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03년6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3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선서)
○위원장 박순기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지난해 연말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통하여 결정해주신 도로, 교통, 치수 및 하수사업 등에 대하여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답변 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교통과장한테 감사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동네 공영주차장이 한 동네에 많이 한 데는 몇 개까지 있고 30개 동을 전부 빼 주세요. 공영주차장 땅 사가지고 주차 시설이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옥내주차장을 건물 지을 때는 주차장으로 용도가 떨어졌는데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보면 돌출간판있죠? 돌출간판을 우리가 대행업소에다 관리하게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돌출간판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판 안전검사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했죠?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자료요청을 받을 수 있나요?
○위원장 박순기 그것은 오늘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고
○김민석위원 제가 자료요청 할까요?
○위원장 박순기 예.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간에, 야간에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간에 사용하지 않는 주차구획선이 몇 %가 되는가 자료요청합니다.
○양춘화위원 마을버스 노선이 9개가 있는데 마을버스 보유대수 전체를 연식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계세요?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자료가 필요하면 요청하셔도 되니까
○양춘화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사무감사 자료에 2-12쪽에 있거든요. 도로개설 측량 착오로 인한 손실보상금 회수 및 미회수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보상 연월일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기 자료 몇 쪽이라고 하셨죠?
○양춘화위원 2-12 건설관리과
○위원장 박순기 또다른 위원님, 지금은 없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감사하면서 계속 요청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지금현재 자료요청한 것을 집행부측에서 준비해야 될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 20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공동주차장 현황을 보자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동주차장 동에 많이 한 데는 4개도 했고, 3개도 했고, 2개도 했고 1개도 있어요. 여기 많이 해 준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도 못한 데는 땅값이 비싸다든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도 이 돈을 줘 가지고 과연 차 몇 대 세우려고 이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 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과연 해 주겠는가, 액면이 너무 많은데 해 주겠는가하는 마음에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3선을 하면서 계속 이 주차장 가지고 얘기했는데 안암동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는 상당히 턱도 높고 지하주차장을 파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지금 현재 주로 많이 한 곳이 장위 2동인데 장위 2동 차 한 대 대는데 만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땅을 안 사고 있는 땅에다가 지하실 파서 주차장 해 주면 차도 많이 댑니다. 한 700평 되요. 여기에 주차장 만들고 공사비만 들어가면 될 것을 그런 데에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까지 감사때 마다 매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그때뿐이고 속수무책이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순기 일괄질문하시고요.
○유흥선위원 그리고 옥내주차장 현재 점검중이라니까 간단하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각 30개 동뿐 아니라 서울시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옥상에 물탱크를 내고 거기에 방을 들인 것은 없는 서민들이 집을 살 때 세를 빼다보니까 큼직한 아들들이나 딸하고 같이 자기가 힘들어서 옥상에 방을 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방을 들이면 항측이 나왔네, 누가 신고해서 왔다고 해 가지고 적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시정이 안되었을때는 불법건축물로 해 가지고 세금이 엄청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세금 두 번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신축건물을 허가 내기 위해서 건축법상 이것은 대지 몇평에 건평이 얼마니까 주차장 3개를 내시오, 4개를 내시오하든지, 1개를 내시오라고 허가사항에 기재를 냅니다. 그때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해요, 그 다음에 준공 떨어지고 나면 셔터 내려놓고 창고로 내준다든지 아니면 가내공업을 해요. 이런 것을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해 놓고 그 집 차는 어디다 세우느냐, 밖에다 세워요. 그리고 자기집 앞에는 다른 차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데 이런 이야기 해서 점검할 때 지금 세 번 본위원이 당했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감사때 유흥선위원이 이것을 지적해서 단속하는 것이다 하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어느 동네에 신축이 있었는데 양 옆이 서로 감정 싸움이 나 가지고 민원을 그렇게 넣었는데 준공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축과에 전화해 가지고 민원이 있을때는 민원인하고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쌍방 3자간에 합의해서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옳지않은가, 그런데 합의해서 풀어주었는가, 그냥 준공을 떼 줬는가 물었더니 그 담당이 가서 뭐라고 했느냐면 유흥선의원이 민원이 들어온 것을 준공떼줬냐 하고 저한테 항의를 왔어요. 본위원이 서너번 그런꼴을 당했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제발 우리 서로 민원이름을 누가 넣겠어요. 그 사람 신분을 밝혀주면 안되죠. 누가 이랬다하는 말은 하지 마시고 보안을 지켜 주시고 그 신변을 보호하시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는 안해 주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것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주차가지고 아주 험하거든요. 주차전쟁입니다. 골목에 가보면, 밤에 가보면 난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 세 내서 돈받아 먹으니까 못마땅해서 하는 소리 아니고 다행히 자기보다 못사는 사람들 차 1대씩 대는 것, 그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고 자기들은 옥내주차장에 대면 될텐데 안대요. 그래서 그런 항의가 수없이 들어오길래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여기보면 공동주차장 현황에 보면 공동주차장이 편중이 되어 있고 장위2동하고 종암동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네에는 주차장이 없고. 2003년도에는 공동주차장 시설계획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분 계세요? 그러면 우선 두분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해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포괄적인 답변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공동주차장 설치관련해서 한쪽에 편중되어 있고 1개소도 없는 동이 있는데 그 사유와 특히 안암동 어린이놀이터 경우에 수년간 지하주차장 설치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준공후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미유지하는 사례가 많아서 부설주차장의 본래 목적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각종 지적사항을 지적하면 공무원들이 보안을 유지하지않아서 의원님들께서 난처해지는 사례가 많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안암동 어린이놀이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김학용위원님 질문하고도 유사한데요, 제가 장위동이라든지 이런 주차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사실 주차장을 많이 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주차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짓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땅 값이 너무 비싼 지역에는 잘 짓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암동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지을 때는 통상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서울시에 당시 예산편성하기 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도 재정여건등을 감안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일단은 조금 보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서울시에 다시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통상 아주 넓은 지역에는 시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조금 좁을 때는 좀, 지하 1층, 2층까지 파면 그래도 채산성이 조금 맞는데 채산성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에 한번 더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용도변경관련해서는 지금도 저희 구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우리 교통관리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가서 계속 점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했다든지, 용도변경은 아예 식당으로 개조를 했다든지, 가내공업장으로 개조를 했다든지 하고 기능미유지, 실제로는 있으면서도 흔히 셔터문을 닫고 밖에 차를 방치해 놓는 사례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점검중에 있는데 앞으로 6월2일까지 현재 저희가 점검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6월 20일 이후에 1차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정지시를 하고 그래도 안될때에는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벌금형을 물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7월말까지 불법주차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전체 동 인력가지고 완전 동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불법주차단속을 대대적으로 어느정도 일단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부설주차장 단속을 대대적으로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차장이 현재 편중되어 있고 장위동 위주로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금년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계획도 4개소가 잡혀있는데요, 일단 장위동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여건이 장위동이라든가 이런 곳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땅값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이 공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시비지원을 한 70% 정도 받습니다. 워낙 비싸게 먹히기 때문에 실상 땅 확보가 되면 다른 지역에도 서울시에 요구해 가지고 최대한 제가 서울시 돈을 받아낼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선위원님 것은 일단 서울시에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안암동어린이 놀이터 땅은 시유지도 아니고 구유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전두환대통령때 하사금 1억 나온 거 있어 가지고 여러사람 필지였는데 그 하사금가지고 그 땅을 사는데 부족해서 우리 안암동 주민들이 돈을 거뒀어요. 사실 그것이 지구지정이 잘못되어서 용도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그 땅 시에서나 구청에서 관계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 그때 당시에 땅을 돈 낸 사람들이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는데 본인이 반대했거든요. 단 이권에 의해가지고 서로 팔자고 할 때는 절대 감당 못하니까 그러면 하사금 1억만 날라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땅은 자체를 명의를 구청으로 하자 해서 성북구청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번 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사비만 들 뿐이지, 시에서 사준 시유지도 아니고, 구유지도 아니고 국유지도 아닙니다. 우리 안암동주민들 땅이에요. 그러나 명의를 성북구청으로 해 놨다는 것이 지금 현재 누구도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다가 주차장 공사비만 들여서 해 놓는다하면 어느 누가 시비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해 줌으로써 돈도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위동 차고지를 공동주차장 만들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1대 대는데 4,000만원 든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4,000만원 든다고 하면 거기가 한 700평 되니까 계산해 보세요. 땅 사서 공사한 돈 절반 들으면 파요. 이것이. 공사비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왕사에요. 어린이집 지을 때 본위원이 거기에서 감독을 해서 아는데 왕사라 파기도 좋고 또 밑에 도로하고 땅하고 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를 파줌으로써 한 700평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굉장히 동네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건의하고 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용두사미가 되어서 본위원이 오늘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몇차례나 우리 국에 건의한 것을 저도 과거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식으로 서울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보충질의 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안암동 우리 유흥선위원님과 동선1동의 김학용이가 유독히 우리 동네는 공동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주차장 계획이 안암동이나 동선1동에도 그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현재 주차장 설치계획은 공동주차장인 경우에는 두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할 때 일단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려면 기본적으로 대상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장위동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여건이 주차여건은 열악하지만 땅 여건이 좋다보니까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타 지역은 사실 땅을 구하려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땅 구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부지가 확보가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다가 땅을 예를 들면 유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부지같은 경우도 이것이 만약에 지하가 아니고 지상에다가 입체식으로 몇 층 건립할 수 있다면 따내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안암동놀이터는 그래도 나은 것이 일단 부지가 있거든요. 지하지만, 그래서 한번 추진가능성은 그래도 있는데 동선동이라든지 이런데는 아직은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서요, 그래서 저희도 부지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테니까 대개 가구주들이 매입에 동의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부지만 확보만 되면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네. 김학용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가 안계시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해 가지고 차량정비관련 폐유, 폐기물현황자료를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월평균 50키로 이하로 배출하는 소량배출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이 본위원은 궁금합니다. 50키로 이상은 구청장에게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데 50키로 이하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에 측량착오로 인한 손실보상금 그 문제를 미수금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요,
공동주차장 문제입니다. 공동주차장 보면 저희 돈암 2동에는 공동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8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현재 만들어 놨는데 그 옆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집 주차장에 대한 문제거든요. 본위원이 택시를 한번 타 보니까 택시운전사가 하시는 말씀이 주차장을 자기가 만들 정도 되는 사람같으면 가진 사람인데 정부에서 무상으로 200만원씩이나 지원해 주고 그 주차장을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질의 하나 더하겠습니다.
