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2월5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정책사업비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년11월1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문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요. 자료요청은 연장자순으로 받겠습니다.
  먼저 소정환위원님부터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 위원   특별히 없네요.
○위원장 김태수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임태근 위원님, 자료요청.  
임태근 위원   없어요, 넘어가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우리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조정한 거 있잖아요, 그것 갖다 주세요.
나영창위원   그 밑에 깔려있어요.
박순기위원   수요자중심 가계관리 체계구축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복식부기제도 조기정착추진현황,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운영계획, 성북구 상공인운영지원현황, 동물보호 및 방역관리계획, 벤처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현황, 국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 지방공기업 친환경효율적인 관리계획, 지역일자리발굴 및 고용촉진계획, 마을기업육성사업 작년도 것, 금년도 것.
○위원장 김태수   네, 지금 우리 박순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셨으면,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차라리 그 우리 부의장 자료를 주시죠. 그 메모하신 것.
○위원장 김태수   그 자료를 갖다가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요청하실 때 좀 천천히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기획경영과에 도시관리공단 직원인건비 경영지원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 구체적인 내용 전체 데이터 좀 부탁하고요. 인상 내용하고 그 이유가 뭔지 좀 부탁하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김원중위원님 마이크 좀 당겨서 얘기하시죠.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직원인건비 경영지원팀이라고 해서 올라왔죠, 이번에? 그것 구체적인 내용하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좀 부탁하게요.
  그다음에 인상 내용하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 준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상금지급 근거가 있는데 그 자체 평가 우수부서 및 인센티브 확보시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지급계획이 뭔지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자중심의 통계작성 이라고 있습니다. 구 통계연부하고 성북구 사회지표조사용역결과 2011년도 자료 있죠? 2011년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2011년도 근거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직원공통경비지원이나 기간공통경비지원 편성근거가 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에는 우리 결산서는 지금 현재 없지만 우리 성북구 전체 재산결산서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산출을 했는지 그것을 부탁 좀 해 볼게요, 전체적으로다.
  그다음에 국유재산관리공부정리인부인데 이 작업내용하고 작업수량이 뭔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일자리사업운영 등 8대 분야 사업이 있더라고요, 설명서에 보니까. 그 8대 사업이 뭔지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활성에서 시간제 계약제 급여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일 할 내용이 뭐고 채용 근거는 뭐고 어느 부서에서 일할 것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운영 있죠? 그 허브센터 업무추진계획서도 좀 부탁하고 구체적인 업무가 뭔지 허브센터운영의 필요성이 뭔지 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기타 보수직에 또 거기에 보면 기타 보수직으로 채용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의 업무내용이 뭐고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자격이 필요한지 또 내지 그것하고 근무부서 좀 부탁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돈암제일시장, 정릉시장에 보면 각각 국시비 보조금이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지금도 돈암제일시장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 현재지원내역과 그다음에 현재진행사항을 좀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도농간직거래추진이 있습니다. 그 2011년 사업실적이 있을 거예요. 뭐 어느 지역에서 왔든지 또 내지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했는지 아니면 수익이 나왔으면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 그것 좀 부탁하고 2012년도에도 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추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추진현황, 그다음에 시기라든지 뭐 우리가 작업을 현재 700만 원인가 지금 자금을 들이는 왜 이 자금이 필요한지까지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의 관리비에 그 구체적인 내역 381페이지에 보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역 좀 부탁하고요.
  스마트 앱창작터 계약직 신규채용을 할 예정이더라고 그러면 채용근거하고 업무내용, 근무부서 좀 부탁할게요.
  그다음 세무1과는 306추정금내역 주택공시가격관리의 일용직임부 이게 또 사람 채용이 있더라고요. 그 채용근거하고 그다음에 업무내용, 근무부서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서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탁이라는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요.
  다음에 윤정자위원님.  
윤정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없습니까?
윤정자 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우리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네,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알아서 잘좀 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 51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체세출 총괄표 101-02번 기타직 보수 거기에 상세인원 세부내역하고요. 각 과별 소요 인원 및 충원의 필요성, 채용인원활용방안에 대해 주시면 좀 좋겠고요.
  52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표 30-01번 포상금 상세세부내역 다음 53쪽 일반회계 전체세출 총괄표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세부내역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더라고 요. 감액된 사유까지 좀 주시면 좋겠고요.
  53쪽 일반회계 전체세출 총괄표 401-01 시설비 상세내역 좀 주시면 좋겠고 355쪽 주요업무 PPT자료작성 70매가 되어 있는데 그 사용용도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고 358쪽 사회통계조사 중 성북구사회지표조사용역 결과보고서 360쪽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상세관련자료, 360쪽 직원공통 경비지원상세내역 다시 360쪽 기관공통경비지원 상세내역 여기는 생활구정기획단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구체적인 상세내역까지 포함이고요.
  356쪽에 구정인식조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전년도 조사결과까지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372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실적하고 지금 올해 보니까 좀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사유.
  그다음에 374쪽에 체계적 지원취업지원서비스구축 구체적인 사업내용, 375쪽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는 운영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내용,
  지역경제과 378쪽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중 돈암제일시장 공동배송센터지원 인건비 상세지원내역,
  378쪽 물가안정관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물가안정홍보 홍보물 샘플,
  381쪽 농수산물의 유통과 위생방역관리사업 중에 동물등록제가 있더라고요. 그 동물등록제가 무엇이며 물품구입비관련 상세내역    다음 382쪽에 보면 스마트 앱창작터 계약직 주요업무내용 및 업무실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부위원장님.
이인순위원   네, 이인순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료요청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네, 이번에 공단에서 공단사업들을 각 상임위원회로 분산배치 한 것 같은데 아마 기획경영 70억 늘어난 것이 인건비를 모든 것을 다 각 부서에 있던 것을 끌어내서 하는 건가요, 이게?  
○경영기획과장 손정수   네, 사업비로 되어 있던 것은 사업비만 순수하게 각 부서에 넘기고 인건비는 경영지원팀에 총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래도 각 부서에 있는 것이 다 감액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볼 수 있게 전체적인 것 다른 부서 것도 전부 다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예산 총칙 8조 저번에 행정부 지침인가 뭐 있었다던데 근거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도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356쪽에 보면 법령에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소송사무추진 행정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 승소사례금, 특별고문료 제가 봤을 때 지금 행정소송비용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소가가 매겨져 있어요. 여기에 10건 다음에 1억 원 이하의 소송건이 3건 그다음에 민사소송 비용으로 들어간 부분 4건, 10건, 10건, 8건 그다음에 승소사례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약서 그다음 또 약정서 이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약정서하고 계약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판결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박순기위원  제가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분과위원하고 전체 위원이 있는데 분과위원하면 전체 위원이 되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40명.
박순기위원   분과위원회 명단하고 그 참여예산연구회 있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박순기위원   그 명단 좀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우리 집행부 측에서 우리 위원들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요청이 다 끝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문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46쪽 상단 기획경영과 세외수입부터 예산서 152쪽 세무2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 상단부터 예산서 152쪽까지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재무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에 보면 이번 국유재산임대료라든지 공유재산임대료 늘 받아오던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유병노   네,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지재산세입이 감소한 것은 우리 자산관리공사로 일부 재산을 이관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거기에 있는 국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걸로 함으로써 많이 한꺼번에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임대료잖아요? 거의 보면 내용이 임대료인데 매각이 아니고.
○재무과장 유병노   그니까 매각함으로 인해서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임대료 사용료가 우리가 사실은 이관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앞에 많이 줄어든 것 중에서 하나가 3억 2,800쯤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도로사용료 그렇죠?
○재무과장 유병노   네.
김원중위원   도로사용료 이거 매각이 많이 됐어요? 매각이 많이 되어서 주로 임대수입이 줄은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도로사용료는 이게 지금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뭐죠?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차량진출로 요율이 지금 조례로 개정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요율이 0.025에서 0.02로 이렇게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취급하던 도로일시점용허가 가로판매대 세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시디자인과로 또 넘어갔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런 사항으로 감소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본위원장한테 질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과 소관으로서 예산서 355쪽 상단 균형성과중심의 구정운영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자료가 하나도 안 왔는데.  
○위원장 김태수   자료가 오는 순서대로 그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회의가 속개가 됐으니까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예산서를 참조해서 질의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시오. 355쪽 상단 균형성과중심의 구정운영부터 362쪽까지.
  김원종의원님
김원중위원   네, 김원중위원입니다.
