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 시 : 2003년6월16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날 자료를 부탁한 것이 자료가 2건이 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국장님, 지금 류경상과장님이 MT를 갔다 오셨고 박창식과장님이 병원에 가셨는데 물론 공식적인 업무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고 그런 것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에 대한 어떤 집행부에서의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득불 꼭 필요하면 몰라도 감사를 경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러지 않고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사라는 것이 어떤 집행부의 잘못을 꼬집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해 보자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니까 앞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위원장 박순기 그리고 우선 2건의 서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로수 보호틀이 있었고, 한 가지는 건축물구조에 관련해서 있었는데요, 우선 가로수보호틀 문제를 과장님이 되었든, 국장님이 되었든간에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 구본삼입니다.
이감종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먼저 서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로수보호틀 및 보호판 조당 단가 조사 방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1일 대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해 가지고 물량을 곱해 가지고 공사설계비산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호틀 설치도 재정경제부 등록전문조사기관인 물가정보와 거래가격, 유통물가등의 가격정보책자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당 단가도 가격정보책자를 이용해서 산출된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보호판 설치시 주물을 선택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판설치는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 또는 가로미관, 견고성등을 고려해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보호판을 인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통행인의 안전을 고려하고 또는 견고성이라 든지 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튼튼한 주물보호판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주물보호판은 녹방지를 위해서 분쇄도장하고, 퇴색되지 않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주물보호판 가격이 다소 비싸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서울시 전체 플라스틱 제품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내구연한이 짧고 플라스틱제품은 사람이 밟으면 쿨렁쿨렁 다칠 위험도 있고 겨울 되면 추위에 금이 가거나 또는 파손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물보호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물은 서울시청앞이라든지, 덕수궁, 태평로, 광화문, 을지로등 주요 노선에는 거의다 검정주물보호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물판제작 원가계산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상품화된 제품을 공무원들이 제작원가를 산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경부등 전문기관 조사계에서 발행하는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가격을 믿고 저희들은 설계를 하여 그 규격을 선택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네. 유흥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플라스틱으로 서울시에서 전체 25개구를 만들어 가지고 가로수에다가 보호판 깔았을 때 몇년만에 이 주물로 바꾸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약 10년됩니다. 기간이.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10년이니까 많 이 되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과거에 이 하수도 뚜껑 같은 거, 주물로 만들어 놓은 거,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고물장사들이 갖다 팔아먹은 것을 많이 들으신 경험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런 예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또 지금 현재 가로수에 보호판을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을 33만이나 되는데 누가 또 고물장사들이라든지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마음이 검은 사람들이 갖다가 다른 데 팔았을 때 무엇인가 성북구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어디를 보면 고물상에 많이 쌓여있다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가서 보면 성북구 표시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일 큰 거 2m짜리는 지금 저희 구 마크를 넣어 놨는데 그것 외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제품이 구별로 표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표시는 안되게 되어 있더라도 어떻게든지간에 이것은 우리 세비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나오든, 구에서 나오든 그 돈이 우리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지, 다른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분실했을 때 언제든지 성북구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 것은 딱 표시나도록 제작해야죠. 그런 표시도 없이 해서 만일 손실됐을 때 또 만들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저희들은 잃어버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간혹 옛날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면 잃어버린 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팔아먹는 데가 일정하기 때문에 잡히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은 별도 구호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물이 들어가 가지고 녹이지 않는 한 팔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표가 딱 나기 때문에. 보호판이라는 표가 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과장님, 하수도 뚜껑도 어디든지 대한민국 하수도 뚜껑이라는 것은 고물상에 가면 하수도뚜껑이지,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뚜껑으로 제작했어도 많이 잃어 버렸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고물상들이 단가가 33만원인 것을 모르니까 안가져가고 있지만 결국 33만원이라는 보안이 안지켜져 가지고 이거하나 가져가면 33만원이다 했을 때 갖다 10만원만 받아도 그 사람은 불로소득이요, 5만원만 받아도 그 사람들은 수입인데 그랬을 때 어떤 찾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놓고 무엇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 정부기업 어디에서 즉 말하면 특혜 받은 데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성북구도 춤추면 안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위원님, 전체가 33만원이 아니고 1개당 큰 것이 2m짜리가 337,000원이고 작은 것은 11만원, 중간 것은 18만원, 14만원 이렇습니다. 그 제품가격은,
○유흥선위원 14원이고 10만원이고간에 즉 말하면 고물장사들은 지금 자꾸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을 적든, 크든간에 갖다가 자기 밑천 안들고 단5만원만 받아도 수입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이 쌓여있으면 우리 성북구 것이다 라고 발견할 수 있는 특색있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성북구 마크를 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북구에서만이라도 표시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이 가서 보면 표시가 날 정도로 어떤 방패를 해야지, 위에서 어디 정해 주는데 있으니까 무조건 하고보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잃어버렸을 때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어차피 우리 성북구 소유입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무엇인가 제작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고려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구입경로를 설명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보호틀을 설치해야 되는 면은 전체 몇면인가 하고요, 나무가 클때마다 보호틀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계시는지 하고요, 여기 보니까 수목보호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양춘화위원 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입경로는 저희들이 물가가격지에 보호판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종류별로, 규격별로 쭉 나오는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보도가 넓은 데는 큰 것으로 하고 좀 좁은 데도 큰 것으로 하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보도가 좁은 데는 작게 하고,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업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책자에 나온 것 가지고 보고 선택을 해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붙여가지고 업자가 자기 물건을 납품하는 결론이 나오지, 그것을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개경쟁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다른 업자가 따거든요. 따는 것은,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물품같이 업자가 자기가 물건을 갖고 판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죠. 그 사람이 팔게 되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분실이 되면 고물장사가 가져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서울 시내가 보호틀이 다 똑 같습니다. 그러면 한군데다가 깔아놓고 다른 사람이 와서 전체를 다 걷어서 다른데다가 팔아먹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양춘화위원 고물장사만 가져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안해요. 이것이 새것일 때 깔라놓고 걷어다가 다른 구나, 다른 시에가서 팔아먹는다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지 그런 것 때문에 구입경로를 물어봤구요, 두 번째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지금 참고적으로 1,576주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368주를 했고요, 2002년도에 438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고, 올해는 처음으로 구비가 처음으로 1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1억 7,0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770주를 했고요, 앞으로 해야 될 숫자가 약 2,000주, 2,000개를 해야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2,000개라고 할 수 없지만 대략 추정하면 한 2,000개 정도 해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만약에 소방서쪽에서 성북구까지 보호틀이 다 있죠. 성북구 앞에 있는 나무들은 보호틀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없는 것은 왜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이 당초에 설치를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고 큰 것은 옛날에는 안했습니다. 큰 것은 안하고 분실 된 것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새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갖다가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누가 가서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 관리는 안하고 계시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하나하나는,
○양춘화위원 아니 적어도 없어진 면은 그것을 설치를 해 놨는데 없어졌는지, 안없어졌는지 그런 것도 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데다 없어지면 까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 한 것은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길에서 여기까지 설치를 하겠다 했을 때는 설치를 해 놓고 중간중간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닙니다. 할 때는 일괄적으로 같은 종류로 같이 합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본위원이 2001년도에 380개, 2002년도에 480개라면 부분, 부분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부분, 부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게되면 일노선에 같이 하게 됩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면 일노선에 같이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 빠진 것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없어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그것은 2001년, 2002년에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10여년전에 한 것이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10년전에 했던 어저께 했든 그 도로에서 그 도로까지 하는 것으로 한다면 거기에는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원칙은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중간중간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리를 왜 그렇게 허술하게 하시느냐 그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좋은 질문인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20년, 10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연적으로 없어 지는 것도 있고,
