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일 시 : 2017년6월19일(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 감사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위원장 목소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목소영 보건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성북문화재단 팀장소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들 소개를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모두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성북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내일 문화체육과 때 받으면 어떨까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보니까 저희가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 지금 따로 되어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성북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지금 보고하신 자료에는 문화재단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복지문화국에서 포함해서 하시던지 아니면 과별로 업무보고를 따로 받던지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고 아무튼 사전에 조율이 안 된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성북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상임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업들을 다 하시지는 마시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로 참고해서 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면 짧게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예, 김대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목소영 네.
○김춘례위원 자료 요청 몇 가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 부서인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업무를 중심으로 해 주시고 오늘 모든 과에서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요청을 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문화재단에 미인도 운영체계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남성합창단,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50플러스가 지금 노인복지 건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어르신복지과요.
○김춘례위원 50플러스 진행 사항, 예산, 규모 이것 좀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자원활동지원에 대해서 이분들이 약 500명 정도 된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이거 명단을 잘못 주면 정보공개가 되니까 명단하고 주소만 주고 전화번호 안 넣고 줄 수 있죠? 다를 요구하면 안 되지만.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자원활동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하니까 동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빼고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지금 동선동에 어린이공원 하나 서울시에서 예산 가져와서 하는 거 있죠. 그거 3년 돼서 공원녹지과에서 다 완성이 돼서 문화체육과로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목소영 문화체육과 소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린이공원은 아니고요. 주민 공원.
○김춘례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주민공원이든 명칭이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서하고요. 운영현황하고 언제쯤 오픈을 할 건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과장님 고생하셨어, 이제 곧 퇴직하실 텐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그래가지고 여쭤볼게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보문동에,
○위원장 목소영 자료 요청으로 해 주세요.
○김춘례위원 자료 요청이에요. 보문동에 지금 엘지아파트 들어온 자리에 노인정 없어진 거 하고요. 그다음에 보문2구역에 그게 추진이 되면 보문1구역 노인정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2군데 노인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추진계획을 주시고요. 그리고 동선동에 희망노인정이 있는데 조그만 거 15평정도 되는데 회원들이 바깥에서 한 30명 정도 현재 회원을 받아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정을 옮겨줘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문화체육과 소관부서인데요. 보니까 길음동 복합문화미디어센터 그다음 창작연구지원시설, 돌곶이 생활예술창작지원센터 건립운영, 장위구립도서관 복지문화타운건립, 아리랑 그다음에 월곡 꿈 도서관, 길음구립도서관 거기에 국한해서 여기 보면 활용 방안 및 연구용역이 있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전부다 보니까 연구 용역. 그다음에 설계용역도 있고 그래서 연구용역과 설계용역 했던 근거 그다음 어차피 용역을 했으니까 추진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추진개요도 있을 거고 추진개요는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추진했던 그 계획을 다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 그다음에 평가 세부계획 그리고 심사위원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 명부 그리고 어차피 그게 들어오면 금액도 다 들어오겠죠. 평가기준표 하고 이런 것은 다 들어오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태수위원 그것까지 해 갖고 세부적으로 다 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다 되셨습니까?
○김태수위원 네.
○위원장 목소영 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문화재단에 먼저 자료 요청했었는데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다문화음식축제 정산서하고 영수증 달라고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왔고요. 그리고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연구 보고서하고 일정표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영국하고 싱가포르 다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직접 수행했다는 행사들, 음향업체, 무대설치업체, 부대시설업체, 효과업체 등 구분해서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본 3년치 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이것 좀 빨리 주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위원장 목소영 네. 김일영위원님 자료요청 더 하시겠습니까?
○김일영위원 여성가족과 이번에 5월 달, 6월 달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태조사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일영위원 실태조사 점검한 내역하고 그다음 거기 보면 여러 가지 CCTV 등등 있는데 몇 명이 지도점검을 하나요?
○위원장 목소영 자료요청으로 받으시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구행정팀에 다 2인 1조로해서 다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굉장히 지도점검한 내역이 많은데 거기서 위반해서 적발된 어린이집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협의한 거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일영위원 문화체육과요. 장위동 구립도서관 복지문화타운건립에 대해서 부지매입계약 한 거 그다음에 설계도 그다음에 지금 축대 보강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 계획서 있잖아요. 그 계획하고 그다음에 월곡동 진각종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물품 등등 하고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김진흥가 보수공사 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과정,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문화재단 업무계획을 보니까 강사비가 각 사업별로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어떤 건 20만 원이고 어떤 건 3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우선 20만 원 제공하는 기준과 30만 원 제공 기준을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강사를 몇 회를 하는 가를 보고 싶어서 하니까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면 이름을 하면 안 된다니까 가운데 동그라미 하지 마시고 홍하고 가운데 길이면 기역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몇 번 한 걸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안 그러면 그냥 어떤 사람을 주고 이 사람이 몇 회, 강사비가 가끔가다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이 강사비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 강의를 했으면요. 문화재단은 오늘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강의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A란 분이 강의 10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회에 각 수강한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유경상위원 수강인원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수강인원하고 그러면 이름만 3개 회원이름 안 써도 제가 알고 있게끔 이 사람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위원장 목소영 강사는 전체 이름 다 공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어떤 데 보면 동그라민 딱 가운데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2번 한 건지 10번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김씨 같은 성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이 옛날에 어디서 받아봤냐면 행정에 있을 때 교육 문화 거기서 받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확인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제 취지를 알겠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한 사람이 몇 회를 했는가 하고 해서 횟수 별로 다 해 놓고 다 하지 마시고 2016년만 하세요. 작년 것만 그래야지 금년에 4, 5월까지 작년에 거 자료 있을 거니까 부탁드립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일영원님.
○김일영위원 문화체육과요. 월곡동 구민운동장 보수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목소영 더 이상 자료 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요. 또 자료를 들어오는 대로 진행하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소관부서 아닌 과는 감사중지 후에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 거 7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안 보면서 하면 그냥 하니까 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7페이지 펴보시면 중간에 추진실적에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복지플래너, 마을건강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유경상위원 이분들이 하는 게 어떻게 활동내역이라고 할까, 그게 명확히 구분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복지상담전문가 그다음에 보면 네 가지죠. 복지플래너, 마을건강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그 밑에 복지상담전문관 해서 네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활동한 내용이나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아시는 범위까지만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2015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4개구가 시범적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강남구를 제외한 24개구가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그동안에는 찾아가지를 못했는데 찾아가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그건 알겠는데 이거를 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놨냐 이 말이지. 나누어서 복지플래너 하는 일은 뭐고 건강플래너는 뭐고 동네주무관은 뭐고 복지상담은 뭐고. 동에 가서 설명을 하면 동에서 자꾸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나.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업무계획을 내신거 보니까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개념정리가 잘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이든 아무나 대답해도 상관없습니다.
○담당 찾동은 크게 세 가지 분야인데 일단 방문복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사례관리라고 해서 동중심 사례관리 해서 복지서비스지원 그다음에 복지생태계 활성화라고 해서 복지자원하고 민간협력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인데 방문복지는 플래너라고 해서요. 찾아가는 복지 그래서 어르신플래너 같은 거는 65세, 70세 도래자를 찾아가는 방문복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아이는 출생부모하고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찾아가는 플래너이고 그다음에 빈곤위기가정은 기존에 있는 기초수급층,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방문하는 플래너이고요. 우리동네주무관은 예전에 통담당이라고 있는데 우리동네주무관이라고 새로이 지정을 해서 동에 자기 관할 통을 방문해서 현장민원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낸다든지 그런 분들을 1차적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플래너한테 연결시켜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건강플래너는 이게 원래 65세, 70세는 동의 사회복지담당하고 방문간호사하고 2인 1조인데 이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이 같이 하지만 방문간호사하고 또 동담당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급자들, 어려우신 분들에게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을 플러스한 게 마음건강플래너라고 그렇게 해서 방문간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상담전문가는 지금까지는 방문복지를 했지만 이거는 찾아오는 사람들 내방복지 해서 복지상담전문가를 한 명씩 지정을 해서 그날 오시는 분들을 종합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급신청하시는 분들도 상담해줄 수 있고 취업도 상담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를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이 상담전문가이고요.
동중심 사례관리는 기존에 우리가 구청에서만 사례관리를 했는데 어떤 어려우신 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구가 있어서 그 사람을 해결을 해주려고 구청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었는데 동단위 또는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단순한 사례관리는 동에서 하고 복합적이고 이기적인 거는 구에서 하고 또 민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길음복지관에서 주로 하겠다면 길음복지관도 또 연계를 토스해주는 게 우리 동중심 사례관리 이렇게 사례관리 분야를 찾동이 이렇게 분야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옛날 업무에 비해서 많이 확대화되고 그랬는데 이거를 굉장히 복지 붙여 마을건강 붙이고 우리동네주무관 붙여 복지상담 붙여 동중심 사례별로 하니까 사실 옛날보다 업무를 많이 하긴 해요.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렵게 그냥 쪼개서, 그러면 여기 보면 마을건강에도 65세, 70세 있고 복지플래너에 보면 어르신도 65세, 70세가 있다고. 그런데 양쪽에 이렇게 나누어놔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치가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건수하고 복지플래너 활동 건수가 중복돼 있는 게 틀림없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중복된 거는 거의 없고요.
○유경상위원 거의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우리동네주무관은 옛날에 통담당 업무가 생활민원을 하는 거고요.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쪽의 플래너는 복지업무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건강플래너는 동 방문복지간호사입니다. 간호사 명칭을 마을건강플래너로 한 거예요. 각 동에 한 분씩, 한 명씩 간호사가 있어서 저희 사회복지사랑 같이 2인 1조로 나가서 간호사분들은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건강 체크를 해주시는 분들이고 우리 복지사들은 나가서 어르신이라든지 빈곤에 관한 상담을 해주는 그런 분야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마을건강은 간호사가 있는데 그러면 간호사가 각 동에 다 한 분씩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한 분씩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20개 동에 다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20개동에 있어요.
○유경상위원 20개동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간호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면 단순히 혈압 재주고 또,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당뇨도 해주고,
○유경상위원 당뇨도 해주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의료에 대한 기초상담도 해주고 병원 같은데 연계도 해주고,
○유경상위원 연계해주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분들이 모르는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기초적으로 다해주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마을건강플래너 간호사들요. 제가 한번 같이 따라 다녀봤어요. 다녀봤더니 실질적으로 간호사들 일이 80%이면 사회복지사 동행하시는 분이 20%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동마다 간호사 차가 하나씩 있는 거 같은데 차 하나씩 동마다 사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그거 하고요. 다 끝나고. 그거하고 차가 하나 있는 거를 봤어요. 제가 우리 돈암2동에 있는 거를 봤고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한 동에 한 명인데 그분을 65세, 70세 되신 분들을 당뇨검사, 혈압,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검사를 다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가서 못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중환자들이 있는데 병원에 가도 안 받아주고 입원도 안 받아주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을간호사들이 아주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찾동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실 건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우리동네주무관 통장님들하고 또 마을도우미라고 해서 하여튼 엄청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건 하여튼 굉장히 많아. 많은데 지금 봤을 때 체계적인 게 좀 아닌 거 같아.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제일 염려하는 거는 간호사들의 업무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그분들을 보건소에서 채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분들 인건비가 적어서 사퇴하니 안 하니 이런 말들도 많고 이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이 몇 가지만 답변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호사가 각동에 한 분씩 있는데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간호사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라든지 위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건의를 해서 최소한 2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 내용은 답변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방문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지금 저희들이 전기차를 구매해서 차량 한 대당 한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개동을 다 했는데,
○김춘례위원 다해줬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잘하셨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찾동을 하는 데는 전기차를 원하면 전기차를 해주고 전기차를 원하지 않으면 일반차량으로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찾동 차량은 전기차로 다 해줬고요.