  맨위 보면 작년에 없던 것이 사무관리비에 구정백서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추가편성이 됐더라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저희가 격년제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행하기는 좀 그래서 격년제로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 짝수 해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에 신규로 해서 1,4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이 구정백서는 우리 구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전 동안에 성과를 책자형태로 만들어서 행정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자료는 안 왔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주요업무 PPT자료 작성해서 15만 원씩 70매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을 PPT로 만드시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기획경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PT자료 작성은 각 서울시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외부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평가 할 때 각종 PPT자료와 다음에 저희가 주민설명 아니면 각종 업무계획수립 등에 PPT자료를 작성하는데 외부용역을 줄 경우에 기존에 이것이 3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단가가 매당 15만 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가를 다시 재조정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지금 3만 원씩 30매를 하셨는데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걸 15만 원씩 70매요? 이게 대폭 상승한 이유가 뭐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었는데 다른 운영비 남는 부분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 올해 집행된 금액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3만 원씩 책정을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운영비에서 당겨서 충당하셨다는 얘기신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다른 운영비에서 일부 충당해서 썼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른 운영비에서 이렇게 충당을 해서 써도 하자가 없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운영비 내에서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이 PPT자료는 지금 우리 기획경영과에서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도 만드시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각 부서에서 만들던 것을 저희기획경영과 내에서 외부평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수라든지 중요한 사항은 저희 기획경영과에서 통합해서 다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저희 금년부터 기획경영과에서 통합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기존에는 다른 과에서는도 이런 PPT자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과에서는 왜 PPT자료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각 직원들이 기존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PPT자료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외부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를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일부 외주, 저희들 직원들이 보통 다 작성을 하지만 중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외주를 줘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당 현재 이 금액 1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라든지 작성비용을 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금년에 3만 원하던 것이 내년에 하려고 하니까 15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5배가 뛰었는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만 원, 15만 원으로 인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예산서 상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산정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지금 이 15만 원이 현실성에 맞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현 시가대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래도 1년 사이에 이렇게 5배 씩 뛸 리가 있어요? 그럼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잘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현실성에 안 맞게 하셨다는 얘기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단가가 올라간 것 만큼 예산서 상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산출기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현 시가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외부에 PPT를 할 사업이 그럼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금 공모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중앙부처 평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딱 몇 건이라고 좀 얘기 하기는 그렇고요. 금년도 집행된 내역 한 70매 정도 작성한 내역을 참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사업 하나에 몇 매 정도씩 쓰시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많은 경우에는  삼십 매까지 되고 있고요.
나영창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70매 가지고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외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업들만 주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하는 내역을 참고하게 70매 정도면 되겠다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중요한 사업이라면 뭐 기관평가 이런 거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구청장님이 표창 받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외부에서 평가해서 신문에 보도된다든지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종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구정인식조사라는 게 있네요. 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기획경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자중심의 과제관리체계라고 해서 내년도부터 주민들의 욕구를 위주로 해서 그 욕구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과제로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랬을 때 저희가 작년서부터 FGI라고 해서 구정인식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주민들 30명 정도를 모아놓고 면접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뒤에 보시면 또 사회지표조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량화된 조사에 따라서 각 부문별로 저희 구에 변화되는 것을 지표화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정인식조사는 집단 면접식으로 해서 정성적인 것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사회지표조사는 정량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과제를 만들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이것 민간이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조사 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위탁이면?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연구용역에.  
김원중위원   민간이전 내용이 없네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결과물은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곧 드릴 겁니다.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수   일단 자료가 준비됐나요? 준비된 자료부터 일단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죠.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복사를 열 한, 두 매씩 해야 해서 지금 복사를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58쪽에 보면 수요자중심의 통계작성이라고 해서 이게 이번 신규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 예산에는 이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사회지표조사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죠? 좀 알려줘 보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통계팀이 저희 부서로 옮겨온 것이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디지털정보과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체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빠진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김원중위원   디지털정보과에 있던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423쪽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름만 바뀌었네.
박순기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김원중위원   아니요. 지금 보니까 구 통계연구 책자가 2만 6,000원 해서 180부 이번에는 책정이 되어 있었고 저번에는 어떻게 뭐 책자가 4만 원짜리였던 모양이죠? 100부를 했었는데 70% 적용했네요? 이 책자도 지금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올해 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 것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한 번 줘 보실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박순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그 수요자중심과제 관리체계구축에서 포상금이 금년에 4,000만 원이 신설됐는데 그 포상금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북구 포상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나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기존에는 이게 서울시나 이런 데서부터 인센티브 받은 금액의 10%를 포상금 형태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되면서 지금은 사업비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직원들이 포상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포상조례에 인센티브 지원금액의 10%는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2010년도 같은 경우에 3억 6,000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10% 정도해서 4,00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조례는 의회에서 만들어진 게 4,000만원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의원 입법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통과는 안 됐는데 업무평가 등의 규칙에도 포상할 수 있는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일단 편성을 했고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포상금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면 안 되죠.아직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2009년도, 2010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세입이 줄어듦으로 해서 자립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지방세 세입도 문제지만 아까 재무과장이 보고했듯이 세외수입부분에서도 많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매칭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비 일부 지원하는 대신 구비도 부담을 하게끔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들 목표인데 현 실정상 당장 세입도 굉장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각종 취등록세라든지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해서 세입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향후에도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입확충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향후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TF팀을 강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저희 세입부서의 직원들이 세무직원들입니다. 전문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머리를 짜내서라도 뭔가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현재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못해서 사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근위원   행정소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행정소송 사례금은 금년하고 작년에 얼마나 나갔는가 묻고 싶고, 또 패소는  몇 건이나 되는가 답변해 주시고, 고문변호사는 우리 구정에 몇 명이나 되는가, 법률고문단 변호사 수당은 얼마씩 나가는가, 패소한 건은 몇 건이나 되는가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 세부내역별로 건수는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는 10분이 계십니다.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10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월별로 1인당 2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사례금은 승소액에 플러스20% 해서 100% 승소할 경우에는 1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착수금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변호사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명단하고 패소내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패소는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2010년도 접수 후에 판결확정된 패소건수는 총6건입니다. 행정사건이 4건, 민사사건이 2건인데 조합설립관련 패소한 게 1건, 토지사용미불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해산신고수리거부 처분 취소, 농어촌특별시 부과처분 취소해서 총6건이 패소했습니다.
임태근위원   패소 6건에 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미리 준비를 해 와야죠.
  그러면 재판비용은 얼마나 나갔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재판비용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4,985만 7,000원이 지급됐고요, 금년도 11월 현재는 1억 6,718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송달료 등 기타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재판으로 인하여 총 나간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재판을 해서 소송비용으로 나간 금액이 1억 6,700만원입니다.
임태근위원   작년 올해 합해서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나간 금액이 1억 6,700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임태근위원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소송이 조합 관련된 소송, 재개발분쟁이 많아지면서 전년대비해서 소송건수가 66건에서 123건으로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건수가 증가된 것만큼 소송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구 예산이 이런 비용으로 많이 지출되면 안 되잖습니까?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담 당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변호사비용도 되도록 적게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저희가 가능한 특별하게 큰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체 진행 중인 소송이 59건인데 그중에서 변호사가 선임돼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21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 이상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서 소송비용을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능하면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변호사 명단하고 작년 올해 소송으로 인해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정환위원   이렇게 소송을 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행정재판 같은 경우 에 상당한 행정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데 기초해서 했을 텐데 소송에 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특히 조합설립 관련해 가지고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해석상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소송을 끝까지 해서 승소 패소가 결정 나야 되는 경우기 많이 있습니다. 또 이해당사자 간에 뚜렷하게 분리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어느 편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끝까지 해서 판결까지 해서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시중에 이런 말이 돌아요. 마지못해서 소송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 어느 구역은 0.3%노후도 관계 때문에 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행정관청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이 좀 미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소송대응에서 일부러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징계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담당직원이 그런 식으로 해태를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절차상이라든지 일부 숫자가 부족해서 패소한 경우는 있는데 직원이 소홀하거나 해태해서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0.3% 노후도 때문에 졌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력의 소모 또 재정상의 비용 또 거기에 해당되는 조합원의 재산피해가 같이 이루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대응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소송을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행은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처분을 했으면 승소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에게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만약에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손해를 봤다면 피해보상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일부러 직원들이 소홀하게 해서 패소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일부러 재판을 지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법률적인 해석이나 접근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이라는 것은 명암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셔야지 본의 아니게 피해당하는 사람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소송은 될 수 있으면 이기면 좋다, 될 수 있으면 재판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 관계로 바로 중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자료를 9부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복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 379쪽 상단 지역경제육성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8쪽 상단 지역경제육성부터 3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 내지 국장님께서 문제점이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한 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들이 자매도시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일단은 저희 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먼 예를 들면 장위골목시장이나 이런 데는 개의치 않는데요. 일단은 거리가 가까운 돈암제일시장 등에서는 아무래도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 방법 등을 내년 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제일 문제점인데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고 늘 주장하고 부르짖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대충 매출합계만 봐도 2010년 추석, 2011년 추석 매출액이 1억 이상 넘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돈암제일시장도 마찬가지고 정릉시장 일종의 여러 재래시장이 지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자매도시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 일단 생색내기용 일종의 자매결연 각 시, 군에만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올해는 2012년도에는 최소한 추석, 설 이런 명절은 빗겨가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저희 구와 도시간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의 가장 주목적이 교류와 협력인데요. 사실은 교류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자매도시에서 행사를 할 때는 이렇게 초청되어서 서로 오고 가고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교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매도시와의 교류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교류와 협력을 강조를 하시는데 교류하고 협력했는데 우리 구에는 어떤 이득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지난 설에 저희들이 한번 장터에 나오신 분들 위주로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가까운 우리 전통시장 돈암제일시장에서도 물론 민원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일단 거기에 나오신 분들을 몇 분을 제가 직접 여쭤봤는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매년 1년에 두 번씩 거의 장터를 열었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믿고 직접 오는 물건이라서 저렴한 비용도 있고 기다려진다는 부분들도 계십니다.
