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 2017년6월21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피감사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정책과장 정유섭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보건지소장 박덕임
○위원장 목소영 네, 감사합니다.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 대상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건강정책과 보면 구민걷기운동 관련 예산하고 사용내역, 세부내역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강사들 정보공개요청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에서 강사 이름하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뒤에 ㅇ해서 자료를,
○김춘례위원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다 드렸는데 연구자료 보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27페이지부터,
○김춘례위원 227페이지?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성북동에는
○김춘례위원 그럼 거기 간호사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름 하고 동을 해 놓으면 동도 여러 군데잖아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동아리 별로 보완해서.
○김춘례위원 왜냐하면 돈암2동 내가 사는 곳을 예를 들어 이야기 하는데요. 하늘 한마당에서 하는 동아리가 있고 동아리들이 다 있는데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 하여튼 이따가 나중에 주시고 제가 질의하면서 물어볼게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위원장 목소영 네. 그럼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서 중간 중간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그때그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스타트를 해야죠. 정과장님 감사자료 책자 갖고 오셨죠? 업무보고 말고 감사자료 책자.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215페이지 거의 하단쯤에 보시면 인력 운영되어 있거든요. 금년 단속원이 시간제 공무원으로 4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금년 지도원이 14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또 어머니 금연모니터단이 15년에는 25분, 작년에는 18분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단속원은 시간제 공무원이니까 봉급이 나간 걸 알겠는데 금연 지도원은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금연 지도원은 동이나 주민단체 보면 녹색환경단체처럼 비슷한 성격인데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나서는 게 너무 힘들고, 20개 동이다 보니까.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을 모집을 해서 2년 임기로 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지역 순찰하면서 그런 사항하고 그리고 합동점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이분들은 봉급제가 아니고 한번 나오면 1일 4시간 근무하는데 4만 원 정도 주면서 매일 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네 번 정도 많이는 안 나옵니다.
○유경상위원 한 달에 4번이면 주 1회란 이야기네요.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리고 저희가 금연 경찰서하고 합동캠페인도 하거든요. 교육청하고 이럴 때 저희가 같이 이분들하고 사람이 많은 학교 주변이라든가 취약지역 순찰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도원은 한번에 4만 원에 월 4회 정도니까 16만 원~20만 원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머니 모니터단의 대우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어머니 모니터단도 자원봉사성격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성격 비슷한 건데 저희가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거의 한 8천 곳 되어서 저희 직원이 다 못 가기 때문에 계도시키기 위해서 어머니 모니터단을 모집해서 이분들은 한번 나오면 1회 돈이 목적이 아니고 순수 봉사성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하는데 이분들은 한 달에 두 번이나 많이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단속 실적은 나와 있는데 단속 실적에 단속원하고 지도원하고 어머니 모니터단하고 구분이 됩니까? 합쳐서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구분은 되는데 단속은 과태료 건은 시간제 공무원 4명이 하고 지도원하고 모니터단 단속권한이 없어서 계도 차원에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 돌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업주들한테 안내문도 나눠주면서 계도 활동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계도만 하지, 단속은 4명의 공무원이 하신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4명이 지하철 입구라든가PC방 이런 데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같으면 238건 정도, 작년에는 583건 정도 단속을 하고,
○유경상위원 그건 여기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223페이지 보시면 추진 실적에 2016년을 놓고 이야기 해 볼게요. 비만예방교실에 성인비만예방교실 있고 직장인 야간비만예방이 있고 그다음에 초중고생 에너지 생애주기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제가 여기에서 성인 비만하고 직장인 야간하고 이게 대상하고 예방교실 강좌를 할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학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거기 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데 보건소 4층에 비만클리닉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는데 성인 같으면 낮에 올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직장인들은 낮에 못 오니까 야간비만활동을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7시부터 8시까지 보건소에서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취학 어린이 이런 건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면서 강사들이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이 비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음식이라든가 비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직장인은 주 2회하고 성인도 2회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서.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려서 그분들이 오시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열린 보건소라고 해서 매달 인쇄물을 해서 홈페이지도 광고하고 동에도 보내고 지금도 아마 보건소도 붙어 있고 주민센터 이런 데에 포스터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런 데 있고 반상회 예를 들어 우리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어떨 때는 성북의 소리 이런 데도 매번 한 보건소 한 면을 할애해서 저희가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갑니까? 학교 가서 하셔야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학교 갑니다. 학교 반에 들어가서 학교선생님들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5학년 몇 반 이렇게 정해지면 영양사하고 전문기간제로 채용한 네 분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가서 어떨 때는 기간제나 이분들이 직접 선생님이 보조교사가 되고 저희 직원이 정교사가 되어서 학교 수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16년 자료를 보면 초중고에 총 58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성북구에 초 중 고가 굉장히 많을, 100개가 넘을 텐데 그러면 한 학교에 한 번도 못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열린 교장선생님이나 이러 신분들은 그쪽 학교 예산이 없으니까 좋은 제도인데 일부 학교에서는 거의 배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찾아가서 한 학교라도 늘리려고 이런 행태인데 학교에서 원하면 저희가 가는데 원치 않고, 이번에도 보면 7개 학교인가 공문을 보냈는데 7개 학교만 와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학교에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거 하는데?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학교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유경상위원 보건소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전 학교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니요. 학교에서 이런 걸 활용하면 좋은데 학교 측에서 외부인 개입이라든가 외부인이 오는 걸 꺼리는 학교도 있고 신청을 안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아닌데 그런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신다면 그야말로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제가 항상 잘 쓰는 이야기가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진짜 생각을 바꾸셔야, 지금 저는 애들이 가면서 특히 초등학생들 보면 저 부모는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까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건데 교장선생님이 반대해서 못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게 우리 성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우리 성북구만 하고 있습니다. 특수 사업으로 학교 가는 건,
○유경상위원 학교 가는 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직접 학교 수업에 직접,
○유경상위원 내가 할 때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교육지원청에다가 이야기해서 각 학교에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부구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제가 그쪽으로 하시려면 우리 교육지원청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청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구청장과 기관장 협의회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업무적으로 이야기 하실, 만약 교장선생님이 응하지 않아서 못한 학교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보충 설명 드리면 그래도 지난번에 교육청 회의가 있어서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일자리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를 들어 영양사나 이런 분을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전부 영양사라든가 이분들을 모집해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올해 시범으로 해 보니까 잘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학교에 직접 들어가는 건 위원님 질의처럼 담당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처음에 실적하고는 2015년은 59회 12,000명인데 2016년에는 58회 11,000이라고 이게 늘어가야 되는데 현대 추세가, 비만이 자꾸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건소에 한 게 아니고 학교측에서 그렇게 비협조를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네, 소장님 작년 행감장에서 몇 가지 보건소 지적사항이 나온 거 알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다 시정이 됐어요? 제가 시정된 거는 하나로거리 상징물 그거 다시 동 주민 여론 들어서 철거가 아니고 보수하는 걸로 해서 페인트 잘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자료 방역소독기에 관해서 각 동에 새마을지도협의회 차량 방역소독 운영비 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됐고 제가 몇 가지 불러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거 답변 해 주세요. 그거 하나하고 아기평생지킴이사업에 산모 등을 통해 수요조사를 해서 구매하는 방법을 로션 이런 거 구입하는 것 같은데 그거 홍보를 잘 해서 구입하라고 지적사항으로 나온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브라카검사 정책사안이라고 해서 이것도 보건소에서 실시한 후에 종합병원의 검사의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 한 게 있고요. 자살예방센터는 그냥 넘어가고요. 심폐소생 넘어가고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 국비증액에 관해서 우리 구비비율이 더 높다고 해서 작년에 국비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영업의 관리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는 데는 행정절차를 적절히 관리해서 실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사업 홍보물품 등의 운영에 대해서 홍보에 필요한 물품종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보건소에 대한 등등이 있지만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부터?
○보건소장 황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역 새마을 지도자 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때 아마 차량을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걸 쓸 수 있도록 아마 그게 된 걸로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내리는 게 아니라 마을민주주의과에서 내려가는 건데 이제 마을민주주의과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항목으로 해 준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집행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는 그때 당시도 여기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 할 때 해결이 된 걸로 알고요. 여기에 보면 하천하고 산이 인접한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방역을 추진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하고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월별로 하천변 이런 곳은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그래서 그 동별에서 하고 있는 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다음에 아기지킴이.
○보건소장 황원숙 아기평생이지킴이 사업에서 저희가 그때 로션을 계속 한 군데에서 구입을 한다고 해서 그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희도 특별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아이엄마들하고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엄마들이 로션을 선호하고 책도 선호를 하고,
○김춘례위원 존슨.
○보건소장 황원숙 예. 왜냐하면 존슨이 가격 대비 제품을 아이엄마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과 아기 삐뽀삐뽀 소아과 책이 1이고 로션은 4로 1대 4 비율로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지킴이 사업으로 아이엄마들에게 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다음에 브라카, 저소득층 검사
○보건소장 황원숙 브라카 유방암검사 브라카 사업을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브라카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한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이 사람이 변형이 된 게 유방암이 되는 이런 유전자를 발견하는 검사인데 이게 비용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 한 가지 브라카만 가지고 이게 유방암이 된다는 게 확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기 힘들 것 같고 이게 또 3차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검사를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 예산수준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이 사업은 검토를 했지만 이건 우리 성부구가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안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춘례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장 황원숙 희귀난치성질환 사업은 왜 국비가 작냐, 저희도 구비보다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걸 당연히 선호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국비를 늘려달라고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요청했는데 그게 반영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 공문도 요청했는데 담당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는 아직 곤란하다, 검토는 하겠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지금 마지막이죠. 아니 보건소 홍보하고 물품하고 같이,
○보건소장 황원숙 홍보하고 홍보물품 두 가지인데요. 홍보는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이쪽저쪽 과해서 다르게 하는 거가 효율적이지 못하는 게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서무주임이 각각에서 구청처럼 홍보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서무주임들이 이걸 수합하기 때문에 각각 서무주임들 5명이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의를 해서 그걸 수합을 해서 홍보과로 보내고 구청에 있는 홍보과에서 성북구소리라든지 일률적으로 종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보물품은 사실 각과에서 또 개별사업에 대한 물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개별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브라카하고 희귀난치성 구비를 낮추고 국비를 증액하는 건 할 수가 없는 사업인 것 같고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거의 10년 가까이 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지적을 해서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보건소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지적을 해서 그래야 올해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를 또 내년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서 이거를 고쳐가는 것이 위원들의 의무이고 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나름대로의 충실성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시 한 번 우리 보건위생과장님한테 물어볼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불법건축물에서 영업을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북구 실정이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요. 성북구만 아니고.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은데 현재 버젓이 허가를 내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여기 건의서에 보면 적절하게 행정처분을 하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생과장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작년에 이 행정사무감사 평가가 정말 몇%가 보건소에서 너무 잘 했다, 못 했다든지 이런 건의사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생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법건축물이 있고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은 위법한 부분이 아닐 때는 신고업은 가능하게 돼있고 허가업은 영업을 못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불법은 건축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든 위생업소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작년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34개소를 적발해서 저희들이 25개소를 고발했고 그다음에 업종변경, 자유업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하는 거 4개 있고 그다음에 위법건축물이 해소가 돼서 다시 신고가 2건 있고 아예 못하니까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물기 힘드니까 폐업을 3건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34건을 적발해서 그중에서 25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색출하고 발굴해서 철저하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예.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꼭 이거를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든 점도 보건소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난애한 부분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당성이 있는 말씀이고 또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 건물을 불법건축물 이런 거를 자기네가 살 때 사실 그런 거 모르고 사서 이렇게 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느 곳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성북구 전체에 그런 분들을 좀 살려줄 수 있는 데는 좀 살려주시고 정말로 이거는 위생과장으로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데는 적발해서 처벌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이거나 이럴 때는 좀 적절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미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 목소영 잠깐만요. 일단 김춘례위원님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고 가신 거는 굉장히 정말 의미가 있었던 거 같고 저도 사실은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먼저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저희가 건강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제순에 맞춰서 해주시고 아까 불법건축물에서 일어나는 관리 부분은 작년도 행감과 관련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고 건강정책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올해서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방향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보건소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건강정책과 제가 구민걷기 강사 운영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이거는 정보공개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이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227쪽에 보면 성북동 김○미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 성명은 제대로 들어와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북동에 만약에 김춘미라고 쳐. 김춘미라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 누군지 모를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이거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기에 제가 주소를 달라든가, 전화번호를 달라든가, 이래서는 정보공개요청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 준다고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되고 그런 거를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자료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북동 김○모, 동선동 노○희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분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법에는 이름도 비공개로 한다고 돼있는데 다시 한 번 법보다도 행정이 옳으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정상에는 이름이 개인정보에 비공개로 되어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주소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주소하고,
○김춘례위원 전화번호하고 다 못하게 돼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이름까지,
○김춘례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이렇지 않게 보여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래서 위원님 예를 들어서 행정목적에 합당하다면 한번 아마 크게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그쪽은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법규정상 그렇게 돼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지금 여기 집행부가 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고 구청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자료는 이렇게 안 올라와요. 전화번호만 하여튼 그 사람 정보공개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도 요구를 안 하지만 이렇게 보내는 거는 너무 심하게 보낸 거예요. 과장님 같으면 이거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 걷기지도자들이 잘하고 있나. 예산이 나가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파악을 하려고, 동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를 파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번지수도 안 나와. 이름도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위원장 목소영 그 부분은 아무튼 모든 과 전체적인 사실은 공통의 사안인거 같아서요. 그거는 구청과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통일적으로 맞추는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게 일률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들쑥날쑥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대부분의 제대로 해서 오는 부서에는 제대로 또 해서 오고 저희가 전화번호 불편하면 빼라. 아니면 주소를 빼라, 이렇게 하면 우리 그분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는 좀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걷기지도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중인데 여기에 보면 227쪽에 보면 운영현황에 보면 이분들이 전부 중복이 됐는데 3월서부터 4월까지는 이해가 가고요.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3월서부터 11월 또 그다음에 페이지에 가면 또 3월서부터 11월 지금 다 같은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설명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사업을 3월부터 11월까지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이분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1년 동안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그 1년 동안은 같은 이름이 가고 그 다음연도에도 저희가 받아서 이분들이 다시 한다면 그분들 이름이 똑같이 가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게 너무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3명이나 이런 숫자는 좀 줄이고 5명 이상 되는 데만 활동을 하자.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 그런 쪽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횟수가 강사들이 나가서 강사 지도한 운영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08번 정도 한 사람이 있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번을 하시는 분도 있고 동아리별로 성격에 따라서 우리 동은 뭉치기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이렇게 해서 다 일률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그 동아리 특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108번이면 이분이 108번 한 사람이 이분 한 번 나가시는데 강사료가 2만 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똑같습니다.
