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2월3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감종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행정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감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기획재정국에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0년 11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재무과 불용매각 대변상금 및 위약금, 기획경영과 소송사무추진비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 전통시장 육성지원, 도농간직거래 추진, 중소기업 지원에서 유지비하고 위탁운영비 또 에너지수입안정증진 절약대책, 상자텃밭보급 도시농부학교 운영.
  세무과 지방체납세 징수활동 강화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감종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숙지되셨습니까?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위원   경제환경과장님, 청년인턴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화장실 시설비 들어간 것 계획, 돈암제2시장,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책상에 모두 깔아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를 본인들이 요구한 것만 주어야 됩니다. 다 깔아주면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어차피 공공업무이고 다른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깔아두면 참조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건립 외 용역비 계획도 같이 해서 주십시오. 연구용역비.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용역비는 없습니다. 이 용역비는 건립에 관련한 용역비가 아니고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 실태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윤희위원   창조산업 지원관련해서 621쪽에,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창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 현황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제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잘못 작성하셨습니까? 비즈니스센터 건립하여 창조기업 창업자의 창업 공간 제공, 여기에 연구개발비,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것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렸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서면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세부적으로 제조업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 연구용역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지요? 이렇게 잘못 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혹시 도서구입을 과별로 다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도 경영기획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서구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도서관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목소영위원   구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각 과별로 하는지 아니면 다 모아서 같이 구입하는지 이런 구입에 대한 시스템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다가 그냥 답변으로만 갈음했던 것 같은데, 구정인식조사와 사회지표 데이터를,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목소영위원   구정인식조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비즈니스센터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우리 이윤희위원님하고 같이 물품구입비 전반적인 것 다,
이윤희위원   사업계획서에 그것이 다 있잖아요. 예산계획에 다 있습니까?
권영애위원   물품구입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혹시 공단이 이 사업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따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고 사업전체에 대한 계획서 혹시 있으십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서요.
○사업1본부장 이호식   2011년 계획입니까? 2011년 계획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2011년 우리 공단의 전체적인 계획은 1월 임시회의 때 예산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확정을 짓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요구하시면 대략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그다음에 구 의회에서 신규로 넘어오는 사업에 대한 방침계획이랄까, 그 정도 외에는 구체적으로 드리기가 좀,
이윤희위원   정리는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묶어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묶어있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제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자, 그러면 자료요청을 대충 다 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 측에서는 한 30분이면 자료가 다 준비되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1시간 정도는 너무 길고 30분 정도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회의 도중에라도 계속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회의를 원만하게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24쪽 상단 기획경영과 세외수입부터 예산서 131쪽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124쪽 성북정보도서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인데 도서관운영을 하게 되면 개관시간을 연장하면 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도서관이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에 오는 순서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사업1본부장 이호식   도서관은 열람실이 있고 그다음에 대출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열람은 무료열람실 입장이기 때문에 오시는 순서대로 입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대출은 일단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원가입이 되면 한 사람이 3권 해서 보름단위로 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날짜를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럴 때는 반납독촉 메시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지연한 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일정기간 대출을 정지한다거나 이나 이해서 기간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서 기음에반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부과합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는 작성카드가 정보도서관과 어떻게 다릅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문고는 저희 시스템과는 별개로 구청에서 문고회원들을 이용해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대출하면 자료로 남기더라고요. 여기도 물론 자료를 남기겠지만 독촉하거나 지연할 때에는 대책방안이 다음에 도서를 대출해 갈 때 패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내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이호식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대출,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 열람실을 무료로 하는데 순서에 의해서 관리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북구가 어떻게 보면 정보도서관이 외곽에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그 주위에 아니면 본 위원도 거기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책을 놓고 가면 자리가 차 있는 것으로 되어서 제가 굉장히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관리적인 내용에서 관리하는 분도 그렇고 어떤 시스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놔두고 한 시간, 두 시간 비운다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4시간 30분 정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길을 알려주려고 갔는데 전부 사람들은 10%도 없는데, 책들이 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솔직히 제가 의원이라고는 못하고 앉아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데 아이가 많이 불만스러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영을 하는데 새마을문고는 직접 거기에서 열람하고 대출해 주면서 안내를 충분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기는데 정보도서관에는 그런 내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1본부장 이호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놓여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사실 그런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정형진위원   서비스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세입이 작년보다 한 30%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특히 기획경영과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1억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저희 구 예산규모는 늘었지만 조정교부금이 줄어서 감소했고요. 예산을 운영하는데는 저희 구 전체적으로 재정은 늘었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과는 어떻습니까?
  지적과는 증감되었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 예산은 금년대비 253%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이 고액의 개발부담금 징수대상 토지가 발생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내년도에 징수하면 저희의 세입이 11억 정도 발생되는데 그래서 253%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예산서 329쪽 상단 균형성과 중심의 구정운영부터 3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329쪽부터입니다.
  혹시 질의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음 과 심사할 때 다시 질문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기획경영과 과장님 예산서 335쪽에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구청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해서 7억 2,200만원을 포괄형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1억 8,00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 전체가 구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것이 104억이었는데 94억으로 10억 삭감시켰습니다. 각 부서 예산안을 보시면 70%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억을 삭감하면서 혹시라도 타부서에서 부족할 경우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각 부서에서 조례라든가 지침에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데도 예산을 편성해 두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각 부서에는 편성하고 저희 부서에서 2,000만원을 편성해서 다 개최되지 않는 것들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1억 2,000을 편성했는데 각 부서에서 쓰는 운영비를 일부 삭감을 시키고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두고 혹시 부족할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 1억 2,000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전체 각 부서에 기존에 78억이었는데 72억으로 2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서에 1억 2,0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활동 여비는 9,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건 관내 그러니까 서울 지역 안에서 여비는 각 부서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가는 출장여비인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는 각 부서에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사라든지 워크숍, 교육 이런 게 있을 때 지방에 출장 가는 비용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 포괄로 9,000만원씩 잡아주고 필요할 경우 각 부서에 이 돈을 해서 내려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총 16억 4,000만원을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2억 원을 편성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 1억 6,600만원을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경우에 이 돈에서 지원을 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 이런 것이 각 부서 별로 예산이 책정돼서 오거든요. 그럼 이거랑 같이 겹쳐지는 부분은 없나요? 왜냐 하면 각 부서 별로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서보니까 다 예산배정이 되더라고요. 되면 각 부서마다 정책 사업을 펼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면 다 이렇게 잡혀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관공통 탄력적 예산 지원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것이 기관공통 탄력적 예산지원이 법령에 어느 근거에 정해져 있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한 건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법령에 근거는 없고 서울시도 20억 원 정도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고 각 부서에도 한 3억 원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명확한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기관공통에 탄력적 예산지원을 이렇게 지금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권영애위원   그런데 예측 가능한 사업은 우리가 예비비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사무관리나 업무추진비는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는 포괄 형식으로 여기다 편성을 해 둔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잡혀서 온단 말이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산절감차원에서,
권영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명확치 않은 왜냐 하면 근거제시도 하실 수 없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기관공통 탄력적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명확치 않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자료는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관례적으로 우리 구도 탄력적 예산지원을 잡았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예산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절감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괄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포괄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집어넣으시면 안 되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가끔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각 부서의 모든 돈을 다 쪼개서 줬을 경우에 약간 낭비성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요구액의 약 70% 수준으로 반영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반영을 시켜 주고 나머지는 저희 포괄경비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쪽에서 꼭 필요한 돈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예산절감도,
권영애위원   잡아놓고 안 쓸 수도 있다는 불용이 될 수 있다는 금액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 불용금액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지금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는 예측이 가능한 것을전부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한 후에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그 비용 외에 가외성이라는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홍수로 인해서 시간 외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급양비가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 시책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경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괄적 비용으로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모든 것이 예측이 가능한 거는 각 실과에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런 사건 외에 또는 돌발사태 같은 것이 발발됐을 때,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용되는 것이 사실상 저희 구청 입장에서 행정을 원활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항시예측 외에 가외성 있는 사건들이 발발했을 때 비용을 어디에 확보해 놓지 않으면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실과에다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획과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항시 보면 결국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죠.
권영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갑자기 예측 못한 일이 생겨서 쓴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목으로 쓰인 게 제가 보기에는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것이 중복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같이,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이 명목으로 사용했던 비용들 그 명세서를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럼 그게 가외성 사건으로 인해서 각 실과 별로 편성한 예산 외의 것으로 집행이 됐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릴게요.
권영애위원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이감종   위원장이 하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탄력적 예산지원비는 어떤 법적근거는 없다, 그리고 어떤 돌발사항에 대비해서 탄력적 예산지원비를 만들어 놨다 이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위원장 이감종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없는 거네요? 그럼 이게 다른 구에도 관례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만들어져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법적근거라는 것은 바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는 순간 법적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하기 위해서 따져보는 건데 어쨌든 법적 근거는 없는 예산지원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니죠. 법적근거라는 것이 이해하기 나름인데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는 거는 당연히 항목이 법적근거가 있는 거고요. 각 실과에 소요경비가 아닌 기관 전체의 포괄성 경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용처, 사용용도가 딱 지정돼서 편성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럼 여기 7억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금액을,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이감종   예상해서?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위원장 이감종   전년도에 준한 예산이 확정됐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예년의 수준으로 쭉 저희들이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감종   권영애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이런 기관공통탄력적 예산지원 받는 게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법적근거도 없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법적근거를 가지고 얘기 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권영애위원   아니, 관례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쓸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마찬가지죠.
권영애위원   보통 다른 구에서 쓰는 경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평균 잡아서.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자치구별로 평균 3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있는데 다른 구에서 그냥 이렇게 3억 원에서 10억 원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딱 중간 정도 잘라서.
강정식위원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권영애위원   순위도 그렇고 금액은 어느 정도 잡는지.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자료를 드릴까요? 여기서 일단 구두로 말씀드리면 기관공통 합계가 2억 원에서부터 10억 원까지 편성이 돼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10억 원 편성하는 구는 어느 구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은평구 같은 경우.
권영애위원   은평구. 그다음에 그러면 제일,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작은 구가 용산구가 1억 4,70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습니까? 저희는 7억 원이 잡혀 있는데 보통 다른 구는 어느 정도 잡느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평균은 안 내 봤습니다마는 얼핏 짐작을 해 보면 한 3억 원, 4억 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3억 원, 4억 원이면 우리 구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적은 거죠. 아니 많은 거죠.
권영애위원   아니죠. 많은 거죠, 순위로 따지자면.
○위원장 이감종   그럼 이렇게 하죠. 다른 구의 실례를 자료로 주시고 2009년도, 2010년도에 탄력적 지원예산안을 우리 사용 내역하고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 앞에 깔아주시고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죠.
권영애위원   예.
김대종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설명하셨는데 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이 2,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몇 명에다가 어떻게 얼마라고 대충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2,000만원만 해 놓으면 설명을 못 알아듣겠는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산출근거가 위원회 참석해 가지고 2시간 이내면 7만원이고 2시간이상 위원회 참석했을 경우에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몇 회  개최될지, 포괄경비라서 산출별첨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래도 대충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그냥 무조건 2,000만원만 써 놓으면 이해를 못하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김 위원님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횟수라는 것은 위원회별로 각 실과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과에서 예를 들어서 4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6회를 운영하는 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비용으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것은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회 얼마, 몇 명 얼마 그렇게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측 외에 회의를 1년에 4번만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6번을 하게 됐다 그러면 2번 회의 개최하는 비용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기획경영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 비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대충 예산에 편차도 많이 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각 실과 별로 회의개최 숫자는 다 과별로 다르죠. 그리고 위원회별로 다르고요. 그게 실과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회 운영하려고 했는데 6회를 운영하게 됐다, 그러면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운영하는 비용을. 그랬을 때는 포괄비로 기획경영과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기획경영과 소관 예산이 혹시 빠뜨려지더라도 다음 과 질문을 할 때 추가로 질문하시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38쪽 상단 경제환경과, 지역경제과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부터 346쪽까지 경제환경과, 지역경제과까지 총괄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래시장 같은 것 활성화 그런 방안 있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경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이 2009년 7월 달에 바꿔가지고 옛날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SSM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 그런 측면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연구비가 네 군데인데,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연구비가 지금 5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4개로 해서 지금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5,000만원이죠? 338쪽.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돈암 제일시장 4개소가 5개소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 1,000만원 계산해서 5,0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등록시장이 있고 등록시장은 제대로 등록기준이 맞는 거고, 등록기준에 좀 미달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인정시장이 있거든요. 이 5개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성화해야 될까 그렇게 하는 건데요. 5개 시장이 돈암 제일시장, 정릉시장, 길음시장, 장위골목시장, 석관황금시장 이렇게 5개 시장입니다.
