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주택과·도시개발과)

일  시 : 2000년6월14일(수) 오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중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0년도 성북구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는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5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성재도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선  서)
○위원장 유흥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성재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의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중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1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성재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재도시관리국장님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시간 절약을 위해 간략하고 명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2000년 저희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다시 이 자리에서 유흥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들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제가 2000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일동은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주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의 충언과 고견을 교훈삼아 더욱 발전된 행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약속대로 최선을 다하여 소관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그 간에 선거업무 또는 구민의날 행사등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바만큼 추진되지 못한 점 또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2000년도 상반기중 추진한 저희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주택과와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는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 때문에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택과, 재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주택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2000년도 1월부터 5월31일까지 53건에 1억 8,5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실적 올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고 미연에 방지를 왜 못했으며, 여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문책이 따랐는지 해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몇 분 더 받고 질의 받을까요?
류성열위원   일문일답으로해요.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불법건축물에 대한 적출과 과태료 부과 강제이행금 부과는 건축법에 의해서 위법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증축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행에 따른 관리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사전에 예방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발생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행정의 수행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정조치 그다음에 계고 그래가지고 이행이 안될 때 과태료나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이 실적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잘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무원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53건이 전반적인 허가받은 신축입니까? 무허가 무단 발생한 것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정상적인 신축건물이라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무단으로 위법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임무원위원   본위원 말씀은 이 건물이 허가를 받아서 편법으로 더 지었는지 그냥 허가 없이 무단발생됐는지,
○주택과장 이호식   그것이 저희 건축과에서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주택과에서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건물이든지 또는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이든지 일단 증개축 신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다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전 신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건축과에서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자료에 보니까 위법건축물 비정비 사유를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 부진에 불법건축물 54건 그것은 뭐예요? 시작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려고 예정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호식   지구지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단지내에 있는 기존무허가 건물중에서 또는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 중에서 무단으로 증개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그 건물이 전부다 철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것도 전부다 부과대상입니다. 하지만 장래에 확실하게 구역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장 부지로 확정된 그 지역에 있는 것에서는 저희가 유예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낙규위원   확인을 해도 틀림이 없죠?
○주택과장 이호식   예. 그렇습니다.
한낙규위원   88번지내 불법건축물 81건은 이것은 특수지역이라고해서 아예 단속을 않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호식   이 불법건축물 81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설계 구역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에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강제이행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낙규위원   그리고 기존 건축물 붕괴될 위험성이 내포된 건축물 36건 했는데
○주택과장 이호식   이 건축물은 저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늘어난 부분들을 철거할 경우에 본건물이 붕괴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낙규위원   전부 본건물이 위험하다고해서 철거 안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택과장 이호식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된 건수하고
한낙규위원   내가 보기에는 가보면 36건은 기존 건물이 붕괴될 정도의 무허가 건물이 어디있어요? 혹시 한 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옥집 같은 것 지붕이 있어가지고 한쪽 무너뜨리면 팍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그것이 한두건이지 36건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유예하고 위험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현장 나가서 파악을 해서 이렇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 건축물에 대한 진단에 대한 처리에 따른 건축과라든가 건설자문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건물이 위해성이 있다고 판정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유예를 하는 것이지
한낙규위원   그러면 36건에 대해서 그런 판단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 한 번 주세요.
○주택과장 이호식   그 자료는 지금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무실에 있어서 추후에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36건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그런 자료 있냐구요?
○주택과장 이호식   서류는 챙겨가지고 추후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한낙규위원님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박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기위원   한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을 1년에 몇번씩하고요,
○주택과장 이호식   법상으로는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두 번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성북구에 강제이행금이 몇건이나 되며 액수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10년, 20년이 되더라도 강제이행금만 내면 그대로 그냥 존속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성북구에 몇 건이나 있으며 그 액수가 얼마고 어떤 데 보면 금액이 일정치 않더라구요. 평수가 작은데도 액수가 강제이행금이 많고 어떤 데는 좀 작고 그렇게 되더라구요. 10평 되는데도 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금액이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박덕기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는 사례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중에 증축되거나 또 건폐율 추가, 용적률 추가, 기타 일조권 위반 이런 식으로해서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예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에다 허가없이 짓는 그런 경우와 또 그다음에 기존건축물에다 달아서 내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증축된 것은 건축과에서 처리하는데 그런 경우는 준공이 안 되고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장기 미준공 건물로 남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시정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현재 그렇게 장기적으로 미시정된 것은 239동이 현재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이 53건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그런 것들은 옛날부터 꾸준히 계속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던 것 중에서 82년도 이전 것들은 기존 무허가로 관리하고 있고, 그 이후의 신발생 무허가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원칙적으로는 철거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철거가 거의 못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또 고발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한낙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철거를 해야되지만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일단 신발생된 것 자체가 또 시차적으로 발견이 늦어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이미 벌써 기존건물에 다 달아가지고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려고 보니까 본건물에 영향이 가서 철거는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완전 철거는 못하고 다만 이행강제금이나 고발해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미시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20건, 2000년도 1건 해서 6,000만원 정도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박덕기위원님.
  본위원장이 국장께서 건축과나 주택과나 답변을 해야 할 입장이니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인촌로길에 인촌로길 확장공사 착공하기 전에 3년 정도의 새로 신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촌로 확장을 하면서 들어가 지어야 된다 해서 그 집을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자르려니 집이 이상해 지니까 헐어버리고 다시 지었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그 집 지을 때 허가를 어떻게 받아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땅은,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 거의 다 지어가지고 준공이 떨어져가지고 한 2년인가 3년인가 아무 일 없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감정적인 문제로해서 고발을 해서 오늘날 구청에서 단속대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이 천 몇 백만원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억울하다고 해서 지금 법원에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천 몇백만원 그 건물에서 문다고 할 때 그 건물은 버린겁니다. 방금 우리 주택과장께서 이것을 헐게되면 건물이 무너질 확률이 있어서 못한다 이래서 지금 본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한쪽을 부셔야 할텐데 하리가 나와있단 말입니다. 하리라 하면 한옥으로 말하자면 보인데 하리가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안 물려면 한쪽을 잘라야 된단 말입니다. 잘랐을 때 그 건물 버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버려요. 저도 많은 건축은 안 했지만 건축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 완전히 버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 한 번 물려서 천 몇백만원이 나왔는데 진짜 6개월마다 몇 백만원씩 두 번씩 2천 얼마씩 문다면 그 건물은 부셔버리고 말아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 자체를 구청에다 줘버리든가 이런 입장이 되는데 이런 것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릴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유자가 누구냐 하면 김상환이란 사람입니다. 안암동 5가 김상환이란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 분이 지금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나름대로 매스컴이나 어디 진정 지금 싹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한낙규위원님이 말했고 또 박덕기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본위원장도 한 번더 묻고자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부분에 대해서 인촌로 확장에 의해서 아마 전면 부분이 철거되고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건축조례에 보면 건폐율을 완화해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규정이 완화되어 가지고 건폐율 90%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초과해 가지고 건축허가된 현재로서는 대지부분의 전체를 건축해가지고 무단증축이 일부 되었기 때문에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그래서 위법건축물이 저희들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도 상당부분 많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82년도에도 한 번 있었고, 또 작년에도 특별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이 법제정된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건물 규모가 85㎡이하인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 같은 데도 상당히 신고가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촌로길 확장은 그 면적이 초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지 안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데다 신고를 하셔가지고 구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만일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우리 법체제하에서는 일단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법상으로는 1년에 2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전반적으로 1회 정도를 부과를 해나가고 있고, 이행강제금 기준은 무단증축된 것이나 용도변경한 것이나 사례에 따라서 기준 요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집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로 설계를 해서 지었단 말입니다. 지었을 때 최종적인 준공 도장은 우리 구청에서 찍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지은 신축에다가 어떻게해서 처음부터 이것을 발견해서 못짓게 해야지 허가해서 준공까지 다 떼줬는데 새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년여라는 세월을 버젓이 세놓고 그 큰 평수 그대로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군가가 고발을 해서 나와서 재보니까 건축이 집이 크게 지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 대수만해도 7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된다 하는 쪽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대인가 3대밖에 안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준공때 잘 알아서 준공을 떼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 신축을 할 때 그런 허가를 아예 못내주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축주나 공사자가 짜고 그것을 불법으로 지었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그런 건물을 사전에 막아줘야지 준공까지 다 해 주고 한 2년간 세를 받고 살았는데 아무 걱정없이 살았는데 어느날 느닷없이 이것이 걸려 가지고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즉 말하면 산더미같이 액면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건물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도저히 짤릴 수 없습니다. 헐어버리면 몰라도 자를 수가 없어요. 왜 자를 수 없느냐면 건축이라는 것이 하리라는 것이 있지않습니까? 하리를 잘라낸다면 그 건물이 지탱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될 바에는 헐어야 되고 그렇지않으면 계속 이 건물을 방치할때는 이행강제금이 한번 나와서 1,000몇 백만원이 나왔는데 6개월만에 두 번씩, 1년에 두 번씩 문다면 그 건물은 있으나 마나에요. 어설피 건물주가 갖고 있을수록 손해만 난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충당할 길이 없어요. 세 받아서는 도저히 2,000몇백만원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 건물을 헐어버리든가 그렇지않으면 구청에다가 깨끗이 내 던지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왜 사전에 이것을 발견을 못하고 오늘날 멀쩡한 그것도 우리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가, 이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암동 5가 54번지 신재균씨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유흥선   신재균씨것 말고 김성한이라고 있어요. 사진스튜디오도 하고 오른쪽으로요.