○김춘례위원 2만 원이면 그러면 108번 하면 이분이 얼마 받는 거예요?
○유경상위원 216만 원.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으면 3명하는 데도 있고 5명도 있고 이래서 3명을 줄여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많이는 안 나올 거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자료 받는 이유는 걷기강사들이 수입이 엄청나다, 그런데 그냥 일반주민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그분들이 강사로 한 번 나가서 해주는데 2만 원 정도 받는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게 사실로 들러나는데요. 소문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몇 백만 원씩 수입이 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2만 원씩 해서 108번 한 사람 117번 한 사람 이런 분들이면 지금 벌써 200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2015년도이고요. 2016년도에도 지금 그렇게 많이 돼있고 지금 2017년도 거는 올해 거는 아직까지 반년정도 됐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횟수가 많이 안 나갔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래서 작년하고 예전에는 이게 운영이 잘못돼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아리,
○김춘례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죠. 그래서 동아리 3명 이런 거는 작년에 지적이 나와서 줄이는 바람에 아마 올해는 상반기 지나가는데 보시다시피 108번 이런 문제는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3명 나와 가는데 무슨 지도자가 필요 하겠냐, 저도 합당한 지적이시라고,
○김춘례위원 3명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현수막만 나무에 나무 사이에 걸고 사진을 찍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게 전해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구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걷기운동지도자들 양성해야죠.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00 몇 번 한 사람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100 몇 번 했지만 보건소를 안 통해서 또 가서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통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300이 넘고 이렇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건소에서 나가는 예산이 아니고 별개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시정을 반드시 하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시정은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08번이 1년이거든요. 1년 어떻게 보면 200만 원이 많은 거거든요. 자원봉사 성격으로 와서 한다면 어떤 분은 한 달에 8만 원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 40만 원도 있는데 이 사항은 올해 정비했지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아는 거는 1년이 아니고요. 한 달에 그 정도 되시는 분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없습니다. 저희가,
○김춘례위원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마 우리 구에서는,
○김춘례위원 아니 구에서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구에서 이렇게 나가고 다른 데도 있다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 걷기 그다음에 231페이지 한번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보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보면 걷기대회행사 운영, 걷기지도자 강사비 및 역량강화 운영비 등 이렇게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뭐에 쓰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자 수당으로, 그거를 강사비로 대부분 다 나가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걷기대회를 하잖아요. 위원님들 모여서 하는데 거기의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니 우리 구 1년 예산이 몇 천만 원씩 나가는데.” 그랬더니 자기네는 그 몇 백만 원에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하려면 그 주최하는데서 후원받는 거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도와줘야지, 어디로 그 돈이 다 나가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짚어봤더니 강사비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인이 그런 거를 주도해 나갈 때는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다 사방 군데에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6월 달이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재향군인회.
○김춘례위원 재향군인회에서 그거를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통방위에서 하고 이런데 그런 데서 자전거 몇 대 이렇게 후원받고 이렇게 해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걷기예산이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그게 다 어디로 나가냐고 저한테 그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걷기지도자에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위원장 목소영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지난 예산 때도 사실은 그 걷기 관련해서 특히 강사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으셨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그거를 반영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이게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관리를 할 필요는 있으실 거 같아요. 그런데 다 동별로 또 진행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다 이거를 실제로 실사를 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했다면 하는 거고 이런 방식인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운동하는 것들 예를 들면 사진으로 어쨌든 무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과에서 조금 더 계획을 하셔서 김춘례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이렇게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제가 보충으로 설명 드리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 홈페이지에 올리고 사진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거로 체크를 해서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체크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걷기대회 하는데 진짜 경품을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경품을 사서 준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단체나 이런 데 협조를 했는데 단체에서도 최대한 예를 들어서 부담이 안 가면서 즐겁게 진행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아무래도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 사실은 기념품이나 경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예산으로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고 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김영란법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또 이해를 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행사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또 실제로 도움을 주시는 우리 민간주민들이 운영 자체가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지면 사실은 그거는 안 하느니만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충들을 많이 들어서 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잠깐 쉴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시겠어요?
○김일영위원 혼자 1시간 해버렸어.
○김태수위원 쉴게 없어요. 혼자 1시간 다했는데 뭘 하라는 얘기야.
○유경상위원 뭘 쉬어. 계속 이렇게 12시까지 계속해.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경상위원 12시까지 계속해.
○김일영위원 그런데 궁금하네요. 어차피 이거 나왔으니까.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 일단 제가 결산은 결산에 집중해주십시오. 예산일 때는 예산에 집중해주십시오. 이런 말씀들 하면서 사실 발언제재하기도 하는데 행감은 사실은 정말 모든 거를 다 열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발언이 길어지더라도 제가 사실은 특별히 제재하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나 또 우리 같이 하시는 위원님들의 형평성들이 있으니까 서로 발언시간을 알아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고,
○김춘례위원 오랜만에 10년 만에 처음 하는데.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저도 1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서로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같이 지지해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임태근 전 의장님께서 금연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가 들어왔는데 너무 자세하게 들어와 있어서 질의할 내용이 거의 없는 거 같아. 정말 감사하고요. 전 의장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잘 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지금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연구역 관리 및 단속 흡연자금연지원 흡연예방교육 해서 소요예산이 3억 900정도 국비 50%, 시비15%, 구비 35% 매칭으로 해서 사업편성을 했는데 요즘에 병원하고 위원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에서 실태파악은 하셨는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보건소를 주 타깃으로 해서 이용자수가 많았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금연 확대를 하는 바람에 병원과 위원에도 진료진찰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들어오는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어, 내가 보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부터 금연 시행제도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병원가면 유료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병원에서도 하고 보건소도 하고 이러는데 본인이 병원에 가면 1차하고 2차하고 본인부담하고 3회차부터 무료로 되다 보니까 환급도 받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건소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금연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서 크게 줄어들지 않지만 미미하게 단속건수라든가 이런 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단속건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실제 병원에 가서 금연담당 1명하고 지도원이 4명이 있는데 병원에 일일이 가서 실태점검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요예산이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거의 비슷하겠죠. 3억 900,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올해가 3억 900정도,
○김태수위원 이게 병원하고 의원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부터라도 내 지역에 있는 의원에 가서 금연클리닉 상담해서 약 타는 게 어떻게 보면 돈도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들어오는 횟수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예산도 어차피 매칭으로 들어오는 예산이니까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는 적정하게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연단속반이 몇 개조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2개 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명이 2명씩 해서 금연지도원 4명.
○김태수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군 단위가 같은 경우는 워낙 넓다 보니까 센터가 6개, 7개로 운영하는 거고 우리는 금연지역이 적다 보니까 센터가 너무 적다 보니까 2개로 운영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 사항도 있고 저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종묘나 종구 이런 데 시내, 예를 들어서 흡연지역이 많은 지역하고 노원 같은 데 로데오거리 이런 데하고 특수한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원들이 나가는 게 지하철이라든가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확대편성해서 그 수준까지 아마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빌딩이나 사무용 빌딩이 많이 들어선다면 단속원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4명만 해도 어느 정도 크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PC방 단속대상이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단속대상입니다.
○김태수위원 PC방 올해년도 2017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PC방 올해 거는 작년 같으면 17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170건 단속 되고 난 이후에 지금 과태료 징수했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태수위원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과태료는 64% 징수율이 돼 가지고요.
○김태수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건 PC방만 이야기 하는 거야.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PC방만 하면 개별 시설별로는 얼마 들어왔나 이건 못 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 같으면 583건 단속해서 64.4% 징수율 이것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설별로 그 사항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시설별로 분석해서 행감하는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그다음에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버스정류장, 대형건물, 병ㆍ의원, PC방 그리고 음식점 그다음에 전철역 부근 전부 다 질의를 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김태수위원 질의하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데이터까지도 전부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C방이 170건 정도 10만 원이니까 170만 정도 되는데 평균이 64%니까 50에서 70% 정도는 징수가 들어왔는데 원래는 행정사무감사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170건 단속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예전 같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단속을 세게 나가다 보니까 업주들도 단속을 하니까 PC방에서 민원 들어오는 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민원은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업주가 계도를 하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PC방내에 흡연구역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 성북구는 아직까지는 흡연구역 설치는 없습니다. 흡연구역을 하려면 밀폐된 공간에 설치해야 되는데 아마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흡연은 실내에서 못 피우게 지도하고 만약에 피면 여러 사람이 단속하기 때문에 112나 이런 데 금방 전화가 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소규모는 있는데 소규모 구역을 해서,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PC방은 내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나 모르겠는데 우리 딸아이가 PC방을 자주 가요. 그런데 담배 연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전 년도 170건 단속한 거 있잖아요.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PC방에는 흡연구역해서 따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있습니다. 담배흡연구역을 설치해서 밀폐 된 공간에 예를 들어서 정화시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PC방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면 업주들한테 저희가 흡연구역을 설치하라고 계도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그 정도 설치할 정도로 업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로 PC방은 구역은 정해졌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일단은 PC방 부분에 대해서 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공문을 보내서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 상황 한번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김태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전년도에 석계역 5번 출구 앞에서 보건소 직원 분들이 나오셔서 흡연단속 하는 걸 봤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김태수위원 우리 계장님 뒤에 계시는데 저도 그걸 보고 저도 느낀 게 많았거든요.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 추운 겨울에 예를 들어서 단속할 때 단속원들 옷 같은 걸 구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년도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추우니까 단속원들 방한복이라도 증정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지금은 조끼만 드렸는데 겨울에는 추울 것 같으니까 방한복도.
○김태수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전철역에 지도점검을 나가고 단속을 했는데 몇 건 정도 단속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작년에 99건 정도 과태료 부과 했습니다, 지하철입구 거기를.
○김태수위원 99건 중에 10만 원씩이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10만 원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은 몇%정도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 정도 징수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지, 내가 이야기 하는 건 전체 평균으로 64%라고 한 거고 전철역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전철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문서가 아닌데 평균적으로밖에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징수실적을 시설별로 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돼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에 캠페인을 경찰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교육청하고 홍보도 하고 저희가 가끔 단속하다 보면 싸움도 일어나거든요, 싸워서는 안 되는데 그때는 112 경찰이 얼른 와서 조정도 해 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저희 직원이 명예훼손정도까지 돼서 그것도 원만하게 잘 해결한 적다 있고 그렇습니다, 경찰이 협조해 줘서.
○김태수위원 단속 실적 중에서 분류를 하다보면 여성, 남성도 분류가 돼 있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청소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몇 세, 몇 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 데이터를 분석을 못했는데 차후에는 한번 그런 쪽도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느꼈는데 그래야 금연정책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데이터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담당 있어요. 징수된 거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중학교 학생들도 요즘 담배 피잖아요. 중학생 단속 했던 실적 고등학교 단속한 실적 그다음에 또 여성, 남성 비율, 그다음에 20대, 30대, 40대, 50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까 제가 미처 파악 못한 것 같은데 이따 오후에 연령별로 세부적으로 분석만 하면 되니까 엑셀로 저장을 해 놨거든요.
○김태수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임태근위원 네. 흡연 단속반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현재는 4명 우리 구 예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민원이라든가 단속의 효율성 때문에 4명이면, 작년에 3명이었는데 그래도 1명을 늘려서 4명으로 해 놨습니다.
○임태근위원 단속을 많이 하면 수익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런데 지금 금연은 단속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훈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학교에서는 몇 건이나 적발했고 그다음에 지하철역, 버스정거장 그다음에 큰 빌딩, 공공장소 그렇게 해서 따로 따로 분리된 건 없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분리된 거는 아까 자료를 안 가지고 오후에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오후에 시험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담배 흡연장소 성북구에 몇 군데나 되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흡연장소라고 별도로 흡연부스로 해서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아까도 종로나 이런 곳처럼 저희가 흡연장소를 성북구에 지역 같은 데 만약에 설치한다면 그 주변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연기도 많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오히려 설치 안 하고 이렇게 계도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것은 몇 군데라도 흡연장소를 만들 용의가 없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흡연부스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정책도 흡연부스가 오히려 역효과가 풍선효과라든가 그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인근 점포나 주변에 놓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이 나서 저희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거보다는 계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 봐서 아직까지는
○임태근위원 그건 과장님은 보건소 근무하시니까 모르는데 구청에 가면 흡연부스가 있더라고요, 구청빌딩에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구청빌딩, 보건소 시설 내 흡연부스가 아니고 다중이용시설,
○임태근위원 구청에 있다 이 말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있습니다. 4층,
○임태근위원 구청에 안 가보셨죠? 5층인가 4층인가.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임태근위원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야지, 담배 피는 사람들이 적발이 덜 되고 그럴 거 아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런데 지금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나로거리나 이런 데 오히려 그 부스를 설치해 놓으면 진짜 그 주변에 담배꽁초 다 버리고 연기가 그 주변으로 나오니까
○임태근위원 흡연장소가 있으면 담배꽁초를 길가에 덜 버리지.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많이 검토 하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문의를 했는데,
○임태근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다가 우리 구청 단속반에 걸리면 걸린 사람은 돈 10만 원 물라고 하면 짜증날 거라고 그러니까 부스가 필요한 거지. 세금만 거둬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배려차원도 해 줘야지.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건물 내 같으면 우리 구청처럼 계도를 하고 있는데 도로변 같은 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해서,
○임태근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가에서 담배 만들지 말라고 해요, 만들어 내지 말라고. 담배를 안 만들면 담배 덜 필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위원님 질의는 저희가 검토는 장기적으로 부스에 대해서는,
○임태근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구청에 있는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더 깨끗해진다니까 아무 데나 안 버리고 그거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부스 설치는 그 지역의 다수가 원하면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오히려 설치함으로 인해서 다수의 편익보다도 오히려 불편이 많다고 여러 가지 나와서 아직까지,
○임태근위원 조사 해 보시고 다른 구는 왜 흡연부스를 만들까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해 놨는데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철거한 데도 있고 예를 들어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데는 문제가 많이 됐고 주변에 막 버리고 민원도 막 생기고,
○임태근위원 장소를 잘못 만들었으니 그렇지 장소를 잘 선택해서 만들면 그건 혜택이 되지.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래서 이 의제가 작년 구청장 협의회에서 종로에서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도 부결이 돼서 도로변에 하자고 조례나 이런 걸 종로구에서 아마 하려고 한번 구청장 협의회 의제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부결도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검토하셔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한테 세금만 거둬들이지 말고 서비스 차원에서 효과를 주는 것도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게 잘 안 되면 정부에서 담배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위원장 목소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위원장 목소영 아까 김일영위원님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실 거죠?