공공용지점용료 부과건수가 2002년도 건수보다 2003년도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기 네.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상월곡동 우남아파트 확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협의가 안될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기 확장된 곳에도 포장은 할 수 없는지, 왜냐하면 현재 확장되어 있는 곳에 주차장이 되어서 주민들이 옛날보다 더 불편하다, 그래서 기 확장된 곳이라도 포장을 할 수 없는지, 이런 문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금년말까지 이것을 완공할 예정이라는데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도로가에 보면 신문자판기대있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네
○유흥선위원 명의가 바뀔 수 없게 되어 있죠? 그것을 사고 팔수가 없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네.
○유흥선위원 그런데 사고 파는 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에도 한 서너번 주인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내줄때는 장애인한테 내준다든가, 어떤 정부에 공헌한 사람한테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는 사고 팔고 넘어가는 관계를 알고 있는지,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하면 거기에다가 무슨 돈이라고해요. 그 권리금이 엄청나게 붙어 가지고 넘어다니기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 사고 팔게 되어 있으면 언제부터 사고 팔게 되었는가, 본위원은 사고팔고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알고 계시는지, 알았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위원장 박순기 지금 네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제가 일부는 답변해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소량배출업체 50키로 이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확인해 본 결과 청소환경과에서 현재 주관을 하고있는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청소환경과에서 받아 가지고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아닌데 답변드리면 곤란하니까 청소환경과 넘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암 2동에 38억이나 들여서 공동주차장이 있는데 그 인근에 불법주차가 많으니까 처리계획은 어떤가, 이런 사례는 돈암2동의 공동주차장 뿐만 아니라 사실 서울시 전역에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특히 주차장 근처가 많은 이유가 주차장에 차를 대러 왔다가 만차가 돼서 못하는 사례도 있고 하여튼 주차장근처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저희가 순찰중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단속을 해가지고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돈암2동 공동주차장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거기는 단속요원을 앞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답변 중에 말씀을 할게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주차단속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민 민원이 또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동안 한 번도 주차단속을 한 적이 없는데 왜 하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주차장을 세웠으면, 그렇게 많은 공사금액을 들여서 세웠으면 일괄적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주차장이 거기 없었으면 그런 민원이 안 들어가죠. 주차장이 없다면 거기다 주차구획선 그어서 해주면 되는데 그게 있음으로써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저는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해 주셔야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주차단속을 하면 두 가지 민원에 저희가 시달립니다.
주차단속을 왜 않느냐 하는 것하고, 왜 여기만 단속을 하느냐 이런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사실 주차장 면수와 차량대수가 유사하다면 아주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선별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차량을 다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봐가지고 여기는 절대적으로 주차금지를 해야겠다는 지역, 또는 주민 민원이 많아가지고 단속요구가 많은 지역,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지역은 저희가 당연히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주차장 주변 같은 경우는 흔히 그런 민원이 많은데요, 저희가 딱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하기는 주차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별적으로 단속을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이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 관련해가지고, 내집주차장이면 사실 집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세입자들이 아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 또 최고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주차장을 짓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내집주차장 이것은 길바닥에 차가 있기보다는 차를 집안으로 들이기 위한 총괄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내집주차장 지원금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 주택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몇 평방미터 이상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차량 1 대, 또 몇 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2대, 이렇게 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당연히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고 안 할 때는 저희가 벌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내집주차장설치를 지원하는 그런 주택은 법상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몇평방미터 이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되는 주택에서 주차장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하여간 길에 차를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주차장까지 설치해 준다고 하겠지만 그 주차장을 사실 우리가 홍보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주차장을 집안에 지으시라고 계속 역으로 설득을 해서 주민이 응해서 하고 있다는 정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또 한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면 2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담장을 헐어놓고 나중에 혹시 담장을 재설치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일단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면 5년간은 주차장으로 계속 존속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5년 이전에 타 용도로 쓴다든지 개조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원금과 이자까지 다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네.
○양춘화위원 5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5년 후까지 저희가 한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속 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 정책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관련해서 양춘화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천변 도로개설공사 관련해 가지고 측량착오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왜있는 사항인데, 98년 7월 사업시행인가 돼서 측량해서 편입면적에 대해서 수용제결 및 이의제기 결과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었는데 그 후에 96년9월에 측량한 면적과 상이하다는 민원이 99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후에 99년8월2일하고 27일 사이에 재측량 한 결과 땅은 아니고 건물부분이 과다보상이 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99년8월달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과다한 사항을 홍보하고 저희가 손실보상금 차액, 32건에 면적으로 하면 175제곱미터 4,258만5,000원을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데 일부 회수했고 일부는 회수 못한 실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여기 대한지적공사에서 96년, 98년에 측량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한 거죠? 그러면 측량비는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잘못 측량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는지,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춘화위원 보니까 98년7월까지 보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돈을 측량 잘못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것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5년씩이나,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일부는 재산압류를 신청해 놓고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재산압류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금년에.
○양춘화위원 그러면 4년, 5년 뒤에 재산 압류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런데 보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주면 그때그때 딱 딱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재결신청도 해 놓고 이의신청도 해 놓기 때문에 그 사항이 확연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간 사람도 있고 안 찾아간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러한 채권확보를 우리가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채권확보를 다 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양춘화위원 제가 추가 자료요청했던 것은 98년7월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처리하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오랜 기간동안 구청에서 그냥 있었다는 얘기죠. 돈을 줄 때는 막 주고 회수할때는 5년씩이나 걸리면 됩니까?