○양춘화위원 자연적으로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것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져가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그것이 제품이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묶어 놨습니다. 처음 초창기에 나올 때는 철사로 묶었기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빠져나간 것도 있고 보기 싫으면 한데 모아놓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철주로 되어 가지고 그런 염려는 별로 없습니다. 옆으로 빼려고, 도둑질 해 가려고, 빼려고 하면 빼낼 수 있겠지만 자연적 부실되거나 묶은 고리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끈으로 묶은 것도 아니고 철사로 묶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염려는 덜 해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보호틀이 있는데 한 부분만 없습니다. 이 쪼가리가 세 쪼가리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한 부분만 없는 것은 어떻게 끊어서 가져갔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자연적으로 없어진 것이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떻게 자연적으로 그것이 없어집니까? 관리를 잘못하니까 없어진 것이죠. 자연적으로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는데 워낙 숫자가 많고 가로가 길다보니까,
○양춘화위원 아니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10원짜리 깔아놓고 관리를 그렇게 하시고 없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졌다고 하시면 안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사실 제가 인정합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품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까지 오래된 제품도 문제가 있었고 또 관리도 제가 잘 했다고 말할 수는 없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금 하는 것은 옛날 것 고는 다릅니다.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떨어져 나간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가 클때마다 바꾸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은 나무가 클때마다 안바꿉니다. 그 안에 조립을 할 때 약간 빼내게 되어 있어요. 나무에 지장이 되면 빼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경을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크다고 해서 전체를 바꾸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보호판이 수목보호판이거든요, 이것을 수목을 어떤 식으로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시고, 보호판이라고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설치를 할 때 땅을 파 가지고 거름을 일단 넣습니다. 거름을 넣고 거기다가 물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서울에 있는 보도블럭은 거의 다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공관을 박습니다.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을 박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나죠. 거름도 설치하고 나면 일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를 다 빼내고 하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할 때는 거름을 한포 정도 많이 넣고 설치하고 흙도 다 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효과는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거기 수목보호판있는데 다 보면 땅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있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보호판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호판만 얹어놓으면 관리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공간을 두게 되니까 담배꽁초를 많이 떨어뜨리죠. 아무래도 거기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담배꽁초를 자꾸 주어내야 되는데 그때그때 주워내기가 어렵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목을 보호하려면 물이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공간이 떨어져야 되는데 딱 붙으면 담합이 되어 가지고 물이 안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간을 띄워놓으면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저희 의원들이 지난번에 유럽가서 보니까요, 나무를 잘게 썰어요. 톱밥 수준은 아니고요, 나무를 잘게 썰어 가지고 잘해 놓은 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이 수목보호판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20만원, 30만원씩 들여가면서 성북구청이 2억 4,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 그런식으로 땅 바닥에 돈을 깔아야되는지 다시한번 짚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리고 보충질문있는데요,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 도로정비계있죠, 도로청소미화원들 있죠, 그 분들이 다니면서, 우리 구청의 행정일괄체계가 안잡혀있으니까 이런 것이 자꾸 분실된다 이겁니다. 그 분들이 다니면서 우리성북구 살림이니까 그분들이 조사도 하고 어디가 깨졌다든가 어디가 없어졌다든가, 지금 현재 집을 짓게 되면 설계도면에 의해서 집을 짓고 몇년후에라도 그 공사가 잘못되었다, 어디가 부실공사가 되었다 하면 설계도면 놓고 보는 것이고, 또 허가자가 누구고 그것을 보면 아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수도사업소 보면 상수도관을 갈 때 상수도관 도면대로 되어 있잖아요, 어디가 몇 년, 몇십년 되었으면 누수됐다, 어쨌다하면 도면 보고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양춘화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을 다 깔아놓았다고 하면 바로 지금 도로정비계나 청소미화원들이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직원들이 좀 신경쓰고 관리했다면 20개가 없어졌든지 10개가 없어졌든지 금방 파악이 될텐데, 공원녹지과 부서에서만 관리하다보니까, 다른 부서는 성북구 직원 아니냐고요. 또 환경미화원들은 성북구에서 보수 안 줘요? 무조건 위에서 시에서 지침에 따라서 하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성북구에 맞는 어떠한 특색 있는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행자부지침 내려왔으니까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지방자치니까 우리가 어떤 살림을 하든 간에 우리 재정 우리가 아껴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구민들이 볼 때 참 잘하신다, 또 서로간에 협조체제가 안돼있기 때문에 자꾸 분실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구청장님 주재하에 국장님들 회의하면 서로간에 긴밀히 협조체제가 된다면 이런 분실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날 뭐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매일 돌아다녀보면 미화원들 매일 청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이런 것 하나 하나 안 잃어버리게, 도난을 방지하는 것도 우리 성북구 자립도를 아끼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서 관리하면 덜 손해 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 할 문제는 아니지만 동소문동 복합상가 철거하고 성북천 해놓은 것도 본위원들이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그래요. 위에서 다 조사했으니까 해놔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라는 것이 뭐예요? 다 성북구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토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도 종합하고 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앞서가는 성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에서 상위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저촉만 안 되면 된다는 빠져나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상위법도 좋고 다 좋지만 성북구의 특색있는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성북구 구민의 입맛에 맞는 행정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유흥선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76주를 전체 하시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다 안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한 것이 1,576주고 안 한 것은 2천주 정도.
○양춘화위원 그러면 3,500주 정도를 다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1576주가 현재 설치돼있는데 2001년도에 380주, 2002년도에 480주 해가지고 어느 도로에서 어디까지 했다는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실한 것까지 다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분실된 것까지는 정확히 기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것도 적어도 2001년도 380주 돼있으면 2002년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분실정도를,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별 이상이 없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한 것은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2001년도, 2002년도에 380주, 480주 그대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있다고 봐야죠.
○양춘화위원 저희가 가서 한 번 확인해 볼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도 분실 안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조사 안 해 봐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수목보호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된 내용이 첫째는 가격이 고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둘째는 고가로 설치된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그 부분이 수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목보호판이 비단 우리 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이고 또 종전에 보호판이 플라스틱이었던 것이 바뀌고 있거든요. 내구연수라든가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 수목보호판이 보호목적으로 설치됐는데 지금 쓰레기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있다면 이것을 굳이 앞으로도 2천주나 더 확대를 해야 되는지 그부분도 좀 짚어주시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나무 쪼개가지고 밑에 넣어두면 청소하기도 쉽고, 맨땅에 휴지 들어가면 금방 보이죠. 나무에 쓰레기 웬만큼 들어가면 잘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돈도 안들고 보호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성북 구에서라도 한 번 시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하여튼 이것은 한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단가문제, 유지관리 문제, 도시미관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사후관리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현재 주철로 돼있는 부분이 우리 성북마크가 있다든지 하면 분실되더라도 찾기가 용이한데 현재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분실되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한번 나무로 해서 해보십시오. 물주기도 좋을 것 같고 몇 군데라도 설치를 해보시고 좋으면, 땅바닥에 전국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북구에서 20만원, 30만원 들어갈 때 전국적으로 땅바닥에 까는 돈이 말도 못하게 많은데 이것을 계속 실시를 해야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종전에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이 주철제는 반영구적인 시설이고 분실만 되지 않는다면 거의 영구적으로 이용하는 데 비해서 플라스틱은 일정한 기간에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고 도리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종합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금요일날 과장님께서 출근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있게 질문을 안 했고, 그래서 오늘 아마 심도있게 토론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사 발주시에 정보지를 활용해서 공사체결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성북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를 단지 정보지를 활용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치할 때 밑거름을 주고 설치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비료를 주는 것을 확인 못했어요. 비료라든가 거름을 사실적으로 줬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길음동에 보면 내가 매일 그 앞으로 출근하니까 자세히 본 거예요. 나무도 없는 데다 30만원 돈 이상 되는 것을 설치한 게 있어요. 뿌리만 제거해서 덮어버리면 될 것을 거기다 왜 30만원짜리 이상을 설치한 이유가 뭔지, 과장님 얘기는 하나의 미관상, 나무는 잘려있는데 보호판을 설치하는 것이 낫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또하나는 현재 자료에 보면 770조를 5월8일 현재 설치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얘기는 1,570조 정도 우리 관내에 설치했다고 했죠? 앞으로 또 2천 개 이상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단가가 소요되고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틈바구니가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가지고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높이가 한 3~5㎝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오만 잡쓰레기가 다 들어간다고요. 의식적으로 담배피우는 사람이 거기다 버려가지고 도저히 청소할 수 없어요. 무거운 철판을 어떻게 들고 청소하냐 이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도 2천 개 이상 설치하겠다는 것은 안되겠고, 이것은 심도있게 우리가 생각 좀 해보고 난 후에 다른 것으로 대체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금요일날 얘기드렸는데 구비가 들어갔을 때 금액과 시비에서 지원된 금액과 차이가 엄청나요. 