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가정복지과·지역경제과·청소환경과)

일     시 : 1999년11월29일(월)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 선언합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첫날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석위원 네,박경석위원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조례 공포를 했습니다. 10월 2일 이 조례공포를 해서 실시하고 난 후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시설물 설치도 했고 여러가지를 했는데 실시 전과 실시 후의 비교를 소상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네,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네,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합동결혼식 그게 가정복지과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97년도에 지적사항인데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 어린이 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선 먼저 자료요청을 먼저 이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구립, 여기서 학생들의 거주지 거의 다 학생이 아니고 어린 유아원이 되겠죠. 학생 거주사항이 어느 지역에서만 있는지,이 사항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지금 수용하고 있는 학생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보셨는지 이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세요.
박경석위원 부녀교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부녀교실에서 수강을 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강결과 자격증 취득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부녀교실 수강생을 모집을 할 때에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다보니까 새벽5시서 부터 이렇게 줄을 서요,부녀교실 앞에.
  상당히 시대에 맞지 않는 모집현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지,좀 수강생들이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감사 때 말씀한 것 같은데 청소년 독서실 인력 및 전반적인 운영에 재검토가 요망된다,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감사하고 그 뒤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또 노인복지정책 선진고령화에 맞추어 추진해야 되겠다,여기에서 이것도 작년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뒤에 어떻게 지금 변화 됐는지 2가지,이것은 작년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네,이용섭위원입니다.
  방과 후 교실이 현재 몇군데 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은 몇 명이고,학생은 몇 명인지, 그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작년에 우리 김영식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청소년 독서실이 과연 필요한가,작년에도 여러차례 제가 현장답사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갈 때 마다 시험때가 아니라 사람이 없다. 시험때는 사람이 많다. 시험 볼 때는 많은데 시험때가 아니기 때문에 많지 않다. 그래서 10명 미만으로 있는데,실제 그게 전개를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다 하셨습니까?
이용섭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네,지금까지 네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답변 되시겠습니까?
  아까 자료 요청하고 했었는데 답변 다 되시겠어요?
  그러면 잠시,과장님!
  한번 더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 코자 합니다.
  성북구 새마을 부녀회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에 대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당초에 양해를 구한대로 오늘 실무적인 문제는 가정복지과장 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성년자 통행제한구역에 대해서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하면 당초에 미성년자 통행제한구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이 통행금지구역으로 신규로 정한 구역은 아닙니다. 저희가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한 후에는 초소 5개 운영과 노면표시 9개소,안내표지판 14개소,플래카드 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단속은 1일 경찰투입이 오후 8시 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49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요원이 저희와 같이 합동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YMCA에서 시민감시단에서 수시로 순찰을 해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지 또한 미성년자가 통행금지구역으로 통행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강제 퇴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녀교실의 자격증 반은 저희가 부녀교실의 취지가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주민들의 취미생활이나 취업에 대한 동기 부여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기간을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기 보다는 단기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많은 주민이 이런 취미나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월만에 자격증을 따는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98년도에 수강한 학생중에서 금년도에 자격증을 딴 사람은,이게 정식으로 저희가 자료한 조사는 아닙니다마는 한식조리사가 1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구요 미용사는 4명이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녀교실을 좀더 보강을 해서 여성회관이 되면은 이런 전문자격증 반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보면은 인기과목인 요리나 제빵,제과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5시,6시부터 선착순 마감이다 보니까 줄을 서서 접수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각 동 마다 지난 하반기 부터 동 부녀교실을 운영을 했구요 인기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야간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면 인기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을 많이 개설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접수하는데,그런 새벽부터 줄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재룡위원님이 질의하신 합동결혼식 관계는 작년에는 저희가 7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모집을 해본 결과 신청자가 두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합동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두사람들 한테 대해서 무료예식장을 안내했고 저희 예식장 중에서 실비로 할 수 있도록 해드렸으나 이런 것은 무료로 안내만 했지 구청에서 합동결혼식은 거행을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거주자별 조사는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2,300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지별로 통계되어 있는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이것 하신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다시 2,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주지별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인근 가까운 곳에 어린이들을 학부모들이 버스가 있는데 보다는 구립인 경우에는 버스가 잘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데 걸어서 갈 수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들어 우리 구에 살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직장근처가 우리 구인 경우에도 맡기고 있습니다. 타 구의 아이도 약간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가정실태 조사는 일반 아동인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실태 조사를 안하구요 감면 아동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은 기왕에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정조사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그러니까 보육료를 감면받고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있는 가정복지담당 직원이 매년 가정실태 조사를 해서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육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독서실 인력감축 하고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에는 저희가 인원 감축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데는 4명 그러니까 정릉이나 월곡 센터 같이 규모가 큰데는 4명이 근무하고 있고,조그마한 소규모 독서실에는 관장하고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근무하는 시간이 보통 아침 오전 9시 부터 저녁 10시 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현재는 공공근로를 조금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한 6,000만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로당 시설 개선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개,보수한 경로당은 삼선 2동 경로당 외에 한 8군데 경로당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들어 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시설로 시설을 교체해 주고 또 노후하다가 보니까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소액의 지원을 해서 시설 개선은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작년 9월에 준공이 됨과 더불어서 저희 구에 노인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1,400명이 넘구요,그다음에 노인복지관 1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4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쪽 노인복지관이 개관 됨으로 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한다든지 취미활동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관에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계속 순회건강진단과 물리치료실 또 경로당 회장단 간담회라든지 또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는 온천장을 한번 견학을 간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현황은 9개 소에 1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암 초등학교에서 2개 반,월곡 청소년 센터에서 1개반,새싹어린이집에 1개반,온터어린이집에 2개반,그다음에 장석어린이집이 1개반,청평어린이집 1개반,아리랑어린이집 1개반,부각어린이집,평화어린이집 해서 9개 소에 1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하고 있는 이용료는 월 5만2,000원 입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비 지원내용은 월 7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방과 후 교실은 저희가 장려하는 사업으로 주로 학교나 종교 시설에서 설치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필요성 여부는 저희가 청소년 독서실은 이용료를 매일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집에 공부방이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시간이 주로 학교시간이 끝나고 시험때에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저녁 늦게나,시험기간에는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설 독서실인 경우에는 이용료가 매일 4,0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계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이런 때에 청소년 독서실은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이 되고 또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없습니까?
박경석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과장님,최재룡입니다.
  무료예식장 접수가 두분이 됐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재룡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두분은 안한다고 약속 했습니까,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저희가 합동결혼식이라고 그러면 2건 가지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 .
최재룡위원  아니,제가 묻는 것은 처음에 실시를 할 때 1쌍이면 안해주고 2쌍이면 안해주고 몇 쌍 이상이면 하겠다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기준은 없었습니다.
최재룡위원  없었는데 2건이 접수가 됐는데 2건은 왜 안해 주었습니까?
  그이유가,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동결혼 하기에는 건수도 적고 본인들이 2건을 한다고 그러니까,아! 예 저희는 그러면 나중에 하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예식장을 안내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퍽이나 그분은 무안했겠습니다. 무료결혼식을 오래간만에 구청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려준다고 했으니까 아!이때다 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죠,그 두분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 . .
  직접 만나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만났습니다. 저희 과에도 왔고 2건에 대해서는 두사람 밖에 없어서 좀 어떻게 할까요라고 그랬더니,아이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하든지 개별적으로 하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서는 안되죠. 해주기로 했으면은 2건이든 3건이든 한사람 이상이면 합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게 97년도에 보니까 자료 요청해서,이게 선배 위원님들이 했는 모양인데 98년도 에서 신청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물으니까 2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2건 일지라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청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건이면 돈도 더 작게 들고 더 화려하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점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약속을 했다면은. . . .
최재룡위원 규정을 안정해놨다면은 5쌍 이상이면 합동을 하고 5쌍 이하면은 안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어차피 성북구가 가난한자를 위해서 합동결혼식을 하겠다 해서 대서특필을 했는데,떠들어 댔는데 2쌍이 하겠다고 지원을 해서 그 2쌍이 구청까지 왔다고,말씀 지금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전화로 연락을 했지요.
최재룡위원 지금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전화로 확인을 했지요.
최재룡위원 전화하고 본인이 직접 구청으로 와서 과장님이 만나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전화로 한 것이지 본인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왜그러냐면은 이게 합동결혼식 이라는게 보통은 날짜를 안 정해놓고 10월이면 10월 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최재룡위원  이분은 본인이 취소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이분은 취소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2건이 되가지고 합동결혼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5건 이상 되야되는데 2건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렇다면 그렇게 너무 적으면 우리는 그냥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무안하니까 그럴 수 밖에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글쎄요. . .
최재룡위원 2건이라 할 수 없다라고,없는 쪽으로 과장님이 밀어 붙였겠지요,그렇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게는 안했는데요.
최재룡위원 본인의 신상자료를 저한테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건에 대해서요?
최재룡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구립 어린이집이 성북구에 몇 개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4개죠.
최재룡위원 27개로 자료조사가 나왔는데요, 저한테는 왜 그게 틀립니까?
  이유는 뭡니까?
  민간 것은 말할 수 없으면 말구요,구립만 27개 아닙니까?
  그거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까,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저기 구립은 24개구요,거기 3개는 정부지원 시설입니다. 구에서 설립한 것은 24개구요. 그쪽에 있는 복지관 어린이집까지 합하면은 27개입니다.
최재룡위원 네,27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최재룡위원 27개,여기서 조금 전에 2천몇명이라고 했는데. . .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재룡위원 그 상황파악을 하고 접수를 받았습니까,아니면은 내가 성북구 어느 동에 산다하면 접수를 받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다가 일단 신청을 합니다 저희 구청에다가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구요. 예를들어서 어린이가 길음 1동의 어린이집을 다니겠다 그러면은 길음 1동 어린이집에다가,쉽게 말하면 입학원서 같은 것을 내는 것이죠. 신청서를 내면은 냄과 동시에 저희가 저희 동사무소에서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가정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최재룡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까운 곳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대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재룡위원 만약에 이게 없는 동네는 걸어서 산 너머 가야 됩니까?아니면 이를 테면 월곡동이 어린이 구립 어린이집이 없다 이럴 때에는 종암동으로 걸어 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학부모가 꼭 구립만 보내는 경우는 없구요 인근에 가까운데 사립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사립에 보내죠.
최재룡위원 아니,물론 그렇죠. 구립이 있으면 좀 싸니까 선택을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 동네로 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타 구에 있는 어린이도 성북구 어떤 지역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죠,분명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거주지가 그사람이 타 구 일지라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재룡위원 그러면 이 구립 어린이집은 . . . .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시립 시설시. . . .
최재룡위원 아!잠깐,잠깐만요. 구립 어린이집을 성북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아니면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서울시비,국비,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구비가 지원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재룡위원 구비가 지원되고 있다면 성북구에 있는,보호를 못 받는다면은 타 구에 아이들까지 보호를 해 줄수가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시에서 시비보조를 하면서 지침입니다.
최재룡위원  아니,시립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 .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시립,구립시설에 대해서 다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시립은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권이 성북구에 있는 아이들이 우선권이냐,아니면 타 구에 있는 어린이들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립시설의 우선권은 첫째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둘째는 저소득 밀집지역의 감면혜택자구요.
최재룡위원 구로구에 있는 아이가. . .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다음에 구로구에 있는 아이가, 예를들어 엄마 직장이 이쪽이다 그러면은 돈을 우리가 지원하는게 아니구요 구로구에서 우리 구 어린이집에다가 돈을 주는 것이죠.
최재룡위원 돈을,지원이 됐는데 성북구 지방자금이 11억이 지원이 됐어요,어린이집지원이 내가 액면을 보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성북구 돈이 타구의 어린이 한테까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아니예요. 예를들어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가 성북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녔다 그러면은 구로구에 구로구청에다가 저희가 돈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 어린이집으로 돈이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지원을 한 사실은 없구요,구로구에 있는 어린이 같으면 구로구에서 청구를 해서 구로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아니,어린이집을 성북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타 구에 아이들도 거기에 와서,지금 과장님이 말씀하기를 타구의 어린이들도 이용을 할 수 있다 지금 실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용을 하고 있어요.
최재룡위원 있는데,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성북구의 인근에 있는 아이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못되는데,그렇다면은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수용인원 예정인원을 조사를 하고 어린이회관을 구립을 지었느냐,아니면 덮어 놓고 지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저희가 물론 수요조사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어린이집이 필요하고 장소는 없기 때문에 예를들어 길음 1동이 동사무소가 이전을 가고 장소가 비었다 그러면 장소확보가 용이한 지역부터 구립을 설치를 했지요.
최재룡위원 장소확보가 용이한 지역부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당초에 지금 24개가. . . .
최재룡위원 잠깐,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재룡위원 어린이회관 어린이집을 짖는데 우선 장소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 . .
최재룡위원 아니,장소가 확보된 곳 부터라고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면은 자꾸 이게. . .
최재룡위원 그렇게 되면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수용인원을 좀 조사를 해보고 고루 분포가 되야 될 것인데 이를테면은 A라는 동에 2개,3개가 있어도 터만 있고 적당히 있으면 그냥 어린이회관을 내준다,짖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사실은요 구립이나 민간이나 어린이를 보호하고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만 맡기면 목적은 달성된다고 봅니다. 구립 뿐만 아니라 민간이라도 어린이만 맡기는 데가 문제가 없으면 어린이집은 구립이나 민간이나 다 같습니다.
최재룡위원 허어! 과장님이 이러면은. . .
○위원장 윤만환 잠시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간략하게 답변하시지 필요 없는 답변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만 해 주세요.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과장 말대로 장소 구하기 용이하고 적당하면 내준다. 이런 입장하 에서는 내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그렇다면은 하나도 없는 동은 하나의 보호를 성북구에서 받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은 있는 동은 많으니까,아이들도 없으니까 강북구도 오고 무슨 중랑구도 오고 아이들이 이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라는 차원에서는 좋은 입장인데 성북구의 피눈물 나는 지방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성북구에 있는 어린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게 원칙으로 생각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왜 타구의 아이들이,우선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시립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구립일지라도 일단성북구에서 설립을 했으면은 시비지원을 받더라도 성북구에 재산이고 성북구 어린이를 보호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타구의 어린이들을 이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선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과연 없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느냐 이걸 지금 묻고 싶은 것입니다.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을 못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사실은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사실은 없는데,어린이집을 가고 싶다는 설문이라도 한번 30개 동을 물어본 사실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설문조사는 하고 있지요.
최재룡위원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지금 민간도 구립수준으로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구립시설에 못가서 생기는 민원은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점에서 우선 실무 과장님이, 지금 성북구에서 가정복지과장 얼마나 했지요, 몇 년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5년 되지요.
최재룡위원 5년 입니까,5년이면 5년 역사에서는 1,800일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적어도 이런 복지분야 같은 정도는 어떤 내용이 역사가 바뀌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수용인원이나 어떤 여러가지 과학적인 점을 조사에 의해서 어린이집이나 구립이나 시립이나 만들어야지 이렇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타 구 아이들도 쓸 수 있고,우리동네 아이들도 못가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타 구까지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경석위원님과 최재룡위원님의 두분의 질의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에 한 6,000억 줄었다고 했는데요 독서실 운영실태 그게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작년 것을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내가 비교해 볼라고 그래요. 작년 6,000억인데 현재 인원이 줄었다니까?
  어디,어디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작년 것을 하나 해주시고 혹시 이것을 구에서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안해 주셨거든요,혹시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인종합복지관 우리 종암동에 9월달에 새로 생겼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영식위원 프로그램이 좀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해 주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여러가지로 뭐 잘하시겠다고  이랬는데 총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법인이 어디죠?
  복지법인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법인 진갑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진갑복지위원회에서 잘하시겠지만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식위원 답변 해 주고,아까 그것. . . .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구에서 뭐 직영은 공부방에 지금 현재는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 구에서 여러가지로 인원감축 이라든가 이런걸로 인해서 구에서 직영할 용의는 없습니다. 지금. . . . .
