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2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연일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오늘은 행정국,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구민중심의 동 행정운영과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 예산안을 각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가급적 메모를 잘해 두셨다가 빨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심사에 들어가니까 자료를 빨리 부탁드릴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자료가 좀 늦어서 상당히 지연됐거든요.
행정지원과 394쪽에 보면 보일러휴관제, 보일러청관제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청사 개청부터 지금까지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397쪽에 삼척수련원에 관련된 게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운영내역을 주시는데 101번에 인건비 201번 일반운영비 203 업무추진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분하셔가지고 3년 동안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397쪽에 직원후생복지 지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내역을 주시고요, 399쪽에 보면 공무원 퇴임자 국내워크숍 내용이 이번에 추가된 것 같은데 어떤 워크숍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고요. 400쪽에 직원동호회활동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건지 주시고, 400쪽에 직원 자녀출산격려비 지원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구정업무추진활성화 중에 체육행사경비와 직원체육대회 지원내역이 있는데 그것도 주시고, 404쪽에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이슬람ㆍ아일랜드 화축제 렌탈장비내역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41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상세내역, 414쪽에 동단위 지역축제 개발지원 최근 3년간 상세지원내역 부탁드리겠고, 416쪽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내역, 416쪽에 종암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장소 임차비가 있는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몇 평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관련해서 부탁드리겠고요, 41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각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했는지 내역, 419쪽에 보면 주민공동체복원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운영 상세 운영계획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역할과 구체적인 업무, 위원회수당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방독면구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내역 부탁드리고요, 디지털정보과 436쪽 U-도시통합관제센터구축 및 운영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그다음에 41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세내역, 406페이지 기타보수직 상세내역 부탁드릴게요. 8명이 있는데 8명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할게요.
김원중위원님께서 신문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셨는데 각 과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정보과에 조ㆍ중ㆍ동이 몇 부 들어가고 지역신문 몇 부, 광역신문 몇 부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 주시고요.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예산, 그것도 주시고, 방범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설치장소, 2011년도에 설치장소가 쭉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게 민원이 발생돼서 설치하는 건지, 관내 지구대협조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한 건지, 의원들이 요구해서 설치를 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직접 실사 나가서 설치계획을 잡아서 설치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394쪽 중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보일러청관제 구입비용 4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 사용여부에 대해서 주시고, 4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397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단체보험료 직원 및 구의원 보험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배 이상 증액됐는데 자료 좀 부탁하고, 그다음에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실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요청이 다 끝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 됐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행정지원과 세입부터 예산서 157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사용료 수입 청사 주차장 사용료 그리고 성북구청 직장 어린이집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직장 어린이집 사용료는 1,700만원이 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금년까지는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그것을 기정예산으로 보고 내년도에 워낙 어린이집 대기자가 한 3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반을 증설해서 14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면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약 1,700만원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 내역입니다.
예산서 세입 부분 153쪽 행정지원과 세입부터 예산서 157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 393쪽 상단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대외협력체계 활성화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소정환위원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민회관이나 성북 청사도 우리가 시설을 위탁 줬는데 관리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 청사 관리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안전관리수당, 복리후생비 수당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기획경영과에 대행사업비에 편성하도록 행안부 지적사항에 의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93쪽 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전년도보다 한 4,7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운영비에서.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2,151만 8,000원이 늘어나 있는데 다른 부분은 아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공공운영비 외에 다른 데에서 늘어난 부분이 어디 있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배관이 동관입니까, 스테인레스입니까, 아니면 폴리입니까?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왜냐하면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마다 틀리다고 그러면 뭘 믿고, 어떻게 신뢰하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받겠습니까?
그리고 생활구정기획단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1월 달 것만 봤는데요. 나머지를 보면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가 2개 왔는데 자료 2개가 다 서로 금액도 틀리고 그러니까 영수증 가지고 오세요. 영수증 갖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는 아시다시피 천막이나 방갈로 또는 이런 데에 비용 등을 해서 시설관리, 관리동하고 그런 걸로 해서 1,2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하 부분하고 옥상 부분 면적 부분이 좀 틀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397쪽 하단에 보면 보험금이라고 있습니다. 단체보험료. 직원 및 구 의원해서 전년대비 지금 배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1억 8,700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왜 증감이 된 거죠? 증감사유가 뭡니까?
보충질의 소정환 위원님.
액수가 그 만큼 배 이상 올라갔으니까 그 혜택도 많이 되겠죠. 그런데 그 혜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해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복보험이라는 게 뭐냐, 보험회사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A보험사 들고 우리 의회에서 B보험사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50만원 나올 것이 25만원, 25만원해서 나온다니까요. 50만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중복보험에 가입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액수를 올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질의 없으십니까?
398쪽에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직원선진문화체험하고 보니까 어차피 우수공무원하고 퇴직공무원 격려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원선진화문화체험에 130명 1억 4,300이 잡혀 있어요.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몇 년차 근무까지 다 나오죠?
이것은 국제화여비가 여비항목에 포함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6명 정도는 세미나나 어떤 학술세미나의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됐건 계장이 됐건 과장이 됐건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이 항목이 예산편성기법상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수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안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했는데 하여튼 그것을 다른 표현방법이 있으면 시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398쪽에 직원후생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휴양소 콘도사용료도 있고 직원하계휴양소 운영이 있고, 그런데 콘도가 42구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나요?
콘도는 자꾸 늘리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만큼 활용을 못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콘도는 늘리고 하계휴양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다면 그것보다는 콘도를 늘리지 말고 차라리 여름에 집중적으로 직원분들 위해서 휴양소를 더 많이 해 주시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콘도는 묶어놓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콘도구입비를 이번에는 안 사고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님.
655명 곱하기 15만원 했는데 해당된 인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2년에 한 번 씩 받는 정기검진 외 본인이 특별한 암 진단이나 이런 진단을 추가로 할 때 15만원 정도에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약문화가, 미리 한가할 때 예약하면 수요를,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안 받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데서 받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예측수요를 상반기 내에 다 받아서 나는 안 쓰겠다, 하는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 부분 판단은 고려를 신중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5만원 이상 든 것도 15만원밖에 지원 안 해 줬습니다. 기준액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자녀 출산격려금하고 직원자녀 보육료하고 합계해서 40만원이 나가거든요. 작년에 50명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나간 금액은 얼마나 나가죠?
직원들 말고.
민간인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영창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제가 계약직 공무원 현황을 받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신 분들이 많아요. 자료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을 주신 것 같은데 6월말로 끝나신 분, 9월19일, 11월30일, 2월8일날 끝난 것도 있고 이 부분들은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된 건가요?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직활성화지원에서 민간위탁금 직원워크숍 비용.
이 부분은 직원들하고 여러 번 논의하고 노조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엠티비용보다는 그것을 일부 줄이더라도 고향방문 귀성차량 같은 것이나 동호회비,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데다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해서 엠티비용을 줄이고 이쪽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원수는 중복가입자는 있지만 1,300여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예산에는 대체운영비라고 해서 8,000만원을 대체운영비에 편성했는데 내년예산에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5,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육아휴직 등 결원자가 그 대체인력으로 뽑으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산에 아이디를 줄 수가 없어서 등초본도 발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뽑으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11개월, 1월달에 뽑는다면 12월까지 또는 6개월 단위로 뽑아서 공무원 신분으로 운영하겠다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렌탈장비 비용 들어 있고, 홍보비도 들어있고, 공연팀 공연료 들어 있고, 외국인출연자 출연료도 들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밥을 해서 상까지 차려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밥을 하고 쉽게 말하면 반찬도 만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속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 410쪽 상단 구민 중심의 동행정 운영부터 4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속기에 남겨놔야 되니까, 과장님 석관 실버센터 개보수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당초에 총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종합적으로 하긴 하였습니다만 옥상 부분에 방수공사가 좀 빠진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방수한 곳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비는 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수리를 꼭 하여야만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 때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꼭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지켜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자체 내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데이터만 가지고 그냥 예산편성해서 올리는 거예요. 항상 매 해년마다 주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 단체들은 보면 만나서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쓰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단체는 줄이고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봉사하는데 쓰는 단체는 또 늘려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재정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원금도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박순기 부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그냥 지원금 받아서 밥 한 끼 먹고 속된 말로 노래방 가서 노래 한 자락 부르고 이렇게 보내는 단체가 제 눈에 많이 띄어요. 아주 구태의연한 단체들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 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도와줄 단체, 어려운 이웃들 참 많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해줘야할 우리 구재정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2011년도에 신규로 지원을 시작한 데가 8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는 단체는 늘어났는데 내년도예산이 5,000만원 인가요, 500만원인가요? 5,000만원 삭감됐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부실하게 운영되는데 심지어 그런 데도 있어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내가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환경을 해야 되는데 운동은 안 하고 회원들 모여서 사진만 찍어서 결과물을 올리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옥석을 가려내셔서 기왕에 지원하는 것 우리 구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지원단체가 자꾸 늘어나고 매번 원하는 단체도 많은데 지원을 못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같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런데 1년 이상 공익활동에 실적이 있는 단체가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겨난지 6개월이나 8개월이 됐으면 안되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은 나름대로 다 있겠네요. 이것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매도가 되는 부분은 아마 관리부분이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417쪽 하단에 보면 종암동 자치회관 별관 집기 등 구매되어 있죠? 자치회관 집기구매, 417쪽.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여기는 구종암1동청사죠. 거기가 1, 2, 3, 4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 시설들이 다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종암동이 인구 5만명에 해당되는 성북에서 가장 큰 지역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한 층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 과에서 그런 의견을 강하게 개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어떤 자치프로그램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종암동 자치회관별관집기가 2,440만원 되어 있고 좌측 416페이지에 보면 한 7,500만원 정도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으로써 다른 시설을 빌려서라도 자치회관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여기에 빗대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석관2동 동청사 3층에 가보면 헬스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헬스기구 설치된 품목 중에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하체하고 상체하고?
여기에 가보면 하체에 대한 운동기구는 여러 개가 있는데 상체는 딱 3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요. 주민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 자체를 무마를 시킨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 줘야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동감합니다. 보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문제로 그랬습니다. 상체운동 기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아는데 갯수까지는 제가 외우지 못하는데요. 하체운동 위주로 운동기구가 상체운동은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하나만 더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만약에 상체기구가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서 들어간다고 하면 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6시부터 해서 저녁10시까지는 주민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나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좀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역에 있는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묵살이 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력이 없으면 다른 대체인력이라도 충원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시켜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많은 참여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력문제하고 청사를 1, 2층을 통해서 3층으로 올라가니까 1, 2층을 관리하는 노령복지과하고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가보셨지만 1, 2층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통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부분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동사무소로 활용하다가 동통폐합됨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일부 헬스기구를 설치해 주는데 한 4,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하체 위주로만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상체는 3개 밖에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항상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영복지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가셔서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여러 가지를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은 빨리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암동 구청사에 지금 자치센터로 쓰려고 하다고 마을만들기센터로 바꾸고 사회적기업으로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기로 한 거기가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평수는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거기가 지금 80평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1층에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가고 4, 5층 해서 사회적 기업이 들어갈 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새로 지은 종암동 청사가 기존에 쓰던 청사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치센터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비워주겠다고 주민들하고도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동청사가 그 옆에 삼성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동주민들은 지금 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센터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가 마을만들기센터를 집어넣고 지금 다른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집어넣으면서 주민들보고 거기에 관련된 만큼 공간을 확보해 줄 테니까 나가서해라,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잡아놓은 게 종암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장소 임차해서 7,500만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만들기센터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얼마 잡혀 있는지 아세요? 1억원이 넘게 잡혀있어요. 7,500만원 가지고 몇 평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지금 현재 강당으로 쓰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울이니 뭐니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냥 프로그램만 들어가서하면 돼요. 그러면 왜 굳이 돈을 들여서 그것을 나가서 하게 만들고 거기에 또 리모델링 비용을 넣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낭비를 하십니까?
여기를 그대로 자치센터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마을만들기센터나 사회적기업 부족한 부분을 얻어서 나가면 그만큼 절약이 될 부분인데 왜 거기다가 얻어서 나가는 비용 넣고 리모델링비용을 넣고 자치회관프로그램 하려고 임대를 하면 또 거기에 시설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이중삼중 낭비되는 일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나영창위원님 보충질의해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주민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할 때 기부채납하게 된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반해서 사용할 경우는 반환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도 검토를 해 주고, 실제 우리 나영창 위원님이 얘기했던 예산 7,500으로 어디 가서 전세를 얻을 수도 없어요. 리모델링 비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라겠고요.
