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03년6월12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민석위원님 어제 못한 것 자료요청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견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는 없겠지만, 제가 들었을 때 제일 민망한 것이 뭐냐면 넘버 판이 “경기도 차는 무조건 견인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것은 계몽 목적이 아닌 견인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루에 몇대만 채우면 된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인터넷에 들어가봤더니 제가 동 수는 잊었는데 그것을 프린트해 놨는데, 자기가 주차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기 아들이 왔답니다. 아들이 와서 잠시 주차를 했는데 견인을 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관리공단에 찾아간 것 같아요. 찾아가서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라고 건의했더니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잠시주차라 하더라도 일단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 견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잠시 주차할 때 과태료 붙이는 수도 있고 견인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일 때는 견인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차라든지 타지역 차 위주로 견인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단속원들이 견인하다보면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타지역 차를 많이 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죠. 앞으로 단속원들 교육을 통해서 꼭 경기도 차라든지 다른 지역 차 뿐만이 아니고 공평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가족방문차량은 가족방문차량이라고 스티커를 붙이라고 홍보가 거의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말씀하십니까?
○김민석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친지나 가족이 방문하더라도 그 구역에는 차를 못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나 친구 친지가 왔다고 해서 그 구역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구역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해당되는 차량만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만, 아직 타지인들의 경우에는 모르는 사례가 많은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요금을 공짜는 안됩니다. 공짜는 안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 비어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티켓을 발부 받아서 그 지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울시에서 인터넷 주차 쿠폰제라고 부르는데요, A 지역에 갈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A 지역을 클릭해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려면 얼마를 내고 몇 시간 주차하겠다는 티켓을 발부 받아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가족이나 친지가 방문했을 때 거기다 주차하는 과정에서 친지나 가족이 방문한다는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어느만큼 홍보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친지나 가족이 방문하면, 방문증 말씀입니까?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내집앞 주차장 있죠? 거기다 친지나 가족이 방문했을 때 차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형이 왔든 동생이 왔든 아버지가 왔든, 그러면 자기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거기다 차를 세울 것 아닙니까? 세우되 방문가족이라는 확인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견인을 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제도 없어진 것이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방문증제도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잠시 방문하는 사람은 어디다 주차를 하라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말씀드린대로 인터넷 주차 쿠폰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방문증제도가 있었는데요,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시 전역에 있었는데 그 방문증제도가 워낙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차를 세우는데 아버지가 10일 동안 어디 출장갔다 그러면 아들이 세워도 안되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차량이 다르면 안됩니다.
○김민석위원 차량이 다르니까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타구도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것 보다는 우리구는 주민의 어떻게 보면 사실 바로 생각이 안나는데 주민에 대한 서비스사업이란 말이에요. 서비스사업이라면 서비스가 더 잘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다른 구도 하니까 우리구도 하자,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이 어느 지역에 갔다가 잠시 10분을 세웠는데, 공간이 비었으니까, 그런데 견인을 해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견인 당해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제도는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잠시 일대에 공간에다 누가 댔다, 그때 견인해 가면 가혹하지 않느냐 이 제도가 그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서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고
○김민석위원 어떤 혼란이 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잠시 대기 때문에 잠시라는 기준이 첫째 어렵고요, 빈 공간에다 대도 끌어갈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잠시 비웠습니다. 비웠는데 그 지역에 누가 댔다 그런데 끌어간다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사례가 전부 다반사로 발생되고, 저번에 방문증제도가 과거에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방문증을 줬습니다. 줘 가지고 내가 차가 비어있을 때라든지 내가 인정해 주는 사람은 내 친척이나 친구가 올 때 내 공간에다 댈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악용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자기 차는 자기 차대로 다른 데 대놓고 방문증을 자기 아는 사람에게 줘가지고 그것이 정기주차권처럼 아예 상시적으로 대는 사례가 굉장히 발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없애고 좀 어렵지만 인터넷에 의한 방문주차권을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쿠폰제가 물론 컴퓨터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데요,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게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가면 듣기에 따라서는 주민을 불편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친척집이나 이런 데 방문할 때도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뜻이죠. 외국처럼, 외국은 갈 때 주차허가제가 아니고 아예 통과허가제가 되는 지역도 많거든요. 그 지역에 자기 고유한 여러 가지 주차장이 없을 때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이 친척집 방문할 때 친척 차를 거주자주차장에 대는 것까지 끌어가는 것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다 하면 혼란스러워서 이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제가 보니까 보통 하루에 10대부터 30대 견인해 갔는데, 견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느 정도 확인이 아니라 봐서 경기도 차면 아예 확인도 안한대요.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 차는. 지나가다 경기도 차다 그러면 “저거 밥이다.” 하는 식으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몽 목적이 아니고 실적위주 하루에 30대면 30대, 20대면 20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점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주차단속원들 보니까 아는 분들 것 끌어가면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타지역 차를 끌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계속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 견인토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우리구에 사실 주차구획선수에 비해서 타 차량이 세우는 것이 하루에 30대만 되겠어요? 이것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한 두 개 있는데, 저는 직원 보호차원에서 깊이 있게 말씀 못드리겠지만 하루에 비오는 날은 아예 견인 안하고 날씨 좋은 날은 한 20대, 열 댓대만 견인하면 끝난다. 뭐예요? 그러면 교통순경이 딱지를 배부할 때 “너 나가서 30장만 떼가지고 와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러면 교통순경이 스티커 발부가 위주가 아니라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들고 나가는 것이지 사고다발지역에 가서 몇 개만 딱 끊고 집에 가면 뭐 하는 겁니까?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견인, 특히 타지 차량 그것은 고질적인 문제점인데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불공평한 사례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불공평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것이 왜냐면 결과적으로 욕먹는 것은 성북구청장이 욕먹은 거예요. 주민이 욕할 때는 구청장을 욕하지 다른 사람 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 보다는 좀더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서비스를 향상하는 차원에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그 구역선에 야간주차만 하고 주간에는 비어있는 주차를 표시를 해 가지고 방문자가 세울 수 있는 방법 좀 해달라, 그런 주민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8,833면중에 야간 주차만 하는 것이 2,848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 인터넷 쿠폰제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김민석위원 국장님, 거기를 내가 며칟날 몇시에 거기를 가겠다는 예약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순간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하는데 언제 인터넷 들어가서 그것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아무리 서울시 땅이라고 하더라도 꼭 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야간주차만 지정이 된 곳에, 주간에는 비어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민한테 활용시키자는 거예요. 돈을 받기 전에, 왜, 그 양반들은 길어야 한 두시간인데 그것을 꼭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했었죠. 저도 많이 들었지만 대한민국 땅이 좁다보니까 헬기를 이용해서 부산을 가면 금방 가는데 헬기 신청하는데 3일 걸린대요. 그러면 그냥 다른 것 타고가지, 언제 인터넷 들어가서 그것하고 갈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지금 인터넷은 방문 직전까지 가능합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성북구의 공무원께서는 성북구 주민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야간만 배정이 된 곳, 주간에는 비는 곳을 표시를 해 가지고 방문자가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버스만 타고 가시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의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질의할 때 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결론 나면 내년 가서 또 질의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물론 서울시 전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당연한데 저희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이 자리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타구 사례도 좋은 사례도 발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서울시 정책방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된다고 답은 드리지 않고요, 융통성있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타구는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조례상은 아니하고요.
