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삼선2동사무소 일 시 : 2003년6월12일(목) 오후2시 장 소 : 삼선2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13시2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순철 삼선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질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서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순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3년도 성북구 삼선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순철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순철 (선 서) ○위원장 박순기 다음은 김순철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하신 다음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순철 삼선제2동장 김순철입니다. 성북구정발전과 4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동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동정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동정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동장을 비롯해서 12명입니다마는 2명이 교육과 MT를 가서 현재 근무인원은 10명입니다. 10명 중에서 민원대 근무직원은 점심을 서로 교대하기 때문에 민원근무직원을 제외한 6명에 대한 직원만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담당주사인 임승택 주사입니다. 예산회계, 청사, 선거, 복무업무 등 전반적인 서무주임을 맡고있는 이만형 주사보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공공근로, 취로, 노인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인득 서기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 자치행정, 경영기획 등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기성 서기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호적, 전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주 서기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가정,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은영 서기보를 소개합니다. 나머지 민원담당 근무자들은 점심식사 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업무분장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나눠드린 동정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동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실음)
○위원장 박순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답변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삼선2동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 명단하고 삼선2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하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내집주차장갖기 설치비용 지원내역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여부 그 두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생활폐기물자료 돈 받은 실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음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자치위원회 보조금지원내역 좀 주십시오. 구청에서 나오는 금액 28만원 지원내역과 동장님 앞으로 16만원 돈 나오죠? ○동장 김순철 판공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석위원 운영지원비죠. 그 사용내역서.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직능단체 명단하고 지원금에 대한 영수증, 각종 지원금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없으세요? ○김민석위원 자료요청을 하지 말고 볼 수 있도록 원본제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열람으로.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통장님 수당 나가는 명단하고 새마을지원사업실적, 금년 사업실적 있죠? 새마을에서 보고를 해야 돈이 나오니까 새마을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사업비 나오죠? ○동장 김순철 네, 저희가 사업비를 분기별로 올리면 사회복지과에서 나옵니다. 계획서 말씀이죠? ○유흥선위원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회원들에게 얼마씩 걷는다든지, ○동장 김순철 회원들에게 걷는 것은 없습니다. 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자치위원들 회비가 없습니까? ○동장 김순철 자치위원회 회비는 자발적으로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자치위원회 지원금하고 동사무소 지원금만 제시해 주시면 되죠. 구분해서. ○동장 김순철 아까 유흥선위원님 말씀은,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말씀은 새마을사업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내는 것하고 예산 지원받고 나서 보고서 제출 한 실적을 달라는 것이고, 다른 자료요청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할 시간도 있어야 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시간을 위해서 한 2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지금 자치위원회 지역 내역서를 보니까 여기는 지금 한달 걸러서 자치위원회 모임을 갖는데 6개 모임에서 식대로만 234만 9,5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한번에 자치위원회 모임때마다 약 40만원의 식대비가 지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김순철 주민자치위원회의 보상금으로 매달 28만원, 작년에는 30만원씩 나갔습니다만, 작년도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마다 하나의 가장 상위그룹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월 현안업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번씩 하다 보니까 그래도 동네에서 각 단체장 겸직하는 분도 대여섯분 계시고 동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따금씩 우리 동직원도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월 한번씩 만날 때마다 현안업무가 끝이 나면 저희 직원들간, 또 자치위원들간에 서로 유대강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까지 만나서 우리 동네 돌아가는 현안 문제도 같이 기탄없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고 항시 저희 직원도 전체가 합치다 보니까 3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음식대가 저녁때 먹게 되고 이런 경우 항시 술도 한잔씩 마시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평균 돈 만원 정도 이상 지출된 것이 여러번 있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앞으로 금년도부터 생산적으로 식대를 절약하고 다른 생산적인 방법으로 쓰자 서로 이해가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다소 절약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도까지 쓴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위원님들과 우리 동 직원과의 평상시 유대관계,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 뜻에서 자주 만나다보니까 식대로 많이 지출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설립목적이라고 할까 취지를 긍정적인 평가를 이해를 해주시고 ○이연경위원 동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민석위원 이것은 제가 본위원도 의원 하기 전에도 자치위원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회의 식사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보니까 7월달에 95만원 나왔어요. 