나영창위원하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석관동 청사 국유지 대부료 그것은 왜 대부료 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국유지의 주인이 되는 국가가 몰랐던 것이죠.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알아서 5년치를 소급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5년치까지는 우리가 못 내겠다고 해서 법적으로 응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판결이 지자체에서 쓴 것을 5년까지 거슬러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면하고 당해 1년 치를 내라 그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료 1년치를 내게 되었습니다.
○박순기위원 이게 몇 평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73평정도로 172㎡입니다.
○박순기위원 173㎡이면 50평.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174㎡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쩔 수 없겠는데 이것을 차라리 매입하는 것으로 하지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래서 저희들은 국유재산법 관리법이 개정이 된 것이 이런 경우로 사용하는 지자체에서 이 땅을 살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제출해라, 그리고 5년이면 5년 연부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은 국가는 그 지자체에 매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나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동감하고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입장에서는 주민을 위한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안정된 장소에서 고정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항구적으로 마련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사 전체 운영에 관한 문제의 효율성을 따지는데 있어서 저와 똑같은 직급과 계급을 가진 일자리정책과장 입장에서는 또 저희 주장과 똑같이 그 쪽이 시급하다고 하긴 하겠죠. 그래서 참 저도 답답하고 힘든 대답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아까 우리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채납의 목적에 반할 경우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는 그런 법조항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계수조정들어가기 전까지 결론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쯤 저한테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다음은 말도 없이 모과에 지시를 해서 얘기가 다 됐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써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법률적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해서 답을 주십시오. 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물론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충분히 저도 제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과장님 심각해요. 잘못하면 동네에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부채납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태수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방금 변상금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의 변상금은 벌써 5년 소급해서 받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자치단체하고는 차별이 많죠.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아무리 끼리끼리 같은 기관이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아닙니다.
○소정환위원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국유재산은 무상양여라는 법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산인 경우도 있고 공유는 또 지자체의 재산인 경우도 있는데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쓸 때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리를
○소정환위원 아주 어려운 주민들이 조그마한 것 감액을 받고 싶어도 법적인 것을 내세워서 못 받지 않습니까?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소정환위원 참고하시고요. CCTV 설치하는 규정이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CCTV는 치안에 관한 사항으로써 경찰서 소관 사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자체 업무 책임의 영역이 확대되다보니까 치안문제도 경찰과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소정환위원 금년에 몇 대 설치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금년에 20대입니다.
○소정환위원 금년에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업체가 설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업체하고 경쟁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업체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소정환위원 물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뒷말이 많은데 이미 업체를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자격과 요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를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좀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2011년도 방범용CCTV설치장소 및 선용방법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와있는데 지금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하고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설치장소 선정방법 그러면 범죄발생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경찰서 성북, 종암 생활안전과에서 선정 통보된 장소에 설치. 지금 생활안정과에서 선정해서 통보된 장소에서 우리 구역에 설치하는 부분은 맞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데이터 자료가 올라와서 이곳이 범죄 우려장소이니까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지역 관내에 있는 의원님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보완해서 올리라고 아침에 몇 가지 토를 달았는데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몇 개 목적을 간단하게 썼는데 이것을 지켰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 또는 구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실 경우에 그 위치에 관한 설명을 경찰에 하고 이러한 요청이 있는데 생각을 해 보시고 이쪽으로 올려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의사전달을 했고 결국은 경찰서로부터 그 통보를 받아서 설치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역주민 몇 명의 의견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의견개진을 하면 동사무소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구청 자치행정과에 보고하고 그 보고받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통보를 해서 생활안전과에서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구의회 우리가 예산 잡아주면 생활안전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이 몇 백만원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우리 자치과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현장위치는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현장위치는 당연히 확인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가 충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CCTV를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묵과를 할 수 없어요. 여기 보다 더 우범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소가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정말로 거기가 우범지역이라면 그 장소가 선정 되어야 되고 경찰서에도 그 장소가 추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범죄가 가장 우려되는 장소를 파악하고 지정하는 눈이 구청장보다는 경찰서장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취지를 쫓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격이 경찰서에서 추천되는 장소를 우리는 믿고 설치를 해 준다는 뜻이고 혹 지역의 의견이 오면 의원님들 말씀을 적어서 반영을 시키려고 거꾸로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만 또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오면 경찰서로 안내를 합니다. “경찰서 지구대나 안전과로 요청을 하세요.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권한을 맡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도 예산이 많이 줄줄줄 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인 우범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지역에 CCTV가 설치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가 된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제가 질의한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대해서 봉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410쪽 하단부에 보면 동청사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된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청사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강공사해서 편성목적이 2011년 동청사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른 동청사 기둥 보등 주요 구조부 및 균열보수 및 보강필요해서 금액을 3,200만원 잡아놓으신 게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돈암1동도 들어있는데 돈암1동을 이번에 정밀진단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동청사 안전진단 점검이 2개동인데 해당 동이 길음2동과 장위2동이 해당됩니다.
○나영창위원 이것이 내년에 하실 것이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동청사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강공사에 관련된 예산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돈암1동에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돈암1동 안전진단을 언제 하셨느냐고요? 2011년도에는 안전진단 안 하신 것 아닌가요?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는 동청사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 했었고, 돈암1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신축을 원해서 지금 신축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2009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동네에서 보수보강보다는 새로 지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나영창위원 지금 돈암동 청사 같은 경우에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돈암1동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강당도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한 20년 되네요.
○나영창위원 한 20년 됐죠? 그래서 자치센터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가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차피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거기다 조금 더 보태서 아예 신축을 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강공사 비용으로 해서 400만원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들 동 청사 기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런 수요에 대응을 빨리해 줘야 되는데 기금사정이 열악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축으로 의사결정을 받고 기금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이 400만원이 어디를 보강하는 공사비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400만원 몇 쪽에 있는 것이죠?
○나영창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과장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고 과장님들한테 자료를 전달을 안 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제가 요청한 41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상세내역 그 자료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것은 동청사 안전진단 보강공사로 400정도만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편성목적에 보면 2011년도 동청사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비용인데 돈암1동 청사는 2009년도에 안전진단해 놓고 2011년도에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보강공사비를 주겠다,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것가지고서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을 주더라도 제대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주시고 신축을 원하고 있는데 400만원 가지고 어디어디에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을 보수한다는 것도 나와 있지 않고. 하여튼 거기 1동은 신축을 원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감안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어서 416쪽에 주민자치회관 운영활성화해서 301번 일반보상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울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비해서 주민자치위원장 7만원, 총무6만원, 위원 3만 5,000 이렇게 자체 워크숍하면 100만원 잡아놨는데 이 서울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받으러 가면 이분들한테 일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참여비로.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아닙니다. 교육비입니다. 자치위원장은 7만원이고 총무는 6만원은 자치위원장이 교육시간이 많으니까.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받으러 가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서울시에 우리가 위탁교육비를 내는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교육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받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서울시에 교육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꾸세요. 이 내용만 보면 교육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교육도 받고 일비도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고쳐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비를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전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중위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안 받으면 납부를 안 하죠.
○김원중위원 원래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이 강제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른 데 보통 보면 인원동원하고 교육을 시키면 출장비도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교육비를 내면서 교육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교육은 교육기관의 교육주체에서 강사도 쓰고 시설도 쓰고 기자재도 쓰기 때문에 그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죠.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이 분들이 가면 대신 구에서 교육비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오늘 우리 구청 1층 다목적실에서 동북권역 7개 구청 자치위원들이 와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든지 동원이 되면 여비라든지 실비를 주는 것이 관례였었는데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교육비까지 내가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아니면,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왜 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필요한 것은 물론 있으니까 가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육이든지 가면 보통 여비라도 거꾸로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여비는 서울시니까 여비까지 계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강제성이 아니라면 굳이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교육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서의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능력향상교육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도 작년에 통ㆍ반장들, 주민자치위원 자체 교육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차원이 비슷하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뭐하러 중복합니까?
우리도 우리 자체에서 교육시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1회밖에 안 되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사항은,
○김원중위원 강제사항이라고 하면 따져볼 일도 있고 또 강제가 아니라 자율이라고 하면 이렇게 돈을 내가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학교교육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런데 교육을 자치위원들이 받기 싫다면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위원들이 교육받으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앞으로 교육받을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금년에도 또 받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어떤 피교육기관에 가서 피교육자가 되어서 돈 내가면서 사회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보통 가면 움직이면 동원시키니까 시든, 국가든 가보면 일종의 여비라도 주는 것이 관례인데 이것은 거꾸로 교육비를 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잘 알겠습니다. 서울을 떠나서 왔다 갔다 한다면 여비가 아마 계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것은 서울시에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이 될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는 교육비 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몇 명이나 교육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현재 105명이 받았습니다, 금년에. 자치위원장이 3명 받고 위원 82명 그리고 담당자가 20명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교육비가 작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금년에는 교육비 안 되어 있는데 그 돈은 누가 주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것은 서울시에서 연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치회관 강사료 부분에서
○김원중위원 이 정도 금액이라면 추경에라도 편성했어야 되는데 안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없으면 추경에 편성했어야 됐겠죠. 그런데 강사료 부분에서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무슨 강사료를 지급해요? 이것은 서울시에 돈을 내는 거라면서?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도 교육비고 이것도 교육비니까 가능하죠. 주체가 구청이고 시청이면 다르죠.
○위원장 김태수 아니, 김원중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서울시에 우리가 930만원을 위탁교육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위원장 김태수 지불하는데 서울시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위탁교육을 서울시에서 930만원 자치구에서 받아서 하면 당연히 강사료는 서울시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강사료를 지불하니까 왜 이중으로 돈을 낭비하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맞습니다. 교육이 싫으면 참석 안하면 우리는 돈을 안내면 됩니다. 그런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을 받았는데 매년 교육내용들이 바뀌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내용이 바뀌죠. 교육의 방향은 똑같은데 내용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김원중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또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자치위원은 바꾸어서 못 받은 분을 보아내야죠. 지금 108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자치위원 전체에 대한
○김원중위원 자치위원장이 지금 20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김원중위원 현재 10명이 올해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3명 받았습니다. 108명 중에 3명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몇 명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3명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속사업이에요? 계속.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서울시에서 연속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내년이면 2년차가 됩니다.
○김원중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육비를 지불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동원을 안 하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태수 김원중위원님, 과장님이서두에도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김원중위원님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서울시에 930만원을 지불하는데 왜 강사료까지 우리 구에서 지불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회 때 김원중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소정환위원 교육은 참 좋죠. 지금까지 교육받고서 성과낸 것이 있습니까? 교육을 잘 받았다, 교육내용이 좋더라는 평가?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교육의 성과를 정량적 성과도 있고 정성적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교육은 숫자로만
○소정환위원 내가 묻는 것은 갔다온 사람한테 교육의 내용이 어떠냐 물으니까 교육이 참 좋았다, 졸리지 않고 잘 받았다, 정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받고 왔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교육도 있었고 민방위교육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의 교육이 있는데 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자치위원하는 사람도 있고 자치위원장이면서 자치위원장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자치위원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정말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교육을 통해서 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내용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계획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통되게 하는 프로그램운영이고 저희 구는 별도로 작지만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금년에 800만원 해 놓았습니다만 자체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좀 비약된 생각인지 몰라도 1년에 공무원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면서 외국 문화를 배워 오게 만들고 구의원들이 연수 가서 무엇을 배우게 하는 이런 과정으로 보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414쪽에 동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동소규모 편익사업이 작년까지 저희가 각 동에 소규모사업을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소규모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각동에 신청된 사업을 심사사정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것 역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각 20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원중위원 구소규모사업하고 동소규모사업하고 차이가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구소규모사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동소규모사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소규모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5,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토목과에서 잡아놨는데 토목과 차원에서는 그것이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자를 소규모라고 했는데 동에서는 그것보다 더 작은 자잘한 것을 소규모사업이라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구소규모사업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5,000만원 이상 구소규모사업 토목과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5,000만원짜리 미만은 사업을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기술부서니까 검토를 해 줍니다.
○김원중위원 동소규모사업도 어차피 돈 집행은 예산은 여기 잡혀있지만 어차피 토목과나 치수방재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제일 처음에 동소규모사업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제대로 설계를 하고 절차에 따른 대대적인 공사가 아니고 작은 공사니까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에서 쉽게 공사하도록
○김원중위원 그것은 지금 토목과에서도 300만원짜리 공사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물론 있겠죠, 작은 것도.
