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토목과)

일  시 : 2000년6월17일(토)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를 선언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문보다도 하나 시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곡2동에 가면 종암동에서 들어가는  월곡로타리가 있는데 거기 신호대가 하나 있어요. 병원과 건너 농협지점 그 건너편에 노순성정형외과가 있죠. 거기에 건널목이 있는데 바로 노순성정형외과 앞에 노점 자판기가 있어요. 신호대가 가려서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노점상 비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복잡한데 신호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내가 찾아봤더니 농협 앞에 과일점이 하나 있어요. 차를 놓고 과일을 파는 데가 있는데 그 옆으로 공간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좀 이사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가서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인수로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인수로에 대한 것은 어제도 거론한 바가 있는데 지금 길음골 일대가 재개발이 한창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 길음1지구가 재개발을 해서 길음1동 동사무소 앞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해결이 됐는데 건축폐기물을 운반을 해서 작업이 시작이 되어야할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 노점상들이 아주 밀집이 되어가지고 대형 차량이 어떻게 싣고 통과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또한가지는 도로계획안에 어제 국장님 설명에 여러군데 안이 잡혀있는데 길음1동 동사무소에서 주택은행 빠지는 도로 15m 도로 계획을 우리도 작년에 계획안을 확인한 바 있고, 또 거기에 6세대인가 얼마 보상비는 기히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상반기에 어떤 계획안이 여기 설명자료에 전혀 올라와 있지도 않고 내용을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계획은 언제부터 보상비 작업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박연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수로 노점상 문제하고 재개발사업에 폐기물운반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당초에 그 인수로가 하수박스를 설치를 해서 그 위에 포장을 해서 현재 사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개발사업 조합에서 그 폐기물을 운반한다고 할 때 하수박스가 견디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일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시에다 저희가 박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강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현재 보강을 위한 설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는 보강을 할 것이고, 최근에 노점상과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 그 노점상들이 집단민원을 야기를 하고 구청에 데모를 왔었습니다. 그 데모를 온 원인은 재개발사업 조합에서 폐자재를 실어냄으로 인해서 자기들 노점상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다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제 방에 몇번 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 대표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을 하라고 허가를 해준것도 아니고 현재까지 불법으로 노점상을 했었고 그동안에 노점상을 함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노점상을 한 것도 아닌데 구청에 와서 어떻게 그것을 보상해달로 하느냐, 그 보상이 필요하다면 조합이라든지 건설회사하고는 협의를 해볼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구청에서 판단하기로는 그것이 우리가 허가해 준 것도 아니고 점용료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음1동에서 주택은행간 도로확장문제는 저희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원래 20m 도로로 확장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주민들이 20m 는 너무 넓다고 자꾸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15m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원래 20m가 되면 시사업으로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데 15m가 되면 원래 구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현재 보조사업으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IMF사태 이후에 예산이 줄어들고 또 최근에 월드컵 경기장 등 이런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현재 보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아마 예산형편이 허락한다면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 사업은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예산에도 시에다 보조금 사업으로 해달라고 올리고 내년도에는 월드컵 사업이라든지 관련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공사비가 확보가 되어가지고 보상을 계속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연수위원   그렇게 되면 삼각부분이 되는데 삼각부분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재개발을 하겠다, 정리를 하겠다, 건축 다 뜯어서 다시 재개발식으로 하겠다고 아마 지역주민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개발이 되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도로 때문에, 도로 개설문제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연수위원   지금 예산안에 작년에 들어왔던 것이 금년도 지금현재 상반기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에다가 보조금 사업을 빨리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한 결과 시에서는 아직 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통행을 하려면 앞으로도 3년내지 최소한 5년은 걸린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준공시기하고 같이 맞춰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급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급한데 투자를 하고 재개발사업 준공에 맞춰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각주 그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 계획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몇집은 보상비가 나갔다고 작년에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몇 집은 나갔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물 2동을 저희가 보상을 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부인과, 동해물약국 앞에서 우리 미아로 도로 높이와 같이 하수박스를 묻어가지고 그 높이를 맞춰서 인수로가 올라가면서 좀 높인다는 계획이 설계상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길음1지구가 인수로 앞에 있는 도로변까지 똑같이 다 같이 재개발을 했으면 1m 정도의 높이가 되지 않나 하는데 그렇게 1m 정도로 도로 형성이 올라가면서 인수로 전체를 하게되면 하수박스 밑에 묻는 관계나 위에 덮이는 도로 균형이 살아날텐데 지금 1지구 도로변에는 재개발을 하지 않고 상가들은 그대로 두고 하기 때문에 단 30m도 높이기 어렵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연구해 본 바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박연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공사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도로를 2m정도 높여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길음2동에 동정보고회할 때도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재개발조합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높이겠다, 높이려면 도로관리부서인 저희 건설교통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하수박스문제는 하수박스를 그 이상 올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단, 하수박스는 그 상태로 둬야 될 것이고 올리면 도로 부분을 그 위에 성토를 해서 올려야 될텐데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리겠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협의한 것이 없고 저희한테 도로를 어떻게 올리겠다고 협의가 오면 그 협의안을 가지고 해당 동장이나 지역에 계시는 박연수위원님께나 사전에 필요하면 협의를 한 번 드려가지고 재개발조합에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지역에서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려면 양측이 다 수용하는 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로서도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그 지역의 침수예보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한 번 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제가 기능에 대한 상식은 없지만 약 1m내지 50m를 높인다 하더라도 양쪽 도로변의 집이 뭍히게 되거든요. 문턱이 뭍히게 되니까 양쪽에 인수로에 있는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이 못 높인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물론 그렇습니다.
