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2월09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밤낮 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에 452쪽에 대학생 건강생활실천지도자양성계획서와 산출내역, 454쪽에 신체활동늘리기사업을 하셨네요. 전년도 것과 금년도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 진행했던 것을 자료주시고, 457쪽에 아토피예방관리 사업내역하고 교육내용까지, 459쪽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인가 봐요? 이것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또 건강관리과에 474쪽 신생아청력검사사업계획서, 467쪽 불소도포사업계획서, 475쪽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비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주시고요.
  의약과 479쪽에 맞춤형건강관리사업 내역, 485쪽에 대사증후군 2011년도 사업내역, 2012년도 사업계획서 같이 주시고, 490쪽 미취학청소년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을 작년에 하셨던 것 같은데 하셨던 내용주시고,  494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업내역, 마지막으로 조부모양육지도에 대해서 교육하셨던 교육자료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자료요청 받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보건위생과에 명예공중위생감시위원명단하고 활동내역을 부탁드리고, 성북마이너스93프로젝트 홍보내역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집행내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어르신건강마당 449쪽 시설유지비하고 산출근거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대학생건강생활실천지도자양성 451페이지 산출근거하고, 예산배정근거가 무엇인지 주시고, 금연구역표지판설치가 있더라고요. 451페이지, 기존설치장소하고, 성북에 총 설치된 개수하고, 2012년에 설치예정 장소 주시고, 그다음에 453쪽에 식생활정보센터업무가 무엇인지 부탁하고, 2011년도에 해 왔던 실적, 그다음에 459쪽에 건강관리바구니를 편성했는데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기부인지 선심성인지 염려스럽습니다. 혹시 법적검토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472쪽에 각종 백신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것이 한 회사 것만 쓰는 것입니까? 여러 회사 것을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 약품명하고 회사명 단가를 다시 한번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임산부교실 교육강사비 476쪽에 이것은 언제, 어디서 교육을 했는지 그다음 2012년도 어디에서 할 것인지 계획서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48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내역 2011년도 것하고 2012년도 계획서, 485쪽에 한방 및 1차 진료 운영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입니까? 한방부분에서 2012년도 예정사업내역서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 각과별로 장비를 구입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모델하고 구입수량하고 구체적으로 쭉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김원중위원님 관련해서 희귀성난치병에 대해서 감액이 됐던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료요청 다하셨죠?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 외에 전문위원님까지 해서 10부를 같이 출력해서 배부해 줬으면 좋겠고, 자료제출을 위해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8쪽 상단 건강정책과 세외수입부터 예산서 163쪽 보건위생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158쪽 건강정책과 세외수입은 증액되는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이인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를 새로 하느라고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보건지소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감액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158쪽부터 163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445쪽 상단 건강증진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448쪽에 WHO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WHO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 우리 성북구가 WHO에 가입이 돼 있는데 매년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 개최하는 도시에 참여해서 저희가 한 실적 제작비용하고 번역비, 등록비 그런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WHO에 성북구가 등록이 돼 있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WHO에 서태평양지구가 있는데 그쪽에 한5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 성북구도 가입이 돼 있어서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도시가 가입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민병웅위원   한국에서 몇 개 정도 되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66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서태평양지구에 50개 도시가 있다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도 많이 가입돼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서울시에도 대부분의 구가 반 이상 가입돼 있고요, 전국에 60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서태평양지구가 8개국에 124개 도시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네,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성북구 전체를 건강도시로 하는데 전체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환경을 가꾸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449쪽에 정기총회 참석이 2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서태평양지구 2012년에는 어디서 열리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올해는 상하이에서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거기를 4명이 참석한다는 거죠? 올해 한 명이 더 늘어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작년에 3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명 느는 걸로,
민병웅위원   전년도에 3명 누가 다녀오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하고 직원 둘이 갔다왔습니다.
민병웅위원   건강정책과에서 갔다오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그래서 저희가 마이너스93프로젝트도 발표해서 그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6천불에 그 사업을 샀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에 전파하려고요.
민병웅위원   사업을 산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마이너스93프로젝트 계획을 거기서 좋은 사업이다 해서 각 도시에 전파하겠다 해서 그 계획을 전파하는 대가로 저희한테 6천불을, 한화로 700만원,
민병웅위원   그게 성북구 보건소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세입에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올해 들어왔는데 잡수입으로 처리될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한 명을 더 늘려서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도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직원이 참여하는 것이 견문을 넓히고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료는 다 온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건강정책과 소관부서의 자료 온 것부터 일단 질의하도록 하고 만약에 건강정책과가 안 왔으면 자료 오는 대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457쪽에 아토피예방관리사업 내역과 교육내역에서 아토피안심학교 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13개소는 어떻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아토피안심학교 3개는 초등학교 3개교고요, 10개는 어린이집을 아토피 없는 안심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각 어린이집하고 학교에다 알려드려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열의도가 더 많은 곳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신청시는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사전에 공문으로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언제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해서 신청 들어온 학교하고 어린이집을 저희가 현장도 방문해서 잘할 수 있는 학교와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이 있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토피가 환경성질환이고 특히 도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아토피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토피안심학교를 하는데 전체 어린이에 대해서 아토피관련 검진을 해서 아토피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특별히 보습제, 바르는 약 또 심한 학생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서울의료원하고 협약이 돼있어서 거기서 치료를 받도록 해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아토피숲 체험도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인순위원   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 보습제도 지원해 주시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과, 또 음식으로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영양교육을 시켜서 조리법도 알려드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아토피도 여러 종류인데 종류에 따라서 먹는 아토피예방 영양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도 해보신 적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이인순위원   부모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부모님들의 평가는 어떻게 하셨어요? 도움이 됐다든가 이런 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는데 아토피가 그렇게 단시간에 치료되는 질환이 아니더라고요. 조금 좋아졌다 또 나빠지고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풍림아파트 뒤에 잣나무숲이 잘 조성돼서 1.2킬로로 아토피 숲 체험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내년에 월곡동 근린공원에 화백나무숲 조성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부분까지 같이 병행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도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 아토피에 좋은 편백나무 종류로 많이 식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인순위원님 자료요청하신 중에서 모유수유클리닉사업 감액사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자료가 다 안 왔어요.
이인순위원   이것은 자료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마이너스93 홍보비 산출내역서 왔는데 이 부분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정자위원   왜 산출내역서만 왔죠? 회의현황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건강도시위원회가 1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몇 명씩이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당연직이 4분, 위촉직이 13분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참석수당이 나가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윤정자위원   몇 분 나가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13분.
윤정자위원   참석수당이 15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당연직은 빼고 나머지 13분, 저희가 15분으로 한 것은 추가로 필요할 때 위원을 더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회의는 몇 번 정도 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4번하고 워크숍한 번 하고 해서 5번 정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예산이 시비가 500만원 구에서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게 됐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마이너스93 홍보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나 결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마이너스93프로젝트는 우리 구에 건강에 위험 정도 되시는 분이 9만 3,000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만 3,000분의 비만을 줄이는 사업이라고 해서 마이너스93프로젝트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내년 1월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겠지만 그 외에도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걷기를 주로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동에 걷기동아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만줄이기, 자기비만도 알기 그런 홍보판도 관내에 붙이고 성북천 같은 시민들이 많이 걸으시는 곳에 비만을 줄일 수 있는 건강홍보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는 방송하고 마을버스에 마이너스93 참여하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윤정자위원   먼저 8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2개 동의 우수지역에 표창을 하신 일이 있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저희가 건강기간행사 때 정릉4동하고 장위3동이 50분씩 매일 나오셔서 참여해서 같이 걷기운동을 계속해 오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표창을 드렸습니다.
윤정자위원   나머지 시범8개 동에서 6개동은 몇 명 정도 참석하고 계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대부분 20명 정도 하십니다. 처음에는 많이 참여하시다가 걷는 게 맨 처음에 강사분이 같이 하고 바르게 걷는 것을 알려드려가지고 어느 정도 아시면 다 개인적으로 하시려는 경향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동별로 더 걷기동아리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정자위원   예산 1,000만원이 비만도게시판 내지는 케이블TV 송출료로 나가게 되는데 참가하고 있는 8개 동에 참가자들에게 우리가 마이너스93에 대한 홍보를 그분들에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TV 송출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걷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의상에 로고를 새겨준다든가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000만원 자체가 홍보비로 다 나가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나름대로 걷기하고 건강에 대한 인쇄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드렸고 강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걷는 게 좋다는 것을 다 교육을 해 드리고 바르게 걷는 것을 해 드리고 저희가 또 걷기 좋은 코스로 해서 땀 닦을 수 있는 조그만 등산용 수건을 해 드리고 내년에는 만보계나 이런 것을 가능하면 해 드릴 계획입니다.
윤정자위원   제 생각에는 게시판이나 케이블TV 송출도 중요한데 여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제일 빠른 홍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예산을 이런 쪽으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참석하는 개개인에게 어떤 로고를 새겨서 달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으면 참여하는 인원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러면 건강한 성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업무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만보계나 걷기 좋은 코스 책자도 제작하고 수건도 같이 드리면서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할게요.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항상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윤정자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걷기동아리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라는 취지 같아요. 왜냐면 송출료 부분에 과다하게 지출되다보니까 그만큼 걷기동아리에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447쪽 맨 밑에 보면 민간이전위탁금 그다음에 448쪽에 민원안내친절도우미 민간위탁, 이것이 민간위탁했다는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김원중위원   이 분의 봉급이 180만원에 2명 쓰고 12개월, 어디 어디 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1층에서 민원안내를 해 드리는
김원중위원   동선보건소는 어떻게 돼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동선보건소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안내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안내하는 직원을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김원중위원   아는데 2명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두 사람이 교대로 합니다. 같이하면서 필요할 때는 교대로 하고요.