○주택과장 이호식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주택과에서 나간 것입니까?
○위원장 유흥선   아니 건축과에서 나갔는지 주택과에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국장께서 답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동료위원 한낙규위원이 질의를 했고 우리 박덕기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추가건물, 불법건물로 해서 늘어난 부분을 지금 현재 질의중이니까 본위원도 거기에 곁들여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건축과도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야 되고 주택과도 답변해야 되니까 건축과나 주택과나 이것은 본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우리 동료위원 두분이 이야기한 것을 답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거기에 버금 가는 일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국장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촌로확장길에 있는 김성한씨 건물에 대해서 위법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겠고요 다만 그 부분이 건축허가시에 적법하게 나갔고 또 준공이 이루어졌다 하면 그 내용이 사후에 인촌로길 확장하면서 개축해서 무단증축이 된 것이 아닌이상 사유가 건축허가나 준공시에 정확한 것이라면 이행강제 부과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건축과 감사할 때 정확히 해 가지고 현재 주소라든가 이행강제금이 얼마 나왔다는 것까지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올게요.
또 다른 위원님,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우리 성북구는 재개발지역이 유독 서울시에서도 제일 많은 것으로 평이 나 있고 현재도 재개발이 활성화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주로 보면 국공유지가 많이 점유하고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또 과반수이상 50% 이상 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를 법적으로 통과된 사항이 20년 분할상환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또 20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신문보도상을 통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특별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묻겠습니다. 양성화되는 것이 85㎡ 이하로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건축물이 양성화가 85㎡이상 되는 것도 간혹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죠. 그러면 기왕에 특별건축물을 양성화해 주는 법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된다면 굳이 85㎡ 이상으로 못을 박았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 이상이 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구청에서 이것을 시정해서 다시 올려서 재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여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전기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모든 공과금은 개인이 다 전부 부과해서 다 낸다, 그러면 그 땅은 국공유지이다 사용료도 물론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82년 이전 당시에 불법건축물이 무허가 대장에는 부속건물로 올라가 있고 항측에도 엄연히 나와있고 집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구청에서 그개인의 손해는 저버리고 이것을 해 줄 생각은 안하고 있다 하려고 하면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그러나 어떤 사람 개인이 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분리를 해 줘도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안된다, 또 현장조사를 해도 엄연히 구분이 다 되어 있고 항측에도 82년 이전에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로를 못 풀어주는 것을 우리 주택과장이나 도시관리국장님은 큰 배려를 해서 현지 조사를 다시 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우리 류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류성열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국공유지 불하관계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공유지 불하관계는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토지하고 그 다음에 시유지와 구유지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단 시유지하고 구유지는 20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선한 것은 첨부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당초 계약한 사람이 땅을 명의이전할 때까지는 그 동안은 안되었었습니다. 다 내야 명의이전이 되었는데 이번 20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해서는 명의이전이 되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다시 1회가 아니라 앞으로 재개발 구역내는 계속 전매가 되는데 계속 전매할때마다 명의이전해 줘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개선요구를 저희들이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국유지는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15년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시행하도록 이렇게 재경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기간연장은 현재법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까지만 납부하도록 그 이후에 연장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류성열위원님 질의중에서 특별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준이 현재 주거용으로써 85㎡이하로써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법이 새로 제정될 때 여러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국회입법으로 하면서 반영이 안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사실은 불법건축물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다만 주민의 생활편익에 봐도 위법내용들이 아주 심각한 그런 사항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저희도 양성화 해 가지고 그것을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입법내용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네. 류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무허가 건물상으로 항측에도 부속건물로 되어 있는데 분리소유권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은 저희가 4,5년전부터 반복되어서 나왔던 민원이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불가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인즉 79년도에 이 무허가건물 양성화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조사를 할 당시에 그때 규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본건물에서 부속건물이 울타리에 있든가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되어있든가 할 경우에는 한사람의 소유로서 한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명시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했다 해서 당시에 부속건물로써 판단된 건물은 비록 항측이나 이런데에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분류는 현재로써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전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항측이나 철거대상 건물은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유권의 분리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법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처리하고 있는데 그 법과 규정이 바뀌어지지않는 한 현재로써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특별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85㎡ 이하로 적용하는 것은 건의를 했다고 해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그대로 속전속결로 법을 제도에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인소유의 82년 이전특별건축물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함에 있어 그 지역에서 왈 딱지라는 것이 있죠. 개인의 득을 위해서 한 건물을 분리해서 팔아 가지고 개인의 득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재개발이 지금 된다고해 가지고 당장 집을 사고 팔고 매매하고 하는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10여년전부터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건축물을 명의이전하는 날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연 딱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자체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내부 분석이 들어가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인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보다도 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리 걸리고 저리 걸려서 사실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이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피해가 왔다 이런 법적 조항에 묶여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에서 판단했을 때 과연 이것은 이런 사항이 아니다 할 때에는 이것을 적용해 주는 무엇을 모색을 해 줘야죠. 무조건 이 법만 적용을 한다면 과연 민의를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나는 그런 것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더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담당공무원이고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것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래야 민원이 한두건이 아니고 해소가 되지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뜻을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막히고 이런 것을 몰라서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부분,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선 이 규정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되기 이전에 79년에 만들었던 법으로써 우리가 여기에서 그 규정을 가지고 판단할 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기를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재량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지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민원에대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할 때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조금 우습겠습니다만 민원고충처리위원회라는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법규나 규정 이전에 그 고충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해 주는 데입니다. 거기에 판단 올릴때에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소유권이 79년 이전에는 아니지만 거의 한 10 몇 년이 걸렸다는 그러한 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올렸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물론 두달에는 결정된 내용상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아마 많이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재량적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라든가 중앙정부하고 그런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부닥치는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견개진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먼저 국장님, 자료 1-36쪽을 봐 주세요. 자료를 보시고 한번 느낀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해 감사때 자료가 다 제출되지 않아서 감사후라도 제출해 주겠다고 아마 윤갑수위원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여쭈어 봤더니 그 자료가 아직도 윤갑수위원한테 전달이 안되었다는데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리고 우리 길음지구 상세구역 계획에 대해서 지금 사업시행 방안을 검토추진유보한다는 식으로 아까 업무보고하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안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윤갑수위원님 자료내용은 첨부물로써 별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지난해 감사때에 각 조합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윤갑수위원에게 전달을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아직도 안왔다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계약서 말씀입니까?