김영식위원 한군데 라도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라도. . . .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 . .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저희가 인원도 감축이되어 있고 또 기존에 있는,10시까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기존의 인건비는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릉 4동은 저희가 재개발이 되면은 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될 위치에 있구요 저희가 직영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위원님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린다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그것도 직영할 의사는 없다 이런 표현보다 어떠,어떠한 이유로 직영이 어렵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김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69개소가 우리 성북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로당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에 대해서 혹시 차후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지금 현재는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은 너무 시설이 열악하다든지 시설 규모가 적기 때문에 경로당으로서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경로당에서는 저희가 등록을,지금 현재 안받고 있구요,지금 저희같은 관내에는 계속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서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 지금 굉장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 기준에만 맞으면 등록은 언제라도 받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시설기준만 맞으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예.
윤이순위원  그런데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열악한 경로당이 솔직히 더 필요한 것이 거든요,지원이 대책이 더 요구하는 곳이고 그런데 열악하다 해가지고 시설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주면 그러면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안이 있어야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열악한 데에서는 안전대책이라든지 또 노인들에 대한 위생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등록을 받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경로당은 폐쇄를 하고 신설을 해 준다든지 안그러면 기존 경로당으로 합하는 걸로 나가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자주 가거든요,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봐도 예를 들면 시험때는 많다고 그러는데 시험때 가 봐도 그렇고 저녁에 가면 한 10명정도 앉아 있고 혹시 인건비나 우리 지원비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2억 1,000만원 정도,2억1,500만원 정도가 10월말 그러니까 약 2억2,000~3,000만원 정도가 1년에 예산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지원하면서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다시한번 의문점이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실제 가보면은 1사람 있고 아이들 5명~6명 정도가 컴퓨터에 앉아 있고 불켜져 있고 전기비도 나오고 200원씩 받는 것은 그쪽에서 쓰는 것이죠,그쪽에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거죠.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약 2억,그러니까 인건비 전체적으로 해서 2억 2,000~3,000만원 들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저희가 7개소에 대해서 합니다.
이용섭위원 2억 2,000~3,000만원 들어가면서 이렇게 활용해서 되겠는가,그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소득 분들이 200원씩 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고 그리고 시험때는 . . .
  가보면은 몇 명 안되고 시험때도 일부러 가보면 그런 때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재검토를 해보시고 진짜 필요한지,안필요한지를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과 후 교실이 아까 9개소 11개반이 있다 그랬었나요,실제 이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감독이 예를들면 어떤 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 감독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감독을 검토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소규모 공동주택 노인의 집을 우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정말 시설을 했는데 여기 장위동에 보니까 1인1실, 2인1실에서 있는데 약 6명 정도가 해야 하는데 3명 정도 밖에 안됐다,안암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정릉 3동도 그런데 이것도 한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윤만환 네,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노인의집 운영현황은 저희가 3개 소에 지금 현재, 노인들이 같이 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1방에 2명이 계셔야 되는데,1방에 그러니까 한분씩 사는 곳이 안암동하고 장위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1방에 두분씩 같이 사시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적극적으로.
  홍보가 벌써 이제 지은지가 2년이 됐는데 홍보 보다는 가격면에서 저소득 노인이니까 입주는 하고 싶지만은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걸 지어 가지고 어떤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지요,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지요,예.
이용섭위원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또 1,0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마 이자도 안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렇게 놀리는 것 보다는 그냥이든 어쨌든 간에 조사를 해서,아니면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돈을 1,000만원을 받고 500만원을 받아도 오실 분은 없는데 실제 그냥이라도 주면은 와서 고맙게 사실 분들은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2년 3년간 방은 비어 있는 데 불은 계속 때야하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방치해서 2년 3년해서 홍보를 한다 이것보다는 구청 우리 과장님 쪽에서 이것을 못하면은 우리의회나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만든 근본취지는 우리가 정말 없는 노인들이 정말 여기에 와서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인데 실제 입주금을 1,000만원 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실제 오실 분들은 1,000만원이 있고 그런 분들은 안오실 분들이고 또 좋은 데를 선호하고 여기에 사실 와서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거 뭐 거저든 어쨌든 추진을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우시면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입주하셔가지고 여러사람의 어려운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 그런 계획은 없는가 매년 작년부터 이렇게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이걸해서도 이렇게 안들어 오는데 특단의 조치를 한번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그래가지고 공동주택 보증금을 저희가 조금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방은 없습니다. 개인으로 거주할 때는 1,000만원 내구요 같이 거주할 때는 500만원씩 해서 지금 현재 방은 비어 있는 데가 없고 보증금을 차등으로 하니까 지금은 많이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섭위원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요,장위,다른 동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위 1동에 방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3명이 현재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1방에 1명씩 있어요.
이용섭위원 그런데 예를들면 어떤 분은 1,000만원 내고 어떤 분은 700만원 내고 어떤 분은 300만원,그런데 이것은 공평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 . .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제가 500만원700만원 1,000만원으로 한 것은 저기 정릉3동은 층별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하에는 500만원 했구요 1,2층은 1,000만원 3층은 높아서 700만원으로 그렇게 차등을 했구요. 안암동이나 장위동인 경우에는 1방을 혼자서 쓸 때는 보증금1,000만원 했구요,두분이 같이 쓸 때는 한분이 500만원씩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1,000만원씩 받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1분 계실 때는 1,000만원이고 500만원 내실 때는 1분을 더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용섭위원 하여튼 제가 하는 말씀 취지는 알겠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좀 아니면은 또 1,000만원을 내주고 이거 뭐 1,000만원 받는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큰 도움도 되지도 않고 1,000만원 다 내주고 실제 어려운 사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1실에 세사람 정도하면 9명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그러면은 그냥 안받고 9명이 그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이용섭위원님의 질의에 보층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우리 성북구에 도우미들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윤이순위원 도우미들이 몇 명이나 있으며, 또한 제가 알기로는 도우미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우리 성북구에 노인이나 장애인들 그다음에 거택보호자를 비롯해서 자활,저소득 그다음에 한시생계에 속하는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서 도우미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윤이순위원 그러면서 각 동에 도우미들의 배치가 몇 명이나 되고 있으며 또한 이 도우미들이 1일 활동하고 있는 실적을 하루에 평가를 어느 분이 하고 있으며, 아니면 하고 있는 실적이 나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또 질의 받겠습니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네,김영석위원입니다.
  경로당 69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립이 41개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영석위원 41개 중에서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구립경로당 또 전세로 연명하는 경로당 몇 군데나 되나,그 자료를 빨리 좀 갖다주시면은 그 후에 보충질문해서 답변을 듣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네,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네,박경석위원입니다.
  지난 6월,7월달에 결산감사를 98년도 세출조사를 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불용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IMF로 인해서 예산긴축등의 이런 이유로 많은 불용이 된 것을 발견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 일환으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늘 이런 부분에는 아쉬웠고 늘 부족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은 그런 이유 등으로 불용이 됐는데 금년에도 99년도에도 이제 얼마 안있으면 마감달이 됩니다. 혹시 IMF 해제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99년도에도 어떤 세목에서 불용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작년 정릉 4동 경로당 토지매입을 했지요,작년에,4동 경로당 토지매입?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정릉4동요?
김영식위원 4동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정릉 4동요?
김영식위원 아니,뭐 4동 나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 . .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예. 토지 집 산 것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이 얼마죠, 그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그런데 어떻게 예산하고 똑 떨어 맞은 것 같아요. 그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샀나 싶어서. . . . .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사야 되겠지만은,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정릉이 아니고 길음. . . .
김영식위원 정릉 4동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정릉 4동은. . . .
김영식위원 정릉 4동꺼예요.
  하여튼 그것 조사를 해가지고 이따가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고 그 때 얘기합시다,이따가. . .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그러시면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먼저 윤이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정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가정도우미는 22명입니다. 수혜대상자는 158명으로 노인이 143명,장애인이 15명 해서 158명을 매일 돕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과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중에서 1급 부터 3급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 노인으로서 부득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령이 좀 적더라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의 활동비 지원은 시간당 3,300원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26,4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저희가 1개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동별로 지역을 정해서 매일 팀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도라든지 실적활동은 사회복지전문직원이 있어서 계속 여직원이 전담을 해서 계속 실적관리라든지 시간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석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관계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박경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용액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계속 복지분야에 불용액이 계속 많은 실정입니다. 99년도 현재 불용액은 아직 저희가 집행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용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염려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저희가 불용액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액이라든지 도우미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시에서 인원이라든지 전년도 대비를 해서 일괄배분을 하고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는 시간이라든지 가정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 한테만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부득이 불용액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잘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릉 4동 경로당 구입은 저희가 예산액이 2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토지,건물 구입비가 2억 3,100만원,그다음에 기존건물 보수비가 3,250만원,도시가스가 260만원 해서 2억 6,600만원이었는데요 그집을 사는 과정에서 저희가 집을 사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2곳에 감정원에다가 감정의뢰를 해서 평균액으로 사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정릉 4동인 경우에는 2억3,180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사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감정평가액으로 사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액으로 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윤만환 네,사실 이게 지금 감사하고는 상관 없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현재 집행부 측에서 이런 장소에다가 감사준비를 했다는 것은 감사 받을 준비가 안되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이야기를 했으면은 어떻게 어떻게 고치든 뭘 하든 해놨어야지.
  오늘 위원들 추위에 떨면서 감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소리 듣고 감사를 해라 이런 상태예요.
  하여튼 이번 감사에 촛점으로 이것을 제가 본위원장이 어떤 경우이든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소리가 나더라도 어차피 시작한 것 좀 이해하고 계속 온도를 맞춰서 계속 추위가 그렇게 춥지 않도록 집행부 측에서는 그렇게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잠깐만 김영식위원님.
  아니,추가 질문이 아니라 본질문. . . . .
  그 다음에 박경석위원님 됐습니까?
박경석위원 예.
○위원장 윤만환 김영식위원님 본질문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윤이순위원님 미진한 답변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네,윤이순위원입니다.
  아까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북구에 22명의 도우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2명이 팀 별로 나간다고 했는데 팀 별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구요 또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매일 확인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무현황을,확인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우미가 미흡한게 엄청 많습니다. 병원을 가서 보니까 다른 도우미가 와서 병원에 실려간 노인들,그 노인까지 다 뒤치닥거리까지 해 주는데 어떤 도우미는 병원에만 모셔다 드리고 그다음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를 않는 상태이고 그래서 확인이 절실히 요구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1일 현황이 좀 중요하고 22명이 1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1개 팀에 몇 명이 각 동으로 배치가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저희가 도우미는 A팀,B팀 해가지고 7개 팀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들면 A팀의 경우에는 성북1,2동 삼선1,2동 동소문동 해서 5개 동에 도우미는 세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고 수혜자는 22가구입니다. 그다음에 B팀의 경우에는 동선1,2동 돈암2동 안암동,보문동,거기에도 도우미가 3명이 수혜자수는 19명입니다. 그다음에 C팀은 정릉1,2,3,4동에서 거기는 도우미가 4명이 스물여섯분의 노인을 간병,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음도 길음1,2,3동에 2명의 도우미가 21분의 노인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E팀은 월곡1,2,3,4동에서 상월곡동에서 여기는 3명의 도우미가 스물여섯분의 수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F팀은 장위1,2,3동,석관1,2동 에서 도우미 다섯분의 노인들 30명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암1,2동은 2명의 도우미가 열네분의 노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도우미에 대해서는 매일 일지를 저희가 수합을 해서 시간체크를 해서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지도를 강화하고 또 계속 전화로 수시로 활동상황을 체크해서 노인들을 보살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질문에 답변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윤이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네,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네,이용섭위원입니다.
  도우미는 원래 어떻게 선발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당초에 도우미는 동사무소에서 1차 선발이 되서 저희한테 온 사람을 구에서 다시 면접을 좀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왜,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 도우미를 선발할 때는 어떤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고 관내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도우미가 선발된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날이 갈 수록 퇴색해간다고 해야 되나요,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여러가지가 원래 도우미에 자기네들이 선발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저버리고 많은,실제 임금문제 입니까? 아니면은 좀 줄인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데모도 하고 앉아서 하는 것을 보면은 실제 어떻게 보면은 도우미 자체에 위협을 느끼고 아마 자기본분을 망각하지 않았는가,저는 이렇게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전에는 이렇게 동에 가서 그분들 한분을 만나보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하는 것을 보면은 참 훌륭하다. 마음속으로 우리 동에 이렇게 도우미가 있는데 의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뭐 단체가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노동조합을. . . .
그래가지고 그렇게 퇴색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행정적으로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지금 도우미들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처음에는 봉사차원,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다가 이 도우미들이 노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5일에 노동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권익보호라든지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해서,저희가 아까 윤이순 위원님도 말씀 하시다시피 근무하는 것을 조금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우미들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제도를 저희 구에서만 어떻게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우선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물론 노동조합 설립을 해서 본인들이 권익을 도모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근본취지 하고는 많이 퇴색되어 가지고 도우미의 근본 정서를 아주 저버리고,아까 얘기한대로 권익보장만 한다 하면은 우리 구청측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면 8시간을 철저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을 하고 만약에 안한다 하면은 3시간 밖에 안했다 하면은 3시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응하게 해가지고 정말 그 분들이 돈이 목적이 아니고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바램에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감시,감독내지는 시간엄수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네,최동환위원입니다.
  이용섭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도우미들이 본위원도 같은 마음인데 봉사자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노동조합까지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자기들 권익보호라는,그게 더 우선시 되다보니까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도우미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러니까 어엿한 직업군으로 이렇게 되가지고 인제 구청에서 시에서 의도했던 바하고는 조금 포인트가 안맞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 봐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 문제는 저희 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구요 전 구에 있다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교섭 대표자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5개 권역으로 구에서 노사에 정의 입장에서 계속 단체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결정되는 대로 저희 구도 따라야 될 것 같구요. 저희는 우선 1차적으로 도우미가 근무시간내에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근무사항만 가지고, 일단은 대응을 하겠다구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하구요,나머지 관계는 권역별로 지금 대표자를 지정해가지고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얼마정도 주고 있죠?
  지급액수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시간당 3,300원씩 해서 8시간 26,4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하루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동환위원 그렇게 한달 하는 모양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그렇게 일한 날짜 만큼 만을 주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일한 날짜 만큼만,일한 날짜는 어떻게 지정을 하죠?
  구청에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구청에서 배분하기 보다는 환자가 예를들어 시간 외에도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일요일 날도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확인해서.
  단,실지로 일한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확인을 어떻게,누가,일일이 다 할 수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활동보고서가 들어오구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다가 저희가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것 참! 그런식으로 노조를 만들어서 자기 권익을 지키겠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활동보고서 만들고 이런 것은,저는 아주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노인네가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중에 전화오거든 이야기하라고 다짐받아 놓고,다들 하루 한것 이틀했다고 그러고,1시간 한것 2시간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버리면 거기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권익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세금을 낭비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활동보고서만 가지고 의존하기에는 좀 너무 이게 1차원 적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과학적인 다른 방법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권익을 지키겠다고 노조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따지고 나오는데 구청에서는 그냥 기존에 해왔던 방식를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 그런 입장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 활동을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단순히 그냥 보고서에 의존하고 전화로 확인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가정 도우미가 봉사자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근로자 입장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 아까 저희가 확인 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들하고 오랜시간 같이 있다보니까 정말 1시간 근무 했어도 2시간 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을 좀 교체를,수혜노인들을 교체를 한다든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감사를 해서,아니,자기들끼리 하면은 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권익을 원하는 만큼 책임을 져야하니까 활동업무에 대한 감사도 병행이 되야 되거든요 감사 없이 기존의, 우리는 구청의 입장은 아직도 봉사자로 인식을 하고 돈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벌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에 대한 어떤 추궁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문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올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뭐예를들어 시말서를 몇 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몇 장 받았어요.