이것은 먹자판이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식사를 할 적에 대부분 담당 직원들 두세명 가지 전체가 다 간다하더라도, 더군다나 이것이 2002년도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개정안이 바뀌고 나서는 식사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식사비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은 먹자판이지, 그러면 동장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몇월달에 ○동장 김순철 8월22일자입니다. ○김민석위원 작년 8월달에 오셨습니까? ○동장 김순철 예. ○김민석위원 작년 8월달에 왔으면 이번달에는 똑같이 44만원 썼네요. 회식비를, 그런데 두 번째는 19만2,000원, 세 번째는 아예 음료수로 끝냈는데 5월달에 그것은 뭡니까? ○동장 김순철 그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네 기금으로 밥을 산겁니다. 저희한테만 하니까 기금으로도 한번씩 자기네 부담으로 했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한번 정도는 40만원이 나올 수 있겠지만 모임마다 평균 40만원이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드릴게요. 지원금은 28만원 밖에 안 나가거든요. 작년 30만원이라고 해도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보충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장 김순철 2개월에 한번 정도로 매달 지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2개월에 한번씩 모였는데 한두달 이렇게 나왔다면 저도 이해가 가요. 식사비가 40만원 나와도 그런데 1년에 6번 모였는데 총 음료수 빼고 식사비용만 234만 9,500원이예요. 그러면 평균으로 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직원들 다 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난상토론을 해 보자 해서 전 직원이 가다 보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균 40만원 나온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장 김순철 죄송합니다. ○이연경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금년에도 2개월에 한번씩 갔냐구요? ○김민석위원 예. ○이연경위원 금년 식대는 얼마 나왔어요? ○김민석위원 첫날만 44만8,000원 나왔고 두 번째는 19만2,000원 세 번째 모였을 때는 음료수만 9만원 ○이연경위원 만원 정도 해도 충분한 거예요. ○동장 김순철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원래 식대비가 만원 책정했기 때문에 만원씩으로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문,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통장님들 수당 지급이 보니까 수당이건 회의수당이건 거의 100% 4월달에 오원석 통장님이 그만 두셨습니까? ○동장 김순철 예. ○김정주위원 그분만 없고 수당이건 회의수당이건 거의 100%인데 거의다 참석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순철 예. 저희동은 통장님 참석률이 좋습니다. 저희가 10통장님 대신 한 분만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해서 회의 때마다 불참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머지 18분 통장님은 거의 늦게라도 참석을 합니다. 정시에 참석하기 어려우면 회의 끝날 무렵이라도 다 일단 참석을 다 하셨습니다. ○김정주위원 10통 통장님은 ○동장 김순철 10통이 아니라 11통장님만 이따금 회의 때만 빠지고 통장업무는 정상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래서 통장 수당 나간 것은 18분만 나갈 겁니다. ○김정주위원 다 동마다 틀리겠지만 다른 동 보면 100% 참석이 아닌데도 실질적으로 수당이라든지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동에는 장부상으로는 거의100%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동준 통장님이 4월달부터 안나오고 오원석통장님이 그분이 임시로 하신 거예요? ○동장 김순철 11통장님이 오원석씨 였는데 그분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송금례통장님이라고 하는 여자분하고 바뀌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선2동에서는 거의 100% 라고 봐야 되겠네요? ○동장 김순철 예. 제가 항시 통장회의때 그것만 통장들한테 언급을 합니다. 회의는 정확히 참석해라 ○김정주위원 정확히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수당이건 회의수당이건 지급했다? ○동장 김순철 예.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들은 타단체에 있는 위원들보다 상위그룹에 있다 방금 말씀하셨죠? ○동장 김순철 예. ○이감종위원 그런데 동장님은 그 동네 모든 단체를 똑같이 평등화해서 화합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치위원회만큼만 타 단체보다 상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말씀같고, 동장님이 원래 위원회를 위촉하죠? ○동장 김순철 예. ○이감종위원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자치위원을 위촉하시는지 ○동장 김순철 이감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만,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 문맥상으로는 관내에 덕망 있으신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로 하여금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지도자급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동정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 이런 분들을 제가 동네에 계신 과거에 어르신 대접을 받으셨던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추천도 받고 제가 직접 발굴도 하러 다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원봉사를 하신다는 뜻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오시도록 합니다만, 항시 정말 좋으신 분을 찾아서 위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쉬운데요, 막상 모시고 가면 “나는 조용히 뒤에서 조용히 지원만 해줄테니까 직접 나오라는 얘기는 하지마라” 이래서 사실 상당히 곤욕스럽고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동네에서 그래도 지탄받지 않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누구나 공감이 가고 그 분 정도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 조건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 크게 욕먹을 분은 아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찾아서 제가 직접 찾아서 위촉도 하고, 주변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다른 단체장이라든가 다른 단체 위원들한테 즉, 방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다른 단체 위원들 앞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은 당신네보다 질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동장 김순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의 표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감종위원 왜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문제도 지금 각 동 뿐만 아니라 성북구 전체 아니면 서울시 전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 화합 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동장님이 말씀하시듯 차등화하는 문제 때문에 동네가 화합이 아니라 자꾸 역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촉할 때 동장님 분명히 8월20일날 삼선2동에 오셨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발족된 것이 2월30일인가 됐죠. 