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2월6일(월)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주민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주민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감종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주민생활국장 고용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감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안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날로 점증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178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증가했는데 그 계획하고 증가이유를 정리해 주시고요.
  18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복지관별 내역, 자살예방센터, 청소년위기관리지원센터 산출 근거하고 지원근거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182쪽에 보훈회관운영비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훈회관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보훈의 달 행사보조하고 있는 단체와 그 지원 산출내역 그리고 197쪽에 체험홈 관련한 계획, 198쪽 장애인무료셔틀버스 기존 운영현황과 실적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0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있는데 그 2개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재료비 부분이 있는데 재료비 산출내역 그리고 205쪽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209쪽에 여성교실이 여성교실의 성과,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 성과가 혹시 있는지 그리고 여성주간 내년도 계획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2011년 문화행사 전체 일정 계획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자료는 공통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청소대행 계약서 있지요? 2004년 것까지 있는데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2008년부터 있는 그 계약서 주시고, 우리가 재계약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주민지원해서 2010년 예산과 2011년도 예산이 조금씩 증감이 됐고요. 불우이웃돕기 사업해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45만원 정도 감축되어 있는데 이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179페이지 복지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불우이웃 격려지원 및 업무추진이  200만원이 나갔고 부랑인 지원에 대해서 8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업이며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지 자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79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기초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지금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나 복지수당이라든지, 복지수당에 보면 12개월에 한 명이 해당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며 자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정릉이라든지 장위복지관이라든지 월곡 생명의전화복지관에 예산을 들여서 소방펌프나 내부 장애인용 계단 난간설치, 방화문 6기교체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편의시설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세부적으로 매년마다 복지관의 분야에 대해서 해 나가시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1년에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직접 자살예방센터나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쭈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우선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일영위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성북  종합미래스포츠타운 운영실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북악골프연습장 운영실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북구의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현황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 되셨습니까?
  다 됐으면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경로당 냉방비 2010년도 지원현황하고 2010년도에 경로당에서 냉방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불편사항, 민원사항 접수된 사항 그것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체과에서는 작은도서관 U-도서관 조성계획서 그리고 한옥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계획서라든지 있으면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측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덧붙여서 강정식위원님 한 건만 더 하십시오.
강정식위원   노인복지과에 219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증감이 됐고요, 기초노령연금이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는지 그리고 국비 시비가 50%  50%,  국비가 조금 많이 나왔군요. 지금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되셨습니까?
  조금 전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부분들은 전체 예결위원님들 책상에다 모든 자료를 깔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 자료 제출하셨나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집행부측에서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셔서 위원님 책상에 깔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간관계상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예산서 106쪽 상단 복지정책과 보조금부터 예산서 114쪽 청소행정과 소관까지 그리고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부터 예산서 1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은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대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장려금 이게 쭉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400만원 이하의 자산을 가진 분에 한해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이러한 7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생활수준에 대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세분해서 구분해 들어갑니까? 생활수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활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중하로 따진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사람, 최대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구분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일단은 5,400만원  이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1인가구는 42만 2,180원, 2인가구는 71만 8,846원 또 6인가구는 156만 3,206원 이것을 지급하게 됩니다.
강정식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증감이 돼야 될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증감된 원인은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인 예산이 좀 적게 잡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2010년도 예산집행액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예산액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는 예산액을 2010년도에 집행한 것과 비교해서 한 90% 수준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액으로 조정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강정식위원   해산장제급여라든지 자활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분야를,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누가 사망을 하게 되면 50만원 장제비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세입부분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세요?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어떤 조건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하지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해주는 것인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원료비, 기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생계급여고요. 그리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을 필요로 하는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비목으로 예산을 쓰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 대상자들을 어떤 식으로 고르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5,4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지정하는 것이지요.
김일영위원   재산이 5,400만원이 되는 사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하인 사람.
김일영위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김일영위원   그리고 월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월 수준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1인 가구에 최저생계비가 50만 4,344원. 또 6인 가구 같은 경우는 186만 7,000여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강정식위원   죄송합니다. 세입예산 쭉 밑으로 내려와서 희망키움통장사업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요사이 희망플러스통장 있지요? 그것하고 약간 대조적인데 희망키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3년 동안 돈을 50대 50 국시비로, 국비로 50%를 지원하면 본인이 50%를 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 넣으면 당사자도 50만원 넣고 이렇게 해서 3년 넣고 나면 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을 종료를 해야 합니다. 탈퇴해야 하기 때문에 키움통장은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고 희망플러스는 관계없이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정식위원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좋은 정책인데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퇴하지 않기 위해서 키움통장에 가입하는 율이 저조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강정식위원님 질문 끝나셨으면 김대종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다시 말해서 아들도 가난하고 아들이 있어도 딸도 가난하고 폐지나 주워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이 일촌 이내에 있는 분은 같은 소득으로 봅니다. 부부나 자녀나 다 일촌이잖아요. 그래서 일촌에 재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 부모한테 전혀 용돈을 안주더라도 같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사글세방 같은 데서 혼자 밥해먹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도와줄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래서 틈새계층이라고 있는데, 틈새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50% 범위내의 자를 틈새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선정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일정금액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방법은?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방법은 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복지정책과에조사팀이 있고 연계팀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전반적인 부분과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까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세출부분이라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세입부분 의심나는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177쪽 상단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177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재 어디까지, 실적이랄까요? 진행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복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무관리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협의체 구성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얼마 전에 동에서 보니까 협의체 명단을 제출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단위에는 복지위원밖에 없습니다. 복지위원들이 보통 두 명에서 세 명 있는데 그 분들이 복지수요자나 공급자 이런 분들을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자하고 공급자를 원활하게,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에다가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지를 좀 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민병웅위원   다 된 게 아니라 그러면 아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니지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동에서 명단 올려서하는 것은 뭘로 구성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의 증진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단위에다 동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복지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수요자를 좀 더 많이 찾아내고 또 공급자도 좀 찾아내고 이래가지고 사회복지를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성된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아마 동사무소에서 구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하고 이것 차이가 크게, 왜냐하면 대표협의체는 인원이 15명 정도밖에 안 되고 실무협의체도 1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구 전체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동 지역사회복지는 그 동만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병웅위원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178쪽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지역개별형과  지역선택형이 있는데 금액도 1억 정도 증감된 부분, 무슨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까 목소영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상세한 자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개발형과 지역선택형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해가지고 나열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가 선택하는 게 지역선택형이고, 지역개발형은 저희 실정에 맞도록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채택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민병웅위원   탑다운 그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다음에 181쪽에 정릉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자본 보조하는 부분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병웅위원   예.
  그리고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8,000 정도가 줄었는데 이 8,000 줄어도 이 기능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민병웅위원   민간자본보조 181쪽에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관련된 부분이요.
  지금 이것이 기능성 즉, 시설이나 유지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180쪽 아래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이것은 1억 2,000만원 상당히 늘어났고,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하고 기능보강 시설유지비지요? 기능보강이.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시설유지비는 줄어들고 운영비는 늘어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시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각 복지관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구립이든 상관없이 기능보강사업이 신청이 됩니다.
  신청이 되면 구에서 검토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해서 하는 사업이 기능보강사업이 되겠고요, 운영비 지급은 서울시에서 운영비의 9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복지관 별로. 그래서 복지관별로 약간 내역은 틀립니다. 과거에는 시비가 100% 지급됐는데 지금은 올해부터 5% 씩 구비로 편성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구비가 10% 부담이 됩니다.
민병웅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3억 1,000 되어 있는 것 그걸 말씀하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31억이지요.
민병웅위원   예, 31억.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시보조금은 그대로지만 구는 1억 5,400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3억으로 늘어났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1억 5,400이 아닌데요.
민병웅위원   2010년 것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182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해서 그것이 작년도에는 지금 현재 1억 2,746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4만 6,000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것은 복지관에서 운영비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비가 시하고 구비하고 시비가 90%인데 시비가 28억 5,700만원이고 구비가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90%, 구비가 10% 이렇게 해서.
민병웅위원   전년도 2010년 예산을 보면 확인해 보니까 시비는 29억 2,700으로 돼 있었고 구비는 1억 5,400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시비는 조금 줄어들었고, 구비는 거의 2배가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구비가 왜 그러느냐면 작년에는 2010년도에는 구비가 5%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구비가 10% 부담이 늘어나서 5%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이 2010년도 보면 2,400명이었는데 3,470명으로 늘어난 것은, 갑자기 보훈대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게 아니고요. 과거에 보훈대상자 지원해주는 것이 보훈의 달하고 추석이나 설 명절에 보훈대상자들에게 2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50%까지밖에 지금까지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훈대상자한테 여러 가지 말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전체 100% 편성하다보니까 그것이 좀 늘어났습니다.
민병웅위원   대상자를 전년도와 비교하니 국가보훈대상자가 전년도에 2,400명이었고 군보훈대상자가 1,110명이었는데 지금 대상자 자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금액은 2만원 그대로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대상자가 늘어났으니까 대상자가 과거에는,
민병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알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수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밖에 못했지요.
민병웅위원   원래 3,400명인데 2,400명만 지원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나머지에 대해서 다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대상자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국가보훈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각 개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대상자 복리증진에 노력해야 된다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조금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만원밖에 못주지만 다른 구는 3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금액을 많이 못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대상자가 지금.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조금 해마다 인원을 약간씩 늘려, 한꺼번에 못 늘리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씩 늘려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 사는 보훈대상자에게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자체가 되어 있고, 자체와 보조가 있던데 여기도 있고 그 다음페이지에도 자원봉사센터운영 보조가 있던데 이 두 개가 같은 데인가요? 다른 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보조금은 국비가 편성되면 인건비하고 보시면
민병웅위원   같은 항목에서 굳이 안하고 분리해서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왜냐하면 센터운영에서 보조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따로,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이고, 자체는 우리의 순수한 구비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민병웅위원   보통 같은 항목에 집어넣고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지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지 않나요? 다른 것은 다 국시비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 보면 보조는 코디네이터도우미 인건비하고 코디네이터 퇴직.
민병웅위원   물론 아랫것은 다른데 자원봉사센터운영 이 타이틀은 둘 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같이 편성해도 좋은데 따로 따로 구분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다음에 185쪽에 행정운영경비가 2009년도에는 1억 2,300이었고 2010년도에 갑자기 7억 4,500으로 됐고, 이번에도 한 4,800 늘어서 7억 9,000이 됐는데 운영경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저희 국 전체에 과거에는 업무추진급량비라든가 여비가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 주무과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인원이 조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난 인원을 가지고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액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2009년에 1억이었다가 7억으로 올라가고 이번에는 5,000정도인데, 인원수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전체 보시면 인원수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한 30명 가까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30명씩이나요? 그렇게 30명씩 늘어나는 것이 좀 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업무 자체가 저희과만 하더라도 작년에 인원이 한 15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과별로 조금 인원이 약간 변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업무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인원 아닙니까? 30명, 15명이면.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동사무소에서 과거에 복지업무를 하던 것이 구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우리 과만 하더라도 15명 이상이 늘어났고요. 다른 과도 보면 조금씩은 늘어난 경우가 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과에 급량비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각 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복지정책과에 다 몰아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복지정책과에 다 편성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선임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선임과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민병웅위원   저번에도 기관공통운영비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해당부서에서 다 책정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이번에 그것 때문에 행안부 규정을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부서에서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다 거기서 책정하기로 돼 있던데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업무추진비나 급량비,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당 과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이 몇 시간 출장 갔다, 몇 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 이것이 나와서 정확하게 따지면 좋은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무과에다 놓으면 통제하기가 더 쉽고, 또 각 과에서 급량비나 시간외수당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방지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복지정책과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각 과에 있던 것을 전부 다 각 국의 주무과에다 모아놨기 때문에 갑자기 많아진 것입니다. 나중에 그 과에서 쓰면 다시 여기다 추산만 받아갑니다.