○김민석위원 조례상이 아닌데 왜 타구 신경을 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제도는 시에서 시행한지 3년 정도 아직 정착이 안된 제도입니다. 정착이 안된 제도를 일부 구에서 계속 바꾸기 시작하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지만 일단 시 전체 흐름과 타구의 흐름도 봐야 되는 것이, 제도가 정착되어 가지고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는 제도면 바로 답을 드리겠는데 아직 구획도 계속 긋고 있고 완벽히 정착이 안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어있는 공간이 아깝지 않느냐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국장님이 아주 우리 구민들을 엄청나게 생각하고 서비스차원에서 굉장히 질적으로 도와주시는 말씀을 하니까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교통법규 위반하는 것 잡고있죠? 그러면 잡는 것 보다도 계몽을 우선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숨어가지고 달릴 때 안 보이는데 가서 찍거든요. 마치 우리 성북구 재정이 바닥나니까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인상을 주고 있고, 성북구 지역 사람이 아니고 타지역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그런 인상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이렇게 물론 시정책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성북구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답게 우리는 우리의 성북구민들한테 서비스 측면에서 도움을 주면 성북구민들이 편리한 방법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컴퓨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오늘 몇 시에 아버지가 온다, 형님이 온다, 누가 온다 이렇게 하겠지만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시에서 하다가 3년 전에 없어졌다, 2년 전에 없어졌다 이렇게 할 망정, 시는 시고 성북은 성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북구에 맞는 정책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했지만 내집앞 우선주차 야간 주차는 밤에 차를 대기 위해서 돈을 얼마 내지만 주간에는 안댄 사람에 한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동네를 친척이 아니라도 대한민국 사람이 오면 잠시 대고 용무도 볼 수 있고 잠깐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죠.
그런데 거기다 야간도 아니고 주간에 비어있는 데다 댔는데 그것을 끌어가버린다, 이것 안되죠.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야간과 주간 24시간 대는 것은 어떤 주차장 고유번호가 있잖아요. 고유번호에다가 가에 몇번 나에 몇번 있는 것을 무조건 지금 하얀 색상으로 넘버가 먹여져 있잖아요. 그것을 하얀 색상은 야간이고, 24시간 차를 세우는 것은 빨간 고유번호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북구라도 서울시에 건의해서도 이런 것은 분명히 차 한 대가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을 줍니까? 고속도로를 가도 버스 대중교통은 싱싱 달리면서 버스전용로가 있어서 잘 달리죠. 또 고속도로 비용도 승용차가 더 물어요. 돈도 더 내거든요. 또 대중교통은 디젤 쓰지만 소형 승용차는 휘발유 쓰거든요. 기름에 세금도 더 많이 내줍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다 등록을 해주면서 차는 가져오지마라, 그러면 방금 김민석위원 말대로 친척이 차를 가져왔으면 그 주위에다 공용주차장이 없다든가 차를 댈 만한 데가 없으면 차 이고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집으로. 그렇지 않으면 차 아예 가져오지 말라고 사전에 연락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을 융통성을 주려면 본위원이 말한 것처럼 야간주차는 하얀 고유번호로 먹이고, 24시간 쓰는 우선주차구획선은 빨간 글씨를 쓰든 노란 글씨를 쓰든 해서, 색이 하얀 글씨가 있는 데는 밤에만 세우니까 낮에 누가 와도 여기는 잠깐 대놔도 상관없구나, 빨간 글씨 써있는 데는 이것은 주야 24시간 대니까 내가 여기 대면 견인해 가겠구나, 차 갖고 있는 오너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홍보를 해서 하는 방법을 가져줘야지, 지금 현재 외국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위원들이 이번에도 외국 세미나를 갔는데 갔다 오신 우리 위원님 몇 분 계십니다만, 추월선에 차 하나 없어요. 추월선에 차 들어가서 몇 분만 차 없는데 혼자 계속 추월한다면 벌금이 현장에서 20만원내지 30만원 돈이 돼요. 거기는 빠져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런 단속합니까? 우리나라 장관님들, 국회의원님들 많이 해외 다니지만 돈 안들고 홍보해 가지고 차가 소통 잘 될 수 있는 것을 전혀 계몽을 안해요. 우리 기초의원들이 답답하기 한이 없다는 겁니다. 차가 이번에 유럽갔지만 잘 다닙니다. 버스로 거의 다 다녔습니다. 우리는, 버스 잘 가는데 느닷없이 탄력이 딱 죽습니다. 가에 붙여요, 우리가 고장났는가하고 보면 뒤에서 오는 차, 빨리 오는 차 다 보내줘요. 빨리 오는 차 다 보내주고 난 다음에 백미러 봐서 차가 없으면 그때 본 도로에 올라가서 자기 속도를 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 실정이 어떻습니까? 30키로 가든, 50키로 가든, 70키로 가든 뒤에 몇 대가 딸리든 간에 관계없이 내가 제일이에요, 무슨 말하면 어떻게 추월해 놓고 세워놓고 당신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네가 뭐야, 하면서 쌍소리하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면허시험에도 기재를 하고 매스컴에 홍보를 하고 해서 우리나라는 꼭 길만 넓혀야 차가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같이 길 넓은 데가 어디있어요. 유럽에도 우리나라보다 고속도로 나은 데를 별로 못봤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것, 이것만 계몽해서 해준다면 우리나라도 소통 잘 될텐데, 안타까운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동료들끼리.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차 가진 사람들도 내가 어디 가고싶을 때 가고싶어서 차를 사고 비싼 세금을 내는 것이지, 차 네바뀌 씻어서 달아놓으려면 우가 차 삽니까? 누가 세금내고,
이런 것을 차 가진 사람들 한해서 무조건 대중교통, 대중교통 하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승용차도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위치를 선정해 주면서 같이 균형있게 잡아줘야지, 무조건 대중교통 타라, 어디 친적집에 가도 차 갖고 가지말고 대중교통 타라, 그러면 차 뭐 세금내려고 사고, 정부 돈 보태주려고 하는 그런 국민성 가진 사람 얼마 없을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려고 차 갖고있는 것이지, 대중교통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가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짜증나고 본인 스스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차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북구의 특성에 맞게 우리구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느 한 방향제시를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우리 성북구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 25개구 거의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성북구에서 이번에 플래카드보면 금연조례, 소음 없는 성북 해서 이 두가지 해서 서울시에서 히트칩디다. 말 들어보면,