박연수위원   높이지 않고는 절대로 튼튼한 하수박스를 넣어서 작업하기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한 협의가 오면 사전에 협의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어저께 아침에 일찍 얘기를 했는데 각과 인허가 자료를 오늘 주시겠다고 하더니 또 안 줬네요. 각 과에서 인허가문제 자료요청한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리고 도로굴착 허가 기간이 며칠이며 도로굴착 허가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구체적인 내용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도로굴착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6월23일부터 7월23일까지 한달동안 통제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나갑니다.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김갑제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는 굴착허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굴착처리 기간이 얼마냐, 1주일이면 1주일, 10일이면 10일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영도   도로굴착 기간이라는 것은 접수가 되어가지고 허가나가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갑제위원   처리기간
○토목과장 황영도   처리기간은 우리가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접수해가지고 허가나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영도   굴착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본인이 “나는 며칠간 할 수 있습니다”해서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접수를 받으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도로 공정이라든가 제출한 사람이 콘크리트인데 진짜 콘크리트가 맞는지 그다음에 공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복명한 다음에 원인자복구를 할 것인가 관리청복구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그것이 결정이 나면 굴착복구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직접 복구하는 것이 있고 간접복구하는 것이 있는데 간접복구는 원인자 복구했을 때 나중에 하자를 생각해서 받는 간접복구비 징수하는 관계, 직접복구비는 우리가 복구했을 때 받는 관계 이런 것을 결정해서 바로 허가가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원인자복구와 직접복구와
○토목과장 황영도   우리가 하는 것이 있고 굴착하는 사람이 있고 두가지
김갑제위원   원인자 복구는 적은 소규모만 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병행공사하는 것 그러니까 하수하고 상수도를 한다든가 상수도하고 가스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구간은 양쪽에 하자관계가 분명히 하니까 우리가 하고 단독굴착은 전부다 원인자가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관계기관 협의는 연초에 다하고 그다음에는 토목과에서 판단해서 현장답사하고 적격심사해가지고 굴착허가를 내준다 이거죠? 한건한건에 부서협의는 없다,
○토목과장 황영도   수탁같은 소규모 굴착은 그냥 우리가 유관기관 협의 없이 하는데 좀 굴착 연장이 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유관기관에 다 보냅니다. 같이 와서 공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사하고,
김갑제위원   연초에 전체 협의를 하고 건당마다 한 것은 또 유관기관에
○토목과장 황영도   또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김갑제위원   굴착 후에 복구를 빨리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또 굴착허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처리기간을 꼭 10일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줬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가급적이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기간내에만 처리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처리하는 쪽으로 합시다.
○토목과장 황영도   예.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도로굴착관계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언제 도로 굴착 기금 조례 시행이 작년이든가 언제부터죠, 그리고 하자기간이 얼마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죠.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 통제기간이 아니고 하자 복구를 한 다음에 하자가 났을 때 하자기간을 말씀하신 건가요? 보도같은 경우는 1년을 잡고 차도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3년을 잡습니다.
윤갑수위원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95년부터인가,
윤갑수위원   본위원 기억에 작년인가 그런데요.
○토목과장 황영도  서울특별시도로복구부담징수조례가 99년 6월 1일날 발효가 되었습니다.