최동환위원 그런 일로 인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도우미에서 직위를 해제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현재 그런 사람은 없었구요,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시간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주었구요 13명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주었고 그 다음에 계속 전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지금 현재 신분상의 조치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이게, 봉사자 측면이라면 돈을 얼마를 지급하든간에 봉사자로 본다면은 서로 좋은 관계, 그러니까 말로해서 되는 관계가 되야 하는데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신분규정을 근로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면은 철저한,그런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규정을 해서 그런 자기들의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할 때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감하게 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없으면은 구청이 뭐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죠,한번 처음에 할때가 그렇지 한번 하고나면 관이라는게 그렇잖아요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가 한두번도 아닌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저는 가정도우미들이 노조 결성해서 퇴직금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게 제대로 가는 것인지 의구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항하지 못하면은 무수히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사례가 또 되풀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하여튼 올해 안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니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 다른 구와 상의를 하든 해가지고 내년도초에 업무보고할 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하면은 봉사자로써의 도우미 보다는 아까 이용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은 봉사자로 이렇게 좋게 가지고 있다가 그런 식의 어떤 입장을 접하면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책도 구청의 대책도 거기에 따르는 어떤 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초에,올해 안에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내년 초 업무보고할 때 국장께서 그부분에 대하여서는 시간을 별도로 할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생활복지국장입니다. 참고로 최동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한 대로 시에서 일괄,지금 노사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노사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각 구청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가지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시하기 때문에 아마 그 협상이 끝나면 바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근로계약을 통해서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용섭위원 아니,그런 것이 아니고. . . .
최동환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원론적인 그런 얘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그러니까 업무책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사람이 업무시간을 불려서 한다거나  그럴 때는 과감하게 짤라야죠.
  그쪽에서 그렇잖아요?
  봉사자로 해서 그렇게 한다하면은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지만은 근로자로서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짓지 않으면은 이것 주민들한테는 봉사자인줄 알았는데 구청에서는 퇴직금까지 다 정산하여 준다라고 그러면은 웃으게감이 된다고. . . . .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래서 저는요,본위원의 마음 같아서는 그런 도우미 제도를 없애버리고 차제에 성당이나 교회보면은 봉사 못해가지고 봉사할 장소 없어 가지고 봉사하겠다고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자기지역 종교단체,차라리 그런 비용 있으면 실비정도 지원해주고 종교단체 봉사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자기 동네 자기 노인네들 자기손으로 한다는 그런 측면도 저는 오히려 새롭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같아서는 그 도우미 제도를 저는 없애고 싶습니다. 없애고 예산 다 없애 버리면 못하는거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왕지사 서울시 차원에서 노조결성해서 단체행동 한다니까 그 결과를 지켜 보고 저는 또 대책에 대해서,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한마디만 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우리 구청에,과장님이야 하여튼 맡은 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독은 못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 한대로 자기 1시간 한 것을 2~3시간 했다고 올려도 그것을 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또 그 사람들이 노조위원에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골치 아프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감시를 할 때는 아까 얘기한대로 각 지역별로 되어 있으니까 각 동에 책임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래서 그 쪽에서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는 좀 다소 미안하지만은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조금전에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 드린대로 우리 성북구에서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 정말 우리 여기 어디 입니까?
  얘기가 다른 데로 가지만 여기 성가목집에 가보면은 여자분들, 죽으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밤중이고 12시고 1시고 죽었다고 하면은 우리 자매님들 나가가지고 수의걷고 다 합니다. 무 보수죠. 그런 봉사자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뭐 그런 식으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저거하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동에서도 정말 그 사람이 1시간을 근무하고 있는지 2시간을 근무하고 있는지 확실히 해가지고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 일 했는데 200원,300원을 청구하면은 여기서는 심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예요. 그 서류보고 그렇게 했는가 보다 하는 거지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보수 보다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은 각 동에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5시 뒤에는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5시간 근무 했으면은 5시간 외에 더 하면은 이런 처우를 하겠다 하는 그런 노사협의회, 우리국장님 노사협의회에도 가십니까 ?협의회위원님 입니까,노사협의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아!그게 이번에는 빠지고. . . .
이용섭위원 아!그래. . . . . .
  그러니까 하여튼 노사협의를 할 때 라도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하면은 처벌규정을 강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면 1시간 했는데 2시간,3시간 올렸다 하면은 노사협의회한테도 그것은 강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그것은 협의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그런 정도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제가 한번 여기에 왔을 때 그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막 땅바닥에 여자들 앉아가지고 으쌰으쌰 하는데 야!이렇게 퇴색되어 가고 있는가,하는 것을 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지금 도우미 문제는 윤이순위원님과 이용섭위원님,최동환위원님이 아주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분명히 노사협의회를 하든 어쩌든 그 안은 안대로 수용하되 우리 구에서 어떠한 세분화 될 수 있는 관련 법규나 규칙 이런 모든 것을 총 동원하셔서 이런 모든 것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안을,내부안을 만들어서 아까 최동환위원님이 내년 업무보고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내년까지 가지말고 올해 안에 12월 중으로 어떠한 안을 만들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봉사한다는 자체에서 보면은 봉사란 익명을 걸어놓고 그 본질을 벗어난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물론 일일이 다 하나,매일 다니면서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자체 대응안을 만들어서 분명히 다른 봉사위원회에도 전부 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네,김영석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자료를 갖다 주어서 고맙구요,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입니다. 복지과장은 바로 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군데 구립 중에서 임대는 4곳 이라고 했습니다. 성북1동,길음1동,길음2동,월곡2동,성북1동에는 이외에 임대말고 구립이든 사립이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네,그리고 길음 2동에 인양경로당하고 달동네경로당이 있는데 이외에 사립이 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길음 2동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김영석위원 그리고 월곡 2동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월곡 2동도 1군데 있지요,아파트 외에는 구립은 그러니까 1군데 이지요.
김영석위원 사립이든 구립이든 있느냐,그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있지요,예.
김영석위원 있습니까?그러니까 이 중에서 임대 경로당으로서 1군데 있는 곳은 성북 1동이다,이런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영석위원 우리 구청장이 의지를 밝혔고 또 특히나 복지를 다루시는 우리 과장,진짜 많은 애를 쓰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북 구민 중에 1등 성북구민,2등 성북구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1등노인,2등노인도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노인에 똑같은 주민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여가선용하는 노인들이 이것을 안다면 딴 데는 그런대로 멋있는 시설을 주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러면 이 4군데에서 앞으로 2000년도 예산에 혹 건물이나 대지를 구입하자는 예산이 편성된 곳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하나도 없습니까,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길음2동,월곡2동은 이외에도 사립이었든 구립이었든 몇 곳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좋은 현상이죠,우리 돈암2동만 해도 사립 2군데,구립 1군데 해서 아주 좋은 환경속에서 노인들이 여가선용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 드린다면은 지금 명동에는 상주인구가 몇 명인줄 아십니까,38명입니다. 주민등록을 가진자가 38명 이예요. 그러나 명동에 가보면은 경로당 시설,위락시설 등등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위락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성북1동은 그 중에서도 인구가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딴 동은 그래도 2군데,3군데 있는데 성북1동은 50,000,000원 임대전세로 산다면 성북임대아파트에 있는 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는 의회 의원이라고는 얘기 안하겠는데 어느 의원하고 이번 2000년도 예산에는 편성시키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동사무소에서 노인정 요청이 들어온 동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동선 몇 동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일단,성북1동에서 노인정을 매입해달라고 공문이 온게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는 편성시키겠다고 대답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예.
김영석위원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영석위원 이번에 안돼셨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영석위원 이것은 진짜 우리 열악한 성북구 재정으로 볼 때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북구 내에 사시는 노인들이 똑 같은 환경속에서 형평에 맞는 그런 시설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그렇죠?
  만일 이 사실을 안다면 여기에 사는 노인들은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예산에 편성 안했다면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 노력이라도 하셔야죠. 더군다나 언약까지 했다면서,물론 딴 동도 다 의원이 계셔서 노력하시겠지만 아마 어느 의원이 부탁할 때는 그 동네 사정에 아마 전부 분석가고 예리하게 다 알았던 모양입니다. 가령 2동은 이외에도 몇 군데 더 있고 월곡2동도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아마 복지과장 한테 부탁을 했는가봐요,앞으로 추경예산에서라도 편성할 용의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할 그런 계획이 없으시냐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약속을 하셨다는데 누구와 약속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글쎄요,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이 올라옵니다. 경로당이 성북1동에 있는 경로당이 임대이지만 비과세고 또 임대 경로당에는 구에서 시설비를 투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주인한테 계속 좀 이렇게 보수를 요청했지만 주인이 안해주기 때문에 성북1동 경로당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000년도 예산에 저희 과에서는 예산과로 반영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 . .
  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성북1동이 경로당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같이 신축을 해달라는 구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성북1동 동청사가 땅만 사놓고 아직 신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면 나머지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기타 복합시설로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는게,의견이 좋지 않겠느냐. 이걸 그냥 단기적으로 경로당을 또 사고 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청사가 이전을 하고 나면 먼저 있던 건물에 대한 사용 용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하는게 바람직 하다는 의견 때문에 이게 2000년도 예산에서는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그러면은 성북1동 동사무소 신축은 언제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게 2000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땅만,부지만 매입해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성북동 주민들은 알고 있으시나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가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일단 동사무소로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작년에 보육시설,금년에 보육시설 예산이 잡혔는데,누구 적으세요.
  예산지출액하고 잔액,이월사유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일,준공일,담당자는 누구고 개관일은 언제고 이래 가지고 보육시설 토지매입하고 정릉4동 경로당 토지매입 하고 북악어린이집 신축공사 이것을 자료를 좀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액,지출액,잔액,이월액,이월사유 비고하고 계약일,그다음에 준공일,담당자는 누구고,개관일은 언제고 그자료를 되는대로 빨리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약간 시간으로 실시한 감이드는 데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과 관련해서 급수를 정해놨는데 B급,C급에는 어떤 차이가 되며 99년 1월 달에서 10월까지 예산지원현황을 보면은 석관2동 공부방하고 동선2동 공부방만 예를들어 보면은 석관2동 공부방에는 인건비가 2,168만9,000원이 나갔고 102석이 됩니다. 그런데 동선2동 공부방에는 54석에 2,378만4,000원이 지불이 됐습니다. 위에서 좌석이 더 적은데가 인건비가 더 나가게 됐는지 그 동기를 얘기를 해 주시고요 위탁기관 설정을 해놨는데 위탁기관 설정은 관장 임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네,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네,나주형위원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3차례 실시했는데 이게 정돈일지가 있는지,그다음에 있으면은 어떤 위반사례들이 있는지 또 가장 빈번하게 위반되는 사항하고 작년이랑 올해랑 어떤 것이 다른지,똑같은지, 그다음에 어느 어린이집이 어느 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가장 위반사례가 많은지 건수가 많은지 혹시 학부모로부터 어떤 불편,불만신고 이런게 가정복지과로 들어온 것이 있는지 어린이집에 관해서요,그런것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에 여성단체가 6곳이 있다고 하셨죠?
  6곳이 있는데 그 6곳의 여성단체가 제가 보기에는 97년 3월 부터 99년 10월 까지 단체지원한 곳이 불과 3군데 밖에 없습니다. 6곳 중에 3군데 밖에 없는데 우리 성북구에 6군데 여성단체가 있는데도 활동이 없어서 지원이 안나가는 건지 아니면 차별을 두고 어느쪽은 지원을 나가고 어느 단체는 지원이 안나가고 있는 건지 그것 좀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직접 답변 되겠습니까?
  네,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먼저 박경석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부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B급은 100석 이상 되는 공부방은 B급으로 하고 있고 C급은 100석 이하를 C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2명씩 같은 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석에 따라서 인건비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구요 2명에 대해서는 호봉이라든지 여러가지 가족수당이라든지 그런 차이로 인해가지고 인건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지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위탁지역 관장과의 관계는 관장임명은 위탁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장을 따로 임기를 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위탁지에서 관장임명을 해가지고 오면은 구청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지도,점검현황은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두번을 했습니다. 5월 17일 부터 7월달 까지 두번을 해서 구립어린이집 다는 못했구요 13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그 지도,점검 방법은 저희가 지도,점검표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운영실태와 보육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간식,급식관계라든지 회계관계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 별로 지적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구요 그다음에 회계 분야에서는 전반적인 세입,세출결산 관계라든지 보육료라든지 이합관계라든지 기타 잡부금이나 그런 것에 대한, 잡부금 받은 내용이라든지 안그러면 세입통장에 대한 사용이 적법한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식비라든지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적정 집행을 하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각종 물품구입 사항은 적법한건지 그런 회계분야와 그다음에 운영분야에서는 종사자임용이라든지 복무상태 또 보육아동의 정원을 초과한 경우가 있는지 또 그다음에 시간을 적정하게 운영을 했는지 그다음에 시설안전유지라든지 청결상태라든지 급,간식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별다른 민원사항은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어떤 항목이 제일 위반사례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저희가 해보면은 매월 보육 서무 담당직원이 별도로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기 때문에 장부를 기재한 것이라든지 기출을 한 것이라든지 서류정비가 미흡한 점이 있었구요,그다음에 인건비 지급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조금,뭐 간식비 같은 것을 제대로 지급 못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저희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나주형위원 잠깐만요,답변 다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여성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저희가 성북구 여성단체연합회라고 해서 임의규정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여성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법적 단체는 아니구요 저희 구에 있는 직능단체 중에서 주로 여성이 하고 있는 여성회장들이 모여서 여성단체연합회를 구성해서 각 단체간에 친목도모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연합입니다. 예산지원했던내용은요 98년에는 성북구 새마을부녀회의 김장김치 소년,소녀가장 이라든지 저소득 무의탁노인에 대해서 김장김치 지원을 할 때 구에서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동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97년에는 분기별 40만원씩 해서 총액 3,300만원을 지원했구요. 그다음에 98년도에는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연간 40만원으로 해서 98년도에는 1,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99년 금년에도 연간 4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검토받아서 적법한 사업에 대해서 1,100만를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 성북구 지회에서 98년에 3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한게 없구요.
30만원 내용은 환경보호활동행사를 할 때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진한 부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식위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상태가 98년보다 99년도에는 과장님께서 6,000만원을 더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건비에서 줄였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줄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자료는 별도로 해드리구요.
  인원을 8명 줄였습니다.
김영식위원 글쎄 본위원도 그런 것 같은 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네,박경석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경석위원 네,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지도,점검하는 것은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두차례 한다든지 세차례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놓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상,하반기 두차례 나가는데 저희가 나가는 것을 원에다가는 별도로 알려주지는 않구요 저희 계획에 의해서 상,하반기 두번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적발이 많이 되는 빈번하게 되는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특별관리를 하고 그러나요?
  자주 간다든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적발이 빈번하다든지 문제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지를 변경한다든지 원장을 교체한다든지 또 다음 위탁심의할 때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위탁을  계속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런 근거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특별히 민원 이런게 없다,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대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양호합니다. 만족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자신이 없구요,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어쨌든간에 부모들이 내 아이를 갖다가 맡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것 때문에,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매스컴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봤는데 불미스런 그런 일이. . .
  내 아이를 맡겨놨는데 좀 불미스런 일이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랄까 좀 의구심도 가고 혹시 내 아이는 맡겨놨는데 별 이상이 없나 또 돌봐주시는 분들이 내 아이같이 내 자식같이 돌봐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것 아닙니까?그래야 마음놓고 나가서 사회활동도 하는 것이고 아마 이런 지도,점검이 좀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구요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 중입니다마는 학부모들한테 무작위로 각출을 해서 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교육의 질을 높힌다든지 어린이집에서 서비스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려고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예,간단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단체 중에 글쎄 여성단체가 우리 구정에 참여를 한다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여성단체 중에 각 과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부녹색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나무뿌리에 흙덮기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여성단체에서 특별히 하는 것 보다는 각 과에 있는 소관 과에서 같이 계속활동을 하고 있고 여성단체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여성단체 그러니까 각 단체에 있는 여성회장님들이 모여서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여성교양강좌를 한다든지 이런 백일장 같은 시조강의 같은 것 전문적인 강의는 했구요 특별히 여성단체에서 단체별로 하고 있는 활동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 되셨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점심시간을 위한 약 1시간 정도,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네,이용섭위원입니다.
  내년 도시가스 계획은 어떤지 소상하게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네,박경석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안전점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래시장이 꽤 여러 군데가 기술이 되어 있기는 한데 삼선교 시장이 빠졌어요.
