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2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감종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성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1년도 저희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확보된 재원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생활도시를 조성하고자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2회-예산결산특위 제5차)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 예산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도시아카데미운영은 이미 추경 때 했으니까 그 실적이 있을 테니까 참여도라든가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계획안을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참여하는 사업계획서 주시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동별 웰빙뜨락정비사업하고 올레길조성사업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감종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도시개발과 262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 홍보에 대해서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지원이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어서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암6구역 공공관리시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67페이지 도시건축지도원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 1회 52주라고 해서 5,200만원 이것이 기타보상금인데 이것이 무슨 뜻에서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270페이지 위법건축물 체계적관리에 대해서 2010년도에 삭감되어서 일반운영비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물품구입에 대해 자세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 273페이지 경쟁력있는 명품문화도시건설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279페이지 어린이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 예산이 28억인데 2011년도 예산이 6억 9,000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감액되어 있어요. 이유하고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81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석계역 주변환경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263페이지 플래카드 제작 계획서하고, 264페이지 돈암 정비구역 용역계획수립했던 내용, 267페이지 건축물단속정비실적 계획수립, 무허가건축물 정비철거 용역했던 실적하고 계획수립, 현수막수거철거, 게시대설치계획, 오동공원 체육시설건립 타당성조사 그리고 계획하고 도시구조물벽면녹화사업, 주민건강을 위하는 야외헬스기구 설치를 80점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수립했던 내용 그리고 아까 강정식위원님이 경쟁력 있는 명품문화도시 건설에 대해서 연구용역 계획수립했던 것 그리고 아까 민병웅위원님 자료 요청했던 것,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을 지원하겠다는데 지원을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수립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옥상공원화 관련한 계획과 작년도 현황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북구에 공공화장실현황을 위치와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재건축 계획수립해서 서울시로 올렸던 수립계획.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은 예결위원회에 전부 복사해서 1부씩 다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료 하시는데 몇 분 정도 되겠습니까? 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100%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중이라도 집행부측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만드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쪽 상단에서 119쪽 공원녹지과 소관까지 세입부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부분이 없으시면 세출 부분을 심사하는 과정이더라도 혹시 의문나는 점 세입부분 질의하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세입부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식위원   119페이지 상단 공원녹지과요. 지금 2010년도 예산이 21억인데 2011년도 예산은 5억 2,000이라는 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이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국비, 시비 지원이 금년도에는 많이 축소돼서 세입이 적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강정식위원   전년도 예산과 2011년도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약 4분의 1 정도 차이나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세입부분은 대개가 국비 산림청예산인데 산림청의 산림가꾸기라든가 작년도에는 예산이 국비가 많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산림가꾸기 예산이 없어짐으로 해서 세입부분이 많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강정식위원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국비가 교부가 되지 않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숲가꾸기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강정식위원   시비나 구비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뉴타운사업과 소관으로 예산서 259쪽 상단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페이지 263쪽에 도시개발과인데요.
○위원장 이감종   도시개발과 때 하십시오.
  뉴타운사업과 소관 없습니까?
  없으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262쪽 상단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시는데 뉴타운사업과도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페이지 263쪽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부분에서 2억 1,000 정도가 지금 줄어져 있고, 다음 페이지 264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돈암6구역 정비사업관리용역 1억 2,700이 있는데 이것이 263쪽에 전년도 보니까 돈암 2억 1,600에 돈암6구역 정비계획용역이었더라고요. 이 뒤에 다시 1억 2,700에 돈암6구역 정비사업관리용역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민병웅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은 원래 정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래는 공공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간이 지나면 민간 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수립한 것은 정비계획입니다. 작년이 아니라 실제 금년도지요. 금년도 것은 정비계획이고 내년도 공공관리는 추진위 구성을 하고 토지명부작성이나 동의서 받고 추진위 구성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지금 장위13구역이나 하는 내용하고 같은 겁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민병웅위원   정비계획은 원래 관이 부담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법에서는 정비계획은 공공에서 수립하고 1년이 지나도 수립이 안 되면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다음에 관리용역은 공공관리제도로 가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추진위 구성을 해 주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추진위 구성이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민병웅위원   관리용역은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민병웅위원   추진위 구성하는데 공공이 도와주고 아까 보니까 선거나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시설 앞에 다 써 있던데, 전자투표기나,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개괄적인 것은 쓰여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사무관리비에 그런 것 지원하는 것 다 써 있던데 선거지원수당이니 등등등 이것하고 정비사업관리용역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추진위원장을 뽑아주는 거예요. 추진위를 구성해주는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동의서도 징구하고 거기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주의 연명부나 토지명부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명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만들어서 추진위를 구성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 것은, 그리고 금년도 정비계획은 거기의 사업계획입니다. 아파트를 몇 층으로 짓고 도로를 얼마를 내고 구역을 어떻게 하고 공원을 어디다 내고.
민병웅위원   공공관리자 제도를 하면 기존에 정비업체로서 등록해서 추진위하고 조합 설립하는데 지원해 주는 업체가 있었잖아요. 그 업체가 하는 일을 공공이 전부 맡아서 한다는 그 비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진위구성까지만 공공에서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관리처분이나 정비업체는 별도로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정비사업관리용역 구체적인 지원이나 방금처럼 추진위구성이나 서류로 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게 낫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다음에 262쪽 도시아카데미에 제가 자료를 조금 더 기다릴까요? 이것은 실적이 아니라 제목만 바뀐 사업계획서네요.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 받아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그 운영에 대한 실적, 평가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내년 예산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까지는 좀 그렇고요.
민병웅위원   평가는 아니더라도,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실적을 참여율 그 다음에 매주 어떤 것을 했고 그것으로 해서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기다리겠습니다. 받고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시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62쪽에 주택재개발소식지발간하고 이것이 뉴타운 소식지에서 4면짜리로 나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총 6회면 격월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2개월 주기로 6,000부씩 만들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주택재개발관련해서 소식지 발간은 주민들에게 정보제공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성북소리’라고 성북구 소식지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이 굉장히 뉴타운소식지가, 주택재개발소식지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단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성북소리’ 같은 경우는 8p에 매월 나가고 부수가 훨씬 많고 그런 상황에서 연 1,900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주택재개발소식지는 6,000부에 6회가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1,100부 정도가,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 비용에는 소식지도 있고 소책자 발간을 해서 재개발 홍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비용을 포함한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단가가 싸게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판사하고 백서발간하는 데서 이익을 안보고 그런 정도로 해서 그쪽과 하고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4p로 나오는 뉴타운소식지 말고도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된 거란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산출내역을 기재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는 460원에 6,000부 곱하기 6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세부산출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네,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263페이지 보면 플래카드 제작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약 4만 5,000원 하다가 갑자기 9만원 정도로 각 과별로 9만원, 8만 8,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여기는 20만원씩 계획을 잡았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플래카드 자체가 2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것은 공공관리를 하는 데가 한남동이 있고 성수동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역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인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아보니까 10만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가로 세로 몇 미터도 생각해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는 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역을 기준 단가를 넣다보니까, 다른 데서 한 것을 넣다 보니까 2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일반소비자가가 미터당 많아야 만원에서 1만 2,000원이에요, 좋은 것이. 5도 이상 7도까지. 이 부분은 예산 반절 정도는 깎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돈암동에 연구용역을 주는데 연구용역을 여러 군데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타당성을 네 군데 정도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자료 배포해줬던 것 보니까 이 내용 속에서 돈암동만 줬던 내용도 있고 일반적인 내용도 있는데 신규대상지역을 네 군데 정도 발췌해서 서울시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속에서 왜 이것이 네 군데가 잘못됐는지, 용역을 주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처리된 것인지, 용역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서만 올렸던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돈암동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연구용역은 신규대상 재개발구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연구용역을 별도로 준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재개발구역을 지정해 달라 요청이 오면 우리 상임기획팀에서 나가서 접도율이나 노후도 같은 것을 판단해서 요건에 맞으면 서울시로 올렸던 내용입니다. 용역을 준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린 데가 재개발 4개 구역, 재건축이 1개 구역 해서 5군데를 금년도에 서울시에.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돈암동은 왜 주게 되었고 여기는 왜 안줬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연구용역이요?
정형진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것은 연구용역을 준 게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돈암동은 줬는데 이런 데는 왜 안줬는지 비교적인 얘기만 해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돈암6구역은 재개발이 추진되던 지역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올리는 지역이고요, 서울시한테.