윤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도로굴착 기금조례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기금 이월액이 11억 8,000만원이고 금년 지출액은 4억 9,500으로써 현재 지금 적립액이 11억 4,000입니다. 적립율 자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적립이 많이 된 것으로 보면 하자기간이 아이템에 따라서 1년에서 3년이라면 적립이 이 상태로 가다보면 계속 적립액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적립율 자체가 좀 과도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는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인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로굴착을 할 때 명예감독관제 비슷하게 해당동에 토목담당이 굴착을 실제로 현장에서 감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독 실명제 비슷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면 시정건의사항에 보면 도로건설공사 명예감독관 활성화 계획수집 보면 지금 교수로 해 가지고 2명밖에 안되었습니다. 2명인데 이것은 도로건설공사에 국한해서 있는 것 같고 도로굴착을 관리하기 위한 명예감독관제 비슷하게 구청담당이 한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담당이 한다든가 해서 누가 굴착을 할 때 현장에서 감독했다는 그럼으로써 하자가 발생하는 율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검토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명예감독관 단위사업별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해서 우선 허가가 나게 되면 각동이라든가 통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현장에 나와서 협조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저희가 연구중에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데 소규모 개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참여 안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나해서 저희가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나오는 대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 감독을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 보다는 한 개동이 굴착이 2개, 3개 동시에 여러군데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동사무소에 토목담당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제도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저희들이 현재 동사무소에다가 담당제로 해서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미치지못하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되어서 담당자들하고 다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기까지는 조금 이르다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찾아서 하자에 관계된다든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보국문길 가로등 조도관계인데요 가로등의 조도는 두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교통안전이고 하나는 주민치한 차원에서 조도가 적정수준이 유지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 권장조도가 30룩스로 되어 있습니다. 30룩스라는 것이 미니멈 바턴라인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의 평균적인 조도가 얼마인지 우리 성북구 관내에 간선도로의 평균조도가 얼마인지 왜 이것을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보국문길 청수장길 실제로 살고 있는데 시골에서 가끔 많은 분들 이 올라오시면 여기는 어떻게 서울인데 도로가 아주 시골보다 더 어둡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청수장 동사무소 앞에 까지 확장계획이 2003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3년 한 6개월정도 걸리는데 지금 현황으로 보면 너무 어둡고 주민한테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북구 간선도로 평균조도가 얼마인지. 꼭 3년반 기다려서 그때까지 이것을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주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 거기 우리가 당초 계획은 도로확장하면서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구만 교체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조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않습니다.
윤갑수위원   자료는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파악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15도라면 우리 성북구 관내 거의 이런 조도가 없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황영도  종암로 그 다음에 미아로 제외하고는 거의 서울시 권장하는 조도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우리 성북구 간선도로에서 15도로 대충 순위를 매긴다면 감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 조도가 낮은데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15도가 여기가 제일 낮습니다.
윤갑수위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현재 보국문길은 확장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현재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확장할 계획이니까 저희가 확장을 하면 지금 윤갑수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도 새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확장하는 기간이 한3년 걸린다고 할 때 그동안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과장이 말씀드린대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저희가 현재 그 가로등에서 전구만 바꿔 가지고 조도를 높일 수 있다면 많은 투자를 하지않고 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도를 높여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11억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적립한 것 아니냐, 공사비가 적게 든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것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접 굴착복구비가 있고 간접굴착복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굴착복구비라는 것은 그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간접복구비는 굴착을 하다보면 한번 할때는 직접 굴착하는 부분만 복구를 하게 되는데 두 번 세 번, 그 길을 파게 되면 직접 복구비만 가지고 안되고 그 도로전체를 전체 다 직접 덧 씌우기를 하든지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한 금액은 나중에 결국은 여러번 그 도로를 파서 굴착한 길을 전체적으로 포장을 할 때 많은 비용이 소요되니까 그 비용을 감안해서 적립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적립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그러냐면 전체적으로 포장을 다시 하려면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립을 해 놓아야 두 번, 세 번 굴착하는 길에 대해서 새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새로 포장을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국문길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조도를 높여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토목과장님, 우리 굴착허가나면 그 해당 동에 통보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먼저 통보해서 어떻게하든지 동장한테 감리하도록 하자 해서 99년도인가 98년도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통보는 하고 있죠?
○토목과장 황영도  통보는 하고 있고 거기 구간별로 해서 담당자도 지정 운영하는 형태로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갑제위원   그리고 직접 복구하더라도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비는 받아 가지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황영도  원인자 복구를 하게되면 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를 안하고 간접복구비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시공을 하기 위해서 간접 복구비를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직접 복구는 원인자가 하기 때문에 징수를 하지않고요
김갑제위원  원인자가 하지않나요?
○토목과장 황영도  원인자가 포장복구를 하게 되면 직접 복구비는 우리가 징수를 하지않고요 간접 복구는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구비가 두가지가 있어요. 직접 복구비, 간접 복구비가 있는데 직접 복구비는 원인자가 포장하게 되면 네 돈으로 포장했으니까 돈 우리가 받을 수 없다 해서 면제가 되는 돈이고 간접 복구비는 너네들이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쪼인트 부분이 깨졌다든가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하겠다 해서 그래서 간접복구비는 내라 해서 간접 복구는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간접복구비는 어떤 것이 되었든간에 굴착허가에 준해서 받겠네요?