  왜 그런가하면은 지금 11월 22일날 동사무소에서 복개지상에 있는 건물 철거관계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삼선교 시장이 D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앞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해체를 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삼선교 시장을 말하자면 화재예방대책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화장실이 있기는 한데 아주 악취가 나가지고 사람이 코를 들고 들어 갈수 없는가 하면은 정화조 시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자료제출에서 빠져버리는 그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방금 이용섭위원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마는 도시가스 보급,확대 관계에 대해서 하청업체에 우리행정이 너무 끌려만 가지 않느냐?
  요구하는 세대수가 많으면 해주고 적으면 해주지 않고 기피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서 보급률이 적은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행정으로 그분들에게 요구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 줄 것인가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시설자금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을 좀 알고 싶구요,융자금에 대한 연리 이자가 8%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융자내용을 보면은 이자폭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종전과 똑같은 이유는 무엇인지,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자들이 몇 시에 출근을 하고 몇 시에 퇴근을 하는건지 어떤 일에 목적을 두고 어떤 능률제고를 위해서,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않는 IMF로 인해서 정책적인 배려로 이분들을 활용을하는데 간혹 들어보면은 상당히 그분들의 불평내용인즉은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퇴근시간이, 행정에서 마음대로 퇴근시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본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네,이용섭위원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동브렌드 해가지고 언젠가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최재룡위원님 다른 브랜드도 와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도 거기를 한번 가 봤어요 가봤더니 앞에 구청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두분입니까? 여자직원 한분 있고 남자직원 뚱뚱하신분이 한분 계신데 가서 뭐 나는 뺏지달고 했으니까 위원인지 아닌지 그쪽에서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어보면은 동문서답이예요. 딴데 쳐다보고 친절미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거기에 앉으신 남자분들도 발을 탁 개고 뒤로 벌떡 누어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돈을 수 천만원씩 들여가면서 만들어가면서도 그분들 장사를 시켜줄라고 그러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 하지만은 그 자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예를들면 구청에서 수 천만원 들여서 만들어 주고 그렇게 다 했으면 고마운 것을 느끼고 거기에 오는 분들은 의원이 아니고 우리 성북 구민이라는 것이죠,구민의 혈세로 인해서 그것을 만들어 주었는데 어째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만하고 말 한마디가 멋대가리 없이 그렇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내지 또 일부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최재룡위원님이 다른 브렌드가 와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느닷없이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뭘 좀 도와주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뭘 도와 주냐” 나는 신협이사장 한테 뭘 좀 팔아달라고 도와주라고 하는 것인지 알았더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용섭위원이 그걸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그걸 좀 도와 주셔야지 이러면 되겠는가”이런식으로 이상하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당신들 나 한테 그런 얘기 하려면은 끊으시라고” 그냥 끊어버렸는데. . . . . .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 한테 그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까지 전화를 하고 여기 브랜드의 매점을 우리가 돈을 들여 혈세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거만하고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관리 내지는 이런 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소상한,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아니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아가지고 조금전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여기 보니까 공공근로가 넘어 왔는데도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했내요,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해주는 모양인데 그렇게 까지 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고자세가 도대체 뭔지 참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네,김영식위원입니다.
  재래시장 D급이 5개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이것 앞으로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가스가 성북구 전체로 봐서 58. 4%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50% 넘는 동은 몰라도 50%가 안되는 동도 꽤 많아요,왜 이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2000년 내년도의 계획이 몇 % 까지 보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세분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고 난 후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되 위원님들의 존함을 말씀해 주시고 주요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설명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문은 보충질문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그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을 그 위원이 하고 난 후에 충분하게 그 안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용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판매장 및 직원들의 불친절문제,자세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중소기업협의회에 얘기를 해서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누가 오든지간에 구민이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하고 친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무적인 문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 준비가 아직 덜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우선 그러면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하고. . . . .
○위원장 윤만환 아니요,됐습니다.
  피감사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0분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나서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부분에 대해서 기능별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 해가지고 우리 이용섭위원님,박경석위원님 또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보급계획은 지금 99년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8. 4% 그래서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년도에는 11,000가구를 계획을 해서 94,000가구로 66%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하청업체에 끌려다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청업체 극동이나 한신회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끌려 다녀야 되느냐 이익이 많으면 공사를 하고 적으면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마땅하지 않느냐,또 보급률이 적은 이유도 이런 것이 아니냐,예를들어 불편 해소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극동건설이나 한진가스회사는 개인 기업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강압
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한 가스보급이나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30개 동을 순회하면서 구민과의 대화시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을 일괄 총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간 극동과 한진가스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고 따라서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큰 자기 기업에 손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손해 좀 나더라도 우리 성북구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저희들의 부탁에 따라 또 구청장님께서 간절히 요청한바에 따라서 그분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협조를 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우리가 11,000가구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많은 실적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도시가스기금 융자율이 8%인데 왜 그대로 있느냐,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의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과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도시가스기금 2가지가 있는데 중소기업 융자기금은 8%에서 6%로 의원님들이 그때 아주 참 좋은 의견이다,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즉시 청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11월 부터 융자한 전 가구에 대해서 6%로 인하조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성북구가 25개 구청중에서 처음으로 6%로 인하조치한 것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린것 아니냐 이것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 드릴 때 참 잘한 일이다라고 격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이렇게 빨리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대신에 지금 도시가스의 문제는 원래 도시가스 보급률이 70%가 됐으면은 도시가스 기금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60%에 임박해 있고 또 내년에 66% 내지 한 70% 가까이 될 것이라 보고 또 이 도시가스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대로 8%로 두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석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융자실적이 얼마냐,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 총 44억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수혜가구는10,236세대입니다. 올해 99년도에는 996세대 5억7,00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1억이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11억입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1억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50% 우리가 58. 4% 인데 50% 미만인 동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성북2동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서 50% 이하로 지금 실적이 낮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만 되면은 보급률은 엄청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박경석위원님께서 삼선시장 안전점검이 누락이 왜 됐느냐,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삼선시장은 위원님도 아십니다마는 우리 성북구는 주상복합건물인데 이 사항은 시청과 주택과에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일반시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에 우리가 제출한 서류에는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안전점검 분야에서 화재예방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지금 그것은 하고 있구요,화장실이 지저분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정화조가 설치 안됐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식위원님께서 우리 안전점검 결과 D급 판정이 5곳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보문시장과 종암시장,돈암,미아시장은 재건축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릉시장은 주상복합시장으로서 주택가에서 점검한 후 시청과 협의해가지고 1차적으로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박경석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참여자의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참고로 동절기에는 9시 부터 오후5시 까지,하절기에는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인데 취약 지역이나 노동력의 강도가 높은 부서는 추진부서장이 근무시간을 약간,일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부서는 시간을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고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각 부서장에게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섭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계획을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현황은 그동안에 227개 업체,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기업 227개 기업체에 1일 44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참여인원은 22,88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초 까지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부족한 사항은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들 세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첫째 세분의 안이 비슷한 안이 많이 있으므로 첫째 도시가스 보급계획에 따른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만. . . . .
  네,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정도가 이해가 안가서 문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도시가스를,보급의 목표는 실적 제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적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필요로 하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도시가스를 보급을 받아서 편리하게 사용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중에 이동구청장민원실에 접수를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동구청장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동에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은요 지금 소가구 단위로 골목이 길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한 두집, 두서너 집이 필요로 하는데 간선도로를 건너가야 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간선도로 옆으로 분명히 지나 갔는데도 그게 설치가 안되는게,그 사람들이 이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이 난공사도 아니면서도. . . . .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 일문일답으로 그때 그때 질의를 하세요.
박경석위원 예,그래요 난공사가 아니면서도 보급을 못 받는 부분은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제가 아까 말씀,답변드린 것 중에 이동구청장실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또 이동구청실에서 말씀나온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뜻은 주민을 민원사항을 전부 포함한 말씀입니다. 꼭 구청장실에서 나왔던 민원뿐만 아니라 그 뜻은 여러 주민들이 그때 말씀을 많이 하고 또 기타 우리 과로 들어오는 민원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진과 극동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될 것은 되고 안될 것은 안되고 또 설사 좀 안된다고 하더라도 협조도 많이 구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간선도로 옆을 지나가는데도 잘 안해준다 이런 문제는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사항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회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또 2개 집만 있는데 사실 안들어가 있는 집은 기업체에 부탁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그사람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은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또 달라진 그런 문제니까 지적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실히 기업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언젠가는 설치가 되야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빠진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특히나 일반적인 연료 값의 인상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애로점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도시가스분야의 보급계획에 따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재룡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재룡위원 박경석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설치를 하고 있는데,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이 지금, 금년에 설치하는 것이 금년에 마감이 되지요,과장님? 지금 진행중인 것이 만약에 못한 것이 있다면 일을 하다가 금년에 못한 것이 있다면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먼저 시작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내년도에 새 판을 짭니까 ?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일반적인,거기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금년도공사하다가 남은 것은 내년 초에 우선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그렇게 해야죠.
최재룡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금년도 계획이 진행되어 나가다가 일부가 끝났는데 또 내년에 새판을 짜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업자의 횡포가 심한데 또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성북 1동의 경우를 보면은요 가스공사와 주민과의 마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A라는 코스를 딱 돌아가다가 이게 C도로에 딱 걸리니까 집주인이 브레이크를 거니까  안하겠다 그러거든,엄청난 배짱이거든. 아까 우리 박경석위원님 말씀에 나도 동참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배짱을 부려 버리니까 실제 한사람 때문에 여러 수십명이 피해를 본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본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구청에서도 좀 설득을 해서 이미 자기 사유지이지만은 골목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 공유지예요,그래서 골목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아예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그것 2평,3평이 안되요, 이걸가지고 죽어도 못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다 내려오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관을 바꾸고 새로 묻어오는. . .
  고마운 일이죠.
  실제 회사를 봐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나게 주민과 마찰이 생겼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약간 중재를 서 주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네,윤이순위원입니다.
  내년도 도시가스 계획이 83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년 희망지역요,희망하고 있는 지역이 832세대로 내년도 할 예정인데 맞습니까?
  성북1동을 비롯해서 장위3동 까지 내년도 해달라고 하는 내역인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성북구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은 11,000가구 수고,가구수는 11,000가구 수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 832세대 수구요. . . .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런데,그 자료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 .
윤이순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99년도 것입니다. 1-84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이것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하셨나요?
윤이순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잠깐만요.
윤이순위원 페이지가 1-4페이지이구요,우리가 도시가스가 보급 지연 내역이 832세대수 이고 내년도에 계획할 가구수가 11,000가구수인데. . . .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아!예,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 성북구 전체의 보급가구 계획은 11,000가구로 잡혔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고 특히 지금 구릉지라든가 골목협소라든가 또 암반이라든가 이런데에 그 중에서 보급을 희망하는 가구,그런 가구가 832가구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급가구는 11,000가구고 이제 그 어려운 지역 중에서 희망한 가구수는 832가구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832가구 세대 중에 현재 여기 등록이, 안되어 있는 곳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지역?
윤이순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가구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여기에 그것은 자료로서 나타나지 않는데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동안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우리에게 접수된 것 중에서 우리가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민원이 많은 곳?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민원이 신청된 곳 중에서 어려운 지역이지만은 보급을 희망하고 있다하는 사항을 이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다 그러면은 몇 명 정도가 기준으로 되서 민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사람 숫자에 의한 분류가 아니고 사람,희망가구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집이었든간에 많은 가구 중에서  여러번 우리 과나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했던 지역을 나열을 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가구수도 아니고 그럼 민원인이라고 하면은,글쎄요 가구수 중에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이 많아서 해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구요. 왜냐하면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가구수가 몇 가구냐를 따져서 먼저 시행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그렇습니다.
  이 공사 사업시행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진도시가스나 극동도시가스,개인 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전부 영리를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담회를 통해서나 협조요청을 통해가지고 어려운 지역이라도 좀 해달라고 우리가 좀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원이 접수된 이 지역 832세대 지금 보면 10가구도 있고 77가구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이런 지역 좀 어려운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협의를 한 결과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재검토를 하겠다라든가 주변여건이 개선되면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협의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 현황입니다.
윤이순위원 이게요,글쎄요.
  저희 정릉1동을 얘기하는 것 보다 우리 성북구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릉지도 많고 문제가 되어서 못 해주고 있는 도시가스 현황이 있는데 이게 가구수가 많아 가지고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된다면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런데 검토를 하고 공사를 하려면은 당연히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겠지요. 이럴 때는 세대수가 많은 곳 부터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한가지 우리 과장님께 부탁자료 좀 요청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록되지 않는 그 외에 도시가스를 희망하고 있는 지역 그것 좀 자료하나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시가스에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금년도에 58. 4%를 보급하겠다고 했고 내년도에는 몇 %하겠다고 그러셨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내년도에는 66%.
김영식위원 66%,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50% 미만 아까 본위원이 물었는데 아직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정릉3동에서는 재개발 별로 없어요. 본위원이 1대 부터 도시가스가 정릉3동에 제일 먼저 들어 왔습니다. 도시가스 계장님 잘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들어 왔는데도 현재까지 48% 밖에 되지 않았고 여기는 왜 이렇습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없고 또 성북구에 정릉에서는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현재도 48%,
50%가 안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정릉3동은 지금 현재 48. 38%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현재 재개발 하고 있는데. . .
김영식위원  한군데 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한군데 하고. . .
김영식위원 거기에는 놔졌고 지금 놔졌고 사실상 몇 군데 시행됐다고 그러는데 한군데 밖에 없어요. . .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 한곳을 빼면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하여튼 다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년도에는 66%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한다 그러면 되고,더 이상 말 안할게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신있게. . .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아니,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가. . . .
김영식위원 아니,답변이 간단. .
  . 아니,딴 얘기는 하지 말고 yes냐,no냐를 딱 자신있습니다,이렇게 하고 넘어가자고. . .
   (웃음소리)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아니,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말씀 하신 대로 개인기업입니다. 또 기업목적이 영리목적입니다. 영리목적인데 지금 말씀에서 구민과의 대화시간이나 또 이동구청장실을 통해서 구청장이 받아들인 민원 가지고 또 구위원님이 민원제출한 것이나 다른 주민이 제출한 것이나 이것 가지고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가 잘 되어서 좋으면 되겠지만 안될 때의 방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협의 안될 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또 우리 그리고 보급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는 수 밖에 없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에서 못하겠다 하면은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그 방법에서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올 10월에 이미 내년도 사업계획이 한진이나 극동에서 사업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까지 자기 나름대로 회사이익를 위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구릉지대나 모든,지금 66%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 거기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이 자체를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아마 2000년도에는 성북구에 도시가스가 66% 아닌, 99%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배관확대방안 배관을 확대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적으로 저희도 조사를 해가지고 좀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집행부 측에서는 다른,만일 안됐을 때 무슨 사항이 있겠느냐 하니까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구성을 해서 정말로 각 동에서 동장님과 구의원님들 아니면 민원인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30개 동에 30민원 사항이 가장 어떤 것이 어려운 것인가 민원을 받아서 한부 과장님께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보문동하면는 상가 251번지 일대 가장 문제점 있는 곳 1군데 딱 지정을 해서 소요가구수,현재가구수,희망가구수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다른 위원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질의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도시가스보급계획에 따른 미진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재래시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공공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원치않는 IMF한파로 인해서 실직이 되어서 정책적인 배려로 당신네들이 일을 하는 것을 상당히 감사하게 받아 들이면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외적으로 볼 때는 할일 없이 쓰레기봉투나 들고 다니는 것 같게 보이지만은 본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애로사항을 들어봤습니다. 일선에서 행정을 해본 경험으로 미뤄볼 때 왜 퇴근시간을 물어봤냐하면은 각 동에 배치된 분들이 동 담당이 깜빡하고 5시가 넘어서야 그분들을 소집을 해서 해산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심 읽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각 동에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소기업의 공공근로자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 크게 효과면을 기대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227개 업체에 443명을 지원해서 20,000여명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막연한 지원보다는 그 많은 분을 투입을 해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금 말씀드린 99년 IMF가 사상없는 IMF가 닥쳐가지고 많은 우리 이웃들이 실직상태에 놓여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아울러서 중소기업도 엄청난 자금난에다가 괴로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정책적 배려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엄청난 큰 사업을 마련해가지고 시행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나 각 작업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담당자가 시간을 늦춰서 5시 이후에 소집해가지고 퇴근하는 그런 사례는 철저히 저희들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효과가 왔느냐?
