 가지 가정이 무너져서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든간에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든간에 가정이 무너진 그런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떤 평가를 세우고 안하고 이전에 우선 그런 분들을 시설에 입소를 해서 생활에 안정을 시켜준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를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실제 희망의 집에 입소한 그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나가서 공공근로를  예를 들어 한 시설에 한두명 빼고 공공근로를나가서 이돈을 하루에 한2만2, 3천원씩 벌어오는데 80% 이상이 저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갈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0% 이상되기 때문에 지금 희망의집에 입소해서 있는 많은 분들이 하루에 공공근로를 해서 받는 2만원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까지 몫돈이 마련되면  집으로 돌아갈 희망에 차있다고 그러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사회복지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석위원님 질문 중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취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취로사업 자체가 어떠한 생계 보조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자활 의지를 심어주자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는 일 자체는 그렇게 어떤 성과를 내놓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좋게 설명을 드리면 생계비보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뜻은 가능하면 자활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지원방법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영역이나 세대수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골고루 똑같이 검토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해주셨다시피 식구수가 한 사람이 있는 경우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여러 사람이 일을 해야 생계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각 동별로 생보자 기준에서 1년에 2번씩 배정합니다.
  각 분야에서 대부분 상당히 물량이 더 많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성격을 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위원회에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지켜지는지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식구의 수에 따라서 취로 일수가 조정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우리는 다행이 취로 사업예산이 국비50 시비25% 구비25%로 편성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많이 배정을 해주셔서 금년에도 취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평균취로에 임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6.6일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9.61일  3일정도 평균적으로 더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나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광아동상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광아동 상담소는 청소년문제를 상담을 하는 곳으로 알고있습니다. 학교문제라든지 자폐아동 가정문제아들의 심리상담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치료를 해준다든지  또는 앞으로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을 올바르게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있다고 전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는 좋다고 평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충 드리겠습니다.
다섯군데 중에서 한군데는 직영을 할 의지가  없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아마 그렇게 위원님 뜻도 좋은 뜻입니다마는 지금 서울시나 각 정부기관 전체 고위인력을 공무원수를 줄여야 하는 형편이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울시도 가지고 있던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모든 지향하던 시설을 모두 금년에 민간단체로 넘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영동 있는 청소년회관, 영등포에 있는 근로청소년회관, 저기 면목동에 있는 동부근로청소년 회관 등은 실제 서울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몇 개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전부 민간단체로 넘겨둔 현실입니다. 그것도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은 사실상 제가 봐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처음에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전문성을 살리려면 사회복지과라든지 지원을 좀 해야 한다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하고는 자꾸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관 같은 데는 사회복지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상담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전공을 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장례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장례비를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구요? 또 자활자산 배분자는 20만원입니다. 20만원인데 거기에 뭐가 또 추가 되냐면 만약 화장을 하면 20만원이 추가되어서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법정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면 아마 장례비를 좀 더 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디나 법정으로 장례비를 현금으로 50만원 온라인으로 넣어줘라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구요 단 동 자체는 아마 저희들이 장례요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도와주라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자체에서 그 장례요원을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한번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국장님이 답변을 드린 걸로 저도 더 드릴게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장애자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사실 작년에 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장애인 자립자금 서류 간소화입니다마는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했습니다마는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이거든요 사실상 금년4월달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증서 주는거거든요. 보증사실상 그 사람들에게 서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주는 사람이 없는게 가장 안타까운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정부에 건의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금년4월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가능한 이 사람들은 보증서기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보증을 서는 것으로 대처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건의를 했고 그 전세자금이나 또는 차량보유도 많이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을 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것도 건의를 했고 지금 대여금의 한액이 1,200만원이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2천만원 정도로 올려주면 어떻겠나, 이분들의 재산이 6천만원 미만이어야 된다. 6천만원, 6천만원도 조금 상향 조정해 주는 것이 1억원정도로 상향해서 서울시에는 공문으로 정식 건의를 해 놨습니다마는  아직 회신을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아도 전화로 한번 전화로 채근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운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냐 이건 전국에 동시에 이루어wu야 할 사항인데 서울시만 검토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전화로 한번 챙겨봤거든요 아직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이것을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가 뽑아줘라 건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그 중에서 하나만 딱 간소화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감증명서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하나만 인감증명서 주는 것 하나 있고 저희들이 건의 한 것은 아직 저희들이 아직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건의 정도에 있는 것으로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서울시에서 포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의하면 어떻겠나 하고 저희 나름대로 전화로 요청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좀 간소화 되도록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나주형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신 내용이 하나 안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전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복지관이 지금 일부는 일반 주민들에게 전 계층이 이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비교적 프로그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중산층도 좋고 그 외 계층 어느 계층도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넣어볼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검진 기능들을 각 지역복지관에서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갖추고 그런 전체주민을 상대로 한 그런 서비스를 각 복지관마다 한다든가 아니면 취미교실 같은 것을 일반 전 계층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취미활동 그런 것들도 각 복지관별로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사회복지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 들어 올 때 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프로그램 전체 계층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보충질의 보다는 아까 취로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딱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구가 많은 사람들이 닷세를 일했다면 월로 계산 할 때 10만5천원입니다. 식구가 10만5천원 가지고 한 달을 산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엄청나게 무리거든요. 너무 비참하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공무수행 하시면서 맡으신 일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 법 이전에 어려움을 다시 한번 살펴서 그들을 위해서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좀 특단으로 마음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다음은 김영식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하여 직영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프로그램이 주민 프로그램 위주의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료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까도 본위원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말씀은 옳아요. 정신은 옳은데 실제 그렇게 실행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잘해주면 구태여 우리가 직영하라, 왜 하느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전문위원 20명씩 있는데 멋 드러지게 잘 해주면 되는데 복지법인들이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신과 연합복지법인이 할 일을 다한다면 문제는 없어, 그렇지 않단 말이야. 본 위원이 성북구에서는 무료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다른 구청에서는 직영을 하는데 무료 프로그램이 많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서 직영을 하나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장례비 이 문제도 다른 송파 몇 개 구청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좋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앞서가는 성북, 양질의 서비스 이렇게 할려면 앞서가야지 힘들다고 안 하면 되냐 이거야, 우리 이거 꼭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답변 안 해도 좋습니까?