그러면 이런 것도 서울시에다가 아이템을 제공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성북구에서 이러 이러한 것이 됨으로써 성북구에서 들어왔는데 과연 우리 몇 분 높은 시장님이 오실 때 참 좋은 제안이다 하면 성부구가 빛날 것 아닙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개발을 해서 우리 구민도 좋고 서울시도 좋을 수 있는 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더 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입장만 들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우리 성북구 구민들에 앞장서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민석위원님하고,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네.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도 말씀드리면 저는 당연히 성북구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성북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한 제도도 성북구를위해서 발굴해야 되고 지금 특히 유흥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서울시하고 하겠지만 주차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보다 성북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우리 김민석위원님과 유흥선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취지가 거주자우선주차에 있어서 야간만 할 경우 주간은 주민들이 이용하자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본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견인조치할 때 보니까 거주자주차 라인이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잠깐 주차를 했는데 10분도 안되었는데 견인을 해 가더라구요.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는데 물어 봤더니 견인할 적에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견인했다고 해요.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공익요원이 가가지고 견인해 가라고 연락한 거예요, 그러면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의 취지가 물론 있지만 그 취지보다도 무조건 견인해 가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공익요원이 레커차에 연락을 해 가지고 견인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견인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다만 일단 불법주정차 지역에 견인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고 다만 공평하게 하고요. 지금 유흥선위원님하고 김민석위원님께서 특히 야간주차만 받은 경우 아까 한 2천 몇 백 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낮 시간대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낮 시간대 활용하는 방법으로 물론 아주 선의의 생각으로 한다면 2,348면 야간에만 쓰는 구획을 낮시간대는 완전하게 개방을 해 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면 이론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의 경험상 그런 제도도 많이 시행을 해 봤었습니다. 우리 구도 했을 것이고 다른데도 많이 했을 것인데요, 낮 시간대를 완전개방하면 거의 점유자가 생깁니다. 그 인근에 사는 분중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거의 항상 생긴 것이 여태까지 경험입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어떠한 주차구획을 그어서 낮시간대에 자유롭게 쓰면 통상적으로 점유하는 차가 항상 생겼습니다. 물론 그것을 방지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기본취지는 거리질서를 잡고, 다는 아니겠지만 무료주차를 최대한 없애는 것입니다. 무료주차를 하는 심리를 없애가지고 자기주차장은 자기가 갖고 어디에 방문할 때도 가급적이면 유료로 쓰자는 이런 것이 취지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 무료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인터넷주차쿠폰제도 시행하기 어렵고 인근에 유료주차장이나 다른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위해서 특정지역에 방문주차구역이라 해 가지고 무료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내 주차는 무료로 하고 있고 주간에 한 하는데 현재 9개동만 되고 있는데요, 삼선 1,2동, 동선 1,2동, 안암, 보문, 석관 1,2동, 정릉 1동 물론 많지는 않고 총 주차대수가 669대 주차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가급적이면 앞으로 전 동에 물론 야간에 쓰고 주간에 안쓰는 그것이 전부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질서가 아주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와 인터넷 주차쿠폰제를 병행해 가지고 현재 방문주차구획, 공짜로 쓰는 주차구획 이것을 다른 동에도 30개 동 가급적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입니까?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 그러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제한된 차량외에는 전체 견인을 해 간다면 본위원이 보니까 야간에 공간으로 비어 있는 것이 약 3,400구간이 비어 있네요, 그러면 3,400구간은 낮에는 비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견인차 100대 가지고 이거 매일 끌어가면 우리 엄청 돈 벌어요. 누구차는 끌어 가고 어느 차는 안끌어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400이라는 나머지 공간에 아마 차량이 90% 세워 있을 거예요, 낮에.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견인차 한100대 해 가지고 싹 끌어가지, 지금 2대 가지고 언제 다 처리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견인을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도 그런 공간도 없고,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견인자체가 신고가 들어와서 견인을 하고 있다하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에요. 그렇죠? 홍보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정차량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기존 차량외에 어느 차량이 정차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했는데도 안 빼주더라 해서 견인을 해 간다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정차량 외에는 절대 못세웁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못세웠으면 성북구에서 공정하게 못세우게 해야지, 그러면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잡아요? 제일 쉬운 것만 잡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저희가 거의 다 신고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고위주로 처리하고 있고 민원이 다발적으로 많이 오는 지역은 순찰도 많이 합니다. 순찰해 가지고 사전에 적발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지금 견인을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신고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아니라도 저희는 그러한 민원 다발지역에는 신고가 많았던 지역은 저희가 수시로 돌고있거든요. 돌다가 적발해 갑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틀에 맞춰서 일을 하는 과정은 좋기는 좋겠지만 어느 지역에 주간주차가 없다보니까 그 넓은 지역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하나도 못댄다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흥선위원님 말 씀하셨지만 주차구획선을 우리가 흰선으로 그어 놨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네.