○이연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릉천변 도로개설공사를 할 때 손실보상금을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보상이 적다 해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재감정을 의뢰해서 보상금이 조금 더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더 나온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차라리 면적 과다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제를 하고 공탁을 하지 왜 공탁을 할 때 공제하지 않고 법원에서 재판해서 찾아온 금액인데 왜 지금 다시 반환해달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와가지고 이 사항을 듣고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규정에 이의신청이나 해 놓은 상태에서는 그것을 공제하고 공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탁은 공탁대로 하고 또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구분해서 해야지 우리가 임의로 그만큼 삭감하고 공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연경위원 주민들 의견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자기들은 돈을 찾아왔는데 그 돈을 지금 더 갔으니까 내놔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청에 민원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을 일단 한 번 얘기하고 가자고 했는데 그 당시에 건설관리과장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공제하고 공탁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연경위원 공탁을 해 놓은 상태인데 찾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것도 삭감할 수 없고 그사람이 찾아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별도로,
○이연경위원 안 찾아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공탁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공탁금은 공탁금 대로 본인이 찾아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공제를 할 것 같으면 공탁 할 당시에 공제하고 공탁하지 왜 공탁한 다음에 이제와서 과다손실보상금을 내라고 하느냐,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주민 입장에서는 꼭 그런 말씀을 하게 돼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예요. 따로 따로 해야지 거기서 삭감하고 공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연경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소송해가지고 받든지 해야 되겠네요? 천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게 아마 법적으로 별개행위로 되기 때문에 공제하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법적인 사항은 별개행위로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국장님, 아까 과장님이 재산압류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한 것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하셔야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주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 삭감하고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연경위원 그런데 여기 예고문을 보면 정릉천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장물등 면적과다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회수에 대한 기타잡수입고지서를 보냈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70만원으로 돼있는데 손실보상금 회수명단을 보면 148만원으로 나와요. 금액도 틀리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세부적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원천적인 문제는 지금 주민입장에서 보면 니네들이 돈을 덜 줄 것 있으면 공제하고 주지 왜 줄 것 주고 이제 다시 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 못한 이유는 보상협의통지인도 하나의 법률행위여가지고 그것을 일정한 과오가 있다고 해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주고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탁한 금액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찾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사람은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손실보상금을,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죠.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되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손실보상금 내역이 돈을 안찾아간 사람들이,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왜냐하면 공탁한 것은 그 사람이 안 찾아가서 그렇지 그 사람이 수령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공탁해놨다는 것은 그사람이 찾아가지만 않았지 우리는 지급한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연경위원 법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형평에 안 맞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저도 그게 못마땅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민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규정은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런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일단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반 법률상식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서거든요.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통상 아주 유사한 행위일지라도 각기 행정청이 다르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따로 따로 처리해야 원칙입니다. 세금같은 경우에도 웬만해서는 상계가 안되거든요. 유사세금이 나가더라도 과오납이라든지 따로따로 별개 처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도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판단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제가 화해조서까지 가져왔어요. 그 금액은 판사가 판결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재판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받은 돈인데 그 돈을 또 내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담당 팀장 얘기로는 그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다는데 어려운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유사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세금같은 경우 유사세금이 과오납돼서 환불받고 어떤 때는 적게 나가가지고 더 내는 이런 사례가 상호 상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도 그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가 구체적인 것을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리고 건설관리과장이 김학용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용지 점용료 건수가 왜 줄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질의를 하시든 답변을 하시든 간에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점용료 건수는 우리 성북구가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가지고 그 사항이 재개발로 들어간 만큼 건수가 줄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가판점 사고 파는 행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성북구에 가로판매대가 50개, 구두박스 51, 교통카드 판매대 10군데 해서 1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도록, 그후에는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사고 파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그때마다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1월달에 교통카드판매대 그런 사항이 1건이 적발돼가지고 허가취소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상춘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 팔고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허가낼 때 당시 지금까지 나와있는 거죠. 그 분이. 그것을 확인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장소를 정해준 장소 말고 그외로 옮겨져 있는 것은 확인 안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공사로라든가 버스정류장 변경이라든가 외부변수로 해서 인근으로는 옮겼어도 옮긴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거든요. 좀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 적혀있는 지역 그대로 놓게끔 왜냐면 사실 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김정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가 거의 진행중에 있고 일부 안된 것은 토지수용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신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여의치않게 보상협의가 안된다고 하면 절차에 따라서 결국은 행정대집행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설득을 해 보고 안되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행정대집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5월23일날 수용결재에 따른 공탁이 11건 5억 300만원 있네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집행으로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토목과장 황영도 공고기간이 있고 행정집행하는 기간이 보통 60일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두달 후에는 완전히
○토목과장 황영도 두달 후에 완전히 다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상태를 보고 60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결과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송하게 되면 지금 11건이나 되니까 금년안에 어렵다고 봐야되겠네요?
○토목과장 황영도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기존 확장되어 있는 곳은 포장이 불가능한가요?
○토목과장 황영도 건물철거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주위원 예.
○토목과장 황영도 현장에 가서 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포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포장비 들어가고 또 철거비 들어가고 또 재포장비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않고 대체방법이 없는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옛날보다 포장해 놓은 데는 더 불편하거든요. 땅도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거기다가 전부 주차를 길이 넓어져가지고 있으니까 주차를 해서 더 불편하거든요. 오히려 차 하나 빠져나가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그쪽에 살다보니까 주민들이 언제되냐, 포장이라도 안되냐, 별소리를 다해요. 그래서 보니까 11건이나 수용공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예.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혹시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중에서 답변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주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길음동 540-50 도로 확장부분입니다. 그 지역은 아마 길음2동과 길음1동이 들어가는 관문지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3년12월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공유지분과 또 건물주가 이의를 제기 해서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2월30일까지 재판 결과가 끝나서 그 확장도로를 12월30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지금 김정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그 부분이 일부가 70, 80%가 확장도로가 되어있고 나머지 공유지분하고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그 부분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잡석정도는 깔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양쪽으로 완전히 차가 주차되어 있어 가지고 차 한 대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과연 그런 확장도로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를 하면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만약 할 수 있다면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해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김정주위원님하고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은 아직 소송단계까지 가지 않았고 만약에 재결에 응한다면 일찍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결상태까지 봐야 되고, 소송 진행된다면 오래 걸리거든요.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조금 깔아놨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도 만약에 오래 걸린다면 뭔가 임시방편은 조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길음동 거기는 연말까지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소송이 들어가 버리면 저희도 장담을 하기가 언제까지라는 것을, 재결은 통상 60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소송은 대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은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공유지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나머지 소송이 계속 진행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런 경우에 주차단속 문제가 나옵니다. 각종 주차단속 문제가 나오는데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의제기가 들어 왔을 때, 왜냐면 법상 도로교통법상 강력하게 단속하는 지역은 황색실선이 정식도로가 되어 가지고 양가쪽에 황색실선이 그어져야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강력단속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단속을 한다면 도로교통에 “기타 구청장이 도로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그래서 법상 아주 애매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지역일지라도 주민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정말 이것은 단속 안하면 안되겠다, 개운산길 도로 공사하면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특수 상태에서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강력단속한다는 것은 법상 저희도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단지 우리 길음1동 주민만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길음2동 주민들이 거의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시간대 보면 거기에서 차가 꼬리를 물고 이어나갈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데 양쪽에 완벽하게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차 한 대가 지나가기 어려워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이번 7월 말까지 그렇지 않아도 불법주차특별단속기간입니다. 그 지역에 공익요원하고 행정서포터즈까지 동원하려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에 저희가 일단은 그런 케이스는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한데, 만약에 안되면 저희가 법해석을 “기타 해당지역” 그것을 해석을 적용시켜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특별단속기간이니까 최대한 행정지도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양춘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2-18쪽에 마을버스 폐차기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차고지에서 세차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임시정류장에서 2대씩 3대씩 정차해서 계속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저는 마을 버스요금이 2-18쪽에 보면 노선운행거리가 다 틀립니다. 7㎞, 4. 몇㎞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거의 거리병산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 4.6㎞짜리도 있고 7. 몇 ㎞짜리도 있고 그런데 요금을 저희가 주민과 사업자하고 합의해서 내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20분인데 우리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양춘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 버스요금문제는 지금 시정책 구정책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이 가능한데, 솔직히 폐차기준이라든지 세차할 수 있는지 계속 정차할 수 있는지 이것은 관련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3번에 제가 질문했던 것은 종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류장이 아니고 종점. 종점에서 2대 3대 정차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는데 기점 종점에서 2대 3대가 연달아 정차를 계속 5분 이상이라든가 10분 이상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마을버스 폐차 기준은 현재 법상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거기에 세차장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는 세차할 수 있는 것으로 법상 되어 있습니다. 세차장을 갖췄을 경우
○양춘화위원 차고지에 세차장이 없다면 세차를 못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예. 세차장을 갖췄을 경우는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요금 문제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요. 현재 하는 것은 택시라든지 지하철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등 각종 버스에는 아직 기술적인 문제나 아주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류장에 장기적으로 계속 대게 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데요, 저희가 그런 사항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위워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단속반을 그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요금문제에 있어서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사용자하고 이용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양춘화위원 불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예. 현재 요금기준은 서울시 전체가 일률적인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법규내에서는 불가능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알기로 상한은 넘어설 수 없지만 하한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글쎄요.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일단 서울시에 문의는 해 보겠습니다. 문의는 해보는데 바람직하지 않은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그런 한 사례가 나오면 현재 서울시 요금정책이 전 구청, 전 동 일률 적용인데 사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 달라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문의는 일단 하겠습니다. 정책결정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한신, 한진아파트로 들어오는 아리랑교통 같은 경우 운행거리도 다른 운수에 비해서 짧고 저희가 이용하는 것이 1.5㎞정도를 다니면서 450원을 다 주고 다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자하고 사용자하고 같이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의를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런 사례는 없는데 한번 건설적인 제안으로 제가 서울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양춘화위원께서 종점에서 차가 두서너대가 대기하고 있는데 답변이 제가 볼때는 너무나 석연치 않게 답변해 주셔서 보충질문합니다.
