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정릉3동사무소

일  시 : 2000년6월19일(월) 오후2시
장  소 : 정릉3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는 허위증언을 하게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석진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석진   (선   서)
○위원장 유흥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석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데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석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석진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하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간단하게 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간략하고 명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정릉3동장 김석진입니다. 오늘 날씨도 무더운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네발전과 효율적인 동행정을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저희 동을 방문하신 유흥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좋은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근무하고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정릉3동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그간의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네, 김석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보안등수리 접수대장 원본 주시고, 자동차세 체납자를 연도별 현황과 2년 이상 체납자 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능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현황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정릉천 하수도 준설현황자료, 우기철이 다가오니까 하수도 준설현황 자료하고, 특히 복지현황에서 노인복지, 노인정지원현황하고, 세 번째로 무허가 이행강제금 및 건물단속현황 일괄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유흥선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김석진 동장님이 2천년도 동정업무보고를 했는데 지적을 한다면 자료를 물론 성심성의껏 해서 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동장님은 서슴없이 자료를 설명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동정업무보고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때는 자료를 세분해서 알아보기 좋도록 성의껏 자료를 만들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무단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요. 구청에서 각동에 배정해서 운영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불법주정차단속실적은 99년도하고 2000년5월 현재까지 단속실적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13개 단체중 제일 활동이 많은 단체가 어디인지 어떤 업적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있으면 두세군데 실적사항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목욕비 및 이미용을 무료로 해준다고 자료에 돼있는데 99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이용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직원 1일 1건 주민불편사항 처리하고 있는데 동 직원들이 1일1건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전에 자료신청한 것과 흡사하겠습니다마는 15페이지 원활한 교통여건조성 해가지고 불법주정차 주요단속현황을 현재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다른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동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제고에 관한 자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대장 및 불법광고물 정비대장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처리현황이요.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한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직능단체가 13개단체에 265명인데 동일인이 2개 3개 단체에 중복돼서 가입된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한낙규위원님.
한낙규위원   무허가건물 관리대장하고, 98년부터 지금까지 진정서.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릉3동소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릉3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주차단속을 공익근무요원이 2명있죠.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낮에만 하고 있죠?
○동장 김석진   예. 당초에는 3명이기 때문에 밤에 한 명을 배치했습니다만, 한 명이 끝났기 때문에 두명 밖에 없기 때문에 낮에만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공익근무요원도 밤에도 할 수 있습니까?
○동장 김석진   그것은 시간대로해서 8시간 근무제로 하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2명이 단속을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을 하죠?
○동장 김석진   예.
류성열위원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동장님은 어떻게 지시합니까?
○동장 김석진   아까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절대금지지역과 상대금지지역으로 나눠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우리 동은 주차시설이 몇 개 지역을 불문하고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산 비탈면이 있기 때문에, 정릉시장에 들어가는 길하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을 중점으로 해서 제가 단속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어떻게 지시를 하느냐, 근무지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동장 김석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지시를 할 때는 되도록 차내에 주소나 연락처가 되어 있는 데는 연락을 해서 차량이동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차량교통에 혼잡을 초래하는 차량은 연락이 가능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요. 월별 1월달에는 42건, 2월달에 19건, 3월달에 48건, 4월달에 11건, 5월 달에는 34건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 것을 해오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주정차 불법 단속을 하는데 스티커를 붙여주죠?
○동장 김석진   예.
류성열위원   몇 장을 확보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라는 지시는 안합니까 구청에서?
○동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 동별로 어느 동은 한달에 몇 건이고 어느 동은 몇 건이다 자료로 합니다만, 단속을 할 때 한달이면 한달 하루에 몇 건을 단속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류성열위원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정릉3동은 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 주정차 단속 건수가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에 평균쳐서 5개월이면 3×5〓15, 150건인데 하루에 한 장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해도 교통에 무슨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동네 불편사항을 현재 느낀대로 동장님이 본대로 과연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해서 교통이 정리될 수 있는가 의견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장 김석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은 몇 개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어느정도 주차는 가능한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지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시장 가는 길하고 우리 동사무소 주변에서 이 밑에 지역이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불법주차가 많지만 우리 행정관서에서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을 확보를 했다고 그러면 단속을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설득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을 좀 강하게 하면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가는 길하고 우리 동 주민이 많이 애용하는 시장통로를 기준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다른 동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류성열위원   저조한 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동장 김석진   예.
류성열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익근무요원은 4대의무 중의 하나겠죠. 그래서 강하게 지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어렵겠습니다만, 이 공익근무요원도 일단 자기 업무상 4대 의무를 마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동장이 어차피 동으로 편입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에는 충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바퀴 돌고 다른 데 가서 놀고 있어요. 하루 종일 노는 것을 내가 눈으로 많이 봤고, 과연 이런 것을 할 적에 지금 하루에도 100건을 떼려면 뗄 수 있어요. 그런데 5개월동안에 150건을 뗐다는 것은 근무를 열심히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요. 정릉3동만 유독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계몽을 해서라도 여기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하고 스티커를 발부 안 하더라도 경고장이라도 수시로 갖다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또 차를 굳이 거기에 안 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대는 데가 많이 있다구요. 그런데 이것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왜 지적하느냐하면 스티커도 물론 좋지만 그 사람들을 어차피 근무하는 시간에 경고장, 스티커는 너무 강요하면 관에 불만도 있고 지역 주민의 불만도 있고 등등하니까 이것을 경고장을 만들어가지고라도 이 지역은 차를 대서는 안된다는 경고장을 만들어 가지고 계몽하는 식으로 하되 그 사람들 일과시간에는 정상근무를 하게끔 동장이 받드시 지시를 해서 업무보고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받고 하면 지역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주민도 좋고 관도 좋고 할 수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전혀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지도를 하시고 또 스티커도 역시 말한대로 그런 식으로 계몽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동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보안등 고장 접수 수리대장 이것이 2년전인가 행정감사 와서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 대장은 오전에 2동에도 봤습니다만, 분명히 여기는 진실이 결여되어 있어요. 모든 행정은 투명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실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수리비를 주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지 정말로 민원인의 접수를 받았다는 흔적이 안 보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리를 위한 정리라고 하지 그때그때 접수 받았던 접수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도 접수대장이 좀 지저분하더라도 그대로 접수해서 처리해라, 여기보면 6월 지금현재 102건이니까 거의 한달에 20건에 가까운 신고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러한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신고자가 두 번 세 번씩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접수대장이 있어서 기가다 올려놓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바쁘니까 어디다 끄적끄적 해놨다가 잊어먹으니까 또 신고하고 또 신고하고 해서 실제는 전화신고 건수는 아마 배 정도는 될 거예요. 내가 왜 그것을 경험하느냐 하면 그 지역에서 보안등 신고를 동에다 3번이나 했는데도 안 해줍니다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접수대장에다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다 받아놨다가 자기들도 업무에 바쁘고 하니까 넘어가고 넘어가고 자꾸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의 숫자도 줄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드시 접수대장을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여기를 보니까, 여기 주사가 한 분이시죠?