○김태수위원 네. 먼저 할게요. 간단한 거 할게요. 데이터는 이따 오후에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후에 받아보고 2016년 소요예산은 3억 90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단속원이 2개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주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주간도 하고.
○김태수위원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5개, 3개 정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억 900이라는 예산이 내년도에도 편성 돼서 아마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오는데 병원하고 위원도 지금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으니까 그전에 예산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 어차피 반영돼서 올라오면 심의를 하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단속반을 늘려서 할 용의는 없는지.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단속반은 시간선택 공무원은 못한다면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도원이나 이런 숫자를 어떻게 해서 병원실태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현재보다는 단속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간제는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50대나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아니면 20대 갓 청년층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시간당 얼마씩 해서 공개모집해서 투입 시키는 것도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정책과 소관부서의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단속반을 편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건강관리과에서도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보건위생과에서도 되고 의약과에서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무조건 조장으로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옆에 계신 분들도 시간제로 해서 빼서 정리를 하든지 내가 보기에는 하여간 조 편성을 늘릴 필요가 있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 5개, 7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숫자를 더 늘리지 못하면 현재 4명을 4개조로 해서 다른 직원을 예를 들어서 여기 지도원이라든가 이런 걸 1, 2개 조로 늘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매일은 못 가더라도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도원을 늘려서?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김태수위원 지도원 늘리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지도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4시간 하면 4만 원 드리거든요, 1일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 간다면 8만 원 정도 해서,
○김태수위원 너무 작지 않나?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무한정으로 늘리는 건 행정지원과나 여러 부서랑 협의를 해 봐야 돼가지고,
○김태수위원 공무원 숫자 늘리라고 이야기 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야기 한 건.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래서 지도원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좀,
○김태수위원 지도원을 쓰는데 4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라고 제가 지금 지적을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런데 이 사항은 내년에 약간 조금, 작년에는 2,000만 원인데 올해는 또 조금 올렸거든요. 3,000만 원 했는데 내년 예산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리면 이 위원회에서 좀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여기도 한번 조금 처우개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이게 100% 구비로 돼있거든요.
○김태수위원 지금 금연정책사업을 하면서 지도원을 늘리게 되면 세외수입이 그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런데 이게 지금은 금연단속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3년부터인가 해서 지금 거의 4, 5년 돼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단속 건수가 무한정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김태수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에 금연 지도감독을 제일 많이 했어.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실적보고를 2015년, 2016년, 2017년 데이터를 한번 보면 알다시피 제가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2016년도에 지도감독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전철역 인근 부근에서 그다음에 버스 인근 부근에서 지도감독 하는 거는 2016년 외에 그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전철 같으면 작년에 시작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1명을 또 의회에서 협조해줘서 늘렸거든요. 시간선택공무원을 늘려서 2015년, 14 보다는 위원님 지적처럼 좀 늘어나고 단속도 저희가 지도원들 계속 내보내서 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건 하여간 구체적으로 안을 좀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 한번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도 되죠?
○위원장 목소영 예,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우리 정 과장님, 이건 같이 우리 위원장님도 나중에 우리 소장님도 기회가 있으면 아까 하나로거리를 얘기를 했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유경상위원 김춘례위원님도 아시는데 지금 잠깐 나가셨는데요. 하나로거리 옆에 보면 CGV 있잖아요. 그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가 그야말로 저는 거기를 가면서 동네가 제가 살고 그 동네니까 몇 번 지나면서 고민만 하지, 그래서 저는 다 같이 고민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돈 1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동네마을계획단인가 해서 캠페인을 뭐한다 100만 원 예산을 하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얘기해봐야 얘기가 길어질 거 같아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건 수제로 서로 고민을 한번 해봐. 한번 가보세요. 혹시 구청가시다가 CGV는 아시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거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정 과장님 담배꽁초 많은 거 보셨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유경상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래서 거기가
○유경상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정말. 위원장님 거기 보셨어요?
○위원장 목소영 예.
○유경상위원 나는 갈 때마다 봐요. 이 사이에는 아예 돌아가 버려요. 그리로 안 가고. 거기가 지름길이거든. 그 길로 가면 그 건물 사이에 가는 길이. 제가 갔다가 하나로거리에서 우리 집 가려면 그 지름길로 가는데 담배연기에, 피우는 거까지는 좋다 이 말이야. 꽁초가 그야말로 하루 하면 한 차는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도 한 번씩 주민센터에서도 청소는 해요. 가끔 하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아마 지금 흡연구역을 지정해놓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 과장님도 거기 한 번씩 지나가 보셨죠?
○전문위원 조성진 예,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우리 성북구에 그야말로 성북구의 거기가 성신여대역이 중심가이고 얼굴이고 또 CGV 극장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바로 그 건물 뒤를 보면 담배꽁초의 천국이 돼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 소장님랑 우리 위원장님, 저 같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 한번 가시다 보시고 나서 우리 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거기가 좀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아마 지금,
○유경상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고민이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설명은 필요할 거 같아요. 다른 위원회에서 지금 아마 거기를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CGV에 나무벤치가 있거든요. 썩어서 그거를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포장마차가 2개 있거든요.
○유경상위원 예, 있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것만 옮기면 제가 보기에도 해결이 될 사항인데 거기에서 포장마차에서 술 드시는 분이 돌아와서 앉아서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을 그거를 벤치를 철거하는 쪽으로 거기가 다른 위원회 소관이라고 해서 그쪽이 도시건설인가. 그쪽에서 엊그저께도 모 위원님이 전화 오셔서 그런 쪽으로 저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벤치가 썩고 이랬는데 그 벤치를 철거하고 하면 어떻겠나.
○유경상위원 그런데요. 20대 남녀, 20대 여성분들 여기가 으슥하잖아요. 20대 여성분들이 미스죠. 여성분들이 피우시는 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벤치를 없애고 포장마차를 없애고 해서 된다면 좋겠지만 하여튼 기대해봅시다.
○김일영위원 벤치만 철거를 해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위원장 목소영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금연구역은 다중이용시설하고 도로, 지하철역 입구 10분 넘어서 거기가 현재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위원장 목소영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또 금연구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정을 하려면 주민동의라든가 그 구간이 또 짧아서 현실적으로 우리 뉴타운거리처럼 어려워서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알겠습니다. 금연정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주셨는데요. 또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그래도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보건소에서 그래도 자료를 만들어온 거를 쭉 보니까 질문할거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놨어요. 하여튼 그래도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부서의 다른 과에 비해서 참 자상하게 이렇게 해놨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단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하시니까 이상하네, 그래도 그냥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빨리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빨리 끝낼게요.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성과를 보면 예산이 한 1억 78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2015년하고 2016년 들어간 것이 비슷해요. 거기에 보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한 4,7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2016년도가 5,300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신체활동늘리기 사업성에 대해서는 이 기간제근로자 2명이서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런데 저희 직원이 1명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보다 전문운동처방사라든가 자격증 가진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직원 1명하고 기간제 이분들 전문가 전문성 가진 분하고 3명이 한다 이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려고요. 그런데 그 책자를 보면 오늘 우리 소장님이 보고를 한 것도 아까 봤습니다만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왔어요. 어린이집 신체활동에 29개소 432회 2015년도, 그다음에 2016년도는 30개소 447회 10,117명 이렇게 쭉 되었으면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성인,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3명이서 이거를 했겠냐.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학교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거 하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요일별로 오전, 오후로 나가거든요. 나가다보면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또 매번 갈 수도 없고 거기도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린이집도 우리 어린이집 언제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스케줄을 따라서 나가면 1년이면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한 1억 700정도 되니까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않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어떻게 3명이 이것을 소화를 다 하겠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어쨌든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한 35% 이렇게 지정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딱 지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아한 것은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제가 수정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외부강사 쓰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한체육협회라든가 외부강사를 어느 지역 학교 같은데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강사를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외부강사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외부강사비가 2,85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또 이상한 것이 그러면 외부강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2015년, 2016년도 외부강사 들어가는 기타보상금이 2,850만 원씩 똑같이 들어가나?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이게 통합예산 돼서 예산에 맞게 딱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국가에서 통합예산으로 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비를 더 많이 편성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김일영위원 예.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짜여진 예산에 짜여진 일로 짜여지게끔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형식적이다, 이거 짜여진 금액, 짜여진 예산에 짜여진 프로그램을 해서 짜여지게 예산을 쓰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가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52, 3%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다 짜여져 있는 예산이에요. 건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정말 적절한 요소에 정말 적절하게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만 우리 각 부서에서도 정말 거기에 맞게끔 정말 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알차게 짜서 서울시하고 중앙부처로 보내면 거기에서 예산 가내시, 예산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 예산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해서 최대한하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들을 알아요. 그 말씀은 짜여진 예산 가지고 지금 짜여진 프로그램과 짜여진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알차게 늘리려고만 하지 말고 예산을 쓰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했었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이 신체활동 예를 들어 성인이나 아동이나 이런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서 내년에 좀 알차게 짜서 올리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 아토피예방 관리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토피가 저희가 예산은 1,700만 원인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김일영위원 1,700만 원, 아토피 가진 우리 성북구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토피가 저희가 대상은 19세 미만 한 78,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78,000명을 관리하고 아토피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건 정말 고질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써야 될 예산에는 정말 예산이 없다. 제가 이거 지적을 합니다. 아토피예방관리라고 아토피에 대해서 이거 당해본 사람들, 가정에 있는 분들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1,7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거 관리한다고 할 수 있겠나, 제가 이거 지적을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저희 성북구 같으면 아토피 저희가 우리 성북구소리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으면 13명에 한 230만 원 정도 의료비,
○김일영위원 과장님,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자세히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1인당 20만 원씩 해서 작년 같은 때 15년도에는 13명해서 230만 원 썼고 2016년도에는 12명해서 230만 원 썼는데 그러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우리 성북구에 현재 아토피 등록돼있는 사람이 몇 명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78,000명.
○김일영위원 자, 78,000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과연 이거 12명, 13명 20만 원 지원해주고 이것이 관리하는 거냐?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런데 아토피가 실질적으로 여기 개운산에 숲생태체험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걷기대회 때도 예를 들어서 상담도 해드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할 정도로 많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김일영위원 그분들한테 지원을 지금 뭐하는 거예요? 20만 원씩 지원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치료비를,
○김일영위원 치료비를 20만 원씩 지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7만이라는 인원이 넘는데 겨우 돈 1,700만 원 가지고 12명, 13명 해마다 이렇게 해서 230만 원, 200만 원 썼다는 말이 과연 이거 지금 예산 갖고 했다는 얘기냐.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예산을 정말 더 받아서 해야 될 데는 지금 안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다른데 같은데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같은 거 이런 거보다 더 고통을 겪고 정말 가족들까지도 아픔을 같이 겪어나가는 것이 아토피예요.
○유경상위원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1억 700이라는 돈을 쓰고 여기는 겨우 1,700만 원을 쓴다면 과연 이것이 맞는 정책이냐.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가 예산을 매년 편성하면서 이게 자꾸 줄더라고요. 예산이 계속 줄어 내려오는 추세거든요. 만약에,
○김일영위원 줄인 사람이 누구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대상자가 줄어서 예를 들어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이런 숫자가,
○김일영위원 대상자가 줄어든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그럼 7만이 지금 대상자가 줄어서 7만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니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 이게 예를 들어서 아토피환자로 우리가 등록된 게 아니고 저희 성북구에서 아토피질환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한 78,000명 정도 된다는 인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런 것을 예산을 늘려서 우리 성북구에 정말 아토피로 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각 동에 시켜서 통장들을 시켜서라도 교육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다면 그것을 선별해서라도 지원을 더 늘릴 수 있게끔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그 사람들한테도 그 병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옛말에 병은 자꾸 자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아토피가 굉장히 제가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 평생 고질병이더라고. 치료방법을 몰라서도 고질병이에요. 또 가족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아픔을 나누고 있어요. 이거 치매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데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만들되 신체활동늘리기 사업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거보다 현실에 정말 아픔을 느끼는 분들한테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가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같이 아픔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것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내년 2018년부터는 이런 거에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매년 예산이 모자라지 않은데 내년에 한 번 더 홍보도 많이 해서 예산을 더 최대한 쓸 수 있으면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더 올릴 수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쪽부분에 통합예산이기 때문에 비율을 더 주면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못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런데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가지고요.
○위원장 목소영 이게 구비 100% 사업인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올해도 예산이 작년에 남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게 구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있나요? 구비입니까? 100%?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 사항은 구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구비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구비 아니고 매칭도 있고, 50대 15, 35 매칭입니다.
○김일영위원 15, 30 이것도 50, 15, 35?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50, 15, 35.