김원중위원   반면에 제가 들은 민원으로는 물건도 물건 같지도 않는 물건을 갖다가 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특히 과일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가장 도매시장 가서 그런 물건을 고르라고 해도 그런 물건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런 자매도시라는 타이틀 아래 그렇게 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과장님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저는 나쁜 쪽으로 캐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익을 창출하고 하는데 각 자매도시에서 이분들이 우리 구에 어떤 헌신을 한 건 있습니까? 도와준 것 있습니까? 1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을 때는 물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은 충분히 맞춰서 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 600만 원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부스까지 다 만들어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김원중위원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일단은 이제 내년 설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추진방법 등을 상인회 회장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이 따른단 말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되냐는 얘기에요. 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600만 원씩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시켜놨는데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일단은 장터를 열려면 부스나 이런 부분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 2,300이라는 수익을 얻었을 때는 자기들은 충분한 이익을 거뒀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 뭐를 해줬냐면 하나도 해준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뭐를 해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약간 우리 주민들에게 좀 저렴한,
김원중위원   그 저렴하다는 얘기는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렴한 건 있지만 물건 같지도 않은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들은 바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은 좋은 쪽만 듣고, 저는 나쁜 쪽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는 관여치 말자고요. 일단은 이거를 1억 2,300에 매출을 일으켰을 때는 최소한 이익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자기들이 해서 충분히 우리 자리만 제공해주고 플랜카드 하나 걸어줘도 될 상황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일단은 위원님, 행사장 부스나 이런 시설 설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이거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추진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님.
이인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눈 게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취지 때에는 아마 농촌살리기 취지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군들하고 저희가 이제 친환경 식재료가 학교로 많이 다 들어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다른 쪽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농촌에 대한 식재료를 팔아주는 것을 벗어나서 다른 부분으로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학교급식재료로 지금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주, 담양, 고창, 완주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하고 현재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전통시장 육성지원에 대한 조례도 통과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부스 설치를 말씀하셨어요. 부스 설치가 몇 개 정도 부스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부스 설치하고 난 이후에 텐트, 의자 각종 집기류가 설치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이번에 감소된 이유는 지금 저희 돈암제일시장에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비가 9억 6,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9억 6,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국비가 5억 7,900만 원, 시비 2억 3,200만 원, 구비가 1억 5,500만 원 등인데요. 이게 이제 금년에 현재는 설계 완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아까 부스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김태수   부스가 몇 개 설치됩니까? 올해 몇 개 설치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천막이 지금 약  한번 할 때 17개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다른 건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다른 건 탁자나 접이식 의자, 전기시설 설치, 홍보용 현수막 등등.
○위원장 김태수   이건 어떻게 해서 설치하는 거죠? 우리 구에 있는 텐트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가 이제 그 천막업자와 수의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같이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3일 동안 이루어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이틀.
○위원장 김태수   2일 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한 해에 이틀씩 두 번 하는 행사비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반기, 후반기 나눠 갖고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설과 추석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설과 추석에?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제가 이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게 어차피 구민들의 혈세인데요, 각 과별로도 마찬가지. 제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천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천막은 일부 확보가 되어 있을 거고 각 동에서도 아마 천막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준다? 제가 보기에는 구민의 혈세가 그만큼 나간다는 뜻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양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이번에 행사 앞두고 저희들이 구청과 각 주민센터에 소유량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각 동에 보면 천막은 2개 내지 3개는 있고요.
  그다음에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각 동에서도 직거래 장터를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데까지 구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업체 수의계약 한다는 자체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아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제가 질의 하는 취지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절약해서 추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역경제과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378쪽 중간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나영창위원   제가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명단하고 물가안정 관련된 홍보물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를 해야 되는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거기에 인원구성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위원회에?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나영창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각 국장님들 다 들어가 계시고 세무서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이 간사로 들어가 계시고 열네 분이 지금 계시는데 최근에 개최하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주로 저희가 물가인상 관련해서 위원회 개최는 쓰레기종량제봉투와 정화조 청소료 인상 계획이 있을 때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이 이번에 인상돼서 올라온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 과에 통보가 안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청소행정과에 이번에 쓰레기봉투가 전부 인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공공봉투 인상을 하면서 물가안정대책위원회 회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올라오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위원님, 혹시 제작비 인상입니까, 봉투 가격인지 혹시 아십니까?
나영창위원   저희한테 올라오는 건 제작비 인상된 게 올라오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는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 있는 봉투 판매가격입니다.
나영창위원   판매가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여기는 지금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해가지고 지금 올라와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앞으로 혹시 이제 개최할 사유가 있으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나영창위원   전년도에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하지도 않는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해갖고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혹시 개최하게 되면.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도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늘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특히 내년 되면서 조례에 의해 갖고 위원회가 더 많이 생기는데 위원회별로 매년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필요 없는 위원회들을 굳이 만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인데 인상분만 회의를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이제 주로 인상되는 요금 심의하고 기타 물가안정이나 소비자생활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개최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물가안정이나 소비자생활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때 하시는데 그동안에는 그럼 몇 년 동안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는 얘기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전년도 비해갖고 70만원 지금 인상돼갖고 올라온 부분이 딱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만 원 인상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기 작년까지는 수당이 기획경영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직접 과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를 굳이 전속시킬 필요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위원회하고 통합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런데 예산은 다 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치 않는 위원회는 좀 통합해서 운영하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 편성해갖고 다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많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위원님, 그건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회가 남발된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위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처럼 딱 열렸을 때마다 위원회가 그때그때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어느 때 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있는 거를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위원회는 구성해놓고.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수당을 반영 안 해놓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포괄적으로 해놓고 쓸 수 있겠지만 항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대비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 한 번도 안 한다면 당연히 불용돼서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됨으로 인해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예산이 모자라서 쩔쩔매시면서 이런 부분을 다 편성해놓으니까 다른 데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치과에서 위원회를 통폐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지금 위원회가 남발된다는 지적은 중앙부처도 그렇고 저희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도 마찬가지로 지적받고는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럴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는 더 많이 열어갖고 그런 기초적인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달랑 이거 공공봉투인상, 정화조청소수수료인상 이거 아니면 열리지 않는다는 게 물가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을 바꿔버리든가 해야지, 물가대책위원회라고 명칭은 붙여놓고서 경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결국은,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물가대책위원회는 아니고 물가안정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한테 그런 권한을 준다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상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안전관리위원회는 설치하도록 해놓고 그런 권한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분야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죠.
나영창위원   봉투인상, 정화조수수료인상 이외에는 다른 회의를 할 게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대상 업무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딱 두 가지 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두 가지인가?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공공요금 두 가지입니다.
나영창위원   여기 책자는 물가안정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놓고 저한테 줄 때는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명단 이러고 주시면 제가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이거 물가안정 모범업소도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가격안정 모범업소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실태 조사나 이런 걸 해보신 적 있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행안부 기준에 의해 갖고 단체장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가절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파악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서비스요금이라고 그래서 약 60개 품목이 있습니다. 주로 설렁탕이나 냉면이나 비빔밥, 갈비탕 등 외식비와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봉투료, 입장료 등 공공요금 또 미용료, 이용료, 목욕탕비용 등 기타서비스 등 60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가모니터를 통해서 매월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상여부, 인하여부를. 그래서 전년도 12월 말 기준해서 가격은 기준으로 해서 조사했을 때 인상하지 않고 있는 그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선정을 합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현재 모범업소는 몇 개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약 현재 8개 업소를 저희들이 지난 9월 말일자로 지정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6월부터 하셨으면 8개면 조금 하신 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381쪽에 보면 동물등록제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나영창위원   그거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2013년 1월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데요. 대상은 3개월 이상 된 동물에 해당이 되겠고요. 목적은 동물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나영창위원   이건 소유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려동물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반려동물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여기 등록대상 소유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위에 근거에는 소유자가 동물보호유기방지를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법 제11조 1항 이렇게 해주시고.
  등록추진제 동물등록제추진계획에는 주택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된 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가 구청장 업무지만 등록은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뒷장에 보면 동물등록제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자치구에서 하는데 12년 7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세부시행계획도 만들어 놓지 않고 예산을 먼저 올리신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 3월쯤에 서울시 조례에 등록방법이나 이런 분양 요건, 보호비용 등이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품을 미리 구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칩이나 등록증, 카드로 된 등록증 재료랄지, 카드발급기랄지, 발급기리본이랄지 필요한 물건을 금년 하반기에 미리 구입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조례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 구에도 조례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우리가 올라오지도 않았고 만들어지지도 않았잖아 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이건 이제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 내년 3월쯤에 아마 조례를 이와 관련해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시행을 먼저 하시고 조례를 올리시고 그다음에 조례와 동시에 올리시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광고를 다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구에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1년 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발 저희들한테 먼저 얘기 좀 하고 해달라는 얘기를 간곡히 부탁드렸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이번에 예산 심의하시기 직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조례나 어떤 근거사항을 만들지 않고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같이 좀 하자, 아니면 조례를 올리면 이게 올려갖고 이렇게 할 거니까 먼저 알려준다든가 저희 의원들이 일간지는 아니고 지역신문이나 이런 걸 보고 거기에 어떤 행사를 한다고 발표해놓고 그다음에 조례나 그 내용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하지 말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할 말로 우리가 이미 다 공포해버렸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니들이 공인을 해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알기 전에 미리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지금 조례도 28개인가 몇 개 올라오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전부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가자고 늘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거를 5분 발언하려고 그러다가 그 모든 내용을 부구청장님 갖다드리고 부구청장님이 이걸 자제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운영복지위원회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 30~40분 동안 예산 심의를 안 했습니다. 결국은 부구청장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제가 사과를 받고 회의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시는 분들 서로가 청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갖고 무조건 신문에 먼저 내고 진행하실 게 아니라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물등록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요. 법령과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나영창위원   서울시 조례가 아직 안 생겼다면서요. 3월에 한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개정이 돼서 이제 주요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서 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 물품구매에 따른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스마트창작터 계약직 채용현황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7월 18일 날 채용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창작스마트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7월 21일 개소식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소문동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동소문동 4층인가 있는 그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드림트리빌딩 6층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채용 근거가 참,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자료를 보게 되면 2011년 7월 18일 날 채용을 했고 이 분은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가 계약직 채용을 할 때 물론 전문직이라서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급을 채용하면서 저희가 기준을 7개 기준을 뒀는데 요. 그중에 하나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로 해서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4년 이상.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데도 4년 이상 근무경력만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하셨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로 했는데요. 다급은 꼭 해당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을 정했었는데 이게 마케팅과 소프트웨어 분야에 약18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이 분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스마트창작터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 관리부분이 우리 창작터와 관내 대학 간에 네트워킹 구축이라든가 멘토와 회원 간에 정기적인 교육 그다음에 회원관리 등등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체 직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자체 직원으로 활용 못합니까? 성북구청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일단은 저희 일반 직원보다는 아무래도 마케팅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근무한 계약직을 채용해서 앱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분을 채용하고 난 이후 내년도 성과물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물은 나올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여기에 인건비가 4천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즉,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향후에도 쭉 예산을 하면서 성과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할 것인데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면 가급, 나급, 다급, 라급 해서 쭉 인원이 채용되는데 이런 분들 채용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성과도 없이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구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위원장님, 앱 개발이 그렇게 단시간에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약간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다급에 대한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의회는 왜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의회에서 의장이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스마트앱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의회까지 고민해서 채용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이 꼭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고 의회에도 협조요청이 되면 가능합니까? 일을 같이 병행해서 가능합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계약직을 많이 뽑는 이유가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뽑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뽑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둘 중의 하나 분명히 있는데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뽑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적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접목이 되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북스마트 앱창작터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멘토도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멘토는 따로 한 5분 정도 있습니다. 그 멘토 5분들이 우리 회원들을 주기적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4시부터 2시간씩 멘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분은 단지 관리하는 입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381쪽에 공공운영비 비즈니스센터 관리비라는 내용이 있죠? 4,117만 5,000원 이 내용이 뭐예요? 비즈니스센터 관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를 임대하는 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매월 공과금, 청소용역비 등등
김원중위원   임대료 포함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임대보증금이 3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월세가 따로 있고요.
