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건축과·공원녹지과)
일 시 : 2000년6월15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국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페이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기위원 박덕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0페이지에 공원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 8개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장기 미집행된 원인이 어디있으며 현재 공원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명을 얘기해 주시고,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1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하나 덧붙일 것은 지금 우리 현재 의회가 있는 곳에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자연녹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주로 새벽부터 이 근방의 주민들이 다 모입니다. 동대문구까지, 그런데 주민 몇 사람들이 이야기 하기를 도대체 이렇게 자연녹지를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의회를 잘 짓고 또 주위에 녹지환경을 잘하면서 어째서 의회에서 국가의 상징인 무궁화 하나가 없느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연락해서 보기 좋은 곳에 요새 개량종도 많다니까 나라의 꽃인 무궁화를 더군다나 이렇게 새 청사 지으면서 앞 부분이라든지 군데군데 표상으로 할 수 없느냐, 그리고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몇 그루 심으셨는지 또 앞으로 심으실 계획과, 특히 의회 주변을 위한 녹지 예산을 금년에 얼마 실행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 구본삼입니다. 박덕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녹지3개 소와 공원8개 소가 있습니다. 녹지3개 소는 지금 성북동 대상녹지가 있습니다. 성북동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면 성가병원 밑인데 한200m 이상 폭은 2, 30m로 해서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 70년경에 대상녹지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 성곽주변에 녹지가 있고, 그다음에 철도 연변, 석관동 철도연변에 철도시설 녹지가 있습니다.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녹지가 지금 앞으로는 상당히 시민들의 요구에 필요없는 것은 보존이 가능한 것은 꼭 시설 녹지로 묶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 없는 녹지를 묶어놔봐야 가치도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묶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묶어서 별 가치가 없는 것은 해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8개소는 주로 도시자연공원이 2개가 있고, 근린공원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해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미집행되어 가지고 상당히 필요가 없는 공원은 물론 해제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친화적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국민 정서를 봐서라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가능한 공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리고 의회 주변 무궁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좀 늦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올라오시는데 보면 양쪽으로 좀 늦었습니다. 예산이 저희 구 돈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예산입니다. 국비를 얻어다가 지금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국가에서 나라 꽃을 심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4,500만원 국비를 타와가지고 지금 3,500주를 지금 식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는 작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운산 주변 또는 의회 주변에 그것은 나무가 작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않나 그래서 한 3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또는 의회주변에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그것은 건축에 포함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발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당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박덕기위원 왜냐면 금년에 했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은 의회 백년사를 내다보더라도 나무 한 그루라도 연구를 하고, 제가 어느 모임에 갔을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당황을 얼마나 했는지 당연히 그런 얘기가 오갔을 줄 알았더니 자기가 일부러 세봤다 이거예요, 전부 몇이서 돌아다녀봐도 무궁화 한그루가 없더라, 이것이 제가 한 5, 6개월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사무국에다 연락을 해서 심도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자신도 상당히 부끄러웠고, 이런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단지조성을 좀 예를 들어서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사람들 얼마든지 아름다운, 어떤 사람은 벌레도 끼고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할 것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개량종도 많이 나오고 또 얼마든지 멋있는 디자인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공원 8군데는 일부러 쌈지공원도 만들고 하는데 이 8군데를 변형해서 공원을 해제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박덕기위원 안 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을 변형해서 유효적절하게 시민공간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거기 공원을 연차적으로 미시설공원하고 시설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시설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박덕기위원 예.
○위원장 유흥선 거기에 보충질의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청사 옥상에 나무 심게 되어 있죠? 옥상에 수목재배하게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옥상에 조경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런데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안 하실겁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옥상의 조경은 하자 우려도 많고 유지관리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상 조경 부분을 지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지상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거기를 잘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현재 이 주위가 나무가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나무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옥상에다 조경시설 하는 것을 안하기로 됐다고 하면 밑에다라도 이 주위에라도 좋은 나무를 심었으면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낙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에 10년이상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57건이나 돼요. 동별로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준공을 떼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하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고 놔두니까, 이 사람들 재산세 냅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재산세 내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세금은 내고 있으면서 계속 10년 미준공 상태로 놔두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준공을 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서 이 사람들 잘 몰라서도 못 내는 사람 많고 또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10년동안이나 미준공 상태로 재산권 관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준공을 떼주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법을 위반해서 해주라는 소리는 아니고 경미한 것은 빨리 시정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요. 구청에서도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자꾸 적극적으로 이 부분만 시정이 되면 준공이 되는데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행정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장기 미준공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준공이 총 277동을 갖고 있습니다. 6월12일 현재 92동이 시정이 되어서 준공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동이 현재 미시정되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반 유형별로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단순한 사전 입주사항 등해서 경미한 사항들도 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면담을 해서 우리 관내에 건축사로 하여금 연결해 가지고 좀 준공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면담을 해서 실제로 시정을 해야할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또 폐업된 감리, 건축사인 경우에는 우리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연계 시켜줘서 추진을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한낙규위원님 됐습니까?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1-7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99년도 가로수 및 공원 등에 식재한 묘목현황을 보면 일반경쟁, 수의계약입니까? 입찰했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일반공개경쟁입니다.
○임태근위원 입찰했다는 뜻이죠?
○건축과장 신창선 예.
○임태근위원 서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 제가 복사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오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한낙규위원 고사목은 어떻게 처리해요? 죽은 나무.
○건축과장 신창선 공사 발주해서 된 고사목은 2년간은 공사업주가 하자 보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건축과장님 혹시 어제 제가 오후 5시56분에 의회청사 신축에 관한 몇가지 자료를 팩스로 요청해 놨는데 못보고 나오셨나 싶기도 하고요, 거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59페이지 보면 구의회 청사 설계변경이 나옵니다. 우선 금액이 3억4,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회에 걸쳐서 설계 변경이 되면서 3억 4,300만원이 증가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ES하고 DS 내역서 누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ES, DS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발생된 하자 내용이 무엇무엇인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사 1, 2층을 냉난방 시스템 자체를 분리를 해 가지고 의회가 개원 중일 때에는 2층을 가동하고 개원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1층만 가동하기 위해서 냉난방 시스템을 분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장실에 물이 나온다는 등등해서 하자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 내용이 지금 현재 발생 된 것이 무엇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하자보증금이 1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하자 보증금을 산출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지하 운동시설 마감공사가 별도로 되게 되어 있는데 마감공사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공사 내역이 대충 어느 부분 어느정도까지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청사하고 같이 수영장을 개관을 하지 않고 7월1일 개관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청사 관리기금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공사가 몇 개월씩 지연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설계용역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의 공모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하고 나서 설계용역비를 산정을 해 준 것인지, 아니면 공모하는 시점에서 설계용역비까지 우리가 금액을 정해 가지고 공모에 붙였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공사비 건축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하기전에 토목공사비중에서 택지조성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지하터파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지하 2층까지 팠는데요 지금 의회 청사의 대지가 1,608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을 730평 정도, 지하 2층을 259평을 팠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지면적이 1,600여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00평 미만같으면 2층까지 팔 것이 아니라 지하 1개층으로만 파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절감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왜 2층까지 이렇게 굳이 파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층별로 지하 2층 259평, 지하 1층 730평, 지상 1층이 459평, 지상 2층이 319평인데요 층별로 건축비가 얼마씩 들어가가지고 총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설명을 지금은 아시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곤란하시면 바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청사면적은 대지면적이 5,30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80억 4,900만원이 소요되었고 설계자는 서우건축이라고 하는데서 공모로 당선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형제건설에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관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냉난방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층별로 구분을 일반적으로 하지않고 그냥 전체적인 냉난방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의회에서의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열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구의회 ES, DS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의회 ES, DS관계는 저희들이 장기계속 공사인 경우 그러니까 1년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 물가상승에 따르는 금액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시의 단가와 1년이 넘은 현재의 단가를 비교해서 소위 품목조정율이라고 해 가지고 그 인상분을 추가계상을 해 주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는 에스카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그래서 그 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가상승분에 대한 ES, 에스카레이션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DS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DS는 디스카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졌을 때 설계 금액을 감액하는 역효과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자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자관계는 지난 체육행사가 있던 날 일시적인 폭우로 인해서 옥상에 선홈통의 드레인의 일부가 접착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그 관을 잘라내고 그 플라스틱관으로 접착을 해서 다시 재시공을 했고 또 소방호스로 다시 누수여부를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옥상누수관계는 완벽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보증금의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계약금액에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보증금이 예치된 금액이 1억 8,5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체육시설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냐, 또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지하운동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지하층에 각 실에 미장, 그러니까 모르타르까지만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그러니까 헬스클럽이라든가, 체력단련장 또는 식당, 복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타르까지만 신경을 쓰고 인테리어공사는 도시관리공단 주관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개관이 늦어졌느냐 하는 사항도 그 도시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의회 청사는 현상공모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당시에 위원은 당연직 공무원 세분, 외부인사가 일곱분,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 의원이 세분, 이렇게 해서 현상심사를 해서 당선된 업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상공모할 때 용역비를 사전에 공포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역비는 사전에 공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토목공사비에 공사금액은 저희들이 약 3,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에 택지 공사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않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별도에 택지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토공을 하고 이렇게 하지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냥 현 상태에서 토공을 실시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공공사비가 약 3,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2층까지를 하지않고 지하 1층으로했으면 공사비도 절약이 되고 좋았지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태로 봐서는 지하 1층을 갖고서는 그 체육시설의 소요면적을 확보를 하기는 곤란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이 풍치지구로 해서 또는 고도지구로 인해 가지고 층수에 대한 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또는 대지면적의 건폐율제한을 받기 때문에 건물이 지상으로 많이 돌출되지 못하고 지하로 그만한 체육시설의 면적을 넣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비는 층별로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철근양을 산출을 할 때 지하 1층, 지하2층에서부터 지상까지 산출을 한번에 하기 때문에 층별로 철근양이 얼마이고 시멘트양이 얼마이고 하는 구분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층별 공사비는 저희들이 산출하기가 곤란한 반면에 공정별 이 평당 공사비를 산출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도급비가 평당 375만원이 소요되었고 관급공사비가 80만원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평당 공사비는 455만원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공사비가 80억이라면 대지구입비 19억 9,700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겠죠?
○건축과장 신창선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소요되는 공사비, 그러니까 여기에 소모되는 부대경비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하고요 일단 주관과에서 저희들한테 공사감독을 한 이후부터 저희들이 계상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대지구입비만 계상이 안되었다고 보면 맞겠네요. 거의.