박순기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담당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갑수위원 말씀드려서 제가 사정 얘기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실제 현재 재개발 조합이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면에서는 노출 자체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것을 어떤 타 조합에 어떤 도움이 되고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알아도 별 문제, 어떤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협조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각 조합에 설득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관계도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건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담당과장이 위원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느정도 이해를 얻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다시 이 문제가 윤갑수위원님 정식 사무감사자료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조합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료를 성심성의껏 이제 자료를 작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자료 작성과정중에서 실제 계약, 계약서가 예를 들면 공사계약하면 공사계약에 시공사업하고 조합의 관계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입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구역도 있지만 그 부분이 과연 왜 대외적으로 나가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입수를못했고 다만 계약이라든가 단가 내용은 별 문제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설득해서 얻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이것이 단가 계약이라는 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나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소식지에서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있는, 예를 들면 무허가건물 철거계약이 어느 동에는 500동이 있는데 한동당 500만원에서 25억인데 어느 동은 15억이다, 그러면 주민들은 야 어느 동은 500동인데 25인데 왜 당신들은 15억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재개발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으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는 그 계약자체가 건물이 유형과 크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저희가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각 조합이 재개발추진하는데 도움이 될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심하고 있고 저희들도 재개발소식지에 분석을 하면서 쉬운 것부터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순기위원님 말씀하신 작년건은 저희들이 윤갑수위원님한테 나름대로 제가 사과도 드렸고 과정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합을 설득해서 잘 협조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윤갑수위원한테 듣기로는 그당시에 각 조합장들이 자료제출을 해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 윤갑수위원님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우선 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는 태도 자체가 대단히 틀렸다고 봅니다. 제 문서상 본 기억으로 5월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실제 감사 들어가기 직전에, 한 5분 전에 이렇게 자료를 개별적으로 줬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감사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자체를 차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구체적으로 재개발용역계약건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정기총회때 제가 구체적인 개별계약내용을 요청해가지고 개별조합이나 연합회장이 거부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신 박덕기위원님하고 박연수위원님하고 자리를 만들어주셔가지고 김남수 연합회장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재개발조합을 전반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을 제시하려는 그런 차원같으면 협조하겠다 해서 자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재개발 관련부서에서 한건도 개별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준적이 없었고 여기에 격분한 저는 요번에 자료를 재요청했습니다. 재요청한 동기는 그 자료를 받아서 제가 불법으로 사용한다면 제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료를 요구할 권한은 의원에게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계신 국장·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을 마치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대등하게 또는 그 밑의 직위로 착각하고 계신 것같은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는 카운터파트는 분명히 말해서 구청장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이나 사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우리 의원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이 태도가 대단히 불성실하고 본위원이 다시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만들어줬다는 것은 정말로 섭섭하고, 본위원은 사실 개별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악용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개별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조합의 사정이나, 조합측면에서 볼때는 기밀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기밀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회에서 다 공개하도록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의 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정도 자료를 준 것이 좀 성의있게 적극적으로 빨리 줬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정말 본위원이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재자료를 요구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각 조합에 개별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제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어떤 기능을 발휘해서 개별적인 자료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에서 넘어가겠고, 다만 길음2구역 조합같은 경우 자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재촉구를 해주시고 만약에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할 경우에는 제 의원직 명예를 걸고 사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길음2구역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받도록 노력해서 위원님의 섭섭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1-36하고 길음동 사업추진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길음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길음상세계획구역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길음상세계획구역 내에 공공시설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9.8%가 되는데 그 공공시설 부담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으로 확정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는 시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길음상세계획구역에 포함해가지고 서울시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법이 개정중에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이 새로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법령들이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확정시키지 않고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 때문에 유보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유보되면 앞으로 상세계획안과 부합된 개발에 대한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현재 건축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성돼있는 상세계획 내용에 맞춰가지고 건축허가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상세계획을 유보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개인의 재산권 행사문제를 상세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면 허가를 안해주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만일 상세계획 내용에 안맞는 경우라면 저희들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고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 안해준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왜그러냐면, 허가를 내주기가 곤란하다든지 어렵다든지 상세계획에 맞지 않다든지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것인데 그러면 상세계획에 맞지 않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지 않게 하기 위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건데 지금 사업시행방안을 유보한다면 계속 그렇게 개인들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를 막으실 거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현재 그것은 도시계획법이 새로 시행되는 것이 금년도 7월1일부터 새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속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박순기위원   왜냐하면, 물론 구청에서나 시에서 봤을때는 도시 전체의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지만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재산권이 묶여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세게획이 유보가 될 것같으면 이것을 재산권을 묶고있는 자체를 빨리 풀어주든가 어떤 방안을 가지셔야지 지금 상세계획을 추진한지가 5년 이상 됐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조치를 내려주셔야지 계속 붙잡고만 계실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상세계획구역이 저희도 3개 구역중에서 석관지구에 대한 상세계획은 거의 확정돼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오늘 소위원회 통과되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월곡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계획을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내부순환도로하고 북부간선도로하고 연결램프부분이 서울시 도시도로계획과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미확정돼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길음구역에 대해서는 월곡구역이나 석관지구하고 차이점이 내부에 공공시설 부담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커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20%이기 때문에 10%는 구에서 부담하거나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또 10%는 주민부담으로 해서 공공시설 부담을 확정시켜놨습니다. 다만 그 부담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방법이 원칙적으로 하면 재개발사업이나 기타 이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지조성사업이나 기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 자체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법령들이 개정중에 있다보니까 시행방법들을 확정시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현재 확정될때까지 유보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정되면 조속 시행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길음상세계획 같으면 현재 추진하면서 내부의 공공시설부담,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중에서도 만일 상세계획이 늦어져가지고 확정이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경우에 현재로써는 건축허가를 현행상세계획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상세계획 확정이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법에서는 2002년7월까지 한다면 자동적으로 상세계획이 실효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계속 지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서울시내에서 상세계획으로 지연된 지구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상당히 많습니다. 상세계획이 지금 진행되는 게 서울시내 전체 76군데인가 됩니다.
박순기위원   진행되고 있는 게 그렇습니까? 결정된 게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결정된 것은 거의 몇군데 안되고 있습니다. 거의다 저희들과 같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상세계획 자체가 원래 도시설계와 틀려가지고 도시계획법이 새로이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계획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까지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전에 상세계획만 따로 다루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여러차례 심의를 거쳤지만 거기서도 확정된 안을 갖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늦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순기위원   물론 상세계획이 취지 자체는 좋은데 실효성이나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료에도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남을 확률도 많다라고 지적이 돼있는데 지금 법도 미완성이라 문제점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간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적절하게 어떤 개인의 재산권 행사문제에 있어서는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무조건 다 계획에 맞으면 되고 안맞으면 안된다 이렇게 묶어놓다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의 묘를 잘 살려서 주민들 입장도 고려하면서 계획을 만들어가는 그런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1-36번 보고 소감을 말씀하시라니까 그것은 말씀안하시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36, 월곡구역과 종암1·2, 길음1구역 기부채납현황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공공시설 설치비가 많아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져가지고 이 문제가 각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쟁점사항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개정건의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리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98년11월20일자로 재개발법 시행령과 서울시조례가 개정되면서 8미터 이상 도로하고 녹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자치구청장이 지원해줘야 한다 하는 식으로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구역을 비교분석한 것을 보고드리면, 월곡구역도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설치비가 많습니다. 도로가.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한7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99년11월10일자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98년11월20일 이전에 인가가 난 구역이고, 설령 인가가 이후에 나간 지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 용적률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한 구역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관내구역은 어떻게 할거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정릉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면서 월곡구역의 경우에 저희들이 방침받기를 그 전에 나간 구역이라 하더라도 구청땅이 있다면 무상양도를 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곡구역에 대해서 한25억8,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구 재산수입을 결국은 조합으로 돌려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암1구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청땅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4억6,000만원 정도로 무상양도한 바 있고요,
  종암2구역에 대해서는 총 97억 정도 공공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거기 구유지가 한 12억8,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2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무상양도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음1구역을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구유지땅이 한평도 없습니다. 전부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액 38억을 8미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조합에서 전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인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구청방침은 우리 구유지가 있으면 그 시기를 따지지 않고 다 조합한테 무상양여하자 하는 것이 구청방침으로 해서 지금 사안별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현황설명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익히 알고있는 내용이고, 자료를 아까 윤갑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똑같은 자료를 제가 몇번이나 요청했어요. 그런데 요청할때마다 자료내용이 다르고, 또 공공시설이면 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은데 쉽게 말해서 성의없이 제출한 거예요. 전체적 현황을 보려고 제가 몇번이나 요청했는데 요청할때마다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이번에 감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해주겠지 하고 요청했더니, 이런 자료를 받아보려고 요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감사할 것이고 못한 것은 못했다 할텐데 감추려고 하는 건지 성의가 없는건지 그냥 대충대충 자료를 주신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자료에 대해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과 상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파악해가지고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국장님이 먼저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에 자료 안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전체적으로 과에서 작성했을 경우 전체 것을 보는데 작성하면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제목하고 내용을 확인은 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확인 못하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박순기위원   예.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보충질의만 받고」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입니까? 질의입니까?