무려 구비하고 시비하고 개당 단가가 4만5천원 내지 5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우리 구비를 가지고 공사했을 때는 1,200만원 돈이 더 소요돼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크기에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난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께 구청 앞을 돌아갔을 때도 그렇게 큰 보호틀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미아리고개로 내려가다보면 보호틀이 굉장히 작아요. 다른 것의 절반정도밖에 안 되요. 그런데 평균단가가 30만원 이상 넘는다는 것은 여기 모든 사람이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30만원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과장님 얘기로는 단지 재정경제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했다고 해서 구청 관계자는 더이상 답변할 수 없다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은, 국민들은 그런 식으로 가면 믿고 따라줘야 되느냐, 만약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 안 되면, 우리 구에서 답변이 안 된다면 시, 국회까지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빈 공간에 설치한 것은 다음에 한 주를 보식하게 되면 빠지게 돼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보식할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해서 보식할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호틀을 넣는 부분하고 규격이 안맞아가지고 보호틀을 못끼워요. 어떤 것은 큰 틀 하나만 갖다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조그만 것 하나만 갖다놓은 것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포인트에 딱 맞아야 되는데 밖에 있는 틀은 규격화돼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종류가 3가지 정도 됩니다. 도로에 붙어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약간 안에 떨어져있는 나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보호틀 자체가. 모양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약간 조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무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신 구비사용하는데는 종로구계에서부터 미아리고개까지입니다. 거기는 상당히 보도가 넓기 때문에 설치할 때 규격이 2미터짜리를 설치해서 150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규격이 좀 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 작은 것이 한 노선에도 같은 것을 계속 할 수 없는 것이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사이 사이 전화박스라든지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같은 규격으로 설치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1미터짜리를 한 30개 했고요, 큰 것 2미터짜리를 150개하고, 그리고 1미터20짜리를 40개를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이번에 보호틀 설치한 게 770조인데 현재 약 2억3,4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크고 작고간에 평균치를 냈을 때 거의 32만원선이라는 얘기죠.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보호틀이 인건비 다 포함해도 거의 32~3만원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한 개당.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계속 재정경제부에서 했다고 해서 덮어두고 넘어갈 소지는 아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격은 제가 과히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미아사거리 올라가면 강북구는 아예 설치도 안 돼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성북구만 먼저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강북구 그 노선 다 돼있습니다. 먼저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같은 모델이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과장님, 핵심이 가격이 비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격이 비싼 것은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위원장 박순기 공개경쟁입찰 한 것인지 수의계약 한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서류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가져올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게 핵심내용이에요. 단가가 공개입찰한 것이 나온다고 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사를 공개경쟁입찰한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아니, 가격수주할 때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격수주는 물가정보지를 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니까 그게 비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조례 관련해 볼 때 얼마 이상 공개입찰하게 돼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사만 공개경쟁이지 물가산출은,
○위원장 박순기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한다 하면 인터넷에 띄우든 어찌하든 간에 업자들을 공개모집해서 단가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취했냐는 거예요. 5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않고 공개입찰하게 돼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사가 그렇죠. 공사는 5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물품이라도 공개경쟁으로 해서 업체를 받아서 한 것인지, 그 핵심을 얘기 안하시니까 자꾸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격정보지에 나와있는 그 자체가 비싸다는 이감종위원님 말씀은,
○위원장 박순기 정보지 얘기는 과장님얘기고, 지금 32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을 그렇게 비싸게 줬느냐, 쉽게 말하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 자체가 조달청에서 감정물가 할 때,
○위원장 박순기 조달청은 이런 것을 참고로 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절대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참고적인 사항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나무를 살 때 일일이 설계를 못합니다. 하나하나 공개경쟁 할 수는 없잖습니까?
○위원장 박순기 보호틀하고 보호판이 있는데 보호틀하고 보호판이 다릅니다. 지금 이감종위원님 말씀은 보호판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같이 가는 겁니다. 그 틀에 보호판을 끼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호틀을 입찰을 줄 때 공사입찰자가 전부 사서 들어오고 공사 마무리까지 들어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보호틀을 따로 사서 공사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자기들이 사서 들어와서 끝까지 마무리해라 그렇게 입찰을 주는 거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미비점이 있어서, 아까 보호틀을 설치할 때 거기다 비료를 한 포 이상 살포한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살포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내역서에는 전혀 없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름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정이라고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흙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원위원 보호판가지고 계속 끄는데 포호판을 일괄적으로 이것을 꼭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까지는 가로정비할 때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임무원위원 좋다가 아니고 성북구는 부당하다 우리는 못하겠다 했을 때 우리 자체내에서 다른 모델로 할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것 700 몇 개 지금 위원님들께서 분실도 우려가 되고 나무가 크면 어떻게 될까 우려가 되고 또 담배꽁초도 우려가 되고 이렇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1억 구비 예산들어가는 것 중단하시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논의 끝에 그대로 가든 단가조사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강행할 의사는 없고요, 충분히 내년도에는 의회와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주물하고 대리석으로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대리석으로 할 수는 없는지 또는 대리석하고 주물하고의 장단점 그다음 가격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대리석으로 한 것은 없고요, 대리석은 가에 테할 때 대리석으로 하고 안에 보호판은 전부 주물입니다.
○김민석위원 보호판 없이 대리석만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있습니다. 그것은 틀만 해 놓은 겁니다.
○김민석위원 틀만 해놓고 가운데 보호판을 안넣었는데 보호판을 넣었을 때와 대리석만 했을 때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다 했을 때하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보호판 가격이 안들어갑니다. 보호틀까지만 설치비가 들어가고 보호판 가격은 안 들어간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대리석으로 했을 때하고 보호판을 꼈을 때하고 장단점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까지는 대리석으로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사람들이 밟아 가지고 물이 안들어간다 이거죠. 물이 안 들어가면 보호판 전체가 시멘트가 많은데 옆에는 구조물이 많은데 물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생육에 지장이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김민석위원 대리석 옆에 시멘트가 어디 있습니까? 보도블록 깔려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보호판 속에 담배꽁초가 들어가서 그것이 흘러가는 것 그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담배꽁초는 빨리 청소해 주어야 됩니다.
○김민석위원 청소가 쉬운게 아닌데, 본위원 생각에는 보호틀만 해 놓고 패널을 안 해도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겠는가 답변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미관상 안좋습니다. 안해 놓으면, 해 놓은 것보다는 못하고
○김민석위원 미관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미관도 그렇고 가로수 생육에도 아무래도 연구기관에 의하면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감종위원 미관상, 미관상 말씀하시는데 사실 확인이 됐잖아요.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만 치우면 또 갖다 버릴거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바람에 날리면 조그만 것들이 거기에 홈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리고 지금 보면 보호틀하고 흙하고 차이가 3, 4, 5㎝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이 가득 채웠다면 문제가 되는데 틈바구니가 이렇게 있으니까 완전히 쓰레기통이나 다름없다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관상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아까 식수보호 차원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것은 천만의 말씀 같아요. 차라리 거기다가 미관상 한다면 그 밑에다 잔디씨를 뿌려서라도 풀이 올라오게 하든가 아니면 아까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폐목을 굵게 해서 코르크식으로 해서 가득 채운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오히려 수목의 보호장치가 되는 것이지 틈바구니가 있으니까 오히려 보기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보호판을 안하고 나무만 잘라서 설치를 서울시에서 해 봤습니다. 시청 앞에도 해보고 몇 군데 해 봤는데 그러다보니까 발로 차고 애들이 차고 하니까 그냥 날라가 없어지거든요. 오히려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것도 해 봤습니다.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보호판을 설치하고 밑에다 나무를 끼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무 자른 것 아까 양춘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잘게 썰어서 한, 거기다가 나무를 채워서 보호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갈을 약간 채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방법의 차이인데 그렇게 해야 덜 지저분하고 없어지지 않지 안그러면 발로 차면 날라가서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됩니다. 나무만 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서울시에서 해 봤습니다. 안좋기 때문에 지금은 판을 해 가지고 나무를 잘라 넣거나 또는 자갈을 채우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발로 찬다고 했는데 본위원들이 유럽 갔을 때 지금 도로블록 아닙니까? 인도가, 보도블록에다 도로하고 인도하고 경계석 놓은 것 있죠? 경계석을 조그맣게 해서 보도블록하고 차이가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폐자재를 넣어가지고 깔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발로 찰 일도 없어요. 지금 발로 찬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도블록이 쫙 깔려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옆에 가로수가 있다, 그러면 가로수 있는 데다 경계석 식으로 해서 약간 높이 지금현재 보도블록보다 약간 높이 올린단 말입니다. 올려가지고 그 올린 사이에다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물 폐자재를 잘라서 넣어서 거기다 물을 줘도 항상 촉촉해서 습도가 유지되고 있고 또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썩고, 또 썩으면 그 나무에 상당히 기름기 역할을 해 준단 말입니다. 나무를 보호해 주잖아요. 썩은 물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지금 보도블록하고 반듯이 깔아버리니까 툭툭 차는 거죠. 그러니까 보도블록보다 좀 차이 나게 올려준단 말입니다. 경계석을. 그리고 가로수 옆에 육각으로 경계석을 넣어주면 거기다 폐자재 분쇄한 것 넣어서 덮어주면 찰리가 없죠. 차봤자 경계석 차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든간에, 다른 구가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는 성북구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연경위원 녹지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이 안나오고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청소를 누가 합니까? 거기 지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할겁니다.