○김원중위원 그런데 동소규모사업을 굳이 분리시킨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동소규모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김원중위원님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소규모사업의 취지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구청에서 다하면 되지. 굳이 동소규모사업이라 말로 나누어서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동은 동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소규모사업을 살펴보면 그전에 일들이 토목과나 치수과에 일들이 많을 때 동장들 입장에서는 조그맣게 파헤쳐지거나 하는 부분들을 빨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토목과나 치수과 쪽에서도 200, 30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그만 것은 아무래도 뒤로 밀리다보니 일정부분 그때 당시에는 5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만 소규모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자치행정과로 신청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빨리 모아서 넘겨서 설계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동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당초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설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워낙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잖아요. 도로 파손됐는데 설계 없이도 파고 시멘트 붓고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래가 됐는데 왜 자치행정과를 거쳤느냐 하면 동장들이 토목과쪽하고 연계가 안 돼요. 그런데 자치행정과가 중간에 끼면 동장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토목과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동 소규모 사업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대충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하는 일이 토목과나 치수나 이 분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차라리 이것을 폐지를 시켜버리고 구청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할 일인데 자치행정에서 빼버려서 구소규모사업에 편입을 시켜 버렸으면 어떠하냐는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415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조사업비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2006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2011년도까지 왔는데 2011년도에 지역주민통일홍보강연회 중고생 통일교육홍보 해서 이것도 일정하게 쭉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일아카데미가 이번에 신설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지역주민들 하고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통일아카데미 신설 이런 부분하고 감안했을 때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더 반영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동자율방범대 운영 실태를 보면 여기에는 지금 5,4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4,000만원 지원 밖에 안 돼 있고요. 만약에 통일아카데미가 신설이 안 되고 전년도하고 지역주민 통일홍보강연회 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똑같이 지원해도 되는데 통일아카데미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감액이 빠진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좋은 사업이고 또 사업이 늘어나면 예산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민주평통사업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자조조직들의 사업이 스스로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스스로의 노력에 일정 지분 예산을 좀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사업의 자력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제가 좀 더 봐야겠습니다. 보고 부족한 게 있다면 더 보태줘야겠죠.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약 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 시간이 좀 지속됐으니까 위원님 별로 한 건씩만 일단 질의 받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CCTV 경쟁업체가 몇 개 들어왔는데 이 분들이 선택됐죠? 경쟁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한 두 개 업체 정도에서 희망이 왔는데 저희들이 이전까지는 조달구매에 의한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바로 기능장애인,
○소정환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 경쟁업체가 지금 현재 선택된 업체하고 모든 조건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셨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시공 여건은 정말 저희 내심으로 잘 할 것 같다라는 예단이 드는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만 우선은 법적으로 조건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라는 관점에서 먼저 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이것은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라고 보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주식회사 베스트디지터드라고 장애인 녹색회 단체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희망해 와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것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다른 업체도 있을 법 한데.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다른 단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정환위원 굳이 여기가 이렇게 제3자가 봤을 때 특혜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들은 특혜 줬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소정환위원 그러면 여기보다 훨씬 우수하고 양호한 업체임에도 장애인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가 돼서 들어온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아마 비교한다면 아마 3, 4배 차이가 생길 정도로 우수한, 대한민국에서는 내로라하는 그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배척을 당합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업체의 시공 능력은 전문적 분야인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정도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업체가 상당히 잘 하는 업체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애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데 부담이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이었습니다.
○소정환위원 아닙니다. 거기가 장애인단체하고 연관된 단체인데 아마 공인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 있는 상당히 인정받는 업체거든요. 여기가 끼면 안 돼요. 여기는 거기와 하게 되면 조건이 미달된 업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전시랄까 뭐랄까요? 그런 관계에서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 장애인단체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저희들은 장애인단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라이센스를 갖춘 회사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장녹회라는.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고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은데 상당히 푸대접받고 불친절한 과정 기분을 당하고 가거든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 부분은 제가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애인단체라는 게 법적으로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의계약을 한다면 장애인단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되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라이센스 등등도 장애인단체에서 이미 확보를 하고 있을 겁니다. 확보해서 했을 건데. 그거보다 더 좋은 장애인단체가 예를 들어서 있었다, 또 아니면 더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가 있었다면 당연히 거기로 했어야 되죠.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그 부분은 파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업체 쪽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설명하기 힘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로 수의계약을 않는다 하더라도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속된 말로 비위가 안 상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저희 직원들이 그 사람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바쁘다보고 어쩌다 보니까 조금의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똑같은 비슷한 경우가 생긴다면 잘 비교를 해서,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들어오시면 안 되고, 공개중이거나 진행 중에 발주 중에 비슷한 업체들이 들어온다면 같은 장애인이라면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훌륭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혹시 수의계약 할 당시에 업체로부터 압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작용한 부분은 있나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게 저희들이 사실 터놓고 얘기를 해서요.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 놓으면 최저가 낙찰이 거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다시 하청받고, 거의 아는 업체들하고 하게 되거든요. 또 시공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들과 하기 때문에 부실이 만약에 나오면 그 사람과 구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좀 서운해도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이득이 좀 덜 남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소정환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할 마음이 없고요. 성의껏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느낌이 이미 내용상으로 결정됐다는 이런 것을 뉘앙스를 받은 정도.
○행정국장 안명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소정환위원 이럴 때 상대방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했다, 불쾌했다.
○행정국장 안명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우리 소정환위원님 질의하는 취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안명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혹시 오해를 했을까봐 먼저 말씀 드리는데 제 딸도 장애인 2급입니다. 요즘 복지 분야로 많이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역기능 현상이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예산의 누수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 괜찮은데 장애인을 핑계대서 특정인들이, 특정인들의 이익을 창출해 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 같고, 지금 수의계약을 했다면 참고로 계약서를 하나 복사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서 423쪽 상단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부터 4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피복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의 집에 직원이 60명입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민원여권과 자체에서는 34명입니다. 민원실 피복비는 교통행정과나 세무1과에 창고에 계신 직원들 통털어서 그 숫자가 60명으로 본겁니다.
○임태근위원 60명으로 나와서 동복이 25만원, 하복이 22만원 그렇게 나왔군요. 이 옷이 전부 민원여권과에서 입는 줄 알았는데
○행정국장 안명우 민권여권과가 아무래도 많은 인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분산시켜서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모아서하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민원여권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그럼 옷을 사서 입는 거예요, 주문해서?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것은 회사에 공개입찰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단가 경비절감이 많이 됩니다.
○임태근위원 왜 본위원이 물어봤느냐 하면 민권여권과 합해서 60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60벌로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피복비가 매년 잡힙니다, 예산이?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네, 매년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복비하고 동복 두 번에 걸쳐서하게 됩니다.
○김원중위원 어제 그제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어차피 직원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옷이 안 맞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하면 지금 동복 같은 경우에는 3, 4개월 입겠죠. 입고 버리는 것은 좀 아까우니까 피복비는 이렇게 예산을 100% 잡지 말고 앞으로는 좀 최소한 60, 70% 정도는 재활용도 할 수 있는, 비슷한 사람이라면 남이 입던 거라도 세탁해서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으로 예산서 429쪽 상단 뉴성북 정보화구현부터 4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43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그 위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인테리어하고 부대공사가 1억 5,400인데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구에서도 거의 다 설치가 됐고, 우리는 그동안 예산 형편이 안 돼서 조금 지연돼서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계획이 디지털정보과가 11층에 있는데요. 4층에 있는 교통지도과 쪽으로 옮기면서 그쪽에다가 우리 과도 옮기고 거기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여기가 인테리어 부대기기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이것이 거기에 하는 공사입니다. 그 공사를 여기다 표시를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부대공사는 밑에 기기까지 다 포함된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기계는 그 기계 밑에 시스템 구축이 있고.
○김원중위원 6억 400 잡힌 거요?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자산취득비 밑에 따로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1억 5,400이면 집 한 채 짓는 건데 그렇게 화려하게 짓나요?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이것은 앞에다 디지털 LCD화면 큰 것을 여러 개 설치 해놓고 관제를 하는 시설인데 경찰도 와서 같이 합동근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원중위원 집을 한 채 지을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 지어놓고 한 번 보죠.
○행정국장 안명우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429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하여 지적과 소관으로.
○박순기위원 디지털과 할게요. 430쪽 상단에 일반보상금에서 장애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있죠?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네. 이것은 우리 구민정보화교육인데요. 지금 옛날에 삼선1동 청사로 쓰던 것을 구민정보화센터 해서 구민들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특별히 장애인들이 정보화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 특별히 편성을 했습니다. 계획은 그 장소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장애인들 수강생들이 얼마나 있어요?
○임태근위원 많죠.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지금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와서 그냥 같이 교육을 일반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특수한 장애인은 못하니까 그런 분들을 별도로 수요를 파악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나 있냐고요?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냐고요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특별히 장애인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놨습니다. 교육을 작년까지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몇 명이다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놓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지금 여기 784만원이 잡혀 있는데 노령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지금 컴퓨터 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강사료를 그쪽으로 좀 보태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이번에 저희가 컴퓨터 20대인가를 교체를 해주는 걸로 했고, 7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 돼서 교체해 주는 걸로 했는데 그런데 거기가 강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수준이 조금 높아지시니까 컴퓨터그래픽 쪽까지 요구를 하고 지금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문강사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강사료를 충분히 책정을 못해 드렸거든요. 어차피 장애인정보화에 관련된 교육이라면 이 강사를 그쪽으로 넘겨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정보과장 지성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끼리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강사료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상의해봐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그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장애인들의 접근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월곡동에 있는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쪽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이쪽 삼선동, 성북동, 보문동 이쪽에서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장애인들이 넘어가시기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또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되 다만 이쪽 수요가 적고 저쪽수요가 많다면 이 예산을 양 과가 협의해서 더 많은 곳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줄 수도, 또 이쪽이 많으면 저쪽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호협의하셔서 좀 탄력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438쪽 상단 지적행정서비스 제공부터 4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440페이지 하단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포상금 6,000만원 3,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입에 대한 직원들 포상금으로 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임태근위원 포상금은 누가 받는 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직원들.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 지적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포괄질의를 받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 소관 전체 예산 중에서 각 과별로 한건씩만 포괄질의를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좀 마치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포괄질의 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행정지원과 성북구청하고 구민회관에 청사 관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1년도에 예산, 2012년도 예산 비교만 해 왔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2011년도 현재 집행한 내역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야 2012년도가 예산이 잘 짜여졌는지 비교해 보려고 했더니 2011년도, 2012년도 단순히 이렇게 비교만 해 왔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따로 뽑아서 나중에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 위원님.
○나영창위원 아까 제가 생활구정기획단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하다가 다시 자료를 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자료는 안 왔고요. 생활구정기획단이 지금 업무를 협조해 주는 부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업무를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주는 부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거기에서 집행기능은 없고요, 업무를 협조하는 부서로 보시면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집행기능은 없는데 어떤 업무를 만들어서 각 과로 이런 업무를 하라고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사전 조율을 하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것을 다 관여를 하고 있고, 아까 추진비 집행내역도 서로 안 맞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점심 때 가서 다시 만들어 오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업무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주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업무를 잘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각 과별로 관여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관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업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업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부서라면 행정국 국장님 밑에 들어와서 국장님 관할을 받는 그런 게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체제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구정기획단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기존에 있던 업무에다 플러스 해서 새로 기획하거나 발전시켜야 할 업무들을 연구하고 기획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발족을 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각 과의 업무를 전부다 같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나 위원님의 말씀의 배경에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적으로 좀 피곤한 게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의미가 있으신 걸로 질문내용 중에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내부를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한계를, 경계를 해서 직원들이 그런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그 업무는 그 업무대로 해서 또 성북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차원에서 큰 틀에서 뭔가를 움직여주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은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시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잘 되기 위해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아닌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는 매달 200만원씩 가지고 가서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쓴다면 매달 200만원씩 지급할 필요가 없죠.
○행정국장 안명우 그것도 예를 들어서 2가지 다, 첫 번 째 말씀하셨던 것들을 생활구정기획단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구정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이신 걸로 듣고, 첫째는 그리고 매월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정도 갖다 쓴다면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었어야 되는데 미비하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옳은 지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구정기획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아까 첫 번째의 의도인 그런 방향으로 또 두 번째도 명쾌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이 세분이 파견되어 있으시죠?
○행정국장 안명우 꼭 자치행정과 직원은 아니고요. 각 과에서 일부 세 명이 나가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쪽 부서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한 달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2억 몇 천만 원씩 들어가죠?
○행정국장 안명우 글쎄,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우리 직원들 나가있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면 대충 그 정도 안 되나요?
○행정국장 안명우 나가있는 인건비라는게 무슨 뜻이죠?
○나영창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 과에서 가있는 직원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그거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고 인건비까지 다 하면?
○행정국장 안명우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억은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직원 한사람 평균인건비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제가 지금 40년 가까이 됐는데 제 봉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왜냐하면 직원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봉급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합치면.
○행정국장 안명우 합쳐서 네 명, 다섯 명 정도 되는데 한 달에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하여튼 1억은 넘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그렇죠. 인건비만 그 정도 되겠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생산적인 뭔가가 나와 주면 좋은데 생산적이지 않을 때에는 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 얘기죠
○행정국장 안명우 네,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안 주실 거예요, 과장님?
