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교통관리과·치수방재과)

일  시 : 2000년6월16일(토)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흥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0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감사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에는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선  서)
○위원장 유흥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1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지난 연말에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주신 도로, 교통, 치수방재사업 등을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한 업무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시정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건설교통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건설교통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경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황영도 토목과장입니다.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상반기 중 추진한 업무현황을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장답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오늘 교통관리과하고 치수방재과를 제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위원님하고 관계공무원은 현장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바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한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기획위원회, 운영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각 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도시건설위원회니까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전부 도시건설은 도시건설의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한 것을 각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업무보고한 자료를 각 위원들한테 타 위원님것을 다 받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알겠습니다.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 준비가 30분 있어야 오는 것 같습니다. 30분간 질의 답변을 하다가 차가 도착하는대로 현장으로 가죠.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좌석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환승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지하층 화장실 만드는 부분하고 7층을 용도변경해서 칸막이등 설치하는 비용이 보고서에는 1억 7,000이다, 건축과장은 1억 1,000이다 이런 금액상의 문제도 있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그렇게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도 생겼고 또 두 번째 측면으로는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기천만원의 투자가 되는데 원래 용도에 맞지않게 일시적인 수요가 없다고 해서 용도를 바꾸는 것은 부당하지않느냐 하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간담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윤갑수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현장답사를 지금 가자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답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를 마치고 점심을 하고 오후 1시30분부터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답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갑수위원   먼저 일반현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현원관계인데요, 지금 건설교통국 정원이 13명이 초과돼있는데 정·현원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데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기 전의 정원이나 현원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명이 초과되어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좀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교통관리과를 보면 정원 68명인데 현원이 72명입니다. 또 거기에다 공익근무요원이 146명, 기타 다른 인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인데 아무리 유능한 과장이라도 밑에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라는 것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너무 과가 비대한 느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최근에 제가 TV에 보도된 것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낮에 절도행각을 하고 다녀도 아무도 어떻게 근무를 하는가 관리를 못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또 공익근무요원에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주차위반단속 실적을 몇건 정도 하라고 어떤 지침을 주고있는지, 평균적으로 공익근무요원 한명이 하루에 몇건 정도 단속을 하고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윤갑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중에서 정원하고 현원이 13명 정도 초과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원은 저희가 인력을 감축해가지고 줄인 수준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전체 정원을 줄여서 맞추도록 돼있는데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원이 좀 덜 줄어진 상태에서 인원이 계상된 것이고, 대부분의 인원은 일반정규직보다는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직종에 현재 남은 인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가게되면 정원 대 현원 인력이 거의 맞아질것이고 현재 동기능을 원래 7월1일부터 전환해가지고 복지센터기능을 하기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게 약간 늦춰져가지고 9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 인력이 보통 15명에서 21~2명 정도의 동 인력이 아마 10명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줄어들면 줄어드는 인원이 결국 구청 각 과에 와서 근무를 해야될 그런 형편이어서 현재 그 조정작업을 하기 전에는 구청인원이 아무래도 초과가 되고 현재도 2개 구청이 이런 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그런 인력들이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구청인원이 조금 초과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9월1일날 인력조정을 하고 연말까지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이 정·현원은 거의 맞아질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교통관리과 비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한계를 알고있습니다. 보통 한사람의 과장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20명 내외정도가 가능한데 실제로 일반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정원이 68명에 현원이 72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한 140명 정도 있어가지고 사실상 통제하기가 어려운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과를 줄이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9월1일부터 축소가 되면 구청의 과가 2개 내지 3개 정도 증편이 다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되면 다시 이 과를 분리해야지 현재 상태로는 윤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한명의 과장이 이 많은 인력을 통제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앞으로 기구조정이나 개편이 있을때에는 가급적이면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근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복무감독을 잘하도록 여러 가지로 타이르고 하고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더 시키고 근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단속이라든지 건수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로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국장님이 대부분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 공익근무요원의 인력배치가 동사무소에 69명을 배치해놨고 저희구에 65명이 있습니다마는 주정차 단속하는데 인력은 34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정차단속을 동사무소에서 동직원을 보조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마는 인력형편상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공익근무요원들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만 주정차단속을 하는 예가 없습니다. 반드시 저희 여직원인 주차단속원하고 같이 2인1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를 편성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하는데 공익요원이 단속건수가 몇건이라고 구분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한테 1일 할당량을 배정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저희들은 단속을 실시할뿐이지 건수에 대해서, 평균건수에 비해서 떨어질 때에는 직원들을 독려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몇건을 떼어와라 하는 식으로 배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사무감사 자료요청했을때에 자료요청서를 국장님은 검토를 한번 해보십니까? 안하십니까? 그것 답변주시고,
  본위원이 감사자료요청에 있어서 각 과별 인허가 종류 및 99년도부터 2000년 5월까지의 인허가 사항과 반려된 현황을 이어서 첨부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에서는 봤어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는 한건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에서도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관리과 분명히 인허가 관계가 있을텐데 왜 제출을 안했죠? 못봤습니까? 잘못 이해가 됐습니까? 성의가 없는겁니까? 뭡니까? 감사자료 요청서를 못봤습니까? 봤는데 오해가 있었습니까? 무슨 이유로 제출을 안했습니까? 내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할거예요. 내가 각 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과만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의 각 과예요. 공무원들이 이 공문 하나 이해를 못합니까? 이해못하고 의심이 있다면 한번 물어서라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같은 위원회 소속인데도 건설교통국만 안됐느냐 이거죠. 그것 좀 명확히 답변 주세요. 안봤다든지, 또는 이해가 안갔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김갑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위야 어떻게 됐든 우선 김갑제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자료요청 한 것을 처음에 오면 전체적으로 공람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셨는지 공람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기억으로는 김갑제위원님이 그런 자료 요청하신 것을 못본 것 같고, 제가 혹시 잘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아가서 확인을 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를 본 일이 없는 것같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회협력계에서 분류를 할 때 인허가사항이라고 하니까 아마 건축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분류 자체를 도시관리국으로만 하지않았나, 제가 여기 유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해가지고 구청에서 나온 유인물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김갑제위원님 자료가 전혀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에는 보니까 각 과별 인허가종류 및 99~2000년 5월중 인허가사항과 반려된 사항, 이의서 첨부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국에는 각 과로 전혀 분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필요하신 거라면 저희가 오늘이라도 돌아가서 저녁때 작성을 해가지고 내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분류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고의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전혀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이 무슨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말씀드렸을 것이고, 전혀 일언반구도 없이 제출하라는 서류를 저희가 제출 안할리는 없을 겁니다. 최소한도 저희가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든지 이러이러한 사유로 자료제출이 늦어집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지 전혀 일언반구도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런 내용을 오늘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 건설국 자료에는 전혀 그런 자료가 올라와있지 않고 도시관리국 자료만 올라와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녁때 돌아가면 저희 건설교통국에 인허가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인허가사항을 작성해가지고 내일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갑제위원   그래서 제일 먼저 감사자료 요청을 국장님은 보지 않느냐는 얘기였고, 사실상은 물론 의회협력계에서 분류를 잘못했다는 얘기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분명히 다 봤을 거란말이에요. 그러면 각 과별이라고 했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국한한 것도 아니었고 성북구 각 과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무시한 거죠. 그 여러 과장님들이 하나도 못봤다는 얘기도 안될 것이고, 각 과장님이 다 이해 못했다는 얘기도 잘못된 얘기일 것이고. 사실 내가 이것을 요구하면서 뭘 좀 참고할까 해서 했던 거예요. 물론 양이 많을 것은 압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앞으로는 이것을 의회협력계에서 분류만 잘못했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한번 훑어보면 최소한도 자기의 상임위원회 것은 더 좀 챙겨봐야할텐데 항차 소속 국에서도 무성의했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다음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자료 불성실 부분을 거론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부설주차장 용도외현황, 제가 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제출되거나 불성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6월12일날 팩스로 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했던 건입니다. 먼저 제가 부설주차장 용도외사용 이 표현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과장님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신 건지 좀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먼저 5개년 자료를 요청했는데 2년분밖에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왜 5개년 자료를 요청했는데 2개년 자료만 제출했느냐 물었더니 답변치고 해괴한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답변을 보면 건물부설주차장 업무는 당초 건축과에서 처리한 업무로 98년12월30일날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98년도 이전분은 위법건축물로 인수인계 받아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인수를 받았건 어쨌건 현재 교통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으면 인계를 언제 받았건 상관이 없이 당연히 자료를 제출해줘야 되는데 왜 제출 안했느냐고 되묻는데도 답변형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먼저 이것부터 답변해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보충자료를 윤위원님 드렸듯이 내역을 윤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같은데요, 98년도 이전 위법건축물 54건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저희과로 이관된 이후에 적발을 한 것이 98년도에 21건, 또 99년도에 19건 이렇게 연도별로 구분해서 세세하게 자료가 관리가 안되고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이전 과거서부터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법건축물만 저희들은 정상적인 건물보다는 관리하는 것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98년뿐만 아니라 99년 매년마다 정기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물이 또다시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된다든지 했을때는 언제든지 적출이 가능하고 단지, 98년 이전에 위법건축물이 시정이 안된 것, 저희들 나름대로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현재 미시정된 것 28건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안드린 게 아니라 98년도 이전에 연도별로 구분해서 그 위에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21건, 11건 이렇게 연도별 구분해드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윤갑수위원   제가 재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봐가지고 미시정 기준으로 했을때에 97년 이전이 28건, 98년이 16건, 99년이 13건 해서 총 53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검증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2번으로 들어가가지고 각 연도말 현재 미시정 내역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내역서라고 하는 것은 이 건수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목록 내지는 구체적인 내역을 내라는 것이지 건수를 내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 5월31일 현재로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용도외로 사용되고 있는 개별적인 목록을 작성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자료입니다. 30개 동을 각 동별로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각 동별로 몇 번지 어느 건물에 건축허가시 주차장 몇 면을 조건으로해서 허가했는지 쭉 명세를 각 동별로 만들어 주시는데 30개 동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긴급하게 요청한 것은 다음 월요일날 정릉2동하고 3동하고 감사를 합니다. 우선 정릉2동하고 3동 분에 대해서는 몇번지에 주차면이 몇면 몇면 내역서를 월요일날 아침 10시까지해서 정릉2동 동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정릉2동, 3동 것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30개 동에 대해서 전 자료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미시정건수가 57건밖에 안 된 것은 상식선 이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파헤치고 싶어도 사실은 직원들 괴롭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의원이 문제 삼아서 세라도 놔 먹고 있는데 문제 삼았다 하는 화살을 받기 싫어서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지금까지 심도있게 파헤치지 못했는데 총 건수가 57건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숫자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특정 동을 가서 실제 현장검증을 하면 거의 한 개 동에도 이 숫자 가까운 숫자가 나올거예요. 제가 대충 건물 모양새를 보면 이것은 주차장이 몇면정도 어디에 배치되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0개 동을 지번별로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2개 동에 대해서는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해주세요. 57건이 전부 맞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맞습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기능을 당시에는 유지가 안됐다가 가벼운 시정사항은 바로바로 즉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기능 미유지 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업무의 방대함으로 인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기도 어렵고 물론 동사무소 직원들이 순찰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부설주차장에 용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미시정 건축물이라는 것은 시정지시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건수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윤위원님이 현장 나가셨을 때는 당연히 이 건수보다 더 많이 발견될 수가 있겠죠. 물론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미시정 건물은 당연히 미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물건적치라든지 상품을 적치해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미시정 내역들은 현장 나가다보면 또 더 많은 건수가 발견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시기를, 아직까지 시정지시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된 건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생각하는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시정은 적발을 했는데 시정을 안했다는 그런 측면이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시각의 차이가 있으면 정정을 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본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적발 여부가 아니라 현황 자체가 용도외로 사용되고 있는 것 예를 들자면 어느 건물에 가보면 주차 면이 2면인데 한면은 옥내로 되어 있고 한 면은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간선도로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옥내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대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시정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현황유지로해서 실제 검사를 해서 자료를 동별로 해서 해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자료를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 면수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 그대신 인적사항은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번하고 부설주차장 면수 그것만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적 적발위주가 아니라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하여튼 모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되든 안 시정되든
윤갑수위원   제가 앞으로 운영개선 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쭉 건물이 있는데 주차가 한 대건 두 대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니까 어떤 표지를 알 수 있는 개선안,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어떤 건물의 여기는 주차 면이 몇 면 이런 식으로해서 어떤 표지를 한다든가 게시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용도에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해서 주차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주차위반 스티커를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이 기능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가급적 건수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본래 주무과가 교통관리과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당초에는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 업무를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12월달에 청장 방침을 받아서 98년도부터 교통지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구청장 방침이라면 우리도 혼돈스럽습니다. 왜냐면 사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이 건물 안에 있는 것도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물 외에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건물 안에 있는 것도 상당수가 있을 때 우리도 분간할 때 이것은 건축과 소관으로 알수가 얼마든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아마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고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교통관리과 업무가 적지도 않으니 차라리 구청장 방침 받아서 다시 건축과로 주면 어때요? 그것이 관리가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야 업무를 이관하면 편해지니까 좋겠죠.
