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1월27일(토) 오전10시
장 소 : 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장
(10시09분 감사개시)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의정에 필요한 자료수집등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주신 권종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 10 및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99년도 성북구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종수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5일부터 우리의회 정기회의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과 그리고 감사를 수행하시느라고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신 것을 이렇게 뵙고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계획성 없는 지금 앞으로 해외 국외여비로서 49%나 49.2%인데 국외여비가 실제로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필요없거든요, 집행을 절반도 못하면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확실히 정했으면 확실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남이 보더라도 100%라는 비율에서 절반도 집행을 안 되는 것은 실제 예산책정 자체가 문제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새해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장내소란)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이 부분은 원래 당초 작년에 계획 자체가 유럽을 대상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미국으로 목적지가 달라졌고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 미국보다도 고물가이기 때문에 여행경비가 산출이 높게 되었고 당시의 환율자체가 달러당 1,400원으로 환율이 기준으로해서 산출을 했는데 IMF을 거치면서 폭등했다가 다시 1,200원선으로 환율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신출할 때 기준이 상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바꿔졌으므로 환율자체가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산출한 사항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열세분을 계획을 됐다고 아홉분이 연수를 떠나셨기 때문에 이 3가지 요인으로 해서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집행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들 작년 미국을 연수를 대상국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유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산출을 해서 작년보다도 2,500만원 정도를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차질이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주형 위원님께서 의정 활동비하고 공통경비내용에 대해서 이 비용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되느냐 이런 요지로 질문해주셨습니다. 간단히 제가 위원님들께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 과목마다 어떤 사항은 집행이 가능하고 어떠 어떠한 사항은 집행이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과목해소가 있습니다. 과목해소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 또는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는 매월 지급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매월20일경에 받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겪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이제 국내여비라든가 회의수당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나위원님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으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과목해소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로금 격려금 소액경비는 관련 첨빙 서류를 첨부해서 현금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집행이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개인 명의로 의정 활동홍보물 제작하는데 이런 것에는 지급이 금지되어 있고 위원 개인별 월간 연간 집행상한액을 정해서 월정액으로는 집행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인 정신은 우리의회하고 상임위원회명의로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 지금 또 다른 위원님께서 이용섭위원님과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면 공통업무추진비는 방금 정해진 그런 내용대로 집행이 돼야 하는데 사실상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산 우리가 의회면 의회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도날처럼 딱 갈라 설명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사무국에서 운영을 할 때에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일단은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고 또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이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결국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사무국에 행정비로 지출되는 이번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편성된 목적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지출되는 것이 이 편성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내부적인 기준이라도 만들어서 집행이 될 경우에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께서는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의사운영경비에 편성이되어 있고 이 부분은 우리직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연가보상금이라 든가 이런 부분으로 편성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 내역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그위원님께서 두가지 측면에서 질의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사무국에서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 결국 사무국에 의사운영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의장단에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에 대한 민원여론수렴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별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사무국에서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사무국장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액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직원들하고 대화하는 기회를 갖는다는가 이런 경우 대비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내용으로 편성이 되고 또 그렇게 집행이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월정액으로 정액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고 시책운영추진비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방침을 득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경비의 경우에 위원님께서 사실상 제가 공통업무추진 과목해소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자 그대로 구의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공적으로 지출이돼야 되는데 혹시 개별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있을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저도 앞으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회계담당공무원으로서 과목에 맞게 지출이 당연히 돼야 합니다. 