○건축과장 신창선 여기는 대지구입비도 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도 안되어 있고 설계비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공사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여기에 감리비, 설계비, 기타 부대비용이 일체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평당 455만원이라면 어떻게 놀랄 정도 수준으로 고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관해서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추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으로 보충질문하자면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회사묵국에서 듣기로는 그 난방시스템 자체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자체를 이런 형태로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지금 의회 개회중인 기간을 빼고서는 2층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초부터 당연히 냉난방 시스템자체를 분리형으로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에스카레이션, 디스카레이션을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약서 사본을 본위원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서상에 에스카레이션이나 디스카레이션 규정이 본계약서 상에 되어 있지않다면 당연히 에스카레이션을 중간에 반영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자를 봐 주기식이 된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본위원에게 제시한 본계약서상에 에스카레이션, 디스카레이션 규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니 지시를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지하 1,2층이 모르타르 미장수준에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비를 산출할 때 지금 지하 마감공사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금액에 해당된 만큼은 당초 계약할 때 고려를 해서 그만큼 금액을 작게해서 산출해서 계약을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공사비 80억을 좀 세분해서 설계비가 얼마, 감리비가 얼마, 또 순수한 건축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몇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80억을 분류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층하고 2층하고 냉난방을 분리한 것은 왜 그랬느냐하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 윤갑수위원 말과 같이 우리 회의개원이 안되었을때는 2층은 쓸것이 없다,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난방비이든지, 절감하기 위해서 잠그고 밑에만 쓰자해서 지금 현재 사무실 구조를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난방이 1,2층이 구별이 안되고 같이 동시에 되는 것으로 어제 볼 때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이것이 처음에 설계비가 평당 얼마이며 감리비가 평당 얼마이며 토목공사비가 얼마이며 건축비가 평당 얼마이며 난방비가 평당 얼마이며 이렇게 세분화 해서 평당 얼마씩 이 다음에 정회시간에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우리 구청공사가 아니고 개인건물을 우리가 구청에서 세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의회 사무실을 쓰면서 밑에다가 지하에다가 수영장을 만든다 하면 수영장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러나 애당초 이 건물 지을때부터 지하 1,2층은 수영장으로 쓰겠노라고 설계도 했고 그렇게 공모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하 1,2층을 벽도 다 막았고 공사를 완료를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다시 맡겼다 이겁니다. 그 인테리어 평당 공사비는 얼마이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비 낭비라 이겁니다. 우리 구세 낭비에요. 처음부터 수영장으로 했으니까 밑에 지하 1,2층을 수영장 시스템으로 공사를 했으면 지금 인테리어 공사비가 안들어가도 되지않습니까? 공사가 이렇게 지연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일 개인에 즉 말하면 개인이 공사를 해서 수영장한다면 진즉 오픈했고 지금쯤은 영업이 한참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리로 이사올때만 해도 4월달에 수영장을 오픈한다, 5월달에 한다, 6월달에 한다, 7월달로 넘어갔어요. 만약에 이것이 일 개인이 이렇게 즉 말하면 앞 뒤 구별없이 공사를 했다면 망해도 부도가 났어도 몇 수십번 부도가 났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청에서하는 돈이니까 이런식으로 해도 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분적으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제시한대로 구분대로 평당 얼마 이렇게 싹 빼서 우리 정회시간에 그것을 다 마쳐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의 활기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박덕기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 건입니까?
○박덕기위원 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보충질의하세요.
○박덕기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본위원도 아까 다른 것을 보다가 에스카레이션, 디스카레이션 문제가 나와 가지고 얼른 봤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서류상의 어떠한 감사라든지 문제에서의 건축용어가 몇가지나 되며 제가 무슨 세미나에 참석했는데도 거기 보니까 BIS 해 가지고 딱 가르쳐주고 국제 금융결재은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까지 해 주는데 가급적이면 여기 전부 건축에 대해서 에스카레이션이 무엇인지 디스카레이션이 무엇인지 인플레이션 반대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정도만 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감사를 받을 때 가르쳐 놓고 쭉 이에스, 디에스 이렇게 만 나왔지. 가르쳐놓고 본문을 써 주든지 아니면 우리말로 알기쉽게라도 요약을 해서 이렇게하면 전체 윤곽을 압니다. 알지만, 아까 설명들어서 다시 본위원이 동료위원한테 물었는데 에스컬레이션, 디에스컬레이션하고 건축용어로 몇가지나 이렇게 약자로 쓰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만 쓰는 것이,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거기에다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렵니다. 지금 현재 이 길음동 환승주차장에 화장실이 어제 우리가 감사할 때 1억 7,000만원이 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했느냐 물으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번에 자료를 쉬는 시간에 같이 병행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이해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2층 면적이 합계가 990평 정도되고 지상 1,2층이 780평이 됩니다. 그러면 지상건축면적이 헐씬 큰데 지금 마감수준, 미장수준이 모르타르 수준에서 455만원이 나왔으면 본위원이 생각건대 지하 운동시설 990평을 마감하는데 모르면 몰라도 평당 200만원이상 수준의 마감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455만원에 아까 말씀드린 설계비니 감리비니 이런 비용들이 다 계산이 안되고도 455만원인데 지금 지하1,2층을 마감하는 그 비용까지 계산하면 일반인들이 계산하는 건축비 개념으로 따지자면 아마 한 600만원 이상 700만원대 이 사이에 갈 것같은데 이런 건축비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는지 이따 정회한 이후에 다시 개회되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납득이 안가는 수준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박순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순기위원 과장님이 체육시설의 개관이 늦어진 이유가 도시관리공단에다 물어보고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얼른 이해가 안가는데요 당초에 체육시설도 같이 개관했어야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에다 물어보고 답변하신다는 게 무슨 연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감사의 활력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20분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답변해 주시죠.
○건축과장 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 2층 냉난방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도트부분의 일부를 바이패스형식으로 바꿔서 조정을 하도록 해서 열효율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서사본 제출관계는 ES와 DS 용어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금액, 또 물가하락에 따르는 금액에 대해서 변경계약이 된 사본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층에 마감공사비에 대한 감액여부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해주시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마감공사는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인테리어관계 공사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몰라가지고 그 수준이 일반바닥은 아스타일, 벽은 수성페인트 수준으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해서 설계비, 감리비 관계, 평당 공사비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순수한 공사비로 투입된 공사비는 평당 45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감리비가 4억300만원이 투자가 돼서 평당 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비는 2억6,300만원이 소요돼서 평당 14만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과에서 발주된 총공사비는 평당 493만원이 소모됐습니다.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비는 예산이 총3억입니다. 이 3억은 각종 헬스기구, 각종 가구등 포함해서 3억으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당인테리어에 가구까지 포함된,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하면 평당 5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용어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용어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만 알고있는 약자를 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ES다 하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DS하면 디에스컬레이션(de-escalation) 이런 용어를 쓰고있습니다마는, 또 콘크리드 하면 con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외래어를 쓰지 않고 순수한 우리용어로 쓰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의 종류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적인 콘크리트 con하면 대충 압니다마는 DS, ES 하니까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용어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덕기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꼭 우리 용어로 바꾸라는 것보다는 우리도 그것을 배우면 건축과 아닌 사람도 ES 하고 괄호해놓고 약자를 요약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ES가 이런 것이다, DS가 이런 것이다 하면 다음 감사때는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뜻에서 물은 것이지 이것을 모른다 안다가 아니라 성의문제라고 봅니다. 요약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거죠.
○건축과장 신창선 ES다 하면 에스컬레이션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이렇게 됩니다. 용어가 좀 길죠. 그래서 보통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앞으로는 용어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길음환승주차장에 화장실의 소요공사비가 약 1억7,000여만원이 소모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공사개요는 지상7층에 주차장 일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지하층에 다용도실 일부분을 화장실로 바꾸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용도변경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된 총공사비가 1억1,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화장실에 소모된 공사비가 개략적으로 약2,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상7층에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각종 칸막이 또는 급배수, 냉난방 관련돼서 소요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하층의 마감수준이 몰탈까지 마감을 하고 끝마쳤다면 그 수준이 상당히 저조한데 공사비는 왜 이렇게 많이 소모됐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감액된 부분의 공사비는 현실적으로 약 한5,000여만원이 듭니다. 전체가. 그리고 실지로 인테리어공사비에 소모된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인테리어공사비는 약7,000만원입니다. 3억중에서 7,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각종 기구, 가구, 탈의실의 옷장, 헬스기구, 수영장의 각종 장비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층의 마감수준에 많이 소모된 것이 수영장의 관련시설입니다. 그래서 바닥타일, 벽제타일, 조명, 그다음에 샤워실의 타일공사 등, 그다음에 지하층 수영장입구 로비에 화강석 붙이는 것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당부분을 시공했고 실제로 인테리어에 소모된 가격은 거기에 비해서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남의 많은 수영장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 이런 수준으로 돼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수준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테리어공사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인테리어공사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주관이 돼서 공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공단에 물어서 답변을 올렸으면 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물가상승분 인상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 안하셨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을 종합해볼 때 순수건축비가 평당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같은 수준으로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아파트보다 사무실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기준해서 볼 때 평당 5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건축비 수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건축비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윤갑수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조정금액관계는 인상분, 그러니까 ES부분이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가하락분, 계약을 하고나서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가하락분에 대한 감액조정을 합니다. 그 감액조정이 2억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물가상승에 따라서 증액부분하고 감액부분하고 상쇄를 해서 9,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당시 계약단가로 해서 9,400만원이 증액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평당 공사금액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사실상 저희도 갖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짓는데 평당 250만원이면 짓는다 또는 200만원까지도 짓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공사비에 따라서 건물규모라든가 또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평당공사비는 좌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영화관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을 단위면적당의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공간이 크다보니까. 그러나 층고가 낮고 또 칸막이가 적은 이런 부분의 공사비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예로써 화장실같은 것을 단독으로 조그맣게 지어보면 평당 공사비가 상당히 고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이나 다가구나 평당 200에서 250까지 짓는데 우리는 왜 400~500 들어가느냐 이런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과학적인 수치도 아니고 저희들이 관급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순수공사비, 그러니까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그 이외에 각종 제세공과금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과금에 대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해서 총 따져보니까 약 40% 내지 45%의 구성을 갖고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건물을 짓는다면 짓겠습니까? 내 돈 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500만원 들여서 짓겠냐고요, 변기라든가 씽크대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가정집같은 경우는 수입자재를 쓰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인정이 가요. 그런데 여기 무슨 수입자재 쓰는 게 있습니까? 여기가 어떻게 500만원이 듭니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설명하지 말고 이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과다하다, 우리 위원들이 이것 따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돈 들어간 게 뭐 있습니까? 이 건물에 뭐가 있으며 수입자재 쓴 게 뭐 있습니까? 화강석 붙인 것밖에 더 있어요? 이 공사에 평당 500만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막말로 우리가 구청에 골탕주려고 하면 우리 의원일동이 서명을 해서 의결을 하고 인테넷에도 띄우고, 만약에 감사원에서 정확히 감사를 해보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까? 지금 현재 이 건물뿐 아니예요. 월곡동 트리즘빌딩도 그렇습니다. 그게 평당 얼마 들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30개 동을 돌아다녀보면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래요. 공사하는 것보면 원청받아가지고 하청, 하청에서 몇십프로 띠어먹고 또 하청,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방침을 바꿔서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좀더 보람있게 쓸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라고 하는 바람에서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 대한민국 어디든지 이 청사를 놓고 감리를 해보라고 해요. 500만원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한 10여년간 건축회사 다니면서 집짓는다고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비싸게 됐으니 다음에 관급공사 할 때는 더 철저하게 잘하겠다 하면 끝나지 자꾸 이것저것 변명하려면 우리 위원님들은 더 성질나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본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업자들에게 일단은 견적서를 받아보고 작업을 착공할텐데, 본래에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 예산을 얼마를 잡았다든가, 하고 나니까 얼마가 더 들어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는 대충 설계가 몇 %나 비중을 차지했는지, 어디서 이 가격이 예상하고 차이점하고 대충 달라졌다 하는 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하기 전에 한가지 더 보충합시다. 어느 집 감리가 잘못해가지고 그 집 주인, 건축주한테 피해가 있었다, 이웃간에 분쟁이 있었고 그럴 때 그 감리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가 어느 공사를 할 때 어느 집을 짓든 집을 짓든간에 감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가 건축주하고 좋아서 그랬든가 공사 한 사람하고 서로 뭔가 있어서 그랬던가 몰라도 공사하는 그 회사하고 감리하고 해서 결국은 그 집을 더 크게 지었다든가 잘못됐다 했을 때 감리한테 처벌은 어떤 처벌을 내리느냐고요. 그 답변 좀 해주십시오. 같이 병행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제세공과비 명목으로해서 40% 이상 나갔다고 하는데요, 제세공과금 비율이하인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입자재를 쓸 경우에 특별하게 관세가 부과된다든가해서 그런 경우는 제세공과비가 더 발생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건축하면서 제세공과금 들어가는 비율은 공사가 크나 작으나 비율은 같은 것이고, 큰 공사는 제세공과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적은 것은 적게 발생하는 것이지 룰 자체가 특별하게 올라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신축문제를 쭉 다뤘으면 마무리까지 구청에서 해야지 도시관리공단에 왜 넘겼느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 넘길 경우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다시 지금까지 해왔던 진척사항을 다시 파악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업무를 인지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텐데, 또 비용도 더 들 수 있고, 그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왜 넘겼는지 그것을 여쭤본겁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주세요.