종점에서 차가 두세대가 밀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배차시간을 잡아먹는 겁니다. 승객을 그만큼 정류장에서 기다리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배차간격이 예를 들어서 5분이면 5분만에 해 준다면 차고에서 그 이튼날 아침에 배차할 때는 분명히 5분 거리면 5분 거리, 3분 거리면 3분 거리로 해서 대수가 필요해서 그 대수를 떼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류장에서 두세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기사들끼리 승객은 골탕먹든 말든 우리 편리할대로 지연작전 쓰자 한 타임이라도 덜 뛰어보자, 이런 것은 그 노선의 승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단속을 해야 원칙이고, 또 세차문제는 주차장 허가를 낼 때 마을버스든 택시든 뭐든지 주차장 허가를 낼 때 세차는 필연적으로 세차장을 만들어야 주차장을 허가 내주게 되어 있어요. 버스나 택시나. 그러면 거기서 세차를 해야지 과거에 구민회관에 우리 의회청사 짓기 전에 구민회관에 가보면 본위원들도 거기에 출근할 때 보면 거리에서 물뿌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수차례 봤는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차도 들어가면 뒷차 오면 뜨게끔 만들어야지 거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승객을 골탕먹이려는 거지, 그러면 버스시간대를 없애버려야죠. 있으나마나죠. 주민들을 골탕먹이고 불쾌감 주는 그것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유흥선위원님께서 주차장 설치할 때 세차장도 같이 해 가지고 설치허가가 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영업용차량에 한해서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현재 차고지개념하고 비슷한데요, 세차장을 거기에 바로 해도 되고 별도 다른 지역에, 현행 규정은 일단 세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바로 해도 되고 별도 시설 갖춰도 됩니다.
○유흥선위원 그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밤에 차고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대다, 3대다 댈 수 있는 곳을 확보를 할 때 거기에 세차장 시설을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끼다시라고 차 올라가는 거 있죠, 정비하는 것. 그 테이블도 만들게 되어 있고 세차장도 만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밤에 세차를 해서 그 다음날 배차받을 때 승객들한테 불쾌감을 안주기 위해서 청소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를 차고지에서 해야지, 밖에 거리에 차 세워놓고 물뿌려가면서 하면 주민들하고 물잔치하는 것 밖에 안되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두가지가 있는데요, 차고지하고 세차장, 차고지에 야간박차를 안하는 행위, 그리고 정해진 세차공간이 아닌 곳에서 세차하는 행위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만 들어 놓고 밤에 차고지에 안들어 갔기 때문에 차를 세차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하루 로테이션으로 일하잖아요. 격일제로. 즉 말하면 전기사는 들어가 버렸고 오늘 운전을 본인이 해야 하는데 차가 지저분하니까 차고지에 들어가서 세차할 수는 없고 해서 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우선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안주려고 쓱쓱 물칠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네, 알았습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세차에 대한 단속기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세차장이 아닌 곳에서 세차하면 단속하죠.
○양춘화위원 그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번한다거나 그런 단속기준이 있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런 기준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과장님들께서 본위원이 아리랑교통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의원으로 나와서 그런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교통은 저희 한신, 한진단지를 오고가는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물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도 본위원한테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며칠 전에도 기사님이 소변을 봤다고 들어왔습니다. 구청에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는지 정말 단속을 그런 부분은 안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았을 때 명진세차장에서 세차를 한다는 자료를 본위원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세차장이 돈암초등학교바로 옆에 있는데 한번도 거기에서 아리랑교통이 세차하는 것을 저는 몇 년동안 못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답변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작년 사무감사때도 그 부분을 많이 거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교통이라고 해서 특별히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료상으로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계속 확인하는데 앞으로도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부터 제가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현장확인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아까 초두에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공무원들은 그런 얘기는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들었고요, 아리랑교통 앞을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정말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아리랑교통 특히 뭐 조만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약1시간정도 점심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점심시간을 위하여 약1시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자료 몇페이지라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김정주입니다. 자료 2-16하월곡동 10-15 공동주차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맨밑부분 에 보면 경제적 불이익보다 공유지를 활용한 공동주차장 건설은 투자 대비가 효율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가 복합적으로 문제도 많고 또 현재 민원인 170여명이 민원도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투자대비효율성이 크지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효율성이 크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16
○위원장 박순기 교통관리과 자료 2-16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월곡동 주차장 부지 거기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걸려있고 하향램프와 관련해 가지고 측도개설문제도 걸려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차장을 한 것은 저희가 보상하고 남는 부지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부지면적이 아주 클 때에는 다양한 활용방법을 강구하는데 부지면적이 적을 때에는 소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쉼터로 만들거나 아니면 간단한 소형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매입비하고 주차장시설비하고 다 합치면 약 8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8억 4,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주차면수는 8면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한 면당 약 1억 정도가 소요되었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전번에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를 주차장부지로 순수하게 주차장으로만 활용한다면 15면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15면이상 나오면 면당 5,000만원정도 그리고 최대한 수용한다면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부지 안에 편의상 진출입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차장면적이 불가피하게 현재 줄어든 상황이고 그래서 민원이 없이 순수주차장으로만 하면 15면 이상 20면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주차장과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요,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면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8면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신에 주민들은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듯이 고가 옆에 도로 하나 있는 것이 곧장 나와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결론은 돌아나오게 되니까 불편하고 또 거기 교통은 교통대로 불편하고 주차는 주차대로 적게 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비효율이 아니냐 본위원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한 가지는 주민이 주차를 적게 대는 대신에 주민이라도 편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장기 민원인데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순수하게 주차장부지로 되어야 되고 그 일대 주민은 한바퀴 P턴을 해 가지고 아파트 있는 쪽으로 앞으로 돌아 나와야 됩니다. 주민들이 P턴을 거부를 하고 바로 나올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일단 그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공사시행청이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독단으로 현재 측도개설이라든지 완벽히 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주민요구가 최대한 수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지난 3월달인가요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답사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거기는 직선으로 도로가 뚫려야되겠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고 현재 거기서 살고 계신 모든 주민들도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면도로도 지금 봉쇄되어 있고 차도 돌아서 다녀야 되고 주차는 주차대로 많이 못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참고로 그러면 일반땅 주택이든 주차장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1면당 평균 얼마씩 듭니까? 비용이.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평균 4,500정도 그런 정도로 들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렇다면 배 이상 들면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 주민이 불편한 것은 조금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시와 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시찰도 하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나오고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우리 구도 나오고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가지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당시 시행청이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을 그대로 우리구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사항은 기존의 보도에다가 측도를 내어 가지고 바로 주민들이 차를 이용해서 진출이죠, 들어오는 것은 곤란하고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잠정설계도면까지 해 가지고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의 답변은 당시 서울시에서는 설계도면대로 했고 당시 성북구와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서도 참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바꿀 수 없다 그런 회신을 우리구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일단 서울시의 그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시행청이고 현재 시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해 달라는 것은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한다면 우리구가 독단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유지이고 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앞으로 그런식으로 저희가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시유지면서 권한은 서울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데 편의상 우리주민이 워낙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구청이 직접 설계하고 시유지에, 시공을 하겠으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우리 구의 조치를 승인만 해 달라 이런식으로 앞으로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승인만 해주면 시유지에 우리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그 문제는 계속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측도, 인도를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조금 편입시키든지 하면 교통도 원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편리하고 또 그러면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통행하는 차들이 주차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많이 그릴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교통도 원활하고 주차도 많이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되기를 본위원도 그렇고 모든 주민이나 지금 여기보면 세차례 민원이 한170여명이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모든 주민들이 이토록 원하는데 그리고 하등에 어떻게보면 교통도 원활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차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런다는 것은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일단 공사승인을 서울시로부터 따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의 주차비 수입을 어디에서 잡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저희,
○유흥선위원 성북구에서 잡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네.