김갑제위원   그런데 그것도 권리라고 안넘겨 주려는 가능성도 있겠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하는 건축직 직원이 1명뿐이 없습니다. 그 1명이 전 30개 동을 맡아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계장이 일반 행정직이기 때문에 주차장법이라든지 건축법에 대한 해득능력이 아무래도 전문직보다는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과장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건축과로 이관만 된다고 하면 저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김갑제위원   그것이 당연히 맞을 것 같아요. 건축물이라는 자체에 벌써 건축물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속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봐요. 왜그렇게 분리를 했는지 모릅니다만, 다시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청소년문제 강검사 위원장이 직을 사표 낸 이유가 소년계를 한 부로 통합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원화의 사회에서 청소년문제를 할 수 없다 해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이것이 건축물 안의 일 부분이란 말입니다. 건축물 안에 아주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무엇 때문에 물론 주차라고 해서 그것을 교통관리과로 업무 부서로 옮겨줬는지는 모르나 내가 보는 것은 오히려 건축과로 다시 업무 이관을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혼돈이 안 생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 안에 일부분에 조금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과, 이것은 이과, 지금 사실상은 행정의 난맥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연구하셔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 이관을 해 보십시오. 그것도 권리라고 내 건데 왜 남주냐고 부둥켜 안지말고 과감하게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구청장님 방침이면 충분하네요.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제가 김갑제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주차장 관리 업무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치가 상당히 아프고 고발을 하다보니까 자꾸 검찰에 불려다녀야 되고 시정은 안되고 그다음에 민원은 많이 야기되고 하니까 이 업무자체가 골치거리 업무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든 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로 떠안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맡지 않으려고 업무 조정을 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다툼도 하고 서로 받느냐 안 받느니해 가지고 아마 정책회의까지 열어가지고 결국은 아마 교통관리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론 제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이라고 해서 교통관리과로 떠 넘기려고 한다면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그다음에 미장원이나 이발소 이런 건물은 위생과로 떠 넘겨야 되고 그 용도에 현재 음식점으로 쓰고 있는 건물 용도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건물은 주택에서 관리를 해야되고 그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기로 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말한 음식점으로 쓰는 용도는 그냥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굳이 주차장 부분만 떼가지고 넘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시 본청에서부터 건축지도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싸우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 방침을 건축지도과에서 가지고 오니까 시장님이 사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갔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물 전체적인 의미에서 관리를 해야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관리하는데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통제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환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건축과나 도시관리국 입장에서 도저히 받기가 어렵다,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그렇게 미루고 있는 사항이지 이것을 서로 맡으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환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업무 자체를 그동안에 굉장히 밀고 당기고를 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교통관리과에서 맡게 됐는데 교통관리과가 지도과하고 행정과하고 합해가지고 규모가 더 커지다 보니까 점점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직 한명이 그 많은 부설주차장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옛날에 건물에는 주차장이 사실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도면이 없으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만 있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쉽지않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축주 자체 우리 일반 주민들 자체가 혼돈이 오고 그것은 당연히 아까 얘기대로 용도별로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일부분인 것이 주차장이라고 할진대 당연히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을 안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리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래서는 안되죠. 우리가 이런 것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봅시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견인지역을 경찰하고 구청 관계과하고 합의하에 정하죠? 주차단속 견인지역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런데 견인지역은 주로 교통소통이 복잡한 데 이런 데다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차량을 거기다 무단주차를 해놨을 경우에 교통혼잡이라든지 아니면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나 재해가 났을 경우에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을 대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리고 야간에 주차단속원이 야간에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시부터 단속합니까? 야간에,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은 13시부터 21시까지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하는데요, 야간조는 1개조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매년 감사때마다 이것 단골메뉴로 나오던 것인데 안암동이라고 하면 지금현재 6호선 전철역  공사하는 데서 개운사 입구까지 12m도로입니다. 거기는 무슨 버스 노선차도 없고 개운사 앞에서 딱 막혀있습니다. 또 고대 기숙사에서 일반차 통행을 안 시켜줘요. 차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한가한 자리에다가 우리 구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견인지역을 만들어서 주차 스티커를 붙이는 것인지 구민이 있음으로해서 구청이 있는 것이고 또 구민에게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편의제공을 해줘야 하는 것이 관청에서 해야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12m도로에 빠져나올 길도 없고 소통에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차 대놔도,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우리 구청에서 세 준 곳이 많이 있어요. 안암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거기다 견인지역이어서 차 끌어가고 계속해서 동네사람을 괴롭히는지 거기가 교통소통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 구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견인금지 표지판은 저희들이 차량소통이 원활치 못한 지역을 경찰서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이 자체 판단으로 업무 자체가 경찰업무입니다. 경찰청에서 견인표지판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운산 길은  어떻게 보면 이면도로 기능인데 자꾸 주차단속을 심하게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제가 와서 단속원들한테 교육은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실시해라, 이면도로에 단속은 민원이 발생됐을 때, 사실상 인터넷 민원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주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생각 외로 더 많습니다. 불법주정차가 극심하니까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민원도 생각보다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 기능은 가급적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을 보셔도, 지금 세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월별 전년대비 98년도 99년도 양년을 비교해볼 때 월별 1,200건 가량이 지금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더 더욱 줄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 이유는 직원들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말그대로 직무유기를 시키고 무사안일 그렇게 해서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다보니까 그리고 동기능이 과거에는 주차단속에 대한 실적을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동장을 독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익요원을 거의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교롭게 이면도로에서 단속이 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만, 향후에는 민원이 제기가 되지 않는다면 주로 간선도로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한 150m됩니다. 150m가 12m 도로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도로로 빠져나가는 길도 없습니다. 딱 막혀있습니다. 또 이면도로라고 한다면 개운사 정문에서 좌우로 차를 대놓으면 거기는 진짜 소통이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견인지역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와서 차 대놓고 키 잠가놓고 가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교통 112에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차가 못 빠져 나가가지고 동네가 소란된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반복해서 사고가 많이 있는데 진짜 견인해야할 견인지역은 안 붙이고 150m 길에다가 주차장도 안만들어 주면서 왜 거기 딱지를 떼요. 그러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거기가 무슨 교통소통이 안되어서 커다란 지장이 있는 데입니까? 거기는 차 대도 어떤 차든지 거기는 회전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견인지역은 개운사입구에서 정문에서 좌우측으로 보면 길이 좁습니다. 거기는 6m 밖에 안될 것입니다. 또 넓은데는 8m되고 좁은데는 6m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차를 딱 대 놓으니까 만약에 그런데다가 견인지역을 붙여서 그런 데에 차를 견인해 가야 진짜 구민을 돕는 길이고 견인지역이 누가보든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견인지역 붙일 데는 안붙이고 12m도로 거기 무슨 교통지장이 있다고 거기는 붙여놓고 계속해서 딱지만 떼가고 차나 끌어가고 이것은 즉 말하면 우리 구청에서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과 경찰서 합의하에 12m, 150m 견인지역 푯말을 떼고 정문에서 좌우측 거기에다가 진짜 견인지역 표시를 빨리 붙여서거기를 견인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유흥선위원장님 질문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저희가 한번 더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저하고 관계자들하고 같이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조사결과에 의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경찰에 개선을 해 주도록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하든지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주쯤 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현장에로 직접 가서 주차실태하고 실제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주차단속건수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이면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면도로에는 제가 볼 때 작년도에는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도로정비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에 공익요원이 146명이다, 구청 전체 146명인지, 교통국에 할당된 것이 146명인지, 우리 인원이 부족해서 이면도로에는 민원이 발생해야 나가지. 민원이 발생하지않으면 안나간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이런 설명하시는데 이면도로에도 이면도로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길음동에 산다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수로 자체는 이면도로중에도 상당히 복잡한 이면도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침에 오후에 단속요원이 자주 다니면서 교통정리도 하고 계몽도 하고 했는데 요즈음은 별로 오는 것이 보이지않고 또 경찰공무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공익요원이 작업을 하게 되어서 경찰 공무원은 일체 터치를 안하는 것인지. 또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공익요원이 일을 보다 보니까 경찰 공무원은 완전히 물러간 것인지, 이것은 아까도 위원장도 얘기하였듯이 경찰과 우리 구청과의 서로의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협의해서 도로기능을 살리는데 반드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찰공무원은 일체 이면도로에는 나타나는 일이 더더구나 없어요. 그 점도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유흥선   잠깐요.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일괄해서 몇분 받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 본래의 목적이 소통을 원할히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태료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많이 보이고 대부분이 주민이 그런 쪽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 주차선을 그어서 우선 주차장이 생기면서 이면도로인데 우선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변 공간에 차의 소통은 지장이 없지만 주차를 할 경우에. 이면주차장 인근에 세워 놓으면 단속을 해 주어야 우선주차제의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의도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처음부터 많이 보였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관리는 구에서 해 주고 수입은 일단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주차장 전반적인 관리자체가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었다시피 우선주차제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주변에 안하면 활용을 안하니까 의도적으로 차의 소통과는 관계없이 하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기위원   같이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선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한 추진 현황자료가 있으면 부탁하고요, 거기에 추경예산 요청했던 자료 같이 포함해서 부탁합니다. 그리고 99회계년도 수입결산 자료를 보면 징수율이 54.7%로 저조하고요, 오늘 주신 주요업무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현년도에 징수율이 29.8% 낮습니다. 특히 운수과징금은 16%로써 더욱 낮고요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윤갑수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어떤 징수를 하기 위한 단속이 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교통행정의 방향이 잘못가고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천적으로 교통행정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서 시행해야될 필요성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딱지를 떼도 부과금을 납부하지않고 또 저조하고 이런 것이 행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혹시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어떻게 하셨다든지 하는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본위원은 교통문화개선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당하는 일입니다만 남의 주차장 입구에 차 세워 놓아 가지고 문제가 제기 되는데 이것이 내가 현재 무슨 특별한 무엇이 없는 것 같애요. 그런데 이것 반드시 우리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구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남의 주차장 입구에다가는 절대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하든지 만약에 주차를 하면 엄벌에 처한다든지 해서 사실 교통문화, 주차문화를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주차장 앞에다가 어떻게 차를 주차합니까? 과거보다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자주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답답합니다. 차는 나가야 되겠는데 주차해 놓고 전화번호라도 적어 준 사람은 아주 고마운데 전화번호 없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주차문제도 되고 교통문화개선책이라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조례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서 연구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들어보니까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잘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요 각 동별 우선주차 보유대수가 5,000대 가까이 되어요. 그것이 우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본위원이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우선주차제는 구청에서 보호를 해 주어야 되요. 낮에는 그런대로 동에 신고를 하면 남의 구역에 댔을 적에 단속을 해 주는데 야간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야간에는 다른 차가 와서 대 놓고 가도 구청에서 돈만 받아가지. 