○동장 김석진   예.
김갑제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사가 결재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사가 결재하고 동장님이 결재하는 거예요? 정릉2동에 보니까 담당자가 전결을 해버리는데 여기는 보니까 주사가 담당인가, 그리고 동장이 결재를 했네요.
○동장 김석진   지금 현재 동 체제가 담당 주무로 되어 있는 계장급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계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식 절차에 의해서 됐습니다. 지금은 담당 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재권한이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예전에 관례에 의해서 결재를 하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고 협조란에 결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막바로 담당하고 동장이 결재하는 동도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계장체제로 해서 결재하는 동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지금 대장에 보니까 두가지가 있어요. 사실상 이 대장 하나만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을 깨끗이 정리해 놓으니까 다분히 이것은 정리를 위한 정리다, 물론 깨끗한 것까지야 좋지만 접수대장이 조금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접수대장을 그대로 볼적에 진실하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제기했습니다만, 계속 몇 년째 내가 보안등 문제를 구정질문도 했고 동에 나와서도 했는데 이 비용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관리카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여기가 적어도 정릉2동 보다도 퍼센트로 한 10%가 넘는데도 명세서를 뽑아보니까 대단하네요. 이것이 번호판을 영치하면 상당히 줄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번호판 영치제도가 없을 적에도 본 위원이 번호판을 영치하자고 했었어요. 그후로 번호판 영치가 되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줄 알았더니 보니까 80 몇 %가 되는데도 이렇게 많다는 것은 참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물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조금더 열심히 하면 줄지않을까 싶고, 이것이 왜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00년도 것은 1기분으로 계산한건지 모르나 체납이 7건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체납이 7건으로 나왔고 보면 86년 317건, 87년도 426건 점점 올라가는데 99년도가 882건이예요. 그런데 2000년도에 7건인데 이것은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과연 2000년도에 와서
○동장 김석진   아직 정기분은 이달 말까지구요.
김갑제위원   번호판을 영치하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다면 무슨 방법을 연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적극성을 띠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동차세야말로 강제성을 띠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아마 세금중에서 가장 강제성을 요구할 수 있는 세금이 이겁니다.
○동장 김석진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이미 압류를 합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명의이전될 때는 거의 다 되는데 그래도 또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세보다는 체납부분에 대한 징수율은 높습니다.
김갑제위원   글세 이것은 강제성을 아무리 강요해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동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다른 세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적극성을 띠고 강제성을 띠고라도 세수를 올리라는 말씀입니다.
○동장 김석진   세수를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김갑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하나씩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릉2동하고 3동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하면서 3동이 약간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보안등 설치 개수를 보더라도 정릉2동이 601개소 여기가 652개소인데 다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정릉3동은 현재 정비실적이 102개소인데 건수가 몇건인지 적지않았습니다. 정릉2동은 105건에 223건인데, 건수가 몇건인지, 102개소에 102건인지 건수를 알려 주셔야 정릉2동하고 비교해서 지출이 많았다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건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서에 건수가 안 나와있어요.
○동장 김석진   그것은 조금 이따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것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우선 본질의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위원이 메모로 요청했던 각종 관리카드가 무엇무엇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카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정릉2동의 차량 등록대수하고 주차장 시설 종류별로 몇 면인지 해 주셔야 제가 질의할 수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지금 2월달 것 동장님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자활보호대상자 중에 어떤 사람은 취로사업을 나갔고 어떤 사람은 공공근로를 나간 사람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로사업 나간 사람은 1일에 1만7천원, 공공근로 나간 사람은 2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장 김석진   지금현재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생계 또 한시자활을 포함해서 저소득층 주민까지를 포함한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근로는 이 중에서 거택하고 자활하고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자활보호대상자 중에 어떤 분은 취로사업을 나갔고 어떤 분은 공공근로를 나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동장 김석진  대개 취로하고 공공근로는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공공근로는 어느정도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 대개 많이 나오게 되고 취로사업은 조금 몸이 불편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재활용품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도가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거택보호자중에서도 공공근로는 참여 못하지만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활보호대상자는 다 없는 분들 아닙니까? 이왕이면 취로사업보다도 공공근로쪽으로 많이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16쪽에 김갑제 위원이 질문한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체납에 모든 재산세는 체납에 대한 이 금액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설명이 되었는데 결손처분을 하자면 시효가 몇 년으로 해서 결손처분해서 지금 재산소유파악 강제조치해 가지고 85.7%로 이렇게 설명 자료에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몇 년을 기준을 두고 체납된 숫자가 올라와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는 설명자료 14쪽에 보게되면 이 서민 집없는 분들, 전세자금 융자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설명 자료에는 얼른 이해가 가지않아서 여기에도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이주를 해서 갈 데라든가 또 정비가 안되어 보증인이 정리해야 될 사항이 있고 체납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김석진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상단에 나와있는 그 체납세는 시효결손이 되지않는 과년도 체납하고 부과현황을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7페이지 위에 징수율 85.7%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년도 것을 결손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있는 과년도 현황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전세자금 융자금에 있어서도 체납분이 6건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건은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지금 관내 4명과 관외 2명이 있습니다만 이 건은 이미 주택은행에서 재산압류를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효결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주택은행과 확인을 했습니다.
박연수위원  세입자가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면 보증인이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장 김석진 그것은 집 주인이 연대 보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집 주인한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주인한테 우리가 독촉하다 보니까 내가 쓰지 않은 것을 왜 갚아야 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것에 혜택을 본 전세입자한테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지않고 세입자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럴경우에는 집주인한테 2차적인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있는 것이 6건이 3,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연수위원  그것은 시효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동장 김석진  그것은 지금 96년도 이전의 것이 5건에 2,300만원이 남아있고 98년도 것이 1건에 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적 처리는 해야 되겠네요.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장 김석진  네. 이것은 이미 주택은행에서 압류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주택은행에서 압류되어 있고 주택은행에서 보증인한테 받을 수 있으면 정리가 되는데 주택은행에서 보증인한테 변상 조치를 못할때에는 우리 행정부에서 동사무소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죠? 나머지 금액을.
○동장 김석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아니 그것은 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신청하면 주택은행에서 와서 집주인한테 와서 보증세운 것 아닙니까?
○동장 김석진  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보증설때는 전세자금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나간다고 할 때는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집주인한테 보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도 그것을 안 내놓는다면 구청이나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죠. 어떤 방법이든간에 집주인한테 받으면 되죠.