김원중위원   동선동은 안하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르신 건강마당 시설유지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어르신건강마당은 저희가 월곡2동 정보도서관 뒤편에 관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고 건강증진 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3년 전에 시설을 해 가지고 어르신공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매년 시기가 지나면서 고장나거나 망가지는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해 드리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공원녹지과든지 이런 데하고 중복되는 같아서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런데 저희가 건강도시 특수사업으로 어르신 건강마을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유지보수까지 한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1쪽에 아까 밖에서 잠시 얘기했었는데 대학생 건강생활실천 지도자 양성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대학생 건강리더양성사업은 저희 관내에 대학이 8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우리 관과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건강도시를 만들고 주민들 건강하게 하는데 학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내년에 저희가 꼭 하고 싶은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인데요. 저희가 관내 대학 8곳에 3,000만원해서 공모를 해서 학교에 용역을 줘서 대학생들을 한 팀에 2명 내지 3명해서 50명으로 20팀을 구성해서 그 대학생들을 2개월 동안 건강지도 자로서의 역할을 교육시킨 다음에 관내 저소득층 100가구를 한 팀이 5가구씩 12월까지 맡아서 방문해서 1주일에 2번 정도 방문해서 건강한 생활, 어떤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 건강상담 또 건강한
김원중위원   됐고요,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교육은 학교에서 교수님이
김원중위원   위탁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위탁 주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위탁하면 교육비는 안 들어가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전체 다 포함해서
김원중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김원중위원님, 자료 오는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단 명단하고 활동내역을 부탁드렸는데 명단만 와 있고 활동내역은 없네요.
○위원장 김태수   윤정자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정자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신청한 것 중에 명예공중위생감시단 명단하고 활동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활동내역이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뒷장이 명단이고 앞장이 활동내역입니다.
윤정자위원   앞장으로 활동내역을 대체를 하시겠다고요?
○위원장 김태수   팀장님, 윤정자위원님한테 가셔서 활동내역서가 조금 미흡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한번 드리고
윤정자위원   이따가 질문을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은 각 학교에서 시킨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김원중위원   여기는 어차피 강사료는 내용에도 없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인건비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한 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대학교에서도 지역에 봉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인건비를 가지고 가는 것 보다 학생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고 또 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결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생들이 자기가 맡은 저소득층을 방문할 때 돈을 아이들의 멘토가 되거나 상담할 때 경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아까도 밖에서 물어봤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구분이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대학생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구청에 와서 혼자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대학생이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대학생이라고 해서 전부 대학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낫거든요. 일단 교육을 몇 주 시킬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 교육을 받아서 멘토로 해서 지역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보건소장 황원숙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꿈도 심어주고
김원중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학생들은 예컨대 의과대학이면 의과대학
○보건소장 황원숙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이런 쪽이 다
김원중위원   그런 쪽만 가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쪽도 있지만 영양대학 쪽이나 보건대학
김원중위원   범위를 넓히시네요.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대학생들이 기왕이면 자기 전문분야를 배우고 있으니까 가서 그만큼 배운 바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취지는 참 좋고 단지 염려스러운 것이 학생들이 연속사업이 될지 아니면 1회성 사업이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회성사업이 되지 않겠나 염려스럽습니다. 왜냐면 또 해가 바뀌면 자꾸 다른 학생들이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자원이 충분할 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김원중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하고요. 통과해 주시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이유는 효과, 평가까지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이 잘 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대학에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해서 계속 대학생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효과, 평가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도자라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대충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면 어차피 요즘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내년 예산에 아르바이트 비용도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르바이트 차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경우로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산출내역에서 교육인건비 인건비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대학생 리더 관련된 것은 교육인건비, 이것은 누구한테는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교육인건비는 강사들 그러니까 교수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아무래도 위탁을 맡았기 때문에 연구를 하려면 그분들에게 강사라든지 학생들 지도하는 비용이 될 것 같고요. 저소득취약계층 건강관리 절연프로그램 운영 인건비는 이것은 대학생팀들에게 대학생들이 직접 나가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리더 건강캠페인할 때 인건비도 학생들이 캠페인 나갈 때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출내역은 100%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진행하면서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참고해서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산출내역을 잘 뽑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대학생들이 이렇게 활동할 때 약간의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마지막에 교육인건비는 이것도 학생들한테 간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민병웅위원   건강지도 양성프로그램을 하는 가장 큰 취지나 목적은 뭡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큰 취지는 우리 관내 대학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활용하자,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과 우리 관내 5,900가구의 저소득층 가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에게 대학생들의
민병웅위원   포인트가 취약계층에 있는 것인지 대학생한테 있는 것인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취약계층과 대학생을 같이 엮어주는 멘토 역할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대1 결연가정을 맺어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건강을 매개로 해서.
민병웅위원   그리고 자문회의비는 뭡니까? 리더 지역사회 건강캠페인에 있는 자문회의비.
○보건소장 황원숙   자문회의비는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할 때는 복지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우리 관내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언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을 모시고 대학생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는 회의를 할 때 자문회의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자문료를 주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자문료를 드리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459쪽에 건강과일바구니 사업내역 이것이 전년도 보다 올해 확대사업이 됐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한 간식을 먹지 않고 인스턴트식품이나 몸에 비만을 오게 하는 과자류나 이런 것을 먹기 때문에 과일을 먹어서 어려서부터 건강한 간식을 하는 습관을 들이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5곳인가 하는데 저희가 신청해서 저희 구가 올해 그것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추진했는데 어린이집에서 1주일 동안 5번 과일을 주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했는데 너무나 호응이 좋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구비로라도 예산검토할 때 그것을 확대해서 지역아동센터 모두 다 25곳을 간식을 매일은 못 주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5,200만원, 지금 10개소하던 것을 25개소 다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업취지는 좋은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나, 명확하게 제공이 되어서 아이들이 잘 먹고 있는지 다 서로 믿고 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유질 식품이나 과일에 대한 섭취도가 많이 떨어져서 결핍이 올 수도 있고 비만도 올 수 있는데 근본적인 사업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제안을 드렸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대학생건강 이것이 세부사업이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김원중위원   단위사업은 뭐예요? 단위사업은 담배없는 성북인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이 예산편성할 때, 저희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의가 끝나면 신체활동늘리기 그쪽으로 될 겁니다.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 지금 지도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지도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자율로 맡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시작할 때 같이 회의도 참여하고 현장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제대로 하나 체크하고 저소득층에 나가는 것도 우리 직원도 같이 나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 정도의 여유인원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몇 팀을 움직이는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건강정책과에 기간제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팀이 여러 개 팀인데 일단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인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결국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알려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추천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방문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가정에 방문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 교육을 시키고 할 때 우리 직원이 같이 있으면서 교육도 하고 하지만 대학생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저희가 랜덤으로 한 번씩 체크해야지 다 쫓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안을 내 놓고 지도 감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도 감독할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붙어 다닐 수도 없는 실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율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편성된 예산 값어치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곳이 어차피 보건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감독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대학생 상대로 금연절주 리더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생각보다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도 있고 학생들을 뽑을 때 책임감 있는 이런 학생들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대로 가서 그 가정에 정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렇게 양성을 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지도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건강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 혜택을 보고 그런 것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가정에 왔다는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또 학생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잘하겠지만 그래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나중에 전화를 해 본다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까 어린이집 건강과일바구니사업도 아이들에게 다 전화를 하거나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것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김원중위원   네, 다음 질문 하나 더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금연구역표지판 설치가 개소당 100만원이네요. 사진 같은 거 없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님 혹시 공원에 가보시면 금연금지공원이라고 크게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구할 때 29개가 어디에 설치됐는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우리 관내공원이 다 금연청정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원마다 다 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100만원씩이나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김원중위원   사진이라도 하나 갖다놔야 알지, 내용도 모르겠는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이 벌써 3년 전부터 세워 온 것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추가로 되는 곳에 6개를 내년에는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북천, 정릉천 이런 곳에도 금연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가까운 개운산에도 설치되어 있죠?  
김원중위원   어딨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마로니에 공원.  
김원중위원   그것은 너무 멀고 가까운 데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김원중위원님한테 사진 찍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사진 보내라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신체활동늘리기사업계획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454쪽 이것이 어떤 지속적인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신체활동늘리기사업은 표현이 신체활동늘리기 사업인데요. 전부 우리 구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각종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운동프로그램이라든가 걷기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체활동을 늘려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총 포함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근력운동에다가 스트레칭, 바른자세 보행프로그램 걷기안내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 대상이 성인, 노인, 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랄까 지속적으로 그 해당 시설이랄지 기관에서 혜택을 보는지 아니면 연도별로 이동을 해서 다른 시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이.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10개소가 들어가 있어요. 4, 5, 6학년들, 그러면 우리 구의 초등학교가 10개소가 아니잖아요. 29개소인데 올해 10개소를 했으니까 차후에는 다른 학교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뽑으려고 하는 것인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 일예로 초등학교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가급적 많은 구민이 참여하도록, 건강증진프로그램에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도 참여 안 했던 학교를 다시
이인순위원   순회하면서 하겠다는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내용 자체가 근력운동 이런 것은 가르쳐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순회하면서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보건소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할 때 될 수 있으면 새로운 구민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인순위원   학교는 공문으로 보내서 참여신청을 받아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올해 2011년도 했던 대상은 제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충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체활동늘리기 사업을 보면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시비 부분은 확보가 안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시비는 없고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신체활동비로 각 지자체에 매칭으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년도 국비는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1,250만원입니까? 전년도예산액이 3,100만원이거든요. 비교증감하면  2,800만원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전년도 국비는 얼마였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올해 국비가 1,2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올해도 1,200 그다음에 내년도 1,200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2,800만원 정도가 비교증감해서 늘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전체적으로 2,800만원이 늘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저희가 걷기관련책자 걷기좋은코스 책자하고 안내수건제작 거기에서 늘렸습니다. 안내책자하고 수건하고 그것이 올해 예산에 없던 것인데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위원장 김태수   안내홍보책자가 몇 부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책자는 4,000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안내책자는 4,000부, 걷기좋은코스 홍보용수건이 4,000매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김태수   이것 하는데 돈이 2,800 만원이 들어갑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455쪽 위에 보면 성북건강교실강사는 어디에서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운동교실강사료는 저희가 우리 보건소 9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 몇 사람이 와서 교육을 받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많이 오실 때는 60명 정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 30분, 40분 정도 참여합니다.