그렇다면 사실 위촉도 하지 않으셨던 부분 아닙니까? ○동장 김순철 제가 와서도 많이 개편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도 몇분 될 뿐이지 전체를 개편한 것은 아니죠. ○동장 김순철 예. 전체를 개편한 것은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동네에서 봉사하는 타단체 위원들은 동장님의 그런 말씀 듣고 나서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겁니다.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또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동네 프로그램이나 만들고 동네 최고의 단체라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단체 아니겠어요? ○동장 김순철 제가 잠시 해명성 발언 올릴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말을 오해 사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어느 조직이나 저는 조직을 다 지원해주고 협조해 주고 아낍니다. 저는 다 사랑하는 조직들입니다. 더 차등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결국 각동의 하나의 의견수렴의 구심체적 이런 취지로 그게 설립이 된 조직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의견조율이라든가 각 동의 현안사업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각단체장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단체장의 연합회 성격도 있다고 하고 지역개발위원회라고 할까요 옛날에 그런 조직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뜻에서 조직으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뜻을 존중하는 뜻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뿐이죠. 실질적으로 모든 조직은 동장이 다 사랑합니다. 저희 동도 10개 조직이 있습니다만, 어느 조직이고 간에 그 어른들 다 어르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조금 뜻에 뉘앙스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이감종위원 뉘앙스 문제가 아니라 답변을 제가 다시 요구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자치위원회만큼은 타 단체 모든 위원들보다 모든 것이 다 위에 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동네 정말 많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여태까지 헛수고한 것 밖에 안되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동장 김순철 제 뜻은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감종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작년에 발족이 되면서부터 동네에서 각위원회 마다 단체마다 서로 사실 좀 사이가 서먹서먹해 진 것이고 사실 그렇게 가는 동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장 김순철 저희 동은 안 그렇습니다. 감히 쑥스럽지만 저희동은 참 화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죄송합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감종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삼선2동은 그렇지 않다니까 자치위원이 생기면서 그 전에 방위협의회라든가 새마을 그런 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기는 없다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자치위원이 생기면서부터 파당이랄까요 이당 저당 아무튼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갈등된 동네가 많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삼선2동은 없다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과연 우리 삼선2동은 없는지 혹시 동장님이 모르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어떤 동을 보면 자기사람 심기 식으로 해서 이런 저런 조건을 달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튼 삼선2동은 없다니까 다행으로 알고요, 그런 것이 좀 지양됐으면 합니다. ○동장 김순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 양춘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대형폐기물에 관한 자료를 갖다 주셔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처리대장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배출신고서가 있는데 대형폐기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언제부터 였습니까? 본위원 얘기는 대형폐기물을 돈을 받고 소파 5,000원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액수를 정해 가지고 처리한 때가 언제부터인지요? ○동장 김순철 동장인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답변하십시오. ○담당 그 시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정확한 것은, 여기 문서서식이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동일한 서식입니까? 그러면 문서가 보존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것도 문서종류별 우리 보존연도가 전부 정해져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접수대장이2002년도 대장이 있고 배출신고서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본위원이 맞춰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2002년도 제가 문서를 요청했는데 2003년도 주신 부분은 있고, 2002년도는 대장은 있는데 신고서가 없습니다. ○담당 2002년 것을 이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닙니다. 2003년 5월이후라고 했죠? 2003년 3월이라고 했죠? 여기는 2003년 6월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2002년도 배출신고서는 전혀 없습니다. ○담당 2002년도를 2003년도로, ○양춘화위원 2002년도 배출신소서는 어디 있습니까? ○담당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있습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배출접수처리신고서에요, 신고인은 있는데 이것이 현금을 다루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접수인은 없어요, 문서서식부터 잘못되어 있고 본위원이 볼때는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청소환경과장님이나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서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다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본위원이 볼때는 여기 처리 기준도 가격표시도 본위원이 볼때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농같은 것을 갖다가 수거할 때 처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일일이 다 부숩니다. 부셨을 때 부피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소파는 아무리 부수려해도 부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파는 5,000원이고 농은 8,000원이 됩니다. 