윤갑수위원   한가지만 아까 넘어간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불법건축물 적출 처음에 모두에 제가 자료제출하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만, 자료상호간의 수치가 틀립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하고 틀리는데요. 우선 일문일답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미정비하고 미시정하고 본위원은 같은 의미로 보고 있고, 불법건축물하고 위법건축물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원래 미시정 건축물하고 저희들 자료중에서 보면 장기미준공건물 따로 다루면서 장기미준공 건물에는 물론 위법건축물도 있습니다. 미시정건축물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적출된 전체중에서 시정하고 그다음에 미시정된 그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질문 먼저 하고 식사하고 답변하시기로 하고, 우선 국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83년 이후 발생분 관리건수라고 해가지고 발생건수가 47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90년 이후에 적출 발생건수가 3,082건이고, 국장님이 보고하신 83년이후 적출건수가 474건입니다. 기간이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치가 엄청나게 틀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불법건축물 적출해서 첫 번째 항목은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미정비 위법건축물 행정조치사항 이것은 2000년하고 1999년도에 발생한 것만 요청한 것이 아닐 것 같고, 우리 이용섭위원님 요구자료입니다만, 적어도 미정비 위법건축물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 5월현재 누적분 다시 말씀드려서 239건이 맞는지 187건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시정 건수에 대해서 조치 내용을 자료로 주셔야 되리라고 보고, 본위원이 추가 자료로 요청하는 것은 5월31일, 5월말 현재 미정비건수가 정확하게 몇 건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미시정 건수에 대해서 개별적인 자료를 본위원에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이따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답변은 식사후에 하시도록 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반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3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남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 김남효위원이 사회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회전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윤갑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건수에 대해서 474건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 신발생 무허가건물 3,082건이 왜 다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법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위법건축물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공사중에 무단증축되었다거나 그래서 미준공된 건물들 그 다음에 공사 끝난 다음에 준공받은 후에 그 건물에 증축된 것이 포함되어서 위법 건축물이 되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 것이 474건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74건중에서 이제 시정된 것이 235건 그리고 아직까지 미시정된 것이 23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소관 3,082건은 일반적으로 신발생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콘테이너박스를 무단 설치했다거나 천막을 설치했다든가, 그리고 건물옥상에다가 무허가로 지었다든가 이런것들이 총합해서 3,082건이 되겠습니다. 그런것들은 시정이 쉬워서 아마 시정된 건수가 3,082건중 2,895건이 시정이 되었고 아직까지 미시정된 것이 187건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요청한 2-5페이지 자료가 주택과 소관 자료만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19페이지에 위법건축물 현황이 건축과것만 해서 474건이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과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때 건축과 소관이 얼마, 주택과 소관이 얼마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적어도 업무보고하면서 위법건축물 현황이라고 하면 주택과, 건축과 통합을 해 가지고 자료가 만들어져서 보고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효   답변되었습니까?
윤갑수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남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보충질의를 또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보니가 향후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잘 계획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이것을 인원충원받지아니하고 그대로 현 조직가지고서 가능한 것입니까? 향후추진계획대로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사된 것이 97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든가 기타 제반 재산권에 대한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느정도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후퇴해서 친 건물들도 있고 그래서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직원을 다 동원해 가지고 97건에 대해서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앞으로 폐지되어야 될 것과 그리고 존치해야 할 것들을 지금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 어떤 건축행위들이 안일어나 가지고 현재 그 상태로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다 폐지를 할 것이고 그것이 현재 건축허가나 기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황이 도로로 형성되었다든가 또 몇 집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존치를 해서 또 투자우선순위를 그런 것을 먼저 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 이달말까지인데요 어느정도 현황조사를 절반 정도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들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검토해 가지고 결정할까 합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공무원이 몇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저희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 6명이 다 동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가분의 현황조사도 하고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상 이것이 도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답사가 상당히 필요로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한시적으로라도 충원이 있다든지 해서 철저히 해야 될 것이지. 이제 곧 매수청구권이 곧 2003년도 되는데 어찌되었든지간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실제 지금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허락지않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길음 3동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말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존치할 것과 시정할 것과 정말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지금 30년, 20년 본위원이 92년부터 계속 이것을 해제냐, 시행이냐를 요구했던 부분이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여야만 할 시기에 왔으니 정말로 여기 향후 추진 계획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왜 여기에서 질의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안움직이는 것 같더라구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 전원하고 그 다음에 도로는 토목과, 공원부분은 공원녹지과 각 해당 시설별로 그 직원들과 합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인원은 그 인원가지고도 향후 추진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물론 인원은 부족하지만 야간까지 이용해서라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2002년도까지입니다. 아마 이것은 분명히 얘기해 둡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다짐하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당초 저희들 업무계획에는 금년도에 5%를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나머지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상당히 지금 현재로써는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1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평가결과 우수사업장감리 및 시공자 시상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길음 3지역이니까 본위원이 해당되는 동같은데 시상일자는 5월 30일이고 자그마치 19명이나 포상을 받았는데 과연 우수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심사했으며 정말로 길음 3지역 그 재개발이야말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동부건설에다가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소송계류중입니다. 소송계류중인데 그런 동이 우수지역이라면 도무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 동부건설에서 사실상은 제일 처음에 민원이 있을적에 매끄럽게 대처했더라면 그렇게까지 확대 안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잘 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시상을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수한 것이며 과연 시상했어야 되는 것인가, 또 그것도 자그마치 상패도 주고 시계도 주고 했으면 우리구비로 했을텐데 그렇게 예산이 넉넉한 것인지. 내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옛날에 나폴레옹이 통치차원에서 매일 표창하고 수상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 행정을 하기위한 방법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19명이라는 사람이 자그마치나 이런 예산을 나는 분명하게 다분히 낭비라고 봐요. 또 본위원이 본대로 정말로 모범적이고 우수한 건설업체였더라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합니다. 본위원이 동부건설에 대해서 솔직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처음부터 민원대처를 철저히 해라, 철저히 해라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 할려면 해라, 법으로 해라, 그러한 위압적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그렇게 발생시키고 공사 지연되고 지금까지도 소송계류중에 있는 그 업체에다가 19명씩이나 뭐 포상을 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김갑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년에 4회 감리실태를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감리하고 현장에 대해서 감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처음에 아마 전국에서 처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공사현장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하는 그러한 것을 금년에 처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그 대상이 저희들 현재 공사중에 있는 현장이 8개가 되겠습니다. 물론 8개 현장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물론 잘한 데하고 못한 데에 대해서는 벌점을 주도록 이런 기준을 정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것인데요 8개 현장중에서 한 개의 현장이 우수현장으로 선택된 것이고 그 우수현장중에서 길음 3구역, 동부 건설에서 공사하고 있는 길음 3구역이 선정된 것입니다. 