김원중위원   월세는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월세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월 약 64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는 임대료 포함이에요? 관리비만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밑에는 관리비만입니다. 381쪽 맨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아래 건물 임차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관리비가 4,000만원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1년.
김원중위원   내역서 하나 뽑아주세요. 아직 1년 안 됐잖아요.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서 좀 뽑아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비즈니TM센터는 실질적으로 구에서 직접 건물을 임차하기 보다는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원래는 지으려고 했지만 아마 의회에게 작년도에 임차하는 것으로 결정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돈암제일시장에 보면 지금 책자 378쪽에 배송센터 얘기만 나오는데 지금 현재 교부금 내역이 돈암동 같은 경우가 9억 얼마였었죠? 정릉이 1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배송 관련한 교부금이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제외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산서에 나온 공동배송센터 인건비는 현재 공사 시작해서 계획상은 내년 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완료가 되면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6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는 인건비인데 배송하려면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봉고차 1대와 오토바이 1대, 집기류 약간해서 약 2,086만원이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돈암제일시장 아까 자료주신 거기는 포함 안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별개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얼마 내려와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2,086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거예요? 돈암제일시장 것만이에요? 아니면 정릉 것도 포함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돈암제일시장이고요, 정릉은 본인들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왜냐면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상인회에서.
김원중위원   이것은 돈암제일시장만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그리고 아래에 공과금이 있는데 그것은 정릉시장과 돈암제일시장 같이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정릉시장에는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국비와 시비로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 재래시장 등록시장이 많이 있죠? 그쪽에는 예산반영이라든지 할 예정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고객편의시설은 저희 구 원래 시장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객편의시설관련해서 아마 신청을 받았었는데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정릉시장과 돈암제일시장 2개 시장만 신청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타 시장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군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이 교통과 소관도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도 분명히 소관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에 두 번 있죠? 구정하고 추석에, 제가 옛날에 한번 우리 구청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게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었는데 추석 때하고 구정 때 재래시장에 시장을 보러가게 되면 주차난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인근 구 도로나 시 도로에 개방을 해서 한 2, 3일 정도는 불법주차를 묵인하는 것으로 제가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구청장이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에서는 플랫카드나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주일 전에 부착을 해서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금년 추석에도 서울시에서 일정기간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볼 수 있도록 일정구간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해줬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플랫카드를 걸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구정, 추석 1주일 전에 그런 플랫카드를 걸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것도 홍보가 되겠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유기동물 보호위탁 주로 개하고 고양이가 많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개와 고양이입니다.
박순기위원   실적에 보면 2011년 10월 기준해서 683건이고 2010년 실적에는 779건인데 개와 고양이가 구분되어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고도 다하고 특징까지 해서 공고하기 때문에 됩니다.
박순기위원   평균 건수당 8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위탁기관이 경기도에 있는 것이고 예산이 한 6,600 만원 되는데 그러면 입양할 경우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유기동물 보호위탁과 길고양이 중성화 부분으로 사업이 2가지 사업입니다. 유기동물보호 위탁은 동물구조협회에서 주민신고에 의해서 동물을 인계 받아서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진료까지 해 줍니다. 그런 후에 10일간의 공고를 거쳐서 소유자가 안 나타났을 때는 입양도 하고 안락사도 하는데 입양은 돈을 받고 입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기위원   신청하게 되면 어느 주민이든 입양을 받을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소유자가 안 나타났을 때만 가능합니다.
박순기위원   고양이 중성화 시키는데 보통 건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단가가 마리당 11만 3,000원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에 입주를 안 한 데가 3곳이 있는데 비어있는 기간이 얼마나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저희가 현재 모집 중으로 되어 있는 세 군데가 지하 두 군데와 지상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지하는 어차피 공사를 해야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 당분간 비어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하가 작년에도 비어있었던 것 같은데 꽤 오래됐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아무래도 습기가 차고 곰팡이도 슬어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빨리 리모델링해서 입주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래서 내년 예산에 시설비 공사비를 반영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꽤 오래된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장위2동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상공회의소 같은 건물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그 건물입니다.
김원중위원   방수공사비, 전기공사비 왜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상공회의소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물을 방수공사를 하든 전기공사를 하든 하면 상공회의소 건물 전체를 손을 보든지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따로 예산을 잡았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상공회의소요?
김원중위원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상공회의소 건물에 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에 상공회가 2개 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되어서 해 놓은 것은 방수공사는 지하층을 공사해야 하고 전기공사비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구분지어서 산출내역을 기재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방수공사가, 여기 오래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지하실이 지난 여름에도 비가 새고 그래서 공사가 필요합니다.
김원중위원   공실이 얼마 정도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공실이 지금 3개가 비어있어서 2개는 어차피 지하실에 있어서 그것은 내년에 공사를 해서 입주모집을 해야 될 것 같고
김원중위원   공사를 내년에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산이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면 공사를 한 번에 해야지 띄엄띄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그래서 내년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아 있어서요.
김원중위원   전체를 다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방수공사는 지하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나 이런 것은 3층까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전에는 수리했던 일이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시설이 10년이 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은 소규모로.
김원중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 혹시 다른 수리했던 근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5년간 여기에 시설비로 해서 수리했던 내역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예.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석관실버센터에 옥상방수공사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총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지하실이 몇 제곱미터인지 모르겠는데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충분한지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 편성됐어요. 이런 부분은 아마 기획재정국장님이나 기획재정국에서 나름대로 실수한 부분이나 놓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몇 제곱미터인데 방수공사비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몇 제곱미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지금 층별로 정확한 면적이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것은 따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면 내일 운영복지위원회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영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위원장 김태수   마지막입니다.
나영창위원   네, 간단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379쪽 그 중간에 보면 청년인턴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2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이것은 청년실업해소와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중에 구인난과 경영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인턴일자리사업입니다. 그 대상은 5인 이상 업체에서 혹시 구인을 희망할 시에는 저희들이 같이 기업에서 구인신청 요청을 해서 또 면접을 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별해 가는 부분이고요. 2,000만 원을 줄은 이유에는 예전에는 교육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영창위원   2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교육비 200만 원을 금년 11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현장교육으로 갈음을 하려고 교육비를 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내 보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업체에서 바로 교육을 시키게끔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필요하면 사업주 교육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교육비에는.
나영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오늘 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마지막으로 우리 포괄 질문 때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속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예산서 355쪽 상단 균형성과중심의 구정운영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5쪽입니다.
나영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네.
나영창위원   그전에 제가 아침에 기획경영과에 요청을 했던 자료는 지금 다른 과 것은 다 왔는데 기획경영과 것은 하나도 안 왔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의회사무국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다른 쪽으로 지금 복사를 하러 가서요.
나영창위원   그럼 다른 먼저 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역경영과 다음에 하고요.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자료 들어왔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다 됐습니다. 저기 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눠주세요.
나영창위원   저것 어차피 이것 지금 다 못 보니까 바꿔서 하시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시죠. 일단은 나눠드리세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369쪽 상단 저소득층 자활지원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9쪽입니다.
김원중위원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태수   이것 일자리정책과 하고 난 다음에 쉬죠. 369쪽. 일자리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369쪽 상단 저소득층자활지원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상단 저소득층자활지원부터 377쪽까지 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먼저 할게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많이 감소가 됐네요?  