○토목과장 황영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임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철거기준 법령을 상세히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현수막은 법률상으로는 거리에 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게시대에만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북구 관내에는 지정 게시대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었고 또 단속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현수막 게시대를 우선적으로 세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세군데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그것이 반영이 좋으면 확대설치해서 현수막 게시수요를 충당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한 1개월전에 재개발로 양대 대결이 되어 가지고 그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계속 동사무소로 미루더라구요. 동사무소에서 철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동사무소에서는 입장이 곤란해서 구청으로 보고하시오 구청에 뭐 플랫 카드 현수막 다는데 과태료라든가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임무원위원   그런데 그 부과도 안되었으면서도 도저히 우리는 철거할 수 없으니까 동사무소에 얘기하십시오 담당이 얼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개인이 해 놓은 것은 여기에도 실적이 있는데 성북구에서 재개발을 권장하고 시범구 지구로 정해 놓고 계속 하는데 그 결정고시까지 났고 극 소수의 15명의 집단에 의해 가지고 몇 사람이 현수막 걸어 놓는 것을 왜 철거를 2월달에 두 번을 종용해도 철거를 안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재개발지역 반대 현수막 게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개발 지역 반대민원인들이 저항해서 3회나 구청을 방문해서 저항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철거는 했습니다. 아마 주요간선도로변은 저희 구청에서 많이 합니다만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면도로상은 동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못하면 동에는 더불어 더 못합니다. 지금 2개 철거하고 오늘 보니까 2개 남아있는데 사실 본인들이 소수 7명이 상가 보상 때문에 상가지가 올린 다음에 미루자, 근본적으로 반대는 안한다, 지가가 올라가도록 지가이의 제기 올려 가지고 하자 이것인데 그 인원이 7명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서 소수 의견을 전체의 의견이라고 몇 사람 항의하면 철거를 못하고 항의 안하면 철거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렇게 몇 사람이 항의하면 철거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하시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면 본인한테 공문을 띄워라, 몇월 며칠까지 철거를 안했을 때 우리는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하겠다라고 해도 임의원님 구청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었을 때 행정이 되느냐 이거에요. 과감하게 할 것은 해 주셔야만이 관을 알고 또 불법이라는 것도 인식도 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보충해서 한가지는 이 현수막 같은 것 뭐 구경간다고도 달고 뭐 별별 다 다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과태료 과감하게 하나 다는데 얼마 매기면서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안해 준 분은 바로 그때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 동 같은데는 비단 우리 동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하루에 나오면 3개, 4개 한 전봇대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철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그 재개발 관련해서 현수막 걸려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철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항이 심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것도 곧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의 아셈회의라든가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특히 현수막이라든가 저희들이 특별 계획을 세워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본위원이 오늘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숙제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노점상 문제가 문제인데 오늘 뉴스에 들어보니까 대만은 다 허가제랍니다. 허가제라는데 대만에서 허가제가 되면 우리나라도 허가제가 될 것 같으니까 허가제가 된다면 난립된 노점상을 조금 정리하는 방법도 있거니와 우리의 구수입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대만도 경기가 안좋아 가지고 노점상이 자꾸 늘어난답니다. 늘어나는데 노점상 수입도 수입대로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지사 그냥 난립된 노점상을 묵인할 것이 아니라 좀 대만에 연구하러 갔다 오시더라도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해서 노점상도 규격있게 하고 우리 수입도 잡아 보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감사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15분간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님.
한낙규위원   건설관리과장께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하는데 지적공사에서 측량해가지고 구청에 통보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적공사에서 통보가 잘못돼가지고 징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건이나 되는지 명단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내가 이의를 제기해서 부과를 취소한 사례가 있는데 그 근방에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확인을 안해봤어요. 그사람들에게 지적공사에서 통보한 사용료부과를 취소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보고싶고, 또 잘못 부과해가지고 금액을 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과오납에 대해서 다시 돈을 돌려줄 때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찾아가라고 통보를 내서 은행에 가서 찾는다든지, 그러니까 구청에서 잘못 부과해가지고 그사람들이 금액을 냈단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부과한 것을 알아가지고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돌려주는 방법, 어떻게 돌려주는지. 그리고 또 일시도로점용료라고 노점상들 물건 많이 적치한 것, 이런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작년에 몇건이나 되는지, 또 징수실적은 어떤지. 또 건축자재같은 것 도로점용하는 것 있을 거예요. 그게 작년에 몇건이나 되는지, 징수실적은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에 물건적치에 대해서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시장 전체가 도로점용을 다 하고있는데 두사람만 특히 많이 나왔다고 해서 다 나오든가 해야되는데 두사람만 특별히 도로점용료 억울하다 해가지고 내가 건설관리과에 가서 처리해달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해 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과오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통보가 잘못됐다거나 또는 고지과정에서 오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부과가 잘못되거나 해서 과오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탐지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서 은행통장으로 넣어주고 있고요, 또 민원인이 자기가 너무 많이 부과됐다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해서 민원인의 민원이 옳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오납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도로점용료 부과하고 건축자재 도로점용료 부과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제가 현황을 가지고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위시장에 두사람만 특히 많이 나와서 부과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다 물건적치가 많이 돼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단속을 수시로 하고있습니다마는 단속요원이 적고 상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나면 다시 내놓고 해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적치에 대해서 전부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부과를 전혀 안하는 것도 통행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심한 경우에, 또 민원이 아주 많이 제기되는 경우에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장위시장의 2건도 다른 상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심하게 적치했고 나와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입니다. 한낙규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낙규위원   양해가 아니라 도로점용을, 똑같이 노점상들이 다 나와있는데 두사람만 특별히 나왔다고 해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양해는 무슨 양해에요?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잘못 부과해가지고 과오납됐을때에는 은행으로 보내준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현금으로 줄 수 없게 돼있습니다. 통장번호를 받아서 계좌로 입금조치하도록 돼있습니다.