○동장 김석진  맞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왜냐하면 각동에 보면 전세자금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전세자금 적게 나와 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경쟁이 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집 주인이 가서 주택은행에 가서 서명을 하고 보증을 세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즉 세입자가 이사나갈 때 당신 전세금에서 제외해서 우리한테 갚으시오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떼일 염려가 없다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오전에 정릉 2동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기 정릉천이 상류쯤 되는 것 같애요. 몇 년전에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오폐수, 오수같은 것을 깨끗이 정화시키기 위해서 위에 유원지도 없애고 그랬지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 일지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정릉천 일부는 생활 오폐수하고 구분을 해서 별도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진을 보니까 동장님도 아시다시피 물이 완전히 썩었어요. 지금. 옆에 있는 집은 무허가 집 같고 여기 고여있는 물은 완전히 썩었습니다. 이런 물들이 있다가 비가 조금 오면 빗물하고 같이 생활폐수로 버리니까 하천이 전부 냄새가 나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다시말하면 하류 종암동쪽이나 월곡천 깨끗이 정화를 해도 위에서 썩은 물이 청계천 옛날에 무대보로 환경은 생각도 않하고 했기 때문에 속에 준설이 쌓여있거나 썩었던 물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럴때는 코를 못댈 정도로 썩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릉 2동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군데 군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무엇을 만들어서 공기도 올라오고 자꾸 확인을 한다고 해서 확실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 정릉 3동에 이렇게 된 곳이 몇군데나 있으며 또 정릉천과 그 구분한 곳이 몇군데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동장 김석진  네. 그것에 대해서 몇군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밖에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 전에 보름전에 하수과에서 나와서 완전 수거조치한 바 한번 있고요 지금 방금 그림을 보니까 윤미슈퍼있는 데 같애요. 거기는 국민대하고 연결된 하수관거 여러 가지로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 스포츠센타 지으면서 하수관 일부 하면서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수가 내천으로 흘러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수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개천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찾기가 어려워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다음에 좀더 나아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덕기위원  여기 복개천이 몇 m나 됩니까?
○동장 김석진  보통 우리 관내는 아까 윤미슈퍼 밑에서부터 파출소를 거쳐서 도원교통 주차장있는 그 부분까지가 복개천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정릉 4동에서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시장있는데에서부터 정릉 2동 동사무소 가기전까지가 복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약 몇m 쯤 됩니까?
○동장 김석진  그것이 정확한 수치를 몰라도 한 700, 800m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우리 동장님이 오신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여름에 특히 준설작업이라든지 물이 고여 가지고 썩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유원지도 있고 또 더구나 도원교통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많습니다. 기름찌꺼기 같은 것도 나오고.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해도. 이런데에 중점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박덕기위원  두 번째로는 무허가단속 건물을 보니까 강제이행금이 옛날부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이 법이 생겼습니까? 한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대개 평수대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릉 산 87-1호는 35㎡인데 그러니까 약 한10평정도되는데 스레트 벽돌인데 169만원이 나왔어요. 정릉동 958번지 문의창씨는 20.6㎡니까 한 6,7평되는데 46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이 보통 강제이행금은 1년에 두 번씩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차, 2차 나오거든요. 460만원이에요. 물론 거기 보니까 점포가 있어서 이렇게 비싼지 몰라도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무허가에서 살까 싶을 정도인데도 이렇게 많이 460만원씩 1년에 두 번씩 내면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을 2, 3년만 가면 그냥 보따리 싸 가지고 나가고 만약에 이 세금을 안낸다면 앞으로 다른데 가서 살더라도 재산에다가 압류를 시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도를 시켜서 빨리 철거를 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아무리 법이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에 예를 들어 구청장한테라든지 아니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영세민업자들이 이것이 옛날부터 된 법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3년 전부터 부과 강제이행금이라고 생겨서 턱도 없이 매깁니다. 적발된 곳은 이렇게 많이 내고 적발 안된 곳은 안내요. 여기 두군데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동장 김석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항측으로 적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이고. 사실은 동장입장에서 일부러 찾아내서 부과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박덕기위원   저도 그겁니다. 일부러 적발해서 없는 사람 세금 받아내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항측에 걸렸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반드시 구차원에서나 시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고쳐야된다 이겁니다. 두가지를 말씀드렸고 또한가지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노인복지기금에서 여기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노인정이 지금 구립이 3개 있고 민간인 것이 하나 있어서 4개가 있는데 한군데 지금 보통 몇 명씩 계십니까?
○동장 김석진 지금 대개 30명에서 한 45명의 노인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늘어난 추세입니까? 줄어든 추세입니까?
○동장 김석진 지금 현재 조금 줄었다가 늘어나기도 합니다만 보통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덕기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한 5,6년동안 거의 10년 동안을 15만원씩 지원해 주었어요. 15만원씩 해서 우리가 정말 구의회에서 많이 노력해서 기금도 만들어 놓고 또 시에서도 예약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20만원씩 드리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20만원씩 드리면 그래도 커피도 사 드시고 그래도 운영비가 되지않겠나 했더니 이제 매일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아마 동절기때나 연료비로 해서 네다섯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월 지급되는 것이 17만 4,000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때는 20만원드릴 정도로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17만 4,000원으로 내려 와서 한번 구청이나 이런데서 예약한 적 있습니까? 계속 17만 4,000원씩 나옵니까? 금액이. 매월 나오는 것이.
○동장 김석진   평수에 따라서 약간에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여기에서 차등으로 지급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17만 4,000원이라고 나와있어서요.
○동장 김석진   네,평균적으로 따져서 아마 17만 4,000원 정도 됩니다.
박덕기위원   그러면 20만원 나가는 데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노인복지기금을 위해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떠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7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만원선은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노인에 대한 복지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많지않아도 20만원 정도 하자 했던 것인데 17만 4,000원이라면 작다 이겁니다. 그래서 따져볼려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구정질문통해서라든지 이런것인데 혹시 이런 돈을 다른데로 유용하지않나 싶어서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동장 김석진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그 자료를 직원들이 갔으니까 자료 가져오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자료 요청한 것이 쓰레기무단투기자 신고포상제도가 있는데 그 신고포상현황을 달라고 했고 직능단체에 지원현황과 집행내역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안오네요. 두가지를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카드 충전해 주신다고 그랬죠?
○동장 김석진   네.
김갑제위원  그것이 지금 수수료가 있습니까?
○동장 김석진  수수료가 만원에서, 기계값은 우선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만원당 50원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는 한 5% 정도는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래서 동에도 수입이 있다면 이것을 장려할만한 것이다 했더니 그것은 아니군요. 편리만 제공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주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다시하고 있지않습니까?
○동장 김석진   네.
김갑제위원  거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누락자가 몇 %나 나옵니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 김석진   지금 현재 조사한 것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70건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고요
김갑제위원   동장님 이런 얘기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도 적용을 받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동장 김석진   일부는 제외된 대상자가 있다고 예상됩니다.