김영식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그럼 나주형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전체적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앞서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드리고 다른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평소에 복지관운영과 관련해서는 김영식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미 드러나 있다고 느껴 봤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 복지회관 운영현황에서 보면 물론 복지회관이 내세우는 이념이나 이런데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복지회관운영주최가 종교법인인 경우가 많아서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부분이 해당종교에 신임을 가지고 있는 신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이외의 일반주민들은 복지회관 강습프로그램을 보면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한다라고 얼핏 알고 있는데 강습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데는 그런 강습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겠지만 구청에서 하는 강습프로그램은 월 얼마씩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주부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측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라든가, 공고를 통해서 강습료 인하라든지 김영식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무료 프로그램 같은 것을 권장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없다라고 한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어차피 국비든 시비든 주민이 낸 혈세고 그런 것들이 구청 안에 무상지원되는 그런 거라면 강사료 받는 것 수강료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서 지원금액과 실제 수강에 필요한 들어가는 금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구청에서 권장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말씀해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행사를 통해서 구청장께서 많은 주민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관련행사에서도 하는데 정확한 경위를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생활복지국 관련 행사에서 국장 표창 수료자로 추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창상신 이유라든지 공적에 대한 심사 그 사람들이 표창을 받을 만한 어떤 그 대내외적인, 대내적인 대외적인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하셨습니까?
최동환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최동환위원님 질의했던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두분 중에 아무 분이나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최동환위원님께서 복지관의,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무료가 많아야 돼요. 여러가지 계층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부 지금 질의하신 대로 정말 지역주민을 위한 질 좋은 서비스와 아무나 부담없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는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하를 해야 하는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창 추천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일단 추천이 들어오면 성북구청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각 국장님들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심사를 하고있습니다.
최동환위원  해당자료가 다 올라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다 들어옵니다.
최동환위원  그 생활복지 행사를 통해서 추천받은 사람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행사는 생활복지국에서 어느 분야든지 다 같은 절차와,
최동환위원  해당단체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이름만 올라오지 않을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공적사항이라 든지,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공적사항이 같이 들어오지요.
최동환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사회복지과에 따로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사회복지과장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제가 모르겠구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힘들겠고 제가 온 이후에  금년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표창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 데 종합 사회복지과를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사례도 지적사례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마는 또 어느 직원은 너무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음복지관에서 1명, 정릉복지관에서 1명 해서 개인표창을 한 일이 있는데 공적조서는 저희가 받아서 총무과에 넘겼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과거는 제가 아직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있으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답변하신 것은 사회복지과로 오시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 오시기전에?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 과거도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챙겨 가지고 최위원님한테,
최동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그렇게 추천을 했을 때 관련자료들이 같이 첨부가 돼나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최동환위원  그 단체에서 의뢰해서 이번에 구청장표창 몇 명 그러면 그 단체에서 알아서 아무나 이름 적어서 올리면 주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그것을 정식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한테 공적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최동환위원  올라온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원재웅  예.