민병웅위원   전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뭐 TV에도 나왔다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잘 몰라서 무슨 일 있었나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시간외수당이다 급량비다 해가지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제가 한 번 얘기했던 건데, 기획경영과에서 기관공통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기획경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7억 넘게 거기서 몰아서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예비비 성격의 통합이라 얘기했어요, 거기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큰 조직을 움직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크게는 성북구청 전체 기획경영과에서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해당국에서는 또 선임부서 복지정책과에서 상당부분을 틀어쥐고 있다고 그럴까 이런 식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예산편성상에 해당과에서 둔다, 각 국의 주무과에다 둬야 된다 이것은 크게 어긋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각 주무과에서 모아놓고는 있지만 시간 외 근무를 더 한다든가 그럼에 따라서 급량비가 더 필요하다든가 이럴 경우에 부족할까봐 전체 것을 다 줘버리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쓸까봐 그런 노파심에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조금 남겨놨을 거예요. 다 풀어주지는 않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강정식위원님 질문하세요.
강정식위원   17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7억 3,000으로 해가지고 아마 1억이 지금 증감돼서 8억 4,000인데 국비가 1억 7,000, 시비 8,000, 구비 8,00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식위원   178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민간위탁금은 아까 민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서 지역개발형이 있고 지역선택형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어느 정도, 좋은 프로그램은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비가 늘어나다 보면 저희 시비하고 구비가 자동적으로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국비가 지금 1억 7,000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올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한 1억이 증감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국비만 증가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50%, 시·구비가 합쳐서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 25%, 구비 25% 되는데, 국비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구·시비가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억 800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이라는 것은 지역의 무슨 사업을 지역개발형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진행,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저소득주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다른 것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아동인지능력상담서비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학교만들기사업이라든가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역개발하고 지역선택하는 것은 말이 지역개발이고 지역선택형이라는 프로그램의 종류지 그것이 개발하거나 선택하는 그런 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세요.
목소영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 따로 또 여쭤보기도 했지만,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구의 예산규모도 결국 국·시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결산 때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용액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국가나 시에서 정해진 대로 똑같이 그 %를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꼭 그것을 따라야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 2009년도 결산을 보면 한 5억 9,000 정도가 실제로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2억 6,00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국·시비가 증가했기 때문이겠지만 또 1억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됐고. 그러면 사실은 예년기준으로 보면 한 3억 정도의 불용액이 나올 확률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로 예산집행률이 맞춤형 같은 경우는 27%, 2009년도 46% 그리고 선택형 같은 경우는 70~8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충분히 의견을 올려서 제대로 된, 제대로 집행할 금액을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179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2009년도 결산에 보면 한 8억 1,000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는 물론 좀 증가하긴 했지만 7억 6,000 정도. 예년에 비해서 더 적은 금액이 편성이 된 거죠. 더 많이 지출이 되는 금액은 기존에 결산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또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될 게 뻔한데도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의견을 위에다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이 뭐냐면 어떤 사업은 중간에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거의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사업은 실버모델사업 같은 것은 사업이 사실상 엄청나게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사실 이번에 이 사업을 폐지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책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편성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안을 새로 내라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약 83억 정도가.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짧은 기간에 신청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돼가지고 작년에 불용액이 조금 남았고요. 그리고 자녀사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서비스 대상 기준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격 대상자가 조금 적어가지고 불용이 됐고요. 건강한 자기성장프로그램은 전문가 소견서를 갖다가 발급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그런 것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신청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늘어났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신 이 프로그램 사업명들 외에 더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는 더 선택한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마련이 되면 사업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좀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안을 내서 보건복지부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18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2010년도 운영비지원에 기능특화비가 따로 길음복지관에 있네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기능보강사업은 서울시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기능보강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기능보강사업을 각 복지관에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개선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신청이 되면 저희 구에서 현장조사해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검토해서 의견을 올리면 시에서 다시 현장확인을 하고 얼마만큼 이 기능사업이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시비로 편성하게 되고 그래서 구비도 편성하고 그렇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예. 그러니까 길음복지관에 기능특화비 6,000만원의 내용이 어떤 건지 여쭤본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182쪽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작년에 운영비 지원에서 말씀하시는 6,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소영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은 길음복지관에서 노인특화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별도로 시에서 해가지고 시에서 준 예산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자살예방센터나 청소년위기관리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이 복지관의 특화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이렇게 별도로 기록을 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에 있는 내용이 복지관 운영비 외에도 기능특화비나 이런 것들이 같이 다 포함되는 돈인가요? 여기 지금 세부 산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없이 그냥 전체 통으로 해서 왔거든요. 2011년도 산출내역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182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소영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아까 복지관별로 지원 내역을 좀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자료도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 아래 자살예방센터나 청소년위기관리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가 2010년도에 길음복지관에 6,000만원 이것과 같은 그런 성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청소년위기관리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길음복지관 추진사업이라고 명시가 돼서 내려왔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앞에도 노인이 붙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당초에는 노인자살예방센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하다가 민간에서 지원이 끊기다보니까 복지관 자체 운영비 가지고는 좀 힘들어가지고 저희들도 보조금을 약간 신청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2,500만원을 어디에 지급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작년 2009년도에 2,5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올해 2,500만원을 지원했고,
목소영위원   어디에? 대상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생명의전화복지관입니다.
목소영위원   생명의전화복지관에 2,500만원이 2010년도에 지원이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하시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2,500만원이 더 지원됩니다.
목소영위원   2010년도 2,500만원의 내역은 프로그램비였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전담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담인력하면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회복지보조금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의 활동지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비지원이 따로 있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기능특화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011년도에는 자살예방센터와 청소년위기관리지원센터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중에 청소년위기관리는 길음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는 생명의전화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인건비지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기능특화비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구에서의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청소년위기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비로 산출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인건비와 집기구입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비가 아닌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청소년위기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 부담이 500만원이고, 거기는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게 없고요, 자체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복지관 내에서도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람이 한 명 가지고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주는 5,000만원하고 자기네들 자체에서 6,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인건비도 약간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편성근거에 2010년 성북구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계획 구청장 방침해서 자살예방센터,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생명의전화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이 구의 자살예방센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그것과 동일시해서 봐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한 번 더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생명의전화에서 진행하는 자살예방활동이 성북구의 자살예방센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라고는 말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왜냐 하면 생명의전화에서 당초에 자살예방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간지원과 자체재원으로 하다가 민간지원이 어느 정도 지원을 못 해주겠다 하니까 저희들한테 그것으로 그러면,
목소영위원   제가 사실은 올해 얼마 전에 정형진위원님께서 자살예방센터에 관련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공동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서명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살예방센터가 성북구에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생명의전화복지관에 자살예방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편성근거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계획을 편성근거가 됐다는 것이 그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사실 안 될뿐더러 복지관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자부담이 6,000만원 정도 있다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에 더 관점을 맞춰서 지원을 해야지, 그 6,000만원을 차라리 구에서 지원하더라도 인건비나 이런 방식으로 그 안에 센터를 구성하는 것에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글쎄요. 지금 저희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받아보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보건소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조례가 지금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의 경우 된다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은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하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는 성북구에서 직접하고,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올린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인력은 복지관 내에 청소년위기센터에서도 진행하는 방식처럼 그 내에 인력이 대부분 충당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자체 인력으로 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운영비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생명의전화에서 진행하는 자살예방센터 관련한 그 내역을 받아보시고 또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시고요.
  성북에서 그런 조례안이 올라왔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지금 관련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른다는 것은 사실 저는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시간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목소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체크해 놓으시고,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재조정될 거니까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사회복지과는 다음에 하시고 복지정책과 소관만 우선 받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유가족지원이 구비가 500만원인데 사실적으로 사업목적 취지를 보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광복회원인 애국지사의 후손들에 대한 예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지원금은 5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지금 독립유공자가 우리 성북구에 얼마나 됩니까? 182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저희 구에 현재 독립유공자가 유가족 해가지고 약 98명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98명에 현재 예산이 500만원으로 구비가 돼 있는데 그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에서 연 2회, 3·1절하고 광복절에 성북구 독립유공자 1인당 약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인당 아니고 100명에,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니,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독립유공자 1인당 광복절하고 3·1일절에 10만원씩 시비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지금 2만원, 2만원을 100명한테 2번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말이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10만원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니, 시에서 주는 게 10만원이고, 저희 구에서 주는 것은 2만원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타당성 있고 정당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다른 구와 비교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거의 중간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로,
김일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공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꼭 유공자다 해서 뭐 어렵게 생활한다거나, 왜냐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연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하기에는 상당히, 물론 저희들도 돈만 많다면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사실상 구 전체 예산을 따지고 할 때는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각 구의 형편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유공자 업무는 국가에서,
김일영위원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니요. 독립유공자라든가 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단체나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원하는 거지, 저희들도 뭐 돈이 있으면 많이 지원하면 좋죠.
김일영위원  국가가 됐든 시가 됐든 이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정말 서운하지 않게끔, 후손들한테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98명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500만원이라면 그것은 지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글쎄요. 생각에 따라서는,
김일영위원   여기에 보면 생활안정, 복지향상 뭐 이런 식으로 사업목적은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맞는 말이 되는 건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실 돈이 많으면 많이 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번에는 위원님이 예산만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복지정책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에 보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노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는가.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노는 사람들한테 더 돈을 주고 혜택을 주고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을 쓴다면 그거는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65세 넘은 노인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신경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해서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국가보훈대상자는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국가보훈법이 있고요, 그 외에 상이군경회는 상이군경회 지원에 관한 법이 있고, 유족회는 각 개별적으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감종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사망이 되면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사망위로금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했고요, 나머지 사망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금년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1인당 20만원을 구청에서,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그렇죠. 참전유공자.