김갑제위원   있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집행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민원이 클 것입니다.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으로 받아오다가 어느날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겼는데 자기들이 이런저런 법에 저촉돼서 못받는다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며 그사람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연구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공구대여같은 것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토끼사육도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정릉3동에서만 하지 말고 장려해주시고, 버스카드 충전도 수익은 없더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성북구 전체에 홍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 받아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자료 2페이지 동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발표회를 1회씩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동장 김석진   이것은 직원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반기별로 한번씩 동장 주관하에 직원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저한테 건의해야할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놓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소주라도 한잔씩 하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금년 6월달에는 행사가 여러개 겹쳐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7월달이 가기 전에 한번 시행을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듣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자료에 의하면 다른 동에서 하지않고 있는 사항을 동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더니 한 실적도 없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직원들 아침에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한 것같은 것을 주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받아보고 설명들었을 때 타 동보다 잘하고 모범적으로 하고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잘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를 위해서 어떤 자료만, 좀 속된 말로 매끄럽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한빛은행에 예치돼있죠?
○동장 김석진   네.
박순기위원   조례에 의하면 판매수익금의 10%는 구 기금으로 납부토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을 보면 구 기금하고 마대 구입에만 지출돼있고 다른 것으로 지출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예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동장 김석진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기타 주민들한테 보상품으로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주고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오시다가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동사무소 앞에 재활용수집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시설로 활용을 해야될 것이고 또 주민들이 다니는 보도에 재활용수집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돈을 좀 비축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기위원   물론 수집소를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고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한테 보상을 해주는, 환원시키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장 김석진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전을 하고 남게되는 돈으로 이번에 금년 연말쯤 가서 주민들한테 보상품을 환원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이행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석진   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우선 좋은 분위기에서 감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 안해주셔가지고 제가 본격적인 질의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자료가 어렵습니까? 여기서 관리하고있는 카드종류가 뭐뭐인지, 또 등록차량이 몇대고 주차면이 몇면인지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으로 지금 보안등이 정릉2동하고 3동하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99년도분하고 2000년5월말까지 해가지고 총 보수 개소가 몇 개고, 보수건수가 몇건이고, 금액으로는 얼마인지, 5월말현재 보수를 해놓고도 지출이 안된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5월말까지 지출이 얼마인지, 왜 이것을 자료요구하냐면, 정릉2동은 비슷한데 105개소에 223건을 수리했습니다. 여기는 121개소에 102회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금액으로 비교할 수 있게 건수하고 해서 내일까지, 정릉2동에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비교할 수 있게 건수가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자료를 주시고, 제가 처음에 요청했던 관리카드하고 등록차량, 주차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김석진   그것은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직원 1일1건 주민불편사항처리 해가지고 관내순찰시 주민불편사항을 적출하여 현장처리가능한 것은 즉시조치하고, 현장처리 불가능사항은 기동반에 통보하여 처리한다 이것이 실적이 2,157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건수의 실적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료가 내가 처음에도 지적했다시피 불성실하게 올라왔다, 1일1건 주민불편사항처리 했으면 여기 그렇게 올릴 것이 아니고 그 실적사항도 내역서가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역서는 안나오고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2,157건의 실적사항 서류가 있으면 지금 빨리 자료를 주시고, 한가지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생활보호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불우한 가정이라든지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유지들이나 동네 공공단체에서 결연사업을 하고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결연사업에 대한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갑수위원   한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부설주차장 용도외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들어온 것이 금년들어서 부설주차장 용도외 위법적발사항 2건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몇건이나 용도변경 사용하고있는지 자료를 수정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한가지 한가지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안등 고장접수처리대장을 보면서 분명코 관리카드제가 돼야되겠다 하는 것을 재삼 느낍니다. 이 대장을 보니까 이 대장에는 1월달에 5건인데 이 대장에는 9건으로 돼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접수대장에 있는 이름이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수리비를 지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수리비 지출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동장 김석진   수리비는 매 분기별로 우리 동에서 보수를 하도록 요청한 후 그 자료에 의해서 보수가 끝났다라고 접수된 것을 모아서 분기별로 한번씩 구에 요청해서 지출합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액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동장님도 인정하시죠? 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 뭔가가 행정은 진실해야되겠고 투명해져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정말로 책임을 추궁하고싶은 생각까지 있습니다마는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전인가 3년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대장하고 이 대장하고 일치가 된다면 좋겠는데 전혀 일치가 안되니까, 동장님도 살펴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형식적이냐 하면 이왕에 접수대장하고 이것 하려면 양식이라도 같아야죠. 양식이 전혀 달라요. 이 대장하고 이 대장하고 양식 자체가 다르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상 수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를 기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 업무를 주사님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담당   네.
김갑제위원   주사님이 한분이죠? 그러면 주사님이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될텐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따 보세요. 이 대장하고 이 대장하고 전혀 안맞아요. 만약 이게 중앙감사에서 이런 일을 했다가는 큰일 나죠. 꼭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방금 김갑제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것, 원 대장하고 오늘 감사자료하고 카피 전부 해주세요.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빼보려고 하니까, 왜 본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김갑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치 구청 토목과에서 돈 타기 위한 자료지 지금 현재 실질하고는 안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들이 가서 빼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두가지 카피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지금 솔직히 내가 기억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2년전인가 3년전인가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때만 지나가면 원점이에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위원장 유흥선   이런 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차액을 밝혀보려고 하니까 카피를 우리가 가기전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석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순찰지적해서 하는 사항이, 그전에는 순찰대장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순찰해가지고 동장이나 직원이 순찰해서 하는 것은 구두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이 있으면 그 대장에다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빠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담당자가 순찰하다가 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접수대장하고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지금 김갑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월달에 5건을 접수했는데 9건 수리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됐으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네, 이것은 여기보면 다 민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동장님이 하다가 적출했다, 또 담당이 순찰하다 적출했다, 어느 동직원이 적출했다, 이것도 표시가 돼야됩니다, 사실상.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90%가 민원에 의한 보수, 수리일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내가 아까도 강조합니다마는 먼저 내가 강력히 지적했던 사항인데 조금도 수정이 안됐다는게 유감스럽네요.
○위원장 유흥선   네, 그것은 됐고, 또다른 위원님? 한낙규위원님.
한낙규위원   내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정릉3동이 성북구내에서는 최고로 잘하는 동같이 돼있어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가서 본위원이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내방객 볼거리용토끼사육 했는데 이게 30두라고 했는데 먹을 것은 어떻게 다 주는지, 겨울에는 곤란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동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시장에 야채가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채가게에서 사료를 사용하고 겨울에는 우리가 산에서 칡넝쿨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엔 겨울에도 야채들이 좀 나옵니다. 그것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료를 준비해서 주고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사료를 사려면 돈이 들텐데.
○동장 김석진   그것은 직원상조회에서 하고있는데 사료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낙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동장 김석진   시작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그리고 취학전아동 명찰달아주어 미아방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 85명이 오는 사람만 달아주는 겁니까?