최동환위원  기관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어쨌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의뢰하는, 표창상신을 의뢰한 기관에서 보낸 공적조서가 전부네요? 어떤 별도로 그 사람이 체납사실이 있다거나 전과사실이 있다거나 그런 노력은 안 하시는 것이지요? 그 기관에서 보내는 그 부분만 보고 하는 것이 지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 일이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무조건 올리는 대로 캔슬 되는 경우 그 사람 이 그 단체에서 주체를 했는데, 거절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가 심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먼저 올리구요, 왜 그러냐하면 일반적으로 총무과에 보면 시상하기 전에 그것을 결격사유는 공무원들은 다 체크합니다. 과거에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을 다 체크하는데 개인까지 체크하는데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어쨌든 올리기만 하면 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 윤만환  답변됐습니까?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최동환위원께서 표창대상자 명부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그런 미지근한 답변을 해서는 안되요, 내가 와서 3건이 있었다는 이런 답변보다도 분명히 봄에 1월달에도 했을 것이고 연차적으로 표창대상자명부가 있을 거에요, 그러면 철을 해놓은 공적조서내지는 신상명세서가 다 붙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과장님이 오셔서 표창대상자 명부를 새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답변은 안 된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과장님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전에도 표창대상자명부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 기록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대장이나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공적심사 위원회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장이나 명부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 기록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알고있는게 그 정도이고 그 앞에 것은 제가 챙겨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최위원님께 드리겠다고 말씀을 올렸으니까 이해해주시고,
○위원장 윤만환  예, 그렇게 하시고요, 10페이지에 성락원 정신지체장애아동 수용에서 여기에서 예산지원이 예산액이 6억5천5백인데 어떻게 지원액은 6억6천2백이 됐습니까? 어떻게 어떤 돈에서 이렇게 나갔습니까? 예산액이 6억5천5백인데 지원액은 6억6천2백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 사항은 원래 그 이게 전부 국비 시비에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사업계획은 분기마다 올리는데 시에서 원래 계획은 6억5,500이었는데 더 추가 로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더 받은 겁니다. 추가로 더 받은 금액이 합해서 당초 예산보다는 금년에 좀더 배정을 받아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그래야 알아보기 쉽지.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누가 보기에는 예산액이 6억5천인데 지원액은 6억6천이란 말이예요? 문제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11페이지 부업장소 직업학교운영인데 현재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그건 자활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복같은 거 만드는 것 있잖아요, 한복 만들고 트레징 츄리링 만드는 것, 또 장난감 그거 하는 것 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것, 이런 수공업 형태를 이 사람들이 일거리를 받아가지고 현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노인정 같으면 노인정에서 임대를 주든 노인들이 같이 그것을 만들든 상관없다는 그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닙니다. 여기에 자활센터에 와 있는 실업자들이거든요. 다 실업자들이 일거리를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봉급을 더 타게 일을 하게 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예,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식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관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장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회복지관인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관에서 가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실제 내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복지관에서 봉사를 받으면서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리에만 목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복지관에 많이 가서 봉사를 많이 한다구요, 예를 들면 노인들 점심 해결해 드리려고 거의 다 가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복지관 무슨 복지관인지 아느냐 하면 복지관인데 당연히 가서 봉사를 해야지 하면서 많이 가서 한단 말이에 요, 그런데 실제 복지관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비유해서는 안 됐지만 반장같은 분들이 어린이 하나오면 유치원에 온다하면 10만원짜리 주면서 등 두드려 준다는 거에요, 이런 식의 영리만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복지관과는 그 소리를 내걸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봉사를 많이 강요를 하고 바라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구요, 맡겨 버리면 영리만 목적으로 하고 있다구요, 그런 경우는 잘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감사를 한다할 때 그런 것까지 봉사하는 사람 몇 십명이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실지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만큼 사회봉사를 이바지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석위원닙니다.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위생과 관련한 협의회가 많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아보면 10곳이 넘어요, 한국 음식업지회, 휴게다방지회 등 해서 지회가 많은데 회비를 이 사람들이 받습니다. 회비뿐만 아니라 입회비까지 받는데 이 사용내역을 보면 사무실유지비, 직원인건비, 그리고 중앙회의에 내는 돈이10%, 15% 이렇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 지회란 무엇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대부분 보면 이용업이니, 미용업이니 이런 음식업 협회를 보면 상당히 영세 상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으로서 회비만 냈지 회비낸 만큼의 어떤 득이 있는 건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예, 다하셨습니까?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예, 김영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99년도 식품수거검사 추진실적, 나눠준 표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하실 위원님들 TV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콩나물하면 우리 대한민국 조상대대로 식단에 가장 많이 오르는 콩나물입니다. 지난 번 신문에 어떻게 났습니까?
