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  시 : 2003년6월13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전상훈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중 도시관리국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3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선서)
○위원장 박순기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상훈도시관리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2003년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던 때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금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실록의 초여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초에 위원님께 기 보고드린 대로 2003년도에는 구정목표를 편리한 성북, 투명한 성북, 균형잡힌 성북으로 정하고 살기좋은 성북건설을 위하여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그리고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상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은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의 충언과 고견을 교훈삼아 더욱더 발전된 행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03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께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나 서류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현장실사를 나갔으면 하는데 위원장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 박순기   지금 감사중에 현장에 가신다고요?
유흥선위원   감사중에도 갈 수 있어요.
○위원장 박순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유흥선위원   어제 우리 동감사 가면서 동소문동3가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성북상가 아파트 3개동 철거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지금 하천에다 경계석을 놓고 나무를 심어 놨는데 위원들이 동감사 가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용역을 했으며, 과연 우리 위원님들 봤을 때 그 나무 심은거나 경계석 놨을 때 타당성이 있는가 실사 가서 눈으로 보고 여러분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순기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논의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월곡시장 재건축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유흥선위원   자료요청할 때 월곡시장에 대해서 3대 때 단수단전 한다고 해서 급하게 우리가 5천만원을 잡아달라고 해서 잡아준 일이 있어요. 안전진단 비용으로 해서, 그래서 단전 단수까지도 과감히 하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답도 없고 해서 그것까지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유흥선위원님이 동소문동 상가 철거에 따른 현장방문 확인 문제하고, 또 김정주위원님이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고 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현장방문 확인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들끼리 토의를 해 보고 집행부는 자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전세보조금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지원만 해 주고 회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간이 넘어서도 못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업무보고 10쪽에 소음없는 성북추진 및 공사장안전관리에서 추진실적에 감리자 및 현장소장 교육실시 있거든요.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6쪽입니다. 미아리 텍사스지역을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윤락가를 정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개선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종암2동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각 마을마당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 재개발단지에 보면 시행자가 모든 부담을 해서 공공시설 과중하게 시행자에게 밀고 있는데 일반 지역의 마을마당 여기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재개발 지역에는 공공시설 부담을 구의 예산을 전혀 지원해줄 수 없는지 법적으로 없게 되어 있는지 성북구가 재개발단지가 가장 많은데 공공시설부담을 무조건 시행자가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단지 내에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또한 동청사 같은 것은 몇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꼭 재개발지역만은 동청사부지 공공시설을 시행자가 부담해라, 왜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유흥선위원   재개발 감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어요. 재개발 총 공사비의 몇 %해서 경쟁입찰로 해서 감리 위탁을 주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을 짓는 사람이 감리를 선정해 가지고 내집 감독 좀 잘해주라고 맡겨야 되는데 이것이 법으로 되어 가지고 공사비의 몇 %를 감리비로 줘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재개발 조합원들한테 손해를 많이 끼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월곡시장 재건축사업 현황 질문 한 건하고, 북부간선도로 하월곡하향램프 주변 자투리땅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재건축 무슨 내용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내용을 확실히 해주세요.
김정주위원   지금 진행이 별로 안되고 있는데
○위원장 박순기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죠?
김정주위원   예.
유흥선위원   거기다 감리가 만약에 잘못해서 무슨 분쟁이 생겼다든가 시공자측하고 조합원들하고 조합하고 삼각관계가 잘못됐다 했을 때 감리자한테 어떤 처벌기준이 있는지, 공사하는데 확실하게 감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는 감리가 어떤 처벌에 허가가 취소가 되는지 법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인데 올해 가로수받침틀 뿐만 아니라 받침틀 교체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교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감종위원   왜 갈아야 되는지 이유하고 소요예산 및 교체 실적 및 이유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춘화위원   1-39쪽에 보면 자치구 구별 세분화 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3종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평균치도 안될만큼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볼때는 구청 관계자 분이나 그런 분들이 3종으로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작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1-26쪽을 보면 관내 재건축현황을 보면 정릉제1재건축 공사중단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승인 후 미착공사업장에 대해서  정릉북악재건축 외에 5건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내용은 여기까지 받고 국장님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유흥선위원님께서 전세보조금 지원현황하고 환급에 대한 실적 그다음에 재개발시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설기술 관련법에 의해서 법으로 일정한 비율로 감리가 책정되는 사유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측과 건축주와 시공자간에 감리에 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지원금은 현재2001년도부터 2003년5월까지 총 지원한 금액은 394억7천만원을 현재 저소득지원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환급되지 않고 체납이 된 것은 현재 79가구에 대해서 3억4,458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최근에 들어 와서 저희가 저소득융자금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별문제가 없습니다. 2000년 6월달 이후부터는 저소득 전세 보조금에 대한 회수책임은 은행측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그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출보증을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대출보증책임자로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잡은 것이 2000년도까지 79건에 대한 건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면 현재 연2회에 걸쳐서 체납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보니까 보증인 또 가족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에서 어려운 부분은 각자가 전국에 깔린 재산을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없어서 우리 구내에 있는 재산 다음에 자동차 재산 이런 면에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자금조사를 해서 재산이 조회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28일날 우리 구에서 은행을 통해서 재산현황을 조사한 바 36건에 대해서는 1억 7,300만원이 조사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개발시에 감리에 관한 제도를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택건설촉집법에 의해서 재개발은 일반 사업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허가관청에서 지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리를 법으로 규정한 제도는 현재 각국에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의무사항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임의사항 입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필요로 할 때 감리를 하는데 비해서 우리나라 제도상에는 의무로 된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생기는 원인이 예전에 독립기념관 등의 화재사건 이후로 법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를 책정하고 감리제도 하는 것은 법적 규정사항으로써 현재 우리 구가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리자가 어떻게 옳게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자한테 처벌규정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처벌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벌점을 받게 되면 벌점이 예를 들면 3점이상의 벌점을 받게되면 향후에 일정한 기간내에서는 감리자로서 응찰할 경우에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업체한테 저희들이 처벌을 하기에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 점수가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체한테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감리자로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의 판단은 우리 구청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양춘화위원님께서 소음없는 성북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성북구가 1년에 2차례씩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교육을 한 대상자에 대해서 참여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30개 현장에 대해서 현장소장, 감리단장을 참석하라고 통보했는데 그 대상이 60명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는 56명으로써 90%을 상회해서 참석하였습니다. 거의 저희가 100% 참석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이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현장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자발적인 의도로 참석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가 문서로 요구했었습니다. 기능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됐는데 이 윤락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정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사항입니다.
  현재 미아리텍사스촌에 대한 것은 하월곡동 88번지일대인데 저희가 서울시에 기능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사업의 방법에 대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결정이 되면 기반시설을 350억 비용으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제3자로 하여금 일괄 개발할 수도 있는데 현재 서울시 복지여성국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량리, 용산 등 3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윤락가 정비가 무조건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비가 그냥 물리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윤락녀에 대한 재활교육에 대한 부분도 곁들여져있고 그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없앨것이냐, 정비할 것이냐는 것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실무적으로 오가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때는 윤락가가 정비하면서 없어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현재 이것은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주민이 원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저희가 구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구가 도시개발공사나 지역주택공사로 하여금 개발을 대행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촉진지구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임무원위원님께서 종암2동 마을마당을 예시로 들어서 특히 재개발구역내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사업시행자한테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건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부담을 재개발 사업시행자한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건축물을 지을때는 서울시나 아니면 구에서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형평에 비춰볼 때 시행자한테 부담이 과중하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다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시라든가 공공기관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만큼 무상양여를 하게 됩니다. 환지를 하게 됩니다. 환지의 비율이 지금까지는 너무 과중하게 우리 구청에서 받는 재산은 많고 구청에서 갖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공급은 너무 적어서 형평에 맞지 않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것을 구청에서 통계를 내본 바 있었습니다. 평균 공공시설 부담률이 13%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5%까지 부담시설된 바 있어서 향후에 저희가 13% 이내로 가급적 최소한 상태에서 하고 국공유지를 양여하는만큼 공공시설부담을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이 일정한 부분의 비용은 서울시로부터 주택특별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공공시설에 대한 비용을 사업시행자한테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런 공공청사의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느냐는 공공시설청사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시나 구에서 부담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시정이 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주위원님께서 월곡시장에 대한 자세한 현황사항하고 북부간선도로변에 있는 하월곡동 짜투리 땅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월곡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은 재래시장지역에 주상복합으로 지난 2002년 9월 10일날 지하4층, 지상15층에 대한 주상복합건물로써 공동주택 169세대로써 허가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준주거인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허가된 이후로 아직까지 현재는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이 구체적인 원인은 직접 파악한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사업승인이 그렇게 양호하지 못하고 그렇다보니까 사업성에 따른 시공자 선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한신공영하고 시공자선정에 대한 협의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용적률이 현재 사업승인이 나가 있는 것이 465.57%로 나가 있어서 사업자측에서는 좀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용적률을 더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현재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지금 3개월 내로 이주할 예정으로 있고 이런 추세로 6월달에 만약에 한신공영하고 계약이 된다면 금년 9월이 되면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월곡동 하향램프에 대한 주변 짜투리에 대해서는 위치가 하월곡동 10-15, 77번지로서 100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부지 에 대한 100평이 있고요, 또 하월곡동 5-2585, 10-38호 40으로 해서 총 722㎡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녹지로 지난 2002년 10월 12일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바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 10월 22일날 서울시에 쌈지공원조성에 따른 예산요청을한 바 있고 현재 서울시가 예산에 미반영이되어서 사업이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에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이어서 쌈지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3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감종위원님께서 가로수받침틀 교체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로수는 첫째는 현재 시가지가 전부다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하면 지하로 내려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수목만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장이 되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운영으로 수맥지구에 바로 지반의 토질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상태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람의 보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흙이 계속해서 파헤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면의 흙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제로써 커버를 씌우기 위해서 받침틀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침틀이 노후된 부분과 노후된 부분을 개선을 시켜줘야 가로수생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춘화위원님께서 일반주거지역에 세분화하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전체 분석을해 보니까 25개 구청에서 우리구가 평균치이하인데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현상추이방식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 하고 있습니다. 