김일영위원   장위 어디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장위골목시장.
김일영위원   골목시장이 어디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장위시장에서 건물 있는데 말고 쭉 내려가면 저번에 같이 가셨던,
김일영위원   장위골목시장 또 하나는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석관황금시장.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연구를 해서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이제 시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시장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건 전문가한테 해 가지고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돈암시장이 지금,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돈암시장이 성신여대역 전철에서 나오면 있는데.  
김일영위원   좌측에 있는 것 얘기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 여기서 가자면 좌측.
김일영위원   거기는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거기 시장뿐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장위골목시장만 시장이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시장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아까 전통시장육성지원해서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시장에서는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간판이라든가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그걸 원하고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활성화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요구하는 시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래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화장실입니다. 재래시장에 거의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주차시설, 그러니까 일반고객들이 요즘 시장을 가려면 도보로 갈 수도 있겠지만 대형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시장이 대체적으로 고객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해 가지고 길음시장을 리모델링했는데 문제는 화장실이 없어요,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경제환경과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화장실문제하고 주차장문제가 가장 우선적이다, 그래서 아마 조금,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해 가지고 내년에 돈암제일시장에 화장실 건립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정릉시장도 내년에 화장실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석관황금시장이 남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1년 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 사업하는 것은 작년에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을 활성화한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부터 먼저 갖춰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건립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할 게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은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우선적으로 5개 시장에 대해서 화장실이 없는 곳은 화장실부터 갖춰 나가고 그 다음 여건이 허락하면 주차장을 건립해서 시장에 위탁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시장 활성화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김대종 위원님.
김대종위원   제가 보기는 거기서 또 하나 보탤 게 뭐냐면 비가리개인데 우산을 쓰고서 좁은 골목을 가려면 이리 저리 부딪히고 비가 오면 물건 젖고 그러는데 비가리개도 중요한 것 같은데.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저희들도 그거는 인식을 같이 하는데요. 비가리개는 시장에 민자부담금이 있습니다. 10%의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상인조직이 활성화돼 가지고 자금이 있는 데는 그게 가능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도 시장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중앙에 예산지원을 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저희들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상인들이 얼마나 협업을 해 가지고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느냐에 따라서 시장도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시장 활성화 시책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10%만 부담하면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나머지는 다 구비든지, 시비든지?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국비하고 지방비를 60대 40으로 하고 나머지 10%는 하는데 시비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60대 40으로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비는 한 10%정도가 들어가고,
김대종위원   개인자비?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개인자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금이 없는 데는 그걸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위시장에 금방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 쪽에 시장상인들이 한 3억 5,000만원인가 얼마 견적을 빼서 서울시에 지금 올린 걸로,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 부담을 하고 서울시에서 나머지 대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관계 때문에 그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은 한 3억 5,000만원 되는데 유언비어가 20억이 든다, 어쩐다해 가지고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 그거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장 현대화 사업지침에 보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지원을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못해 주는데 단지 재난위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위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자부담능력도 있습니다. 있는데 걸림돌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지금 현행법상으로 저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시는 시의원님께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시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켜보는 과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경제환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강하게 많은 상의를 드렸고 논의도 드렸는데요. 지금 각 시장이 등록시장, 인정시장,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장 있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
강정식위원   그거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등록된 시장하고, 인정시장이나 등록되지 않은 시장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혜택이 되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장은 얼마만큼의 미혜택이 되는지 그걸 좀.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전통시장육성지원법에 보면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이 거기에 못이 박혀있거든요. 단지, 미등록시장 등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가스 같은 재난위험시설, 그것만 안전시설만 계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시장이 몇 개입니까? 총 재래시장이.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관련시장이 13개인데요. 그 중에서 등록시장이 5개, 인정시장이 4개, 미등록시장이 4개 이렇게 해서 13개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 분야별로 기록을 하셔가지고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등록된 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무등록시장하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무등록시장도 저희가 지역에서 시장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맞는 것들, 이런 것들만 관리하는 거고, 왜냐 하면 지난번에 월곡1동에 예를 들어서 숭곡시장이었나요? 불 났던 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무등록시장으로 관리하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강정식위원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 보면 장위3동에 장계시장이 있습니다. 장계시장 아시죠? 모르시나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제가 옛날에 장위동에 살아서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거기는 무등록시장입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무등록시장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은 아닌데 저희들한테 등록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강정식위원   그 이유는 현재 뉴타운 과정이 진행 중이고 그 지역 형편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는데요. 참 어렵고 힘든 서민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무등록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구에서 작은 혜택이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세분화돼서 등록시장이 5개, 인정시장이 4개, 관내시장이 4개해서 13개 정도 되는데 시장이름을 좀 알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분화돼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별도 자료를 드리고요. 장계시장에 관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과와 지역경제과를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권영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감종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경제환경과 아직, 경제환경과 중소기업 지원에서 성북구 상공회운영지원해 가지고 청년인턴지원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저희가 구에서 사업을 했었나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본 예산에선 안 했고요. 추경예산에서 1억 7,000만원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그분들이 전부 다 인턴으로 채용해 가지고 지금 활동이 끝났나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지금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권영애위원   12월 말까지. 2011년 중에서 6개월 과정.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
권영애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청년인턴 지원해 가지고 성북구 상공회운영지원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들을 성북구에 있는 관내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 기업을 상대하고 관리하는 데는 상공회이기 때문에 상공회 운영지원은 위탁을 준 거지 상공회지원예산은 아니거든요.
권영애위원   위탁?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위탁만 해 주는 거죠.
권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기 보면 벤처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이라 해서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장비유지 창조산업육성지원, 창조산업지원, 비즈니스센터건립 그래 가지고 거의 비슷한 게 지금 여기에 보면 벤처창업지원센터 그 내용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전문적인 지식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유망벤처기업의 창업지원과 육성지원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설명서 617페이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창조산업육성도 그렇고 비즈니스센터건립도 거의 보면 사업이,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장위2동에 있어 가지고,
권영애위원   예,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거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사무실을 저희들이 임대해 주고 관리비를 받고 그 운영을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는 그게 벤처에 관련되는 전체고, 그 다음에 창조산업육성지원에 보면 예산서 34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조업체 실태조사라고 세목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가장 많은 게 장위동 쪽에 의류제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뉴타운도 되고 그러면 제조업을 어떻게 할까라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과제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대비하려면 제조업의 실태부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현재는 어떻고,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태용역비를 3,000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센터는 동선동지역 도로확장하고 잔여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관내에 대학이 7, 8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각종 실용학문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만화라든가, 거기를 졸업하고 뭔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확정 못해서 회사를 차리지 못하는 청년들, 대학교졸업하고 있는 아이들을 거기다 공간을 제공해서 거기서 연구도 하고 아이디어 확정되면 거기서 제품도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지급하는 게 비즈니스센터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창의적이잖아요. 그러면 벤처하고 비슷한 거고 그리고 비즈니스센터건립을 장위동에 크게, 제가 알아요. 거기 장위동 위치 어디에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학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비즈니스센터건립은 동선동? 거기 저희가 몇 평 부지가 있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거기가 3십 몇 평 정도 있는데.
권영애위원   그러면 3십 몇 평 가지고 이렇게 지금 7억 8,000이라는 예산을,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거는 토지가 그렇고.  
권영애위원   그런데 여기다 건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건데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우리 장위동에 크게 잘 되어있는데 이걸 활용해 가지고 하신다면 비즈니스센터건립, 왜냐 하면 거의 벤처나 비즈니스나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비슷한 내용인데 벤처하고 비즈니스센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여기는,
권영애위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아니, 그러니까 말씀 좀 들어보세요.
  여기는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혼자서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고 아니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데가 비즈니스센터고 벤처는 정보통신이라는 유망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들어와서, 기업체입니다. 차이가 이거는 기업등록된 거고 이거는 예비사업자라고 보면 돼요.
  장위동 벤처는 적어도 3~4명, 4~5명 같은 사업체고 1인 창조기업은 혼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로 하는 게 지식사업 만화라든가, 게임, 애니메이션 이것을 해서 이것은 혼자 할 수 있고 장위 거기는 몇 명씩 들어갈 수 있게 막아놨는데 여기는 한 칸 부스처럼 하나씩 놓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연구하고 자기 아이템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같으면 2차적으로 장위동 벤처 쪽에다 연계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고 대신 그러면서도 취업 못하는 청년들을 취업시킨다는 차원에서 연계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하고 이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이해는 가지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요새 인터넷 시대가 되다보니까 벤처다, 창업이다, 창조다 저희들도 사실 헷갈리는 개념이 많이 있어요.
권영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만 바꿔놓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돈들이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8억 정도
권영애위원   아니, 운영 이런 것 해서 보면, 그리고 이 예산이 잡히면서 이것이 올해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건물도 짓고 하면 이어지는 사업일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이 비즈니스 관련된 것이 7억 8,800이고 나머지는 다른 관련 사업비입니다. 나머지는 건립하고 물품구입하고 7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물론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자기들이 공간 마련하면 되는데 사실상 관에서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 그동안 제조업을 가지고 경제가 나갔지만 앞으로는 지식산업이 가야 되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이 사람들이 혹시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것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것은 전혀 틀린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되어서 가면 괜찮은데,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공간은 없고 집에서 연구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권영애위원   그것은 완전 지식 그런 거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렇죠. 그래서 부스 하나에 책상 하나 놓고 공영시설만 해 주는 거예요.
권영애위원   창조산업육성지원이나 중소기업지원이나 거의 말만 바꿔서 했다 뿐이지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다 같은 얘기예요.  
권영애위원   그래서 그 예산지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길래 지적한 겁니다.
○위원장 이감종   보충질문할게요. 과장님께서는 새해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벤처창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기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도모하는 것이 벤처기업이라고 보는데, 비즈니스센터도 그 취지가 마찬가지예요. 창조산업 및 미래기업을 유치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이 계속 별개라고 하시는데 벤처창업에서 하는 목적이나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는 설립목적이나 똑같죠.
  물론 과장님께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 벤처기업육성지원센터에 차라리 청년실업 구제 이 부분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연구와 창업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벤처창업지원센터 속에 청년실업 이런 과를 신설해서 차라리 그것을 더 확장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벤처기업육성지원센터나 비즈니스센터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육성지원센터에는 우리 청년들이 못 들어가는 곳입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취지는 다 똑같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벤처에는 적어도 3, 4명 정도의 종업원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입주하는 것이고,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앞으로 청년실업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가지고 어떤 기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합니까? 거기도 한두 명의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 기업이 커나가는 것이지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요즘에 애니메이션 같은 이런 것은 한두 명이 가능하지만 대개 기업이라는 것이 여러 명을 구성해서 갈 수 있는 것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로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더 연구해서 기업을 창업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장위동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적어도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서,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곳이고요.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7억 8,800이 토지매입비라고 하셨는데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건축비만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땅은 어디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동선동 태극당 넘어가다보면 도로개설 구간에 확대보상하고 남은 잔여지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몇 평이나 돼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한 35평정도.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35평 가지고 7억 8,000 투자해서 몇 개의 연구실이 나올 수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한 25명 정도의 1인 창조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1인 창조기업이기 때문에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다른 데도 비즈니스센터에 장위동처럼 3, 4명 되는 것이 아니고 공용실 빼고는 부스 하나에 사람 하나 정도 5명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과장님, 이런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용역을 먼저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용역도 없이 바로 사업비 7억 8,000, 8억 2,000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문제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지금 1인 비즈니스센터를 중소기업이나 서울시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이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성북구에서 비즈니스센터에 어떤 업종을 입주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하지만 비즈니스센터가 지금 중간단계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위원장 이감종   이것 용역이 필요 없어요? 용역비 올라왔는데.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용역비 3,000은 그 위에 보면 조제업체 실태조사라고
○위원장 이감종   그것도 용역비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이것하고 관련된 용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용역비 없이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뜻이에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웬만한 것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 때면 다 용역을 주시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은 용역이 앞으로 방향이 필요할 때는 100% 무조건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립을 하기 위하여서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에는 설계용역비 그런 용역비는 들어가지만 이것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즈니스는 완전히 지식산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면 굉장히 부가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요. 그런데 용역도 하지 않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래서 건립에 대한 용역비는 안 들어가고 지난번에 추경 때 1억 5,000 통과시켜준 것 중에 앞으로 비즈니스센터에 어떤 업종이 입주할 것인지 그것은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30평 정도 땅을 매입하신다고 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매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개설 잔여지로 확대보상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어디쯤이에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성신여대 입구에서 하나로거리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태극당 넘어가는 길이 작년도에 개설된 데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는 굉장히 들어가 있던데,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40~50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설된 도로에 붙어 있어요.