  그리고 지금 추석이 지난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항간에 TV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 식품으로 이것은 두부하나, 과자류하나, 벌꿀하나, 참기름하나가 그렇습니다. 이 검사를 하시는데 뭐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 과학연구소라든지 어디에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곳에서 검사를 하시는 건지 답변해주시고 내년에는 지금도 50만 성북구민을 위한 콩나물 그 문제는 정말 우리가 납득할 만한 소관에서 검사를 하셔서 진짜 지적되는, 그래야만 실제로 위생과에 있는 여러분 고생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에서 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위생과 직원을 떠나려는 마음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공공위생업소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네 가지가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물론 딴 업소도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용업입니다. 진짜여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소위 퇴폐풍조가 생길뿐만 아니라 또 상상조차 못 할 그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용업에 대해서 실지로 정말 급습을 해서 그 광경을 보는 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약 그것을 못 한다면, 진짜 이런 것을 실제로 이런 것을 보지 못 한다면 직무유기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한 예만 꼭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퇴폐풍조에 특히나 여기 앉으신 구의원들은 안심하고 진짜 복지국가건설을 위해서 앞당기는 그런 점이 되도록 조그만한 것부터 조심해서 이용업 단속에 있어서도 문제점 하나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렇게 안 했다면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해서 퇴폐업소를 진짜 완전히 이땅에서 없어지도록 진짜 허가취소, 영업정지 관계법에 고발을 해서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예를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착잡합니다. 먼저, 위생과 문제에 있에서 금년도 업종단속 위반업소가 총 단속은 5,517건 중에서 위반업소가 541건 약1%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 궁금한 것은 어떻게 위반업소경향을 잘 파악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똑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면 허가증위배증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허가증을 똑같이 위배증을 했는데 동선동 4가에 있는 어떤 업소는 약 12명입니다. 이것은 시정명령을 받았고 똑같은 무허가증위배증으로 석관동에 있는 어떤 업소는 영업정지15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배증 경우로 어떤 입장에서 15일로 정지를 받은 경우와 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더 좀 의심스러운 것은 무허가가 성북구에 총무허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무허가로 고발되어 있는 것이 32개가 있는데 총 무허가 숫자를 알려주시고 똑같은 무허가의 경우에 32개업소만 고발조치가 된 이유를 설명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거의 위생업무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보다는 오히려 과장이 잘 알아서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경  위생과장 이경입니다.
박경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단체 관련 단체는 식품위생법에 동업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중앙회가 있습니다. 영업의 종류별로 종업원의 자격이 있는 자와 2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전관으로 작성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선에 관한 지도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조합원에서 각 단체별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증 위배책은 1차는 시정지시고 1년이내에 2차 적발시 영업정지 7일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님의 무허가 숫자를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곡동88번지외에 법인윤락업소가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현재 무허가업소수는 89개소입니다. 89개소인데 32개소가 왜 고발되고 나머지는 고발 안됐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현재 계속 단속중에 있으므로 확인서를 청구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콩나물수거는 지금 현재 수은과 농약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명예식품수거 감시원과 함께 수거해 와 가지고 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는 아까 위반된 사항외에는 콩나물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부적합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용업소 퇴폐영업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요, 현재 이용업소나 목욕업이나 99년 2월8일자로 관계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에게 신고나 구청장에게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고 그냥 통보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위생업소의 퇴폐행위 및 이러한 사항은 통상 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경찰에서 현재 단속하고 있구요, 윤락행위등이라든지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은 시설환경이나 나가서 그런 상태만 하고 공중위생법 자체가 폐지되어가지고 현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재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주변에 김영석 위원이 지시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동선동에 원 투 쓰리라는 무허가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이 거기는 저희들이 퇴폐하는 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시켰는데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 현재 통보중이고 저희들은 현재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그게 없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하위법인 령이라든가 규칙이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현재 그것을 할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예, 부족한 답변입니다만 보충으로 질의하시면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미지근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예,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위생과와 관련된 협의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중앙회가 구성되고 조합원동의에 의해서 협의회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게 보사부 지침입니까?
○위생과장 이경  관련법에 동업자 조합을 설립하도록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보호법에 의해서,
○위생과장 이경  식품위생법 44조에 보면 설립에 관한 조항인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업자는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 식품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이 근거를 규정으로 해서 중앙회가 있고 성북구는  성북구지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죄송하지만 답변은 설득력이 불분명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회원들 간에 상당히 이 협의회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 금방 내가 사용내역에 대해서 지적했듯이 직원인건비, 사무실유지비 그 외에 중앙회에 바치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이분들이 내용이 이쪽에 부실하게 기재가 된지 몰라도 이런 것을 단순하게 봐서는 이 사람들 말이지, 일자리 없는 사람들 일자리 맡긴거나 마찬가지에요, 무슨 크게 기여하는 것이 없다, 지적하고 싶고 더군다나 이 합동 위생점검반을 편성을 했는데 공무원하고 위생감시 자율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재는 게편이에요, 그분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봐야 무슨 단속이 되겠는가? 과연 이러한 자율지도원으로 단속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단속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생과장 이경  위원님의 질의하신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현재 위생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저희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협조사항으로 해서 지도를 하겠고요, 지난 10월1일부터 전 업소를 일제 단속하면서 관련협의회와 단속을 해오다가 저희들은 그래도 그 시민단체들을 협회 회원들이 직접 한번 보고 자율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1월1일부터는 바르게살기위원, 새마을지도자, 학부모단체와 인천사건이후에는 현재까지 매일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필요한지 모르겠고 또, 이런 협의회들이 우리행정에 얼마나 가교역할을 하고 또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협의회인지 몰라도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그 개개인업주들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폐합이 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거 뭐 이 사람들 회비 받기 위한 어떤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도 점검을 나간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하고 가는데 회비내고 말이지 회비 받으러 나가는 것 밖에 안 된다구요,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을 부추겨 주는 행정이 되서는 안되겠다, 바닥에 깔려있는 내용을 잘 읽으셔야합니다. 예, 이상이에요.
