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일 시 : 2012년6월22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채갑석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랜 시간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도에도 바라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근무 현황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행정과하고 지도과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 12년도 우편물취급 계약현황, 교통과, 지도과 똑같이 두 군데요. 그다음에 계약우편물 취급소의 계약서하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우편물 취급현황 그리고 교통행정과 2011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및 징수현황, 그리고 버스 승차대 설치 계획, 그다음에 내부순환로 상향램프 아마 지난번 서울시에서 실시용역설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것은 교통행정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어디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토목과 해주시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알아가지고 월요일 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월요일 날 토목과가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때 오실 때 자료를 가지고.
○이감종위원 그래서 자료를 다 준비해주세요. 그다음에 치수과는 우기를 대비해서 관내 위험물 건축 현황 및 작년 침수지역 아마 보고 된 것 있을 것입니다. 그 보고된 것 하고 처리내역.
그다음에 토목과 금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가 됐지요. 그래서 각동에 아마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해서 정한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 각동 내역하고 그 처리내역.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도 월요일 날 제출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길음초등학교 증축으로 인해가지고 마을버스가 회차가 안됨으로 해서 이 밑에서 버스가 회차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민원 접수한 아마 민원접수 내역이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회차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들리는 얘기는 교육청에서 땅을 일부 내놓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임태근위원님 먼저 하시고,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한 것 몇 건이나 되는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불법주차지도단속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주차단속요원은 지금 현재 28명입니다.
○임태근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CCTV 차 운영하는데 차가 2대라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예, 2대입니다.
○임태근위원 차 2대에 몇 분이 딸려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근무조로 편성해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2인 1조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예.
○임태근위원 2인 1조지요? 야간조도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야간에는 이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야간은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성북경찰서에서 이관되어서 내려오는 과태료들이 좀 있지요? 예컨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없어서 단속 됐을 때 우리 쪽으로 이관되어서 넘어오는 게 있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가요? 아마 그게 법률에 의해가지고 구청으로 넘어오는 게 있을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저희 교통지도과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행정과도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이륜차 단속에 대해서 단속 건수만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건수가 내려오면 예컨대 우리가 지금 단속을 안 하고 단속은 다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마 법원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경찰서에서 2륜차 불법등록해가지고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일제단속하고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단속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래서 저희한테 이첩해서 옵니다.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행정처분하면 거기에 보통 과태료가 다 포함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김원중위원 총 이첩건수하고, 우리 행정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총 이첩 건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 있지요. 부과한 것. 2011년도 분하고, 2012년도 넘어오고 있지요? 그 건 좀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또 우리 버스전용차선 위반도 지금 그건 경찰서하고 서울시에서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김원중위원 우리가 직접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전출된 것 직접하기도 하고 부과합니다.
○김원중위원 직접 단속을 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아니요, 전용차선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종암로 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조를 내보내서 단속도 하고, 부과도 합니다.
○김원중위원 버스전용차선 그것은 달리,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중앙차선은 중앙에 있는 것은 위반사항이 없으니까 전용차선으로 양쪽 가 쪽으로 있는 것 그것은 일반 차량이 들어가서 위반하는 사항, 그걸 단속하는 거죠.
○김원중위원 전용차선 위반이 금액은 징수액이 아까 세후가 1,945만 7천 원 되어 있지요? 올해 세액 목표가? 일반회계자료에 잡혀있는데 지금 연중 단속 실적을 좀 줘보십시오, 버스전용차로 위반이요. 그다음에 올해로 신규 사업으로 거리횡단보도 확충을 신규 사업으로 잡혀있는데 현재까지의 진척현황, 행정과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토목과는 올해 2011년도 한해만 합시다. 2011년도 한 해만 각종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간 단가에 나간 것 도 다 포함시키십시오. 여기에 아스콘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걸 다 구분해가지고 처리비용이나 처리내역 그것 전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 재활용 보도블록은 좀 보강해놓으라고 했는데 해놨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순수 보도블록 개량은 한 군데도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공사는 한 건도 없어요.
○김원중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도블록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보면 조그만 사도들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손이 안 가잖아요. 사도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김원중위원 필요하면 자기들끼리 깔고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보완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게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라고,
○김원중위원 신청하고 가면 그때는 없는데 어떻게 해?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에요. 사전에,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이제 철거를 만약 한다든지 할 때 사전에 연락을 드리는데 문제는 다른데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걸 걷을 때,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지금 자료, 위원님 월요일 날 나중에 하고.
○김원중위원 왜냐하면 이걸 해놨으면 사진하고 첨부 좀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없다니까 묻는 거예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그 자료만 요구하세요.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치수방재과는 지금 양수기를 각 동마다 지금 나가 있을 거예요.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월곡동 가보니까 104대 중에서 지금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은 31대라고 그러더라고 서류상으로. 또 실제 가서 점검해 보니까 22대밖에 없어요. 이게 2000년도 초에,
○김일영위원 2001년.
○김원중위원 2001년 그때 지급이 엄청나게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이게 재개발이니 뭐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다 없어져버렸어요. 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관리현황,
○위원장 박계선 관리현황을 요구하세요.
○김원중위원 관리현황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해보세요. 실제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류상에 있는 것하고 전부 다 관리현황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공동주택 보통 조그만 한 빌라 같은 거지요. 거기에 보면 부설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예, 그건 교통지도과입니다.
○김원중위원 기계식주차장 있지요. 그것 지금 총 몇 면이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그것 좀 부탁할게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우리 성북구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현황 그건 대수가 나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서 위법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한 내역 전체적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추가하시고.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우리 하수도준설공사 1년 계약으로 하지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임태근위원 하수관공사도 마찬가지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임태근위원 구비, 시비해서 2011년도 공사 발주한 회사내역하고 2012년 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위원장 박계선 발주계약에 대한 것이죠?
○임태근위원 시비, 구비.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시비, 구비 2011년, 2012년 발주내역하고 회사.
○임태근위원 공사 어디어디 했는가 하고 자료제출해 주시고 교통지도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승차거부를 했을 경우 벌과금이 얼마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주민들이 엽서로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20만원입니다.
○임태근위원 전화로 하면 안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전화로도 접수를 받는데 월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들이 결정한대로 처벌합니다.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수기 각 동에 관리하는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하수구 악취방지기구 재고현황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토목과 정릉 교통광장조성공사 있잖아요, 50억 쓴 것 시비가 91%이고 구비가 9% 보상 나간 것 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김일영위원 1차, 2차 그리고 공사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단속 CCTV 29개소라고만 나와 있는데 월별로 단속했던 현황과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했는지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추가해서 기재 안 된 것 있는데 길음역 작년 9월에 설치한 게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료에 29개 중에 길음3번 출구 CCTV 달아놨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그것 따로 주시고 주차단속 실적현황.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불법주정차단속 29개소의 월별현황하고 과태료부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영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29개소 월별 단속현황 내역하고 추가로 길음역 추가로 넣어서 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교통행정과 석관동 친환경주차장 조성사업 매입한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김일영위원 3필지, 368㎡ 매입계약서를 볼 수 있습니까? 진행은 안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아직 안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김일영위원 내역 첨부해 주시고 자동차방지차량 처리현황 있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내용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을버스 차고지증명 있지 않습니까? 발급현황하고 마을버스가 7개 업소가 될 겁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전체에 대한 차고지증명 발급현황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미진해서, 교통사무용역 계약직직원 2012년도 계약직원 명단 좀 주세요. 이해되셨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토목과 김일영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외에 그전에 1차로 보국문길 확장할 때 들어갔던 내용, 저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준비된 자료 부탁해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보국문길 전체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원중위원 아니, 교통광장에 대해서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광장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원중위원 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는 되는 대로 전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와 지도과는 자료준비 하는데 몇 분이나 걸릴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30분 정도면.
○위원장 박계선 30분이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일단 30분 내에 자료를 만들고 이후에 별도로 미진한 것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오늘의 감사보고순서가 아닌 토목과와 치수방재과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집행부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만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 중에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있잖아요, 우리가 설치장소가 확정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확정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왜 안 뽑아주셨어요, 그 자료 요구한 것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장소가 확정돼 있으면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신청했는데 제대로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말씀하신 것은 시내버스 승차대거든요?