야간에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구청의 레카차가 보유되어 있다 이겁니다. 1대가. 그 구청 보유한 레카차가 과연 작년에 단속실적이 몇건이나 되나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단속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상월곡동 같은 데에 일방통행을 하다가 양방통행으로 바꿨어요. 주민들이 일방 통행을 하니까 아주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바꿔 놨더니 야간에 주차를 엄청나게 합니다 야간에는 단속을 전혀 안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집에 들어가다 보면 꽉 막혀 가지고 있어요. 야간에 단속을 안하니까 소통이 안되어요. 더군다나 화랑로에 지하철 공사관계로 그쪽 뒷길로 많이 차가 다니는데 도대체가 단속을 안하니까 옛날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던 장소에다가 그냥 쭉 대 놓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양방통행을 하지 말든지, 일방통행으로 그냥 놔두든지 그렇지않으면 차량소통이 되게 해 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주민이 건의한다고 그래서 양방통행 해 놓고 밤에 한번 나와 보세요. 꽉 막혀 가지고 차량통행에 피해가 많이 있고 또 월곡 키스트 앞에 보면 한 8시나  9시에 보면 차가 쭉 대어 있어요. 그 전에 차를 대면 딱지를 떼기 때문에 한 대도 안대요. 그런데 밤만 되면 쭉 대어 있어요. 그것 뗄라면 몇시간 걸릴 거에요. 아마 쭉 대기 때문에. 우리 류성열위원도 거기에다가 개구리 주차해 달라고 건의한 적도 있는데 왜그러면 야간에 차가 엄청 많고 본위원도 거기에다가 차를 대다가 딱지를 뗐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떼는 것인지 잘 몰라 가지고 거기에다가 7시부터 단속합니다 한다든가 8시부터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안 대면 단속이 안되는데 조금 일찍 붙여놨는데 벌써 딱지 붙였더라구요. 허용된 구역같아요. 본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해 놓고 시간을 몰라 가지고 본위원이 약간 빨리 댔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뗐더라구요. 이왕에 뗄 것이라면 몇시부터 한다고 푯말을 붙여준다든가 재수없는 놈만 와서 걸리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번 기회에 거기에다가 푯말해서 8시부터면 8시, 7시부터면 7시 이렇게 해 주고 일방통행 그것도 시정을 해 주시고 야간에 주차했을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설명도 해 주시고 구청레카차가 과연 단속을 몇건이나 했는지 한번 자료를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피감사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전체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 이런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통계적인 숫자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린 후에 교통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사항은 저희 구청에 현재 등록된 차량이 8만4,500대 정도 현재 등록이 돼있는데 현재 주차장시설이 4만2,800대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의 차가 주차할 데가 없다는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등록된 차량중에 반정도만 주차할 주차시설이 있고 나머지 차는 주차시설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도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라든지 남의 주차장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 아마 불가피하게 주차하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한곳이라도 더 주차장을 건설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주차장을 하루빨리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물론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앰으로 해가지고 저희 주차장을 건설하는데도 애로점이 많고 시에서 주차장건설비를 타오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성북구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놓고 주차장건설비를 왜 달라고 그러느냐, 너희 구청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버리고 시에서 왜 주차장건설비를 달라고 하느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를 시청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빨리 주차장특별회계를 부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구청장님까지 방침은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를 부활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입법절차를 밟고있는 중이어서 아마 한달내로 의회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혹시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부활하지 않는한 주차장건설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는 꼭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우선 박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수로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별로 단속을 한다고 하고있습니다마는 아까 저희 교통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린대로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새 인수로같은 경우에는 철거잔재를 실어낸다든지 또 최근에 그 상인들이 구청에 집단적으로 데모를 와가지고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있던 분들이 저희 구청에 와서 보상을 해내라 하는 그런 데모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으면 차량통행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선도로 중점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박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수로길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저희가 초등학교장 간담회를 할 때 경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요새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경찰공무원들이 많이 줄고 파출소도 많이 줄어가지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서 얘기로는 교통을 전담하는 직원이 종암경찰서에 8명, 성북경찰서에 6명이랍니다. 그 인원이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 전체를 교통커버해야 되니까 그 사거리지점에 몇 명 배치하고나면 사실상 다른 교통문제는 단속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를 양 경찰서에서 최근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찰도 인력이 부족하고 또 파출소가 줄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갑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단속을 하는 본래목적이 소통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과태료수입을 목적으로 하는건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절대로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비상시에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과태료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시민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고, 저희도 혹시 그런 방향으로 단속을 잘못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교통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비상시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주민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주차단속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시에 최소한도 한15억 정도의 예산을 주차장건설비로 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현재 주차장 건설비로 시에서 배정된 게 4억9,000만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금년도에 건설하려면 최소한도 시에서 20억 이상의 주차장건설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정도밖에 안돼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주차장 건설비를 반영해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수입결산자료가 징수율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징수율은 현년도 징수율하고 과년도 것이 있는데 현년도 징수율하고 과년도 것을 합해서 따지면, 그러니까 체납분을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징수율을 계산하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현년도분만 계산하면 징수율이 좀 높아지고 해서 현년도분만 계산했느냐 아니면 과년도 체납분까지 계산했느냐에 따라서 징수율이 변동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김갑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문화개선책에 대해서는 남의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놔서 차를 뺄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 법 이전에 상식에 관한 문제고 도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급해도 남의 주차장 앞에 차를 세워놓고 간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면적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진짜 불가피하게 잠깐 차를 세워놓고 이동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도 전화번호 정도는 적어놓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것 자체도 해놓지 않고 차를 세워놓고 남의 주차장에서 차를 빠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에는 그게 주차단속구역이 따로 정해져있고 견인지역이 따로 정해져있어가지고 현행법상 단속가능구역에서는 주차장 앞에 세워놓은 것도 단속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좁은 골목길, 그러니까 6미터 이하 도로라든지 골목길의 주차장 앞에 세워놓은 것은 현재로써는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어떤 법규상으로는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주민들 주차문화에 관한 문제고 오히려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주차장 앞에는 주차를 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이게 구 조례로 가능하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조례로는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상위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조례라는 게 주차장법에 정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주차장법에 단속을 어떠어떠한 지역 어떤 곳에 단속을 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주차장법하고 상치가 되지 않을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제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게 좀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낙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주차제, 옳은 말씀입니다. 우선주차제로 해가지고 돈을 내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돈을 내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돈을 내는 사람한테 쓰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평일날은 그게 좀 잘되는데 토요일 오후하고 공휴일, 일요일날 우선주차제의 단속이 안되고 견인이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특별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에도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이때에도 단속이 돼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선주차지역의 남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에도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저희가 최근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이 좀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상월곡동 골목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쪽 길의 실태도 파악할겸 해가지고 퇴근하는 길에 가끔 한번씩 지나가보면 그 옹벽 밑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처음에 주차장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없애 다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고 해당 지역 의원님께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구획선을 좀 그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그어도 양방으로 통행이 가능할 정도는 되는 그런 지점에만 주차구획선을 몇 개 그었습니다. 그었더니 그 주차구획선 그어진 데 말고 다른데도 전부 옹벽 밑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양방통행이 불편하고 어떤때는 저도 가다보면 양측에 다 주차를 해가지고 양방통행이 아니라 일방통행을 하다보니까 차가 많이 밀리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양방차량통행제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다시한번 저희가 챙기고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다른 통계자료라든지 비율이라든지 대수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한낙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구청 견인차 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도에 276건을 견인조치를 했고, 또 이 실적은 주간실적입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실적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같은데요, 지금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은 전부다 민간대행업체가 대행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구청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청이후에는 견인차량을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뒷길에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시간대별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양방통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도로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지침에 의해서 과거에는 5미터 미만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았습니다마는 향후에 전 서울시내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유료화시켜라 하는 시장지시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미터 미만도로도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면서 통행이 가능한 지역은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모든 것을 유료화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 지역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에 이 지역도 그런데 분석을 해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순기위원님께서 징수율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체납분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징수기피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주차과태료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징수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98년도분같은 경우에는 88% 이상을 저희가 채권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향후에 차주가 폐차라든지 아니면 권리변동이 있을때는 반드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세입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수과징금 관계는 회사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한 건데요, 회사차량도 저희들이 백프로 압류를 해놨습니다. 대부분 과징금은 택시회사라든지 버스회사이기 때문에 장차 차량들이 대폐차할 경우가 발생될 때 안낼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대폐차를 인가를 안해주니까요. 그래서 당장은 징수율이 낮지만 채권확보는 확실히 조치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연수위원님께서 경찰공무원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 관계로 경찰숫자가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차단속권한이 경찰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청에서 단속원들이 단속을 실시하다보니까 경찰공무원들이 거의 주차단속은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구청에서도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양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장비하고 주차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주면 경찰공무원들이 자신들도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7월1일부터 시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수로에는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 다 됐습니까? 조금전에 이종순 국장께서 주차장특별법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니 통과시켜 주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몇 년전에 특별법을 우리가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릴 때 그때 13억인가 있었죠. 그 13억을 쓰기 위해서 구청장에서부터 그 밑에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굉장히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30억인가 얼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일반회계로 돌려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안해주려고 이리빼고 저리빼고 하다가 구청이 마비된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거 얼마 안돼서 또 해달라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무슨 장난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건 진짜 분개해서도 못해주겠어요. 해줄 수 없어요. 몇 년을 못내다보고 뭐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있어요. 단 5년도 안돼요.