이런 기준부터 본위원이 볼때는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에 접수대장이나 배출신고서 같은 거 구비하셔가지고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순철 제가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인데요,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 대장을 2003년도에 보니까 8분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요청이 된 것 같은데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가 없네요, 다른 데 것은 있는데, ○동장 김순철 금년도 8명 추가 포함되고 통합대장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감종위원 2003년 8분 밖에 안되는데 그거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김정숙씨거 하나만, ○동장 김순철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양춘화위원 대형폐기물있죠, 일주일에 몇번 정도 수거를 하시는지, 수시로 수거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순철 양춘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저희 직원들이 원칙적으로 접수대장에 조사해 가지고 가능하면 정해진 날짜에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주 2회정도 저희가 급히 서둘러서 치워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월요일, 목요일 외에도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가 빨리 치워야될 부분이 있을때는 빨리 치워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치웁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월요일, 목요일 주 2회 치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접수대장을 보면 월말누계가 영수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현금입니다. 현금인데 어떤 사고가 난다고 하면 담당자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인데 월별누계나 연별 누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해도 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월별처리 액수가 4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연도별이면 삼선2동 한 동에서만 5,000만원이 넘는다고 생각할 때 이런 돈이 만약 잘못 처리된다면 어떻게하실 것인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장 김순철 네. 양춘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의 처리 흐름도를 잠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배출자가 대형폐기물이 생기게 되면 유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동에 오셔가지고 저희 동에 배치된 대형폐기물 신고서에 일단 작성을 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신고받은 즉시 처리수수료가 얼마냐, 농이나 각 규격별, 품목별로 수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처리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기에 첨부드린 생활폐기물수거물 단가 나온 것을 아마 위원님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냉장고 500리터 이상 짜리는 8,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당신이 배출한 대형냉장고는 8,000원입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신고자가 그 즉시 8,000원의 현금을 주면 저희가 그것을 인증처리합니다. 즉 말해서 저희가 주민등록등초본 떼 갈 때 인증처리 하듯이 기계에다가 넣어가지고 인증처리한 것을 신고필증을 저희가 본인한테 발급하면 본인이 동에서 인증처리된 신고필증을 갖고 가서 자기네 집에 농에다가 붙여놓으면 저희 동 직원이 차량을 타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현장에 가서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바로 익일날 인증처리가 된 것은 전산상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이 다른데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처리가 된 근거가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 처리된 모든 것은 그 다음날 익일날 우체국이 저희동은 가깝기 때문에 우체국에 전부다 수수료징수한 것을 일괄 갖다 납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영수증을 우리 직원이 가지고 와서 붙입니다. 신고서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직원들의 유용이라든가 또 다른 데 빼서 쓴다든가하는 위법한 처사는 지금까지 저희동에는 1건도 발생한 적도 없고요, 발생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기계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동장의 소신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그러면 우체국이나 은행에 넣을 때 어디다 넣습니까? 통장에 적립을 합니까? 아니면 성북구청계좌로 보내십니까? ○동장 김순철 그렇죠. 수입필통지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고지서를 씁니다. 말하자면 우리 지로용지처럼, 거기에다가 우리가 써 가지고 익일날 납부한 금액 얼마를 갖다가 우체국이나 은행에 납부하면 그것에 의해서 납입필통지서가 구로 넘어 갑니다. 월별로, 각 인증기관에서 납입한 것의 납입필통지서 2부를 각 해당되는 기관에다가 각 익월 송금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구에서 대형폐기물 수입을 잡는 것이죠. 구 수입으로. ○양춘화위원 그러면 아까 인증을 해 가지고 신고필증을 해준다고 했죠? ○동장 김순철 네. ○양춘화위원 그런데 주민이 접수를 했을때 그것이 냉장고냐, 아니면 소파냐에 따라서 인증을 하고 인증필증을 떼준다는 말이죠? ○동장 김순철 네. 신고필증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만약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2,000원짜리 농을 하나 배출해 놓고 동사무소 직원이 보니까8,000원짜리다 이겁니다. 그러한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장 김순철 동장인 제가 조금 구체적인 사항을 미처 점검을 못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자를 불러서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저희 대형생활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담당이 별도로 있고 직접 치우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다. 접수하는 사람은 그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접수를 받아요, 받고나서 저희들이 다음날 접수대장을 복사해 갑니다. 무엇이 얼마짜리 대형폐기물을 끊어갔는데 이것이 맞는가, 맞으면 저희를 회수를 해 오고 또 이 금액이 부족하다하면 상대방 민원인한테 당신 이거 만원짜리인데 왜 2,000원짜리 끊었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추징할 수 있습니다. 거의 그런 사항이 이제까지 본인들이 솔직하게 금액을 다 적더라구요, 저희 청소담당은 다음날 운전기사하고 새벽에 돌아요. 청소담당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돌면서 복사대장을 해서 갑니다. 그러면 그 금액하고 일치하는가를 확인합니다. 접수담당은 단순히 상대방 민원인 신고사항 그대로 인증만 해줍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배출신고서에 접수인이 없고 접수인도 싸인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현금을 다루는 것인데 접수인도 없고 이것은 본위원은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담당 받자마자 현찰 받아서 그 금액대로 인증이 들어가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이 사람이 2,000원짜리 소파 내겠습니다. 