○이연경위원 할겁니다 하는데 이제까지 한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없어졌다.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성실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어제부터 이것 때문에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는데 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주겠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관계는 넘어가고 제가 질문 하나
○위원장 박순기 다른 것 하시려고 그래요?
○이연경위원 예. 이것은 국장님이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가자고요.
○우상춘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거와 관련된 것입니까?
○우상춘위원 예. 우상춘위원입니다. 이 앞에 보니까 새한건설이 했는데 뒤쪽을 보니까 공사변경도 계약서가 있습니다. 왜 변경이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변경한 것은 설계를 1m짜리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불가능하거든요. 잘못돼 가지고 돈을 깍은 겁니다.
○우상춘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야지 다른 강북건영이나 뉴페이스건설로 바뀌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우상춘위원 잘못됐으면 새한건설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실지로 밑에 해보니까 지장물이 워낙 많아서 원래 1m를 팔 수가 없습니다. 가로수 옆에는 지장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가 불가능 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잘라버린 겁니다.
○우상춘위원 그럼 새한건설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밑에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밑에 1m를 파려고 하면 가로수 옆에는 전선이고 뭐고 다른 지장물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겁니다.
○임무원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변경계약을 보면 뉴페이스 연대보증한 것을 새한에 했다가 바꾼 것 아니냐 이 얘기란 말입니다.
○유흥선위원 왜 바꿨느냐 이겁니다. 처음에 맡긴 데다 끝까지 책임보수 하라고 해야지 왜 바뀌느냐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폐기물이 녹으면 폐기물 업자가 공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규칙상 공사를 하다 보면 폐기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업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 질의는 마무리해도 되겠죠?
○이감종위원 한가지만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 준공일로부터 2년간 하자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라는 것은 받침대를 설치해서 2년 후에 발생했을 때 하자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2년간 구청에 하느냐 아니면 시공자가 관리하느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원칙은 시공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앞으로 우리 보호틀은 시공자가 2년간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천적으로 관리 자체가 시공이 잘못됐거나 하면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원천적으로 시공자 책임이 없는 것은 사실상 시공자가 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런데 지금 보면 보호틀이 규격에 맞게 설치된 것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싼 돈들여서 30 여 만원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금방 2년 안에 하자가 생기면 돈은 돈대로 관리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이상 한 개당 30 여만원 이상 들어간 돈에다 더 이상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여기 자료주신 내역서 2003년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에서 8,600만원짜리 내역서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위에 경비가 청구가 되어 있거든요.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227만 86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경비가 또 들어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기타경비
○양춘화위원 기타경비가 왜 또 들어와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기타경비는 공사를 할 때 경비를 법정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노무비도 들어 있고 경비도 들어 있는데 여기서 경비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경비는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출되는 경비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는데 그 기준이 있거든요. 아마 4.7% 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260조를 공사할 때 몇 명 인원이 며칠을 해야 됩니까? 몇 명정도가 들어가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설계서 단가표상에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이지 실지로 시공하는 것은 몇 명이 들어가야 된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구분을 못합니다.
○양춘화위원 아니죠. 내역서를 해 가지고 입찰을 줄 때 몇 명이 며칠을 공사를 해야 되는가 그 정도를 생각하셔 가지고 노무비도 올라와야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 설계를 할 때는 이 공사에 드는 경비가 인건비가 몇 명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인원만큼 써라, 예를 들어서 200명 쓴다 치면 200명을 꼭 써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220명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노하우가 있으면 170명 들어 갈 수도 있고 또 단가도 틀리거든요. 우리가 주는 노임단가하고 도급자가 자기가 지불하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꼭 몇 명 쓰라는 것 까지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공사를 맡길 때 공사금액을 자꾸 낮춰주십시오 하면 계속 경비가 빠지는 것이 노무비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낮춰지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품샘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노무비가 빠진다, 다른 재료비가 빠진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써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설계했을 때 86%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86% 대에 맞출 때는 노무비 깎는 분도 있고, 임부부임을 깎는 분도 있고 그것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몇 명해라 이것은 노무비 얼마해라 그렇게는 우리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260조를 설치할 때 인부 몇 명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우리가 단가에 나오기 때문에 파악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60조 설치할 때 인부가 몇 명들어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설계표에서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노무비 인부 한명이 얼마씩 계산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전반적인 사항을 답변을 해 올릴까요? 아까 내역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내역서에 일반 내역서에 나타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는 항목이 나타나 있는데 이 경비는 보편적으로 운반비, 기계경비해서 포함이 됐고요, 기타경비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재료비, 노무부, 정비 3개 항목이 되었는데 우리가 산정이 가능한 기계식정비, 운반비 또 가설비 이런 부분은 정비에서 산정이 가능한데 비해서 산정이 거의 불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사용료, 품질비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또 다른 전기사용료 이런 항목들이 전체적인 항목이 15가지 정도 됩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3가지 안팎 밖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기타경비라는 항목으로 만들어서 이 기타경비는 주로 순공사비와 전체적인 공사비 일정한 비율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원가계산에 대한 준칙에 따라서 편의상 계산에 의해서 기타경비가 나온 항목이고, 그 다음에 노무비에 대해서는 품샘에 따라서 거기에 보통인부, 특수인부, 철근공이면 철근콘크리트, 목수공, 이런 특수인부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총괄계산은 품샘에 의해서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오는데 인력과 실제적인 인력이 같으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같지 않다고 봅니다. 왜그러느냐 하니까 이 품샘을 산정할 때는 고도의 기능자를 기준해서 품샘을 산정하지 않고 중간기능, 평균기능에 대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하 인력이 들어 오게 되면 인력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 이상이 들어올 때는 그 품이 적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중노임단가로 산정할 때는 중간을 기준해서 일단 기준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래서 품샘에 따라서 일위대가표는 계약서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일반내역서만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포함된 일반 내역서는 인력의 숫자를 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노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경비가 양쪽에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일반관리비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일반관리비는 원가계산준칙에 의한다면 일반관리비는 본사에 임원, 감독관리비, 그 다음에 현장에 나와있는 사원이라든가, 다른 현장소장이라는 비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본사에서 파견나온 직원과 또 현장에서 관리하는 일반직인건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에 따른 퇴직급여금까지 포함된 비용을 일반관리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공사금액이 8,0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윤을 계산할 때 213만원 계산해 놨거든요. 이 내역서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들이 이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공개경쟁을 할 때는 저희가 1억원 이상, 이것은 1억원 이하인데요, 1억원 이상일때는 내역서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1억원 이하일 때는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고 총액입찰입니다. 저희가 AB조서에서 원가계산을 해 놓고 나서 도급자 입찰할때는 원가계산하고 관계없이 도급자가 이 설계도서에 의해서 공사한 금액을 입찰을 하게됩니다. 투찰된 그 금액에 의해서 낙찰되면 그 다음에 착공계내지는 계약서를 할 때 도급자가 내역단가와 일반 제작비를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다 참석했다고 한꺼번에 해 갖고 따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내역서를 제출한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것이 1억원 이상일때는 입찰을 할 때 내역서에다가 단가를 기재를 하고 투찰하게 됩니다만,
○유흥선위원 국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내역서 이거 한번 봐주시라고요, 노무비집고 넘어가자구요. 내경조절형 수목보호판그래 가지고 단가가 하나는 38,869 나왔고 그 다음 내경조절형 보호판 그 밑에 것은 23,671로 나온 것은 이 가격 차이는 왜 이렇게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규격이 다르니까 위에 것은 중장비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밑에 것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감종위원 아니, 묻는 의도는 이것이 재료비 같으면 크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죠. 단가면에서.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예요. 이 규격을 보면 SHM2가 2000 곱하기 100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SHQH-A하면 규격차이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이것이 큰 거 할 때는 옆에 보도블럭으로 나오는 면도 많고 인건비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갑니다.