○위원장 김태수 그 자료는 추후에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태근위원님.
○민병웅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있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여기 보충질의 먼저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임태근위원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웅위원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산을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비에서 포괄비에서 예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의 어떤 세부사업으로 만들었나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민병웅위원 세부사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등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항목을?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계수조정 때 그렇게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 그러면 우리 생활구정기획단이 우리 행정지원과에 하나의 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부서 직제가 되는 건가요? 그 얘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으니까 그렇게 세부사항 만들어서, 원래 부서별로 이것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의 통제를 받고 국장님의 통제를 받는 그런 생활구정기획단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그 업무 자체는 예산상으로는 부서가 결정이 되어야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해 놓더라도 당초에 저희들 의도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통경비에서 하는 것으로 봤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지원과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업무 자체는 청장 직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조직기구는 구청장 직속인데 예산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공통경비나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통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서 공통경비를 가지고 있는 기획과에서 일일이 자기들이 배정을 했었던 예산을 현실적으로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행정지원과에 들어가게 되면 행정지원과장이 결제를 할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위원님의 뜻에 따르겠다, 라는 것이 현재 저희의 의견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결재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예산부분은 우리 편성항목에 들어와 있으니까.
○민병웅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는 각 계가 있고 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행정지원과장님이 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행정지원과의 세부사업으로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 아마 직제개편이 있거나 뭐 등등 한다면 우리 조직기구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것도?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 체제는 현상을 유지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예산을 행정지원과의 항목으로 들어오면 예산통제는 앞으로 더 강화 돼서 앞으로 어차피 포괄비에서 안 갖다 쓰고 편성된 항목만 쓰니까 추가로 쓰는 부분은 통제가 될 부분이고요. 지금 조직에 관한 그 행정지원과장 밑에 일개 TF팀으로 들어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더 고려를 해야 봐야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각 부서별로 하지 않습니까? 각 팀별로 하고, 그것이 말 그대로 그 조직에서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는 결국은 예산을 갖다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고 원래 직제는 그대로 있다, 하는 일 그대로고?
○행정국장 안명우 갖다 쓴다는 의미보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획과에 가지고 있는 포괄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포괄비 배정을 해 주는 부서가 한, 두 개 부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획과에서 그것을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저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의도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를, 제가 병원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의 변형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변형된 게 아니라 편법이죠.
○행정국장 안명우 편법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런데요.
○민병웅위원 아니, 맞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행정국장 안명우 약간의 변형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고 그러니까.
○민병웅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포괄비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행안부 운영 지침에서 예산운영지침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각 사업별로 책정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하실 때 지침도 안 어기시잖아요? 보니까 권고도 안 어기던데.
○행정국장 안명우 그런데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 다 따지지 못하고 급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병웅위원 어쨌든 간에 결론은 단지 예산만 거기에서 하고 하는 데는 그대로고 그런 차원으로 얘기는 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안명우 아무래도 예산을 통제하다보면 하는 일까지도 어느 정도 뭐 통제라고까지 말하기는 뭐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청장직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 권한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을 이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편법적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소정환위원님 편법, 편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조금 달 지난 것을 말씀드릴게요. 장관, 차관, 국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정책차문도 있죠? 또 시장도 아마 그런 유형의 정책자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도 포괄비 쓰는 것 있죠? 구청에서 우리랑 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있죠? 그것도 포괄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의회는 없죠.
○소정환위원 내가 아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구청장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천하고 점검하고 시행착오 벌이고 있는 것을 바로 잡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맞습니다.
○소정환위원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조정해 주고 해야지 국장한테 맡겨놓고 과장한테 맡겨놓다 보면 공무원들 생리가 보면 안 돼요. 제가 공무원들 많이 겪어봤는데 잘 안 돼요. 누군가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구청장하는 정책사업도 만들고 새로운 정책도 만들어내서 그것을 각 부서에 전달하고 또 전달하면서 어떤 거부반응 없이 설득하고 이런 과정으로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네.
○소정환위원 마땅히 어떤 조직을 이끄는데 정상적인 조직도 있지만 그 장을 보필하는 보좌하는 사이드에서 하는 정책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조직을 운영해 나가지 정상적인 과정만 가지고는 아마 통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그렇게 왔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견해가 민병웅위원님 생각은 우리 직제 규칙상 조례상 기구 국장, 부구청장, 과장 이런 설치기구가 있으니까 정식조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청장께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보좌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다 업무를 줘서 이런 업무를 하고 싶은데 이런 한 번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봐라 그래서 그 검토가 어느 정도 합의되면 아침에 참모회의나 이럴 때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그런 업무가 조정되는 역할도 있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구정기획단 지금 현재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구정기획단TF 임시조직으로 바꿔 놨습니다. 그전에는 구정기획단이라고 해서 가급으로 했는데 임시조직으로 해서 6급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식조직이냐 아니냐하는 논란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조정하는 역할도 있고 정식기구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내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편법까지는 아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 부분이 법상으로 위반이냐 아니냐는 정식기구로 만들려면 설치기구조례를 바꿔서 해야 되니까 법 위반인데 임시조직 6급 상당의 TF조직은 규칙을 바꾸는 것은 구청장 재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제를 누구 밑에 두는가 하는 부분이 논란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오해 없도록 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 논의하시지 마시고요. 추후에 하시고, 소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질문하려다 우리 민병웅위원님이 끊어버려서 질문을 못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죄송합니다.
○임태근위원 삼척 맹방해수욕장에 가보면 매년 성북구에서 시설비를 투자하는데 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북구에서 광고가 잘 되어서 해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맹방해수욕장에 갔다온 분이 몇 명이나 되는가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시설을 잘 해놓으면 2012년도에는 더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 건강차원에서 시설 좀 잘해 주고 서비스 좀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작년에 2010년도에 605세대 4,10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645세대 4,21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숫자는 크게 변동하기가 힘든 부분이 방갈로나 텐트나 숙박장소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한 한계가 있고 서비스 부분은 저희가 크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시고 숫자로 딱 정해 놓으니까 더 갈 사람도 못가지 않습니까? 늘릴 용의는 없는가?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그것은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방갈로 숫자나 텐트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여기서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 안 받겠습니다.
위원장도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397쪽에 단체보험료 직원 및 구의원 해서 보험금이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자료가 올라와있는데요. 실손 입원의료비가 1,000만원 한도인데 제가 오전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그렇게 나왔거든요. 중복보험에 가입이 됐을 경우에는 2010년도 8월 6일 제가 직접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을 동부화재로부터 수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화재하고 LG화재하고 우리 구청에서 보험 들은 동부화재가 3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40만원을 보상받았어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 주십사 하고요, 이번에 예산이 1억 8,700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418쪽 자치행정과 소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새마을문고 서가구입이 있어요. 이 서가 비용이 20개동에 한 개씩 들어가서 40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서 서가가 하나씩 늘리게 되면 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그렇게 올라간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280권, 여기에는 140권으로 되어 있는데 서가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이것을 배 이상 늘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도서도 조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알고 있습니다. 140권 반영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가 몇 권을 더 비치할 수 있는 서가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140권보다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배 이상 하는 게 어떻겠냐?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좋습니다. 지금 문고단체에서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2012년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산안 대부분은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로 교육의 질 향상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 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한 구정홍보활동, 주민과 함께 하는 청렴한 성북을 실현하고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점증하는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채갑석 교육지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만 담당관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교육지원담당관 177쪽을 보면 민간 이전 경상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 상세사업 내역을 부탁드리겠고요. 178쪽에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운영 지금 1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간 구체적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 인건비를 포함해서 상세 경비지출내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구체적인 계획안 그다음에 180쪽에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 운영 관련조례 및 기타보상금 상세지급내역, 181쪽에 멘토링 지원사업 구체적 사업계획,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188쪽 언론매체활용 홍보 중에 구청장활동과 위원활동 관련 기사가 각각 몇 번씩 기사가 되었는지 비교표와 유독 광역신문만 인상을 해 주는 이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들어왔네요. 이것은 들어왔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중위원님 것까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자리에 안계시면 대신 좀 해 달라고 해서.
○위원장 김태수 네, 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이것은 김원중위원님이 하는 겁니다. 178쪽에 친환경무상급식센터 운영실적을 서술해 달라고 하셨고요. 조직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도농교류 및 친환경 무상급식 행사계획서, 그다음에 178쪽에 평생학습 강좌위탁운영내역, 그다음에 189쪽에 사이버외국어강좌위탁,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은 부탁했던 서류를, 신문에 관련된 것을 달라고 해 놓으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교육지원담당관 183쪽에 여비가 있어요.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비교가 됐는데 이 비교증감 사유, 그리고 여기 보면 인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직시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82쪽에 시간제 계약직 라급 이것이 친환경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원 같은데 취임 1년 동안 위에 보면 전임이 있고요. 전임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실적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실적이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쪽 홍보담당관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및 유지보수비 1억 1,479만원 들어와 있는데 최근 유지보수한 연도가 있을 겁니다. 그 내역서를 2011년도 2010년도, 감사담당관 구민인권 아카데미 운영해서 국가인권위 인권성북공약집 이 항목이 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있으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9부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1년 간 운영을 했잖아요. 평가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지 그것하고, 교육자문위원회 활성화해서 있는데 혹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때 회의록 같은 게 기록이 돼 있어서 나와 있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자문위원회는 지금 조례안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곧 바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전년도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평가에 대한 결과물을 좀.
○위원장 김태수 이인순위원님 다 됐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5시10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제출을 위해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서 177쪽 상단 으뜸교육환경도시 조성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교육지원담당과장님, 181쪽에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181쪽 기타보상금에서 양성과정이랄지 입학사정관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요새 학부형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기타보상금 과정이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지도자양성과정은 학부모나 시설종사자들을 상대로 전문자기학습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지도사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개설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학부모교실은 기본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는데 학생들만 자기주도학습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먼저 알아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학부모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하에 학부모교실 기본과정이 있고 또 기본과정을 이수한 학부모들에 대해서 심화과정 좀 더 심도있고 깊이 있는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심화과정.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토요일날 토요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자기주도학습 강좌를 좀 개설해야 되겠다 해서 토요프로그램, 또 주말캠프 그렇게 개설하고요. 입학사정관제 대비전략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반으로 나눠서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생활관리라든가 봉사활동, 포트폴리오 작성법, 학업계획서 작성법 등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전략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반도 만들었고 현장체험학습반도 입학사정관제의 현장체험활동 후에 개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도록 해 가지고 자기주도학습능력이라든가 창의력을 개발하는 것이 요새 학교에서 요구하고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학습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가르치자 하고 방학 때는 별도로 방학프로그램, 초등학생들을 위한 개별프로그램, 학부모강좌, 입시설명회, 진로진학프로그램 이렇게 세분화해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해서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을 가르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도자양성과정으로 해서 예산이 17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지도사로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금방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고 좀 더 커리어를 쌓고 능력을 쌓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동안 에 저희들이 이 지도사를 양성하면서 좀 더 지도자들끼리 동아리를 구성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곳을 알선해서 지금 현재 성북정보도서관에는 이분들로 하여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는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관내에 자기주도학습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에 두 분이 취업하는 이런 성과도 내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구비 예산으로 양성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후에 자기 생계를 유지한다든지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양성과정으로 해서 교육비만 지원해서 교육을 했을 뿐이고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성북구 정보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교육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후까지도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학부모교실 교육비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계속 교육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사례발표 같은 것을 해 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단기간이다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과정을 이수하는 거니까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성북에 있는 자녀들 학업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데에 많이 이바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가정에 돌아가서 무지했던 부분들을 다시 깨우쳐가지고 활용을 하잖아요. 자기 자녀들한테.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하는 어떤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교육만 하지 말고 사례발표를 해서 직접적으로 학부모들끼리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효과적인데 이런 것은 없고 계속 교육만, 부모의 어떤 의식을 개혁시키자는 차원에서 교육만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지 효과면도 우리가 다뤄야 하지 않을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학생들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하고 올해 연말까지 1년을 운영해 보고 내년 예산에 사례발표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사례발표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알고 계시지 않나요? 무조건적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장단점을 파악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지 무조건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직면해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또 대학 측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검토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뭔가 밑 빠진 항아리에 물붓기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의 정책하고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입학사정관제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 중에 입학사정관제는 극히 일부분이고 많은 양을 차지하지는 않고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우리 교육정책이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가 지속되는 한은 저희들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부응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일부분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원하는 자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입학사정관제의 장단점은 교육정책에서 다뤄야 할 문제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단점이라든지 깊이 다루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입학사정관제의 교육적인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침입해서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사실 교육청 소관들이고 또 일반 민간단체에서 사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구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일반 사설학원이라든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입학사정관제 대비전략 같은 것을 강남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원씩 주고 배운다고 하는데 저희 성북에 있는 학부모들로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강남 같이 몇 십만원씩 주고 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대응을 해 주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사설학원이나 공공기관에서 해 오는 전략적인 스펙을 과연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님이 어디까지 인정해 주고 어디까지 전략이 혜택이 되는지 그 부분을 파악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전략을 짜서 스펙을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가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학부모하고 관리를 해 가면서 스펙을 만들어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야지 이것을 우리 구에서 단시간에 전략을 세워서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해 간다는 것이 커다란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여기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장학습체험교육비에서 현장학습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이들이 어디를 현장학습 가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박물관이라든가 주로 그런 데를 가죠.