○김일영위원 그러면 똑같네, 그러면 신체활동늘리기 사업이랑 똑같은,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통합증진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이러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50% 받아야 되고 시에서 15% 우리가 35%잖아요. 더 받으세요. 돌리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김일영위원 우리가 금액을 적게 올리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 2016년 같으면 구비 100%였는데 올해부터 매칭사업으로 했거든요. 국비 넣으라고 해서. 작년 2016년은 구비 100%였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도 하게끔 해서 50, 15, 35로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 하면 다시 또 봐 가지고 만약에 아토피가 위원님 지적도 옳으시고 홍보도 많이 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예산을 이쪽에 더 편성을 해서 당연히 이 사업을 확대추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조금 길어지는데 지금 봤을 때 미세먼지 같은 거 이런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병보다도. 그래서 이건 초기라도 어린이들, 아동들 초기에 빨리 잡을 수 있다면 잡을 수 있도록 이런 걸 넣어줘야 하는 거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내년에 예산 좀 더 확대편성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해 보세요. 1억 정도 받아서라도 아픔을 줄여준다면 1억이 문제야 10억이라도 올려야지. 한번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올려서 대외적으로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돈도 주고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목소영 소장님 총괄적으로
○김일영위원 치매하고 같은 병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세요. 치매는 5억인가 6억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김일영위원님 아토피하고 건강한 신체활동늘리기사업에 대한 예산문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활동늘리기사업이라든지 아토피사업 이게 저희가 국비에서 받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위에서 얼마를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인구수에 맞춰서. 그래서 이게 대상사업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토피사업도 들어가고 신체활동늘리기도 들어가고 음주 등 11개 사업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적절히 보건복지부에서 실링을 정해주면서 여기에서 11개 사업을 하는데 성북구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를 배분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활동늘리기사업도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색 맞추기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전 연령층이 어린이집도 가고 경로당도 가고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교육 요청이 들어갑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구색맞추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부 같은 걸 갖고 가서 어린이집에 전문강사가 갑니다. 우리 직원 기간제 근로자 3명은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거고요. 전문강사가 가셔서 아이들에게 맞는 교구놀이도 갖고 이런 도구도 가져가서 하고 또 경로당은 어르신에 맞는 이런 사업이 다 다양하게, 사실은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정도에 겨우 하고 있고요. 아토피예방사업은 1,700정도인데 물론 적습니다. 아토피사업은 사실은 이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아토피사업은 뭐냐면 교육하고 홍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안심천식학교도 운영하고 환자에게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연20만 원의 지급을 하고 하는데 이 아토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환이긴 하지만 이건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19세 이상 성인 유병률이 10%, 20% 되는데 전 인구를 다 커버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아토피가 한때는 구비 100%로 운영하긴 했는데 점점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는 7억 8천에서 아토피사업에 무한정 늘리면 다른 사업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토피사업이 정말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사업에 환자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홍보, 교육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사업에 좀 더 많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더 검토를 해서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 된 건 포함된 대로 하지만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구비로 좀 더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김일영위원 구비로 늘리든 국가에서 지원을 받든 지금 그 결핵 검사 하는 거 보면 작년에 1억 9천, 2015년도에는 1억 8천 어쨌든 이것은 금액이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결핵보다도 사실은 따지고 본다면 아토피가 더 심합니다. 결핵은 그래도 많이 줄었고 없어져가는 추세이지만 아토피는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방향을 우리 보건소에서 바꿔가는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결핵과 아토피는 사실은 물론 어느 병 하나 중하지 않은 병은 없습니다. 저희는 결핵이 굉장히 위험지역이고요. 결핵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결핵은 국가에서도 신청만 하면 서울시가 됐든 어쨌든 검사하러 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거 결국은 저희가 다 가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오지 않아요? 온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또 녹십자 같은 데에서도 자기들이 해서 하는 것도 봤는데 그런데 아토피는 사실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하라 마라 하는 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알아서 문제인데 이 대한민국 추세가 지금 현재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래서 이런 사업이나 보건정책들도 바꿔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구비를 쓰든 받을 수 있다면 국가와 서울시에서 더 받되 안 된다면 우리 구비라도 조금 더 올려서 1,700이라면 한 5천만 원으로 한다든지 내년에 2019년 20년 가서 1억 넘어서 한다든지 상황 봐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좀 나은 좋은 정책이 되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일영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아토피사업에 대해 좀 더 매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초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어쨌든 전체한테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아무튼 이렇게 취약계층에게만 하는 거잖아요. 아토피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전체가 사실은 12명, 13명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 된다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관심 가져 주시고 앞서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이게 통으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앞에 비만이나 신체활동늘리기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비슷한 운영방식이잖아요. 찾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도 다 통합해서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비만교육 이것만 신청하세요, 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신체활동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 목소영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리고 정책 과장이 아토피 조금 부연하면 저희가 교육하고 숲 체험하고 연 한 5천 명 정도 이분들을 모시고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치료비 지원하는 게 숫자가 적었다, 이 설명을 보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러시고 저희가,
○김일영위원 아까 걷기를 이야기를 드리려다 말았는데 지금 동별로 나와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일영위원 여기에 지원이 동네별로 얼마씩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동네별로요?
○김일영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동네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강사한테 지급되는 것이,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강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기지도자한테 한번 나오면 2만 원.
○김일영위원 한번 나오면, 그럼 이게 숫자가 지금 2만 원씩 이 숫자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곱하기 2만 원 하면 예산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어떤 데는 100분이 넘는 데도 있고 108분 되는 데도 있는데,
○위원장 목소영 그거 아까 질의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너무 비싼 것 같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런 데 약간 편중 있어서,
○김일영위원 이런 건 주면서 왜 아토피는 그러냐고 이 양반들 아토피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토피는 말씀드렸듯이 예산지원을 실제 5천 명한테는 체험도 시키고,
○김일영위원 이 양반들 그냥 무료로 봉사해도 돼. 내가 보니까 각 동네 회장들이던데 안 그래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 식사시간이 12시가 되어서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정책과는 이따가 포괄로 같이 하실까요? 혹시 건강정책과 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태수위원 아니요. 지금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으로 채택이 된 건데요. 보건소행정직 과부족으로 해서 기간제 공무직 등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을 수립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 5월 30일 현재로 봤을 때 정원이 124명, 현원이 118명 과부족은 6명 정도 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번에 자료 드린 책자가 2017년 5월 30일자 보면 과부족이 1명.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2016년 자료라고 제가 2016년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자 근로자 말 그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겠죠, 이분이 만약에 한다고 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양극화 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가서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했을 때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몇 명 정도 전환되는지 그거까지도 설명 부탁 좀 드릴게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님이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걸 제가 설명드리면 보건소는 비상 인력이라든가 특수한 조항이 많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사업, 우리 대표적으로 통합증진사업처럼 영향, 비만처럼 예산을 주면서 여기에서 기간제도 채용하고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라, 이런 사업이 있어서 구청에 다른 부서보다는 기간제가 많고 그다음에 전환한 사항은 저희 과는 없는데 건강관리과나 의약과에서 있는 데 혹시 해당 부서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김태수위원 그러면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기간제 공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2016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영양사나 방문간호사나 운동처방사 또 아니면 일반 직원들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 게 많이 있고 사실은 이분들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다 전환을 못해 드리지만 저희가 꼭 전환을 해 드려야 될 분들이 방문간호사로 채용한 분들은 이분들이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작년에 있던 분들은 기간이 2년이 되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런 방문간호사가 없고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2명을 전환을 했고요. 내년에는 또 3명 정도 또 할 수 있게 방문간호로 들어오신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런데 사실은 영양사라든지 운동처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정규직이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기간제 근로자신데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려면 이건 구청과 합의가 있어야 되고 예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면 어쨌든 60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복지부라든지 시에서 관련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전환이 쉬운데 그런 공문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통령의 국정과제에서도 다 정규직전환을 해줘야 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도 있기 때문에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약 6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순차적으로 다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건소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전문직들이 많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태수위원 기간제가 6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간호사 특히 간호사가 몇 명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기간제로 숫자는 파악을 해서 간호사가 대부분이 2, 30명 정도 되고,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엑스레이 촬영 기사도 있을 거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방사선사도 있고 영양사, 운동처방도 일반 직원들, 일반적인 행정요원들,
○김태수위원 일반 직원은 뭘 일반 직원이라고 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를 들어서 1차 진료실에 한시적 임기제라고 들어가 계시고요. 하여튼 저희는 면허증 있는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십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거의 한 90%가 면허가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라고 봐도 되죠.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 조금 차별화 둘 필요가 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예를 들어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킬 때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이 대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 우리 성북구를 예를 들어서 하면 조금 제가 비하발언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문제 삼을 수도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상시적으로 기간제를 뽑아요. 뽑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나름대로 유능한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특채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말하면 또 나중에 인터넷에 문제가 생길 때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정규직 공무원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들은 요즘에 150대 1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쪽 계통 같은 경우에는 특채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경쟁률이 그렇게 심하게 대두돼서 들어오지 않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조금 더 일반 행정직공무원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기간제에서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을 때 정체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물어보니까 1차 진료했는데 일반직원이 일부 있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우리 소장님이 잘 보고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거를 하나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정년이 60세까지 보장이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사표를 쓰지 않고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다고 그러면 영원히 그 자리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60세까지는 보장이 돼버리니까. 그렇다고 명퇴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거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서의 기관장으로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또 우리 구청장하고 다시 그런 부분까지도 논의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위에 분한테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임금수준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여쭤볼게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임금수준이 몇 프로정도 차이 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기간제를 할 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때는 무조건 이분이 기간제로 있었다고 해서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건 아닙니다. 기간제근무를 하는 2년 동안 다 저희가 업무평가를 하고 업무에서 평가해서 정말 맡길만 하다! 이렇게 되어야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봉급의 차이는 일단 처음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때 이거를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무기계약직도 호봉이 있습니다. 그 홍보에 이 업무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프로의 차이가 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겠고요. 그래도 어쨌든 무기계약직을 하게 하면 계약직 들어온 것부터는 경력이 인정이 되니까 점점 더 봉급액수는, 연봉액수는 많아집니다.
○김태수위원 자, 그러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상시 지속근무 이렇게 돼있어요. 법령으로는.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2년 상시 지속근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병가를 냈거나 아니면 근무를 태만하다거나,
○보건소장 황원숙 태만하면 안 되죠.
○김태수위원 이거를 누가 평가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관리담당 부서장하고 담당 관리감독 하는 직원이 평가를 하는 거죠.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 유권해석을 들어서 평가를 하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김태수위원 평가항목도 어차피 있을 거고.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태수위원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기간제근로자 2년 상시 지속근무시 평가기준은 기관장이 한다.” 라고 돼있더라고. 평가를 제가 봤을 때 기관장한테 잘 보여야만 이것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본인이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태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북구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보다는 전문직들이 많다보니까 우리 기관장이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해도 이분들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산부분은 경상경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같이 더불어서 또 우리의 의회 상임위원회하고도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아무래도 이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이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지를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고 또 위원님들이 밀어주셔야만 또 저희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여태까지 밀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건강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병의원 적출물은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하나요? 하고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적출물은 안 합니다.
○김태수위원 안 합니까? 그럼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청소행정과.
○김태수위원 네.
○위원장 목소영 건강관리과.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심심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닙니다. 긴장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긴장하지 마세요. 괜히 또 머리 빠지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그 예산이 지금 44억 4,380만 원 정도 되죠? 44억?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44억.
○김일영위원 예, 44억이요. 그런데 이거 작년 2015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2015년도예산하고 지금 2016년, 이거 2017년 예산이 44억, 2016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016년도 예산은 38억 6,300.
○김일영위원 38억.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건 건데 2016년도는 3억 8,000, 2015년도는 39억?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39억 3,000.
○김일영위원 예. 2015년은 39억, 2016년은 38억 그다음에 2017년은 44억 이렇게 돼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방접종 만12세 이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대상이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성북구가 그전에는 1년 출생아가 한 4,000명 정도 그런데 지금 3,000 이하로 3,000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12살 이하의 접종인데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떨어져야 될 입장인데. 통계적으로 본다면.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가. 그거 한번 말씀 해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잠깐만. 거기에서 국비가 지금 30이고 시비가 40이고 우리 구비가 30이에요. 매칭으로 지금 하기는 해. 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일단은 그 부분은 병ㆍ의원에서 접종할 때 접종료라고 따로 있어서 백신비 말고 접종료가 따로 있는데 접종료가 매년 올라가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접종료가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병ㆍ의원에서 드는,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방접종약을 사서 병원에 주면 다른 동네병원에서 맞아도 된다는 거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백신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백신비는 백신마다 단가가 정해져있어서 그것들은 변동이 별로 없는데 병ㆍ의원에서 병ㆍ의원 접종수수료라고 있어요. 병ㆍ의원에서 받는 접종수수료가 따로 있어서 그 수수료가 인상되는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접종 종류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백신도 포함이 된다거나 아니면 소아인 경우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2회 무료로 맞춰주는 사항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접종 사항들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접종대상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게 있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2017년은 16종이잖아요. 2017년에는 16종인데 2016년에는 몇 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5종이었습니다.
○김일영위원 2015년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4종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2015년하고 2016년하고는 또 1억 차이가 나. 예산이 떨어졌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잡기보다는 국가에서 인구통계를 이렇게 잡아요. 국비를 잡아서 매칭비율로 이렇게 편성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를 들면 2015년도에 우리 인구기준으로 잡았을 때, 잡다보니까 그 정도 됐는데 인구가 줄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예산이 남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줄여서 잡았거나 이렇게 이런 사항으로 지금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그렇게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2016년도, 2015년도, 2017년도를 이렇게 쭉 보면 접종을 몇 프로 정도나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접종률은 97%, 98%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출생아들을 거의 다 했다고 할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거의 98% 정도를,
○김일영위원 그러면 낳으면 바로 그냥 산부인과에서 접종을 시켜버립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접종이 바로 되는 건 BCG 같은 경우는 1개월 안에 접종하는데,
○김일영위원 거기에서 접종을 하면 거기에 돈을 지불해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저희가 지불을 해줍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건소에 와서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접종 종류에 따라서 그 접종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렇겠죠. 시기가 틀리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여러 번 접종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예방접종 자체가 약간 복잡하게 돼있어서 다르긴 다른데 그런 것들을 다 접종하는 게 접종률이 97, 8%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 어쨌든 보건소에서 와서 접종을 해야 되고 또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죠. 6개월도 걸리고 1년 말에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저출산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작년에 지금,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4,000명 정도 인구출산이 생겼다면 지금 근래에 와서는 한 3,000 정도 이하로 떨어질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접종료는 그래도 종류가 하나 겨우 올랐는데 예산이 그렇게 대폭 오를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난번에 예결 했을 때도 좀 그랬는데 단가가 오르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궁경부암백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백신 자체가 고가여서,
○김일영위원 옛날에는 없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6만 2,000원 이렇게 되니까 작년에 접종 95명 정도 맞춰줬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12세 이하 애들도 이거를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2세 이하.