   (「무슨 5년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인데」하는 위원 있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보충질문 두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과징금 관계 박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운수과징금하면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택시가 예를 들어서 합승을 했다든가 버스가 안내방송을 안했다든가 정류장에 정차를 안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과징금 맞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과징금 징수율이 특별히 낮은데 과년도, 과년도라면 98년도에 1,948건에 3억 7,600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45건에 9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과태료하고는 달리 영업용에서 발생하는 과징금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강력한 조치를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지 한 번 부과만 해놓고 98년도 것이 1,948건 3억 7천에서 불과 9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됐다는 것은 너무 징수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방향제시한대로 영업정지 등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성북구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고 있다든지 또 부수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을 적에 수입자 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어떤 부담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서 과태료를 내면 이것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다음에는 완화가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부담하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법적 취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5개 구청 중에서 24개 구청이 다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강행력이 있는 조항이 있지않느냐, 적어도 행자부나 건교부의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IMF 때문에 어려워서 잠시 전용해서 했는데 다른 구가 다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만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침이나 훈령이나 법령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해 주시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운수과징금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제시하신 것이 영업정지 등 특정 방법 같은 것을 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행법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러한 별도의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과징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저희 구보고 징수율이 낮다고 전 구가 거의 평균 징수율이 업무보고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에서도 지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업체별 독려반을 편성해서 독려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만 압류를 해놨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차인 경우에는 대폐차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납부를 기피하고 채권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징수하는 시점이 굉장히 늦어지고 그랬는데 일단 회사 차원의 과징금이니까 차량이 오래된 대폐차에 임박한 차량으로 대체 압류를 하도록 저희들은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운수과징금에 대한 징수율은 제고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우리구만 안 하고 있는데 법적인 의무조항이 있느냐는 윤갑수위원님 말씀이신데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재량행위인데, 각 구가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단지 주차장 수입으로는 주차관련 세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조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했을 때 그런 관리가 용이하고 그리고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과태료를 납부한 사람들한테 어쨌든 주차장이라도 더 확보를 함으로써 운영상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폐지한 것은 제가 배경을 별도로 설명을 안드려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시리리고 믿습니다만, 지금 아쉬운 것은 제가 교통관리과장 온 이후에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각 동별로 공동주차장 건립을 하는데도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주차장 특별회계 구비예산이 6억에 불과한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설치된다면 장차 동별로 골고루 공동주차장 건립하는데도 원활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특별회계 우리가 다시 재부활했을 때는 33억인가 다른 데 전용해서 쓴 돈이 그것을 확보해 놓으면 그것을 통과해 줄 것이고 그것 안 해 놓으면, 이자 없이 그냥 빌려 준 것이니까 해 줄 것이고 그것 확보 안 해놓으면 안해주는 것으로, 또 다른 위원님.
윤갑수위원   한가지만 더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작년 99년도 1년간 과태료 과징금, 주차장관련 수입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작년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25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 세입,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작년에 주차장 관련 수입으로 길음환승주차장에서 2억 1,5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로 12억 7,800만원, 노상 노외주차장으로 1억 6,500만원 이렇게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윤갑수위원   합계가 얼마정도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세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년도 분 총계가 43억 2,500만원 그다음에 과년도분이 14억 3,900만원해서 총 57억6,4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윤갑수위원   알았습니다. 주차장 부활할 때 쟁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저는 쟁점사항을 다른 데로 돌리겠습니다. 미아사거리 고가하고 미아사거리에서 장위동간 도로확장 여부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박순기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사거리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 구청에서는 하루빨리 철거를 해야된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이 직접 시장님께도 건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시차원에서는 아직 전혀 문제가 없다, 현재 상태로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에서 시장님께서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봐라 해서 현재 시건설안전본부하고 건설국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서로도 그렇고 미아사거리 고가문제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고, 실제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해서도 빨리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미아사거리 고가차도를 시설한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현재도 그 고가차도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고가차도 철거이후에도 교통소통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고가차도 철거문제는 미아사거리에서 창문여고간 도로가 확장 되었을 때만 철거했을 때 기능이 향상되지 그 도로가 확장되지 않으면 크게 향상되는 점이 없다하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아사거리에서 창문여고간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저희가 시에다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현재 화랑로에 건설중에 있는 고가차도가 건설되면 상계동이라든지 월계동 그쪽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그 고가차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쪽 드림랜드를 넘어오는 월계로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느냐, 현재 내년도에 고가차도가 준공이 되니까 준공이 되어서 고가차도를 사용을 해보고 그래도 차가 밀린다면 확장을 하자 그런 의견을 시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의견은 해보면 해봐도 그 고가차도 이용하는 사람하고 이 월계로 이용하는 사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고가차도가 개통이 되더라도 월계로는 계속해서 밀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결정하기 이전에 개통하기 이전에 확장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고가차도를 활용을 해보고 그래도 차가 밀리면 그때가서 확장을 하겠다는 그런 논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분야가 아리랑길이라든지 인촌로라든지 보국문길이라든지 지금 인수로 입구라든지 이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시 입장에서는 현재 벌여놓고 있는 사업을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하여튼 확장되는 것은 되겠습니다만 시일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해주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있고, 우선 도시계획결정이라도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변화가 있다면 미아고가 철거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우리 성북구에서만 고가를 철거해야된다 하였고, 강북구청에서는 그것 철거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전혀 강북구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강북구쪽에서 롯데백화점이 아마 곧 신축을 하기위해서 착공을 해야되고 그런 일 때문에 강북구 쪽에서 최근에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희 구청과 보조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흥선  한낙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낙규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한 번 물어보니까 10시나 11시쯤 거주자우선주차에 주차했을 경우에 대행업체는 퇴근을 다하고 없고 10시쯤 되면 다 가고 없고 그 후에 단속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구청 숙직자가 렉카차가 와서 단속을 한다고 그래서 구청 렉카차 단속이 몇건이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구청 렉카차는 공무원이니까 퇴근하고 없고, 반대로 대행업체가 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구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면 대행업체는 몇시까지 근무를 하는지 알고 싶고 구청에서는 야간에는 단속을 않는 것인지 주간 단속건만 276건, 주간에만 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한낙규위원   야간에는 전혀 단속을 않고, 276건은 작년에 했고, 그러면 구청 렉카차는 않는다고 하니까 대행업체는 몇시까지 하는지 알고 싶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 공익요원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을 하기 위해서 10시까지 단속하도록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공익요원들이 직원의감독을 받지않은 상황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사실 성실하게 단속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구청 당직실에 18시부터 24시까지 대기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공익근무요원이 견인대상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야만 대행업체가 견인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과거에는 사실상 대행업체에서도 10시정도까지 밖에 근무를 안했던 것이 사실인데 최근에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됨으로 인해서 6월1일부터 대행업체한테 저희들이 밤12시까지 24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제도가 약간 강화된 겁니다.