그런 목적하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출이 돼야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내부적인 기준을 설정을 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쓰라고 전부 집행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서 편성된 예산하고 실행예산하고는 구별이돼야 한다 큰 테두리 정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실무적으로 실제 집행을 할 때에는 실행예산을 운영을 해야 정말 알뜰하게 이것이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으로 지출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을 짜서 집행할 때에는 지금위원님들께서 혹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겠고 현재까지에는 크게 벗어나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느냐 일단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큰 예산에 장관항목이 있으면 과목의 범위내에서는 같은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산출기준이라든가 또집행할 때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만약에 지적이 안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지적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대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기관운영업무추진의 경우에는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재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금액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서 그 목에 맞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집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업무추진 구민의견수렴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행사가 있고 결국 의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는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참석하시는 걸로 봐서 그런 경우에 별도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집행을 해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대회라든가 또는 뭐 어떤 일반행사에서 그냥 우리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영식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가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 자산취득비가 저희들이 편성된금액이 52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525만원은 도서구입비 용도로 500만원 자산비물품취득비로 2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5만원은 저희들이 키폰전화기를 설치를 해서 집행이 거의 90% 이상 용도대로 계획대로 집행이 됐구요, 도서구입비 경우에는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위원님들께서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자료실 부분도 하나에 포함이 되고 도서구입을 해도 예를 들어서 활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새로운 청사의 이전이 되게 되면 거기에는 제대로 비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금년도 예산에서 최대한도를 불용액을 줄이고 도서를 확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의회운영 및 지방의회심사 관련된 도서 그리고 언론에 비친 한국정치 관련된 도서도 확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백과사전도 우리의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백과사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백과사전도 하나 구입을 했구요, 기타 지방자치 관련 책자를 대량 확보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할 때 마다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단 편성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필요한 그런 자료 정보 자료 도서 이런 것을 금년중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관해서 현재 정원이 26명인데 27명이 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의회사무국 정원이 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차 구조조정때 26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정원은 26명입니다마는 27명이 위원님들의 업무를 보좌해 드리고 지원하는데 더더구나 우리 청사가 바뀌게 되면 인력수요가 더 늘어나는 형편인데 현재 상태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현원을 1명추가로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 가능하면 더 추가로 충원하기보다는 2차 구조조정때 24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01년에 1명, 2002년에 1명 그래서 내년에는 구조조정이 없습니다마는 내후년 그 다음해 그렇게 1명씩 어차피 구조조정이 되기 때문이 인력은 더 늘어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무리없이 감축이 되는 방향에서 운영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이 1명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원래 5급한명 있다가 전출이 되고 전출이 됐는데 그때가 우리 구조조정 과정이 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구청에서도 5급을 줄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5급을 충원했을 경우에 그걸 구조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때 당시 우리구 전문위원 5급 사무관 전문위원이 전출되었는데 5급은 추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6급으로 직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운영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련회 경비가 포함이 되고 또 지난번에 실시했던 위원체육행사비 이런 부분들이 하게 되면 50% 수준은 집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정기회경비가 들어가고 연말에 각종간담회 그리고 연말 되면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크게 불용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계획성 있게 짜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첫째 1년 글자 그대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인데 의정운영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야말로 계획을 못했다 못한 사람은 누구냐 의장단이 책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망년회에 돈 다 쓰고 이런게 의정운영공통비가 아니고 위원들이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는데 세미나도 가져야하고 연구도 해야 하고 모든 행사도 해야 되고 거의 비슷하게 평준화 돼야 되는 것이지 집중적으로 이게 두달동안에 피 흘리는 혈세를 가지고 6500백만원을 쓴다면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예산을 반으로 깎아서 올리세요 의장단에서 게을리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운영위원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최초의 계획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밖에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했습니다마는 옆자리 최동환위원이 항상 이 문제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최소한 연구를 한번 해보시든지 이렇게 밀집이 되가지고 한꺼번에에 나오는 45% 밖에 10월달까지 집행을 안 했는데 남은 돈이 6,500만원인데...