○위원장 이감종   6·25참전해서 국가유공자 되신 분,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6·25하고 베트남 참전자들만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6·25나 베트남전쟁에 참여했던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금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선 2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내년부터 합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니까 2011년부터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는 지원이 종료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저희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종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감종   종료가 됐고? 예를 들어서 6.25참전 때나 월남전 때 참전을 해서 국가유공자가 되신 분 나이가 대개 80세 전부 넘잖아요. 그렇다 보면 몸 상태도 좋지 않고 연로하셔서 치매환자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지원금 수령하는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라든가 보호자가 없다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얼마씩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분야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유족에 대해서 유족연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설이나 명절 같은 때나 보훈의 달에 드리는 것 외에는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의 경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세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그분들이 국가보훈처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보훈법이라든지 상이군경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지원받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훈처에 알아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개별적으로 뭐해라, 뭐해라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개별법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리증진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감종   지원대상을 보면 연2회로 해서 2만원씩 2회를 지원해 주신 것 같은데 본인이 해당이 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금년에 돌아가셨고 국가보훈대상자인데 사실 이런 저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참고로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고 또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179페이지 기초푸드마켓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기초푸드마켓은 식품기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푸드마켓은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식품을 기부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푸드마켓 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홈페이지 제작비가 작년에 22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비는 줄어들고 운영비가 약간 줄어들어서 그렇고 인건비는 오히려 19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홈페이지 제작비가 작년에는 220만원이었는데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게 되면 유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다시 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대종위원   가난한 사람한테는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운영비 보다는 인건비가 약간 증액됐기 때문에 그렇게 132만원 정도 줄었는데 홈페이지 제작비가 220만원 정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홈페이지 유지비만 한 1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감종   위원님들, 식사시간이 15분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12시 반까지 예산심의를 하고 30분에 중식을 위해서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15분 더해서 30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신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잉여식품이 어디서 나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잉여식품은 전부다 기증을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디서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종교기관, 기업 체, 또 개인 이렇게 해서 기증을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예식장 같은 데 나오는 음식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고 기초푸드마켓은 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푸드뱅크는 각 제과점에서 빵을 하루 만들어서 못 팔면 먹을 수는 있는 것만 모아서 하고 먹지 못하는 것은 절대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우리 성북구만 합니까? 다른 데서도 지원을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원은 타구에 있는 업체가 지원할 수도 있고 서울시내 전체 25개구에서 다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현재 한 개만 있고 어떤 구는 2개, 3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식품기부를 받는 것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므로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87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맨 하단에 65세 이상 노인가구 지원해서 3,500, 장애인세대 1,400 한부모, 조손가구 등해서 2,500 이렇게 해서 7,4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65세 이상 노인가구는 어떤 정책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난 번 회기 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감종위원장님이 해서 통과한 것인데 그에 따라서 1만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세대, 한부모, 조손가구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상자가 1,160가구에 10% 증감해서 책정했습니다.
강정식위원   보험료를 못 내시는 분들한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강정식위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몇 가지 수치 확인 좀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44명을 산출근거로 내셨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해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써 탈수급을 하지 않기를 대부분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자가 4명밖에 없습니다. 106명 신청할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목소영위원   190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고 그 전년도 2009년도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로 축소된 상황인데 축소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65세 이상 노인돌보미사업을 통합관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이 감소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어디로 통합이, 어떤 항목으로 통합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노인돌보미사업으로.  
목소영위원   그리고 193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산출내역이 19명으로 되어 있던데 동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명으로 산출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내년도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금년에는 16명이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사업실행계획서가 오타가 난 건가요? 거기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명으로 진행할 계획이시고 그러면 동별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한명은?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하나는 구에서.  
목소영위원   194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에서 구비가 새로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비사업이 다시 추가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활동보조사업비가 그동안에 국시비로만 됐습니다. 따라서 자치구 대부분이 구비를 조금 책정하게 됐어요.  그동안 활동시간이 상당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시비만 가지고 안 된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구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189쪽에 구 자체 근로유지 형 자활근로사업비가 2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자립자활사업지원 근로유지형 이 사업은 작년도에 해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이 있어서 여기는 금액도 21,000원인가 주고 이 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니까 희망근로나 공공일자리로 다 가서 작년에 격감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집행한 1,7677만 8,000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 반영해서 5,000만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이 메리트가 없었나보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 사업은 55세에서 70세 이하 근로능력이 미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취약 차상위계층까지 하는데 주로 하는 사업이 동사무소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또 재활용품을 분리한다든지 공공시설물 관리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작년에 희망근로가 33,000원에서 밥값까지 하면 한 달에 88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1,000원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선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191쪽에 저소득층 지원부분에 있어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하고 아래쪽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이 부분이  차상위계층은 6,500이 줄었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은 5억으로 늘어났는데 예전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을 하지 않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다가 보건복지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은 편성 않고 재배정하다가, 통합하다가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통합됐다 분리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통합해서 양곡사업을 하다가 분리가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합했다가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면서 분리가 됐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1월18일자로 예산편성 시에 양곡할인 예산을 미반영했고 그리고 그때는 구에서 신청을 받아 바로 농림식품부에다 신청을 합니다만 바로 예산이 재배정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변경됐을 뿐이지 예전에도 다 지원했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60세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65세 이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55세 이상에서 7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2억 6,000에서 올해 2억 1,000을 삭감하고 지금 5,000만원을 했거든요. 사실은 희망근로보다는, 희망근로 젊은 사람들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내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입니다.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베풀어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러나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전년도나 현년도 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많이 삭감됐고 내년 2011년도에 운영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를 요구한다면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60세 넘은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생활이 곤란한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근로, 그분들이 희망근로를 넣어준다면 괜찮은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희망근로를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젊은 분들은 일할 수 있도록 아까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젊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나이드신 노인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복지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보완해서 더 증감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반 됐으니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 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질의를 받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를 심의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시작할 텐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한 4시간정도밖에 안 남았고 또 휴식시간 주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빡빡해요. 어디까지나 예산심의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점 있는 부분만 질의하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또 재조정이 가능하니까 시간 좀 단축하셔서 질의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김일영위원   사회복지과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그룹합주단 아시죠? 20 여명이 방과후교육 아동운영비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이 됐는데 2010년도 작년부터 중단이 됐거든요. 2011년도 내년에 다시 지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 내용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일영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사회복지과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우리한테 있다가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장 이감종   김일영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따 문화체육과 나오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하시고요.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04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205페이지 공공형보육시설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1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의 진행사업이며 어떻게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월 150만원에서 시설별 차등이 있습니다. 600만원까지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비를 지원해주겠다, 보육의 서비스 질을 위해서.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내려 올 것 같습니다. 내년 7월달부터 지원될 것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아직까지 신설, 내년 2011년도부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7월달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원되는 시기가.
강정식위원   그때 사업설명을 할 수 있겠군요. 지금은 모르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은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나왔고, 국·시비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가내시금액으로 저희 구비를 잡아놓은 총 금액이 국·시비 합친 금액입니다.
강정식위원   시비가 제일 많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매칭비율이 어린이집은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204쪽 보육시설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보면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1억 7,000으로 올랐고, 그런데 그 다음에 205쪽 보면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도 상당부분 올랐는데 막상 중요한 보육료지원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경과 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204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시비보조사업 서울형어린이집은 실제적으로 14억 4,500만원이 덜 잡혀 있습니다. 국·시비 합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실제 이 예산에 덜 잡혔고, 204쪽에 보육료지원도 금년수준 만큼만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약 38억 3,700만원이 내시가 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만큼 내년도에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위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가내시가?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늦게 내려 와서 14억 4,000만원 정도가 덜 잡혀 있고
민병웅위원   덜 잡혀있고? 더 늘어날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더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육료지원사업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국·시비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8억 3,700만원 정도가 내시금액보다 적게 잡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전년도에도.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서에 잡혀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동일한데 더 늘어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종사자들, 실질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관련된 종사자나 교사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더 많은 프로가 올라간 것 아닐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기본급이 3% 오르고 호봉이 승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민병웅위원   자연증가분이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206쪽 중간쯤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가 상당한 액수가 줄었는데 절반으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는 국비 시비 매칭비율로 저희가 21% 부담하는 사업으로 당초 작년 가내시금액은 미이용 아동 숫자를 정부에서 1,240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4억 9,300만원을 편성했으나 금년 1월에서 5월까지 집행한 것을 보니까 미이용아동이 40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금년 1회 추경 때 우리 구비는 1억 6,200만원을 이미 감액했고 국·시비는 10월에 8억 3,000만원을 감배정 및 가내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금년 예산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는 5억 300만원입니다. 최종 예산으로 봤을 때. 그래서 5억 300만원보다는 현재 7억 2,000만원은 약 6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증가한 사유는 만 2세 아동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월 1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는 만 3세까지 1세가 늘어나고 연령별로 차등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에서 3세까지는 10만원씩 차등지원돼서 약 62%가 실제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민병웅위원   처음에 1,240명으로 예상했던 것하고 실제 한 400명 아닙니까? 꽤 많이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판단을 정부에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수당을 숫자를 이렇게 잡고 만약에 다른 사항이 되면 다른 사업으로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밝히지 않는데 실제로 금년 5월까지 집행해보니 4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구비만 우선 감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1차 추경 때.
민병웅위원   207쪽에 국·공립 보육시설 리모델링비 아래쪽에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사업설명서 197쪽에 보면 금액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는 1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업설명서에서는 사업규모에 있어서 리모델링비 5,000만원, 기자재 구입비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당초에 사업설명서 잡을 때는 보육사업, 보육 지침에 의해서 사업설명을 잡았는데 나중에 시에서 한 개 시설당 리모델링비와 기자재구입비를 50% 씩 지원해주겠다, 그만큼 내시액이 나와서 그 부분씩 1,000만원씩 더 잡아서 각 시설별로 1억씩 돼 버린 겁니다.
민병웅위원   더 지원해 줬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민병웅위원   원래는 시비가 지원이 안 되려고 했던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이 기자재구입비가 4,000만원에서 시비하고 구비 반씩 나누게 되어 있는데 시비가 5,000만원을 잡고 구비도 5,000만원씩 편성하고 내시가 내려 와서 그만큼 잡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원래 리모델링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추산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한 5,000만원 드니까 5,000만원 잡았던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구비만 그렇고 국·시비 각각 매칭비율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민병웅위원   처음에 보육지침에 의해서 5,000만원, 4,000만원 잡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합쳐서 9,000만원 인데, 한 개소에. 그런데 지금 두 개소 아닙니까?
민병웅위원   두 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민병웅위원   두 개소라고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한 개소에 9,000만원씩 사업설명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개소를 확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두 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시에다가 여성중앙회건물하고 성가비수녀회 두 개소가 확충될 것 같으니 시비 좀 더 달라고 해서 늦었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한 개소에 5,000만원 1억을 지원받고, 구비가 5,000만원씩 두 개소 1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민병웅위원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금년 10월. 11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10월 조금 되기 전에.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가 업데이트가 안 된 건가요? 여기는 여성중앙회만 되어 있기에.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시기가 성가비수녀회가 구립시설로 전환을 하겠다고 조금 늦게 협의가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정정 못했나 보네요.