한낙규위원   그러면 돈 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한낙규위원   그러면 통장번호를 알아야지.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그러니까 통보를 해서 번호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줍니다.
한낙규위원   그 근거 한번 봅시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지적공사에서 통보가 잘못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지적공사에서 통보가 잘못된 경우, 그문제는 민원인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점유면적이 잘못됐다고 제기했을 경우에 다시 재측량을 하거나 해서 그 면적이 차이가 날 경우에 저희가 재부과를 하거나 과오납환불을 하고있습니다.
한낙규위원   그게 아니고 민원인이 쫓아가서 나는 도로점용을 전혀 한적이 없는데 부과가 됐다고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확인해가지고 명단을 가져다줬는데도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그 근방에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그게 민원제기한 사람은 몇번 쫓아가서 시정이 됐는데 그 근방에 또 있는 거 그것은 시정이 안된 것으로 내가 생각되는데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그것은 조사해서 조치토록하고요, 명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시장 노점상 물건적치문제도 기술적으로 시장번영회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돼가지고 소방차가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의지가 없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신고들어왔다고 가고, 지금 장위시장 가보라고요. 소방차는커녕 자전거도 못다닐 정도로 붙어있는데, 그리고 많이 나왔다고 두사람만 부과하고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부과를 다 하든지, 도로점용을 한 건 다똑같은데. 억울하다고 가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그것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다음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토목과장님께 묻겠어요. 종암동 3-110부터 116이 2001년부터 2003년12월까지라고 그랬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25페이지, 현재까지 진척이 얼마나 돼있으며 그 현황.
  또하나 시범주차장이라고 해서 종암여중 앞에 먼저번에 하수관을 다 바꿨는데 거기만 못했었어요. 한70m 되는 장소인데 어느날 갑자기 토목공사를 한다고 주민들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거기만 하수관을 이번에 바꾸고 해야되는데 그냥 급하니까 그냥 포장만 한다고 해가지고 중지시켜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보니까 관을 바꾼 것같아요. 그런 문제성 있는 것은 시범주차 빨리빨리 길을 만들라고 하니까 하수관같은 것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할 일만 해서 덮어씌우려고 했는데 만약 중지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여름 장마에 물이 넘치면 그것도 다시 뜯고 또 묻고 해야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성 있는 것은 하수과와 토목과의 연계성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보면 일을 하다가 바로 지선에 다세대주택을 짓는다든지 무슨 빌라를 지을적에 공사하기가 나쁘니까 10m 내지 20m짜리 비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종암동같은 예도 보면, 고려아파트 올라가는 데 빌라짓는데 공지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마가 지면 모래가 흘러내리고 지저분하니까 물이 고이면 밟고 올라가야 돼서 새로 지은 빌라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 포장을 하셨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어요.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토목과장님 답변주시죠.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입니다. 종암동 3번지 도로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규모를 8m를 약430m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는 29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0년6월달 현재 보상이 토지 12필지가 됐고, 건물 14동, 영업건 2건이 됐습니다. 대상물건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인가를 끝내고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잡은 것이 3억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좀 적습니다. 감정평가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종암여중 시범주차장 공사를 한 부분은 제가 물론 우리 사업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교통관리과하고 하수과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조사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런데 먼저 보니까 나중에 다시 관을 묻고 다시 했죠?
○토목과장 황영도   이것은 원칙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시범주차는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덕기위원   도로포장도 교통관리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그렇습니다.
박덕기위원   토목인데 도로는 여기서 해야하잖아요?
  하수관 포장도 시범주차니까 이거 시간만 맞추려고 뜯어서 덮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난리가 일어나가지고.
○토목과장 황영도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차에서 모래흘러내린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박덕기위원   통일교 바로 앞에 건물이요. 전화도 했었고 민원도 넣었었는데 요새 내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저희가 직접 받았으면 위치를 알고 추진사항을 알겠는데요, 제가 받지를 못해가지고.