만약에 몇 백만원이 남는 다면 이해가 갑니다. 몇 천만원이 남는 예산을, 작년 예산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IMF이 예산을..긴급한 예산만 만든다고 해놓고 이 수천만원 집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무슨 구의회 여비가 사십 몇 프로가 남고 이런 것이 이십프로가 남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우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도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이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지방의회 위원들같은 경우에 무보수 명예직 말하자면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위원님들께서도 개인적인 직업이 있고 또 구의회 나머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100%전념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위원이 어떤 행정의 전문가도 아니요, 아무래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과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제가 이 용돈을 갖다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연구도 시킬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관련자료문제도 공인회계사나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우리가 컨설트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어떤 그 공통경비를 써가면서 지출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도서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저 개인 생각인데 다른 외국지방의회도서구입이나 일본이나 선진국 우리보다 먼저 지방의회 역사가 긴 그런 나라들 지방의회도서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상하반기로 정기회가 구분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이 다시는 안나오도록 실행예산을 철저하게 짜서 분기별로 월별로 사실상 균형 있게 집행이 되고 위원님들이 보시더라도 알뜰하게 살림을 했구나 이런 말을 듣도록 실행예산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짜서 실제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은 부분이 경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담회라든가 이런데에 쓰이는 경비가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사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들어가는 경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구민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소모성인데 쓰이는 것보다는 뭔가 내용이 있고 뭔가 작품이 남는 그런데에 쓰여졌을 경우에 훨씬 바람직한 집행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도 개발을 하고 해 가지고 어차피 편성해 주신 위원님들의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공통 운영경비가 진짜 위원님이 생각해도 보람있게 썼다라고 이렇게 결산이 될 수 있게 사업을 개발하고 그래서 많은 사례도 수립을 하고 시라든가 타시, 도라 든가 이런데서 좋은 사례가 있는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민연대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을 경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본 의회는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겠고 또 그들이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해서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제도적 장치로 방어를 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방금 사무국장께서 구체적으로 잘못집행이 된 부분도 인정을 하는 그런 어감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선 묻고하자는 것은 98년도에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6개월 동안에 식비로만 6,722만9,210원이 나갔습니다. 보셨죠? 한두어가지는 식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7,000여만원돈을 30명이서 6개월동안 6개월이면 30일잡고 3곱하기 6은 180일이 아닙니다. 회의하는 날짜만 쓴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식비 일인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또한 작년에 저희가 우리 그 구청장은 단체나 어떤 보조 기능같은 것은 많이 하고 있는데50만의 수장인 의장은 그런게 전혀 없다해서 업무추진 민원 및 여론수렴업무추진비 집행을 우리가 천만원 정도로 만들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운영공통비도 그렇고 이 비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절약하게 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사용해서 될른지 모르겠지만 마구잡이로 어떤 분은 이쁘다고 해 가지고 좀 더 주고 어떤 분은 미웁고 그러니까 안 줄 수도 있고 조금 덜 줄 수도 있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 이하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원들 때문에 사무국이 있는 겁니다. 맞죠? 사무국이 따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원 때문에 사무국이 있다 한다면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몇 몇 말을 많이 하고 꼬투리 잡는 사람 아니면은 의장단한테만 잘하면 우리사무국이 굴러가는 줄 안다 이말이지요 이것은 안되겠다 사무국은 의원개개인의 모든 것을 보좌하고 사무에 대한 것을 특별히 해야 하는데 어떤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이 사무국이 운영되고 나간다하면은 좀 잘못된게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연유가 됐든지 사무국은 의원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모든 어떤 것을 계획이나 뭘 할 때는 의원들의 편의 내지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실시해야지 그 외에 엉뚱한 이런데 아직 내가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물론 사무국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들을 모시고 위로는 우리위원장 내지 상임위원장을 모시고 있는데 위원들이 이를 가져가면 실제 사무국장 내지 직원 여러분께서는 거절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뭐 써달라 했어요?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공무원답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운영공통비는 정말 의원한테 공정하고 투명하고 절약해서 우리 박위원이 말씀한대로 시민연대나 어디서 봐도 부끄럼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및 구민 여론수렴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더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구잡이식으로 어떤 기준도 없이 이쁜사람 좀 더주고 미운사람 안주고 조금 덜 미운사람 반절만 주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의회께서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모든 것은 우리의원이 우선이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앞으로 투명하고 절약하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간곡히 감사장에서 부탁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8, 99년도 의원공통비에 대한 자료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구민민원 및 여론수렴업무추진비 천만원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그 두 가지를 12월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으로 저는 사례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면서 그 공무원들 수고많이 하셨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무슨 일반대학원이라든가 단기개별연수원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연수를 하는데 그런 회원자격으로 가서 연수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용이 금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좋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사무국에서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사무국이 발굴을 하는 외에도 의원님들께서 더 관심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의원개인이 홍보하러 가는게 아니고 공부해 와서 예산을 잘 다루겠다고 하는 학교 아닙니까? 