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일 시 : 2012년6월20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201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임진년 하반기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저희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은 성북구가 동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장수마을 주거환경개선추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세한 내역서를 서류로 주시고요.
두 번째 성북2구역 한옥단지 신규조성시범사업추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추진서류를 보충해 주십시오.
김대종위원님
장위동 1구역에서 15구역까지인데 구역마다 매달 쓰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클린업시스템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클린업시스템에 각 구역마다 올라온 사용비용에 대한 계획, 총회했다는 명시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자료 주셔야지 없다고 하면 되나요?
김일영위원님
주택관리과 길음2동에 무허가 건물 있는 것 아시죠? 송천파출소 건너편인가 코너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세금이나 사용료를 2,400만원 정도 안 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조사해 본 일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실래요?
알고 있습니까?
디자인과의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참여 1억원 쓴 것 있잖아요?
다음에 도시재생과 아카데미 교육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상반기.
공원녹지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노인일자리 하고 있는 것 있죠?
주택정비과 작년에 2억 9,000인가 장위13구역 사용한 추진위 있지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도시재생과 성북관내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구단위계획 새로이 지정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작년까지 11군데가 되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된 곳 현황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디자인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현황 그리고 혹시 노점상들의 현황이 정확한 위치나 아마 인적사항 이런 것이 자료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과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텐데 시설개선보수지원내역서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금년에 아마 각 아파트 단지로부터 지원계획서 받았지요?
주택관리과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자료 보면 9쪽에 한번 보세요. 저소득가구 전월세 추진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1,267건이었는데 매년 이게 줄었습니다, 신청자 수가. 혹시 이게 절차가 좀 까다롭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홍보가 미지근하든가?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받아온 배드민턴장 설치하는 것, 그 계획 세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가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지금 현재 사업보고서 25, 26쪽에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운영근거가 있는지 운영근거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정비사업자문인가 조례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재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보류시키고 있는데 마치 제정된 것처럼 적어놨는데, 그렇지요? 이것 좀 문제 있지요? 물론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물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금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걸 지금 깐다는 건, 자료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좀 상식에 안 맞는 것 같고요. 물론 그 추진내역 하는 것 자체는 얘기는 가능하겠지만 이건 마치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남들은 오해 할, 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구청장 방침이라는 근거는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근거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 연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어느 부서도 보고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정릉 스카이아파트가 계속 방치된 지가 몇 해인데 어느 부서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은? 내려앉아야지 그때 어떤 부서가 책임지나요? 물론 주택관리과 소관이지요? 어디 소관이에요, 스카이아파트는. 위험시설물, 위험물, 위험아파트는.
그다음에 건축과 도시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올해부터 예산을 받아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마 추진 효과를 여기다 대충 내용을 들었는데, 다 산출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키거나, 지금 현재 몇 회까지 교육을 시켰지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은데 아까 우리 이감종위원님도 노점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옥외 광고물 있잖아요. 옥외광고물 마찬가지 현수막, 그다음에 전단지 이런 내역,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 조치를 한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구분해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어떤 행정조치는 행정조치 된 내역들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거예요. 법조문들 좀 발췌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 현수막들을 많이 걷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걷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처리내역이나 처리근거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마을만들기 지금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각 동네마다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받아서 지금 심사하고 있지요?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의 감사부서가 아닌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과별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부터.
김원중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무허가 건축물 등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등재된 내용들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 본 취지는 이게 아니었고, 우리 무허가양성화가 최초로 한 때가 1980년도인가요? 그때 무허가 양성화 한번 해준 적 있었지요? 일괄적으로. 그게 연도가 어떻게 되죠?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약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 김동천 씨라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 분양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2심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원철 씨가 집행정지에 대한 소를 넣고 있고요. 정보공개처분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박재원이라는 사람이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취소란 이런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게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방금 우리 김원중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던가요 아니면 주택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지금 서민들 전세자금 지원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자 중에서 신용도가 전혀 없어서 대출이 안 되는 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김원중위원님.
자료를 받았는데 2012년 커뮤니티공모사업 자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2년 공동주택 커뮤니티공모사업을 공모해서 지정공모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해서 옥상 텃밭가꾸기 사업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길음 뉴타운3단지 임대아파트의 지정공모 두 건에 대해서는 전액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권장사업은 온실가스저감이라든지 에너지절감, 우리재활용분류, 작은 도서관설치,
그러면 앞에는 지정, 권장, 자율 해서 이런 식으로 일부 지원이 나갔고 해서 구비가 4,800만원 나갔잖아요, 맞습니까?