○건축과장 신창선 구의회 청사 같은 경우에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 사업비의 약 3%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감리관계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감리가 불성실하게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건축사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벌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회계 일종의 예규죠, 예규에 보면 간접 노무비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그다음에 이윤은 순공사비의 몇 %를 부여한다. 그다음에 기타 일반관리비는 총 사업비에 어떻게 계산한다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그것에 소모되는 제세공과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의문점을 갖고 가능하면 설계공사비가 낮아지는 또는 세금을 예산을 절약하는 이런 차원에서 각종 설계 도서라든가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직영을 한다고 해서 또 직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동선관계라든가 마감의 색상이라든가 마감의 정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과 좀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고객들인데 조금더 호응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윤갑수위원 한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의회청사 본공사 발주시에 내정가가 얼마였고 실제 최초 낙찰가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예정가하고 최초 낙찰가는 58억 5,812만 5천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8억 5,812만 5천원. 도급비만,
○윤갑수위원 낙찰가는 그렇고 예정가는 얼마였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예정가는 지금 확인이 안되는데요. 왜냐면 이것은 조달청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넘겨주면 조달청에서 예정가를 다시 정합니다. 그래서 입찰에 붙여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가는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예정가를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추가로 묻겠는데요. 최초 낙찰가가 순수 공사비만 58억 5천만원에서 80억 4,900만원 같으면 22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공사 면적이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사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났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그것은 다시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58억 5,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공사에 그러니까 형제건설에 도급이 된 공사 금액을 말하고, 이 금액에 58억 5,800만원외에 건축에 관급자재비 또는 전기에 도급비 플러스 관급비, 또 통신분야에 도급비 관급비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축회사의 도급액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80억 4,900만원 중에서 건축회사의 도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회사에 총 도급금액 그러니까 최초 도급금액이 58억 5,800만원에 최초 낙찰이 되었다가 최종 도급공사 준공이죠, 준공은 61억 6,800만원에 준공이 됐습니다. 대비는 58억 5,800만원에 6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윤갑수위원 예.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지금 현재 준공 공사 문제가지고 건축과장님한테 계속 보충질문을 하는데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안암동 5가 101-41호, 건축설계회사에서 감리나오죠?
○건축과장 신창선 그렇죠.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현재 이집이 당초 4층 허가났다가 또 증축을 해서 한층 더 올려서 5층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안맞아가지고 지금현재 이행강제금이 1,100만원에 도달한 돈은 지금현재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는 법에다 이 분에 억울하다는 것으로 지금현재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또 다음부터 내년에라도 금년말 지나서 이행강제금이 1년에 두 번씩 문다,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두 번을 물린다 그러면 2,200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과연 이사람은 건물 이것은 헛것입니다. 이 건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밀어버려야지 갖고 있어서 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다 완전히 명의이전을 구청장 앞으로 해줘버리든가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설계사하고 지금 여기 감리한테 어떤 처벌을 내렸습니까?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어떤 처벌을 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건축과장 신창선 안암동 5가 101번지 관련해서 건축물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축허가가 97년 5월달에 허가가 되어서 98년 2월달에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당초 97년도 5월달에 건축허가는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허가가 되어서 그해 설계변경이 되어서 지하1층에 지상5층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해 건물은 건폐율에 대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지상층으로의 증평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용적율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용적율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위반사항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면적에 대비한 대지면적의 비율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커져가지고 지금 주 위반사항이 건폐율 초과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감리건축사가 지금현재 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그 사람은 폐업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건물주인만 피해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신창선 지금 현행 규정이나 여기에 보면 소위 말해서 잘못된 건축물을 허가 준공신청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런 사항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설계사무소에서 인정한 그 설계사무소하고 설계사무소장이 내준 감리사를 어떤 방법으로 응분의 대가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감리사 면허를 취소시킨다든지 정지를 시킨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사무소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도 감리사 자격증은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자격증에 대한 영업정지가 아니고 사무소에 그런 영업, 개업 그런 데 대한 건축사법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폐업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일단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업이 된다면 그때는 행정조치를 해서 그 상응한 대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본위원이 이것 가지고 자꾸 여러번 보충질의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건축주는 울상입니다. 그 집은 말 할 수가 없어요.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처벌을 못한다, 처벌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것은 끝에 집 다 지었을 때 준공 될 때 이것은 명확하게 짚어줬다고 하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감리자라는 것은 불법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라고 감독관으로 내 보낸 사람이 같이 지어서 건물주를 애먹이는 이런 감리는 없애버려야죠. 이런 것을 어떤 건축과나 우리 국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건축과장님께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청사 신축관계로 상당히 많은 항목의 질의를 했었고, 답변 내용이 다소 불충분하거나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후로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약 1시간 반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1시간 반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감사자료 1-55쪽을 보십시오.인허가사항에 99년도만 신고가 없는데 이것은 개선되어서 그런가요. 본위원이 볼 때 1999년도는 없고 2000년도는 많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답변해 주시고 여기보면 인허가사항이 56건이 올라와있는데 56건중에서 한10건 정도가 보완요구 미이행이 많은데 이것은 보완요구를 미이행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것이 허가가 안되었다는것인지, 보완요구를 해서 이행을해 서 허가가 나간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보완요구를 자꾸 하지않습니까?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가끔 법원을 가보면 무엇을 하나 보완을 해서 가면 그 다음에 또하나 보완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 정말 참 기분 나쁘고 속상하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굉징히 신중을 기해서라도 서류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한꺼번에 보완하도록 요구해야지. 두 번, 세 번하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그 사람으로서는 가장 기분도 나쁘고 욕밖에 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위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서류가 간소화할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허가과정에서 서류간소화를 연구를 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많이 간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실제는 실무자들이 연구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해 주시죠.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신고가 없는 사항은요 동에서 99년도까지는 신고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저희들 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99년도 신고 사항을 못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허가가 가능한데 서류 미비로인해서 소유권이 안맞든가 등등해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핵심적인 얘기는 한10건이 되는데 차후라도 말하자면 서류면 서류, 보완할 것 보완해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간 것 까지 포함된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지금 여기 현황에서는요 일단 저희들이 보완대에서 지시나간 사항을 현황으로 뽑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처리가 된 것도 있고 또는 보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1차, 2차까지 보완을 요구를 합니다. 1차 보완요구가 안되면 기한까지, 그 다음에 2차를 촉구 한번 더 보내 가지고 보완이 안되면 그때는 반려를 저희들이 합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이 허가사항이 기한이 있지않습니까? 처리기간이.
○건축과장 신창선 네.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처리기간이 각각 다릅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처리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그 처리기간에 잘 안해 주는 것 같더라구요.
○건축과장 신창선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김갑제위원 본위원은 건축과에서 못 봤고 산업과에서 그것을 봐 가지고 지난번에 산업과 김계장하고 좋지않은 소리까지 했었는데
○건축과장 신창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김갑제위원 얘기하자면 LPG 가스 판매소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한2개월을 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너희들 도대체 끌고 앉아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안되면 안된다고 빨리 반려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지 그랬더니 이틀만인가 반려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끌고 앉아있다가 반려를 합니까? 반려할바에야 접수했으면 접수기간내에 해서 자기가 처리해 주든지 못하면 반려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구본삼녹지과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99년 10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에서 일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대충 알고 계시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류성열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월곡동 체육관있는데 동덕여대 뒷산은 돌산이라는 것은 기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거기를 91년 당시 그 이전에도 그랬겠습니다만 잣나무를 식재를 해 가지고 기르려고 식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해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카시아 나무가 주로 식재가 되어 있죠. 나무가 무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잣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수년간 심었는데 그것이 일부는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10분의 1 정도는 살았을까 그럴겁니다. 다 죽기는 했지만 학교앞 그런데에는 살았어요. 요사이에는 잣나무를 식재한 적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최근에는 그 나무밑에는 식재를 한 적이 없고요 장위중학교 건너편에 큰 나무가 없는 곳에는 국민식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요 근래에는 안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류성열위원 이것은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렇게 쭉 산을 다니다보면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인데 기왕에 돌산에는 다른 나무를 식재해도 안삽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엄청 많이 산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깍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사이에는 안하는데 그 아카시아를 오히려 길러서 그 산은 푸르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나무들은 잣나무는 주로 앞으로 심을 계획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잣나무라기 보다는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위원님에게 저희 견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성열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마 잣나무를 심은 것은 그 당시에 아카시아는 키가 크고 그리고 뿌리가 깊게 안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태풍이 오면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아카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아카시아 밑에 또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잣나무는 음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음지에서도 잘사는 나무가 잣나무이기 때문에 그 밑에 너무 허전하니까 2층 구조, 그러니까 복층림을 하기 위해서 아마 잣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돌이 많은 지역에는 잘 안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아카시아있는 것은 개량을 하지않고 아카시아 나무는 크면 클수록 상당히 그 상태로 놔두면 태풍이 오면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도 넘어질 우려가 있지않나 해 가지고 그 너무 허전한 공간에는 다른 향토수종을 골라 심으면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저희는 물론 거기에 홍수가 난다든지 그런 피해상황은 없을 것으로, 돌산이라서 별로 없는데. 앞으로는 다른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지말도록 이렇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아카시아 나무가 성황이 되어서 그 산이 푸르르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아카시아 나무를 감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하지마라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자료를 점심시간전에 요청했는데 가져오셨어요?