현상추이방식이라는 것은 현재 주거환경에 따른 건물의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즉 건물의 상태라 하는 것은 층수가 규모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있는 상태를 가지고 추이분석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주택들이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부분 이 많은 지역이 있고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같은 경우는 이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고층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현상추이방식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전부 3종으로 들어 가는 경우라서 노원같은 경우는 3종이 60%를 상회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성북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26%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현상추이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17% 밖에 나오지를 않아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바 간선도로변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될 곳, 또 학교부분, 특수한 지역을 의도적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26%해서 이제는 거의 평균에 육박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참고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1년동안 건축허가 나간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주거지역에 세분화된 부분에 대한 저촉여부를 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타 구청에 비해서 저촉된 건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주로 일반단독주택, 전용주거지역에 근접되어 있는 정릉이라든가 성북지역은 저층의 연립주택이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난 지역이 없고 다만 대필지로써 고층을 짓는 근린생활시설 지을 때 부분적으로 저촉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봐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주거지역의 세분화에 따른 영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거의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된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연경위원님께서 공사중단사업장그러니까 정릉 제1재건축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미착공 허가를 받고 나서 미착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릉 제1재건축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길음, 정릉 뉴타운지역내에 위치한 정릉1동 7번지 일대입니다. 이 사업주체는 정릉제1재건축조합장이 박두언이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건영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파트 1개동인 200세대와 상가시설로 해서 지난 93년 12월 31일날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95년 9월 4일날 착공을 한 상태에 있었는데 99년 10월 30일경에 굴착공사는 완료가 되었으나 공사가 중단되었었습니다. 이 건은 무엇이냐하면 이미 그 전에 96년도 10월경에 시공자인 건영이 부도로 인해서 지하3층의 굴착공사를 장기간 방치가 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방치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있는 구조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수해에 따른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안전점검계획에 따라서 저 상태에서 방치할 경우에는 수해에 따른 안전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계획을 취소 또는 그 지역 일대를 터파기한 부분을 전부다 흙으로 메꿔서 원상복귀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한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통보를 한 바 있어 가지고 사업자측에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승인을 받아서 미착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릉북악재건축 정릉제일연립, 동혁아파트 신축, 청수연립재건축, 순영빌라주택건설사업, 성북재건축만 봤을 때는 순영빌라 주택을 제외한 네군데가, 우선 성북정릉북악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정릉동 559번지 일대로써 사업주체는 정릉북악재건축조합으로써 시공자는 우정건설 및 토다건설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규모는 지상 9층내지 19층에  3개동에 212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써 지난 99년 12월 15일날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2002년 8월 26일날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착공이 되어 있지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토지가 총 80필지였었는데 아직까지 6필지가 미매수가 돼있고 또 시공회사에 대한 자금투자가 지연되다보니까 이주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하고 달라서 재건축사업을 하면 궁극적으로 100%의 주민동의에 따라서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과 달리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착공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을 조속히 착공토록 행정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릉제1연립 재건축입니다. 사업위치는 정릉동 43번지 일대로서 사업주체자는 정릉제1연립 재건축조합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0층에 191세대 아파트 2개 동으로써 지난 2001년12월7일 사업승인 받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착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인접건물에 추가 편입을 하기 위한 사업변경추진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동의에 미동의이다 보니까 매입이 곤란한 상태에서 현재 착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편입대상에 대한 건물주 동의라든가  또 적정가매입에 대한 독려를 계속 하고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추진이 여의치 못합니다.
  다음은 청수연립 재건축사업입니다. 사업위치로는 성북구 정릉동 830번지 일대로서  사업주체자는 청수연립재건축조합이고, 시공자는 토다건설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 동에 114세대로서 지난 97년12월17일날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1년12월31일날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접수 받았는데 사업지 내에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확보후 착공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사업장 내에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유흥선위원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일차질문을 했으니까 일문일답으로 끝내야지 계속 설명을 듣다가는,
○위원장 박순기   구청측의 답변을 다 들었으니까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것 있으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설명을 더 들어야죠. 주택과 설명이 끝나고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 미착공사업장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재건축사업장이 아닌,
이연경위원   재건축사업장 아닌 사업장이 몇 군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3군데인데 자료에 제출돼 있는 것은 정릉동익주택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이것은 재개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일반건축 사업승인 나가있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 못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위치는 정릉동 266번지 일대로서 사업주체자는 동익건설입니다. 이 건은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바로 건설사업자인 시공자가 사업주체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아파트 1개 동에 138세대로서 지난93년9월27일날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0년8월9일날 2차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었고 2002년4월19일날 공사착수에 따른 연기요청을 해서 착공연기된 상태입니다. 착공연기사유로써는 사업주체자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부진으로 해서 현재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재건축사업장 3개소와 일반사업장 1개소 해서 4군데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연경위원   어차피 미착공이니까 미착공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러면 일반주택사업 허가입니다.
  순영빌라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위치가 돈암동 583번지 일대로서 사업주체자가 주식회사 순영종합건설로서 4개 동에 48세대입니다. 지난 2003년3월31일날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북칼라힐주택건설사업이 성북동 산25번지 일대로서 사업주체자는 TT하우징이고 사업규모는 2개 동에 30세대로서 2002년4월4일날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약 1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일괄적으로 답변하다보니까 좀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또 이연경위원님이 재건축에 대한 미착공을 여쭤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일반건축은 제외하고 답변하다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내용 중에서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세입자 전세자금융자에 대해서 답변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어느 동 몇 번지 누구 이렇게 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집을 계약할 때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계약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 소유자가 은행에 가서 서명을 해 줘야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전세계약서를 한 부는 구청에 카피를 해서 갖다줘야 전세자금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이 많이 돼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너무나 의아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인데, 계약서 받았을 때 다음 이사갈 날을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전세자금을 500만원 받았는데 2003년6월30일날 이사 나간다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가 돼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그 계약서를 찾아보면 이 사람이 2003년6월30일날 이사가니까 환수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그 집주인한테 당신 세입자가 이달 말까지 이사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만한 돈을 융자를 받아갔는데 당신 책임하에 환불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체납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융자만 해줬지 그 뒤에 사후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체납이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체납이 됐으면 가장 오래된 체납자가 몇 년이나 됐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주택과장이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자금의 체납관리는 2000년6월25일 이후는 저희 구청의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은행에서 전적으로 융자책임과 회수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당초 답변하신 것은 79건에 3억4,458만원은 그 이전에 우리 구청에 책임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보면, 90년에서 2000년까지인데 최고 오래된 것이 90년 당초에 2건에 400만원, 91년이 3건에 820만원 쭉 해서 2000까지 매년 합쳐져가지고 79건에 3억4,458만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세계약서는 지금은 저희가 징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떤 것을 하냐면, 접수를 받아서 이 사람이 다른  데 주택이 있나 없나, 시골에 땅이 있나 없나 그것만 전산조회해서 은행에 넘기면 은행에서는 보증인을 받는데 보증인이 반드시 집주인일 필요는 없고요, 서울시내 재산있는 분이나 또 봉급생활자는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1,000만원까지는 보증보험에서 하고 1,000만원이 넘는 최고 5,000만원일 때 3,500만원까지 가능하죠, 70%니까. 1,000만원 초과된 3,500만원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인적인 보증이 필요하고요, 1,000만원까지는 보증보험에서 1년에 3만원씩 그래서 2년에 6만원짜리 보증증권을 끊으면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다행히도 2002년 이후부터는 국민은행 책임이라니까 잘됐고, 2000년 이전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제시한 대로 그러한 시스템을 갖췄더라고 하면 체납이 안됐을텐데 2000년 이전에 체납이 지금도 몇 건 있다는 것은 융자를 해줬을 때 그때 본위원도 소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갚았는지 확인도 해 봤는데 그때 계약서가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봤으면 몇 년 몇 월 며칟날 계약완료된다 하면 그때 독촉을 해서 받을 것인데 지금까지 체납된 이유가 뮈냐는 겁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그래서 체납된 것을 저희가 일단 재산조회를 했더니 36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보증인 내지 세입자가, 그리고 나머지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90년부터 2000년까지 11개년에 걸쳐서 79건에 3억4,458만원인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와서 연장을 하고 다시 하고 했으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당시에 전세자금이 기능전환 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담당했는데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하면 좋은데 사실적으로 주인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인이 전세자금을 반환하기 때문에 동에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다 회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책임의식이 없거나 확증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정하기는 주인도 동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건수는 79건인데 연간 따지면 최고 적은 연도가 90년 2건, 최고 많은 95년이 11건입니다. 동별로 보면 79건이니까 30개 동에서 약 2건 내지 3건 정도 되거든요.