○위원장 박계선 시내버스였어요? 그럼 마을버스 승차대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확정돼 있잖아요? 그것도 뽑아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이감종위원 그리고 우편물취급소계약서라고 하는데 자료가 이게 뭡니까? 이 자료 누가 뺀 거예요? 우편물취급계약서라면 교통행정과가 예를 들어 장위취급소라면 그것을 달라는 거지,
지도과는 왜 안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다른 것은 다 준비했는데 계약서만 올라오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지금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감종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분담금 징수현황이라고 여태까지 이렇게 자료를 줬나?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과 공공시설물이 있으면 일반 것 예를 들어서 300㎡ 이상의 업소 쭉 나올 것이고 관공서 같으면 성북구청, 도시관리공단 아니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쫙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버스 승차대 내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6개소, 7개소 하는데 후반기 어디를 하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계선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했으니까요, 집행부에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착각을 했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알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신안아파트 입주민 민원 및 대책이라고 했는데 신안아파트 입주자 측에서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과정에 민원을 정식으로 부서에 보냈다고요, 보냈으면 15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에서 민원인한테 정식으로 답변을 했던 오고간 자료를 내가 요청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해요? 자료가 없는데.
○위원장 박계선 지금 집행부 측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지금 어차피 감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라고요.
김일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차고지증명 발급현황을 봤는데 과거에는 차고지증명이 없어도 인정을 해 줬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마을버스운행을 하려면 반드시 차고지증명이 발급돼야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석계운수 같은 경우는 2011년 1월 11일 계약을 했잖아요, 차고지증명 만들어서.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김일영위원 이것도 하도 도로가에 세워놔서 제가 해 줬습니다. 도로 가에 자동차 세워서, 칸을 2개 해 줬는데 그동안에는 차고지증명이 없이 몇 십 년 운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것이 아니고요 마을버스를 운행하려면 마을버스운행에 따른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차고지증명을 서울시 관계법에 의해서 재발급 받아서 하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차고지증명이 없는데도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아닙니다. 마을버스업체를 승인해 주려면 마을버스 차고지증명 관계는 필수요건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차고지증명이 없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전부터 계속 연속해서 하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은 발급일자가 최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석계운수가 사무실에서 쓰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사무실이 아니고 차를 주차해서 운행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석계운수가 장위동 동방고개 월계동으로 넘어가면 위치가 장위동 219-483호가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놀이터 옆인 것 같은데 도로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도로 아닙니다.
○김대종위원 주유소 밑에 있어요.
○김일영위원 사무실이라는 것인데 갱신해서 날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갱신해서 최근 발급일자가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차고지증명이 없이는 운행할 수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운행할 수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골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도 차고지증명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제가 알기로는 정릉동 국민대 앞에 차고지증명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도시관리공단하고 마을버스 업체하고 직접 계약해서 차고지증명이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단에서 해 주는 차고지증명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방 얘기했던 도로를 공단에서 떼서 차고지증명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것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대 앞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도시관리공단하고 마을버스 업체하고 직접 차고지사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질문 중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차고지라고 하면 면적의 허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적 단위, 차량이 몇 대이면 면적을 얼마를 가져야 한다는 기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운수회사들 보면 흔히 차고지 주소로만 있지, 그런 면적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별도로 자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아까 김일영위원님께서는 차고지 발급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박계선 지금 발급현황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현장을 뛰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의 차량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고지를 확보하려면 차량대수 대비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왔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8개 업체가 있는데 아리랑교통 여기는 차고지가 정릉동 962번지인데 인가면적은 276㎡가 되겠습니다. 차고지 인가기간은 2010년 6월 28일부터 2012년 6월 28일까지 주차대수는 11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산운수가 있는데 여기는 차량대수 7대입니다. 차고지는 정릉동 865-7호인데요 인가면적은 184㎡입니다. 인가기간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7면이 되겠습니다.
안암교통 여기는 총 7대인데 차고지 주소는 안암동 4가 29-1인데 인가면적은 424.7㎡이고 이것은 2005년 1월 9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 7대 돼 있습니다.
다음 길음운수가 있습니다. 길음운수는 총 8대이고 정릉동 865-7호인데 인가면적은 184㎡입니다. 인가기간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되겠고,
그다음에 고려승객이 있습니다. 여기는 총 11대인데 정릉동 865-번지 7호로써 276㎡ 인가났고 인가기간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석계운수는 총 15대에 대해서 인가가 났는데 장위동 219-483호인데 면적은 349㎡로써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대진여객인데 여기는 차량대수가 9대 되겠습니다. 정릉동 813번지인데 인가면적은 210㎡이고 2001년 6월 23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9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교통인데 5대에 대해서 인가 나갔는데 정릉동 962번지 면적은 115㎡입니다. 8월 31일부터 2014년 3월 5일까지 5대 인가가 났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차고지가 대부분 정릉동에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서류상에만 있느냐? 정말 거기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안암교통이 자기 지역 정릉에 몇 평 부지를 임대했다든가 개인 땅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차량부지 인가면적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사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위원장 박계선 우리가 현장 한 번 나가도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좋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허가 낼 때 허가평수로 들어간 것이지, 차고지증명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고지증명이 없으면 마을버스 회사 인가가 안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인가낼 때 차고지증명을 냈다가 사실 현재는 차고지증명 서류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위원님 질문의 의도는 알겠는데요. 실제 운행하고 차고지하고 거리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마을버스가 운행하다가 원래 차고지에 들어가서 주차해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교통지도과에 운수지도계가 있어서 단속하고 조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영위원 만일 허가신청 할 때 차고지 나온 주소 있지 않습니까? 복사해서 위원장님 주시고 저도 주십시오. 만일 차고지증명 주소가 허가 날 때 주소와 맞지 않고 허위로 주소만 옮겨놓고 허가만 받아놨다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런 데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만일 그렇다면 할 어떻게 할 겁니까?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혹시 그런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서류 그대로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님들 시간도 됐고 점심 먹고 합시다.
○이감종위원 점심 먹기 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줘야죠.
○위원장 박계선 점심시간에 올라오도록 요구하세요.
○이감종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편물발송현황하면 여기에 건수 들어가고 금액 건 다 들어가고 취급소가 들어가 줘야하는데 그게 없고, 또 하나는 신안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때, 이제 가져왔네요.
공문서를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것을 줬고 또 하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2011년도에 보면 일반 있고 공공시설물이 있다고요. 이것을 양분화해서 일반 같은 경우 현대, 롯데, 이마트 이런 기관이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를 감축을 했는지 해서 얼마라고 딱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주고 이렇게 주시면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비교해야 되니까 민간하고 공공부문 징수현황을 달란 말이에요.
그리고 몇 개 줬는데 자료가 껍데기만 줘서, 그리고 우편물취급업소 계약서는 다 비치돼 있잖아요? 카피해서 오면 되는 것을 안 주시고, 기껏해야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면 우편물취급계약서 계약하는 방법을 몰라서 제가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는 장위우편취급소, 교통행정은 예를 들어 돈암1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약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달라는 것이죠.
○위원장 박계선 집행부 측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핵심을 파악하셔서 세부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약 1시 30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병행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인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가 점심을 먹고 차고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리랑교통이 사용하고 있는 11대 사용하고 있는 정릉동 962번지, 또 약수교통 사용하고 같은 번지수에 있더라고요. 지금 962번지에 아리랑교통하고 약수교통이 두 회사가 그걸 차고지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위원장 박계선 가서 본 결과 대지 소유주는 누구에요? 혹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서울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서울시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계약을 어디하고 계약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도시관리공단하고 계약 체결 했는데요.
○위원장 박계선 아리랑교통하고 약수교통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내부순환도로 밑에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아리랑교통은 정릉동 962번지 여기가 어디냐면 국민대 북한산,
○위원장 박계선 아니 알고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그 약수교통하고 아리랑교통이 두 회사가 거기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그 땅 소유주가 누구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개인소유주는,
○위원장 박계선 개인소유주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개인소유주인데 제가 뭘 하나 알고 싶느냐면 이 차고지를 지금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동안 2006년 2월 28일부터 12년 6월 27일까지 이 아리랑교통이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월로 한다라든가 아니면 전세로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위원장 박계선 문제는 이 차고지를 지금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거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다른 용도로는 안 쓰고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거든요. 다른 용도로 쓴다면 거기가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일부 개인소유주인데 거기다가 관광버스도 임대해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관광버스 임대해주고 여러 버스 회사가, 제가 추측한 것에 의하면 이 운수회사하시는 분들이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많이 그런 데를 찾아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따져보면 면적 단위가 있으니까 전체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좀 힘이 닿지 않아서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이 차고지 주소만 이렇게 계약만 해놨지, 실제로 영업이 끝나고 차가 다 들어오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저희들은 1차적으로 버스 노선 허가 낼 때는 1차적으로 차고지가 확보가 되어야만 버스노선을 허가 내주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허가해 주는 건데요.
○위원장 박계선 당연히 그렇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하는데 1차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버스를 운행하다가 밤에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이 끝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박차를 합니다. 박차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민원도 몇 번 있어가지고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전부 다 거기에서 박차하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앞으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마을버스 주민의 발이나 다름없는데 대부분 길거리에 정차를 많이 해요. 영업 끝나고 차고지에 안 들어가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부서가 지도감독을 다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강력하게 지도를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한군데 간 데가 정릉동 865-7에 이게 성산운수하고 길음운수하고 고려승객 이 세 운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유지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거기 월 주차나 1일 주차를 나와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런 데도 지금 내가 이 앞전에 말했듯이 그 비슷한 여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과장님은 예를 들어 이 차들이 영업이 끝나고 다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앞으로 좀 단속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하시게요?