2,000원받고 신고필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접수인, 받았다는 영수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담당 저희가 받았다는 거요? ○양춘화위원 그렇죠. 이 접수를 해 준 사람이 있고 다시 대장에도 아무 것도 없어요. 대장에도 담당도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현금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동장 김순철 양춘화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동장까지 결재라인에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결재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미처 점검을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의 관계과나 이런 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 후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관계되는 서류라든가, 대장관리라든가, 기록관리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동장님께서는 본위원이 볼때는 서식에는 비록 그렇게 안되더라도 배출자하고 접수자정도는 쓸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접수대장하고 배출신고서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별누계, 월별누계, 연간누계까지 다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충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지적은 다시는 받지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순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있으세요? ○김정주위원 간단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정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주민이 감동한 친절봉사동정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동장님말씀하신 4S 친절운동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순철 네. 김정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공직자로서 이런 하루아침에 일반 은행 이상의 사기업체 이상의 친절서비스를 하자는 뜻에서 이것이 구상이 되어 가지고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상당히 습관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제가 기꺼이 안으로 내놓고 나서 저 자신부터 솔선수범 나서 가지고 창구에 오시는 어느 분이나 저 자신부터 일어나 있습니다. 일어나 가지고 오시면 김아무개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올립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리에 앉으시죠, 이렇게 정중히 안내를 해 드리고 가능하면 저희가 정말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를 하도록 지금은 5분내로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 수작업 하던 때와는 달라 가지고 상당히 빨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동이 가장 교통이 좋은 동네가 위치가 되어 가지고 저희 동이 민원이 다른 데 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온라인화 되어 가지고 인감증명이나, 주민등·초본, 호적등·초본도 모든 것이 온라인화 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 동이나 가서 발급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삼선2동이 교통의 요지에 있어가지고 근방에 살던 분들이 거의 다 일 보러 왔다가 우리동에 와서 떼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도 직원수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하지만 민원대 앉아서 혼자서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짜증스러워 합니다. 항시 제가 회의때마다 독려하면서 그래도 동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열심히 써비스하자 해서 항시 회의때마다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동장 제 자신이 솔선수범 나가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도 굳었던 어깨가 많이 풀어져서 인사가 잘 되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지금 습관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내를 가지고 직원들이 쌓인 친절로서 정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 제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간단한 예로 명찰패용은 하고 있습니까? 전 직원이 다. ○동장 김순철 그것은 기본입니다. ○김정주위원 어떤 데는 잘 패용하지 않는데 삼선2동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스톱처리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순철 김정주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동 기능이 전환되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옛날에 동에서 취급하던 각종 일반 토목, 하수, 건축이라면 예를 들어 옛날 무허가, 순찰업무, 이런 것이 전부 다 구 단위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 동네에서 하는 것을 직원들이 실제로 현장업무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동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요. 모든 것을 직접 가서 신고를 하고 구청에 직접 가서 문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 가서 물어 보시오, 오시는 민원인한테 그렇게 답변하기도 어려운 것이니까 제가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 어떤 민원인이라도 동에서 취급하지 않는 구청으로 넘어간 민원이라 하더라도 항시 정중히 우리가 접수받아가지고 구두로 되었든 문서가 되었든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해 주도록, 예를 들어서 건축업무같은 것도 저희가 옆집에서 건축허가 나 가지고 기초공사 하는데 지금 우리 집이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의 경우에는 긴축업무는 언제 건축허가가 어디에 나갔는지, 이따금 건축과에서 전자우편으로 해서 저희동으로 송부가 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담당이 알고만 있으라는 식으로 통보가 되면 그런데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동장이 나 모르니까 구청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민원을 해당되는 건축과의 담당직원을 통해서 지금 우리동네 건축허가 나간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옆집에 벽이 흔들릴 정도다, 빨리 처리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장이나 직원이 직접 해당되는 과에다 즉시 해당되는 주관 과 담당직원을 통해서 하면 본인이 가서 신고한 것 보다는 동에 와서 하면 빨리 처리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간곡한 협조를 구하게 되면 해당 주관 과에서 바로 직원이 현장 나와서 빨리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동민들이 구청에 가서 신고하는 것보다 동에 와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빨리 처리해 주는 좋은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청에 민원인이 가야 될 것을 동에서 한번에 처리 해 주신다는 얘기죠? ○동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자료는 잘해 