  212쪽에 성년의날 축하카드 발송한다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세 되면 카드 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민병웅위원   기대효과가 어떤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처음으로 자기가 성년이 됐다는 것을 구청장, 구의회 의장 명의로 본인들에게 카드를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얻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글쎄, 그래도 본인이 성년이 됐다는, 만 20세가 됐다는 날에 축하카드를 받음으로서 얻는 효과는 내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217쪽 하단부분에 래미안 길음아파트 관리비 납부는 무슨 내용입니까?
216쪽 하단, 217쪽 상단.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월곡동에 래미안 아파트를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던 게 있었습니다.
  217쪽 상단입니까?
민병웅위원   216쪽 하단하고 217쪽 상단이요. 관리비를 우리가 내주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216쪽은 길음 지역의 아파트를 우리가 하나 갖고 있는 게 10월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비, 관리비 납부 금액입니다.
민병웅위원   성북구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어린이집으로 갖고 있던 것을 아파트 조합관련해서 관리처분을 안하고 아파트로 분양 받은 것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파트로 분양 받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민병웅위원   어린이집 있던 것을?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민병웅위원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잔금은 다 납부를 했고요. 아파트에 대한 관리사용을 원하는 부서는 관리전환을 해주겠다고 소요조회를 했으나 아직 아파트를 쓰겠다는 부서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어린이집 용도로 받은 아파트를 1층으로 이전해서 구립시설인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으나 그것은 현재 아직 관련법규가 정비되지 않아서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길음아파트가 입주일이 언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98% 입주가 끝났어요. 입주가 거의 100% 다 됐다고 보면 돼요.
민병웅위원   월곡아파트는 그것도 같은 케이스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이것은 이미 관리전환이 됐는데요. 예산편성시점에 이 부분이 사회과로 넘어간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저희가 예산편성한 후에 관리전환이 됐기 때문에 미처 여기 의회 오기 전에 확정이 된 상태라 남아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관리전환이 됐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민병웅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희가 관리하던 부서가 자산관리관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민병웅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계시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월곡동 래미안 아파트는 1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  체험홈을 하기 위해서 해놨던 것인데 예산을 100% 삭감을 운영위원회에서 한 상태입니다.
민병웅위원   요번에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민병웅위원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을 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보충 질문할게요. 래미안 길음아파트 관리비가, 아파트 평수가 몇 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43평형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잔금 다 지불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지금 거기가 98%, 거의 100%가 입주가 완료됐거든요. 계속 비워둘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재로서는 이 아파트를 사용할 부서가 없다면 매각 등의 방침을 정해서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로 이관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과장님, 최근에 아마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어린이 보육시설 기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1층에 한해서 보육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층수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법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내려 온 사항은 백화점이나 그런 경우에는 층수가 상향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구립시설이나 구청장이 인가 내주는 시설은 사실상 1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인구가 약 3만 8,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길음 뉴타운 이 지역에 보면 어린이 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웅지어린이집 하나하고 옛날 현재 이아파트 관리처분 당시에 길음어린이집 구립 있었던 것이 미아초등학교 앞에서 지금 8지구 조합에서 1억 8,500만원인가 전세금을 줘서 어린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돈을 되돌려 받고자 8지구 조합 측에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공문서가 간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 3만 8,000명이나 되는 인구유입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전무하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의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길음1구역부터 9구역까지 의무보육,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구수는 약 1만 2,000가구에 3만 2,000명 잡았을 때 보육 수요는 약 1,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길음 뉴타운 지역 내에 관리동을 포함해서 가정어린이집까지 현재 인가나간 정원은 800명입니다. 보육 정원이. 그러면 약 200명이 부족합니다. 현재 인가예정시설은 재단법인 성가비수녀회 9구역에 약 정원이 120명 정도로 보고 있으며, 다음 길음 7구역의 어린이집에 약 60명 해서 180명 수용을 가정한다면 약 2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숫자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어린이집이 길음1, 길음2, 정릉1동만 봤을 때 정원대비 현원이 약 77명이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77명까지 수용시설 대비 20명이 보육 아동이 남는 상태에서 기존 어린이집을 합치면 수용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2,000명을 기준했을 때인데 지금 3만 8,500명입니다. 그러면 약 6,500명 이상이 인구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린이보육시설도 늘려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아마 데이터 기준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현재 여기 인구가 3만 8,500명이에요. 과장님 데이터를 보면 3만 2.000명 기준했을 때 약 75명정도 부족하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200명 이상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래미안 아파트가 이것 말고 두 동이 길음뉴타운 지역 8지구 내에서만 해도 두 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관리처분 당시에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관리처분 당시에 두 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족한 시설의 보육시설을 다시 이곳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길음 뉴타운 관련해서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아파트 래미안 길음 아파트 그 부분은 어린이집 용도로 가능하면 활용할 계획을 검토해 보겠지만 그 나머지는 복합화시설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길음1동 어린이집도 그 당시 방침상으로는 거기로 수용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 성가비수녀회를 국공립 무상화 추진하면 어느 정도 보육수요는 충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과장님, 아까는 3만 2,000명 정도의 기준이 지금 3만 8,500명이라니까요. 그러면 6,000명 가까이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최대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길음9구역까지 세대수를 1만 2,000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감종   아니에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길음1동 인구가 3만 2,000명이 아니라 약 3만 8,500명 정도라는 것을 아시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사회복지과 197쪽에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지원비용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요, 지체장애인협회랑 교통장애인협회 식당에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협회에 오시는 장애인들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체장애인은 협회에 있지 않고 월곡동 산 중턱에 있습니다. 지체장애 사무실이 있는데 점심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자체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식대료가 없어서 지원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장애인협회의 식당을 지원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물론 장애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저소득, 장애인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 그 구분이 애매모호해져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래서 아무래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장애인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장애인의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타구에도 사례를 확인해보니 현재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도 지원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와 교통장애인협회는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 중턱에 있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사실은 접근이 용이하도록 아래로 내려올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굉장히 접근성이 불편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 특히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런 식당시설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는 것이겠지만 협회를 이용함으로써 과연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 일단 바깥으로 나와서 이동하는 것들도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는데 점심식사 무료로 지원받기 위해서 교통비를 들여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무료 배달서비스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것은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한 30명 정도는 자체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저희들한테 면담하고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을 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2,400만원의 명수가 30명 정도인가요? 협회별로 30명, 30명해서 60명?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각각이니까. 60명 정도.
목소영위원   그러면 협회에 오셔서 주로 드셨던 분들이 그 정도 명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 정도 수요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분들이 특히 무료급식이 필요한 저소득장애인인가라는 판단은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명확히 더, 그 동안 자연스럽게 해왔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지침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저소득장애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이 방식으로 간다면 결국은 지체장애인협회나 교통장애인협회를 지원하는 것밖에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물론 거기 오시는 장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좋지만 정말 저소득장애인이 식사를 거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아닙니다. 그것을 상당히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먹을 사람이 먹어야 하고 먹어서는 안 될 사람이 먹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가지고 정확한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 오시는 모든 분에게 다 지급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는 한데 그분들에게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쿠폰을 주던 이런 방식들도 고려해 보시고 가능하면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립생활체험홈 관련해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평생 생활시설에 있다가 자립을 위해서 바깥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체험홈이고, 자립홈이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7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 승가원에서 생활시설을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고, 구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가지고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을 구에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필요성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아닙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수차례 저하고도 면담을 했고, 구청장님 면담을 요구해서 두 차례나 면담을 했고, 최근에도 저한테 또 와서 또 요구를 했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참고로 했고 그동안 우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25개 구청 중에 한 22위 정도로 타 구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위상을 높여주는 한 계기가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찬가지로 월곡동 래미안아파트의 111동 801호인데, 8층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제일 처음에는 정릉동에 있는 연립주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립주택 현장을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오고가는 시설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찾던 중에 월곡동에 래미안이 있어서 그 시설현장에 가보니까 장애인들에게 시설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8층이지만 이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엘리베이터 다 있고, 보행로에 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위탁운영 부분 추진실적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명칭 자체는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잖아요. 추진실적에 이용하신 분들 중에 교통약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장애인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통계를 다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하기가 좀.
목소영위원   통계를 내긴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자체를 한번 파악해봐야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사업을 장애인복지의 하위사업으로 되어 있고 명칭 자체도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고 그런데 시행주체는 진각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더라고요.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하신 계수조정 내용을 보면 명칭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그래도 노인이나 임산부나 어린이나 이 사람들과 장애인과는 어쨌든 시설면으로도 차 한 대라하더라도 다른 시설들이 요구되는데, 특히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라고 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통계도 사실은 장애인이 따로 안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장애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한 수가 3,600여명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연?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교통약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는 시에서 장애인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시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서울시 장애인과에서 이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이러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으로 명칭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 운행노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진각복지재단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이 종암동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진각은 월곡동에 있죠.
목소영위원   여기 1코스, 2코스 운행하는 내용에 시작점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오시는 분들을 태우는 셔틀버스로 이것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이용자는 노인층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예산배정, 그거니까 어느 과에서 주관하느냐, 주관한 부서가 이러다보니까.
목소영위원   그렇게 배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것은 결국은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셔틀버스가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그 예산이 배정이 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예산이 장애인보다는 사실 노인, 노인 중에서도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사실 이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장애인도 활용하고 노인도 활용하고 서로 교통장애인 약자가 모두 활용하는데 이용에 불편함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윤희위원   목소영위원 말씀은 처음에 이 예산을 우리가 받을 때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시·구비로 50:50
이윤희위원   요청을 할 때 노인복지관에서 쓸 차로 해가지고 요청을 장애인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이 차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인데, 장애인과에서 그 차를 마련해 주다보니까 장애인과 노인이 함께 쓸 수 있는 이런 차로 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 역사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딱히 장애인차다라고 하면 장애인만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차 자체의 배정을 노인복지관으로 하면서 장애인과 노인이 함께 쓰는, 현재 우리의 실정은 노인복지관을 오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맞고, 현재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서 거기에 장애인들도 함께 합승을 하는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배치돼서 내려온 과가 장애인과다 보니까 장애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서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시작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누가 주느냐, 어느 부서에 주느냐 거기에서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사업설명서에 보면 셔틀버스위탁운영의 사업내용이 장애인의 복지의료시설이용의 편의를 제공한다, 사업내용으로 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명칭가지고 많이 하는데, 만약에 저의 생각에는 “장애인(노인)”을 넣어가지고 무료셔틀버스라든지 이렇게 변형을 했으면, 그렇다고 장애인을 무시하고 완전히 노인복지셔틀버스 운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본은 살려야 되지 않나하는 판단입니다.
목소영위원   장애인이 아까 3,600여명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365일 나눠보면 하루에 1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조합니다.
목소영위원   무료셔틀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결국 장애인들이 더 밖으로 많이 나오고 나와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사실 성북구의 장애인 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지금 이용률이 저조한 거죠. 사실 장애인을 놓고 본다면.
  저는 이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거기에 노인이나 임산부나 교통약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해가지고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목소영위원님,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요,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예산서 218쪽 상단부터 활기찬 노후보장 2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복지 소관입니다.