박덕기위원   동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토목과장 황영도황연도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건설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용료 고지서를 획일적으로 고지를 할 용의는 없는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국공유지 점용을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있기 때문에 고지를 해도 매년 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5년치나 될 것같으면 굉장히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번지가 한 번지로 돼있으면 5년이면 5장이면 되는데 그게 만약 한번 고지했다가 안내면 거기다가 몇프로 얹어가지고 또 내야되고 이러다보니까 고지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획일적으로 5년이면 5년치를 내보낼 것 같으면, 본인이 몇 년도에는 얼마라는 것이 정확히 한 장에 나열돼가지고 획일적으로 고지발부를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증축과 대수선이 있는데 그전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동에서 수선이나 증축의 몇평 미만은 동장의 아량으로 인허가를 하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증축과 대수선이 구청의 허가사항으로 나와있는데 몇평까지는 동에서 허용이 되고, 몇평에서부터 구청 허가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개인 사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 옆으로 소방도로가 나가지고 한 여남은평 정도씩 나가서 도로로 사용하는 지분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사람들은 순수하게 도로로 사용하면서 돈도 못받고 땅은 도로로 나가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조그만 평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지, 보상을 해줄 것인지 또 언제까지 이런 보상계획 예산이 있는지,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개인땅을 도로로 해도 그냥 몇십년씩 써먹고 그냥 있고 국공유지 점용료 같은 것은 매년 고지를 발부해서 안되면 5년이 경과되면 75%까지 증액을 해서 고지발부를 하고있어요. 그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씩 들어간 땅은 예산이 많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개개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막는 뜻에서라도 이런 것은 처리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국공유지 점용료 고지서를 몇 년치가 따로따로 나오니까 어려움이 많다 해서 획일적으로 고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이 고지서가 지금은 전산으로 발부되고 있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이 일단 변경이 돼야됩니다. 그런데 이 전산프로그램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전산프로그램을 가지고 전 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따로 그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 대수선 문제는 건축과 사항이라 저희가 답변하기 좀 그렇고요,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현황도로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현황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토지소유자들이 주택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통행로를 자기들이 내놓고 기부채납을 안해가지고 그것이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평수가 크겠습니다마는 작은 평수도 비슷한 경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래 자기들 토지의 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보상이 안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평수같은 경우에 도로로 편입이 돼있는 경우는 보상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필지가 많고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매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점용료 형태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뚜렷하게 점유가 되고있다면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보상계획은 뚜렷하게 예산문제 때문에 세워져있지는 않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인이 그 신청을 했을 때 사용료를 지급해줍니까?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지금은 거의 본인이 신청을 해서, 대개 민원을 제기합니다마는 그런 필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 지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소송을 거쳐서 소송확정판결을 받아가지고 임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소송을 해야돼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류성열위원   그러니 여남은 평 되는 것 도로 나가는데 그것 소송해가지고 땅값도 받지 않고,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얼마 돈이 안되거든요. 만약에 공시지가가 500만원이라면 1/3 지불하는 거란 말이예요. 150만원이라야 약한 1,500 10평이라야 1,500 돈이 몇 푼 안되거든. 이런 것이 부지기수로 많더라구요. 이런 것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니까 주로 묻는 것이 의원들한테 묻고 해결할 수 없느냐, 해결을 해줘라 등등 하는 얘기가 분분히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사항으로서는 본인이 소송을 해서, 소송을 해면 대충 어때요? 이깁니까? 판례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토지개발 당시에 자기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공한 것이라면 그런 경우는 보상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임료를 지불하도록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옛날의 집을 70년도 당시에 지은 집인데 소방도로가 간선도로가 나있는데 그 도로로 접해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도로로 이미 편입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땅 주인은 그 사람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도로는 편입이 되고, 그런 사항에서 이것을 구매를 해달라는 것이 요청이다, 그러면 우리가 답변을 하게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알아 듣기 좋고 쉽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류성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보상을 해주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된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 그러니까 임료도 저희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로 쓴 것이 아니고 옛날에 논이나 밭을 본인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가지고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소송을 해도 대법원에서 대부분 본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내놓은 도로를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고, 본인이 사유지 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선을 그음으로 해가지고 도로로 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을 해주고 있고 아직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가지고 도로를 못낸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임료신청을 하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 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낸 도로가 아니고 본래 개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된 땅이라고 하면 저희가 임료도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 자체가 어떤 토지인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편입이 된 토지인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논밭을 갈라서 본인이 집짓기 위해서 낸 길인지의 여부가 우선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단이 되면 임료를 지급한다든지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내에 그런 사유지가 많은 데 특히 장위동 지역도 그렇고 사유지가 많은데 도시계획에 의한 것은 저희가 대부분 보상을 해주고 있고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논밭을 갈라가지고 도로를 내고 집을 짓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소송에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겨서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어떤 땅인지 도시계획에 편입된 땅인지 아니면 집을 짓기위해서 낸 도로인지 그것을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류성열위원   예.