  지금 저희들 공공근로실업자는 실업자대로 고통이 있고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고통이 있어 가지고,그러면 이것도 국가정책의 배려로 공공근로자들을 중소기업에 인력을 투입시켜서 그 기업은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좋고 또 공공근로자는 공공근로자대로 일할 자리가 있어서 좋고 그래서 기업에는 인력이 확보되어서 생산능력에 향상을 가져왔고 공공근로자는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서 본인에게도 플러스요인이 있고 그래서 2가지 측면에서 큰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경석위원 공공근로가 중소기업에 투입되가지고 일자리를 찾은 사람이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숫자를 지금 대답 안하셔도 좋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위원장 윤만환 네,수고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은 중소기업 인력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지금,방금 전에 이용섭위원님이  질의를 해 놓고 보충질의를 하셔야 될 분이 없어서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용섭위원님께서 구청 광장에 있는 중소기업 브랜드 상표판매를 물었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최재룡위원 대답은 안하셨죠,지금 그런데 우선 제가 궁금한게 있어 대신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한 세건을 이 자리에 마주보고 계신 김영석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우리 성북구의 트리즘 브랜드가 아닌 송파구와 강서구,기타 이래서 한 3건을 현장에서 적발을 했는데 시정을 하라고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시정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시정을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시정했습니까?
  제가 좋은 말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게 흥분이 될 것 같아서 좀 마음을 자제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고 판매회사가 말입니다 위원들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전화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좀 전에 국장님이 보고하기는 중소기업 협의회와 앞으로 상의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예 상의를 하지 마십시오. 상의하면은 또 협박전화가 올 것이니까. 왜그러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왜 성북구가 막강한 돈을 들여서 구청 광장에 매장을 만들어 줬는데 성북구에서 생산한 상품을 팔라고,그래서 중소기업이 잘되어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지난 번에 우리 김영석위원하고 우리가 무슨 상품을 팔고 있는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샅샅히 알아봤더니 4가지 상품이 타 구의 생산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영수증을 꼭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이게 확실히 인정을 하는 것인지,저는 직접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용섭위원이 전화를 직접 받아서 대단히 불쾌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 .
  저희는 집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회사는 지금 현재 기억을 잘 못하고 마누라한테 물어보면은 되겠습니다. 이래서 “당신들이 뭔데 우리가 여기에 상품 파는 걸 간섭을 하느냐”이렇게 마누라가 협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그 내역을 잘 모르실거예요,아마.
담당직원 이자리에 왔습니까,실무자?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최재룡위원 그분 한번 일어서서 답을 한번 해 보라고 해보세요.
  과장님은 이 내용을 모를 것이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있을 것 같은지 담당직원이 누구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 . .
최재룡위원 아니,과장님 아니고 담당직원 한번 보고 싶다 이말이예요. 담당직원이 말을 어떻게 전했는지.
  이것은 왜냐하면 위원들이 그렇다면은 사사건건 적발하네 해가지고 협박이나 당하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담당직원이 누구십니까?
  한번 좀 이문제에 대해서 대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던지 어떤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 오셨습니까?
  예,말씀 해 보세요.
○담당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중소기업매장 담당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얘기를 들었고 또 사전에 지적하시기 전 부터 작년부터 그런 사항이 가끔씩 노출이 됐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고 또 몇 차례 시정도 했고 또 다른 제품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그런 사항을 체크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본의아니게 판매사원들이 사실 위원님들이 짐작을 했겠지만은 정확하게 성명이나 성함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임시회 때 그런 정확한 지적을 받고 특히 거기 입구에 있는 식료품,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회 끝나고 요런 사항이 있을 때 시정을 해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또 하느냐 해서 아니 이런 것은 주위에서도 항상 주민들이 봐도 그렇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안에 바로 상품이 진열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추정을 해서 사실 그네들이 의원님들의 얼굴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성함을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의원님들 주소하고 연락처는 이미 앞에 개방되어 있고 공인이니까 신분이야 어디가서 알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부탁을 드리고자 전화를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내용이, 그런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장에서 쉽게 말하면 불법이죠,우리 성북구생산품이 아니니까,그렇죠?
  두리점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불법인 줄 알고 있지요?
○담당 예,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그분이 자인을 하는 형편입니까?
  내가 그런 것을 팔았으니까 앞으로 안팔겠다 그런 쪽입니까?
○지역지역과중소기업판매담당 네,자인을 하고 자진해서 철수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면서 위원명단을 가지고 내용발설한 위원한테 “당신이 뭔데 왜 그걸 간섭을 하느냐”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섭섭한 것은 뭐냐,틀림없이 이 이면에는 직원이 쉬운 방법으로“그새끼들 왜 간섭하지”이렇게 전하지 않았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지역과중소기업판매담당 절대 아닙니다.
최재룡위원 아닙니까?
○지역지역과중소기업판매담당 예,절대 그런 일이 없구요. 또 그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네,좋습니다.
  앉으세요.
  우선 상관님들이 두분 계시니까 좀 죄송스럽니다마는 이점은 과장님이 깊이 내용을 아시고 모든 일들이,그래 가지고 의원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잘못되는 것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날짜나 가면 그냥 끝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의원으로서 지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가지로 의원으로서 내가 주어진 임기동안에는 내가 구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과장님들이 직원들이 잘못한 것만 내가 찾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걸 우리 선의적인 방법에서,제가 그때 “직무유기아닙니까”하고 말씀드렸죠?하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걸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이 뭔데 뭐가 어쩌고. . . . . ”
  내가 전화를 받았으면 한판 붙었을 것이예요. 다행히 마누라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연에, 내일 어떤 협박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협박은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떤 의원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하더라도 전혀 거리낌 없는 깨끗한 답변을 할 수 있겠끔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공동브랜드 물품 판매장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우리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후에 상당히 우리 성북구 행정이 다른 구보다 먼저 가는구나 하는 긍지를 가져봤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공동브랜드 물품을 각 동으로 순회하면서 부녀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익금이 발생을 하면은 10%인지 얼마인지를 지불을 해주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구걸판매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비참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물품이라고 자랑스럽게 판다고 하면은 어디다 갖다 놔도 서로 사려고 하는 그런 물품이 되었으면 하는, 무리한 요구같기도 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제에 여러가지로 이러 저러한 말씀들이 많은데 마치 물품판매장이 특정인을 도와주는 우리 행정에서 특정인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냄새까지 풍기지 않나 하는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본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 판매장이 성북구 권역이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은데 월곡동에 한곳 있고 동소문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민이 고루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직판거래장을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공동브랜드물품판매장을 축소를 하고 거기에다가 성북구 중앙지인 성북구청 마당에다가 우리농수산물상시거래장을 만들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고 직접 거래를 해서 이익을 볼 수 있고 농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봐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먼저 공동브랜드 홍보 각 동 순회판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답변을 드리고 또 직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 그래가지고 또 중소기업 육성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동 각 중소기업이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상표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참 야심찬 25개 구청 중에서도 처음으로 공동브랜드 트리즘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질의가 나오리라고 예측을 합니다마는 이 공동브랜드 생명이 뭐냐면 위원님께서도 항상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첫째 품질이 좋아야 된다. 품질이 좋아서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인지도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 상품이 잘 팔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품의 고급화 그다음에 충분한 홍보,인지도가 좋아야 된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달에 트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두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추진을 해왔는데 물건을 파는 마당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트리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주민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각 동별로 순회를 하는, 우리 트리즘을 알리자” 하는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은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각 동에 부녀회와 상의를 해가지고 판매하면 10%의 이익금을 주고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정릉3동을 기점으로 먼저 시작을 했지요 했는데 하다보니까 정릉3동의 경우는 장소가 좋은 장소가 있어가지고 효과가 좋았고 실적면도 좋았는데 다른 데로 가다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고 해가지고 어찌보면은 이 물품이 지금 말씀 드렸듯이 제품이 별로 안좋으면서 싸구려로 이렇게 전락된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동 하다가 지금 중지를 해놓고 가급적 우선 계속할 수는 없다 의원님들이 또 어떤 말씀도 있고 해서 좋다 그러면 중지를 하고 이것을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대형백화점이나 대형판매점에도 입점을 시키도록 하고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아마 과도기니까 당장 인지도가 높을 때 까지 품질이 좋을 때 까지 과도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농수산직거래가 지금 월곡동,동소문동에 하나 있어 가지고 산지,진도나 영월에서 산지제품을 싼 값에 갖다 놓고 또 우리시민들은 주민들은 싼 값에 팔고 또 생산지에서는 제 값에 팔 수 있는 직거래장,직거래터를 두군데 해두고 있습니다. 이 직거래를 가급적이면 우리 성북구에 많이 배치를 해가지고 건립을 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십니다마는 또 장소적인 제약이라든가 예산문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현재 2개소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 때문에 2개소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이 전시판매장이,지금 아까 참!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있어서도 안되고 이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판매장을 주셔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들어가 봐서 알지만 반을 줄여 버리면 매장이 모양이 되질 않습니다. 참 좋은 뜻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 실정은 지금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성북구민이 직거래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물색토록 그렇게 검토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다른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네,김영석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에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북구 체육대회때 빨간상의를 제작하셨습니다. 조그만 호주머니에는 트리즘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정말 피알을 위해서 고도의 상술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도 구두생산업자와 양복생산업자 지난번에 구청마당에 있는 최재룡위원님과 같이 갔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구두와 양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료도 검토하고 양복기지라든지 바느질 한 것을 상세하게 정말조사를 했어요. 바로 공동브랜드 트리즘은 첫째 품질향상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안정적 판매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3대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청마당에 아까 이용섭위원도 말씀하셨고 최재룡위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앞으로 시정되리라 믿고.
  그래서 본위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자문도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과 같이 구두생산업체와 양복제조업체를 상인이 활동할 때 정식으로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경쟁력이 없는 정말 비싼 값으로 판매를 하는가,가격은 제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쌉니다. 예를들어서 금강제화라든지 또 그 외에 많은 유명상품에 붙은 그런 것에 비교할 때 거의 흡사한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리즘이라고 마크를 붙힌다고 본다면 바로 경쟁력을 가진 품질을 우선적으로 하고 경쟁력을 가진 그런 제품을 우선 만들어야 될 것이다,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싸게 생산되나 해서 이 양복제조업자 하고 또 구두를 하시는 제조업자를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국장,과장과 같이 가서 진짜 이런 내용도 설명을 하고 앞으로 경쟁력을 가져야한다 해서 앞으로 지원도 해 줄테니 정말 경쟁력을 가져라해서 상임위활동을 할 때 현장답습을 하는 것을 정식 제의하면서 이점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은 공동브랜드 트리즘,이왕에 시작했으니 꼭 이 상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이상으로 중소기업공동브랜드에 관해서 네분의 위원님이 질의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하면은 첫째는 품질과 홍보가 우선입니다. 그것도 시장경쟁력을 갖춘 다음에 판매에 들어가야 되는 데 그렇지 않고 이 세가지를 다 버리고 무조건 공동브랜드로,성북구하고 인연을 맺었으니 한번 상품전시회인데 판매열을 올리고 있어요 판매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아는 사람 오면은 강매 내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운영방법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을 재검토해서 명실상부하게 성북구의 상품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돼 그런 공동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겠끔 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가스 보급과 재래시장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과 중소기업, 이 4가지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4가지 중에서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공공근로 취로사업이 그동안 우리가 이게 지역경제과로 넘어 온지가 얼마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지금 현재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 . . .
김영식위원 아니,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 파악중에도 좀 애로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금 파악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꼭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더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산 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금년 2000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공공근로사업이 저희들이 총 99년도 예산액이 210억이었습니다.
210억 이었는데 180억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한 88%가 집행이 됐는데 1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지금 IMF도 거의 탈출도 많이 했고 경제가 좀 회복했다 해가지고 내년도 계획이 50% 정도 줄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거의가 국비로 구성되어 있구요 한 9. 8% 거의 10% 가까이가 시비 또 10% 가까이가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300명,1일 소요량이 1,300명 수준으로 지금 절반 이상 줄어질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금년에  절반 정도인 50% 정도가 줄여진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국비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국비가 거의 80%고요.
김영식위원 아니,지금 현재도 국비가 80%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10%씩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거의 10% 가까이.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년도에는 50% 정도 하겠다.
  공공근로자가 취로사업 하는 것을 보면은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봉투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보셨죠?
  담당계장님 쓰레기봉투 하나씩 가지고 있지요,그분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쓰레기봉투는 어디에서,국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 공공청소과에 있는 봉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것은 공공근로를 위한 봉투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그것은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것은 우리 여기 지금 말씀드린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에서 구입해가지고. . .
김영식위원 아,그러니까 10% 나가는데서 그 봉투를 사용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분명히 답변 잘 해 주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그렇습니다. 순수한 우리 공공용 봉투는 지금 말씀드린 국비 80%와 시비,구비 각각10%로 구성되고 또 그동에서 구입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또 각 동에서 요청을 하면은 재료비로 해가지고 그돈에서도 배정을 해줍니다. 그돈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다음에 청소과할 때도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국비도 아니고 이것도,저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갔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무상으로.
  뭐 청소과에 이따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사했을 때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이게.
  국비로 쓴다든지,시비로 쓴다든지,구비로 쓴다든지 분명히 해야 될 텐데 각 동네 있는 것을 그저 얻어다가 쓰는 식인데. . . .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죄송합니다. 내용인즉 봉투가 2가지가 있는데요,우리 재활용에서 사용하는 봉투가 따로 있고,또 청소과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공공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가져가서 동으로 배정받은 것 가지고 일반적으로 누가 쓰레기 안가져간 것,쓰레기 투기한 것,그런 것들을 동에서 담는 공공봉투가 따로 또,공공봉투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 . .
김영식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그래요,본위원이 얘기 하잖아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100% 중에 국비가 80%고,시비가 10%고,구비가 10%이면은 거기에서 당연히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봉투를 이따 청소과에서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그대로 갔다 써요,그대로.
  그대로 써서는 안된다,이런 얘기죠.
  분명히.
  그래서 내가 과장님 잘 모르시는 분 한테 자꾸 따지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는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아시겠죠,무슨 얘기인지,예?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고 청소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우선 과장이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잘 모르는 것이 많겠다고 생각이되는데,과장님 지금 청소하는 청소원이 거의 오토바이를 타고 리어커를 끌고 이렇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청소원 한테 물어보니까 오토바이 사용료라든지 전혀 기름값도 안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안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예산이 없어서 못준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좀 물어봅시다.
○위원장 윤만환 네,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 .
  네,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정화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성북구에 정화조를 취급하는 곳이 한일정화 한곳만 있죠?
  한일정화 한곳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 이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최재룡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환경미화원이 성북구에 총 몇 명이 있으며,각 동에 환경미화원으로 인해서 결원되고 있는 동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환경미화원의 결원상태가 몇 명이 되고 있는지,또한 그 몇 명에 의해서 결원된 상태를 추가,보충을 해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네,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네,김영식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내역이 98년,99년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98년 보다 99년 현재는 100건이 50% 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암1,2동,안암동,보문동 4개 지역을 위탁관리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동과 비교한 상태에서 청소관리 실태나 수집상태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네,이용섭위원입니다.
  재활용을 현재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100% 미화원 한테 주는 것입니까?
  하나도 안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재활용기금요?
이용섭위원 예.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동에서 재활용에 대해서 쓰는 돈만 지급하고. . .
이용섭위원 재활용 그것을 수거를 잘 안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작년에 재활용 수거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금년에 수거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위원님 일괄질의만 해놓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아,그러니까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요. 작년에 수거금액,금년에 수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월 별로 해 주면은 더 좋죠,그렇지 못하면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그러면은 이상으로 다섯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금방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한두가지는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까?