목소영위원   사회복지과 쪽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재료비가 있잖아요. 재료비가 지역공동체일자리를 진행하면서 드는 부대비용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렇게 3억이나 들 정도로 부대비용, 재료비가 많이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13개 되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대부분 공원관리사업소, 성북공원관리사업소 이런 사업소에서 하는 재료비들이 목재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비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업에 필요한,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3억.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것이 3억입니다.
목소영위원   2009년도 결산을 보면 희망근로 때 그때도 재료비가 2억 9,000 정도 예산이 잡혔었고, 실제로 1억 1,000 정도 사용했어요. 그리고 1억 8,000 정도 재료비가 불용이 됐는데, 차라리 재료비를 줄이고 인건비지원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래서 목간 세세목을 변형을 해가지고 재료비를 인건비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재료비를,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재료비가, 시에서 판단은 어떤 공동체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사업이 이 정도의 재료비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실제 진행하면서 이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불용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노인복지과 소관 223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냉방비지원비로 해가지고 1,4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67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67개소에서 가장 여름철에 더운 철이 7, 8월 달인데, 67개소에서 냉방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1,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르신들이 더운 여름철을 무난히 버틸 수 있을까 의문이 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올릴게요.
  과연 1개 업소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1개 업소에 1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이것이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냉방비 지원이 경로당에 없다가 작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사립경로당에는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구립경로당은 임대아파트 사립 단독주택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7, 8월 2개월 동안에 월 10만원씩 20만원을 지원했는데,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여기 자료에 보면 민원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하게 되면 에어컨을 못 틀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기료가 부족해서 선풍기로 그냥 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들이 갈 때마다 불편함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냉방비를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본즉 1개 업소에 10만원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현실적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월 10만원에 1개 업소에 지원하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하시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예. 됐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민병웅위원   페이지 218쪽 하단 부분에  임차료가 3억이 있는데 이것은 임차료가 엄청 비싸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경로당이 옛날 석관2동사무소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구립경로당이. 그리고 종암동에 보면 경로당이 지하에 가 있어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저희들이 2개를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 임차료가 2개 1억 5,000씩 해서 2개를 잡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이 보증금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보증금입니다. 전세로 해서 얻어주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전세로?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민병웅위원   그다음 220쪽에 노인일자리지원 부분에 있어서 중간쯤에 인건비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노인일자리 인건비, 여기서 인건비 주체가 누구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인건비 자체가 뭐냐고요?
민병웅위원   인건비의 주체, 그러니까 누구 인건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리환경지킴이나 어르신 꿈나무지킴이나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 동안 하고 월 20만원씩 지불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받으시는 거죠? 노인분들이 주체라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노인들한테 드리는 것이죠, 저희 구에서.
민병웅위원   아래 것도 그렇죠? 노인 일자리 인건비?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두 인건비의 차이?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인건비 차이요?  
민병웅위원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건비하고 아래 민간위탁금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묻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차이는, 20만원씩 다, 숫자만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왜 분리를 해 놓으셨는지,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수행기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래는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민병웅위원   223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지금 10억이 줄었네요, 그렇죠?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원래가 노인종합복지관은 전액 시비였습니다. 100% 전액 시비인데 전년도에 아마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삭감요청이 있어가지고 삭감한 겁니다. 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가내시를 아마, 저희들이 잘못 편성한 것 같아가지고 금년에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는 겁니다. 원래는 저희 구에서 편성하지 않고 시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이 잘못, 가내시로 내려오다보니까 편성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고 삭감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종합복지관의 모든 운영비나 예산은 시 노인복지과에서 전부 예산편성해가지고 배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야 되는데, 작년에 아마 가내시로 내려오니까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에 편성하지 않아야 되는데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편성하지 않고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예산은 시 예산이고 저희 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지금 5,400만원은 나가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5,400만원은 시 예산 중에서 5%만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원래 시하고 구가 합쳐서 매칭으로 지원했는데,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를 지원해야 되는데 작년에 가내시가 내려오다보니까 저희 구의 예산을 편성시킨 겁니다.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윤희위원   가내시라는 것이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다는 얘기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그렇죠.
이윤희위원   그랬는데 결국은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안 썼단 얘기인 것이고, 그렇죠? 안 쓴 게 아니라, 그것을 책정하지 말아야 했는데 책정이 된,
민병웅위원   어쨌든 운영비로 나갔던 거 아닙니까, 작년에?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똑같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이 시에서 주는 포괄비 성격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보전금이나 전출금식으로. 그 돈으로 내려오는 것은 포괄비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다 반영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 명목으로, 아마 어느 명목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비로 줬는데, 그것을 이쪽에서 예산으로 잡아버렸어요, 전체 돈으로 잡혀야 할 돈을. 그게 잘못 돼서 이번에  안 올리고.
민병웅위원   잘못된 것을 떠나서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 구에서 작년에 사실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직접 아마 운영하는, 우리가 또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중으로.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편성을 하고,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금년에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편성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편성한 돈을 어떻게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시에서 다시, 작년에 그 시비가 편성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 가지고 나갔기는 나갔지만, 시에서 편성이 돼가지고 이중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잘못 편성된 거죠.
민병웅위원   갈수록 헷갈려지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떠나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로 지원을 10억 정도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민병웅위원   편성할 필요를 떠나서 작년에 편성된 예산은 썼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시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지 않았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대로 저희들이 배정만 해 준 겁니다.
○담당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비보조금사업이라 그래서 시의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편성을 우리가 시에 물어봤을 때, 우리 구 예산이 편성을 한 것은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돈만 내려주고 우리가 재배정을 해가지고 복지관에 주면 되는 돈인데, 그것을 우리 구 예산으로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구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0억이라는 돈이 잘못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액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언제 감액했죠?  
○담당   바로 3월 달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바로 보조금 내려온 돈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 3월에 임시회 열어서 추경에서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원래부터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아야 될 돈을 편성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편성을 안 하든 하든 예산에서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편성이 된 것을 바로 감액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감액을 어디서 했어요?  
○담당   시로 감액요청을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시는 그렇겠지만 우리한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어떻게 정정을 했냐는 거죠?
○담당   우리 것도 추경 때 감액을 시켰습니다.
민병웅위원   추경 때 했어요?  
○담당   예.
민병웅위원   추경 때 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썼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쓴 게 아니죠. 원래 잘못 잡힌 허수니까 삭감만 시킨 거죠.
민병웅위원   허수니까 정정만 했다?  
○담당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예산이 잡혀서 시 예산인데, 우리 구 예산으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예산인데, 우리 예산을 예산과목 착오로 인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경정해가지고 빼버리고 시에서 바로 보조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복지관 쪽으로 넘겨준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시에서 10억은 운영을 직접,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민병웅위원   재배정?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위원장 이감종   민위원님, 되셨죠?
민병웅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노인복지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16억을 잡아놓고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 인건비 및 부대비용이라 그래서 6억 1,000 정도 잡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일자리 부대비용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하다보면 피복, 조끼 같은 것이나 보험료 같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일자리에 창출되는 자금이 얼마나 되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금년에 저희들이 16억 3,600만원 지금 저희들이,
김일영위원   작년보다 조금 늘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조금 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 늘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많이 늘지는 않고요, 현재 시 예산에 노인일자리가 완전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노인일자리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어르신 65세 이상이면.
김일영위원   65세에서 몇 세까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일할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각 동별로 접수받아서 일할 수 있으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이번에 예산이 줄지는 않았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줄지 않았습니다.
김일영위원   220페이지 노인일자리지원금에서 작년보다 6억이 늘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2,700만원, 2억 7,000만원 늘은 것 같은데,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얼마 정도, 몇 명 정도나 할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저희들이 2011년에 1,07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보다 얼마 는 것이죠? 작년에 1,075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79명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에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이 예산확정되고 또 국비에서 확정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가능하다면 노인일자리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희망근로 이런 것보다도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젊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것보다는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강정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정식위원   노인복지과 221페이지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입니다. 지금 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고 재가노인밑반찬배달사업인데 편성을 보니까 작년에는 2억 7,000이 돼 있었는데 2011년도는 한 1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로 밑반찬이나 홀로 있는 독거노인들 식사배달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식사배달인데, 작년 2010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2억 7,000이 돼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한 40% 이상 준 1억 7,000이 편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줄었으며, 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노인한테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287명이 수혜인원인데요, 작년에 예산편성에서 2억 7,000이 편성이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실지 여러 가지 대상자하고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금액을 계산하는데 오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다시 정정해서 최종 예산은 1억 7,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 7,000이면 대상자가 이상 없이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 예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작년에 2억 7,000은 편성해가지고 다 지출했던 금액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다시 정정 예산해가지고 1억 7,000이 맞는 금액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럼 2억 7,000은 했었어도,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시에서 배정을 했는데, 내시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1억 7,000이 맞는 걸로 다시 정정이 된 겁니다. 최종 예산이 1억 7,000이 맞습니다.
강정식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네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구비는 하나도 포함 안 되네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하나도 포함 안 됩니다.
강정식위원   그렇게 편성되어서 재조정이 되어서 지출할 수 있는 건가요? 2억 7,000 배정이 되어서 그것을 1억 7,000으로 다시 전환시켜서 이렇게 집행할 부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지는 않고 최종예산은 1억 7,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왜 2억 7,000으로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처음에 얘기했지만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 가내시 예산 편성을 서울시에서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1억 7,000이 맞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길음2동에 인영노인정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최근에 아마 노인복지과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실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 담당직원이 길음8구역에 재개발되어서 인영노인정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거기 계속 임대경로당을 원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사했는데 앞으로 사실은 어르신들이 저희가 8구역이 재개발되면 그 신축경로당에 입주할 줄 알았는데 많은 분이 입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해소차원에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임대가 필요하면 얻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길음8구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관리처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8구역에서 1억 5,0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개인주택을 얻어서 인영노인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65명 정도가 회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이분들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미아초등학교 앞에 보면 일반주택가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 인영노인정에 출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길음8구역측에서는 98%가 입주가 완료되어서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음8구역에서는 1억 5,000만원 전세금에 대해서 반환청구 소송이 나와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난번 실사를 나가셨으니까 파악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구역은 곧 청산해야 되고 이 전세자금은 빼줘야 되는데 이 노인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거기 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원래는 8구역에 입주하면 경로당 얻을 때 어르신들이 8구역 경로당으로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다보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안 들어가고 있고 인영노인정에 계시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도 같이 계시다 보니까 숫자가 그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주위에 옮기실 분 옮겨가도록 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조사는 100% 안되었습니다만 검토해서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죄송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석관동하고 다른 한 군데 3억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노인정을 임대해 주려고 하시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  관리를 노인복지과에서 쭉 하실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석관동 같은 데는  저희 지역이고 제가 과장님한데 세부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노인정 임대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이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원래가 재개발하게 되면 재개발 그 안에 경로당이 있으면 원래가 처분은 전체적인 구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을 조합에서 임시로 얻어주면 준공하면 당연히 조합에서 임대경로당 얻은 것을 자기가 가져가고 어르신들은 원래 준공된 경로당으로 입주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밖에 일부 계시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경로당을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하다보니까 많은 경로당이 임대가 생기는데 저희가 원칙은 경로당을 계속 확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조합에서 얻어줬는데 실제 석관동2동보니까 경로당이 없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은데, 일반 주거지역에. 옛날 동사무소 전체에서 구립경로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 갈 곳이 없어서 민원이 많고 저희가 거기는 꼭 필요해서 하나 얻어줘야 되겠다 판단해서 그 부분은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 경로당을 임시적으로 거처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까지 처했는지 그 경로를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혹시 신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 해서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강정식위원   지금까지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죠? 현재 주택에. 그런데 그것이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를 했을 때 전세라든지 그런 금액이 현재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모든 부분이 조합에서 얻어준 것입니다. 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얻어줬기 때문에,
강정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합에서 끝나서 우리 구청에 의뢰를 한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조합에서 의뢰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원래 구립이 하나 있었는데 재개발조합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없어져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저희가 임대로 하나 얻어줘야 되겠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경로당을 얻어준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얻어주고 조합에게 다시 회수해 가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감종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돈은 관리처분 받아서 구청에서 받아가고, 노인들이 갈 데 없으니까 조합에서 인정상 얻어준 것인데 우리 구청측에서는 우리가 얻어주라고 안했다고 이제 와서 발뺌하면 조합측에서는 돈은 구청에서 다 관리처분해서 돈 받아갔는데, 오죽하면 노인들이 길바닥으로 나가는 입장이니까 돈을 해 줬다면 지금 이런 관리처분이나 강정식위원님이나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청측에서 여기에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이 지금 갈 곳이 없고 민원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얻어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재개발하다 보면 몇 군데 남다보면 거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경로당이 계속 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제하고 있지만 석관동이나 인영 같은 곳은 민원이 많다보니까 거기는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강위원님 되셨죠?