유흥선위원   몇 건이 됐든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행정지시를 행자부에서 시로 떨어지고 시에서 구청으로 떨어져서 동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동에서 융자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구청 관계과에서 동사무소에 신경을 써라 했다고 하면 지금 체납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줄 줄만 알았지 구청도 동사무소도 준 것으로 끝났고 그러다보니까 체납되니까 추적해보니까 이미 이사는 다 갔다 이 말입니다. 이사 간 다음에 다시 수금하려니까 재산조회도 해보고 여기 저기 힘이 든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것을 신경썼다면, 여러분들이 이왕에 근무하는 것 더 열심히 했다면 오늘날 체납이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유흥선위원님 의견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당시에 전세자금을 지원할 때 2년 계약해서 일시상환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당시 저희가 구청장이 연대보증인을 서고 채권자는 은행이고, 채무자는 세입자인 전세자금을 받는 사람인데 저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해당 동장이 날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서조항을 어떻게 넣었냐면 건물소유주, 그러니까 전세 주는 자에 대해서는 전세가 나갈 때 이부분을 통지하게끔 단서가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확인했더라면 전세자금이 적치되는 일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나서 너무 관심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언제 이사를 나갔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은 소재변경이 됐고 돈은 찾아갔고 그러다보니 그사람을 재산조회해보니 재산은 없는 상태고, 이 전세자금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해 봤는데 저희 이름으로 재산압류를 해보려고 검토한 바 있었는데 저희는 연대보증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고 은행측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측과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은행으로 하여금 압류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걷어야 되겠다, 현재 저희가 79건에 36건이 나와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것을 전세자금 미납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예산 다룰 때 보면 이런 것이 체납돼서 이것을 갚는데 포상도 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이나 주택과장님, 국장님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민감했다면 어쨌든간에 건물주인이 와서 서명을 해야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돈을 건물주한테 줘가지고 건물주가 그 사람을 주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은 건물주한테 주지 세입자한테 안주잖아요. 그러면 좀더 거기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했다면 돈을 받아갔으니까 건물주 당신이 갚을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만 했어도 체납이 안 되고 포상금같은 것 안 나가도 될텐데 이런 것이 자꾸 누적되고 올라오고 하니까 본위원이 오늘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은 분명히 위에서부터 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밑에 구청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줬으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의무도 있으니까 지금 현실에 맞게 받아들이기 쉽게 자꾸 보완을 했다면 체납이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국민은행에서 책임진다니까 그런 일이 없겠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것이 비단 우리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닌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의 지원이 아니라 보증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융자금 자체를 구에서 부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융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징수를 하고자 하고있고요, 또 체납에 따른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이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물론 포상금 있다면 저희 직원들이 조금 독촉을 적극적으로 한 바 있었겠지만 현재 그러한 것이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징수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국장님, 보충질문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여기에서 저소득주민이라고 그랬는데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주택과장이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주민의 기준이 특별한 기준이 없고 전세금이 5,000만원이하로 얻는 부분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주택이나 땅이나 부동산이 없는 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영세민의 기준이 아니고요, 전세자금을 융자받는데 전세계약금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추가된 5,500만원 하신 분은 되지 않습니다. 저소득기준은 5,000만원이하로 집이 없거나 자동차가 1500cc이하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이것이 저소득 기준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받을래야 이것은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셨죠? 그 돈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모아진 돈을 어떻게 기부금을 그냥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어떻게 융자금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내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옛날에 90년대 400만원하고 지금 돈 가치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그거 받아봐야 얼마 안되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할려면 지원하지, 이것을 보증금으로 대출을 해서 대출에 대한 체납된 이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사실 없기 때문에 저소득자로 지원한 것입니다. 재산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텐데 재산이 없다 보니까 전세 살 형편도 안돼서 공공에서 이 사람한테 국자적인 차원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비단 우리 성북구만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제도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한 것이지, 사실상의 징수가 어렵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해서 대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만원 같으면 굉장히 큰 돈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로 감안했을 때 상당히 적은 액수로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재산조회가 나와있는 것이 절반정도가 나와있고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건건이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할 때 건물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대보증으로 세운 동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족들이 재산을 갖고 있는 여부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전세 자금에 대한 체납된 부분을 완전무결하게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체납건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다시 물어 볼거에요, 2년후에. 일시 상환으로써 2회 연장가능이라고 했는데요, 그 2회도 연장해 달라고 할 때 1년만에 한번 연장할 수도 있고 6개월만에 한번 연장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2회연장가능은 어떤식으로 연장가능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경상    그것은 주택과장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세기간이 2년입니다. 계약기간이요, 그래서 집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할 때 2년이기 때문에 다시 2년이 되면 다시 2년이 재계약됩니다. 재계약을 두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6년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사가게 되면 안되고 그 집에 있을 때 그러면서 그 금액을 인상을 하면 인상된 부분까지 융자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금액이 5,000만원이 넘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인상된 부분까지 합쳐서요.
우상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상춘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건물주한테 통보를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덕방에 세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저도 한적이 있는데, 분명히 건물주 동의서를 받거든요, 일종의 보증이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건물주가 다 동의를 하고 줬는데 건물주가 돈을 챙겼는데 소득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 3억 4,000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주택과장 유경상   우상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그 당시에는 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건물주가 처음에 서도록 하니까 그런 사람은 세를 놓지 않겠다, 내가 저런 사람을 세를 주나, 당신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사람 세룰 구할 수 있다 해서 건물주가 보증을 서는 제도를 잠깐 시행하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그러면 아무나 보증이 재산있는 사람이 보증이 가능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주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당시 5,000만원 없었는데 3,000만원만 받았으면 3,000원만 내주면 그만이지, 자기는 보증을 안섰기 때문에 그렇고 이 보증선 사람도 이안에 있습니다. 건물주가,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렸는데 동조하지 않았나 추정은 갑니다. 그렇고요,
우상춘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물주가 승계는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건물주가 아니고 그 후로 나중에 다른 사람이 보증선 것 때문에 그 액수가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90년도인가, 91년도에는 건물주도 일부는 했습니다. 하다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도 포함해서 다른 재산있는 사람도 해도좋다,
우상춘위원   그런데 건물주가 선 것은 여태까지 못받는 것은 왜 못 받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건물주가 한 것 중에 못 받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업상 안되어서 매각을 했거나 또 어떤 경우는 돌이가신 분도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두 번째 질의하신거요,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79건에 3억 4,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재산조회를 전체 해 보니까 물론 보증인과 세입자죠, 하니까 36건에 1억 7,300만 해당하는 데가 재산있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전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제3의 보증입니다. 구청장이. 그래서 이것을 압류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도 변호사사무실에 자문도 구하고 국민은행과 공문과 질의를 여러번 서로 답변을 했는데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5월 28일날 구청에서 국민은행에 공문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산확인이 되었으니까 당신네들 받아라, 못받아도 우리 책임 안지겠다는 그런 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은행에서도, 사실 구청에서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국민은행은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행이 자기돈이 아니고 국민 무슨 기금입니다. 기금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중앙에서 굉장히 많은 기금중에, 그리고 저희가 사실 3억 4,000 금액전체는 많은데요, 전체 보증금 융자 나간 것 따지면 징수율은 99.9% 정도 됩니다. 사실 전체액을 따지면, 작년만 해도 250억이 나갔고요, 올해도 다 나가면 250억 이상 나갑니다. 그 중에서 수년동안 1,000 몇백억이 나갔거든요. 그 중에 3억 4,000이면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사실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최선을 다했는데 완벽하게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남은 금액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99.9%이고 별 것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그러냐하면 어쨌든간에 보증을설려면 지금 약속필증 얼마짜리 이상 갖고와야 보증 받아줍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이 우선 주고 보자, 인심쓰고 보자 했던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것 별 것 아니다, 그러면 아무라도 쓰고 안내면 별 것 아니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그리고 어쨌든간에 지금 국민은행에서 앞으로 2001년 이후에는 그것을 자기들이 받든, 못받든 국민은행의 책임아니니까 다행히도 우리 관청에서도 관계없으니까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지금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체납된 것은 솔직히 우리 서민안정자금 준 것이 잘못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보증을 아까 섰다고 하면 구청장이 보증섰으니까 안받고 국민은행이 돈장사입니다. 예를 들어 연대보증을 서면 다섯이 서든 셋이 서든 그 중에서 가장 재산 많은 사람한테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자기들 몸달 것 없죠. 구청장 상대하면 돈 받을까 그 사람들은 돈 장사에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우리가 볼때는 너무나 헛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런 것을 현재까지 규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이것은 별 것 아니다하면 안되죠.
○주택과장 유경상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왜 변제 못했느냐, 그 당시 90년도에는 본위원은 2건을 변제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월곡3동 같은 경우는 가장 취약했기 때문에 200만원, 400만원 보증선 사람 많습니다. 본위원 외에도 두사람 피해 자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전세보증자 건물주인이 하다가 안되니까 제3의 보증을 2건 서준 사실이 있습니다. 변제도 했고,
  그랬을 때 이 분이 한때 우리 동사무소에서 전출까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입을 안시켜준다 이래 가지고 전입을 안시켜준다, 이거 데리고 가라, 심지어 이렇게 까지 동사무소에서 독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그 당시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허술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전세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100만원 사글세짜리 계약서만 있으면 동사무소 추천했어요. 그 당시 치열했습니다. 그 당시 풀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이것을 왜 못받았느냐, 이것은 체납된 것을 앞으로 성실하게 받아들이는데 까지 하는 것이지, 이것가지고 몇시간 해 봐야 끝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감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리를 아까 구청에서 감리를 인선하는데 입찰경쟁하면서 구청에서 지적을 해서 어느 감리사가 좋겠다 하는데 참, 작년에 종암동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종암로에 비가 폭우성으로 왔을 때 그때 하중을 못 이겨서 주저앉은 집 있지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감리있었죠? 종암동 붕괴되었을 때.
○건축과장 권창주   네.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과장님, 잠깐만요. 질의도 간단히 하시고 답변도 간단히 하십시오.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주 공가사항이죠. 감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감리대상에서 그것은 관계없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권창주   네.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감리를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건물이 몇 년씩 되었는데 준공 떨어졌는데 누구 상대방이 나름대로 원한이 있어서 그 건물을 쳤을 때 그러면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바뀝니다. 바뀌었을 때 그 건축주는 황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되었을 때 감리라는 것은 건축허가내줄 때 정상적으로 참 감시, 감독을 하라고 감리를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 주인은 어쨌든간에 땅 건평 1평이라도 늘려주면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감리를 정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감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적당적당해서 건물짓다 보니까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넘어갔는데 집 주인은 부풀어가지고 이제 준공 떨어졌으니까 세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상대방이 치고 들어오니까 불법건축물로 딱 찍혔다 이겁니다. 그럴때는 그 건물주인은 자기가 건물 한평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하고 무작정 우리 즉 말하면 관계 공무원한테 불똥이 떨어집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도 지금 여기에서 몇 건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면 당신들이 건물한평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땅은 좁은데 건평 1평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당신도 잘못있네, 본위원이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100사람을 물어보세요, 민간인들이, 다 더 지으려고 하지, 덜 지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나, 그러면 거기에서 감리를 지정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리가 어떤 방법이든간에 자기는 막걸리 사주든, 소주를 사주든간에 더 지으려고 할 때 감리가 이것은 절대 안된다, 감리한테 어떤 응분의, 즉 말하면 벌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말입니다.