정형진위원   계단으로 2층으로 쌓여져서 돌아있던데 그 밑에 집이 하나 있고, 밑에서 올라오게 되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고. 태극당에서 뒤로 직진으로 가게 되면 코너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합리적인 내용도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지어야 된다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것을 큰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면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우리가 물품을 직접 팔거나 그런 것이라면 대로상에 붙어서 좋아야 되는데,
정형진위원   과장님, 질의하는 내용만 이야기하시고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위치가 안 맞는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도 거기를 가봤어요.  찌개집 뒤로 쭉 들어가면 공지 옆 코너에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한 계단 올라가서 1층 집이 있어서 1층은 계단을 3개 올라가야 땅이 나오고, 본위원이 거기를 방문해 본적이 있습니다. 저것을 무엇에 쓸 것인가 활용도를 저도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물론 1대1 벤처적인 내용도 좋겠지만 과연 1대1로 있는 사람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어요. 단, IT산업이건 뭐건 창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썩힐 수가 없으니까 고급인력을 우리가 배출해 보자는 뜻에서 장소를 제공해 보자는 내용은 좋겠지만 과연 이 사람들한테 장소를 제공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또 구민들이 50만이란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몇 명한테 그렇게 준다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꾸 이야기를 더 하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계획을 충분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그리고 알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지 않았으면 합리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설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야지, 과장님이 숙지하고 있는 내용과 위원들이 각각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내려고 하면 안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리고 아까 땅이 몇 평이라고 했어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35평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건축면적은 몇 평이나 잡고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연면적 332㎡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몇 층 건물로 짓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6층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조그만 평에 6층을 올렸을 때 주변의 민원 같은 것 없겠어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건축과 담당직원하고 현장을 몇 번 나가봤는데 건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모든 사업에 1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용역비 없이 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김영배 구청장께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 작은 도서관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부분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몰라도 차라리 이런 땅이라면 작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작은 도서관도 공약사업이지만 이것도 공약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런데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다 하라는 법은 없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구청장님 공약사업 다 해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구의원이 이 벤처기업이나 비즈니스센터에 대해 이해나 혼돈이, 같은 사업이라고 보는 맥락인데 과장님은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답변은 없단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이감종   네. 그러시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지금 벤처창업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유망 중소기업을 한성대를 통해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 비즈니스센터는 1인 창조산업, 그러니까 혼자서 아이디어는 있는데 공간이 없다든지 그래서 창조산업을 뭔가 운영해 나가기 어려운, 저희가 관내에 7개 대학이 있는데 우수한 인력들이 일반 민간기업체에 취직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혼자서 할 수 있는 특수사업 같은 것을 연구해서 뭔가 해야 할 텐데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성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아까 벤처기업은 다수의 기업이 입주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비즈니스는 1인 창조산업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같은 1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벤처창업지원센터 속에 이런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런 것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는 성격상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요. 이것은 정부에서도 육성하거든요. 학생들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연구할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이것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한 11억 얼마가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계속 운영비가 한 1억 2,000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니죠. 운영비는 저희들이 실비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징수할 겁니다.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완전 무상제공이 아니고 거기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공요금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킬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건립한 이후에는 비용부담은 구 단위에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용역관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건립한 다음에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벤처창업센터도 한성대학하고 제휴해서 한성대학 측에서 입주업체를 선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직접 구청에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딘가 위탁해서 전문기관이 여기를 어떤 창조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입주하는 것이 좋은지 또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을 기관에다 위탁해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서 입주시킬 것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김대종위원   아까 과장님이 제조업체 실태, 장위동이 나왔는데 제가 장위동에 살아요. 알아보니까 1인, 2인, 3인, 5인, 물론 50인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수백개 제조업체가 있어요. 뉴타운이 되다보니까 어디로 갈까 이것부터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사느냐, 죽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제조업체 실태를 파악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부터 파악하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과연 아파트형 공장이 지어져야 되느냐 그런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대종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실태조사한 적 있었죠? 4년 전에.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네.
정형진위원   성북구의 실태조사를 해서 어디에 건립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용역비만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안을 하나 해 드려볼게요. 35평을 가지고 몇 실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35평 속에서 편의시설을 만들게 되는데 건축하는데 불편이 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봤을 때 6층을 짓게 되면 바로 뒷집 두 개가 조망권의 민원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것을 꼭 지어야 된다면 제안 한번 해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저희가 땅을 물론 자투리땅을 확대보상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저희 구에 9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이상 큰 것이,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정도가입구에 가면 100몇 십평을 이번에 경찰서에다 대체부지로 주는 것이 있죠? 거기 도로 진입로 입구에 있습니다. 중간에 3개가 그쪽에만 있습니다. 35평보다 큰 데가, 이런 것을 파출소를 짓게끔 대체 부지를 주고 습니다.접근성이 있고 홍보성이 있을 끴용으로 할 수 있으면 훨씬개가았을 것이다, 정도가 진입로 입구 왼쪽에 가면 100m 끴에 3개나 있어요. 이런 내용이, 그리고 하나을 약 150평정도, 1,000평정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정해서 대체부지로 주고, 가  땅  주고, 나쁜 자투리땅은 거기에 준다는 것은 좀 논리에 안 맞다, 거기의 주민이 더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우리가 매각했지요. 전철역 바로 입구에 저희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동사무소를 매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공공기관을 매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체부지로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시간이 나면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5평 가지고 이것은 어렵습니다. 지으려고 하면 크게 지어야 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저희는 1인 창조기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큰 것보다는 작은 규모로 하는 것이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창조기업은 5명이 있어도 되고, 1명이 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명씩 5개 지어도 되고 100개를 지어도 됩니다. 이왕 건축할 것 같으면 충분히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장형 아파트를 짓겠다고 용역을 주었던 그 내용도 활용하면 좋겠다, 우리 성북에 5개의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도 전부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35평짜리로 6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층당 몇 평을 잡고 계십니까? 5평 정도입니까? 1층이면 5평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아닙니다.
○위원장 이감종   어떻게 그렇습니까? 35평짜리 그대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계산을 실수하신 것 같은데,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한 층당 17평 정도로 나오는데 60% 건폐율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감종   60% 건폐율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 60% 건폐율,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는 건축과에 소견도 물어봤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건축설계가 대충 나온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시간이 1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한 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3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경제환경과와 지역경제과의 심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경제환경과, 지역경제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 예산이 2억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상공인들 모임과 관련해서 만든 지원금입니까?
  339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상공인 관련되어서 직접 지원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공회에 위탁해서 예비창업자 창업강좌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청년인턴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오전에 우리 김대종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위동에 소규모 가내공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지원 받아서라도 사용하려고 아마 경제환경과에 전화를 했던 분들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그런 아까 소규모 사업들, 작은 가내공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금이 될이 굉장도록 만들려면 상공회의소 이런 것을 떠나서 지원 대책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라도 그런 데에 특별히 어려운 시기니까 그렇게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자꾸 보이려고만 하지 말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정말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것과 달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자금이 기금으로 마련되어서 연간 20억 정도를 융자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연이자 3%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연간 얼마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연간 20억 정도인데, 이자가 연리 3%입니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그쪽에 별도 기금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가 있는 분들은 담보설정하고, 담보가 없는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지원금 아까 말씀하신 대출이 나가고 있는 것, 영세 상인들인 이 업자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는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은 자료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 기금운용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기금운용 심의할 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기금은 별도입니다.
김일영위원   말은 그냥 중소기업지원이라고 그럴 듯하게 해놓고 정말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앞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앞으로 기금도 일반회계에서 더 출자해 주시면 더 확대해서 좋은 것이고요. 하여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도 좀 홍보하셔서,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각 동의 센터 동장님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미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기금에 보면 상공회의소라는 말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성북구의 지원예산 2억 1,700만원, 이것은 상공인들의 모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모임은 아니고, 상공인들 예비 창업자가 소자본 창업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와 아까도 말씀드린 청년인턴사업과 그런 데에 하는 것이지, 모임에 대한 것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대한상공회의소로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청년인턴지원도 그쪽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것은 상공회의소의 추천보다는 먼저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구인등록을 해서 그것이 사실 필요한 인력인지, 구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인자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직접적으로 상공회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공회의 모임을 위해서 상공회 운영하는 돈은 운영비가 시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보면 교육 같은 것도 있는데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사업하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더 개발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는 것이지, 상공회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직접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교육받을 때 1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켰으면 시킨 것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기반조성이라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교육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동마다 돌면서 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교육을 받아보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7,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각 센터에서 다 돌고 있지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교육을 받아보니까 정부에서 대통령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청에서 이 교육을 시키는 강사나 그런 분들의 문헌을 받아서라도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교육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대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환경의 기후변화, 우리가 환경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올해는 동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시켰고요. 내년에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에게도 연결되면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예산서 347쪽 상단, 재무행정 효율성운영부터 3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의하시다가 빠진 과목이 있으면 기획재정국 마지막에 심의할 때 총괄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 예산서 347쪽~3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348쪽, 국공유지예산관리처분에서 공공운영비, 보험료가 전년보다 늘어나서 액수가 증가된 것 같은데 보험료가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공제등록가액이 시가로 변경되어서 거기에서 일부 올랐고, 회계조정계수표가 2010년 0.85%에서 1.0%로 상승해서 약 20% 증액되었고 자연증가분 1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건물공제등록가액이 변경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건물공제등록가액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년보다 얼마나 오른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작년보다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공제회비산정이 바뀌었는데요. 애초에 건물, 시설물, 청사, 복지시설 등이 총 190동이 있는데 애초에 예를 들면 저희가 산정한 건물주택가격으로 하다가 이제는 시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건물화재 보험료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시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병주   예.
민병웅위원   화재보험 책정할 때 기준이 바뀐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그렇게 늘어난 것이 3,775만원 늘어났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재무과장 김병주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민병웅위원   변경되는 이유가 보험료 산정하는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까? 불리하게 바뀌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불리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변경되어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우리는 보험료를 더 내니까 불리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그런데 저희는 가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다른 설명을 마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병주   그리고 수시가입분 5%가 증액되었습니다. 5% 증액분이 3,775만 원입니다. 새로 집계되어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는 분, 수시분이 증액된 것이고요.
민병웅위원   그것은 화재보험료 시설물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예.
민병웅위원   그다음 배상공제보험료는요?
○재무과장 김병주   배상공제보험료는 1,958만원 증액했는데 손해율별 회비조정계수표가 2010년도에는 0.8%이었는데  1.05%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약 20%가 증액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1,62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바뀐 것이 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그렇게 세 가지 바뀌었습니다.
민병웅위원   0.8%에서 1.0%으로 바뀐 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바뀌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그것은 공제되어서 내년부터 자체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상승을 시킨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리고 재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서 352쪽부터 자주재원확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36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까지 예산서 361쪽 상단부터 지적행정서비스제공 4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지적과장님, 363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서 도로명주소에 따른 통장실비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드릴 때 통장들한테 주는 보상금이 1인당 5만 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강정식위원님 질의를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도로명주소의 고지는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하는 고지의 경우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출된 5만 원을 금년도에 지급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사용고지를 별도로 또 3월 이후에 해야 합니다. 그때 또 통장들에게 실비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5만 원은 별개이고 10만 원 또 따로 쓰시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예
강정식위원   상당히 큰 비용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4,600만원 정도인데요.