한낙규위원   그러면 밤12시에 남의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에다 차를 대놨을 적에 주민들이 어디다 신고해야 되는지 알아야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구청 당직실로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교통관리과장은 담당 과장이니까 잘 알지만 주민들은 잘 모른단 말이예요. 나도 모르고 있는데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반상회보 같은데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그러면 키스트 후문쪽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전혀 없고, 7시 이후에는 주차하도록 푯말을 써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거기는 주차 허용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속을 그때 당하셨다는 이야기인데 7시 이후에도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듯이 이면도로 기능정도 되는 데서 야간에 단속까지 실시했을 때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단속을 심야에 안한다는 것뿐이지 주차허용 구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흥선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동덕여대 소방도로 24번지를 1억을 예산편성했는데 그것이 아직 시행이 안되어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 좀 알고 싶고
○위원장 유흥선  그것은 토목과 내일 할 때
류성열위원   토목과라서 우리 국장님은 답변 못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보상평가하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류성열위원   국장님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류성열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치수방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묻기 이전에 우리가 33번지 일대 재개발지역인데 그 하수관을 대형으로 해서 교차를 했어요. 교차를 했는데 그 33번지 일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항상 물이 막히고 난리가 나서 양수기를 대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다 물이 내려오는 것을 경사를 지게끔해서 방지턱을 해달라고 민원이 자꾸만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건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계장님이 잘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치수방재과장님이 전화를 해서 물어서 가능하면 우기가 닥치기 전에 그것을 손을 봐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서 문의를 해서 빨리 고쳐주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대부중 옆에 초등학교가 새로 생겼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류성열위원   초등학교가 하나 생겼는데 월곡2동에서 숭인초등학교, 월곡초등학교로 분산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초등학교가 생기고 나니까 일부 편입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10, 11, 13, 14통 4개통 아동들이 초등학교를 거기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 통학로가 학교를 가려면 거기가 내부순환도로 입구가 되요. 엄청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가려면 몇번을 건너야 되느냐 하면 그 33번지에서 한번 건너, 또 그쪽으로 건너서 다시 한칸을 또 건너, 그 다음에 다시 건너가지고 또한번 건너면 몇번이냐면 네 번을 도로가 복잡한데 네 번을 건너가야만이 학교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체가  어린 학생들을 과연 이렇게 할 수는 없지않겠느냐, 학교를 월곡이나 숭인에서 이렇게 그쪽 가까운 데로 옮겨주는 것은 좋은데 이 통학로에 대해서는 각별히 생각을 해서 통학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않겠느냐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 하면 33번지 일대에서 개천가가 있지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육교를 놓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교를 놓는 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항으로써는 그 육교를 놓아서 통학로가 만들어지기전에는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놓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국장님은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주차난에 대해서 하루종일 주차난 때문에 난리인데 월곡시장옆도 본위원이 항상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종암로 얘기한데 내부순환도로 밑에 사대 부고로 가고 중간에 종암2동이죠. 개천가에 도로를 하나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차가 통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주차장 골목이 되어 버렸어요. 도로가 주차장 닦아준 것이지. 도로구실 자체를 못한다, 그래서 수시로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사대부고가 많이 밀리면 간다고요. 그런데 한쪽에만 대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양쪽으로 대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이런 폐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물론 성북구 서울시내가 다 교통체증이고 주차체증이고 등등 많지만 한편으로 일반 한군데는 주차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한쪽은 없애 줘야 되겠다, 이것은 왜 그러냐, 구청에서 교통과장님이 신경을 쓰면 한쪽면은 제거할 수 있지않느냐, 역시 신경을 덜 써서 이런 폐단이 오지않겠느냐 해서 이것 역시 수정을 해 달라, 정리를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먼저 류성열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덕여대 입구 24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는대로 공사를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대 부중옆에 초등학교 현재 짓고 있는 일신초등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3월부터 저희가 대책을 강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하느냐면 통학로문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네 번, 다섯 번 건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1차 당초에 거기는 정릉천을 건너는 다리를 우리가 인도만 할 수 있는 다리를 아아치형으로 해 가지고 예쁘게 놓아서 고가차도 밑으로 건너면 문제가 없겠다 해 가지고 당초에는 정릉천에다가 인도교를 놓아 가지고 순환도로 고가차도 밑으로 건너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문이 앞쪽으로 있어 가지고 뒤쪽으로 통행을 하려면 뒤쪽에 상당히 많은 땅이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를 사서 후문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구 출입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두 번째 다시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되어 가지고 정릉천에다가 다리를 놓았을 경우에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육교를 놓으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원래는 그것이 그런 시설물은 구청에서도 해야될 시설물이었습니다만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지금 내부순환도로를 만들면서 그런 원인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지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다가 정릉천에다가 인도교다리를 놓든지 육교를 놓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중에 있어서 시에서 현장을 나와서 다 확인을 하고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것 까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짧은 기간내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육교를 놓든지 다리를 놓든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되는 대로 위원님께 알려 드려 가지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리기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되는데 지금 학교가 거의 완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나중에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내부순환도로옆에 저희가 현재 명명하기로는 정릉천변 도로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주차단속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약 1㎞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소리 순대집 아래로 해 가지고 통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 정도의 도로중에서 현재 개통이 된 것이 520m만 개통이 되고 480m정도는 현재 개통이 안되었습니다. 도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지금 어려운 것이 그 아래부분에 오소리순대집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보상을 해 가지고 법원에 재결을 거쳐서 공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땅 보상비는 없고 건물만 보상을 하다보니까 보통 20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정도 밖에 보상비가 나가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 가지고는 주민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현재 소송을 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공사를 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주차단속도 하고 제대로 통행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현재 공사중에 있는 도로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단속을 안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가지고 양쪽에 주차를 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하루이틀에 나머지 도로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 개통구간만이라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완전 개통이 안되었어도. 방법이 없는지 강구를 해 가지고 나머지 구간 개통전이라도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으면 단속을 해 가지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치수방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 이상태입니다. 류성열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 2동 33번지 일대 하수관교차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해 가지고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그 농협뒤에 것은 시작했죠? 하수관 월곡시장앞에.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화랑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성열위원   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두 번째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활하고 관련해 가지고 98년 10월 22일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할 때 특별회계 기금 잔고가 얼마였는지하고요 폐지후에는 98년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 연말까지 주차수입관련 얼마였는지, 99년도 연말까지 얼마였는지 세부 몇 개 항목으로 구분해 가지고 내일 아침 의회로 자료를 부탁을 하겠고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기 에 앞서서 첫 번째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안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용도외 사용현황입니다. 용도외 사용현황이라하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용도외로 사용하지않고 있는 것, 또 건물주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구청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이 안된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면 이해가 안가는데요,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대응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잘 된 것인지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부설주차장 면수가 전체 저희 구청이 일반하고 단독하고 15,900이 넘습니다.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미시정건수가 발견되는 것은 1년에 한번, 근 한달여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30개 동이 동원이 되어서 실시된 후에 그 용도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지. 일단 평상시에는 주차장 기능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일일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많은 건수를 한명이 관리하기 때문에 평상시 자료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시고 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윤위원님이 미시정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구를 하실 때 현재 미시정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물의 건수로 저희들은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윤갑수위원   용도외사용현황하고 미시정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중학교정도만 다녀도 다 용어자체가 뜻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도외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1년에 한번 정기조사때나 용도외 사용현황이 발견이 되지, 평상시때는 건물들의 주차장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용도외 사용현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 적발측면에서 미시정건수만 보고한다라고 보고를 해 줘야죠. 본위원이 분명히 말해서 용도외 사용현황을 요구했는데 주관적으로 여기서 적발위주로 해서 자료를 낸다는 것은 엉뚱한 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저희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윤갑수위원   시인을 하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원씨 마을버스 신설 노선허가 신청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동사무소에 보내는 공문의 절차상 과정이 잘못된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두 번째는 내용이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본위원이 이 사실을 알아 가지고 정릉 4동 동장을 퇴근후에 우연찮게 얘기할 일이 있어 가지고 이 자료 사본을 가져 오라고 해서 본위원이 접수해서 봤습니다. 그 내용요지를 읽어 보니까 수신처는 정릉 1동, 2동, 3동, 4동장으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니까 주민 및 시, 구의원 의견수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으로 되어 있으면 공문의 배부처는 정릉 1,3,4동이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본배부처 해 가지고 해당동 의원한테는 보내주었어야 옳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제가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고 또 정릉 지역에 있는 주민들 얘기는 신정운수하고 노선이 99% 일치하는 노선이다 하길래 본위원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박과장님께 본위원이 전화를 해서 2개의 비교할 수 있는 노선표를 내일 아침에 의회 업무보고 갈 때 가지고 나오십시오 했더니 못 보여 드린다고 하더라구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갖다 드렸지 않습니까?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갖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과정이 문제라고요. 못 보여드린데요 그러길래 왜 못 보여줍니까 그랬더니 박과장 얘기가 의견 내는데 참고하시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것을 못 보여드린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며 다음에 그 내용면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노선 비교표를 보면 신정운수하고 100% 일치하고 다만 불일치 기간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정운수 신재복씨가 구간연장을 신청해 놓은 그 부분만큼만 더 길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노선의 마을버스에 2개 회사를 인가를 해 주는 것이 현재의 관행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정릉 3동 구의원 김영식의원하고 다른 일로 협의하면서 이 관계 의견을 개진을 했더니 김영식 의원님 얘기는 그러면 신정운수 노선 폐쇄하고 해야 되지않겠느냐, 똑같은 노선을 이렇게 인가신청을 받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구의원한테 의견을 물으면 이 반대의견이 나갈 수 밖에 없는데 되지도 않는 이런 안건을 구의원한테 제시해 가지고 어느 의원이 반대했다는 얘기가 김정호씨한테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과정하고 내용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가하는데 답변주시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답변드리죠. 지금 마을버스에 관한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가 아니고 순환버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장이 인가를 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한테 그 노선으로 순환버스를 운영하겠다고 인가신청을 하니까 저희 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문이 시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장의 기능이 동장이 대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수렴을 하면되지. 의원님한테 사본까지 저희들이 보내드려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들 예우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사본을 보내드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의무사항으로써 의원님들한테 의견수렴에 대한 자료를 사본을 보내드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정치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용부분에 있어서 왜 구의원한테 의견을 도원교통 김정원씨한테 반대를 했을 때 그러한 내용들이 알려지만 서로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거기에는 의원님이 의견제시를 안하시면 됩니다. 단지 저희들은 예우차원에서 구의원님의 의견을 여쭈어 보지않고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여쭈어봐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윤위원님 입장이 곤란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의사표시를 안하신다면 표시를 안하시는 위원님의 자유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유흥선   아니 지금 과장 말이라고 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니 제가 생각할때는 의원님들을 거기 포함시킨 것은 의원님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려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쭈어 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유흥선  구의원이면 동네 대표입니다. 의원한테 의견수렴 안하고 쪽지 받고 와서 동에 근무하다가 발령받으면 갈 사람한테는 의견청취를 받고 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니죠.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 구의원의 의견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 하는 공문을 시달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마을버스 처음에 개운교통을 내가 허가를 낸 사람이고요. 일반버스에 정류장이 3개 걸치면 허가 안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암 개운교통이 경동시장을 가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시내버스가 결부되기 때문에 안된다라고했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이것을 갖고 왔는데 신성운수하고 도원교통 똑 같은 노선으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노선에다가 2개 허가를 내 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이것은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노선이 있으니까 이것은 묵살을 하고 안받아주는 것이 원칙이지. 받아 놓고 동네 구의원한테는 의견수렴 안해도 된다고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니죠. 지금 위원장님이 오해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순환버스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순환버스는 아무나 된다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니죠. 시장한테 인가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위원장 유흥선   진짜 이 양반 직무유기하고 있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시장한테 인가신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구청장한테 인가신청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윤갑수위원   박과장, 본위원 얘기를 들어봐요. 명칭이 순환버스건, 마을버스건 노선이 같고 명칭만 다르다고 해서 같은 2개 회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니죠. 제가 인가를 내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신청을 저희들이 받은 것도 아니고 시장이 인가신청을 받아서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자 공문을 내려보낸 겁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 길이 몇미터입니까? 여기다 그렇게 마을버스를 많이 집어넣어도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위원장님, 마을버스가 아니라 순환버스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순환버스라 하더라도.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제 사견으로는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 사견만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죠. 시장한테 인가신청을 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묻겠다고 공문으로 시달한 것을 교통관리과장 개인의 사견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한가지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안암동을 경유해서 동대문구청으로 가겠다고 세 번인가 노선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위원한테 계속 의견수렴이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제가 다 거절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안암동에 들어오는 것은 안암동 의원한테 보내고 정릉1, 2, 3동에 들어온 것은 구의원한테 의견청취 안해도 된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니죠. 지금 오해를 하신 것같습니다. 동장한테 공문을 시달하면 동장이 의원님들한테 가서 의견을 청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달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의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하죠. 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김갑제위원   듣다보니 가재는 게편이라고 내가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그말은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네요. 의견을 내지 않으면 된다, 아주 쉬운 얘기네요. 그건 너무 쉬운 얘기인데 지역의원이 의견수렴을 하는데 의견을 안낸다 그거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게 답변하신 것만은 같은 동료이기 전에 듣기가 거북한 얘기입니다. 의견수렴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역대표라고 하는 의원이 의견을 내지 않으면 된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답변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도 같네요. 그래서 그런 말은 삼가줬으면 좋겠다, 의견수렴을 하는데 어떻게 지역대표인 의원이 의견수렴을 안하면 된다,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각자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질의에 대해서 공무원인 과장이 안내면 된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지나친 답변이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조금전에 언어표현상으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쾌하게 해드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마을버스하고 순환버스하고 다른 게 뭐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인가권자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순환버스는 시장이 인가를 내주고있고, 마을버스 인가는 구청장이 내주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순환버스는 도원교통에서 하는거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하겠다고 도원교통에서 신청을 했죠.