정형진위원   추진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로 바꾸면서 용역을 처리했다 이 이야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서울시에서 역세권 사업이라고 하지요? 공공관리제도의 역세권 사업과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공공관리는 꼭 역세권보다 우리가 공공관리 가는 데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우리 구에서는 3개 구역이 해당됩니다. 돈암6구역이 있고 뉴타운에 장위13구역이 있고, 정릉골이 공공관리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새로 구획지정되는 데는 새로 추진되는 데는 공공관리대상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역세권을 서울시에서 선호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정형진위원   선호하고 있는데 이 네 군데를 올린 것 기준을 봤을 때 역세권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두 군데예요. 동소문동하고 상월곡동하고, 상월곡동 24번지 일대라는 거예요? 상월곡동 77-1번지 일대라는 거예요? 주민의 요청이 왔던 것이?  
  이 내용이 서류적인 내용에서도 신규대상지역 제출 도시정비환경지역 제출 변경고시 이 내용이 따로따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정형진위원   묻는 것만 대답을 하라고요. 따로따로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따로따로입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서울시 선호하는 지역 또 우리 돈암동에 이런 좋은 내용을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상월곡동 24번지 일대 같은 경우 역세권이에요. 동소문동도 역세권에 가깝지만 이 부분을 용역을 수립할 수 있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민원인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걸려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100%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을 변경해서 1종에서 2종으로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역세권사업으로 선호하는 내용으로 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답이 없어요? 답변만 하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우리가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구역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과장님,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용역비가 필요가 없어요. 용역을 수립할 때는 예정지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서 267쪽 상단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정비를 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단속정비예산은 특별검사원 운영이 4,100만원 대부분 예산인데 그것은 특별검사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법건축물 단속할 때는 상설점검이라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타구에서 서로 교차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단속 실적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계획수립을,
○건축과장 유철호   예, 연초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계획수립할 계획이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아마  길음1동·2동, 월곡1동 이 부분을 아마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철거할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어떤 것인지 검토해서
정형진위원    숭곡초등학교 앞에 지금 빔으로 있는데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빔이 기둥만 있어요.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리고 길음2동에 보면 파출소 앞에 어떻게 보면 옛날 전철역 입구 있는 데 보면 거기에 버스정류장인데 보도폭이 1미터가 안 돼요. 그것 확폭해 주고 그 내용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 보면 민원 발송용 봉투 제작구매 20매, 1,780원 이 내용이 뭐예요?
○건축과장 유철호   이것은 저희가 대봉투 같은 것 큰 것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대봉투를 20매인데 1,780원,  대봉투 제작을 어떻게 해요?
  이거 뭔가 하나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뒤에 담당 있어요?
○건축과장 유철호   담당자가 자료 때문에, 그것은 자료 오는 대로,
정형진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고요.
○건축과장 유철호   확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승강기 및 실외기 안전스티커 제작 25원씩에 스티커 제작을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유철호   이것은 승강기 저희가 정기점검하면서,
정형진위원   대답만 해요, 빨리 빨리.
○건축과장 유철호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통상적인 내용으로 예산을 보면 모든 내용의 리플릿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약 40원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접착제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계획을 잡아요?
○건축과장 유철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여기에 예산을 올려놨으면 계획서, 자기 시안 딱 내놓고 계획을 잡아야 맞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주면 하겠다는 생각은 좀 안 맞다,
  지금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는 내용에 있어서 모든 것이 지금 기준을 봤을 때 약 60원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적게는 40원이 되어 있는데 60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은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이런 것은 작년 것을 참고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서 봤었을 때 건축물 철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법건축물 단속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예방하게 된다, 이런 것을 예산에 같이 묶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관성 있게 볼 수 있지 여기다 하나 놓고 저기다 하나 놓고 그러면 나중에, 실적 내용에 의해서 비례적으로 맞춰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이윤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윤희위원   건축과보면 위법건축물 단속을 하시면서 민간이 참여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동사무소에서도 동 담당 있나요? 건축담당이?
○건축과장 유철호   동에서는 단속하는 어떻게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268쪽에도 보면 포상금이 나가요. 그리고 271쪽에도 포상금이 나가네요.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주택과가 되겠군요.  
○건축과장 유철호   268쪽 것이 저희 건축과입니다.
이윤희위원   이 포상금은 어떤 분들에게 나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철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징수했을 때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또는 세입 같은 것을 저희가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이행강제금 징수했을 때.
이윤희위원   징수를 했을 때 징수한 직원에게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 매일 헷갈리는 것이 주택과, 건축과가 매일 헷갈리는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체납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 뒤에 보면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주택과에도 보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체납이행에 대한 징수 이렇게 되는데 단속하는 구분이 어떻게 틀리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업무자체가 업무에 따라 나누는데 허가가 나가지고 정식적인 건축물의 위법사항은 건축과에서 단속하고 정비하고요. 무허가 부분은 주택과에서 단속과 정비를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윤희위원   위법건축물인데 허가가 나가서 건축하나요?
○건축과장 유철호   준공된 건축물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잖아요.
이윤희위원   준공을 했는데,
○건축과장 유철호   그런데 그 부분이 무단증축이나 무허가로 된 것은 주택과에서
이윤희위원   추가로 무허가 아니면 준공을 내주고 봤더니 이미 불법이어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유철호   추가로 무허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서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건축과에서 단속하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준공이나 허가가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것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이윤희위원   예를 들어서 사실 모든 건물이 준공이 나잖아요. 준공내지 건축허가를 내주잖아요.  
○건축과장 유철호   아니요, 무허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허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아예 무허가, 건물 자체가 건축대장에 아예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축과장 유철호   그 무허가도 있고 건축물대장에 준공은 적법하게 났는데 준공이후에 무단으로 늘렸다든가 달아내는 것,
이윤희위원   준공 이후에는 건축과?
○건축과장 유철호   준공 이후에 무단으로 달아내니까 무허가, 허가 없이 더 늘리는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이윤희위원   규모의 차이일 수도 있나요?
○건축과장 유철호   규모는 아닙니다. 허가를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윤희위원   허가를 맡았는데, 이미 기본적인 허가는 맡았는데 그 안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건축과 그리고 아예 허가도 받지 않고 지어버리면 그것은 주택과.
○건축과장 유철호    예,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건축과장님 267페이지 하단 중간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와서 그러는데, 일반보상금건축지도원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나 2011년도나 5,200씩 편성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해서 건축지도원 1회 52주 해서 1,000만원씩 해서 무슨 내용인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유철호   강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 운영은 일반 주민들이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것을 좀 더 주민들에게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좀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 1회씩 관내 건축사 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상담하는 그분들에게 1회 처음에 왔을 때 1회당 10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2회로 봐서 52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강정식위원   보통 강사료가 다른 편성에 보면 7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만원이네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수당이나 이런 것은 2시간 이내일 때는 7만원이고요, 2시간이 넘을 때는 1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시간을 와서 상담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합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한 달에 4번씩 1년에 52회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많은 설득력과 건축지도원에 대해서 강좌를 하면 많은 이해와 설득과 그런 것이,
○건축과장 유철호   그래도 매주 보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몇 분씩 계십니다.
강정식위원   상담하러 오는 주민들이 많은 이해와 지식을 얻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상담을 하러 오셔서 상담하고 가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신다고 봐야겠지요.
강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아래쪽에 특별검사원 운영수당도 있는데 25만 8,300원이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유철호   목소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승인에 대한 특별검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5만 8,000원은 2009년도에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로 나온 금액입니다. 그 금액대로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나중에 지난 과가 혹시 있다면 지나간 과라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를 마치고 주택관리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70부터 2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270쪽에 공동주택 관리 사업 지원 부분에서 제가 자료요청한 게 2011년 예산이니까 2011년 사업계획서를 주셔야 되는데 2010년도 것을 주셨네요. 똑같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네,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 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2010년도 실적이 있겠네요? 6월까지 했으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2010년도에 예산 2억 가지고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실적 좀 주시고요.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개정이 언제 됐는지 아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작년 7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때 개정된 내용이 어떤 거죠?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2010년도 것 대상사업을 보니까 지원조례도 보안등 부분은 지원대상 중에 나열된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전기요금이 추가로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것은 대상으로 안 잡고 기존에 하던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대상으로 잡고 안 잡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네.
민병웅위원   조례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잡은 이유는 약간 이해가 안 가네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때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민병웅위원   조례에 의한 게 선거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감종   그건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선거법 위반은 그때 당시에 개정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6대 의회가 시작되는 시점, 즉 작년 7월1일 이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고 민병웅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가 발효가 되면 바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예산을 안 세웠냐고 묻는 것 같아요.