물론 그날 시상을 하기 위해서 참석한 사람이 19명이고 다만 상을 받은 데는 동부건설 한군데하고 거기에 대한 건설회사 그 다음에 감리회사, 그 전에 감리에 대한 감리단장 그렇게 해서 표창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안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8개 업체고 100업체이고 두업체이고 간에 과연 그러한, 지금 말하자면 건설현장에다가 19명씩이나 포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19명을 포상을 준 것이 아니고 한명만 준것입니다. 19명은 참석한 사람, 그날 구청장님이 시상식을 하는데 저희들 기획상황실 참석한 업체의 사람수가 19명이고 포상 받은 사람은 한사람이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실시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표창주게 된 것은 감리하거나 시공이 여러개 업체중에서 그 중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줌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들도 그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민원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 감리라든가 현장 시공상태가 양호한 데를 골라서 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본위원이 거기 실정을 너무 잘 파악하는데 동부건설에서 처음부터 민원을 성의있게 민원수렴을 해 가지고 처리해 나갔다면 저런 피해자도 생기지를 않았고 사실상은 지금 거기에 피해자는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우리 건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잘 되었다 구동까지 했으니까 법대로 해 주겠다 이것이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 주민들이야 무엇을 압니까? 돈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야 고문변호사에다가 돈 있겠다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재개발 현장에 우리 담당국, 과에서 압력은 아니더라도 조금 설득을 해 주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그러한 민원이 가지않아야 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국장님, 여기에 관련된 것이라 이런 기회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니까 대개 5년에 한번씩 한다고 그랬거든요. 무엇이 5년에 한번씩이냐하면 상업지역이 성북구에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니까 5년전에 한 것을 보니까 대개 어느 위성도시든 어디든 중앙에서 뻗어서 쭉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언제 신청된 것이 석관동 조금, 월곡동 조금 왜 그렇게 군데 군데 했느냐 했더니 거기가 요지라서 먼저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성북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중심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뻗어 나가서 가령 이 종암경찰서 바로 뒤만 보더라도 큰 빌딩이 있는데도 그것이 전부 준주거지역이고 주거지역이고 제대로 유흥업소도 못 들어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이나 내년이나 언제쯤 신청기간인가 시에다가.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왜냐하면 그렇지않아도 우리가 지금 자치구에 수입이 없어 가지고 별 여러 가지 벤처도 한다, 무엇을 한다고 다 하면서 예를 들어 길 옆에 바로 있는데는 시가가 상업지역은 공시지가가 1,000만원이 넘는데 바로 옆에 같은 사람의 땅인데도 주거지역은 29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왕 같은 값이면 당연히 해 주어야 할 데를 안해 주고 그냥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안좋지않는가 그래서 언제쯤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폭넓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박덕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의 용도지역변경 부분에 대해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변경은 한번 결정되면 5년 이내에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 실정 같으면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 한 0.5㎢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한 2% 정도가 상업지역인데요 물론 상업지역이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의 실정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금 상업지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은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1개 도심, 4개 부도심, 그리고 11개 생활권 중심도시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거의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 같으면 생활권 중심지 11개중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가 길음 미아삼거리가 되고요 나머지 일부 생활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 상세계획이 들어있는 석관지구라든가 월곡지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상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계획을 거의 벗어난 상태에서 도시계획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입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입안했지만 서울시에서 받아 주지는 않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또한가지는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이 조금 일부 수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변경되는 부분이 이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같은데가 더 세분화되고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 달라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변경된다고 보고 금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도시계획법이 시행이 되다 보면 아마 용도지역 세분화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구에 용도지역 변경도 같이 입안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효   답변 되었습니까?
박덕기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남효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연수위원   재개발 전반적인 업무 행정간소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도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진행중에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고 금년도에 우리 성북구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몇 개 지구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접수를 했는지, 접수를 해서 서울시로 접수가 올라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 행정간소화라는 것이 작년에도 우리가 상당히 연말에 희망하던 사항인데 우리 성북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심의위원회를 없애든지 도저히 간소화하지 않고는 이대로 진행할 수 없다, 상당히 우리가 염원을 했었는데 지금도 용적률 이런저런 높고 낮은 문제로 인해가지고 하나도 실행이 안된 것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느정도 간소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아까 설명해주신 15쪽에 보게되면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해가지고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의내용이 실려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근생 및 주택으로 용도가 주택인 부분을 포함한 주택중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세대수만큼 지분 또는 구분소유의 등기를‘ 이렇게 설명이 돼있는데 재개발지역에서 다가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가구도 역시 지분등기를 내서 재산세를 내고있는 지역만은 틀림없이 입주권을 줘서 다세대와 같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이것은 달동네 재개발지역은 사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지 삶이 윤택한 사람을 위해서 재개발하는 것은 아닌데 가장 어려운 주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구세대는 지분별로 등기를 각자 냈다라고 보면 이사람들 절대적으로 우선권을 줘야되지 않느냐, 왜 이것을 서울시조례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데 ’근생‘이라는 말이 근린생활시설인 것 같은데 근린생활시설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 맞게 어려운사람을 위해서 입주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박연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일부 답변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중에서 행정절차 간소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개발사업중에서 구역지정절차가 상당히 길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 구역지정절차가 근10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올라가서 근10개월 해서 한 20여개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개발구역지정내에서 구역지정에 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속성상 장기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중에서 중복되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구에서도 도시게획위원회 거치고 정체해서 서울시에 올라가면 서울시에서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그런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복절차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심의하는 그런 절차는 하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차례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단위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개발 구역지정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어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복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건의했지만 반영은 안됐지만 저희들이 사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변경부분만이라도 저희들한테 위임될 수 있도록 해서 재개발사업 진행중에 경미한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때만이라도 동일한 절차가 생략된다고 하면 상당히 빠를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구역지정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재개발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도 다시 10개월 또는 20개월 걸린다고 하면 사실은 사업이 엄청나게 지연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부분에 대해서 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사실은 성북의 재개발지역이 상당히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는 재개발지역에는 너무도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주민들한테 별의별 이상한 소리도 듣고 하는데 사실은 서울시내에서 성북구가 가장 재개발을 많이 하고있고 재개발해야될 지역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 재개발업무를 서울시에 가서 물론 애를 많이 쓰겠지만 업무상의 성북구 형평성에 맞도록 절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게 좀 아쉽거든요. 행정상 접수만 해놓고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해서 내려오는 대로 업무를 본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볼때는 원망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청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25개 구청장중에서 한분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배려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되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연수위원   빨리 개선이 되긴 돼야돼요. 이부분도.