○동장 김석진   네, 동사무소에 부모들하고 같이 오는 취학전아동한테 달아줌으로써 주민하고 우리 직원들간에 유대관계를 다져주고 좀 딱딱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또 미아방지하는데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한낙규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동장 김석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조회에서,
한낙규위원   그런데 소문이 나가지고 손잡고 다 오면 어떻게 하려고 상조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동장 김석진   명찰달아주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홍보를 안했군요.
○동장 김석진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왜냐하면 다른 동에 안하는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돼서 다른 동에도 보급을 해야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이미용 무료봉사는 가서 합니까?
○동장 김석진   네,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노인들이 있는데 한 20몇분정도 계시는데 오전에는 그분들 찾아서 가고, 또 오후에는 노인정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를 순회하면서 무료이미용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하고있습니다.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요.
한낙규위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동장 김석진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그리고 무의탁독거노인 생일상차려주기 이것도 직원상조회에서 하나요?
○동장 김석진   네. 직원들도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해줘야되겠다 해서 주민들이 선뜻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만없이 하고있습니다.
한낙규위원   그리고 공지이용 채소를 가꾸고있네요. 이것은 누가 가꾸고 있습니까?
○동장 김석진   이것도 공공근로자가 하도록 돼있는데 도로변에 이런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소가 도로변에 있는데 그 도로변을 그대로 놔두다보니까 무단쓰레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 또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채소를 가꿔놓으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처음에는 그것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채소가 자라니까 처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김치를 담가서 독거노인들에게 줬더니 참 좋아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직원 1일1건 주민불편사항 처리가 7,287건이라고 돼있는데 민원창구 직원이 나가서 주민불편사항을 하나씩 찾아오고있습니까?
○동장 김석진   전 직원이 다 여기에 참여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민원대를 제외한 직원은
하루에 다섯 번도 할 수도 있고, 한 번 출장나가서 불편사항 적출하다보면 다섯 번 이상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한건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1년 전체를 계산하니까 7,200 몇 건이 나온 겁니다.
한낙규위원   이것만 보면 정릉3동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7,287건이나 처리했다고 하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동장 김석진   대개 건수의 50% 정도 차지하는 것이 청소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는 많습니다만, 기타 주민불편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건수는 상당수 많이 해결한 것으로 그 효과는 좋았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하도 정릉3동이 한 것이 많아가지고 다른 동은 이렇게 한 동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새로운 거예요. 주요 공구 전기톱, 전기드릴, 절단기 21종 190만원이면 어디서 나서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대여를 해주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동장 김석진   195만원은 지금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제가 특수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신문이라든지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다른 구 영등포구같은 데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본따가지고 전동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구도 하반기에 전동 전체가 우리 동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공구만이라도 사서 전동에 확대를 하자 그래서 아마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모범동입니다 정릉3동이.
○동장 김석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흥선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기위원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 전에 동정업무보고의 3페이지에 보니까 시범가로 꽃길 조성이 솔샘길이 넓어졌죠? 시비로 해서.
○동장 김석진   예.
박덕기위원    금년에는 완성됩니까? 다 완성됐습니까?
○동장 김석진   솔샘길은 다 완성이 됐고 영창실업간은 금년 6월말이면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런데 시범가로 많은 돈을 들여서 길을 넓혀 놓고 했는데 꽃길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계절별로 베고니아, 국화, 코스모스 2회씩 식재 싼 것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거기가 중요한 길이 되고 넓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새로 신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라든지 지금 구의회도 그것을 안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많이 바꿨어요. 이번에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싼 꽃보다는 예산을 구청에서 들여서라도 나라 꽃인 무궁화를 심는다든지 또 우리 구 꽃이 뭡니까, 더구나 여기는 북한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가령 진달래를 심는다든지 지금 우리 구의회 새는 까치인데 까치 많이 있습니다. 또 과일나무는 감나무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길을 조성할 의도는 없으신지 그냥 싼 것 베고니아라든지 국화, 코스모스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심으면서 무궁화, 진달래, 감나무를 좀 심어서 북한산 자락과 정릉3동과의 환경 조화 그것을 이룰 생각이 없는지. 이런데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구요. 또하나 청소년 시범구간 지정 참 좋은 얘기입니다. 요즘 청소년문제가 너무 문제가 있고 이것은 서울시 전체, 국가 전체 청소년 문제가 심한데 여기보니까 1통 마을버스 종점, 4통 거북바위 주변인데요. 여기 사람이야 알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1통 마을버스 종점, 4통 거북바위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1km면 1km, 500m면 500m 써주고 더구나 제목이 청소년시범구간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여기는 그 전에 보니까 이 근방이 재개발 신청을 했는데 재개발이 고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20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층밖에 안 나온다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바로 이 근방인지, 현재 관리처분한 곳이 몇군데인지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김석진   박덕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사업 추진은 현재 바로 동사무소 앞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변 얘기고, 지금현재 거기는 가로수가 다 조성되어서 꽃길 조성만 한다는 얘기고요. 영창실업구간은 금년 6월달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궁화단지라든지 진달래 단지라든지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청소년시범구간은 이 지역이 1통 마을버스종점에서 4통 거북바위까지 주변이 공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무단투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도 동원시키고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함으로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범거리를 만든겁니다.
박덕기위원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요?
○동장 김석진   한 700m됩니다. 그다음에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하는 것은 우리 동은 아직 현재 재건축 한 군데가 있어서 이미 성원아파트에 입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아파트 주변에 재개발 문제를 박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 지역은 11층에서 13층까지로 당초에 설계를 해서 시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5층이하로 내려라 그래서 지금 업자하고 지역 대표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달 24일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결정이 5층이하로 왔기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추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2개소인데도 아직 층수가 결정이 안되어서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직원들이 1일 1건 처리를 한 내역서를 잠시 설펴봤는데 일단 이것을 시행하는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지상으로 보면 금년도에도 2월21일부터 실시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 전 부분은 전혀 안 나와있고, 2월21일부터 시행해서 일지를 썼어요. 일지를 쓴 과정을 살펴보니까 어느 면은 그냥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을 기재해 놓은 사항이 많이 있고 해서 기왕에 1일 1건 처리제라는 방법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발전적이고 여러분들이 1일 1건만 처리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행정이 어디 있겠어요? 참 좋은 구상이고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면 물론 반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 것은 인정이 되나 일지를 쓰시는데 어떻게 보면 괴롭다 하는 것이 육안으로 나타나요. 매일 쓰는 것 쓰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그냥 쓱쓱 쓰는 것도 같고 이런 것이 노출이 돼요. 기왕에 하시는 일이라면 일지도 성의껏 현실적으로 1일 1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이 성북구청에 전부 전파가 되어서 진실로 시행이 된다면 아주 발전적이다 또 일도 더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기왕에 하시는 일이라면 좀더 같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일지도 좀 성의껐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그 전에 것은 없습니다만, 5월11일까지 써왔기 때문에 일단 칭찬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일지 쓰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하면 어떻습니까? 닷새에 한 번을 하더라도 일은 시행만 된다면 발전적이다 구민을 위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찬사를 올리고 일지 쓰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을 쓰든 닷새에 한 번을 하든 성심성의껏 현실대로 한 내역을 받아가지고 누구는 무엇을 하고 누구는 무엇을 하는데 여기 일지상으로 한 너댓 사람이 일지를 썼어요. 이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지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발전적으로 해서 전파시켰으면 좋겠다 그대신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되 현실적으로 일을 사항을 거짓 없이 발전적으로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생활보호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불우한 가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동장 김석진   왔습니다.