주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국가로부터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동장 김순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이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이러한 급여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본인의 근로능력이 있느냐 여부, 부양가족이 1명이냐 2명이냐, 얼마나 있느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계산하고 참작해야 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딱부러지게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은 10만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1개월에 4, 50만원 나가는 분도 있어서 말씀을 딱부러지게 못드리고요, 주거급여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급여로서 부양가족이 1~2인일 경우는 3만2,000원, 3~4인일 경우 4만1,000원, 5인이상일 경우에는 5만4,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는 본인이 몸이 아프다 하면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일반인이 진료혜택을 받는 것과 똑같이 보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2학년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급여는 중학교3학년부터 고3까지 급여가 되겠습니다. 학비가 전액 면제됩니다. 장제급여는 돌아가셨을 때 1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5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2종은 20만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애를 낳을 때 역시 의료보험증에 의해서 거기서 받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류의 급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국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선2동은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 동에서 정말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데 일부 생활보호대상자로 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하고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열악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어떤 만들어진 사례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셔야 되고, 그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동장 김순철 선정기준도 제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려면 너무 많아서 개괄적인 말씀만 올리면,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선정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에 필요한 일단 구두면담을 한 다음에 관계서류를 몇 가지 가지고 오라고 해서 부양가족 있느냐 없느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호적등본을 띠어와라, 전·월세 계약서, 그리고 소득확인서는 본인에게 써내라고 합니다. 양심적으로 써라,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일차적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가져오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저희가 조사합니다. 금년도 최저생계비가 뭐냐, 가족이 한사람인 경우는 35만5,000원이 최저생계비입니다. 이 생계비에 일단 미달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족이 두 사람일 경우는 58만9,000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소득이 그것을 넘으면 일단 수급권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우선 가구별로 최저생계비 이하가 돼야 되고, 그 외에 소득이 있으면 얼마 만큼인지, 본인이 써낸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국민연금이라든지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은행 예금계좌를 조회합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최저생계비 미만이 돼야지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일단 선정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한 관계되는 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 최저생계비에 미달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차로 거주지를 방문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실지로 거주지를 방문해가지고 가보니까 진짜 사는 형편이 어렵다, 정말 사실인 것같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현장에 가보니까 생활상태가 지나치게 생각보다 형편이 나은 것 같다, 그러면 다시한번 가가지고, ○유흥선위원 동장님, 됐고요, 그러면 동장님이 삼선2동에 생활수급자들을 전부 다 조사했다는 거죠? 만약에 본위원들이 어느 집을 방문해서 생활수급 대상자를 찾아가서 동장님이 방금 말씀한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면 문제가 없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장 김순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사회복지사가 일차적으로 관계서류를 검토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는 동장으로서 단연코 해 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해 준 사람은 없다고, ○유흥선위원 동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가 몇 달밖에 안됐는데 생활수급 대상자를 다 조사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동장님이 오시기 전에 선정된 것도 있을 것이고 동장님이 부임해서 그런 사람을 선정한 것도 있을 것인데 지금 동장님 말씀과 같이 자신있게 과거의 동장님들이 선정한 것까지도 다 조사했느냐는 겁니다. 동장님이 일사천리로 완벽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전에 삼선2동 오신지 몇 개월밖에 안되는데 완벽하게 조사했을까? 답변을 일사천리로 할 수 있을까? ○동장 김순철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저희가 한 번 책정하면 1년, 2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다시 생활수급자 소득조사를 합니다. ○유흥선위원 동장님이 분기별로 다 조사했습니까? ○동장 김순철 네, 했습니다. ○유흥선위원 동장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면 위원님들은 확인해 버려요. ○동장 김순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가적으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안되는 사람을 해 주는 경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동장님 말씀과 같이 30개 동이 다 그렇게 했다면 그런 민원이 없죠. 그러나 의외로 이사람은 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 데도 주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자주 접하고 있는데 동장님 말씀은 선정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정상대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동장님이 언제 다 조사를 했을까? 동장님이 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동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 거의 맞다, 몇 집 안남았으니까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안 하는데 100% 된 것 같이 말씀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할 때 직원이 확인합니까? ○동장 김순철 저희 사회복지사가 전담합니다. ○이연경위원 동 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없습니까? 