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1월25일(목) 오전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44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종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45분)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대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은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 했을 때 다시 이감종위원이 이번에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잘못들은 건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 이감종의원님이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저번에 회의 때 이감종위원장님이 하셨다고 해서 다음에 또 하고 그런 절차는 아니고 저는 이감종위원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하셨던 분이고 그러나 저번에 했던 분이 또 한다 그런 전례는 아니고 어쨌든 이감종위원님이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저도 했으면 좋겠다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에 여기 있었을 때 이감종위원님이 그냥 계속하는 것으로 본예산까지 해서 했는데 또 첫 번에 하셨다고 해서 끝까지 하시는, 우리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은 없지만 첫 번부터 하셨으니까 본예산까지 하면, 어쨌든 저는 이감종위원님이 위원장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김일영위원님과 권영애위원님께서 이감종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감종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감종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감종위원님께 사회봉을 넘기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이번 회기 중에는 추경 때 또 결산 때와 달리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심도있게 질문과 답변을 받아내서 필요적절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만 이번 예결위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두호천하는 것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부위원장 지명은 구두호천된 위원이 한 분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두 분 이상의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천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외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형진위원님과 권영애위원님께서 강정식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강정식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식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목소영 민병웅 이감종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