민병웅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6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의식해서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반영하려고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주택과 전기요금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총괄하다보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공동주택 예산은 전년하고 똑같이 동결했고 전기요금은 추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민병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이 일단 결정되면 그 예산 가지고 전기요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사실 조례에 대상을 아예 명시해 놨잖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에는 지원대상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준비해 주는 게 아마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은데 아예 대상을 빠뜨리고 또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아예 빠뜨리고 이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내년에는 빠뜨리지 않도록,
민병웅위원   2011년 예산이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에도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보안등 전기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보안등 전기요금을 우리 아파트 단지가 전체 141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50%만 지원한다면 한8,5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100% 다 지원하려면 1억 6,00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 금액을 금년 예산이 2억이고 내년 예산이 2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더 반영해서 공동주택지원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동결돼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미리 집행부에서 지원대상을 정해놓나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지원대상을 미리 정해놓지 않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민병웅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금액을 책정해 놓고 대상은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네.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일단 내년 1월에 141개 아파트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니까 신청하십시오, 해 가지고 하면 각 아파트에서 필요한 사항을 신청합니다.
민병웅위원   공문에 보안등 전기요금도 포함돼서 나갑니까?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것은 금년에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억 6,000을 더 주면 전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100%  다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1억 6,000원 더 해 드려야 되네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그러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100% 다 지원해 줘야 맞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건축과장님께 예산 조금 벗어난 부분인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우리 구청에다 올리잖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건축설계를 심사한 후에 허가를 내주잖습니까? 허가를 내줄 때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현장에는 안 갑니다. 예전에는 현장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직원들이 현장을 가다보니까 민원인하고 자꾸 접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법이 개정돼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저는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안 하고 바로 서류에 의해서 설계허가를 해 주는데 그렇게 돼서 발생하는 민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생활침해라든가 일조권 침해, 기타 여러 가지 불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리는 누가 지정해 주죠?
○건축과장 유철호   감리는 착공 때 건축주가 지정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감리는 결론적으로 건축주가 지정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같은 라인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역에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무원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민원인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어떤 부정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법으로 지정돼서 못 가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건축과에서는, 감리한테만 계속 잘못을 지적합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한쪽에서 민원을 안 하면 상대쪽에서 또 하게 되고, 왜냐 하면 서울에 집을 짓기가 대지들이 전부 참 열악합니다. 집을 짓게 되면 사방에 기존에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것을 인위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십사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강정식위원   주택관리과장님께 예산과는 조금 다르고요, 주택관리과에서 이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관동이나 장위3동 같은 데는 아파트가 추진되기 전에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옥상 탑에다 합판으로 해서 각 집집마다 쓰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1년이 지날 경우에 라인에 걸린 사람만 개인적으로 벌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왜 그런 이해를 못하냐면 똑같이 옆집이나 앞집이나 뒷집이 똑같은 불법 옥상 탑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집만 벌금이 나오고 우리 집만 항공촬영에서 라인에 걸리냐, 그런 반문을 제기해서 한30건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도 몇 번 뵙고 그것 때문에 자주 찾아뵀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괄적으로 차라리 전부 다 불법이니까 촬영을 하지 말고 같이 벌금을 물린다든지 합법적으로 해야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 암만 이해를 해도 지금 민선5기 들어와가지고 김영배 청장된 뒤로부터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계속 동네에서 소란과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경우를 몰라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서울시도 서울시지만 구에서, 특히 주택관리과에서 항공촬영해서 라인에 걸려서 개인적으로 벌금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기 전에 차라리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쩌다 잘못돼서 운수가 나빠서 항공촬영에 걸려서 그 집만 나오면 꼭 옆집하고 비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불법건축물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일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일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법건축물은 저희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단속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전에는 불법건축물을 동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동에서 단속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적발이 됐는데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때그때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공촬영이 돼서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항공촬영했다고 해서 금년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몇 년 지나서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항공촬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웃집에서 신고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가서 아주 작은 거라든지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봐주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못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또 이웃에서 여러 집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 저 집도 불법인데 하고 그 사람이 한꺼번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단속하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다,
강정식위원   알겠고요, 예산과는 좀 다른 사항이지만 절실한 사항입니다. 정말로 서민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적은 공간이라도 이용하기 위해서 3층이라든지 4층에 옥상 탑에 소규모로 칸을 막아서 사용할 경우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르게 쓰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현장조사를 해서 절실한 사람들은 주택관리과에서 뭔가 인정을 베풀어서라도 완화시켜줘야 되고 도움을 주셔야 될 형편이에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석관동, 장위동에 다 삽니다. 부자동네 같으면 아파트가 다 되어 있겠죠. 아마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30건이 넘었을 겁니다. 과장님도 여러 번 찾아뵀지만. 그런 경향을 보더라도 이분들이 일관성이라든지 구에서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관적으로 벌금이 나온다든지 일관적으로 불법건축물 신고가 돼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각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주택과에서나 도시관리국에서는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살펴줄 수 있으면 보살펴주셔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이웃의 신고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을 저도 자세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자연적으로 됐을 때는 편의를 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앞으로 강정식 부위원장님 말씀을 특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합의해서 숭곡초등학교 앞 월곡1동에 그것하고 아까 길음동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 두 개는 철거를 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충분히 내용을 알아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다 하셨죠?
정형진위원   무허가건축물 철거용역비를 3,000만원 잡아놓고 알아서 해보겠다고만 이야기하세요? 3,000만원 어떻게 쓸 계획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보통 개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요. 주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릉에 테니스장 철거하듯이 공공시설물 철거할 때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철거할 때 물품구입을 어떤 것으로 할 계획이에요?
  270페이지 제일 밑에 피복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보통 철거할 때 필요한 망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입하게 됩니다.
정형진위원   구입을 해요? 대여를 해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구입하는 것도 있고 대여하는 것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이  연속사업인데 그때그때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매년 올라오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돼요. 망치가 없어서 철거 못합니까? 여기에 업무추진비 몇 %를 맞추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인데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업무추진비를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논리가 안 맞고요. 예를 들어서 파쇄기가 없다든지 망치가 없다든지 거기에 굴착기가 없다든지 뭐가 없어서 이런 계획을 잡아야 맞는 내용이지 철거할 당시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여료, 물품구입보다 세부적인 대여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물품구입비가 몇 백만원이나 몇 천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또 한번 사면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인 경우가 많아서 매년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망치는 다 있는 것이고, 철거반이 있으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브레카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없다면, 압축기가 없다든지 그래서 대여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어야 물품구입비라고 내용이 그렇고요.  
  업무추진비 내용을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업무추진비를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는 이 정도 금액이 안 돼요. 철거반 업무추진비 계획을 잡았다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몇 건을 생각하고 했다든지 이런, 개인 것은 안 되고 공공건물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다양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요.  
  무허가건축물 철거용역을 우리 철거반들이 있죠. 철거반들 외에 다른 분들 용역을 줄 계획이라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지성철   간단한 소규모적인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데 큰 것은 장비가 동원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 하니까 외부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죠.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안녕하세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이 있네요. 예년에도 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윤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각 기관들 예를 들면 디자인서울 총괄본부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에서 매해 매칭사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도시갤러리사업이라든가 마을미술 프로젝트 그다음에 문화를 활성화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해 4/4분기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지원사업이지만 국가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에서 매칭을 몇 %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을 저희가 진행하다보니까 예산 확정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확인서를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진행을 못한 건들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목 붙이기를 도시재생사업인데 이것 관련해서 그 전의 실적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구에서는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에서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저희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라 교부금 받았던 것으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컨설팅사업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당첨이 되어서 선정되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은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적인 부분을 하는 것에 선정이 된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저희가 KIDP에서 하는 것은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에서 공공 스페이스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매년 4/4분기면 분기별 한번 공모한다는 것이면 예를 들어 도시갤러리 같은 경우는 연간 4번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요. 연간 1번, 어느 시기인가 한번 하는 거죠.