○위원장 김태수   예산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김원중위원   372쪽에 맨 위에 보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많이 줄었네요. 왜 그렇게 됐나 모르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여름방학 150명, 겨울방학 150명 총 300명의 아르바이트 학생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50명으로 50명을 줄였는데요.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하는 일이 각 부서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또 타구 사례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니까 강남구가 최고로 400명이고 동대문구가 300명 저희들이 250명 저희들이 총 25개 자치구에서 세 번째로 많이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줄였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타구하고 비교를 안해 봤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동안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김원중위원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하자면 줬던 것을 뺏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특히 그래도 일자리창출은 학생들이 마땅하게 갈 데가 유흥업소라든지 음식점 서빙이라든지 순 이런 쪽으로 밖에 없는데 관공서에서 취지는 참 좋은데 지금 각 동에도 나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각 동에도 나갑니다.
김원중위원   이건 조금 그대로 살려 둘 생각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런데 행정보조 물론 구민의 자녀들이 성북구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이고 그런 일인지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행정보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좀 줄였습니다.
김원중위원   실제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엄밀히 보면 하나도 필요 없죠. 왜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일을 지금 다들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뭐 한 300명씩 했다가 이번에 줄인다고 그러는데 엄밀히 보면 그 양반들 한 사람도 쓸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18위에 해당되는데 좀 아르바이트 학생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전에 좀 수요파악을 잘해서 했으면 이런 질문도 없었을 텐데 지금 기왕이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동안 많은 자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자리가 축소되니까 물론 이 예산서를 대학생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보면 적당한 설명이 없으면 의아해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나영창위원   지금 대학생들 아르바이트가 경쟁률이 몇 대 일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여름방학 같은 때 9대1쯤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마땅히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자리가 쉽지가 않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을 다른 구하고 너무 비교 말씀을 드리면 전부 다 다른 구 하고 비교를 하셔서 다른 구가 이만큼이니까 우리도 이만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구가 이만큼 하더라도 우리가 앞서서 나가는 지금 우리 청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전국 최초, 서울 최초 우리나라 최초 이런 것을 지향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구보다 앞서서 우리가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만큼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할 때는 더더군다나 대학생들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할 자리도, 지금 흔히 해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데가 대부분이 호프집, PC방 이런 데 아니면 적당히 갈 때도 없는데 그래도 그 고급인력들이, 물론 그 알바가 나쁘다기보다는 꼭 그런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구 행정업무를 조금 더 접할 수 있다고 이런 걸 한다면 거기에 또 나름대로 그 친구들 업무습득도 되고 구정 홍보도 굳이 홍보과에서 수억씩 들여가면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이 친구들 300명에 관련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것도 훨씬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안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지금 현재 겨울방학 아르바이트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12월 1일날 이미 공고가 됐고요. 12월 9일까지 11일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25명에 대해서.
나영창위원   아, 그러니까 것은 지금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이번에 1차 공고가 지금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뭐 내년 여름방학도 있으니까 하여튼 인원과 관련된 부분은 그건 배분이야 적정히 그 안에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꼭 이것을 절반 나눠서 이번에 하고 절반은 이렇게 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 300명 중에 100명을 한다고 치면 다음 번에 200명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위원님들이 올려주시면 내년 여름방학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충질의?  부위원장님.
이인순위원   네,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 성북구는 대학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구청장님이 최초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최고를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위원님들 각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어떤 견해차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9대 1의 비율을 놓고 또 삭감을 시켰다는 게 좀 이유가 되지 않거든요?
김원중위원   삭감됐어요?  
이인순위원   그 경쟁률을 갖고 삭감을 시켰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학생들도 행정부서에 와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단순행정보조를 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날 힘들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실제로 일을 시키면 또 하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힘든 일을 줘서 같이 좀 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뺀질뺀질 거리는 일도 안하고 오히려 더 골치 아파 밥값만 더 들어갑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제 막 세상을 출발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평을 하시면 좀 과한 평이시고 인생의 선배님, 사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리더하면서 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들어가셔야지 그 아이들을 내 팽개치고 가시고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유해업소로 많이 돌게 되거든요, 다단계랄지 뭐 사회적으로 악으로 있는 그런 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건전한 사회가 형성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찌됐든 공공기관에 와 있다면 보는 시각이 깨끗해지고 정신이 건강해 질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리더를 해 가면서 이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사실 단순노동이에요. 그 누구나 약간 지적능력이 떨어져도 다 할 수 있는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보고 사회적인 걸 경험한다는 게 굉장히 큰 기대효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구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이번에 1월 4일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그때 좀 심각하게 좀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구정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마음을 가다듬어서 정말로 대학생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나라에 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같이 힘을 써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치 않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치 감소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전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예컨대 우리 예산서 376쪽에 보면 여기에 라급 이번에 기타직 보수로 이번에 채용을 하네요. 그죠? 맞습니까? 376쪽에 보면 라급 보수직 하나 기타직 보수직하나 뽑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위원장 김태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일하는 데 연속과 지속성은 없을 거예요. 아르바이트 학생을 뽑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만 이게 밥값이 아깝다 그다음에 또 뭐 각 부서에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앞으로 좀 삼가 주시고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뽑았으면 거기에 맞게끔 적시적절하게 잘 쓸 수 있게끔 해야 지. 인원배치도 잘 하고 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위원장 김태수   이 밥값이 아깝다고 말씀하시면.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건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관내에 대학교들이 많은데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이 방학 때만 되면 서로 경쟁하다시피 우리 구청에 구인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9대 1 정도 되고 그렇다보니까  아마 일부 위원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또 나름대로 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많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마 사실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과장님, 예산을 갖다가 좀더 편성을 해 주면 아르바이트 학생을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거기에 반영하게끔 맞춰서 잘 활용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이번 겨울방학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공고가 나갔는데 추가로 공고를 해서 하라면 하겠지만 여름방학 때 그만큼 50명의 인원을 더 써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사업목적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일자리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적 지원을 추가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어떤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50대 25대 25 매칭사업인데요.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취약계층집수리사업,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주민숙원사업 이런 일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자료주신 걸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구청업무를 다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그런 일을 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차라리 구청의 어떤 기간제 근로요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수급자하고 자활근로참여자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공원관리하고 도로관리하고 노후시설정비하고 도로불편시설물 관리하고 하천관리하고 빗물받이준설하고 전부 구청일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구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안 맞습니까? 이게 구청에서 필요한 인원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구청에서 하는 일은 맞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체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미취업자나 전문기술인력이.
박순기위원   아니, 그 전문기술, 취약계층이 됐던 간데 구청에 고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마치 그냥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에 선심 쓰는 것처럼 그래서 문구로 만들어져 있는데 물론 이게 차라리 구에서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는 거니까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 당시에는 2010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2010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바뀌었는데 희망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측면도 있고 그런데 그 일을 어떤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지금 이런 공원녹지나 구청에서 하는 일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전에는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업무는 필요했을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옛날에는 희망근로로 했었습니다.
박순기위원   희망근로로 했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박순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사람들이 4개월, 4개월씩 1년에 8개월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역공동체사업은 1년에 2개로 나눠서 합니다. 3월부터 7월까지 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2기로 나눠서 한 사람이 4개월씩 합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같은 사람이 4개월, 4개월 8개월 대부분 이렇게 하는 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마치 실업자들을 그냥 400명 정도를 채용한 것처럼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어휴 우리 구청에서 그냥 일자리 없는 것을 400개나 만들어서 했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구청의 업무인데 마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서 만들어 준 것처럼 내용이 그렇다는 이 말이에요, 실제 구청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같은 인원이 4개월, 4개월 하면서 쉽게 말하면 한 200여명이 4개월하고 또 다음에도 4개월 더 한 것인데 인원은 실제로 한 200명밖에 안 되는데 한 400명 일한 것처럼 되고 쉽게 말하면 대외적으로 보면 행정이 뻥튀기 됐어요, 속된 말로.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 일자리창출은 연 인원으로 셈을 하기 때문에요.
박순기위원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예산 감사는 아니지만 어떤 행정의 허구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모두 지금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인식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박순기위원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도 있죠? 실질적으로 어떤 직종을 지금 많이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지원센터는 전문취업상담사하고 2명하고 공공근로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구인, 구직등록과 상담을 하고 또 고용안전망이나 서울시 일자리시스템을 활용해서 구인, 구직을 매칭 시키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2가지를 연계해서 질문을 한 이유는 이게 중앙정부정책이기는 하지만 정책을 좀 바꿔야하는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1,127명이 취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취업을 한 내용을 보면 경비원, 미화원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관여 안 해도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성은 굉장히 미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전시행정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하더라도 좀 건의사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만 소요되지. 미화원이니 경비원이니 그분들은 소개를 안 해 줘도 다 취업을 해,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가 많이 필요한데 그 구인, 구직 매칭 시킨 것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들보다 노인들을 주로 많습니다.