○위생과장 이경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이해되셨습니까?
박경석위원 보충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최재룡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우선 과장님 오늘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처음 받아 보니까 많이 긴장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답변이 너무 엉성합니다. 솔직히 뭐 제가 묻는 취지는 무허가 고발이 32개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게 월곡동을 제외한 89개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월곡동을 왜 뺏습니까? 그게 치외법권 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경  월곡동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그것은 식품위생법 보다는 윤락행위방지법이나 통속영업에 관한 법률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재룡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그렇게 까지 해석할 이유는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87개업소 중에서 32개는 고발했는데 32개만 고발한 그 이유를 물었는데 실제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생계형 무허가라면 또 봐줄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포장단속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종로통에 가보면 국민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밤거리에서 식품을 팔고 있는데 고발된 중에서 89개가 있는데 32개만 골라서 한 원인이 뭐냐 이걸 물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무허가면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똑같은 무허가인데, 32개업소 내용은 경찰에서 통보한 것도 많고 저희들의 고발건은 2건으로  되어 있고 현장에 나가서 허가유보를 15건, 12건으로 나와있습니다. 나머지 45개소에서는 계속정지중인데 무허가는 경찰에서 본 걸로 고발이 많이 되어 있고 이 무허가 89개소는 예년부터 계속 내려온 그런 업소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경찰에서 고발했다고 해서 구청이 따라서 접수를 해서 그것을 끝까지 고발을 하고 위생과에 가서 무허가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까? .
○위생과장 이경  경찰에서 고발되어 적발하여 통보온 것은 중첩으로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계형 무허가라는 것은 대형무허가라면 가차없이 고발을 해야 되겠지만은 문제는 고발했던 곳은 연속적으로 계속고발하고 새로 발생하는 것은 찾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면 그 징수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느날 보니까 저희동네는 아닙니다마는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는 운전수 식당도 호객행위로 영업정지 15일을 받을 것이냐 벌금90만원을  할 것이냐 이렇게 어떤 한 업소가 저에게  방문을 해서 답답해서 저도 그분과 같이 위생과를 방문했는데 그날 최하의 벌금을 처리하겠습니다 해서 60만원을 벌금으로 알았는데 그 뒤에 얼마 전에 어느 날 만나보니까 90만원으로 올라갔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무허가가 아니고 순수한 대중음식점인데 운전수를 상대로 하는 기사식당 전문식당인데 “어서오십시요”하는 그 호객행위가 결국은 고발로 처리가 돼서 벌금을 물게 하는 그 사건은 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분명히 건의 사항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올해 그 책을 받아보니까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정말 법이 없이 무허가로서 영업을 하는 것도 봐 줄 수 있다면 대중음식이 그래도 색시를 데리고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운전수식당에서 어서오십시요하고 차 하나 대놓고 음식을 파는 그런 업소를 가혹한 그런 벌금90만원을 메긴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똑같은 경우에 허가증 위배책이 어떤 경우는 시정명령을, 어떤 경우는 영업정지 15일, 어떤 경우는 영업정지 7일 이렇게 메긴 것을 자세히 내가 봤는데 현재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업소대화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업소대화를 해 가지고 정말 불이익이나 어떤 서러움이 있었다면 우리 성북구를 통틀어서 30명의 의원이 다 모인 곳에서 이것을 하소연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은 어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식의 답변을 지금하고 있는데 좀 명확한 대답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가증 위배책은 1차가 시정 이고 2차7일 그래도 이행이 안되면 3차에 적발되면 15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단위인 것 같습니다.
최재룡위원  예, 잠깐요, 허가증 위배책이 3차가 15일인데 그 사람이  허가증이 없어서 아니면 실제 허가증이 있으면서 안 달았다면 자동차 운전수가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운전을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허가증이 확실히 있다면 영업정지 15일로 줄 필요가 없지 않나 무허가하고 이것하고 비교해볼 때 이제는 공무원은 약간 좀 아량을 베풀 수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이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사식당의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호객행위자체를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통보온 것이고,
최재룡위원  그점에 경찰이 적발했다고 꼭 위생과가 고발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도 행정관청이 우선인데 경찰이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운전수 식당에서 호객행위를 했다고 이것을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성북구청에서 위생과가 그것을 꼭 같은 그대로 뒀다는 것은 딴 것은 무허가에서도 영업을 하면 많이 봐줬는데 그것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88번지 분명히 내가 88번지를 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허가이면서 여기에서도 호객행위를 하는데 대중식당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정도는 그것은 꼭 그렇게 90만원의 벌금을 메겨야 되는지 그것을 시정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경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그것은 경찰서 개인통보며 경찰서장 령의 통보하여 그 기관과 개인과의 그 신뢰성 여부라든가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예, 우선 제가 의원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생계형 위반자 아니면 실제 순수성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대중음식을 하면서 운영식당 이런 정도는 이제 시정 할 수 있는 공무원의 그 힘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냥 나 임무만 다하고 백성이 어떻게 되든가  구민이 어떻게 되든 이런 자세를 좀 버리시고  좀 살펴가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니 최재룡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경찰에서 적발을 해서 검찰에 넘겨서 벌금을 물어 구청에 통보해서 행정처리 해달라는 건수를 구청에서 단속해서 구청에서 바로 행정처리하지 않고 경찰에서 하는 것도 있죠? 이것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  벌금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결국은 경찰에서 하는 것은 형사벌로 처리되고 벌금으로 나오고 저희들은 행정,
○위원장 윤만환  행정처분만 하죠?