○김원중위원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국민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아리랑교통하고 2대 버스가 지금 현재 야간에 박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정릉동 공영버스주차장 이전예정부지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마을버스도 거기에 10여대 이상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마을버스가 갈 데가 실제 만만치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가 국민대 옆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지금 중요한 것은 저녁에 실제 아리랑교통하고 하나 또 뭐죠? 두 개가 쓰고 있는데 그 외에도,
○위원장 박계선 약수교통.
○김원중위원 약수교통하고요. 그러면 그 외에도 지금 버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차들이 박차를 저녁에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마을버스는 나중에 어디로 이전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북악산 입구에 국민대 후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마을버스 아리랑교통하고 약수교통하고 현재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릉동 공영차고지 일부 이전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전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려면 국토해양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계획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관리계획을 올렸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김원중위원 다시 올렸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재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답은 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답은 안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 그 관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그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승인 난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논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김원중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거기가 지금 공영주차장 이전부지로 지금 예정부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옮길만한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도 100% 다 못 가고 지금 반밖에 못 가는 입장인데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마을버스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을버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임차해서 쓰고 있지만 그분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기득권 주장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쉽게 이전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할까요?
○위원장 박계선 예, 그러세요.
○김원중위원 지도과장님 아까 기계식 주차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북구 29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김원중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는 개개인이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필증을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가지고 검사필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시에 그 내용을 가지고 갈음합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검사를 받았을 때 미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미필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시정 조치하고 그다음에 행정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이행강제금 형식으로 결국에는 그런데 대부분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김원중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보통 보면 옛날에 주차장을 강제성을 띄었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거의 그런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형식적으로 검사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완화가 되어가지고 철거를 지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화 조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답변 드리면 지금 저희 과에서 3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하고 기계식 주차장하고 건물면적에 따라서 금년에는 500㎡부터 850㎡ 미만 그 건물의 부설주차장하고 그 건물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하고 그걸 2개월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3회에 거쳐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 복수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거기에서 위법한 사안이 나타나면 시정조치를 하고,
○김원중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기계식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큰 건물들이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러니까 그 건물 내에 있는,
○김원중위원 500㎡, 850㎡ 미만 큰 건물인데 이게 보통 빌라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이 정도 규모가 안 될 것 같은데 850㎡까지.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러니까 작년에는 500㎡ 미만 건물에 있는 시설물을 조사를 했고, 점검을 했고. 금년에는 850까지 하고 내년에는 850이상의 건물을 이제 부설주차장하고 기계식 주차장 그걸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김원중위원 점검은 하고 조치는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조치를 계속 시정 조치 1차, 2차하고 그 이후에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있죠.
○김원중위원 그 얘기는 저는 강제이행금을 물리라는 취지가 아니고 실제 용도를 보면 그 주차장이 들어가 보면 기계식 주차가 보통 1대 내지 2대 많아봐야 3대거든요, 그런데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걸 철거를 해버리면 차 2대는 안전하게 대고 1대가 모자라게 되거든 보통 3대 정도 대면. 이런 걸 어떻게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것 좀 용납해줄 수 없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이나 일반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로 완전히 설치를 해야 되는 법규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어느 정도 한도가 되면 그걸 철거를 해도 좋다고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기 좀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건 아니고,
○김원중위원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기계식 주차장이 그러니까 철거가 되면 거기에 따른 그 대체되는 면적이 있다면 그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그것 대체 승인을 건축과에서 그걸 승인해주면 그때 철거하고 그만큼 면적이 확보가 되는 거지요, 결국에는. 그 대체면적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 인허가 부서에서 그걸 인허가 당시서부터 그걸 지정을 해서 해준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계선 다 끝났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는데 지금 일반주차장은 3개가 있고, 6개가 있는데 이게 3개를 철거하려고 그러면 3개나 4개 이상 이런 정도로 그 법규에 따라서 증설된 면적이 확보가 더 되어야만 기계식을 철거한다, 이런 얘기지요.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기계식 설치를 안 하지. 만약에 그렇게 여유가 있는데 기계식을 왜 설치했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대지를 그러니까 확보가 됐을 때 얘기죠.
○김원중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철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부터 확보가 되어 있다면 뭐하려고 기계 주차를 만들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러니까 결국 일반 건물들은 그냥 철거할 수 없는 거지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철거는 없는데 그게 완화가 지금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완화한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 완화 내용은 저희 쪽에서 허가 내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별로,
○김원중위원 관리를 여기에서 하는데,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관리는 저쪽에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면까지 전부 그림이 그려지면 저희 과로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관리대장이나 관리카드를 가지고 그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최근에 기계주차라고 해가지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큰 아파트 말고 보통 우리가 일명 말하는 연립이나 빌라 정도 되는, 연립이나 빌라 이런 데에서 지금 기계 주차를 설치해가지고 혹시 넘어온 게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최근에 없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이 연립이나 공동주택은 기계식 주차장이나 우리가 주차장 그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차장만,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추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아마 따로 조사 한번 해보면 지금 완화되어가지고 철거를 해도 된다는 이런 몇 군데가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가지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숙지 좀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원들 있는데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전부 계약직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1년 단위 계약직입니다.
○임태근위원 2년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1년씩 반복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5년간 재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지금 현재 근무 인원이 주야간 합해서 28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한달 급여는 얼마쯤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급여는 한 100만 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당까지 모든 것 다 합치면 110, 120만 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단속한 현황을 보니까 2009년 7월 1일자로 21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2011년 1월 1일에 7명이 되어 있군요. 그러면 2009년도에 한 사람들은 임기가 다 되어오네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렇죠. 아니 1년, 1년 재계약을 해서 5년차가 되면 거의 재계약을 안 하고 그 이전에 1년 단위로 해서 근무실태를 우리가 말하자면 근무성적 평가를 해서 한 10% 이 정도는 이렇게 교체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까지는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실적이나 근무내용을 보면 일반직에서 그만두신 분들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 이게 천직은 아니지만 이 자리도 상당히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근무에 상당히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근무를 해서 어차피 평가에서 그게 채점을 해보면 좋은 성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단속원들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단속원들은 단속만 해오는 것이지요. 적발해 오면 이제 그 단속계에서 심사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이의 신청 들어오면 이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해서 최종부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골목에 차를 대놓고 안 빼간다고 신고했을 때 그러면 단속원들이 차를 빼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지금 말씀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시도로 외에 구도로 단속 골목만, 단속지역인 곳만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지. 조그마한 2m도로, 3m도로 또 이렇게 주차구획선이 안 그려진 도로 이런 도로는 단속에서 지금 현재는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인원 갖고 충분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늘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가능하다면 늘렸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건이나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야간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순찰하시는 분이 네 분이고 상황실에 두 명이 근무한 걸로 나와 있는데 야간에 네 명 갖고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야간에는, 그전으로 말씀드리면 당직 직원들이 우리가 7명, 9명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직 설 때 보니까 그 주민들이 워낙 요구하는 광범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해결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가지고 작년서부터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녁에 야간에 당직근무를 하면서 주차민원이 들어오면 당직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야간근무자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실태파악하고 가능하면 찾아서 계도해서 차를 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정말 안 되는 것은 견인 조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5시, 6시 이쯤에 가끔 얘기는 들어봅니다마는 상당히 지쳐있는 그런 모습으로 힘들어합니다, 지금 현재도.
○임태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부 남자들이죠,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야간에 근무하는 근무조는 남자들입니다.
○임태근위원 여자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여자는 상황실에 지금 근무하는 여성하고 내근, 안에서 주차단속 해 오시는 것 그런 것 서면 정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고생은 많이 하고 급여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주로 그러면 나이들은 어떻게 되세요?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제가 평균 나이는 곱해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30대도 있고요. 그런데 그전에 최초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공조직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행정에 약간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분들은 연세가 사실 그때 들어올 적에는 58세 이쯤 됐을 텐데 지금은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나이제한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나이제한은 지금 현재 이번에 조항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임태근위원 과장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하신다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예.