당연히 성북구를 위하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개인홍보 하러 가는게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국장께서 개인어떤 홍보라든가 그건 아니거든요 의회차원에 가서하는 거니까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까 사무국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급 정원이 있는데도 없고 구조조정 때문에 없다하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요 구조조정하고 정원은 정원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5급이 있을 자리에는 5급이 있어야 하는 것 같 아닙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건 있는 대로 다 지키시고 여기는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못 지키면 그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거든 5급이 필요 없으면 5급을 없애버리고 6급을 하시란 내용입니다. 5급 없어도 충분히 의회사무국에서는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5급 필요없다 반납을 해요, 반납을 하고 6급으로 하면 되면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위원님
지금5페이지에 의사운영예산과목, 자산취득비를 이것은 위원들도 사용할 수 있고 사무국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무국직원에 해당하는 문제기 때문에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의정활동 의회비과목은 전위원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산취득비 이 문제만은 얼른 빨리 꼭 진짜 우리위원들이 많이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젊은 위원님들 앞으로 신지식인의 20세기를 대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 빨리 100% 소모해서 좋은 책자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보람있도록 책정해 주세요. 의원도 쓰고 사무국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의장단 상임위원회 기간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내에서 여러 가지 같이 받는 것 같고 공통업무추진비요 우리가 연수를 하는 것도 공통업무추진비요 여러 가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의회를 떠나서 가면 요사이 지방비만 낭비하는 의원이라면서 외국도 갔다왔고 정말 어디갔다 왔다 당신은 말이지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묻는다 이런 소리 아까 박경석위원님께서 크게 우려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첫째 우리30명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중에서 만약에 남는다면 그래도 올바르게 의정 활동을 할려면 자기출신구역에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의정보고대회를 가져야 합니다. 공히 30명 그 위원들한테 의정활동보고대회에 소요되는 금액을 책정에 대해서 진짜 선거법에 맞는 다과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통부담할 수 있는 것 30명이 쓸 수 있는 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법의 형평에 맞나 안 맞나 분석해보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내년에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천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던 지난 번 예산안을 보았습니다. 의지가 거기에 있다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습니다.
정말 의장님 아시는 분한테는 전부 이런데 갑니다.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 조화가 나갑니다. 돈암2동에 보내야 되겠는데 진짜 조화를 보내려니 십만원짜리요 선거법에는 만원짜리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의장님이 보내는 조화가 있습니다. 만원오천짜리 이것은 30개동 자기출신구역에 진짜 동민이 돌아가셨을 때 꼭 줘야할 사람한테는 동이 이름만 바꿔달면 될테니 그것도 낫습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30명 의원들이 전부 쓸 수 있는 그러한 공통업무추진비가 아닌가 감히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을 연구검토를 하셔서 진짜 너 의장이 못됐느냐 상임위원장이 못 됐느냐? 이것을 묻기 이전에 30명 구의원의 어느 정도 공통업무추진비중에서 형평에 맞게 조금이라도 가려운데를 긁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연구,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듣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입니다.이것은 본 질문입니다. 의정활동 홍보활성화에 대해서 연구원 및 안내책자발간, 의회자치법규지 발간, 언론매체홍보활동 및 인터넷홈페이지 홍보, 기타주민들의 방청기회확대 및 외국보도사항 해명자료 적극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반상회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지가 한번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이 느끼는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저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의장님 진짜 상임위원장얼굴들만 나왔어요 앞으로는 그 의회지를 만들때는 앞으로 그 동의 의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고 반상회보는 각30개동에 나갈 때 구에서 전부 제작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상회보에도 우리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라든지 들어갈때는 아마 틀림없이 의회지를 만든 것처럼 큰 얼굴들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될 수 있으면 얘기가 나올 것이고 돈암2동 나가서 김영석 의정활동하나도 안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반상회보를 활용한다면 그 동에 있다면 말이죠, 그동안 의원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 위원들이 동에 의정활동보고 한 것을 넣는 그런 의지는 없는지 그래서 또 30개동 의원들이 가려운점을 아픈점을 치유해주고 가려운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무국이 되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원님들이 친정식구같은 사무국을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잠깐 숨을 돌리기 위해서 뺏지를 새로 제작한 뺏지 나와있습니까? 나왔다면 한 개라도 갖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친정식구들이요 한 개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한번 웃음도 웃고 냉랭한 공기를 완화시키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정보고대회 또는 조화를 의원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내용은 그 동안에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지원을 가능하다면 조금 더 의원님들이 지역할당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시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어렵습니다. 