가로수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월곡 장위중학교 앞에 가면 수십년된 가로수를 무더기로 엄청나게 이식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옮겨 심은 것은 무엇 때문에 옮겨 심었느냐고 먼저도 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만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갖다가 나무를 이식을 했다가 다시 옮겨심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 전에 산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수십년 된 가로수도 있는가 하면 엄청 큰 나무들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심어 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류성열위원 그런데 그 나무의 한나무 값이 얼마라는 것을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가격이 조달청 단가에는 나와있지않습니다. 견적을 뽑아야 하는데요 그 나무는 동소문로 확장공사할 때 그때 큰 나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초에 베는 것으로 일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죽을 것을 감안해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옮기지않습니다. 그쪽 월곡산에 옮겨져있기 때문에 지금은 옮길 사항은 별로 없고요 그 당시에 많이 옮긴 사항입니다. 그것은 거기에는 큰 나무는 사다 심은 것은 없고요 전부 다 지장가로수라든지 확장되는 가로수를 사실 옮길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으로 갖다가 옮긴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옮길 장소가 없어서 갖다가 1차 보관하기 위해서 심은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니 보관이 아니고 실제로 물론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000만인의 나무심기하는 운동일환으로 가정집에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나무가 걸려 가지고 그것을 일정하게 보관하는 나무은행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말로, 나무은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에 일정하게 기간을 줘 가지고 나무를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다시 나무를 가져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무은행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다시 옮기는데 그 비용은 인건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장비가 필요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나무를 옮겨놓았다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장비대는 본인이 부담하게끔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월곡산에 있는 것은 다른데 옮겨가기 위한 나무는 아닙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은 옮기지도 않고 필요없는 나무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선 옮겨 심어놓아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나무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개인이 그것을 갖다가 심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본위원이 볼 때 그 나무를 그 전에는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심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말하자면 10여년동안 산재되어서 식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무를 사서 사용을 했다가 우선 확장공사를 하든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식을 해야 될 경우에는 갖다 심었다면 그것을 다른데다가 유용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심어만 놓아두고 이식을 안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괜히 예산낭비고 또한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지금 월곡 체육관 앞에 있는 상수도 공사 펌프장이 있죠. 그래서 새로 운동장을 만들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류성열위원 그런데 나무를 조그만 것을 많이 사다가 빙 둘러 심었어요. 산을 깍아서 지었기 때문에 벽이 돌벽이죠. 그래서 흙을 갖다가 채워서 풀이 나도록 했는데 그 밑에 나무를 옮겨다가 쭉 한번만 심으면 당년에 그것이 왕성이 되어 가지고 그 벽이 안보일 정도로 막 자라난다는 것이죠. 본위원 얘기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안합니까? 그리고 이런데에 청사 올라오다보면 저쪽 군부대로 들어가는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그 밑에, 다른 나무를 갖다가 심었어요. 본위원이 보니까. 그 나무심어서는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나무를 갖다가 거기에 몇 개만 심어놓으면 금새 울창해지고 정말 좋은데 그런 것을 왜 안하느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나무를 돈을 주고 매입을 해다가 심어야 그것이 나무를 심어서 울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유되어 있는 나무를 왜 사용을 안하느냐, 수년간 왜 그것을 두고 왜 안하느냐 이것이죠. 이것을 한두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두고 말씀을 계속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직원을 보내서 과연 그 나무가 몇대나 있는가 한번 우리 국과장님은 확인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 나무를 어디에다가 이식을 해서 잘 기를수 있나하는 것도 얼마든지 찾으면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산에 갖다가 묵혀 놔서 죽어 버렸어요.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산 나무도 많이 있어요. 관리를 안하니까. 그런 것을 하나 하나 찾아서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사이는 그런 나무는 전혀 안삽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장되는 가로수, 그러니까 도로확장이 되어 가지고 사실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도로에는 다시 옮길 수 없는 주로 그런 대형가로수, 그러니까 두께가 50㎝이상되는 원래 우리 조례에 의하면 베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요사이는 국민정서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베는 것을 자제합니다. 같은 값이면 그것도 오래된 나무인데 우리가 옮겨 가지고 죽을 확률이 높지만 살려보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수행이 나쁘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몽당이가 주로 많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나쁘기 때문에 중요한 곳에는 사실상 그것을 다시 옮겨가지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지형이 넓고 푸른 지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곳에 주로 옮기다 보니까 공원으로 옮긴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그 나무는 전혀 어디다 쓸 곳을 찾지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월곡동 우남아파트 쪽에도 하향 램프가 되고 상향램프가 되지않습니까? 지하철과 연계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도 가로수가 많이 있어요. 역시 다 뽑아 옮긴다든지 해야 된다고요. 옮기게 되는 나무를 유효적절한 곳에 심을 곳을 찾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갖다가 산에다가 심을 것이 아니고 그 나무 심을 곳을 심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찾으면 얼마든지 그 나무 심을 데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사실 학교운동장주변이면 어떨까해 가지고 학교에 수여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나무가 나오면 학교 운동장 같은 데는 큰 나무를 심어도 좋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1년 필요한 장소를 받아 가지고 옮겨주는 심어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심어달라는 게 아니라 녹지과장이 찾으면 그 나무 얼마든지 갖다심을데 있다는 얘기죠.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먼저 공원녹지과장이 김규태과장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류성열위원 그분이 정년퇴직하셨죠? 그런데 공원에 무슨 시설물을 하려면 서울시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간단한 시설은 승인을 안받습니다. 의자 하나 놓는다든지 간단한 시설은 안받는데 주요시설을 하게되면 공원조성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내가 그전에 김과장님 계실 당시에 장위중학교 바로 앞에 배드민턴 코트가 2면이 있죠? 산꼭대기에 있는 게 장위중학교죠? 알고있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월곡체육관에서 쭉 올라가면 거기가 장위중학교 맞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장위중학교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앞에 배드민턴장이 양면이 있어요. 안가보셨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담장뒷편, 알고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아가지고 한면을 더 확장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하면 이단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일단으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건의를 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면을 늘리게 되면, 그 밑에는 계곡이에요. 거기는 나무도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데 거기는 나무도 없다고, 도랑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랑의 역할도 극히 필요없는 상황이라서, 거기 차로 몇차만 흙을 부으면 한면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니까 시에다 예산을 올려서 해야된다고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감사 당시에만 그렇게 하고 현장조사를 한번 나가서 해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올려가지고 시에서 무슨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공원조성계획변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더니 그 과장님이 그만두고 떠나셨지, 그래서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겠습니다마는 말한 것에 대해서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 돼야되는데 그냥 임시변통으로 자기 있을 때만 답변을 하고 그만두니까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크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직원이나 과장님이 한번 나가실 기회가 있으면 과연 이것은 해줘도 괜찮겠다 하면, 이것은 주민을 위하고 다 좋은 얘기니까, 그렇다고 산을 파괴시켜가지고 나쁘게 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 될 수 있으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1면, 2면 인데 조금 깍으면 같은 평면이 돼요. 3면이. 그런데 돈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어차피 훼손은 돼있는 사항이니까 편리하고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한 일환책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과장님이 가보셔서 사실 이뤄진다면 해주시라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은 아주 대단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류위원님이 설명, 질문한 것과 같이 금년도 지난4월달에 식목일을 기해서 각 동별로 주민들한테 나무심기운동을 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몇그루 사가지고 산으로 심으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동별로 전부 나무신청을 받아가지고 나무값을 받고 심도록 전체적으로 했는지, 그냥 심을 수 있는 나무를 분배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막상 나무를 심으러 간다고 할 때 우리 길음동같은 데는 전혀 갈데가 없어요. 북한산이나 이런데로 가야되는데 어디 심을 데도 없고, 학교도 가보면 단체에서 정리들을 다 잘하고 있고 해서, 심을 곳이 없어서 아무데나 몇그루라도 심으러 간다고 다른 구로 심으러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휴일, 일요일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산불에 대한 여러 가지로 계몽활동을 한다고 돼있는데 과연 산불은 천만번 강조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인데 삼척에 화재가 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지금 날이 가물고 나면, 사람들이 산에 더 감으로써 화재가 나지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화재가 날리 없거든요. 이 공익요원을 우리가 몇사람을 이용해서 계몽을 하는지, 혹 일요일날 오후에 산에 가보게 되면 저희 눈에는 도통 공익요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눈에 띠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입산할 때 유관단체에서 한다고 해놓지만 각 동별로는 열심히 우리가 계몽을 하고 여러 가지 관심있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요소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확실하게 산불조심이라는 그런 계몽을 우리 구민들의 눈에 띠도록 그렇게 계몽을 안하고 있다라고 느껴요. 그점에 대해서 몇사람을 우리가 공익요원을 이용하고 있고,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박연수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푸른서울가꾸기 일환으로 천만인 나무심기, 지금까지 나무를 무료제공한 예와 기념식수 그러니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푸른서울가꾸기 일환으로 해가지고 단체, 아파트단지나 또는 동네주변에 식제할 나무는 동에 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나무는 공짜로 배분이 됩니다. 물론 올해는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늦게 말씀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미리 PR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변을 잘아시니까 전 의원님들한테 보내가지고 푸른서울가꾸기, 동네에 필요한 나무가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의원님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7, 8개 아파트단지하고, 아파트단지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내에는. 나무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민기념식수라고 해가지고 자기 회갑이나 생일, 또는 돌이 된다든지 기념이 될만한 날을 택해가지고 나무를 사서, 임업협동조합에 돈을 내면 임업협동조합에서 나무를 갖다줘가지고 저희들이 심을 장소가 없는 분들한테는 개운산이나 월곡산 세군데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와서 심을 수 있는 사람은 날짜를 정해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본인이 와서 심고, 그렇지 못하면 저희들이 또 심어주고, 자기들이 아파트에 심겠다고 하는 사람은 갖다줬습니다. 자기가 심을 장소는 선정해서 심는거니까. 그런식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는 서울시에서 시민기념식수는 1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23명이 오게 돼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시로 병무청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17명입니다. 일요일은 그사람들도 쉬게 돼있습니다. 특별히 나눠가지고 산불강조기간일때는 토요일, 일요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평일에 쉬게끔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캠페인이나 근무를 하게끔 이런 식으로 산불강조기간에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마는 일반 평일에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공익요원도 쉬게 돼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공휴일날 입산을 많이 하죠. 그러면 공익요원을 순번적으로 평일날 놀려주고 공휴일날 많이 가는 날을 근무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연구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산불강조기간에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박연수위원 봄 3월에서부터 5월, 6월 그간에 중요하니까. 그때는 그런 연구를 해서 산에 많이 가니까 그렇게 계몽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눈에 잘 안띠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산불강조기간에 3월부터 5월 하고 11월부터 12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다음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성열위원 내가 점심시간 전에 99년도하고 2000년도 수목구입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00년도 것만 가져오셨네요. 99년도 자료는 어렵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이 아까 2000년도 것만 해달라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류성열위원 99년도 것도 좀 주시고, 여기 보면 2000년5월22일 현재 해가지고 벚나무, 혜향목, 개나리, 겹철쭉 해가지고 학교수목식제로 썼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학교라면 학교 어디에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도 천만인 나무심기 일환인데요, 중고등학교에 작년에 12개교에 나무를 심어줬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15개교에 나무를 심어줬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54개 중고등학교가 대상이 있습니다. 4년 내지 5년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늦게 한 것은 시에서도 천만인 나무심기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를 쓰지 않는 것보다는 한 학교라도 내년도에 식제할 나무를 한 학교 선택해서 해도 좋다 해가지고 광운초등학교, 장위3동에 있습니다. 거기 심어준 겁니다. 내년에 이 학교는 대상에서 빠지고 다른 학교로 연차적으로 심어줄 계획입니다.
○류성열위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시비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한 학교라도 더 해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학교에 수목식제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때는 문교부소관이고 교육청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수목식제를 해줬는지 해서 지적하고싶었던 것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그러면 심는 것은 누가 심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심는 것은 공공근로로..
○류성열위원 공공근로를 시켜가지고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류성열위원 학교같은데도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54개 학교를 기회가 되면 공공근로자를 시켜가지고 의무적으로 심어주라는 그런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니 그게 아니고요, 54개교를 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원래 문화체육부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심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서울시에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서울시 각 구에 돈을 내려줘가지고 공사로 하게끔 해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 나무를 사서 심은 것입니다. 전체 공사는 발주해가지고 한 겁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나무 사는 것은 예산이 얼마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구청 예산은 식목일 행사 나무 외에는 별로 사는 게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식목일에만 일부 사가지고 형식적으로 조금 심고 마네요. 나무심는 것은 별로 없네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전체인원은 21명이고, 사무실 직원은 13명입니다.
○류성열위원 공원은 몇군데나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은 전체 26개가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대충 어디어디가 공원으로 지정돼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국립공원이 하나 있고,
○류성열위원 국립공원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도시자연공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해서 성북동 뒷산 청와대쪽에 있는 북악도시자연공원이고, 그것도 우리가 무엇을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기는 미시설공원이기 때문에 산 그대로 형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월곡, 오동, 청양 등 한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16개가 있고요.
○류성열위원 한 번 나열을 해서 대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도시자연공원이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북악산이 있고 성북근린공원, 낙산근린공원, 숭인근린공원, 낙산과 숭인은 종로가 주가 되고 저희들은 조금 일부분 면적에 걸쳐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동근린공원, 개운산, 청양근린공원, 밤골근린공원 해서 근린공원이 7개고 도시자연공원이 2개고,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이 16개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삼선, 범바위, 꿈나라, 배밭골, 문바위, 밤골, 하늘, 동산, 햇살, 향기, 동방, 샛별, 돌뫼, 새소리, 번동, 종암해서 16개 있는데 어린이 공원은 15개가 시설공원이고 한 개가 미시설공원입니다. 드림랜드 앞에 있는 장위3동에 있는 것이 미시설 공원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사무실 직원이 13명이고 총인원이 21명인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기능직이 8명이고
○류성열위원 기능직 8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대부분 차지하고 상용인구관리하는데 1명
○류성열위원 그린벨트에 8명의 직원이 있으면 주로 그린벨트에서는 무엇을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린벨트관리입니다. 초소를 맡아서 1개 초소에 2명내지 1명씩, 저희들이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런 식으로 그린벨트 초소도 관리하고 공공근로요원이 요사이 각 동별로 한 200명이 됩니다. 산에 분배를 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또 풀도 베고 그런 작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8명이 그 사람을 배정을 받아서 쓰고 있다 이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기능직은 공무원입니다.