○유흥선위원 일 할 때는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 것이지, 큰 것 따로 있고 적은 것 따로 있습니까? 답답한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역서 바로 뒷장에 보시면 일위대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제3호표와 제4호표가 있습니다. 제3호표는 SHM2에 대한 조절표이고요, 제4호표는 SHQH-A라는 보호판입니다. 그래서 제3호표 규격을 보시면 받침틀이 2m 곱하기 1m짜리로 되어 있고요, 제4표는 1m 곱하기 1m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다르다보니까 여기에 들어 가는 재료비, 인건비가 다르다 보니까 수목보호판 SHM2가 노무비가 보시면 38,869원이 나와 있고요, 제4호표 수목보호판 SHQ H-A는 그 다음장 다시 보시면 노무비가 23,607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노무비도 다릅니다.
○유흥선위원 아니, 크기에 따라서 제작할때는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큰 것은 더 들어가겠죠. 재료를 크게 만들려고 하니까 원가가 더 들어가겠죠. 그러나 인력으로, 사람이 하는데 이것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것은 중장비로 한다면 무게가 맞고 우리 인력으로 한다면 위에 거 드나 밑에 거 드나 한 현장에서 , 사람이 길을 가다보면 산도 있고, 물도 있는 것인데 일하다 보면 큰 것도 들 수 있고 적은 것을 들 수도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할 때 보도블럭도 드러내고 맞추는 면적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비싸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잠깐만요, 이렇게 정리하시죠. 계속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고요, 과장님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지키셨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오후에 할거 내일 하더라도 하나하면 끝장내야죠. 넘어갑니까?
○위원장 박순기 그러니까 수목 하나, 가로수를 심어서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비료 주고 보호틀도 만들어 주고 보호판도 하고 그러는데, 가로수 하나 심은 뒤에 관리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용이 과다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가 제대로 되면 좋은데 제대로 안되고 오히려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특히 보호틀하고 보호판이 본인도 봤는데 교체를 안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교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토목과하고, 그러니까 보도블럭하고 같이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호틀이나 보호판 별도로 하고 또 토목과에서는 보도를 별도로 공사를 해서 이중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과별로 업무협조가 되었으면 좋겠고, 가격문제하고 관리문제하고 나무가 성장하는데 미치는 영향문제하고 도시미관문제하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개입찰하셨다고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가격은 비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히 공개입찰해서 우리 구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꼭 보호틀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를 심는다든지 또 철에 따라서는 꽃을 심는다든지 또 폐자재 같은 것을 분쇄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관리하는 방법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도시미관도 살리고 또 나무도 가로수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차기 임시회의때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건축과장님계시고 우리 국장님계시지만 어느 집을 짓는데 설계를 맡기면 철근이 몇톤, 레미콘 몇 루베짜리가 몇 개, 시멘트 8포, 벽돌이 몇장, 목수가 몇, 조적조 쌓는 기술자가 몇, 다 나오는 것인데 하물며 그 보다 더 못한 이 숫자를 파악 못하는거예요? 아까 양춘화위원님 지적하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 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면적이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인건비가 큰 것이 더 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옆에 붙이는 면적이라든지, 드러내는 면적이라든지, 공사하는데 큰 것에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과장님, 그러니까 자꾸시간이 들어가는데 보세요. 만약에 SHM2 같은 경우 노무비 38,000원인데 그러면 본위원도 교체하는데 봤어요. 인건비가 10만원 잡고라도 어느 한 사람이 3개만 하면 하루 일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몇분 걸리지도 않아요. 하고 가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이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자꾸 변명하시니까 자꾸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감종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인건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루에 한 사람 이 나무작업하는데 하루에 1개정도 밖에 안합니까? 하루에 대여섯개 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기술자가 유능한 사람 같으면 잘 할 수 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단비표에 의해서 공장가격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그러면 인간의 능력에 따라 틀리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러면 나무 한그루에 받침틀과 보호틀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아까 SHM2는 38,869원이 들어가고 그 밑에 것은 23,600원이 들어가고 이것은 문제가 있죠. 이런식으로 단가조절을 하니까 단가계약을 했으니까 이런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지않았나 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 오늘 10개 하라했을 때 이랬을 때 단가가 얼마, 아니면 1개당 얼마하면 완전히 돈내기식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다고 봐야죠. 이것은 도급자가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2개하라, 3개하라 저희들이 지시하는 거죠.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가 38,900원, 하나는 23,600원 거의 1개 설치하는데 15,000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것이 한 두 개 같으면 몇 푼이 안되는데 많은 숫자를 하다보면 엄청난 인건비가 소요되니까 결론적으로 1개당 설치비용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꾸 이것을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방법 없습니까?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3일, 4일간 의논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도 자꾸 두리뭉실 가실려고 하는데 사실 관급공사를 저희도 해 보고 또 정말 법인공사도 해 보면 단가는 기초설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은 안해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비싸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12만원 미장을 주는 것은 관공서 견적 넣을 때 12만원 못 넣습니다. 못 넣기 때문에 인원을 뻥튀기 할 수밖에 없고 가짜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산출은 바로 총 설계에 명시되어 가지고 인원 및 자재가 쭉 기타경비가 나옵니다.
산출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산출되는데 이 인건비산출이 저희 위원회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770개 약 2000개 할 것을 중단하고 이것을 의문을 충분히 풀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하고 또 이 주물이 얼마나 가느냐 타당조사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중단을 해 달라는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끝나가지고 다시 우리가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하든 해야지, 이 한건 가지고 몇시간씩 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이것을 중단하고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현장조사하고 타당성조사도 충분히 다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 시간을 끄느냐, 그래서 아까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십시오.
○유흥선위원 중단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기 그러니까 일단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으로 해서 다음회의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보호틀 문제는 더 이상 논의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자료 1 -79페이지 월곡1동 구 숭곡시장건물토사처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본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이 협의하여 자체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지 연명부를 보면 서울시와 성북구 그리고 많은 개인들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관공서가 공동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끼리 거기 사는 사람까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울시와 성북구가 협의하여 옥상토사를 처리하는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이 김정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1동 80-231 구 숭곡시장은2001년도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현장에 가보면 건물 대부분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고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인데 재난위험시설물 D급이라면 준보수를 위해서 보수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층건물인데 옥상에 건물철거자재 또는 생활용품자재들이 많이 쌓여있는데 이 건물이 89년도에 저희구에서 도로개설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일부자재와 또 옥상에 조립식건축물로 되어 있는 주거용세대가 13세대동이 살고 있는데 그 세대수에서 나오는 생활폐자재 종류가 쌓여서 트럭으로 2개 차량 정도가 쌓여있는데요, 건물주가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한테 여러차례 이 건물이 재난위험시설로 됐으니까 보수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태인데 건물주들이 거기 한명만 살고 있고 나머지는 여러 다른 시, 도에 살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6월 11일자에도 만약에 보수를 안하고 계속 살거나 할 때는 재해대책법이나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예고를 띠운 상태인데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대집행할 수 있는지 지난번 금요일날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대집행도 해 보려고 검토해 봤지만 개인건물 옥상에 있는 자기쓰레기를 가지고 그것이 물론 미관상 보기싫은데 그것만 가지고 대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하고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여러 주민들이 개인들이 통행하는 건물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건물 옥상에 일부 자재가 쌓였다 해 가지고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할 만한 필요가 있느냐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 저희구에서 이 건물에 안전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쓰 레기를 빨리 치우도록 제반 행정조치를 취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변에 미화에 아니면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신다고요?
○건축과장 권창주 네. 어떤 방법이든지 건축주를 저희들이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사고발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6월 10일자로 형사고발할 예고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정주위원 이것이 개인건물이라고 했는데 이 공유지연명부를 보니까 서울시가 여러 건이 있네요.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공서하고 같이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미루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옥상에 13세대가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 무허가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네. 그렇습니다. 무허가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지금 D급이면 상당히 위험한 건물아닙니까? E급이 가장 위험하고,
○건축과장 권창주 네.