○임태근위원 이럴 용의는 없습니까? 젊은 분들이 아주 열심히 근무하고 일을 잘하고 있는데 1년 됐다고 나가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이 딱 배워가지고 아주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지도 단속을 잘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는가?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 중에 매번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단속실적도 평가하고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응대하는 것, 다툼 있는 것 이런 걸로 해서 평가를 해서 계속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추가해서 다시 연장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지만 젊은 분들 35세, 40세 미만 근무하신 분들을 1년, 2년 근무하다 잘라버리면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지도 단속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뭐 특혜 줄 수 없냐 이 말이지.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개인적인 특혜는 아니더라도 공식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보면 5년 이내 범위에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5년 동안은 무리 없이 계속 근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형식은 매년 갱신하지만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고 그 중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어서 더 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때 한해서만 2, 3년 안에 중도에 그만두시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5년까지는 무리 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32, 33살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5년 근무하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느냐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계약직 공무원이라면 5년 범위에 한해서만은 근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5년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다시 또 채용을 해야 합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급여는 어디서 결정하죠? 급여, 어디서 결정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계약직 공무원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수규정에 의해서 책정합니다.
○임태근위원 더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주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그렇죠.
○임태근위원 야간, 주간 고생 많이 했는데 국장님, 과장님들 그분들한테 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질의 하실래요?
○김원중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야간단속은 교대 없이 4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교대합니다. 두 명, 두 명씩.
○김원중위원 그분들 내일 모레면 6개월 아닙니까? 6개월 해 보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현재 과에서 평가하기는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지만 야간 근수무당이 조금 더 많아요. 낮에 하시는 분들은 수당까지 다 합쳐서 110~120만원 정도 되고 야간에 하시면 140만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민원사항이 있었던 내용보다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줄었고 처리한 결과내용을 여론으로 들어 보면 그전보다는 구에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처리해 준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야간단속원이 들어오고 나서 얘기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도하고 계도를 하셨다고 그 다음에 안되면 견인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루에 민원처리 건은 몇 건인지.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하루에 몇 십 건에서 100건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장을 다 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현장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주정차, 남의 가게 앞에 대 놨다든지 통행에 불편하다든지 이런 민원이 하루에 구청에 들어오는 것이 몇 십 건 이렇게 되는데 주차민원이 거기서 몇 건, 현장에 나가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쪽으로 합니다.
○김원중위원 결론적으로 상황실 근무자가 있고 보조 격으로 야간단속원이 근무한다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아니죠. 별도로 완전히 구분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차피 한 사람은 사무실을 지켜야 될 것이고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상황실 안에 쉴 수 있는 쉼터자리, 청원경찰들하고 있는 쉼터 조그만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민원은 전부 종합상황실에 들어오거든요. 주차민원은 거기에서 받고 과에 대기하고 있으면 바로 전화를 과로 돌려줘서 받고.
○김원중위원 지금 그것을 따질 것은 아니고 하루에 민원이 10여 건도 들어오고 많으면 100건도 들어온다고 하셨으니까 시람 둘이서 관리하기 태부족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총 야간민원만 1,300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300건 정도, 하루에 10건 정도가 야간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두 명이서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는 빠듯하게 근무를 하면 한 달 10건 정도 처리한다고 보면 거의 맞게끔 틈없이 민원을 처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동안 견인은 몇 건이나 시켰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현재 자료가 없는데 제가 결재할 때 보면 물론 없을 때도 많습니다마는 2, 3건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연락처를 안 적어 놓고 가면 스티커발급도 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스티커는 발급 안 합니다.
○김원중위원 주정차위반 단속은 안 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것은 안 합니다.
○김원중위원 현장출동 했는데 만약에 연락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연락처가 있으면 굳이 사무실에 연락할 필요 없이 주민들이 서로 연락해서 빼줄 텐데.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요즘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연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관에 바로 신고해서 관에서 움직여주기를 기대하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고생하는데 그분들도 야간에 고생하는 만큼의 결실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견인을 하게 되면 과태료라든지 구청수입도 될 수 있고 반면에 민원의 대상이 보면 불법주차하거나 내지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물려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식으로 야간에 단속이 있다는 것이 계도화 된다면 불법주정차 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지 않겠나 싶어요. 지도단속도 물론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스티커발부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자료가 입수된 것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1,300건 정도 4월까지의 실적인데요, 전화로 된 것이 700여 건, 서울시 120민원신고 들어온 것이 600건인데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이동조치 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든 차주를 찾아서 움직이는 게 1,000건 정도 되고요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한 것이 239건, 300건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많이 했네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야간에 근무한 사람들의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야간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마을공원하고 동방고개는 3만 9,000원이고 하고 7만원이고 왜 그런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동방고개하고 마을공원, 맞습니다.
○김대종위원 왜 차이나요?
○김일영위원 자료가 덜 왔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덜 왔었는데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장위1동 동방고개는 낮 주차하는 것이고 7만원 장위3동 마을문고는 24시간 주차하는,
○김대종위원 아니죠, 주간이라고 해서 3만 9,000원, 7만원 써 있는데.
○위원장 박계선 아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금액차이가 왜 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죄송합니다, 공단에서 하는 일이라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종위원 똑같은 건물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무원이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했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주간, 야간 다 사람도 있고 주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야간만 하는 사람도 있고 수시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김대종위원 그런데 6시 퇴근해서 비어 있으면 6시 30분쯤에 다른 사람이 갖다놓는단 말이에요. 24시간 주․야간이니까 매일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때는 차를 빼줄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24시간 놔두는 건데 30분차이나 1시간 차이로 다른 차를 놓는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주차장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그 시간대만 돈을 받고 근무하는 직원은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주차하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서 직원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주차해 놨다 그러면 저희나 공단에 신고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추적해서 확인해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락이 안 되면 그 차를 견인을 합니다. 견인보관소에 보관하는 형식으로 지금은 모든 주차장을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24시간 주차하는 주․야간 따로 하는 표시가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표시를 어떤 표시를 말씀하시는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이것은 동네주민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우리 구청주차장을 예로 말씀드리면 출입구에 입간판을 써놓고 오후 6시 이후에 들어오는 차량은 요금을 안 받습니다. 그랬다가 아침에 9시가 넘어가도 계속 있으면 그 시간부터 계산해서 돈을 받습니다.
○김대종위원 그 얘기는 그게 아니고 주․야간으로 주차하는데 24시간 다 돈 받을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에서는.
○김대종위원 거주고 뭐고 24시간 돈을 다 내는데 거기에 다른 차가 대 놓으니까 그러면 24시간 대는데 하고 주간하고 야간하고 무슨 표시라도 있냐는 거죠. 표시를 해 놔야 24시간 다른 차가 안 댈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별도 표시는 현재 없고 주차 구획선 안에 가, 나, 다, 라 번호로 표시해 놨는데 외부사람이 임대를 줬는지 안 줬는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댔다면 상식적인 사항인데, 아무튼 그랬을 때 임대 받은 사람이 왔을 때 다른 차가 있다면 우리 구청이나 공단에 신고하면 최선을 다해서 차주를 찾다가 안 되면 견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몇 시간 동안 밤에 난리가 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렇죠,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신고가 들어오니까 야간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제 생각에는 주간, 야간, 24시간 차 놓는 데는 표시를 해 놓으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안대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말씀인데요. 임대해 주는 주차 면수가 몇 만면인데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종위원 현재 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표시를 해 놔야 다른 사람이 안 대지 않나?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감종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길음중학교 신축공사로 인해서 신안아파트 주민이나 초원빌라 주민들이 작년 11월부터 마을버스 회차지점 2m 이상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네.
○이감종위원 그때 첫 번째로 신안아파트 입주자들이 2011년 4월 4일 1차 주민불편사항을 구청에다 민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청 측에서는 2010년 3월에 신규도로부지 조성이 되고 신규도로는 2010년 6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민원인한테 회신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까지 그 지역 주민들은 대책 없이 100m 이상의 마을버스 회차지점을 옮기다보니까 주민들이 심한 반발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제기한 민원이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위에서 회차하던 마을버스가 공사로 인해서 다닐 수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현재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앞에서 회차하게 돼 있습니다.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꼭대기에서 회차하게 해 달라, 만약 그것이 정 어렵다면 학교를 일방통행으로 돌아서 신안아파트 앞에까지 마을버스가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 주요골자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목과하고 교육청하고도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한 결과 현재는 예산상 여건상 뒤에다 4m를 확보하다보니까 회차지점이 없이 됐어요.