  또 지금 현재 본위원이 몇 건을 감리들이 잘못한 것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많아서 본위원 나름대로 더 취합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랬을 때 감리한테 어떤 처벌규정이 있느냐 말씀드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감리 백번이고 천번이고 할 수 있죠. 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재개발 같은 것도 보면 엄청난 감리비를 주거든요, 감리가 엄청나요. 총 공사비의 몇 몇% 산출방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감리비를 주는데 그 돈은 다 줘서 감리사가 받아먹을 때에는 감리사가 분명히 어떤 책임소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잘 짓기 위해서 감리를 선정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선정해준다면 만약에 감리가 잘못해서 어떤 선의적인 피해가 왔다고 할 때 구청에서 어떤 피해보상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권창주   유흥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판단한다면 건축감리에서 감리자의 잘못을 구청에서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지금 처벌규정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건축 일반 감리라 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가 있고 건축사법에 대한 감리가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는 대형건축물 100,000㎡이상이거나 300세대 아파트를 지을 때 하는 감리고 그 이하 건축물들일반 건축물, 쉽게 얘기하면 근생이나 주택, 상가 이런 건축물들은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를 했든 건기법에 의해서 감리를 했든 감리자의 잘못으로 인한 처벌은 각각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자가 고의중개과실로 감리를 소홀히 해서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이 있다 할 때는 건축사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건기법에 10인 이상이 사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구속 또는 면허정지, 사업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감리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현장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감리라는 것이 하나의 감리 이전에 그 사람의 영업적인 관계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법대로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기타 현장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감리자가 생기면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더욱 열심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감리를 구청에서 선정않고 개인이 건축주가 지정해서 감리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고 평수가 크면 감리를 구청에서 선정해준다고 하는데 그 선정기준이 돈이 예를 들어서 감리가 적든 크든간에 대가를 받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네.
유흥선위원   대가를 받았으면 책임감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감리가 정확하게 건축주가 그때 당시는 조금 늘리기 위해서 적당히 봐줬지만 잘못되어 가지고 건축주 한테 피해가 올때는 건축주가 사정을 해서 봐주라고 하면 싹 어디로 가 버리고 구청에서 묵인해 가지고 내가 피해 본다면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소리 날 때는 본위원들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감리가 자기의 책임통감을 하면서 법대로 집행할 수 있는 감리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재개발같은 것도 감리를 구청에서 선정한다고 하면 재개발조합에서 선정했다든가 조합원들이 선정했다하면 잘못 지어도 자기 불찰이죠. 그러나 구청에서 막대한 돈을 공개입찰하면 막대한 돈을 주면서 구청에서 어느 k회사를 선정해 주었다 하면 그 회사에서 잘못 해 가지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어떤 처벌기준이 있어야지, 그 돈의 액면에 대해서 구속, 감리면허취소 이것 가지고 안되는 말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감리비를 산출해서 따져보면 입이 쩍 벌려집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가지고 안되죠. 지금 감리 잘못되어 가지고 건축구조안전이라든가 피해가 있을때는 그 사람들한테 그 처벌을 안받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생각할 때는 그러한 법규정 갖고는 약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잠깐만요, 시간이 1시가 다 되어가는데 오후 일정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도 핵심만 하시고 답변도 핵심만 해 주세요. 오후 일정을 감안해서 1시까지만 하고 보충질의를 받고 오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러면 우선 김정주위원님이 아까부터 보충질의 신청하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월곡시장 재건축 최초계획은 언제였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건축허가 신청한 것은 2000년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지구단위수립관계로 지연돼서 최종적으로 2002년9월달에 허가가 나간 겁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지금 위험건물 E급판정으로 가장 위험한 건물로 판정이 나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향후 대책은 2003년6월 중순경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계약내용에 대하여 합의시 기시공자와  시공계약체결 예정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약내용이라는 것이 합의될 것이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건물을 계속 합의가 안 돼서 방치할 것인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정 내지는 조율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E급건물이기 때문에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비라든가 조합원과의 다툼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철거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모색하고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사업성이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도 양호하지 못하다 사업자 선정문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조정을 하시든지 조율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유흥선위원님이 3대 때 5,000만원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것은 시장건물이 위험하다는 육안판단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시장에다 건물이 위험하니까 정밀진단을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 분들이 영세하다보니까 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돈을 투자해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E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돈을 회수는 못했는데 사업이 시작되면 조합한테 변상하도록 행정조치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그 돈은 사업이 시작되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놨다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비용으로 투자돼 있네요?
○건축과장 권창주   저희가 대집행한 거죠.
김정주위원   나중에 사업자가 먼저 안전진단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사람들과 관련이 있는가요?
○건축과장 권창주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대집행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주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살아있다고 봐야 하나요? 지금 현재는 쓰고 없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다,
○건축과장 권창주   네, 조합에서도 자기들이 착공하면 내겠다는 뜻을 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90쪽 참조해 주세요.
  자료집에 의하면,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께서 가로수에 있는 흙을 보호하고 물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받침틀을 교체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아마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확인을 많이 했을 겁니다. 뭐냐면, 받침틀이 주물로 돼있어가지고 틈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담배꽁초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쓰레기가 바람에 흩날려서 틈바구니에 다 들어가서 사실 보면 불쾌하기 짝이 없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소하려면 받침틀을 일일이 들어내서 빗자루로 쓸어야 쓰레기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은 전혀 생각도 않고 단지 흙 보호나 물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받침틀을 교체했다, 단 교체한 것도 값이 싸다면 모르는데 제가 볼때는 성북구 관내에 770개의 받침틀과 보호틀을 교체하는데 이 나무 한 그루에 필요한 금액이 거의 33만원대 이상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시 예산으로 뽑았을 때 510개인데 평균치를 내보니까 28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예산으로 사용했을 때는 무려 한 개당 34만원대 이상 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왜 시 예산을 사용했을 때는 28만원 내지 29만원인데 성북구 예산을 썼을때는 왜 34만원 정도가 소요되는지 의심스럽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성북관내 770개 중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사용한 게 260개인데 무려 1,200만원 돈이 더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감종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 중에서 받침틀 교체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셔서 받침틀 설치하는 이유는 수목보호를 위해서 했고요, 받침틀 교체하는 것은 받침틀이 노후돼서 파손된 부분을 바꾸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둘째는 시비 지원받은 사업하고 구비 지원사업의 단가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호판에 대한 틀하고 규격이 다 다른 상태입니다. 종류별로 큰나무 수종과 적은나무 수종 부품이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품명이 9만9,700원짜리가 있고 B라는 품목에 대해서는 32만6,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또 14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받침틀의 크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9만9,000원짜리 받침대를 예를 든다면 SHⅡH라는 받침틀은 1미터짜리 보호판은 87센티에서 원형 40센티 이런 경우에 부품별 가격이 한 조로 구성됐을 때 9만9,700원이고, SHMⅡ는 받침틀 2미터에 1미터입니다. 그리고 보호판이 1.83에 83센티미터, 그다음에 원형이 50센티로서 이 보호판 하나가 28만원 해서 도합 한 조당 32만6,500원입니다. 이것은 수종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구비, 시비 차원에서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보호판이 주물로 만든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이감종위원   금영 해서 쇠물을 부어서 만든 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들어가는 철이 아주 고급철이 아닐 것 같고, 또하나는 쇠물을 녹여서 한다면 흔히 수거를 해서, 정상적인 철을 녹여서 붓는다고 해도 이 주물값이 과연 SHMⅡ 모델을 보면 물론 규격이 큽니다. 그러나 주물 한판이 28만원씩 간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사무국에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정확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더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주물입니다. SHMⅡ라는 보호판이 가로 세로 해서 두께가 2.5센티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8만원이라고 하면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원가조사에 대해서는 원가계산 작성준칙에 의하면 시중물가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에 대한 것은 재경부인증을 받은 물가자료지를 보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는 물가자료를 근거로 해서 적용된 단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크기 차가 약간 있는데 내용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스틸 그레이팅 형태를 가지고 칼라 본체도장, 크기가 다르면서 코팅한 재료가 다를 수도 있고 모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크기만 가지고 산술적인 가격이 크다 적다는 할 수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순수하게 보호판으로써 기능을 다 하면서 다른 재료보다 단순하면서 가격이 싼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이감종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아마 안 갖다준 것 같은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자료로 제시해서 계약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계약했을 때 단가에 대한 원가계산해서 제출한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하고 계약서 내용을 녹지과장님 안 계시니까 월요일 아침까지 이감종위원님께 그 자료를 넘겨드리세요.
이감종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사실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한영씨, 안 나오셨는데, 내가 신분을 밝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불쾌한 어조로 답변을 해서 당황하고 불쾌했었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 김한영씨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주물을 붓는다면 흔히 잡초를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는 식으로 아주 불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많은 지도 편달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설계도서하고 원가계산을 작성할 때 원가계산기초조사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하나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뭐냐면, 저도 가격이 이렇게 비싼 줄은 몰랐는데요, 다니면서 보니까 깨진 것도 있고 굉장히 관리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를 땅바닥에 깔아놓고 거기에 관리번호가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체 성북구에 몇 개가 깔려있는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리번호가 매겨있어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송을근   공원녹지과 공원담당주사 송을근입니다.
  가로수보호판은 관리번호가 없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를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서울시내 거의가 동일하죠? 그렇다면 지금 전신주도 다 끊어가는 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만원, 30만원짜리를 땅바닥에 깔아놓고 성북구라는 관리번호도 없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는지 저는 공무원들 이해가 안 갑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송을근   그런데 관내에 많은 양이 있다 보니까 매일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땅바닥에 깔려있는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거 통계 좀 내셔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성북구 관내 전체요.
○위원장 박순기   그 문제는 과장님 오실 때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주된 얘기는 어떻게 주물값이 나무값 보다 더 비싼 현상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1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오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아까 답변을 안 하셨어요. 뭐냐면, 주철 밑에 쓰레기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청소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안 주셨는데,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송을근   최근에 한 것은 크게 그런 일이 없는데 설치한지 오래된 것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순찰을 해서 담배꽁초 이런 것을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쓰레기 엄청 많습니다. 이따 식사하러 가시면서 보세요. 결론적으로 가로수 살리기 위해서 거리는 더러워진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쓰레기통에 불과한 것이지,
○위원장 박순기   됐습니다.