○위원장대리 김남효   박연수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박연수위원님께서 다가구주택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몇 개 올라갔느냐 하는 것도 연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 지금 재개발기본계획 62개 구역을 저희들이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연말에 구 도시계획심의, 의회청취까지 해서 서울시에 올라가있는 상태인데요, 그 62개구역을 저희들이 장기와 단기로 나눠져있습니다. 현재 주민이 나름대로 동의서를 받고 움직여가지고 재개발구역을 지정한 동네는 저희들이 일단 단기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기본계획은 돼있는데 주민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도 용역에서 장기로 나눠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기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고있는 구역이 있고 단기지만 동의서를 안받고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일괄적으로 올렸는데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2/3가 되고있는 구역은 이번에 서울시 심의에 통과되면 바로 구역지정을 고시할 겁니다. 그다음에 동의서가 미처 미달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서가 확보되는 대로 서울시로 구역지정 요청을 할겁니다. 그래서 단기는 그렇게 두 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배치나 이런 것까지는 못했고 다만 가이드라인 정도, 용적률과 건폐율, 그다음에 구역의 경계, 도로설정방법 이런 것만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울시 심의가 통과된 그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설계자를 선정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구역지정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바로 절차를 진행하는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다가구주택 분야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으로 법이 자꾸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97년도 이전에는 다가구주택은 공유지분돼가지고 아파트 한채밖에 안지었어요, 조합에서. 저희들이 조례에도 그렇게 돼있고 재개발법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97년도 이 부분이 민원이 다수 생겨가지고, 원래 건축법에서는 구분등기가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구역에 가면 구분등기가 돼있는 다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에다 그것을 삽입해가지고 구제해주자 이래가지고 서울시조례에다 개정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부분을 건축법에서는 안되는데 재개발조례에서 해주면 법을 탈법하는 것을 조장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상위법에 안되는 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동이 걸려가지고 단서조항에 들어갔던 겁니다. 다만, 97년1월에 구분등기가 돼있는 다가구라면 개별분양권을 주자 해가지고 재개발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운영되다가 99년도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로 전환을 해주자는 완화조항에 의해서 지금 계속 가옥대장 정리도 하고 등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례에 어떻게 돼있냐면, 구분등기가 언제까지 돼있냐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간 다음에 60일 이내, 그러니까 관리처분 신청 전까지 구분등기가 돼가지고 신고가 된 것만 하도록 조례에 돼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금년에 와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재개발사업시 인가 나갈 때 예를 들면, 조합원이 천명인데 왜 관리처분때 다시 100명이 늘어가지고 조합원이 늘었느냐,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다시 강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인가 나가고 60일까지만 구분등기가 되면 조합원으로 줬는데 그거 잘못된 법이다 그래가지고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간 것만, 그 이후에 나간 것은 주지말자 이렇게 법이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통과시켜가지고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왕에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이 된다면 저희 구청은 시기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구분등기만 되면 조합원으로 주자 해가지고 건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하나 쟁점이 되고있는 부분은 구분등기중에서도 예를 들면, 근린시설과 순수한 주거용 이 부분이 문제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일부구역에서는 그 이전에 절차밟은 것은 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조합원들이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구분등기해서 조합원으로 줘야할텐데 어떻게 하냐 이런 민원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일부 민원이 일리가 있다 해가지고 국민고충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순수한 주거용으로 돼가지고 다가구가 다세대성격으로 구분등기가 된거라면 줘야되지 않겠느냐, 시기를 따지지 말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종용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한 구역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근린 플러스 주거용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못주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는 일단 주자고 건의는 해놨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주다보면 엄청나게 조합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일반분양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가 한200평, 300평짜리가 있다면 그 조합원이 수십명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일부 거센반발이 있어가지고 쟁점은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의견은 일단 옛날같이 재개발이 어떤 투기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세조합원 성격이라면 근린이니 주택이니 따지지 말고 다 줘야될 것 아니냐 일단 이렇게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길음4지구가 전체도 20세대밖에 안되는데, 옛날에 80년대에 집을 한채로 지어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이다 해가지고 12가구가 살 수 있도록 해서 들어가면서 등기소에 다 지분등기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세대로 하려니까 건폐율 조건이, 예를 들어 주차장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안맞아가지고 지금은 다세대로 전환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집들은 상당히 오래됐고, 허가도 구청에서 내준 것이고 물론 등기도 다 냈고, 이러한 어려운 주민들은 반드시 구제를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에 제가 애처로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박연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가구에서 다세대 개념으로 갈때에 다세대로 가려면 요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평수라든가 주차대수 이런 부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상가가 다세대로 전환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 가옥대장에 봐도 근린생활 플러스 주거용 이렇게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조례에서 조합원으로 주려고 할 때 제동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주거용으로만 일부 들어가서 옛날부터 살았던 부분이라면 우리가 개별로 조합원으로 인정해서 구제를 해주자 이런 것을 건의해놨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이라든가 조례는 지금 안되게 돼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시기적으로 봐서 90년도 이전에 80년대에 오래됐다고 인정이 되고 하면 그때 당시는 우리 모두가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행정업무도 돈만 주면 세상에 안통하는 게 없어요. 사회주의국가식으로, 그때 이사람들도 합해가지고 돈을 주고 정리를 했으면 옛날에 깨끗하게 했을텐데 전부 없이 살다보니까 못하고 현재까지 온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구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성북구 전체가 몇지구나 재개발지구 지정받으려고 접수했는지 그것 좀.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보다도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5월24일날 소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지금 구역지정이 동의서가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올라간 것이 6개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서울시에다 요구하기를 일단 저희 성북구 재개발 용역에서 단기로 되어 있는 구역 중에서 동의서 받은 구역부터 먼저 해달라고 요청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구역지정될 것은 동의서 받은 6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받고 있는 부분이고, 장기가 29개 구역이나 됩니다. 그것은 금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이드라인만 정해졌기 때문에 금년부터 구역지정이 계속 받아가지고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시기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한 17개 정도가 앞으로 구역지정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박연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다가구 주택이 근린과 주거용으로 복합이 된 형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부칙에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할 경우에 분양권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조례 제정 이전에 지분등기가 된 다가구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줄 수 있는 부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지면에서 봤을 적에 아파트의 경우도 주상복합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파트 부분은 어디까지나 주택이고 주상복합으로 근린시설은 상가인 것입니다. 지금 길음동에 있는 복합형 다가구 주택 다시말해서 근린시설과 다가구가 겸용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조금 해석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고하니 복합형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근린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안 줘야 될 것이고, 현황이 1층만 근린시설로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층부터는 주거용 다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층이상 지분등기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복합으로 되어 있을 경우 전체를 다 분양권을 안 주는 것인지 다가구로써 주거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분양권을 주는 것인지 좀 애매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윤갑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조례에는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한 세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분양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차를 따지자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례는 인가시점까지 그것을 다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가 나갈때까지는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을 해서 구분 등기를 해놔라 그것만 조합으로 인정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갑수위원님 말씀하신 한 동에 예를 들면 상가가 1, 2, 3층이 있는데 1, 2층은 근린이고 3층 부분에서 말하자면 다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다만 다가구 개념으로 아마 가옥대장을 떼보면 다세대로 전환이 안 될겁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 조례나 법 취지 여러 가지 조항 때문에 전환을 안 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린이 지금 말씀하신 근린 플러스 주거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린 세대가 많거든요. 구분 소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연구를 더 하겠지만 서울시 근본적으로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과정속에서 근린생활이 일부 플러스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안해주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건에 따라서 아까 박연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설득력있게 옛날에 어떤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억울하다 이런 부분을 국민고충이나 법은 법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국민 고충에 가서 과연 시민의 어려움을 얘기를 해가지고 행정청하고 해서 그 부분을 말하자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인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민원을 사안별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윤갑수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논리적으로도 모순입니다. 조합원 분양을 하고 남아서 일반 분양을 하면서도 기득권이 있는 조합원인데 이러이러한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지침이나 조례에 정한 거기에 보상한다 그래서 분양권을 안 준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가 되고, 지금 조례가 생긴 취지도 검토해 보면 어느 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의 분양권을 안줘서 소송을 해가지고 그 조례가 삽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조례나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조합의 정관으로 위험사항이 없으면 정관으로 집어 넣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효   여기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낙규위원님.
한낙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구역지정을 6개 지역을 앞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그 분들 얘기가 재개발을 하면 우리 영세민들 재산 다 뺏기고 쫓겨나는 거다 그래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싸우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판단할 때 이 법령 그대로 재개발을 추진하면 그 사람들 말대로 재산권을 뺏기고 쫓겨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그것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조합원들이 실제 사는 사람들이 몇 %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만일에 수익성이 없다, 진짜 그 분들 말대로 손해를 보고 내가 1억짜리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아파트 사면 얼마짜리를 살 수 있는데 진짜 그것을 철거하고 재개발하고 난 다음에 한 5천만원 정도 손해가 났다 그렇다면 구청측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한낙규위원   건의가 다 받아들여서 구청에서 판단할 때 재개발 사업을 앞으로 해서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될 적에 구역 지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인데 내가 생각 할 적에는 영세민들이야 어떻게 되든간에 지역개발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오해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재개발 자꾸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손해를 안 보는 것인지 보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넓은 분야인데 일단 아는 저의 생각하고 그리고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사업성 부분 문제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 옛날이라고 하면 IMF로 시기를 나누겠습니다. IMF 이전보다는 분명히 없습니다. IMF 이전에는 부동산이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프리미엄도 많이 붙어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관리처분을 해보면 바로 사업성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97년 이전에도 관리처분하면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내 재산을 어디고 뺏기는 것 아니냐,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일부 손해는 보지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IMF이후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법이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용적률도 하향조정되고 여러 가지로 공공시설도 지원도 못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금년에 재개발 홍보지도 해 가지고 재개발이 옛날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내부를 자세히 알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홍보 책자도 만든바도 있습니다. 2개월 전에,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벌써 2년 전부터 이런 증후가 나와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는 저희 성북구 관내 한 2천여명의 조합원들이 국회까지 간 적있습니다.