○유흥선위원 서울시에서 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현재 시유지입니다. 주차장도 시유지인데 편의상 저희가 관리하고 세입조치도 서울시가 아니고 우리구로 해 버리고 있습니다. 철도개설한다는 것은 현재 보도상으로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개설 권한이 시유지고 당시 시행청이 작년 8월경에 준공을 했는데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설계도면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못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록 서울시에서 당초 설계를 하고 준공하고 현재 땅도 시유지로 돼있지만 우리구청에 권한을 주면 우리구에서 직접 하겠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승인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월달인가 4월달인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주차장수입을 서울시로 보내준다고 하면, 주차장부지를 길로 내놓는다고 하면 차 대수 만큼 서울시에 낼 돈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더 잠식해 길을 낼 수 없다 한다 지만 주차비를 성북구에서 수입이 되니까 인도 보도블럭을 좁히고 주차장을 차를 덜 세우고 그러면 분명히 차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서 봤을 때. 그런데 국장님은 서울시의 지시를 받아야 돼서 우리 맘대로 못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눈치를 보는 것도 물론 상위단체니까 지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성북구가 구민을 위한 성북구지 시 눈치를 보는 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원도 많고 주차비 좀 덜 받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길 하나 더 낸다고 해서, 많은 땅을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만 보도블럭 자른다고 하면 3분의 1만 길 내준다면 차 한 대 충분히 빠져나가겠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서울시 지시만 기다린다고 하면 주민들이 애먹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방자치구답게 과감하게 해야죠. 왜 본위원이 이런 말 들으면 짜증이 나냐면, 뉴타운도 장미빛으로 거창하게 선물준 것 처럼 빛은 나고 있는데 실질적인 알맹이는 5층 이상은 못짓는다, 또 거기다 성북구에서 필요한 우리 나름대로의 설계도 해서 우리 성북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성북구의 자립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자치구별로 하라 이렇게 하지, 전부 틀을 서울시에서 짜주고 우리는 서울시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고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을 안 갔다왔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주차 조금만 치우면 2~3대만 덜 댄다면 그 인도에다 한 3분의 1만 잠식을 해서 길을 내준다면 주민도 편하고 차 소통도 잘되고 그럴텐데 꼭 그것까지도 서울시 눈치를 본다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주민요구사항이 바로 우리구 의견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보냈고, 다만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번에는 저희가 서울시에게 직접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서울시에서 이제 우리는 설계대로 준공을 했기 때문에 다 못하겠다, 이런 정식공문이 접수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우리가 직접 하겠으니까 서울시는 승인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할 뜻이고, 법적으로 저희가 함부로 개설을 못합니다. 시유지를, 그리고 설계도면이 기왕에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직접 하겠다고,
○유흥선위원 우리 구민이 있음으로써 구청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있으니까 서울시청이 존재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구민을 위해서 뭔가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앉아서 이것은 안돼, 현장을 나와서 보라고 하세요. 나와서 자기네들이 보면 우리같은 생각이 다 들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앉아서 우리 구민들 복잡한 것은 생각도 않고 이것은 안돼, 이건 돼,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토목과장님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안암역이 처음에 고대병원 앞으로 설계되었었죠? 그때 이시영의원이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지하철본부 찾아가서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 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때 이야기해서 설계변경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주민들한테 와서 한 번 내사를 해봤냐, 주민 공청회를 한 번 해 본 일이 있느냐, 어디다 했으면 좋겠냐고 당신들 한 번 해본 일 있냐 말이야, 당신들 역을 어디다 만들까 하다가 잽싸게 고대병원에서 병원 앞에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다 설계해서 만든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설계변경해달라니까 설계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 무슨 행정이 그러냐고, 말 들어보니까 고대에서 뭘 좀 했구만 그러니까 봤냐고 성질내고 같이 욕설도 하고 싸움도 하고 해서 결국은 역을 옮겼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서울시에 건의해서 진짜 구민을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최대한 서울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감사에 나오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기 전에 서울시에서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된 것인데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감사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해주겠다고 이미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던 사항이니까 빨리 서류화시켜서 해야되는데 4월달에 액션을 취하고 지금 한 두달간 액션을 안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가 나온 것같으니까 빨리 바로 서울시에 공문을 띠워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네. 재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렇게 하세요.
바로 이것을 시행하시라고요. 서울시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니까 감사에 지적 된 것 아니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서울시에서 담당직원이 나와서 원만한 해결책을 해보자고 했는데 막상 결재권자의 공문이 오기는 서울시에서는 할 수 없고 자치구에서 대안을 마련해라 해서 우리가 서울시 승인을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순기 3월22일날 미팅할 때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사무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담당직원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설계를 했고 집행한 것인데, 집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본인 손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할 수 없으니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니까 서울시의 승인을 해달라고 공문을 띠웠다는 건데 공문이 안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당시에 그걸 요구했다고. 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왔던 분이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계획해서 집행했는데 자기가 잘못됐다고 시정할 수 없으니까 그 계획을 민원 때문에 구청에서 일을 할테니까 승인만 해달라고 공문을 띠웠다고 했는데 시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다시 공문을 띠웠다고요.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간 거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시에서 온 공문은 4월말쯤 도착했고요,
○위원장 박순기 지금 답변한 것처럼 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 공문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신 것처럼 빨리 공문을 발송해서 집행되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네,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동1가 1번지 대지 644.1헤베와 동선동3가 21번지 대지 256.4헤베의 미아리고개 도로부지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토지대장을 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별첨1에 보시면, 토지대장은 동선동3가 1번지에 3대지 이렇게 나와있고 별첨2에 보면, 토지대장은 동선동3가 21번지에 1대지 256.4헤베의 미아리고개 도로부지대장입니다 라고 돼있을 겁니다. 이 도로부지는 1982년4월부터 6월 사이에 성북구청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 도로확장을 목적으로 협의 취득한 미아리고개 고가도로 초입의 도로인데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토지대장과 등기부에는 지목이 대지로 소유자가 오정자 외 19인으로 돼있습니다. 지목을 도로 아닌 대지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알고 싶고, 소유자를 서울특별시가 아닌 오정자 외 19인으로 등재한 채 오류정정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오정자 외 19인이 진짜로 미아리고개의 고가도로의 소유자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별첨3의 토지대장은 동선동3가 1번지 대지 1,834.9헤베, 별첨4 토지대장은 동선동3가 21번지 대지 319.8헤베 대장인데 이 대장은 애당초부터 귀속재산으로서 국가가 주민들에게 부분불하함으로써 주민들은 각자 불하받은 지역에 담장을 사고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대장과 등기부에는 토지의 하등 상관이 없는 서울특별시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정말로 이 지번속에 있는 대지를 샀는지, 샀다면 그 용도는 무엇인지, 도면에 어느 부분이 서울특별시 대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준비하신 자료는 상당히 시간을 들여서 하신 사항이고, 위원님이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신 것같아서, 제가 머리 가 나빠서 그런지 금방 알아듣지 못합니다. 다만, 여기서 세부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압축하면,
지금 보상이 끝난 토지가 왜 개인이름으로 돼있고, 또 개인토지가 서울시 소유로 돼있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김학용위원 거기 토지대장 등본에 보시면 이미 3가 21번지라든지 3가 1번지가 미아리고개 올라가는 도로로 이미 서울시에서 사서 들어갔습니다. 개인땅을 서울시에서 다 사가지고 도로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가지고 들어갔으면 대장에 도로로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지로 나와있는 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서울시 땅이 대지 속에 포함이 돼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50평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땅 일부가 도로로 들어 가버렸으니까 그 땅을 50평을 다 차지 할 수 없겠죠. 이것이 또 매매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사러 왔을 때 땅은 50평인데 실지로는 50평이 아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밝혀줘라,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말씀대로 제가 이 사항을 지금 토지대장만 있으니까 등기부등본도 확인해가지고 위원님의 의도대로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만 봐가지고는 파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추후에라도 이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그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참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역이 공유지분이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공유지분하고 같이 묶여있다는데 사실상 그 안에는 서울시 땅이 없어요. 