○김정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상에다가 어떻게 13세대가 위험한 건물에다가 이렇게 무허가 건축물을 시설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도 이 건물이 사용승인 일자가 68년도 7월 25일날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동안 이 무허가건물이 지어졌는지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했지만 저희 서울시에서 81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는 기존 무허가에서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차례 변천과정을 거쳐서 지금 형태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 토지소유자가 서울시로 있을 뿐이지, 지금 옥상에 있는 것은 개인건물 여덟 사람분의 건물이거든요. 토지 소유자와 관계없이 건물소유자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비록 토지소유자가 서울시가 일부 지분이 있지만 건물소유자에게 저희가 지시를 띠우고 있는 상태이고 또 당연히 건물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89년도 건물 일부 철거할 때 남은 자재와 그동안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 옥상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쌓아 가지고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는 정확히 밝혀 질 수 없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법이나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이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건축법을 발동하기는 어렵고요, 재난위험시설물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건축법이나 재난관리법을 발효해서 건물구조 보강 측면에서, 안전 측면에서 이 건물의 쓰레기를 치우도록 행정지도 하겠다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개인쓰레기라고 보기에는 주로 토사던데요.
○주택과장 유경상 지금 사진으로 찍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주로 토사 위에 일부 농작물도 있고 가운데는 토사고 쭉 돌려가며 돌을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13동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주위원 어쨌거나 D급 위험한 건물이고 옥상에다 불법건축물이 13세대나 지어져있고 또 계단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물도 새더라고요, 철근이 까맣게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서로 미루는 식으로, 개인들이 볼 때는 많은 사람들 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합의해서 치운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예외적으로 성북구청에서 치워줘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장마도 오고 하는데 이런 위험한 건물을, 그 전에 무허가를 지었든 최근에 지었든 이렇게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주택과장 유경상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소유자 8명한테 일단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치우는 것도 치우는 거지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위에 있는 폐자재까지도 빨리 치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요, 고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치우게 하는 것은 거의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나마 위험한 건물에 빨리 치웠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유경상 네,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주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D급 판정으로 13세대가 살고 있고 옥상에 토사가 적치되고 있는데 우기가 내일모레인데 장마가 질텐데 만약 장마에 폭우성이라면 만약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13세대에 어떤 인명피해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구청책임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유흥선위원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어떠한 강력한 제재라도 해서 사전에 인명피해를 막아야죠.
○주택과장 유경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유지 관리책임은 근본적으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일반 행정적인 지도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보수 안전책임은 전적으로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생활을 계도하고 행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순찰하다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안전진단을 해 봤고, 건물소유자에게 “당신 건물이 보수 안 하면 위험하니까 빨리 보수하라”고 지금 6차례 정도 보수지시를 하고 정밀진단을 해 봐라, 그런 형식으로 지금 나가있는 상태인데 지금 위에 일부 폐자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없는 것보다는 건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것 가지고 건물이 그렇게 심하게 충격받는다고는 바라보지 않습니마는 이 건물이 68년도에 지어진 노후된 건물이고 또 현재 사람이 많이 기거 안 하기 때문에 더욱 노후화가 가속돼 있는 만큼 저희 구에서도 건물주에게 빨리 보수 보강하도록, 그리고 위에 불필요한 위생상 불결하고 미관상 지저분한 폐자재를 빨리 치우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이게 정형진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인데 정형진위원 말을 들어본즉 지금 현재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동네고 해서 많은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여기가 D급 판정만 안 받았다면 무허가가 있든 토사가 있든 안전한 건물이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D급인데다 가 무허가가 13세대나 있고 또 적치물이 있고 이런 저런 하중을 못이겨서 만약 어떠한 문제점이 생긴다고 할 때 우리 성북구청에서 관리 잘못해서 안전진단을 회피해서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을 때 성북구에 어떠한 피해가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하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D급 판정에 비우라고 몇 번씩 독촉하고 위험하다고 했어도 꼼짝 않고 있는데 만약에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따라주면 그런 피해도 없고 좋죠. 그런데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을때는 어떠한 더 강력한 행정조치라도 해서 우기 안에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71쪽에 위험건축물 관리현황이 10건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정형진위원이 질문했던 것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네, 포함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여기서 해빙기 관리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우기대비 사설위험시설물 점검에서 위험시설물 정비기간을 어떻게 9월30일까지 두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경상 6월말부터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요, 우기뿐만 아니라 해빙기, 태풍기 해서 항상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점검을 해서 보수라는 것이 즉시 보수하면 본인도 좋고 저희 행정하는데도 좋겠지만 인부의 수배, 보수계획, 재원의 조달관계, 세입자와의 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대부분 저희 관례상 보면 저희들이 적발해 줘서 아니면 지적해 준 다음에 1, 2개월은 지나야 보수가 사실상 완료되거든요. 그런 것을 예상한 것이지 꼭 9월30일까지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한테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지 즉시 보수하라고 해서 보수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우기대비로 해서 사설위험시설물 점검을 한다면 점검기간을 앞으로 좀 당기시고 정비기간도 우기 7, 8월이 되기 전에 끝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경상 저희들이 해빙기 점검을 연초에 해가지고 3월까지 거의 마친 상태거든요. 그동안 계속 위험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기 오기 전에 관리하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사실상 일년내내 재난위험시설물 35건에 대해서는 주1회 담당자가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합동적으로 또 우기에 특별한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기대비 해서 또 한 번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매주 1회 이상 순찰하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또 한번 하겠다는 얘기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미리 사전에 계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알겠고요, 자연재해대책법 및 미시정시 조치사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거 위법조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위법조치가 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상 조치가 행정상 한계가 있는데 고발하면 벌금이 300만원 이하로 돼있는데 대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보니까 벌과금이 실질적으로 5만원, 10만원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긴급하게 피난요청을 할 때는 입주자가 퇴거를 안 할 때는 여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임시수용건물에 우리가 구 돈으로 전부이사를 시켜야 하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도 있어요.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구청에서 임시가옥을 얻어서 거기다 살림을 차려줄 수밖에 없는데 구청도 그런 예산을 빼려면 결재기간도 있고 예산요청기간도 있는데 더군다나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수 십 사람을 이사시키고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이 상당히 행정상 제약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자진시정하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긴급히 필요하다면 저희구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긴급한 상황은 아니잖느냐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수고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주택과장 유경상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벌금을 부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저희가 고발한 것이 여태까지 한 건 있는데요, 고발해봐야 실익이 없고 건축주가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없는 사람한테 고발해봐야 벌금만 나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위험시설물이 보수나 보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미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요소가 급박할 때는 저희 구청에서 직원이 짐을 날라주고 방을 수리해주고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그 사람한테 또 대집행해서 징수해야 하는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더 피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민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 자기 건물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1-20페이지 성북구 월곡동 81-355 사이 가건물로 인하여 주변이 불결 주민불편 이렇게 돼있는데요, 추진사항 보니까 6월8일날 철거잔재처리 이렇게 돼있는데 처리가 다 된 겁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강제철거는 6월7일 했고, 철거잔재처리는 6월8일날 청소환경과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길거리에 개집처럼 지어 진 것은 뭔가요? 코너에 보면 꽤 크게, 그거 말하는 것 아니예요? 12평방미터 슬라브벽돌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벽돌은 기존무허가 건물입니다.
○김정주위원 1989년에 건물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길을 확장하면서 좀 철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더라고요. 그 길을 확장하면서 지금까지 철거 못한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길 확장하는 공사는 저희 주택과에서 주관하지 않고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곤란한데요, 그 자체는 기존무허가건물이거든요. 그 사유는 제가 정확히, 공사하면서 그것을 철거 안 한 사유는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네요.
○김정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철거해야 주민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나요?
○주택과장 유경상 그게 땅도 사유지고 건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정식으로 하기 전에는 불가능하죠.
○김정주위원 그게 불법건축물이라도 불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불법건축물이라도 기존무허가는 조금전에 건축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81년12월30일 이전에 생긴 무허가건물은 기존무허가건물로서 저희가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이것도 81년12월 이전 건물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네, 기존무허가입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주택과장 유경상 네, 정형진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구하시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하셨던 거고 해서 저희 담당계장이 몇 번 나가봤던 사항입니다.
○김정주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아파트 상가건물 지하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쪽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가 다시 원상복구해 놓은 상태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경상 김정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발단은 1층에서 발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을 새시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가서 못하게 해서 원상복구가 됐고요, 그것을 기화로 해서 지하상가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하상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저도 사실 우리동네인데 몰랐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하죠, 옹벽이더라고요. 털 수 없는 옹벽인데 그 자체를 털려고 다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나무 심어놓고 조경해놓은 것을 전부 치우고 다 해놨다가 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시 원상복구 해놨더라고요. 저는 저희 동네인데도 몰랐는데, 그리고 1층에도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문 출입구 공유면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는 원상복구가 안됐더라고요. 완전히 철거한 상태더라고요. 거기다 가게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하 같은 데는 임시로 복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기간이 지나면 처음 의도했던대로 하지 않을까 염려 스러워서,
○주택과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서로 상인간에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령 못가도 전화신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전화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전에 과장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상황을?