   (「10분 쉬었다합시다」위원 있음)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주요 내용을 말씀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청소환경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최재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화원 오토바이 기름값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청소원들이 아침 일찍 나오고 또 더러운 일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님으로 해서 사고를 많이 내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체크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안전문제가 좀 더 안전하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기름값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노사협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제기되어야할 그런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노사협의회에 잘되지 않는 이유가 안전문제라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기름값을 지급하다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윤이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화조 회사는 한일정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화조를 가진 집에서는 1년 1회 청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들이 정화조를 1년이 지나도 청소를 안한데 대해서는 안내공문을 보내고 또 각 가정에서 정화조를 청소를 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한일회사에서 2일,3일 내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청소를 하고 그 청소한 결과를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전산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있는 환경미화원은 약 365명이 지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각 동에 지금 정확한 티오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각 동에 티오를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모자란다고 하는 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느 동이 갑자기 물량이 많아져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면은 타동에서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쓰레기 투기 신고보상금이 왜 작년도 보다 50%가 많아졌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보다도 50%가 많아진 이유가 시에서 무단쓰레기 신고 보상금을 갖다가 작년도 보다도 80%를 오버해서 책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50% 정도만,실질적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신고보상금을 한푼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저희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처리대행업체 위탁해서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다른 동과 비교평가가 어떠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청소과에서는 아직 까지 정확한 비교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상태는 타 동보다도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 보다는 조금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대행업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이나 가로등을 하기 위해서 약 처리구역에 약 21명의 저희들 청소미화원이 따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도 못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비교평가를 정확하게 한번 해가지고 원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재활용 수거 금액이 2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9월 현재 1억2,600만원이 되고 또 연말까지 간다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1억2,00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지금 98년도가 2억 8,200만원이고,99년도는 9월말 현재 1억2,600만원밖에 소화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간다면은 작년도 보다 1억2,000만만원 정도 감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IMF가 터지고 나서 민간 수집상들이 33개에서 46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재활용단계가 돈이 안되다가 돈이 되니까 모든 노인네들이 나와서 전부 다 쓰레기 수집을 먼저 해가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어졌고 그리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재활용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복리후생비조로 판매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노사합의를 하면서 IMF경기가 어려운데 우리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복리비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올해는 후생복리비조로는 한푼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오고 나서 나름대로 재활용판매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침에 대해서 만일 100만원을 벌었으면은 30%는 후생복리를 위해서 쓴다든지 또 20%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장비구입에 쓴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김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각 동에 미화원으로 배치된 분이 365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우리성북구에.
  365명 중에 만약에 그분이 제가 정릉1동에 사니까 정릉1동을 택하죠. 정릉1동에 미화원 열두분분 중에 한분이나 두분이 어떤 사고 등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실 경우 대처할 수 있다는 인원이 다른 구,다른 동에서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타 동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또 기동이 있으니까 기동에서 일단 배치를 하고 나중에 정원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문제가 글쎄요.
  아직 타동에 결원에 대해서 부족한 인원이 추가되는 인원이 아직 명단이 안 올라왔다고, 요청을 안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솔직히 글쎄요. 먼저 우리 4개 동이 안암동하고 보문동하고 종암1,2동이 원래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족한 인원이 추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소미화원 중에 혹시 그분으로 인해서 부족한 인원이 우리가 이게 98년도 청소환경조사 97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인원을 대처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행정감사시 혹시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자료가 미납된다면은 또 추진해 보겠다고 97년도 예산이죠,그런데 98년도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대행을 해서 득이 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타 동에서 만약에 협의회에서 타 동에 있는 인원을 그동으로 와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동도 그 동에서 인원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동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딱 인원이 그동네에 맞게 인원이 되어 있는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은 이런 데에서 문제되는 동에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야 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후대책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100%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의회감사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월곡3동하고 4동 같은 경우에 지금 월곡4동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해가지고 거의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장위 1동에서 워낙 복잡한데 사람은 적으니까 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도 보내주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원하신다면 정릉1동 같은 데도 한명을 뽑을 수 있고 또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는 가로청소도 하고 급한데 가서 투입을 해서 일을 하는 그런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네,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조금전에 질문해서 답은 됐는 데 보충이 좀 필요해서.
  과장님,실제로 미화원이 과장님의 말씀대로 손수레를 끌고 청소처리가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말씀해서,솔직히 말해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인정 안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최재룡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좀 공무원생활 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사실상 오토바이라는 것은 엄두도 못냈습니다. 반장들이나 조장들만 타고 다니고 밑에 사람들은 엄두도 못냈는데 이게 시절이 좀 좋아지고 여유가 있다보니까 전부 다 지금 거의 몇 %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 . . .
최재룡위원 전체 다 입니다. 전체 다 자기 오토바이를 가지고. . . .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리어커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일 그런게 자기들이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다면은 노사협의회에서 벌써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제가 감사과에 있으면서 보니까 공무원들 음주운전으로 해서 통보하는게 거의다 청소원들입니다. 청소원들이 한달에 네,다섯명은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보내면은 청소과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게 하루 정직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또  술한잔 먹고 공상으로 일을 하는게 거의 다   술 먹고 차를 타다가 공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도 굉장한 인적 손실이고 저희들이 뭐 공상이 되고 나면은 치료비 물어줘야되고 여러가지. . . . .
최재룡위원 아니 잠깐,잠깐!
  지금 과장님은 당사자들하고 실제 대화를 해본 과장입니까?
  본위원이 어느 날 밤중에 어떤 거리를 지나 가다가 혼자 외롭게 오토바이가 길에 막혀 버렸어요 차도 못갈 정도로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있더라고,그래서 같이 도와서 끄집어 내주고 그 청소원과 대화를 해봤더니 그 청소원의 가장 애로사항이 구청에서 오토바이를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위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정을 안해준단 말입니다. 그 미화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럼 당신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가장 애로사항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현실적으로 오토바이 없이 손수레를 끌고는 고지대에 절대로 쓰레기를 나를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천상 오토바이 장비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토바이 장비를 이용하다가 보니까 한달에 15만원,10만원,오토바이250CC를 그사람들이 대부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내가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그러면 기름값도 안줍니까 ,기름값은커녕 끌고 다니라고 그런데요,리어커를.
  끌고 다니라고 하는데,끌고 다니라고 그러면은 끌고 다니시지 왜 안 끌고 다닙니까라고 물어봤더니“아이고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끌고 다닐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밤이 새도 반도 못한다”이거예요,이게.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한다면은 오토바이 기름대를 주면은 보험문제가 되고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지만은 자세히 내용을 좀 알아 보려고 5명을 만나봤어요. 만나 봤는데 손수레 수리를 하는 수리비도 구청에서 제대로 안나온다. 바쁘니까 자기지역에서 적당히 고쳐야지 먼곳에 그 지정한 장소까지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미화원과 접해 본 경우에는 한달에 20,000원, 30,000원 이거 정도.
  구청이 딴 쪽은 돈 다 잘쓰는데 소모성으로 잘 쓰는데 오토바이 기름대금이다하고 주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실제로 인정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쓰레기를 다 운반할 수 있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참고사항으로 과장님이 조사해 볼 용의가 없느냐,조사한번 해보시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오토바이 보험을 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오토바이 기름값을 줄 수는 없는 것인데 어떤 방법이든지 거기에 대한,자기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서 미화원들을 거의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와서 전부 업무파악하고 보고하고 이런 기간때문에 못했는데. . .
최재룡위원 앞으로는 점검해 보고 말씀하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만나보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해준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저희 구청의 문제뿐이 아니고 그것은 전 서울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연구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딴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연구검토 하겠으며 리어커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좀 예산을 좀 개당 얼마씩해서 한달에 얼마씩 한 2,000원씩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직접 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딴 것은 못줘도 리어커 정도 손수레를 가지고 운반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숫자도 많은데 지금은 다 줄이고 해가지고 뭐 이밤이 새도록 해도 도저히 안된데요,안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미화원과의 한자리를 만들어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차제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 . .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수고하셨습니다. 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먼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예,이용섭위원입니다.
  미화원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월곡4동 쪽에 재개발하느라고 여유인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할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저희 동을 얘기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동이 아마 제일 크고 이렇게. . .
  너무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아마 23명인가 되는데 현재 17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IMF가 와가지고 공공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민원은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 동을 많이 할애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미화원들이 골고루 각 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좀 해 주시고요. 또 미화원들이 그전에는 도로를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하고 동네를 청소하는 분들하고 프레임이,예를 들면 많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액은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은 좀 근거가 없어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미화원의 문제는 지금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하고,서울시하고 노사협의가 이루어진 대로 하지만은 아무리 노조가 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미화원은 미화원이고 미화원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치를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의 서비스면도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마는 더 좀 해야 하지 않는가.
  또한가지는 미화원들이.
  작업계장님 여기 나오셨죠?
  작업계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업자 그러니까 음식업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예를들면 검정비닐을 그냥 실어가고 개인도 그렇게 했어요. 개인도 검정비닐 실어주고 한달에 얼마씩 주고 그러니까 누이좋고 매부좋은 것이죠. 또 특히 음식점에서 나가는 것이 검정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나가고 그래 가지고 그간에 아마 작업계장님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새벽에도 나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손수레를 끌고가서 부으면은 그중에 검정비닐의 것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많이 확인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래도,그렇게 고생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해도 아마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는 그분들의 급여도 아마 여러분들 못지 않게 고생하는 것으로 보면은 다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왠만큼 주고 한다하면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는가 그래서 교육이나 확인을 해서 그런 결탁해가지고 검정비닐을 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환경미화원 팁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은 99년도 세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환경미화원 연락책임자교육을 실시해서 주 1회 또 환경미화원 전체교육 2회,2회라는 것은 주 2회입니까,연 2회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연 2회 입니다.
나주형위원 항상 팁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인데 물론 이분들이 아까 최재룡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근무하는데 애로점도 많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팁 관련해서 계속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고, 징계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징계 며칠이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그것은 기준이 노사합의에 의해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아!합의로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노사합의로 해가지고 징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징계가 약해서 계속 이렇게 재발되는 것 아닙니까,혹시?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문제는.
  나주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팁 문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건 정도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제가 와서 팁 문제라든지 또 아까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으로 그냥 규격봉투가 아닌데 나가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지역여건이나 이렇게 타 동하고 비슷한 여건인데도 비슷,쓰레기판매량이 좀 처진다고 생각된데는 분명히 팁이 붙어가지고 무단쓰레기 배출하고 팁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을 집중 투입해서 그런 동에다가 무단쓰레기 투기를 조사를 시킬려고 저희 직원들하고 일단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팁 문제를 자꾸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아직 발표는 못했습니다마는 행정규칙으로다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정직 3일 되던 것을 5일로 하고 또 3회 이상 걸리면은 해임을 시키는 그런 것으로 강화를 해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주형위원 매년 보면은 뒷과정에 가서 꼭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게 3건인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아마.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고도 신고 안하는게 대부분이고 또 그분들도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제 주위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런 분들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까지도 계속 이런 것이 나오면 구민들이 그만큼 청소하는분들의 노고도 그만큼 이해를 하면서도 반대로 자꾸 팁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로 다시 불만이 쌓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이 교육자체도 팁근절 교육을 하시는데 과연 교육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팁 근절 계획이라는게,팁 요구행위 근절을 주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십니까?
  아니면 다른 뭐. . . . .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일반적인 사항을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까지는 사실상 팁 문제를 가지고 해임을 시키고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규정을 강화를 해가지고 연 2회 이상 문제가 되면은 해임을 시키는 것으로 이번에 갔다가 처음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공포를 할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예,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팁 요구하는 일은 근절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보충질의 있습니까?
  네,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글쎄 지금 제가 여성이지만은 이 쓰레기 치워주신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중요한 입장이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할 수 있는 혹시 우리 미화원이 자기의 업무량을 충실히 하다보면 몸이 불편할 때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분이나옴으로 인해서 집에 있는 부인까지 나와서 같이 거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내 남편이 바깥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한 몸이 좀 편찮으신데도 나가서 업무량을 충실히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사고의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북구 내에서 이런 사고에 의해서 들어온 민원이 혹시 있는지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윤이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는 부인이 나와서 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는 걸로. . .
윤이순위원 아니,남편하고 같이. . . .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같이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구요. 옛날에는  아까 최재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혼자 끌기가 힘들었으니까 뒤에서 밀고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지금은 거의 오토바이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진 것으로 이율배반적인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병가를 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사유만 있으면은 본인한테 손해가 안가는 범위에서 병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아!그래요,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네,박경석위원입니다.
  지난 번 감사때에도 지적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장비와 관련된 것인데 재활용품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캔압축기를 96년도에 제작을 해가지고 13개 동인가 15개 동에 나누어준 압축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지,그냥 녹쓸고 있는지 알고 싶구요.
  스치로폴 용융기를 구입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활용한 실적 내용을 알고싶구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이 되니까 그걸 막자고 해서 몰래카메라를 예산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직영을 하는 청소지역이 있고 대행업소에 대행을 주어서 청소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추세가 직영을 줄이고 대행쪽으로 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다 대행업소로 이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쯤 대행업소로 이양이 다 되겠는지.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팁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 팁과 관련된 문제인데 상당히,종전에는 벌칙을 강화해서 그쪽에 한일정화팀에 설명을 들어보면은 정직을 시키고 해직을 시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좀 과한 표현이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정직 2일,3일 주의촉구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근절이 될것인가?
  절대 근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본위원은.
  손으로 하늘가리기거든요.
  지금 환경미화원 팁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여기는 만육천얼마가 기본요금인데 40,000원, 50,000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비일비재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고가. . . . . .
  다만 어려운 일들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감수하고 사정을 해서 한 돈만원 깎고 줄 뿐이지 절대 몰라서 그렇지,그것은 아주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과연 이렇게 해서 근절이 되겠는가.
  그리고 정화조관리현황인데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정화조가 없이 사용을 하는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발견이 되지 않는 것이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성북천으로 직결 되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도 몇 번씩 지적을 해도 전혀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이 부분하고.
  지금 우리 구에 소각로가 3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소각로 3대 가지고 과연 얼마 만큼 소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그 소각 시킬 수 있는 양을 얘기를 해 주시고 향후 소각로 설치 때문에 우리가 외국까지 가서 견학도 했었는데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았어요.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건설폐기물 운반업체가 상당히 완화되어가지고 허가를 해 준다고 하는데 허가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지금 보충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방금 박경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화원에 관한 것만 답을 하시고 다음에 정화조문제,무단쓰레기 이런 문제는 그다음에 할 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의내용은 다음에 질의내용을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미화원에 대해서. . .
  김영수과장님,미화원에 관한 부분만. . .
박경석위원  미화원과 관련된 것은 질의를 안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내용이 미화원에 관련된 것은 자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 .
○위원장 윤만환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미화원에 관한 내용에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영식위원님,미화원에 관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김영식위원 미화원이 아니고. . .
윤이순위원 아니,미화원만. . .
○위원장 윤만환 그다음에 나옵니다. 미화원에 관한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화조에 관한 내용 중에서 박경석위원님이 질의했던,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아까 누가 했죠?
  네,윤이순위원이 먼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네,다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답변 간단히 해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박경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화조 관계부문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이야기하신정화조 팁 문제는 사실상 제가 오기전부터 상당히 민원문제로 많이 제가 다루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절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투입해가지고 전부 다 전산화 입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된다고 해서 100%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와가지고 실무자하고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화조를 갖다가 요금을 주고 받을 적에 2장을 복사해가지고 1장은 민원인 한테 드리고 1장은 회사로 가져가는,그렇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앞으로는 우리 관공서 세금과와 마찬가지로 3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검열을 다 해줘라. 검열을 다 해가지고 1장은 민원인한테 주고, 1장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1장은 우리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만일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추적을 하자 이말이예요.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의 추적을 해가지고 민원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작년까지 잘 안된 경우에 저희들이 한일정화하고 계약서상에 민원이 생길 경우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갔다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3건을 신고를 받아가지고 1건은 20만원 과태료를 정식으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전부 다 과태료를 때려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환수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관리에서 저희들이 언젠가 하수구로 직결되어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화조 설치하고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세무관계 조사시 대상가구를 다 조사를 해봐야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그지역에는 저희들이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정화조를 몇 년 동안 낸 적이 없고 과태료도 매긴적이 없다면 그것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한번 추적을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박경석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경석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위원님,됐습니까,정화조?