  마지막으로 목소영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좀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교실 평가 현황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성교실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5개에서 16개 강좌에 한번에 인원모집을 하면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자격증 소지여부는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여성교실을 수료하는 과목이나 이수과목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실에서는 기초과정만 이해하고 실제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성교실을 왜 운영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직까지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배려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배려차원에서 무엇을 하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여성의 능력개발이죠.  
목소영위원   취미나 교양?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목소영위원   제 생각에는 여성교실이 여기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을 대상으로 과정별 기술 직업교육을 실시해서 자기 개발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저도 이것이 특히나 교양강좌나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결국 직업교육, 기술교육 부분 그래서 사회에 취업이나 창업이든 여러 가지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여성교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인문학 강좌나 아니면 교양강좌 같은 경우는 이미 동 주민센터에서도 모든 동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구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강좌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런 여성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기 위한 과정인 것인데 실제로 이 내용도 그렇고 성과도 1개 강좌당 거의 400명 그런데 15개에서 16개 강좌를 하고 있고 정말 몇 천명의 여성이,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전부 합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연 4회 정도 운영하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분기 1회 처음에 강좌 시작할 때 350에서 400여명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기에.  
목소영위원   4/4분기 다 따지면 1,6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분들이 뭔가 사회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은 지금 주신 자료의 성과인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교실을 왜 운영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교양을 쌓기 위한 것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자치프로그램 중에서는 이·미용강좌나 요리교실이나 그런 강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미용강좌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충분히 연결이 가능한 수업들인 것이죠. 그런 것들은 살려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 강좌에 그런 것 위주에다 한문교실이나 꽃꽂이 몇 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는 기회제공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진행을 하는 것이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제대로 성과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려는 차원이 있다면 저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해서 그렇게 사회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성과관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북부여성발전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시설이 커서 그런 것이 가능한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위1동 여성교실은 지하의 아주 작은 평에서 운영하고 비용도 자기들이 재료비만 부담해서 동기부여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반만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정확히 설정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목적이라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미흡한 사항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동기유발이든,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을 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사업계획서상으로는 그런 것이 잘 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 카테고리가 사실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지원 부분이잖아요. 여성교실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행사가 첫 번째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지원, 이 사업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사회복지과로 가거나 아니면 문화체육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상을 따진다면 물론 교육과로 가야되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이 전통적으로 행사주관을 외국대사부인들한테 김장을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부녀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가정복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꼭 부녀회가 동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해도 충분히 부녀회가 동원될 수 있죠.
  이것이 가정복지과, 특히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지원에 대한 개념,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사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녀회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특히 여성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것이 가정복지과 여성 이쪽이 자기 역할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위원님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니까 차후에 논의하고, 한 가지만 마무리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하고 여성정책행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10쪽에 여성정책업무추진에 여성주간행사하고 여성정책행사 추진으로 1,000만원, 1,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여성주간행사는 법적으로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여성주간기념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랑 기념식만 하는 것보다는 여성주간 기념식과 관련해서  유공여성이나 여성을 배려하는 기업에 대한 표창과 여성들만 참여하는 경진대회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여성정책관련해서는 여성백일장이라든지 문예작품공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성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백일장은 따로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정책행사라고 따로 1,500만원 잡혀있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위원님,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굉장히 피곤하고 지루할 것 같아서 1시간 반 동안 열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15분 정도 정회하고 새정신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으로 예산서 224쪽 상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전 전승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231쪽에 한옥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문화체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옥아카데미는 김장김치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한국의 독특한 김장의 맛을 외국대사 부인들 초청해서 체험을 하는 행사와 비슷하게 한국적이고 한국의 아주 좋은 장점과 풍속을 저희들이 성북동에서 많이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성북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에게 한국의 좋은 것을 체험시켜 드리고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한국을 많이 선전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세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의 성북동이 문화적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정원이나 한옥이나 가구나 한식이라든가 아니면 서예 이런 쪽의 한 다섯 과목 정도를 교수님을 초빙해서 외국인들에게 대사관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상사 임직원들 그리고 국내 저희 초등학생에게 이런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초등학생 이렇게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세 시간씩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세 시간이면 오고 가고 해서 대여섯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시간동안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많은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보름에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보름에 한번 오시면 한 달에 두 번이 되겠는데 한번 오시면 3시간으로 강의 한 시간, 현장체험 또는 실습 2시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김대종위원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해서 5시간 정도 잡아야 하는데 거기다가 오전에만 합니까? 점심시간은 안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시간은 점심시간은 피해가면서 토요일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을 알고 싶어 하고 한국의 좋은 점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 계신데 배우고 싶은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다 수용을 못하지만 한 반에 20명 정도 이렇게 편성할 예정이거든요.
김대종위원   제 생각에는 바쁜 외국인들이 다섯 시간이면, 글쎄 토요일에 볼일도 봐야 하는데 계속 나오려나도 의심스러운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월 2회 토요일이니까 하여튼 이런 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가장 한국적이고 성북동에서 우리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습니다.
김대종위원   이게 아카데미라는 소리가 다른 데도 있던데 몇 군데쯤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의 학교라고 보면 되지요. 알려드리는.
김대종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신규로 하는 데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현재 저희들이 도시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부서가 각기 다른 부서에서 아카데미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아카데미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런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김대종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게 잘 됐으면 좋은데 꼭 그렇게 외국인들이라고 토요일날 볼일 없는 것도 아닐 것 같기에 물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다문화축제할 때나 외국 대사님이나 외국 대사 부인, 가족들 거기에 참여한 외국인들도 대단히 성북구 성북동에 여러 가지 역량이 있는데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고,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강사만 초빙해서 잘 전달을 시키면 의미있는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으로 드릴까요? 김일영 위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만 아카데미를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국내는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은 한국을 먼저 익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도시아카데미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아카데미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런 아카데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도시아카데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체험해보니 좋더라고요. 열심히 발전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예술단체운영비가 지금 한 3억 2,000이 잡혔거든요. 올해 합창단이 지금 얼마 잡혔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3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3개 단체에서 합창단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장애청소년합주단이 금년 대비 내년계획이 한 780만원 정도 작게 편성된 8,890만원 정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장애청소년합주단이 올해 계획이 그것은 얼마 잡혀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방금 설명드린 것이 장애청소년합주단입니다.
김일영위원   8,890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95만 2,000원.
김일영위원   작년은 얼마였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작년보다 한 780만원 줄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합주단이나 교향악단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청소년합주단은 75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작년 예산을 맞춰서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희들 예산 사정상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문화체육을 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맞춰주기만 한다면 감사하고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교항악단이나 합창단보다는 장애청소년합주단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주시기만 한다면 더욱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맞춰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연고예술단체 공연추진이라고 해서 연고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출연료가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연고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출연료가 어떤 단체에 어떻게 공연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에 관한 체험과 함께 즐기는 사업으로서 우리 성북구에 소재한 예술단체, 연극단체를 말하겠습니다. 연극예술단체와 또 대학이 7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술대학이 5개 대학이 예술대학이 있습니다. 이 예술대학과 연극단체들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5 대 5 해서 10개 행사정도를 장려하고 자기들이 한번 우리 성북구 지역에서 공연행사를 하겠다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정식위원   한 개 단체가 출연하면 500만원씩 해서 10단체가 출연하면,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 정도.
강정식위원   그 정도로 편성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강정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신규사업을 2011년도에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네행복달력만들기 이런 사업은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새로 생각해본 사업입니다.
강정식위원   이것도  한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도는 하나도 없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민간행사보조해서 우리동네 행복달력만들기 밑에 보면 동소문 문화의 거리 조성 민간이전 해서 주민아트체험 프로그램, 성북천 및 미아로 하단부 공공디자인 벽화작업 이런 것이 쭉 다 신규사업인데 3,000만원, 2,000만원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는 목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우리동네 행복달력만들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계획한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동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감동을 만들어 내고 계층이 통합하는 행사로써 화합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좋은 사례들이 동네마다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생각했고요, 그래서 참여하신 그분들이 자기 동네에 있었던 일들을 이미지를 담아서 자기들 힘으로 달력을 스스로 만들어서 찍어서 걸도록 하면 성취감도 있고 또 참여와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습니다.
강정식위원   2011년도에 시행을 할 겁니까? 한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하고 싶습니다.
강정식위원   동소문 문화의 거리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동소문 문화의 거리는 동소문 연극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동소문로 주변과 성북천 미아로 일대가 대학로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문화역량이 자연적으로 많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소문 일대에 연극단체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9개 연극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냥 뒷골목 형태의 사무실이나 연습실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연극하는 연극단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습실이 아닌 공연장을 가지고 한 두 군데 오픈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이러한 거리의 특성을 살려서 동소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 어떨까 이런 착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 전에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행사도 바로 공공디자인 벽화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가회동의 북촌처럼 사진 촬영포인트를 땅에 골목에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아주 좋은 경치가 나오도록 세팅되어 있는 경치구조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일종의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정식위원   좋은 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게끔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한옥아카데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한옥 아카데미 운영과 역사문화여행 운영 신규사업이 있지요. 차이점이 뭡니까?