○김민석위원 흰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주야간일때는 전체 한면을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차를 세우면 이렇게 이렇게 하얀줄이 그어져 있죠? 벽쪽으로,
그러면 주야간이면 전체를 빨간색으로 한면을 그려주고 예를 들어서 야간일 경우에는 아래를 빨간색, 위에를 파란색 그 다음에 비어있는 것은 전체 파란색 해 가지고 이것을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 여기는 야간에 세우게 되어 있구나, 여기는 전체가 그러니까 주야간으로 신청이 되어 있구나하고 한 눈에 볼 수가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주위에 내가 차를 세우려고 찾아보더라도 이것이 야간인지, 주간인지, 주야간이 다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말이에요. 알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어느누구나 가서 보면 여기는 야간주차지역이구나, 이 틀은 주간이구나, 야간이구나, 여기는 전일이구나 사실 페인트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해 가지고 어느 주민이든 가서 보고 아, 여기는 주간이 되었구나 내가 가서 주간을 내가 신청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또 아까도 말씀하실 적에 방문차량을 허용하면 계속 누적 되어서 세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 놔요. 방문차량은 아무리 그 곳이 비어있는 곳이라 해도 2시간 이내만 해라, 해서 2시간뒤에 끌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그러면 몇시에 가서 스티커 붙여놓고 몇시에 우리가 시간이 넘으면 견인하겠다고 해서 붙여 놓고 그 시간 넘으면 끌어가면 되잖아요. 지금 무분별하게 끌어가느니 이런 방법이 더 좋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저희가 약 한 2800면에 해당하는 것은 색깔을 달리 해 가지고 낮에 방문차량이라든지 인근차량들이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말 씀이신데요, 근본적으로 다 바꿀 수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일단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무료주차는 어떠한 지역에서든 없어져야 주차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방문차량일지라도 공짜주차는 없애야 우리구든, 어디든 주차질서가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차를 함부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면도로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색깔을 달리 해 가지고 또 다시 무료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서울시라든지 우리구에 여러 군데 생기면 또 차량질서가 무질서하게 됩니다. 최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하지 않을 당시에는 이면도로 주차질서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무조건 공짜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또다시 풀어줘 버리면 성북구 어느 지역은 가면 주간은 공짜로 댈 수 있는 지역이 많다고 하면 또 그 지역은 차량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 것이구요, 주차문제는 주차장이 아주 많아지기 전에는 완벽한 해결책이 없는데 일단 모든 이런 것이 지금 야간에만 하고 주간에는 공짜로 하는 정책도 시 전역으로 보면 여러번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결국은 무질서하게 되고 선점자가 나와 가지고 낮 시간에는 이차는 내 구역이라는 것이 항상 나왔습니다. 나오고 저희가 단속을 2시간이내에 한다는 것이 있지만 그 많은 구역을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3000구역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단 10분일지라도 무료주차는 없애는 것이 정책기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바꾸기는 곤란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한 구역에 일정한 동에 20, 30개 정도는 방문차량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표지판을 벽에 부착을 하고 있는데 방문주차구역이라 해 가지고 누구나 쓸수 있는 구역, 방문하는 분들은 불편을 감수해야죠. 대중교통을 않고 승용차를 가지고 갔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때는 무턱대고 방문해서는 안되고 어떠한 지역을 갈 때 차량동승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 처럼 주차구역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질문핵심의 요지보다 원칙만 자꾸 말씀하시니까 지금 질문도 되풀이가 되고 시원하게 답변도 안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야간이 되었든 어쨌든간에 공간이 남는 것은 신청이 안들어와서 남는 것이죠?○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전일제 같은 경우는 다 되고 일부 구간에 약2800면 정도가 야간에만 신청이 들어와 있고 주간에는 신청이 안들어와 있는 구간이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니까 주간에도 신청을 받는데 안들어왔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관련부서가 그랬든, 관리공단이 그랬든, 홍보가 부족한 거에요. 길거리에 우리는 현재 차로 넘쳐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민들 그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주차비가 비싸서 신청을 안한 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거에요. 그러니까 홍보를 안해서 공간이 비어있는 것이고 그렇다보니까 문제가 생긴겁니다.
○김민석위원 주간주차자는 신청이 많이 없데요. 야간주차지, 주간주차는 신청이 안되요. 안되니까 지금 뭐냐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아까도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원론만 가지고 얘기하면 하루 온종일 싸워도 안되요. 안되니까 우리구는 바꾸자는 얘깁니다. 우리구는 과감하게 바꿔가지고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디귿 자에 구획선 한쪽을 전일주차는 전체를 다 빨갛게 그 다음에 주간에는 윗쪽은 파랗게 아랫쪽은 빨갛게 해서 한면만 그려주고 그것을 홍보를 하는 거에요. 홍보를 해 가지고 아, 여기는 색깔만 보더라도, 왜, 전체가 한 줄이 다 빨가면 여기는 주간, 야간이구나, 그 다음에 위에가 파랗고 밑에가 빨가면 여기는 야간이구나, 그 다음에 위에가 파랗고 아래가 빨가면 이것은 주간이구나 해서 주민이 전체를 알 수있고,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조건 국장님 얘기는 지금 그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야한다, 수요가 공급을 못따라가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이 100%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주차위반에 100만원을 물려도 할 얘기가 없죠. 왜? 공간이 많은데 옆에는 주차장이 텅 비고 무단주차를 해서 여기다 벌금을 물렸다면 좋아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좁은 땅에 갈 데는 없어요. 그렇다고 안세우고 이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무조건 다른 구, 서울시 이것이 아니라 국장께서 한 번 해보겠다, 아니면 힘들다는 답변 하나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제가 구청공무원인데 자꾸 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시에 있을 때 그런 방법을 일부 구에서 시범실시해서 솔직히 다 실패했습니다.