이윤희위원   1/4분기에 하면 2월부터 그 기간에 한번?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4분기에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예년에 쭉 한 것을 보면 도시갤러리사업 같은 경우는 4/4분기 마지막 회 부분에서 진행이 됐었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윤희위원   자치단체 대응투자금은 있는데 이것은 이후에 우리가 뭔가 선정될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들어갈 돈을 한 1억 정도 잡아놓으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것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이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업들이 주제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응모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인디자인을 하고 싶다든가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사인물 디자인에 대한 공고가 나간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지역을 잡아서 그 지역에 사인물을 설치하겠다 해서 지원을 해서 당첨이 되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대응비는 받겠다고 올려놨어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받아오면 예산을 추경에도 더 잡아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을 위해서 그 계획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준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잡혀있지 않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 앞으로 우리가 펼칠 이런저런 사업들을 가지고 올릴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예를 들면 마을미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공고가 납니다. 그러면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컨설팅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성북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지역을 하고 싶다,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역으로  제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안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그것을 올리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윤희위원   일석이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한 2건을 놓쳤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따왔으면 좋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도시디자인과 273페이지 상단 아까 제가 자료부탁을 드렸는데 성북구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세부적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며 현재와 전년도와 2011년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274페이지 고정광고물관리해서 일반운영비보면 고지서, 창봉투 제작, 광고물개선 홍보물 제작,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법원 증지구입(압류, 해제)까지 부분적으로 세분화되어서 나왔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전년도는 돈이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중간 쯤 현수막게시대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1,000만원씩 두 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먼저 고정광고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관리는
강정식위원   앞쪽 273페이지 디자인운영에 관해서부터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위원회는 디자인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구의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1억 미만의 것만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조례가 바뀌면서 5억 미만의 것도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억 미만의 사업자금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디자인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 또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수요일날 디자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수는 28분이십니다. 위촉직이 23분, 당연직이 5분, 저희 구의원 중에서는 이감종의원님과 박계선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강정식위원   전년도 2010년도 예산에서 60%가 감축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지금 2010년도 예산은 10억인데 지금 4억 1,600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60%가 감축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종암로디자인거리의 진행에 있어서 저희가 종암로디자인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2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광고물정비사업하고 공공시설물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개선사업도 저희 구하고 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시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서 사업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강정식위원   전부 시 예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시에서도 받고 저희도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래도 한60%가 줄었어요? 반 이상이, 그래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워낙 종암로 디자인거리 사업이 컸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뒤쪽 274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고정광고물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쭉 밑에까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고정광고물관리는 부착광고물입니다. 유동광고물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착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것인데 고지서인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편지 보낼 때 봉투가 제작되고, 광고 물개선 홍보물사업은 이번에 종암로 거리광고물정비 조성사업을 하면서 활용이 됐던 주민설명회 등을 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 지금까지는 이것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도 몇 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졌었고요, 이번에는 계도기간이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더 강화해서 저희가 관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현수막게시대구입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수막게시대는 지금 2개소가 태풍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한천로 월계2교에 있는 것하고 내부순환로 월계램프 밑에 있는 두 개가 태풍에 쓰러져서 그것을 밑에 있는 구조물은 그대로 활용하고 그 위에 2개소를 설치하면 하나에 1,000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중랑천 한천로라고 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한천로 월계2교 사거리요.
강정식위원   제가 한번 현지답사 집 근처니까 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우이천변에 있는 것이 쓰러졌습니다. 현수막이 쫙 붙어있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3억 지원이 내려와서 석계역 부분에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얘기를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송계길요.
강정식위원   그런데 2억은 석계역 지하철 벽에다 벽화를 그린다든지 새로이 디자인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죠. 그런데 아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들었는데 그 앞이 숲입니다. 숲이 쭉 되어 있어요. 이번에 태풍으로 나무가 많이 뽑혀나갔고 부분적으로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할 경우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기 위해서 디자인과에서 해서는 사업이 잘못될 것 같고요. 만약 석계역 간이벽에 주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벽화를 그려서 나무를 뽑아낸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주민공청회를 꼭 디자인과에서 중앙하이츠빌라 그쪽 주민들을 위시해서 그쪽 주민공청회를 꼭 여십시오. 왜냐면 거기 앞에 그런 관계로 해서 주차장을 다 없앤 것 아시죠? 대로변에. 감나무길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 석관동 관할사람들,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17명분이 우리 석관동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원성과 소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현지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무조건 집행하는 원인에서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벽화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나무를 뽑아낸다든지 그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꼭 해야 될 부분이면 주민들 공청회를 석관동 주민들을 한다든지 석관동사무소에서 주관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꼭 이행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라도 원망과 질책이 없는 부분으로 꼭 시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감종   과장님, 우리 강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상의하시고, 위원님 그 정도 질의면 끝나셨죠?
강정식위원   예.
○위원장 이감종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목소영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님비시설 디자인개선사업 중에 시설비로 2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가 봐요. 어떤 부분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혐오시설 디자 인인데 성북구 지역을 보니까 혐오시설이 청소시설, 고가도로, 지하차도, 굴다리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특히 청소시설 같은 경우 적환장이 있는데 적환장은 저희가 디자인만으로는 환경개선을 하기 어렵고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작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활용작업장하고 솔샘길 굴다리라든가 정릉굴다리 그 부분을 해서 2개소를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내용이 거의 벽화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벽화는 탈색된다든가 이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구조물을 붙인다든가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2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재활용작업장 한 개소와 굴다리 한 개소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이고, 그 각각이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5,000만원 예산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님비시설에 대한 디자인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소시설에 쓰레기적환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 님비시설을 디자인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타구의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청소과장님께 말씀드리곤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디자인과에서 담당하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타구의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물론 이것은 굴다리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쓰레기 처리장 같은 경우는, 잠깐 수하하는 집하장 같은 경우는 정말 민원이 많은 사안이잖아요. 하지만 정말 이동할 곳이 없어서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그냥 계속 지속중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적은 금액을 들여서 곳곳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전반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이 신규사업인거잖아요. 그동안 안 해왔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은 9,500정도지만 이후에 영향력은 굉장히 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체감하는 게 바로 바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굴다리나 보이는 데 굴다리 지나가는데 미관상 구조물들로 인해서 예쁘게 되었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적환장 이런 것이 냄새나 관리의 문제가 같이 가야겠지만 주민들이 더 체감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그 파급효과를 높이고 이런 것들을 확대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벽화 같이 평면 같은 것인데 미터당 22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입체물 같은 경우는 헤베당 30만원 이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과장님, 우리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님비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오늘 저녁까지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자료를 주기는 하셨는데 여기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라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같아요. 세부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이 계수조정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참고할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과장님께 참고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부분에서 예산이 1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국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공모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은 우리 성북구에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내년에 공모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으로 공모하겠다, 과장님 그거 하나 밝힐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갤러리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 성북구에  
○위원장 이감종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내년에 국가프로젝트사업으로 공모에 응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내년에 어떤 사업을 가지고 공모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성북구 관문디자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감종   그 디자인이 대충 잡아놓은 계획서라도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디자인 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성북구입니다. 성북구는 어떤 도시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도시관리국에서 저도 질문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예산은 지금 나와 있는데 과장님의 어떤 의지가 확실히 돼 있어야 돼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좋지요. 성북구의 관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가지고 공모하겠다고 한다면 대충 계획안이 나왔어야 했지요. 그렇죠?
  이 정도만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시25분인데 디자인과는 대충 질문이 나온 것 같고 공원녹지과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공원녹지과를 마치고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할까요?
강정식위원   마치고 하지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공원녹지과까지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디자인과 하나 하겠습니다. 디자인과가 말씀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현수막 수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수입이 얼마나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수막 수입이요?
정형진위원   수거처리비용이 많이 잡혀 있는데 수거를 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입을 잡았어요? 과태료 받아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수막은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거하는 거지요.
정형진위원   환경적인 부분에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현수막을 철거하고 현수막을 부착 못하게 하고 부착을 하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 내용이 없이 무단으로, 우리가 날마다 수거하지 않는 한 철거할 수 없어요. 현수막들이.
  자료 찾을 것 없어요. 제가 조례 보고 하니까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현수막 수거하는데 분명히 과태료 부과해서 처리하고요.
  지금 현수막을 수거하는데 이만한 돈을 버려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입장 고려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환경적인 내용으로서라도 조례의 근거를 기준 삼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목위원님이 말씀하신 벽화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근거를 삼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서양화, 동양화, 꽃, 동물 이런 그림 그린 것에 따라서 면적당 얼마 이렇게 합니다.
  22만원 한 것은 인물화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우리가 녹지를 삼아서 했을 때 인물화가 아니라 동물화나 예를 들어 서양화나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이 부분은 3분의 1정도가 예산이 없어져도 되는 겁니다.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무엇을 벽화사업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게시대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 부분은 놔두고 위에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형진위원   그 회사에다 동일한 업체에 물품을 조금 더 요청을 할 계획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다른 업체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게시대 하던 업체들이 요즘 많이 하는 전광판업체로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업체로.