○김일영위원 이거 평생 한번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평생 2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그럼 옛날에는 안 맞춰줬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옛날에는 없었고요.
○김일영위원 언제부터 맞춰줬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 6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부터. 의무적으로 맞춘다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무료로 맞춰드리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여기에 지금 나온 16종은 12세 이하 어린이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무상으로 의무적으로 해서 맞춰주는 식으로 해준다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무상으로.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준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가필수예방 그러니까 국가에서 책임지고 접종해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안 맞은 출생아는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98%이기 때문에 안 맞은 경우도 1, 2%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맞추는 부모님들이 따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이하신 분들이 계셔요.
○김일영위원 어쨌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맞으면 자기애는 안 맞아도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들은 애들한테 자극 준다. 바늘로 찔러서 애들한테 왜 자극을 주느냐.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이 특이하신 분이 한 1, 2% 계십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그럼 과장님 안 맞으시는 프로테이지 있잖아요. 2%, 3%.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일영위원 찾아가서 맞춰주세요. 알았죠? 찾아가서 맞춰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부모님들이 거부를 하면 저희가,
○김일영위원 설명을 잘 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거부를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김일영위원 그래도 설득을 시켜서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부하면 집에도 못 들어가고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저출산이니까 애를 많이 낳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서라도 맞춰줘야 되지 않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접종률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당연히 해줘야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찾아서 100%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고생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예. 건강관리과장님, 우리 자료에 보니까 우리 찾동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할 때도 찾동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게 있고요.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줄 건가에 대해서 그때도 질의를 했고 작년 행감 때도 이 말이 나왔고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방문간호사 처우개선 내용에 대해서 여기 쭉 나열을 해놨는데 지금 생일수당, 문화체육행사 수당, 건강검진비 그런데 이게 지금 생일수당하고 문화체육행사비 이런 거 3만 원은 어떻게 시에서 다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건 구에서 이렇게 다 정해서주는 거예요? 이건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여기 있는 게 전부 100% 서울시 사업이라서 서울시 예산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생일수당하고 문화체육행사비는 구비로 잡혀있고요.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김춘례위원 시비로, 본위원이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분들의 일양과 수고비에 대해서 대비를 해봤을 때 굉장히 부족하고 또 불만이 많은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시간수당이 10시간인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10시간.
○김춘례위원 예. 시간외 수당이 원래 10시간인데 이것도 서울시 예산인데 작년에 이거를 건의를 했다가 거절을 당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래요. 이분들을 정말로 위하고 이분들의 노고를 정말 인정을 해준다면 구비로 책정하세요. 구비로 책정해서 그거는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은 이분들을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이 논란이 계속 본위원이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며 저는 이거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의 건의사항은 이거를 20시간으로 해주고 구비로 올려보세요.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구비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다른 동에는 동장님이 본인이 하시는 말이 정말 너무 안 됐다고 해서 점심값을 본인이 대줬는데 그분이 퇴직을 하고 나가셨어. 그래서 내가 그럼 점심값이라도 그런데 급식비가 여기 보면 작업종료, 대민활동, 위생수당, 특수직무 이렇게 해서 급식비도 여기 들어가서 그거는 안 된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이분들 특수직무에 대한 금액은 알고 계세요? 특수직무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를 하고 얼마를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특수근무수당이라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 근무를 하는 직원인 경우에 5만 원 따로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 사람도 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특수직무수당이 그런 형태인데,
○김춘례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한테는 다 특수직무가 수여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건소에서 대민접촉을 하시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따로 이렇게 수당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김춘례위원 이거 확인해보셨어요?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는데 20시간으로 10시간 올려주시고 구 예산으로 올려주세요. 구 예산으로 올려서 올려보세요. 추경이나 내년 예산 책정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올려 보내시면 여기에서 예산 의결하는 건 여기 상임위에서 결정할 일이니까 올려 보내세요.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방문간호사들의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마 10시간은 모두가 똑같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방문간호사들이 어쨌든 외근 중심의 질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모두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 같고 방문간호사들이 외근 중심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관련한 업무과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그 이후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이후에 방문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노력이 특별히 변화된 게 없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는 기본급하고 복지 포인트만 있다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시간 외 10시간 반영하고 호봉을 2호봉 경력을 인정해서 올렸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담당 과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열심히들 하시고 때문에 뭔가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저희도 굴뚝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희 자치구 고유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의 일방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25개 보건소가 똑같은 형태로 시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임금들이 올라가거나 처우가 개선되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공감됩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그만하시고요. 공감하면 그렇게 하세요. 10시간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예산은 여기에서 심의할게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올려줘서 주고 안 주고는 여기에서 예산하면서 심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2015년도에는 기본급에도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고 그다음에 2016년에서부터 복지 포인트 누구나 공무원이고 누구나 무기계약직이고 그러면 다 줄 수 있는 거 생애수당, 시간외 수당, 복지포인트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걸 말도 안 되게 2015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간절히 주고 싶은 마음이고 이분들을 도와주고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올리세요. 올려서 결정은 위원님들이 할 몫이니까 그리고 서울시에다 올리면 25개 구가 똑같이 줘야 되니까 거절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히 맞고 우리 구비로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첫 번째로 시행이 돼서 잘 되면 25개 구가 전체로 다 그분들한테 좋은 성과가 될 거고 우리가 올해 복지관에 종사자들한테 5만 원씩 수당 올려줬죠. 그것도 올해 성북구에서 시행을 해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의원들이 제안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협의해서 협치 해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일은 안 되고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고 해 줘야겠다, 마음먹으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과장님 이거 반드시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리에서 이 말이 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목소영 방문간호사 처우개선 관련한 계획을 고민하셔서 추후에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또 그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파악하셔서,
○김춘례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혹시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김춘례위원님 계속 할까요?
○김춘례위원 제가 책자를 못 찾았는데 보건소에서 노인정에 프로그램 하는 거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제가 아까 거기 보니까 우리가 20개 동인데 선거로 인해서 11개 동으로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노인정에 가서 라인댄스도 해 주고 관절염 하는 프로그램인데 무슨 과인지 모르겠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과겁니다. 저희 과건데,
○김춘례위원 몇 페이지야 내가 봤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64페이지 보시면,
○김춘례위원 그게 선거 때문에 11개 동만 주로 하셨던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원래 처음에 할 때는 11개 동에 12개 프로그램을 해왔는데 선거 때문에 4개 동만 했고 나머지는 선거 끝나고부터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현재 2016년 4개 동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2016년 것도 보니까 많은 동을 하지 않았어요, 11개 동만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거는 20개 동 전체를 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방문간호사의 업무량이라든지 대상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다 하지 않고 11개 동 정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동을 대충 보니까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형평성에 맞춰서 20개 동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은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면 강사가 가서 몇 주 정도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주로 프로그램 자체가 횟수로 5회나 8회 이런 정도로 횟수로 다릅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있네, 16회 10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떠세요?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반응 좋아하십니다.
○김춘례위원 돈암2동에 임대주택에 노인정이 하나있는데 한진노인정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로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여기 말고 다른 과에서 오고 이런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인데 너무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 있기가 무료하다 뭘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 이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돈암2동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그런데 돈암2동에 노인정이 9군데예요. 9군데인데 돈암2동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 했는지 모르고 필요로 하는 노인정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각 한 동에 보통 적은 게 4개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그 프로그램은 노인정을 가서 하는 것이라고 보다는,
○김춘례위원 그러면 오는 거예요? 노인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동주민센터에서 개설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김춘례위원 노인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돈암2동에 다시 프로그램 하나 하는 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리가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가서 이렇게,
○김춘례위원 이거 내가 정확히 몰라서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을 찾동으로 부르시지 말고 노인정에 가셔서 하는 게 어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찾아가서 하기에는 지금 보면 찾동에 간호사분들의 업무량이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 하나씩 하자고 유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경로당까지 찾아가서 하면 업무량이 폭주가 되거나 더 일이 안 되거나 다른 고유의 65세, 70세의 방문건강관리자체가 안 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김춘례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들이 만들어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작년에서부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위원님들 알고 계셨어요?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따로 외부강사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외부강사는 채용하기도 하는 거고. 그런데 아까 사실을 굉장히 여러 과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혼란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의 신체활동늘리기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간단하게 운동하는 건강 프로그램들이 경로당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각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연계해서 원하시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경로당들이 홍보를 했을 때 신청하는 경우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이 원하지 않는 경로당들도 있고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은 연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건강관리과나 사실은 그 방문간호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굳이 주민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김춘례위원 지금 난 이게 그렇게 운영되는지 모르고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노인정에 와서 직접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노인정에서 다 떨어져서 못 오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알았는데 이걸 방문 간호사가 이 프로그램을 자기가 직접 하면서 여러 노인정에서 와서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다리에 관절이 다 있어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찾동이 그런 교육하는 장소가 2층, 3층인데 그 다리를 이끌고 오는 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여기 프로그램 표를 보시면 정릉2동, 3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관절예방운동이라고 해서 경로당에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릉2동, 3동 그러니까 위치를 주로 동주민센터의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절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오시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거기로 가는,
○김춘례위원 진짜 과장님 우리가 과장님 헷갈려 죽겠어 조금 전에 경로당에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질의는 했는데 그게 아니고 찾동으로 불러서 하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동마다 성격이 차이가 있어요.
○김춘례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이게 그 동에 따라서 차별로 이렇게 하고 경로당에 나가서 해 달라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야 제가 얼른 이해가 되는데 그거 아니라면서 나만 바보 같고 난 이거 전혀 이거 모르는 상황에서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보건소에서 건강과 관련한 밖으로 외부로 나가서 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들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자료를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모든 과에서 흩어져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춘례위원님께서 이거는 우리 찾동 간호사들을 1동마다 1명씩 해서 2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그 동을 담당을 하고 그 동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릉2동하고 길음2동의 여건은 다 다르거든요. 인구 특성도 다르고 어떤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찾동 간호사 20명을 작년에 모아서 서울대에서 교육 시켰습니다. 자기 동을 진단하고 자기 동에 있는 어르신이라든지 자기 동을 어떻게 해야 건강관리가 가장 좋을까 이래서 20개 동을 일률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고 찾동 담당간호사가 자기 동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보건교육을 하나씩 하도록 해서 11개 동에서 작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 있는 찾동 간호사는 경로당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관절교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간호사 역량도 기르고 그 동의 특성에 맞도록 한 거고요. 그래서 약간 혼동은 있었지만 앞으로 저희는 이 동만의 특성별로 간호사를 다 교육을 시켜서 계속해서 이 사업은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간호사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정책과에서도 경로당에 나가는 것도 있고 학교에 나가는 것도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도 다 같은 부서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 종합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거 예산은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강사비용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여기는 담당간호사가 그 동의 간호사가 지원요청하면 조금씩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일률적으로 딱 보편화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여기는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현재 간호사들 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그 동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도 그렇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강사료는 저희가 강사는 따로 지원하죠.
○보건소장 황원숙 강사비가 필요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재료비가 있으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김춘례위원 이거 총액이 얼마예요?
○위원장 목소영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예산.
○보건소장 황원숙 올해는 한 300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이걸 늘려서,
○위원장 목소영 2016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거네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게 소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좋은 프로그램인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성북구는 구릉지가 많아요. 그래서 노인정들이 굉장히 불편한 데 가서 올라있는 것도 있고 2, 3층짜리도 있고 지금 정릉 2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1층에 있어 1층이고 2층이고 그 정도는 아주 접근성이 좋은 데라고 보고 될 수 있으면 경로당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른 데서 하지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도 제가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일 많고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데 이런 일을 또 부여를 시켜서 위원님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저는 우리 동 간호사가 의원님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다고 시간이 되면 한번 와 보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프로그램 하고 그거는 전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이거 인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이왕이면 이 자료를 할 때 여기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했을 때는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찾동 간호사들이 프로그램 한다고 해 놓으면 위원님들도 보기 좋고 사실 저만 모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왜 광고도 못하고 왜 알리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홍보해서 알리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동에서는 지금 다 홍보해서 알리고는 있는데 동 자체에서는,
○김춘례위원 다 알기는 뭘 알아,
○위원장 목소영 아무튼 제대로 홍보하고 또 자료도 제대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저는 앞에 위원님하고 상반되게 질의할게요. 짧게 할게요. 소장님이 방역하지 말라고 했는데 방역을 안 할 수가 없어 공동주택 정화조 고인 물에 대한 모기요충구제에 대해서 방역을 연중을 실시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수조사를 해서 특별 방역실시를 한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성북구 소식지 지역신문에 정화조 유충구제홍보 했는데 공동주택정화조 고인 물에 대한 모기유충구제 해서 우리 각 아파트 1년에 소독을 몇 번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파트 말씀이신가요?
○김태수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파트는 소독업무대상 시설이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김태수위원 지도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지도점검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그럼 어떡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모기유충구제를 위해서 저희가 대형아파트단지는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보다도 소위 말하는 규모가 좀 작은 그러면서 대형건물인 것들을 주로 유충구제를 하거든요.
○김태수위원 공동주택이라 하면 몇 세대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인조 수로 이야기하는데,
○김태수위원 인구 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화 인조 수요.