○위생과장 이경  행정처분해서 과징금이나,
○위원장 윤만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겠네, 잘못하면,
○위생과장 이경  저 변태 영업행위라든가 단란유흥 미성년자라든지 이러한 것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되고 그 외에 경미한 사항은 과징금으로 대체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내지 벌금을 물린 적이 있죠?
○위생과장 이경  저희들이 적발을 한 것은  거의 무허가는 경찰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무허가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경찰에서 다시 또 검찰로 해가지고 또 냅니까?
○위생과장 이경  무허가는 무허가 자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벌은 안 따르고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될 경우는 업소 폐쇄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래서 본 위원장이 최재룡위원님 보충질의는 방금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하는 것은 한번 아무리 무허가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크나큰 생계의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최재룡위원님의 주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위생과장 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특별히 단속을 하면 한번으로서 여기서 벌과금을 낸다든가 어떤 행정처벌 내린다거나 그런 것으로 하고 고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구청에 고발한 건수 올해 99년도에 고발 단속건수와 구청에 고발한 건수 경찰서에서 단속해 가지고 여기다 행정처분 했던 건수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그것과 관련 해서 한 가지 만,
○위원장 윤만환  예,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금방 동료위원이신 최재룡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내용을,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 잠시 질문을 중지하 시기바랍니다.
  감사실시연장에 따른 규정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조사활동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허가를 득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어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최재룡위원의 질문내용을 잘 살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영세상인들 보호 측면에서 이왕에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구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데 행정조치를 여분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일단 우리가 행정적으로 받으니까 관에서 넘어온 거니까 곧이곧대로 행해버리니까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문제는 말이죠, 국장께서 관공서 대 관공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상호간에 마찰 없이 영세상인들 보호측면에서 좀 완화해서 행정조치를 할 때에 여분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이 총괄적인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권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을 가지고 적발해서 처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본인 의사 의견을 들어보고 청문도 하고 단속과정이라든가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재량이 있는 그런 처분에 재량이 있는 그런 요소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더러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경감을 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월 영업정지를 무조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법에는 실정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만 판례나 이런 것에 이미 한번 거쳐서 용인이 되는 그런 영업행위가 더러 있어요 가끔 보면은. 그런 경우 우리가 과감히 경감을 시키는데 이게 한계가 실정법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내용을 실정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실적으로 그 대다수가 용인되고 있는 그런 영업행위들 이런 것까지 모순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과제로 남아있기는 한데 문제는 실정법이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을 하고 있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찰서는 단속을 해서 넘어오는데 결론은 행정에서 지니까 욕은 행정에서 먹고 있어요. 가장 민원인하고 가깝게 있는 행정에서 욕을 먹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저희가  영업업소에 대한 단속을 이제 나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그 어느 업소든지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업소를 언제 가서 단속을 해도 비슷한 위반사례가 나올 수 있는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법에서는 단속할 수 있지만 저희라고 현장지도를 한다거나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실정법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정법과 실질과의 문제에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그럼  김영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시보건환경위원회에서 검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언제쯤 하신 것입니까? 또 1년에 몇 번 하신 건지,
○위생과장 이경  1년에 학교 주변하고 추석때 성수기 밑에 하고 거의 1년에 한 2번씩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1년에 2번, 그러면 참 불행중 다행이랄까?
○위생과장 이경  수거당일 날 바로 검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김영석위원  그러면 시보건환경위원회는 과학적으로 기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예, 그런 수거기라든가 기타 농약 콩나물같은 것은 과학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1년에 2번, 바로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50만의 성북구 구민의 위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곧 구정이 돌아옵니다. 진짜 대장균이 우글거릴뿐만 아니라 속 내용물이 진짜 먹어서는 안될 구정이 돌아오니 1년에 2번 아니라 3번이라도 이 구정때를 위해서 우리 성북구민 위생을 생각해서 구정이 돌아오기 전에 콩나물등 몇 가지 한과에 가서 시보건환경위원회에서 검출 안됐다니까 더 믿는 한국과학연구소 같은데 가서 해다가 다음 우리 구청에서 모일 때 이 데이타를 제출해 주시구요, 어떻게 나왔나 그것까지 우리가 시보건환경위에서 나온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성북구 50만 구민의 위생을 책임진다하는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한국과학연구소에서 진짜 구정을 대비해서 그렇게 할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겁니까? 안 하실겁니까?