  그러면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시간을 가져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1-26쪽 보면 아까 정릉제1재건축건에 대해서 건영산업이 93년도에 부도가 났는데 95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99년까지 굴착공사까지 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자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손해는 누가 부담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이연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영에서 104억인가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영이 부도가 났는데 건영은 더 이상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해서 다른 회사가 인계를 맡으면 약40억 정도에서 타결하겠다 이런 내용을 조합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영은 어차피 투자가 104억이 투자가 됐는데 40억 정도로 타결이 되면 한 62억은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회사는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는 자기들은 대오건설이라고 붙여놨는데요, 실지 저희한테는 시공사 변경신청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간에 권리관계 정산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직 시공자 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계획을 취소해야 될 지경에 놓여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업계획은 취소했나요?
○주택과장 유경상   지금 저희가 우리 건축위원회 구조분과위원회에다 안전진단을 의뢰해 놨거든요. 조합측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안전진단을 의뢰했어요. 저희들은 자기들이 안전진단한 것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자기들은 매년 안전진단을 해 왔는데 자기들은 안전하다 그러면서 약간 보강만 하면 된다 해서 계속 매년 약간씩 보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건축위원회에 구조분과위원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안전하다면 좀 유예하고 안전치 않다면 거기에 따라서 보강을 지시를 하고 보강을 않겠다 하면 우선 흙을 굴착해 냈기 때문에 거기를 복토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승인 취소도 검토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한 적도 있습니다. 전 조합원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이연경위원   사업을 취소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여기는 사업상 정상화를 유도 한다고 했는데
○주택과장 유경상   유도하긴 하되 최악의 경우에는
이연경위원   한 200여 세대는 10여년 동안 고생 많이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그렇죠.
이연경위원   그리고 지금 성북칼라힐 일반사업자인데 이유 없이 한 1년동안 지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방치해 둘 겁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그런데 지금 사업승인을 건축허가는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1년 안에 착공을 못할 때는 1년 연장을 해서 2년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촉법에 의해서 나간 사업승인은 그것을 언제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을 때는 취소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땅히 취소할 수는 없는데 어떠한 하자가 발생되면
이연경위원   2년 지나면 취소할 수 있고요?
○주택과장 유경상   사업승인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건축허가는 2년 지나면 취소할 수 있는데 사업승인 나간, 즉 말해서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나간 사업승인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됐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없고, 그리고 사실 자기들이 사업승인 받고도 공사를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관리할 그런 것도 없고 저희 행정적 부담은 전혀 없거든요.
이연경위원   그러면 한 없이 1년 아니라 몇 년 더 가도 할 수 없겠네요?
○주택과장 유경상   예.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냥 방치해 놔두는 수밖에 없겠네요?
○주택과장 유경상   그런데 현장을 제일재건축처럼 그렇게 위험한 상태로 가면 저희가 적절히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해야 되는데요, 칼라힐은 그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여기도 30세대인데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하실 분요.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1-64쪽에 장기미사용승인 연도별 건축물 현황에서 2000년도가 170건, 2001년도가 205건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에 갑자기 증가한 이유하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권창주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사용건축물이라 하면 법적으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없지만 건축공사후 사실상 완공상태에서 사용승인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건축물을 일반적으로 장기미사용건축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 2002년도는 금방 주택과장님이 일부 설명한 것처럼 건축허가기간이 1년인데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사실상 2년 동안은 착공을 안해도 2년 이내에 착공만 하면 법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 지금 6월인데 2001년 6월까지 나간 것은 장기미사용건축물로 아직 착공 안해도 법적으로 관계없으니까 안 하는데 2000년도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이라든가 미착공 이런 건물이  많기 때문에 다른 년도 보다 많은 것이고 그것이 서서히 준공이 들어오면 많이 평상수준으로 1년에 한 10건 정도 남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자료로 요청했던 건데요, 돈암동 효아파트하고 돈암초등학교에서부터 한진아파트간 도로 신설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개설된 도로에  돈암동효아파트 후문 진입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입도로 작년엔가 냈는데 그때는 저희 한진아파트 주민들 전체가 도로가 어차피 성북구청으로 기부채납된 도로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성북구청에서 나중에 민원이 들어가도 놔줄 도로다 그리고 포기를 하고 일체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보니까 본 단지 땅위에다 도로를 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본단지 주민 대표들하고 추가구역 관리사무소 주민대표는 나서지 않고 관리사무실의 직원들간에 사실은 다툼이 있었어요. 초기발생한, 그러나 현재 다툰 얘기고
양춘화위원   다툼이라는 것이 도로 개설 초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초기부터 지금
양춘화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사무소하고 조합측하고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추가구역에 관리사무실 직원하고 아마 본구역 주민대표자  일을 하시는 분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민원이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다만, 배경은 재개발은 한 단지입니다. 원래 한 단지이고 추가구역이 작년도 12월 연말에 입주를 했거든요. 원래는 거기가 본구역에 경계부분이지 추가구역 도로가 없었어요. 지금 개설한 도로가 없었고, 반대편에 동소문 6가 7가 쪽에 주택가에서 주진입로가 있었습니다. 추가구역에.
  그런데 그때 발생이 뭐냐면, 주변사람들이 왜 동소문 재개발 때문에 자기 동네가 주차난과 환경과 이런 불편을 받느냐, 왜 진입로를 여기다만 냈느냐 돈암초등학교 12m 도로개설 있는 부분으로 차량을 분산시키면 이 동네 교통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데 왜 도로를 거기다만 냈느냐면서 처음 민원이 발단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입주하는데 기를 쓰고라도 입주를 못하게 방해를 하겠다 이렇게 집단민원 계속 오고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조합에서 그 부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입주가 되면서 또 추가구역 사람들이 와보니까 그쪽 12m 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좀 나을 것 같은데 하고 자기들도 반대편 주택가로 들어가는 도로 하나 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민원이 제기가 됐었어요. 조금 시차만 있고, 그래서 조합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 해서 나름대로 우리한테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겠다, 입주민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면서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도면이 제출됐어요. 구청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도로라는 것은 민원 때문에 개설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이 교통의 분산효과가 있느냐, 과연 동소문 6가, 7가 사람들 말마따나 왜 그쪽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나,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교통전문가들과 유관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그쪽에다 도로개설하는 것은 교통의 분산효과는 확실히 있다. 좋다. 다만, 구베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구베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구베가 본단지 구베보다 높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합에서 그 부분은 민원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개설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시켰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동소문에 교통평가는 조금씩 변경하는데
양춘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내 땅에다 도로를 내놓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죠. 지금 남의 땅에다 도로를 내놓고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내 땅이나 네 땅이나 이 부분을 우리한테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재개발이 동소문은 한 개 구역이에요. 왜냐면 73년도 구역지정이 되어 가지고 86년도에 공사착공이 되고 90년도에 추가 구역 수해가 났어요. 그러면서 지분제로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문제는 뭐냐면 본단지로 원래 출발은 했습니다. 공사기간도 다 틀렸고 지금현재 공사가 거기도 집을 짓고 여기도 집을 짓고 지금 저희가 토지등기만 안 난 상태에서 저희하고 관리업체도 현재 틀립니다. 그러면 저희 한신, 한진아파트단지는 301동이 있는데도 거기도 우리하고 관리체계가 틀리니까 우리하고 같은 단지라고 생각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 조합이 함께 시작했다고 같은 것을 적용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면 어차피 우리도 관리체계가 틀려요. 효아파트하고 우리하고 틀린데 어떻게 동일단지로 생각하고 어떤 것은 같이 해주고 민원이 조금 있는 것은 동일단지로 생각하고 처리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이것은 타단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영구적으로. 모든 면에서 타단지로 두개단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동소문 전체 단지에서 땅을 뺐기고 가만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적 관계로, 관리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양춘화위원   아니 법적 관계라도 제가 볼때는 거기는 엄연히 한신, 한진 단지 내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수의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민원이 생기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되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 절차나 재개발법상은 한 단지입니다. 다만, 지분상 시차가  공사가 늦어서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주민대표들한테 설명드립니다. 원래 90년도 수해가 났을 적에 관리처분은 언제 했느냐면 저희들이 94년도에 관리처분을 했어요. 본구역에. 하면서 수해가 90년도 났는데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거예요. 구청 점거를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왜 본단지 재개발로 수해가 나서 쫓겨나서 길바닥에 나 앉느냐, 그러면서 재개발법에 도시계획법에서 추가구역으로 넣어 줬어요. 그래서 관리처분을 94년도에 하면서 500세대를
양춘화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단지 개념으로 생각하려면 그쪽의 조합원들도 전부다 우리 본단지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지금 조합원 전부 들어와 있고 그것은 전부 일반분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동일단지로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동일단지로 생각해서 일을 처리하고 이것은 잘못됐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행정절차를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90세대를 유보를 해서 5년 동안 분양을 못시켰어요. 그래서 추가구역사람들이 본단지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상으로 한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분관계에 있어서 본단지 준공부터 추가구역관계 때문에 사실은 토지경계나 이런 부분이 명확치도 않고, 다만 시차가 달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건물만 준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관리는 다른 단지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합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은 우리 구청이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다만, 관리체계가 현실적으로 다른 단지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개설은 미리했지만 교평에서 만약에 거기 개설하지 마라 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데 분산효과가 분명히 5,000세대 분을 위해서 개설이 필요하다고 교평에서 나오면 민원이 있어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오늘 교평을 하는 날인데 조합에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자료 내달라고 한 걸 유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면 조합한테 대표들이 오셨길래 이것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왜냐면 재개발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 5,000세대 때문에 주변사람들 피해가 있다고 난리인데 그러나 다툼이 말하자면 차량 진출입 통제하는 장치, 감정대립 도 문제가 발생됐는데 조합 집행부에서 일이 조금 미숙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 주민들이 양 대표가 상의를 하고 또한 조합장이 현재 어차피 추가구역이나 본단지 조합이라는 것은 주체는 하나인데 다툼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중재는 하고 있어요. 문제는 아마 조합이나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본단지 사람은 많지만 솔직히 해서 제 생각은 이기주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부분은 지분 관계를 말씀하는데 그 지분관계는 정리를 해서 토지지분이 예를 들면 전체 이것이 임대아파트 옛날 주촉법에는 한단지 개념이에요. 주차장도 구획이 안되고, 임대아파트도 한 단지개념이에요. 상가도 준공이 안났는데 그 부분도 전체 몇 십만 평분의 몇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이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민원관계도 발생된 부분이고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행정청에 너무하면 동네 주택가들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한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평 관계도 있고 또 조정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당장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렵고
양춘화위원   그런데 원설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대표 회의에서 처음에 원설계는 계단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원래 계단으로 되어 있었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계변경 했을 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아직 안 해줬어요. 인가는 안 해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양춘화위원   설계변경 승인을 했으니까 도로를 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뭐냐면 미리 개설한 거예요. 그래서 교평이 되어야만 그것이 승인이 떨어지는데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죠. 그러면 그것을 공사비가 꽤나 들었을텐데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조합에서 했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잘못됐으니까 다시 허무시오 하면 이게 뭡니까? 그런 과정에서 잘못되고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거기부터 제동을 걸어주셔야지 조그만한 민원 해결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본단지 4,000 세대입니다.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은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고 동 전체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어차피 같이 갈 수 없는 단지라니까요. 거기가.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 부분은 토지 문제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면 되고, 거기에 대한 면적을 넣어주면 되는데 다만,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양춘화위원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조합만 자기네가 해서 팔아먹고 그렇게 하면 끝납니까? 조합원들 전부 동의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사항이고 교통영향평가 관계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어야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 주지 아직 완결은 안됐어요. 그 과정중에 입주가 되면서 조합에서 시공사하고 교통분산정책으로 미리 개설한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설계변경해서 시공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 주셨어야지 지금 길 다 내놓고 이제 교통영향평가 들어가고 그러면 다음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길 내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해서 빨리 하든가 그러셨어야죠. 그리고 과장님이 그 길이 한신 본단지 길이라는 것은 모르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원설계하고도 틀리다는 것을 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길이 다 났단 말이에요. 이후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다른 단지 땅을 밟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고 하면, 또 저희 동대표에서 이것이 법적인 문제까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발생이 됐을 때 그 후에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재개발이라는 것이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자가 아까 말씀하신 도로개설
양춘화위원   아니죠. 그러면 사업주체자가 아무리 그래도 구청에서 단속은 해 주셔야죠. 단속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양춘화위원님이  본단지 개념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6, 7가 사람들은 아주 보통 심각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양춘화위원   6, 7가 사람 어디 사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추가 300세대 맞은 편 동네 사람들이 다 난리에요?