그것을 만들면 훨씬 수월할텐데, ○동장 김순철 체계상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모든 것을 전담해서 책임지고 세세하게 조회를 해서 책임져서 하기 때문에 실수는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물론 그런데 확고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주민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가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장 김순철 동에는 구성된 것이 없습니다. 구청에 있죠. ○이연경위원 원래는 있었는데 구로 이관됐죠. 그리고 동장님이 아까도 조사해서 지급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동장님이 지급한 게 아니라 국가가 지급하는 거예요. 언어를 좀 바꿔주세요. ○동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님과 이연경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책정에서부터 관리까지 좀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수시로 파악을 해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수급권자로 선정돼서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 표현에 좀 완곡한 표현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담당자하고 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계속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불법주차차량 지속단속 66건, 2002년도 추진실적 27건 했는데 본위원이 동네 주차장전쟁이랄까요, 그런데 66건 단속했다는데 이런 것도 본위원 생각에는 표현이 안맞아요. 왜냐하면 일년내내 66건밖에 단속 안 했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 담 헐고 200만원까지 지원받는 것 있죠? 그러면 그 주차장을 구청에서 200만원 해줬으면 그 집에 대해서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자주 확인해 봅니까? 현장 가봅니까? ○동장 김순철 유흥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기집주차장갖기운동에 따른 예산 지원은 사실 구청업무입니다. 저희 동하고는 직접적인 업무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교통관리과에 가서 서류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동하고는 실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는 실적관리를 위해서 구에 확인을 해서 통보받아서 보고서를 만든 것이고요, 결국 그것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쓰고있는지 여부도 사실 구 교통관리과에서 확인책임이 있죠. 그러나 동은 인력이 너무 딸리다보니까 실적을 협조차원에서 구청업무라고 하더라도 수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직원이 업무형편상 바빠서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왜냐하면 추진실적 4가구 5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삼선2동에서 추진을 해서 구청에 의뢰해서 한다면 확인도 해야지, 동장님이나 직원이 사실 지속적으로 차를 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돈만 가져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혹시 동장님이 다른 동보다 더 동네에 애착을 가지고 순찰 도시면서 했기 때문에 실적을 올렸는지, 진짜 확인했는지 물어본 겁니다. ○이감종위원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구비지원을 받아서 지어놓고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구비는 낭비되고,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유흥선위원 사진까지 찍어서 해놓고는 본 취지 대로 운영을 안해요. 주차장으로 쓰지 않아요. 다른 용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관내 삼선2동의 문제이니까 4가구니까 한 번 정도는 동장님께서 순찰하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줬으면 그야말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실적 사업으로 해놓았으니까 동장님은 다른 동장님보다 더 돌아다니면서 파악하셨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안 했으면 내일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동정업무보고서에서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 행정장비에서 행정장비를 주민들한테 이용확대하겠다 했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같은데 복사기같은 것은 부대비용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어떡하실 건지 그래도 계속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김순철 양춘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복사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료, 복사용지 값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민원들이 민원을 보러 오셨다가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서류상 제출해야 되는데 복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우선 급하니까 동에 왔으니까 “복사기 이용 좀 합시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 중의 하나니까 안 해 드릴 수도 없어요. 경비가 든다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많은 양의 경비는 아닙니다. 보통은 한 장 내지 두 장 이 정도의 복사지 활용이기 때문에 큰 명단을 복사한다든지 양이 많으면 거절합니다. 다만, 한 두장 정도의 가벼운 복사 활용은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요, 친절서비스차원에서 계속 복사기 지원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쪽에 무료이·미용자원봉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용은 모르지만 미용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들어가거든요. 그 재료비 부담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장 김순철 양춘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료이·미용자원봉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동에 특수적으로 해서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들어가는 여러가지 부분적 경비는 새마을문고가 분기별로 보조금이 나갑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많은 보조금은 아닙니다만, 약3개월 단위로해서 20만원에서 많을 때는 30만원 미만 정도 2, 30만원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3개월마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특히 개중에는 직접 미장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 재료비 ○동장 김순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자기 가계에서 쓰는 것 가져오셔서 직접 봉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그런 고마우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협찬을 받아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건에 대해서 98건이 나와 있는데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동장 김순철 그것은 제가 지금 건수는 ○양춘화위원 그런 것은 