○류성열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며 그리벨트에 뭐가 할 것이 있어서 성북구에 8명씩이나 배정을 해서 해야되는지 그린벨트에 뭐 할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나무를 벤다든지 하면 모를까 그린벨트 글자그대로 누가 손도 못대고 훼손도 못할 것이고 그런데 무슨 8명씩이나 인원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것을 일하는 과정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초소가 6개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 사무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단속 또 산불감시, 공공근로 작업시키고, 또 취로인부도 작업을 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청소도 하고 그런 것을 주로 그 사람들이 해서 주로 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임야도 관리하고요.
○류성열위원 우리 구과장님이 보시기에 인원이 적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외근직원은 그렇게 작다고 생각 안됩니다.
○류성열위원 작다고 생각 안합니까? 8명이 작다고 생각은 안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작다고 생각은 안듭니다.
○류성열위원 줄일 용의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이것은 마음대로 줄이고 하지는 못합니다.
○류성열위원 인원이 필요하면 부족한 데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 필요없는 것도 인원이 배정됐다고 그냥 쓴다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기능직도 기능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상
○류성열위원 말 그대로 기능이지 공원관리하는데 무슨 그린벨트에 가서 하는데 기술이 뭐가 필요하고 뭐 있겠어요? 명칭만 기능직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구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 인원이 많으냐 또 인원이 적합하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니까 제가 볼 적에는 많게 생각된다 이거죠. 줄여가지고 다른 부서에 없는 데로 줄 수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면 감사하나마나 아니냐 이거죠? 그 답변을 개인적으로 소신을 밝혀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TO가 오래됐습니다. 성북구는 분구된지 상당히 오래되고 두세배는 늘어났는데 지금 관리사무실 인원도 부족하고 전체 인원은 부족합니다. 저희 구 전체를 따지면 양은 강북구나 도봉 이런 데보다 워낙 많습니다만, 지금 인원은 전부다 작습니다. 지금 실제로 모든 분야에서 적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저희 사무실 요원도 한 2명 정도 늘려주시고, 기능직은 지금 별로 적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무실 요원이 제일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옛날보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류성열위원 과장님 혹떼러 갔다가 혹을 붙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답변이 참 재미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보건대는 기능직 공무원이 많아요. 솔직히 26군데가 공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공원관리할 데가 몇 군데 없는 것 같아요. 그린벨트 관리할 데가 별로 없고 또 이 인원이 그렇게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해서 했는데 되도록 일용인부를 적절히 잘 써달라는 것을 과장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고 했으니까 마음대로야 못하겠지만 구청 내부에서 얼마든지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내부 직원이 13명이죠. 그런데 13명은 주로 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하는 일을 일일이 거론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다 해도 되겠습니까?
○류성열위원 대충, 인원을 얘기했으니까 13명이 적어요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기술직 직원이 적습니다.
○류성열위원 됐습니다.
○박순기위원 공원에 보면 관리소라고 해서 소장이라고 명칭을 하는 분이 있죠?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관리소 월곡, 오동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은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인데 편의상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공원이 워낙 많고 그것도 사람이 상주해야 될 장소가 있고 또 상주 안해도 될 장소가 있기 때문에 월곡근린공원은 사람이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은 한 사람인데 지금 그 부분이 원래는 청소도 하고 자기가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는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을 관리하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산 전체를 관리한다고 봐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거기서 상주해야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상주는 안 해도 됩니다. 상주는 안해도 되는데 그 분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갈 데가 없다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요.
○박순기위원 그러면 혜택을 주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혜택보다는 거기 밤에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된거죠. 저희들은 돈 안 들이고도 이중으로 그 사람이 운영 관리하는 셈이 됩니다.
○박순기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공공근로 관리하고 청소하고, 청소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취로사업관리하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리고 산 전체를 관리하고 다 합니다.
○박순기위원 내근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내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관리하면서 내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내근하게 되면 한분이 두 개이상의 다른 공원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 나오는 사람만 해도 2, 30명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 관리가 안 됩니다. 작업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박순기위원 예.
○위원장 유흥선 잠깐 활력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베드민턴장이 현재 몇 개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7개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성북체육관 베드민턴장의 회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베드민턴장에 수도 있죠. 수도를 수도국에서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베드민턴장 수도 말씀입니까?
○임무원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이용하는 구민들은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런데 오동공원에 가끔 올라가면 수도가 제대로 잠가지지도 않고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든지 일반 주민들은 베드민턴 치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웃 옷을 벋고 거기에다가 수돗물 받아 가지고 샤워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월곡3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극 소수가 운동을 하고, 못 살다 보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먼 거리에다가 수도를 갖다 넣어준 것 아니냐, 운동을 했으면 집에 가서 샤워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수도를 넣어 주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도를 짜가지고 되어 있는 데 있고 안되어있는데는 낮에도 보면 누수가 되고 잠가 놓지않아가지고, 그것을 꼭 관리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베드민턴이 7,8개 있는데 우리가 체육시설을 충분히 해 놓았는데도 거기 안가고 꼭 베드민턴장을 산을 훼손해 가면서 해야될 필요가 뭐 있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도만이라도 앞으로는 어떤 특정인이 수도를 여기에다가 놓아 주고 수도국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산에 먼거리에 수도 갖다 놓는 이런 일은 하지말아야 되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임무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관계는 상당히 꼭대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팔각정 주변에,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고 그리고 베드민턴장에 있는 수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안계시는 의원님도 많습니다. 사실 상당히 다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같으면 사실상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안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시민이라든지 또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도중 어떤 것은 안 잠그고 간 것도 있고 또 겨울에 터져 가지고 누수되는 것도 있고 상당히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은 안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구민들이 다 요구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그런 문제가 일단 있으면 월곡산에는 앞으로 할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베드민턴장은 억제하고 안해주는 것으로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되었습니까?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2년전인가 3년전에 보니까 오동근린공원에 잣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입구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때 일괄 구입해 놓았다가 가로수 같은데 보식하려고 쓰려고 해 놓은 것인지, 지금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는 일부 다른데에서 옮겨 가지고 보식용으로 사용하려고 일부 가식을 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필요할때마다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가식해 놓은 것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북부고속도로 개통할 때 나오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심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부 해 놓았다가 필요한 장소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이식을 하려고 그때 갖다 놓은 것인데 지금은 나무가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구입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죠.
○김갑제위원 구입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나무 구입은 거의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무 구입은 거의 없고 주로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김갑제위원 가끔 보면 은행나무같은 것 가로수 보식하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보식하는 것은 주로 위원님보시는 그것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보식용으로 해서 공사해서 발주를 했고 지금 간혹 주변에 수시로 하는 것은 다른데서 나온 나무를 옮겨 심은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의회에 와서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의회가 그런대로 조경이 만족지는 못하지만 조금 되기는 되었는데 꽃도 심을 만한 데가있는 것 같고 학교도 심어주고 하는데 우리 의회는 심어주면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의회는 꽃을 심을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나무를 워낙 많이 심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나무를 거의 많이 심어 놓았는데 지금 입구에 들어오시는 운동장 올라가는데 조금 비어있거든요. 거기에 앞으로 나무를 안심으면 꽃을 심을 장소가 아닌가 생각해 가지고 화분은 몇 개를 앞으로 정문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사실상은 나무는 나무대로 맛이 있고 꽃은 꽃대로 맛이 있는데 화분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대형화분을 몇 개 구입을 하든지 해 가지고 꽃을.
○김갑제위원 큰 것인지 적은 것인지는 모르나 우리 과장님이 잘 조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학교도 심어주는데 우리 의회가 이렇게 쓸쓸해서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예결산에서 잠깐 본위원이 언급했었는데요 각 동마다 마을마당을 설치해 놓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박순기위원 마을마당 숫자가 몇 개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저희들이 95년부터 해 가지고 19개가 완성이 되어 있고 지금 3개가 진행중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엇그제 월곡2동 철거했던 것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명칭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월곡 2동 그것은 조그만 정자입니다. 사각 정자.
○박순기위원 사각정자도 많이 설치해 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각 정자는 많지않습니다. 지금 10개 미만입니다.
○박순기위원 민원인이 제기했던 민원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월곡 2동 말씀입니까?
○박순기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주로 동에서 동장님이 전화 받은 것이고 또 민원이 간혹 오시는데 그 당시에 그것이 한 5년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만한 사각정자인데 걸인이 거기에서 자면서 대소변을 거기에 본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동에서도 말씀을 하고 또 민원도 종종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판단했는데 동에서는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철거보다는 평상으로 되어 있는 의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지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것을 평상을 없애버리고 의자를 2개 갖다 놓았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동에서도 지금 제가 듣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구청장님께서 마을마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쉼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책을 연구해 보라고 했다는데 해 본 적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여름철이 되니까 걸인들이 참 거기에서 들어오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마을마당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관리인을 주민 스스로 지정을 해 가지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관리인을 스스로 구성해서 하겠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구청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그런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마을마당에다가 만드는 그 취지는 좋은데요 민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월곡1동에 있는 것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박순기위원 월곡4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마찬가지일거에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논다든지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어떤 원래 마을마당을 만들었던 취지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2동처럼 전부다 철거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평상있는 마을마당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평상을 상당히 노인들이라든지 동네분들이 쉬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평상을 했는데 평상을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요사이 걸인들도 많고 노숙자가 많고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평상을 설치하지않고 정자는 최소한 억제하려고 합니다.
○박순기위원 평상도 설치한 데가 많은데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인을 만들어서 순번제로 한다고 치더라도 만약 노숙자가 거기에서 잔다하면 그 주민들이 관리 할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한다는 것은 일부분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는 정자같은 부랑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흡입하거나 놀수 있는 공간을 줄이고 녹지공간으로 그나마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최소한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리인을 두고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마을마당이나 주민 휴식공간에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을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하든지 치안차원에서 접근하든지, 이런식으로 접근방법을 달리해야죠. 미온적인 정책으로 해서 나가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그래도 사회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사실 경찰계통도 노력을 해 주면 쉬운데 그분들은 설치를 자기들이 하지않았다고 해 가지고 사실 미온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를들면 월곡 1동 어린이 놀이터가 상당히 이용객은 많습니다. 어린이도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 노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많다보니까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출소에 신고도 하고 파출소 연락을 했더니 그것은 구청에서 만들었다,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질 사항은 아니다 해 가지고 상당히 미온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그런데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파출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노력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자주 띄워 가지고 파출소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사회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마당에서도 민원인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철거보다는 저희들은 지금은 그 집중적으로 거기에다가 밤에 한마디로 말해서 야간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주간에 사람을 근무를 안시키고 공공근로를 야간으로 시켜 가지고 밤 9시부터 아침 12시까지 이런식으로 병행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니까 상당히 많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순기위원 결국은 그러면 철거를 한 것은 소수 몇 명의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철거를 했는데 처음에 마을마당 쉼터를 만든 취지하고 맞지도 않고 또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노숙을 한다치면 우리 정부에서 그 노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분들이 철거했다고 해서 그 노숙자들에 대한 근본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되죠.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주민들의 얘기가 돈들여서 만들어 놓았다가 노숙자들이 노숙한다고 해서 철거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노숙생활을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근에 가서 다시 그 생활 그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않은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시한적이고 단편적인 사고에 의해서 철거만 했다 이말입니다.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 나갔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을 둔다고 하더라도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안그래도 월곡 2동도 관리인을 공공근로인을 두었는데 그 사람들이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보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해 달라는 것은 무척 많이 요청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관리를 해 보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민원도 너무 많고 물론 위원님의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의견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복지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또 한5, 6년인가 되었는데요.
○박순기위원 그 장소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 1동에 가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러면 철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정책으로 나간다면,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동은 아직 지은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요.