○김춘례위원 해줬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다음에 아까 중증 환자분들은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연계사업으로 대형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소라든지 그다음에 건강평가원이라든지 이런데 연계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병원 같은데 저희들도 MOU를 맺어서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중증 그분들이 자기가 걸어서만 나오면 상가에만 나와도 병원이 있는데도 그거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서 의사 한 분이 출장을, 왕진을 가야되겠다, 이런 거를 제가 자꾸만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는데 구에서 전체적인 그런 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사실은 꼼짝을 못하는 분들을 도와줘야지, 걸어 다니는 사람보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도 노력을 더 할 것이고요.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은 그러면 상급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지금 간호사를 한 동에 두 명씩을 더 해달라고 건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호사 인건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 250, 280 받던 사람들이 우리 성북구보건소에서 공고를 잘못 내는 바람에 그 간호사들이 인건비가 거의 한 80만 원 정도씩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거를 제가 서울시에서 안 되면 구에서라도 어떻게 좀 보충을 하던지 이런 쪽으로 작년에 그렇게 많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도 자료 요청 한 번 할게요. 각동의 간호사들 인건비에 대한 현황을 좀 주세요. 주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바뀌었나 좀 보고 싶어요. 그런 게 전혀 되지가 않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은 많은데 인건비가 그렇게 깎이니까 일할 맛이 나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보건소,
○김춘례위원 이게 보건소인데 보건소에서 채용해서 한 건데 그래도 일은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에 대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일은 복지정책과 일을 주로 하고 간호사라는 그 직업 때문에 보건소에서 채용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러니까 이원체제로 되어있는데요. 인건비라든지 복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이분이 간호직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요. 우리가 업무라든지 사회복지하고 연계라든지 협업 같은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동장님이라든지 우리 사회복지분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협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불합리한 거를 회의를 해서 시정을 해나가는 게 협업이지 말로만 협업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지금 구제를 해줍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변화된 거를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거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데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김태수위원님 보충이신가요?
○김태수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목소영 혹시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따로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1쪽에 민간주도 지역재단 설립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쪽 책자 보시면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해를 하겠는데 풀뿌리단체는 어디를 위주로 해서 풀뿌리단체라고 지금 기재를 해놓으셨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각동에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역사회협의체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풀뿌리단체는 기본적으로 각동에서 하는 단체가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풀뿌리단체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또 제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관변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구르트사업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학교하고의 불우청소년한테 성금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장학금 지급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풀뿌리단체라고 여기에 기재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질의했던 거고요. 여기 보면 재단설립 전문가 신규채용 그래서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채용인원이 1명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을 둔다, 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금 시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4월 1일부터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아마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다 생각을 해서 아무 풀뿌리단체라고 기재를 한 거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분이 시민단체라든지 사단법인에서 10여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전문가로 채용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거 민간주도 지역재단 설립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여기까지 지금 특별히 추진한 게 없고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하는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중입니다.
○김태수위원 좋아요. 일단은 하여간 이런 부분이 없는 거보다 있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진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민간차원 동별 이웃돕기 후원집행 현황해서 결연사업해서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차피 매년마다 11월부터 그다음에 2월까지 3개월간 어차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간협력이 공동으로 협약해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한테 자료 들어온 거 보면 물품하고 현금하고 다 포함해서 총 1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삼선동하고 그다음에 정릉3동이 1억 3,000하고 1억 2,000정도가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실적이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평균적으로 나누어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이 정도 상회하고 있는데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1억 3,100인데 뒤에서 보니까 이웃돕기 배분현황에 보면 지원가구수가 47건이에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삼선동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인 보호계층들이 많이 상주하고 계신가요? 이게 법적 보호 계층이 밀집 된 부분이 각동 별로 리스트가 나온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삼선동이 타동보다는 복지대상자가 높은 실적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습니까? 제일 높은 동이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종암동이 7,700가구 정도 되고요. 석관동이 7,100가구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7,700에 그다음 7,100원에 삼선동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5,000 가구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웃돕기배분 현황을 보면 삼선동이 47건이고 그다음에 종암동이 26건이고 석관동이 18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웃돕기 배분 현황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물론 복지 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자원이 많이 배분 되는 건 아니고요. 종암동이라든지 석관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지대상자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복지법적인 그런 급여는 많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상자가 중간 정도보다는 높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데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든지 동장 이하 많이 관심을 가지고 다른 동보다는 많이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종암1동 같은 경운 딱 한 건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공적 자원이 많이 되는 데는 아무래도 공적 자원으로 말이 가고요. 그런 데가 법적으로 전혀 안 되는 사각지대는 저희들이 공동모금이랑 연계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1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1인당은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돈암1동 같은 경우는 40만 원 지원 했거든요. 내가 돈암1동을 지적해서 평균 40만 원 정도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30만 원으로 말씀 하셨는데 성북구 관내에 정말 이웃돕기 배분현황을 보면 성북구 관내에 지원가구를 보면 442가구가 되는데 442가구 중에서 왜 돈암1동은 왜 1가구밖에 안 될까 이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돈암1동이 물론 인구수도 다른 동에 비해 작은 수준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고 해서 여기는 법적보호를 많이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각지대라든지 보호대상자는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김태수위원 정릉2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정릉2동은 1건도 없어요? 그리고 정릉4동 같은 경우는 4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게 실적이 없다고 해서 보호대상자 있고 없고는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그건 실적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배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배분현화에 보면 정릉2동 같은 경우에는 1명도 없어요. 2017년 이웃돕기배분현황을 보면 이 자료가 2016년 11월 14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기준해서 작성된 배분현황이거든요. 그런데 단 1건도 없다는 건 이건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 질의하는 위원입장으로서는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이 배분현황이 잘못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동에서 취합된 부분이 안 올라와서 여기에 못 집어넣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답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모금으로는 지원을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웃돕기를 시스템도 있고요. 저희들이 제도적 지원 외에 연계하는 부분은 여기서는 공동모금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5년 11월 14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이웃돕기 배분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이건 추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우수동 같은 경우에는 1억 3,100하고 1억 2,000인데 이런 우수동은 제가 봤을 때 구청장 표창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우회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표창도 하고 있고요. 포상금을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하고 있군요. 그러면 거기에 맞물려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사회복지재단기부금 물품현황 리스트를 받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기부금 및 물품현황 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여기 들어온 게 있어요. 들어온 게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청소년육성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지역에 관변단체가 12개 정도 되지 있습니까? 그쪽에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리스트가 전부다 체크가 돼서 동에서 다 올라오는지 아니면 동 주관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지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실적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다시 질의하면 민간주도지역재단설립이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나름대로 리스트를 면밀하게 작성해서 복지정책과에 보고를 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플랜을 갖다가 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맞습니다. 그런 민간단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방위협의회 이쪽으로는 저희한테 보고는 안 들어오고요. 우선 거기에서 크게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동향보고는 들어옵니다.
○김태수위원 동향보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를 들어 백미 몇 킬로를 무슨 단체에 누구 어디다 기부를 했다. 동에 기탁을 했다. 이런 건 큰 건수 같은 건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김태수위원 큰 건수?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큰 건수는 얼마정도의 데이터가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건 기준은 없는 데 큰 건수라든지 무슨 경로행사라든지 자기네들이 바자회를 한다든지 무슨 복지관련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동향보고는 들어옵니다.
○김태수위원 그 동향보고는 당연히 들어오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걸 벗어나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한테 요구르트사업에 얼마, 방위협의회에서 방위협의회 회의할 때 요구르트사업, 계란사업 얼마, 이런 리스트는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렇죠. 큰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세세한 사업들은 저희들한테는 보고를 안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것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재단관련해서 보충.
○위원장 목소영 예, 재단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가를 신규채용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목소영 사실은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됐는지 누가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구에서, 글쎄 모르겠어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지역재단이 물론 관에서 지원하지만 민간주도로 잘 안착되기 위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과에서 너무 관련한 보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일단은 이분에 대해서 간단한 프로필 하나 정리해서 주시고 행감기간이니까 올라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재단보충입니다. 지금 금년 4월에 채용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는 예산입니까? 인건비를 우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금년도에 17년도에,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행정지원과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행정지원과에 포괄적으로? 포괄분에서 썼다는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아니요. 포괄분이 아니고요. 세세 산출기초는 있는데 그동안 각 과에서 안심기자라든지 전문적으로 채용하다보니까 통계도 안 되고 통합이 안 되니까 올해부터는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통합해서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그전에, 2017년부터 통합해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유경상위원 그래 2016년까지는 지금 제가 행정위원에 있을 때 그거 때문에 우리 박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하실 때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기타직 보수로 들어가니까 그 주관 과에서 세세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어디입니까? 미디어센터의 거기 팀장, 기타직 보수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의원들이 거수를 했어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위원장 하실 때. 그래서 3대 3으로 팽팽했는데 제가 하는 거로 했어요. 이거 세부 가져왔으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도대체 작년에 예산심의를 했나? 심의 한 기억이, 제가 기억을 못하나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포괄로 해버리니까 주관과에서 모르고, 행정지원과 포괄하면 행정위원회에서 그걸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타직 보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예산 깎이면 사업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팀장 그때 만약에 제가 반대 했으면 그땐 못했어. 박과장 자치행정과장 하실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송대식위원님하고 제가 얼굴 붉히기까지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나름대로 이걸 해야 되겠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들은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 인권팀도 할 때 그렇고 인권팀은 어떻게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미디어 팀은 4대 3으로 제가 그야말로 중간에 껴서 입장이 곤란 했었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 버리면 각 주관 과에서 이 사람이 임기를 채용 하는 건지 채용하지 않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데 상세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할 때 저희한테 자료도 요구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질의합니다.
○유경상위원 이건 박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주관과에 기타직 보수로 넣었다가 2017년부터 행정지원과에 포괄로 잡은 어떤 근거인지 나는 그걸 지금 알려고 하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용이하니까
○유경상위원 그러면 왜 옛날에 통합적으로 안 했어? 개별 과로 하니까 개별 과에서 깊이 들어가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골 아프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깊게 들어가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포괄로는 않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고요.
○유경상위원 물론 아니라고 대답하셔야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주된 원인은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각 과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면서 인건비를 잡다 보니까 그게 인건비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부터 포괄로 주무부서에서 통계하는 차원에서 아마 주무부서도 통합관리 하는 걸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보면요. 제가 성북구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제가 가끔 보면 정원이 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원규정이 의회하고는 아무 어디에서 터치할 길이 없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공무원 정원 규정 규칙을 입법으로 하더라고요. 보면 뭔가 하면은 일반직 줄여서 왔다 갔다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그런 경우라 그러면 각 상임위로 가지 않고 규칙에서 정원은 하면 의원들은 규칙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어도 터치할 길이 없고 터치한 다면 겨우 의견 내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의견 내는 거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산 할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임기제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을 도저히 주관 상임위에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저도 언제 4월부터 썼어? 나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행정 주관해서 하면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정도만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유경상위원 그건 최국장님이나 박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내일 쓸 거고 여기에 그러면 12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중에 지금 정관 초안 같은 거 작성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이기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해 있고 지금 기초단체, 기초 작업하는 그런 중입니다.
○유경상위원 지난번에 세미나 때 광주 광산에 가서 상임이사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강의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게 그분의 이력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거 제가 쭉 읽어보고 감명을 받았는데 과연 그대로 하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회비 내는 분이 몇 명이냐, 사 천 몇 백 명이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들어온 거하면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궁금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들어왔고 들어왔는데 인력채용을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거는 조금 이해가 덜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유경상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방문했을 때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정말 순수한 민간주도로 해서 민간인들이 돈을 갖다가 갹출해서 그걸 가지고 순수하게 재단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순수민간재단이 아니고 관에서 어차피 개입이 되는 그런 의도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아닙니다. 저희들도 준비하는 과정까지만 계약직 공무원이 하고 창립총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들은 구청하고 별개로 순수하게 민간조직단위로 광주 투게더광산처럼 운영할 계획 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봤을 때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분은 누가 컨트롤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복지정책과 소속입니다.