정형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금액은 약 25% 정도 삭감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얼마 줬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을 못하면 본위원이 얘기할게요. 약 1,2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1200만원,
정형진위원   1,200만원 줬는데 기둥을 받고 했었을 때가 약 40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이 됐었어요. 나머지 스텐으로 작업한 내용이 약 800만원 정도. 그 기준에 의해서 나중에 들어간 것 보니까 680만원이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방법을 달리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기획경영과에서 하는 것은 1,400만원으로 예산편성해서, 1,399만 3,000원으로 게시대 하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마 기획경영과에서도 같이 좀 고려해야 할 부분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물품 바뀌면 기준이 한 20% 정도 이상은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이 회사가 LED 전광판내용으로 같이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기준을 본다면 LED간판 내용도 우리가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현수막을 걸게 되면 철거를 하면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태료 분명히 매겼으면 좋겠다, 현수막, 게시대 이 부분은 좀 충분하게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획경영과에서 1,399만 3,000원을 잡았던 내용도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벽화도 계획을 삼았으면 벽화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편집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내일 저희들이 예산조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자료를 구체적인 내용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282쪽 옥상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이 김대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공원화사업은 금년도에는 지금 해오름어린이도서관과 정릉실버복지센터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시비, 구비가 7대 3 매칭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5,000만원 확보해서 해오름 어린이 도서관하고 정릉실버복지센터를 옥상공원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민간과 시비지원이 50대 50으로 100평방미터 이상 공원 민간신청이 있으면 시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시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옥상녹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조금 예산이 5,000만원으로 감소된 상태입니다.
김대종위원   많이 하셨는데 사후관리를 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시공업체에서 하자기간동안 관리하고 그 기간이 끝난 뒤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최근 방근성능실험 결과 보면 14개 업체에서 한 12개 업체가 다 불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아십니까?   서울시에서 옥상공원화 사업을 했는데 그 업체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불합격을 받았다는데 14개 업체가.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불합격은 건물을 구조안전진단하는 구조안전전문가들이 가서 이 건물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래 가지고 옥상녹화를 하중이라든가 특히 누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누수가 되지 않는지 그런 것을 봐서 노후건물은 불합격하고 합격하는데
김대종위원   일단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안전진단이 모든 걸 잘못해서 방수를 잘못했든지 해서 일단 불합격이 14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알아보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불합격된 데가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해보셔가지고 서울시에서는 14개 업체가 일을 잘못했다고 하니 우리 성북구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옥상에 옥상녹화사업을 민간인들은 접수를 수시로 받을 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지금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50% 지원해야 할 것이고 시에서 50%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시하고 민간만 하지 우리는 준공검사만 해주면 시에서 예산이 50%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는 실제 민간 옥상공원화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시로 올리면 그 민간 옥상녹화하신 분 계좌에 입금되도록 그렇게 절차상 합니다.
김일영위원   민간인이 50% 하고 시에서 50%를 지불해주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역할만 우리 구청에서 해 준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민간건물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옥상녹화 관련해서 혹시 지금 보면 녹화는 시설비만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점점 확대하려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우리가 각 동사무소 동장회의라든가 홍보과에 의뢰를 하고 또 각 지방언론에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홍보예산은 별도로 편성한 것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김대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거냐면 서울시에서 옥상공원화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5,000만원 잡힌 것은 시 예산이 많이 줄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에서도 줄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점이 이제 방근성능검사를 했더니 14개 업체 중 12개가 불합격이 됐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서울시에서 많이 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왜냐 하면 옥상에다가 공원을 하기 위해서 흙도 집어 넣어야하고 하기 때문에 건물의 하중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뭔가 있으니까 안전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구에서 옥상공원화 사업을 여러 개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많이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몇 군데 해놓은 것 중에서 사후안전관리 같은 것 진단검사하고 좀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구조안전진단이나 그런 점검은 서울시에서 일괄, 우리는 전문적인 구조안전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건축전문가들이 와서 계속 순회하면서 체크를 하고 경량토를 할 것인가 나무를 심을 것인가 세덤(sedum)으로 할 것인가 그런 판단은 서울시 조경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옥상녹화사업이 제목도 물론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기는 하지만 옥상공원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옥상에 공원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관점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 옥상녹화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런 것을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도시열섬현상이라든가 에너지절약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더 큰 이득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잘 인지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열섬현상이라든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옥상녹화를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건물은 인센티브를 줘서 옥상녹화사업도 녹지의 한 축으로 보고 녹지확보율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강정식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강정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질의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표현하겠습니다. 석관동 정보부 뒷산 등산로 길에 가로등을 설치해주셔서 주민들이 많은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해달라는 뜻입니다. 감사드리고요.
  279페이지 하단입니다. 맨 하단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2010년도 예산은 2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올해는 한 6억 정도로 엄청난 감축이 됐는데 2010년도 올해지요? 어린이의 공원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또 어린이시설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명시서가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상상어린이공원을 삼선동에 삼선어린이 공원에 약 2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고 작년에 샛별어린이공원에도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했는데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순수하게 노후어린이공원정비사업으로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강정식위원   2010년도에 사업이 왕성하게 진행이 됐다는 결과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상상어린이 공원이 진행 중에 있어서 예산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하단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업무추진해서 지금 편성이 돼서 나왔는데 270, 지금 이것이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이 제가 가로수 때문에 여러 번 과장님에게 질의도 드리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개선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가로수에 보호판이 있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보호판이 있고 중간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육환경개선사업이 물이 빗물이 오면 가로수에 스며들도록 보호판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화단을 조성해서 보도를 걷어내고 띠녹지를 심습니다. 띠녹지는 요사이 관목, 큰 나무 말고 관목으로 사철나무라든가 고대 앞에도 해놓고 화랑로도 좀 했고요, 그래서 보행환경도 개선하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보식공사 예를 들어서 위험수목이나 태풍피해목, 교통사고 결손목 같은 것도 하면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띠녹지 조성사업에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석계역 주변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석계역 주변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5,000만원이었네요. 2010년도 그랬고 2011년도 그랬는데 주로 환경개선사업을 뭘 시행했어요? 2010년도도 했었고 지금 2011년도 예산이 5,000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편성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석계역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지금 석계역 주변이 우리 성북구의 동쪽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석계역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석계역 주변에 화단도 조성하고 석관동에서 가다보면 고가 밑에 비가 안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비가 안 맞는 지역에 나무가 식재돼서 식생이 계속 물을 못줘서 조약돌도 깔고 거기에 지금 약간의 인조잔디를 덮고 하여튼 고가가 여기 저기 많아서 고가 밑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분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하는 고가 밑에 아직까지 노점상도 있고, 잡상인 포장마차도 있고 그래서 이곳에 인조잔디를 깔고 조형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볼거리도 제공하고 석계역 주변에 지저분한 것을 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도 도시미관 향상차원에서 관문지역으로 우리가 석계역 주변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올해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정식위원   2010년도 추경 때 3,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돼서 했던 사업과는 별개지요? 두산아파트 쪽에.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중랑천 주변에 했고 이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강정식위원   별개지요? 그러면 나무를 엊그저께 11월에 사철나무를 심고 계시던데 지금 생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가 물론 겨울에 심어서 뿌리를 내려서 봄에 새싹을 잘 피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겨울에 나무를 심은 원인이 봄에 심은 것보다 유리하고 생육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나무 심는 시기는 봄이 제일 좋습니다. 2월 해동과 동시에 3월 식목일전까지 심으면 제일 좋은데 가을에도 수목이 생장이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식재하고 물을 많이 주고 하면 봄에 심는 것하고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늦게 식재를 했습니다.