김원중위원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김원중위원   다른 데는 안가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걷기 바른 자세 이런 것은 학교 가서도 하고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교도 가서 할 수도 있고 공원이나 걷기코스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불특정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찾아오는 사람만 하는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건강교실 강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모집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나
김원중위원   밑에 근육관절튼튼운동 이것도 강사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근육관절튼튼운동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학교에서 바른자세 보행프로그램 운영강사는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초등학교에 가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보다 더 낫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죠. 걷기만 전문으로 하는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지금 신체활동늘리기사업을 보면서 2012년도 계획은 관내 초등학교 10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3개 초등학교를 하셨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나영창위원   2011년 사업실적을 보면 80회 여러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 세부데이터를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참석어린이집 10개소, 상반기 5개, 하반기 5개 했는데 실적은 80회 인원은 1,249명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지금 1530걷기실천생활화프로그램 성인 것을 보면 실적이 280개 8개동 합해서 3,937명 또 그 뒤에 35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걷기운동을 35회 실시한 것이죠.  
나영창위원   그러면 280에 8개 동 합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280은 8개 동을 다 합친 것이 280회입니다.
나영창위원   여기 자료 갖고 계시죠?  2011년도 것 몇 회인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전부 다 어린이집부터 성인 노인까지 1회는 어디에서 하고 2회는 어디에서 하고 참석 몇 명이고 해서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동소문동 분소가 생겼죠? 지소입니까? 분소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소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동안 업무를 2, 3개월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까지 해온 평균이 1일 170명 정도 오시고 계십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질병통계자료 같은 거 나온 것 있습니까? 와서 여러 가지 질병 검사할 텐데 내가 보기에는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우리 주민들의 질병 흐름 같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1층에 대사증후군 관리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는 성인분들이 비만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대사증후군은 당뇨, 고혈압 여러 가지가 병으로 바뀌기 직전 단계 분들을 그 단계에서 빨리 건강하시도록 보살펴 드리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검사하면 고혈압인 분, 당뇨인 분, 비만 또 흡연하시는 분 이런 것을 거기에 다 코스별로 상담해 드리고 그분들한테 다 해 드리는데 지금 당뇨가 몇 분이고 고혈압이 몇 분이라는 그런 통계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도로 통계를
소정환위원   이렇게 환자들이 발생되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제2의 큰 병원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후속적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는 의약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환자가 발생되면 일단 고혈압 같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고혈압약을 드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관내 병원을 저희가 대사증후군 협력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쪽 가정의학과나 내과로 가셔서 고혈압 같은 거 치료하시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만으로 나왔으면 체지방이 과하게 나왔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당장 다이어트약을 드시거나 할 필요는 없으니까 생활습관개선 해서 거의 영양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1,700칼로리 정도로 처방하시고 식생활습관개선하실 수 있게 해 드리고 그다음에 운동처방사가 그분한테 맞는 운동을 처방해 드리죠.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걷기운동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 상황에 따라서 수영 같은 대체 하는 운동을 소개시켜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보통 방문하는 사람이 2회, 3회 지속적으로 방문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네, 저희가 고위험군인 사람은 1달에 한 번씩 적극적 상담군이라고 해서 5가지 체크하는 것에서 3가지 이상인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고 그다음에 동기부여 A군 B군 분류하셔서 다니시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을 다 체크합니다.
소정환위원   본위원이 그 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사람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또 사정이 있어서 1회나 2회 방문하고 못 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편을 보내서라도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크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방문할 수 있는 동기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동기부여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꼭꼭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대사증후군 관리에서 최우수구로 뽑혔습니다. 그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얼마나 신규환자를 추후관리를 잘했느냐, 저희가 12개월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추후관리가 평가 항목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재검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정환위원   맞습니다. 우리부터라도 가서 받다가 우선하면 안가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누가 다시 한번 체크해 주면 다시 경각심을 갖고 또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책임져준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해서 진정으로 구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한번으로 족하지 말고 두 번으로 족하지 말고 꾸준하게 해서 성과가 날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보건소가 잘만들어졌다, 더불어 내가 건강해졌다는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460쪽 보면 피복비라고 있는데 피복비는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의 피복비인가요? 경비를 하시는 분인가요?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경비분 피복비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방호직이 한분 계시는데 지소에 근무하십니다. 방호직은 방호유니폼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소에서만 방호직이 있고 보건소에는 방호직이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한 분이 보건소로 구청에서 발령을 냈는데요.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소에 근무하면서, 여기는 안내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안내 겸하면서 그 직원이 거기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분은 시간제로 와서 하는 분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정규직 방호직입니다.
윤정자위원   방호직이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쉬운 말로 수위직입니다.
소정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방호직을 하지 않고 청소직종으로 들어와서 방호직을 겸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거기는 방호직은 어떻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공개모집해서 채용한 직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소정환위원님, 그 부분은 재무과쪽하고 관련있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정화조 청소비가 1년에 120만원 나가네요? 한번 나가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매달 32만원씩,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임태근위원   양이 얼마나 되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양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의료용주사기라든가 한방에서 침, 거즈라든가 솜 그런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임태근위원   보건소에 승강기가 몇 대 있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2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승강기 유지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공공청사 승강기를 할 때는 구청에 하는 것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승강기 2대인데 월27만 5,000원씩 나가는데 저도 승강기 비용을 내고 살고 있는데 비싸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승강기가 용량하고 건물층수하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관리비가 조금 차등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TV는 몇 대 보시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했습니다. 각 부서에 있고 민원대기홀이 많기 때문에,
임태근위원   왜 제가 질문했냐하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월4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TV를 몇 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월40만원씩 1년에 쓰는 것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절약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참고해서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특정폐기물 처리비용해서 32만원 곱하기 12월해서 372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특정폐기물은 수거일자가 1주일에 한번입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번입니까? 한 달에 한번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계절독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보건소에 오셔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양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한 달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취지는 뭐냐면 그럴 경우에는 1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 가는 건지 하루에 한 번씩 수거해 가는 건지 일상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해 가도 되겠죠. 특정폐기물 보관장소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따로 있습니다. 차면 버저가 눌려서 하는데 1주일에 한번은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보건소 내에서도 특정폐기물만 처리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청사관리직원이 전체적으로 다 하고 특정폐기물만 특별히 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사관리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분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청소하시는 분이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특정폐기물 장소가 있어서 그것만 따로 통에 넣으면 차면 소리가 나게 돼있어서 정기적으로 오는 날이 안 됐어도 찼으니까 빨리 와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연락해 드리고 대부분 1주일에 한 번 정도 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것도 분리수거 되죠? 거즈는 거즈대로 다 분리수거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약과장님, 분리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철저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죠. 분리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큰일 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특정폐기물은 따로 하는데 일반폐기물하고는 철저히 분리하죠.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특정폐기물을 또 분리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특정폐기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즈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분리하죠. 분리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거즈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취합해서 나간다면 거기에 보관해 뒀다가 나가겠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이 일정하게 31만원으로 책정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하게 10월이나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책정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많이 발생하는 시기도 있는데 1년 평균을 내서 12월로 나눠서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평균치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적을 수도 있고 많을 때는 많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차면 벨이 울리면 수거해 간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 아니라도 1주일에 한 번씩 해 가는데 많이 생길 때는 금방 차면 버저가 울리기 때문에 수거업체에 연락해서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건강과일바구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소득어린이들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25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방과후에 부모들이 돌보지 못하는 애들을 돌봐주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원중위원   예산편성이 5,237만 5,000원 잡혀있는데 과일은 어떻게 구입하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과일은 전국 과수협회하고 학교에 건강매점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서에 왜 비용은 없냐고요. 어디서 과일을 구입하는지 알려줘야지  예산내용이 거의 다 홍보하고 교육인데 이 예산은 잡혀있는데 실지 과일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3,200만원 과일구입비,
○위원장 김태수   자료 뒤쪽에 보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자료 뒤에 보시면 3,750만원이 과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과일공급은 한국과수협회, 농산물공사, 지역자활센터 등을 연계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과수협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전국과수협회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게 어디 있냐고요. 장소는 모르시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소재지는 모르는데 석관고등학교하고 서울사대부중에서  건강매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사과를 예를 들면 시중에서 1,000원인데 거기서는 600원에 팔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전국과수협회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품질점검은 누가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과수협회에서,
○위원장 김태수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우리 자체 내에 보건소에서 이게 어떤 과일인지 품질을 점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를 누가 하냐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저희가 연계해서 계약할 때 거기서 점검해서 품질점검도 과수협회에서 해서 세척해서 하나의 과일을 바로 먹을 수 있게 비닐봉지에 싸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면,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라고요.