○지적과장 임재훈   이것을 저희가 통장님들만의 편의로 보지 않는 것은 고지의 어떤 효과를 높이고 또한 통장들이 도로명주소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 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과장 임재훈   만약에 이것을 우편으로 고지하게 되면 우편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정식위원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때 말씀을 주셔서 잘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선전하는 통장들의 기본수고비가 5만 원씩이었는데, 또 이것이 기타보상금으로 하면 다른 선전효과도 있겠지만 10만  원씩이면 이것이 2,300만원에다 4,600만원이면 근 7,000만원이 통장들한테 소요되네요. 지난번 5만 원씩 할 때 2천 몇 백 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통장들이 각 지역에서 지역적인 조건이라든가 향상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따로 이렇게 물론 세대수사업프로젝트라고 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큰 지원금을 줘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기준방향이 저희 구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동시에 전국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수료, 통장들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저희 구만 예외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5만 원과 10만 원의 액수를 지급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도 결국 동일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이것이 내년 3월까지 완료되는 부분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내년 3월부터 다시 고지를 시작합니다.
강정식위원   5만 원은 3월 이전에 시행한 수고비이고 또 3월 이후에 10만 원씩 462명에 대해서 지출해야 될 부분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예, 5만 원은 금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2010년도와 2011년 비교했을 때 100% 배가 더 상승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금년의 경우에는 예비고지이고 내년에는 본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지의 성격도 달리하고 고지의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 5만 원 지급하는 것이 행정안전부가 5만 원을 지급하는 예시나 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금년에 고지하게 되니까 저희 구의 예산이 아닌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강정식위원   그 위의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고지에 따른 통장회의 개최비용 20개동의 5만 원이 그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지적과장 임재훈   회의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장님을 소집해서 각 동마다 순회하든지 다니면서 하는 회의의 순수비용입니다.
강정식위원   순수비용을 이렇게 1,000만원 씩 이렇게 지출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5만 원씩,
강정식위원   20개동이니까 1,0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아닙니다. 5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지적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로명주소로 이제 도로 주소가 정해지고 토지부분은 옛날 주소대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단일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도로명주소와 지적주소 2개를 쓰면 결국 주민 혼란만 초래할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는 건물을 기준으로 한 주소이고 또 모든 토지가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도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면 건물이 있는 것은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공부와 달리 기존의 지적주소로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의 부동산을 가지고 도로명주소와 지적주소 2개를 병행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건물과 토지는 이원화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시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명하고 주소하고 지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장위동이라고 하면 장위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소가 나오면 괜찮은데 월계로길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금 장위시장 있는데 그 쪽에는 월계로길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한 쪽에는 돌곶이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같은 시장 안에서도 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건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 좀 해 보실래요.
○지적과장 임재훈   김일영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지번의 기본 주소를 거의 100년 동안에 행정구역단위에 동이라는 개념을 붙이고 그 뒤에 숫자로 지번을 붙여서 100년 이상을 사용해 왔는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나 저희도 사실은 위치나 여러 가지  혼동을 초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명주소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배제하고 도로명을 기준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 동명하고 도로명하고 다른 부분이 많다는 민원도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기간에 혼동이 있다 하더라도 도로명 주소는 현재의 어떤 혼동도 물론 있지만 앞으로 장래의 20년, 30년, 100년을 기준으로 하는 도로명주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동으로 보는 것은 잠시 불편함이 있겠죠.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갖다가 현재의 어떤 행정동이나 법정동을 기준해서 부여할 방법은 없습니다. 잠시 혼란스럽고 그래도 주민들이 널리 이해하시고,
  또 과거의 예도 그렇습니다. 의약분업의 경우 2000년도에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의 불편도 많이 있었고 그것이 정착된 지금에 와서는 의약분업이 의약분업 체계로 가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은 것이 현실에 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용하다보면 그에 따른 효과는 지금 지적주소 못지않게 주민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예를 들어서 장위동의 장곡시장이라고 하면 장곡시장의 골목 우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월계로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은 돌곶이길로 되어 있고 같은 시장 안에서라도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일원화해 가지고 월계로면 월계로, 돌곶이면 돌곶이로 해서 하나로 이렇게 일원화시켜 가지고 우측, 좌측으로 매긴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더 편리할 텐데 한 쪽에는 월계로, 한 쪽에는 돌곶이길 이런 식이다보니까 불편한 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도로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주소를 만들 때 조금 더 치밀하게 하셨다면 좌와 우를 떠나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지적과장 임재훈   말씀하신 게 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느냐면 큰 도로에 연결된 지선도로가 어느 도로에 연결되느냐에 따라 도로명이 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의 일정구역에 앞 건물과 뒤 건물의 도로명이 다른 것은 그 건물부분이 어느 도로에 연결되느냐에 따라 붙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려면 어떤 효율성을 고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체계나 어떤 효율성을 고려한 현행의 부여방식을 달리 그것을 어떻게 변경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위치 찾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도로보다도 그것은 북서울 꿈의 숲 그것이 더 지금 잘 되어 있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서울 꿈의 숲길이라고 해 가지고 우측, 좌측으로 다 나누었다면 그것도 둘 다 그게 나왔을 텐데, 월계로길이라고 하니까 사실적으로 장위동에서는 잘 아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월계로길을 장위동까지 끌고 와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월곡동과 월계로 그렇게 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돌곶이길도 사실적으로 그것을 없애버리고 꿈의 숲길, 중앙길이라든지 우측길이라든지 좌측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더 찾아보기도 쉽고 그쪽에는 지금 북서울 꿈의 숲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의 숲을 좀 더 상징시키고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면 도로명도 그런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답변을 해 드릴까요?
김일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고려를 하셔서 그런 건 좀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걸 주민들이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이 장위동에서 통장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마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지적과까지 다 끝났는데 기금운영만 하고요. 국 예산심의가 다 끝나면 총괄적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안내책자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배부가 됐을 겁니다. 그걸 참조하여 주시고요. 기금운영에 관해서 101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금운영 안내책자 있죠? 보셨죠? 참조하십시오. 101쪽부터 121쪽까지 총괄적으로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자금수지총괄에 수입계획을 보면 전년도 98억 원인데 지금 굉장히 증감이 많이 됐거든요. 증감된 것에 대해서 예치금예수를 많이 해서 지금 증감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금년도 2010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98억 원 추경금액이 종암동 복합청사 특별교부금에서 시에서 받은 게 8억 9,000만원이고요. 2009년도에 쓰고 남은 돈 잉여금이 88억 300만원,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2억 원해서 전체적으로 98억 원인데 금년도에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뒷 장에 보시면 지출액이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매입비로 길음2동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건립비로 금년 말에 17억 9,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가는 돈들이 시설비로. 그 다음에 신청사 건립에 하면 3억 6,000만원, 종암동 복합청사에 40억 8,100만원, 그리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금년도에 지출된 돈들이 많기 때문에 공영청사건립비 부분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많이 줄어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지출액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일영위원님 됐습니까?
김일영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기금부분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국 전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총괄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경제환경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SSM법이 통과돼서 어려운 경제인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햇볕이 보이는 거 같아요.
  조금 전에 회의 전에 제가 하나의 지역에 어떤 민원을 받아봤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담배판매소에 대해 어떤 설치규정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경제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저희들이 담배인삼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제한되는 건 없는데 가장 크게 제한을 받는 게 거리의 제한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거리 제한을 직선거리로 잽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골목에 있다면 골목의 형태대로 짓고 나가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거는 직선거리가 아니고요. 출입구에서 나와서 사람이 갈 수 있는 최단 거리 그러니까 길로 갈 수 있는 거리로 해서 디귿자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길 형태에 따라서 가장 짧은 거리를 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쉽게 얘기하면 50m 이내에는 담배판매업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마주 봤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이 직선거리가 최단거리로 될 수밖에 없는 거리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이런 경우에는 가는 길이 있다면 직선거리도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여기서 거기로 가는 길이,
○위원장 이감종   직선이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아니, 이 길이 있으면 다행인데 돌아서 간다면 돌아가서 가는 길을 따라서 재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그러니까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거리로 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쉽게 보면 앞에 이제 속기사 말고 다 직선이란 말이에요. 이 경우 직선으로 잴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럴 때는 도로, 골목 형태대로 50m 이렇게 재는 것이죠. 빤히 보이는 업소에서는 직선으로 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빤히 보이는데 가는 길이 직선으로 있을 경우만 직선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니까 로터리 부분 같은데 직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 사람이 갈 수 있는 걸로,
○위원장 이감종   경제환경과에서 거리 측정하러 나갑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과에서 그쪽 담배인삼공사 쪽에 직원을 하나 불러서 같이.
○위원장 이감종   같이 이렇게 경제환경과에서 나가서 50m 이내에는 담배판매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
○위원장 이감종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저도  그 내용도 민원을 받아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m 거리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권리금을 주고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m 거리에서 나 있다 보니까 허가가 이쪽에는 안 난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20년 동안 담배장사를 못하면서, 그 쪽 때문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자기가 권리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또 못 내게 하려고 그 중간 정도에다가 또 하나 내놓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양반이 권리금을 받고 팔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것을 많이 팔았을 때 취소, 매매반납을 해야 되나요? 반납하죠? 반납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다시 내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득권은 있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취소하는 동안의 기간이 보름인가 한 달인가 걸리더라고요. 그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제3자가 허가를 내버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봤죠?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위원님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겠는데요.
김일영위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담배는 취소하게 되면 14일 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을 받아서 이렇게 경합이 되면 추첨을 하거나,
김일영위원   아니, 제 말은 이 양반이 취소하기 전에 기간이 있잖아요. 취소하고 나서 이 양반한테 그걸 인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인수받는 동안에 옆에 사람이 다시 내 버린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억울하지 않나 이겁니다. 10년, 20년 기다렸다가. 그런 것 좀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거는 실무팀장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제가 사례를 몰라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345쪽에 텃밭상자 제작비라고 했는데 이게 1만원인데 그냥 1만원이면 가로가 몇 센티, 세로가 몇 센티 이런 것도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감종   345쪽 중간지점에 텃밭보급 및 도시농부학교 운영.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게 규격이 정확히 가로, 세로가 얼마 되는지 그게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할 때, 보급할 때 맞춰서 적정한 규격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김대종위원   원래 규격이 나와야 가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그림을 찾아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그 상자가 썩는 상자입니까, 안 썩는 상자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지금 저희들이 플라스틱상자를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걸로.
김대종위원   그럼 평생 안 썩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예, 안 썩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럼 환경에도 위해 되는 것 같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강동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입할 때 몇 군데서 봐 가지고 환경에 위해 되지 않는 걸로 고려해서 구입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딱 보니까 환경에 위해 되는데요.
○경제환경과장 이용식   환경과에서 하면서 환경이 위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평생 안 썩는 건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대종위원님 답이 되셨죠?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포괄적 질문도 다 끝난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리를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명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감종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홍덕희 디지털과장님은 사실 오늘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주관했었던 전국 공무원 정보지식경쟁대회에서 우리 구가 서울시 대표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또 서울시 대표로 해서 전국 경진에 나갔는데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행안부에 가 계셔야 되는데 예산심의를 위해서 계장을 대신 보내고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축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감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국 예산안은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과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통하여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를 증진 시키고 주민참여활성화지원을 통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참다운 참여 자치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구현과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전자정보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안명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신 디지털정보과 홍덕희 과장님께 진심으로 우리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앞서 본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계유지에서 의회와의 유기적 체계 구축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은 자료보다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자료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은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라는 것은 상, 하반기별로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라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지난번에 얼마 안됐습니다만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을 유기적인 의회와의 체계구축이라고 합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 있었던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감종   이해가 되셨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방범CCTV설치운영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3억 1,0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반장활동지원금이 16억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예비군부대지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산출근거가 나와있는데 이러이러한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것들을,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금년도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금년에는 특별히 요청되는 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런 것은 없고  연말 되면 군부대에서 사용한 내역을 영수증 첨부 시켜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그런 정산이 맞는지 검토하는 그런 업무체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회의하는 과정에도 꼭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제출 요구하도록 하고 자료제출을 위해서 집행부 2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32쪽 상단 행정지원과 세외수입부터 예산서 135쪽 디지털정보과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잡수입이라고 나와있는데 133쪽에 4,500만원에서 3,000만원 줄었거든요. 잡수입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잡수입이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 3,300 감소된 이유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이 올해까지는 2회 했었는데 그것을 분기1회씩 해서 4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신고한 사람들은 50% 감해 주고 거기에서 다시 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또 감액이 20 %를 감액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만큼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세입부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372페이지 보면 관용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세입부분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소관으로 예산서 369쪽 상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대외협력 체계 활성화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아까 권영애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거기에 유지관리비만 들어갔는지 관용차량 구입을 몇 대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네. 372쪽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가 있습니다. 9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숫자가 되어서 비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이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네. 기존에 있는 차량은 이미 차량이 노후 되어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량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차량 구입할 때는 견적을 각 회사별로 받습니다. 받아서 최저가로 낸 가격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정형진위원   차량이 회사마다 다를 것인데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래서 대개 보면 9인승 쪽에서 이번에는 카니발을 1대를 사겠다하면 카니발은 지정이 거의 된 것 같고요. 1톤 사륜구동이라든지 덤프트럭 이런 것은 우리 각종 공사부서에 사서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모닝이라는 차 이 경우에는 단속이라든지 직원들이 조그만 차로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회사는 결정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카니발은 기아로.  