○주택과장 유경상 신고 들어오기 전에 솔직히 몰랐었죠. 신고가 들어와서 그때 알았죠.
○김정주위원 불법 용도변경이 너무 범위가 크고 대담하게 밖으로 문을 내기 위해서 완전히 옹벽을 트고 문을 내고 앞에 조경 해놓은 것을 다 치워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위원장 박순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질의하실 분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때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 주시고요,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건축과장님, 우리가 건축을 하면 불법을 감리단도 사소하게 넘고 가옥주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불법으로 하면 그 이후에 준공까지 무사히 끝나고 상설점검을 해 가지고 준공 나고 3년 있다 2년 있다 한다고, 딱 걸리면 그 때문에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을 내라, 철거해라 이런 폐단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꼭 법적으로 잣대를 대지말고 지금 성북구에도 이행강제금에 치중해서 81년도부터 있는데, 그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꼭 분쟁이 있다든지 미관상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시정을 다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꼭 이행강제금에만 국한되어서 해야된다 하지 마시고 그것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들이 괴로움에 시달림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물론 법으로는 안되지만 꼭 이행강제금 내라 매년 매기고 그 사람들은 고통에 빠지고, 심지어 카드도 자기가 빼쓰고 이것을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나 하는데, 하물며 자기 땅에 조금 불법을 했다고 해서 할 때 관에서 제지를 못하고 감리도 못했으면서 상설점검 나와서 준공 다 받은 것인데 이행강제금 내라 이것을 구제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없느냐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25쪽 공사중인 사업장 거기에서 성북아리랑 동신아파트 제가 알기로 공사가 중단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86쪽에 보면 공원지역내 천막시설 같은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철거하겠다, 원상복구지시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데도 지금 저희가 가까이서 보기에, 구의회 올라오면서 보면 천막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지 그것 두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1-101쪽입니다. 공원 마을마당 녹지대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 현황이 있는데 공원녹지대에 대한 위치,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쉼터, 녹지대 36소를 해서 85개가 되는데요, 그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점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13개소를 경로당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노인정하고 위탁관리체계를 했다고 하는데 사본 하나 제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동별 현황 별도 자료를 송부했다고 하는데 송부했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현재 임무원위원님하고 양춘화위원님하고 이연경위원님 3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무원위원님께서 사실상의 건축물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준공 이후에 상설점검시 지적이 되어서 지적된 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구제차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현행 건축법상에 건축물은 감리자가 있어서 착공에서부터 준공식까지 감리자가 모든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준공시에 또 서울시에 지정을 받은 특수감리자가 특감위원회에 다시 확인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공자가 사전 의식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차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 이후에 경미한 변경이라든가 신고라든가 하면 가능한 부분이 건축주가 그 내용을 몰라서 위법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달에 저희 성북구 건축과에 건축물에 대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사에 대한 상담원을 두고 있습니다. 1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관내 건축사가 건축물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도 대행을 해주고 또 공사감독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사항도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제차원 이전에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사전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위반이 발생했을 때 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명예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 구제차원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춘화위원님께서 성북 아리랑길쪽에 있는 동신아파트가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북 아리랑 동신아파트는 소재가 현재 돈암동 525번지 일대에 자리잡고 있고 아파트가 11개동에 689세대로써 동신 건설이 시공자를 하고 있어서 지난 2000년 6월 14일날 착공을 했고 동년도 8월 26일날 분양승인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현재는 동신주택이 부도가 나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한 동신주택이 현재 화의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지어져야 공사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춘화위원님께서 우리 공원지역 특히 개운산 일대에 있는 부분의 천막의 관리가 잘못되어 있다, 사실상 그 공원지역에 원칙적으로 천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종전부터 그 지역에 내려오면서 베드민턴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하면서 천막을 설치하고 있어서 동시에 도시경관상에 공원관리상에 환경상 저해요인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높은 부분, 과다하게 높게 설치해서 완전히 자기 전유물이다시피 시설한 부분 또 외관이 좋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개수를 하게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높이는 4m 내지 4.5m 이하로 하게끔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 공원에 그냥 천막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철거 쪽으로 가야되지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가 장래적으로는 현재 베드민턴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군데 흩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원계획을 재수립을 하면서 한곳으로 모을 작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베드민턴장을 하다보니까 완전히 사유물화하는 상태에 있고 일시에 저희들이 철거를 할 경우에는 체육인들의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철거에 앞서서 공원시설을 갖춰서 해결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철거를 하려는데 그 기간이 현재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높이를 4m내지 4.5m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양성화하겠다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공원에 굳이 천막을 쳐가지고 상행위를 한다 그거죠. 미관을 해치는 부분을 계속 인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그맣게 해서 상행위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양춘화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도 저희들이 이 개운산 베드민턴장이 한 60년도 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에서 병원을 지으면서 그 위로 올라간 것이거든요. 사실상. 지으면서 인정을 하면서 올려준 거예요. 베드민턴장 자체를.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너무 크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99년도에 우리가 휴게소를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세로 3m, 가로 5m 해서 4.5평 이상이 되지 않게끔 사실상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인정을 해준겁니다. 깨끗하게 해서 하게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전에 기존에 있던 것을 정비를 하면서 인정을 해주니까 사실상 관리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밥을 해먹은 예도 있고 음식을 종종 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해 먹는 것이 아니라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문도 보내고 단속도 하는데 사실상 딱 떨어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운산을 정비할 때 어차피 같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베드민턴장 정비할 때 그것이 동호인을 위한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민턴장 정비가 될 때 같이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미리 정비하시면 안됩니까? 공원에 천막이 쳐있어 가지고 굉장히 미관이 안 좋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것은 보기는 싫은데 미리 그것만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왜 어렵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동호회원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동호회원들이 자기네가 운동을 할 목적이지 그 사람들은 공원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또 천막이나 가건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관상 피해를 준다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북구청에서 공원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 주셔야지 동호인을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저도 근본적으로는 양춘화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60년대부터 쭉 왔던 하나의 습관적으로 그대로 내려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꼭 이것을 철거한다기 보다는 양성화하는 쪽으로 다시 얘기해서 구청에서 일정한 모델을 제시해서 우리 구비로 해서 깨끗하게 오히려 지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활성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나 시에서나 국가에서 요구한바대로 생활체육 육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어떤 모델을 제시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라도 깨끗하게 지어준다면 오히려 난립되는 무허가건물이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는 한쪽 방면만 치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개운산 전체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조만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는 부분 1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베드민턴장을 한 곳으로 모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고 또 땅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주변의 환경에 저해되는 부분은 아까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보완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양성화를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공원은 공원 나름대로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줍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양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위원장 박순기 지금 서로 의사전달이 잘 못되신 것 같은데, 우리 이감종위원님도 정확히 표시 안됐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공원으로 다시 회복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회복을 시키고 우리 이감종위원님 말씀은, 회복을 시켜놓고 그리고 전체의 배드민턴장 시설을 한군데다 신축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공원은 공원대로 회복을 시켜달라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양춘화위원님은 단속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개운산도 있고 월곡산도 있고 몇 군데 산이 있는데 그 시설을 앞으로 구비라도 들여서 갖출 수 있느냐 그런 정책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 답변을 하시고, 양춘화위원님은 이감종위원님 질문하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양춘화위원님, 이감종위원님 두분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노태우대통령 당시 그것을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주라고 해서 각 코트장마다 벤치를 놔주고 별 것 다 해줬어요. 그때 돈을 다 지급해줬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다 돈을 서울시에서 각 구 공원녹지과로 지시를 해서 보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 되어 있던 것이고, 2대 전반기때 전 의장이었던 고윤근의원이 사진 다 찍어서 이 자리에서 제시하면서 이것은 미관상 안 좋으니까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났던 것인데 그때당시의 대통령이 그것을 양성화를 해줘라, 또 지원금까지 줘서 벤치를 놔줘라, 또 저도 배드민턴 동호인의 한 사람이라서 저쪽으로 유리하게 이야기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공이 스포츠공 중에 가장 민감합니다. 차가 가고 바람만 휙 불어도 정상적으로 오다 픽 돌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안치면 공을 제대로 못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동호인들이 건의하고 해서 그것은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활성화를 시켜줘라 해서 그때 당시 지원비까지 나와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저것을 철거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마찰이 심해져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대로 개운산에다 여기저기 배드민턴장이 많이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 안좋으니까 한쪽으로 모아서 차고도 해 주고 배드민턴장도 시설을 해서 규모있게 미관상 보기 좋게 해준다면 몰라도 그러지않으면서 저것을 철거한다면 지금 좋지 않은 여파는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천막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천막이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유흥선위원 천막은 바람막이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천막을 해 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그렇다면 바람막이 같으면 체육시설로 해서 바람막이로 해서 그렇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천막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보기싫은 천막은 철거를 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바람막이로 해서 보기 좋게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배드민턴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잔디 같은데도 다 해 놓고, 농구대 있어도 그 부근에 음식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길거리 상점도 없습니다. 거기는 차를 타고 슈퍼를 몇십분을 가야 슈퍼가 있어요. 그래도 운동시설 있는데 무슨 상행위를 할 수 있는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됩니다. 산을 그렇게 해 놓고 거기다가 천막쳐 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게 해 놓고 동호인들 위해서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철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두분 질문하신내용 알겠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이것을 저희가 지금 한편으로 법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아까 유흥선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시설을 할 때는 저해요인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양성화하기는 현행법상에 저촉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은 1단계로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 높이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높이가 낮다하더라도 구태여 천막을 칠 필요가 없는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저희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천막을 쳐 놓고 거기에서 음식을 팔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은.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런데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국내 생활여건상 동호인들이 지금 오면서 체육을 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할 경우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개개인의 동호인들에 대한 취미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단속하기 보다는 자기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봐 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우선 그것을 음식을 하면서 오염을 시키면 안되겠지만,