○이인순위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학교측에다 명단을 요청해서 가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현장체험학습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체험학습반을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게 해서 지금 학교에서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 현장체험활동 후에 포트폴리오를 작성도록 하는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그것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고 나중에 입학사정관제에 자료제출할 때도 이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작성법이라든가 직접 현장을 데려가서 보여주고 또 현장체험활동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이런 프로그램 입니다.
○이인순위원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는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하고 있다는 것이 결코 옳은 방법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금 저희들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프로그램은 스펙을 쌓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떻게 장래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생활관리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작성법, 학습계획서 작성법 이런 것을 교육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스펙을 쌓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것들이 거의 고3 입시 전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 재능이 있는 애들을 발굴해서 특기적성이라든지 특성활동프로그램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입시 전에 있는 고3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예체능에 대한 교육은 예체능 교육대로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수요도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 수요자에 한해서는 이런 최소한의 서비스는 해 줘야 하지 않는가, 완전히 이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닌가, 이런 판단이거든요.
○이인순위원 너무 방대하게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이 여기에 편중되는 것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입시설명회 같은 부분도 사실 인터넷상으로 다하고 있어요.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구에서 입시설명회를 해서 한다는 것이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요. 학생들이 자기점수를 가지고 몇 개 업체에 들어가면 다 자기점수에 의해서 학교배정이 돼요. 입시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런데 사실 잘 모르는 학부형들과 학생도 많거든요. 학생을 두고 있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입학제도라든가 대학교 입학제도 우리 아이의 이런 스펙과 이런 성적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딱 짚어서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직원들 자체도 잘 몰라요. 교육제도가 너무 바뀌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올해 입시설명, 이렇게 고등학교나 대학에 들어갈 때는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대비하고 공부도 해야 된다는 설명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입학설명회 같은 거 한번 하면 한 500명씩 많이 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6회 잡혀있고 입시설명회는 본인들 학교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6회가 잡혀있어요. 그리고 입시설명을 해서 자기점수표를 가지면 이미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진학사나 메가스터디 들어가면 자기 점수대로 학교배치가 거의 나와요. 그리고 담임하고 학교에서 상담을 하면 내가 어디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점수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6회 정도, 1, 2회 정도 한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6회 정도나 해야 될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6회를 다한다는 것은 아니고 입시설명회는 한 2번 정도하고 나머지는 강의, 특강 이런 것이 겸해져 있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입시설명회에 대한 특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올해의 입시방향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같은 맥락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조금 다릅니다. 초에 하는 것 있고 중간에 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올해 같은 때 수능시험 끝나고 하는 것 있고. 지금 이인순위원님 말씀 이론적으로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자기 점수 얼마 가지고 또 학교에서 컴퓨터 들어가 보면 어느 학교 어느 학과에 갈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또 그렇지 않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 한번 해 보면 구름같이 몰려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것 가지고는 내가 불안하고 잘 모르고 그것 가지고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구청에서라도 비용없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부형들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인순위원 입시설명회는 재검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하면 제가 대학을 갈 때 가, 나, 다군에서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자기 점수로 가기 때문에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것은 내가 어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있고 그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입시설명회라는 게 한 번 두 번은 정보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재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구에서도 시행해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더 먼저 자기 진로상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취지에서 질의하신 것 같고요,
소정환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소정환위원 지금 담당관님 얘기 듣고 보니까 마치 특정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강의나 설명하는 것 같네요. 우리 구에서 왜 그렇게 모든 교육을 책임지려고 하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교육에는 너나할 것 없이 소중한 것인데 각자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이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고 또 학교에서 못해 주는 부분에 한해서는 또 공적인 기관에서 보충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 많은 교육 내지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있는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쯤이나 된다고 보세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고 나서 자기주도학습센터의 혜택을 받아간 인원이 현재 1,400명 그다음에 설명회하고 특강에 한 2,6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소정환위원 기간이 얼마정도 걸렸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1월부터 11월까지요.
○소정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은 통계가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희들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올해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상반기동안 운영을 해보고 나서 상반기 운영평가에 대해서 거기 이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마치 학교 쪽으로 본다면 과외 받는 기분인데 공교육의 기능은 체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좀 무너진다고 보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교육 시장이 요새 조금씩 뻗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설 학원에 가서 받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줄여주고 저희 공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공교육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정환위원 학교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의 반응, 학교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이런 우리 자기주도학습 이런 우리 제도를 어떻게 보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런 것이 우리 성북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인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인원과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해 주고 있는 시점에서 성북구청에서 이런 것을 설립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소정환위원 역설적으로 학교의 교육예산보다 우리 예산이 좀 풍족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산 비교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교육청도 나름대로 예산이 있는데요. 대화에 의하면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이 한 80%가 교사들 인건비이고,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20%밖에 안 되는데 그 20% 중에서도 또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나면 한 5%나 될까 가용예산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소정환위원 가능하다면 학교하고 연대해서 학교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받고, 연대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장 김태수 그런 부분은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어떤 방법인지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소정환위원 내가 방법을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학교 측하고 지금 학교에서 못한 것을 채우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학교도 공감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100%가 아니라도 단 5%나 10%가 됐든 간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매칭 돼서 같이 해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할 때 교육청에 담당과장하고 국장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좀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회에 교육청 관계자가 꼭 참여를 해서 이런 문제를 서로 협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열악한 예산 상태에서 무상급식 지원하고 있죠, 학교의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하고 있죠, 또 기타 여러 방법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도 충분치 못하는데 그 부분을 학교 측과 상의해서 일정 부분 그쪽에서 예산을 교육청에서 받아오든지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그래서 매칭하는 식으로 구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합자하는 방법, 연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육청이.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교육청 예산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돈을 같이 투자해서 매칭사업은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단 한 가지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이 교육청과 구청이 같이 협력을 해서 예산을 같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정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과장님, 공교육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사교육이 활성화 되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건 맞는 거죠? 지금 우리 소정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의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건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실 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두 인식하고 계실 텐데 굳이 교육청에서 해도 될 사안을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 이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우리 국ㆍ과장들하고 나름대로 미팅을 자주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교육청 예산을 학교에다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도 일부 지원해서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좀 절감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여름방학 때 7월 달, 8월 달이죠. 우리 관내 학생들을 데리고 1박2일로 아마 나들이 다녀오신 것 알고 계시죠? 자기주도학습 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자기주도학습 캠프?
○위원장 김태수 그때 모 단체나 여러 학부모들로부터 우리 과장님 지탄을 받은 사실이 있죠? 캠프 운영의 문제점 때문에.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쪽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떤 문제제기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은 여름방학 기간중에 자기주도학습캠프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 학생 1인당 한 15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비싼 비용이다. 하루에 15만원이라는 것이 비싸지 않느냐, 또 이것이 제2의 사교육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그렇죠. 사교육 업체를 배불리는 자기주도학습캠프였다, 그런 지탄이었을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그런 내용이었었죠.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내용은 그 이후에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됐고요. 그냥 맛있는 점심 한 끼 먹었던 행사로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부분도 아마 그 지탄의 대상에 올라온 것 같아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었다.
직접 캠프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이 지탄을 했어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저희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했고, 구청장하고도 면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하고 앞으로 반영해서 잘못된 점은 보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현황은 조금 이의제기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설명을 했는데 그쪽에서 시인하던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15만원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 했지만 사실은 하루에 15만원이 아니고, 3일을 그때 운영을 했었거든요. 3일간 15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사교육 업체만 배불리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심스럽게 제2의 사교육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은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결국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 전문기관을.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평가는 결론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사회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좀 숙지를 하고 계시고 좀 생각을 깊이 좀 해야 한다.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질의를 하게 되면 서로가 또 언쟁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자제를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아이가 입학사정관제로 지금 대학을 간다는 것 밖에 안 돼요. 사실 진짜 대학갈 때 입학사정관제로 가는 것은 거의 그 과에서 몇 명밖에 안 뽑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거기로 온 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제에서 지금 정부에 문제를 뭘 제기를 하냐면 이 접수료 받아서 대학이 건물을 하나를 짓는다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입학사정관제를 우리 구에서는 계속 활성화를 시켜서 모든 아이를 입학사정관제로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은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저희들이 교육정책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이게 현장체험이랄지자기주도랄지 이런 모든 것이 입학사정관을 대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현장체험을 어딜 가느냐? 박물관이고 뭐고 이렇게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도 학교에서 지금 장려하고 필요로 하는 수업이지, 꼭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얼른 보기에 제가 말했듯이 입학사정관에 대한 어떤 대비전략 이런 내용 자체들이 모든 아이들이 입학사정관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그런 것밖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인순위원 결국 입학사정관도 학력이 있어요. 최저학력이 있어야 되는데 학력은 놔두고 그 스펙과 포트폴리오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입학사정관에서 모든 아이들이, 정말 재능 있는 아이들은 조금의 어떤 등급차이가 있어도 입학사정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입학사정관으로 가려면 거기에 맞는 최저 학력을 갖추고 있어야 간다, 결국은 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런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 어머니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그 취지가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처음 원래 취지는 제가 말 그대로 자기주도예요. 자기주도라는 것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아동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은 또 영유아기에서 자율성이 있는 아이들만이 자기주도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도가 참 좋았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보니까 지금 너무 방대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에 대해서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접수료를 받아서 입학사정관제의 접수를 받으면서 접수료로 해서 대학의 건물 한 동을 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랄지 대학측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지금 전략을 대비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잘 알아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내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질의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멘토링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이 멘토링은 하는 사람이 주체가 누구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주로 대학생들입니다.
○이인순위원 대학생이 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이인순위원 그럼 여기 밑에 보면 체험학습비가 있는데 이 멘토링 하는 사람들 체험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것은 멘티들요.
○이인순위원 멘티들이 체험학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멘토와 멘티가 같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이 멘토를 한다는 대학생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된 부분은 그분들한테도 봉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실비로 올해 한번 두 시간 하면 1만 5,000원의 실비를
○이인순위원 1만 5,000원의 실비를 지급하든지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도 실비제공을 하겠다는 의도로 가고 있는데 왜 작년에 했던 방향하고 달리 가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올해도 1만 5,000원에 2시간 한번 할 때, 1회에 1만 5,000원의 실비를 제공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제공을 했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이인순위원 실비제공이 들어갔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이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지금 예산에서는 올해 전년도 예산이 없이 올라왔는데요? 어디에서, 업무추진비도 지금 올라와 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업무추진비는 이 예산하고 별도죠.
○이인순위원 멘토링업무추진비인데요.
○위원장 김태수 멘토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멘토링을 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이고, 사업비는 업무추진비하고는 별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세부내역서 받아보시고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177쪽에 민간이전사업이 3건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교육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중에는 우리 성북구청이 무슨 사설학원 같다는 얘기가 떠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하시고,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또 시중에 있는 학원이나 이런 데서 또 나름대로 그분들의 영역 침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분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업을 펼치지 마시고요. 그동안 해 오셨던 사업 이런 부분을 알차게 내실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설학원 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한 번쯤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사업도 있고, 성북예술창작 지원센터 방과후 교실도 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캠프도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은 이것이 성북교육지원청하고 같은 협력사업입니다. 매칭펀드로 당초에 저희들한테 1억 5,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성북교육지원청이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가 확인해 봤더니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러면 1대1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사업내용은 학업중단학생하고 학교밖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리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25개 구청에서 자퇴라든가 포기하는 학업중단학생이 성북구가 1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북교육지원청이 교육복지투자우선 교육지원청으로 올해 지원이 돼서 교과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여기에 관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과 협력을 해서 상담, 맞춤형 멘토링 학교로의 복귀사업을 하는 교육복지 우선투자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것도 위탁 줄 거네요? 직접 하실 거예요, 위탁주실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요, 성북교육지원청에서 지원청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이런 교육전문기관들로 하여금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때 교육지원청과 구청이 1대1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영창위원 동 단위 교육복지사업협의체운영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동단위 교육복지사업협의체운영 장위, 정릉.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장위지역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교육복지네트워크가 구성돼있는 곳이 저희 관내에 장위동하고 정릉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이런 데서 교육지원청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저희 구청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영창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교육청하고 1대1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지금 5,000만원이 다 지금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이 아니지 않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교육지원청에 별도로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이게 1억짜리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죠.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 표시를 여기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영창위원 아니, 왜 우리 국시비 매칭사업은 다 국비 시비 다 표시를 해 주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교육청은.