○김민석위원 원인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점유자가 생깁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가 견인차량이 있으니까 장기주차차량을 끌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차 한 대 가지고 하루에 30대 끌어가면 얼마입니까? 누구 말마따나 남는 장사야, 차 또 사면 되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요,
○김민석위원 그것은 주민한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잠시 방문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당신이 2시간 이상을 주차했기 때문에 견인해 갔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거나 주위에서 들어오는 것은 불과 1~20분 세워놓은 사이에 견인해갔다, 이건 정말 너무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한테 얘기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는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박순기 네, 다음 이감종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북구청 후문, 그러니까 박래승위원 한성건축 맞은 편, 한성건축 우측으로 해서 신설동쪽으로 쭉 나가다보면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할텐데 한성건축을 기점으로 한 50미터 쭉 나가면 식당이 두 세 군데 있습니다. 어느날 제가 며칠 전에도 구청 방문할 때 정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몇 바퀴 돌다가 다시 그집에 또 들어왔어요. 식당 앞에 두 세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주차금지표지판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이 비어있어요. 지난번에 유흥선부의장님하고 구청 볼 일 있어가지고 들어갔을 때도 역시 식당 앞에 주차금지표지판을 세워놓고 비어있는데도 차를 못대게 해놨다, 그 노상에는 엄청 차량들이 밀려가지고 차를 댈 데가 없는데 식당앞에는 주차금지판을 세워놓고 못대게 막아놨다, 비어있는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구청 옆에서. 식당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김민석위원 잠깐만요, 저는 다른 것 듣고싶지 않거든요. 국장께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좀 난감한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지금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정책 방향이 전일제를 쓰고 그 다음에 야간에만 쓰는 것은 원칙이 전일제 쓰는 구간이 있고 야간만 쓰는 구간이 있고 전일제는 전일제 대로 야간에만 쓰는 것은 주간에도 누군가가 돈을 내고 쓸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가지고 야간에만 쓰고 낮에 비어있는 구간을 최대한 없애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지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는 어느 구에서 독단적으로 바꿔버리면 시 전체가 흔들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2년밖에 안 된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 흔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니까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여러 번 방문했을 때마다 식당 앞에는 분명히 주차금지표지판을 내세우고 분명히 비어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것은 오늘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성북구에 식당 앞에는 다 두 세 개씩 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물론 식당이 자기거주자 전일제로 했다면 그 식당에게 고유권한이 있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무원위원 야간 주간 주차구역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는데, 저는 동대문에 4시간을 세워놓고 볼 일을 봤는데 잠시 세워놓겠다고 써붙여놓고 가니까 전화가 왔어요. 빼달라고. 그리고 금천구 갔는데도 역시 써놓고 갔을때 빼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성북구가 홍보가 됐다면 꼭 국장님이 앞으로 지정된 장소, 절대무료는 안 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내집앞주차장도 세금을 내고 있는, 단 거주자주차장 지정해 준 것뿐인데 낮에 잠시 2시간 세워놓는 것도 본인이 30분 세울 수도 있고 2시간, 3시간도 세울 수도 있는데 전화 메모해 놓으면 견인 안 해가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지 필요 없이 비어있는 것을 2시간까지는 봐주고 30분까지 봐준다는 것은 안 되고, 저는 금천구에 가서도 한 번 그랬고 동대문에도 한번 그랬는데 몇 시간을 세워놔도 전화번호만 적어놓으면 연락이 와요. 빼달라고 연락이 와서 내가 즉시 빼줬는데 꼭 이 장소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비워놔야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안되고 김민석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은 그 얘기 아닙니까? 왜 10분도 안 됐는데 견인해 가느냐, 물론 주간에 우선주차장 지정됐는데 내가 들어왔을 때 다른 차 있으면 신고하겠죠. 그랬을 때 전화를 했으면 견인이 능사가 아니고 전화연락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본인 불찰이니까 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면, 저는 두 군데에서 겪었습니다. 전화 와요. 견인을 안 해가요. 그 홍보가 성북구에 덜 됐기 때문에 비어있는 곳에 잠시 세워놨는데 바로 견인하는 폐단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민석위원 임무원위원님, 제가 그것을 견인하는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하고 견인해 가면 될 것 아니냐, 하니까 견인하는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정차량 주인이 전화를 걸어서 차를 빼라 말라 시비가 붙으면 자기차에 가서 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했다는 이런 변명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국한된 거지 전체가 다 그렇겠어요?
○유흥선위원 임무원위원이 안 당해봐서 그런데 본위원하고 이감종위원하고 같이 거기다 차 대놓고 구청에 들어갈 때는 이감종위원 명함을 앞에 대고 왔어요. 그런데 딱 붙어있어요.
○위원장 박순기 잠깐만요, 지금 주차문제 가지고 너무 시간이 지연됐는데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주야간에 대한 물론 시행상의 방법차이가 있지만 어쨌든간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공간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국장님이 자꾸 불법주정차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거주자구역 내의 라인에 잠시 주차해 놔도, 또 차에 전화번호가 메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견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주차질서확립이라는 정책적인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5분, 10분 세워놔도 무조건 견인하면 결국 그 차량은 불법주차를 어딘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의 모든 주차여건이 주차확립할 수 있게 하고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안 돼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주자주차장 내에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간에 공간이 있어서 차를 세울 경우에는, 또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요원이든 누가 됐든간에 그 차주한테 연락한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도 차를 빼주지 않을 경우에 견인해 가면 되는데 무조건 견인하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홍보도 부족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또 공간이 남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취지를 살려주시고 또 주차질서 확립하는 정책목표 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다른 내용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월곡동에 4동 두산공사하고 우리 제3동 공사 해서 거기에 소방대책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월곡로 맨홀 하수구작업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몇 군데를 보니까 많이 차있던데요, 우리가 오면 거기 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무리 관리해도 토사가 내려가가지고 차있기 때문에 역수할 우려가 많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퇴적토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저희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17쪽에 이면도로 주차관리현황에서 중간부분에 동사무소 계도 및 단속실시가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단속권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서울시 직원은 전부 다 교통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2-41쪽 송대식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 구간연결도로나 하수도 등의 보수 복구가 양쪽 구간의 이해관계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사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사진척이 돼 있으며 언제까지 완료해주실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춘화위원 여기 보면 2000년7월6일 착공해서 2003년7월5일까지 완공계획이 돼있는데 지금 공사가 늦어진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공사 진척이 얼마나 됐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구간경계에서 공사비는 어떤 식으로 부담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사는 시보조비 70% 하고 구비 30%를 들여서 집행하는 공사고요, 공사비용은 종로구계쪽에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종로의 부담은 없고 전체가 서울시 70%, 우리 30%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시보조금을 받다보니까 그동안에 서울시가 국책사업을 많이 집행하다보니까 구에 돈을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2004년12월 준공목표라고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50% 정도 되고요.