○김태수위원 정화조 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화조 인조 수로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200인조 이상인 것을 661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는 지도점검 해요, 안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도점검의 개념보다는 유충을 확인해서 구제를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활동은 당연히 한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용어인데 정화조 크기에 따라서 지금 유충구제 수 체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하셨는데 지도감독을 안 하면 유충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확인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여기에는 왜 올라와있어요. 정화조 내 모기 유충구제 연중 실시라고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가서 그 활동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유충구제를 직접 하는 거죠, 지도감독이 아니고.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관내에 한일정화라든지 정화조업체가 두 군데인가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우리 건강관리과 과장님이 공문 같은 거 보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두산아파트에 1,998세대인데 정화조에 지금 여름철에 모기도 많이 발생되고 다른 유충들도 많이 발생되는데 정화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발견이 되는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그렇게 해서 생기기 전에 좀 미리미리 방역활동을 하면 모기 같은 게 발생률도 많이 줄어들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정화조, 고인 물 등에 대한 모기 유충구제 이게 연중 실시한다고 지금 돼있어요. 그런데 연중 실시를 했는데 과연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임위원의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나와서 “이런 이런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리고 이거 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수에 대한 특별방역실시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특별방역실시를 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무슨 방역 실시를 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지난번에 김일영위원님께서 유충구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300인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때 정화조가 구조가 가정용 같은 경우는 통 하나에 3단으로 처리가 되게 돼있고 좀 규모가 큰 거는 단이 세 단 정도로 해서 부패조 그다음에 소화조, 방류조 이런 식으로 표시가 3개가 돼서 나눠서 지금 시설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거기 정화조에 약을 투여를 하면 부패작용을 일으키는 현기성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안 된다, 환경과 쪽 얘기를 저희가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하고 말씀 같이 하다가 그럼 가정용정화조는 어려우니까 3단 부패 정화조는 왜냐하면 부패조가 있고 나중에 방류하는 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을 투여하면 그건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조사를 해서 시행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말씀은 정확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는 업체에서 청소를 했더니 하는데 모기가 많더라. 그러면 이게 정보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정화조인데 거기는 모기가 많더라. 가서 한번 봐라. 이렇게 이런 식의 소통이 된다면 저희가 훨씬 더 유리하게 유익하게 유충구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어서 그거는 저희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가 지금 김일영 부위원장님께서 언제 어디서 그런 질의를 우리 과장님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없었는지는 몰라도 기억이 잘 전혀 안 나요.
○위원장 목소영 예산 때.
○김태수위원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는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태수위원 그리고 특별방역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지만 유충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을 거 같아요. 그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태수위원 의약과 10분만 하다가 정회하시죠.
○위원장 목소영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93쪽을 한번 보시면 우리 김률희위원님께서 각종 약제비 매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상세하게 잘돼있네요.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골다공증, 관절염 그리고 혈관수축제를 복용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죽상경화증 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용어로는 잘 모르겠고. 성북구를 찾는 이렇게 많은 환자 중 지금 이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와서 약처방을 받은 내역서입니다. 어떤 환자가 제일 많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혈압환자가 가장 많고요. 그런데 고혈압에 당뇨 만성질환으로 두 가지 고혈압, 당뇨 있으면 대게 고지혈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요. 약 쓰는 게 병합되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노바스크정 5mg짜리 처방하신 분이 여기에 보니까 수량은 1만 5,000개 금액으로는 138만 원 정도 돼있어요. 이게 고혈압약이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노바스크 칼슘채널 차단제라고 해서 많이 쓰는 약입니다.
○김태수위원 데잘탄정은 어디에 처방되는 약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도 다 같은 혈압약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것도 혈압약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성북구보건소를 찾는 질환자 중에 고혈압환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고지혈 아니면 혈압, 당뇨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고혈압환자가 가장 많고요. 당뇨환자가 그다음에 많고 고지혈환자는 고지혈만 오는 경우는 대개는 드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들어온 거보면 일단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고혈압이 제일 많은 거 맞아요. 두 번째 보니까 혈관수축제 그래서 바로디핀정을 처방을 많이 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태수위원 혈관수축제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바로디핀 그런 거는 고혈압약에는 칼슘채널 블로커라고 해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ARB라고 해서 그 기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태수위원 바로디핀정이 어디에 처방을 하는 거냐고.
○의약과장 김경희 혈압강하제인데 그거는 약간 ACE이니비터 라고 해서 또 혈관을 약간 확장시키기도,
○김태수위원 확장시켜주는 거.
○의약과장 김경희 예. 수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거 바로디핀정은 혈관수축제라고 돼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뒤에 팀장님 수축제예요, 확장제예요?
○담당 확장제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인터넷에는 수축제로 나와 있는데.
○담당 칼슘채널 수축작용으로 칼슘이 나오면서 이렇게 혈관을 이완시키는
○김태수위원 그럼 내가 뭘 잘못 알았나요? 바로디핀정을 치니까 혈관수축제라고 용어가 나왔는데 팀장님 그거 인터넷 한번 뒤져봐요. 지금 이게 59만 4,000원 그래서 수량이 한 9,0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이 처방받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장애인도,
○김태수위원 장애인 마찬가지로.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혈관수축제를 처방받는 사람이 수량이 9,000개니까 이게 두 알씩 들어갈 수도 있고 한 알씩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확장제로 나왔어요? 그럼 이 컴퓨터는 고장 났네.
○의약과장 김경희 대게 혈압약을 보통은 하루에 한 알 먹는 그런 게 보통이고요. 약을 요즘은 병합요법이라고 그래서 기전이 다른 약을 4가지까지도 쓰고 혈압이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악성고혈압이라고 해서 4 재재까지는 쓰고 있고 보통은 2개 정도의 기전을 쓰는데 요즘은 한 알에 두 성분이 같이 들어있고 세 성분까지도 들어있는 약도 있고 해서 그냥 하나를 같이 쓰는데 저희는 몇 개의 성분을 나누어서 쓰게 되면 가지 수가 늘어납니다.
○김태수위원 노바스크정하고 그다음에 바로디핀정하고 처방을 같이 받아서 복용할 수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예를 들어서 약을 같은 성분이라도 약 이름이 제약회사마다 너무나 많이 있고 노바스크가 원 오리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다른 약들이 카피본이라고 해서 약이 생산되고 몇 년 있으면 그게 풀리면 그 성분을 사용해서 많은 약들을 몇 백 개의 제약회사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으로 맺어서 저희에게 사주는 거로,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단가계약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노바스크정하고 그리고 바로디핀정하고 환자 1인한테 같이 복합으로 처방을 할 수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쓸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처방을 같이 먹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예, 처방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바스크에서,
○김태수위원 부작용 같은 거 없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바스크도 5mg짜리가 있고 10mg짜리가 있고. 안 들으면 10mg도 쓸 수 있는 거고 같은 약 아닌 다른 약하고 중복해서 같은 성분도 반반 쓸 수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5mg, 5mg 해서 10mg 쓸 수도 있고 그거는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메모 한번 해주세요. 보건소를 찾는 환자 중에서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중에 고혈압환자가 제일 많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당뇨환자라 그랬고. 그 서열을 쭉 매길 수 있죠? 데이터가 있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그게 해마다 저희 보건소의 질환유병 평생진단율하고 유병률이 조사된 게 책자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있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태수위원 그거 좀 오후에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환자가 어떤 약을 어떻게 처방 받은 거까지도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나는 구체적으로 이름은 알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의약과장 김경희 환자의 주민번호나 이름을 빼고,
○김태수위원 그런 거 빼고,
○의약과장 김경희 약 이름만 처방된 거는 잘라서,
○김태수위원 예. 복합으로.
○의약과장 김경희 전부 다 드리기 좀 많으면 몇 개 샘플링으로 드릴 수도 있는데.
○김태수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바로디핀정하고 그리고 노바스크하고 같이 처방을 받은 환자가 있을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그거를 찾을 수 있을지는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김태수위원 그거는 데이터를 저장을 안 해놓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게 같이 처방받은 것이 딱 이렇게 뜨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환자 혈압약 처방받은 리스트.
○의약과장 김경희 예. 몇 개 정도,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고혈압 몇 명, 당뇨 몇 명 이렇게 해서 그것만 제출 한번 해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목소영 아무튼 질의 감사드리고요.
○김태수위원 시간 맞추려고 고생을 했어요.
○위원장 목소영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또 보건소에서 양해를 해주셔서 정회를 하고 다시 이후에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잠깐 1초만 하면 여기요. 보면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코푸정 이게 지금 감기약이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춘례위원 감기약인데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어서 유통기한을 맞춰야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유통기한은 어떤 약이든 다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면 일단 그거를 복용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약효도 떨어지고 또 일단 가장 큰 건 약효의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김춘례위원 이게 대부분에 시럽으로 돼 있잖아요. 감기약
○의약과장 김경희 정이라고 하면 알약일 테고 시럽은 또 시럽으로 요즘은 빨아먹게끔,
○김춘례위원 시럽으로 돼서 있는데 그래서 큰 박스로 이렇게 한 포,
○의약과장 김경희 예. 한 30포씩이든지 이렇게 다,
○김춘례위원 예. 그거를 대부분이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회 전에 의약과 진행하다가 정회를 했는데요. 의약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307쪽, 308쪽 기간제 근로자 대사증후군 건강 정기 업무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임기가 23개월 되어 있네요. 23개월 되는 기간제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과장님.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대사증후군 쪽에는 기간제가 7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3개월 되면 퇴사하시고 다시 뽑고 또 중간에 일이 있어서 또 뽑기 때문에 기간제는 현 인원이 7명이라는 것밖에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7명이 대사증후군 환자를 몇 명 관리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정 직원 간호사분이 간호 6급 직원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기간제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관리하는 등록수가 있고 검사하러 오는 총 인원이 달라서 풀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대상 등록환자가 몇 명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은 대사등록 검진한 수는 18,113건이고요. 등록 실적은 8,389명입니다.
○김태수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찾아낸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만 20세에서 만 64세까지 하게 되어 있는 대상자들에게 홍보하고 또 전자우편 같은 것도 하고 또 건강검진하신 인원들 중에서 결과가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 명단을 받아서 서로 연계해서 전화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 오시든 보건지소에 오시든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대사증후군이라 그러면 고혈압 환자, 고지혈증 환자, 비만, 죽상경화증 등 여러 질환을 한 개인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증상자를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의가 그렇게 돼 있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만 20세에서 64세까지 이거는 상위법 서울시에서 이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64세로 못 박은 이유가 64세 이상 넘어가면 고혈압으로 전환해서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64까지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본인들 검사 안 해주신다고 컴플레인도 하시고 그러는데 일단 지침이 그런 데에는 아마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위험군을 발굴해서 만성고혈압 진단을 내리기 전이고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게 나중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으로 재활하는데 들어가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수로 하고 그 이후는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치료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분류해서 이건 심혈관 예방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대사증후군은 관리만 잘 해도 64세 이후에 고혈압 환자의 빈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전에는 30세인가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전부터 만 20세로 낮춰졌고 앞으로는 또 비만율이 생겨서 이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부비만을 무조건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부비만으로 인한 게 생활습관이 잘못 돼서 오는 거라고 하고 운동시키고 영양 이런 거 관리시키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복부비만이 오면서 우리 몸에 나오는 인슐린 똑같은 양이 나와도 작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개선 시켜줘야 성인병이 안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 차원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가만히 앉아서 등록하는 수를 체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순회방문도 곁들여서 하겠죠. 우리 관내에 어디 어디 방문을 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은 이동검진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서 지하철 내에서도 하시고 경찰서, 소방서, 운수업 하시는 택시나 버스 운수 쪽에 사업장이라든지 예술학교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선생님들까지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순회방문해서 해서 대사증후군 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우리가 의약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그다음에 케어하고 여기까지 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동검진 하는데 지하철, 경찰서, 소방관, 운수업, 학교 외에 대사증후군 검진을 하는 쪽은 또 어디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딱 어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 그 외에도 요청이 들어오거나 연계가 되면 저희는 얼마든지 나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인센티브 사업이라서 실적이 있어서 이게 5천 명 이상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작년에 우리가 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고 해서 그런 이유도 있기도 해서 이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지금 이 외에 사찰, 교회 이런 데도 내가 보기에는 대사증후군 환자를 찾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가 보기에는 방문검진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태수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한정 돼 있고 그걸 주말 야근이나 특근수당으로 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죠?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예. 인력비도 넘어가면 하기가 어렵죠.
○김태수위원 어렵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태수위원 지금 예산 얼마 정도 잡혀있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산은 2억 5,100만 원 정도.
○김태수위원 거기에 경상경비는 얼마 잡혀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인건비가 1억 6천정도.
○김태수위원 1억 6천이면 365 나누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머지를 계산하면 월 몇 회 정도 이동검진을 하게 된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일단 해마다 다 하지는 못하고요. 너무 뜨거운 여름철은 피하고 9개월 정도 나가고 보통 나갈 때,
○김태수위원 월 몇 회?
○의약과장 김경희 월 20회 이상 나가고,
○김태수위원 월 20회?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태수위원 월 20회 정도 나가야지만 지하철하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다 이렇게 케어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늘리라는 이야기 안 하겠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 소방서, 학교 이런 공공기관에는 어느 정도 이동검진을 실시했으니까 그 이동검진에 대한 경로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대사증후군 검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단지 하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말을 이용해야 되는데 주말에는 특근수당이 붙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단점인 것 같아. 홍보성이나 대사증후군 환자를 발견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배가 되는데 이게 재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에요. 젊은 층이 요즘 에 주말에 나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의약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의약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쉬셔야 될 거 아니야. 특히 우리 보건소장님은 더 쉬어야 될 것 같고 강남에서 오셔야 되니까 오실 용의가 있나요? 못 오시잖아.
○보건소장 황원숙 나와야 하면 제가 나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요일은 교회에 집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세에서 64세 미만에 있는 대사증후군 환자를 체크하는 데 용이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고민거리는 일요일 날 특근수당이 나가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리하게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풀어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그것도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성인지 예산이고 그 남자들보다는 여자 분들이 검진율이 아무래도 시간이 많고 하니까 높아서 거기에 여자 분들이 임신, 결혼하기 전에도 검사하면서 당뇨 수치 같은 거 이런 걸 기본적으로 체크하다 보니까 나중에 혈당 높은 게 당뇨병으로 10년 뒤에 온다는 게 밝혀지면서 남자 분들이 아무래도 건강상에 검사 같은 데 혜택을 못 본다는 것 때문에 성인지 예산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 분들을 많이 모시고 오시라고 토요 열린 보건소를 지소에서도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거의 몇 십 명씩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소도 그렇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서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요일 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성도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사증후군검사를 해야 하는데 특근수당이 붙으니까 재정이 없어 이랬을 경우에 우리 의약과장님은 일요일 날 생각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 있으면 풀어나가야 되겠죠,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그래서 매달 걷기대회에서도 대사증후군사업 세워서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예산이 되면 기간제 분들을 더 쓰거나 해서 나가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예산을 세워보거나 해야 되는 부분,
○김태수위원 그럼 일요일에 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몇 명 정도 투입을 해야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원래 보통 하려고 하면 팀이 있기 때문에 4, 5명 정도는 출동을 하는 걸로,
○김태수위원 4명 내지 5명. 몇 시간?