  과일을 일단 과수협회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달에는 어디어디에 몇 개의 과일을 주십시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일이 얼마만큼 대중소도 있고 원산지가 어디고 품질이 어떻고 당도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하느냐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저희가 체크를 못하고요, 계약할 때 과수협회나 연계해서 공급하는 업체에서 국내산 과일을 책임지고 제품도 거기서 공급하게 되고 잘못됐을 때는 거기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5개 아동지원센터에서 이 과일을 받고 난 이후에 선생님들한테 만족도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설문조사한 것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과일품질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겠네요? 과일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도가 어떻고 맛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맛이 있고 없고 신선하냐 그런 정도는 있지만 당도가 얼마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계절적으로 다 다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박을 구입했는데 수박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물찬 수박도 제공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식이 바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김원중위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건강간식비가 과일비용이에요? 건강바구니 에 과일비가 어디 있냐고 여쭤봤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간식비가 과일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게 보건복지부 지원이 작년에 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올해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보면 간식비 비용은 차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 편성되어 있어요? 운영비는 어디 편성되어 있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인건비는 자원봉사자활동비나 강사료 그런 게 있고요,
○위원장 김태수   자원봉사자인데 어떻게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요즘은 대학생건강리더도 하는데 그런 분들도 교통비 정도로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만원씩인데 15회는 또 뭐예요? 어떤 근거로 15회예요? 아까 25개소 정도라고 했는데 15회는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1년 동안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는데 총15회 정도 나가서 같이 자원봉사해 주고,
김원중위원   여기 보건복지는 30명이 50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매일 가는 건데 여기는 15회밖에 안 되잖아요. 산출근거가 안 맞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할 때는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전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횟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구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경험도 생겼고 해서 횟수를 좀 줄인 겁니다.
김원중위원   횟수를 줄였다고요? 확실히 줄였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활동하는 횟수를요.
김원중위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과일을 몇 번씩 갖다 줄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1주일에 한 번 줄 겁니다. 보건복지부 올해는 5번 줬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이 사업계획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주2회 과일간식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당초에 저희가 주2회 하려고 했는데 예산삭감이 1회로 깎이고 자료드린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주1회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지  거기에 돈이 지급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사업을 하든가 시민들이 자원봉사하는데 저희가 교통비나 이런 식으로 만원 정도는 드리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원중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자료가 잘못 올라왔다고 하니까,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건복지부하고 방식은 달리할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해 가지고 이것만 3,000만원 잡혀있어요. 물론 우리 예산이 총 해봤자 5,200만원밖에 안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6,700만원 정도 되네요? 올해 한 게.
○보건소장 황원숙   내년 지원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내년 지원사항인지 알고 있어요. 이것은 보건복지 것은 지나간 거라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올해 한 겁니다. 올해 처음 시범으로 전국에서 5군데인데 저희가 하겠다 해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복지부에서 예산도 줘가지고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소장님하고도 안 맞는데 이것 좀 확실하게 올해 것인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올해 끝난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원중위원님, 이것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내려와가지고 시행한 거예요. 그리고 예산 올라온 것은 내년에 우리 구비로,
김원중위원   내용은 아는데 지금 소장님이 난색을 표하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소장님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까 물으신 게 올해 한 것 물어보신 거잖아요?
김원중위원   자료 준 거는 올해 한 거 맞죠?
○보건소장 황원숙   자료에서 첫 페이지는 올해 한 거고요, 6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소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김원중위원님 질의의 취지는 12년도 계획서 올라온 자료가 안 맞아요,    그렇죠? 명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주2회 과일간식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1회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원중위원님, 그 자료를 보시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죠. 됐죠? 새로 수정해 온 자료를 보시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주1회가 2회로 되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자료가 안 맞으니까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지금 12시 반인데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서 445쪽 상단 건강증진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461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의자하고 이런 것이 어디에 들어갈 거죠? 461쪽에 자산취득 자산품목이 있죠? 그것은 어디에 들어갈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동선보건지소 4층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간이독서실 조그맣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독서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주민들이 대기하면서 책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을 소규모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독서실이라면 소파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러니까 원탁 테이블 놓고 소파라는 말이 편안한 1인용으로 되어 있는 의자인데
김원중위원   의자가 4개라는 거예요? 소파가 4개라는 거예요? 현재 4층 비어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빈공간입니다. 엘리베이터하고 강당 들어가는 사이에 그것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소규모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밑에 보면 뇌병변장애인 지역목욕탕 목욕비 있잖아요. 자원봉사까지 포함해서 예산 잡아 놓으신 거죠? 목욕비가  만원 곱하기 30명해서 30만원 잡혀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30분을 해 드리는데 비용이 1만원 정도
○위원장 김태수   목욕 끝나고 나면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아니고 목욕 시켜드리는데 비용이 한 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현실성이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요즘 목욕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5,500원 정도 되나요? 그런데 만원을 잡아놨길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시중단가가 얼마인지 체크를 하셔서 잡아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목욕비는 5,000원으로 해서 보호자 동반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태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총 30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밑에다 예를 들어서 봉사자도 어차피 같이 들어가서 목욕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잡았으면 예산상으로는 기법으로는 맞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예산기법으로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보충설명이 충실히 되어야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 자료도 안 들어오고, 자료요청 안 했으니까 자료는 당연히 안 들어왔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466쪽 상단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부터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468쪽에 고교생 결핵 이동검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2, 3학년에 대해서 엑스레이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협회 서울시지부에서 엑스선 차량이 직접 와서 학교 현장에 가서 실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건강관리법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 않는 2, 3학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중학교 2,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초등학생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초등학생은 특별히 엑스레이 이동검진은 없고 1학년 때 PPT반응검사를 보고 있습니다. 봐서 양성이 나왔다든가 하면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만 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 건강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따로 예산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중학교는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중학교는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다시 1,500만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증액시켰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증액시켰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됐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상임위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그 자료가 없으면 전문 위원님하고 주임님께서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고질적인 병들이 에이즈나 성병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지금 에이즈는 약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 관내 같으면 1년에 한 7, 8명 정도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소정환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 구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많은 편에 속하는데 전입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신발생해서 늘어난 것보다는 타구에서 전입해서 늘어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3개월마다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CD4검사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면역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신분노출을 꺼리는 사람도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전체가 다 꺼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염자 상담실을 보건소에 따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서 신분노출자 없이100% 다 관리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성병부분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성병은 특별히 불어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여성건강관리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병에 대해서는 큰 것은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 예산은 관리하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산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에이즈 같은 경우는 치료는 국시비로 해서 50% 50%해서 100% 보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담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 조금 필요하고 그외 검사비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상담요원은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특별히 교육 받은 사람이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관련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심리적인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는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하면 좋을 성 싶은데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지금 현재 팀장이나 마포에 있는 직원이 워크숍을 2박3일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소정환위원   특히 이런 사람들은 물론 질병적인 것도 있지만 심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쓰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전문적인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차단하고 늘지 않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472쪽에 폐렴구균백신 대상을 어떤 쪽으로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중에서 50세 이상인 자, 그다음에 50세가 안 된 중증장애인 중에서 뇌졸증이라든가 만성신부전증, 호흡기 질환자들을 해서 그 두 부류의 분들이 한 3,500여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명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작년도에는 몇 분 정도 했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폐렴구균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시작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내년에 시작되는 겁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6,000명에 대한 것은 우선 6,000명만 실시를 해 보시겠다는 것이지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네요? 일단은 기초수급자 2,500명하고 중증장애인 쪽에 3,500명해서 6,000명 정도만 일단 해 보시고 다음에 다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이인순위원   폐렴이 독감에 의해서 많이 전염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린아이나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예방접종인데 이것이 65세 이상 이후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있죠? 1회 맞으면 5년에 한 번씩인가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1회 실시하고 면역기간을 저희들이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또 한 번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을 확대해서 진작 이 사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노인에게만 하는데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독감에 의해서 발병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인순위원   독감이 가다보면 폐렴으로 간다든가 천식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습니다. 합병증으로 폐렴으로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것은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   예방접종은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큰 범위를 차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000명만 대상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 구민 전체에게 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별 범위를 조금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470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소독비 약값으로 얼마 되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한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동별로 얼마 꼴이 되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동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일단 저희가 동 상관없이 매월 방역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각동에 새마을자율방역대가 있습니다. 방역대에서 약품을 요청했을 때 저희가 100%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100% 지원해 주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그래서 특별히 어느 동에 얼마 나가고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전체를 하고요, 각동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새마을자율방역대에 따라서 약품 쓰는 양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동별로 방역소독을 몇 회 정도 했는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각동별로 방역소독기가 몇 대씩 비치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하절기 되면 방역소독때문에 각 동별로 예년에 비해 금년에 부진한 것 같아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옛날에는 하절기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월동기 대책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월동기 때 아파트라든가 지하저수조라든가 지하실에 있는 모기들을 잘 처리하게 되면 하절기에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하절기에도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전에 연막소독했던 것이 연무소독으로 바꾸다보니까 주민들이 느낄 때 조금 덜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더 적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예년보다 적게 했다는 말을 들었고, 각 동별로 방역소독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혹시 고장나서 신규로 살 계획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충분한 양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되면 용답동 방역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료로 저희들이 다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양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다시 더 수요를 파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방역소독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저히 신경을 쓰셔서 약값이라든가 기계가 고장났다든가 또 기계가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수를 꼭 채워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감사합니다.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차량용 연무기 있잖아요? 한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연무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차량은 빼고 연무기를만요?