○위생과장 이경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거기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안되요?
○위생과장 이경  제가 답변드리는데 이게 식품부정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규정이 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건연구소라든가,
김영석위원  어디 어디 할 수 있는 거에요?
○위생과장 이경  국립보건환경연구회라든가, 연구기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의로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석위원  그러면 시보건환경위원회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국립보건환경위원회에서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데이터를 뽑아다 달라 아무튼 좋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으로 허용하는 기구에 다가 그래서 진짜 성북구민을 생각하는 국장님, 과장님이 되 주시기부탁합니다.
  두 번째 아까, 지금도 이용업에서는 말인데 동선동에서 그런 업체가 있는데 영업정지를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진짜 큰일났군요, 계속해서 악덕이다, 도저히 용납 못 할 업자다, 이것은 안되겠다 계속 고발 조치하십시오, 그러면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 업자, 악덕 업자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업자는 진짜 어떤 아까 시행규칙이 정말 통과 안돼서 그렇다 했는데 현행법이라도 어떻게든지 퇴출되도록 그런 방법을 총동원 할 용의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예,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단 그것도 그 업소가 진짜 성북구를 떠났다 할 자신있죠?
○위생과장 이경  예.
김영석위원  그렇게 한다는 우리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크게 자라실 분이라고 제가 정말 평가를 내리면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김영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수질검사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콩나물 업자들이 그 근방에만 한 14집이 있었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이 아마 건설국장 하실 때 사건입니다마는 저는 본 위원장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리고 직접 거기에서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콩나물이 빨개졌습니다. 빨개졌는데 그 콩나물이 이렇게 하얗게 자라야 파랗게 자라야 할 콩나물이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그것을 국립과학연구소까지 다 보내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끝내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왜 지금까지 제대로  잘 자라다가 빨갛게 됐단 말이에요, 어느날 갑자기, 쇗물이 녹물이 된 걸로 저희들은 알아서 그것을 계속했는데 그 원인을 못 밝혀 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외국으로 이걸 어디 과학연구소에 보내자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만큼 수질이 중요하고 또한 수질을 검사를 받을 때 그 물 수거를 위생과에서 직접 가서 떠가지고 갑니까? 그분들이 갖다 줍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직접 콩나물에는 콩나물자체를 수거해 오고 있고요, 물같은 것은 직접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위원장 윤만환  꼭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수거한 걸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내용이 다 저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충질의 이런 것을 떠나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음식업협회하고 직원하고 합동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기간을 정해서 합동단속,
○위생과장 이경  특별기간을 정해서 10월달에 한달 했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아니, 평소에 그런 사례가 있냐구요?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 협회직원이랑,
○위생과장 이경  협회직원 시민단체와하는,
최동환위원  아니, 그것은 11월1일부터 그렇게 한 것이고,
○위생과장 이경  그전에도 식품수거라든가 이런 것은 명예감시원과 같이,
최동환위원  협회직원하고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예, 협회직원이 아니고 회원들은 있었습니다마는 명예식품 감시원과 같이 수거한 건 있고,
최동환위원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명예식품감시원은,
○위생과장 이경  그것은 동별로 현재 2명씩 추천 받아 가지고,
최동환위원  지금 성북구 음식업협회 성북구지회가 별도의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직원들을 따로 두고 있나요?
○위생과장 이경  예, 직원을 음식업협회 성북지회에는 직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영세해 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과장답변 들어 보면 음식업협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전혀 무관하게 별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협회에도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협회에는 지도, 감독권이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자율단체가 이렇게 돕고있나요? 그렇다면 현재 11월1일부터 시민단체회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전과 이후가 마찬가지로 단속하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단속 나갈 때 조편성을 몇 인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단속하는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이경  11월1일부터는 저희 위생과에서 4개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4개조, 3개조 지금 나가고 있는데 공무원 2명, 가정복지과 1명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에 단체2명, 하루에 6명씩 나와서 한조에 2명씩 구성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위원회라든가 새마을 지금 이번주에는 학부모 단체와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어떤 단체와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단체를 지정해서 하나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면 아무 단체나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경  예,
최동환위원  단체 정하는 것은 과에서 임의 대로 하는 거구요?
○위생과장 이경  우선 거기에서 시에서 인천사건이후에 시민단체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바르게라든가 새마을회라든가 학부모단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해 주셔야지요, 3, 4개조로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위생과장 이경  해 가지고 저녁7시부터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저희 11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그 이후에도 하고 있구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소단속을 과거에 공무원들이 많이 거의 단속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민단체와 같이 단속을 하라는 배경이 공무원이 업소를 단속하고 지도하면서 그 소위 사정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업소를 갈 때에는 단속 나갈 때에는 공무원만 나가지 말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가서 합동단속을 해라 그래서 그런 일면이 있고 최근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청소년 문제가 불거져서 가능하면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를 학부모들이 또는 시민단체들이 같이 가서 단속을 함으로써 계도효과 지도효과를 확대화시키자 하는 측면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10월달에 위생단체협의회하고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민 단체와 같이 합동단속을 하니까 특별히 무슨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그런 식의 단속을 매번 그렇게 하나요? 가끔 하나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할 때 마다 그렇게 하지요. 단속 나갈 때 공무원만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상시단속도 있잖아요? 매일 저녁하는, 직원들만 하는 단속은, 별도로 하는 단속은 없나요?