강정식위원   본위원 집 앞에도 바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길래, 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뽑아봤더니 아무 것 없이 뽑히고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물론 전문가들한테 묻기도 했지만 이것이 겨울에 11월에 나무를 심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그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추경사업으로 추진되다보니 늦게 심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급수작업을 해서 고사되는 나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강정식위원님 질문도 대충 끝난 것 같은데요, 우리가 1시까지 질의할 시간인데 우리 뉴타운국 전체 혹시 미진한 것 빠진 부분 있으면 포괄적 질문으로 마지막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종합체육관 시설건립타당성조사를 하신다니 좋은 현상인데요. 이 면적이 최대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이정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동공원에 맨땅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구에서 오동근린공원 외곽으로 산책로가 있는데 대부분 중장비 무단주차를 많이 하고 해서 맨땅 운동장을 상부에는 공원으로 복원하고 밑에는 주차장을 하고 또 거기에 난잡한 배드민턴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3층으로 해서 흡수하면서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면 아주 좋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이 사업을 민자로 할 것인지 공공사업을 할 것인지 모든 검토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줘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녹지가 맨땅에 있는 운동장이 월곡운동장이 녹지로 인정받지요? 녹지로 했을 경우에.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산으로 복원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체육시설 내용이 전부 배드민턴장이 통합된다고 치고 체육시설 내용이 서울시에서 지정해주는 프로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많이 가까워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복원이 되면 조금 시설물 설치에 여유는 생긴다고 봅니다.
정형진위원   이것 하나를 놓고 보지 말고 산 전체를 놓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더할 수 있는 방법, 체육시설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우리가 더 수목이 많이 된다면 공원화가 된다면 더 많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화장실까지 넓힐 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입로가 굉장히 좁은데 체육시설하면 진입로를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이타당성조사가 하나를 놓고 봤었을 때 3,000만원 기준이 되는데 여러 개를 기준하고 포함해 봤었을 때는 용역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저희도 일부 구상은 했습니다. 뒤에 단면도와 조감도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주면 3,000만원 가져도 종합적인 용역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화장실까지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아까 도시아카데미 이번에 41명이 신청했던데 원래 정원을 몇 명 계획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원래 40명 정도.
민병웅위원   이번에 주민들과 NGO, 공무원, 구의원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주민들이나 NGO는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신청한 사람이 전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인터넷에서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하고 공무원하고, 구의원은 도시건설위에서
민병웅위원   아니, 주민하고 NGO 부분은 선정기준이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인터넷에 올리고
민병웅위원   신청한 사람 전부 다였나보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민병웅위원   참석률이 61%로 되어 있는데 거의 절반이 안 나오신 거잖아요. 3개 팀으로 운영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네, 3개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3개 팀이 정상적으로 운영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참석률이 절반인데 3개 팀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60% 전체적으로 평균 참석률을 보니까
민병웅위원   참석률에서 가장 저조한 사람이 어느 쪽이지요? 공무원하고 구의원 빼고, NGO와 주민 중에서는, 주민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NGO하고 주민을 구분하기 힘들고
민병웅위원   여기 구분해서 쓰여 있기에. NGO와 주민을 같이 놓고, 그분들의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분들 참석률은 높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분들은 높고, 공무원하고 구의원님이 낮은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의원님들이 좀 낮습니다.
민병웅위원   참석하신 그 자료 좀 주시고, 공무원하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하니까 주민들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별도로 그것을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팀별로 했으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결과물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리가 되면.  
민병웅위원   나오면 어떻게 활용하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처음에 이 도시아카데미를 하는 것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데를 주민들 위주로 해서 그때 나온 결과를  개발할 때 반영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하반기는 대학교 측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다보니까 지금 같이 운영하게 됐거든요. 그 내용은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성북천주변이고 성북천주변 같은 데는 동선2가 재재발이 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원래는 개발예정구역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네.  
민병웅위원   향후 그렇게 할 생각이라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내년부터는 대학교 측과 협의해서 우리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데를 가능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사업계획서는 달라고 했는데 내년도사업계획서 산출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5,200만원,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고 경원대학교에 무위체결하고 2,500만원주고 그쪽에서 맡아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우리가 거기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 말고 내년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200만원을 산정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우리가 분기당 2,500만원씩 경원대학교와 계약하고 그 다음에 100만원씩은
민병웅위원   사업계획서를 그쪽에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대신에 방향이나 이런 것은 서로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그쪽에서 만든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평가보고서가 나온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번에 끝나고 평가보고서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 예정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병웅위원   평가보고서 만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마지막으로 김일영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도시아카데미를 제가 하거든요. 내일 1기가 끝나는데 그때 예산이 추경에게 3,000만원 잡혔죠. 내년 예산이 5,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두 번으로 나누어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여기에서 말로만 아카데미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참여해보니까 굉장히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로 계신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늦은 것이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더 올릴 수 있다면 올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뉴타운과가 오늘 질문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장위13구역에 선정이 됐죠? 선정됐는데 예산 보면 2,600만원이 예산 잡혔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짧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지금 장위13구역은 정비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계약을 재무과에 의뢰했고 내년도에는 장위지구가 사업 시행인가가 4개나 5개 정도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5억 3,150만원인가 예산 받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받아 놓은 것 가지고 총괄적인 예산에서 내년 2011년도에 집행할 돈이  2,6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밑에 1,416만원인가하고 그렇게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추경은 완전히 장위13구역 공공관리선정을 위한 비용으로 5억 3,000이 잡힌 것이고요.  
김일영위원   그 돈으로 쓸 것은 아니죠?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예치를 해놓고 별도로 2,600만원하고 1,400만원 이것은 별도로 받아서 쓸 것이죠?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이것은 내년에 뉴타운 장위동, 길음동 거기 사업을 위해서 잡아놓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추경에서 받아 놓은 예산은 5억 3,150만원은 그대로 예치하고 있다, 앞으로 그것가지고 13구역 공공관리제도에 쓸 돈이다 그것이죠?  
○뉴타운사업과장 이호영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아마 타 상임위원회에서 오셔서 도시관리국을 앞에 두고 집행부 측에 질의할 사항도 많고 의문사항도 많습니다만 정말 짧은 시간에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 미비한 사항은 계수조정 때 다시 정확하게 심의할 때 하더라도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서 우리가 점심시간을 약 1시간 반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감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감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살기 좋은 도시 성북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요. 심사방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299쪽 교통행정과 상단입니다. 지하경전철 교통개선 관련 업무추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 지하경전철 지금 지하철은 아직 개통이 안됐죠? 교통개선 관련 업무추진이 아니고 사업추진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송 진행 중인 장위동 임대료 주고 있는 거 있죠? 제가 지난번 자료 달라고 했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62-26 외 48필지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491페이지에 보면 사업규모에 254개 사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업체 교통수요이행프로그램 대상업체 해서 254개 사업체가 있는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채권 전액 감면하였다는 이런 내용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떻게 하는지.  
○위원장 이감종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전체 설명했던 자료 드리세요.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교통행정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장소, 자전거이용도로와 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면 형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이용 설치계획 향후 방향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 됐습니까? 다 되셨으면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20분이면 되겠습니까? 자료제출 가능하시죠?
  자료제출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예산서 120쪽 상단 예산서 123쪽 토목과 소관까지,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149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이 없으시면 세출부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93쪽 상단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적치물 정비하는데 어디를 계획 잡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길음2동에 88번지 벽면 가로막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포장마차가 한 30개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지역 안에 말입니까?
정형진위원   사용 않는 것 정리 좀 해주세요. 몇 개 빼놓고는 거의 사용 안 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가로막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형진위원   예.
  그리고 고지서 등 등기우편 발송, 등기우편료라는 거예요? 고지서를 다시 인쇄한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고지서 우편료, 독촉장 공공용지 우편료.
정형진위원   체납처분하고 두개는 일반발송을 하고 난 후에 고지 최고장을 발송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일반대비 등기발송료가 있어야 되고 등기 반송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내용이 조금 정리가 같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통상적인 과별로 한 5% 정도 잡더라고요. 예산편성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들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 297쪽 상단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난 과라도 질의하실 위원님은 같이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 2단계 사업인데 그러면 2009년하고 2010년 계획했던 게 다 실행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어디 말씀입니까?
민병웅위원   2009년 석관지하교차도.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것은 완공됐습니다.
민병웅위원   2010년에 송계길, 월곡동 길은?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계길 공사는 당초에는 올해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거기가 지금 서울시에서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공사하고 맞물려서 올해 공사를 못하고 서울시에서 회전교차로 공사가 끝나면, 내년 아마 4월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하기로 되어 있고요.
  월곡동길은 올 11월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하수도 배관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끝나면 내년에 아마 3, 4월달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2011년 사업비는 우리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시비사업입니다.
민병웅위원   2011년 석관중길이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도 진행정도를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것은 감나무길 앞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인데,
민병웅위원   그것은 2012년 것이고 석관중길 2011년. 석관중학교길인가보죠? 2012년이 감나무길,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2012년도 공사인데 그것을 2011년도로 바꿨습니다.
민병웅위원   바꾼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현재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예산편성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착공할 겁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예산서 305쪽 상단부터 주차질서확립 310쪽까지 질의하십시오.