박순기위원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단순일용인부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많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이런 것을 걱정하고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취업이 되게끔 좀 정책을 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니까 물론 과장님이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니까 국장님, 뭐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니,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이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얘기를 했듯이 사실상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어디서 구인, 구직 광고가 났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찾아왔을 때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해서 알선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 필요성에 따라서는 보기 나름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에도 1,127명을 취업알선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왔다는 건 개인이 정보망을 갖고 이런 구직을 하고 있는 자체의 창구를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작은 돈이지만 약간의 미비한 효과가 있다면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순기위원   보세요. 미화원이나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취업을 위탁했는데 구청에서 관여하다 보니까 구청을 통해 간 사람들이 먼저 취업은 돼요. 그 효과는 있어요. 그 효과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는 예산투입을 안 하더라도 민간차원에서 자연적으로 순환이 되고 될 수 있는 정책이란 말이죠, 제3자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취업이 필요한 분야에 청년이라든지 이런 데 알선돼서 간다면 더 효과적인데 대부분 일자리가 남아돌아가는 것이 3D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통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화원을 청소업체다 그러면 청소업체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데 구청 관공서에서 하다보니까 관공서에다가 의뢰해서 관공서의뢰한데를 먼저 취업을 하긴 해요. 큰 효과는 물론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적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비 중에서 4,700만 원은 취업상담사 인건비인데요. 그것은 전액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각 구도 마찬가지로 취업상담사의 인건비는 시비로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보니까 제3자가 국민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지,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꼭 잘못됐으니까 이 자리에서 예산을 깍자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업무자체를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사실 과거 IMF이후에 저소득층이 실직난이 많다보니까 구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한번 그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일자리지원센터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는 구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상담사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2명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가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비가 전부 간주처리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는 아예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차피 시급으로 해서 2명이고 뒤에 보니까 376쪽에 있는 전임계약직 라급 그렇죠? 이분은 뽑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6월20일 날짜로 채용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동안 봉급 무엇으로 줬습니까? 봉급 안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줬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근거로 봉급 줬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행정지원과 인건비 예산으로 줬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청장방침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뽑았는데 이것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뽑아놓고 내년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전년도에 6월에 뽑았으면 올12월까지는 봉급이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행정지원과의 인건비에서 나갔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근거로 나가는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전임계약직 인건비가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없던 것인데 만든 것이죠? 포괄적 경비에서 해서 전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어떤 것으로 쓰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전임계약직은 저희 공무원 TO에는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반행정직을 덜 뽑는 것입니다. 사실.  
김원중위원   총액인건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김원중위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데 일단 의회에서도 어떤 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구청장 마음만 먹으면 총액에서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이것은 의회에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방어를 내가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방어를 하도록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민병웅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어쨌든 총액인건비에 대한 통제는 의원님들 나름대로 어쨌든 정해져 있는 총액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분이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9쪽에 보면 예산총칙 있죠, 제8조5항에 보면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항 경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 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 행안부지침에 어차피 있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동의를 만약에 안해 줬다면 이런 기타직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에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다릅니다. 이것은 부서에서의 사업간  에 대한 사업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총액인건비는 사업간 관계가 아니고 전체 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 편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인력운영은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일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반대급부로 내년의 정책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안해 주면 못 쓰죠? 정책사업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물론이죠.
○위원장 김태수   지금 김원중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라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번 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것을 이번에 기타직 보수에 대한 인건비를 각 소관부서별로 분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기타직 보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유급휴가를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휴가에 대체한 인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묵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청장 임의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우리 의회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수   이것은 쓰고 난 다음에 받는 거 아닙니까? 6월에 채용해서.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것은 내년도예산이니까 금년도에 기타직 보수에 대한 것을 저희가 대체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것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온 것인데 이 부분이 먼저 채용되어서 6개월 임금이 지급됐다면서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과거부터
○위원장 김태수   과거 얘기하지 말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니 시간제 계약직에 관한 것은 서울시에서 시 일자리담당관실 업무처리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요. 어쨌든 총액인건비서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은 저희 국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인력 운영하는 행정국에서 총액인건비 부분은 다뤄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내일 모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제가 서두에 질의했던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유급휴가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인원을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이 임의적으로 그 인원에 대한 충원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기타직 보수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승인을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순서인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보면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7월에 이미 채용이 되어서 이미 임금이 지급이 됐어요. 지급이 됐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임계약직인 경우에는 원래 전임계약직 나급이나 다급을 뽑을 때는 행정직 티오를 그만큼 줄입니다. 전임계약직 나급을 뽑을 때는 행정6급 티오를 1명 줄이고 전임계약 나급을 뽑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들어갈 인건비가 계약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총액인건비에서 먼저 나가는 것이고요. 원래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뽑은 이후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는 기타직 보수로 해당 부서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문위원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질의한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이 맞는지, 우리 측에도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가가 답변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니까 계속 거론됐던 것인데 총액인건비에서 하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계속해 봐야겠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내용은 일자리정책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분이 하는 소관 업무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 정책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시제 업무도 하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일자리에 관한 것 전반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예산이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했지만 벌써 6개월 가까이 집행이 됐잖아요.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총액인건비에서 나간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하는 사업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 분야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김원중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분이 일하는 자체를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도 돈은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저희는 이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김원중위원   필요하니까 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는데 사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앞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알고 있는데 질책하려고 하다가 그냥 바쁘다 해서 넘어갔거든요. 실제 우리가 보면 물론 총액인건비로 해서 사람은 뽑아놓고 여러 가지 일은 다 하고 있는데 그래 놓고 나서 없던 예산은 결국 총액인건비에서 나간다는 명목하에 쓰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눈 뜬 장님입니까? 최소한의 의회 의장단도 있고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진행하고자 한다는 최소한의 언질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이 나가면 어디에서 나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총액인건비제도가 좋다하지만 구청장이 필요로 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임계약직이 일자리정책과에서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가 금년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그분도 열심히 도와주고 해서 실제로 일자리 정책과에 사업성과가 많이 났습니다. 서울시인센티브사업에서 2위를 해서 1억 인센티브 받아온 적도 있고 사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자리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맞춤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373쪽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85%  구비 15% 매칭사업인데 저희는 장수마을집수리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공모했는데 현재까지는 발표는 안됐는데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 저희가 당선된 것으로 12월2일까지 미리 컴펌 받고 또 고용노동부 저희가 지역브랜드 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올리는 것은 100% 해 주겠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신규라는 것은 추정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특혜성 논란이 많이 있는데 삼선동 장수마을지역에 편중되어서 많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해서 6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창출에도 물론 추정이지만 여기에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들 중에서는 삼선동 분은 안계시지만 실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너무 특혜성이 많은 것 아니냐 물론 여기보다 못한 낙후된 지역도 많거든요. 보면 재개발때문에 한다는 장위동 같은 경우도 실제 조그만 중소, 가내 공업은 중소기업의 70% 가까이가 장위동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장수마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은 그나마도 설명서에도 장수마을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너무 특혜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일자리창출 입장에서는 물론 도시건설쪽 관계없이 내 소관부서는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여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의견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북관내 전체를 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면밀히 조사해서 공모를 했어야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수마을 같은 경우 응모하게 되면 당선될 확률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데 그런 사업을  제가 부족해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로 응모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포괄 질의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4쪽에 상단 보면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구축해서 이번에 예산이 1,536만원 정도 책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취업박람회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홍보물제작이나 현수막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텐트 대여하는데 12만원 곱하기 10조해서 12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 일자리 하나 창출하는데 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일자리정책과를 마치고 기획경영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경영과소관 예산서 355쪽 상단 균형성과중심의 구정운영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기획경영과 없으면 다음은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 355쪽 상단입니다.
김원중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역회의운영이라고 있는데 현재 10만원 곱하기 20개동 곱하기 2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금 전체에서 운영위원들이 7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어요.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밑에 민간이전해서 예산학교 운영있죠. 이것이 아마 올해도 운영했었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포괄적 경비에서 썼을 것 같고 그렇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포괄비에서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위원회 20개동에서 위원들이 할 텐데 올해도 똑같은  예산학교 운영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몇 명올, 올해 몇 명 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소규모사업을 지역회의 형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산 전체를 가지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해서 동소규모사업 10억을 가지고 지역회의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각동별로 좀 많이 참석하는 데는 50명에서 70명 참석했고요. 적게 참석한 데는 한10명 정도 참석했는데 충분하게 저희가 9월9일부터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이 되기 시작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충분하게 홍보나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 참여가 많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준비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보면 밑에 예산학교 운영 있잖아요. 여기는 몇 명이 올해 했다고 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금년도 같은 경우에 40명씩 해서 주간반, 야간반 6회로 2회 운영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80명입니다. 주간반 40명, 야간반 40명해서 80명해서 1회 2시간씩 6회를 운영했습니다.
김원중위원   80명 했는데 지금 내년에 현재 예산에 의해서 교육 받으신 분들 명단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특히 지역에서 뽑아올 때 같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배제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잘 안 오다보니까 늘 동원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중복된 사람들이 또 다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은 지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요 예산들이 전부 포괄비에서 다 나가는데 의원으로서 지금 답답합니다. 구청장 재량인데 예산편성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갑갑할 따름인데요. 하여튼 간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 9월 달부터, 올 90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했지만 추후에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기획경영과 소관 예산서 355쪽 상단 균형성과중심의 구정운영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나영창위원   잠깐만요.
김원중위원   자료를 검토 안 했는데 자꾸 넘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영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 위원님.