○위생과장 이경  예, 10월달부터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10월달부터입니까? 11월부터 입니까?
○위생과장 이경  10월달부터,
최동환위원  시민단체하고,
현재 인원이 270명이 누곈데요, 구직원이 201명이 되어 있고 경찰이26명 소방서 시민단체가 40명 기타 학부모 단체 2명 이렇게 25일 현재 1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할 일이 생기면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정복지과 조례 심사할 때도 본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언론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위생과에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88번지 관련해서 직원 조사받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이경  저88번지 현재 전에 보건소에서 일용직으로 나간 한명이 계속 성병진료안내하는 사람이 한명 있고요, 저희직원이 한 명 수시로 현장영업소 패쇄명령등을 붙이기 위해서 있었는데 그 내용자체는 일용 보건소에서 일용으로 있는 직원이 한 10여년 있었고 저희 위생과에는 감시요원들이 거의 자주 자주 바뀝니다. 바뀌고 이러하니까 현재 우리가 나가면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업소파악을 못하고  이래가지고 아마 그 보건소 일용직에게 물어 가지고 업소를 파악하고 이러다보니 아마 현금낭비가 되가지고 지금 비리로 현재는 검찰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판결은 안 나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몇 사람이 되어 있죠?
○위생과장 이경  3명입니다.
보건소 일용직하고 위생과의 전임위생과 직원2명,
최동환위원  현재는 그 지역 담당직원이 몇 명이에요?
○위생과장 이경  현재는 1명을 더 늘려 가지고 2명으로,
최동환위원  2명이 업소단속,
○위생과장 이경  단속은 아니고 안전지도원이 모든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보통 담당구역을 맡고 있는 기간이 몇 달 정도돼요?
○위생과장 이경  현재 다른 인허가라든가 지도단속 이런 특정한 구역제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정관계라든가 투명성을 위해서 윤락업소 보기에는 저희직전에 3개월 있었고요 그 뒤에는 현재 4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자체가 행정직은 거의 1년 있으면 전보되기 때문에 거의 많이 있어도 1년 있는 걸로 이렇게,
최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지난해 제출한 자료하고 금년 제출한 자료 위생업소 단속에서 위반업소 단속 적발건수를 보면 금년도가 적발건수가 작년의 절반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위생과장 이경  특별한 사유는 없구요, 작년에 적발된,.
최동환위원  금년의 두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니까 작년에 음식점하고 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하고 이·미용해 가지고 1,300건 되는데 올해는 합해서 한 600건 정도,
○위생과장 이경  이·미용은 관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없어지다니요?
○위생과장 이경  아니 7월1일 8월9일 이후에는,
최동환위원  어떤 법규요?
○위생과장 이경  공공위생법이 폐지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고허가에서 그냥 본인이 개설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고 현재  또 지난해는 영업시간이라든가 실적에 타기관에서 본 것을 포함했습니다마는 금년의 건은 저희들이 저희들 손수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단속하는 식으로,
최동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정황이 맞아 떨어지는 거지요. 지난해 좀 우스운일이 생겼는데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비리사건이 자꾸 터지니까 대표적인 그런 부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위생과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건축과 위생과에서 기술직들이 많이 있는 특정부서해 가지고 좀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해서 인사이동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에 참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업무내용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인 사례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어떤 특정 다른 부서처럼 일반적인 흐름이 있어 가지고 그 흐름을 잡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형태들로 업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으로 의원입장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제시나 문제지적이나 대안제시가 참 어려운 분야가 위생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수록 위생과 직원들이 스스로 다짐 자세 이런 것은 다른과랑 다르게 돼야 되지 않는가, 더군다나 지방자치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부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아까도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준 단속의 기준 잣대로 모든 것을 재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발휘할 때는 발휘해야 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때는 넘어야 될줄 아는 나름대로 수양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에서 혹은 국차원에서 과차원에서라도 직원분들의 소양소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부가적으로 바쁘시겠지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행정 공권력의 한 축이라고 봐요. 저는 위생과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여러 층들에 의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다른과와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민들 바램대로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업무흐름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본 위원은 평소에도 여러 업소를 많이 다녀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리를 참 많이 들어 왔어요. 제 나름대로는 이해할려고 하는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한귀로 듣고 흘린다거나 그냥 내 스스로 잊어버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제가 보는 관점하고 일반 주민들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한 개선 아니면 그런 앞서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경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위생과 감사를 마치고 내일의 감사준비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월27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소관으로 의회 제1회의실에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원재웅
  위생과장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