○박순기위원 거기에서 자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박덕기위원 파출소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민원 소수의 몇 명이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철거를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지금 월곡공원 뿐이 아니고 지금 어디든지 그런 노숙자들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사실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지. 노숙자 한, 두사람 때문에 철거를 한다는 것은 많은 돈 들고 말이 맞지않는 이야기이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서장님하고 양대 서로 책임자들끼리 합의하에 치안에서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우리 구청장이 경찰서장한테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근로자가 거기 밤에 가서 당신, 자지마, 맞아 죽을려고. 그래서 일 저지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될 일도 아니고 결론에 가서는 파출소에 순찰차가 있으니까 서장님하고 협의하에 서장님이 각 파출소에 지시해서 파출소에서 한번씩 순찰하면서 돌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낙규위원 파출소 안되어요. 파출소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노숙자를 잡아다가 옛날에 수용기관이 있었는데 그 기관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기관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보호를 한달이고 두달이고 한다고 하면 무서워서
빨리 도망가요. 잡혀갈까봐. 수용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잡아다 주면 바로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면 나 여기 있기 싫다고 하면 바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잡아갈려면 잡아가라. 그래 가지고 경찰들이 잡아다가 구청에다가 인계하면 구청에서 실어다 주면 바로 그 이튿날 또 나와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소용없고 수용시설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사람들 가봐야 바로 나오고 근본적인 해결이 별로 없어요. 철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근본적으로 사실은 노숙자 문제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지금까지 해 왔던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노숙자들이 많지는 않은데 월곡 1동 월곡팔각정에서 자 가지고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 구 문제일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원관리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노숙자가 근본적으로 밑에 침상을 해 주니까 거기에서 아주 편안하게 자고 이동도 안하고 계속 있다가 보니까 그 주변환경을 저해한다든가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시는 그 사람들이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바꿔가지고 침상을 없애고 대신 거기에 의자를 두면 노숙자들이 덜 온다해서 그렇게 바꿔가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한군데만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침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노숙자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다만 이런 부분들이 마을마당이나 녹지쉼터를 그렇게 침상을 일반 의자로 바꿨다는 대책은 큰 것이 아니고 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노숙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서울시 같으면 영등포에 있는 자유의 집에다가 직접적으로 인계를 하는데 인계를 했다가 그 다음에 보면 다시 나와 가지고 또 도망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IMF가 지나고 생활이 나아지면 없어질 문제이고 당분간은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그 사이까지라도 공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가지고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협조해서 방범차원에서 지도해 주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니까 박순기위원은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옛날 속담에 빈대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간에 많은 사람이 선호를 하는데 몇몇 사람 무섭다고 해서 더럽다고 해서 뜯어버리면 안되죠. 그리고 또하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개운산에 보면 지금 현재 옛날에는 포장을 텐트같은 것 쳤다가 낮에는 무너뜨리고 짝으로 쳐 놓지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정도 기본틀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일일 찻집같은 것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위원장 유흥선 그런데 그런것도 꼭 낮에 문 닫고 영업하지 말라 이런것보다도 낮에 심심지않게 노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도.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가락국수같은 것도 팔고 그렇게 규제 안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배려해 줄 용의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또 원하는 사람도 많고 상당히 팽팽합니다. 의견은, 저희들은 물론 나열해 있는 것을 어느정도 정리는 했습니다만 12시 이후에도 술을 팔고 해 가지고 소란을 피우고 그런 장소도 많습니다. 지금 신고 들어온데 보면,
○위원장 유흥선 술을 파는 것은 여기 아니어도 먹고 싶으면 가게에서 병채 사 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와서 먹어요. 꼭 이것이 있다고 해서 술을 먹을 사람이 여기에서 영업 안한다고 해서 술을 안먹고, 여기 영업한다고 해서 술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무서워하면 안되죠. 많은 사람이 선호한다면 그것을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2시 이후는 여기서는 술을 못팔게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원 산책온 사람들이 많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밖에서 자기가 직접 사와서 먹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런데 술먹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 몇사람이 그러지 놀러온 사람 전체를 보면 그사람들 여기 와서 놀다가 점심때 내려간단 말이에요. 왜 내려가냐고 물어보면 배고프니까 밥먹으러 간다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가락국수라도 팔면 적당히 떼우고 여기서 놀겠는데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술먹는 몇몇사람 때문에 그렇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실지로 하는데는 좀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하는 데는 안하고 하는 데는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 큰문제 안삼습니다. 밤늦게 12시 이후까지 팔고 소란을 피워가지고, 술을 먹다보면 아무래도 소란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지 중간에 하는 것은 크게 단속하는 것 없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안암동5가 같은 데를 보면 학생들이 저녁에 술 잔뜩 먹고 길가에 차 세워놓으면 여기서부터 팍 뛰어가지고 본네트 팍 차고가요.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러면 전체 술 안팔아야겠네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질문제고, 또 그런 것은 소수예요. 극소수. 그런 거 무서워서 못한다면 안되지. 우리 성북구 개운산을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 또 좋은 공기마시러 놀러온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런 정도는 제공해도, 그렇게 무리하게 단속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해서 여러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어요.
환승주차장에 지하실에 화장실 설치한 거요, 본래 건축과에서는 지하실에 화장실을 설치 안하려고 했어요,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교통과에서 요청을 한건데 현재 횟집을 하고있는 영업집에서도 화장실을 설치 안했으면 하는 의견을 구청에 개진했고. 그런데 결국은 돈을 들여서 화장실설치를 했는데 지금 서류를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관한 서류만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 화장실 설치를 하게된 동기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화장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주관과의 의견에 따라서 사실상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의견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는 의견개진을 할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환승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지금 지하에서 사용하고 있는 횟집에서는 반대도 하는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순기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있으면서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처음에는 그 횟집에서 필요하다고 했던 것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층에 횟집보다도 손님들이, 지하층에 횟집이다보니까 술을 팔고 소변관계가 자주 이루어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위층까지 올라다니기가 상당히 곤란한거죠, 손님들 입장에서는. 횟집으로 봐서는 전용면적이 커지니까 오히려 좋고, 그래서 주관과에서는 필요하고 또 횟집에서는 필요치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횟집도 필요하다 하고 승낙을 한 사항입니다.
○박순기위원 본래에 문제 제기가 됐던 이유가, 용도변경을 했던 이유가 교통행정과에서 화장실이 있어야만 입주한 업주들한테 유리하고 또 이용하는 분들한테 유리하다 어떤 경영적인 차원에서도 낫다고 해서 화장실 설치를 문제제기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제기한 게 7월초인데 그전에 횟집업주가 화장실이 필요없다고 통보를 했는데 다른 과에서 다시 설득을 했어요. 서류를 보니까. 설치를 해야한다고. 그러면 본래 용도변경하려고 했던 취지는 현재 거기서 영업을 하고있는 분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지금 경영차원에서 필요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건축과에서도 설치가 불가하다고 통지를 했고, 통지를 했는데 협의가 안됐는지 다시 또 경영기획과에서 입주자하고 협의를 하라고 다시 통보를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입주자는 설치를 안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느과가 됐든간에 입주자를 설득해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입주한 분이 설치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철거해달라고 해도 철거 안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정사정해도 해줄둥말둥 해야되는데 본인은 싫다는데 계속 설득해가면서 전화해가면서 찾아가서 얘기하면서 화장실을 설치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는 이런 업무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대로 여쭤본겁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그 결정과정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연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주관과의 의견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달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해서 끝나면 주관과에 인계를 해주고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있는 것은 그 횟집에서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했으나 막상 노래방으로 해서 영업점으로 전용면적을 쓰고 있으니까 좋고 또 공사하는 도중에 아무래도 분위기가 시끄럽고 하니까 반대를 한 것같아요. 그래서 주관과에서는 그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아마 설득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하실엔 화장실이 없고 1층에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그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줬다는 거죠?
○건축과장 신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설계단가가 얼마 나왔어요? 이번에 교통관리과 할 때 심도있게 해보려고 해요. 화장실 설치하는데 설계단가가 얼마인지, 왜그러냐면 1억7,000만원이라고 하면 재산입니다.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1억7,000만원 들여서 누가 하겠어요?
○건축과장 신창선 그 환승주차장 관계를 오전중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된 비용이 총 1억1,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화장실에만?
○건축과장 신창선 아니, 화장실이 아니고요, 7층에 용도변경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아마 수익측면을 고려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꿨습니다. 그 바꾼 면적이 약 8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것을 바꾸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 부대적으로 화장실, 화장실이 부대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1억7,0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총 들어간 것은 7층 용도변경시설까지 합쳐가지고 1억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1억1,000만원하고 1억7,000만원하고 다른 건 뭡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1억1,000만원이 소모됐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1억1,000만원이 들었다고 인정하고, 건축과에서 설계할 때 단가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설계단가가 얼마 나왔는가, 저희들이 교통관리과할 때 궁금증이 안풀리면 현장답사 갈겁니다. 갈지 안갈지는 답변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가 가게 하면 안갈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 좀 석연치 않다 하면 현장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누가 보든간에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엄청난 돈 들어갔다면 다 웃을 겁니다. 아무리 관급공사고 관청에서 쓰는 돈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돈을 낭비하면 안되죠. 그래서 설계단가가 얼마인가 이것만, 왜냐하면 교통관리과에 우리가 이야기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건축과에서 해서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계단가는 알고있어야 다음에 교통관리과를 감사할 때 도움이 될 것같아서 그 화장실 설계단가가 얼마인지는 알고있어야 될 것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창선 지금 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내역을 산출해서 화장실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총 7층 부분하고 지하층의 화장실 부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내역이 발주가 돼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산출이 곤란합니다. 그것은 별도의 작업을 통해서만 산출금액이 나올 것같습니다. 다만, 위원장님도 우려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소요된 비용이 화장실에 1억7,000만원이 아니고요, 화장실을 하나 포함해서 7층의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서 부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총 합쳐서 1억1,000만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때 안에 무슨 시설 한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7층에 칸막이하고 천장관계도 하고 전등도 하고요, 그다음에 난방관계도 있고요.
○위원장 유흥선 건축과에서 다 설계한겁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자체설계 했습니다.
그것은 교통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사해달라고 요청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에서 관계된 것만 세분화해서 의회팩스로 넣어주세요. 자료로 주든지. 내일 오전에 감사들어가기 전에 좀 주세요. 그래야 내일 감사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지금 현재 교통관리과에서는 건축과로 떠넘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말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건축과에서 관게된 것은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창선 네, 알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건축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은 지금 자료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이게 나와있어요. 길음환승주차장 용도변경 및 화장실설치 해가지고 2억200만원을 예산잡아가지고 1억7,117만6,000원이라는 돈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이것을 보고 자꾸 얘기하는데 건축과장님은 1억1,000이라 하고 앞뒤가 안맞아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으니까 아까 자료를 정상적으로 1억7,000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주시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죠.
○건축과장 신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해가 가면 현장에 안가도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간다 하면 현장도 불사하겠다 이말입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당초에는 주차장용도로 쓰려고 예상했다가 건축을 하고있는 도중에 근린시설로 바꿨기 때문에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지하층을 근린시설로 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당초설계에 화장실이 포함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중간에 혹시 과정에서 바뀐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7층의 용도변경하고 지하의 용도변경하고는 층수가 한참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갑수위원 근린시설로 임대를 주려면서 화장실 자체를 안만들고 하는 경우가,
○건축과장 신창선 이것은 지하층의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갑수위원 제가 묻는게요, 지하층을 당초계획은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용도를 바꿔서 근린시설로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는 과정에서 화장실을 안만들게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적어도 근린시설로 1층 그 넓은 면적을 임대하려면 당연히 화장실이 처음부터 배치가 됐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공사진행과정에서 바뀐게 아니냐 이거죠.
○건축과장 신창선 그 관계는, 길음환승주차장은 이미 준공이 된 상태속에서 용도변경이 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지하층에는 지금 횟집 하나의 업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7층을 용도변경하면서 지하층을 변경한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근린시설로 지하를 계획했단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신창선 그럼요.