윤이순위원 네.
  아니,제가 처음에 저도 말씀드렸는데 전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하고 답변이 거의 비슷했다고 생각하구요. 이 관리하는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꼼꼼하게 한다면 우리 한일정화조에서 하고 있는 1년에 한번씩 구청에서는 엽서를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정화조 한일정화조 자체에서 보내는 것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한일정화조 자체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보내는 것 없고 구청에서만 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구청장님 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예,그러면은 우리 한일정화조에서 와서 실제로 내집을 정화를 한다,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문제가 우리 박경석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문제가 있는 곳을 알 수 있는 것은 한일정화조에서 직원이 나와서 청소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그것은 실제로.
  왜냐 하면은 청소하는 사람이 어차피 정화조를 청소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뭔가를 알고 있는게 제일 빨라요. 제일 빨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민원이 우리구청과 협조가 되지 않는 한은 솔직히 개선하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희미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일정화조와 우리 구청과의 관계가 유대가 확실히 되어야되고 또한 이 문제점이 우리 정화조에서 발견이 될 수 있게 우리 구청에서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해서 어느 집에 어느 동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서로간에 정보를 좀 주시고,주시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도 다시 가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일정화조와 구청의 협조관계가 빨리 지속됐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윤이순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상 온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깊숙하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한일정화조에서도 자기들이 청소하다가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건은 받았는데. . . .
윤이순위원 보낸적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매월 20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윤이순위원 매월20건요?
  매월 20건이면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되고 있는 집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것은 제가 결재를, 한번 해가지고 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서 온걸가지고 나가서 현장을 봐가지고 만일 정식으로 한게 아니고 옛날에 대강해서 묻었던 그런 것이면은 규격에 맞겠끔 해서 사진을 찍고 또 정화조시설회사에서 시공증명서를 때가지고 오면은 완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날이 궂으면은 비올 날씨이고 그러면은 그 주위에 하수구나 이런 곳을 지나가다 보면은 냄새가 유별나게 나는 곳이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그게 분명히 우리 정화조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 노후된 주택 보통 한 10년 이상급,10년 이상에서 20년,30년 노후주택 그 주변에 가보면은 필히 냄새가 나는 것이 있거든요. 하수구 관련문제가 아니라 정화조와 같이 관련을 해서 이 냄새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한일정화조 측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 오고 사진으로 제출이 된다면은 우리 구에서는 빨리 그것을 시행을 해야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될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윤이순위원님.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네,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한일정화에 위약금 11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자료에 지금 되어 있는데,과태료는 뭐고,위약금은 계약상 위반했을 때 물리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있길래?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도 이것 때문에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실무자와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상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건의를 해봤더니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서로 협의하에서 계약서상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얼마의 위약금을 물어도 내겠다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 . .
나주형위원 요금을 과다수수 했을 때 위약금을 물린다는 말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그런 경우도 있고 또 쓸데없는 민원을 야기해가지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저쪽에서 돈을 얼마 받고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은 이야기를 잘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민원인이.
  왜냐하면 자기가 나중에 가서 엉뚱한 해를 당할까봐 안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위약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과태료는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예요. 법상으로 근거가 있는거고 위약금은 법에 근거는 없습니다. 서로 계약한 것으로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과태료는 그럼.
  지금 회사에다가 과대료를. . . . .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정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한일정화에서 저희들한테 납입하는 것이죠.
나주형위원 예,그렇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정식으로 영수증 발행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서울시 잡수입으로. . . .
나주형위원 거의 계약서상에 명시한게 이번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원래 되어 있었습니까,거기 위약금 매기는 그런 조항이?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위약금은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예.
나주형위원 이것은 11만원 입니까?
  위약했을 때,딱 정해져 있는게 ?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그게 부당요금의 5배를 받도록 계약서상에 되어 있어 가지고 5배를 계산하다보니까 11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거 뭐 많이 나오면 나올 수록 좋겠네요?
  열배면 열배,백배면 백배?
○위원장 윤만환 네,이상 정화조에. . . .
박경석위원 정화조문제에 대한 질의가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하신분들이 상당히 연구를 해서 대응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정화조를 청소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본인이 봤습니다,목격을 했습니다.
  정화조의 청소를 하는데 그게 뭐 몇㎡죠,산출이?
  100몇㎡가 들어있는 정화조를 청소를 하게 됩니다,지금.
  불러가지고 와서 하는데,50이나 30정도만 치우고 짝짝꿍이 되어서 치우는 사람하고 100을 다 치운것으로 해가지고 양쪽이 이익을 보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런부분을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아주 적게 미량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다 수거해간 양으로,관리하는 사람과 청소하는 사람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꼭 참고로 하셔야 합니다.
  예,정화조는 끝.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윤만환 네,이상으로 정화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김영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 1건도 없다고 그랬죠,아까 과장님?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김영식위원 그런데 여기 밑의 자료를 보면은 1-102페이지에 보면요,여기에 기타 해가지고 예산부족으로 미지급.
  이게 무슨 말씀인지 ?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그것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사실상 신고가 있어가지고 지급했어야 됐는데 못했고 99년에는 예산을 편성해놓으니까 또 신고하는 사람이 6하원칙에 맞지를 않아가지고 못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아니,99년 위의 것을 보면은요 98년 예산이 50건 해가지고 책정해놨네요,자료는?
  나와 있는데 그페이지에.
  그페이지 위에 보세요.
  98년 예산,99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예산절약차원에서 아마 기획과 차원에서 그런 잡다한 것은 집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가지고 못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도 이것은 새로운 조항인데 실행을 해야죠,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새로운 정책 아닙니까,새 정책이 나왔는데 이것을 예산과에서 쓰지말라 하지말라고 한다고 안하면은 안되는 것이지.
  또 금년에도 하지말라고 한다고 또 안하겠네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새로운 청책을 또 청소환경과 차원에서는 사실상 집행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근절이 되도록 신고 인센티브를 줘야되는데 제가 오기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문제는 예산 다룰 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요 아까 지역경제과 할 때도 본위원이 물어보았던 것인데 공공봉투가 공공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봉투 사용현황을 보고드리면은요 저희들이 공공봉투가 95년도 부터 생긴 것인데 사실상 95년도에는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안되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160,000매가 나가고 96년도에 146,000매,97년도에는 66,000매로 줄었다가 98년도에 가서는120,000매로 늘고 올해는 9월말 현재 110,000매로 이렇게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상으로 공공봉투 사용처는 그러니까 어떤 가정집이 아닌 공동의 장소에서 뒷골목이나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부 통,반장들한테 옛날에는 지급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무슨 공공근로한테 주라는 그런 규정도 없고 또 어떻게 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 공동으로 청소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동으로 배부를 하면은 그 한도내에서 동장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와서 조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공공봉투를 어느 동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어서 제 생각에 이런 것도 각 동에서 규격봉투 판매량하고 비례가 되지 않았나,그만큼 규격봉투가 많이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동이 넓고 크고 공공장소도 많을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큰 동이나 적은 동이나 달라는 대로 줘서 되겠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청장님 방침으로다가 해가지고 어느정도 이하로 쓰도록 규제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요 지적사항이거든요 지적사항인데 아까 지역경제과감사때도 본위원이 물어본 사항인데 국비가 80%고 구비가 10%고,시비가 10%면 이것은 구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이 쓰는 봉투는 청소과에서도 사실 그것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겠느냐,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보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노라고 작년 것을 보면은 들어 있는데 매일 여전해요,지금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예,이것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일회용품규제가,일회용품말입니다. 일회용품 규제가 이게 진짜 나사가 풀린 것 같아요. 일회용품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수퍼나 도시락집이나 동네에서의 사용은 여전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과태료도 없이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일회용품.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진짜 제가 와서 처음 보고 너무 광범위한 분야가 되어가지고 제가 엄두를 못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 타령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재활용계가 직원이 세사람 있다가 한사람이 저번에 문제가 되어서 그만두고 지금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광범위한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상당히 난감한 분야인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에 일회용품에 대상이 되는 업체가 7,200개가 됩니다,관내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힘으로도 어쩔 수 없고 전 동이나 또 우리 청소환경과 전 직원이 불시에 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을,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올해 99년도에는 저희들이 291개업소에 대해서 사실상 공고도 하고 이행명령시비권도 내리고 하는 그런 조치는 있습니다. 조치는 했는데 사후적으로 그게 되나 안되나 또 반복 점검을 해야 되는데 반복점검을 할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문제에 대해서 각 동도 움직이고 또 저희 청소환경과 직원도 한 30명 되니까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행명령대상업소가 얼마나 되며 이행명령행정조치를 한 업소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행명령이 12건,이행명령조치가 됐고 권고가 291건 정도가 권고가. . .
김영식위원 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291건이 권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됐습니까?
김영식위원 네.
최재룡위원 위원장,위원장 관련된 추가 질문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쓰레기 무단투기입니까?
최재룡위원 아니,지금 일회용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일회용품에 대해서. . . . .
  네,하십시오.
최재룡위원 그런데 김영식위원님이 조금 전에 거론을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업소 지도,단속 그보다는 말입니다. 용어를 바꾸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이유가 왜그러냐.
  지금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컵을 몇 개,한 8개,한 6개 정도 썼습니다. 나 부터 먼저 구청은 이것 좀 고칠 방법이 없나요,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렇다고 “너 커피 먹지말라”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섭섭한 생각이고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업소가 음식점,식당,급식소 이렇게.
  말하자면 만만한 위생업소만 가지고,공중업소 다 그렇지요,업소만 가지고 이걸 지도,단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어느 골목이고 쓰레기를 보면은 가정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지금.
  그래서 이런 가정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는 한 차원을 넘어서 위생업소만 단속을 할게 아니고 온 성북구 전체가 일회용품 상품을 좀 억제하는 그러한 홍보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걸 묻고 싶고 두번째로는 자기들은 다 사용하면서 왜 굳이.
  지금 음식업소에 가보면은 실제 많이 쓰지 않아요. 딴데 보다 더 작게 쓰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관청 어느 곳을 가나 일회용품이 유행입니다,이게. 유행인데 물론 그만한 사연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어떤 분이 물컵 가져올리 없고 이렇게 편리하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썼는데 차라리 이럴바에는 단속이라는 용어를 좀 빼고 지도라는 타이틀하에서 일회용품 이것 하나썼다고 무슨 큰 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순한 입장에서 하시고 그외에 추가할 것은 이제 업소를 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모든 성북구 가정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부분?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최재룡위원님 하신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청소과에 와서 제가 느낀것을 외람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청소과에 와서 보니까 저희들 청소환경과 직원이 아무리 잘하고 구청이 아무리 잘한다고 그러더라도 50만 성북구민이 협조를 안해주면은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석관동에 재활용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층 정도가 여유공간이 조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홍보관을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청장님 방침 하나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예산편성은 안됐지만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이에서 부터 전 구민 그러니까 통,반장하시는 분들도 조직을 관리하시는 분들 먼저 순차적으로 해서 매일 홍보관에서 비디오라든지 또 여러가지 청소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부각을 시켜서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 발생을 적게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게 저희 생각이라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한번 추경정도에 홍보센터하는 예산을 한번 올렸으면 하는데. . .
최재룡위원 아닙니다,아닙니다.
  홍보센터를 만들면은 일회용상품 보다 더 돈이 많이들어가요. 청소하는 돈 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예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또 홍보센터 만들 이유 없고 작은 예산으로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생업소에서 나오는 일회용품보다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많다,이러니까 반상회를 해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일회용품 껍데기가 많이 나오는 풍토조성를 피알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홍보관 아무리 석관동에 세워놓아 보세요,그것은 또 본위원이 불만입니다. 왜 거기다가 또 세워요,그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돈 많이 드는 것은 하지 말고 우선 구청부터 각 과별로 일회용품 껍데기가 얼마나 나오나 서로 덜 쓰는 방법으로 하고 애매한 음식업이나 식당,급식소 이거 졸라봤자다. 이것 편리성을 찾기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우선 가정이 절약하는 입장에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이해되셨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과 일회용품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대행업체를 이용했을 때 쓰레기치우는 방법과 현재 미화원을 두어서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의문난 점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김영식위원님.
   (「답변이 없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자! 좀 이따 준비하시고 보충질의 들으세요?
김영식위원 대행업체를 더 들일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대행업체 문제는 업소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 측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해서 풀팀을 만들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그것은 노사협의를 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 2002년도나 2003년도에 가야지 저희들이 모든 업체를 대행업체한테 넘겨주고 우리 기동반만 운영하는 우리 구청에서는 기동반만 운영해서 대행업체가 빵구난다든지 또 길가라든지 안되는 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만 남을때 까지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수급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지금까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도 그것은 조금 압니다. 환경미화원이 감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감소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이렇게 선정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있는데 지금 2000년 내년도에 대행업체를 조금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1년도 정도 되어야지, 그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정년이라든지 해서 이런 기타 해가지고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내년도에는 정년감축이 15명 밖에 안됩니다.
김영식위원 기타하고 예산 잡아서 15명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있는 대상이 15명이고 그뒤에 무슨 사망이라든지 기타사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뭐 거의 몇 명안되기 때문에. . .
김영식위원 그러면 2001년 정도 되면 대행업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2001년 정도 되면은 대행업소를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2001년에 계획이 어느 정도입니까,2001년도 가서 ?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구체적으로 대행업소.
김영식위원 지금 2개 동에 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2개 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4개 동에.
김영식위원 몇 개 동에,4개 동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4개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2001년 정도 가면 얼마정도 할 수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한 2개,3개 동은 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 2000년도에 15명,2001년도에 53명해서 거의 70명 가까이 인원이 생기니까 회사 하나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런데 과장님께서 대행업체를 만드는데 자꾸 미화원 숫자와 연관시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미화원 숫자를 연관시키지 말고 현재 2000년,내년이라도 당장 시행된다면 2개 동을 먼저 시행한다 그러면은 미화원이 몇 명 남으면은 아까 말씀대로 부족한 동으로 나누어서넘겨서 이용할 수 있겠끔 하고 대행업체를 만들어서 실시할 수 있겠끔 그래서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대행업체를 뒀을 때의 문제점과 서로 현재 그대로 미화원으로 두었을 때의 문제점을 비교를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가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화원 숫자를 자꾸 거기에 염두를 두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4개 동이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암1,2동하고 안암동,보문동입니다. 그 4개 동이 대행업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잉여인력이나 재활용분야에서 득이 된다면 고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때.
  그런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아예 말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는 위원들도 솔직히 없었구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다시 아까 서두에도 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쓰레기봉투를 보니까 대행을 하고 있는 동네는 98년도,99년도 현재 없습니다. 쓰레기봉투나 아니면 인력난으로 인해서 우리 성북구가 득이 된다면은 대행업체를 빨리 선정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대행업체가 나섰을 때 우리 성북구의 득과 그 4개 동을 합치고 다른 4개 동을,분포가 비슷한 동네를 합쳐서 득이 어느 쪽인가를 빨리 파악하시구요 그래서 득이 된다면은 빨리 시행하는게 우리 성북구로써는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가 대행업체보다도 저희들이 직영하는 데가 훨씬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서비스면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청소인력에 대한 것은 사실상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청소가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저희 대행업소에 대해서.
  그래서 팁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이유도 자기들 외에 딴 사람들이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자꾸 보이니까 이분들이 조금 옛날 보다는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것은 노사협의를 할 적에 대행업체가 생기면은 우리 미화원도 같이 인수를 하고 장비도 같이 인수를 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행업체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안맞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청소과에서 한 200억 가까이 쓰고 있는 것 중에 거의 60% 정도가 인건비 성격의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문제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대행업체를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는 인력이 많아진다는 그런 이론이 되기 때문에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시에서 정해준 정원보다도 지금 저희들 훨씬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비교,검토도 한번 해보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대행업소를 많이 넣을 것인가 하는 것도,저희들로써는 대행업체가 많으면 많을 수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만큼 힘 덜 들이고 청소가 깨끗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있으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결국에는 그러니까 고용승계 안되면은 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를들어서 민간업체에 용역줄 때 미화원들 고용승계를 갖다가 보장을 해야지 그게 되는데,그 민간업체에서는 또 고용승계를 안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이 미화원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전체에서 단체협약을 해서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그 단체협약에서 어떤 해결이 나야지 문제가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대행을 맡기든지,민간업체에.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2001년도에 가면은 거의 70명 가까이 인원이 공백이 생기니까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필요하다는 대두가 된다는 말이죠.