전부다 개인땅입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대장 등본을 보면 서울시 땅이 거기 포함돼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밝혀줘라, 그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님, 침수된 주택이 있었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위원장 박순기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역류를 방지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 원래는 법상 건축소유주가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금년에 시에서 우리구가 한 2,200개 정도 역지변설치 대상이 되는데 시에서 반 하고 우리구비 반 해서 5억7,000만원을 예산으로 가지고 신청 들어온 게 2,871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개소당 20만원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처음 얘기고 이게 집수정을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다 역지변을 설치하는데 집수정을 설치하게 되면 돈이 30에서 50만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집수정을 공간이 없어서 설치 못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집 안에다 싱크대 사이라든지 목욕탕 사이에 설치해서 물이 역류가 돼서 들어 올 때는 벨브가 잠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들어와요. 그런 설치를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일차적으로 일단 침수가 된 지역 침수된 세대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순기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20만원 범위 내에서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아니요, 얼마든지 관계 없습니다. 신고가 혹시 안됐거나 필요한 세대가 있으면 추가로 신청하라고 동사무소에다 지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알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라든가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종암동 3번지 110에서 3번지 86간 도로개설 공사현황을 보면, 97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공사가 아직 덜 끝났죠? 그런데 금년 4월달에 업자선정해 가지고 5월달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이제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착공했는데 그다음 시장쪽으로 반 했는데 반 시장쪽으로 거기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계획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암로를 가다보면 사각으로 굴착한 데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서 현장답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굴착했다가 복구를 한다며 편편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저녁에 큰 차 갈 때는 그 주위의 집들이 울려가지고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각은 뭐로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왜 복구를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 및 감시를 위해서 연1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음용수인지 또 공업용수는 연 2회 에 걸쳐서 측정한다고 했는데 왜 공업용수는 왜 하는지 그리고 지하수 관정을 해 가지고 폐지를 할 때 오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공 펌프 상태 등 제반시설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암시장에서 가다보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가 버스전용차선이 있어요. 그런데 옆 골목에서 나와서 가다 보면 퇴근시간에 차가 많아가지고 절대 안 비켜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안비켜줘서 들어가려다 차가 밀고 들어가니까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런 사고가 빈번한데 그것을 점선으로 건의해 가지고 바꿔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이연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암동 3번지 도로개설진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서류상 착공은 5월6일자로 착공했습니다. 2차 공사에 대해서. 일부 보상이 된 것은 지금 협의가 되는대로 철거를 하고 있고요, 공사구간은 약 430m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입구에서부터 3번지 86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쪽에는 시장계획이 맞물려 있어서 거기까지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암로 굴착 사각형 해 놓은 것은 경찰청에서 교통신호연동체제를 만든다고해서 굴착했는데 저번에 복구가 불량해서 기존 도로면하고 신규로 해 놓은 면하고 안 맞아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청에 저희가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종암시장 재건축 때문에 보류했다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황영도 당초 계획이 430m로 되어 있었다고요.
○이연경위원 시장 끝까지 되어 있는데요. 원래 시작할 때.
○토목과장 황영도 우리가 계속 총사업비 25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2002년까지 전부다 그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연경위원 원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때는
○토목과장 황영도 결정은 끝까지 되어 있는데
○이연경위원 시장을 먼저 할 것이냐 밑에를 먼저 할 것이냐 해서 시장을 먼저 하려다 밑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시장재건축을 하니까 나도 거기까지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시장재건축하는 부분 거기까지만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러시면 이것은 다시한번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25억을 들여가지고 공사계획을 애초에 잡아서 진행중에 있는 것이 지금 금년말로해서 끝내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25억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것이 입구에서부터 86번지까지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해 가지고
○토목과장 황영도 결정된 구간에 반절 정도 되는 거죠.
○이연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안된다고 하면 해제를 시키든지 그래야지 묶어만 놓고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시장부분부터 해 달라고 한 건데 찬반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하자고 해서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온 겁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은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사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든거라고요?
○토목과장 황영도 GPS로, 저희도 정확한 것을 달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고 안 주더라고요.
○이연경위원 이상하게 네모 파놓고 그것을 메꿀 때 잘 메꿔야 되는데
○토목과장 황영도 노면상태가 기존하고 안 맞습니다.
○이연경위원 제가 몇 번 시험해 봤어요. 내 승용차도 팍팍 튀는 거예요. 그런데 큰차 갈 때는 주위에 집들이 많이 울리죠.
○토목과장 황영도 다시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이연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수질측정, 수질검사, 음용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지하수 관리는 총 33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5개소가 있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것이 304개,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 것이 22개소입니다. 관정은 음용수 및 생활용수는 매년 1회 수질검사를 하고요.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실시하도록 환경부 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312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시행한 바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1일부터 모든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지하수 관측시설은 석관초등학교, 신세계백화점 성북구 길음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수 관측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관측시설내용으로서는 PH, 삼부화, 수위, 수온 전기 전도도 등 이것은 자동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정 폐공시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지하수오염중점시설은 공사용 지하수관정이 17개소, 취약시설인 주유소, 세차장 등 공업용으로 24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점검은 공무원이 현장출장을 해서 상부 보호공 설치여부나 수질검사 유무 등 지하수오염 예방조치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하는데 무엇을 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규정이 있는데 농업 및 공업용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14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음용수나 생활용수는. 음용수는 4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생활용수는 1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음용수는 2군데만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5군데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가정용이 3군데 요식업이 2군데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이연경위원 신고 들어온 것이 그렇죠? 지금 더 있다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연경위원 생활용수도 신고 들어 온 것만 그렇게 되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방치 폐공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포상금을 걸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구 관내는 아직 신고 된 것이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생활용수랄지 공업용수 폐공이 됐을 때 그것을 철저히 방지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이연경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암시장쪽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있어 가지고 우회전이나 아니면 일반 차량이 진입하는데 접촉사고가 다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점선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구획한 구획선입니다. 이 구획선에 대해서 구에서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나 경찰서와 협의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구획선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다시한번만
○이연경위원 종암시장 앞인데요, 거기가 오후5시 퇴근시간하고 출근시간에 차가 워낙 많다보니까 옆 골목에서 나오다 비켜주지 않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앞에서는 단속하고 있는데 앞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들어서다보니까 접촉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동선1동 85번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가지고 소방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98년도에 소방도로 계획을 해 놓고 10여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것은 지구단위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소방도로를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소방도로가 10년 이상 가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계획선에 의해서 집수리도 못하고 재산상 피해도 많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거기에 소방도로 계획이 지구단위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김학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선동 85번지 도로는 소방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98년도 12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도로가 결정된 겁니다. 그 계획은 앞으로 정부에서 기반시설 그러니까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는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연계해서 검토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같이 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안될 때, 지금 계획이 없죠?
○토목과장 황영도 없어지면 이것도 같이 계획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 일정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것은 1년도 갈 수도 있고 2년도 갈 수도 있고 또 2003년도를 넘겨서 2005년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토목과장 황영도 예.