○위원장 유흥선  김남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위원   화랑도 보도정비 가로등설치공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150아르(are)라고 되어 있어요. 150아르(are) 같으면 예를 들어서 3m폭을 잡고 길이가 얼마정도 공사 예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비가 12억 9,700만원 막대한 13억 가까운 돈이 소요되는데 보도정비가 한 9억 8천 약 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로등 설치가 3억1천만원 그런데 이 지역이 6호선 전철역을 지나가는 가로정비지역을 말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김남효위원   그렇다면 5년동안 막대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공사기간 동안에 다 파열이 됐는데 실제 우리 구 예산에 1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엄청난 돈인데 이것 우리가 과연 우리 구비로 다 소요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 전에 청장님께서도 이것은 반드시 시에 의뢰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구비로 거의 진행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달 7월말이면 전철개통이 되고 외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석관초등학교 앞에 지지난달에 공사완료된 것 아시죠. 그 넓은 도로를 초등학교 앞이라고 해서 가로를 더 확대시켜가지고 주민들의 불평도 많이 있었고,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사하게 된 최초의 동기도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연장선으로 해서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통신공사로 인해서 보도블록을 이 밑에까지 근 1km 700m 정도 되나, 상당한 보도블럭을 교체시켰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대체를 한 것인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거기에 따른 세 번째로는 이문로길 동대문하고 인접된 이문로 양쪽 가로정비가 사실 보도정리가 아직 안됐습니다. 재작년부터 예산이 잡혔다가 다시 무마되는 바람에 IMF 상황에서 예산 낭비라는 TV 방송이 있는 관계로 해서 겸사겸사 그것이 무마가 됐었는데 지금 석관4거리를 비롯해서 장위동을 인접하고 있고, 석관1동, 2동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이문3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이 보니까 석관2동쪽으로만 보도블록이 남아버리게 된 거예요. 앞으로 또 화랑로 대로쪽으로는 조만간 공사가 되니까, 그랬을 때 주민들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고, 동장이 무능하다는 둥 구의원이 신경을 안 쓴다는 둥 별 얘기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통신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됐다는 얘기들이 이해가 약간 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을 이번 추경때 마무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 들어보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복구 물량이 158아르(are)있는데 3m 폭으로 했을 경우 얼마가 되느냐고 하는데, 양쪽으로 계산해서
김남효위원   꼭 그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라는 것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구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계역에서부터 종암로 끝나는 정릉천 입구 상월곡동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양쪽구간이고요. 그다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보도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억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투자하는 것은 2억 8,6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지하철에서 4억 1,400만원 그다음에 서울시가 2억 8,600만원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공사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도정비 전부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돈은 2억 8,650만원 정도됩니다.
  그다음에 7월말 개통으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복공판을 다 걷어내고 중층까지만 공사를 완료하고 표층은 시공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포장공사를 하지않고 우기철을 지나서 침하 정도를 보고 마무리 공사를 하겠노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다 맞춰야 되겠는데 문제는 보도포장 정도는 문제가 안되겠는데 표층만 제외해 놓고 중층만 시공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부다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5cm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그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중에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 계획은 7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기술문제나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유관부서 협의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도구간은 7월말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있는데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석관초등학교 공사에 대해서 보도블럭 복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효위원   가로공원이라고 하든가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통관리과에서 스쿨죤이라고 해서 그 공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통신공사에서 공사해서 보도블럭교체하는 것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산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우리가 굴착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다 줬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다시 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비는 한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석관2동 일부가 보도정비가 안되는데 아마 저라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도 시비를 받아다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될텐데 요즘에 시에서 자꾸 돈을 안주려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좌우지간 거기도 공사를 우리가 통신관로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개통 업체들이 관을 부설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시비 받아서 할 계획은 있는데 그것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정 안돼면 내년이라도 시에 예산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포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효위원   지금 동대문하고 인접이 되어가지고 그쪽 부분은 지금 2년 전에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동대문구로 행정구역을 경계선을 옮겨달라는 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토목과장 황영도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도로 들어가지 않고 차도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도로 일부러 넣습니다. 그래서 보도복구를 하게 된겁니다.