신안아파트 주민들은 그 위에까지 마을버스가 올라오게 해 달라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구청장 주제 하에 회의를 여러 번 한 결과 이것은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 얘기입니다. 지금은 학교의 학생들이 거기까지 안 올라오지만 밑에는 초등학교, 위에는 중학교 해서 학생들이 위까지 통학을 하고 다닐 것인데 그렇다면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상황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서 어렵지 않겠느냐? 예산 여건 상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엊그저께 또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구청에 와서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고 갔어요. “현재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구청장님이 오시면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구청장님하고 일단 면담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구청장님하고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해서 결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가 8번, 9번이 운행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마을버스 회차지점에서 하루에 8,000명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회차지점이 신안아파트 꼭대기지점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100m 밑에 회차지점을 설치했지만 여기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평지라면 100m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사가 높기 때문에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파트까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교의 증축, 신축은 학교문제지 주민들은 당장 교통의 불편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만약에 정상에 회차지점을 다시 만들어서 회차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등교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길음중학교 신축으로 인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했던 것이 길음중학교 지하주차장 개선할 때 사실 신안아파트 주민이나 초원빌라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경사도 15도 이상에서는 원래 접근도로라 해서 주차장을 못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 학교신축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나 몰라라, 저도 이것을 구정질의까지 했던 부분이고 경사도가 높고 앞으로 중학교 애들이 내려오다 보면 많은 통행 뿐 아니라 많은 차량의 이동이 생기면 분명히 대형사고가 날 것이라고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구청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도 공사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주차장 만드는데 도시건설위원들이 나가서 주차장 건립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할 때는 몰라라 하고 넘겨주고 회차한다는 마을버스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아이들 통학할 때 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불가방침이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외유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 복안보다는 관련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계속 안 계시다면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작년 4월에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네.
○이감종위원 국장님 말씀이 정상에 회차지점을 만들면 아이들 통학에 위험해서 안 된다, 그것은 안 되고 주차장은 됩니까? 주차장 만드는 게 위험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주차장 문제는 학교에 대한 시설결정권한이나 공사권한이 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구청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바꿀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이감종위원 그런데 구청장이라면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 모든 부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도 위치 잘 아실 거예요, 경사도가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우측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 때는 경사도라든가 학교부지를 조금 밀어서 다른 데오 약간 유회해서 들어가는 것도 결론적으로 강행해서 밀어 붙였죠. 그런데 이제는 주민들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를 어떤 대책도 없이 100m 이상 밑에 내려놓고 학교공사니까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도 없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꼭대기 회차지점에 교육청에서 부지를 내 놓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아직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런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길음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해보니까 이게 민원대상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 토의한 것 보니까 동장님 말씀이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일부 내놓겠다. 그러면 거기를 회차 지점으로 돌려서 나오겠다. 이렇게 해결책이 나온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걸 모르세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은 분명히 확인되어야 됩니다. 아니 교육청의 어떤 사안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청은 우리 학교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청관계자들은 주민들의 어떤 안전대책도 강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통 문제라도. 교육청이라고 그래서 몰라라하면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 지당하시고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교육청과 저희 구청이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 업무를 확정짓는데 일정한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장 산하에 교육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구청장이 의사결정을 해서 그걸 집행을 하면 좋겠지만 구청장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거기에 따라오지 않을 때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까 조금은 저희들도 이제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이감종위원 아니 그거는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학교지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54억인가 됐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면서도 결론적으로 우리 성북구의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게 교육청이에요. 교육청 사람들이 뭐 딴 사람 아니잖아요. 외지에서 들어 온 사람도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감종위원 외지에서 들어오면 우리 구청의 모든 행정에 따라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교육청 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은 몰라라하는 이건 안 된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그런 말씀을 저희도 교육청에 수차례 하는 데도 가끔가다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이거든요.
○이감종위원 지금 여기 답변서류에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네요. 대책 부분에 대해서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4안이 아마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부지가 확보되어서 다시 회차 지점을 다시 그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 검토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걸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이것은 구청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전에 구청장님 회의 때 이미 지금 현재 상태대로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그 계획을 좀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이런 민원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한번 다시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분명한 것은 작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다 가서 현장 방문 했습니다. 길음중학교 지하주차장 개설할 때 그 경사도 20%에서는 만들 수 없는 부분인데 구정질의까지 했고, 앞으로 거기에서 분명히 대형사고 날 거다. 우리 직원이 하나 죽었지요. 아마 누구라고 아실 것입니다. 아마 신한아파트 주민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딸 통학할 때 아마 그 차량으로 올라갔다 너무 급경사다 보니까 스톱한 상태에서 다시 올려치다가 이게 거꾸로 밀려서 전신주를 때려서 우리 구청직원도 아마 거기에서 부인인가 압사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전도가 나중에 대형사고 날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 구청장이 책임져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그러니까 지금 마을버스를 그 위에다가 회차하는 것도 그런 문제와 결부시켜서 제가 답변 드린 거거든요.
○이감종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 4월 달에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민원의 해결 방법도 없고 뭐 말로는 12월말에 공사가 끝난다, 그러면 그 쪽 주민들은 그 어려움 앞으로 겨울철에 추울 텐데 100m 이상을 그 높은 산을 오르내려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쓰시고, 구청장 오시면 분명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 하셨습니까?
○이감종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금을 매기지요? 그것도 매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자동차를 사용하면 정식으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자동차를 차량이라고 합니다. 지나면 정식으로 폐차 신고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일부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채납되어가지고 납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게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계곡이나 산에다 무단 방치해서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 무단방치처리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약 연간에 439건의 무단방치차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승용차도 있고, 오토바이가 주종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방치차량이 발생하면 자동차의 상태라든가, 발생 장소, 방치 기간, 신고인 등 제반 정황을 판단해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발견되면 20일 이상의 기간을 줘가지고 일단 자진명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회 지도 이렇게 해도 자진철거하지 않을 때는 7일 이상의 경고를 해가지고 강제로 견인해가지고 폐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 구청에서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출석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데요. 지금 이 관계는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각 구에 순찰을 해서 방치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지금 여기 자료를 준 걸 보면, 자료 갖고 있나요? 이 자료가 너무 미약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가,
○김일영위원 자진처리명령을 해서 응한 것이 자동차가 20대,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가 100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처리를 어떻게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부과는 어떻게 됐고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거기에 자료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1년도에 방치차량이 사건은 한 36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부 출두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350만 원을 부과했고, 이중에서 고의성이 있다, 이 건에 대해서는, 7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현재 사건을 이첩해서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몇 건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검찰에 송치한 게 7건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범칙금.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350만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몇 건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36건입니다.
○김일영위원 처리가 36건이고, 범칙금 건수가 3건인데 3건에 범칙금이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처리건수는 36건인데요. 범칙금 부과는 3건에 350만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한 건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한 건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정도 범칙금을 부과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충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차 종류마다 다른데 승용자동차는 20만 원, 그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우리 1년에 예산 얼마 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산은 자동차 처리해가지고 1대당 처리 건수가 대략,
○김일영위원 아니 예산이 1년에 얼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1년 예산이요? 그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많은 걸로 3,100만 원인가 얼마인가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저희가 예산 책정한 것은 91만 8천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91만 8천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 집행하고 지금 잔액은 없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방치스티커 같은 게 여러 가지 잡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 예산이 얼마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91만 8천 원.
○김일영위원 그것 밖에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다른 것 포함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없습니다. 주로 스티커 발부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방치된 차들은 지금 우리 성북구에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수시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계곡에다가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김일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게 맞아요? 91만 원이?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책정한 게 91만 8천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보세요. 3천 얼마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했는데요. 거기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자동차 검사 해가지고 포함해가지고 3,082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거기에 지금 자동차 이게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폐차관계 이것은,
○김일영위원 무단 방치 단속하고 관리하는 예산이 얼마에요? 91만 원 밖에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김일영위원 주로 월곡산에도 가보면 거기에 무단방치 되어 있는 지금 있어요. 오동공원 그쪽 월곡산에.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어디입니까?
○김일영위원 월곡산 길이요. 팔각정 올라가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돌아다니다 보면 넘버 없는 차들이 많이 좀 눈에 띄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단속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순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적발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합시다.