○김태수위원 복지정책소관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아마 이분한테 얼마만큼 업무보고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순수하게 민간주도로 재단이 활성화 되려고 하면 서로가 잘 맞물려서 잘 해야 될 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하고 되면 내내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고 그다음에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그러면 잘 하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예, 각 동에 복지협의체에 지원금이 얼마씩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1개동에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분기에 30만 원씩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30만 원씩 해서 4번인가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얼마씩 나가나요? 운영비도 별도로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운영비는 시비라고 해서 이때까지는 안 나갔었는데 작년에 처음 나간 얼마씩 계속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565,600원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토탈 나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전체 20개 동에?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시비로 연 1회 나갔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565,600원이 연 1회면 한 동에?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일영위원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나가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일영위원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월 10만 원씩 나가는 건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서 나가는 거고요. 한번에 556,000원 나간 거는 시비가 돼서 그때 각 시에서 민간거버넌스 활성화라든지 협업 같은 걸 잘 하라고 1회성으로 한번
○김일영위원 매달, 그러면 해마다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올해는 아직 지원을 안 줬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복지협의체 있는 임원들 임기기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임기가 2년에 있긴 있는데요. 위원님들은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계속 연속이 되는 임기고요. 거기서 회장님만 2년 임기에 1회 연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만 1회? 2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임기가 2년이고 1회 연임 그러니까 총 4년 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연임까지 4년이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나머지 임원들은요? 나머지 임원들 계속 할 수 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나머지 임원들은 예, 계속할 수 있는데 본인의 뜻에 의해서 사퇴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각 동에서는 위원님들 모시기가 너무 어려워서 임기를 두게 되면 자꾸만 나가고 새로운 분들을 뽑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연속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임기라는 것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임기를 안 두게 되면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워낙 각동에서 단체가 많다보니까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김일영위원 지금 잠깐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거기는 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김일영위원 지금 그것도 아니야, 옛날얘기야. 옛날에 자치행정과 과장하실 때 얘기고 지금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임기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검토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지원되는 금이 많은 데는 임기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협의체는 지원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외부에서 지원을 받잖아.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 지원받는 금액은 다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지, 복지위원님들한테 혜택 가는 건 사실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과장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 안다고. 그런데 참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임기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이 정도까지는 임기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위원들은 그대로 나누더라도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들, 총무까지는 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20개동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그럴 수도 있겠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거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에 대한 거를 어떤 제도든 그거를 제도 범위 내에서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꼭 그렇지 않은 게 발생이 되는 게 문제겠죠. 그런데 물론 거기는 특정위원장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만 두면 좋은데,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보통 보면 거의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같이 위원장이 바뀌면 바뀌는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만들면 좋겠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계속하던 사람들이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런데 동은 동대로 애로사항들도 많더라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방향을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어떻게 보면 자치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꾸 규정을 두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김일영위원 이건 규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래 고이면 썩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 얘기를 다할 수는 없잖아.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위에 위원장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위원장은 밑에 사람들만 다 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자기들이 지명해서 로버트 앉혀놓고 할 수도 있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또 임원진들은 정관이나 이런데 보면 위원장이 또 선임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좀,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을 그냥 밑에 있는 자기들 임원들끼리 그냥 누구를 정하자고 해서 형식적으로 정하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문제는 일은 그 밑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임기를 같이 만들어서 그 임기에 같이, 그 회원들이 그 회원들이거든. 그거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제도상으로 보면 회장이 선임되면 회장이 그 임원들을 부회장 말고라도 감사나 총무는 이렇게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렇게 안 해. 그게 안 된다니까.
○위원장 목소영 예, 일단 사실 조례상에는 위원장의 임기 규정만 되어있는데 사실은 동마다 임원구성의 방식도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건 어렵겠지만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는 실제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별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지침의 방식으로라도 가능하면 임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좀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거는 좀 고민을 하시고 또 실태조사도 하셔서 우리 김일영위원님께 따로 또 보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그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목소영 식사 하시고.
○김일영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목소영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예.
○부위원장 김일영 김춘례위원님. 짧게 하세요.
○김춘례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몇 년 전에 우리가 6급 직원 또 하나 뽑았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그분 그때 당시 뽑을 때 자원 연계하는 일을 시키겠다고 뽑은 것으로 기억이 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분이 사회공헌 하는 거하고 재단 2개 집중으로 업무로 뽑았는데요.
○김춘례위원 이번에 뽑은 분 말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뽑았는데 그분이 사회공헌업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성북동 북정마을에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했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사회공헌 업무를 그렇게 활발하게 못했었는데 전문직이,
○김춘례위원 그러면 사회 공헌한 그 내역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내역이 있고 그런데 그분을 원래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해서 뽑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는 안 두고 다른 팀에 가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성북구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신경을 쓰고 구에도 신경을 쓰고 하는데 그분을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잘 활용을 해서 그분의 능력을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그 사람을 뽑은 취지하고 틀리게 왜 다른 팀에 가있어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원래 그분을 뽑을 때 자원봉사팀이 우리 연계팀에 같이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글쎄 아니 어찌됐든 같이 있었는데 중간에 또 구청장이 자원봉사팀을 없앴잖아요. 없애서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다시 만들었으면 그분도 다시 원위치를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자원봉사팀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별도로 충원을 했기 때문에 또 연계팀에서도 사회공헌 활동도 필요하고 연계업무도 필요하고 기타 현안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했고 그다음에 각동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창의적으로 잘할 수 있는 직원을 한 명을 인사이동을 했고 그다음에 또 전문직을 뽑았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그래도 인력이 많이 충원된 형태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위원들 앞에서 집행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보고는 A라고 하면 나가서 집행부에서 일 집행할 때 보면 B라는 것으로 가서 집행을 하고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직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 자원봉사팀으로 원상복귀 시켜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자원봉사캠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개동의 캠프가 유명무실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자원봉사캠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 돈 1,000만 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여기에서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20개 동에 다만 몇 십만 원이라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그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6월 달 다가지 않습니까? 지금 19일이면 이제 내일은 20일이고 거의 다갔다고 보고요.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거를 대충 제가 보고라기보다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20개 동에 자원봉사캠프를 다녀본 결과 조사해본 결과 사무실도 없고 캠프 간판도 없고 너무 엉망이니까 우선 급한 대로 8개동에 마을계획단이 있는 동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그거에 반대해요. 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고 보고 아니면 부득이하게 그거를 못 지켜서 이렇게 변경이 돼간다면 최소한 그 예산과 그거를 질의한 위원과 위원장하고는 그런 협의를 해서 이거를 변경을 해가야 되는데 전혀 싹 무시하고 변경해가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자원봉사캠프를 8개동을 한다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거 같고요. 그중에 제가 아는 잘하는 동이 있어요. 그런 동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마을계획단이 있는 동을 8개동을 선정을 해서 하면 잘하는 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동 무슨 동 잘한다, 넣어라 해서 넣을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그거를 알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 자원봉사캠프 일이 서울시의 일이더라고요. 과장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센터장한테 통화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이거 자원봉사캠프를 관리를 하면 똑바로 잘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앉아서 구청으로 내려가서 교육만 받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잘해라, 이렇게 하려면 다 때려치우라 그랬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서울시에 건의할건 반드시 건의를 하고 여기에서 정해진 예산과 여기에서 이야기한 거는 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자원봉사캠프가 22개가 있는데 각동에 20개 캠프가 있고 그다음에 덕수교회 하고 성일교회 캠프가 있어서 종교기관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캠프가 사실은 잘되는 데 몇 군데 빼놓고는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예산도 편성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한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20개동을 전부다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사실은 20개 동 계획으로 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20개 동이 안 따라오는 동이 너무 많고 물론 인프라도 안 돼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미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안 오는 동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물론 위원님한테 보고 못 한 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 드리는데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일단 마을기획, 아무래도 마을기획 하는 데가 업무 열의도 더 있고 업무도 협조성이 좀 있어서 저희들 마을기획 하는데 6개동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동 2개동을 넣어서 지금 8개동을 사실은 정상적인 궤도로 끌고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약간 지금 끌고 가는 식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다시피 자원봉사캠프 업무가 실적이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업무가 금방 눈에 띄는 업무도 아니고 자원봉사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라든지 업무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문제, 여러 가지 동의 복합적인 문제하고 섞여 있어서 쉬운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업무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잘하는 동을 추가로 안 넣으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김춘례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산이 지금 딱 고정이 돼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 예산할 때 20개동으로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20개동으로 했는데 지금 8팀이면 예산이 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벌써 그 예산을 가지고 8개 팀으로 예산을 벌써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8개팀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계획이니까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자, 말씀 나온 김에 민간교회가 2개가 더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다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단체가 2개 있는데 예산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산 달라는 거 아니고 두 교회 다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잘하는 동이 있으면 더 추천을 받아서 같이 가게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꼭 거기만 한정을 해서 한다는 건 전 잘못됐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잘하는 동을 한번 파악을 해봐서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요. 같이 데리고 가세요. 지금 계획 중이고 예산을 다 분배를 안 했으면 그렇게 가는 게 원칙이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도 원칙대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행정절차,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아니 원칙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지금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잘하는 동을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검토해서 같이 넣어서 같이 가세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또 새로 직원 뽑으신 분 올라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분들이 다 출장 중이기 때문에 3시 반에 두 분 같이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3시 반에. 사실 그런 분도 새로운 분들이 또 서로 얼굴 알고 지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개만 더할게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금 릴레이봉사단을 올해 17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굉장히 각광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는데 지금 몇 개 단체를 올해 할 생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분야는 5개 분야 해서 한 단체가 보통 일주일 내지 길게는 2주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1개의 단체가 한 달에 분야별로 4개니까 20개 정도는 계획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6, 7개월,
○김춘례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1개의 단체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5개 분야에서 돌봄분야 2개, 환경자원 분야 하나 그다음에 주거환경 분야 하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5개 분야해서 각각 일주일 내지 2주일 그러면 한 달 보통 5개가 가니까 한 20개 정도가 가잖아요. 20개 정도가 가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대회 할 때까지 갈 거니까 한 6개월 내지 7개월.
○김춘례위원 자원봉사대회가 몇 월 달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보통 11월 달.
○김춘례위원 거의 연말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예산할 때 예산에 대충 목이라기보다 자원봉사자들을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점심값 내지 교통비는 지급한다, 이런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이 저는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릴레이봉사를 하면 그 단체에 얼마씩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한 단체 얼마.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예.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 회원 상관없이 얼마 금액을 정해서 지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편차?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 곱하기 8,000원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봉사 많이 하는 데는 엄청 많이 나가겠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아니죠. 일주일 내지 이주일 정도뿐이 안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딱 한정돼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많이 질 수 있는데. 그러면 대개 다 그러면 일률적인 금액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적고 그 회원들이 적을 경우에는 금액이 좀 줄어드는 거고 회원단체가 많은 단체는 1인당 8,000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김춘례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거에서 한 단체에 얼마정도가 지급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제가 정확히 자료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1개 단체에 보통 5명 내지 1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춘례위원 그럼 작은 단체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데 큰 단체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는 활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평균 한 1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평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단체회원들은 한 4, 50명 되더라도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한 열 분 내외 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약간 좀 이해가. 그거는 제가 궁금한 건 또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요. 올해 선거가 있고 이래서 자원봉사워크숍 아직 안 갔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가을에 갈 예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가을에 가실 때는 단체장님들한테 어느 정도 여론조사를 물어서 제대로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가기 전에 설문조사도 할 거고요. 작년에 후기를 받아본 게 있기 때문에 그 후기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종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올해는 예산도 나름대로 하셔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워낙 침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자원봉사센터가 워낙 신경을 안 쓰고 이랬던 곳인데 올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요. 애 쓰시는 김에 제가 지적한 거 이런 거를 조금 보충 하셔서 또 다른 의원님들한테 대안도 들으시고 해서 잘 활성화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예, 김춘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김춘례위원 예.