류성열위원   인가권자가 시장이니까 시장한테도 신청을 올렸겠죠. 허가를 올리니까 구청장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내려보냈죠? 구청장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구청장한테 의견을 수렴했는데 구청장 개인의 의견보다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역시 거기 승객인 구민, 해당되는 동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모든 절차상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류성열위원   동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동장한테 의견수렴을 보냈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류성열위원   그러면 박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사견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 신정운수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노선이 중복되는 거죠. 골목길입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사견은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동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류성열위원   언제까지 기한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기한은 있는데, 또 거기에 대진운수라고 정릉4동에 있는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인근에 유사한 노선을 하겠다고 시장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의견수렴하라고 저희들한테 시달이 돼서 같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가지고 동장한테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제시해주도록 그렇게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동장 의견수렴하고 교통관리과장님 의견도 제시해서 구청장의 최종결정을 받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렇죠.
류성열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동장도 이 노선은 안되겠다 그런 의견수렴이 됐고, 사견이면서도 공적인 교감이겠죠. 그러면 교통과장님의 의견도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구청장은?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직 거기까지는 절차가 진행이 안됐고요.
류성열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아까 박과장 얘기는, 우리가 듣기를 잘못들었는지 모르지만 구의원까지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보낼 의무는 없다, 법적으로 의무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방자치가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구를 위하고, 나아가서는 서울시를 위하고 누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서 근무하고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담당과장이 하물며 행정사무감사시간에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듣기에도 너무나 거북스럽고, 기왕이면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하고, 또 궁금하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내가 보기에도 좀 민망스럽다, 아까 취소를 하셨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보면 똑같은 노선에 아무리 노선버스하고 순환버스가 명분은 다르다고 해도 차 다는 것은 순환버스라고 바퀴가 8개고 마을버스라고 해가지고 8개 안굴러갑니까? 또 순환버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탑니까? 똑같은 동민이 타는 것이고 똑같은 고객이 타는 노선인데 얘기할 거리조차 없는 사안이다, 내가 볼적에는. 그러면 의견수렴 이전에 과장님은 그냥 거져 과장된 것 아니잖아요. 의견 물으나 마나 마찬가지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되도록 정말 사전에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설득을 하든지 취하를 시키든지 하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서 그것을 질의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본위원이 하나 더 질의하겠어요. 신정운수에서 한 3개월전부터 이 노선 200미터인가 150미터 되는 것을 연장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고 본위원도 가서 여러분한테 타진도 해봤고 서울시에서 이것은 법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안된다, 안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신정운수 신재복이란 사람이 개인 사채를 많이 써서 개인 사채가 법인등기로 압류가 돼서 안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말하기를 압류하는 것은 이 회사를 팔아먹을까봐 재산확보하기 위해서 압류한 것이지 이사람이 팔아서 허가를 바꿔주시오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장해주는데 압류들어온 것하고 압류 안들어온 게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법으로 돼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의 친목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가니까 신재복씨가 1기때 새마을회장을 해서 또 거기에 구의원이 본위원과 구재영의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김영석의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가니까 유흥선씨 당신이 도시건설위원장이니까 이것 좀 협조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몇번 찾아와도 안돼서 그러면 그 법규를 카피해주십시오 했더니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허가연장을 해줬다면 똑같은 입장에서 두군데서 노선연장이 들어왔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그런 법규도 없는데 지금까지 안해주고 질질 끌고나온 그 배경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연장을 인가를 안해준 것은 압류가 돼있기 때문이 아니고 채권자들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돼가지고 신정운수 자체가 금지가처분 판결이 내려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본청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미터 연장하는 구간이 위원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차량 2대가 교행이 불가능한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신정운수가 연장해달라고 하는 청덕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무단으로 운행을 하다가 담장을 들이받으므로 인해서 담장이 무너진 일도 있고 또 청덕초등학교 교장이 저희 구청측에 마을버스가 여기 들어오는 것은 초등학생들 통학로에 위험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가를 보류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순환버스에 대한 것을 신청한 배경이야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신정운수 회사가 정상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동원교통에서 신청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학교측에서 반대를 했다 그것은 받아줘야죠. 어린이들 등하교길에 안전에 위험을 느낀다고 하면 안해줘야죠. 그렇다고 하면 위험을 느껴서 안해준다고 하면 더욱이 이 좁은 길에 도원교통이 됐건 다른 교통이 됐건 이것은 받지를 안했어야지, 한마디로 무시해버려야지, 안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신정운수가 돌고있는 것이 파란색으로 줄친곳이고, 거기서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이 노란펜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원교통에서 순환버스로 허가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까만펜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행거리랄지 시간이랄지, 배차간격이랄지 똑같은 입장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보든간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했기에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윤갑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편할 것같습니다. 박과장하고 얘기하다가 괜히 언성높아지고 오해를 받을 것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박과장이 얘기하기를 사본을 의원한테 보내는 게 의무조항이 아니다, 꼭 의무조항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나 이런 것도 구의원한테 배부해야할 의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나가자면. 그부분이 예우차원에서, 아까도 제가 기록하지 말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우차원에서라도 당연히 해당 동 의원한테는, 더군다나 소관위원회 의원한테는 보내주는 게 예우차원에서도 의무조항 여부를 떠나서 맞다고 보고있고,
  또 두번째는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어가지고 적어도 이 두 개 노선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다면 의원한테 의견을 내라고 하려면 의견을 내기위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노선도면 정도는 두 개 노선을 첨부해서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본위원이 비교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위원님 그거 못보여드립니다, 왜 못보여주냐 되물었더니 박과장 하는 얘기가 의원님 의견서 내려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원이 얘기를 안하더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자발적으로 보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부를 하는 그런 행태를 취했다면 뭔가 흑막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윤갑수위원님 질문에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하고 사본제출 문제는 아까 박과장이 말씀드린 것을 취하를 했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관국장도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몰랐습니다마는 나중에 어제 아침인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든지 회의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문제를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 이 마을버스 노선이 현재 공사중에 있는 노선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공사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를 저희가 어제 최종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마무리공사를 끝내고 6월말쯤에 개통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개통할 시점에 가서 사실 검토해야될 사항인데 도로도 나기전에 사람들이 우선 차를 다니겠다고 해가지고 도로준공 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아까 신정운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신재복 전 의원님을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을때도 모시고있었고 해서 그동안에 여러차례 의원님께 마을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몇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건설교통국장으로 한 1년6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있는 동안에 정릉3동 주민들이 제방에 몇번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을버스가 8대인데 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면 좋겠는데 4대 정도밖에 운행이 안돼가지고 시간도 안맞고 도대체 기다리면 마을버스가 오지도 않고 하니 어떻게 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그리고 차도 다른 마을버스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고 뒤떨어져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좀 편하게 시간에 맞춰가지고 차를 타고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몇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재복 전 의원님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마을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도 편하고 저희도 도로가 개설됐을 때 쉽게 연장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그동안에 마을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시에다 진정을 내고 저희 구청에도 수차에 걸쳐서 제대로 운행을 안함으로써 30분 1시간 지나도 버스가 안와서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많다는 진정이 수없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그런 진정이 들어가가지고 시청에서 직접 나와서 운행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실제로 한 4대 밖에 운행이 안되고 4대 정도는 그냥 있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일반 시내버스 회사에서 그렇게 운행이 안되면 우리 순환버스를 한 번 넣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순환버스를 시에다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환버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래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도록 하려면 제출할 때 구청을 경유해서 올라가도록 해야 맞는데 아직 이런 분야가 업무 이관이 안돼가지고 그냥 시에서 접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접수해서 시장이 판단해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마을버스 문제만 하더라도 시장이 하다가 구청으로 이관을 했는데 지금 와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3개 이상 겹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시에서 허가권을 회수를 해가겠다 지금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관계가 안 그래도 저희가 구청장 회의때 구청장이 가서 그럴 수 있느냐 오히려 앞으로 지방자치를 위해서 구청에다 오히려 시외버스도 아래도 내려줘야 될 판이고 한데 인가권을 준 마을버스도 다시 회수를 해가겠다고 하니 지방자치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이냐 그래서 항의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도 저희한테 사전에 그것을 제출해 가지고 상향식으로 올리는 것이 됐다면 이것이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 중에 있는데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텐데 그냥 시에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에다 순환버스를 다니도록 아마 해달라고 민원서류를 접수한 것 같습니다. 민원서류를 접수하니까 시에서는 자기들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면 나중에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구청의 의견은 어떤지 구청장 의견을 내라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공무원이 판단해 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니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 동에 동장한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올리라는 공문을 내보냈고, 공문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이 사실 해당 동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올리지 말고 의원님들 의견을 꼭 들어가지고 올려라 해가지고 그 공문에 의원님 의견을 들으라고 표시를 한겁니다.