우리 위원님 어떠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두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우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까 정릉 4동에 갔다 왔는데 앞의 안내판내용도 좀 잘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방법이 운영수익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다 만들어놓고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주택가 유휴지를 활용한 자투리땅입니다. 활용은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주택과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조성을 하다보니까 재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한 2년간 저희가 몇 군데 해보니까 주차장 한 면 당 조성비가 약 7천만 원, 그래서 최근에는 1억까지도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재정적 한계를 느껴서 해결방안이 없는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해결책을 나름대로 찾았는데요. 방법으로서는 주택가의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방치된 자투리땅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의 무관심으로 해가지고 방치되어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투리땅을 활용하고자 여러 가지 추진을 했는데요. 일단 개인 땅을 토지주로부터 사용 승낙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뭐냐면 주차장을 조성하고 최소 1년 이상 기능 가능한 토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또 토지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토지조성비가 또 많이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뒀는데 공사비가 200만 원 정도 이하이고 또 그다음에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해보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협약조건이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영수입금을 일단 지금 1 면당 한 달에 사용료가 6만 5천 원이거든요. 6만 5천 원을 토지주한테 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본인이 원한다면, 토지주가 원한다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주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1차적으로 운영수익금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토지주가 계약한대로 수익금을 공단으로부터 위탁해서 공단에서 받아서 토지주한테 무통장 입금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물론 1호하고 제가 지금 관여하는 데는 정릉지역의 1호하고 3호는 제가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이분들이 운영수익금을 원한다고 하면 예컨대 1면당 6만 5천 원씩 계약을, 약정을 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6만 5천 원 수익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지금 주차장 수입은 나름대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면당 6만 5천 원 그랬는데 이것을 공모를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사용할 사람을 공모하면 지금 상태로 봐서는 현재 우리가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지. 현재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서로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에 예를 들어서 10면이면 한 달에 65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에 계약이 안 되어가지고 10면 중에 5면만 사용했다 그러면 그 토지주한테 5면 값만 주고 나머지는 수익금이 없으면, 계약 체결이 없으면 안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안 줘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수익금이 발생이 안 되면 안 줘도 된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일단은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겠지만 어차피 도시관리공단도 우리 성북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파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전면이 다 팔렸으면 ‘너네들끼리 알아서 자급자족하시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당 얼마씩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일단 사람이 파견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파견이 되어서 수익금이 혹시라도 안 나올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사용자가 많다고 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정릉 1호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적으로 39면인데 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돈이 거의 안 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13면은 지금 보니까 주차수익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김원중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정도가 된다면 분명히 관리인이 누가 나와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분이 물론 여기도 접수를 해본 결과 나온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지금은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공사가 끝나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시켜야 하는데 거기를 보면 1차적으로 시구국공유지가 일부 있고 개인 땅이 한 13면 정도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 호응이 좋아가지고 자꾸 지금 문의가 옵니다. 언제 개방하느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낮은 데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판단한 결과로서는 그 주차장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주민들이 신청 안 해가지고 놀릴 염려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하는 그 운영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어차피 운영수익금이 적절하게 나와가지고 그게 지금 어차피 만들어놨으면 구의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고 구 수입에 세수확장이 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는데 하여튼 간에 관심가지고 좀 잘 관리,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이 잘 숙지하고 계실 텐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는 왜 실시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체제가 에너지절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추세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 혼잡을 해가지고 하나의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건데요. 교통유발부담 정도에 따라서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서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정비촉진법이 언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90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90년대부터 처음 이 법이 정해져서 현재 한 22, 3년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1㎡ 당 그 산출근거를 얼마씩 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지금 그 부과기준은 1차적으로 이게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 수입이 아니라 전부 다 받으면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데요. 시 조례로 전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할 때 시설물 바닥 면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닥면적을 거의 다 단위분담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기간, 보면 1㎡당 산출해서 금액이 나오는데요.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0㎡ 미만이거나 그다음에 3,000㎡ 이상이더라도 그다음에 주차부설면이 10면 미만일 경우에는 단위면적당기준을 350원 정도 부과하고, 350원입니다. 그다음에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대 이상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분담금의 기준이 700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여기에 부과 내용은 아까 3,000㎡ 미만 지역에서 350원씩 계산한 겁니까? 그러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씩 계산했죠? 700원씩?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이제 기준이 3,000㎡ 이상이더라도 주차장 부설면적이 10면 미만일 경우에는 350원이고, 그다음에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인 곳은 700원씩 부과하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뭐냐면 시내에 접근할 때 주차장을, 차를 갖고 오지마라 이런 뜻에서.
○이감종위원 물론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그 뜻은 예를 들어서 3,000㎡ 이내라고 하더라도 어느 업소에는 많은 고객들이 많아서 차량의 진출입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는 업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에서 세부적인 기준은 없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 법이 교통유발촉진법이 정해진 게 딱 1999년?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90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199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약 22년 전에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22년 전에 그 어떤 건물의 교통 수요량 하고 지금 2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교통수요가 더 많아질 거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각종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이동인구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2년 전에 350원 했던 것을 22년 후에 지난 현 시점까지 350원에 어떤 선정 기준을 갖는 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상 교통유발부담금은 시내로 승용차를 가지고 오지 못 하게 하는 제도인데 사실상 교통유발부담금이 이게 한번 올리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이 옵니다. 물가상승이나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올리려고 해도 그런 걸 감안해서 못하는데 신문지상에도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것도 한 200% 정도 올려야 될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그런 나름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만 있지, 저희한테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저도 이제 신문보다 스크랩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22년 전에 처음 촉진법이 만들어져서 선정했던 그 벽과 지금 현실이 너무 동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현실화해야 된다.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700원대 받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성북구가 최하위에 속해요. 이것은 사실 우리 현대백화점이나 이마트나 이쪽 부분에 보면 사실 출퇴근 시에 참 교통이 혼잡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어떤 연료소비량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낭비가 심합니다. 그런데 22년 전에 했던 그 단가를 가지고 지금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현실화 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게 꼭 어떤 조례에 의해서만 그렇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이것은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구청장의 방침이나 할 수 없는 거고,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는 법규를 엄격히 따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건 현실화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작년에 총 12억 8천만 원이 징수부과금으로 됐네요. 각 업소에 했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100% 다 징수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매년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은 평균적으로 약 96%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회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성북구청에 있는 대형건물에 하나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못한 큰 대형건물이 있습니다. 유타몰이라고 해서 성신여대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물이 약 5,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건물주가 체납을 하는 바람에 징수률이 좀 낮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12억 8,7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징수율은 얼마나 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징수율은 91%. 해가지고 11억 8,2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코우스탑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일 텐데,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월곡동에 있는, 월곡역 있는데 고층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감종위원 여기도 보니까 1억 6,200이 부과금액이네요. 굉장히 높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12억 8천의 부과 금액 중에서 이걸 서울시에 납부를 하고 서울시에서 일정한 그 비율로 우리 구에 가져오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해마다 꼭 집고 넘어가는 것이 이 부분이 우리가 세 외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우리 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주차장 특별회계로 활용합니다.
○이감종위원 이게요. 그렇죠. 세외 수입으로 일단 우리 세로,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죠. 징수교부금은 세외 수입으로 받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22년 전에 만들어졌던 교통정비촉진법에 준해서 선정하는 기준을 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구청에서도 700원씩 우리가 350원씩 계산했죠? 700원씩 계산하는 구청이 있어요, 그것 한 번 찾아보시고 우리가 이것을 현실화하자, 모든 물가라든가 기타 인구수도 늘어가고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현실적으로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8월에 실사조사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이감종위원 그러면 적용할 의사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일부 구청에는 단위분담금을 700원으로 하는 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도 700원 한 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대 이상이면 현재 단위부담금을 700원씩 받고 있고.
○이감종위원 몇 개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68개 정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기업체 수요관련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68개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단위분담금이 700원 이상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68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700원씩 적용해서 부과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면적이 3,000㎡ 이상이고 3,000㎡이상이더라도 부설주차장이 10면 미만인 데는 유발부담금을 350원 부과하고 저희가 조사해서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대 이상인 데는 단위부담금을 700원씩 잡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량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도시정비촉진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서울시에 건의할 부분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현실화하셔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기회가 되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하게 되면 1㎡당 350원으로 볼 때 12억 8,000만원 정도 부과금을 낸다면 배로 들면 20억원이 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7, 8월에 실사하는 근무자들이 작업할 때 이 부분을 한 번 염두해 두셔서 세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정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아까 단위당 평가금액도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찾아서 보고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1㎡당 700원 대로 산출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부분 신경 써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CCTV 설치돼 있는 것 29개 거기 보면 박스형이 개당 얼마라는 것이죠? 4,000만원?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4,0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다음에 스피드 돔형이 3,000만원, 스피드 돔하고 박스형 차이가 무엇인가요? 박스형이 21개이고 스피드 돔형이 8개 해서 29개인데 차이가 무엇인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카메라특성이 박스형하고 돔형 카메라하고 형태, 단속거리, 찍는 속도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거리가 박스형은 120m, 돔형은 70~80m, 다음에 찍히는 속도라고 해서 초당 찍는 것이 박스형 카메라는 저속으로 초당 50매이고 돔형 카메라는 고속으로 초당 400매 이상을 찍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형은 고사용 장비조합시 장거리단속이 용이하고 돔형은 미관이 미래에도 도시환경에 잘 어울리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00만원으로 된 박스형이 좀 더 좋은 것으로.
○김일영위원 그것이 더 많이 나가나요? 금액이 비싸서 더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1,000만원 비싸서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런 의미는 아니고 박스형은 간선도로 대로에 설치해서 직선장거리, 양방향으로.
○위원장 박계선 성능의 차이라고 봐야죠.
○김일영위원 박스형이 직선거리를 많이 하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성능이 직선, 장거리 양방향을 단속할 수 있는.
○김일영위원 박스형 카메라가 3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카메라와 렌즈를 결합해서,
○김일영위원 다음에 전자간판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는 봐 주는 것이고 하나는 계속 찍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안 보셨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카메라모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영위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구조까지는 제가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번 좀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스피드와 박스형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감시카메라가 2대 들어있고 단속카메라가 1대 들어있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게 박스형카메라입니다.