나영창위원   360쪽에 하단에 보면 기관 공통경비에 대해서 내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생활구정기획단 업무추진비 구체적인 상세내역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기관 공통으로 다 보내주셨는데 생활구정기획단 운영을 금년에 몇 번이나 하셨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생활구정기획단 저희가 업무추진비 지원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괄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관 공통 예상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참석생활구정 그거 참석수당 지출을 보면 생활구정위원의 참석위원 수당지출해서 10만 원이 잡혀있고, 생활구정위원회 참석수당지급해가지고 13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렇게 집행이 지금 쭉 되는 게 있는데 7차 생활구정 보면 7차 생활구정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지출 10만 원 그다음 수당지급 130만 원. 지출하고 지급하고 차이가 뭐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출은 일상 경비에 통장으로 받는 거고요. 지급은 일상경비 통장에서 돈을 빼서 실질적으로 채주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개의 돈이 나가려고 그러면 지출과 지급이 두 번이 이루어져야 돈이 나갑니다. 지출이라는 것은 재무과에서 일상경비 해당부서에 일상경비로 받는 절차가 지출절차고요. 지급절차는 일상경비에 받은 해당 부서에서 채주한테 주는 절차가 지급절차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하나는 통장으로 바로 넣어주는 거, 하나는 현장에서 주는 그 얘기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지출로 되어 있는 저희 회계처리 기안문 상에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과 일상경비로 받는 형태입니다, 직접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상경비 운영하는 경비는 해당부서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채주한테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출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해당부서 통장으로 받는 절차고요, 지급이 해당위원의 위원수당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참석위원 수당지출, 참석위원 수당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수당을 줬다는 얘기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참석하면 지급조서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참석한 내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이거 생활구정위원회는 6차에도 그렇고, 7차 그렇고 매번 그러면 이거는 한 명 거라는 얘기인데 10만 원이면 참석위원 수당지출이 동일한, 한번은 10만 원 잡히고, 한 번은 130만 원이 잡히는 거예요. 지출은 10만 원, 지급은 130만 원. 계속 그런 식으로 잡히는데 이게 그럼 참석 안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한 분은 통장이 없어가지고 통장 입금을 못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나머지 130만 원은 통장 입금을 시켰고요.
나영창위원   통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통장이 없으면 만들게 해갖고라도 집어넣어줘야지,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마 개인 정보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신용 때문에.
나영창위원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생활구정위원회에 넣었다는 얘기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구체적인 것은 아마 지급은 행정지원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그쪽에 한번.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생활구정위원회에 들어있는 위원이 그러면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장을 못 만든다? 이런 사람을 여기에다가 넣어 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통장 번호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현금으로.
나영창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통장번호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요? 통장이 없으면 만들게 하면 되는 거고, 통장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통장으로 당연히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통장으로 줘야 되는 거고. 누구는 현찰로 주고, 누구는 통장으로 주고 그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 사유는 행정지원과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걸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태껏 확인 안 하고 그대로 지급하신다는 얘기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해갖고 매달 20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시책업무라는 게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정책사업이 편성이 되면 원칙적으로 해당부서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요. 구정기획단 같은 경우는 TF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부서의 정책사업은 넣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의 관련 경비라든지 식비 같은 것에 편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집행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생활구정위원회 및 생활구정 수요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게 매달 지급내용이에요. 어떤 때는 운영관련 업무추진비 생활구정 관련 업무추진비 지출 그다음에 그게 쓰기가 뭐하면 생활구정위원회 및 생활구정 수요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매달 200만 원씩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민선5기 1주년 평가토론 할 때 100만 원 또 별도로 주셨네요. 이분들이 이만큼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이쪽 생활구정기획단 TF팀에서는 지금 생활구정위원회 운영하고 그다음에 생활구정 수요포럼 두 가지를 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구정수요포럼 같은 경우에는 격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매주 수요일 날 7시 반부터 강사를 모셔다가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라든지 토론을 하는 거고요 생활구정위원회는 저희가 민선5기 주요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이분들이 200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사용집행내역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얼마 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자료 아마 그대로 저희가 해서 받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분들 매달 200만 원씩 사용한 집행내역 상세세부내역을 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영수증 가능하면 영수증 첨부시켜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수요자 중심의 통계 작성 있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김원중위원   2년마다 한다고 그랬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통계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구정백서가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매년 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통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변화된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매년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뭐 통계가 구체적인 통계가 뭐예요? 항목 한번 대충 불러줘 보세요.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은 구정백서 책자로 한번 위원님한테 갖다드리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김원중위원   구정백서 말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작성 말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책자는 아마 거기 하나 드렸을 겁니다.
  성북구 연혁, 토지 및 기후, 인구, 사업체, 제조업체수, 상하수도, 정보통신, 보건, 환경..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그렇게 많이 변하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부 변하는 항목도 있고요.
김원중위원   변하는 항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거 아닙니다. 그건 통계연보는 420만 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수요자 중심의 통계 작성 전체가 지금 1억 700 잡혀있죠? 사무관리비, 구 통계연보 책자 만들고. 그렇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김원중위원   매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기 금액이요. 그렇죠? 사회통계조사까지 합쳐가지고 총 1억 700이 들어갔는데 매년 들어간 건데 작년에 9,700 들어갔고, 올해 1억 700 들어갔는데 이 내용이 지금 그 조사가 매년 필요하냐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사회지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자 중심의 과제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금년부터 이제 처음 시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금년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3년 전부터 예산 편성되어 있던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통계연보는 그렇고요. 사회지표조사 금액 큰 게 1억짜리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금년부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김원중위원   나머지는 그럼 1억 빼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필요하냐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통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표변화추이를 계속 하고 통계법상에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김원중위원   통계법상에?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법령 근거 좀 줘볼래요?
민병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지표 조사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왜 잡혀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정확하게 누가 질의하는 겁니까? 김원중위원님.
민병웅위원   보충질의 있고 있어요. 방금 그거 아닌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게 금년도에 했었던 사회지표통계조사 그렇고요. 내년도 꺼가 추가로 또 1억을 편성할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매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구정백서는 격년제로 하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사회지표조사가 매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사회지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었는데요. 수요자 중심의 과제관리체계 속에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항목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많이 조사되는 게 주민욕구만족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0가구에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지표변화추이 그다음에 1년 동안에 성과가 얼마 정도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변화추이를 보기 위해서 매년 조사하려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전년보다 얼마죠? 좀 늘어났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올해 200부를 납품받았었는데요. 그게 부족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달라는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납품 자체를 300부로 받으려고.
민병웅위원   용역비는 얼마에요, 그러면?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8,400 안에 납품 200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50부를 별도로 인쇄를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50부 늘어났는데 1,400 늘어났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거기에다가 또 조사항목이 일부 늘어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감안해서.
민병웅위원   우리 구정백서는 격년제로 하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왜 격년제로 하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만드는 자료입니다. 각 부서에 2년간의 추진실적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만든 거고요. 이것은 민간에 용역을 줘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늘어난 이유가 50부 추가하는 거하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100부 추가입니다. 200부에서 300부.
민병웅위원   그런데 인쇄비는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인쇄비도 그거에 따라서 이, 삼백만 원은 아마 추가 될 겁니다.
  그다음 조사항목이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일부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항목 추가되는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예산을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조사항목 추가되기 때문에?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통계 아까 법적 근거 어디 있다고요? 여기 나와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통계법 제18조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매년 한다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지금 매년 해오고 또 이번에 발행된 게 제25회 발행이 됐고요. 금년 말에 발행될 게 제26회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그 전에는 했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86년부터 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매년 한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이게 계속 1년 단위로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게 많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인구 증가도 마찬가지지만 인구라든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급변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조금씩 변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격년이라든지 몇 년 단위로, 4년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돈 많이 써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간파를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예산서 355쪽 상단 균형성과중심의 구정운영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입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사업을 다 분산해서 배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다음에 지금 그 금액들이 전년도하고 비교하기 힘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업별로 금액차이 있는 것들.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본부장님 나오셨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먼저 부서별로 옮긴 것에 대한 것 먼저 설명 드리고 세부내역은 본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본래 10년 전에 처음 도시관리공단 설립했을 때는 대행사업비를 해당 부서에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전체사업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5년 전쯤부터 저희 기획경영과에 통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통합으로 편성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와 공단간 원활한 업무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건을 심의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대행을 준 해당 부서별로 공단 예산은 사업비는 다 해당 부서에 환원을 시켰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각 사업별로 기획경영과에 각 사업장 별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경영지원팀의 총괄로 해서 편성해가지고 저희 기획경영과에 통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총액은 저희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동일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총 예산액이 작년도에 168억 9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도도 168억 3,600만 원으로 전체 예상 규모는 2,700만 원만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2,700만 원이 증액이 됐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총액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총액 기준으로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반회계 총액기준으로는 2,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합쳤을 때는 186억 8,500에서 188억 2,900이 되기 때문에 약 1억 4,000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사무감사 같은 건 부서별로 하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원칙적으로는 민간위탁이라든지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간부서편성하고 주간부서에서 전체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걸 관리 감독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단 전체 총괄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찬가지로 하지만 각 사업장별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우리 본부장님한테는 자료 보면 인건비 쪽은 좀 증액된 것 같고, 시설비 쪽은 많이 감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금년도 대비해갖고 내년도 예산에 약 한 4억 5,000 정도가 자본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단에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는 실정으로 있고 앞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심사숙고하게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 시설물들이 90년도 초부터 건립이 돼갖고 상당 부분에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운영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씀해주셔야 올리든가, 말든가, 증액하든가 하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현재 전체적으로 볼 적에 성북구여성회관이나 구민회관 그쪽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시설유지 보수를 많이 할 입장에 있고 또 각 스포츠센터, 특히 북악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연습장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예산증액요청을 했습니다마는 4억 5,000이라는 금액이 감액이 돼갖고 내년도에 시설유지에 대한 보수문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펼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산편성 기획경영과인데 이런 사정을 알고 계시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설비가 감액이 되면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기존에 모든 시설물 100%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편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로 인해서 유지보수관리비를 2억을 신규로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어떤 안전이라든지 시설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은 그걸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2억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줬습니다.
민병웅위원   언제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번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데 이 금액에 비해서는 100%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구는 좀더 많이 들어왔지만 저희가 포괄비 성격으로 2억 정도를 혹시 급하게 안전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도록 2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건 예비비에서 빼주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공단은 별도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그냥 시설관리유지해서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그 2억은?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각 사업장별로 분산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2억을 그러면 여기에서 전출금 준다는 건가요? 어떤 방식이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전출금 형태로 주는 겁니다. 각 사업장별로 최종 예산편성 막바지에 유지보수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장별로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2억만큼을 각 사업장별로 분산해서 편성해서 대행사업비로 주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금년도 예비해서 지급하라는 얘기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각 사업장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나눠져 있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4억 3,000만 원 정도가 이게 빠진다는 액수가 서로 다르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2억이 포함이 돼갖고 4억 3,000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부장님 얘기는 2억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약간.