류성열위원   여기 왔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좋은 제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합리하고 주민들한테 막중한 책임감이라고 할까 이러한 느낌이 많이 느껴져서 소신을 밝히고자해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28명 정도 날인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2만원도 내고, 3만원도 내고 있는데 평창동 사람이, 주거지가 평창동으로 되어 있어요. 344-1번지 이 사람이 4구좌를 해서 12만원씩,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동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진흑상이라는 사람도 지금 4구좌를 가지고 있고, 제가 왜 이것을 했느냐면 물론 잘된 자연적으로 결연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볼 것 같으면 이 문제는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지시해서 하는 것 맞죠?
○동장 김석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명옥씨로 되어 있는 평창동 344-1해서 4구좌를 하고 있는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 동에 거주했었습니다. 그랬다가 평창동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진흑상씨는 지금현재 방위협의회 정릉3동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고 또 직능단체 장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겠다 해서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지금 결연사업을 해서 1가구 1결연을 해서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전달을 하고 있는지
○담당 손춘익   익명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상자와 연결을 시켜주면 그분들 통장으로 직접 넣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그냥 넣어드리는데 확인을 해 본바가 있습니까?
○담당 손춘익   연초에 계속적으로 결연이 지속적으로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저희 대상자 중에서 사망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결연이 안될 경우 저희가 또다른 분을 추천해 드려서 계속적으로 결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결연자들이 수요자가 혹시 돈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 오는 경우가 있죠? 사실대로 얘기해봐요. 상관없습니다.
○동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담당이 하세요. 동장은 몰라요.
○담당 손춘익   제가 아직 시보라서 업무파악이 조금 못되었는데요 가끔 할머니들이 돈을 넣었는데 어느날 안들어왔다고 전화 하시는 것이 있어요.
류성열위원  있죠.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담당 손춘익   저희가 처음에는 전화해 주신 분, 문의를 덜 받아요. 돈 불만이나 이런 것 못받아서
류성열위원  그래서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하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안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것을 잊어 버려서 안한 것이 아니라 담당한테 물었다 이겁니다. 나 돈이 안들어왔는데 돈을 붙여 줄 수 없느냐고 담당한테 전화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담당 손춘익   저희가 연초하고 중간에 한번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하시느냐, 안하시느냐 확인을 하는데 연초에 한번 있었어요.
류성열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괄 법정사업이에요. 물론 이런 것을 좋아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일방 후원자들이 불평불만을 하고있어요. 물론 자진해서 하는 사람들은 문제 없어요. 그러나 결연사업을 몇 년 정도 하다 보니까 동에서 이런 측면에서 막 지원을 해서 해 주자 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답변하면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동장님이 답변한 것은 못 믿는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장한테 이제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구청지시도 좋고 복지차원도 좋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강요해 가지고 이런 것을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기 해서 해 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담당은 급한 마음에서 후원자한테, 결연자한테 돈 부치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안부쳤다고 하면 부쳐주세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담당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담당한테는 얘기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담당한테 직접 내가 빚쟁이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틀림없죠?
○담당 손춘익   그렇게 까지 없었습니다.
류성열위원   없어서 다행이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모든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괴롭혀 가면서까지는 이런 복지사업을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 하시고 우리 동장님은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불편스럽고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억지로 강요하지 말아라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해서 지적을 하니까 우리 김석진 동장님은 유념하셔 가지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은 제하고 또 좋다면 자기가 하든지 이런식으로 앞으로 지향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시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석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 동에 전 의원이었던 분이 세 구좌를 했었는데 IMF로 인해 가지고 한 10달 정도 계시다가 저한테 왔었어요. 와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10달을 못넣었는데 한번에 찾아왔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담당을 불러 가지고 카드를 보니까 이미 사회담당이 지원대상자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독지가로 해서 지원을 했고 그 전의원이 가져 오신 것을 제가 다른데로 연결해서 지원을 하고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되도록 장기적으로 떼다보면 욕도 많이 얻어 먹기 때문에 그렇지않으려고 노력합니다만 또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실적 때문에 혹시라도 개중에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사항 적발보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것이 성북구에 오시면 아주 편안합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동장님은 우리 정릉3동 주민들을 진실하게 대하시는가 묻고싶고 또한 정릉3동 696-1 정성옥 옥내 주차장2, 옥외 1해서 옥내 주차장에 채랑설치후 채랑수리, 보조하는 것을 위반했다, 카센타로 했다는 뜻이죠?
○동장 김석진  네. 카센타입니다.