정형진위원   그러면 대리점별로 견적에 의해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네. 최저가로 나온 것을 가지고 옵션이라든지 다 계산해서 최저가로 나온 회사 것을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견적서는 다 받아보신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견적서는 대개 물품 산출 기초조사내역에 보면 이 차량은 이 정도 현재 수준으로 해서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가감해서 예산서에는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자동차 연한이 끝난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은 폐차를 합니다. 폐차장에 폐차의뢰를 하거나 그러기 전에 각 부서라든지 다른 기관에 이 차량이  몇 년인 것을 통보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해라, 해서 어느 기간을 줘서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폐차기관에 폐차 의뢰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대개 보면 관용차량의 연한수가 4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대개 일반적으로 5년, 7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관용차량 5년이면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만 가지고 있는 것이 45대가 있습니다. 45대가 있는데 그중에 28대 차량이 5년이 지난 차량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폐차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8대 중에서 9대만 우선 구입하고 2012년도에는 10대 정도 그다음 년도에는 9대 정도 한 번에 구입하지 않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그사이에는 조금 고장이 나더라도 고장수리를 통해서 고장 나는 것을 수리를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연한이 관용차는 5년 정도 되는데 5년 정도 쓰고 나도 그 차량이 아주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뛰어나거든요.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중고차 매매센터를 통해서 매매를 하면 오히려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행정국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5년 됐다 해서 무조건 폐차시키고 다시 새로운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5년, 6년, 7년이 됐더라도 쓸만하면 저희가 씁니다. 쓰는데 더 이상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사는 것이 낫겠다, 유지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면 그때 구매하게 되는데 그럴 때 지금까지 쓰던 7년 된 차를 그냥 폐차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매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도저히 사람들이 쓸모가 없다 판단되어서 안 사가면 그때 폐차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다른 위원님,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371쪽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인데 이것이 210만원 1대입니까? 10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우리 구청 신청사 보면 엘리베이터 4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2대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것이 2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승강장이라든지 기계 34개 항목이 있습니다. 점검하는 것이 그것을 점검하게 되는데 설치회사가 오티스입니다. 오티스에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 났을 경우에 수리하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이것은 210만원 정도 예산상에 이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래도 고정적으로 매달 검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검사비는 앞에 수수료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고장 날 경우를 계산해서 일찌감치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죠. 고장이 안 나면 이 돈은 그대로 내년도 잔액으로 남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김대종위원   고장이 안 나도 매달 나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 와서 점검하고 뭐하는 비용은 나갑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보수비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경우를 계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와 단가가 틀립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틀리죠.
김대종위원   어떤 것이 더 비쌉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어찌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좀 더 비싸다고 봐야죠. 그러나 1대로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더 비싸지만 1개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비용하고 엘리베이터하고 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 11층, 12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종위원   그런데 4대인데 엘리베이터 고정적으로 나가는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369쪽에 중간쯤에 보면 수수료 비용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정기검사수수료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로 매월 210만원 정도를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저는 1개당 말씀드린 것인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합쳐서 210만  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김대종위원   한 개당 얼마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50만 원 정도입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기검사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유지보수비용은 210만 원 4대로 잡아놓았지만 고장이 나면 그때 수수료를 주면 되니까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1대당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안 나면 다행스러운 일이, 그것은 불용예산으로 남아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용해되어서 같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위원   과장님, 직원후생복지증진이라고 해서 직원휴양소 운영 374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37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직원휴양소 콘도 구매비, 직원하계휴양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와 타 구 25개 구청 간의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중에 복지 포인트는 타 구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콘도는 우리가 33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평균입니다. 다른  구 평균으로 했을 때 38구좌를 가지고 있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구가 82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단체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구가 떨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구의 하계휴양소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12개의 타 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는 타 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콘도와 단체보험료, 하계휴양소를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직원 자녀 출산 및 보육료지원이라고 376페이지에 있는데 이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 쪽이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의 출산이 저조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산이 저조한 것이 아니고 그전 예산 편성할 때의 수치보다는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직원 자녀출산 이 말 그대로 직원후생복지증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한 것이 없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감액한 것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액해서 여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도록 기존에 10만  원씩 주던 것을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권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이것도 보니까 2010년도 예산에 없는 것이 2011년에 잡혀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부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전례답습 식으로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일을 발굴하고 내 성과가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 전놓고 금년 연초에 가령 출장을 가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10건 하겠다고 잡았을 경우에 연말에 가서 10건이 되는지 자기 스스로 실적을 입력시켜서 우리가 평가하는 제도화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좋은 시스템구축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예.
권영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강화라고 해서 376페이지에 원활한 구정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또 378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도시교류지원이라고 해서 새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376페이지 원활한 구정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201의 목에 보면  공공운영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분담금이라고 해서 1회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새로 신설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는데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각 구에 구청장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인력양성을 위해서 국제화분담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다 기존에 있었는데, 그전에는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는 그것을 공공운영비로 목이 바뀌어서 정리된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방행정업무종합추진회에 1,400만원이 있고, 또 선진질서확립업무추진에 2,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고 앞의 것은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달 저희가 전기요금 내듯이 의무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목이 변경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네. 목이 바뀌어서 공공운영비로 항목에 맞추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예.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삼척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억 1,400만원씩 해마다 운영비가 들어가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네.
김일영위원   해마다 1억 1,400만원 정도 들어가면서까지 꼭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꼭 거기에 투자해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삼척수련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수련원은 우리 구의원님들과 단체에서는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면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 텐트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는 방갈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갈로 35개 동이 되고 텐트가 50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름철이 지나면 비바람 또는 해수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래서 매년 수리해야 되고 또 일부는 모래가 유실되어서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화장실이라든지 용량이 지금 적기 때문에 삼척시에서 용량을 늘려 달라해서 용량을 늘리는 작업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저도 텐트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텐트로 하는 것보다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필요 없이 낭비하는 것보다 더 지원 받아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번에 투자해서 제대로 만들어놓는다면 이렇게 많이 우리가 예산을 해마다 받아서 써야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1억 천 얼마씩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삼척수련원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련원식으로 영구건물을 지을까 생각했는데 영구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공익용 보전산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나무가 있는데 다 보호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영구건물 지으려고 하니까 이쪽에 땅을 사서 지어야 되는 그럴 형편이 되고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땅을 사서 영구건물을 짓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을 바꿔야 되는데 내년에는 텐트로 되어 있는 것을 평상식으로 올려서 그 위에 텐트치고 주민들이 1박을 한다든지 2박을 할 때 편안한 잠자리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뒤에 보면 직원들 휴양소운영 같은 데 들어간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2억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여기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업도 할 수 있도록 지어서 우리 직원들은 후생복지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외부활용하고 임대도 해서 할 수 있다면 그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래서 그런 방안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성수기 때를 제외하고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어떤 워크숍장소로 사용해 볼까,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시설이 조금 그렇게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텐트를 다 걷어내고 거기에 평상 식으로 모래밭에서 한 5㎝면 5㎝, 10㎝면 10㎝정도 올려서 위에 방갈로 정도까지는 못되어도 요즘에는 좋은 텐트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때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 말씀은 1회용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1년에 2억, 3억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10년에 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당겨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그것은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매번 보수비 내지 운영비 해서 조금씩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4계절을 쓰도록 만들어주면 오히려 10년, 20년 후에 가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김일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두 차례 활용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물론이죠.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구건물을 지으려면 부지의 면적이라든가 부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건축허가 조건에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아까 저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림녹지관계가 건축허가를 받기에는 일부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좀 더 넓게 하려고 보니까 다른 부지가 부족하니까 더 사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설계해서 건축을 하려면 건축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편이 조금 나아진다면 김일영위원님의 말씀대로 영구건물을 지어서 구민이 됐든 우리 직원들이 됐던 간에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안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안 되면 그것을 매각하십시오. 그래서 멀기도 먼데 가까운 데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매각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그것을 살 때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삼척시와 저희가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시로부터 교통 관련 무슨 포상으로 큰 금액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삼척시에서 그런 물건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수련원용으로 사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때 구매를 했던 것인데 우리 구유재산이라는 것이 여기에도 있고 수련원과 관련된 부지가 총괄 예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두고 살펴서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일원화 시켜서 가까운 곳이면 가까운 곳 아니면 경치가 좋은 곳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포천에도 있고 또 있다는데, 다 팔아서 제대로 하나 지으십시오.
○행정국장 안명우   포천에도 이런 땅이 있는데,
김일영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맡기세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 땅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의회까지 아마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누가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영위원   매각해서 가평이나 가까운 데로 해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377쪽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3,400만원과 378쪽 의회협력관련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378쪽에 있는 의회협력관련업무추진은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입니다. 이것은 위원회별로 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의원들과 구와의 체육대회비용이라든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간담회비용 그러니까 행정위원회라면 행정국과 기획재정국이 대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간담회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77쪽의 나머지 이것은 사무관리비용인데 아까 권영애위원님이 자료를 구한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비용입니다마는 혹시 구의원님들이 어떤 공무활동을 하다가 다친다든가 이럴 때 상해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수당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의정비를 결정할 때는 매년 의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청회를 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의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 것을 작년에 한 근거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비슷해서 물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의정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금년도 운영비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권영애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의회협력관련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여기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금액이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의회협력관련업무추진 2,000만원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이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라든지 의원님들과 우리 구간의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때에 구의회와 구청간의 필요한 자료제공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협력, 대외협력 할 때에만 이 돈이 저희한테 쓰이는 돈인데 이것이 올해에 쓰인 관련내용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동안에 썼던 2,000만원에 대한 소요 경비를 봐야겠습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권영애 위원님과 김대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 하단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유지, 유기적 협력체제, 협조체제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과목상 계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무관리비 1,4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합하면 3,400만원이 되는데 아까 저희 과장이 설명드렸던 사무관리비용은 심의위원회수당이라든가 또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경비들이고요.
  다만, 금년의 경우는 작년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진행해서 아마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금 의회관련예산현황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여기에 왜 국회의원이 들어가고 시의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말 그대로 의회협력관련업무추진비인데,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의회는 크게 국회나 구의회나 시의회를 총괄해서,
권영애위원   아니지요. 우리 성북구의원 22명이지요.
○행정국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시의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국회의원용 따로 이렇게 하고 시의원용 따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력관계라고 포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봐서 우리 구정으로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저희 과장께서 설명하셨던 예컨대 위원회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비용에 곁들여서 의회가 열려서 심도 있게 하다 보면 저희 과장들이 답변하고 국장들이 답변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뒤에 보좌하는 직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도 수십 명의 직원들이 왔다 갔을 것이고 오후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물론 한 달에 14일 급양비를 받고 있지만 의회까지 와서 의원님들의 얼굴 뵙고 잘 설명하고 보좌하는데 오늘도 점심시간에 “야, 너희들 급양비 받으니까 따로 따로 밥 먹고 1시 반에 모이자.” 이러기에는 인간적으로 걸릴 일이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렇지만 따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그것도 있지만 의회에 올라왔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의회협력관련업무추진비는 정말 우리 의원들과의 대외협력비로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그래서 넓게 해석하면 저희 직원들이 와서 간부들을 보좌하는 것도 의회협력관계 중의 하나지요.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감종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목대로 의회와의 협력관계예산은 우리 성북구의회의 목대로만 사용하고 이 앞의 유기적 협조체제유지 부분에서는 두루두루 그러니까 그 예산항목에 정확하게 사용하라는 뜻에서 위원들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분명하게 집행부도 얘기를 못하는 부분 같은데 여기에 쓰인 목대로 그대로 사용해 달라, 그 뜻으로 위원들이 질문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행정국장 안명우   그러시죠.