나주형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힘든 것 아닙니까,현실적으로?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내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나주형위원 후년이 되어야지 어떤 여유가 생겨서 검토할 수 있다,이런 말씀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나주형위원 꼭 2001년에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시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2001년도에 가서는 저희들이 기동반을 제외하고 또 저희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문제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 활용문제에서 자꾸 인원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쪽 인원을 많이 뽑았는데 센타를 운영하면은 또 거기에도 인원이 필요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저쪽으로 가져갔을 경우에 우리가 뭐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경기도에다가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청소인력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을 가서,못가겠다고 하면은 사표를 내고,그것은 명령을 내리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가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더 빨리 대행업체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답변되셨습니까?
  꼭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 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성북구민이 편안한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다시한번 연구,검토하고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재활용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나가셨네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본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것 먼저 대답해 주시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박경석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캔압축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96년도에 5개를 300만원씩 1,500만원 해서 구입을 하고 5개는 재활용협회에서 기증을 받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구청에 구민이 캔압축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못하고 지금 활용도가 낮아가지고 폐기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쪽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빈 깡통으로 가져오는 것을 좋아하는데 압축을 해서 가져오면은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활용도가 낮아가지고 지금은 반폐기상태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폐기를 시켜 버리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폐기를 시켜가지고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지어야지 이게 자꾸 되풀이 되니까 안되겠어요. 폐기시키는 걸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그리고 또 스치로폴 용기가 지금 월곡산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약 7,000kg를 녹여가지고 이제 민간 수집상에다가 약 kg당 4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치로폴을 가져오면은 그걸 녹여가지고 이것을 실타래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차에다 싣고 해서 민간수집상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되었습니까?
박경석위원 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치로폴이 마치 재활용품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 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할 때는 꼭 스치로폴도 같이 수거가 되도록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잘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다음에 무단투기단속 몰래카메라 운영실적 그부분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 무단투기를 위한 무임카메라 설치는 제가 사실상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줄도 모르고 저희 감사자료를 보면서 처음으로 알았는데 카메라가 3대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게 무슨 동별로 돌아가면서 각 동에서 우리 동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사실상.
  그런데 이게 뭐 저희들이 들어오면서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을  잡아가지고 무단투기의 처벌을 하기 위한 것 보다는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갖다 버리지 않는 상습투기지역에만 돌아가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투자한 비용이 얼마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 .
박경석위원 지금 활용은 하고 있다 이말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네,그다음에 소각로 기능,장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지금 소각업체는 저희들 월곡동 집하장내에 하나가 있고 상월곡동 집하장내에 하나가 있고 장위동내에 집하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나무만 태우고 있습니다. 나무만 태우고 나무 중에서도 락카칠을 했다든지 공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나무는 태우지 못하고 일반적인 나무만 지금 태우고 있는데 하루에 약 0. 8t 에서 약 2. 4t 정도를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할 정도로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소각로 확대 문제도 여러가지 민원이 많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무슨 공해가 나오는 것으로 오해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더 이상 확대계획은 없고 중랑구에 소각시설이 완성이 되면은 그게 또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더이상 확충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운반업체 허가업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저희들 관내에서 허가나간게 태광자원개발주식이라는 곳하고 서울환경개발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환경기업은 지금 저희들은 뭐 허가만 나갔지 활동은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태광자원은 99년도 10월 달에 수집 운반업체로서 지금 사무실은 장위동에 있고 석관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굴삭기 1대,15t 덤프트럭 3대,또 트럭 1. 5t 짜리 10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장비보수만 그러니까 장비만 보관하고 있는 장소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폐기물은 저희들 관내에 집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장비 외에 건설폐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건설폐기물운반업체 허가절차를 서류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나 좀 제출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그것은 만들어 가지고 박위원님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됐습니까?
박경석위원 예,됐어요.
○위원장 윤만환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예,김영석위원입니다.
  박경석위원님 말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성북구에 소각할 수 있는 장소가 세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랑구에 소각장이 건립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들이 그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소각장을 건립 하면은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어려우니,몇 개동씩 이렇게 연계해서 하자고 했는데 앞으로 중랑구에 소각장이 건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성북구청과 중랑구와 앞으로 소각장이 건립이 되면은 구로 일관한다는 어떤 약정서라든지 중랑구 구청장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는지,계약했다면 계약서가 있는지,계약서 사본 하나 갖다 주시고요.
  원래는 말이죠 우리 성북구에도 국민대 뒷산에다가 만들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환경여건이라든지 민원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중랑구에서 소각장을 만든다는데 성북구도 같이 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랑구 구청과 다시 말씀드려서 성북구청과 어떤 계약서라든지 앞으로 하겠다든지 구두로만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증명서류가 있다면은 그 사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네,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녹색환경감시단 구성이라는게 99년 7월 20일날 우리 구에서 출범이 됐습니다. 인원은 751명이고요 관리,감독 실적이 무엇인지,그동안에 예산상 지원해 준 것은 무엇인지,회장은 누구신지,각종 지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공해,소음,진동,분진,악취단속 관련해가지고 단속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생활공해 단속 관련자료가 여기에 보면은 별도로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자료가 어떤 것인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예,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청소관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출된 돈이 98년도에는 5,700만원 정도의 돈이 지출이 됐는데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는지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알아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지난 번 결산 감사할 때 보니까 세출결산에서 보면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지출내역이 5,700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나 지출이 됐는가?
○위원장 윤만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네,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98년도 이후부터 99년 현 10월 까지 그로 인해서 우리 부담금으로 해서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며 그 고액체납자의 처후로 우리구청에서 할 수 있는게 무엇이며 어떤 방도를 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가지는 그다음에 오,폐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세차장이나 병원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관해서 신고 접수되어 있는 것과 또한 성북구에서 행할 수 있는 사법처리라든가 허가에 관한 그외 신고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고 계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잠시 감사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연장에 따른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조사활동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의결을 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주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재개발공사 현장 민원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공사하고 피해민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고 구청에서 유도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합의가 된게 있습니까,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정릉하고 길음동 이 2곳의 발생 공사장에서 합의가 된게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니면 합의가 안되었다면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피감사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김영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시설하는 쓰레기 소각장은 원래는 1구 1개소를 원칙으로 해서 서울시 방침이 있었는데 이게 각 구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하니까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씩 묶어가지고 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 회의에 지시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랑구하고 동대문구,성북구해서 3개 구청이 참여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데 시설이 약 750t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13,320평 정도,부지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고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 주민들이 미리 알고 자꾸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용이 1,697억원 정도 하고 있으며 이 시설비용은 아마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준공설명이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또 3개 구청간 협의도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약간 편의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 또 구청간 부담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한 후에 지방자치구의 의회 승인을 얻은 다음에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주민의견이 먼저 수렴된 다음에 2000년 중에 아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환경감시단 구성동기 및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성동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어 있고 UN에서 아마 92년도에 170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모여가지고 환경문제에 대한 지구환경의 위기상황을 알기 위해서 전 국가적으로 환경문제를 대두시키기 위해서 지방21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지역단체에서 전부다 책도 만들고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청도 96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에도 그런 환경단체를 만들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성일시는 99년 7월 20일이고 단장은 안훈식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예구청장을 하고 있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751명이고 주요 활동분야는 환경보전실천운동 및 주민계도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를 갖다가 감독하는 것으로 계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단의 활동 실적은 99년 7월 20일날 발대식을 해가지고 8월 1일부터 8월 30일 1개월 동안에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고 적발 건수는 약 277건,무단투기가 약 121건,소각 및 적취물 방치가 156건,하는 그런 실적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 7일날 정릉천 정화활동을 110명 정도가 참석하였고 그다음에 99년 9월 15일날 월드컵 새천년대비 범시민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에 130명 정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10월28일날 북한산 나무뿌리흙덮기사업을 120명이 참석하였고 11월 23일날 2차 나무뿌리흙덮기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일반운영비로서 시비 4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400만원 하고 구비 580만원 해서 일반 유니폼과 모자를 사주었고 나무뿌리흙덮기사업에 시비 300만원이 지원되어서 정릉천 정화활동에 구비 3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경석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6,75
0만원에 대한 것은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은 냉장고나 그다음에 카페트 등 김포매립지에서도 받지 않고 어디서도 받지 않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소각하는 데가 있습니다,개인이. 그래서 거기에 위탁처리비로 쓰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올해 집행액이 5,357만3,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 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내용을 갔다가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업체에 지원금으로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이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압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915건에 13억 5,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압류조치가 5,227건에 10억 9,50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담개선금 중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으로 따진다면은 약 23건에 1억 500만원을 체납이 되어 있고 고액체납자 중에 하나인 길상사가 한 3,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외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이순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오,폐수업체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은 폐수 배출업소가 저희들 약 240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난 곳이 8곳,신고가 232곳이되겠습니다. 허가가 난 곳은 병원시설이 4곳,화학실험실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4곳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운수 장비시설,세차시설 등이 여러가지로 59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류의 허가나 신고의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특정류의 물질이 배출되면서 자가처리하는 곳에는 허가를 나가고 그외에 전부다 신고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193개소에 대해서 했고 위반사항은 배출기준 초과가 7개소,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이 1개소,무신고 배출시설이 8개소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되었으며 조치사항은 개선명령 7개소,조업정지 1개소,고발 9개소,패쇄명령 8개소 배출부담금 6,000,000원 정도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 민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재개발,상습 재개발 민원이 정릉동 조합아파트하고 길음동 재개발 공사장 2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릉동은 약 22회 걸쳐서 민원이 발생하였고 길음동은 약27회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공사업시에 민간인과의 합의를 유도한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나서서 유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거기에서 지금 민원인 하고 조합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금전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이야기할 것은 없는 것이고 여기서 또 민원이 생겼던 것이 전부다 규정이하 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합에서 그사람들한테 혜택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냥 두고 보는 것인지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여기에 합의를 해주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수고하셨습니다.
  네,김영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각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영석위원 예,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중랑구,성북구,노원구 3개 구가 같이 소각장에 합류하게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동대문구,성북구. . .
김영석위원 아! 동대문구, 성북구이군요.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가지 통로의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중랑구가 지금 많은 민원때문에 아주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즉 말하자면은 만약에 왜 중랑구만 호구냐,동대문구도 성북구도 있는데 왜 중랑구에만 소각장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래 가지고,많은 그쪽의 위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북구도 참여하는데 편의시설 이런 등등을 만들기 위해서 성북구도 부담금을 내야할 것입니다. 완전히 소각장이 된 후에 이 편의시설 만드는데 부담금을 내는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김영석위원 그 이전에는 안내는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김영석위원 그런데 우선 이러다가 가령 중랑구 구민들의 민원에 밀려서 도저히 구청장이 못하겠다고 할 때는,앞으로 소각장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겪으로 하지 말고 지금 중랑구에 일어난 민원사항을 잘 파악하시고 잘 직시하셔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좀 물어보십시오,중랑구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앞으로 정말 설득시키기 위해서 많은 두뇌를 발굴해가지고 공청회를 연다는 등 뭐 해가지고 정말 무마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제가 뭐 이야기는 듣고 현장을 한번 갔다 올려고 그러는데 시간을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예,갔다 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은 원래가 한곳에서 하다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서울시 지시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절대 소각장은 앞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말 좁은 땅덩어리에서 말이죠 쓰레기 장소가 많이 없잖아요. 많은 재원을 나오는 쓰레기를 태워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미리 미리 알아서 대비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갔다 오시고 내년도에도 또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이 어떤 합의각서라든지 구두로만 언약하셨는지 서울시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합의각서 이런 것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아직까지는,주민합의가 되고 난 후에 중랑구청 주민들이 먼저 동의가 된 다음에 합의각서가 이루어집니다.
김영석위원 네,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전에 어떤 3개 구청간의 어떤 합의 각서가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네,구두로만 서울시 지시를 내려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네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서울시 지시사항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나 확실히 중랑구청에 민원때문에 될는지 안될는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살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우리 김영식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환경녹색감시단에 대해서는 됐고요. 예산을 아까 자료를 하나 본위원에게 갖다 주어서 말씀을 드렸고 2000년도에는 녹색환경감시단을 청소과에서는 어떤 것을 협조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보호에 대해서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녹색환경감시단이 2000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생활공해에 대해서는 소음,진동이나 분진,악취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 한것이 약 82건 정도가 생활민원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아까 나주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관련 상습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보상을 많이 받겠다 적게 받겠다 그런 차원에서 생긴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주민들 또 법에 어긋나는 것이 되겠고 주민들 편을 들면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 되고 또 조합의 편을 들것 같으면 또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은 전혀 규정이하입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민원인들하고 같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된다면은 지금 길음동 재개발 때문에 엉뚱하게 검찰에 우리를 고발해 놓고 검사를 괴롭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직원들이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검사는 경찰서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자꾸 가서 검사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검사가 와서 그러면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라는 식의,그정도까지 저희들은 집요하게 민원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에 어긋나는 돈을 얼마 줘서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냥 좋게 좋게 그런 차원에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2건에 대해서는 그집 외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중간입장에서 조치도 안하고 놔두었기 때문에 해결이 다되고 2건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2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길음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합의를 보고 3분의 1 정도가 남아서 그사람들이 집요하게 그러니까 길음동에서는 재개발하면서 소음이나 이런 것이 생길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워낙 버티다가 돈을 많이 받을려고 하니까,지금은 받을때가 없습니다. 조합에서 응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합에서는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저희들을 물고 들어가서 고발을 하고 이렇게 까지 하고 난리를 치르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가서 조합보고 돈 주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합하고 민원인들이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석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리고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봉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 환경봉사단에서 가져올 것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은 제출을 안했습니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경석위원 아까 추가 건은 수기로 해서. . . . 참고를 하려고 그런 것이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박경석 위원님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이순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이순위원 예,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18건이 있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그다음에 18건이 있었고 98년도에는 18건이 있었는데 98년도 18건이 압류가 14건 있었고 예고가 3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독려한게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99년도는 23건 이라고 하셨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99년도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고액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23건 입니다,그러니까 연도에 관계없이.
윤이순위원 연도에 관계없이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97년,98년,99년 다 포함이 되었겠네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100만원 이상이 23건으로.
윤이순위원 그러면 길상사에 대해서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소강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음,그래요.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또 한가지 폐수있죠,폐수는 아직 말씀,우리성북구에 세차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세차시설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아까 제가 그것을 빠트렸습니다. 세차는 신고업종에 들어가는데 운수장비수습 및 세차시설 해가지고 그것이 약 59건이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 있고 화학실험소가 6개가 신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진,엑스레이 시설 등이 165건.
윤이순위원 과장님 잠시만요,그것은 여기 책에 자료에 나와 있구요 세차시설이 되면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몇 평,몇 평이 되어야 세차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세차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신고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평수 상관 없이 신고만 하면 무조건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것은 세차를 할 수 있는 특정시설. . .
  예,이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고 세차를 할 수 있는 과정만 거치면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과정은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세차를 할 수 있는게 차가 올라가서 물을 뿌리고 물이 빠져나가면 그걸 모아서 침전을 시켜가지고 흙은 특별히 처리하고 흙에서 나오는 물은 정화시설을 통해서 하수도로 빠져 나가도록 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혹시 내년도에,제가 어느 보도에서 들었는데 내년도에 단속이 있을 것입니다. 시설기준에 몇 평,몇 평에 한해서 시설이 지금 아마 신고가 아닌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빨리 알아 보시고요 우리 성북구에 있는  세차시설에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곳에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그것도 어느 하나의 자기 직업이니까 알려 주시고 그 뒤에 불합리한 아니면은 손해보지 않고 우리 성북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시고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가정복지과,지역경제과,청소환경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생활복지국 소관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동수 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양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에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