○유경상위원 어디로 넘어가요? 어디 생활보장과로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님 감사자료 20쪽 펴보실래요? 20쪽 펴 보시면 시간제, 계약직 현황에서 0번, 1번 넘어가시고 2번, 3번을 보세요. 아까 업무계획에서 지역재단하고 관련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길어져서 이야기 안 했는데 2번을 보시면 박ㅇㅇ씨가 나급이고 그분부터 4월부터 12월 말일인데 그 업무내용은 지역재단설립 운영준비 총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업무계획할 때는 한 분만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0번, 3번에 보면 최ㅇㅇ 씨도 5월 22일부터 내년 5월 22일까지 하면서 지역재단설립운영회 준비하면서 기업사회공헌유치 이렇게 업무내용이 돼 있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 업무계획에는 박ㅇㅇ씨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박ㅇㅇ씨가 총괄이고 그 밑에 최ㅇㅇ씨는 실무 요원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보실래요? 그 차이가 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춘례의원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신데요. 1번 보면 김ㅇㅇ씨라고,
○유경상위원 그건 필요 없고 2번, 3번만 갖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그분의 업무가 기업사회공헌업무가 주된 업무였었고 그리고 약간 보조업무 중에 복지재단업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 특별한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주로 사회공헌업무를 쭉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팀이 없었고 연계팀이 있기 때문에 연계팀 소속으로 쭉 있었다가 이분 후임으로 최ㅇㅇ 씨가 온 겁니다. 최ㅇㅇ씨가 왔는데 또 올 당시에는 팀이 2개로 분리돼서 자원봉사팀하고 그다음에 연계팀이 분류가 돼서 김ㅇㅇ 씨 업무가 2가지인데 하나는 사회공헌하고,
○유경상위원 아니, 김ㅇㅇ씨 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그런데 연계가 돼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겁니다. 최ㅇㅇ 씨 업무도,
○유경상위원 최ㅇㅇ씨만 이야기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최ㅇㅇ씨 업무도 사회공헌업무하고 복지단업무 2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뽑을 때 그런데 지금은 사회공헌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재단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원봉사팀에는 지원이 보충이 됐고 해서 이 최ㅇㅇ씨는 연계팀에 두고 사회공헌도 하고 지역재단업무를 하는 걸로,
○유경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업무계획은 나급 박ㅇㅇ씨 혼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감사자료 보면 박ㅇㅇ씨고 최ㅇㅇ씨하고 두 분이 지역재단업무를 한다고 보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최ㅇㅇ씨가 지역재단업무도 하면서 일부분은 사회공헌업무까지 계속 하고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의 두 분의 사무실 책상은 어느 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 연계팀 안에 이ㅇㅇ팀장 밑에 두 분, 박ㅇㅇ씨는 임기제 나급에서 평주사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실무자 식으로 최ㅇㅇ씨는,
○유경상위원 이ㅇㅇ팀장 그 책상 옆에 쭉 나란히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직원하고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같이 앉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유경상위원 별도 사무실 있는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아닙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앉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10페이지를 가보시면 복지정책과 할 이야기 다 하고 넘길게요. 10페이지 넘어가시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하고 출산가정 있는데 제가 하는 게 계획이 예를 들어서 2015년을 보시면 계획인 4,142명 실방문수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계획을 짤 때 어떤 식으로 자료에서 4,142명, 2016년에는 7,146명, 2017년 2,862명 어떻게 10자리 이하까지 어떻게 해서 계획대상이 잡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동이 2015년 7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요. 계획안에 4,142명이라는 게 65세하고 70세 도래한 사람들이 주민등록 발췌하니까
○유경상위원 주민등록 발췌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2016년에는 1년 그다음에 2015년도는 6개월 2017년도까지 4월 30일 현재,
○유경상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푸드뱅크, 푸드마켓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보문동에 있는 건 푸드마켓이고 거기를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다니는 가구가 대상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대상이 46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
○유경상위원 다음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1순위가 긴급지원대상자 2순위가,
○유경상위원 예,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월 몇 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월 1회 정도. 왜냐하면 회원수가 한 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이 1회 정도 돼야 운영이 되지 많게 되면 저희들이 공급받는 하고 수급하고 잘 맞지 않아서,
○유경상위원 그럼 월 1회 얼마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1인당 4개 품목으로 딱 그렇게 조정이,
○유경상위원 어떤 품목은 비싼 게 있고 어떤 품목은 싼 거 있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 써 붙어 놓지는 않고요. 가보면 고를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유경상위원 금액 한산 4개 품목만 한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근데 거기 약간 보충 질의.
○부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춘례위원님 보충.
○김춘례위원 지금 푸드마켓 예산지원에 보면 지금 2호점에는 전담인력 2명 인건비가 구비 100%로 되어 있어요. 1호점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왜 이렇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1호점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통일점을 하다 보니까 시비 50%, 구비 50%고요. 2호점은 순수하게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구비 100%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호점 만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형평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수요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2호점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다른 구에서 서울시에서 해 주는 1개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서울시에서는 원칙으로는 1개인데 우리 구에는 하나 더 만들어서 구비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보충질의를 왜 하냐면 이건 궁금해서 물어 본 거고 그 푸드마켓에 후원 들어오는 후원자들이 넉넉지가 않은지 마땅치가 않은지 의원들에 대한 의원이라면 거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다 포함이 됐어요. 후원을 안 한다는 불만의 소리를 본 의원 듣는데 직접 그냥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 후원을 공식적으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서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본인한테 직접 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이걸 집행부에서 어떻게 예산을 충원하든지 해서 거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걸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오죽 답답하면 본인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그런데 저도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선거법 위반을 해가면서 공개적으로 후원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호점, 2호점 성북 푸드마켓을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열심히 잘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저한테 자료 주신 거 긴급복지지원사업 지급현황이 저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지원가구를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는 1,524가구 거기에 지원금액이 12억 4,272만 4,000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지원가구가 1,232가구에 12억 145,000원이 집계가 돼서 저한테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송파 2014년도에 발생한 수치를 보면 지원가구가 463가구에 지원금액이 5억 7,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14년도 대비 송파 세 모녀 가정사건 이후에 빈곤가정을 체계적으로 집계한 자료를 살펴보면 총괄 243,213가구 중 서울이 서울에서만 12,000가구가 발생됐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면 2014년도에 송파 세 모녀 가정사건 이후에 그동안에 없앴던 걸 갖다가 정부에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해서 아마 각 시, 구청에 시작을 한 거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빈곤가정을 나름대로 다시 조사를 했겠죠. 했는데 2015년도에 우리 성북구에서 1,524가구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232가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5년 대비 2016년도가 좀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액이 줄어든 배경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도 지금 자료를 봤는데 한 3,800정도가 줄었는데요. 12억 중에서 3,800정도면 그렇게 많이 줄어 든 건 아니에요.
○김태수위원 그런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연말에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주민 위문품 등 지원 차상위이동가구지원, 아동가구지원 그래 갖고 예산안에 1억 6천이 올라왔는데 조정안에는 2억 1천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2015년도에는 늘어났다가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 늘어났다가 2016년도에는 또 감소 됐다가 2017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제가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는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찾아가지도 못하고 해서 지원금액이 적었었는데요. 2015년 7월 1일부터 찾동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찾아가고 복지통반장님들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소득가구를 위해서는 한 결과 지원가구가 늘은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많이 늘다보니까 2016년도는 미미하지만 건수는 조금 줄은 거 같고요. 그중에서 주는 게 생계비인데 저희들이 찾동을 시작하면서 맞춤형급여인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다른 법적인 수급자로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조금 적어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은 겨울보다 여름나기가 더 힘들다고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른장마라 더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면 갈 수 록. 그래서 TV에도 뭐 하루에 한 번씩 폭염주의보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령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위기가정이라 그러면 정말 독거노인들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이런 데는 여름철 나기가 겨울보다 힘들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독거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없는 집들이 거의 많을 겁니다. 선풍기 하나로 의존해서. 그런데 체계적으로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백데이터가 넘어와서 위기가정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찾동 이전에는 저희들이 세세히 가지도 못하고 방문도 못했었는데 찾동 이후에 다른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과 협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는 한전 그다음에 가스회사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랑 연계해서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 가구 그다음에 전기 끊기는 가구 그다음에 가스가 끊기는 가구해서 저희들한테 두 달 정도에 한 번씩 자료가 옵니다. 그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자료를 확인하고 긴급지원 해 줄 분들은 긴급지원 그다음에 법적 수급이 되는 분들은 법적으로 하고 아무래도 찾동 전보다는 많이 체계적으로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단체와 더불어서 같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일단은 찾동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셨으니까 잘 알겠는데요. 지역현실은 거기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석광동하고 장위동 같은 경에는 실버센터와 그다음에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것이 있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이 집에서 계시면 너무 더우니까 지금 어딜 찾느냐,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실버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이쪽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점심식사를 대접 받고 그런데 점심식사도 대접 받는 게 아니고 다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 대접을 받지, 그 이상은 받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쉴만한 쉼터가 고작 거기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찾동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가정 발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동사무소에 백데이터를 갖다가 수거할 때는 그런 곳에 가서 찾아보는 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위기가정을 발굴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정말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한분이라도 빠짐없이 찾아가서 케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요. 저도 뭐 현실적으로 봐 왔으니까 잘 알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데는 사각지대 놓인 분들은 더 고충이 심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 행감에서 이렇게 질의하면 나름대로 동사무소에 공문 같은 거 보내서 앞으로는 그런 데까지도 찾아가면서 데이터를 수급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예,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률희의위원님.
○김률희위원 긴급복지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긴급복지사업을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률희위원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긴급복지는 긴급복지라고 본인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거나 외부 분들이 저희들이 요청 하게 되면 48시간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분한테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생계비라든지 위로비라든지 줄 것인가. 그런데 그 복지대상을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기준, 공적자료, 은행자료, 소득자료, 재산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먼저 어려운 가정에 선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자료를 받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그런 자원을 자료를 받는데 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 자료를 받아서 이분이 소득이 너무 높다든지 재산이 많다든지 그러면 심의에서 걸러서 이분한테 추징을 하거나 환수하는 그런 제도로 이런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원래는 1회 지급이 원칙인데 한 번 지급해서는 안 될 경우는 2회 정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대로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긴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응급했을 때나 정말 급했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그런 상황에 맞게 잘 대처를 하면 되지, 굳이 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그것도 제가 회의록도 다 보긴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긴급하기 전에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후에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한 분들이 돈을 받으면 긴급해서 받은 건데 그 돈을 다시 돌려드리려고 할까요? 그 회의가 그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저는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을 청하시는 분들이 다 소득이나 재산이 어려워서 진짜 저희들이 법적기준 안에 다 들어오시는 분들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거를 조사를 하다보면 재산이 1억 3,500이 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장잔고가 5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어려운 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분들은 환수를 안 하고 유예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고 본의 아니게 급하지만 소득, 재산이 높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또 추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률희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를 거쳐서 환수한 금액이 있나요? 그런 경우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자료 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를 열 때 지금 2016년을 보면 1,232가구가 긴급하다고 해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 현황을 보면 2016년에 9번 회의를 거쳤어요. 그럼 9번을 할 때 이 1,232건에 대해서 다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 몇 건을,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달 후에 공적자료가 오게 되면 재산자료, 소득 자료들이 와서 법적기준 안에 들면 심의를 안 하고요.
○김률희위원 예. 법적,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 부분을 넘어선 가구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법적근거는 넘었지만 이분은 진짜 불쌍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 심의에서 의결한 대로 도와줄 수 있고요. 이분은 재산소득이 너무 높아서 진짜 환수를 해야 된다면 환수하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럼 그런 건수랑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자료로 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방금 전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긴급복지라고 해서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쫙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번에 예산을 다룰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또 예결위를 가서 업무추진비를 좀 깎은 부분도 있다는 거를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랑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긴급복지에 사용되어있는 지금 업무추진비를 제가 좀 체크를 해놨었는데 세부자료랑 영수증까지 제가 좀 다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을 좀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그럴 마음은 정말로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을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 긴급복지에 대한 시책추진비는,
○김률희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서로 잘,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 목이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저희 국에 7개의 국장님이 있습니다. 그 국장님들이 1년에 816만 원의 예산을 쓰는데 그 예산비목을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지, 사실은 긴급복지를 하기 위한 그런 시책추진비는 아닙니다. 그게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어디 빈 공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는데 통일적인 그런 비목을 만들어서 넣으면 저희들도 참 편한데 그렇게 안 하고 주무과에서 일개 목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긴급복지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쪽으로 한 것처럼 돼있지만 예산서 그 밑에 편성목에 정확히 보면 국단위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거라고 정확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국단위 업무 국장이나 국장비서실 부속실에 운영하는 그런 시책추진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나 국단위로 예산이 잡힌 거는 따로 지금 다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별개인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기관운영비도 잡혀있고 시책추진비가 잡혀있고 부서운영비가 잡혀있고 세 종류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따로따로 다 잡혀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목적성하고 어긋나게끔 지금 사용을 하셨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 감사에 조금 무리하게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영수증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이유는 저도 보지만 우리 지금 성북구청이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건 사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산보고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고 우리가 지금 정산이 잘 돼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해서 무리하게 영수증 같은 거를 좀 체크를 했는데 정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수증 주신 거를 하나하나씩 거의 80% 이상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내역서에 정말 적어도 우리가 사용내역서에, 그냥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이슬, 처음처럼, 카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랏돈을 가지고 술을 먹는 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부서의 어떤 영수증을 보면 무슨무슨 주점 이건 좀 제가 봤을 때 함께 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주 너무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의아해하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우리가 이 업무추진비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종류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활동을 위한 활동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사업별로 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셨던 게 국단위 주요업무추진시책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편성할 때 옛날에는 별도의 항목을 두고 했었는데 이게 사업목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아마 둘 곳을 찾다 긴급복지지원 항목에 넣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거에는 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업관계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에 따르는 사전 이렇게 협업서부터 결과에 대한 격려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 그대로 직원들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점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마 카드사용이 지금 불가할 겁니다. 주점으로 등록된,
○김률희위원 영수증에 다 찍혀있던데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주점이라고 표시한 게 실제로 사업등록에 세무서에 사업등록 할 때 주점으로 표시가 되면 아마 저희들이 카드사용이 제한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호상 주점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률희위원 예. 상호가 그렇게 찍혀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띠지를 다 붙여놨었는데,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런데 직원들이 회식의 문화가 잘 아시겠지만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격려한 게 부서의 어떤 단위사업을 하고 난 결과에 대한 평가와 격려를 할 때 사실 약간의 음주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역서에 찍힌, 그런데 그게 순수하게 술만 먹어서 술만 다 찍혀 있느냐. 아마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저녁식사와 같이 반주 겸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일 거지, 순수하게 술집으로 가서 술만 먹고 음주가무로 정리돼있는 그런 데는 영수증처리도 안 될 뿐더러 대다수 격려성에 대해 보다보면 어디든지 간에 반주로 술을 좀 하게끔 하다보니까 그렇게 영수증에 표현이 그렇게 돼있는 거를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관행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이던 이러한 회식문화에서 술이 반주로 아마 대다수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지적하신 이런 거는 가능한 한 그런, 지금은 아마 이게 음주가 저녁에 같이 이런 평가하면서 격려를 할 때도 대다수가 음주를 요즘은 많이 피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술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이제는 물론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 제가 업무를 위해서 또 회식을 위해서 쓰는 거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성북구를 대표해서 있는 모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조심해주셨으면 하고 누군가는 이런 말씀을 한번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좋은 말씀이시구요.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이제는 다 그렇게 변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느 한 특정 공무원에 대한 그러한 문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화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행이 서서히 지금은 많이 사그러 들고 그다음에 자제하는 그런 문화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김률희위원 이 부분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률희위원님 말씀은 사실 긴급복지는 말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지금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그렇죠? 지금 긴급복지 거기에 업무추진비를 집어넣어서 지금 각국에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잘못 넣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데 그 예산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비목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거를 만들기가 아마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더 설명 드리면 국단위 업무추진비가 계속해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국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사업별로 사업예산목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포괄로 국업무추진비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럼 이런 논란이 없었는데 이게 사업목별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넣을 항목이 사실은 없어요.