권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에 관련되는 것이 대개 맞춤형복지비용하고 우리 직원들의 건강검진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비용들입니다. 특히 행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맞춤형복지비용에 대해서 좀 증액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과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와 이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상당히 아픈 룰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약 800포인트 올렸다가 다시 환원한 일이 있었고 심지어 노조에서 ‘줬다 뺐느냐 ’하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집행을 못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복지 포인트 증액을 시켰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다른 구와 비교해서 언론플레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리는 구청을 검역해서 신문에 보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을 거의 못했던 사례를 위원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와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복지 포인트 올리기는 이런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작년에 비해서 2011년은 우리 직원들의 봉급이 약 5% 정도 상향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복지 포인트도 올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다른 후생복지를 할 수 있는 비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콘도를 당초에는 5구좌를 요청했었는데 복지 포인트를 올리기 어렵다고 해서 10구좌 올려서 직원들이 하계휴양을 할 때에 신청하면 어느 정도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콘도를 10구좌로 하고 복지 포인트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노조 안 2,300포인트, 이 부분이 사실 5대 후반기에 여러 가지 경제가 좋지 않아서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 복지지원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 하는데 보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구에서는 몇 포인트까지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대개 2,000포인트에서 우리와 같이 있는 구가 11개구입니다. 우리보다 10포인트가 많은 구가 11개구입니다. 그리고 2,300포인트에서 2,350포인트가 3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10포인트 차이, 50포인트 차이 이 정도 차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제가 보기에는 한 10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여기에 300포인트 증액해서 총금액 4억 2,060만원까지 이렇게 증액만 요구하는 계수조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제가 복지 포인트 상향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행정위원회에서도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지금 현재 복지 포인트 올리기에는 상당히 우리 구 입장이 버겁다, 왜냐하면 봉급을 5% 인상시켜주는 마당에 또 복지 포인트도 올려준다면 행자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어느 구는 이런 식으로 복지 포인트를 올리더라, 또 보도 내게 되면 국민적 지탄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복지 포인트, 제 입장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하고 다른 아까 권영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산장려금이라든지 하계휴양소라든가 또 직원 건강검진비라든지 또 콘도라든가 이런 데에 좀 더 지원해서 다른 구보다 떨어진 수준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그것도 좋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 포인트 올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아니죠. 해당과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복지 포인트 인상문제는 현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셨으면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 분명히 행정기획위원회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복지 포인트 자체에 대해서 인상이 어렵다고 해 놓고 조정안은 4,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정말 난감한 부분인데 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청안 올라온 대로 그냥 다 적당히 넘겨주고 예결위에 이런 몫을 넘기니까 사실 여기 예결위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사실 여기 행정기획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무성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가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 모두가 이 부분을 보면 의아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부와 노조간 서로 협의했던 부분이 콘도 10구좌 이 부분으로 복지 포인트를 인상해 주는 것으로 소위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행정위원회에서도 방금 저희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구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을 반영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곤란한 것 같고요. 저희 구의 입장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도 사실 구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묘하게 수년 전에 시간외근무수당 여비부터 해서 YTN, SBS, 그것도 YTN은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돌발영상이라고 해서 이틀 동안 내리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동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구민들마저도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상처를 입었던 사건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다가 하필 작년에 행안부에서 각 자치구의 복지 포인트 자료를 다 모아서 너무 많은 구에 대해서는 낮추라는 압력을 권유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아마 제가 모르면 몰라도 거의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료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문화일보 같은 데에서는 특정 언론매체를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도 복지 포인트가 높은 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280만원 상당 2,800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론의 압력 때문에 부득이 219만원 상당의 2,190포인트로 의회와 협의해서 했던 과정들은 아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 쪽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230만원 상당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순위별 각 구를 살펴보니까 성동구 한 구를 제외하고 전부 금년의 저희들 수준인 219만원 내지 220만원, 2,10만원 이런 정도의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가 23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시 30만원을 올린다면 25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1등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조와 협의할 때 이것은 좀 곤란하다, 우리가 또 타켓이 되어서 또 상처를 입으면 우리 구 동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될 것이니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그 돈을 차라리 콘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최고 50개 구좌까지도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10개쯤 올려주고 그다음에 건강검진하는 비용도 다른 구에 비해서 약하니까 그것을 더 끌어올려주고 또 아까 권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출산과 관련된 장려금 10만 원이었던 것을 끌어올려주면 전체적인 액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그런 측면에서 조정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고충을, 저희 역시 봉급자이며 근로자인데 복지 포인트 올라가면 솔직히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정치적인 사항이라든가, 정치라는 말까지는 곤란합니다마는 여론의 문제가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목소영위원   행정기획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했고요. 특히 계수조정 할 때에도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심도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 주석으로 달리기는 했지만 예결위에서 보다 심도 깊게 논의를 해달라는 주석들을 달게 된 것이고 사실 복지 포인트 관련해서는 역시 행정기획위원들의 찬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수조정 결정이 그렇게 난 사항이 있지만 그것이 무성의하게 예산심의를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사실 복지 포인트 상향조정하는 것을 반대했던 위원으로서 그것이 예결위에서 정말 현명하게 그리고 직원들이 노조와 같이 논의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목소영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사실 선택적 복지 이런 것은 행정기관의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혀 와야 되고 원안통보를 해 주시던가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아까 과장의 말씀은 복지 포인트 인상문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만 딱 나와 있으니까 행정기획위의 입장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미라면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디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 예산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조금 이 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기준을 잡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본 위원이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포인트가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많이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하향조정의 조건이 이것을 삭감해서 공공근로인가, 각 동의 일자리 창출, 거기의 돈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현재 마감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위원장과 행정기획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물론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위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서 그 제도가 끝나고 그 돈을 조금이라도 위원들한테 복지 포인트로 올려서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의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스컴이나 다른 구에서 이것이 이슈화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면 돈 조금 올려서 의원들에게 활동비로 쓴다고 하면 문제화가 되고 여러 가지 말썽거리가 되니까 차라리 안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공공근로가 복지 포인트 금액을 내려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운영했다가 지금 완료되었으니까 그 금액을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난 5대 때나 지금 이런 말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좀 더 올려서 의원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매스컴이나 구에서 이슈화가 된다면 그런 것을 차라리 안하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했던 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사실 복지 포인트는 언론도 좋고 눈치 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의회에 계신 분들의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어쨌든 복지 포인트라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올려서 효과적으로 직원들한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때 공공근로가 굉장히 활발히 움직일 때는 자금관계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강력한 지시를 했었겠지만 지금은 원상회복 시켜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올려주지 못할망정 내렸다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원상회복되어서 공공근로도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복지 포인트를 내려서 직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못 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의회에 계신 분들이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다른 언론 이런 데에 눈치보고 행정 한다면 되겠습니까? 성북구청의 기지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 포인트만큼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봐서라도 제가 이런 얘기해서 눈총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줄 것은 주고 시킬 것은 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정식위원   거기에 반문질문을 하겠는데요. 내년에 공무원들의 급여가 5% 정도 인상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감종   강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복지 포인트 인상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통된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조정도 가능하니까 일단 이 정도 질문하시고 이것은 계수조정 때 넘어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한 가지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외도시교류증진과 관련한 항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계속 보는데 못 찾았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몇 페이지입니까?
이윤희위원   378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대외협력추진단이라고 별도로 있었다가 행정지원과로 합쳐졌습니다.
이윤희위원   대외협력단에 있다가 행정지원과로 들어오면서 된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저희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제교류 내지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어떤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아무튼 큰 예산은 아니지만 160%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측면에 대한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도시는 현재 우리 주민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대외활동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고 있는 또 완화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 성북동의 대사관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대외활동에 있어서 좀 더 지금보다 많이 활동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대사관저 서포터즈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보다 강화시키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더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서포터즈가 어떤 활동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서포터즈는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고 대사관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사관저에서 가령 독일이면 독일인의 국적이라든지 독일의 문화행사를 하고 싶은데 독일대사관저에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주민도 와야 되고 간격이 좁혀져야 흥을 돋을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을 우리 구가 하겠다, 또 그런 것을 협조해 준다면 대사관저에서는 무엇을 우리한테 줄 것인가, 예를 들어 독일이면 독일에 대한 문화라든지 자기네들의 문화원이라든지 안 그래도 우리가 독일을 방문할 때라든지 그럴 때에 안내할 수 있는, 어디어디에 여러분이 가면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자료를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것을 하려면 일반주민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엄마와 학생들이 함께 내가 독일대사관저와 서포터즈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그것을 받아서 독일대사관과 맺어주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어떤 서포터즈입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서포터즈들이 하는 일이 지금 사실상 얘기 듣기로는 사실 저도 선잠단 서포터즈인데 그 서포터즈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로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일로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독일대사관저에서 어떤 국경일에 무상행사를 해서 독일문화를 주민들에게 보여 주고 싶다, 그럴 때에 자기들이 한다고만 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서포터즈가 안내하고 나도 참여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안내도우미, 그런 정도네요. 서포터즈는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해줄 것이고, 안내 내지는 영어가 되면 영어로 하고 독어가 되면 독어로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 대사관저가 많은데, 사실 그동안 대사관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내지 대사관저와 행정기관과 어떻게 긴밀하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사실 크게 많이 되었던 사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인들과 교류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하나 있고, 또 외국의 좋은 어떤 문화라든가 문물을 배울 수도 있고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겠고 또 주민 입장에서는 외국에 가고 싶어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지식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큰 예산은 아닌데 저희도 한옥아카데미 해서 대상이 외국인인데 한옥에 대해서 알리겠다고 한 대상이 외국인, CEO, 그리고 지금 다문화축제도 있는데 저는 ‘왜’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과 사업을 맺고 관계를 맺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외국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좋으니까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왜’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제가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번에 보니까 여러 모로 관심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예산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떤 큰 행사가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이후에는 어떤 사업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왜 어떤 실익을 우리 구가 외국인 대사관저를 활용하고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실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없이 그냥 만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개념수립부터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잡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구비예산을 투입해서 외국인과 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하나의 의리를 지킨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과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보면 외교부라는 부서가 있고 각 대사관들이 있어서 상호교류는 원칙적으로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대 사회가 너무 다원화되고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그것을 다할 수 없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나서서 국제 간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라고 원론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상호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이 무엇인지 사고가 무엇인지 문화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것도 보여주고 아까 한옥아카데미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옥이라는 것은 어떠한 구조로 생겼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해 왔고 지금은 어떤 시점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자기들은 돌집에서 사는 줄만 알았더니 황토를 가지고서 잘살 수 있구나, 온돌이라는 희한한 재료를 가지고, 온돌이라는 것이 동남아 중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온돌문화를 가지고 우리도 이런 것 좋지 않으냐, 예를 들면 또 하나, 서양 거의 대부분 나라는 실내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벗고 사니까 얼마나 편한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호이해를 통해서 관계를 원만하게 함으로써 국제간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남북대치 된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도 따뜻하고 이웃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나라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사관저 서포터즈라는 것은 저희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유별나게 외국의 대사관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사 분들이 성북구에 세금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문화도 각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주민들 중에서는 일본이든 독일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문화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요새 인터넷도 있고 별별 다 있지만 주로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원 쪽으로 많이 가서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단편적이라도 우리 동네에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을 데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통역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도우미라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그 문화에 대해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좋은 문화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자기네들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국제교류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왜’라는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됐습니까?
이윤희위원   예, 실익을 많이 챙기세요.
  하다못해 이런 것입니다. 가구박물관에 와서 한옥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외국인들이 몇 명이 될까,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낫지, 우리를 알린다는 것은 사실,
○행정국장 안명우   그런데 국민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외국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해보면 꼭 실익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많이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가 향상될 수 있는 일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윤희 위원님의 말씀처럼 가구박물관에 오면 가구박물관 설립자와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주로 민속박물관이나 민속촌 이런 곳인데 거기에서는 비교적 우리나라 서민들의 생활들만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선비문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도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한 곳이 그쪽으로 알고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민들끼리의 교류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브랜드를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꼭 1플러스1이 나온다는 것도 물론 좋지만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정형진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자매도시가 국내에는 9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9개가 아닌데요?