  한옥아카데미 운영도 신규사업이고 역사문화여행 운영도 신규사업이에요. 그 차이점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역사문화여행은 신규가 아니고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이감종   사업설명책에 보면 신규라고 쓰여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신규가 아닙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거든요. 역사문화여행은 저희들이 탐방코스를 두 개 코스, 세 개 코스 정해서 문화해설사를 입회시키고 버스로 돌면서 최순우옛집, 성낙원, 선잠단지, 숙정문, 가구박물관은 아직 오픈이 안 됐습니다마는 돌면서 길상사 이런 것을 해설을 통해서 알려주고 탐방을 하는 행사로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오고 그것이 역사문화탐방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옥아카데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좋은 문화, 한옥, 한복, 한국음식 그 다음에 다래 이런 것을 외국인들에게 대사나 대사 가족들 아니면 외국 상사 임직원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 알리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한옥아카데미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강의를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장소가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장소가 한국적인 좋은 것을 알리자면 좋은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야 될 판이지만 가구박물관 쪽에서 장소는 무료로 제공할 테니까 강의는 거기서 해라, 그리고 현장체험과 방문은 다래면 다래, 공원이면 공원, 정원이면 정원 현장으로 가서 실습이나 체험은 하도록 하고 강의는 가구박물관에서 하기로.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장소는 내부적으로 정해졌습니다. 허락도 받았고. 강의는 가구박물관에서 하고 현장체험은 현장마다 성낙원, 명원 다래원, 길상사, 서예관, 미술관 이렇게 돌면서 현장체험을 시키고
○위원장 이감종   강의내용은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강의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박물관의 정미숙 관장님이 하기로 했고, 고려대 주남철, 김봉렬 교수는 한옥에 대해서 강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음식문화에 대해서는 조태권 성북문화원장이 맡기로 되어 있고 다래는 명원다래원의 김의정 이사장님이 교수를 맡기로 했습니다. 한국서예는 김순기 한국서예관장님이 교수가 돼서 봉사해주시기로 그렇게 짰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조금 전에 역사문화여행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해외 외국인들 상대해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한국의 가구라든가 전통가옥 이런 부분을 외국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강의를 한다고 보면 차라리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아까 역사문화여행 탐방할 때 외국 관광객들에게 홍보책자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옥아카데미 운영할 때 보면 통역관도 하루에 일당 20만원 그리고 역사에 관한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 한 번 해서 외국인들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한국전통문화에 대해서 인식이 되겠느냐, 차라리 영화라든가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해서 홍보책자를 해서 배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위원장님 지적이 아주 옳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의적인 우리 국내외 외국인, 국민들 대상으로 홍보책자는 별도로 만드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들에게도 드리고 외국인들에게도 드리는 책자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시지만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 가다보면 해외홍보책자 외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강의 들어가지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 머릿속에 그것이 남게 될지 저는 의문시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책자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광범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책자와 잊혀져가는 우리 동네의 옛이야기를 찾아서라는 것도 시리즈로 만들 계획은 있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옥아카데미는 초등학생과 순수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알리려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글쎄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왜 병행해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한옥아카데미 운영하고 역사문화여행 운영과 곁들여서 질문드린 부분은 두 가지 아카데미를 차라리 하나로 묶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고유의 유적을 탐방할 때 이러이러한 책자를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질문한 겁니다.
  또 이 부분에서 보충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한옥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운영복지위에서 계수조정하는 단계까지 계속 논의가 됐었던 내용인데 처음 계획 잡았던 것보다 계획이 많이 수정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활자로 보는 것보다 현장을 체험하는 것이 제일 좋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냥 체험하는 역사문화탐방하고 틀리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문화체험이에요. 정말로 격이 높은 문화체험인데 그런데 한축으로는 중요한 외국 대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북을 알리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우려했던 것은 이런 고급스러운 문화를 우리도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 이런 부분들도 한 축으로 잡혀있고 해서 수정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문화가 꼭 고급스러운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위원장님 말씀가운데 부연설명 드리자면 한옥아카데미의 중점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잘 알리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역사문화탐방은 우리 내국인들에게 주로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한옥아카데미에 더 중요하게 알려줘야 할 점이 있어서 참여시키는 거고요.
○위원장 이감종   예,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배 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35개 종목입니다. 현재 구청장배를 소화해내는 단체는 그래도 동호인 숫자가 많은 단체인데, 집계는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10월, 11월 쭉 행사하는 데를 가봤는데, 예산이 제법 많이 들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제 생각입니다마는 묶어서 실내면 실내, 실외면 실외 이렇게 해서 두 번 정도 나누든지 3번 정도 나눠서 그 단체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입장식을 하고 대회선언을 하고 각자 가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따로 따로 하니까 무슨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체육단체 각종 경기에 운영하는 주체는 그 단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직접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경비지원은 체육진흥기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경비지원을 하니까 그 경비지원은 하되 그것을 좀 더 간소화시켜서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묶어서 진행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럴 의향은 없어요? 해볼 의향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렇게 되면 저희도 일하기 편하고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체육단체에다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를 언제 개최할 예정인지 날짜를 한번 받아볼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받으세요. 날짜를 받아서 조율을 하면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아카데미 이런 데 초청해서 진행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문화체육과로 넘겼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아까 들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분명히 어느 부서에서 부활시킬 것인지 아니면 부활 못시키고 그냥 그대로 둘 건지 그것을 판단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실 때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로비에서 사회복지과장님하고도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김일영위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방과후교실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 누락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김일영위원   누락이 됐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누락이 됐고  그 이전엔 있었는데 왜 이것이 없어졌느냐 어디에 가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김일영위원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있었는데 2010년도에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중단된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해줄 의향은 없느냐, 지원해줄 의향은 없냐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이 되면 사업은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 장애합주단을 구립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음악부분은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립이 되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방과후교실 운영사업과 장애청소년들의 합주행사를 사회복지과에서 함께 했었지요. 하다가 저희 구립 오케스트라가 있듯이 구립청소년장애합주단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정식으로 구립답게 편성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방과후교실 운영 사업이 같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음악 부분만 가지고 온 것이고 방과후교실 운영비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아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했더니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넘겼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회복지과장님이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해준다는 답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문화체육과장하고 잠시 환담을 나눴는데 장애인 방과후공부방이 합주단 관계 때문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만 반영해준다면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사회복지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과장님, 행사 이번에 많이 치뤘잖아요. 생활체육에서 행사 못 치룬 게 어디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체육행사?
정형진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구, 체조, 태권도, 태껸, 풋살, 국학기공 이 정도는 구청장기 행사를 못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선거 때문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연합회 사정이기도 하지만 날짜를 놓친 측면도 있을 테고요.
정형진위원   내년의 계획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조금 전에 김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개최 일정을 받아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잡혔잖아요. 예산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으로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정형진위원   올해 비례해서 지원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비례할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기공은 30만원, 태권도는 40만원에서 50만원 이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공은 새로운 예산편성을 했고, 태권도는 연속적으로 진행해 오다가 올해만 못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현재 연합회장이 미인준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협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으로써 연합회 종목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태권도는 연합회장이 아직 인준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왜 인준이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제가 내부문제라서 깊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그 내용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정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그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좌우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행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 부분을 방치해 둬버리면 생활체육의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의미도 없고, 만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본 위원장이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229쪽에 U-도서관건립비로 내년도 예산이 5억 4,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5억 4,1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서관 6개를 건립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건립하죠? 아까 자료는 요청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정확하게는 내년도에는 4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픈행사는 6회를 하게 되겠죠. 왜냐 하면 금년도 후반기에 종암동복합청사라든가 서경로의 작은 도서관은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오픈행사를 내년에 치르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사로써는 2건이 불어나서 6건이 되고, 내년도에 신설로 하는 것은 4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4개소 신설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중간에 잘해보려고 큰 꿈을 그리기는 했습니다만 가면서, 가면서 작아지고 작아져서 현재는 토지매입이 만만치 않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나 도서관을 할 수 있지 다른 방도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4군데를 계획한 것은 3군데는 시설물, 말하자면 공공시설을 찾아냈습니다. 한 군데는 하월곡동에 내년도에 준공예정인 동일아파트단지에 문화시설부분 기부채납 2층과 3층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 설치를 해서 하면 되겠다, 적은 돈이 들어간다는 결론이고요.
  또 한 군데서는 국비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공모제안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제안이 우수하다해서 5,000만원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참여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관동 구 보건분소 자리 4층 건물에다 꾸밀 예정입니다. 거기도 리모델링만 해서 차릴 예정이고요.
  또 한 군데는 동선동에 코아루아파트라고 이미 입주를 했는데 여기에서 문화시설을 인센티브를, 허가단계에서 건축과에서 인센티브 용적률을 조금 완화해주고 문화시설을 구청에 기부해라 하고 인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입주가 됐기 때문에 여기를 받으면 작은도서관 하나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3군데는 확정적이고요.
  나머지 한 군데가 리모델링사업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이 관리단에서 우리 동네에 작은도서관 들어오는 것을 원하니까 해달라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물론 공고도 할 것입니다만, 하면 그 지역에 계약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차려서 줄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4군데 리모델링비가 5억 4,10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렇다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2년도에는 20개소로 만들겠다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작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하나의 비전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연차적으로 이정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역시 그 연도, 연도의 예산사정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감종   추경 때도 이 문제가 많이 야기됐던 문제인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면 새마을금고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별개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지난번 추경 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맹세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계속 마을문고하고 완벽하게 분리해서 나가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감종   앞으로 20개소는 하나의 추정치이지 어떤 계획이 전혀 안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비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추경 때 본위원도 과장님한테 그런 제의를 한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자치센터부분에 이 사업을 하겠다면 택지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이런 사업을 굳이 한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체크를 하셔서 그곳에 리모델링해서 증개축을 하게 되면 사실은 비용도 적게 들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리모델링해서 증개축하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 자산취득도 되는 것이고, 설사 이 사업이 잘못된다하더라도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러면 제 질문 속에 그 대답이 나왔어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런데 동사무소청사 주민센터에는 주로 문고가 있어요. 문고가 있어서 문고의 좋은 점과 자율성도 보장해줘야 된다는 그런 점에 조금 고민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우려하는 바가 마을문고가 있는데, 새로운 작은도서관 설립을 하면서 여기 보면 220만원 돈, 일용직 네 사람을 채용해서 8개월씩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고는 자율적으로 나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일정한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게 된다면 과연 마을문고 기존의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상대적으로 소외감도 느끼고, 내가 죽어라 봉사할 필요가 뭐 있겠냐, 하나는 돈 벌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하신 것이 마을금고와 우리 도서관사업은 별개로 하겠다, 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 청사에 도서관도 있고 문고도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문고의 활동영역과 도서관의 활동영역이 엄연히 구분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첩되는 부분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도서관의 영역과 문고의 영역은 다르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 드려봐도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못하셔도 가까이 가면 그런 문제가 생기죠. 바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문고의 업무영역 아닌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보급하고 같이 참여하고 또 도서정보를, 다른 곳에 있는 도서정보들을 연결해 주고 상담해주고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은 문고의 역할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문고가 할 일을 도서관이 도와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꾸로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이 문고 쪽의 분들을 이해시켜드리고 설득해야 될 과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아마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서요.