○의약과장 김경희 보통 토요 진료, 그건 딱 시간이 있는 건 아니고,
○김태수위원 일요일 이야기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일요일 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건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딱 어떻게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보통 오전 9시부터 대개 오전에 합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8시간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식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9시부터 12시까지.
○의약과장 김경희 12시 이런 식으로 대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김태수위원 3시간 정도하면 몇 분 정도 할 수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하기 나름인데 40명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3시간에 40명 정도? 이것밖에 못하나? 그러면 4명 내지 5명. 5명이라고 치고 하루에 3시간. 얼마죠? 기간제?
○의약과장 김경희 기간제 한 150만 원에서 에서 180만 원 정도인데 생활임금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그건 그때 그때 조금씩 변화,
○위원장 목소영 일단은 김태수위원님의 질의는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더 확대,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이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주말에 어쨌든 종교 시설들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대사증후군의 검진을 확대 하는 거에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거를 위한 이미 구에서도 보건소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확대할 수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답을 하시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획되지 않은 답변일 것 같고요. 그것 역시도 고민하셔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김태수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 보충 질의,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죽상경화증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없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이게 혈관질환이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대사증후군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찾아낼 수는 있는 여력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대사증후군 원래 그 크라이테리아 진단 기준 5가지에는 죽상경화증은 들어가지 않고 이상지지혈증이라고 해서 중성지방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기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부터 혈관이 조금씩 좁아질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건 심근경색이나 이런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대사증후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비만하고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혈당.
○김태수위원 혈당, 당뇨 그리고 어차피 혈액 검사해 보면 나오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예. 그 5가지 중에 3가지가.
○김태수위원 그럼 이 백데이터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성북구 보건소하고 연결이 지속적으로 계속 서로가,
○의약과장 김경희 예, 건강검진하면 수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개인정보동의 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넘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 42세야,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 못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은 고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그분들한테 보내나요? 보건소에서?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아냈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년도에 성북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42세 남자가 받은 사람도 있고 건강검진을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주민건강검진 저희가 다 홍보하고 있고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보내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태수위원 그냥 말로만 보낸다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주실 용의가 있나요? 못 주시잖아, 내가 너무 디테일 하게 들어갔는데 제가 그런 걸 질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대사증후군 환자를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대사증후군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니까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권장한다든지 그거 외에는 지금 이 처방약 외에는 그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홍보한다면 대사증후군환자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대사증후군 보충질의.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본위원도 그것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인건비 문제하고 계속 예산문제가 대두되는데 특근수당 이렇게 해서 하시던 분들한테 그거를 더 드리고 시간을 내서 하는 방법으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소장님?
○보건소장 황원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사업도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해서 거기에서 대사증후군 크라이테리아에 들어가는 분들에게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 자료를 보건소에 통보를 해도 되겠는지, 보건소에서 연락을 해도 되겠는지 해서 OK를 하면 OK한 사람만, 동의한 사람만 저희가 그 명단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하거나 해서 그분들을,
○김춘례위원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황원숙 무작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주 강화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다 연락을 하는 거고 동의해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만 저희가 또 연락을 할 수 있고요.
○김춘례위원 아니 우리가 보건소에 가면 그런 분들이 가면 가서 하면서 자기가 동의서 쓰는 게 아니고 미리,
○보건소장 황원숙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의 연계는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도 대사증후군센터가 있으니까 동사무소에도 있고 또 지소에도 있고 거기는 20세에서 64세에 있는 그 연령대에서 아무나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당연히 가서 할 수 있는 거고, 건강검진 자료는 그렇게 받는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의약과 김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률희위원 292페이지에 병ㆍ의원 지도점검사항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지도점검이 의료기관도 그렇고 물품소독 실태도 그렇고 다 자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자체적으로 해서 다 지도점검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런 지도점검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병ㆍ의원이고 의료법에 기준을 해서 보면 그분들의 의료행위, 진료권을 보장해줘야 되고 해서 자율점검만으로도 일단은 그거로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잘 몰라서 체크가 좀 미비하거나 정말 이해를 잘 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그런 업체를 찾아가서 방문을 하고 시정, 지도를 하는 선에서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팀장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들었었는데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보니까 점검표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는 사실상, 1개만 읽어드릴까요. “일회용기구를 소속 후 재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있습니까.” 로 Yes 아니면 No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검표의 표시는 초등학생들도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받아서 여기서 “아니오” 라든가 잘못된 대답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어떤 병원에서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까요, 소장님? 어떤 병원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누가 “예” 이렇게 대답하는 세상에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일회용 다 깨끗한 거 쓴다, 그러지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은 자율점검이라는 게 사실은 다 이렇습니다. 이게 의료기관 뿐만이 아니라 약국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저희가 직원 1명이 일일이 다 나가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저희 구만 하는 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점검 이런 거를 이렇게 자율점검표로 우선 배부를 하고 해서 체크한 거를 보고 저희가 나가게 돼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도 자율점검 안 하는 의원, 약국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율점검표를 해서 우리한테 팩스로 보냅니다. 보내는 위원이나 약국이나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 같은 거는 그래도 이런 의지가 있다는 거로 보는 거고 그것도 사실 보내지 않는 위원과 약국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먼저 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장이 보충설명 드리자면 그러니까 의사가 될 때 교육과정에서 소독, 위생 이런 쪽은 아주 철저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고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어느 정도 자격증을 부여한다, 이거에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없고요. 저희가 나갈 때도 어느 기관에 누구누구가 무슨 이유로 증을 가지고 미리 보내고 이렇게 딱 사전에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아무 때나 나갈 수는 없고 나가는 경우는,
○김률희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도 제가 사전에 다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예방사업이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럼 지금 역사적인 비운의 사건을 남긴 세월호 사태를 제가 어제 어떤 거랑 비교를 하면 제일 현명할까. 하고 밤에 계속 고민을 했는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사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체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해운조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는 관련 정부기관에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예방사업이고 의료사고와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무작위로 추측을 해서 법도 좋고 뭐도 좋지만 나중에 의료사고 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좀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률희위원 이어서 계속 할까요, 아니면 다른 거를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목소영 “예, 알겠습니다.” 하면 아까의 답변, 아니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답을 하시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 무작위로 나가는 건 아니라서 원칙이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업무지시도 보고 하라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내려오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김률희위원 그럼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나가야 되나요? 저희가 갑자기라기보다는 미리 연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컴퓨터로 뽑아서 예, 아니오, 이거 했을 때 누가 아니오, 라고 답변을 하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이거 사실 안 해도 그만인 거잖아요. 이런 거 그냥 저희,
○보건소장 황원숙 김률희위원님께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예.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도점검 중요하고 또 이분들이 사실 안 하게 되면 안 한 데는 저희가 이런 거로 해서 바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했다고 해서 한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은 맞는 겁니다.
○김률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언제든지, 요즘은 지도점검을 무조건 함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예고제를 해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건소에서 우리 이번에 이런 의료기관을 다시 한 번 기획점검을 하겠다, 수립을 해서 그때 우리 이런 기획점검 하는 계획이 있다고 의료기관에 다 고지를 하고 그때는 방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 센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드는데 제가 옛날에 자살예방센터를 가지고 굉장히 길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센터가 생겼으니까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위탁기간도 남았고, 그런데 있는 건 좋은데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런데 다른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드려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살예방사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전화로 알고 있잖아요, 전화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3개월 치 전화통화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거 보고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보면 그냥 첫 페이지만 봐도 하루에 전화를 5번, 7번 어떤 때는 2통 와. 지금 이게 센터가 정말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전화가 주된 사업인데 어떻게 하루 9시에 출근하셔서 6시에 퇴근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두 통화를 전화를 돌리고 아니 1건이라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런 센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1건이라도 자살하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다면. 그런데 사용시간을 보면 72초 1분에 60초 아닌가요? 72초면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전화해서 예를 들어서 할머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정말 돌아가시지 마세요.” 이 얘기하고 그냥 끊는 건데 이거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지금 자살예방센터로 인건비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 작은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니고 사업비 굉장히 조금 제가 알기로 전화비만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자살예방센터 때문에 통계청에도 엄청나게 들어갔었고. 사실 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지금 성북구도 자살률이 줄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성북구 자살률이 줄었을 때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다 줄었었어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제가 계속 봤는데 그리고 또 2014년, 제가 어제도 들어가 봤는데 오히려 2014년보다 2016년은 통계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14년도보다 15년도에 더 늘어났어요, 또. 그럼 센터가 생겼으면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년 안에 자살률이 또 늘어나버렸단 말이죠, 우리 성북구가. 그럼 지금 이 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냐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이 자료를 또 봐도 이건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니지만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 이것도 19,296건~ 13,641건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이렇게 전화도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수천 건 전화를 하는 횟수조차도 지금 수백 건씩 계속 줄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하고 계시냐는 거죠. 제가 영수증 주신 것도 다 확인을 했는데 차마 제가 두 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한테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소장님이 아마 회의를 하시거나 그럴 때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센터가 지금 성북구에 너무나 많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화 횟수에 관해서는 알아봐야 하는 부분인데 전화보다는 방문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총 방문건수가 2016년에 수천 건으로 된 거에 대해서는 한 사람을 여러 번 방문하는 것도 건수에 들어가서 수치가 커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성북구가 노인 자살률이 높은 구였고 2010년에 아마 20위에서 자살률이 5위 높은 걸로 지금은 거꾸로,
○김률희위원 그것도 제가 서류 봤어요. 그런데 여하튼간에 성북구 이 자살센터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저를 싫어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과가 안 나는 센터들이 성북구에 너무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싶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절대로 재계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더 궁금한 건 개인적으로,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의약과.
○임태근위원 예. 우리 성북구에서 보건소 각종 약재비 매입현황, 구입처 및 월별 사용량 최근 3년 치를 보니까 금년에는 액수가 적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올해는 4월 말 기준으로 했고요.
○임태근위원 그러면 4월 이후에는 구입 안 했어요?
○위원장 목소영 4월까지 기준으로 자료를 주신 거죠
○임태근위원 자료는 줬는데 4월 이후로 약 구입을 안 했냐고?
○의약과장 김경희 자료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3년 치를 보니까 제약회사가 이름 있는 회사가 안 보이네요? 우리 성북구에서 구입한 약이 싼 걸 구입해서 그런가, 유명한 회사 약품이 안 보여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건 저희가 서울시 의료원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단가 구매라는 게 있어서.
○임태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 약을 서울시에서 사서 우리 구 보건소로 나눠 준다 이 말씀하신데 좋은 회사약품을 많이 사서 보내주는 게 좋지, 이름이 없는 회사들이 주로 많더라고.
○의약과장 김경희 이름이 없는 회사라고 하면,
○임태근위원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안 들어있어.
○의약과장 김경희 종근당 이런 데 말고는,
○임태근위원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의약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 이름 있는 제약회사 약품이 하나도 안 들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약을 보내니까 건의를 해요. 싸구려 약 사서 보내주지 말고 이름 있는 제약회사 좋은 약품 보내주는 게 좋지 보니까 전부 이름 없는 제약회사들이 많이 들어 있구만.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임태근위원 서울시에 보고 해서 좋은 약품으로 우리 성북구 50만 구민을 위해서 좋은 약품 좀 써줘요. 그럴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개인적으로 이 약이 안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제약회사 이름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 빠져 있어. 못 들어본 제약회사들이 주로 많이 들어 있어서 성북구 50만 구민을 위해서 좋은 약 사서 건강을 지켜 달라 그 뜻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시정 안 되는 것은 서울시에 요구해요. 성북구 구민의 요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럴 의향 있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의약과 더 질의 없으시면 보건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위생과 질의 없으십니까?
○김률희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31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관리 및 지도점검실적 자료요청 했었는데요. 과장님. 행정처분현황이랑 지도점검현황을 보니까 일단 처분현황은 2년 연속으로 0건이에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성북구가 이렇게 훌륭하게 문제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나요? 총계가 식품접객업소가 5,512군데인데 어떻게 지도점검이 이렇게 확실할까요?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산지지도점검에서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5월 30일 기준 5,512개인데 지도검검은 표 같이 2014년 5건, 15년, 16년 없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명예감시원하고 현장을 나가서 단속 하는데도 아직까지 특별히 없는데 금년에는 2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실제 단속보다는 홍보, 계도 위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모든 경제가 어려워서 실제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덜 하지만 세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행정지도 계도로 하고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2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률희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쉽게 해서 표현해서 허술하게 넘어가고 그냥 봐주고 이러는 것도 요즘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혹시나 해서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다는 아니고 육우를 한우를 속여 판매한 정육점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쭉쭉쭉 가고 김씨는 서울 성북구에서 모모모 정육점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축산물 판매업을 한다. 김씨는 2016년 이렇게 해서 다는 읽어드리기가 시간상 그랬는데 생생정보 맛집 한우 한 마리, 한우양념갈비 최상급 한우만을 고집하겠습니다, 이렇게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했는데 결국에는 한우를 판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연합뉴스에 나왔거든요, 이런 건수가 있다는 게.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상금이 있어서 실제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 하는데 실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이 가서 고기를 먹어보니까 냄새가 나더라, 이것은 육우라든가 아니면 수입육 같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매입해서 식약청에 의뢰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안 들어오는 업소에 가서 저희들이 불시에 고기를 사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소고기는 구분이 됩니다. 수입육하고 어느 나라 산인지는 표시는 안 나옵니다. 검사를 하는데 한우냐 수입육이냐, 그것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민원인이 자기가 먹어보고 의심스러워서 신고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 저희들이 고기를 사서 식약청에 의뢰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는 정육점이랍니다.