김남효위원   앞으로 구 안기부 부지가 상당한 지역발전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옛날 안기부를 가지고 하면 보통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가면 이문동을 가자 해놓고 안기부쪽으로 가자고 해야 알아듣는다구요. 그마만큼 석관동이라는 지역이 후퇴되고 발전이 안됐다는 것이거든요. 엄연히 우리 13만평의 안기부 자리는 석관동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관동 안기부 자리 지금은 시민공원으로 거의 개방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쪽 경계지역을 특히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올 가을에는 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수고하셨습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노점상 단속 정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릉3동 시장입구 3거리 변인데 여기는 편도 1차선으로 주변에 은행이 3곳이 있고 노선버스가 5개, 마을버스가 4개 정도 해서 편도 1차선으로 굉장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시정건의사항 관리카드를 보면 작년 8월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특별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기간 특별단속을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본위원은 이 구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연중 무휴로 단속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서 버스 도로변에서 차량 노점 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소관 업무가 만약에 교통관리과로 가면 과감히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특별관리를 해서 연중무휴로 단속을 해서 주민의 통행이나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 관리를 연중무휴 해줄 것을 요청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릉3동 국민은행 앞지역이라든가 삼선 로타리 성북문화원 앞쪽 몇 군데가 특별 정비구역으로 저희가 항상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점상 특성상 재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청장님 특별지시도 있고 해서 지금 거의 매일 야간 그리고 주말과 일요일에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할 예정이고 특히 6월16일부터 26일까지는 소방서와 협조해서 소방 통행로 확보 및 노점상 단속을 합동으로 펼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정릉3동 지역이라든가 통행에 문제가 많은 지역을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월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부가 철거가 됐는데 특히 백마약국 부분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하고 또 철거는 언제쯤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일부 구간은 시비로 보상이 된줄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의 보상계획하고 철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현재 철거회사가 철거를 하다가 민간인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주지 않고 말만 보상을 해준다고 미루고 있다는데, 또 일부 소문에 의하면 지금 철거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다른 업체에다 하청을 주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로 확장부분에서 일부 철거된 부분 있죠. 이 철거된 부분에서 철거와 아울러서 일부 건물들이 신축한다든지 증축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통행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미관상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월계로 확장공사가 단 시일내 끝날 상황은 아닌데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회사가 민간한테 손해를 입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인하고 얘기를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손해가 얼마 났는데 그 손해 난 것에 대해서 보수하고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시공사를 불러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 입장하고 요구하는 입장이 굉장히 갭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하다가, 그러면 이 공사로 인해서 이것이 균열이 갔고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그 증명을 해라 증명을 해서 소송으로 하라 해서 그렇게 미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이 조금만 줄어진다고 하면 그냥 소송까지 가지않고 우리가 바로 중재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요.
  그다음에 하청은 아니고 본청 직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거부분에서 주민 통행에 지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장 행정지도를 해서 현장정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거계획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가 지금 총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필지에 22동을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 투자해서 철거가 된 것이 5필지에 5개 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잡힌 물량이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잡힌 것이 13동중에서 12동이 철거되고 한동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한동이 보상협의가 되어 가지고 가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업 바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협의가 다 끝났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황영도  네.
한낙규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추가해서 노점상 물건 적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옛날 한 3년동안은 정비가 잘 되어 가지고 소방차도 왔다 갔다 하고 시장번영회를 통해서 건설관리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매일가서  단속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시장번영회하고 관계를 가져 가지고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3년간 유지가 되었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자전거도 못갈 정도로 엉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로점용료 두집만 부과해 놓고, 나도 이해가 안가고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취소해 주기 바라고 가판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판대가 처음에 생길때에 도로에 포장쳐 놓고 신문판매대가 있었어요. 그것을 전부 정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다가 조사해서 도로점용료도 내게 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판대 허가를 해 준 사항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이전도 안되고 또 장소를 옮겨도 안되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조리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가판대가 오래 되어서 명의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가판대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도 위치도 한군데로 몰려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장사가 안되니까 장사 잘되는 데로 다 옮긴 것 같애요. 그 목적이 그 사람들 강제적으로 없앨 수가 없으니까 해 주고 차츰 차츰 없애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가판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없어지기는커녕 장소는 한군데로 몰려 있고 또 조리를 하는데도 있고 명의이전이 불가하게끔 되어 있는데 명의이전이 몇건이나 되어 있는지 현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가판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장위시장 물건적치 점용료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판대에 대해서는 명의이전이 몇건이나 되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성북구에 경우에 가판이 53개였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한 개가 줄어가지고 52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명의이전은 우리가 파악하기로 23개가 명의이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전체적으로도 46%가 명의이전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의이전이 지침상으로는 금지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가판을 설치해 줄 때 기간을 설정해서 주지않고 그냥 노점상 정비해서 깨끗한 가로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가판을 시에서 설치해서 분양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기간을 설치하지않고 줬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혼자서 허가 받아서 유지되는데 질병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잠깐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또 그것을 아예 금지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의이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했는데 지금 입법예고된 사항을 보면 6월 10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종전에 관리지침에 의하든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법령에 규정에 없는 규제사항 지침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판대에 대해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가 약간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조례를 입법예고 했는데 지금 한낙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맥락은 같습니다. 조리를 금지하고 전대를 금지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연차적으로 2004년부터 감축하는 가로판매대는 매년 10%씩, 그리고 버스카드판매소는 20%씩 감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조례에서는 이 간판대를 다시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기간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재연장할 때 추첨이라든지를 통해서 10%내지 20%씩 감축하는 방안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정비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되었습니까?
한낙규위원   노점상 물건적치관계도 금을 그어놓고 이 정도는 허용을 하겠다, 소방차가 지나갈 정도는 허용하겠다고 해서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 두집만 튀어 나왔다든가 그러면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가보면 엉망인데다가 똑같이 15㎝ 더 나왔나 10㎝ 더 나왔나 그 차이지. 똑 같아요. 거기에다가 부과해 놓고는 양해를 하라고 하면서 얘기도 안되는 소리를 해요.
○위원장 유흥선   되었습니까?
한낙규위원   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릉 2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건설관리과장이기완
  토목과장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