○위원장 이감종   그것은 조금 다음에.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36쪽 상단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238쪽 청소대행업체 주민 만족도 평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청소대행업체 3개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 중에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 예산안에 있는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서류평가가 있는데 3가지 평가 중에서도 더욱 더 객관적으로 객관성을 좀 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만족도 평가는 리서치21이라는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1년에 3번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1번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없었던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작년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민병웅위원   추경결과물이 어떤 겁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민병웅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죠, 이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민병웅위원   이게 550만원 들여가지고 한 그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민병웅위원   내용을 보니까 태환환경 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만 민원처리를 다 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민병웅위원   이렇게 설문지를 조사하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저희들이 작년에 시에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시 조례를 해가지고 각 구에도 조례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올 봄에. 올 봄에 해가지고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족도 평가를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아는 내용이지만,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 민원이 많고 열악한 환경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발전적인 청소행정을 마련하고자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반영시키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저희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가지고 평가위원회를 조성했는데, 그 평가에 의해서 심의하고 의결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의결한 사항들이 있으면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고,
민병웅위원   계약서를 보니까 경고조치 이런 게 있던데,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이번에 처음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개최는 안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이달 중순쯤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민병웅위원   여러 번 물어봤는데, 재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좀 다른 것을 주셨더라고요. 아시죠? 잘못 주신 것.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병웅위원   이번에 그러면 태환환경은 다시 재계약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재계약 여부를 그 전에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것 관련해가지고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법적근거를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변명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지방에 있는 시·도하고 25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공개경쟁입찰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업체들이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자기 담당구역이 있는데 재계약을 하면 미화원들도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자기 구역을 숙지할 수 있는 기한들이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미화원 그분들이 어디 구석에 있는 쓰레기도 치울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하면 어느 구석에 있는 것은 미수거가 돼서
민병웅위원   그러면 재계약 기간은 왜 2년으로 했습니까? 계속 2년씩 해놨잖아요. 우리 구도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가,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방침에 의해가지고.  
민병웅위원   방침인가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민병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한 이유가 방금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그 업체하고 재계약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조사한 것도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죠.
민병웅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민원이 많이 발생됐지만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재계약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약간 받아들여지는데.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행업체가 열악한데, 그분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구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저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그분이 투자를 해가지고, 2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투자비로 환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감안하는 부분도 있고,
민병웅위원   200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2010년이면 벌써 8년째 아닙니까? 이미 다 하고도 남았죠. 시설비나 투자비를 다 뽑았죠. 이번에 재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병웅위원   제 말은 뭐냐면 계약기간, 평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수의계약에 의해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다면 그 계약서에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만족도 평가나 이런 것 조사한 것 패널티를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민병웅위원   이번에 그렇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이번에 할 때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 중순경에 평가위원회 개최가 되면 그 결과도 저희들이 적용을 할 겁니다.
민병웅위원   12월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우선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만족도 평가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경쟁입찰을 시켜야 됩니다. 초창기 때 2002년도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2002년입니다.
김일영위원   2002년도에 했는데 지금 불과 8년 됐습니다. 그렇죠? 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어차피 자기들이 사업하려면 돈을 투자해야지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한다면 잘못된 거죠. 왜냐 하면 경쟁입찰시켜서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을 둬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입찰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로비 못하게, 이번에 공공관리제도 심의하는 것 저도 들었습니다. 업체를 모아가지고 심의한 것 얘기 들었습니까? 이번에 장위13구역 공공관리제도 정비업체 선정하는데 또 업체 선정하는데도 그렇게 구청에서 관여 안 하고 심의위원들만 50명 중에서 10명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회사를 잘 보고 실적도 보고 그다음에 민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정말 민원에 일처리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도 하고, 그래서 다들 경쟁입찰시켜야만 그분들이 동네에 가서 작업할 때도 우리 주민들 민원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잘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경쟁입찰을 당연히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것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 같은 것 청소대행업체에 드는 비용 같은 것도 정확하게 얼마 들 것인가 예산도 좀 내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공공관리제도 이번에 심의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5억 1,850만원인가 얼마 시비가 60%, 구비가 40%인데 2억 6,000 얼마에 됐습니다, 입찰이. 그렇게 낮게 썼어요. 경쟁입찰을 시키면 그만큼 예산도 줄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년차 그 사람들이, 신규도 그렇습니다. 신규니까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빼준다 그런다면 신규는 계약서상에 우리 조항 규약 다 신규로 했을 때는 그런 것 투자하는 돈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한다면 4년을 준다든지, 신규는. 그다음에 재계약을 2년을 준다든지 그렇게 규약에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정정당당하게 공개입찰시키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야 예산도 줄고, 사실 지금 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말로 동네 가서 일할 때 골목  골목 할 때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나라도 주민을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도 하나 들어간다면 자기들이 나중에 심사할 때 반영될 때, 자기네 업체가 감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든다면 정말 주민을 위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업체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저쪽에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동별로 구역이 틀립니다.
김일영위원   장위1·2동, 석관동 그쪽에는 강남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그것 좀 잘 고려해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하시는데 그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개경쟁입찰로 하시기로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아까 하신다고 하길래.
○위원장 이감종   보충질의할게요. 얼마 전에, 한 1년 전 될 겁니다. 청소대행업체 낙찰을 보면 황금알을 낳는 기업이다, 라는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스크랩도 지금 해놓은 것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청소대행업 낙찰을 받으면 황금알을 낳는 기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없는 말 지어낸 것은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언론에서 어떤 연유로 해서
○위원장 이감종   신문 일간지에서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스크랩 해놓은 것이 집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태환환경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우리가 대행업으로 시작했던가요? 8년 동안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당연히 해야죠. 계속 수의계약하신 것 같고, 여기에 평가한 것을 보니까 청소 청결도에 보면 25점 만점에 전부 25점이에요. 이것이 여론조사기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아니, 저도 사실은 그것을
○위원장 이감종   이것을 보세요. 1에 성북동 25점, 청소 청결도에 보면 25점이 만점인데 25, 25해가지고 득점이 100이에요. 이것이 말이 안 되죠. 이런 것이 있고, 또 공동주택 지역 쪽에서 청결도나 15점 만점에 보면 15점, 전부 15점이야. 그래서 득점이 60점이에요.
  이런 것들은 평가기관에서 여론조사한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 아까 제가 서두에 꺼냈던 황금알을 낳는 기업이다, 하는 부분이 뭔가 커다란 내막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아마 추경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은 깊게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름철에 보면 쓰레기봉지를 수거해 가는데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운반하는 과정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퇴적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한 번 지나가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청소·청결도로 본다면 제로죠.
  위원님들 모두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은 분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하셔서, 그래야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위원장 이감종   그렇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정말 청결하게, 내 돈 주고 청소용역을 시켰으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추경예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활용 강북에 얘기한 것처럼,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물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영위원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한번 저희들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봤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번에 올렸습니까, 예산?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지는 않은데,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가격가지고는 문제가 아닌데, 저희들이 그물망을 다른 구에 문의를 해봤는데 유독 강북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정화조 그것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성북구에 몇 군데나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한일하고 청수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김일영위원   그것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6억 8,000 정도 잡혀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정에 분뇨처리할 때 돈을 받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그것 받아서 하는 것하고 여기 예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각 가정에서 받는 돈은 수수료입니다. 대행업체가 받는 수수료요.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분뇨를 수거를 하면 저희들이 중랑물재생센터에 버리는데 그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잡혀있는 것은 처리비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내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수수료.
김일영위원   수수료라는 말이 뭐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할 때 받는 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수료이고,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분뇨처리비이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건 중랑물재생센터에,
김일영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연도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김일영위원   그것도 정화조 업체도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한일하고 청수가 언제부터 했죠? 근 15년 된 것 같은데요. 한번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한일 같은 경우는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청수는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한 10년.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로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니, 바꿔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경쟁입찰을 시켜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아까도 이감종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질이 나은 서비스로, 아무리 분뇨를 처리하는 업체라하더라도 가능하면 정말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정신이 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어느 때 보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일요일 날도 새벽에 차가 와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서비스 정신이 주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이 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성북구도 수의계약으로 업체들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규제를 둬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불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회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보다는 우리 성북구 구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감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가 있죠?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의 종류는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과 재활용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십시오.
목소영위원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출계획 부분에 기타 국내외 체육교류 및 활성화지원으로 1억 600만원이 예산지출액으로 잡혔는데요.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은 저희들이 경륜장 수익금에서 일정부분, 수익에 대한 0.05%, 0.056%가 오는데 해마다 경륜장 수익금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같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와서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경륜경정 수익금에 비례해서 지출이 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0.056%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다 체육진흥을 위해서 내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보다 조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3억 5,000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지출이 1억 600이 잡힌 이유가 이것과 연계해서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목소영위원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2011년도에 국내나 국외의 체육교류 발생빈도나 규모에 따라서 지출이 될 겁니다. 만약에 남을 수도 있죠. 남으면 보전금으로 넘어갑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이것이 경륜 경정 수익금과 비례해서 증가됐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왜 이것이 이 항목이 특별히 비례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다른 것도 비슷하게 갑니다. 이쪽 상단 부분은 매년 해 주고 있는 사례와 너무 변동을 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비축을 했다가 지원이 덜 들어올 때 쓰는 것이 좋다 해서 운영상 편성해 놓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국내외 체육교류 및 활성화 지원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7,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체육교류가 국내외라지만 국내든지 국외든지 저희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지원한 부분은 미약한 수준에 그칩니다. 형편이 여력이 있으면 해 볼 작정입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아니면 2009년도 이 집행내역 좀 정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2009년도 작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목소영위원   예.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 전체 부분에 대해서.
목소영위원   체육기금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여기 기금으로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은 일반회계에 포함이 되어서 5,000만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금으로 지출되고 일반예산은 다른 곳으로 쓸 수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지금 현재 기금은 어떤 시설에 물건을 사서 설치해 주거나 이런 것은 계획을 심사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예산과 혼동이 오고 해서 구분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회지원금, 대회개최지원금으로 많이 지출해 나가고요, 기금으로는. 그런데 시설해 준다는 것은 기금사용 목적에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감종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주민현장견학이 600만원이 잡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금으로 꼭 지출돼야 할 것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이윤희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금식물쓰레기 내지는 생활쓰레기를 줄일 방법이 있겠는가 해서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그런 방법에 대해 서로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에서 우리 주민들이 실제 처리시설을 방문해서 견학도 하고 쓰레기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높여야 되겠다, 홍보도 해야 되겠다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실시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기금에다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내음식물처리장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관내에도 있고 외부에 음식물처리업체도 있고 김포 매립지라든가 그런 데 견학할 계획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데를 방문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껴서 제대로 해야겠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과 홍보효과를 노리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감종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전반에 걸쳐서 총괄적으로 질문하십시오. 미진한 사항이나 빠뜨렸던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목소영    민병웅    이감종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고용수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도일환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유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