○부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오해를 사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해명을 하셨는데 이거를 어디에 넣는 게 적정한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이 주무부서에 있지만 복지정책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보장과도 있고 어느 부서든 다, 복지국의 문화과하고 여성가족과만 빼고는 나머지 부서들은 긴급복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어넣은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넣어도 긴급복지에 집어넣었으니까 긴급복지는 말 자체 그대로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그 긴급복지라는 예산 자체가 명칭이 지금 12억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거기에 별도로 861만 원 그렇게 별도로 이 금액에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긴급복지지원금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과장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거를 적정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예. 김률희위원님 됐습니까?
○김률희위원 예,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유경상위원 보충해서 한번.
○부위원장 김일영 예.
○유경상위원 긴급복지 지원을 하는데 한 번만 지원합니까, 두 번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분이 1회 지원이 원칙이고 2회를 하려면 또 심의를 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심의를 열어야 되고,
○유경상위원 그래도 그분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지 다른 연계 자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공적재원에서는 거의 한계로 보시면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그래도 안 좋아지면 어떡 하냐. 그래도 안 좋아지면 자살하게 놔둬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사회에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공적자금 말고 외부적으로 연계되는 게 병원하고도 연계되고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법인체하고 연관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특히 어려운 분들은 또 일대일로 매치를 해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동네에 지나다보면 플랫카드를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우리 집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모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궁금해서. 그러다가 사람이 갑자기 어렵게 됐는데 또 갑자기 회복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저랬을 때는 제가 알기에도 한 1개월 내지 2개월 한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 이후는 어떻게 하나,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말씀하시기로 했고 김률희위원님, 그 관계는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위원장 김일영 이제 됐나요?
○유경상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고,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기가정발굴사업의 운영현황 2014년부터 2016년 찾동 도입 전후 달라진 점 비교분석을 해놨는데 복지사각지대 일제발굴조사 1년에 두 번씩 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임태근위원 동절기, 하절기 현황만 줄게 아니라 자세한 내역 좀 줄 수 없어요? 현황만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하기가 복잡하네요. 자세한 내역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더 자세한 내역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주세요.
○임태근위원 자세한 내역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더 자세한 거 확인해봐서요. 자세한 내역이 있으면,
○부위원장 김일영 별도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임태근위원 현황만 보고 감사하기가 아주 힘들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별도로 자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부위원장 김일영 예. 임태근위원님 됐습니까?
○임태근위원 아주 고생하시는데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임태근위원님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상위원 보충자료로 끝냅시다.
○부위원장 김일영 있다요?
○김률희위원 예, 아직 많은데.
○유경상위원 복지정책과?
○김률희위원 예.
○부위원장 김일영 그래요. 짧게.
○김률희위원 예, 39페이지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과장님. 지금 2014년에 비해서 2,000가구 정도 늘어났고 인원은 한 3,000명 정도 늘어난 거 같은데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년까지는 찾동을 안 한 그 전 시점이고요. 저희들이 2015년 7월 1일자로 찾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동안에 발굴을 못했던 분들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적수요를 받게끔 생활형기초수급을 하도록 해서 없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9.9%가 늘어났거든요. 그런 숫자입니다.
○김률희위원 찾동사업을 하면서 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률희위원 그리고 보면 명절보상금이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률희위원 그런데 1만 원씩 지원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구비 1만 원에 시비 3만 원으로 해서 총 4만 원이 지급됩니다.
○김률희위원 4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률희위원 그리고 지금 차상위계층 아동들한테 10만 원이 저희 구만 지금 지원이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이거 작년에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하다가 이쪽 부분으로 예산을 해줘서,
○김률희위원 예. 그거 때문에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1인당 한 가구당 10만 원씩 해서 250만 원 정도,
○김률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률희위원 이런 거는 조금 잘 되는 거 같고 1만 원에 3만 원인데 다른 구는 지금 3만 원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구비를 편성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거기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률희위원 이런 부분 좀 궁금했었고 결식아동이 지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는 안 다루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률희위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이제 없죠?
○유경상위원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예, 제가 끝으로 저도 이거 주문을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볼 수 있을 것 같은 데 보훈회관의 운영비가 얼마 나가고 있죠? 보훈회관에,
○복지정책과장 박 성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요. 인건비가 8,100만 원, 운도비가 9,800에서 1억 8,000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예, 그 외에도 들어간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보훈회관에는 1억 8,000정도 운영이 들어가고 있고요. 보훈회관은 아니지만 보훈 대상자들한테 보훈지회 단체한테 지급되는 돈이 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부위원장 김일영 거기 보훈회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3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고정적으로 그분들 식비는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급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 급양비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부위원장 김일영 1인당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1식 6천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1식에, 거기 각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 있잖아 각 부서에, 단체별로, 거기 전체 근무하시는 분들이 20명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일영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9개 단체 중에서 8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명이 행정을 전적으로 보는 여직원 1명 그다음에,
○부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그 행정 보고 있는 사람이 김ㅇㅇ씨인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다음에 안내 경비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아주머니가 목욕탕이라든지 보훈회관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 한 분.
○부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3명?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부위원장 김일영 그럼 나머지 거기 있는 분들은 왔다 갔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나머지 분들은 그 회에서 지회에서 알아서 총무 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업무를 실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분들의 지금 식비를 6천 원 씩 지급해 주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부위원장 김일영 잘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2가지만 질의 할게요. 짧게.
○부위원장 김일영 제가 마지막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2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나 안 끝났어요. 종합사회복지관 그 운영비들이 계속 8억, 9억 길음이 8억 9천 그다음에 생명의 전화가 9억 2천 4백, 월곡 등등해서 계속 올라왔는데 그 금액이 올라간 이유는 직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직원은 거의 17명 정원이 되어 있고요.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갑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부위원장 김일영 예를 들어 거기에서 어르신들이나 노인들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지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 건 아니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단위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지 어르신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많아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종암동에 사회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만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거기 종암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조금 이따가 어르신복지과에서,
○부위원장 김일영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로 끝내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복지정책과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신청현황에 대해서 안 들어왔어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보니까 2개가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뭡니까? 나한테는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찾아가는 복지서울 공모사업 3개 저희 복지부에서 5,200만 원 사업비를 받은 게 있고요.
○김태수위원 5,200.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자원봉사프로그램공모를 해서 500만 원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건 어디에서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 5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이거 최대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원봉사?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받는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500만 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최고가 50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A등급 받았다는 얘기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 이뤄졌던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그다음에 2016년도에 자원봉사소모임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모임에서 480만 원 받아서 정리수납을 하는 게 있고요.
○김태수위원 자료가 나한테 안 들어왔다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거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자료 드렸는데,
○김태수위원 내가 못 받았나, 나한테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고요.
그러면 공모사업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갖고 내려온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들어갔던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의원님들이 갖고 온 예산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게 어디를 위해서 쓰는 건지 목적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목적사업이에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공모사업은 의원님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정식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오는 저희들은 그런 사업만 나열한 거거든요.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은 정치를 하다보니까 시의원들이 모든 사업을 하면 본인들이 관여해서 본인들이 갖고 왔다고 전부 지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녀. 그래서 내가 각 과에 서울시 공모사업신청현황에 대해서 전부 다 데이터 갖고 들어오라는 거였던 거야, 자료를 요청 했던 거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아까 찾아가는 복지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프로그램사업은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갖고 온 사업이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건 25개 구청이 똑같이 공문을 해서 똑같이 나오는 내역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올해년도에 공모사업이 서울시 주관하고 그다음에 국책사업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뽑아주시고 그 자료 나올 수 있죠? 안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현재 국책사업은 예산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에 물어 보는 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까지 저희 그 국책사업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는 그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복지정책과에는 내려온 사업이 전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있을 거 같은데요. 내려 올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내년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공통적으로 오는 복지사업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소송이 내려오는 거 외에는,
○김태수위원 그거 쭉 한번 뽑아줘 보세요. 국책사업하고 서울시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1365 나눔 포털사이트에 가입 된 사람들이 상해보험이 전부다 임의적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8만 명 되는데요. 저희들이 9,900명 정도의 단체보험을 종합적으로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해가 되거나 사망하게 되면 2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일어나보세요. 성북구에 자원봉사 1365 포털사이트에 계약된 사람들 전부다 보험에 들어가 있나요?
○담당 저희가 보험을 다 가입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000명 정도만 보험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는 왜 그런 거죠.
○담당 전부 다 모든 보험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보험이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봉사 저희가 등록 돼 있지만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한국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몇 프로로 지난해 걸 평균내서 그럼 가입자를 정해서 내려와요.
○김태수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뒤에 자료를 보면 전문 봉사단체 활동실적해서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 행복드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미용, 풍선아트, 벽화 그다음에 가구제작 이런 사람들은 전문 봉사단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담당 그분들이 어떤 상해가 있으면 들어가 있는 거죠. 무작위로 다쳤을 때 딱 어떤 사람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요. 인원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쳐서 상해가 있었을 때는 보험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 데이터도 받고 싶은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센터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석관동에 123 청소봉사 하는 부분 있죠? 그거는 말 그대로 노상에서 휴지 줍고 담배꽁초 줍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시민에 의해서 상해사업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미용 하는 봉사단이 6개인데 공인은 5개고 풍선아트가 2개인데 이런 데까지 전부다 상해보험을 갖다가 이런 분들은 상해보험을 안 들어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안 들어 주는 게 아니라 활동인원에 대해서 보험대상이 정해지니까 그분들이 모두가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그분들이 어느 누구도 인원으로 보험이 가입 돼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상해를 당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다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담당 그렇죠. 그 인원만큼 되어 있으니까.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런 답변이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답변을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매년 상해보험 받는 분이 2명 내지 4명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2017년도에 대상자가 83,327명이에요. 그런데 이 가입수가 9,958명이야. 그럼 가입보험료가 9,266,000원이고 그러면 총 인원은 83,000인데 가입수가 9,958명이거든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담당 그동안 저희가 등록된 사람들도 있고 그중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1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평균 몇 년 한 것을 갖다가 한국자원봉사협회에서 평균을 내서 거기에서 가입률을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83,327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1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잡아 놓은 게 9,958명 잡아 놓은 것 같아 10%니까. 그러면 9,958명 외에는 나머지는 보험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거든.
○담당 아니, 못 받는 건 아니고 그만큼 활동하는 인원에 따라서 상해가 있을 수 있는 그분들이 누구든지 그 보험 안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2명 정도 되면 9,000명 정도 잡혀져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거죠.
○김태수위원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다시 설명을 드리면, 8만 명이잖아요. 그 가입자들 8만 명을 다 보험을 들으려면 보험비용이 그렇게 들 필요가 없고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10%만 활동하니까 8천 명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는데 그 8만 명의 10%만 보험 되면 8만 명 중에 누구든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 8천 명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수위원 9,958명까지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래서 2014년도는 1만 명 15년도에는 1만 2천 명 2016년도에는 7,590명 17년도는 9,958명 그렇게,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 보험 들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야?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한도가 있죠.
○김태수위원 9,958명 한도 내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어떤 분이 다칠지 몰라서.