김원중위원   연무기는 차량에 장착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차량에 연무기를  한 대 실어서
김원중위원   우리가 장착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대당 금액이 얼마 정도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산지 오래되어서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두 개 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나요?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두 대라고 했는데 두 대 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현재 2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대당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실지 지역에 가보면 새마을단체에서 방역을 많이 하죠? 그런데 기계작동법이 숙달이 안 되어서 잘못해요. 방역을 많이 하러 다녀봤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에서 요청을 보통 하잖아요.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어차피각 동사무소마다 차량이 한 대 있으니까 차량용으로 구매할 계획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지금 각동에 150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휴대용으로 할 수가 있고요.
김원중위원   휴대용은 휴대용으로 써야 되고 차량용은 또 차량용대로 쓸 필요가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런데 동에서까지 차량용으로 비치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큰 금액은 안 들어가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나가는 용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좁은 면적에 400을 쓰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150을 충분히 2대, 3대 활용하면 왜냐면 동에는 골목을 해야 되거든요.
김원중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역에 방역작업을 하다보면 요즘은 옛날처럼 연무가 많이 안 나오죠. 조금 덜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나가도 사람들이 소리만 났지 방역했다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기왕이면 어차피 생색도 낼 필요가 있고 남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방역을 하는구나,  라고 인식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지금 어차피 뒤에 보니까 자산취득용으로 10대가 있네요. 보니까 지역에게 각 동에서 요구했을 때 노후된 것이라든지 교체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 예산가지고 차라리 휴대용으로 살 수 있다면 1대당 50만원꼴이잖아요. 아까 150만원 한다고 그랬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차량용입니다. 큰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차량용을 몇 개만 더 사더라도 동네에 한3개, 4개 정도 사서 하나씩 배정해 주면 어차피 운반해서 자기네
지역 차량에 부착하면 되잖아요. 몇 개 더 있었으면 하는데 계획을 세워볼 수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469쪽 맨 밑에 방역관리사업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방역관리사업이 따로 300이 잡혀 있는데 이것하고 뒤에 보니까 동 자율방역단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방역작업을 하다보면 새마을자율방역대라든가 이쪽하고 업무연락이라든가 방역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경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 하절기에 공익요원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기타 공익요원이라든가 기간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할 때 저희가 필요한 돈입니다. 방역사업할 때요.
김원중위원   그것은 방역관리사업이고.  그다음에 자율방역단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5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앞에 동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동에는 자율방역단이 있어요. 새마을에 거의 맡기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150만원밖에 안 되고 동이라고 하면 20개동인데 150만원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아마 용도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용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 활동운영비식으로 지원되는데 그들하고 같이 연무작업을 하게 되면 사실 목욕을 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하는데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김원중위원   하고 나면 늘 목욕해야죠.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결국 그런 데 쓰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 자율방역단이라고 해 놓으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동에는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에다가 예컨대 소독을 한다 해도 자기들 돈 가지고 목욕을 하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동 자율방역단활동이라고 해서 150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동으로 나눈다면 10만원 꼴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 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아닙니다. 새마을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마을자율방역단 각 동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목욕비조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150만원이면 10만원도 안 돼요. 주려면 많이 줘야지. 돈 1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런데 사실 저희가 맞춰서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김원중위원   이것을 삭감 시켰습니까? 얼마나 삭감된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300 올렸는데 150이 삭감되어서  150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이것을 동에 줄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목욕비로 해서 각 동에 지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신규로 생기다 보니까 300을 요청했는데 150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라리 이것을 예산 편성하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목욕비를 그쪽에서 내려달라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에. 그것이 낫지. 이것이 300이든, 150이든 생색도 못내는 것을 뭐 하려고 편성합니까? 차라리 타 부서하고 협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점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해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김원중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면 선거법하고 관계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하여튼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새마을협의회 안에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소정환위원   동네 보게 되면 여름철에 땀 흘리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보면서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연막식이 낫습니까? 연무식이 낫습니까? 옛날에 연막식에서 연무식으로 전환을 왜 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연막은 경유를 태워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품통에 섞어서 나가는데 경유를 태워서 나가다보니까 환경오염 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벌을 키운다든가 했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연막을 하다보면 가정집에서 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가구나 이런 데 또 침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무소독은 알콜계통입니다. 확산제라고 해서 그것하고 물하고 2대1내지 3대1로 타서 하기 때문에 실제 경유를 쓰는 것보다 한 2분의 1로 경비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점은 잔류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은 사실 잔류효과가 없습니다. 직접 모기에게 접촉이 되어야만 모기가 죽는 것인데 이 연무소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잔류효과도 있고 또 환경오염도 줄이고 경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막소독을 한때 중단한 때가 있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닙니다. 연막소독은 안 한지 저희가 4년 동안 됐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중단을 하면서 연무로 바뀌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연막을 하다가 저희는 연무로 바꿨고요.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는 일부 연막소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약품을 어디에서 제공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방역소독 약품은 저희가 100% 새마을자율방역단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공기오염이 있고 후유증이 있는 연막소독을 하게 허용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전국적으로 실제 보건소에서도 지방 같은 데는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제약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무소독을 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권장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환경오염이 되고 인체에 안 좋고 비용도 많이 들고 모든 조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되죠. 강제조항을 달아서라도 연무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내년에는 연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한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연무는 전혀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100%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연막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정환위원   한쪽에서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오히려 역기능도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런 얘기는 제가 직접 못 들었습니다.
소정환위원   환경학자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연막이 됐든 연무가 됐든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환경에 역기능을 가져오는 것도 있다, 이런 말도 있죠. 모기가 살고 지렁이가 사는 데는 공기가 좋다는 말이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맞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대안이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래서 저희가 월동대책으로 해서 유충구제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이 끝나면서 3, 4월 되면 유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아파트 관리단지라든가 대단위 주택, 빌딩 이런 데를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도면화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사실 우리가 도시 생활하다보니까 공기부터 모든 오염적인 것이 물질적으로 많잖아요. 거기에 이것까지 보태지면 정말 나쁜데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래도 위해적인 요소는 줄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점들을 대안을 찾고 금방은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 바라보면서 한번 찾는다면 있을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죠?  이렇게 연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직접 관에서 골목까지 다 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만 특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특별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폼 잡는 식으로 보이는 식으로, 저도 요즘 모기를 잡고 있는데 모기 잡는 것도 괜찮아요. 약으로만 모든 것을 처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안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아까 폐렴구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핵예방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폐렴균 같은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세 이상부터 해서 65세 이전으로 하는 예방접종으로 알고 있는데 결핵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면서 대상을 어떻게 구상하고 증액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결핵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엑스레이 이동검진에 대해서 1,500만원 추가로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고요. 기타 나머지 결핵이 증액된 것은 작년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와서 서울시 전 구가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다시 내년도에 확대가 되어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온 돈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제, 오늘 신문 보셨죠. 기관에서 결핵균이 감염이 성인에 의해서 아이들까지 감염이 확산됐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구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활용했으면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제안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하고 신생아청력검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올 1년 보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혜택을 받나요? 사전 검사를 해서.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신생아청력선별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위탁한 안산부인과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기계를 대여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103명 했고 안산부인과에서 166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69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상 있는 애는 2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런 검사만 하고 사후처리는 가족이 해야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문 진료기관으로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두 아이는 어떤 증세였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난청검사하고 청각선별검사가 정밀검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로 정밀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검대상자가 되면 확진검사비를 정밀 검사하는 비용까지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2명 애는 현재 정밀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가족이 그것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보건소에서 이런 아이들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회복을 시켜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검사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서 정말 목표가 이루어져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 주셨으면 하고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적은 숫자니까 충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다음에 아동불소도포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불소도포사업을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확대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불소도포사업이 작년까지는 시비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었는데 시비 70%, 구비 30% 해서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이 불소도포가 아이들에게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잖아요. 현재 주로 학교에서나 영유아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어르신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한 구는 아직까지 없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직까지 없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거기까지는 손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확대했으면 하는데 사실 아이들은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 치아가 어른 건강까지 직결되는데 정말 여력이 있다면 어르신 대상으로도 이 사업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은 시린 이 예방이랄지 틀니에 대한 관리랄지 올바른 구강위생방법이랄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저는 사업이 확대되어서 어르신들도 혜택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47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국가필수 예방접종약품비 그다음에 B형간염 접종비, 세 번째 병의원 접종비 예산이 많이 잡혀있네요. 그다음에 병의원 접종행위 지원비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만3세 이하를 확대해서 했습니다. 일부 구는 12세까지 확대를 해서 한 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돈이 1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1인당. 그리고 시비로 해서 5,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15,000원은 결국 접종행위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병의원 행위료지원이 있습니다. 그 행위료 지원이 15,000원이고 그다음에 병원 접종비는 순수한 백신비입니다. 저희가
9개 종류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백신비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별로 하고 있습니까? 구 전체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구 전체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82개 내과내지 소아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서 받아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되도록이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100%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 421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임시예방접종은 아까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필수 예방접종이 9종이 있습니다. 이 9종을 제외한 접종이 임시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 B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또 내년에 시행하게 되는 폐렴구균 이런 것이 임시예방접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의자도 대여하고 앰블런스 대여하는 것을 보니까 어르신들 지역에 만65세 이상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독감접종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보니까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방식을 달리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하는 안이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처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니까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접종하는 것을 금하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천막이라든가 보건소가 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앞에 천막을 치고 또 의자도 300여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잡아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올해하고 변경될 것 같아서,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보통 추울 때 많이 하잖아요. 실지 지역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추운데 나와서 떨고 있는데 물론 이런 의자라든지 앰뷸런스 대여라든지 천막대여는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죠?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김원중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따로 잡혔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실지 하나 더 문제점이 되는 게 어르신들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 장애인들에게까지 보건소로 오라고 하면 아마 많이 안 오실 거예요. 온다고 해도 차비 들여서 와야 하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갑쪽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물론 동선보건소도 같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장애인이라든지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귀찮아서라도 안 오실 분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잘 세워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할 거냐 삭감할 거냐 포괄적으로 질의했으면 좋겠어요.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폐렴 백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아까 기초수급자 2,500명하고 중증장애인 3,500명 해서 6,000명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 지역에는 소외된 복지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비용을, 사실 백신 자체가 2만 3,200원이면 고가죠. 그런데 소외된 복지대상자들에게도 이 혜택이 신규사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노인의 63.7%가 이 백신을 접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0.8%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신규사업의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이런 소외된 복지대상자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백신 자체가 상당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호흡기질환에 접종할 수 있는 경우에 80%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포함해서 치사율을 40% 줄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백신에 대한 효과가 높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소외된 복지대상자들에게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만약에 현재 여기 외에 숨어있는 저소득층 사람들까지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당초에는 폐렴구균할 때 의사 간호사 인력들을 사실 더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면서 기존 독감접종할 때 그 인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6,000명이 넘어서게 된다면 의사 최소한 한 사람, 간호사 2, 3명 거기에 따른 접수인력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 접종은 독감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해야 되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1인당 2만 3,200원 약값하고 나머지 부대비용해서 3만원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만명이라면 3억이 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의사 한 분, 간호사도 따라야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윤정자위원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는데 계절독감하고 폐렴구균하고 같이 맞아도 이상반응은 전혀 없대요. 그래서 거기에 의사하고 간호사 3명을 두게 되면 한 달 정도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따로 빼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예결위에서 모색하는 방향으로 설정합시다. 됐죠?