민병웅위원   아까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월곡 래미안 루나밸리에 정릉천변에 자전거도로 설치 지금 완공이 된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암경찰서 하류구간에 좌안 쪽에 삼성래미안 쪽에 자전거도로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이 중랑천으로 아직 연결은 안 된 거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이 청계천으로 연결되는데 동대문 구간이 현재 공사진행 중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동대문구 구간이 상반기에 끝나면 청계천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청계천에서 한강까지 연결되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강정식위원님 하세요.
강정식위원   교통지도과 309페이지 상단 두 번째인데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도시관리공단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환승주차장,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이게 도시관리공단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교통지도과장 강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들 일을 우선주차장, 환승주차장,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를 관리를 해줍니다. 거기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공단에다 아예 사업을, 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곁들여서 이것은 예산편성에 된 것이 아닌데요, 지금 주차계획선을 관리공단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하고 계시지요? 주차계획선 긋는 것?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공단에 제가 하염없이 많이 반문했던 일인데요, 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사업을 이행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타당성을 점검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가령 가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없는 데를 건너편에 주차구획선이 다 있어요. 장위동 55-21 쪽을 보면 그런데 집 앞에다 그려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해서 지금은 없앴습니다마는 일단 주차선, 구획선을 그렸던 자리를 꼭 트럭이나 대형차들이 지금은 다 없애버렸지만 그렇게 관리를 처음부터 불합리한 데를 교통지도과하고 관리공단하고 잘 현지를 파악해서 그런 것을 조치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아무데나 그어서 아무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같이 곁들여서 말을 할 기회가 있어서 하는데 참고하셔서 건너편에도 얼마든 할 수 있고 일관되게 교통질서가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집 앞에다 내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공단 이 본부장한테 여러 번 반문하고 현지도 답사하고 바로 시정도 했는데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체크를 해서 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이 됐었어도 이건 불합리하구나, 안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것을 과장님이 착안하셔서 지시하셔서 관계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토목과 소관 예산서 311쪽 상단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토목과장님, 제가 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 가지고 제설대책급량비, 제설대책 현황판, 제설대책 홍보 현수막, 제설대책 비상대기 당직수당 이렇게 세분화 돼서 5,400인가 해서 전년도는 예산이 2,900만원이었는데 많이 증감이 됐네요, 작년도 대비해서.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이 제설대비 비상대기 당직수당 5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50일해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예년에 시간외 수당으로 4시간 주던 것을 지금 직장협의회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두 명이 상시 24시간 대기합니다. 이 대기하는 인원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금년은 아니고 내년도부터 당직수당에 버금가는 5만원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합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제설대책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6대입니까? 7대입니까? 총 제설차량이.
○토목과장 이성태   총 차량이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강정식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7대더라고요. 지금 밑에 무슨 동이지요? 지금 58번지.
○토목과장 이성태   88번지요?
강정식위원   거기가 보통 때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고, 출동 준비를 그쪽에서 전부 모아서 하고 있는데 오늘 점심 먹으러 가는데 관심 있게 봤더니 차들이 오늘 눈이 오니까 다 나가고 없던데, 그런데 거기에 사무실 비슷하게 해 가지고 밤으로 당직근무를 서고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에 제설용역회사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차량 옆에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강정식위원   한길가에 있어요? 안에가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안에.
강정식위원   88번지 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차들이 있는 데 고가아래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컨테이너에서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는 돌아가면서 당직이라는 개념보다도 제설예보가 있으면 그분들이 나와서 대기합니다.
강정식위원   전부다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강정식위원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그것이 어려운 사항도 많을 거라고요. 관심있게 관찰을 해보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일단은 그분들을 대기를 시키면 돈을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대기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시킵니다.
강정식위원   2010년도나 11년도에 제설대책사업추진에 대해서 대략 얼마나 사업비가 이행됩니까? 겨울에 11월 5일부터 아마 3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만큼 토목과에서 지출돼서 이행하고 있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대체적으로 눈이 오는 것으로 봐서 평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평년적으로 자재비하고 용역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약 3억 정도.
강정식위원   3억이요? 그러면 입찰된 회사에다 토목과에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지출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일하는 대로 실비정산을 합니다. 실제 대기하는 시간의 단가가 틀리고 실제 작업하는 시간의 단가가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지시에 의해서 정산을 합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토목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눈 오다가 말았는데 앞으로  금년에도 폭설이 예상되는데 혹시 토목과에서 제설대책에 대한 계획 한번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토목과장 이성태   노선별로 코스를 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별로 제설작업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7개 코스가 있는데 만약에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시작하면 코스들을 제설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는 주로 동장들이 이면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 즉 이면도로 중에서도 마을버스가 다닌다든지 이런 데는 마을버스 회사에 저희가 소형염화칼슘살포기 다섯 대를 지원해서 마을버스회사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면도로는 우리 구에서도 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굉장히 부족했었잖아요. 금년에는 충분히 확보가 됐나보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작년에 쓰던 것도 일부 남아있고 금년에 산 것하고 하면 예년에 쓰던 양보다 좀 더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작년에 우리 제설차가 독일제 4억짜리인가요? 매입이 됐는데 사용하니까 성능이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아직까지 정식사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통관된 게 4월 달인가에 들어왔어요. 4월 달에 들어와서 전부다 스탠바이 다 돼서 했는데 지난 번 눈이 왔을 때 한 6,000포 살포했습니다마는 그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겨울을 지나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완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을 텐데 크기가,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주로 이면도로에 사용됩니다.
○위원장 이감종   보니까 염화칼슘 뿌리는 조그마한 소형살포기 굉장히 기동성도 있고 효과적이던데 우리가 몇 대죠? 아까 자료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35대 있습니다. 35대 있는데 동이 통폐합되다보니까 20개 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남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 회사에다 저희가 대여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1톤 차에 얹어서 쓰니까 참 좋습니다. 좋은데 동 행정차량이 이륜구동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무거운 짐을 싣고 언덕에 올라가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폐차하는 것은 전부 4륜구동으로 대폐차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해놨고 저희도 이번에 한대 대폐차하는 것이 있는데 4륜구동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니목하고 다목적차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차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유니목은 독일벤츠회사에서 나오는 차인데 여러 가지로 씁니다. 평소에는 도로살수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용도로 유니목은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면 도로 제설작업이 가능한데, 다목적 제설차는 이것이 15톤짜리입니다. 큰 차에요. 대우에서 나온 차인데 이것은 주 큰 간선도로 그러니까 적재량이 많기 때문에 주간선도로에 제설작업할 때 사용합니다.
강정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일곱이 아니라 여덟 명인데요. 우리 직영이라고 해서 유니목에 이경식씨하고 다목적차 이영훈씨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구청 직원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우리 직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문직원들입니다.
강정식위원   입찰을 줘서 거기서 관할해서 나머지 유니목하고 다목적차하고 덤프는 거기서 관할해서 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저희가 그쪽에 넘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토목과에 질의가 더 없으시면 한 개 과를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까지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아직 체크가 안됐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가 앞에 있을 겁니다. 기금운용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1쪽부터 90쪽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그리고 91쪽부터 99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번에 학교 관련해서 안전한 생활도로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련해서 재정비사업이 들어가는데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재정비는 주로 바닥 도색 이런 내용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사업을 잡으시면서 통학시간에 학교 앞 같은 경우는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돈암초등학교 앞 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통학관련해서 안전한 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냥 사업 하나로 그쪽 지역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학할 때 그 주변에 전반적으로 아이들 교통에 위험장애가 있나 이런 것을 보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암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진입로가 크게 3군데 정도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정문 쪽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지역이고, 사진으로 사업계획서를 주셨던 것이 있는데 거기가 가장 큰 도로고 또 한군데는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후문 쪽이 있어요. 사실은 통학시간에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은 후문 쪽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그쪽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학교로 진입하는 차들은 대부분 같은 후문을 이용해서 차도 들어오고 아이들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많이, 사실은 거기가 통학시간에는 많이 복잡한 데가 되는데 어차피 아이들 통학시간의 안전이나 도로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것 말고도 앞에 보면 돈암초등학교 또 한쪽의 문제가 뭐냐면 저희 시설은 아닌데 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저희가 운영하는 주차장인 것 같은데 주차장으로 진입해서 들어오는 3군데 정도로 아이들이 학교를 오게 되는데 다 위험해요.