자료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서 액수까지 적어서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동장 김순철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것 부과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계된 증빙서류를 붙여가지고 청소환경과에다 단속보고를 내면 청소환경과에서 저희가 올린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해도 이의제기를 안하겠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서 거기서 부과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 동장 이름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만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안 한 것 같은데 보고 받고 신경을 써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11쪽에 무단투기 자원 감시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자원은, 그 인원은 어떤 인원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장 김순철 무단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열성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로 해서 10명을 감시단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지난번 20일 경에 이 자리에 모셔다놓고 오찬을 같이 나누면서 감시단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고 회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앞으로 많은 계도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순철 예. ○양춘화위원 언제부터 ○동장 김순철 저희 동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30개 동이 거의다 단속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도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건의사항도 받고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단 올라올 때 장애인 스쿠터, 휠체어가 있더라고요. 그것 대여를 해주고 있어요? ○동장 김순철 대여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위원장 박순기 주민들이 이용하느냐고요. ○동장 김순철 저희가 회의 때마다 많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빌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장애인 종류에 따라서 휠체어가 안 맞아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로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용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리고 보안등 보수실적에 60% 되는데 실질적으로 60%면 굉장히 높은 것 아니에요?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등 보수가 60%면 보안등의 보수 원인행위가 있을텐데 원인행위를 분석을 해서 구청이나 업자한테 보수율이 높지 않게끔 반영하도록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동장님이 일선행정기관에서 근무하시면서 구에나 의회에다 제도나 대책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김순철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동에 오늘 찾아주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장시간 많은 고언과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동안 제가 미처 몰랐던 점도 많이 체킹을 해 주셔서 여러 점으로 제가 동장으로서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런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 많이 지적 해주시고 챙겨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새롭게 일을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챙겨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 해주신 사항은 다시금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직원들을 지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회 의원님한테 동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건의사항이 있느냐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직원 수는 종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일부 업무는 구청으로 많이 이관됐다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민들은 1차적으로 모든 것이 불편하면 동사무소부터 찾아오니까 동에 와서 이런 일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동직원들은 숫자는 한계가 있고 업무는 행정업무가 다양해지고 하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많이 접수가 되면 그 즉시즉시 동기능전환되기 전하고 똑같이 현장까지 찾아다니면서 잘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하니까 동민들 사이에는 동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불편해진 것 같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업무가 잘 분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는 직원의 숫자 한도 내에서, 직원수는 늘려주지는 않을테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업무적으로 동과 구청과의 업무역할 기능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해서 우리 직원들도 정말로 대민서비스 봉사행정이 옛날보다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환경정비다 깨끗하게 하는 기간이 중점정리 기간이 설정되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모든 불법쓰레기, 벽보 이런 것 다 뜯어야 되는데 지난 3, 4월달 제 자신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벽보를 뜯어냈습니다. 보시는 동민들이 동장이 해야 될 일이냐 하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조금 동업무를 해 나가면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이 원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니까 앞으로 정책당국에서 기능업무 역할의 분담 조정이 되고 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동직원들이 전보다 더 동민들한테 사랑 받는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감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사회복지담당은 월 3만원씩 자매결연 후원 보조해 주고 있는데 감사가 끝나더라도 양춘화위워님이 보실 수 있도록 서류해 주시고, 감사하면서 보니까 근무를 활기차게 열심히 모든 것을 빈틈없이 하시려는 의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느낌 그대로 집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김정주위원님이 말씀하신 4S 친절운동이나 원스톱업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른 동보다 우수한 사례가 아닌가, 동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합니다. 내용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수강인원이 적은 감이 있어요. 프로그램 내용은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보충질의 없죠? 그러면 삼선2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순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