○김일영위원 네, 전광판이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대는 감시를 해 주고 하나는 단속카메라로 찍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방범용요.
○김일영위원 하나는 불법주차 했을 때 8만원 부과한다고 간판에 나타나던데, 맞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둘 중에 비싼 것이 좋은 것인가? 멀리 나가는 것이, 그래서 4,000만원 짜리를 쓰는 것인지 스피드 1,000만원 더 싼 것을 써도 되는데 그래야 될 일이 있냐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양방향단속시스템으로 된 박스형카메라는 교차로 인입도로 없는 그러니까 간선도 직선도로 그런 구간에 설치해서 용이하게 찍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돔형 카메라는 다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찍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3개가?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그래서 교차로나 지역에 따라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장위동 돌곶이 길에 돼 있는 것 보면 단속이 37건 돼 있고 4월에는 14건, 5월에는 26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한가하기는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설치해 놓는 바람에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나요? 그런 민원 받아 봤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제가 온 이후로 그 얘기는 못 듣고.
○김일영위원 직원들 몰라요?
○담당 작년에 몇 건 받았고 시간대 별로 돼 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시간이 얼마로 돼 있나요?
○담당 21시까지.
○김일영위원 몇 시간 주차했을 때 카메라로 찍느냐고요?
○담당직원 5분입니다.
○김일영위원 5분은 너무 짧지 않나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주차단속시간은 실제 서울시 전체가 비슷합니다.
○김일영위원 관리를 성북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우리 지역은 우리가 하죠. 그런데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당하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서울시를 말씀하셨는데 청계천, 종로 이런 데는 상점들이 많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가 본래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5분이고 3분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위동, 석관동 같은데 성북구는 한가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 분들한테도 5분 해 준다면 외부사람들도 아닌데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서울시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내같이 복잡한 데는 차가 빨리 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가 다같이 5분을 기준해서 책정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 6분에서 7분, 실제로 텀을 줘서 주민들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한 건 적발되면 얼마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4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10건이면 40만원이고 14건 되고 했는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는 사실 시내보다 한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아무튼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10분 정도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구민들에게 욕먹지 마시고, 성북구 자체가 욕먹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청계천 같이 이동인구가 많은 데는 차가 빨리 빨리 왕래해야 되기 때문에 3분, 5분 따지지만 성북구 장위동 같은 데는 장사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딱지떼서 욕을 먹으면 보기 안 좋거든요. 한가하고 차들 몇 대 다니지도 않는데 저것을 달아놓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철수할 수 있으면 철수해서 복잡한 데 달아서 수익을 많이 얻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고려하셔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면 복잡한 데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데다 설치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놔둔다면 시간을 10분 정도 연장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CCTV설치했던 부분이 아까 빠져서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길음역 1번 출구 작년 11월에 CCTV 달았어요. 단속건수가 나와 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한 게 419건 적발이 돼 있는데 과태료는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건당 승용차는 4만원이고 승합차는 5원만원입니다. 그런데 자진납부 할 때는 20%를 감경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에 419건 정도 과태료 부과했는데 징수율은 어떻게 돼요, 몇 % 정도 징수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전체적으로 단일 건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차단속원이 단속하는 것, CCTV에서 나오는 것 한꺼번에, 단속팀에서는 단속만 하고 일괄로 과징팀에 넘깁니다. 그러면 과징팀에서 안내할 것은 안내하고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이의 신청 받고 심의에 올릴 것은 올리고 해서 전체 19건 정도 정확한 숫자는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들어가는 입구 2번 출구에서 나올 때 과일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과일가게 봉고트럭일거예요, 봉고트럭을 늘 문 열어놓고. 그러다보니까 그 차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단속이 안 돼요.
자료에 보니까 CCTV 번호판 가림차량 및 상습주정차량 집중단속 및 견인, 견인 해 버리세요. 1대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차량통행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하거든요. 2번 출구, 3번 출구 쪽이 환승지역이라 유동인구가 3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도 서지요, 일반버스도 서지요, 택시도 서기 때문에 그 지역이 매우 혼잡한데 봉고트럭 1대로 인해서 저녁에는 좌우측으로 쫙 저녁으로 서서 삼보아파트 주민들이 후문으로밖에 출입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소유 개인 땅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부분은 서울시 지하철 땅이지만 아파트 진입하는 부분에 엄청난 혼잡을 초래합니다. 근본원인은 그 봉고트럭 때문인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도 이 차 1대 때문에 그 주변에 주차위반차량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면밀히 검토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어이가 없어요, 그 1대 때문에 다른 분들이 불법주차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불법주정차 경고표시판이 있던데 차라리 거기다가 ‘이 지역은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 불법주차 상시단속지역’이라고 붙여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단속을 익일 7일시부터 24시라든가 단속시간을 명시해 버리면 못하지 않습니까? 강북구 쪽에 가니까 야간에도 단속을 하니까 식당이고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도 불법주차상습지역에는 경고판 표시라든가 단속시간을 표시해서라도 단속해야 되고 표지판을 붙여놨을 때는 야간에 계속 단속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이 지역은 안 된다는 것이 인식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부과현황 이것은 성북경찰서 또는 타 경찰서에서 이관 받아온 것이거든요.
2011년 건수가 160건 5,280만원을 부과했고 2012년은 5월까지 50건 1,250만원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 징수실적은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찰서에서 무등록차량에 대한 단속에서 구청에서 저희들은 건수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부과금이고 1,250만원인데 정확한 징수실적은 안 나와도 일반적으로 볼 때 경찰서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습니다. 징수율이 6~70% 정도.
○김원중위원 개략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개략적입니다.
○김원중위원 왜 개략적으로 밖에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부과내역이 나오면 납부실적까지 나와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원인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동차법 위반해서 등록차량 경찰의 통보 그것만 부과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 전산입력 할 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도 여기에 포함되고,
○김원중위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섞여서 안 나온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김원중위원 나중에 따져보세요.
징수결정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다 찾으려고 하면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고 나중에 얼마 나오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240쪽인데 교통지도과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보면 2010년과 2011년 단속원이 단속한 것하고 고정식 CCTV가 단속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단속원이 했던 2011년도에 3,000건 가까이 했고 반면에 고정식CCTV는 많이 늘었는데 알고 보니까 CCTV 설치장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나왔죠?
단속원들이 한 것이 연 2,500~2,600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계도나 행정 쪽으로 많이 지도를 해서 그런가요? 왜 많이 줄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경기도 안 좋고 계도위주로 많이 단속하도록 위에서도 지시가 있고 점심시간대는 서민들 경제에 너무 법대로 집행하는 것에 침해가 많이 된다는 부분을 적용해서.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지급내역이 있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이것은 상․하반기로 해서 근무단속요원들, 지금 28명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늘어난 모양이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렇죠, 재작년에는 21명이이었다가 7명이 작년에 증원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4명 늘어났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7명입니다.
○담당 야간 4명에 부족자 충원해서 7명입니다.
○김원중위원 원래 22명이 정원 아니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1명이 그만두고 야간단속조 4명하고 주간단속조 3명 작년 12월에 7명을 충원해서 지금 2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상․하반기로 평가를 해서 포상금으로 가, 나, 다 등급으로 표시를 가등급은 15만원, 나등급은 10만원, 다등급은 5만원 이런 기준으로 연간포상금이 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을 1인당 지급하는 것으로.
○김원중위원 1인당?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 상반기, 하반기 22명 나왔어요. 4명 증원되고 하면 26명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28명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2명은 어디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여기에 표시된 내용은 2010년도, 2011년도 내용인데 하반기에 1명이 그만둬서 22명에서 21명이 됐던 내용이에요.
○김원중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요. 총원 계획이 더 늘어난 것인지 지금 다들 말씀하시니까 주․야간으로 해서 야간단속원 4명 포함해서 26명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 인원만 증원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7명을 충원했어요. 당초에 정원조례나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은 없는데 최초에 24명으로 방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22명으로 운영하다가 1명이 본인의 사유로 그만둬서 21명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증원해서 야간인원 4명을 증원함에 따라서 24명에다가 나중에 4명 더 올려서.
○김원중위원 기준은 그중에서도 실적이 많거나 내지는 근무연한이 많거나 하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A, B, C로 나간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김일영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인데 해도 되나요?
○김일영위원 하세요.
○김원중위원 주차장 부지로 매매계약서 자료 올라와 있네요?
○김일영위원 교통행정과 자료가 다 안 나왔어요, 하나밖에 안 왔더라고.