○윤갑수위원 그러면 설계자체를 잘못했다고 보여지네요. 그 넓은 면적을 임대하면서 해당층에 화장실을 배치 안했다는 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건축과장 신창선 그러니까 지하층에 화장실을 일반적으로 설치를 하면 정화조문제가 생기니까 보통 범핑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하층에 화장실을 저희들이 지양하죠. 가능하면 이용하는 손님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윤갑수위원 답변하기 전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지하층을 임대해서 식당이 됐건 근린시설로 하려고 했을 때 허가가 들어오면 당연히 화장실이 없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어가지고 임대를 하는 근린시설을 당초부터 근린시설로 계획을 했다면 화장실을 배치 안했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주차면적인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린시설로 바꿨기 때문에 화장실 배치를 안했다고 판단이 된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신창선 그 관계는 변명은 아닙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길음환승주차장은 이미 준공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상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길음환승주차장의 용도변경하기 전 지금현재 7층의 근린생활시설하고 지하층의 화장실 설치하기 전에는 거기에 횟집이 그대로 근린생활시설로 있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자료제출하실 적에 당초부터 근린시설로 계획이 됐던 것인지 주차장으로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바뀐 것인지 당초부터 근린시설로 계획이 됐으면 왜 화장실을 배치 안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예.
○위원장 유흥선 돈은 주무과에서 지출했죠? 그 공사비는?
○건축과장 신창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관리부서에서 설계 용역을 주어서 그러니까 용역설계도면과 내역서를 저희들 부서에 와서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한 거죠.
○위원장 유흥선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어떤 질책을 하려고 물은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과에서 이것은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해서 화장실의 설계로 인하여 돈이 얼마에 나왔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교통관리과 감사를 하려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내일 오전 중으로 좀 보내주세요.
○류성열위원 그리고 환승주차장을 근본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쓰기위해서 그것을 설계를 해서 환승주차장을 지은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해서 그 예산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종전에는 10% 범위내에서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 만들고 써보니까 유지관리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안되고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주차장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30%까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아마 우리 구에 있는 환승주차장도 당초에는 10% 범위내에서 관리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마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그렇게 변경한 것 같습니다.
○윤갑수위원 한가지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0% 범위내에서 근린시설로 당초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7층은 지금 용도변경 중에 있으니까 7층이 주차장 용도로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지하1층 횟집 근린시설 부분하고 근린시설로 임대가 나간 전 면적을 계산해서 10% 범위내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지하를 당초에는 주차장 용도로 계획했다가 중간에 세를 놓은 것 같습니다. 편법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그 당시 추진과정이라든가 그런 경위 내용을 확보를 해 가지고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10% 범위 계산 취지를 아시겠죠?
○건축과장 신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요. 도시관리공단하고 연계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의회청사 지하에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공사를 구청에서 하다가 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관시킨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의회에 지하에 있는 체육운동시설 수영장 부분에 대한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 공사를 저희들이 다 끝내가지고 위탁관리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고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서 저희들 공사는 계속 진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적인 행태로 보면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의 관리는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부의 인테리어라든가 마감을 해야만 다시 뜯는 이중의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도 요새 새로 주택공사에서나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 다음에 입주할 당시는 거의다 뜯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수천만원씩 들여서 내부의 공사를 바꾸는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부를 하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건축과에서 수차례 직접적으로 경영기획과라든가 총무과로 하여금 위탁자를 빨리 선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부를 마감시키도록 하는 그런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방침 정해진 것이 수영장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내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대해서 운영을 직접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 내부시설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위탁이 된 겁니다.
○박순기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있는데, 본래 도시관리공단의 설치 목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구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경영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어서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임을 시켰는데, 일부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청을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청을 줘도 되는 것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구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기를 바라는데 다시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을 우리가 만든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 있고, 그것 때문에 여쭤본건데, 만약에 이 시설 문제를 전문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훨씬 더 전문가라고 보여져요. 도시관리공단 직원들보다, 그리고 업무도 쭉 도시관리국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된 내용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도 단축시켜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는 구청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요. 그런데 하물며 이것을 제대로 체계도 잡히지 않는 도시관리공단에 넘겼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안 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것은 아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관리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운영자의 취향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콘크리트, 미장하는데 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내부의 인테리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보다는 직접 운영자에게 맡기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축과의 전문가라는 것은 인테리어나 기타 이런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다만, 건축에 대한 공사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이지만 인테리어 부분은 별도로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별도로 인테리어 부분은 용역을 또 주거든요.
○박순기위원 도시관리공단은 더 비전문가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사람들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인테리어 부분은 별도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서 그것에 대한 시설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관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원화시켜가지고 직접적으로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를 마감토록해야만 이중의 돈이 안 드는 그런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효율적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런데 그것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이 지하 1, 2층은 설계때부터 수영장으로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밑의 내부를 일체 손 안대고 1, 2층 손 안대고 그때 경영팀에서 인테리어에다가 수영장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인근 종로구에 수영장 두군데 하는데 거기라도 가서 보고 와서 우리 인테리어를 이러이러한 방법대로 해달라 하면 이중삼중 일이 안되고 돈도 절감되고 공사진척도 빨리될텐데 왜 우물우물하면서 경영팀에서는 자기들이 잘한다는 식으로 하고 공단에서는 일반한테 맡기면 요금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직영해야 된다, 공단 설립을 우리가 인준을 해줘야 되냐 안해주냐 할 때 우리한테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돈만 들일 것이 아니라, 돈만 많이 들어가니까 관리공단 없애버리자 그래서 우리 구청의 어느 총무과면 총무과로 한 부서를 하나 과를 하나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를 하나 만들든지해서 거기서 운영하면 되지 이런 것 안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하니까 임대료도 있고, 자기들이 하면 훨씬 서비스면도 좋고 뭐도 좋고 한다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한테 줬는데, 방금 우리 동료 박순기위원 말대로 거기서 또 임대를 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죠. 이것 의원들을 기만한 것 밖에 안되죠.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4월달에 오픈할 겁니다. 또 6월달에 할겁니다. 그래서 7월달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이런 자체가 자꾸 미뤄지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세웠다 이겁니다. 왜그러냐면 밑에는 설계때부터 수영장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 2층은 의회청사니까 의회에 걸맞는 시설을 할 때 밑에는 그때 바로 인테리어를 수영장에 걸맞게 1,2층할 때 바로 그것도 같이 공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칸막이는 다 해놨다가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니까 벽 다 털고 뭐하고 그러니까 시간만 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계획성 없이 일을 하면 우리 구민이 누구를 믿어요. 이것 개인 돈 아니고 구청 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낭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이 납득이 안간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수영장이니까 수영장에 걸맞는 인테리어를 줘서 같이 동시에 1, 2층 작업할 때 밑에 지하층에도 인테리어 줘서 수영장으로 계속 일을 했으면 4월에 같이 준공 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같이 했으면, 왜 그것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밑에 돈들여서 칸막이하고 벽돌을 누구 그냥 줍니까? 시멘트는 누가 그냥줘요? 사람들 인건비, 밥 안먹어요. 그런 돈을 애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수영장에 걸맞는 인테리어를 줘가지고 병행해서 1,2층은 의회 청사로서 공사를 하고 밑에 지하 1,2층은 수영장에 걸맞는 인테리어를 줘서 같이 병행해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영업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영업을 못하고 느려진다고 하면 그 수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돈을 손해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처리를 하니까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들은 분개한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도시관리국 체계였으면 훨씬 나았을 것으로 판단돼요. 그리고 공기도 빨리 단축되어서 끝났을 것 같고, 의문이 가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했는데 공단 자체의 업무가 적다든지 어떤 이유로해서 공단 일을 한다는 가식적이고 전시효과 때문에 공단설립을 주장했던, 이렇게 표현해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집단이든 개인이든간에 그 사람들의 허구성을 감추기위한 행위로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들 건축과에서 당초 설계 발주된 대로 마감처리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4월30일까지 다 끝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은 수영장이라는 것은 저희들 구 뿐만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운영자의 결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공사 준공기한이 4월30일로 끝나지만 그전에 운영자에 대한 결정이 늦어져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줘가지고 제3의 어떤 업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직접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결정이 늦어졌다는 부분 때문에 좀 지금까지 늦어졌고요. 만일 운영자가 그당시 저희들 금년초라든가 작년 연말쯤 운영자의 결정이 됐으면 그 운영자로 하여금 미리 그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 공사가 4월30일까지 다 할 수는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시차적인 그런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자의 취향이라든가 또는 현재의 추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부의 설계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건축과에서 발주됐던 설계 마감처리 부분들이 또다시 뜯어지는 이중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의 운영자를 빨리 결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과간의 협조라든가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좀 늦어졌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국장님 말씀이 얼른 듣기는 설득력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없어요. 왜 설득력이 없느냐면 구청에서 관리공단에 관리감독권이나 지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관리공단 측을 불러다 당신네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은 구청에서 공사를 진행해 왔으니까 관리공단측이 의견을 제시하면 충분히 존중해서 공사진행을 진척시켜주겠다고 얘기도 할 수 있죠. 왜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다만, 공단 발족이 늦어졌던 것이 있고, 공단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이지 이런 부분들이 늦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순기위원 지금 공단하고 구청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 권리이양을 분명히 그렇게 해야된다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공단은 분명히 구청에 지시 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청에서 쉽게 말하면 넘겨줄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고, 불러다 의견을 들어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몇가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차를 다 다른 것은 무시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뚝 떼서 준거예요. 쉽게 말하면, 준건데 그 준 이유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개별로 직원들 만나면 참 유능하세요. 일도 잘하시고, 그런데 충분히 능력있고 더 잘 할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체계도 잡히지 않고 아직 미흡한 집단에다 이 업무를 넘겼다는 것은 뭔가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단을 설립해 놓고 공단 업무는 미비하고 또 공단 설치한다든지 평가에 있어서 앞으로 닥칠 문제점을 예견하고 허구성을 감추기 위해서 이루어진 집행이 아니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건축과장 신창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건축과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관리 감독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능적인 기술면에는 체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테리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기술의 정도가 그렇게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과연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운영자의 입장에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공단에다 이관을 하고 이런 저의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지금현재 수영장 운영자가 홍길동인데 한 2, 3년 있다가 갑돌이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설이 옛날 것이니까 새로 바꿔달라고 하면 그때 돈들여서 바꿔줄 겁니까? 경영자 마음에 맞게, 입맛에 맞게 해주려니까 그랬다 이것은 안된다 이말입니다. 왜냐면 서울시내 전체가 수영장이 없는데 유난히 성북구에서 수영장을 하나 만들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서 견학도 못하고 수영장이 어떻게 된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레인이 어떻게 있는지 몇 m인지 높이가 얼마인지 몰랐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어디가서 자문을 받을 데도 없어서 그랬다고 할 망정 지금현재 성북구 수영장 말고도 가동한 데가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영업하는데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근사치가 별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 말은 3월달에 우리 의회청사 공사할 때 그때 3월달에 수영장을 전문으로 하는 인테리어를 데려다가 3월달에 공사를 맡겼다고 하면 4월달에 같이 준공떨어져서 5월달부터 공사를 충분히 할수 있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5월, 6월 즉 말하면 허송세월로 보내 버리니까 그 돈이 얼마만틈 손해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나 손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부 공사할 필요가 없어요. 벽 바르고 쌓고 조적데려다가 벽돌 쌓고 페인트 바르고 할 것도 없었다 이말입니다. 그때 바로 3월달에 수영장 전문으로 하는 인테리어를 데려다가 공사시켰으면 4월달에 오픈할 때 같이 해서 5월달에는 영업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5월, 6월달 수입이 얼마냐 이말입니다. 허송세월 보내면서 뭐 안일무사하는 식으로 내 돈 안들어가니까 하는 식으로 오늘 못하면 내일하지, 내일 못하면 모레하지. 이런식으로 하니까 지금 현재 영업이 7월달에 넘어간 것입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의회가 열려있었다 이말입니다. 이것과 관계가 안된 얘기인데 본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교통관리과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1억 7,117만 6,000원이라는 돈을 전용해서 쓰려면 우리한테 의결한번 받아야죠. 우리한테 올라 왔어야죠. 왜 자기들 멋대로 해 놓고 1억 7,000 썼습니다해 가지고 올라오면 우리가 통과해 줘요? 이렇게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회 없애고 자기들끼리 통반장 다 해 먹죠. 이런것들이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이런것들 때문에 분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처사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전혀 없으면 의회의 무슨 기능이 있어요. 다 쓴 다음에 우리 썼습니다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방망이 쳐서 구청장이 올린대로 통과, 통과해 주라 이 말입니까? 이런것부터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3월달부터 수영장에 걸맞는 거기의 전문인 인테리어를 데려다가 3월달에 시켜 가지고 4월달까지 공사를 했다 하면 어쨌든지 4월달 공사를 끝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도 공사자에요. 본위원도 인테리어를 했어요. 거기에 맞는 공사자를 했으면 5월달에 영업을 시작했고 6월 두달간 영업했으면 수입이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쉬는 시간에 가보니까 지금 회원권 받으려고 계속 줄지어 등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우리 전화 많이 왔는지 아십니까? 각 동에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전화 무척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수영장 개장합니까? 5월달에 한다고 합니다. 또 5월달에 안하니까 6월달에 한다고 합니다. 이제 또 7월달에 한다고 하고. 의원님들이 전부 거짓말 박사가 되었어요. 이런것들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본위원이 오늘 오전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건립 기금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 넘기느냐, 직접 공사를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3개월이상 대충 봤을 때 공사를 중단하고 덮어 놓고 있었다는 이 자체는 직무유기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국과장들이 판단을 못내리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인 것은 소위 말해서 청장의 눈치를 보고 청장 의중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살피면서,
○위원장 유흥선 당연히 직무유기지.