양춘화위원   동네사람들은 동네사람 민원이고 그 민원 때문에 왜 이쪽에서 피해를 봐야 되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아니죠. 재개발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너무 본다는 교통지옥이란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성북구청에서 해결해 주셔야죠. 성북구청에서 재개발 허가내 줘 가지고 집 지었는데 그렇잖아요, 구청에서 해결해 주셔야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예를들면 어떤 법을 위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양측의 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측의 민원관계를 조합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에 달려있어요. 사실은, 조합이 현재 중재를 하고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조합원들은 정당하게 성북구청 허가 받아서 집을 지어서 입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원을 조합원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허가관청인 성북구청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는 이 동소문 추가구역을 95년부터 잘 아는데요, 추가 구역사람들은 본구역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눈물겹게 입주를 했어요. 엄청난 조합원들은 아는데 일반 분양자들은 몰라요, 그것을 그래 가지고 눈물겹게 엄청난 투쟁을 해서 겨우, 겨우 들어갔어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구역지정을 해 준 거예요. 별도로 해라, 그런데 본구역사람들은 추가구역사람하고 싸움이 붙으니까 우리가 피해를 주었으니까 우리가 끌고 가겠다해서 합의하에서 같은 구역으로 변경고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에 보면 본단지와 추가구역과 합해 가지고 재개발구역고시 면적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시차때문에 95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구청이 본단지 사람들 재산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분제로 나름대로 이것을 서울시와 건설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준공절차로 가는 방향으로 현재 행정을 꾸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차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 일어난 것인데 너무나 시차가 많다보니까 하여튼 민원인을 구분, 조정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우선은 조합은 아마 이것을 교평을 중단했으니까 과연 없앨것이냐 하면 360세대도 난리날 것 같고 동소문 6, 7가 사람도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 구상을 하는데 아직 대안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평상태만 잠시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교통평가에서 이것은 그것도 교통에서 평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허가를 해주도록 되게끔 교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평이 원래 문제부분을 직시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저희 4,000세대는 이것 때문에 법정소송까지 벌이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냥 순수하게 교통분산효과만 생각하고 이것을 허가내 준다고 하면 안되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재산관계하고 조합은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니까요.
양춘화위원   그리고 현재 조순씨가 조합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주민들은 조순씨가 조합장하는 지도 모르고 일부 사람만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입주한지 8년이 되었습니다. 조순씨 마음대로 조합원회의도 한번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길 내주고 추가단지에 길 내주는 것도 원조합원들 동의를 받든가, 회의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든가 아니면 본단지 대표자한테 전화를 한통화 했다든가 전혀 그런 것 없이 했습니다. 그 사람을 조합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운영절차 과정이 조합장이 미숙하고
감정대립까지 가서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 같더라구요. 하여튼 조정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해야죠.
유흥선위원   합리적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기본아파트 허가해 준 것도 우리 구청이고 지금 추가단지 허가해 준 것도 구청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설계변경만 해도 교통영향평가 한다면서 이런 것을 왜 사전에 확인 못하고 허가해줬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무엇이냐 하면 교평에서 해서 허가가 나갔죠, 나갔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다 입주를 하면서 다시 파생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교평은 수시로 바뀌어요. 준공 절대 한 번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개선하는 측면에서 움직이다보니까요,
유흥선위원   구청에서 보는 안목은 입주한 4,000세대나 추가로 360세대 된 것, 같이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단지내에서는 따로 따로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무엇이냐하면 재산상 지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갑, 을 조합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아니, 하나라니까요,
양춘화위원   조합장은 하나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조합장은 하나예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4,000세대 조합이청산이 안된 상황이죠.
유흥선위원   그러면 조합장이 월권행위했군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조합장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본위원이 볼때는. 자기 혼자 조합원회의 소집 한번도 안하고 자기 혼자 갖다가 설계변경을 했는지, 안했는지 하여간 도로가 개설해 놓고 그런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 단지에서는 지금 동대표에서 완전 법정 소송까지 가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고 하시고요, 저희 주민들은 그 단지하고 공동단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입주한 지 8년이 넘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4,000세대가 조합장을 잘못 뽑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래서 여기는 본단지와 추가단지 민원 해결하는데 토지준공을 안해 주려고 합니다. 제대로 안 해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해결이 되거든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토지준공자체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조합장만 좋죠. 다달이 200만원씩 월급 받는데요. 그 사람은 한진 효아파트 지을 동안 3년인가, 몇 년인가 해 가지고 저희가 조합원 회의를 열어 본적이 없어요. 그 동안에 그 사람은 200만원씩 몇 백만원씩 다 조합장 월급받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준공 안 해주고 계속 연장되면 그 사람만 좋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아니요, 민원이 있으면 준공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양쪽을 우리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측면에서 서로 단지개념이 움직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양쪽을 우리가 중재를 하고 있어요.
양춘화위원   민원을 빨리 해결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거나 조합장을 고발하거나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것을 준공을 안해줄겁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아니요, 다툼관계가 되니까 우리가 이쪽편도 못들고 저쪽편도 못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양춘화위원   민원이 있을 때 본위원은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보는 쪽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구청에서는 소수의 민원 때문에 다른 더 큰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수쪽으로 이익이 가는 쪽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3페이지에 북부간선도로 하월곡동하향램프 주변 짜투리땅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기 땅이 구입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이 쉬울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 김정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2003년도에 다시 서울시에서 추경을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확보가 되면 월곡2동 5-2번지하고 월곡 2동 10-38번지가 있는데 우선 순위로 봤을때는 면적이 큰 490㎡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휴식공간을 조성하니까요, 일단 구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조속히 오는대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곳에는 지난해 많은 민원과 시위데모가 많았던 곳입니다. 북부간선도로공사반대, 지하철출입구반대 결정적으로 하향램프설치반대, 그것이 아파트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위와 데모가 극심했던곳인데 그렇다면 주민들 위로 차원에서라도 좀 우선적으로 그곳에 공원을 조성해서 지금도 주민들이 심적으로 많이 안 편한데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이곳을 공원조성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것은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리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데,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휀스 쳐놓고 그 속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데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주차장으로써 완벽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요, 현재 이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이 안된 상태라서 현재 운영주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구청에서는 모르고 계시네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하지 않고요 주차관리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거기를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육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 문제는 건설교통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육교가 지금 현재 인도한쪽을 점하고 있거든요, 다리 한쪽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공원을 다시 조성할 때 인도를 다시 변경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인도를 육교가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조성을 할 때 인도를 별도로 옆으로 내야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거기에 공사비가 시달되면 설계할 때 저희가 종합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해 주실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지정해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다른 사업에 할 수가 없고요, 이 사업에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달되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여기 주요사업보고 보니까는 규모에 우선하여 환경불량지역부터 우선한다고 그랬는데 규모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작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들이 보고드린 규모라는 것은 시설 큰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큰 것보다 환경불량쪽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 2개를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3억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예산이 안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안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교부금을 받든가 해서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쪽에 워낙 데모, 시위가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도 그 나마 왜 이렇게 해 놓느냐, 왜 방치하고 있느냐 원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자료집 1-22, 1-24 양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1-24에 보면 아파트구조변경과 관련된 법령 및 불법구조단속실적에서 불법구조변경단속 실적에 해당이 없음 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아파트보면 응접실하고 바깥에 테라스를 터서 같이 하나의 응접실로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아파트 구조변경에 속하죠?