○김학용위원 그렇다면 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어차피 이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건축을 하고 싶어도 본인의 원에 의해서 지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계획상에 몇 번지는 어떤 상태의 집을 지어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를 빨리 추진하는 것이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기반시설확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학용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 계획이 빨리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민들 편의를 봐서라도 빨리 하면 하고 풀면 풀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주관과하고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짐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2-2페이지에 아까 질문했던 상월곡동 우남아파트 도로확장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연계해서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우남아파트 앞에서 확장하는 부분 거기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남아파트에서 와서 끝 부분 거기서부터 동덕여대 5거리까지가 현재 보면 인도도 없고 굉장히 길이 좁습니다. 지금 동아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거기 사람들 통행도 많고 굉장히 차량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아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먼저 도로가 확장되어야 할 도로예요. 그런데 원래 주도로입니다 동아아파트로 보면. 그런데 거기가 길도 좁고 인도도 없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지금 모르고 동아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은 이런 데를 못보고 들어 왔나 심지어는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도로를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남아파트에서 확장하면 그쪽은 편리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계속 연결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아아파트하고 우남아파트에서 합해져서 오히려 여기가 더 길이 넓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똑 같이 그 상태로 있으면 우남아파트 확장한 것이 별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대안이나 대책을 연구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순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변화가인데 일반 아파트가 동아도 있고 우남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다 동덕여대 학교가 있어서 복잡한 지역입니다. 지금 김정주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유지에 건물이 있고 그래서 도로확장문제를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2-10페이지요, 자동차정비업소지도단속실적에 있어서 자체적발,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냐면 자체적발 해 가지고 타기관에 이첩된 부분이 6건인지 그런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고요, 예를 들어 고발을 했다면 자체적발 6건에 타기관 이첩한 부분이 처리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제가 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정비업소앞에다가 차를 주차시켜 놓고 정비하고 있는 부분, 항시 대기를 시켜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21쪽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현황에서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상단에. 배정기준에서 성북구에 등록된 장애인차량 이런 식으로 나열하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것이 순위인지 배정기준에서 장애인차량이 우선이라든가, 그것이 순위를 따져서 적어놓으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거기 밑에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요, 그 문제점에서 단속건이 없어서 실용성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운영관리와 단속권이 이원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 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34쪽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타용도사용현황 및 조치현황, 2-34쪽 하단입니다. 거기 에서 용도변경을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용도변경을 했을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51쪽에요 재난대비물자동원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장비현황이나 복구장비에서 성북구청에 있는 것은 무슨 재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포크레인이나 그런 것은 성북소방서 아니면 전기복구차량은 한 전북부지점 그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을 때 바로 그쪽에서 오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55쪽입니다. 정릉천, 성북천복개복원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북천 같은 데 구청옆에 거기는 일부 복개를 했습니다. 코오롱아파트 옆에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는 여름이 되면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기라든가, 악취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착공연도가 성북천같은 경우는 2006년입니다. 그때까지 부분, 부분 복개했을때 거기에서 악취라거나 여름철 모기 해충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김정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남아파트확장구간하고 동아아파트입구연계된 도로확장의 검토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동아아파트 신축할 때 당초 교통영향평가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상위계획대로 하고 도시개발과의 무슨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장 토목과장으로서 어떻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의 상위계획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계획들을 가지고 별도 검토를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글세요, 검토뿐만 아니고 여기는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동덕여대쪽에서 보면 Y자형이죠. 이쪽으로 가면 동아아파트이고 이쪽은 우남아파트인데 그러면 양쪽에서 사람과 차량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주도로인 도로는 현재 그대로에요, 그리고 또 인도도 없어요. 그나마 동아아파트 쪽에는 인도도 있고 차량도 있는데, 그러면 길이 두군데서 모아져 가지고 차량이나 사람이 더 많아져 가지고 더 많은데가 오히려 넓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거든요, 우남아파트까지 확장이 된다면, 그렇다면 더 불편한 것 아니냐, 현재도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차들끼리 뒤엉켜가지고 어떨때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 자체가, 거기다가 또 그 사이, 사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그려 가지고 어떨때는 차들이 가지도 오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과장님,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병목현상이 나타나는데 월곡 4동에 두산이 입주를 하잖아요, 두산입주하는데다가 거기가 상가로 형성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김정주위원님이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내일 모레라도 당장에 현장에 가셔 가지고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고려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부분은 토목도 걸리고 기본적으로 교통쪽에서 또한번 잠정적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잠정설계를 해 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가능하면 토목쪽에서 하겠지만 일단 그것이 개설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바로 손대기는 그렇거든요. 일단 현황파악부터 빠른시일 내에 해 보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는 개설이 안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거기는 안되었지만 그 일대가 다 아파트 관련 도로공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현황파악을 위해서 한번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현장을 나가본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그쪽에 가다 보면 좌측으로 신축건물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반대쪽에도 앞으로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여기가서 신축건물이 계속 양쪽으로 들어서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빨리 서둘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장 박순기 답변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양춘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1에 재난대비물자동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물자동원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상시 비치하고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고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대비물자동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상에 어떤 문제가 이제 재난발생시에 재난유형별, 화재라든지, 붕괴, 폭발등 재난수습에 필요한 물자, 인력, 장비종류와 소요량을 파악해서 평소에 동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난시 재난을 초동대처 및 수습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에 따라서 동원되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상시출동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산소호흡기는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굴삭기라든지 포크레인성북소방소용이라든지 전기복구차량, 파손복구차량 이런것들은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종류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구요,
○양춘화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장비현황이고 그것이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짜놓은 시스템이죠? 그러면 만약에 재난이 났을 때 무조건 거기에다가 장비를 달라고 하면 해 주게 되어 있느냐 그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돈은 다지불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다음은 성북천 복개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까지 부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모기라든지 악취절감대책이 있느냐, 해결방법이 있느냐에 따른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래도 하수도관이 분류관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에서 분명히 냄새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거든요, 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성북천양측으로 분류관로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유형특구라 해 가지고 뚜껑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유달리 더 났는데 이번에 저희가 복구를 하면서 그 위에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냄새는 거의 반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압이 낮거나 비가 오려고 하며 이것이 확산이 되지 않아 냄새가 바닥에 깔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주변에서는 항상 나는 냄새인데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써서 앞으로도 지금 뚜껑을 덮었습니다만 하수도연결부분에 나오는 냄새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방안을 강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모기 부분은 모기 없는 곳은 없습니다만 물이 고이게 되면 모기들이 많이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해 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게 상시 흐르게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할 수있도록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흐르는 물이 자연수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위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양춘화위원 하수도 물은 아니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방역대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작년에도 그래서 보건사회부에 얘기했더니 자기네가 방역을 해 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2-20쪽에 나와있는 자체적발과 타기관 이첩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발은 우리구 자체에서 순찰에 의해서 적발한 실적이고 타기관 이첩은 다른 기관에서 우리 구의회에다 조치해 달라고 의뢰한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2-21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현황이 배정기준이 나와있는데 어떤순서냐,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발은 어디다 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구분해서 고발이 있고 정비지시를 한 것이 있잖아요. 행정지도, 그러면 성북구에서 정비지시나 행정지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발은 어떤 사항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고발사항은 불법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중차대한 차량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경찰서에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 다음에 2-21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은 거기에 번호를 붙였어야 되는데 번호를 붙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정기준에 먼저 1번에 성북구에 등록된 장애인차량이제일먼저고요, 다음에는 성북구에 등록된 경차차량 그 다음에 세번째가 성북구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차량, 네 번째가 주차구획선이 가까운 자,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성북구에 등록된 차량,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밑에 문제점에 있어서 운영관리와 단속권한이 이원화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하는 그런 사항인데 표기를 약간 다른 분이 보기에 어려운 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단속건이 우리 구하고 그 다음에 이원화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면도로 위주로 단속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서는 주차구획선 및 매여있는 부정주차,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것에 대해서 견인하는 그런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구획선이 밖에 있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조치가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서 단속에 문제점이 있다하는 그런내용을 표기한 것이 표기방법이 조금 약간어렵게 표시 된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을 전부 관리공단에 넘기시지요. 왜 이렇게 양쪽에서 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주차구획선 그려진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구획선 내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에 대한 견인하는 조치, 이것을 하고 그 외에는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의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러한 세세한 것까지 다 미치지를 못해서 조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 얘기는 관리공단도 어차피 우리구에 부속된 그런 공단아닙니까? 그러면 전체를 거기에다가 넘겨주시지,