○행정국장 안명우   7개의 교류도시와 우호도시 두 군데 합해서 9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교류도시에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 교류도시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화환을 보내면 7만원, 8만원이면 보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12만원에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류도시가 7군데 있는데 우리 구에서 7군데 인센티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너희 들이 와서 물건팔라면 팔아라, 이런 식의 보여주는 행사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개 자매결연도시에 1사-1농촌, 1도-1농촌 이렇게 국가적으로 교류적인 내용을 하게끔 해주고 연결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 성북구에서  급식하기 위해서 쌀, 부식,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겠지만 자매결연도시 7군데 참여했는데 비자매도시 두 군데가 왔습니다. 그런데 비자매도시가 선택되고 자매도시는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쌀의 아무런 내용이 아니라 습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가격의 차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준이 없이 기구와 도구가 아무런 관계없이 이번에 선택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자매결연도시가 조금이라도 우리 구와 우호적인 내용적인 내용을 갖게 하려면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꽃 하나 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와서 물건 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데에도 그런 면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호도시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우호도시는 경남고성과 충북 괴산군이고, 자매도시는 방금 얘기한 대로 7개 도시가 있어서 총 9개의 도시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매결연도시가 아닌 강원도와 전남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외국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좋은 말씀인데, 우리 구에 와서 가치를 올리고 명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너무 많은데 생활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했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아마 저희가 세 번째로 외국인들이 많은 데입니다. 그리고 공관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축제, 이런 정도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회성인 연말행사로써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87쪽 상단 동행정운영 400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389페이지 기준을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봉투 자체가 우리 각각 과마다 동마다 구입하는 현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폼을 보면 다 같습니다. 샘플을 보면 같더라고요. 같은데 일반봉투 값이 18원도 있고, 30원까지 구입합니다.
  그런데 우편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편요금이 어떻게 200원짜리가 있고 220원짜리가 있고 여기에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0원짜리 가지고 물건을 붙인다는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국에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성북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인데도 기준이 없고 또 봉투 같은 것을 구입하는 부분의 기준도 없고 또 거기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벗어나는 일들이다, 또 소모품적인 내용도 여기에 각 과별로 내용이 있어요. 물건을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복사용지 같은 것, 편지 봉투, 복사용지, 우편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쓰는 것이 소모품과 비품 그런데 각각 과 별로 부서 별로 틀리다, 이것을 단일성  있게 처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 속에서 행정봉투, 2호봉투가 어떤 것이죠? 4호 봉투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편지봉투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행정비로 동에다 돈을 내려주면 동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필요한 만큼 봉투를 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렇게 해 보십시오. 동사무소 가다 보면 그 지역에 홍보성이 있는 봉투가 많이 있습니다. 구입을 하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 예산을 50%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청장님 마인드도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내용은 우리 직원들은 제안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우체국을 합니다. 우편물 봉투 15원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는 18원에 산다고 했어요. 각 과 별로 전부 다 30원에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정사업본부 정규격이고 인가난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삽입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체국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봉투 하나에 통상요금이 250원을 누구나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 별로 200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과 별로 다르더라고요. 과 별로 200원, 220원, 250원 예산을 잡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잡았냐고 물어봤더니 한 분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국에서 일관성 있게 내려서 동일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서류봉투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달구매를 한다고 봤었을 때 조달 구매는 하나의 기준을 둬서 경쟁 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 구 전체적인 내용에 물품 삽입하거나 경쟁입찰을 하거나 조달내용에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물건의 조달내역이 100원이었을 때, 그건 조달내역이 똑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물품을 85%에 살수도 있고 73%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조달청 이전에 조달등록, 이 내용을 핑계대지 않고 구입을 해 봤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4호 봉투가 어떤 것인지 2호 봉투가 어떤 것인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호 봉투는 지금 과에서는 좀 저렴하게 보는데 4호 봉투는 지금 60원에 불과한데, 다른 과에 보면 50원에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일관성 있게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자치행정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참고자료로 주신 자치행정과 세부산출내역 보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지원비나 일반 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나갈 때 제외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관례적으로 음식만 먹고 헤어진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지양을 해 달라, 물론 행사를 하고 이러면 때가 되면 식사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을 때 그런 것을 많이 절약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운영비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운영비요?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사무실 운영하고 이런 것은 제하고 저희들이 행사보조로 나가는 경비는 주로 특수사업 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가 됐던 내용이기는 한데 세부산출 내용을 보니까 저는 더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은 게 사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보면 순찰야식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잡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거는 저희가 물론 내년도에 목위원님도 와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시겠지만 거기 보면 저희들이 어떤 항목을 구입해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다 얼마 했다 그러면 얼마를 내 놓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기준인 건가요? 아니면 올해, 내년도.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내년도 기준입니다.
목소영위원   내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순찰야식비로 그동안 이렇게 써 왔기 때문에 이것을 또 예산으로 잡은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사할 때 많이 나가는 것이 주로 식비거든요. 사람들이 가서 행사에 참여하면 때가 되면 밥을 안 사줄 수도 없고,
목소영위원   사실은 그런 단체에 지원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율방범대순찰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도 있을 수 있고 행사비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그런 식사비용이나 야식비용을 구비로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맞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요. 거기에 자 부담률이 81% 되어 있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자 부담률이 69%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하신 답변이 거의 대부분 필요한 경비는 훨씬 더 많다, 그 중에 일부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부가 이렇게 식사비나 소모성으로 되는 비용으로 제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율방범대의 자부담으로 쓰이는 81%가 어떤 내용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순찰을 하고,
목소영위원   거기에 드는 내용 81%가 어떤 항목들이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든다 하면 자율방범대에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다 그런 것을 정확히 하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순찰을 하다가 야식을 먹었다, 그러면 100원을 썼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준 돈도 얼마 있을 거고 또 자부담하는 돈도 얼마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은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총 100원이 들 것 같으면 일부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기준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법률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야식비는 총 소모성 기구, 물품 그 다음에 야식이 포함되어 있는 유류대와 함께 30% 내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건데 그걸 기준이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국장 안명우   제가 목위원님하고 정위원님 말씀들을 일괄해서 같이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국장님, 거기에 앞서서 제가 예결위할 때 분명히 이 말씀이 나올 거라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장하고 총무하고 2군데를 제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아까도 왔다 갔는데 주로 목적이 피복구입이더라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식대를 말씀하시는데 하반기하고 동절기하고 구분해서 방한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가 돼서 거기에 쓰고 남은 돈이 얼마 안 돼요. 100 몇 만원씩. 거기에 적은 소규모는 식대라든지 그걸 지출하지, 원 포인트 지출은 자율방범대원들의 옷입니다. 20내지 30명 그 돈 가지고도 참 어렵더라고요. 이 사항을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치행정과장님도 아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한 2곳을 합치면 2,700만원이 순찰대 식비로 나가는 거고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게 또 그만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용은 이렇잖아요.
○행정국장 안명우   목 위원님, 또 두 위원님들 같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행사의 보조비는 행사의 목적사업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괜히 식사 나오고 이랬는데 식사 값 제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자율방범대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저녁식사 후에 보통 저녁 9시, 10시, 11시, 12시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 1시까지도 순찰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노동은 아니지만 거의 중노동에 해당되는 그런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야식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식사의 개념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5,400만원이 나가지만 그 전액을, 절반을 다 이렇게 한다기보다 일부, 대부분은 장비 예컨대 옷이라든가 모자라든가 호루라기든가 그런 것을 사고 또 야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야식비용 중에 구비의 일부가 포함이 돼서 했고요. 그런 결과가 데이터 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단체에서도 식사비가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의 특성상 저녁에 활동을 해야 되고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부득이 야식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목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자 부담률이 81%잖아요. 그러니깐 여기에 자 부담률의 81%의 대부분도 그러면 식사겠네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러니깐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지금,
목소영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구에서 5,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이게 전체 자율방범대의 활동비 중의 20% 정도인 거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그러면 나머지 80%의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전체 100%로 봤을 때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금 구에서 지원되는 비용의 50%가  식사비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100% 중에 몇 억 원을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식사비로 쓰고 있다, 야식비로 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안명우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단순히 한 개 기구와 한 개 단체만을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20개동에 퍼져 있는 전체의 숫자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동의 방범대비용으로 본다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아놓으니까 20개 자율방범대를 양경찰서별로 모아놓으니까 그런 금액이 됐을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야식비도 필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금액을 삭감해야 되고 증액해야 되고 그 부분보다는 예산안 결산하고 행감하고 할 때도 그랬지만 예산까지 이런 눈 먼 돈 일단은 지급해 주고 많은 돈들이 사실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다들 이것에 대해 약간 문제점이 뭔가가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있지만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그거를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제대로 된 원칙, 일단 원칙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을 이미 금액을 정해 놓고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지급한다가 아니라 어찌 됐든 그 때 다음 연도의 각각의 단체들이 다 사업계획들이 있을 텐데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미리 신청을 받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결산 이게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건데 그런 것이 없어 보여요.  
○행정국장 안명우   현재 지금 목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단체 별로 사업공고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목소영위원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행정국장 안명우   확정이 되면 사업 공고를 하게 될 겁니다.
목소영위원   사업 공고를 한다고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단체들인데요. 지금 우리가,
○행정국장 안명우   그 단체라도 그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변형된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냐 하는 분들은,
목소영위원   그거는 왜 금액을 정해 놓고,
○행정국장 안명우   아니,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요청사업에 대한 요청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저희들이 공고를 할 거예요. 곧 있으면 합니다. 12월말쯤 되면,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산출내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그대로 지출이 됐는지, 근거의 테두리 안에 맞게 집행했는지 그거는 정산의 문제들인데 아시다시피 정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20개동이지만 그 전에는 30개 파출소 별로 전부 다 있었던 겁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23동 아닙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20개 동입니다.
강정식위원   아니, 자율방범대에서 지금 나가는 것이.
○행정국장 안명우   자율방범대는 옛날에 파출소별로 있었거든요. 단체가 아니고.
강정식위원   현 동은 20개지만 자율방범대에서 지급되는 금액의 동은 지금 23개동으로 알고 있어요. 석관동이 2개고 종암동이 2개고 그래서 20개 동이 아니고 23개 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런데 그렇게 분산을 시켜 보면 사실 큰 비용은 아닌데 이게 합쳐놓으니까 엄청난 돈이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목위원님의 말씀은 일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느라고 합니다. 하느라고 하는데 결국은 정산의 문제로 정확하게 그렇게 썼느냐 예산을 해 준 대로 썼느냐 그런 게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20 몇 개 되는 단체들을 담당자 혼자서 정산서를 전부 다 가지고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단체장의 신뢰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과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구청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것이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전국결의대회나 통일안보수련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이 대선동 마을에 가서 의료봉사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전적지 답사라든지 통일포럼, 전국결의대회 등등 행사가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의 세부 산출근거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각각의 500만원이 왜 생겼는지 1,500만원이 왜 생겼는지 산출근거를 다 받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거는 평통에 사용근거가 다 나와 있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받고 예산을 3,000만원 편성을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턱 없이 돈을 많이 준다는 그런 것은 없고 보통 다음 예산을 저희들이 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참고하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가감하고 필요 없으면 감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전년도 예산을 기준을 해서 많이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결산을 저도 다음 연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절차들을 명확하게 구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비들은 저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그냥 늘 법적으로 지원하라고 해서 다른 구와의 평균치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점검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야식비 같은 식사비나 이런 것들은 구비로 지원돼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되고 81% 중에 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모성이 아닌 그런 것들을 저는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어찌 됐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정된 후에 공고를 한다, 그런 방식은 저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제가 잠깐 양해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끝날 사안이 아니니까 1시간 반 정도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정회하시면,
○위원장 이감종   아니, 아마 다른 분들 질문하실 것 많을 것 같아요. 10분간만 쉬었다가 다시,
정형진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약 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장 하나 사는데 7만 5,000원 정도 되죠. 7만 5,000원 1년에 2번 삽니다. 여름 치, 겨울 치. 한 번 살 때 돈이 얼마겠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업무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 시설부터 시작해서 완장보수 전부 다 하면 복장내용이 더 많은 복장이 되고 이것은 식대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야식식대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복장만 구입해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 외의 부수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범용, 치안용 CCTV 이런 부분은 지금 통괄적으로 360도 돌아가는 회전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주정차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치안용이 하나 360도 회전용으로 돌아가고 나면 다른 데는 돌지 않아요. 이제는 경찰서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제가 협의체 회의할 때 가 보니까 청장님도 거기서 말씀하셨는데 주정차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여기 CCTV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1,200만원인가 1,400만원으로 적혀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400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1,400만원 적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루스현상이 큽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중에서. 1,200만원 정도만 한다하더라도 3가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회전용, 고정용, 주정차용 같이.