○나영창위원 교육청은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우리한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장 김태수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것이요. 성북예술창작센터.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저희들이 성북예술창작센터가 종암동 옛날 보건소 건물을 서울문화재단 산하기관인 성북예술창작센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새 아이들이 정서장애아라든가 주의력결핍장애아들에 대한 약간 치료효과를 목적으로 하면서 미술 도구라든가 기법을 활용한 체험 또 음악감상과 작곡, 노래, 악기연주들 같은 거 하는 그런 체험 또 사진체험 이런 체험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정서장애아라든가 주의력결핍장애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저소득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과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트캠프.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트캠프는 요사이 학교에 추구하는 목적이 학교 성적보다는 창의력과 인성교육 확대하는 것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창의력 향상을 위한 통합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학생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통해서 예술기능 나눔 기부도 하고, 악기, 무용, 연극, 사진촬영 등 이것도 약간 창의력향상을 위한 체험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술창작지원센터에서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를 그동안 하고 있지 않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하고 있죠.
○나영창위원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구에서 지원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에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주시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하고는 별개로 추가로.
○나영창위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추가로 더 해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학생들만 별도로 모아서 그 사람들만 창작예술센터에서 방과후에 그런 프로그램을.
○나영창위원 지금 현재는 성북구민들이 활용하는 아닌가요?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일부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발적으로 오는 학생들만 하고 있는데 좀 더 학교에다가 요청을 해서 인원을 확대해서 치료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만큼 하고요, 친환경급식센터에 대해서 좀 문의 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국종합예술학교 아트캠프를 실시하는데 예산이 6,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1년에 2번 한다고 그랬고. 지금 말미에 우리 과장님께서 창의적 교육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학생들이 초ㆍ중ㆍ고 대상입니까, 아니면.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초등학교.
○위원장 김태수 초등학교 대상?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초등학교 저소득학생을 대상으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악기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 가서 보고 창작을 유도한다, 그런 취지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런 취지도 있고, 저소득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정서장애아라든가 주의력결핍학생들을 선정을 해 달라 해서 그 학생들을 이쪽 성북예술창작센터에 데리고 가서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위원장 김태수 아니, 그거 말고 한국종합예술학교 아트캠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트캠프요?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의적 교육이라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창의적 교육. 이것은 겨울방학 성북예술창작센터는 학기 중에 .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니고 한국종합예술학교 아트캠프에 3,00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6,000만원 지원되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지원하는 취지가 뭡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창의력 향상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이 어차피 방과후에 하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술종학학교는 방학 때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요.
○위원장 김태수 연 2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위원장 김태수 몇 명입니까, 대상이?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160명이요.
○위원장 김태수 이것은 어떻게 선발할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것은 학교에 다.
○위원장 김태수 공문을 보내서?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학교장에.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미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한국종합예술학교 아트캠프 여기에 참가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원치 않습니다. 공문을 반려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강제독려해서 모집할 거예요,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지금 더 요청이 되지, 이것보다 미달된다고는 할 수 없죠.
○위원장 김태수 저는 이 아트캠프의 취지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종합예술학교 학생들이 우리 관에 있는 학생들이 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라든지 아니면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나도 어렸을 때 너처럼 이렇게 꿈을 갖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학교까지 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런 것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되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만 나가니까 보충질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까 한예종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한 기부 확산 이것도 포함되면서 또 학생들한테 창의력 향상을 위한 통합교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가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1대1로 연주도 좀 하고 나름대로 멘토 역할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것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위원장 김태수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학교를 찾아가서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지금 160명을 모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서 그 학교에서 멘토 역할, 예를 들어서 교수하고 학생들이, 답변을 잘못하셨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많지 않아서 학기 내에는 못하고 방학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방학 때도 여름방학 때 1개 학교, 겨울방학 때 1개 학교 정도 가서 한 80명 정도 해서 160명을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두 번으로 나눴습니다.
○이인순위원 교육인가요? 체험캠프인가요?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몇 박 며칠을 하는데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서 우리 지역에 전문성 있는 학교에 가서 체험하고 캠프를 즐기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겠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이 캠프에는 체험과 교육과 다 어우러진 교육이라고
○이인순위원 그러면 방학이 한 달 25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그 중에 5 ~6일 일주일.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제가 아직 질의가 안 끝났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름방학에 학교에 가서 학생들 160명을 상대로 해서 일주일 동안 6,0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전반기에 3,000만원 하반기에 3,000만원
○위원장 김태수 두 번인데 한번 나올 때 마다 3,000만원씩, 거기에 학생들하고 교수가 와서 하는데 3,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투자됩니까? 그 내역서 갖고 오세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 전부다 위원들한테 깔아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거기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80명을 한 학기에 하고 또 80명을 한 학기에 하고 그러면 80명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체험과 교육과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이 저소득이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것은 지역사회와 연계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측에서도 몇 프로를, 그러면 거기는 장소하고 이런 것만 제공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학생들 인적인 자본만,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들어가서 한다는 것,
그러면 학교측에서 그것을 요구를 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해 달라고 학교에다 요청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저희들이 창의력향상교육 이런 예체능교육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예술종합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텐데 이만한 예산이 들어갑니다.”라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 설득력이 약하고 체험한다고 하면 사실 한 두 번 학교에 가서 환경을 보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런 것으로 체험은 가능한데 단기간에 더군다나 성북구에 있는 몇 개 학교에게 저소득층에 있는 160명이 이런 특혜,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대상은 저소득이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바로 위에
○박순기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질의보다도 문제점 얘기하신 것이 80명이면 1인당 일주일동안 37만 5,000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그 정도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심의 때 얘기하고 제가 볼 때 문제점은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일종의 특혜예요. 대상이 저소득층이지만 특혜고.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온 것을 보면 공연비, 무대감독 연출비 및 수송차량비 등 해서 2,3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술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가는 것보다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여기에는 장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특수장비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요. 한국종합예술학교 잘 지어놨거든요. 그 안에 시설 아주 잘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여기에 장비 꾸며서 학교에 가서 장비 설치하고 예산 들여서,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이상 일단락 짓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창작지원센터 방과후교실 그 부분도 일단 발달장애아들한테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 수요자 조사를 해 보셨나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구에 얼마나 되는지?
그 사업을 하시면서 조사도 안 해 보시고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도 지나갑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의 여지가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받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제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충질의 들어와서 넘어갔는데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운영한지 한 1년 되셨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2월달에 개소를 했으니까요.
○나영창위원 1년 가까이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급식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시간제 계약직 센터장 1명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같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센터장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예.
○나영창위원 그러면 직원은 교육담당관실에서 파견 나가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파견 나가있다기 보다는 저희 교육지원과 소속 직원이 양쪽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대체근무자 한 분은 누구시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대체근무자는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지금 직원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있는 대체근무인력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지원과, 제가 지금 전임계약직하고 시간제 비전임계약직 자료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전임으로 해서 이빈파 다급 한 분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지원받은 대체근무자는 여기에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대체근무자는 내용이 시간제 계약직 이런 계약직 공무원이 아니고요, 출산휴가라든가 비었을 때 대체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임시적으로 차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직이나 이런 쪽에 자료가 안 나타납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예.
○나영창위원 자료가 없이 사람을 데려다 쓰고 급여를 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거도 없이 사람을 데려다 쓰고 돈을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행정지원과에 풀로 관리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관리하는 예산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거는 어딘가에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도 없이 사람을 데려다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따가 정회시간에 나영창위원님한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급식지원센터의 1년 동안 한 주요업무를 보니까 식재료안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구축, 어떤 구축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그리고 식재료 연간식단 및 급식 실태조사, 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그다음에 유통센터 설치 연구 검토 및 배송실 정보 네트워크 구성, 생산직 현장견학 및 도농교류촉진,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 등의 친환경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체험주관, 우리 음식 중심의 식단개발 및 질향상활동 이것이 주요사무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다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그 밑에 2011년도 급식지원센터 주요추진업무가 한 내용으로 나름대로 열거를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것은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시켜 놓으신 거고요. 체계구축 네트워크 구성 이것은 그렇게 크게 주요하게 했다고 보기도 그렇고, 여기 친환경체험활동전개 아까 추진업무를 말씀하셨으니까 보면, 초등학교 학교텃밭 교육실시 이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텃밭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농촌체험활동이나 텃밭교육이나 이런 것이 환경과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은 들어가고 있고요. 식재료개선사업이나 급식의 날 행사, 학교급식 안전성검사, 검사에 관련된 결과를 가지고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합동으로 검사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방법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하시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교육청에서 원산지에 대해서 납품중단이라든가 이런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밑에 보면 식재료공급업체 현장조사 실시 농축산물 공급업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계약업체 이런 데 가서 위생상태나 납품과정을 조사해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단지 조사만 할 뿐이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확실히는 모르지만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영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상담을 69회 했고 이런 것 다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딱히 급식지원센터에서 했다고 이것을 했다고 내놓을 만한 실적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내년도 추진계획에도 보면 안전성검사, 현장조사, 센터간 공조 연계체계강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자치구센터, 농촌체험활동, 학교텃밭운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를 갖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산은 양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민병웅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보충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민병웅위원 예. 우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센터장 혼자 근무한다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 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충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계약직으로 뽑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민병웅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혹시 센터장님이 올라와서 답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센터장요?
○위원장 김태수 예. 왜냐면 센터장이 제일 잘 알 것 같으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나영창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은 잘 하셨겠지만 질의답변이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이 올라오면 답변이 용이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센터장 계시면 의회로 빨리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민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민병웅위원 저희 상임위 할 때 분명히 센터장 1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뽑아야 되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1명은 대체근로자니까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사업비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사업비가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4,6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쓸 수 있나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각 학교에서 신청했을 경우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이것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사용한 것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집행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표현이 이 친환경급식센터의 업무 중에 텃밭교육하고 도농교류한 내용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민병웅위원 표현이 잘못 됐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예. 농촌체험활동한 것하고 초등학교 학교텃밭교육 실시한 것, 성북초등학교하고 정수초등학교에서 집행한 내용이
○민병웅위원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오시면 물어보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민병웅위원님이 인식하셨으니까 그것은 넘어갑시다.
○민병웅위원 예.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출판기념회는 그것은 어디서 주관하셨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몇 쪽입니까?
○민병웅위원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데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출판기념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주관하셨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하지 않고 구청장님하고 3인이 공조해서 그 3인들이 별도로
○민병웅위원 별도로 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구청에서 예산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예산 나간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민병웅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은 질의를 삼가해 주십시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민병웅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서 187쪽 상단 생활정치 구정홍보역량강화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상단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88쪽 중단에 보면 언론홍보활동해서 언론매체활용홍보가 있는데 신문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한 근거로 해서.
○홍보담당관 정은수 사무관리 밑에 신문구독료 통ㆍ반장에 중앙일간신문하고 지역신문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광역신문에 보면 8,000원 곱하기 350부가 240부해서 350부로 됐는데 그 이유는 작년에 통장님께 일간지를 보급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를 활용하고자 지역지를 보급했었는데 금년도에 내부적으로 방침세우기를 통장 1인 1부 해서 주다보니까 통장님께서 지역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한1,900만원 다시 말씀드려서 110부 정도 통장수가 지금 465명인데 거기에 약 25% 되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지를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과장님이 홍보과 있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교육지원과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하나만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나름대로 신문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홍보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신문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셔야 되겠고 교육지원과쪽에서는 홍보과에 있을 때보다는 비중이 덜 하니까 덜 볼 수도 있어요. 각 과에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광역신문, 지역신문 다 들어가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네.
○위원장 김태수 다 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지금 비민원부서는 중앙일간지를 4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서는 6부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 신문 들어오는 것을 다 보시느냐고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런데 과장용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그 과에 어차피 배분한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4부 정도니까 4부는 충분히 다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세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홍보과에 있으니까 당연히 신문매체는 인식하고 있으니까 보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과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신문 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자기 업무 바쁘다보니까 과장님 옆에 탁자 테이블에 그냥 올려져있어요. 제가 그것을 몇 번을 봤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깎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신문이 나뒹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구민의 혈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봐야죠. 보지도 않는 신문을 무엇하러 돈 주고 봅니까?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과 질의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9쪽,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성북소리가 지금 몇 매 인쇄되어서 보급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성북소리가 금년에 13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11년도 얘기하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금년도 13만부요.