○김률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전에 질의한 거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성북구라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뉴스까지 보도가 될 정도면 사실상은 창피한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뭐가 이렇게 돼서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도점검을 이렇게 해서 몇 천 업소가 있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건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다고도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왔을 때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연구를 해서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원산지 같은 거, 그런 거에서 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도록 그런 걸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내년에는 배상금을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일단 정육점이라든가 식육점에 판매되는 걸 수거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결산할 때 어린이급식소 지원센터를 동덕여대에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 위원이 질의하기를 이걸 왜 위탁을 주느냐?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대답을 씩씩하게 직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했어요. 기억나시죠? 진짜 직영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 재활연구용역이 구청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래? 그래서 2019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됐는데 그 계약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재 어린이급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업체가 있다면 구청에서도 이걸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이 없을 때는 결국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춘례위원 구청에?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김춘례위원 구청에 그렇게 답변을,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는 직영할 수 있다고 씩씩하게 말씀하셨는데,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용역에서 직영이 가능하다고 나왔을 때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김춘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위탁기관이 다시 재계약이 되어서 2019년 12월로 3년이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최초 위탁할 때가 2011년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2011년인데 그러면 2019년에 끝나면 거의 9년? 8년 이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직원도 보니까 직원도 센터장이 1명이고 팀장 2명이고 팀원이 6명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총원이 9명입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현재 9명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네.
○김춘례위원 9명이면 그럼 이분들이 동덕여대의 직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동덕여대에서 센터 운영해서 채용한 직원입니다.
○김춘례위원 거기서 채용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공기관이고 우리 구청이고 기간제고 근로자고 우리 또 일자리정책과도 있죠, 구청에 일자리과 있죠. 그런 차원에서 봤으면 이걸 빨리는 못해서 계약기간 2019년까지 갈 것 같고 그렇다면 물론 거기에 직원도 우리 성북구 주민일 거고 여기 구청도 성북구 주민일 텐데 그래도 위원으로 생각은 이거 직영을 해서 이런 직원들을 다시 일자리 창출하는 쪽으로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김춘례위원 연구용역 줬어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구청에서 하는 이유는, 왜 우리 같은 생각이라서?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그렇죠. 청장님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54개 품목은 시행이 들어갔고요. 위탁기간이 남은 것은 용역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도 2019년까지는 못하잖아,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그건 안 됩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2017년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2년 남았습니다.
○김춘례위원 하나 마나 같은 이야기 같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우리 김률희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위탁 주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급식 지원센터이고.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그렇습니다. 256개 그걸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잘하네.
○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용역부분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보건위생과요?
○김태수위원 예. 지금 용역을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실시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설계용역하고 우리가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위생과에서 용역 주는 게 무슨 용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위생과 용역이 아니고요. 성북구 전체 각 과들이 민간위탁 준 거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성북구청 차원에서 용역을 줬단 이야기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동덕여대에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 해서 급식시설 하는 건 용역발주 한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그것이 2017년 1월 1일 날 예산 4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3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덕여대에서 2019년 12월 말까지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민간위탁이지, 용역이 아닙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보건위생에서는 용역이 없다는 이야기죠?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용역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입니다.
○김태수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건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은 2건이 끝났고요. 하나는 우리가 승소를 했고 하나는 조정이 됐고요. 거의 영업정지로 보시면 됩니다.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해서.
○김태수위원 청소년주류?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하나는 3차 걸리게 되면 3개월 영업정지를 맞았는데 소송해서 감면을 조금씩 해서 조정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1개월로 해달라든가 이렇게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행정심판이 7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각이 됐고 2개는 조정이 됐고 이것도 조정이 영업정지 기간을 조정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과징금이 너무 많다, 조정해라 그래서 환불해줬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이 4건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영업정지기간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과징금이 과하다, 조정에 대해서는 조정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 가서 행정소송도 1건 이렇게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청소년 주류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게요. 이게 어떤 유형으로 언제 단속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거의 100%가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걸 잡느냐, 그랬더니 잡은 게 아니고 그 애들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바로 올려버린대요. 경찰서 홈페이지에다가 그러면 현장 가지도 않고 바로 조서를 꾸려서 처리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한 답니다. 지금 휴대폰이 발달되다 보니까 현장에 있었던 얼굴까지 다 보고 주민등록증 첨부해서 바로 인터넷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영업정지를 처벌할 수밖에 없죠.
○김태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려볼게요. 장위3동에서 곱창을 파는 집이에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5명 정도 들어가서 술하고 음식하고 시켜먹고 돈까지 요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안 주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 왔는데 경찰이 와서 보니까 청소년한테 음주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달 정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한 달 정지로 감면이 됐어. 이분이 너무 억울하니까 재소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지금 청소년들이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업주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돈까지 요구한다면 범죄행위거든요. 이거를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법, 법 그러다 보니까 구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무 것도 없어.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만약에 그런 유형이 적발이 돼서 들어온다면 감경 사유를 갖다가 우리 구 차원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만 자꾸만 들이대다 보니까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까지 요구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그냥 옆에서 누구 신고를 했으면 정말 업주가 잘못 됐죠. 그런데 업주가 청소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신분증도 위조해서 들어와요. 그럼 그거를 기회로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절충이 되는데 1차는 신분증 갖고 들어와서 20세라고 속이고 나머지 2명은 18세, 19세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업주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CCTV가 설치되니까 CCTV를 경찰에서 확인해서 신분증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체크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전부다 조서 꾸밀 때 써서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올 1월부터 아마 과장님 달고 들어오셨죠?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 사례를 한번 들어가서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런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정말 회의를 한번 좀 해서 구제를 하는 방향을 모색을 좀 해주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하도 지능화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4명이 성년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한 명이 합석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분증을 위조해서 가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해서 그것은 10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경찰서하고 지금 주기적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실제 제도개선을 예를 들면 너무나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말씀대로 법 이전에 뭔가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서로 공감들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들은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과를 바꾸는 게 실제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위생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문제점은 시기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장위3동에도 또 1건이 걸린 게 ㅇㅇ라고 호프집인데 이분도 같은 유형이야. 청소년이 혼자 와서 술 먹다가 친구 불러서 와서 걸린 거야. 걸렸는데 경찰서에서는 요지부동이고 검찰로 송치돼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그나마 지역에 있는 분들이 탄원서 작성하고 저도 일조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구제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10분의 1 감경한다고 얘기했죠. 10분의 1 감경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10분의 1로 감경하니까 1만 원이면 1,000원이 되겠죠.
○김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그렇게 부과하지 않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과징금.
○김태수위원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판결문이 내려옵니다. 판결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다시,
○김태수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과징금에 대한 산출기준은,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맞잖아요. 산출기준은 내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1년 소득,
○김태수위원 그럼요. 세무서에 1년에 얼마를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과징금 적정액이 틀리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말 큰집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1일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1,381만 원까지 부과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으로 조금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이 위원들한테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내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좀 구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토론을 한번 가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 관내만이라도.
○보건위생과장 안귀성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지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이거는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위원장 목소영 예.
○김태수위원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이 보건지소 개소를 하려고 석관동하고 장위동 쪽에 지금 나름대로 아마 구체적인 안은 나왔는지 보고는 안 받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백방으로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석관동에 원래 보건지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월곡동으로 통합이 되면서 없어졌다가 지금 지소가 동선동에 있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 동선동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제가 지금 질의하는 주요 요지는 어떻게 보면 석관동이 제일 끝이잖아요. 제 지역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지소를 개소를 할 때 장소를 고려할 때 가급적이면, 제가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석관동에 지소를 하나 냈으면 좋겠다. 왜냐 인구분포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봤을 때 석관동이 보건지소가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기관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또 180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우리 정책과장님이 나름대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백방으로 지금 수소문 해가면서 지금 장소설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석관동으로 지소를 개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김태수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동선지소 하고 정릉 쪽은 지금 제1, 2권역에는 다 지금 지소가 있고 사실 보건소가 월곡동에 있긴 하지만 장위동, 석관지역이 사실은 우리 성북구에서 굉장히 취약한 지구이고 또 노인인구도 많고 사실은 거기가 취약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장위·석관 지역에 보건지소 예산을 확보한다면 지금 장위·석관 지역 쪽으로 하려고 청장님도 노력을 하시고요.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된다면 그쪽에 꼭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장위·석관이라고 기관장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장위·석관을 말씀하신 거는 고맙지만 석관지역을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도 하여튼 다 비율을 봐서 되도록이면 석관동 지역으로, 석관동이 가장 취약지구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하여튼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동보건지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워낙에 참여하시는 지역 분들이 반응도 좋으시고 그러시는데 주로 정릉권역 분들이 또 대부분이신 거죠. 혹시 타 정릉을 제외한 다른 동 주민들은 혹시 어느 정도 이용하세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7년 3월에 저희가 개원을 했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정릉동, 길음동, 돈암동이 합쳐서 거의 81% 정도 되고요. 그 외 지역이 19% 정도 나왔습니다. 동선, 삼선, 월곡, 석관, 성북, 종암 그런 데서 조금씩 2%정도 나왔고요. 길음동이 15%, 돈암동 한 6%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주로 정릉, 길음, 돈암 지역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4권역 지역에 아무튼 다른 지역들은 어쨌든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기는 해서 다시 한 번 또 열심히 찾아보시고 하시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를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료로 내기는 하셨는데 혹시 산모들이나 영유아들이나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검진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떤 건지 파악이 되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의견을 주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보니까 일단 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보니까 애기들 반찬이나 이유식, 간식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하면서 가르쳐주고 거기서 시식도 하고 집에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이유식 쪽으로 주로 포커스를 맞췄었는데요. 의견을 저희가 또 받아보니까 집에서 하는 아기반찬이나 간식 쪽으로 좀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6월부터는 우리아이 건강밥상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견들을 주는 대로 일단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의견이나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건의사항 저희가 직접 받고 있고요. 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한 4개 정도 되고요. 건의사항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고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주 고려할 사항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보건소 같은 경우도 워낙에 건강, 그냥 건강과 관련한 거의 모든 거를 또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한 업무의 폭이 많이 넓어진 측면도 있는 거 같긴 한데요. 어쨌든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집중해야 될 분야들이 있을 거 같고 또 지금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사실 성북구에 신생아, 영아부터 사실은 아동, 청소년까지 커버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든 선호도가 아까 건강밥상 이런 거 반찬, 이유식 이런 것들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곳곳에서 이거는 어디서든지 또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드는 거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동보건지소에서 전반적으로 다 다뤄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공간도 사실 굉장히 협소하고 또 보건소에서 더 특화해서 집중할 수 있는 전문분야들도 물론 선호도, 만족도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같이 고려하셔야겠지만 또 그거에 집중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지금 답변을 듣다보니까 드는 거 같네요. 또 특히 정릉에 만약에 저출산원스톱지원센터 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도 사실은 그런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
○위원장 목소영 거기에서도 아마 선호하시는 거는 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기관에서 다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우리 가족 건강프로젝트로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만족도가 다 높고 그중에서 저희 반영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을 때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출산교실이라든지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건강검진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이렇게 해주는 상담도 많이 들어주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많은 반응이 좋았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예, 감사합니다.
혹시 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좀 포괄적으로 일단 아까 자료 중에 예를 들면 아까 의약과 같은 경우도 청춘건강대학 이런 거 있고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언제 들어오나요? 오늘 안 들어오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직원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당장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목소영 그거는 추후에라도 잊지 마시고 꼭 챙겨서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바로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전체적으로 건강정책과부터 보건지소까지 전반적으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전체적으로 작년에 행감한 자료를 제가 아침에 나열을 했는데 거의 80% 정도는 지금 그게 약속을 잘 지켰다고 보고요.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제가 이것도 하나 그냥 숙제로 같이 고민해보자 하는 건데 일단 같이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취약계층 성병관리 관련해서 여성건강검진소 운영하는 게 건강관리과였나요? 우리 지난 번 결산 때도 위원님들 질의를 좀 많이 하셨었는데 그때도 잠깐 나왔지만 어쨌든 성매매집결지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운영하시는 게 아름아름 하고는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명칭 자체를 여성건강검진소라는 이름으로 성병검사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물론 취지가 그냥 정말 성병을 관리한다, 이 취지로 시작을 아마 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가가 성매매 및 성병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실은 전환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의 경우 보면 검진하고 치료하는 주기도 사실은 굉장히 텀을 좀 길게 잡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1, 2번 이렇게 하는 곳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 일주일에 2번씩 성병검사를 해오던 관리카드, 보건카드 여성들에게 주고 체크 받던 그런 그때 상황이 지금 그냥 성북구는 별 문제인식 없이 그냥 계속 쭉 이어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여성건강검진소라는 이름에 맞게 거기가 어쨌든 취약계층 여성인거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을 좀 전반적으로 사실은 그것과 함께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논의를 진행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하셨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성매매특별법 이후에 여성관리소를 저희가 운영해야 되느냐, 마느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적으로는 사실 그분들을 이렇게 따로 모아놓고 건강관리를 하거나 이거는 사실은 안 되지만 보건이라든지 건강관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성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존재하면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해줘야 된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을 지금 사실은 거기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관리 전반적인 거를 사실은 해주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거기에서는 저희는 성을 매개로 하는 질환에만 거기에서 가장 포퓰러한 질환이 클라미디아라든지 임질, 매독을 집중적으로 사실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미디아라든지 임질 이런 거는 오늘 검진해서 없다고 해서 계속 없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언제든지 감염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그 여성들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건강까지도 사실 크게 보면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계속해서 하고 있고 다른 곳의 성병건강관리소나 이런 거는 다 없어졌거나 이렇게 해서 아마 안 하는 곳이 많을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든 거기는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위원장 목소영 그쪽에 있는 지역에 건강검진,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150명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사실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성병관리를 성을 매개로 하는 질병관리를 사실은 해줘야 저는 맞는다고 보고. 그러면서도 이분들의 다른 건강검진까지도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더 계속해서 아직 이게 상존하는 한 상존하고 있는 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조금 더 여성 관련한 질환들 그것이 그냥 단지 성병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사실은 이분들이 그래도 정기적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오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한 건 극명한 거기 때문에 이 기관을 이용하시는 계기로 여성관련 질환전반에 대한 것을 점검해 줄 수 있다면 사실은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신은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성병만 관리합니다. 사실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전반적인 여성건강관리까지도 해 줄 수 있다고 저희가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모르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보건소)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보건정책과장정유섭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안귀성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