일부는 왜 구청이 하시고 일부는 공단이 하는 굳이 이원화를 시켜서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주차단속은 공무원이 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차단속은 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되 거주자우선주차구역같은 경우에는 관리라든지, 돈 배정방법, 돈 지불이 하도 복잡하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것을 공단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단속할 때 우리랑 같이 지원받아서 같이 해 나가고 있고 일반적인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 이 단속은 법상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 다음에 2-34쪽에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타용도 사용시에 조치사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한 부설주차장의 건물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정조치를 함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상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정지시 기간내에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면 그쪽에서는 과태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용도변경을 단속을 해 가지고요 구청에서는 본위원이 작년 자료를 보니까 벌과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매기 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경찰서에 갔을 때 경찰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사안에 따라서요 벌금형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것은 5,000만원까지인데 그것은 호텔이라든지 이런 초대형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했을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몇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벌금형을 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구청에서도 벌과금을 물릴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신에 상가건물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혀 사용을 안하고 거기에다가 물건을 적치를 해요. 8년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고발도 안당했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꼭 고발을 해야만 그러한 부분이 철거가 되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현행법상으로는 고발을 해야 벌금을 물릴 수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부설주차장 일제 단속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어 놨으니까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부정주차 일체단속을 어떻게 계획이 연간 몇회로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6월 20일까지 1차적인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구청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언제 대대적으로 할 것이냐 하면 7월말까지는우리 전인력이 불법 주정차에 많이 매달립니다. 그리고 8월 이후에 또 대대적으로 할 것인데요, 8월 이후가 아니더라도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단속반을 보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정기적으로 계획이 있느냐 저는 묻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연초에 한 달 정도, 이것은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지금 6월20일까지 한다는 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8월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구청 자체계획입니다.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기왕에 지적해 주셨으니까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성북구 전체를 다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현재 인력이 닿는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만약에 불법주차단속기간이 길어져서 인력이 닿지 않는다면 신고 들어왔다든지 그동안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곳 그 위주로 할 계획인데 가능하다면 전수조사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주차가 아니고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월20일까지 부설주차장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전수조사를 마음 같아서는 했으면 좋겠는데 7월말까지는 전 인력이 불법주차단속에 메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8월 이후에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이나 기능미유지에 대해서는 그때 전수조사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거기에 추가로 교통관리과장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인 한신상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내 교통이나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관부서인 주택과에 통보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차원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답변 다 됐습니까?
이연경위원님 다 됐어요?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른 분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나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계셔야겠기에 말씀드립니다.
석관2동에 보면 재개발추진계획으로 있는 3구역이 있는데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20억이 왔고, 20억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5일날 구민회관에서 조합총회를 했는데 조합장이나 임원을 선출했고 시공사를 삼성하고 현대하고 컨소시엄 해서 한 것으로 돼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재개발지역의 공공시설은 조합측에서 부담하게 돼있는데 지금 이 지역만 유난히 제3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특혜를 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에다 예산을 지원요청 하게 된 동기, 민원인이 요청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의 어떤 정책이 수립돼 있어서 정책에 의해서 요청한 것인지 절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제 대한매일 보도에 의하면 96년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99년까지 입주완료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억으로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재개발이 추진되는 시기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거기다 꼭 20억을 집행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 성북구는 도시계획이장기적으로 미집행된 지역이 많은데 그 예산을 서울시하고 재협의해서 다른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관2동 제3구역 내 도로개설을 위한 특별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요청동기하고 타 지역으로 전환사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 지역은 우리가 일부는 도로가 개설돼 있는 구간이 있고 일부는 도로가 개설이 안돼있어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구의 재정형편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목이 도로로 돼있는 토지주들이 자꾸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고, 거기가 지역여건상 상당히 소방차진입이라든지 진입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골목이 아주 깁니다. 현황도로가 2미터 내지 3미터, 넓은데는 4미터까지 됩니다마는 연장이 깁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요청을 했던 것인데 이것을 지금 재개발구역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재개발 한가운데를 도로개설 합니다. 폭이 6미터로 해서 460미터 정도 개설하는데요, 저희들이 요즘에 뉴타운이라든지 갑자기 서둘러서 조합총회를 6월5일날 해서 업체선정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도시개발재건축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10년 정도를 내다봤거든요. 이 지역이 서울시 기본계획 안에만 들어가있었지 그동안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6월5일날 주민총회를 하고 업자선정을 하고 주민동의를 받고 했는데 도시개발과하고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재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주거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지금 주거상태가 10년 전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시기본계획 안에 재개발을 하겠다는 안이 들어가있긴 하지만 과연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보상비에 관해서는 재개발 하게 되면 우리가 회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되팔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회수하지 못한 비용은 도로개설하는 공사비는 저희가 회수 못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한 번 생각해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은 우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다가 중지시켜놨는데 투자가 적절한지를 심사의뢰 해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주택재개발사업 하는 향후 추진일정이라든가 주거상태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 준 결과에 따라서 처리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은 투자해서 낭비요인이 많다고 판단되면 부결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타용도로 쓰는 방법을 검토하겠고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구역 내에 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역 내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설계할 때 도로 가운데 건물이 설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를 내놨더라도 무용지물로, 투자된 비용이 전혀 건질 수 없는, 회수할 수 없는, 도로역할도 못하고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으니까. 그런 큰 문제가 있고, 만약 도로로 활용하더라도 조합으로부터 회수를 한다면 일단은 법에 의해서 도로는 대지의 3분의1 가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3분의2에 대한 재정적인 낭비요인이 또 생기고, 또 한가지가 불량주택률이 3분의2가 돼야 되는데 신축된 건물이 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3분의1 이 돼야 되는데 5년 내에 지었든 10넌 내에 지었든 간에 신축건물이 3분의1이 안되면, 그리고 불량주택이 3분의2가 되면 재개발로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20억이라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판단을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잘 판단해서 그 돈을 다른 구역에 도로개설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간주처리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어차피 그것은 한 번 내부적으로 노출이 돼서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일단은 재개발문제가 교부금 받은 이후에 불거져 나왔거든요. 교부금은 저희가 4월달에 요구해가지고 5월초에 내려왔습니다. 특히 교부금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해 가지고 서울시 주관국장들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여기는 소방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여러 개 올린 것 중에 그게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교부금으로 비목도 지정돼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20억은 석관동 소방도로 개설비용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재개발 문제가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하고 서울시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원활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석관동 소방도로 개설비용으로 내려와가지고 그것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니까 현장에 주민들이 재개발하려고 많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움직임의 속도를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감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낭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집행하기 전에 정책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히 서두를 계획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하고 계속 협의해가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감사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나왔는데 도로가 개설되고 재개발이 도로 위에 건물이 섰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런 사안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을 해서는 안 되죠.
○토목과장 황영도 어차피 투자심사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어차피 거기다 써야될 돈이라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혹시 오늘 감사 끝난 이후에 석관동 돈이 아니라고 오해할까봐 현재까지는 그쪽 돈이라는 것을 그런 취지에서, 혹시 현재까지 석관동 돈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는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상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석관2동 거기가 재개발 된다고 해서 일부는 어디다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문제를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혹시나 20억 내려온 돈이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지 이런 결정이 있다든지 혹시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지금까지는 석관동 도로개설비용으로 돼있고 구체적인 것은 정책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우상춘위원 재개발이 되려면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석관동 도로개설 계획은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아니, 재개발.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재개발계획은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도시관리국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재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에 그 단지가 들어가있습니다. 들어가있긴 한데 도시개발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 전혀 추진 움직임을 모르고 있어요. 조합에서 총회할 때 우리가 알려줘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전문가들하고 알아보니까 거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결정이 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석관동 도로개설비 명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강조하신 것같고요, 그리고 결정이 나서 할 때는 다시 공사계획이 바뀔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추이를 봐가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중단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빨리 진행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내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오전에 건설교통국 이대로 하고 오후에는 동사무소가 있는데,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내일 오전10시에 다시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성수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