○윤갑수위원 2, 3개월간 시간을 허송세월해 가지고 같이 충분히 개장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수영장만 2,3개월 개장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본위원들은 일부 정식 의견으로 채택된 것은 아닙니다만 청사를 포함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봤을 때 직무유기이고 우리 박순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하고 구청과의 관계 때문에 다소 지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를 넘겨 줌으로 인해서 무슨 공단에 유리한 입장이라든가 또는 일부러 시설을 늦추고 또는 뭐 운영자를 결정하기 위한 이러한 방편으로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류성열위원 지금 앞으로 운영은 관리공단에서 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류성열위원 누가 뭐 수위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넘어갔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물론 영리의 목적을 경영 사업차원에서 우리가 공단을 설립을 해서 해 주었는데 요사이 참 우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공단 실정이 뭐냐하면, 아주 얘기거리도 안되는 얘기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월곡 체육관 앞에 운동장 하나 해서 잔디로다가 지금 구성을 해서 해 놓았어요. 그런데 운동장이 넓기 때문에 정식규격이라고 해 가지고 축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옆에 가면 베드민턴장을 3면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일부 베드민턴 회원들이 치더라구요. 그런데 그 운동장이 아직 미비해 가지고 준공을 못냈다고 합니다. 펌프장도 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공단에서 와 가지고 관리비를 내라 이겁니다. 관리비는 무슨 관리비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지금 준공도 안나고 시설하고 있는 과정인데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이죠. 구민들이 볼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관리비는 무슨 관리비냐 했더니 1면에 2만원씩 내라 해서 이것을 하려면 3면인데 2개만 코트를 쳐 가지고 치더라구요. 의원님, 이런 일도 있습니까? 하는 것을 본위원한테 묻는데 본위원이 모르지, 준공도 안되었고 모든 것이 완성도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달라고 해서 선불을 내라, 그래서 한 코트장에 2만원씩 해 가지고 한달분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성북구의 이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폐단은 실질적으로 타인이 들었을때는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돈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완공도 안되고 시설도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선불로 해서 4만원을 받아 갔다 이겁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단을 설립해서 이런 식으로 수입을 증대하고 하라는 경영사업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행위 자체는 과연 이것이 바른 길이겠는가, 또하나 얘기를 할게요. 공단에서 돈만 혈안이 되었어요. 물론 공단이사장은 수익성을 높여야 자기가 면도 서고 자기 위치도 확립이 되겠지만 트리즘 빌딩 1층을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방침, 감정을 해 가지고 한 것이 128평에 5,000만원으로 정했어요. 그 전에. 그래서 1, 2층이 남아 있는데 누가 1층을 얻자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5,000만원이 6,000만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이 5,000만원으로 공고로 해서 공단이 생겨서 6,0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하니까6,000만원도 주변 시세로 봐서는 제일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차원에서 반드시 올려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5,000만원에 꼭 얻을 사람이 있는데 6,000만원은 안 얻는다 얻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까지 안나갔다 이겁니다. 그 당시 5,000만원이면 사업을 할 사람이 얻었다 이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한 2월달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냥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면 평균 한 450만원 되겠죠. 월 5,000만원이니까. 연간이요. 공단에 오히려 돈을 벌어주려 했더니 그 조금 더 올려서 받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구청,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도 의논을 해서 사실 이러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런 의견개진이 있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 경영 사업을 끌고 나가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냥 돈에만 혈안이 되었다 이겁니다. 완공도 안된 곳에서 돈 4만원을 받아가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베드민턴장 회원이 나한테 와서 직접적으로항의겸 이런법이 어디있겠느냐, 그러면 운동장이라는 자체가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구민이 와서 치기도 하고 공도 차기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그렇게 해서 만이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를 보태써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우리 관리국장님은 실질적으로 이런데에 세심한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일은 정말 지양이 되지않으면 구민의 원성은 한없이 공단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은 물론이요, 구청 전직원들도 욕먹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관리공단 이사장을 불러다가 어떤 사유를 물어 보시고 사실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도 물어 보시고 그 돈은 줬다고 나한테 직접 얘기했고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공단이사장 불러가지고 좀 의견을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공단운영이 되도록 시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공단 관리부서가 직접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류성열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행정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행정관리국에 그런 의사전달을 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곡 배수지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95년 12월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계해 가지고 공단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사업 공사 자체가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류성열위원 돈은 받아 갔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을 받아 갔다면. 물론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모르겠습니다. 공단직원들이 그냥 받아서 담배값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일단 4만원 선금을 달라고 해서 줬다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일 공단에서 관리비를 받는다고 하면 정식으로 어떤 고지서를 발부 해 가지고 받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그런일이 있었다고 하면 바로 시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관리공단 이사장 한번 구정질문때 불러다가 한번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사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돈 4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니, 시설도 완공도 안되었는데 무슨 돈을 받아 가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이 와서 사용하는 겁니까? 성북구민이에요.
○박순기위원 체육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안되었는데요 마무리가 되기 전에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 여론이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배수지 내에 말입니까?
○박순기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화장실을 설치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니잔디 구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장은 아닙니다. 국제규격이 되는 구장은 아니고요. 미니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잔디를 관리를 하려면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되어서 제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운동시설해 달라고 건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되면 저희들 예산으로 하더라도 장차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갑수위원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일괄적으로 질문 하실 분 질문 받고 잠깐 쉬었다가 답변 받고하면요.
○위원장 유흥선 질문있습니까?
○윤갑수위원 본위원이 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구본삼 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위험수목 정비가 있는데요 금년 사업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100주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월말이면 장마가 시작이 되고 폭우가 오면 나무가 쓰러져서 집을 덮쳐 집까지 쓰러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로 해서 위험수목 제거를 몇주를 해서 예산이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묻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약방문격으로 사고가 나면 수습하는 이런식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집행을 얼마나 몇 수나 했는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다음으로는 정릉동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부금 6억 5,000만원 사업인데요 비고란을 보면 보상비가 부족하고 공사비가 1억 5,000만원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위치 자체가 당초에 설정되었던 그 위치인지 위치가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초에 서울시 교부금 전액으로 예산으로 사업이 계획이 되었었는데 구비 추가 반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구비추가 반영 예산사업이라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우리 구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교부금으로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구예산에 사후적으로 반영하려는 그런 예산 관리원칙상 대단히 틀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54페이지 유흥선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인데 본위원의 머리로는 약간 해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건축율 추가로 인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인데요 건폐율 초과라고 하면 여기 보면 시정완료가 있고 종결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시정완료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 상식으로는 건폐율이 초과된 건물 일부를 짤라내서 시정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보아지는 것이고 또 보면 종결로 여부에서 종결로 된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종결로 되어 있는데 이행부과금이라하면 어제 본위원이 주택과에 질의한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매년 시정이 안되면 매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 보면 95년 1월 25일에 부과를 했는데 98년 1월 8일자 납부를 하고 종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례들이 한번 납부하고 종결로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이라하면 매년 부과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일곱 번째 항목을 보면 금액이 과대합니다. 5,480만원인데 97년 2월 10일날 부과가 되어서 3월 7일날 종결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종결하고 시정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미가 틀리는데 시정은 완전히 위법사항이 시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종결은 이행부과금만 지금 납부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97년도에 1회 부과하고 5,400만원인데, 98년, 99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해야될텐데 이 자료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이 맞는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윤갑수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위험수목 정비 1차는 완료를 했습니다. 위험수목 77주를 각 동으로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1,100만원을 들여서 1차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은 돈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오기 전에 다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릉4동 마을마당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릉4동 771-41번지외 1필지 해가지고 시장 뒤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다가 공유지분한 사람들이 열두사람인데 그분들이 적극반대를 해가지고 그 근처에 정릉4동 778-10번지로 서울시에 변경요청을 해가지고 정릉4동 778-10호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완료해가지고 금년에 저희 돈이 6억5,000이 교부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시비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요청해가지고 해야됩니다. 구비를 가지고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본청에 시비를 더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구비를 요청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지,
○윤갑수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에서 정릉4동 마을마당 보상비 부족액 시비요청 및 구비추경반영 했거든요. 예산부족액 일부를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사비를 구비로 예산에 반영해서 충당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원래 서울시 교부금으로 사업을 계획했으면 끝까지 서울시 교부금으로 해야지 중간에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우리 구 예산에 반영했어야만 되는데 구비 추경반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우리가 구비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말 특별교부금으로 들어갔던 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현재 보상을 하고있는데 보상하면서 일부 부족한 돈이 서울시에 다시 추경요청을 해놨는데 반영이 안되면 특별교부금에 따른 부족분은 저희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마무리지으려고 그렇게 업무보고서에 들어간 겁니다. 정릉4동 마을마당은 아닙니다.
○윤갑수위원 정릉4동 마을마당은 구비는 일체 없는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건축과장 신창선 지금 자료에 내용을 보니까 다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를 들면 종결여부에 가서 종결 또는 체납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마는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상으로 봐서 납부가 됐을 때 이행강제금 납부에 대한 종결로 표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6번 사항처럼 예를 들어서 납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으로 돼있고요, 납부가 된 경우에는 그냥 종결로 돼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표현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부과를 한번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부과가 되지 않았잖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1번에 김영진씨 건물같은 경우에는 95년1월25일, 96년2월16일, 97년, 98년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부과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정형섭씨 건물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건물은 이의제기가 돼가지고 송부가 돼있고요, 그 대지같은 경우에는 당해건물은 추가대지를 매입해서 건폐율을 치유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폐율에는 발코니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에 삽입이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건폐율에 삽입이 1m 범위내에서는 삽입이 안되고 있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발코니부분 이런 추가부분에 대해서 철거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시정이 종결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이 자료작성이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것은 95년부터 99년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매년 부과된 것이 연도별로 해서 쭉 나와야 되는데 최초년도 한번 1회 발생연도만 표시하고 종결 해놨는데, 자료 자체가. 다음부터는 자료를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네, 잘못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주택과장이호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