○김태수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받는다고 봐야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보험가입 명단이 들어가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포괄로.
○김태수위원 포괄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예,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그러면 보험이 그건 이제 알아듣고요. 8천 명 내에 누구든지 다친 사람이 우선순위로 가서 타면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네.
○부위원장 김일영 네,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류대걸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50페이지를 펴보실래요?
○위원장 목소영 행감 책자 50페이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감사자료 50페이지요?
○유경상위원 예, 감사자료 50페이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자활 말씀하시는 거죠?
○유경상위원 임태근 전의장님이 요청하신 자료 보면 거기 위탁내용 있잖아요. 여기 사업단이 여기 보면 학교청소사업단, 꽃향기사업단, 더마실카페사업단, 스팀세차사업단, GateWay과정, 장애통합, 자전거, 수공예, 컴퓨터, 교육복지사업단이 있거든요. 여기에 민간위탁을 줬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기본적으로 저희 각 자치단체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자활사업기관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요. 서울시 전역으로 보면 30군데 있는데 보통 구별로 한 군데씩 그 자활센터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고 나름대로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 있고. 사업을 선정해서 본인들 인력으로 자활근로자하고 지도하는 분들하고 사업단을 구성해요. 자기들 사업계획 수립한 거 일종의 사업단 종류입니다.
○유경상위원 종류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 기본지침에 의해서 센터에서 사업기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연간계획을 보고 해서 해야 승인을 받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성북자활센터에서 자기들이 여기에 위탁을 주겠다고 해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아니요.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자체에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자체에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공회 재단에서 총괄 센터관리를 하는데 소속 복지사 내지는 관리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임의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채용기준이 있어요.
○유경상위원 그러겠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시각장애인복지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사업단은 외출도우미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건 사업단 개념보다는 시각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승인해 주면 센터하고 별도로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들 나들이도우미라든가 또는 간병도우미 이분들을 모집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잖아요. 8,1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어디에 매칭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매칭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참여인원이 시각장애인을 예를 들어봅니다. 98명이 참여를 했다 그러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유경상위원 연간 누적이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누적인원입니다. 보통 보면 월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여섯 명 정도. 한 번이라도 참여한 사람은 누적으로 잡다보니까 인원이 많아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월 대여섯 명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경상위원 예.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내용이 했고 그다음에 55페이지를 하단에
보면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내용 한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자활사업종류 해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게 뭐냐 하면 조금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이라 그러면 수급자 중에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소득재산이 없지만 근로능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돈을 줄 수가 없고 일을 해라. 자활센터를 가던지. 그다음에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게 뭐냐 하면 근로능력이나 의지력을 평가를 해서 70점 넘고 나름대로 능력이 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일반인에 버금갈 정도로 있다. 이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역에 고용노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북부고용노동센터 여기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이 그게 바로 취업성공패키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시하는 게 아니고 일종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시키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럼 우리는 대상자만 추천해주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선정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점수기준이 예를 들어서 70점 이상이다. 이분들은 고용노동부로 연계를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직업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취업을 시키고 그래서 본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취업, 창업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 옆에 탈수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러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취·창업한다는 얘기는 내가 직장을 구했다.
○유경상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 얘기이고 탈수급은 쉽게 얘기하면 생보자를 면했다. 지원 안 해줘도 혼자 자립해서 살 수 있다. 수급자를 탈피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런 뜻인데 그러면 취업이나 창업하지 않고 탈수급할 수 있나요? 이 숫자가 포함 되냐, 아니냐. 내가 그거를 알고 싶어.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취·창업 안 해도 나름대로 가족이라든가 또는 부양의무자들이 성장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는 탈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 이 얘기죠. 끝으로 하나만 더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예.
○유경상위원 60, 61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고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조건을 읽어보면 알겠는데 여기 일단 지원조건 한번 보면 만약에 3년 지원 후 일반노동시장 또는 자활기업 취·창업 및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했는데 이 조건을 미달하면 어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보통 3년 지나서 적립한 거는 대부분이 거의 100%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창업자금 뿐만 아니고 공부를 더하겠다. 또는 방을 얻는데 쓰겠다. 유흥비가 아닌 이상 전액 통장에 적립한 거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3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 그럴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있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지원이 이게 매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경상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보통 보면 희망키움통장 같은 거에는 본인 10만 원 그리고 내일키움은 5만 원이 있고 10만 원이 있는데 보통 25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매칭이 들어가요. 매칭하면 전액 환수를 하고 본인돈만 돌려드립니다.
○유경상위원 환수하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유경상위원 그런데 그분 명의로 돼있는데 어떻게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거를 저희가 총괄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찾거나 해지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 시스템이,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통장관리는 연계해서 저희가 허락을 해야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이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유형을 보니까 근로유지형이 있고 복지도우미 인턴형, 복지시설도우미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그래서 이게 지금 2017년 예산이 21억 5,100만 원 정도 되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참여현황을 보면 일반수급자는 3명이고 조건부수급자는 58명이고 자활특례자는 8명이에요. 차상위는 왜 없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차상위는 본인이 특별히 원할 경우에만 해주니까 원하지 않아서 안 들어간 경우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월 평균 37만 9,440원을 받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보통은 보면 임금이 40부터 많게는 90만 원까지 이렇게 받는데 그런데 보면 아까 유형을 말씀하셨듯이 그 유형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임금도 정해져 있고 또 그리고 보통 보면 주로 조건부수급자가 해야 되는데 일반수급자는 본인이 나 능력 있다 일하겠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특별히 시킨 거고 또 특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시킨 사항들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조건부수급자만 의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차상위는 못하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차상위는 의무가 아니에요. 본인이 원할 때.
○김태수위원 원할 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예. 그리고 조건부수급자는 1순위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조건부수급자가 안 할 경우에는 수급이 중지됩니다.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라 이거죠. 일을 해라.
○김태수위원 조건부수급자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편성 근거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근거에 의해서 어차피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무슨 기술을 습득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주로 하는 게 가면 일반 노동현장일 하는 미장 있죠. 또는 건축 일반 업무들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정비 그런 거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주로 미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시킵니다.
○김태수위원 수요가 많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보면 수요라기보다는 가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취업되는 게 300명 보냈다. 전체 취업되는 게 아니고 보면 10%에서 20% 많게는 30% 이내로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매칭이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태수위원 지금 지역환경 정비 등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이라고 돼있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미용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용도 어떻게 보면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죠. 자동차정비도 마찬가지고. 미장도 일반근로자들이 들어가서 미장을 선뜻 시켜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그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받아서 미장을 하고 이런 분들은 일반 외부에 취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명시된 거는 우리 내부에서 일시키는 것들입니다.
○김태수위원 내부에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내부에서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옛날 취로사업 같이 동에서 재활용 분리시킨다거나 간단한 청소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보면 체력이 별로 안 좋은 분들 그분들을 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노동 강도가 좀 낮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월평균 임금수준이 37만 9,000원 데이터에는 이렇게 돼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는 한 90만 원 정도 얘기하셨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많은 게 90만 원. 제일 많은 게.
○김태수위원 이분들이 많다 그러면 월 20, 며칠을 일해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보통 20일 정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많은 데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사업단 중에서도 매출이 좀 있고 일 업무강도가 좀 있는 거 그런 경우에는 월 평균 급여가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하루에 거의 3만 9,000원 정도 그리고,
○김태수위원 지금 복지도우미하고 좀 반대되는 답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복지도우미도 따로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37만 9,000원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93만 2,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보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한 달에 일을 많이 못 시키다보니까 일감이 거기에 보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부르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복지도우미는 이분들은 저희 근무할 때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한 1억 2,000 증감이 됐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그런데 그거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그건 좀 왜냐하면 갈수록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예산을 자꾸 줄여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거를 조금 더 올리면 어떨까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수요를 하더라도 수요가 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대상자를 임의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정해져있으니까 불용이 또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태수위원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복지도우미는 오히려 저희가 조금 더 그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복지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사업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내부일도 늘어났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사무 보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수요가 좀 늘어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 특히 또 여성분들이 많이 취업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인턴형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국비가 거의 60%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그래서 인턴형은 참고적으로 금방 기억으로 비율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인턴형은 저희가 모집을 해도 2014년인가 2명이고 그 다음부터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대상자가 없습니다. 인턴 오기 전에 미리 아마 따로 오히려 임금을 더 주니까 취업하는 거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재료에는 지금 제로로 돼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없습니다. 응모자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2016년, 17년에 아예 한 명도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14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복지시설도우미는 이것도 증감됐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늘어나고 있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복지도우미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하는 거고 시설도우미는 저희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시장진입형에 대해서 한번만 말씀해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시장진입형은 보면 매출이 예를 들어서 연매출이 투입대비 한 30% 이상 올라가는 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활기업을 창립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정해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면 학교 청소하는 거 자기들이 그룹 짜서 학교청소 또 마실카페를 내서 마실카페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자전거 수리해주는 거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게 떡복이사업이 괜찮다 그래서 떡볶이사업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이것도 정부에서 60% 정도 지원을 하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게 예산은 정부에서 전체 임금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관내에 떡볶이사업이 진출한다면 떡볶이 매출해서 나오는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팔았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순수입이 발생하죠.
○김태수위원 순수입 발생하죠. 그건 어떻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순수입에 대해서는 그것도 일반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거에 몇 프로는 격려금으로 이렇게 아까 통장 같은데 적립해줄 수 있고 또 일부는 저희 기금으로 편입이 되고, 미미합니다.
○김태수위원 기금으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대부분은 그거를 중앙자활기금센터로 다 여입이 됩니다. 아니면 그게 투명하지 않으면 개인이 착복할 수 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그렇죠. 1인 보상이 돼버리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매월 면밀히 보고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도시락배달 하는 데도 1인당 84만 1,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수익금에 대해서는 일단 예를 들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망이 촘촘히 구성이 돼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동안에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근로유지형 부분이나 아니면 복지도우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도 좀 다뤄보고 그래서 알겠는데 인턴, 복지도우미,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용어 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태수위원 예. 지금 복지한 용어가 개입이 되고 이런 자료가 만약에 저한테 없다 그러면 이거 질의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도 파악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고생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예, 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 보면 생계급여지급하고 주거급여지급, 생계급여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주거급여는 뭘 주거급여라고 생각하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라고 과거에는 세분화 안 시키던 거를 분야별로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국민 전체 기준 중위소득이 165만 원이면 생계급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30% 소득이 안 되는 분들에게 지급하자 30%면 한 49만 5,000원 되고 그리고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3%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1인 가구로 봤을 때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그러니까 20만 원인데 자기가 월세를 15만 원 들어간다면 15만 원만 지원해주고 그리고 월세 30만 원짜리면 상한액 20만 원입니다. 월세 지원해주는 사항이 주거비지원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몇 프로 해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몇 프로라는 거는 없고요.
○김일영위원 30만 원인데 20만 원 지급해준다면 해주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기존 중위소득의 43% 이내인 사람에게 주는데 월세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거급여분들이 대부분 월세로, 자가 있어도 예를 들어 무허가 가액이 안 나가는 주택이 있는 경우는 한 200여 가구 될까 말까 나머지는 다 월세를 아니면 무료임대 이렇게 사는데 월세 사는 분들에 대해서 상한액 20만 원 한도 내에서 1인 가구에 월세를 지원해주는 그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것도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1,000만 원 된다면 10%만 계약금을 걸면 나머지는 이렇게 대출을 해서 전세대출까지 해서 나머지 해주는 거 그거하고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이게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대해서 전세 관련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택정책과에서 해주는 게 있고 주택정책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 같아요. 내가 10%를 이렇게 하면 은행하고 계약해서 전세금을 주인한테 융자했다가 이사 갈 때는 주인이 은행에 상환하는 제도.
○김일영위원 그렇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또 하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 대해서 임대주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지원 사업은 자기가 살 집을 예를 들어서 5,000, 6,000짜리 임대주택을 이렇게 물색을 하면 주택공사에서 월세를 주고 이분들이 입주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두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SH공사나,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LH공사.
○김일영위원 LH공사에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나머지 이렇게 보증금을 내주고 그다음에 월세로 받아가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렇죠. 나중에 회수하고. 월세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증금을 내주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거기에서는 월세는 없고요.