  결국은 현행 법이나 조례가지고는 사업성도 없고 정말 쫒겨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실질적으로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법에 공공시설 설치도 지원해 줘야지 왜 지원도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각 중앙부서나 재개발 관리하는 연구단체나 모든 부서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분위기는 다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국회 자체에서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 자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이 뒷바라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국회에서 단독으로 짚고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업성 문제는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에서 재개발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관리처분을 먼저하고 이주를 하자 이것이 제도적으로 장치를 조금 해놨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은 구역지정 조합인가, 사업시행 인가 나가면 바로 철거가 들어갔습니다. 조합집행부하고 시공사하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리처분을 나중에 할 때 보니까 쫒겨난다고 아우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주 하기 전에 관리처분을 먼저 하고 정말로 이주할 것이냐 공사를 착공할 것이냐 이것을 주민이 먼저 총회에서 판단을 해서 그것이 주민에게 이익이 있든 손해가 났든 주민 의사결정을 한 번 걸러가지고 결정된 다음에 이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행 조례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재정착률 관계는 실질적으로 20%, 30% 미만입니다. 결국은 60%내지 70% 이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예를 들겠습니다. 정릉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관리처분을 작년에 한 번 했는데 거기 조합원이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1,4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70%가 국공유지가 많았던 곳이거든요. 월곡2구역도 국공유지가 많은데  공원이고 관리처분을 해보니까 무허가 건물 20평 미만인데 자기 재산 2천만원 미만인 사람이 70%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재개발 최하 24평입니다. 24평 500만원 잡으면 1억2천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재산이 2천만원 밖에 없는데 1억을 더 낼 수 없는 그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쫒겨나는 개념이 된다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구역뿐만이 아니고 여타구역이 국공유지를 깔고 앉은 분들은 결국 자기 무허가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은 2천만원 미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들어갈 능력은 없지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이 관리처분에 수용을 하고 재개발 추진하느냐 그 분석은 결국은 관리처분을 하면서 조합원 가격하고 일반분양가 가격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팔았을 적에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름대로 수용을 하면서 민원은 있지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저희들 분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조속히 법이 개정되어야만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발을 맞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효   답변됐어요?
한낙규위원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하려면 해라 그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익성이 없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법령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활성화가 되고 두 번째는 관리처분을 먼저 나름대로 사업성 분석을 주민 총회에서 걸러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거기서 이주를 하게끔 이렇게 제도적 장치로 되어 있고,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갈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직접 재개발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데, 관리처분까지 갈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관리처분하는데 내 재산 다 뺏기니까 안 하겠다고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을 적에 그때까지 든 비용이 한 1억만 들어가도 괜찮을 거예요.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가요.
윤갑수위원   한 10억은 들어갈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 서울시에 저도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건설회사 그리고 각 관련부서 말하자면 간부님들하고 이 부분이 관리처분할 때까지 결국 한 가구당 저희들이 해보니까 150에서 200만원 들어갑니다. 한 가구당 구역지정, 설계하고 설계하면서 나름대로 인가 도면도 그리려면 나름대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꼴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영세조합원인데,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가지고 관리처분 해봤더니 결국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안 한다고 할 적에 그동안 들어간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기관에 나름대로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면서 행정지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논란은 많았는데 결국은 국가에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래도 그렇게 법을 개정해야만 덜 손해난다는 겁니다.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그러냐면 정릉4구역을 보니까 동당, 예를 들면 관리처분을 먼저 철거만 안했으면 그동안 들어간 것도 보상하고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더라구요 주민들이. 왜냐면 그동안 1, 2백이라도 들어갔어도 차라리 그 돈내고 안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도 제도적 장치 그렇게 해놓고서라도 주민한테 의사결정을 물어보고 사업을 해야만 앞으로 민원도 해결하고 사업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효   그 답변도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재개발지역은 앞으로 향후 갈수록 어느 산동네나 구릉지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철거들어가기 전에 관리처분된 우리 성북구에 그런 사례지역이 아까 정릉 말고 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98년 이전 나간 것인데 저희들이 길음3구역을 관리처분했고, 지금 할 것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암2구역, 길음1구역이 이달에 관리처분을 합니다. 그것은 조례 개정전에 구역지정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주 먼저 하고 관리처분을 나중에 하고, 다만 저희들이 홍보제도 올렸는데 이 부분이 정릉4구역을 하다보니까 조합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관리처분할 적에 내 지분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총회에 참석을 해야하는데 그 지분 내용을 모르고 덜렁덜렁 맨 몸만 나와가지고 조합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회의 절차에 의해서 관리처분이 통과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결국은 공람을 저희 구청에서 하고 공람 심사할 때 보니까 그때 민원이 쏟아지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해결을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은 전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 이전에 인가가 나간 구역이라도 미리 관리처분 내역을 개개 조합원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인지를 하고 그날 관리처분해서 거기서 말하자면 충분한 숙의를 해가지고 시공사와 조합원간에 조정을 해가지고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해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지금 종암2구역이나 길음1구역이나 길음3구역 3개 구역을 저희들이 해본 결과 많이 민원이 해소되어 가지고 관리처분이 별 문제없이 앞으로 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재산지분관계를 어느 시점에 그분들에게 확실히 알려줘가지고 사업을 투명하게 하고 과연 재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판정할 수 있는 자료와 이런 시기가 문제인데, 다만 곁들여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에서 전부 돈을 줄 수는 없고 일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기본계획을 설계를 했는데 기본계획을 안 한데는 구역당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천만원을 시에서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구역지정이라든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말고 나름대로 그 돈가지고 한 번 사업결정도 해서 나름대로 사업성 분석을 해가면서 재개발 추진해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다만 우리 성북구 관내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2억을 배정받아가지고 98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나름대로 투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합과 저희 구청과 실제 행정지도를 하면서 민원을 해소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효   그 문제에 대해서 방금 용역 대한컨설팅인가 옛날에 했었죠. 60개 지역을 조사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60개 이상 지역을 서울시에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너무나 서울시에서 더 급히 제도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갑자기 수정하려는 그런데 일등공신을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주거환경사업이 재개발과 재건축 크게 두가지 분류로 흐름이 나뉩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금 98년부터 200만호 주택정책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법이 완화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주거지역 400%까지 서울시 조례가 완화됐었는데 결국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경과 교통과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센터나 도시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2년전 98년부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존 용적률과 상한선을 층수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제도화해서 발표를 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북구 같은 경우 재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용역을 했던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재개발은 2년전부터 제도화 말하자면 그 추세에 맞춰가지고, 물론 그때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2년전에, 말하자면 길음권 재개발 구역 지정할 때인데 예를 들면 길음3구역이 270%인데 인수로 부분은 250%로 결정됐거든요. 월곡2구역도 98년 무렵에, 결국 그때부터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은 어느 틀속에 벌써 움직여졌는데 그동안 2년동안 재건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재건축이 용적률하고 층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재건축도 재개발과 같이 어느 제도권에 넣어야 겠다는 것이 지금 주택정책을 다루는 분들, 도시계획을 다루는 분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북구가 예를 들면 재개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흐름이 같은 것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기히 재개발은 2년 전에 기본틀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범주내에서 움직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미리 대처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효   나름대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우리 성북구 도시개발과가 5년 넘었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5년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효   어느 구 못지 않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북구의 재개발에 문제되는 지역들이 또 지역마다 현황이 다 다른 사항이 많더라구요. 그런 문제를 더 잘 연구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집행부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교부 시한하고 지금 서울시 조례하고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으로 조정이 된 것인지, 앞으로도 조정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하여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용적률이 얼만큼 줄어드느냐하면 줄어드는 문제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재개발이 앞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그 조합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6개 지구가 지연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애요. 결과적으로 추진을 했으니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동안에 추진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상당부분은 지금 그렇게 되면 안되지만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 추진하신 분들에게는 무엇인가 득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강행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제는 억제한다면 조금 모순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견제역할을 해야 하지않겠는가 점점 그것을 그대로 놔둬서 자꾸 지금도 계속 재개발, 재개발 해 가지고서 자꾸 재재발 지구지정을 해 줘 가지고 실제 그 조합원들에게 득이 되지 못하고 사실은 이 개발이라는 것이 그 지역개발에나 그 조합원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지역 국가적으로도 개발이 된다하면 아까 박과장님 말마따나 사실상 최소한도 사업시행할 단계 까지에 사전 타당성 분석은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한 얘기지만 이것을 그렇게 안해 놓으니까 사실상 조합원들 주도로 하라, 하라 하니까 많은 비용은 투자를 했고 나중에는 진퇴양난이 된다 이겁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고 하니까 아, 그럴바에야 추진하던 사람들은 추진하겠다,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보느냐, 조합원들이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선 관리처분하고 후 사업시행한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로 그 러면 그 단계까지의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조합원들한테 변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나는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재개발과도 있고 우리 진영호구청장님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깊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효   되었습니까?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기위원   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재개발에 조합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는 가장 큰 이유는 용적률이고 부동산 경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기부채납입니다. 