○김원중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물론 지역에 가서 실사를 해 보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긴 하겠지만 여기 위치가 일단 차량진입로는 최소한 6m 이상 확보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데 대해서는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석관동 213번지 여기가 어디냐면 석관초등학교 주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사려면 일차적으로 감정가하고 매입해야 하는데 사실상 토지주 입장에서는 감정가 매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올해는 부동산경기가 나쁘다보니까 대상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부가 구유지가 포함돼 있고 사방으로 길이 나 있어서 주차장 진입로 관계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해서
○김원중위원 잠깐이요. 이것 1필지 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1필지에다가 구유지가 2필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조금 전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도시계획확인서를 떼어보니까 한 쪽 면은 초등학교 옆에 도로가 있고, 그렇죠? 그 옆에 들어오는 길은 구불구불한 구유지 도로가 이게 현황 도로가 6m 이상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진입이 거기 옆에,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사방으로 전부 다 뚫려있기 때문에 진입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별로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매입을 하게 되면 물론 주민들은 감정가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감정도 객관적인 감정인지, 주관적인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감정가를 원하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 매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1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때는 1차적으로 사법관계가 적용됩니다. 개인과 개인하고 내용이 똑같은데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물어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위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부지는 상당히 몇 년 전부터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몇 번 했는데 거기가 가격이 안 맞으니까 매번 서로 계약 체결을 못 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토지주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 할 입장이고 우리는 또 거기에 빨리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만들어야 될 입장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의견하고 또 토지주 의견하고 일치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감정가에 맞게끔 서로 해서 금액이 맞아가지고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감정가가 얼마 나왔던가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감정회사 2개 회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평균가액으로 감정가를 결정을 해서 그 감정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대충 그 방법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얼마 정도의 감정을 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지적도를 한번 보니까 이게 도시구획선이 좀 제대로 잘되어 있으면 감정가가 좀 많이 나오고 또 진입로나 이런 게 잘 조성이 안 되어 있으면 감정가액 자체가 많이 낮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여기는 코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진입로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양호한 지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 3필지라고 하면 학교 옆에 있는 도로에 접한 2필지를 같이 매입을 했으면 거기는 감정가가 훨씬 더 나왔어야 되고 여기는 그 필지 다음필지더라고 보니까 도시계획확인 있어요, 거기?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도시계획확인을 뗀 것은 없는데요.
○김원중위원 그걸 보니까 이것은 안쪽에 있는 땅이야.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공시지가가 654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매입금액은 평당 1,212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공시지가 대비 한 1.85배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시지가 대비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물론 위치마다 다 다르고 하지만 공시지가 곱하기 0.5이상 많이 안 나와요. 감정가로 거기에 보면 보통 0.3 곱하기 0.5 그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더 나오는데도 있기는 있는데 이 위치 지적도면상으로는 이렇게 감정이 많이 나올 땅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학교에 접해있는 도로변에 있는 두 필지는 땅모양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대로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런데 감정가 관계는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저희들은 그 주차장을 만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가격은 현재 그 매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지를 매입할 때 사실상의 토지주하고 매입관계는 감정사에게 사실 물어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 땅에 대해서는 감정이 얼마 정도 나오고 사전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나온다고 하면,
○김원중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번에 며칠 전에도 길음뉴타운에 있는 휴먼타운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공시설물 부지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땅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확인도 하고 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그 의견을 제시하기로는 일단은 6m 도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벌써 그걸 미리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를 될 수 있으면 접근성이 좋은 대로 변경을 하라고 권고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미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필지를 대상필지를 정해놓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보충하실래요?
○김일영위원 네. 그런데 과장님 그 땅이 지금 석관동이잖아요. 그런데 샀는데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사실 가운데에 있는 땅은 조금 가격이 좀 싸지 않겠냐? 공시가가 지금 600 얼마 가는데 실소유자 가격이 지금 1,200만 원이라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무리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 땅을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가로 했는데 저희가 그 현장을 가봤어요.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매입을 누가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아마 그 상태에서는 그 땅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어느 땅보다도 가격은 높았다는 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토지를 볼 때 사방으로 틔어있고 도로가 확장되어 있으면 어느 땅보다 감정평가는 좀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김일영위원 어떻든 거기도 주택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주택가입니다.
○김일영위원 주택가인데 뭐 도로 없는 주택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것 과장님 우리 지금 1월 달인가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이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자료가 안 넣었나요? 여기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 관계는 아직 계약이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건물을 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라도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김일영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3월 달인가 제가 이것을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위원장 박계선 잠깐 김원중위원님 들어오세요.
○김일영위원 잠깐만 얘기 좀 들어보세요.
○위원장 박계선 이것 지금 녹취하고 그러는데 혼동 생겨서 안 돼요. 몇 번 지적을 하는데도 위원님 왜 그렇게 안 들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 부분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느 다른 분이 3월 달에 이걸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업무보고에 1월 달인가, 2월 달에 업무보고에 이게 빠졌더라고, 없었어요. 왜 없었냐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전화까지 했습니다. 어제 계약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 관계는 저희가 사전에 할 때 해당지역,
○김일영위원 아니 이것 사전에 지금 다 매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김원중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매치가 되어서 다 계약하려고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치는 얘기 안 한다하더라도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치는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아, 지금 얼마 몇 평짜리 땅을 지금 사서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다, 이 정도까지라도 금액은 얼마 정도 된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런데 그 관계는,
○김일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소를 누설시킬 수가 없어서 장소는 사실 주소는 뺐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것에 대해서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정말로 이것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계약했어요. 그날 내가 교통행정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계약했다고 그러더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 관계는 말씀드리는데요. 1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작년에 예산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수시로 또 해당지역 구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단 뭐냐면 업무보고에 이 사항을 빠졌다는 건 뭐냐면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하고 중도금, 잔금 줄 때까지 해약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못했고 좌우지간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샅샅이 하나하나,
○김일영위원 그만두실 건데 뭐 앞으로나마나에요?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김원중위원도 사실 이런 건 전문가들이에요.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더 좋은 자리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라도 설명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하니 좀 알아줬으면, 또 더 좋은 자리 있으면 선정을 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좀 싸고 좋은 자리, 위치 좋은 자리 이렇게 우리 성북구는 땅 사갖고 뭐하는 것 보면 전부 안 좋은 데만 사요, 가서 보면 정말 안 좋아. 과거부터 그러더라고. 포천이고 어디고 충청도이고 가서보면 길도 없는 맹지 같은 거 사갖고 말이지. 이거 그러지 말아야지요. 우리 구를, 구민을 위해서 정말 하나를 매입을 하더라도 정말 그만두고 가시더라도 나중에 훗날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그런 장소에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일은 좀 보람 있게끔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박계선 잘못했지요.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분명히 그건 알려줬어야 되고 우리가 도시건설위원들이 땅 사놓은 곳 다 가봤습니다. 전부 맹지에요. 10년, 20년 되도 더 가격이 떨어져 있는 그런 놈의 대한민국 땅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위원님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거기는 석관초등학교 뒤에는 주차란이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근무했는데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몇 개 조성했는데 제가 제일로 있을 때 제일로 좋은데 큰 업적으로 남기고 갔다, 제가 자신있게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시유지 땅이고, 국유지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김일영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땅을 비싸게 주고 살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 양쪽에 있는 땅, 시유지, 국유지를 같이 포함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그걸 쓰는 대신 입장을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것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사겠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이 질문하고 답까지 다 하시면서 뭘 그래요? 답을 다 알고 계시면서.
○김일영위원 그랬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런데 그걸 왜 했느냐면요. 1차적으로 그 땅을 사면서 구유지 있지 않습니까? 구유지를 활용해서 주차면수가 확 늘어나 버립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감안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어떻든 이 땅이 좀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 참 교통행정과에서도 가장 큰 업적을 남기고 갔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인정하세요. 주위의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이라도 좀 더 주고 살 수도 있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은 안 드시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여하튼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사전에 할 때 위원님들한테 그런 관계는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만두고 갔다 또 오셔서 그것 하시려고요?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일영위원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 하나할게요. 어차피 계약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것은 사회인간의 계약이거든요. 물론 부동산 중개수수료 아끼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기 맞기 딱 좋은 계약서거든요. 어떤 사람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줄 사람이 없어요. 혹시 잘못되면. 그래서 이런 계약을 쓸 때는 진짜로 공무원 중에서 왜 폼으로 놔둡니까? 지적과 식구들은 왜 있고요. 이것은 여기에 보니까 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김일선이가 대리 계약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저도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1차적으로 합법적인 계약이 왜 이걸 썼느냐하면 1차적으로 한 가지 예산 절감, 이것도 뭐냐면 한 천만원 정도예산을 절감 했습니다. 왜냐하면 0.0.9% 인가 뭐 복비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김원중위원 그분들도 좀 먹고 살게끔 해줘야지. 그것 뭐 돈 아낀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런 관계도 있고,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자꾸 대답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사무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면서 오늘 사무 감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하셔서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행정서비스가 높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측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토목과,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토목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 윤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