임태근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릉 2동 640-18 김영태 옥내 주차장 2, 옥외 1 옥내주차장에 셔터문을 잠그고 내부에 물건을 적치하여 주차장으로써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구청에다가 위법으로 걸렸거든요. 시정이 언제쯤 되는가 묻고 싶고 또한 본위원이 이 두건 말고라도 정릉 3동에 주차장을 갖다가 사무실이나 혹은 다른 곳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동장님 견해는 어떠한가 묻고 싶고 또한 우리 김석진동장님, 그리고 주무 담당 주사, 우리 오정임씨 당장 박덕용씨는 주차장을 가게나 또는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김석진동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릉 2동 오전 감사중에 취로사업 명단과 지급 내역을 보았더니 정릉 3동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장 김석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2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이 한건있었고 그것을 우리 통담당을 시켜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적발사항이 노출되어서 시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더 자세히 조사하면 한, 두건이 더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두건을 적출해서 위에 보고를 해서 6월 30일까지 자체적으로 시정토록 촉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하반기까지 적치가 안되면 또 제가 한번 가서 또한 적치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반대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게나 사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그 내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대로 우리 통담당을 시켜서 다시한번 또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보충질의만 하고 본 질의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건축물부설주차장 용도외현황 자료가 아직 안들어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황 파악 자체가 안되고 있다고 보고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도 거론하고 싶습니다. 몇 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지를 이용해서 채소 가꿔서 김치를 담궈 가지고 독거노인에게 제공하는 것, 노인 일용 무료 봉사하는 것, 공구등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 특히 한사람이 한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편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1년간 집계를 내 가지고 인사 고가에까지 반영하게 해야 되지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러한 일들은 대체적으로 잘 해 가고 있습니다만 전시행정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위원이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잘하는 일도 있는 반면 관리카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리카드 종류를 적어 내라고 했더니 보안등 관리카드, 사설위험관리카드, 전세자금관리카드, 부설주차장관리카드, 복지대상관리카드등 다섯가지를 적어냈는데요 일예로 보안등 관리카드가 이것이 관리카드가 아니라 보안등수리했던 수리내역을 기록하는 하나의 장부지 보안등 관리카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안등 관리카드라면 652개소가 있기 때문에 652개소에 대해서 1번부터 652번까지 넘버링을 해 가지고 기왕에 수리신고가 들어왔으면 언제 수리하는지 일일이 기록해서 관리하라는 것이 수리비 정도 지출내역 기록하는 것이라든지 해서 보안등 관리카드는 사실 관리카드라고 볼 수가 없고 명칭이 카드냐, 목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내용이 카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안등관리카드는 전혀 운영이 되지않고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카드를 보았더니 지금 업무보고에는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카드를 보니까 C급 7개, D급 1개, E급 1개 해서 9개만 관리카드 형식정도 취하고 있고 관리카드 정도가 잘되고 있다고는 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보면 우리 정릉 3동에 부설주차장 총면수가 97면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1번부터 총 97번까지 넘버를 매겨 가지고 분기별이라든가 아니면 장기별이라든가 어떤 정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가끔은 부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카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뿐더러 관리카드를 한번 살펴봤더니 관리카드에 보면 조사 및 조치해 가지고 6, 7개 란이 있습니다. 보니까 86년도에 허가가 나서 86년 12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한번도 조사를 실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카드만 만들어 놨지. 카드가 없는 것도 있고 이런식으로 카드가 운영이 됩니다. 카드를 만든 것은 잘 관리를 하라는 취지에서 카드를 만든 것인데 이것이 이름만 카드지 카드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릉 3동 뿐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교통관리과에 자료를 정릉 2동하고 정릉 3동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요청을 실제로 했는데 그 정확한 수치를 뽑아 주지 못하고 있고 오늘 일부 뽑았는데 내일까지 정확한 자료를 갖다 주겠다고 교통관리과에서 줬는데 동사무소가 전반적으로 이 완전히 관리카드가 엉망이라고 봅니다. 성북구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카드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관리카드는 동사무소에 따라서 약간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동에 없는 것 저동에 없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불법 건축물 관리카드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정화조도 과연 정릉 2동에서 말했는데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금년에 몇회를 실시했고 몇월 며칟날 1년에 1회씩 할 수 있는지 실시할 수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카드 운영자체가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는지 물론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지관계하고 하나는 관리카드 문제 이것이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지 문제는 우리 행정전산화 행정의 복잡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일지를 거의 다 없앴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직원들이 이제 나가서 보면 그냥 머리속에 외워 가지고 오기가 뭐하기 때문에 그런 일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산화되어 가지고 1일 1건 이것도 매월 우리 청소과에 아니면 건설관리과에 매월 실적보고를 합니다. 그 전산에 의해서. 전산은 이미 어디 위치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 전산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일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확실히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일지문제는 사실상 없어진 제도인데 직원들이 부실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려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카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관리카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관리카드제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방금 20개의 위험시설물 관리카드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관리카드일 경우에는 동에서 관리하고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 관리카드도 청소과에서는 관리카드을 아마 없애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지금 다 되기 때문에요. 이래서 몇 개의 관리카드는 지금 현재 주차장, 17동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만 매년 이것이 변동이 1차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상 요구를 구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보니까 관리에서 지적까지 없다보니까 관리카드 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없다 하더라도 몇월 며칟날 요구함에도 못한 것은 아무튼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관리카드 이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직원들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된 것은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용도외 사용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30개 동에 없는 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이것을 참 수술을 하자니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정당한 일을 스스로 했으면 그 분들 제하고 나머지 대다수 성북구민은 잘했다고 하겠지만 또 그 분들 불법행위를 못하게 함으로써 못챙기는 이런 분들이 너무 우리 의원들을 이렇게 저렇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손을 못대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현재 용도외로사용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장 김석진  없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건 적출이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적발해서 없을 때는 관리카드를 우리 직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오늘 동 행정업무 보고할때에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고 또 행정서비스를 잘하려고 노력이 보인다고 보겠습니다. 또 내실있게 효율적인 당부드리면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조례가 위에 상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장으로서 주민자치센타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석진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애로점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2층 동장실을 컴퓨터실로 바꿔서 우리 주민들한테 되도록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구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직원숫자가 줄어들 것 아니냐, 이래서 조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어떤면에서 업무기준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항은 직원들이 잘 따라주고 또 우리 자치센타가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되도록 협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정원 도원교통 사장이 순환버스 노선신청을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신정운수 신재복씨 노선하고 100% 일치하는 노선이고, 다만 명칭만 마을버스, 순환버스로 틀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신재복씨가 하고있는 신정운수가 노선연장을 신청해놓고 있는데 지금 사정을 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은 매도를 하거나 저당을 잡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지 노선연장까지 금지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신재복씨가 지금 노선연장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노선에 김정원씨 노선에 허가검토를 하고 정릉1,2,3,4동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내려와있는데 3동에서는 의견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동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신정운수 전 신재복의원님이 운영하는 마을버스 6대에 대해서 1동에서 길음역까지, 또 수녀원에서 길음역까지 나가는 마을버스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시간대를 정확하게 지켜주지 못하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아우성도 많이 받습니다. 어떤때는 30분도 기다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4동까지 내려가서 마을버스를 타는 주민들한테 전화가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정운수에 전화를 해서 시간대를 지켜주셔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도원교통 사장으로부터 그 노선 일부를 국민대 후문까지 연결되는 순환버스를 하도록 요청이 이미 시와 구에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내려와서 주민의견을 구의원님하고 통장, 반장, 그다음에 주변의 주민들 열분 정도의 의견을 제가 청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반정도는 좋다, 왜냐하면 경쟁이 되다보면 우리한테는 더 나을 것 아니냐, 또 새로 큰회사이기 때문에 시원한 버스를 제공할 것 아니냐 그러는데, 또 일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도 좋지만 도로가 비좁은데 자꾸 다른 순환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주민들만 주차하기 어렵고 다니기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두가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내일쯤 구에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드리려고 하고있고, 나머지 대진교통에서 들어오는 2개 노선버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수렴이 안끝났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 의견을 다 받지를 못해서 좀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것도 곧 수렴되는 대로 구에 보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아직 결정이 안된 겁니까?
○동장 김석진   나중에 대진교통에서 신청들어온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여론수렴을 못했습니다. 한 열분정도에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했고, 도원교통에서  기존에 먼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가 끝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없었으면 수합을해서 구에 보고했을텐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 때문에 내일쯤 보고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 길이 몇미터나 돼요?