각종 동사무소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것을 조합원돈으로 다 시설을 만들어서 구청에다가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개발을 추진해 가지고 재산상에 이익을 보는데는 관할 구청과 시청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종 법령이나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건축의 경기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기부채납에 관한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재개발에 전체적인 문제가 더 크리라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앞으로 더 깊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1-15에보면 안전진단에 관해서 본위원이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대상이 8군데에서 두군데는 실시를 안하고 6군데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D급, E급 판정을 받았는데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성북상가 OB동은 물론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OB동을 제외한 상가는 아마 정비계획을 서울시에 제출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월곡시장은 중소기업청에 시장 재건축사업으로 구역지정을 요구했다는데 구역지정한 시점이 언제였고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사결과에 향후 계획에 보면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없으며 재건축이 확정되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재건축이 확정이 안되면 지원방안이 없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불법건축물로 돌아가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을 포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인데요 83년이후 주택과 239건, 건축과 187건이 미시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를 무시하고 5월 30일 현재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주택과 건축과 미시정건수하고 미시정 목록을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두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은 위반하고 있는 민원인 차원에서 봤을때는 기백만원씩 납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만원이상 분납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 이상이면 분납이 되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이행강제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 것인지, 매년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는 것인지. 부과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행강제금만 납부를 하면 강제철거는 당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매년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신발생에 대해서는 초기에 엄단을 해서 즉각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다만 장기간 방치된 상태가 미시정된 적어도 5년, 10년 심지어는 15년 이상된 장기미시정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과거에 보면 10년 주기로 해 가지고 대개 무허가 건물 양성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서 또 우리가 형법에서도 보면 형사범 다시 말씀드려서 살인범도 공소시효가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을 피해서 넘어가게 되면 처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 15년 이렇게 장기화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제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방치된 미시정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떤 관리지침 같은 것이 없는 것인지. 없으면 지침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민원차원에서 보더라도 주민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직원이 바뀌면 와서 바뀔때마다 문제를 삼아서 얘기를 한다, 또는 잘 보인 사람, 이쁜 사람은 문제를 안삼고 잘못 보인 사람은 문제를 삼는가 이런 등등 얘기가 있는데 불법무허가 건물을 관리하는 어떤 지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효   추가질의입니까?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감사자료 1-55쪽을 봐 주십시오. 57쪽까지 봐 주십시오. 55쪽에 허가현황에 보면 2000년도에는 신고준공건수가 있고 99년도에는 없는데 이것은 제도개선에 의한 것 같긴 한데 그런것인지 아닌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그러면 우리 국장, 과장님들 답변 준비를 해서 핵심요지를 정확히 짚어 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남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아까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면 하나의 재개발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중 큰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또 구획정리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에서 직접 사업하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주민자력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심재개발사업이라든가 저희들 구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단위사업중에서 기반시설이 거의 열악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사업이 아닌 관에서 직접 하고있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특별한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으로 가장 많이 하고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회복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건축물에 대한 것도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하는 그런 두가지 면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개발사업의 주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실정을 보면 지금 재개발사업 중에서 공공시설 부담이 큰 이유가 기반시설이 원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시설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 중에서 가능하면 기존시설 범위내에서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부 간선시설에 부담되는 그런 부분만 공공시설로 하고 가능하면 공공시설을 더 확충 안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공공시설 부담을 가능하면 줄여주고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8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인데요, 저희들 공동주택 8개단지 15개동에 대해서 644세대가 현재 D급, 또는 E급으로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성북천이라든가 정릉천 위에 있는 9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사실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5개동에 대해서는 철거계획이 수립확정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보상이 완료되고 일부 8개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 수용절차를 거치고있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금년 하반기에는 철거가 될 예정이고 나머지 8개동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 저희들이 철거요청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으나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까지는 사용하면서 단계별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내구연한이 3년 내지 5년 그것이 되면 다시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파트 OB동 한동 철거하기 위해서도 소요예산이 60여억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나머지 8개동 전체를 일시에 한다는 것은 상당한 큰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철거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길음연립하고 정릉스카이아파트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하도록 하고있는데 사실은 정릉스카이아파트가 현재 D급으로 판정돼서 다시 안전진단하도록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있습니다. 정릉스카이아파트 구역은 정릉3구역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도록 돼있는데 정릉3구역 자체는 지금 풍치지구와 같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기본계획상으로는 높이를 8층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4층 이하로 건축토록 하는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현재 정릉스카이아파트가 상당히 위험건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안전진단해서 꼭 필요하다면 안전진단해서 위험한 부분만이라도 긴급하게 재난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보수토록 하고 나중에 기금에 대해서 사용부분은 징구를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곡시장 재건축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4월11일날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일단 재건축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도 월곡구역에 대해서 시장재건축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승인이 돼가지고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받아서 건축토록 하면서 지금 재건축토록,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월곡시장같은 경우는 다른데는 다 D급인데 여기는 E급이니까 추진하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겁니까?
박순기위원   지금 E급인데 만약의 경우 미진이라든가 었어가지고 붕괴된다,
한낙규위원   미진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위험해요. 진단내용도 E급이잖아요. 재건축하려면 몇 년 걸릴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저희들이 재난위험구역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상당부분 많이 퇴거돼있습니다. 다만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아파트주민들이거든요. 저희들이 강제로 여러번 내보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아직까지 못나가고 현재로써는 위험하다고 E급으로 판정이 돼서 그부분에 대해서 주기별로 계측을 측정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이거 신경만 쓸게 아니라, 이런게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보니까.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다가 팍 무너지더라고요. 장위동에도 절개지 무너진 것 내가 동장한테 조금 위험하다 그랬는데 내가 다른동에 가니까 팍 무너져버렸더라고요. 이것도 E급 판정받아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답변에는 시장재건축 추진중이고 상당히 진전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추진중에 무너질 경우도 있다, 그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대비할 방법이 없죠? 강제로 철거시킬 수도 없고 재해대책기금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일 것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건 법을 바꿔서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냥 추진중이다 그러다가 무너지면 여러사람 죽고, 상당히 관심있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상인들 모임이 구성돼있는데 회장이란 분하고 총무되는 분하고 사무실을 별도로 해주고 왔다갔다하면서 구청하고 연락하면서 행정적인 일도 하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만 맡겨놓으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재건축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장내의 주민들 몇사람이 자생력을 가지고 재건축하도록 놔두면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됐든 제도적으로 됐든 행정적이 됐든간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중에서 83년 이후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총건수하고 미시정 건수에 대한 목록은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주택과장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윤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간 방치된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치가 발생될 때 즉시즉시 조치하고 단속하고 예방을 했으면 이런 건물이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고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행강제금 분납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은 벌과금의 성격을 갖고있기 때문에 분납이 안됩니다. 그대신에 가산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는 대신에 분납도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은 부과근거는 어떻고 매년 같은 금액이 부과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의 부과근거는 건물 1㎡당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50/100을 곱하고 거기다가 유한면적을 곱한 금액이 이행강제금의 산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시가표준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같은 금액이 부과가 될 것이고요, 매년 이 과세시가표준액이 조정되는데 이 금액이 조정되면 이행강제금도 조정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하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건물을 철거 안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은 위반한 건축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벌과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하고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철거계획이라든가 그 지역에 어떤 현황부분에서 철거를 해야되겠다 하게되면 항상 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장기간 방치된 미시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법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규정이 작년2월28일날 폐지가 되고 현재로써는 모든 법적인 규정을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단속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부수건물이니 부속건물이니 해가지고 나름대로 양성화라고 하면 좀 우습습니다마는 유예됐던 건물들이 이제는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발생이 되면 바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강화되는 추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정의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특별한 법과 규정이 생기지 않는한 현행제도나 규정을 가지고는 10년 이상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본청이나 관계부서하고도 저희가 충분히 의견도 개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효   답변됐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 및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