개인별로 이런 부분이 일단 30명 의원님들한테 다 지원이 되는 것 입니다마는 똑같은 것이지만 사실상 개별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30분 의원님들한테 똑같이 10만원씩 다 드려도 그것은 개별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지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발굴을 하고 그런부분은 개별적으로 상의도 제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상회보에 대해서 사실 어차피 지난번에 의회보를 한번 만들었습니다마는 의회보를 만들었을 경우에 배부대상도 한정이 되고 또 그것을 뭐 1년에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사실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매달 실시하는 반회보가 예를 들어서 게재량이 작더라도 거기에 한번씩 게재가 되는 것이 오히려 홍보 효과가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물론 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 게재란을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떤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관련법이 금지하는 법입니다. 뭐든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지위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게제가 될 수 있고 하여튼 우리의회전체가 구민들한테 아! 우리의회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구나하는 이미지 전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게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의회지도 그렇고 반상회보 나가는데도 다시 한번 심원하게 생각하셔서 모든 30개 우리 성북구 의원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고 멋있는 의회차원에서 한 것이다 칭찬받고 날마다 잘못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칭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무국이 제대로 자기역할을 할 수 있을 때만이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하고 사무관리나 위원활동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왔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오신 이후에는 제가 그런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 의회 사무설치조례에 관련해서 아마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명확한 업무분담에 대한 자기 사무역량에 대한 조례에 대한 소관 이런 구분조차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조례마저도 심지어 의장까지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하니, 계속 그 소리의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의장이 직접 이 자리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구의회 비교하고 서울시에서 사무국 역할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바꿔 놓고 이야기하면 저는 굳이 지금 현행법상 인사권자가 구청장인 마당에서 사무국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한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조례안건을 운영복지에서 하자 행정기획에서 하자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무국이 독립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비록 현실적인 제도가 그렇게 안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직원이 더 나서서 구청장이 인사권에 예속 될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조례에 관한 논의의 주체가 비록 지금인사권자가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바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사무국장과 사무국직원의 인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한 일차적 편성 작성 책임은 의회사무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하니 바꿔놓고 얘기하면 의장이나 사무국 직원들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근거자료를 가지고 자꾸 들먹이는데 그 자료의 내용은 별것 없습니다. 구의회 인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독립이 안됐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이에요, 는 그 말을 뒤집어놓고 보면 기존의 보건소설치조례도 있었고 각과 각 국별로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례안에 심사의 과정은 배경은 뭔가 하니 법률의 이행이나 법개정이나 그에 따른 조례안 개정의 그 지침이 서울시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법 개정된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다고 일차적인 법 개정안에 대한 접수는 총무과에서 해왔어요 해오고 심지어 법개정부분만 아니라 조례개정도 아마 총무과에서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무는 해당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렇다해도 그 조례를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에요. 도로 관련된 조례를 법 개정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총무과로 접수가 됐단 말입니다. 비록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총체적인 책임은 총무과가 지지만 그 조례개정안 심사조차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보세요 그 대답 듣고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이점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지난번의 그 문제가 인식의 부재로 인해서 또 의원간의 밥그릇 싸움하는 양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명확한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지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 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조례가 운영이 되는 경우에 그 조례 제정권이 구청장에 있는 경우 또는 의장에게 있는 경우 이게 법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조례재정권이 있으면 그 발의 자체가 구청장이 발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장님께 조례제정권이 있으면 우리의장님이 우리의회에서 제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다만 질의 한 내용중에서
제정 되기전에 그걸 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이지 안에 대한 발효는 구청장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원 기본 이것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게 아니라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모든 조례의 법령에 관련된 총괄사본은 어쨌든 총무과나 경영기획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행정관리국소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 관련조례는 건설 교통국 소관 자료죠? 그렇잖아요 토목과이니까 그 조례도 토목과로 바로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나 경영기획과 이쪽을 통해서 올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그 조례 심사를 총무과에서 행정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초안이 만들어지면 총무과의 법제담당파트에서 전부다 심사를 해서 우리의회에다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의회 같은 경우에...