○주택과장 유경상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저희가 불법으로 적출해서 정식으로 사법 관서에 고발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구조변경할 때는 내력벽인 경우에는 구조변경이 안되는 것이고요,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구조변경이 되는데 그 동의 주민 3분의 동의와 또 건축설계사등 전문가의 확인, 즉 말해서 이 비내력벽을 철거해도 구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확인서를 첨부를 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행위신청을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실 앞에 베란다를 터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코일을 깔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3분의 동의와 지금 건축전문가등 관계 전문가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코일이라는 것은요?
○주택과장 유경상   난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란다까지 거실에서 높이를 맞춰서 하는 온돌 난방배관을 얘기합니다. 단, 나무로 한다든가 할 때는 다른 것으로 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연 그런 것이 없을까? 우리 관내에.
○주택과장 유경상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3만 호수가 넘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관리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 건축직이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현장확인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없다고는 제가 단정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집에 보면 단속실적이 없다하니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구청의 인원배정이 적어서 단속능력이 없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단속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만 해도 굉장히 이런식으로 코일 까는 데가 많습니다. 어디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단속이 되어야 되겠고 또하나는 1-22부분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시경계 있고 몇 개월 걸쳐서 하는 것이 있고 단타석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방법이 있죠? 1-22쪽,
○주택과장 유경상   네.
이감종위원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보면 아주 영구히 하는 것이 있고 단타성도 있고 1개월에서 24개월에 걸처서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주택과장 유경상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지않고 건물을 증축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요, 저희가 90년 6월 1일이후에 발생한 신발생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90년 5월 30일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태료부과는 단 1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연도 기준하면 90년 5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단1회로 하고요, 그리고 90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연2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행강제금이라는 자체가 이행을 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영원히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단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전용면적 85㎡이하 즉 말해서 25.7평이하의 건물에 한해서는 단 5회에 한해서 서민보호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 느냐하면 지난번 4, 5개월전에 민원이 와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분명히 25.8평미만입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살고있었는데 가니까 몇 해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문다고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결론적으로 단타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헐어버렸더라구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길음1동 지역하고는 경우가 틀려가지고 묻는 것이고요, 우리가 540, 550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증축했거나 이런 경미한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위원이 인터넷에 올라갈 정도로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현직 구의원이 불법 건축물 조장에 앞장서고 건축주와 결탁을 해서 주민들 위화감을 조성한다라고 인터넷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끝까지 해서 밝히려고 했었는데 인터넷 올렸던 사람이 사과를 해서 결론적으로 없는 것으로 했지만 우리같은 지역에 보면 도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아마 주택과장님도 우리지역에 대해서 도 잘 아실겁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네.
이감종위원   그래서 오죽하면 본위원이 앞장서 조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주민이 다소 억울한 점도 있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중간다리를 놨을뿐인데 결론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이런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수 없는 거에요. 어차피 국가사업에서 우리주민들이 수용을 당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이행강제금 물고 그렇게 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유경상   이감종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25.7평 미만이었는데 이행강제금 나왔다는 말씀은 5회까지는 나가게 돼있고 6회부터 안 나간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인수로 도로확장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도 여러 번 나갔고 제 자신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상이라는 게 사실 현실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웬만하면 크게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좀 완화할 수 있는 적용규정이 없나 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최소한 범위내에서 저희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금년 4월8일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됐었습니다. 개정된 것을 보면, 도시계획등으로 인해서 잘린 부분은 그 면적 범위내에서는 증축이나 증층할 수 있다, 그리고 최고층으로 올릴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8일 개정됐기 때문에 대상되는 가구주에게 별도로 4월중순경인가 하순경인가 전후해서 개별적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됐으니까 여러분 댁에 해당되시면 하십시오, 더욱더 자세한 것은 건축과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법 개정사항을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뉴타운 지역에도 법 개정된 법 대로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작년경에 벌써 건축법시행령은 개정됐습니다마는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이 늦어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가 지난 4월8일자로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현행 건축법에 불문하고 종래에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있던 면적범위 내에서 잔여지 부지에 건축은 가능한데 종전의 건축법보다 최고 층수를 초과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돼있고, 길음-정릉 뉴타운지역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개별건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길음-정릉 뉴타운지역에 건축허가제한공고를 하면서 도시계획사업에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뒀기 때문에 저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홍보 안 했습니다. 저도 그 부근에 있었는데 길음1동 주민들은 뉴타운 개발지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증축도 할 수 없고 개축도 할 수 없고 일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은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지역에서 과연 되느냐고 되물은 부분입니다. 설명을 하신 적이 없죠?
○주택과장 유경상   어떤 대상에게 안내공문을 직접 보냈냐면요, 지난번에 인수로확장 때 저희가 행정조치를 불행하게 당하신 분, 당하지 않으신 분은 해당이 없으니까 안보냈고요,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당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고발당하신 분에 한해서, 한 10여분 될 겁니다. 그런 분에게 개별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체 주민을 모아서 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발송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25.7평 이하는 5번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 뒤로는 안물어도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원상복구를 안한 상태에서 안 물려도 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이 있네요.
○주택과장 유경상   그대신 이것은 있죠. 불법건축물이라는 표기, 즉 말해서 딱지는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럴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불이익은 서로 재산을 매매할 때, 아무래도 그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매입하시는 분이 좀 꺼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양춘화위원   그것은 하자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유경상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서요.
이연경위원   담보도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유경상   담보도 은행에서 꺼릴 수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있으면요?
○주택과장 유경상   단, 이행강제금만 5회에 끝난다는 얘기죠, 그 불법 자체가 치리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연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매년 지적되거든요. 자료도 보면 2002년9월부터 2003년5월까지 145건 정도가 돼요. 전부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런데 도로 하나씩 개설하다보면 엄청 많아요. 잘 몰라서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 얘기도 나왔는데 예방단속반 운영을 충분히 가동하고 홍보차원에서, 또 기동합동순찰반도 홍보차원에서 해 줘야 되요. 그렇게 해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금년 약 8개월 동안에 145건이니까, 강제이행금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우선 액수만 2003년 부과된 액수가 3,600만원입니다.
이연경위원   전부 영세한 상인이랄지 영세한 분들이에요. 사실 안타까와요. 될 수 있는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도로 개설할 때는 예방단속반을 운영하고 합동순찰반도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그때만이라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 개설할 때는 공사부서인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철거하기 전에 저희도 대상업소에 서로 안내하고 해서,
이연경위원   안내는 매년 한다고 하고 또 실지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돌아다니다 보면 별로 신경을 안쓰거든요. 그러다보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난 뒤에 신고만 해도 끝날 것인데 신고도 못해서 당한 사람이 많아요.
○주택과장 유경상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5.7평 미만이 이행강제금을 물게되면 5회까지 한다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평짜리에다 4평을 불법으로 졌어요. 5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면 등기부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등기부에는 20평 그대로 있죠.
이감종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우리 540, 550 도로 하면서 설명회 했다고 하셨는데 안 했습니다. 안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그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인정하시죠?
○주택과장 유경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업무보고 28쪽입니다.
  위험수목 정비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위험수목 79조, 가지치기 31조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둘째는. 생활체육시설에서 사업규모가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7종 58점인데 사업비가 1억이나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다고 생각하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어젠가 말씀드렸는데 아파트에 외부차량을 막기 위해서 차단기 하는 경우에 토지 준공이 안 난 경우에는 설치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확실한 얘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경상   저희는 지난번에 한진 한신아파트에서 차단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질의 온 게 있었어요. 저희도 솔직히 답변에 자신이 없어서 시에 질의를 했는데 꽤 오래됐는데 시에서도 답변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리기 곤란한지 아직까지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토지준공이 안돼서 차단기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양춘화위원   그 얘기는 성북구청 직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정확하게 좀 알아봐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송을근   공원담당주사 송을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험수목정비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써 일차정비 제거완료사업이 3,000만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2차 공사가 현재 발주돼있거든요. 그게 74주인지 발주돼있어요. 또 태풍때 대비가 돼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나무가 주택가 주변에 넘어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해가지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매년 예산을 추정해서 확보해서 발생이 없으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고요, 발생이 추가되면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런 식으로, ○양춘화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꼭 79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사업비를 8,000만원으로 해서 부분부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송을근   네.
양춘화위원   위험수목을 처리하실 때 뿌리까지 캡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송을근   뿌리는 캐지 않고요, 대개 보면 절개지 부분에 있는 데 뿌리까지 캐면 토사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위에만 절단하는 것으로,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79주하고 가지치기 31주에 해당하는 예산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을 했을 때 예산편성된 사업이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송을근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1억이 확보돼있는데 시비 5,000만원하고 구비 5,000만원인데 우리 관내 전체 공원하고 임야내 설치된 체육시설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인데 조사는 거의 끝나서 6월말 되면 발주예정이거든요.
양춘화위원   총사업비가 연간 1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송을근   네.
양춘화위원   연간 1억인데 수시로 고장이 난다거나 할 때 보고 고치고 하는 식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송을근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연경위원   1-51쪽 구역지정 신청당시 조합원 세대수하고, 구역지정 후 조합원 세대수 현황을 보면 삼선1구역이 526, 길음 2, 월곡 2, 정릉 1 구역 이렇게 돼있는데, 조합원지정신청 당시에는 적었다가 또 구역지정 후에는 오히려 다가구를 늘려가지고 세대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줄어드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 신청 당시 권리자 수입니다. 조합원이나 권리자라고 하면 재개발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의 숫자를 다 세거든요. 그다음에 구역지정 이후에 조합원 수가 왔다갔다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등기부상의 숫자를 미처 파악 못한 것도 가끔 나오고, 또하나는 숫자가 주는 것은 빠져나간 것, 예를 들면 두사람이 공유지분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다 매입을 해서 하나는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연경위원   많은 것을 잘라서 나눠가지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를 들면, 땅이 30평인데 두 사람이 가지면 15평이잖아요. 그러면 30평밖에 못 갖는데 한 사람이 가질 때는 예를 들면 큰 평수로 가는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으로 가면 42평을 받지만 두 사람이 가지면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연경위원   7평 이상이면 한 세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런데 구역지정 후에 토지분할은 숫자는 늘어나도 아파트는 더 주지 않습니다. 구역지정 이후에 분할이 안돼요.