  그런데 아까 공문 사본하고 달라는데 제대로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원님들이 동을 대표로 해가지고 그런 의견도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의원님들 의사도 반영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 보낸 것인데 협조 과정에서 조금 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의견이 수렴되면 수렴된 의견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대로 저희가 시에 올려서 주민들이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저희도 부당하다고 올릴 것이고 해서 주민들 의견수렴대로 올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도 일부 불편한 주민들은 왜 다른 버스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불편을 해소해야지 우리가 왜 불편하게 다녀야 하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그래도 기득권을 가지고 그동안에 마을버스를 했었는데 마을버스회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주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올렸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것이겠습니다만, 저희도 사실상 전혀 그런 내용을 몰랐고, 시에 직접 제출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그 순환버스를 시에서 꼭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물어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시에서 결정할 것이니까 저희가 의견을 낼 때 잘 내면 될 것 같고, 지금 마을버스 문제는 저희가 그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가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 업자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가 다니고 주민들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마을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 마을버스가 투입되든지 순환버스가 투입되든지 최종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본위원이 하나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정운수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현재 주민들이 구청에다 직접와서 건의를 하고 시에다 질의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 여론 수렴을 우리 정릉4동 구의원, 또 정릉3동 구의원, 정릉1동 구의원 또 김영석구의원, 본위원 같이 우리 구청 교통관리과 직원하고 같이 여론수렴 나서서 들어봅시다. 그러면 지금현재까지 어느쪽에서 잘못됐다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27일까지 회기 마치고 7월 초에 우리 위원들하고 우리 교통관리과 직원하고 같이 직접 가서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진짜 신정운수가 잘못했는데 지금현재 위원들이 이렇게 말하는가, 본위원들도 그 동네에 가서 여론도 들어봤고 나름대로 청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통관리과에서는 이상하게 그쪽에만 지금 현재 못되게 이야기 해요. 제가 그 동네 갔을 때도 모 누구누구가 신재복이 까뭉개기 위해서 못되게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모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신재복인가 이 사람이 곧 죽는다 하니까 곧 넘어가버릴 줄 알고 콱 눌러놓고 이것은 그냥 헐 값에 먹으려고 했다는 여론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구청측에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7일날 회기 마치고 7월 초에 같이 나가서 여론 한 번 들어보기로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안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그 민원서류 처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시에서 처리 일정이 그때까지 의견수렴을 해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 번 시에서 며칠까지 의견수렴을 올리라고 해서 안 올리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취급을 한다든지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흥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류성열위원께서 순환버스도 그 동네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마을버스도 그 동네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이 좁은 골목에다 두 대, 세 대 노선을 줘서는 여기 길 옆에 사시는 분들은 공포증 때문에 못삽니다. 불안해서, 그 좁은 골목에 차 돌아 다니면 좋다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주민을 위해서 마을버스가 생기는 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순환버스가 생기는 것이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정식으로 이러이렇게 지금 감사 때 이것이 화재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으니 시간 좀 연장을 해 주세요. 그래서 7월초에 같이 가서 여론 수렴을 해서 진짜 신재복이라는 사람이 동네 주민들한테 마을버스의 제 기능을 발휘를 못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 다 주민을 대변하는 구의원들이지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나와서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제가 기꺼이 시간 하루를 내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윤갑수위원도 시간을 내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신재복이란 사람이 이 길 내기 위해서 2대때 여기 같은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몇이 계십니다. 이 분이 2억이란 돈을 이 길을 내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을 노력하다가 임기 마지막에 2억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협조를 해서 이 길 보상문제하고 공사비가 2억이 책정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저희가 뼈저리게 느꼈고, 그 분이 가슴아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의 입장을 제가 오늘 대변한 겁니다. 제가 신재복이 마을버스 연장한다고 해서 제가 좋을 일 하나 없습니다. 나쁠 일도 하나도 없고 이 분이 도원교통에서 나온다고 제가 불이익 당할 것도 없고 좋을 일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가 되든간에 옛날에 서울역에 지게꾼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복이란 사람이 돈이 없다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 마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3년간 같이 본 회의장에서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 그렇게 앞 뒤 분별 못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현재 그 사람이 너무나도 누구 말듣기에 빚에 쪼달려 그런지 또 주민들이 그 사람 밉상을 줘서 그런지 진짜 동네 주민들이 도움이 안돼서 그랬는지 같이 여론 수렴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현재 감사장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박연수위원   제가 그 부분에 한말씀,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연수위원   한낙규위원하고 저하고 교통대책심의위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과장이 아까 한참 답변을 하다가 잘못됐다고 사과가 나왔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 사정에 지역특성에 맞는 설명을 진작 그렇게 했더라면 시간도 단축되고 할텐데 설명이 좀 미약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리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두사람은 두 사람의 업자라고 보고 예리한 판단을 해서 이용하는 우리 정릉 3, 4동 주민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노선을 신설을 하든 하고 있는 노선을 희망하든 냉정하게 우리가 예리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기존 노선에 그 사람이 잘 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장이 허가권을 가졌다해가지고 무조건 우리는 간섭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유흥선 위원장이나 국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리한 판단을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해 주시고, 또 교통심위원회까지 올라오려는지 안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판단할 때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다음에 지역주민의 염원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류성열위원   어차피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심사숙고하게 다뤄야될 입장 같아서 한가지 조언겸 좋은 방향을 제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정운수 신재복씨는 경제난에 많이 허덕이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모 회사로부터는 정말로 재정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을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많이 쪼달림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일리는 있어요. 기존 업자가 살기위해서 발버둥치는데 약자라고해서 밟아버리면 실질적으로 좋은 것이 없다 또 일편에는 대 회사는 밥먹고 살면 되지 꼭 그 노선까지 죽여가지고 타격을 줘서 한 사람 죽이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곁들여서 신재복씨는 같은 동료의원을 3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건대는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듯 8대가 있는데 4대만 가동을 한다면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유도도 한 번 해보시고 정말로 이것이 불가능했을 적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되겠지만 이것을 그냥 무작정 힘과 한마디로 부유층이죠. 부와 빈이 엇갈리는 순간이 되면 안좋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것 같으면 중복되는 노선을 내주는 것은 안되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되도록 신정운수를 살려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정상운영을 하도록 종용을 하시고 그 노선을 허가내주는 것을 반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마을버스 하나 가져오는데 본인은 망해도 어쩔 수 없고 상관없는 겁니다. 본인이 경영을 잘못해서, 그러나 마을버스 하나 가져오는데 보증인을 둘 세웁니다. 이것 신재복씨가 현찰주고는 안 샀을 겁니다. 보증인을 2사람 세우는데 그 사람까지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이 차 8대가 4대 움직이고 4대 섰다고 하면 8대인데 16명의 보증인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족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감사 끝나고 같이 여론 수렴을 해서 진짜 어떤 방법이 그 주민들한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를 우리가 같이 지혜를 짜서 하기로 하고 지금현재 감사분위기가 혼탁하니까
윤갑수위원   한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까?