  그리고 화소가 조금 높은 걸로 해야 합니다. 화소가 높지 않아서 이번에 큰 낭패를 본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슈퍼마켓 앞에서 1,000만원 정도 돈이 털렸는데 그것을 전부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CCTV에서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차가 지나갔는데 차 넘버도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화소가 질이 좀 높은 걸로 그리고 3개를 다 달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예산이 이렇게 들지는 않더라, 경찰서 전부, 소방서 전부 간부들이랑 같이 앉아서 구청장님 앉아서 협의를 해 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현수막 금액도 같이 단가계약이 되었을 건데 각 과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앞으로 이것이 만약 야식비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주세요.
○위원장 이감종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가 속개되면 자치행정과 부분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393쪽에 성북다문화빌리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원래 다문화센터빌리지가 구립미술관 1층에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130㎡입니다. 한 40평됩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을 옮기는 거잖아요. 성북전시관 운영하는 데로.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이윤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다문화빌리지센터 이전하면서 사실 다문화빌리지센터에서는 구립미술관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취지하에 쫓겨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도 그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전하면서 제가 성북전시관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성북전시관이 성북전시관인지도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거기가 리모델링비가 잡혀있는데 성북전시관이 몇 평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옮겨갈 데가 60평 되거든요. 현재 쓰고 있는 것은 40평 정도 되고 이것은 한 60평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정상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서울시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한 2억 5,000 정도 드는데
이윤희위원   그렇죠? 3,000만원 올라와서 도대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우선 해 주시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서울시에 리모델링비를 요청할 것입니다. 요청해서 얼마 나오면 아주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성북전시관도 구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임에도 불구하고 외향적으로도 드러나는 것이 전혀 성북전시관인지 뭔지 모르고 지내왔어요. 아무튼 다문화빌리지센터가 이전하는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입지조건은 오히려 전철역하고 가까워져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눈에 보지 않는 부분들하고 주차장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제대로 잘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고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예산을 잘 따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거죠? 따오실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생각에는 가능한 것으로, 다만 얼마라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방범CCTV 설치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죠?  
김일영위원   39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지금 4억 9,000만원인데 저희가 내년에
김일영위원   이 예산에 구청에서, 전부 우리 구비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예산을 구에서 경찰서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4억 9,400만원인데 설치비가 1,400해서 20대 2억 8,000이고, 나머지는 회선료, 전용회선 사용료가 1억 6,600, 전기료가 1,800 유지 보수비가 3,000 등등해서 여기에 1억 몇 천 들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4억 9,400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2억 8,000정도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예.  
김일영위원   한 50%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회선료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김일영위원   운영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는 것은 이렇게 많이 드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죠.  대수가 많으니까 1회선당 13만원이 듭니다. 곱하기 114대 곱하기 12월하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CCTV에 녹화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민들이 녹화 확인 좀 해 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 같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사실상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구를 해도 잘 안 보여줍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서 왜 운영비를 많이 쓰느냐는 거예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주민들이 피해 사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자고 하든지 무슨 사건이 있으니까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을 주민들을 구청에서라도 접수를 받아서 구청 차원에서 경찰서로 연결해서 확인해 보자고 해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확인이 되어야 될 텐데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달아서 뭐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경찰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공개는 곤란하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좌우간
김일영위원   공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보자고 하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CCTV라는 것은 목적이 수사할 때
김일영위원   정식으로 수사할 때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안명우   그 판단은 저희 행정국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경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현실적인 주민입장에서는 보고 싶은,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경찰 쪽에다 의견은 제시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법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청에 우리 국장님의 권한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있다면 과장님 말고 그 위의 국장님 직인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구청장님의 확인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무엇을 만들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이 범죄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경우에만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 판단여부는 행정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기보다는 경찰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렇게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확대해서 넓게 해석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는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을 우리가 해서 해달라고 하면
김일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구청에서 확인해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2억 8,000만원씩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왜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구청장이 됐든 부구청장이 됐든 그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서장하고 관계로 해서 직인을 부구청장, 구청장 두 분 중의 한 분의 직인을 받아온다면 구청 차원에 그분들이 의뢰했을 때 해 주겠다, 이런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그것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수사권은 어디까지나 경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행정관서에서 설치해줬다고 열어보자 말자라고 권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재까지는 국립경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일이 벌이질 것이고 혹시 지방경찰이 된다면 협조관계가 위원님 의견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원하지 마세요.
○행정국장 안명우   그것은 또 의미가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방범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김일영위원   결국은 그것이 범죄를 못 저지르게 전시용으로 해 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국장 안명우   예방효과도 되고 그것을 가지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다만 성능이 낮아서 찍히기는 했는데 누가누군지 번호도 모르더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기술적으로 화소를 높여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못 본다고 해서 아예 없애버리자, 지원하지 말자 그런 것은 조금 고려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우리 행정청하고 관계를, CCTV 다는 것도 돈은 우리가 다 주면서 도와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쩔쩔 맬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안명우   쩔쩔매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어디에 선정하느냐, 그러니까 범죄에 얼마나 취약 하냐, 마냐 하는 판단은 행정공무원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경찰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김일영위원   그래도 협조체제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행정국장 안명우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권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직인을 찍어서 공개해라, 말아라 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억 8,000이라는 운영비를 준다면 주민들이 뭔가 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요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경찰서에다 한다면 마음대로 안되니까 그래도 행정청에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한테 위로 올라가서 부구청장님까지 사인을 받아서 그런다면 국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확인해서 확인증명을 그것만 빼서 줄 수 있잖아요? 다 보자는 것이 아니고, 그 확인만 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체계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제의를 합니다.
○행정국장 안명우   경찰쪽에다 저희들이 그런 범죄혐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해 주십시오.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권유는 할 수 있지만 특정 수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방범 취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는 계속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395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고등학생 40명 44만 6,000원 지출이 되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40명을 차출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새마을지도자 자녀인데 거기는 저희가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선발을 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강정식위원   각동에 선발기준을 세워서 선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협의회에서 기준을 세워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이것이 1년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3년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번만 해당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누구를 주든지 간에 1년에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1회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선별이 되면 고등학교 과정이 3년 아닙니까? 3년 내에 한번, 1학년이 됐든 2학년이 됐든 3학년이 됐든 한 학기만 적용이 되느냐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죠.  
강정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나가는 것은 생소하게 처음 듣거든요. 이것이 주로 통반장들이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강정식위원   겸임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우리 장위3동 같은 데는 통친회에서 통반장들이 새마을지도자까지 겸임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서로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옛날에는 통장들이 겸직해서 해라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몰려오고 다시 차츰차츰 바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선별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공헌도라든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신 지도자들 자녀들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387쪽 맨 하단 방수공사에 보면 1,800만원에 4개동 방수공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4개 동은 어디어디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동선동 지하 바닥방수공사하고 돈암2동 옥상방수공사, 정릉1동 옥상방수하고 섀시하고 월곡1동 외벽공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더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401쪽 상단부터 406쪽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가 예산이 8억 1,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2억 6,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내년에 지장은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지금 2억 6,000만원 24%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부분은 일부 사무관리비라든가 감소된 부분하고 결정적인 것은 금년에 통합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 분담금이 3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내년도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일부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같은 것이 상승된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2억 6,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일반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항상 통상적인 필요경비만 받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김일영위원   3억 7,0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손해 본 것은 없네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403쪽에 다산콜센터 시구 통합 운영비 예산이 거의 차이는 없는데 내용이, 제가 다산콜센터를 애용하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이것이 금년도 1월1일부터 서울시에서 신설동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는데 각 구별로 그동안에 114로 상담원을 두고 두 명씩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구에서 24시간?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때는 20시간만이죠.  
이윤희위원   이것이 24시간 운영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이것은 24시간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산콜을 개발해서 25개 구청을 전부 통합해서 한군데다 몰아서 각구 민원사항을 전부 접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도 저희가 3억 700만원인데 총 예산은 194억에서 2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각 구 25개 구청이 기본량하고 콜량 인구수 대비해서 분담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분담금이 3억 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신설동에서 24시 받아서 생긴 민원이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해당 구로 현장민원이라든지 각종 민원을 전부 다 각 구로 담당자까지 연결해서 담당자 업무처리결과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구 같은 경우 콜량이 얼마나 됩니까? 월내지 연간이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1일 400콜 정도 됩니다. 민원인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편리성이 많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심야에 교통편 물어보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버스가
있느냐 같은 거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것도 즉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디지털정보과소관으로 예산서 407쪽 상단부터 414쪽 u-성북정보화 구현 및 신뢰 받는 통계작성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407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서 5억 4,000인데 신규인가 봐요?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권영애위원   네트워크 시스템구축을 어떻게 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을 내년에 신설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도서관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797페이지에 보면 총6개 도서관이 있는데 대형도서관 2개, 중형도서관 3개, 소형도서관 1개 여기 나와 있는 이 도서관하고 네트워크 시킨다는 겁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만 가지고?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도서관을 짓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건물 짓고 책상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전산프로그램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비용이 5억 4,000정도 들어가나요?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도 할 때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 다,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연구비는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자료검토하신 것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네. 지금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8억 9,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 너무 많아서 좀 줄여서 최소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5억 4,3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성북정보도서관에는 1억 3,500만원에 시스템 이 구축될 것이고,
권영애위원   성북도서관에?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성북도서관에 1억 9,000만원에 시스템이 구축되고요, 아리랑정보도서관에는 이미 RFID가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더 구축할 것인가 아닌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오름도서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6,000만원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성북동다문화도서관에는 1,900만원, 서경로 작은도서관에는 1,690만원, 그리고 지하철무인시스템이 7,200만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미비했던 부분이나 빠졌던 질의가 있으시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권영애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사회단체 육성에서 여기 보면 사회진흥비 새마을문고 운영해서 금액이 감축돼서 내려왔거든요. 저희 운영복지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유휴도서관이라든가 이랬을 때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문고 운영은 각 동네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기존 새마을문고 운영도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왜 감축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작년에 3,90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하나 신설한 게 있었는데 그게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줄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은 거고 각 동네 새마을문고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변동이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새마을문고하고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완벽하게 서로 분리해서 따로 할 것이냐,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지금 현재로 는 작은 도서관까지 해서 6개를 우선 구축하고 운영해 본 결과 성과에 따라서 마을문고까지 RFID 도서관 구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사업으로는 불가능하고 그 이듬해 2012년 사업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과장님께서는 새마을문고와 작은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시겠다?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런데 문체과장님께서는 전혀 별개로 하시겠다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윤영에 관해서는 문고는 문고대로 운영을 하고 네트워크화만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홍덕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성북동 마을문고에서 석관동에 있는 마을문고의 책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을문고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마을문고는 마을문고대로 운영되는데 어느 도서관에 어느 책이 있든 간에 어디서나 그 책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마을문고는 본인 스스로 봉사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방침은 일정기간에 근무자를 채용해서 급여까지 지불하고 또 운영비가 나가는, 예산에 편성된 것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봉사를 위한 사람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똑같은 책을 다루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입장이고, 한쪽에서는 보수를 받고 한쪽에서는 보수를 받지 않는 이런 차별화가 생기게 되면 결론적으로 마을문고 측에 있는 봉사자들은 심히 소외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저도 어제인가 그제 청장님 만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과에서도 기 있었던 마을문고에 대한 부분과 사업적인 연계를 하셔서 그분들이 순수한 봉사를 하는데 소외당하지 않도록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안명우   좋으신 의견이시고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새마을문고는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자원봉사 측면에서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건데 또다시 도서관을 만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운영되면 자원봉사자들 입장에서는 상실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너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마을문고는 저희국 소관입니다. 도서관은 주민생활국 소관이어서 각각 이원화되어 있지만 저희 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정말 원활하고 매끄러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하고도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런 것 같아요. 행정국 하고 주민생활국 하고 국이 다르다보니까 별개로 하겠다고 지난번 추경 때 담당과장으로부터 제가 확인한 바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안명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새마을문고도 현재 20개 동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중에 7,8개 동에 있는 문고는 작은 도서관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고 또 자부심을 다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같이 하는 방안이라든가 따로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그분들이 그야말로 봉사라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내 돈 쓰고 내 시간 내서 내 노력으로 그렇게 했는데 상실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국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우려했었어요.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끝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2월6일 월요일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목소영    민병웅    이감종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기획경영과장손정수
  경제환경과장이용식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운수
  세무2과장채성기
  지적과장임재훈
  행정지원과장김석진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홍덕희
  사업1본부장이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