○양춘화위원 거기에서 음식을 해 먹게 되면 자연히 쓰레기 발생이 되고요, 그 공원에서 취사행위도 하면 벌금물리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서 취사행위하고 밥해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위원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것은 여기에서 단번에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그 뜻을 저희가 담아서 한번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게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다음으로 이연경위원님께서 마을마당 녹지대 부분에 따른 시설유지에 대한 문제점하고 위탁관리한 사본을 동별로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원에 마을마당이북한산 도시주차장공원내 2개소를 포함해서 88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시설유지 쪽에서 경로당에서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13개소가 있고요, 자체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경로당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인근에 경로당에서 주로 마을마당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을 노인들께서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인을 거기에 이용하면서 또 유지관리하게끔 주인의식을 갖게끔 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분기별로 위탁관리를 잘 한 업체에 대해서 구청장표창을 주고 실정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직접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좀더 관리가 우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쓰레기 청소하는 하는 것은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위탁관리하면 일정기간에 청소를 하지만 여기 노인분들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청소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단점은 현재 계약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않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시행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자체관리에 대한 요구는 현재 어떤 면에서는 경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들어가는 29명의 인력이 거기 충당하는 지출인건비에 비해서 관리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일반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시설관리위원회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래적으로 위탁관리를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별도 자료송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송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저희가 동별로 별도자료하고 위탁관리의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셨는데 사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노인 경로당에서 관리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도 있어요. 청소관계랄지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 수목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겠고 또 본위원이 마을마당이랄지 여기 자연공원이랄지 근린공원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셨거든요.
아까 근린공원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것은 아까도 양춘화위원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별현황 별도 자료 송부에 대해서 이제까지 감사받는데 송부를 써 놓고 발송을 안했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마을마당이나 이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겨울에 동사가 된 것이 있어요. 수목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나무가 죽어 있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송부에 대해서는 미처 우리 담당자가 이 내용을 송부해 놓고 발송을 못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탁관리사본하고 동별현황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99쪽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중에서 제일 황당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월곡축구장에 대한 것을 이태호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시공사를 알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에서 월곡축구장 공사서류는 파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양춘화질의하신데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축구장은 신축이 된 것 같습니다. 서류자체는 폐기하고 없습니다. 저희들이 못찾았고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총무국소속에 생활체육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은 아니고요, 폐기처분된 것으로 목록도 없고요, 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일 때문에 서류를 상당히 많이 찾았거든요. 이 관계 때문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서류는 사실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파기된 것은 언제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생활체육과에서 그때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인계를 못받 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류는 보통 늦어도 5년, 6년, 늦어도 10년안에 파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안 받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양춘화위원 이것이 공사금액이 자그마치 13억이에요. 13억이나 되는 공사고 이 공사가 현재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국제규격에 안맞는 공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태호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공사는 잘못해 놓고. 그랬기 때문에 서류를 파기를 했겠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문서보존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파기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생활체육과에서 인계받은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국제규격이 안되기 때문에, 국제규격을 할 수가 없는지, 그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워낙 악산이기 때문에 바위가 많습니다. 확장을 하려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아니라 환경훼손이 심합니다. 이 상태보다 더 국제규격으로 활용토록 하려면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환경훼손이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제규격은 110m에 80m인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90m에 50m거든요. 간이축구장입니다. 간이축구장인데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가서 검토해 봤는데 산을 상당히 많이 훼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때는 그렇다면 문서보존연한이 지나서 파기했다거나 그런식으로 답변해 주셔야 지, 월곡축구장공사서류는 파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 수 없음, 이런식으로 해 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최대한 온 서류를 다 찾아가지고 해도 보고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 정도 적은 것입니다.
원 서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지연됐는데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양춘화위원님 질의했던 내용까지 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공원에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양춘화위원님 지적 하셨는데 국장님이 지금 막연하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산이라든지 공원들을 보면 음식물이라든가 라이터 같은 것을 소지를 못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어떤 법에 의한 강제성도 중요하지만 강제성에 의한 법 이전에 계도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같으면 꼭 공원녹지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이런 데에 협조해서 그리고 동호회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동호인들한테 협조요청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업무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월곡축구장 문제는 무조건 서류가 있다, 없다 이런 식의 흑백논리보다도 최대한도로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 알고 싶은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히 문서가 파기되었다 그런 식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조사해 봤더니 어떠한 사항이 되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규격으로 하려고 했는데 검토해 봤더니 안되었다든지 성의있는 자료,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흠계장님 오셨는데 7월 1일부로 재개발, 재건축관련해서 새로운 신법으로적용된 거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담당 김정흠 네. 법은 개정되었고 영 규칙은 아직 실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시면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다음 임시회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관련해서 법이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오시면 말씀드려가지고요,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우리 균형발전 반장님 오셨는데 우리 2010용역계약했잖아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계약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2010 이것이 우리 구청으로써는 중요한 거예요. 5억 6,000인가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게끔 간단히 2분내에 현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박순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010 성북비젼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10성북비젼은 총 예산이 5억 6,000으로 2010년도 성북구 현황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용역은 서울시립대가 지난번에 5월 21일날 심사결과 낙첨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5월 30일 자문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서울시립대로 하여금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도 8월중에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며 그 안에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2, 3차례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됐습니다.
○이연경위원 새로운 내용은 없네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아직 계약도 안되어 있고 특별한 제시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것도 계약이 되면 계약주요내용있죠?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과업지시서,
○위원장 박순기 나중에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문서화 시켜서 해 주시고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리고 조금 전에 공원녹지와 보호틀 관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 셔가지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해서 차기 임시회때는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정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안을 분석해 주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위원님들 앞에 서류있죠. 서면 제출한 목록, 이것은 아시겠지만 뭐냐하면 아파트가 되었든 개인주택이 되었든간에 베란다확장 문제에 대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법규, 유권해석, 이런 내용인데요,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보면 법이라는 것은 모든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적인 영향이 거의 안미치는 형태고 일반주택,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소형건축 이런 데는 신고에 의하든 어떤 형태든 간에 법이 미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은 그 와중에 많은 분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인 어떤 유권해석이 되었든간에 우리가 검토해서 이것을 단속하자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법과 제도가 우리 일선기관에서 미치지 않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이 다세대, 다가구가 소형 건물중에서 베란다로 단속 들어와 있는 것,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이라든지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건축관련전문가, 또 법률가, 교수라든가, 변호사, 또 감리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토론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한테 자료 부탁을 드리니까 좀 뽑아주시고요, 오늘 오후에는 동사무소감사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국장님 일신초등학교부지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신초등학교건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학교측, 재개발조합측하고 저희 방에서 1차 회동을 한 바있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그 지역에 공원용지로 확보가 되어 있는 882㎥에 대해서 위치 옮기는 문제, 그리고 학교측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280평 부분을 축소하는 부분, 또 우리가 위치를 옮기면서 새로이 학교용지시설 결정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해서 저희가 다시 유보를 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조정하겠다고 지난 금요일날 회의를 마쳤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도시관리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강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