○양춘화위원 2000년7월6일 착공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2001년4월에 착공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군데를 공사설계를 하지 마시고 정말 한군데라도 제대로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여기 저기 다 파헤쳐놓고 전 구가 다 공사구간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보기 쉽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부터 보니까 97년도 기금잔액이 4,00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자가 포함 안 돼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치 보면 잔액이 1억9,900만원으로 돼있는데 2001년도에 보니까 느닷없이 2억이 돼있어요. 2002넌도에는 느닷없이 잔액이 2억6,900만원인데 2억7,0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잔액이 3억6,600만원인데 이 잔액 가지고는 100만원을 담당자가 물어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봐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영실적 및 기금심의실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잔액이 2000년도에 1억9,900인데 2001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은 2억으로 100만원이 더 붙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명쾌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양춘화위원 1997년도에 잔액이 4,000만원인데 그 다음해 1998년도 이월액이 4,100만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00만원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잔액이 1억9,900만원인데 2001년도에 2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통계를 내보니까 100만원이 더 올라와 있어요. 현재까지 잔액이. 그렇다면 366이지만 이것은 100만원입니다. 이 잔액대로 하면 직원이 100만원을 물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그래프 같은 것을 정말로 제대로 작성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죄송한데요, 이것은 어차피 경리서류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담당직원이 뭔가 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원서류에서 이런 실수가 있다면,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단위가 100만원이거든요.
○양춘화위원 이게 단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일의 자리가 안 맞는다면 100만원이 차이 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자료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2-32쪽을 보면 2002년도 공동주차장 설치내역 5개소에 208면, 2003년도에 공동주차장건설계획이 4개소에 206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랄지 선정방법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34쪽 보면 주차장 맨 하단에 보면 주차장미설치 24건 이렇게 돼있거든요. 아직 설치를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또 교통불편민원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1,053건, 2002년도에 1,358건, 2003년도에 67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가 가장 많아요. 1,358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 민원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2-8쪽을 보면 사업별 용역비 현황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1건, 토목과에 1건, 치수방재과에 3건인데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우선 치수방재 과장이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3건 용역을 했는데 동선동 1가 85 주변외 4개소 하수관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7천만원 들여서 한 것은 이것이 동선동 1가 주변 전체에 대해서 하수관 망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를 요청을 하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다 예산요청을 해야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해서 서울시에서 10억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릉천가꾸기사업 학술용역 이 것도 저희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설계용역비 이것은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 결과 2,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서울시에 기본설계 용역비 2억 5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안됐고 앞으로 추경에 2억 5천만원을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이것은 구비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은 2,500만원은 구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정릉진입로 박스 정밀안전진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서울시에 예산 5억을 받기 위해서 3천만원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서 5억을 받아다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역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인수로변 가로환경 특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음1동, 2동 사이 인수로 정비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가로환경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연경위원 가로환경정비인데 구비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예.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설계를 웬만하면 다하고 감독까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타구청에는 설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전부다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데, 길음동 여기는 지하보도를 옮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그러냐면 도로 개설을 하다보니까
옮겨야 되는데 중요 구조물을 하다보면 지질조사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질조사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장비만 있다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장비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것은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구비라든가 시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용역한 것은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이것도 시보조사업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예.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을 이 회사에다 주지 않으면 시비가 안나옵니까? 우리 자체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무리가 된다고 하더라고 관리공단을 이용한다든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토목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공단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안되더라도 앞으로 우리 구상을 해서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용역비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저번에 조례심의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현재는 안되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토목과장 황영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우리가 감독하고 뭐 하는 용역이 아니고 일정한 기술자격을 갖춘 자 그러니까 기술자격 소지자가 구조물은 구조물 이런 자격소지자가 책임지고 그 부분에서 책임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소지에 한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감독을 한다든가 할 때는 약간의 자격만 가지고 있어도 일정한 부분의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본인이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연경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격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공단측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이연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34쪽에 나와 있는 교통불편민원신고 처리현황 사항에 있어서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처분 건수의 주요 적발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1,060건, 2002년도에는 1,358건, 2003년도는 67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사항들이 대개는 승차거부, 버스인 경우에는 버스정류장 무단통과 또 장기주차 또 합승 등 이러한 사례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는 2001년도와 2002년도는 12월말 현재 숫자이고 2003년도는 4월 30일 현재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다른 년도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12월달에 가면 2002년도보다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하단 부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현황에 대해서 주차장미설치 24건에 대한 것이 어떤 사항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받고 타용도로 사용된 사항 중에서 120건이 적발이 됐는데 원상회복이 26건을 시켰고 지금 현재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공사나 또는 진행중인 것이 시정되고 있는 것이 61건, 고발이 33건입니다. 고발 33건에 대한 내역을 비고란에 기재한 사항입니다만, 용도변경이 9건
○이연경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주차장 미설치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주차장 미설치 24건은 이미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쓴 것이 아니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건물입니다.