답변을 듣고 질의 할려고 했는데 제 답변에서 빗겨나가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절차를 몰라서 묻는게 아니에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맞춰 나갈려고 국장님께 물어봤는데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말이 안나오네요. 제가 예를 든 것에 대해서만 상식적인 선에서 법적인 얘기하지 말고 총무과에서 어쨌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것을 서울시에서 워드문서를 거처서 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초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건설교통부에 관련된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례도 총무과에서 기초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심사도 행정관리위가 하냐 이거지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은 동의 하시죠?
실무를 그럼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국장님 입장만 말씀해보세요. 의회사무국이 어차피 독립이 안됐다고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이잖아요. 일관되게 이야기 하는게 모든 직원들이 위원님들은 비록 독립이 안됐어도 내용적으로 구청과 별개로 보고 인사권자면 구청장이지 실무를 모든 위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와있는 것이니까 내용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독립이 안됐다고 입장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독립 안 된 부서라고치자 구청의 일개국으로 치자라고 했다해도 지난번의 조례를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그 조례를 어디서 하냐, 그거죠? 국장님 말대로 하면 실무를 총무과에서 다하기 때문에 도로 관련된 조례개정안도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실무를 총무과에서 하니까 행정관리국에서 다 처리하니까 법개정이고 뭐고 법정비고 뭐고 모든게 행정관리국안에 있는게 아니에요 다만 담당만 토목과나 건설교통국 그것뿐이지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의회사무국설치조례도 마찬가지에요, 법개 정안이 총무과에 내려옵니다. 그 개정안 조례안 대충 만들어요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 보건소 조례니 건설교통국 조례니 다 행정 관리국에서 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저는 건설교통국이나 보건소처럼 의회사무국도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청의 일개국으로 치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관업무에 따른 조례안이 있을 것이고 의회사무국 소관업무가 뭡니까?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에 따른 업무 아니에요. 소관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을 의회사무국 국장이 이것을 심사를 안하고 행정관리국장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구청에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건소는 행정관리국에서 보건소 모든 각국의 조직과 인력에 관해서는 행위관리국이 주무담당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의회의 인사권하고 조직권이 구청장한테 있어요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 드려서 최위원님은 더 내용을 분명히 알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필요가 없지만...
그런데 2대 들어서면서 어느 순간엔가 정원조례가 구청 본청 정원조례로 흡수되니까 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이런 내용적인 부분도 딸려가 버리고 점점 의회상이 찌그러져가고 이게 의회가 아니고 운영복지위원회가 의회사무국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조차도 제대로 이게 사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못 심어 주고 그런데 대한 운영복지위원회 통제력을 거의 상실한 마당에 저는 운영복지위원회가 더 이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없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난번처럼 당연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조례조차도 의장이나 다른 직원의 인식부재로 인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관할을 넘김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위원들간의 알력 갈등 이런 것도 저는 원하지 않고 이 모두가 어쨌든 지방자치현실이 이렇다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우리들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하고 그 동안 알게 모르고 구청에 우리들이 챙길 수 있는 권한을 다 하나씩 넘겨 줬어요, 넘겨줘서 점점 우리 구의회는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기간을 통해서라도 독립은 안됐지만 과거 1대, 2대 초반정도의 어떤 위상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기를 바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련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한 의원이 목소리가 높인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된다거나 의회사무국직원들의 인식이 바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본위원이 시간이 닿는 대로 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하나 하나 챙겨 나가면서 앞으로 간섭을 할 생각이에요저 입장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의회가 제대로 서고 다른 상임위원회도 욕을 안먹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같은 모욕적인 그런 일은 안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종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9일 오전10시부터 구청4층에서 생활복지국소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종료)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권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