○김일영위원 그럼 보증금을 그냥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보증금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본인들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무료임차식으로 살다가 나중에 보증금은 LH나 SH공사에서 회수해가고 본인은 이제 옮기면, 왜냐하면 영구임대주택을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전세가 한 5,000만 원짜리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기존 최소 이율정도만 부담할 수 있게 본인이,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본인 부담은 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라면 예를 들어 나는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런데 4,0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LH공사나 SH공사에서 나머지 돈을 대주고 그리고 4,000만 원 다음에는 이자를 그분들한테 거기다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임대료 내지 이자식으로 거기에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불해준다 하더라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번에 내가 보낸 사람 있잖아. 민원실하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도 하더라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두 가지 종류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리고 가장 좋은 바람직한 게 영구임대주택인데 저희 관내에는 그게 없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없고 일반임대주택들하고 또 전세임대주택 그런 게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장위동13구역에 지금 SH공사에서 지금 빌라를 많이 지어서, 행복주택?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김일영위원 이런 걸 내서 서울시에서 많이 거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 성북구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 30% 정도는 아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거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냐면 생계가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주민들 중에 주거위기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주거지가 경매가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갑자기,
○김일영위원 파산 됐을 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파산이 나거나 이분들이 고시원에 들어가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연간 60가구 정도 저희가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심의에서 기존 절차를 밟으면 이분들이 주거안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라 해서 LH공사나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는 ,
○김일영위원 그렇고 그걸 지원해 주는 걸 구청장이 하는 거야?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심의는 저희가 합니다.
○김일영위원 구청장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있다는데 그건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왜냐하면 명의가 전체 소유관리를 LH나 SH공사에서 하고 저희는 대상자 선정해서 통보만 해 줍니다.
○김일영위원 구청에서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땅은 우리 성북구 건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 식으로 하면 참고적으로 강서구나 노원에서는 우리 관내 구민들 영구임대주택제도 안 받아들이죠.
○김일영위원 그런데 성북구 사람들이 그쪽으로 잘 안 가요. 여기 사신 분들은 여기에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여기 사신 분들이 기왕이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제도적으로 거기까지 돼 있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그게 저희 의지대로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각 부처,
○김일영위원 그런 거 자꾸 정책을 내세우세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연결이 돼서 법제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성북구에서 한다는 장위동이나 월곡동 같은 데서 장위동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고 싶다하더라도 거기를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경쟁해서 당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도 높아야 되고,
○김일영위원 경쟁을 해서 당첨이 되더라도 그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물론 내가 지역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된다, 안 된다는 왜냐하면 특정 가구를 보내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저기 같이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정해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건 우리 지역에 있는 LH나 SH공사에서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주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나 이거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전 시민들인 이분들을 상대로 하는 건 저희가 임의대로 우리 구 사람만 보내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임대 때 임대주택 실태파악을 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가지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일영위원 또 신축으로 들어오는 빌라들도 가지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거까지는 없습니다. 운영하는 것만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성북구 지역 내에 임대주택이 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그다음에 단독 주택이 됐든 이런 실태조사를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 사람들 조금 도와주고 챙겨주려면 우리 지역 분들이 그런 것들이 각 동네에 있단 말이에요, 동장들은 알거든. 그러면 그분들에게 주시로 제의를 받으면 서울시 하고 그런 그럴 결탁을 해서라도 그분들 구제해 줄 수 있는 구청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김일영위원 시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땅이니까 우리 쪽 주민들 챙겨줘야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동에서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발굴, 왜냐하면 전세임대는 저희가,
○김일영위원 임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그러니까 조사는 다 돼 있다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일반 기본 데이터는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공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LH공사나 SH공사에서 하고 있고 신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신규 짓거나 이런 거는 해당 공사에서 매입이 끝나야 그쪽 소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각 구에 빌라를 서울시에서 20% 정도 각 구에 굉장히 권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재개발 해제지역에는 빌라를 많이 사들인다, 보이지 않게끔 지금 알고도 모른 척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 걸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기왕이면 우리 성북구에 어렵게 사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걸 연결 시켜줄 수 있고 그분들한테 덕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각 구의 20% 임대 혜택을 의무적 비슷하게 강제성을 띄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그 구의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지 서울시에 갖고 가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넣어준다면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 뭐냐 이거야, 이것을 제대로 실태파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처음 건립할 때부터 임대라든가 법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이 있는데 그 외에 빌라나 이런 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승인을 안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 가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건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김일영위원 왜 별도 사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그거는 따로 우리 구에,
○김일영위원 행복주택사업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 거는 저희한테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건 숫자가 별도로 매입 하거나 했을 때 나타납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잘 파악하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우리 구에 거주하는 수급자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지역사람들은 절대 다른 데 안 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드린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런 데 도움이 되게끔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생활보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님 있으세요? 있으시면 잠깐 원활한 행감 질의를 위해서 잠깐 10분만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보장과 추가질의 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소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이만형 과장님 앞으로 대답할 기회도 없을 것 같고 대답할 기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몇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10시부터 7시간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7페이지 업무보고 말고 감사자료,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공익활동 중간쯤에 희망나눔 빨래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공단에서 하고 있는 빨래방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걸 이야기 하는 건지 그걸,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공단에서 하는 것은 길음동에 환스주차장에서 하는 거고요. 행복나눔 빨래방은 종암동에 SH임대 아파트 내에 저희들이 SH공사에서 일부 공간을 받아서 공공근로로 확인해서 일자리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암동에 있는 저소득층 빨래를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종암동을 위주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하는 건 성북구 전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전체, 예 경로당이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이불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 희망나눔 빨래,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여기 주가 이불입니다. 희망 거기는, 어르신들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빨지 못하는 이불 주로 조금만한 같은 것은 거의 하고 큰 이불 같은 것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공단에서 하는 것은 이불까지 하는지 옛날에 이불을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0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성북구 수화통역센터 리모델링 공사 그랬거든요. 거기에 보면 영역 내용에 에너지 시뮬레이션 용역이라는 것이 뭔 말입니까? 에너지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지금 수화통역 리모델링 공사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2억 따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해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햇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안에 한다는 그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거든요, 이 명칭자체가.
○유경상위원 그러면 수화센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유경상위원 공사 끝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건가 아직 모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아무래도 따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기금 있는데 현재 잔고 대략적으로 기억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5억 8천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정상하면 10억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 리모델링 공사 4억 9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금액이 5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여기 노인기금에서 이렇게 사용하신 걸 보니까 15년도에 노인 기념식을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복지기금에서 이렇게 하는 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노인지회에서 사용한 일체 경비를 기금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회운영 자체를,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게 본래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금을 써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노인지회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경상위원 이 노인복지기금이 원래 처음 열 때 고인이 되신 조의장님 계세요. 그분이 의장님을 하실 때 복지기금을 주장을 하셔서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인가 그래요. 주장 하셔서 처음에 1억을 했는데 10억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기금을, 설립의 취지는 이거 리모델링하거나 심시위원운영수당이나 격려품 지급하려고 한 거 아니고 이런 거 사실 실제는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거고. 노인복지기금은 그야말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쓴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심사위원 운영수당, 기념식행사, 격려품 나중에 지회 리모델링공사 지난번에 한 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조례가 있을 거죠. 제가 조례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당초 거기 취지에 조금 벗어나서 기금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쓰는 기금은 혹시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지금 1년에 명절 때 추석하고 구정 때 전 경로당에 20만 원씩 나갑니다. 10만 원씩해서.
○유경상위원 경로당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유경상위원 노인 개인한테 가는 건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개인한테 가는 거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원래 취지인 노인 개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 거거든요. 원래 처음에 조기찬 의장님이 계실 때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그때 사실 성북구 구 재정이 안 좋아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의장님이 하도 주장을 하시니까 일단 1억 합시다, 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노인복지쪽으로 앞으로 쓰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청장님하고 대책회의도 한 적 있습니다. 제품만이 지출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예를 들어 가스안전기라든가 그런 것을 사주는 쪽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렇게 지출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뒤에 팀장님들 하셨다가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어차피 조례의 기금 취지에 맞게끔 하는 걸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99페이지 보시면 무장애 도시 성북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이용자 등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물리적 장애물 및 정신문화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무장의 선포식으로 거의 돈이 1,600만 원에서 900만 원 이상 지금 예산이 나갔고 또 표지판 제작한 거 이런 예산으로만 쓰였는데 이게 무장애 도시 성북을 만드는 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여기에 지금 무장의 도시 잔금이 300만 원 남은 것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가 30명 정도 구성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성을 못해서 그 당시 30명 곱하기 10만 원 해서 수당을 잡아놨던 게 한 300여 만 원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무장의 도시 행사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 선포식하고 장애인 공감해서 나머지가 16만 원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무장애에 대한 별도사업비는 토목과에서 도로관리과에서 1억 정도 해서 보행친화 하는 턱 낮추기라든가 보도라든가 보문역사 주변정리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사업비는 목적에는 무장애 도시 사업비라고 되어 있지만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선포식을 하고 행사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률희위원 이런 예산을 차라리 그쪽으로 합해서 장애인을 돕는 데로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회성적인 행사를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벤트성이 강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도 생각은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도 장애인에 관해서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물질적이라든가 정신적 개선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단위사업별로 시행부서가 틀려서 그렇지 일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더는 질의는 안 하겠지만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비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기관 경쟁 입찰 참가자로 등록된 중증장애인 아니면 장애인단체에다가 2016년도 올 상반기까지 마찬가지이고 CCTV나 아니면 리모델링사업이나 아니면 사무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연합회 리모델링사업은 지금 리모델링 공사업체가 장애인은 아닙니다. 저희가 건축과에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CCTV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CCTV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CCTV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지금 CCTV는 발주 부서가 다 틀리거든요. 자치행정과가 있고 공원녹지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CCTV를 관련한 부서에서 저도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를 그걸 해 봐서 아는데요. 그 CCTV를 관리하는 곳에서 공사 발주합니다. 그래서 장애인한테 주고 일부 다른 단체를 주는 것은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주요 내용은 뭐냐면 장애인 단체를 포함해서 장애인 단체가 주계약자가 되는 거죠. 계약자가 돼서 직접 시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CCTV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범죄에 대한 CCTV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내도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김태수위원 그러면 정부조달계약에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사업에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품공사 용역지역으로 정부조달하면 전부다 장애인단체에 우선 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시행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과에서 시행한 건 없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교통장애인협회 리모델링하면서 수화통역센터 내부에 2대 설치한 걸로 건축과에서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사 발주한 자체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수의계약을 직접 계약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아니면 제3자 업체에 이관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르신복지과 더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다른 거 계속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목소영 예, 계속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인터넷 보고 할게요. 지금 경로당에 각종 비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비품은 저희들이 지금 각 경로당에서 요구를 하면 구매를 해주고요.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체관리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그 관리목록은 이렇게 쭉 들어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세세한 목록까지는 경로당 거 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다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게 연한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나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소요연한이 만약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소모품이 좀 많아서요. 소요연한 TV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경우만 지금 소요연한이 있고 일반적인 소모품 같은 것은,
○김태수위원 가전제품 외에는 바꿔 달라 그러면 그때 봐서 바꿔주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렇죠. 저희가 현장 나가서 실제로 사용이 불가능했을 때 하여튼 저희가,
○김태수위원 TV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나요? TV는 수명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7년 정도, 그런데 지금 구 TV를 가지고 있는데도 몇 군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TV가 아직도 잘 나오니까 7년이 넘었어도 실제로 바꿔달라는 얘기를 안 하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나 그다음에 또 지역에 있는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로당을 가서 경로행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화가 됐으니까 교체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그거를 듣고 현장 가서 실사를 하고 그리고 바꿔주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구연한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여쭤봤는데 7년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비품관리를 쭉 하고 있으면 그 데이터가 어차피 컴퓨터에 입력 시킬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TV 같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시력이 그래도 안 좋은데 요즘에 UHD TV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명한 화질로 바뀌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자꾸만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V화면 자체가 많이 흐려지고 그다음에 또 동반돼서 눈도 시력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그래서 그런 목록을 쭉 나름대로 작성을 해두었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좀 자동으로 이렇게 시스템 자체를 교체해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한 명이 159개 경로당을 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김태수위원 아니 그것도 아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거까지 파악을 못하고 하여튼 경로당이 요구하는 쪽으로 우선 가서 많이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구립경로당이 159개라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니 구립은 지금 43개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사립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사립단독이 11개이고 임대아파트가 18개 그리고 사립아파트가 87개소.
○김태수위원 그럼 사립아파트에 있는 TV도 우리가 교체를 해주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사립은 저희가 안 해줍니다, 관리사무실에서.
○김태수위원 안 해주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립하고 그다음에 SH아파트 이런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임대아파트하고 사립단독.
○김태수위원 그런데 목록리스트를 작성해놓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바꿔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를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엑셀로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각종 취미하고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뒤에 주무팀장이 누구신가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 주무팀장님이 사무관님하고 다 같이 짜시는 건가요?
○담당 성북구 대한노인회지회에서 나가서 하시거든요.
○김태수위원 성북구지회에서.