  그러면 건강관리과 소관 끝났고 의약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서 478쪽 상단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482쪽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라는 용어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국가암조기검진사업비,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의료비 구료비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치료약과 그분이 혈당을 체크하는데 필요한 혈당기계랑 혈당체크하는 그런 것을 지원해 드리는 것을 의료비구료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암 검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관내에서 암 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에 가셔서 암 검진을 하시면 저희가 그분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을 의료기관에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보험급여 하위 20%에 해당되는 분들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서 한100만원 정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암 진료비에 한해서 일정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들한테 준다, 그렇게 써놓으면 안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485쪽에 한방 및 일차진료실 운영인데 한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박윤희   예산이 감액됐는데 저희가 올해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건소 통합정보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된 한약재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여러 가지 약을 썼는데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약재만 쓰는데 그 약재가 서울시의료원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약가고요. 그래서 서울시의료원하고 단가계약된 게 보통 30% 정도 저렴합니다. 거기에 있는 약을 주로 쓰다보니까 이게 감액됐습니다.
김원중위원   한방진료는 보건소에서 언제부터 했죠?
○의약과장 박윤희   2007년부터 보건소에서 했고 복지관 순회한방진료는 2010년부터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통 한방은 치료를 받아도 바로 눈에 안 띄잖아요. 장기적으로 해야 효과를 보잖아요. 그래서 침하고 뜸 여러 가지 시술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가시적으로 뭔가 효과가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대부분의 한방진료 오시는 분이 어르신들이고요, 어르신들이 오시면 침도 맞으시지만 적외선치료라고 해서 온열치료 같은 것을 같이 하십니다. 대부분 퇴행성관절염들이신데 온열치료를 하시면 관절이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죠.
김원중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만약에 어떤 효과가 좀 있다면, 지금 현재 약값가지고 깎았잖아요. 약값은 깎이더라도 만약에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실버센터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실버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보건소 본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복지관에서 순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관 순회로 하는 것은 석관동실버센터, 장위복지관, 정릉종합복지관, 길음, 종암,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비용이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야만 위원님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셨잖아요. 지금 호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예산 이 삭감됐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역에 다녀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약재가 바뀌면서 기존의 약은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제 취지는 여러 가지 복지관도 많지만 일단은 한방진료에 대해서 효과가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장시간을 요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한약방도 아니고 특히 보건소에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진료를 한다면 혼자는 어렵지 않겠느냐, 약값이 본의 아니게 낮춰졌잖아요. 그러면 효과만 좋다면 한방의사를 한 분이라도 충원해서 해 줄 수 있잖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효과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는데 요구를 안 하는 것 보니까 별효과가 없나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484쪽 상단에 보면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지원하고 483쪽에 똑같이 의료비 지원인데요, 예산이 1억 9,200이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주요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의약과장 박윤희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본인부담금이 20%였습니다. 그게 10% 줄어드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나머지 공단부담이 더 많아진 거고요. 암환자도 예전에는 본인부담금이 10%였는데 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금액도 당연히 줄어들어서 삭감된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입니다. 맞춤형건강관리사업 내역은 자료를 안 주셨고, 청소년생애전환기 건강진단내역 이것도 자료가 안 왔고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말 그대로 관리사업으로만 생각해야 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대사증후군의 정의 자체가 결론을 얘기하면 60대에 생기는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에 대해서 예방을 20년 전에 하자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관리사업으로만 나와 있지 예방사업은 또 어떻게,
○의약과장 박윤희   그러니까 이 대사증후군을 잘 관리해서 심혈관질환이 안 생기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미 30대에도 고혈압환자가 있습니다. 이미 30대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조기에 발견되신 분들은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전적인 요인도 많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20년 동안 꾸준히 드시게 관리를 해가지고 60세가 돼서도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안 걸리게 하는 것이 대사증후군의 기본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교육자료제작비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자료는 어떻게 하며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따로 분리돼서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교육은 주로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들이 하고 교육자료 제작비는 저희가 책자 같은 것을 주고요, 대사증후군 관리수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반주민들한테 대사증후군인 분들이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운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일기를 쓰게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 오시거나 집에 가시면 플라스틱 모형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하신 것 같이. 이정도의 음식을 드셨을 때는 800㎉의 칼로리가 있으니까 많이 드시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교육하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에 대한 증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 고지혈증이랄지 비만 이런 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계속 관리해 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런 대사증후군 증세를 가지는 병들을 갖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없냐, 저는 그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청소년기랄지 더 어린 연령대에서 식생활개선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건강정책과에서 소아비만, 신체활동늘리기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을 우리가 대사증후군하고 연결을 못하잖아요. 조금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 이런 증세가 결국 대사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으로 예방과 관리사업들이 연계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과일바구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더군다나 저소득층이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장 영양소 결핍을 느낄 수 있는 게 섬유질 채소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이 맞벌이하니까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되고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게 되니까 사실 이런 식품은 알아서 챙겨서 먹이는 것도 우리 어른들 또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우리가 말하는 성인병 예방으로 갈 수 있다는 차원이지 생애주기별적으로 생각해서 청소년기에 이런 식재료를 먹어야 되는데 해서 제가 과일바구니에 대한 권장사업을 개인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천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490쪽에 의약업소 자율점검기능개발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마약이나 약 처방이나 환자가 왔을 때 자율점검표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계속 우편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체크해서 저희한테 우편으로 하시거나 팩스로  했는데 부끄럽지만 저희 구만 온라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들은 다 보건소 홈피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온라인으로 체크하시고 저희한테 다시 온라인으로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그 시스템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구축하려고 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484쪽에 치매지원센터 종사자가 현재 몇 분이나 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10분 계십니다.
윤정자위원   시비가 조금 나오죠?
○의약과장 박윤희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윤정자위원   이것이 10분에게 지급되는 금액이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490쪽에 미취학 청소년 생애전환기 자료는 저한테 안 왔는데 이 부분이 미취학청소년을 어떻게 발굴해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은 자료가 지금 도착 안 됐으니까 과장님, 자료를 우리 이인순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서 493쪽 상단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개선부터 4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493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자료에 보면 한 30일 정도 활동하는 기간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지금현재 우리 예산이 30일 10명씩 해서 2명이 1개 조로 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연간예산이 보통 금년도나 2010년도에 비해서 3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365일로 잡으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지금 공중위생업소가 1,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숙박업이 130개, 목욕업, 미용업, 세탁업 있는데 이것을 각 업종별로 1년 동안 나눠서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단속은 시는 시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는데 30일 정도 되면 거의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시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는 시비로 지급이 될 것이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시는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감시원 명단을 보면 남자가 세 분, 여자가 일곱 분해서 열 분이세요. 열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용업 지도 점검 같은 것을 나가게 되면 여자가 나가기 쉬운가요? 남자분들이 활동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야 되는 시기에 남자 세 분이서 참석하시나요? 참석이 횟수에 대해서 아까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사실 공중위생감시원은 지정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분들이 우리 구에 지정된 단속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로 봐서는 단속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퇴폐업소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 미이수한 부분만 한 건 잡혀있어서 과태료 20만원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미용업소는 교육 미이수자가 세 분이고 그리고 목욕탕 같은 경우는 수질부적합하고 위생의무 위반이 2건이 잡혀 있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네요? 그런데 수질검사에 위생감시원이 나갔을 때 수질검사를 이분들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서 공무원이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제가 포괄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정자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감시원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도 단속 나갔을 때는 감시원입니다. 그리고 명예공중감시원은 일반시민을 얘기합니다. 단속나갈 때 권한을 가진 사람은 공무원이 꼭 낍니다. 일반인들은 명예감시원은 말 그대로 명예감시원이고 행정지도는 하는데 그분들이 꼭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은 감시원증을 가진 분들이지만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지도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다 싶을 때는 공무원이 꼭 다시 나가서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이 나가고 하지 그냥 그분들이 나갔다 왔다고 해서 그것 잘못됐는데 하고 내부적으로 처벌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윤정자위원   단속위반을 나갈 때마다 감시원 열 분은 100% 출석을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단속원 열 분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2명이 1개조입니다.