이연경위원   다가구가 다세대로 해서 숫자가 늘어나는데,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숫자는 늘어나지만 아파트 배정은 공유지분 그대로 줘버려요.
이연경위원   그 범위내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조합원들이 손해나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사람 숫자는 여기서 권리자 수니까 아파트 숫자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연경위원   아파트 분양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숫자가 늘어나니까 조합원들이 손해난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숫자가 늘어나면 손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한사람이 들어갈 것을 두 사람이 나눠갖는데 손해가 나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나눠갖지만 공유지분으로 줘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30평을 가졌는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또 들어오면 분할이 안 되니까 사람은 늘어나지만 두 사람을 합해서,
이연경위원   그러면 다가구가 6가구가 있는데 다가구예요. 한 사람 분으로 돼있죠? 그러면 6세대로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구역지정 전에 돼야지 지정 후에는 안됩니다.
이연경위원   신청당시에 한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맞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조합원 수하고 비례하면 이것은,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대개 주는 경우가 많아요. 또 때로는 늘어나는 수도 있어요.
○위원장 박순기   잠깐만요, 이연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세대를 분할해서 등기하게 되면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연경위원    늘어나는데 이것은 왜 줄었느냐,
○위원장 박순기   그러니까 그 시점이 구역지정 이전에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지만 구역지정 후에는 분할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질문도 약간 혼동스럽고 답변도 그래서, 명확히 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간단히 얘기해서 구역지정 이후에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분양권을 주지 못합니다. 다가구도 설령 등기가 난다 하더라도 분양권을 못주기 때문에 조합원한테는 실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산 사람만 손해 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그게 구역지정 전에 세대가 분리돼서 여러 사람이 등기 이전해서 나갔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입주권을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분양권을 주죠.
이감종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법이 생겼는데 전체 조합원들한테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같은 땅덩어리에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재산권 가진 사람은 이익이 되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악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안 되게끔 가고 있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길음동 8지구가 두 개 생기고, 엄청 늘어났죠?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도 여기 보면 2002년에는 220건밖에 안 되는데 2003년 6월 전반기밖에 안됐는데 거의 275로 증가된 부분은 이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맞습니다. 구역지정 전에는 법적으로 유효하니까 재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은 돼요.
이감종위원   이런 법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올릴까요?
  구역지정 이전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니까 구역지정을 받으려면 주민의 동의가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소규모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다수 동의를 하는데 비해서 대규모 큰 필지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가구 다세대는 거의 100% 동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 비율이 높아가는  조합측이 봤을 때는 장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토지가 많든 적든 한 가구에 대한 분양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토지가격을 100% 평가가 안되다 보니까 안된 부분만큼은 아파트 입주권으로 분양권을 가지고 충당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손실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60평이나 50평 이상의 큰 평수를 갖는 사람 또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역은 지정되면 현재는 다가구가 다세대 변경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구역지정 신청 당시에 권리자 수하고 구역지정 후에 변경이 보편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것이 통상인데 삼선1구역 같은 것은 묘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역 짜는 당시에 권리가 인정이 안되던 것이 그 이후에 추가로 권리관계가 새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권리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보편적으로는 전부 다 줄게 됩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양춘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63쪽이거든요. 이감종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밑에 보면 4월15일날 건축주 고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사용승인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이 되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권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고발한 것은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사전에 입주했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고요, 그 후 시정명령을 내려서 6월 3일 이전에 시정이 됐기 때문에 사용승인 처리한 건데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위법이 있을 때 시정명령을 내려서 언제까지 시정해라, 아니면 시정해라 했는데 시정을 안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4월 15일날 고발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5월말 경에 시정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하고 사용승인처리를 하면 행정행위가 종료되기  때문에 처리해 준 겁니다.
양춘화위원   고발 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건축과장 권창주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를 처리를 하면 행정행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체계나 법령이나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요구했던 대수선하고 났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해 줬고 고발사항은 없어졌다 그거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정형진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겁니다. 거기서 집주인은 나가 버리고 지금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권창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자체는 개인이 버린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공금을 투입해서 처리하기는 어렵고 버린 사람 스스로 협의해서 하도록 행정지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만약 그 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때는 저희들이 상태가 위급하다든가 악취가 난다든가, 통행에 방해 된다해서 장기간 방치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대집행을 하든지 검토하고, 대집행을 한다고 하면 건축주나 버린 사람에게 상당의 손해가 가니까 고발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설득하고 조치해서 시정토록 하려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만약에 그 분이 말을 안들을 때 여기서 철거를 하잖아요? 했을 때 대집행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대집행을 하면 일단 그 사람의 재산을 조회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파악해서 압류를 해야하는데, 재산이 없다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땅이 있고 집이 있고요.
○건축과장 권창주   물론 그것이 본인 소유라면 다행인데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 이 사람이 소재가 파악이 안되어서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일단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기히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네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형진위원이 민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료요청까지 한 것이고, 지금현재 이것은 기히 폐기물이 쌓여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정주위원이 오늘 끝나자마자 현장에 가서 보고 와서 내일 월요일날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양춘화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충질문하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소유자를 찾아서 원인자를 찾아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물리더라도 우선 구청차원에서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라서 구청에서 1차 처리하고 선처리하고 후집행하시란 말입니다.
  지금현재 굉장히 심각해 있습니다. 지금 전화도 오고 있고 주민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 김정주위원님이 오늘 현장에 가서 답사해서 월요일날 한다고 해서 저는 아무 소리 않고 있는데, 우리 양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드리는 겁니다.
  폐기물 선처리하고 돈은 뒤에 원인자를  찾아서 부과를 하더라도 우선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라도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로 현장도 가실 것도 있고 자료도 보강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하고 그래도 이의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대신
이연경위원   공원녹지과 소관 1건만
○위원장 박순기  그러시죠. 질의하십시오.
이연경위원   아까 종암2동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종암2동 1-3번지 일신초등학교 뒤쪽에 마을마당 현황은 아까 여기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13억을 받아가지고 시행했는데 이것이 오래 끌다 보니까, 액수가 많으니까 자꾸 종암2동이 나오는데 그것을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지 자꾸 늦어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난번에 다른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공사를 끌다보니까 액수는 13억 시비 받아서, 원래는 전액 시비였어요. 그런데 액수가 많다 보니까 자꾸 옆에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느냐 그리고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공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요. 현장에 가보면 워낙 지저분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한번 가볼까요? 워낙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니까 여기 있는 자료 말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답변 하기가 곤란하면 월요일날 답변을 듣도록 하고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지금 우리 이연경위원님 말씀하신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새로 발생된 것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이연경위원   새로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할 것 같아서 과장님이 학교부지가 적으니까 앞으로 학교를 해야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순기   도시개발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셔도 돼요.
이연경위원   아까 국장님이 대충은 설명하셨는데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이연경위원님 질의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집은 월곡제2구역 재개발하고 관계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옆의 일신초등학교가 있는 부지고 그 옆에 종암동 1-3호 번지에 882㎡인 공원용지를 지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비를 지원 받아서 다 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원조성만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월곡제2구역에 아파트 12동에 996세대의 아파트 건립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할 때는 성북교육청에서 추가로 학교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98년2월18일날 동지역은 월곡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통보가 온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99년6월10일날 구역지정을 하고 2002년도 4월달에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2003년도 3월30일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아서 관련 부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6일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면 월곡2구역에 학교인 일신초등학교가 협소하여 증축을 위한 학교부지를 추가 확보할 경우에 학생을 수용하라는 조건이 온 바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월곡제2구역에 학교를 별도로 추가확보 없이 가능했는데 비해서 이번에는 학생수용이 가능할 수 있는 일신초등학교의 증축할 부지가 필요하다고 왔는데 그 증축할 부지가 적지가 지금 말씀하셨던 조암동 1-3호에 그 필지가 추가 필지가 필요하다고 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바 있고 다시 초등학교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교육청에다 그 아래다 종암동 1-17번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811㎡가 있는데 이 부지를 초등학교 증축부지로 활용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조회를 했더니
이연경위원   그 옆에 빌라 쪽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그쪽으로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와서 오늘 저희가 감사가 끝나면 당초에는 오후 3시에 교육청하고 조합측하고 저희하고 3자가 저희 방에서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 결론이 나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 지역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역과 초등학교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마을마당 조성하고자 하는데는 좁아요. 그래서 안됩니다. 만약에 학교부지를 학생수 늘리기 위해서 넓히겠다 하면 남쪽으로 그쪽 부지를 사면 되죠. 그쪽에도 그렇게 안 팔려고 하지 않아요. 그쪽도 수용하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시비  가지고 매입했기 때문에 서울시 의견조회를 한 바, 원칙적으로 이 땅을 서울시에서 매입했으니까 조속한 기일내에 공원 조성하라,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만, 구청에서 불가피하다거나 필요하다 할 경우는 다시 협의하시오. 이렇게 회신온 바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지원 받아서 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제3의 공원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교육청 의견대로 이 부지를 교육청부지를 확보를 해줄 작정입니다. 그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서 의견조회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오늘이 지나면 결론이 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일단, 실무자끼리 협의해서 문서가 오가는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무자 차원에서 협의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론이 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오늘 가급적이면 그 의사를 밝혀서 잠정결론이 나면 정식 문서로 해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연경위원   통보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더 질의는 없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실 분 가보시고, 자료를 더 검토하실 것은 검토하시고 그래서 16일 월요일날 다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는데, 집행부측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에 나왔던 가로수받침틀에 관한 자료요청한 부분 그 자료를 복사만해서 가져 오지말고 현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는 뒤에다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두 번째 자료는 아파트 구조변경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3분의 2 동의와 설계사 전문가 확인서, 행위허가 신청 그리고 건교부에서 유권해석 있었다는 것 배란다 샤시 문제 그리고 자료집 1-24에 보면 구조변경과 관련된 법령을 안훈식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린 것 같은데 그 법령까지 해서 그것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깔아주세요. 그 문제를 필요하다면 대비로 해서 토의를 해 보든 할테니까 나쁜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토의할 수 있게끔 그 두가지 자료는 꼭해서 월요일날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중지를 하고 16날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강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