윤갑수위원   예
○위원장 유흥선  예. 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그런 각도에서가 아니고 아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때문에 노선연장을 해주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처분금지라고 하면 매각이나 또는 저당이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행정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대 중에서 5대만 운행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준다든가 또 도와줘도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노력이 없으면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하고 처분금지가처분신청하고 노선연장하고는 무관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여기 사무국장 재직시에 신재복의원님을 모셨고 해서 제가 신재복의원님을 오시라고해서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면 저희가 해드릴테니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고 현재, 물론 재정상태가 좋지않아서 그랬겠습니다만, 차량이 현재 전부 압류되어 있고 금지가처분신청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문제까지 되어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소 조금 오해가 있지않나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를 인가해 줄때에는 신정운수 신재복 전의원님한테 마을버스를 인가를 해줬고, 저희 인가 대장에 현재 신재복의원님이 인가나간 것으로 해서 신재복원님 이름으로 마을버스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현재 그 법인의 대표자는 신재복의원님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오라고 하는데 변경도 안해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을버스 연장신청을 하려면 우리 등록대장에 되어 있는 것으로 하려면 신재복의원이 신청을 해야되고 실질적으로 법인 대표자는 신재복의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제3자입니다. 그래서 신재복의원이 제출을 해도 법적으로 유효하지않고 변경을 하든지 변경을 해서 변경된 사람 이름으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재정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앞으로 대표자를 변경을 했으면 다시 신재복의원님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 면허 나간 사람 이름하고 현재 마을버스 등기상 대표자하고 사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적법한 행정절차를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 상태로. 그것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이 소유권이 명확하지않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소유권 다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치유를 해 오시라고 제가 신재복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정상 치유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못해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마을버스 구간에 다른 순환버스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운영상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났는데 저희도 충분히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아까 심의위원회 위원님도 계시니까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지금 우리 국장께서 버스인가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은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사람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해서 말하자면 신재복 앞으로 돌렸다든가 자기 아들 앞으로 돌리는 과정에 즉 핸디캡이 걸린 것입니다. 그때 빨리 빨리 구청에서 해 주었으면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관청에서 그것이 협조체제가 미흡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없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그 과정도 눈물 어린 그 고비 고비가 신재복 전의원한테 들어보면 너무나 설움이 사무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해 봤자 혼탁스럽고 잠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준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싶은데 본위원이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준설연도별 계획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 이상태입니다. 한낙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에 대해서는 저지대 침수예상지역이라든지 간 지선변 대수취약시설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매년 준설하는 실적이라든지 또 경사불량 지역이라든지 또 과년도 준설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본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98년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고지대 장위 2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 한전 뒤에는 지대가 아주 높아요. 가서 지하실이 침수가 되니까 주민들이 하수도 뚜껑 열고 막 파내고 나도 같이 팠어요. 같이 팠는데 준설이 전혀 안된 겁니다. 또 주민이 역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올라온다 이겁니다. 가보니까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준설 안했어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그것을 파악을 못해요. 동장이. 파악을 못하고 준설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사람들 단가계약해 가지고 어디가서 준설하고 휙 가버리고 또 기계 받쳐 놓고 어디고 가고 없어요. 차는 못 지나가고 아주 애로가 많은데 동장이 가서 빨리 하시오 하는 권한도 없고 빨리 하란다고 해서 그 사람들 듣지도 않고 그렇게 역수가 되어 가지고 오면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요. 이것을 빨리 와서 준설을 해 달라면 빨리 와서 해 주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준설이 지금 얘기한 대로 비가 많이오면 꼭 중점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쓰는 그 역수되는 하수도가 많은데 연도별로 다 계획이 되어 가지고 골고루 해야 됩니다. 준설을 골고루 해야 되는데 안하는데는 10년쯤 안해 가지고 가정 하수도가 역수되는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 역수가 되어 가지고 하수과에다가  치수방재과에다가 전화하면 금방 오지도 않아요. 그래도 사정해야 와서 해 주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획이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동이다 하면 골고루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아주 중점지역, 이런 지역만 하고 나머지는 안해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도 가보니까 하수도가 있는데 수도가 그 가운데로 지나가요. 수도가 이쪽 반대편으로 가야 되니까 지나가니까 준설을 못하는 거에요. 가운데 수도관이 지나갔어요. 구멍을 내고 보니까. 지나가니까 준설을 못해요. 그것 10년, 20년 이상 안하는 거에요. 하라고 하면 상수도 관이 지나갔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냥 가 버려요. 그리고 이 준설하는 사람들 감독자가 없어요. 감독 구청에서 안하죠? 어디 하라고 맡겨 놓고 한번도 안해 봤죠? 감독자가 없으니까 자료에 보니까 흡입준설 얼마, 밖에 준설 얼마 해 가지고 속에 얼마 이렇게 숫자만 나와있는데 실제 이것이 어디에서 숫자가 나왔는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따져 보고 싶은데 계획이 없으니까 연도별로 계획이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이에요. 말하자면. 해, 그래놓고 감독자도 없죠. 또 10년이고 20년이고 안하는데는 준설을 전혀 안하니까 주민들 피해가 있어서 여기좀 해 주시오 사정을 해도 잘 안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흥선  답변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준설관계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메인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450㎜ 이상 관을 준설을 하는데 제가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빗물받이 준설이 미흡해 가지고 막 해 놓은 부분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빗물받이 준설을 우선으로 하고요, 또하나는 최근에 신축되는 건축물들은 반지하가 많습니다. 거기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구베가 좋지않아 가지고 우기시에 역류가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지하실에 역류밸브같은 것을 설치토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계획은 저희가 사전에 그러니까 전년도 가을쯤에서부터 우기가 끝난 이후 저희가 준설양을 체크를 합니다. 일일이. 체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준설양이 체크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준설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까 감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감독은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한명이 보고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하수도 준설양을 체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착공하기 전에 저희가 사진하고 근거서류를 만들어 놓고 조사한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준설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계획물량이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보여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한낙규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워놓고 매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는데 감독도 없어요. 감독이 없어 가지고 동장한테 맡기면 좋은데 동장한테 맡기지도 않더라구요. 동장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잖아요. 제일 잘아니까 동장한테 감독권을 주면,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동장한테 민원이 있는 지역, 이런데 전부 다 합니다.
한낙규위원   민원이 있는 지역 말고, 민원이 있는 지역은 동장이 이야기 않하더라도 가서 해 주죠. 막혀 가지고 역류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계획을 딱 세워서 연도별로 올해 어디 어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한번 받아서 보고 싶고 앞으로유념해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느낀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낀 얘기니까 과장님 유념하셔 가지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감독자 없다니까요. 감독이 없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해요. 물량도 어느정도 팠는지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다 확인이 됩니다.
한낙규위원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근거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낙규위원  보여 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수도 준설이 꺼림찍한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자료에 보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자료에 나누어져 있는데 구비로 한 것은 보통 보수공사 개량공사가 많고 시비는 정비공사라든지 하수박스가 보수하는 관계가 많은데 이 하수박스를 보수 보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하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박순기위원   안전진단 필요성 여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박순기위원   안전진단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판단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 판단은 저희가 일단 하수박스 속에 들어가서 일단 육안검사를 합니다. 육안검사를 해 가지고 콘크리트가 탈락이 되었다든지 철근이 노출이 되었다든지 진행상태를 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구에서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구청에서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박순기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구체적으로 용역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용역비는 별도로 저희가 책정을 해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구예산으로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박순기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하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구비로 할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박순기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갑제위원   아까 박순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미아 3거리 고가도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은 고가도로를 철거한 후에 교통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얘기 듣기로는 교통체계 용역을 주기 위해서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것은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현대백화점이 내년 9월 내지 12월에 오픈이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롯데 백화점이 이미 정말로 서울시에서 그러한 대형건물을 건축허가를 해 주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의 간접투자내지는 교통을 분명히 개선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그 6,000만원이라는 돈을 주어서 빨리 교통체계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월계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북구에서 5m, 강북구에서 5m해서 25m로 확정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오래전에 기정사실화 된 것인데 이 계획선 하나도 못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조성재국장님한테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이종순국장님도 이 용역비 6,000만원을 금년 추경이라도 해서 꼭 이것을 빨리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교통체계부터 해결을 봐야 됩니다. 사실 고가도 철거는 12억만 가지면 철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난 뒤에 교통문제가 더 시급하니까 그것을 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이종순국장님도 전적으로 좀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기 바라며 연이어서 질문을 다 끝내겠습니다.
  차량과태료 결손처분 시효는 몇 년이며 차량과태료 결손처분을 몇대나 했으며 금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여기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방치차량 처리대수는 작년것만 얘기하면 1999년에 몇대나 했으며 그 후에 방치차량을 처리한 후의 과태료나 처분은 어떻게 하였는지 몇대나 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에 질의합니다. 여기 하수도준설계획에 의하면 감사자료 2-30쪽에 보면 총 5,110건입니다. 이제 금년은 6월중순부터 장마철이 온다고 했는데 정말로 치수방재과야말로 가장 긴장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주 책임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과연 지금 몇 %가 진행되었으며 아직도 준설자격을 못 끝낸 것은 몇건에 몇 %입니까?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김갑제위원님 질문에 먼저 건설교통국장이 미아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순기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미아 4거리 고가차도 문제는 저희 구로써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그동안에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대백화점 개점하고 롯데백화점 신축공사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시에서 용역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용역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한 교통정비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1억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교통정비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용역착수보고회를 했었는데 저희 교통정비 5개년기본계획용역에 미아사거리 고가차도 철거문제와 앞으로 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월계로 확장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를 시에서 제대로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중간보고때 김갑제위원님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분명하게 1억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저희 교통정비 5개년기본계획에 미아사거리 고가차도 문제하고 그다음에 교통처리관계하고 월계로 확장문제를 포함시키라고 했으니까 그 용역에 포함돼가지고 연말쯤 되면 충분하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시고 다음에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엊그제 했었는데 중간보고회를 하게되면 김갑제위원님을 참석시켜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용역비 6,000만원이 삭감돼서 유야무야하니까 구청에서라도 하겠다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차량과태료 결손처분과 방치차량문제는 교통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하수도준설문제는 치수방재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결손처분 건수와 금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위반과태료는 전부 채권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손처분한 예가 없고 거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88% 가량이 채권이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아직 한건도 안하고 있습니다. 시효는 물론 금권이기 때문에 5년입니다.
  그리고 방치차량 처리건수는 99년도에 총414건이 발생돼서 414건을 다 처리했는데요, 그 이후에 행정처분 절차는 폐차한 후에 직권말소 시키고 형사고발조치 하고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방치차량 처리 후도 과태료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현재로써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형사고발 한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그러다보니까 고의적으로 사실 체납이 많은 차량들이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방치차량 처리대수가 작년에 몇대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414대요.
김갑제위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김갑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천 및 하수관 준설은 6월12일 현재 우기전 준설계획이 1만6,220㎥입니다. 이중에 준설이 1만5,180㎥을 했고 공정상으로는 95%가 완료됐습니다. 이중에 하천준설이 계획물량 1만2,940㎥중에 1만2,070㎥, 즉 93%를 완료했고 이중에 성북천과 중랑천은 완료했고, 정릉천은 현재 준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준설은 계획물량 3,282㎥중에 3,110㎥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전지역에 산재돼있는 관계로 개소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렵고요, 하여간 우기 이전에 전부다 준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100% 하시겠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김갑제위원   그런데 이거 계획서 낸 것은 건수 같은데 이게 입방입니까? 2-30쪽에 하수도준설계획 하고서 총계가 5,110 이게 입방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입방미터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까 한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내가 해본 것으로는 하수도를 관통하는 상수도 그거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니까 재깍재깍 이설해주던데요. 그거 있으면 소용 없어요. 준설 백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발견돼서 나는 내가 직접 처리했느데 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하니까 재깍 나와서 처리해주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있는 자료에는 하수관 내에 유수장애시설물이 그간에 1,407건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1,332건을 이설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8건이 아직 이설을 못하고있는데 이것도 유관기관에 빨리 이설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설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잘해주더라고요.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