윤정자위원   2명이 1개조인데 그때그때마다 이 열 분이 조에 합류가 될 때 100% 참석하시느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100% 다 할 때도 있지만 단속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나갈 때가 있고 부분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2명이 필요할 때는 2명만 순서대로 하는 것이지 10명을 다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10분 중에 단속조가 나가면 감시원 두 분하고 공무원 한 분이 한 팀이 되어서 단속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감시단원은 열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감시단이 자기 조에 합류하게 될 때는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두 분, 그 두 분들이 빠짐없이 항상 참석을 하느냐는 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나옵니다.
윤정자위원   거기에 대한 출석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윤정자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49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해서 3억 6,000이 잡혀있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0년3월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에 3억 3,000을 해서 시범으로 서울에는 강서, 노원, 은평, 금천, 성북해서 5개 구를 지정해서 저희들은 3억 3,000을 받아서 지금 사업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가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 시비 구비해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해서 매칭사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가 법률에 의해서 동덕여대에 전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493페이지 보면 포상금있죠? 과년도 위생과태료 징수포상금해서 나와 있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1년차, 2년차, 3년차.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보건위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태료는 위생법에 저촉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가 과년도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각 구도 똑같은 과태료 보상받는 것과 같이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연도별로 지급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는 1%를 주게 되어 있고, 2년차는 3%, 3년차는 5%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책정된 금액은 적습니다만, 예년도에 비추어서 평균치로 이정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494쪽에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료를 받고 질의를 못했었는데 매월 1회 이상 자체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나영창위원   자체활동을 하고 나면 보건위생과로 활동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죠? 매월 익월 2일까지.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보고 받으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거기에 대한 복명을 받죠.
나영창위원   그 활동내역을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활동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아까 나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촉은 서울시에서 시청 소속으로 일괄적으로 위촉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렇죠. 시에서 시장이 지정하죠.
윤정자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지정되신 분들이 계시죠? 몇 분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9명입니다.
윤정자위원   9명 중에서 수당이 나가는 분은 몇 분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수당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했을 때 수당이 나갑니다.
윤정자위원   어차피 위촉을 하게 되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물론 100% 맞는데 그때 사정에 따라서 불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100% 하지는 않습니다.
윤정자위원   이것이 농수산물 명예감시라는 자체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시 원산지 관리과에 명예감시원이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위촉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나영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괄적으로 자체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자체는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단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같이 참석해야 됩니다.
윤정자위원   공무원하고 함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감시원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단속권한이 있는 것은 공무원이 참여해야 하고요. 그분들이 직접 단속해서 확인서 받아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있는데 농산물, 수산물, 비식용을 제외한 품목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갯수는 세보지 않았습니다. 지금현재 원산지 대상품목이 868개 품목입니다. 매뉴얼을 보니까 최고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추진내용으로 보면 매월 1회 이상 자체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나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활동내역을 우리 구에 통보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도 한 부 주시고요, 2011년도에 대해서 예산에 의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급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그 실적도 자료가 없으면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94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방한복구매라고 되어있는데 방한복 구매하고는 관계없이 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가 말 그대로 술집에 들어가게 되면 술집에서 청소년들이 단속이 되어서 그게 우리 보건위생과나 경찰서로 이첩되어서 넘어가서 그 서류가 다시 우리 보건위생과로 오잖아요. 아니면 가정복지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성북구도 상당히 나은 것 같고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 술집에 들어가서 옆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나중에 경찰이 들어와서 보니까 청소년이에요. 그러면 그 청소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은 맨 처음에 신분증을 체크해서 들어왔는데 신분증을 보면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대표로 한 사람이 보여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나서 조사해 보면 옆에 미성년자가 있어서 음식점 업소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예는 술을 먹다가 술값 때문에 친구하고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와보니까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음식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 체제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나름대로 구에서도 선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저도 와서 얼마 안 됐지만 2건 정도 있었는데 대개 그렇게 걸린 집들이 겨우 생계형으로 하는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대형 집들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도 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안타깝지만 저희들은 가능한 영업정지를 안 했는데 경찰서에서 100% 단속이 되어서 오는데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경찰서 단속팀에 얘기해서 그런 것을 봐주면 안 되겠느냐, 어쩔 수 없이 싸움이 벌어져서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일부러 단속을 하다가 불심이나 이렇게 해서 술집에 가서 미성년자 잡아오는 것은 지양하는데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서장님 협조체제하에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런 부분은 일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하고 소장님도 결재라인 거쳐서 올라가는 것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영세한 영업소에는 막대한 피해를 봐요. 영업정지 2달 그러면 문 닫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벌금 5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나름대로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윤정자위원   잠시만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원산지 관리업무추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봤는데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보다 17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지금 원산지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정자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지금 저희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년도 예산총액에서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동결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팀이 전에는 3개 팀이었다가 4개 팀으로 늘어나면서 업무가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팀이 공정팀으로 두 가지로 들어가 있어요. 형평상 분리해서 한 것이지. 사실상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윤정자위원   어느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식품팀에서는 조금 줄었고 지도팀에 좀 늘어났습니다.
윤정자위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지도팀이 몇 쪽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지도팀이 494쪽 위생지도관리가 조금 늘어나고 원산지팀은 업무추진비가 공중위생업소관리 493쪽 바로 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공중위생업소 일제업소 80만원 들어가 있죠. 그것이 합친 금액이니까 안배차원에서 비슷하게 인원수하고 업무하고 해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에 업무추진 80만원하고 원산지 업무추진비 150하고 합쳐서 23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윤정자위원님 충분하게 이해되셨습니까?
윤정자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 안받겠습니다. 이따가 포괄질의 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130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123쪽에 보면 보조금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도비보조금.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시도비보조금은 아직 시청 가내시가 안 되어서 지금 편성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편성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지출쪽에 보면 125페이지 하단 초등학생 식생활교육지원 홍보물제작 1,56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생들의 영양교육을 실시하고자 그 대상을 위해서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내년에 영양교육 사업하는데 필요한 교육책자를 올해 제작하는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삐뽀삐뽀 책자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건강관리과 신생아 아기를 낳을 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신생아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기 로숀세트하고 둘 중에 하나 골라가는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 뒷장 126쪽 행사운영비 보면 초등학생 식생활지원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 해서 이것이 1,400만원 잡혀있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밑에 초등학생 식생활교육지원프로그램사업 이것이 비슷비슷한 것으로 많은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것을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3,000이 넘네요?  
○위원장 김태수   이것은 삭감됐으니까 그부분은
나영창위원   이것이 초등학생 식생활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초등학생 식생활교육지원 홍보물 제작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나영창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홍보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홍보물제작비가 1,560이고 프로그램운영비가 1,440이에요. 홍보물제작비가 프로그램운영비보다 조금 더 많은데 이것이 왜 차이가 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제가 책자하고 운영비를 내년에 책자를 제작해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 2월까지 저희가 연도폐쇄기 전에 교육할 계획이거든요.  
나영창위원   교육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전반적인 영양 초등학교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관내에 있는 29개 초등학교의 2학년과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영양교육을 식습관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영양교육을 하  기 위해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책자를 제작하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비하고 책자비를 같이 해서 3,000만원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올해 12월에 제작해서  내년 6월까지 다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영창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사업내용이 없고 올해 이것을 해서 2학년하고 5학년들에게  프로그램개발하고 책자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사업입니까?
  이것이 내년도기금인데 왜,
○보건소장 황원숙   올해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나영창위원   지금 이것이 내년도 기금책자인데 자꾸 올해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전년도 지출액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지출할 것도 있는 것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김태수   이것이 계속 사업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내년 2월까지 계속할 사업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125쪽 올바른 1830손씻기 홍보물 제작도 1,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올바른 1830손씻기사업이 저희 시책사업으로 계속 사업인데 그것은 리플릿이나 스티커를 발부하고 홍보해서 하루에 8번 30분마다 씻는다고 해서 했는데 홍보물하고 각종 하는 예산입니다.
민병웅위원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배포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네, 배포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준해   저희 내방인이나 관련기관이나 유치원, 학교도 주고 다 나누어 줍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했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이 전체 주민 상대하니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아까 임태근위원님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 갖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갖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보면 데이터가 안 맞아요. 예산책자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어떤 것이 안맞다는 내용이신지요?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공공운영비는 동 포함이죠? 그 밑에 차량용 연무기, 분무기 보면 동 주민센터 다 포함해서 한 것인데 지금 연무기 같은 경우 보건소는 2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동의 것은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그러면 동은 자기 스스로 고쳐서 써야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닙니다. 기계라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계는 새 기계가 대부분이거든요.  
김원중위원   새 기계라도 여기에 5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을 저희가 예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고칠 필요가 없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매년 숫자가 나옵니다. 한 해에 몇 대씩 수리한다고 평균해서 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연무기는 몇 댑니까?
○위원장 김태수   지금 차량용 연무기가 몇 대냐고 질의하신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차량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연무기 휴대용 포함해서 66대고 여기는 35대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고장 안 날 것으로 생각해서 35대만 했다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고치는 숫자가 있습니다. 평균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예산 기법이 안맞네요. 차라리 전체 다 집어넣고 프로테이지별로 얼마라고 하지 이렇게 해 놓으면 더 이상 고장나면 수리비 과장님 대신 낼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용답동에  가면 무료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은 업체에 할 경우를 예상해서 한 것이고 소소한 고장 이런 것은 전부 수리가 가능합니다.