민병웅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맞죠?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나 시설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 안전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또 피해가 가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기획과 손 과장님하고 협의해갖고 추경에 일부분을 다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100%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산 사정을 봐가지고 가능한 저희가 안전이라든지 유지관리에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때 가능하면 신규로 해가지고 부족 예산들은 차츰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대행사업비 4억 7,500 늘어난 건 뭐 때문에 늘어났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거는 인건비, 신규사업에 증액된 인건비 그다음에 안내도우미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공단직원 인건비 인상분하고요, 용역인력에 공단 직원 전환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사람을 더 채용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저런 금액이 늘어났고, 시설유지나 안전에 있어서는 오히려 감편성 됐다, 이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저희는 추가되는 증액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현재 공단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요. 정규직 정원이 지금 218명인데 현재 인원은 169명으로, 임원 포함입니다. 16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 인력은 상근직과 기간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대비 정규직 현재 인원으로써 결원이 약 49명이 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그러면 전체?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전체가 지금 293명입니다, 기간직 포함.
민병웅위원   293명. 그런데 신규 채용은 없는데 그런데 늘어난 액수가?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다음에 그 늘어난 액수는 저희가 신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갖고 구청에 민원안내도우미를 공단에 기간직으로 전환시키고요.
  그다음에 용역인력에 청소인력을 공단 기간직 직원으로 전환시키고.
민병웅위원   결국 4억 7,500 늘어난 거는 인원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용이 4억 7,500이라는 얘기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현재 외주 나가있는 사업부분을 공단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해갖고 그 부분을 공단 기간직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기간직 급여로 책정이 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전환하면서 드는 비용이라는 얘기인가요, 4억이?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민병웅위원   인권채용은 없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그 사람들을 정규직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4억 7,500이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기간직으로 전환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존에 구청이라든지 일반 공공기관을 용역위탁을 줬었습니다. 용역위탁시설비로 돼 있던 것을 내년도에 일부를 직영으로 해서 용역인력을 공단직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답변할 때 도시관리공단에서 본부장님하고 기획경영과장님하고 이중으로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밝히고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녹취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용역인력을 공단직원으로 전환하는데 약 5억 5,000이 신규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구청 민원안내도우미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공단직원으로 전환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그게 한 8,300만원 정도 신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단직원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에 준해서 전체 4.5% 인상을 가정해서 2억 7,3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부대경비, 복리후생비포함해서 9억 6,000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숫자는 어느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자료 좀 주시죠. 좀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공단자료하고 내용이 다른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차라리 공단자료를 기획과에 주시죠.
민병웅위원   네.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머지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괄질의 때 다시 한번 하시고,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6쪽에 법령의 명확한 집행, 소송사무 추진, 행정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 승소사례금, 특별고문료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제가 자료 받은 중에서 최고 부실한 것 같아요.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대 때 의원들 개인적으로 연수 가가지고 재판에서 성북구청이 승소한 사실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윤갑수 의장 시절에.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의정비 관련해서,
○위원장 김태수   네, 알고 계시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거 소송비용 확정액 신청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금 대법원에 계속,
○위원장 김태수   사건 자체는 다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지금 소송비용 확정액은 5대 때 거고 4대 때,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소송관련된 것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소송수행은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담당부서 안 올라왔습니까? 올라오면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태수   예산은 여기 잡혀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소송비용은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잡혀있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얼마나 지출됐고 소송비용 확정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361쪽에 인건비 기타직보수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계약 나급을 채용한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는 저희 기획경영과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 구정기획단에 보좌관 형태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저희 부서에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언제 채용했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금년 7월1일자로 채용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정기획단이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소속은 저희 부서에 있고 실제 근무는 구정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정기획단에 상근직이 몇 명이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계약직으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반 직원 파견이 3명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정기획단 단장이 6급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보좌관도 6급입니다. 저희 부서에 편성돼 있는 건 보좌관 6급 TO입니다.
김원중위원   보좌관이 이 사람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김원중위원   구정기획단에 상근직은 2사람이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파견된 정규직원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정규직은 몇 급이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7급 2명, 8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정기획단이 우리 조례에 있는 것 아니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조직은 지금 현재 부서단위까지는 조례의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TF팀 형태로,
김원중위원   TF팀이 구청장 끝날 때까지 있을 건가요? 언제까지 할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제가 구체적인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김원중위원   보좌관으로 인원까지 채용하고 있는데, 보좌관 6급 정도로 했다면 결국 팀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만약에 5급 TO가 있다면 그게 부서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6급 TO 형태로 편성해서 TF 형태로  팀 형태로 축소를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구청장 방침인데 TF팀 구성하는 것도 좋고, 일단 여기 정규직이 3명이나 들어가 있고 임시직으로 단장이 6급, 보좌관이 6급인데 이렇게 우리 정규직까지 들어가 있다면 결국 이게 상설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 조직에 직재표도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편성도 안돼 있는데 우리 정규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조직단위로 해서 부서단위까지는 편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팀 형태는 단체장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정규직을 넣어가지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임시조직 형태로 TF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임시조직이 구청장 끝날 때 까지 있는 건지 무작정, 만약에 이 TF팀이 해체가 된다면 보좌관 바로 해촉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구청장 잔여임기가 몇 년 남았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2년 7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겠다는 뜻으로 3년으로 하겠다는 뜻이네요?
○위원장 김태수   김원중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김원중위원   더 이상 뭘 물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363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서 384쪽 상단 자주재원 확충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아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서 388쪽 상단 세수증대 및 실내세정 구현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1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기획경영과 소관 공용청사건립기금. 기획경영과 소관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91쪽부터 105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자활장학금 등 서민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7쪽부터 115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가 광범위하다보니까 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중소기업규모가 어느 정도를 놓고 중소기업이라 칭하죠?
○위원장 김태수   소정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과장님 안 계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역경제과장이 아까 일 때문에 나가서요.
○위원장 김태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소정환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태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9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수안보로 직원하고 60명이 워크숍을 갔다 오셨거든요. 그 비용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공통경비에서,
나영창위원   기관공통경비요? 기관공통예산 여비집행내역에 나오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10월4일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참석했다는 직원출장여비 42만원만 잡혀있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 말고 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희망제작소에 위탁해서 워크숍을 운영했습니다. 위탁사업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건 얼마나 들어갔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1,289만원 지급됐습니다.
나영창위원   1박2일 60명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강사수당 포함해서 지급된 금액입니다.
나영창위원   관련 자료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기관공통예산 여비집행내역 2쪽에 보면 9월 29일날 16회 부산국제영화제 벤치마킹에 따른 직원출장여비 지급 해가지고 229만 7,120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영화제를 하기 위한 벤치마킹이었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전반적인 행사내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갔었고 포괄비에서 관외 출장여비는 포괄로 기획경영과에 잡아가지고 서울시를 벗어난 곳에 출장을 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했을 때 직원들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몇 분이 갔다 오셨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구체적인 것은 주관부서에서 예산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돈만 지원해 주고요.
나영창위원   문화체육과 것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나영창위원   문화체육과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아까 것 마저 설명해 주시죠. 증감내역에 대해서.
이인순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수   민병웅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이인순위원님이 질문해도 되겠죠?
민병웅위원   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아이조아가 도시관리공단소관이기 때문에, 가정복지 소관이지만 여쭙겠습니다.
  아이조아에서 거의 4,500 정도가 삭감됐는데 어떤 경비가 삭감됐는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이조아 사업이 공단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 중에서 사업비는 해당부서에 편성되어 있고 인건비는 저희 기획경영과에 포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0억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이인순위원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가 빠져서 기획경영과로 이관됐다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되시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 부분은 질의하신 민병웅위원님께 자세하게 서면으로 뽑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민병웅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태수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오늘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소송비용 확정 신청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한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금 막 파악을 해 봤는데 의정비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대법원에 상고가 돼있기 때문에 소송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소송확정이 돼야 소송비용도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시고요.
                     (16시43분 속기중단)
                     (16시48분 속기계속)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   아까 그 자료는 언제 받을 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태수   자료 왔습니까?
나영창위원   안 왔는데요. 생활구정기획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것은 언제쯤 주실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행정지원과 올라올 때 거기에서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쭉 전체 내용하고 영수증까지 뽑아오도록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2년도.
김원중위원   다른 데.
○위원장 김태수   있습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네,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65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국유재산관리 공부정리인가 있대요?  
○재무과장 유병노   네, 재무과장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어디까지가 아니고요. 전년도부터 저희가 200일 정도를 계속 1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하는 것은 국유지관리 전산입력이나 이런 것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요즘은 전산처리 바로 바로 입력이 안 되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수시로 여러 가지 그 국토해양부나 여러 가지 브레인이 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세무1과요.
  마지막으로 맨 끝에 384쪽 맨 밑에 거기에도 출연금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최석주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앞으로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중요도가 있어서 행자부에서 지방세 연구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개원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연기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1만분의 1.11%를 지금 출현기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013년부터?  
○세무1과장 최석주   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재정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부록]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

○출석위원(9인)
  김원중    김태수    나영창    민병웅
  박순기    소정환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지역경제과장김화복
  세무1과장최석주
  세무2과장이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