○박순기위원 2012년도 계획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2012년도는 20만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13만부에서 7만부를 더 증보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저희가 세대수가 20만세대입니다. 저희가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월제로 제공하고 있고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65%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민원의 상당수가 격월로 들어오는 것을 계속 들어오도록 해 달라는 설문조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65%를 제공하다보니까 단독주택도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지알코트지에서 이플러스지로 바꾸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절감한 예를 더해서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20만부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박순기위원 20만 세대인데 20만부 발행하게 되면 전 세대에 1부씩 다 들어가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도 실질적으로 다 안 들어가는데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지금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박순기위원 배부가 다 안 된다고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이 매달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부 발행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오늘 본위원이 확인했는데 원래 동사무소에서 통장한테 줘서 통장이 반장한테 넘겨서 반장이 그것을 가정에 배포하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에.
○홍보담당관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반장들이 1년에 설하고 추석 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매달 신문을 돌리고 그렇게 할 의욕이 있는 반장도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 받았다가 한쪽 구석에 쌓아놨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증액한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 배달관계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 주지하시고요. 성북소리는 제가 한 달에 한번 씩 나오는 매체니까 말 정도 되면 나오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25일 발행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우리 아파트 1층 들어가는 좌측 계단에 쌓아놔요. 아파트단지 우편함에 꽂아주는 것도 아니고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분씩 엘리베이터 타면서 보고가고 가져가고 나중에 보면 얼마나 남느냐 하면 없어집니다. 말일 지나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치웠겠습니까? 거의 반장님이 치우거나 아니면 청소하는 분들이 치웠겠죠. 그것이 무가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실태파악을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낭비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일일이 그 소식지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맞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인데 일부 의원이 그랬겠죠. 소식지를 못 접하는 의원이 왜, 나에게는 안 보내느냐?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낭비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을 20만부로 배부한다고 하면 무가지로 나가는 부분이 얼마 되든지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낭비를 없애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가 같은 경우는 반장님들이 체제가 잘 되다보니까 집집마다 가가호호 돌릴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일정이 된다면 내가 직접 사진까지 촬영해서 제시하겠다는 의원님도 있어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정도로 무가지가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박순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하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영창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수가 20만이기 때문에 한 집에 하나씩 다 주겠다는 생각은 좋으신데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월간지가 되다보니까 소식지로써의 정보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내용을 보면 어차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씩 나오는 지역신문에 실렸던 그 내용을 종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각 동네에서 하는 프로그램 홍보역할밖에 못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여러 군데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실어주시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보고 프로그램 내가 볼만한 들을만한 것 있으면 가서 듣는 그 정도지, 지금 다 지역에서 신문에서 나왔던 내용이 결국 동별로 나와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늘리는 효용성은 별로 없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88쪽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미디어 광고 있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성북소리 소식지 홍보물기획 해서 아까 소식지 발간하는 부분하고 일부 상통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미디어 광고를 하는데 347세대 5,000원 곱하기 2편 12월해서 120만원 이것이 총 4,284만원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네.
○위원장 김태수 어떤 영상미디어광고를 여기에 실을 예정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지금까지는 KT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를 147대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LG U에서도 207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 엘리베이터 영상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성북소리 같은 경우 배부되어서 보겠지만 강제로 표출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보는 저희 광고가 20초짜리 2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이 안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성북체험관 참여자 안내라든가 청소년구민참여단 안내라든가 이런 홍보성 그때그때 모집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북소리 같은 경우는 1달에 한 번 씩 제공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자주 변경을 해서 적시에 표출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앞으로 잘되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이것이 끝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성북소리하고 이것이 선거법 위반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 하면 성북소리에 나간, 우리 월간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데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용한다면 선거법소지가 있는데 선거법 소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미디어광고가 성북소리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다보니까 둘 중 하나는 어차피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논리를 정리한 것이고 우리 과장님 답변은 구인구직에 활용 부분에 활용하신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구인구직은 그렇게 어떤 행사안내라든가 강좌안내 이런 쪽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성북소리에도 그런 부분이 일부 실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돼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런데 성북소리 같은 경우는 종합지가 되겠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두 편을 싣다보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월간지니까 한 달에 한번 씩 발행되다보니까 지나간 내용을 싣다보니까 주민들이 제대로 안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씩 소식지를 발간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소식지에도 그것이 실리고 여기도 실리니까 이 4,284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미디어 광고를 통해서 나가고 소식도 나가니까 이것이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런데 성북소리 같은 경우는 지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실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 다음 성북소리의 내용은 그 다음 달 행사를 안내를 하죠. 지난 간 행사를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행사의 안내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박순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각 아파트에 있는 미디어 광고는 관리사무소나 동 대표 얘기하자면 공익광고는 무료로 해 줍니다, 돈을 안 받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에서 관리사무소에서 KT와 계약할 할 때 광고내용의 몇 %는 무상으로 쉽게 말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해 줘요. 관리소에서 광고가 나갈 수 있고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 구청과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돈 안주고 실제로 무료로 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무료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하고 잘 협의하면 무상으로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안내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방역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전기업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는 방송체계가 잘되어 있으니까 그런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으로 예산서 195쪽 상단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구현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감사담당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포상금이라고 해서 최우수상50만원 2명, 우수상 30만원 2명, 장려상 20만원 2명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올해는 현재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개인에게는 최우수상이 30만원이고 부서에는 50만원 상당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자업무관리시스템에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전산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렴관련해서 행동강령을 준수했거나 아니면 자진해서 클린 신고하신 분들, 또 청렴과 관련한 창의적인 제안을 하신 분들은 전산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점수가 자동으로 가점이 부여되고요.
그리고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또 감사에서 적발됐을 경우 또 외부 기관으로부터 비위와 관련해서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감점됩니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허위로 입력했는지 여부, 부정하게 입력한 여부를 검증한 이후에 자동으로 점수를 집계하면 우수한 직원들이나 우수한 부서가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에 반영된 대로 그런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태근위원 금년에는 포상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어제 포상을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 은 금년에 포상이 몇 분이 나갔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금년에 총 개인은 최우수상 포함해서 6명이고요. 부서와 동도 6개 동으로 나갔습니다.
○임태근위원 나간 사람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님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 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자료를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포상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포상을 실시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포괄비로 복지포인트에서 부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 부분은 결산서에 나중에 나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위원장 김태수 여기 보면 예산이 전혀 없는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금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구가 시범구가 돼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그게 가능합니까? 포괄비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게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청렴행정팀이 금년도에 신생팀이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자체 본예산에는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기관공통예산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들어온 것 보면 이런 데서는 워크숍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포괄비에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해서 질의한 겁니다.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급했다고 하니까 내년도 결산서에는 나올 것 같고요.
지금 197쪽 보면 친절행정우수부서 포상 해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구가 돈은 참 많아요. 이것 말고도 이 세입 세출 예산안 항목에 포상금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억대가 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양쪽에 두 개를 합하면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친절행정우수부서 포상금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이것은 해마다 지급하고 있었던 포상인데요, 직원들의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친절행정을 장려하고 권장하고 또 우수친절공무원으로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격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가 돌아가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닙니다. 이것은 구민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 순위를 매겨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디가 받았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분기별로 나가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195쪽에 보면 인권도시 성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인권조례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광역이 3군데 있고 기초가 6군데 있는데 이것은 또 보면 서울시 최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이 워낙에 최초 최초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서울시 최초, 전국 최초, 대한민국 최초를 좋아하시는데 현재 저희 구에 인권침해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들이 11월에 합동점검을 관내에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아동보육시설까지 다 점검했습니다마는 침해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대체로 건전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영창위원 사례가 없죠? 사례가 한 건도 없는데 이것을 지금 시행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선5기 생활구정출범 1주년평가토론회를 6월달에 하셨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나영창위원 그때 1주년평가토론회에서 제기된 인권도시 구상을 계기로 본격적인 인권도시 성북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고 권리장전, 헌장 형식의 성북구민 인권기본조례 검토를 지시, 제가 보니까 즉흥적으로 구상이 돼가지고 하라고 지시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TF팀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나영창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TF팀을 설치하셨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 내에,
○나영창위원 그러면 조례도 없이 TF팀을 구성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과 단위의 직제에 해당되지 않는 내부적으로 인력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2012년 1월부터 인권팀을 설치할 예정이시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도 없고 그런데 다급의 비연임계약직을 한 분 뽑으셨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11월14일날 임용을 시키셨는데 이분이 주로 하실 내용이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시간제 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조례의 규율을 받기보다는 정원 내에서 인력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채용될 수 있는 재량권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분이 팀장급이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다급이면 교육지원담당관에 했던 그분도 다급이라 연봉 2,600만원이 나가던데 이분도 2,600만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주임급입니다.
○나영창위원 같은 다급이니까 2,600만원 나가겠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연봉은 그 정도 됩니다. 주임급입니다.
○나영창위원 이것이 현시점에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민선5기에 구정철학이 사람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람중심의 성북구 구현이라는 구정철학과 최근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도가니 등을 통해서 환기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구체적으로 인권침해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러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울시 내에서 선도적으로 인권도시라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추진배경을 보면 대내적인 현황이 성북은 보육, 교육, 노인 및 저소득층 복지여건 등의 각종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인구대비 양질의 생활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구민 인권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지금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이게 인권도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양질의 생활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친화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실들을 보다 더 개선시키자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인권도시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 조례제정도 필요하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광역, 기초까지 포함해서 9개 정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지자체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성북구에서 주도한다면 대내외적으로 성북이 인권친화적인 도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로서 명예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인권에 관련된 부분은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중앙정부나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생활상의 밀접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사례들이나 또 구민들의 초보적인 인간의 권리들을 보장해 주는 생활밀착형 인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적인 권리 외에 교통보행권,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 복지, 주거 등에 관한 어떤 시심들의 초보적인 권리들을 규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중앙정부와의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글쎄요, 제 생각은 이걸 1,23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최초를 좋아하시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최초로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이 1,230만원을 복지 쪽에 좀 더 쓰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부터 감사담당관까지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질문했던 것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성북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에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된 것 같아요. 보면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런 식으로 항목을 만들어서 너무 많이 정한 것 같은데 열악한 우리 성북구청에서 교육에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쓰시는데 좀 절약해서 우수한 대책을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한국에서 종합학교 아트캠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성북구 평생학습센터가 언제 개원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내년 1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100석 규모의 강의실에서 음악, 예술 전용강의실이 생기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네, 생깁니다.
○이인순위원 음악 예술에 대한 전용강의실이 생기는데 굳이 하겠다 하면 사실 종합학교도 우리 관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학교에서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적자원을 이 강의실에서 활용해도, 구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활용해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자리를 비워서 이제 들어왔는데,
○위원장 김태수 마지막이니까 각과에 하나씩만 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신문, 자료가 안 왔는데 위원님들도 하나씩 다 줘요.
홍보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신문 한 가지만 할게요. 성북구의회에서 아까 자료를 보여주셨지만 신문이 계수조정에서 몇 부가 빠졌어요. 2009년에 조선일보 15부, 중앙일보 19부, 동아 18, 한겨레 10부였었는데 지금 2011년도 와서는 조선이 10부, 중앙 10부, 동아 10부, 한겨레 100부 왜 이렇게 된 거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중동신문은 저희 구청에서 구독하던 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예산변경에 없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각 신문사별로 10부씩 저희들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는 구청에서 보는 신문이 아니고 통ㆍ반장에게 배부되는 신문으로서 정보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겨레신문을 구독하기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정부가 바뀌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정부라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바뀌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한겨레신문은 대중적이고 객관성 있고 서울신문은 그렇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1,63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부를 빼서 한겨레로 전환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 100부는 구청에서 보는 거라고 얘기 안 했나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조중동은 구청에서 보고요,
○김원중위원 구청에서 한겨레 몇 부 봐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10부 봅니다.
○김원중위원 경향신문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10부 봅니다.
○김원중위원 공히 다 10부로 통일했어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네. 100부는 통ㆍ반장포함해서 보고 있는데요, 90부는 통ㆍ반장에게 가고 10부는 구청 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통ㆍ반장을 포함시켰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통ㆍ반장에게 배부되는 게 한겨레 말고 또 뭐가 있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통ㆍ반장에게 가는 게 서울신문, 문화일보,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김원중위원 지역신문은 됐고요, 서울신문이 몇 부라고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서울신문이 1,525부, 문화가 150부, 경향․한겨레가 각각 90부, 매일신문 70부 해서 중앙일간지가 1,865부를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먼저 서찬교 구청장 있을 때도 한겨레가 들어가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안 들어갔습니다.