김원중위원   수리는 가능하죠, 당연히.  동에 가끔씩 출장 나가서 수리하는 것 봤습니다. 봤는데 예산 기법에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임태근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여기 있는 자료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35대 이상 고장나면 물론 무상수리해준다고 하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무상수리 아니잖아요. 배터리는 계속 충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될지 아니면 동 자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수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태수   김원중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 방역장비 현황 보면 이 현황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는다는 취지로 질의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보유한 대수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이번에 469쪽 보면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예상단가하고 수리 올라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새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이 35대는 유지 비 수리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수리비인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맞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래서 중복되는데요. 저희가 수리를 해 보면 2대당 1대꼴로 고장나서 수리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 수리 숫자를 저희가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논리라면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량용 연무기는 고장 날 것을 예상해서 2대를 잡아놨는데 동에 있는 3대는 고장 안날 것으로 해서 안 잡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사실 동에 있는 차량연무기 3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원중위원   자체라면 차라리 숫자에  넣지 말든지요. 넣어놓고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조사해서 다음에는 총 숫자를 파악했으면 거기에 몇 % 수리할 예정이라고 해서 프로테이지로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66 곱하기 50% 해서 대비해서 했으면 보기도 좋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먼저 앞에 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보다도 뒤에서 자료를 전달해 주시는 팀장님이나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2011년 신체활동늘리기 사업실적해서 아까 받은 것에 상세한 것을 받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앞에서 하 시는 과장님들이 혼나고 소장님의 입장이 곤란한 것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바른자세보행교육 아까 준 것은 23회 1,438명인데 지금은 20회에 1,386명이에요. 이렇게 주니까 뒤에서 보좌를 잘해 주시고요.
  건강정책과 금연서포터즈 명단을 제가 지난번에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서포터즈가 72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분들이 캠페인을 같이 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캠페인도 하시고 청소년클린판매점 방문도 하고 금연홍보도 하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 이분들이 연세가 평균 65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인원만 확보해서 형식적으로 무슨 캠페인한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홍보활동할 수 있는 분들하고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행사무감사 때 문제가 됐던 위원회 하나 있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증진실천협의회입니다.
나영창위원   이분들은 모임을 안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두 달에 한번 합니다.
나영창위원   두 달에 한번 하는 경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경비는 그분들이 회비를 걷어서 합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지역사회 대학생건강리더 양성프로그램 및 실행용역계획 이 계획이 급조된 것 맞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사실상 저희가 구체적인 방침을 받거나 그런 아직 방침 받은 계획서는 없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하고자 예산에 반영시켜서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추진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재받아서 방침을 받은 계획서는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 주시는 자료나 다른 데 주는 자료나 일괄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임위 때 받은 자료고 이게 오늘 받은 자료인데 내용이 틀려요.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넘어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다른 자료를 주면 어떻게 심의해야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근간은 같은데 세부적인 게 몇 개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대학생리더 교육 산출내역을 보면 교육인건비가 50만원씩 5시간 2회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대학생건강리더 양성교육 5주 과정 총20시간 돼있어요. 그러면 뭘 믿어야 됩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획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고 신규사업을 할 거니까 승인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집행부에서 다시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집행부 측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어차피 반영될 부분이니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나영창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자료가 어떤 부분은 세부사항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걸 의정팀장입니다.
  고영진 의사팀장입니다.
  이주남 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석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은 세입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99쪽 상단 지방의회운영지원부터 5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501쪽에 보면 이동전화사용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전혀 안 됐거든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이 부분은 일반 핸드폰을 사용했을 때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지금은 의원님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아마 변경됐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료가 일반 핸드폰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시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이동핸드폰 1인당 9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개 의원님들의 지출내역을 보면 이동전화요금이 10만원이 다 넘는 게 대부분입니다. 시대적으로 올려야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구 예산 형편이 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홍보팀장님, 우리가 언론기사를 앞으로 게재하게 되면 그 기사사용료를 줘야 되죠?
○홍보팀장 이주남   저작료,
나영창위원   네, 그게 현재 책정이 안돼있는 거죠?
○홍보팀장 이주남   네, 책정 안돼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게 없어도 됩니까? 집행부는 보니까 홍보팀에 사용내역이 200 얼마 잡혀있던데.
○홍보팀장 이주남   언론사에서 나온 신문 같은 것을 스크랩해서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내야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내년에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어차피 하시려면 돈을 내더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자료를 기존에 우리가 주지 않은 자료도 공유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른 구의 사업이나 이런 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구 의회는 먼저 우리가 자료를 주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가 먼저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주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단지 이번 사례가 우리가 자료를 주고 나중에 받은 게 몇 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부터는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자료를 주기 전에 우리 것을 먼저 올리고 난 다음에 자료를 주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면 집행부 홍보팀이 쓰는 그 기사를 한꺼번에 우리한테 같이 올려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없나요?
○사무국장 김석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그 비용을 책정하기 어려우면 집행부 홍보팀은 어차피 돈을 내고 쓰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올려주는 방법으로 하면 굳이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고, 지금 사진촬영하는 허주임이 기한이 돼서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기타보수직으로 해서 비전문인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진기사 전문직을 채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내년 3월 정도되면 실제 사진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채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비전임 말고 구의회 전속으로 한분을 하시겠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TO조정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원래 TO조정은 1월1일자로 하게 됩니다. 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꼭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503페이지 보면 구의회 홈페이지를 누가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홈페이지 관리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통해서 홈페이지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12월13일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지금까지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개선한 사항들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때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홈페이지가 최대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500쪽에 상단에 보면 구의회 의원 상해부담금 1,056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석진   이것은 의정활동비 1인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1인이 110만원 정도 될 겁니다. 11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80% 계산해서 1,05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실제 공무활동을 하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상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예산서 397쪽에 보면 보험금 단체보험료 직원 및 구의원 해서 이번에 1억 8,700이 증액이 돼서 4억 6.700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중복보험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다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안 봐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어떤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해당되고, 대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각종 보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화재하고 생명하고 분리돼 있는데 집행부는 생명이고 이것은 화재라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이것은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때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전혀 안 된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국장 김석진   해당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고.
○위원장 김태수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입원을 했는데
○사무국장 김석진   공무상으로 있어야 됩니다. 공무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가령 사적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느냐 공적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느냐,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 7월 28일 아침 7시에 그날비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역에 수해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상해를 입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규정이 회기 중에 본회의라든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무로 인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매년마다 1,000만원 이상씩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 보호차원에서 보험 들어놓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몇 건 정도 보험혜택을 받으셨나요?
○사무국장 김석진   1건도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0년 동안 1건도 지출한 적이 없죠?
○사무국장 김석진   20년 것은 다 파악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태수   이것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보험 든 것하고 중복이 됐든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 이 보험하고 집행부에서 보험 가입한 것하고 일부 중복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이 보험은 당연히 시류에 안 맞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국장 김석진   지금 보험은 단체보험으로 구청에 들어있고 이것은 보험이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어차피 보상은 똑같은 보상이에요.
○사무국장 김석진   그것을 같이 견준다는 것은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보상이라는 것은 일반보상이 있고 특별보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보상인 것 같아요.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회기 중에 갑자기 쓰러졌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보험 든 것도 어차피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아니, 이것 두고 그것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닙니다.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무국장 김석진   이것은 보상금이고 그것은 보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것은 액수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취지입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예.
○위원장 김태수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중복보험이기 때문에
○의정팀장 류대걸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심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심사해서 얼마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 이 예산으로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 예산으로 주는 거다?
이인순위원   보험에 가입되어서 소멸성이 아니라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천 얼마를 드린다?
이인순위원   이해갑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500쪽 보시면 사진용품비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진을 현상해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상해서 받는 것 관리도 잘 안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진   사실은 우리 사진으로 해서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대개 USB나 컴퓨터가 발달되다보니까 USB를 통해서 컴퓨터에다 저장하고 말거든요. 옛날에는 전부 인화하고 해서 사진첩을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사진을 사진첩에 많이 해서 이사하면서 하나 버리고 하나 버리고 해서 지금은 그게 없어지는 상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USB를 통한 자기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써는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이 결국 전자앨범을 얘기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김석진   전자앨범은 우리 구 홈페이지 자체 내에서도 있고 아마 위원님들은 개인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별도로 조정해야 될 겁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여기서 쓰는 인화료대신 차라리 위원들한테 전자앨범을 한번 주고 계속 해서 쓰면 오히려 더 절약되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김석진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화료가 830만원이죠? 이것을 인화하지 말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디지털 전자북이라고 할까요? 기계 이름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전자북이라고 합시다. 그것을 구매해서 우리 사진사가 활동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다운받아서 집어넣으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일간신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중앙일간지가 삭감되고 또 지역신문은 조금 늘어난 모양인데 중앙일간지가 2부씩 들어온다고 하면 2부면 가능해요?
○사무국장 김석진   지금 현재 29부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일명 조ㆍ중ㆍ동이 4부 나머지 2부 보고 있는데 아마 운영위원회 쪽에서는 조ㆍ중ㆍ동이 별도의 텔레비전 채널을 이번에 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또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른 신문 2부로 되어 있는 것을 올리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2부를  보고 있는 숫자로 통일을 시키든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시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부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의장실과 의장비서실 앞에 하고, 사무국장실에 하나하고, 전문위원실이 있고, 홍보팀이 있습니다. 홍보팀은 모든 신문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하나 비치하게 되면 사실은 6부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4부가지고 하는 것은 신문을 어느 방이 조선일보를 보면 어느 방에는 동아일보를 본다든지 이렇게 나눠보기 때문에 4부로 가능했었는데 이것을 2부로 줄인다고 하면 분배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홍보팀에서 어차피 한부는 스크랩할 것이 많잖아요. 한 부는 스크랩하고 짜깁기 하면 볼 내용도 없는데 필요치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인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12일 월요일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원중    김태수    나영창    민병웅
  박순기    소정환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행과장최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