○이연경위원 원래 없도록 만들어서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당초에 준공을 받을 때는 사용검사를 받을 때는 있었는데 차후에 다른 것으로 해서 아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진 건물이 24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조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경위원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은 과태료고 어떤 부분은 과징금인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처분내용이 과태료 부분과 과징금 부분이 있는데 사업자한데는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운전자한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건이 12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것하고 연계한 통계입니까? 2003년 1월부터 5월 현재까지의 통계거든요. 작년도 치는 따로 놓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전년도에서 계속 연결된 것도 이 숫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치까지 해서 전체 이거라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5월 현재까지는 120건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체 이거라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고발했으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이 법적으로 약간의 미미점이라 생각하면 미미점인데 우리구에서는 고발조치로 해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법개정을 요구를 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년도 6월20일까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이 완료되면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시나 건설교통부에 이 방안에 대해서 고발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차후에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조치해 주도록 법개정을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본위원이 왜 묻냐면 지금현재 주차장으로 건축할 때는 허가낼 때는 주차장으로 해 놓고 주차장으로 안 쓰고 이런 것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기들이 나름대로 편리하게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들 주위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알죠. 말 안 하면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조금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그 공간을 세 들려면 한달에 얼마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감수하고 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등등이 30개동 거의가 어느 동이 세가 싸고 어느 동이 세가 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 준 것보다 우리가 물고라도 쓰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익을 많이 본다, 벌금 이까짓 것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주차장으로 꼬박꼬박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까 그 사람들이 배가 아파, 한마디로 해서, 우리도 써버려야겠다 이런 소리가 지금 많이 나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미운 점이 우리 위원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전부가 하나의 흐름으로 전례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못마땅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러다 보면 건축허가 낼 때는 거창하게 건폐율에 비해서 차 몇대 주차장 확보 해서 사진까지 해서 거창하게 준공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런 사람들을 어떠한 처벌이 약할 때는 전체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가면 지금 며칠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점에 처음에 노점상이 생겼을 때 그때 과감하게 처벌하면 못생기죠.
그런데 놔두다보니까 너하는데 나는 못해, 또 하나 생겨,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다보니까 산발적으로 생기더라 하는 것을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반복된 이야기지만 이런 것을 놔두다 보면 옥내주차장 놔둘 사람이 없어요. 전부 가게로 만들든가 방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것은 조속히 주차장으로 안 쓰면 안되겠다 할 정도로 과징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틀을 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답변에 앞서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휴식시간도 없이 진행을 했는데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를 받고 총괄적으로 답변을 받고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정회하지 말고 지금현재 질의해 놓은 것 답변 받고 끝냅시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니까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거든요. 또 오후에 삼선2동 감사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리고 질의도 있으면 마저 받아서 합시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그럼 우선 양춘화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공동주차장에서 외부차량을 막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차장에서 외부차량을 막으려고 차단기를 설치하는데 제가 듣기로 그 공동주택에 토지등기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차단기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확실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거기다가 하나만 더 보충합시다.
지금현재 성북구청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성북구청 후문에 보면 식당이 쭉 있거든요. 코너에 오토바이센터도 있고, 그 주위가 차가 빡빡하게 서있으면 여기도 보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안 느끼는데 자기네들 영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24시간 풀가동을 자기들이 쓰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영업시간 아닐 때는 계속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는 차 댈 데가 없단 말입니다. 몇 바퀴 돌거든요. 차 대려고, 그런데 계속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어쩌다 대려고 하면 나가라고 좋지 않은 언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늘 여기서 답변 못해 주시겠으면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관리공단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달에 차 하나 대는데 식당에서 3개 쓰면 3개, 2개 쓰면 2개 한달에 얼마씩 공단에다 임대료를 주는가, 그래가지고 본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차가 들고날고해야 수입이 오르는데 그냥 달로 잘라 주니까 수입도 적으면서 다른 우리 성북구민들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불쾌감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지 말고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차 들어갈 때 주차비 받고 비어 있을 때는 누구라도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식당에다 2개, 3개씩 주고 나니까 비어있는데 차는 못 들어가고 또 관리하는데 들어가보면 차 댈 데가 없죠,이게 누구든지 흥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저희가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방지턱이 너무 10m 간격으로 2개씩 있고 그런데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은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규격은 나와있는데 설치위치에 대한 것은 딱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사가 급경사여서 사고가 완전히 위험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다 될 수 있는 부분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몇 개소마다 몇 미터마다 하라는 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의 요구하면 거의 다 해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공사비부담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공사비 부담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의회를 오면서 보면 정릉 우성아파트있죠,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아서 귀찮겠지만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 봐서는 또 그것을 필요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면 해달라고 무조건 신청하면 무조건 해 줍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래도 교통흐름에 어느정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방지턱을 해 주셔야지, 한10m도 안되는데 또하나 있고 또하나 있다면 어떻게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본위원이 볼때는 심사기준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우리나라 도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도로 구조론에는 8m이하의 도로는 보도도 설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도로시설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것이 없는데 보행자전용도로가 없는 소규모도로겠죠. 이것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는 보행자가 우선 이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마음적으로는 빨리가고 싶어하고 서기를 싫어한답니다. 보행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유지관리차원이라든가 뭣을 봐서라도 저희들이 안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안해주어야 할 사유가 없는 한은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보행자 보호는 인도를 통해서 해주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우성아파트 그 도로는 사람이 통행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과속 방지턱이 몇 m 간격으로 있는가 한번 가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그 건너편에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박순기 과장님, 그렇게 하지말고 본위원장도 다녀봤는데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고 판단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 판단이 제가 하는 판단이 아니고요, 교통전문가에 의해서 이 지점이 사고 위험이 있겠느냐, 과속방지턱을 만듦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있겠느냐, 이것을 협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설치되어 있는 것 철거는 지금 저희들이, 다른 것은 제가 노, 예스를 분명히 해 드리는데요, 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제가 노, 예스를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에서 설치해 놓은 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거가 되지, 내가 철거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면 5m 간격으로도 해 줄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주민들이 봐 가지고, 물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전문가 의견도 듣고하는데 5m 간격으로 하겠습니다만
○양춘화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상황을 가서 보시고.