○김원중위원 경향신문도 안 들어갔고요? 그 당시에는 서울신문만 들어갔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신문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서울신문에 대한 180부를 경향․한겨레로 저희들이 일부 조정한 이유는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정책에 대해서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공정하게 정보를 같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90부만 변경해서 통ㆍ반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이 신문들이 과연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2009년도 자료를 부탁한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구청장의 취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구청이나 의회도 와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페이퍼는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관지 아닌 기관지처럼 되어서 통ㆍ반장들한테 배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일 생각은 없어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원중위원님, 얘기하시는 중에 청장 얘기는 빼주시고, 특정인은 빼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놀랐는데 자료를 줄 때는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끔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문화하고 경향하고 서울은 뺐어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아까 전화로 얘기듣기로는 조중동하고 한겨레신문을
○김원중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까 카피를 해 준 것이 있죠. 이것처럼 똑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특정신문들은 다 빠져버렸고 지역신문들은 다 빠져버렸어요. 일명 말하는 지역신문도 아니고 시대일보, 신화일보 이런 것을 지역신문이라고 해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광역신문이라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것도 다 빠졌는데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자료는 내일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의회도 가보면 신문 부수가 족히 10가지 이상 될 거예요. 이것을 다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실질적으로 부서를 가보면 저희들이 보는 신문 외에 대금을 치르지 않는 무가지 신문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신문까지 포함하시다 보니까 많이 보는 것처럼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무가지신문 빼고 족히 10가지 이상 들어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중앙일간지가 민원부서는 6부, 비 민원부서는 4부를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엊그제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사진 찍은 것 보여드렸나요? 어디서 찍은 거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어디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 사진만 보여주셔서 봤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먼저 보충질의하고 하십시오. 제가 질의하는데 김원중위원님이 하셔서.
지금 통ㆍ반장님한테 몇 부 나간다고 했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통ㆍ반장 전체 중앙일간지가 1,865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겨레로 몇 부 나갑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90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것이 특정인한테 갑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이 동별로 분배해서 보고자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문화는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에 부수를 저희들이 통ㆍ반장 수에 맞춰서 분배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통장이라든가 이런 회의를 거쳐서 그 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장인 경우에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에 한겨레신문 올라온 것이 100부해서 1,500원씩해서 1,800만원 올라왔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조중동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천원 단위다 보니까
○위원장 김태수 연간 1,800만원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 위 단위에 천원으로 적어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것이 180만원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18만원이고?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2011년도에 1,800만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조중동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54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한겨레신문은 100부해서 1,800만원이죠?
지금 과장님, 이것이 한 눈으로 봤을 때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죄송합니다. 표기방법이 통ㆍ반장으로 구분했어야 되는데 전체 숫자로 저희들이 얘기 들어서 전체 숫자로 표시가 됐습니다. 바로 시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지금 문화신문도 그렇고 경향신문도 그렇고 서울신문은 기존에 1,630부를 보다가 지금 1,525부로 줄었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위원장 김태수 지금 특정신문에 이렇게 몰아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주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키면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구의원들한테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조중동해서 15부씩, 예를 들어서 100부가 아니고 한 10부 정도 오버됐으면 이런 질타성발언 안 합니다. 한눈에 봐도, 다시 한번 보세요.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표기할 때 통ㆍ반장하고 구청 구분해서 표기를 했으면 더 알아보기가
○위원장 김태수 말 돌리지 말고요, 이것 한눈에 보시고 1,800만원하고 180만원하고 한 눈에 보시고 뭘 느꼈느냐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이 부분이 통ㆍ반장한테 90부가 나가고요.
○위원장 김태수 통ㆍ반장한테 없앨 수 있어요? 통ㆍ반장들 특정인한테 주잖아요. 보는 사람한테 준다면서요,
○임태근위원 소신껏 말씀하세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동사무소에서 명단이 오면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지금 180만원하고 1,800만원인데 이것 통ㆍ반장한테 주는 것을 없앨 소신이 있느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 부수는 최소한의 부수를 책정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는 오늘 회의진행 안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말미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 중에서 한겨레신문 통ㆍ반장한테 90명 지원하는 부분 내일까지 안을 가지고 올라올 자신있어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해서 갖고 올라오라는데 그것도 가능하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나영창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신문예산이 몇 위 정도 되죠? 신문에 쓰는 예산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25개 구 중에서 신문에 활용되는 비용이 10위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하면 5억 8,244만원입니다. 거기다 통ㆍ반장한테 나가는 것이 3억 3,572만원인데 내년도에 통ㆍ반장, 구청 신문구독료로 해서 6,262만 5,000원을 증액하실 예정이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6,720만원이 아니고요.
○나영창위원 6,262만 5,000원.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통ㆍ반장 신문비용
○홍보담당관 정은수 구청 포함해서요.
○나영창위원 그렇죠. 증액하실 예정이시고, 신문대금이 자꾸만 올라가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이 한 얘기도 그런 것 같아요. 특정신문은 죽이고 다른 신문을 자꾸 부수를 늘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을 질의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정에 관련된 홍보를 위해서 전국적인 광역지가 아닌 광역지이기는 하지만 이름 없는 신문들을 많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각과에서 특정한 신문, 지금 배제시켜져있는 신문을 보고싶어하는 과도 있죠? 예를 들면 조중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신문을 보고싶어하는 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보고싶어 하는 과는 넣어드리고 다른 것을 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수급이 맞을 텐데 지금 조중동을 보고싶어하는 과가 있는데도 조중동은 안 넣어주고 결국 한겨레니 그 이외의 경제지니 이런 것을 넣어주다보니까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기는 엄청나게 몇 억을 보고 있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맞춰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역신문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시정신문하고 시사프리인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시정신문을 현재 몇 부 보고 있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시정신문은 400부 보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시사프리는 몇 부 보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240부 보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240부를 400부로 맞추겠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아닙니다. 240부를 350부로
○나영창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정도 늘어나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1,056만원입니다.
○나영창위원 1,056만원하고 의회 것 하면 1,100 몇 십만원 되겠네요. 광역신문중에서 유난히 시사프리만 인상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이 금년에 통장 반장 각각 1부씩 신문을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통장님한테지역신문지를 보급했었는데 금년에 1부 줄이다보니까 일부 통장님께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지역신문을 넣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밑에 있는 지역신문 같은 경우 성북ㆍ새성북신문 두 신문인데 각각 1,000부씩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40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시사프리 숫자가 240부밖에 안 되니까 좀 올려서 지금 현재 통장 전원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 4분의 1정도 25% 정도 통장님한테 보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사프리를 계속 이 안의 난에다 넣게 되었습니다.
○나영창위원 시사프리에서는 100%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던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얘기는 못해 봤습니다.
○나영창위원 제 느낌상 거기는 100부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지금 다른 데 1,000부씩 들어가는 쪽에서는 형평성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신문은 올려주고 어떤 신문은 왜 안 올려주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율을 잘해 주셔서 형평성에 맞게 잘 하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센터장님 나오셨나요?
○급식센터장 이빈파 예.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이 계신데 답변을 직접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태수 우리 규정에 보면 상임위에서는 5급 이상 되시는 간부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본회의에서는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본회의에서도 교육지원과장님이 답변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책임하에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앉아주십시오.
센터장님이 답변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자료 필요하시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내려줬는데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이라고 해서 약 27억 정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에 한 8억 정도 나가고 밑에 우수농축산물 학교 등 급식에 한 5억 7,000이 나가는데 친환경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나요?
○급식센터장 이빈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에서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는 내용 자체가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이 있고요, 농축산물인 경우는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에 시와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친환경 식품들과 우수농축산물로 들어오는 별도의 식품들이 같이 지원사업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친환경쌀지원사업은 당연히 무농약 쌀 이상의 제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이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급식센터장 이빈파 충분히 객관성은 인증마크로 객관화되어 있는 상품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배송과정, 친환경쌀이라든지 우수농축산물 배송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급식센터장 이빈파 배송과정은 쌀인 경우는 학교에서 직거래공급을 받고 있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산지에서 직접
○김원중위원 학교에서 직거래해요? 아니면 우리가 사서 넣어주는 거예요?
○급식센터장 이빈파 학교에서 직접 거래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서 차액으로 6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농축산물은요?
○급식센터장 이빈파 농축산물은 친환경유통센터가 강서구에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농산물과 축산물 공급받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김원중위원 회사는?
○급식센터장 이빈파 그 내용은 강서유통센터, 우리는 객관적으로 강서유통센터로 하는데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협력업체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협력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 학교들에 권역을 나눠서 업체를 지정하면 그 해당학교가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급을 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간 각 학교에서 물론 친환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요즘은 많이 개선됐지만 예전에는 자기 먹을 것만큼은 무농약으로 많이 키웠잖아요? 요즘은 팔기위해서도 한다는 것인데 실제 친환경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쌀이라든지 농축산물이 전체 생산량의 몇 % 정도 돼요?
○급식센터장 이빈파 전체 농업 총생산량에 13.2%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동안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것이 기업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급식센터장 이빈파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요.
○김원중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는 각 학교에서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재량으로 해서 구입했어요?
○급식센터장 이빈파 학교에서 재량 구입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이나
○김원중위원 그 전에요, 지금 말고.
○위원장 김태수 친환경이 오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급식센터장 이빈파 네, 학교에서 개별 구입하는 것은 우리들의 용어로는 지투비(G2B)로 해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의 최저가 공급원칙을 가지고 공급을 받았었죠.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 당시는 그래도 지역에 있는
○위원장 김태수 김원중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네, 그 전에는 소상인들이 지역에 재래시장 같은 데서 고정적으로 학교 납품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급식센터장 이빈파 그렇게는 못 들어옵니다. 학교는.
○김원중위원 아니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전에. 지금은 못하죠.
○급식센터장 이빈파 10년 전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보면 보편적으로 소상인들이 설 자리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급식센터장 이빈파 알아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이 염려스럽고 지금 무상급식지원에 2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매입하는 경우도 있죠? 가끔.
○급식센터장 이빈파 아니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학교 회계상 재원활용방식이 교육비 특별회계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교육청을 통한 지원금이고요. 그 외에 경비 형태로 시와 구가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한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해야겠어요.
○위원장 김태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나영창위원 2월부터 센터를 운영하셨죠?
○급식센터장 이빈파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2월부터 지금까지 업무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급식센터장 이빈파 제일 큰 업무실적은 친환경식재료로 학교의 식재료 개선사업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과정들을 하나의 업무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친환경급식을 제대로 확인하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밥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기초교육의 패턴에서 적어도 농업과 분리되지 않은 친환경적인 삶의 가치까지 교육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지원의 내용으로 학교 텃밭도 함께 교육지원을 했고요.
○위원장 김태수 네, 거기까지만 하세요.
○나영창위원 지금 말씀 중에 학교 텃밭을 치적으로 삼으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텃밭 같은 경우가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텃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내년에 1,000평을 확보해서 텃밭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1,000평 중에 700평은 일반 분양이고 300평은 체험학습장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도 텃밭활동비 2,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환경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도 하셨고 식재료공급현장조사도 실시하셨는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셔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위생상태나 지금 학교 납품과정을 점검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된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급식센터장 이빈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당 사업장들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협력업체로 지정된 업체기 때문에 당연히 센터에 통보를 하고 학교에서 퇴출시키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문제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 어떤 단속권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급식센터장 이빈파 당연히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단순히 적발해서 알려드리는 것뿐이죠.
○급식센터장 이빈파 그렇죠. 통보해 줘야죠.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계약직이 1명 더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어느 쪽에 쓰실 수 있는 것입니까?
○급식센터장 이빈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궁무진 엄청 많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가장 첫째 업무가 조사업무부터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역 관내에 실제 조사도 해야 되고요. 사실상 친환경생산지들을 점검해야 되는 작업도 해야 되고요.
○나영창위원 그 정도까지 듣고요. 지금 직원을 1명 교육담당과에서 지원받아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센터에 센터장님 말고 직원 1명이 파견 나가서 업무를 보고 계시죠?
○급식센터장 이빈파 6급 계장님이 계십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대체 근무자가 1명 일을 하고 계시죠?
○급식센터장 이빈파 5개월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도 1명 더 필요하시다는 얘기입니까?
○급식센터장 이빈파 아니요. 서 너 명이 필요한데 예산을 감안해서 1명만 요청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급식지원센터에서 너무 일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텃밭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과로 이관을 시켜주시고요. 일을 워낙 열정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끔 센터에 맞는 일만 물론 다 하셔야겠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우리 구의 재정형편도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업무를 꼭 센터에서 안 해도 되는 아까 말씀드린 텃밭사업 같은 경우는 주관부서가 있으니까 주관부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넘기시고 아니면 거기에 견학이 필요하면 어차피 거기 300평은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같이 하셔도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현재 센터장님하고 직원 1명하고 기간제 쓰시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급식센터장 이빈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산회)
김원중 김태수 나영창 민병웅
박순기 소정환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안명우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최종환
행정지원과장이춘섭
자치행정과장김진동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지성철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