  다 위험한 와중에 아무튼 저는 이번에 하면서 같이 돌아볼 수 있는 데 중의 하나가 후문 쪽에서 들어오는 그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여기가 잡혔다고 여기만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그쪽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후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후문 쪽으로 인도를 따라서 오다보면 아이들도 막 들어오고 차도 막 들어오는 상황이 돼요, 아침에.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교장선생님이나 거기 교통관련 어머님도 만나보고 했을 때 민원이 그 옆에 조그만 철구조물로 되어 있는 담장 아닌 담장이 있는데 가벼운 담장이죠. 철구조물로 된 듬성듬성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쪽문 비슷하게 아이들이 인도를 돌아서 후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쪽문이 있다면 차량 진입하면서 차 다니는 데까지 오지 않고 학교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부터 계속 그런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업을 하실 때 전반적으로 돌아보시면서 하시면 학부모들이나 학교측으로나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시면서 사업을 잘 보람차게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업하시기 전에 꼭 거기 가셔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암초등학교 길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현재 문제점이 돈암초등학교의 시설물 그러니까 돈암초등학교 정문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면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육교 밑에 보면 거기가 상당히 경사져서 어린이들이 다니는데 넘어질 염려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아스팔트를 현재 재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면표시가 오래되어서 탈색됐는데 그것도 재도색하고 그리고 거기다 고원식교차로를 설치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돈암초등학교 후문 관계는 제가 바로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건설교통국 전반에 걸쳐서 혹시 빠진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 마지막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316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보안등 시설비 가로등 유지보수비하고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1구역, 2구역 해서 7억 1,000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에 성북구에 지금까지 민원으로 제기가 됐건 어떻게 됐건 간에 보안등 가로등 개보수한 실적 부탁할게요.
  그리고 306페이지에 우편료를 전부 나열해 놨는데 반송료를 책정한 것이 일반 반송료는 없는 것 같아요. 통일성을 기해달라고 했으니까 통일성을 기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98페이지 자전거보관소 설치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정형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는 저희가 우리 동네 자전거 이용 보관소가 있고 정비문제가 있는데 자전거보관소는 성북구에서 102개소에 289조의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20조를 예산을 했는데 지금 설치할 곳은 다 설치했습니다. 새로 설치할 개소가 생긴다든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되면 석관지구대라든가 종암중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선 설치하고 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요청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자전거보관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중으로 되어 있고 3중으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311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광장 조성공사비가 5억으로 잡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국문길 입구 교통광장 조성공사는 현재 지금 2010년도에 시비, 보상비가 전액시비입니다. 2010년도에 25억, 2011년도 내년에 27억해서 52억이 보상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을 계상한 것은 순수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5억을 잡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 교통광장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 구에서 아주 멋지게 해서 서울시 디자인심사위원회에 올렸는데 서울시 디자인심사위원회에서는 교통광장은 심플한 것이 좋다, 해서 저희가 볼 때도 미흡한 단순한 형태로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심의요구를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에서 27억은 잡혔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내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정형진위원   서울시에서 확정이 됐으면 이것까지 같이 하라고 해야지 우리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처음에 교통광장 자체가 시비사업은 아닌데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보상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공사비는 구비로 해라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형진위원   협의사항이겠죠.
○토목과장 이성태   협의가 아니고
정형진위원   심의위에서 찍어서 내렸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정형진위원   이것은 심의위에서 찍어서 내리면 우리 구에다 내려야 될 내용이 아니죠. 교통광장이면 교통하고 관련된 경찰서하고 해야 되는 내용이죠. 협의사항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심의위에서 찍어서 내렸다면 논리가 안 맞죠.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경찰서 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교통광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하게 된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시 도로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정형진위원   시 도로면 시에서 해야지 우리구가 해요? 협의사항이나 됐었다면 모르지만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시 도로에다 땅은 자기들이 매입해서 지급을 하고 시설은 구한테 맡기면 광장이 열리면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냥 교통광장이에요.
정형진위원   서울시 교통광장이라고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냥 교통광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시설명칭이 교통광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교통광장이 경찰청 교통광장이 있고 시 교통광장이 있고 거기에 로고가 다 찍히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사실 거기가 원래 서울시에서 교통광장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 것을 저희 구에서 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면 삼각형 되는 부분이,
정형진위원   환경개선적인 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돈을 주겠는데 우리 관리적인 부분은 시인데 우리가 내용을 처리한다는 자체가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찍어서 내린 것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광장을 만들라는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문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정형진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중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5건을 줬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1구역, 2구역해서 정릉동 일대하고 성북동 일대 기존 하수암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거를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외부기관에, 그래서 노후도라든가 안전도 확보 이런 문제로 해서 등급이 나옵니다. A, B, C, D, E등급, 그래서 D등급 E등급은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비를 시에다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시에서는 그 계획이 섰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우리가 용역이 나오면 용역에서 D급, E급은 우선 보수보강해야 되니까 결정이 내년에 되면,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아들었는데 어떤 것을 D급, E급 해야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용역에서 구분하기가 아주 위험한 것, 바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
정형진위원   건물을?
○토목과장 이성태   하수박스 암거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월곡1동에 하천 하수박스죠? 거기에 크랙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아시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정밀안전진단할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월곡동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길음2동에 보면 88번지 하수박스가 있어요. 손수레도 못 들어가고 지금도 30년이 넘게 한번도 거기 맨홀을 정리해 준 적이, 청소해준 적이 없어요. 그 부분하고요. 월곡시장 이번에 화재사건 난 데 아시죠? 거기에 전부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치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이윤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학교복합화하면서 주차장 이번에 경동고등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합화하면서 주차장을 만든 그동안의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복합화사업은 일차적으로 경동고등학교 복합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은 현재 경동고등학교 지하에 보면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을 헐고 지하2층을 만들어서 주차장 123면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공연장, 식당해서 하고 있는데 올 12월달에 아마 방학 중에, 지금은 착공을 못하고 방학중간에 착공해서 한 2년 정도 공사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합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경동고 이전에 했었던 것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학교복합화로 주차장을 만든 것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많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군데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동고등학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나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이윤희위원   그 이전에는 학교복합화하면서 학교주차장을 만든 것은 없었던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장위초등학교 한 개소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학교복합화하면서 학교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운영관계는 아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거든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설을 하고 운영관계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윤희위원   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운영한다는 거네요? 구에서 운영해서 아무튼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주차요금을 시간당 얼마 부과해서 그게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학교의 복합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현재 주상복합화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장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주상복합화하겠다고 의사를 주신 곳이 현재 종암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종암중학교도 지금 복합화 계획이 있는 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파트가 성북구에 52%이상 아파트라고 하는데 아파트가 잘 정비되어 있는 데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데 아파트들이 별로 없고 구릉지가 심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골목마다 주차난이 심해요. 그렇다고 해마다 그린파킹 사업하지만 실적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자기 담장을 허물면서 할 만한 그런 공간도 많지 않다는 건데 저는 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학교 내지는 종교시설 이런 것들이 될 텐데 학교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의 문제는 아동성폭력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학교를 개방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서 개방 안하려고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이런 데 내지는 장기적으로 발전을 봤을 때 상가가 형성되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보안등 문제인데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하면 전기료를 저희가 다 내고 있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도 보안등들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윤희위원   아파트내의 보안등은 주택관리과에서, 설치도 주택관리과에서 해주나요?
○위원장 이감종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은 아파트 단지에도 일반주택과 똑같이 해줘야 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일반주택과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가 현재 통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아까 그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아까도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주택가가 많았기 때문에 주택 골목에 보안등을 달아줬지만 이제는 50%이상이 아파트단지이고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단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자체가 사유지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공공의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공요금에 관한 이야기가 제기가 되는 것이 물론 아파트단지 자체가 사유지지만 생활권 자체가 단순히 개인적인 주택에서 공공주택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공의 영역이 커져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지금은 관리법에 의해서 주택관리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후에는 토목과에서 같이 관리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동으로 설치해주고 요금도 토목과에서 보안등 내듯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북구의 아파트가 이후에 70%, 80%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비용을 제대로 책정해가지고 공공지원하는 형태로 전기료를 내주는 게 아니라 토목과의 예산으로 토목과에서 가로등, 공공등, 보안등 하듯이 비용을 책정해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이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제기하는 것은 이후에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해마다 아파트가 늘어날수록 제기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주택과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토목과장님도 염두를 해두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원조례에 대해서 변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례가 변경되면 절차진행을 해서 저희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목소영    민병웅    이감종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뉴타운사업과장이호영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유철호
  주택관리과장지성철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