○토목과장 황영도 나가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아까 우리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 안하셨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유흥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설주차장 점검결과에 따라서 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고발이나 벌금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의신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6월 20일까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이 끝난 후에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그 해당 사항을 시하고 건설교통부에 법 개정토록 우리가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뒤에 음식점 부근의 주차장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서면으로 보고하면 우리 감사 끝나고 하면 안되니까 지금 현재 본위원한테 건의가 들어오는데 내일까지 알려줘야 여기 위원님들이 어떠한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어떤다든지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후문에 특혜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합니다만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받는 것이 유리한가, 또 현재 구의원을 떠나서 구민입장에서는 주차를 하러 갔다 주차를 못하고 한 바퀴 돌때에는 기분좋아요. 두바퀴, 세바퀴 돌때는 서서히 강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열이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욕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이 애궂은 공무원들도 말하자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 교통과장님 인격을 믿고 말씀드리는데 구의원들이 이런저런 강도높게 어떻게 해야된다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안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구청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떤 구의원이 무슨 말을 해서 단속 나왔다하면 그 구의원은 치명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을 구의원한테 들어오면 구의원이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그 민원을 받고 구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구청관계 공무원 들은 그 구의원이 마치 못 마땅해서 하는 것 처럼 어느 구의원이 이것을 조사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구의원만 버려요. 예를 들어 하나 말해 줄까요. 지난번 3월달에든가 4월달에든가 여기서 한 일이었어요. 어떤 건물지을 때 들어서서 지었는데 허가낼 때 몇미터 들어가서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 안내준다, 그러니까 3미터인가, 몇미터인가 들어가서 지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준공떨어지고 살면서 다시 둔갑해 가지고 나와 버렸어요, 다시 온 땅 다 차지했다 이말입니다. 차지하다보니까 차가 다니 기 영 불편하거든요. 주민들이 그 통로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옳다 이제는 편하구나 잘됐구나 했는데 집 짓고 나서 또 거기를 점유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어서 그것을 본위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차를 타러나와서 그때 우리 의회 임시회있을 때입니다. 나와 의회출근하려고 보니까 유리를 다 깨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그랬더니 누구 했다는 사람은 없고 주인이 뭐라고 했는데 잘 내가 버텨나왔는데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은 없게 민원같은 것은 보안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안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이런 일이 한번 더 나면
그때는 본위원도 세 번 당했는데 한번 더 당하면 그때는 아주 본위원도 가만히 안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유흥선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구청후문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주차장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해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위치와 배면수, 월수입 이것만 내일 같이 자료요청합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관내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 배면수하고 위치하고 월수입 내역 이것만 덧붙여서 내 일 아침까지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리고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있어 가지고 외부차량진입차단 설치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내 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관리측면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주택가에서 이것을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 사항은 주택과에 제가 의뢰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토지등기가 나지않은 경우에, 토지등기가 났을 때는 이 문제에 관한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등기가 나지 않았을 때에는 주차차단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주택과에 제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우리 김민석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받고 마무리해도 되겠죠?
혹시 다른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내집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어제 국장님하고 잠시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내집 주차장을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는데 어제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견인해 가면 된다, 그런데 그것이 견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이것은 본위원이 2대때 해 놓은 것이거든요. 내집 주차장 지원받는 것은, 그것이 왜냐하면 담과 담 사이를 헐었을때는 2대 들어가는 집들이 많아요. 집 사이에. 그래서 IMF터지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1대 세우는데 4,600만원 투자할 바에는 그것을 한번 유도해 보자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집 앞마당에 휀스를 치면 걸리죠? 철거명령이 내려온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허가를 내서 휀스를 딱치면 돈도 받고 휀스도 쳐요. 그런데 결론은 차는 안세워요.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아까 유흥선위원님 말씀마따나 당신이 장위동 구의원이니까 장위동 이런 일이 있구나 장위동을 뒤지게 되면 욕은 분명히 본위원이 먹는 겁니다.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 분이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마당에 휀스를 치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는 차는 매일 집 앞에 세우는거에요. 안들어가, 그러면 도랑치고 가재잡은 거에요. 왜, 그냥치면 남들이 신고하니까 철거해야 하는데 주차장으로 앞마당에 휀스 딱 쳐놓고 대문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좋아요. 구청에서 철거하라는 말도 안나오고, 마당은 깨끗해졌고, 비 안들어 오고. 그러니까 바깥에 차를 세운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물어봤더니 어떤 제재방법이 없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그러면 견인만 해 가게끔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차를 세우지 않고 바깥에다가 차를 세우면 견인을 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앞줄에 40대 차가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차만 견인해 갈 수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요, 안그래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참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마 좁은 골목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내집주차장 갖기 공사하기 이전에 관계 공무원이 그 사항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저희가 내집주차장 지원하기 전에 그 주변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그 지역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견인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한 것은요, 어제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을 해 보니까 내집 주차장만들기 조례를 만들자, 본위원 생각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첫째는 무엇이냐하면 내집주차장을 만들기에 지원된 차량은 2년이상은 주차를 해야된다, 또는 1년 기한을 주고 그 다음에 구에서 또는 시에서 앞으로 시에서도 지원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 주차장의 차를 주차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의 배상을 보상한다는 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김민석위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우리가 성북구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조례가 있는지 그것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국장님 돈이 나갔다하면 그렇게 막 주겠어요?
안 줄 것 아닙니까? 아까워서. 그러니까 이 말이 장위동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왜 장위동만 그럴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 전체가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 가지고 지원받은 주차장이 진짜 주차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30개동에 전부다 확인을 하도록 지시를 해 주시고 그러한 조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답변을, 여기에서 답변은 더 이상 필요없고 그러니까 자료만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그것을 보충질문하자면은 우리 주택가에서도 본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전세자금을 보조해 주는 거, 주었다가 회수를 못해서 엄청나게 깔려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것도 집 주인한테 집 주인 자서를 받고 주잖아요. 은행에서. 집 주인이 그 사람 이사나갔을 때 집 주인이 와서 갚아야 된다는 어떤 공증을 하나 해 놓으면 재판 안해도 공증으로 대한민국사람들 아이구 나 죽겠구나, 내가 책임 안지면 내가 물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갖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차장 시설비 200이든지 170이든지, 150이든지 줄때는 어떠한 서울시 눈치볼 것 없이 우리 여하튼간에 주차를 거기에 하기 위해서 1대라도 노상에 안나오기 위해서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편리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럴때는 각서를 하나 만들어서 만약에 지원금을 받아다가 시설을 하되 차가 거기에 안될때에는 먼저 한 것에 합해서 책임하에 내야한다는 각서를 공증으로 딱 받아놔봐요.
○김민석위원 공증보다는 조례를.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대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시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김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동안 보조금 지급해서 주차장을 설치한 데 그 현황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 때에든지 업무보고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있죠. 아마 우리 김민석위원님이나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조항을 다시한번 보셔서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례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양춘화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마지막 받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일방도로표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동대문구인가 답십리쪽을 가 봤더니요, 일방도로표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성북구청 일방도로표지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진과장님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일방도로표지의 표식이 좀 지워졌을 때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보완을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않나 그런 생각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성수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