○담당 예.
○김태수위원 지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 짜요?
○담당 예.
○김태수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담당 예.
○김태수위원 어느 동의 어느 경로당은 어떤 프로그램.
○담당 그러니까 그거는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선호도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죠.
○담당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그것도 어르신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마찰도 생기고. 그래서 시대가 자꾸만 변해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기존에 70대, 80대 계신 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하지를 못하시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개발을 해서 지회에 통보를 해서 지회에서 나름대로 여론조사 있잖아요. 각 경로당에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을 수렴해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해서 보급형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60대에서 70대, 70대에서 80대 경로당도 계속 전환되는 시점에 와 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당선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70대 어르신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지금은 80대로 갔기 때문에 80대로 연령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항상 답습해서 따라가는 그런 성향밖에 안 돼. 그러면 치매예방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처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맞춤형프로그램을 좀 시대에 맞게끔 짤 필요가 있다, 그거를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보조금 관리하고 감독철저, 정원, 재해보험, 건강진단 여부 이런 부분도 내가 질의를 할 건데 지금 보조금 관리는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위원 실버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우리 관내에 실버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 두 군데 밖에 없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장애인복지관이 두 개 있고요.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조금 관리 실태를 보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관리감독 하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관리감독을 정산서만 받고 있고 지금 복지관 같은데 예를 들면 13억 대면 1억 정도가 구비이고 나머지는 12억은 보통 시비입니다. 실버센터의 경우는 전액이 구비인데 1억 7, 8,000이 구비이지만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3억 정도에 구비가 1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정산서를 시로 제출하고 있을 따름이지, 실제로 나가서 저희가 지도감독 하기는 일단 조금 소홀했던 점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부서별 관리시설 방문 4시간 이상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생활보장과 외에는 안 들어왔어요. 어르신복지과는 출장 안 나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료는
○담당 자료는 받았는데 지도점검이 저희 시설에 항상 주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여름철 항상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내용에 특이사항이 있는 것만 제출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을 해서 제출이 안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출장 갔다 오시면 출장복명서는 작성을 안 하더라도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구두로 보고는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어디 경로당에 아니면 어디 사회복지시설에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하거나 이런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이거는 대외비는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출장은 공개죠.
○김태수위원 그렇죠? 공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에 관리감독을 나갔을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는 못 마칠 거 같고 그래도 한 3, 4시간 이상은 걸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출장복명서는 작성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작성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보려 그랬어요. 보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버센터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닌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집행부에 뭘 요구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갔을 때 얘기하고 집행부가 갔을 때 얘기하고 또 틀려져요. 그렇잖아요?
○담당 위원님 제가 특이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좀 출력을 따로 안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출력을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건강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체크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현장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개인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로.
○김태수위원 현장에 나가시면 복지관의 시설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밑에 직원까지 건강여부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폐렴환자가 발생이 됐거나 아니면 중증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후송조치를 어떻게 하며 그분들이 치료는 어떻게 하며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며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다 출장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지금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수행기관에서 아마 건강관리 하는 것으로 직원들 관리를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위탁업체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도 위탁을 했으니까 저희도 어떤 관리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관리감독은 당연히 책임이 있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책임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운영 위탁업체가 다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직원들 건강이라든가 보수라든가 그런 문제를 관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어차피 위탁경영을 하니까 일단은 그쪽에만 미뤄두고 아마 나름대로 안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그래야지만 종사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몸이 상당히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위에 압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와서 근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행선을 맞추려면 나름대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개보수지원금 같은 거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원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아니면 시설 하시는 분을 모시고 가서 견적을 뽑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어떤 지원기준은 없고요. 직원이 나갔을 때 수리가 시급하다는 시급성을 봐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관련 업체와 연결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리스트를 많이 작성해서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이만형 과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직하시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행감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정년퇴직 얼마 안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뭐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 후임자가 다 시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관리를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목소영 예전에는 다 일률적으로 했다가 어쨌든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면적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운영은
○위원장 목소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는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불만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면적뿐만 아니라 물론 면적이라는 게 수용하는 인원을 비례하는 거긴 하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경로당 현장을 가보면 사실은 인원들이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오시는 곳도 있고 또 너무 안 오시는 곳도 있고 사실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저희 연구단체 하면서 제안 드리고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면적 플러스 또 알파로 그런 인원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기준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래서 저번에 경로당 활성화방안 대책이 나온 이후로 저희가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 이용하시는 어르신 인원수라든가 프로그램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면적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그럼 그거는 내년 예산수립 전에 과에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결과가 나오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렇죠.
○위원장 목소영 예산수립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 의회랑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질적인 도움들 되실 수 있도록 이왕 쓰는 예산이니까요.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르신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아까 노인정에 추석명절 그다음에 구정명절에 얼마씩 준다, 그랬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0만 원씩 20만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일영위원 10만 원씩인데 20만 원씩이라고 한 거 같아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0만 원씩 해서 연 20만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 여쭤봅시다. 75페이지 한번 보면 제가 이거 자료 제출만 많이 하고 얘기 안 하면 이거 또 그럴 것 같아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내역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일영위원 거기 보면 지금 우리 성북구가 현재 7개소가 등록돼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제공기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7개소가 등록돼있는데 거기 지금 작년이 100명, 올해가 141명인데 작년에 3억 1,680만 원 올해가 3억 6,867만 원. 여기 지금 8개가 센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일영위원 센터가 지금 이분들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전국 소득에 못 미치는 어르신 분들 주로 돌보는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관을 선택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김일영위원 근처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기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일영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오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나와서 예.
○김일영위원 그 사람들도 또 자기 나름대로 영업을 하겠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이 최고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까지는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8개 중에서 가장 많이 인원을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용하는 곳이.
○김일영위원 예, 인원을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데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팀장님들 아세요?
○담당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잘 모르신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월별로 지금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김일영위원 그래도 대충 나오잖아요. 작년 2016년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하고는 이게 지금 저희가 관리만 하지 바우처카드로 쓰고,
○김일영위원 그럼 이 사람들을 지금 이 돈은 누가 지급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중앙에서,
○김일영위원 구청에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구청에서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기가 카드를 쓰면요. 종합전국시스템이 있는데 그 명칭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일영위원 카드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자기가 쓰고 나면,
○김일영위원 요양원들이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양반들이 요양원들이 다 관리를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요양원 아니고 이분들이 종합돌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가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단기보고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용을 하고 바우처카드를 쓰면 저희가 국시비 매칭비율이 예탁이 돼있는 그 기관에서 돈이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또 이 센터에서 요양원들이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서 지금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요양원은 재가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영위원 재가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일영위원 장기요양.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재가는 또 별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이건 또 별도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 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영위원 이 센터에서 요양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러니까 이것은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들.
○김일영위원 등급 받지 않은 사람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까 재가는 또 요양등급 받으신 분들.
○김일영위원 그 사람들은 별도로 빠져 있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일영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공단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 매칭비율이,
○김일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대주는 거 아니잖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예측을 하면 본인들이 바우처카드로 쓰고 그것을 중앙에서 결제를 해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런데 재가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총 얼마인데 15%죠? 25만 원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시간단가별로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요양원 같은 경우도 거주시설 같은 거는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20%입니다.
○김일영위원 개인부담이 한 20% 되더라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20%요.
○김일영위원 20%가 한 25만 원 되더라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요양원은 20%, 재가는 15%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어르신 일자리 지원내역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건데 2016년도에 1,828명이 현재 일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38억 6,321만 원 그런데 지금 얼마씩 주나요? 이분들 일자리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2만 원씩 줍니다.
○김일영위원 22만 원을 공평하게 주나요? 똑같이 주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똑같이 주는데 시장형만 좀 틀립니다. 시장형은 자기가 일한 시간에 따라서 시장형이 지금 오전 까지가 있거든요. 월곡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봉제, 시니어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만 원 보존해 주고 나머지는 어르신들이 일한만큼 수익금을 가지고 갑니다.
○김일영위원 17만 원 보존해 주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리고 22만 원보다 지금 시작에 있기 때문에 시작한 데는 22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데는 4호점까지는 22만 원이 다 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80페이지 보면 제가 노인식사배달사업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일영위원 여기 인원이 407명인데 2015년도, 2016년도 422명 이걸 8개 복지관이 하는데 예산이 2억 9,892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분들 422명이 매달 달로 가나요? 매일 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식사 배달은 하루에 한 끼식 365일 갑니다.
○김일영위원 365일 다 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식사배달은.
○김일영위원 365일 다 가고요. 그다음에 반찬 배달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밑반찬은 주2회 갑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뭐냐면 365일 165명 그다음에 밑반찬이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예산이 2억 9,892만 원이 이 돈 가지고 다 하나요. 그 사람들이 조금 부족 하다고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 돈 갖고 다 합니다.
○김일영위원 다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복지관들이 다른 데 지원도 많이 받고 하던데 이렇게 꼭 예산을 우리가 우리 구에서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그 양반들 꼭 해야 될 건가,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식사배달 사업이라든가 밑반찬 보면
○김일영위원 나는 봉사로 하는 줄 알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65세 이상자 어르신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김일영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일 건데 독거노인들 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하실 건데 나는 이렇게 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하기에 사실 무료로 봉사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2억 6,2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올해 2억 9천만 원 이상 들어갔는데 이렇게 돈을, 다른 것도 봉사도 많이 하는데 400 몇 명하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줘야 되나?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도 국비시 매칭비율입니다. 구비만 전액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비 100%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액이 시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런 2억 9천 얼마 들어가면 이 인원이 422명인데 더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이게 식사가격이 식사배달 같은 경우는 1식에 3천 원이고 특식은 4천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반찬 같은 경우에 1식에 3,600원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내가 드릴 말씀은 이런 복지관 같은 데는 지원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이거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들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인원을 더 확보해서 매칭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지금 100명을 맡았다고 하면 100 한 2, 30명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융통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꼭 그냥 여기 있는 예산 가지고만이 그 인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기왕이면 복지센터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욕심도 부려 볼 것도 같아요. 구청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길다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관리카드에 보니까 경로당 효 안마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해소가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일부 경로당만 가는 것이 지적사항이었나요?
○김태수위원 여기 보니까 동선1동 구립경로당, 정릉1동 구립경로당 해서 월1회 2시간 1인당 20분씩 6명 서비스 이용 그렇게 해 놨는데요? 그다음에 예산을 천만 원 들어가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걸 지금 이번에 경로당을 바꿨습니다. 올해는 종암동하고 석관동, 장위동까지 7개 경로당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전에는 동선동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던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동선동에 소지해 있어서 그랬던 사항이었는데요. 지금은 삼선동하고 월곡동, 보문동 그다음에 종암동, 장곡향나무니까 장위동 그다음에 석관2동 이렇게 고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차피 시정이 됐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경로당에 요즘에 보면 안마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일부,
○김태수위원 구립경로당은 일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게 작년에 참여예산으로 안마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게 선이 밖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전기선이 절단이 되거나 이런 현상이 생겨서 못 쓰는 경우도 발생이 됐고, 석관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아마 시정이 된 것 같고 다른 경로당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있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구립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사립도 이런 안마기가 설치가 돼 있던데 그건 뭐죠? 개인적으로 사갖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사립도 작년에 참여예산에 자기들이 신청 했으면 그 예산범위로 사줬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아마 지금 고장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금 실질적으로 우리 주무관님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고장 난 부분 있으면 빨리 빨리 고쳐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우리 노인복지기금에 얼마나 남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약 6억 7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너무 많이 써버렸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올해 지역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복지기금 더 모을 생각은 없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래서 매년 지금 1억 내지 2억 예산을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매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매년,
○임태근위원 1억 내지 2억,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작년에도 예산은 당초 초안은 들어갔었는데요. 예산편성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임태근위원 편성에서 빼 버렸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뺀 건 아니고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임태근위원 최병재 국장님 얼마 안 남았지만 최병재 국장님도 조금 있으면 노인이 돼요. 노인복지기금 잘 만들라고 하고 가세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시고 과장님 노인정에 어떤 데는 380이고 어떤 데는 400이고 지원이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이걸 시정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33㎡ 미만인 데는 36만 원 그다음에 66㎡ 미만일 때는 38만 원 그리고 66㎡ 이상일 때는 40만 원에서 면적별로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면적별로 하지 말고 인원수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예를 들어서 배가 많은데도 똑같이 지급하면 해 주면 안 되지 않냐 그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50명 되는 데도 20명 되는 데하고 똑같이 주고 있으니 시정해서 해 주십사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잘 알았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복지문화국)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최병재 복지정책과장박성도 생활보장과장류대걸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홍정선 문화체육과장장순봉 성북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