○동장 김석진   그 노선이 길음역에서 정릉시장을 통해서 마을중간으로 해서 수녀원 지나서 국민대 후문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제일 복잡한 노선이 어디냐면 정릉시장에서부터 수녀원들어가는 영창실업까지 거리 약 800미터정도가 제일 복잡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이 어떤때는 6미터, 어떤때는 8미터정도 되기 때문에 6미터나 8미터 되는 도로도 한쪽에 일렬주차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버스가 둘이 교행하기에는 좀 힘든 상태인데 하나가 가고 또 비켜섰다가 가고 하기에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개 노선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것이고, 또 2개 이상 노선이면 자주 오기 때문에 시간은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주민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양분돼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신정운수하고 도원교통하고 똑같은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도원교통에서 노선을 허가를 득하려고 구청하고 시에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이것을 가지고 구청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다루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심각한 문제같고 해서 다시한번 짚고넘어가는데, 제가 볼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똑같은 노선이고 그런데 도원교통같은 경우는 큰회사고 실질적으로 신정운수같은 경우는 영세업자죠. 이것을 편파적으로 다루자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회사가 약자를 누르기 위한 작전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50% 50% 나왔어요.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입장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일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50 대 50이 나왔으면 어떤 사람은 도로가 좁은데 두 회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기존에 있는 것도 사실 도의적인 측면에서 봐줘야될 것은 봐줘야된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시간을 안지키니까 문제인데 어떻게 할거냐, 그런 것을 보완하고 시정하고 동장님 힘으로라도 당신 정히 이런 식으로 할 것같으면 우리는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겠다, 강력히 주장을 해야될 것같고, 그래서 본인이 힘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하면 그런 식으로 의견제시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과정은 그렇게 보는 과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약자는 죽어라, 강자는 살겠다, 이런 식의 얘기, 이래서는 이 사회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동장님 말 한마디면 가고 서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관리과에서 엄청 많이 다룬 사항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동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은 과연 동장님은 어떻게 의견제시를 하실 것인지 명백히 표현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탄없는 우리의 애로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어가면서 교통관리과하고 얘기가 된 사항이다, 동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유흥선   거기다 본위원장이 보충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정운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년전부터 노선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정운수 신재복 사장이 본위원한테도 말을 해서 제가 교통관리과를 찾아가서 연장을 좀 해줘라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통관리과 답변이 이것은 한마디로 압류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런 말을 했단말입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명의를 바꾸면 내 채권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내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를 한 것이지 연장을 해주지 말라고 압류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또 마을버스에 대해서 본위원도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허가도 내봤기 때문에 안다말입니다. 그러면 2개 정류장을 거치면 허가를 안내주게 돼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류성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정운수 노선 그대로 여기도 내준다면 신정운수는 죽어라, 재정도 없고 영세업자니까 가버리라 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뜻이고 동네에서 지금 마을버스가 3개 노선이 돼있어요. 그 동네는 하물며 주민들이 길이 좁은데다 왜 이렇게 차가 많은가 하는 여론이고 본위원한테도 계속 질타를 한다 이말입니다. 왜 의회에서 이런 것 하나  못잡아주느냐, 매연이나 소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항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교통관리과하고 상당한 논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들은 지금 현재 보상을 해서 길을 낼만한 여유도 없는데 그 좁은 길에다 자꾸 차만 많이 늘어가지고 만약 그 좁은 길에서 인명사고가 났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데 그 정관이 법적으로 있다고 하기에 그 법을 카피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없다 이겁니다. 교통관리과 수법입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에서 어떠어떠한 여건 때문에 허가를 못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줘버리든가 해야지 법규에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계속 해가지고 카피해달라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본위원들이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생각할 때 이런 불공평한 일은 안해야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든 공평해야죠. 대한민국 법은 공평해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관계된 상임위원회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동장님, 알아들으셨죠?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도원교통이 그렇게 되면 누가보더라도 약육강식이라고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되겠다 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도 그것을 백번 참작하셔야 될겁니다.
박덕기위원   우리가 마을버스하느라고 우리 종암동도 6년이나 애를 써서 마을버스가 구청까지 가는데 제가 볼때는 여기서 동장이 답변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동 유지분들을 만나서 그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리고 또 우리가 27일날까지 회기니까 27일 끝나고 7월달에 정릉1,2,3,4동 의원하고 본위원하고 구청 교통관리과하고 같이 여론수렴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싫어한다. 차가 몇대인데 몇대만 다닌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됐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론수렴을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본위원이 여기 몇번 나와봤어요. 보면 내가 보기에는 다닌다 이말입니다. 그사람이 살아야된다 이말입니다. 그사람이 봉사도 많이 했고 정릉3동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짓밟아버리면 안된다 하는 쪽으로 본위원은 들었는데 구청 교통관리과에서는 몇몇사람에 의해서 그사람을 아주 죽일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뜻입니다. 그것은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얘기안들어요?」하는 위원 있음)
○동장 김석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입장은 동장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제 입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동장의 입장으로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선이 신정운수는 수녀원까지로만 돼있습니다. 그런데 수녀원에서 새로 생긴 도로를 넘어서 국민대 후문까지 가는 것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신정운수에서 그 노선을 더 연장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주민들 일부에서는 그 노선을 연장해주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시간과 마을버스의 시설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들어왔었어요. 이번에 이거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정운수 사장이신 전의원님한테도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설을 좀 바꾸고 직원들 후생도 해주실 수 없습니까? 했더니 조금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투자가 돼야되다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러고있는 차에 이게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신재복위원님하고도 알 수 있는 상태고 또 도원교통의 사장님이나 대진교통 사장님도 제가 동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아는 상태에서 누구편을 제가 들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론수렴도 제가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직원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해봐라 해가지고 당초에 접수돼있던 도원교통 것만 여론수렴이 돼있는 상태고 그후에 대진교통이랄까 이것은 아직 여론수렴을 다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원교통것에 대한 여론수렴은 신정운수의 시설이나 배차시간을 잘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큰회사가 오면 그런 것은 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도원교통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도로가 비좁은데 자꾸 다른 노선이 들어오면 교차한다든지 다른 차량의 파손문제라든지 도로의 여건문제로 봐서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도 반반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옛날속담에 서울역에 지게꾼도 순서가 있다고 그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2대때 우리 같은 상임위원이었어요. 그때 그 연장하는 길을 그때 2억을 공사비로 확보해가지고 그 길 연장하려고 신재복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리면 반려시키고 올리면 반려시키고 해서 하도 동료의원들이 안돼서 거기가 달동네고 길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준다해서 같은 의원들이 합심해서 2억을 보장을 해준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공로도 큰 거예요. 사실 직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되셨는지 몰라도 2대때 그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재복씨든지 도원교통이든지 저희들도 똑같이 아는 사이에요. 우리는 원칙을 위해서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약자는 영원히 손들고마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그러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그만두고 동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이것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정릉3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동장김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