조금 이따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앞의 것과 금액이 똑같네요. 8,016만원을 6:4로 하니까 4,809만 6,000원으로 앞의 것과 같은 내용인데 왜 금액이 똑같죠? 우연인가?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분리시켜 놓으니까.
문화프로그램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21개 프로그램을 신청했기 때문에 한 아파트에 하나씩만 준다고 해서 12개만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대종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종교시설 건축물이 엄청 큰데 위법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감종위원님.
작년에 2011년도에는 보니까 각 아파트 단지마다 지원한 내역이 다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지원계획서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7월 달에 지출할 예정인데 6월 말, 6월 20일 현재까지 어떠한 지원계획서도 없다하면 무슨 근거로 7월 달에 지출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6월 말 이전에 상반기 중에 지출한 그 내역에 대해서 각 단지에 우리가 보안등 전기요금을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공문을 각 아파트단지에 발송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우리 중식을 위해서 약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지금 우리 주택관리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주택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공동주택심의위원회 현황 가지고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요. 아까 이런 저런 분들이 위원으로 선출이 됐는데 어떤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어차피 각 과에서 열심히 하겠다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14쪽에 보면 위원회부터 해가지고 명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0년도 1회 개최했고 2011년도에 1회 개최했고 2012년도에 2회 개최를 했지요. 이 자료 맞습니까? 과장님 자료 펴셨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 1회 개최했고 2명이 참석했다는 얘기일 거고 2012년도는 현재 2회 개최했는데 92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1회 개최했는데 2명만 나왔는데 10만 원이에요, 단가가.
○김원중위원 그것도 그렇고 2012년도 지금 현재 2회 개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공동주택커뮤니티 심사를 위해가지고 2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10만 원씩 나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9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계속 도시재생과나 다 물어보겠지만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는 성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아까 어차피 우리 도시관리국, 관리 다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하나하나 질의하겠지만 이것은 어차피 성원이 안 됐는지는 저희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객관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명이, 두 명이 참여했다고 그러면 13명 중에서 당연직이 5명, 2명이면 아마 성원이 되지도 않았겠지 하느냐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아까도 지금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올 초에도 보고가 안 됐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계획도 지금 현재 세워지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자료 보면 이것 2010년도에 만들었던 자료 그대로 복사해온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봐보면 향후 계획에 분명히 2조 1인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매일 스카이아파트순찰 실시로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물론 호우 때 비가 올 때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직원들이 2인 1조로해가지고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매일 나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예. 매일 나가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돌면 기록카드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럼요. 복명서 해서 결재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예.
○김원중위원 내가 수시로 거기 올라갔다오고 하는데 한번을 못 봤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가서 하루 종일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이것 이 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스카이아파트에 대해서 ?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스카이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거기가 자연경관지구가 해제가 되든가, 경제성이 있어야지 재개발이 되는 건데 문제의 해결은 재개발이 되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사항인데요.
○김원중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문제 해결은 재개발이 되기 이전에 일단 위험시설물 아닙니까? 2등급 받았잖아요. 이게 재개발하고 엄밀히 해결이 되려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그것은 구분하자는 얘기지요. 구분하다보면 일단은 우리 주택관리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금 있으면 우기철입니다. 그렇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예.
○김원중위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세입자 현황하고 이런 맞는 거예요? 현재 남아있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거기 거주하는 세대가 26세대입니다. 여기에 27세대라고 나온 것은 세입자가 지금 가옥주가 13세대가 있고, 26세대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도 계속 이주를 종용하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이주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도 지금,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험시설물에서 퇴거 못 하는 사유인데요. 그걸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난감하지요, 그분들이요.
○김원중위원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게 지금 SH공사에서 짓는 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평수도 12.2평 밖에 안 되는데, 실 평수가 이것 밖에 안 되잖아요.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에서 짓는 임대아파트도 약 한 12평 가까이 나오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종용을 해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글쎄요. 그게 임대아파트를 갖다 분양을 해주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임대아파트를 공급을 못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둬요? 이게 지금 아직 심각하게 말씀을, 인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아닙니다. 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인정을 하는데요. 경제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쉽게 해결 안 되는 부분이,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어차피 임대를 만약에 나간다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기 저리로?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서 좀 종용을 해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런 종용은 다 해봤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이주가 안되는 게 언제부터 이주 그대로지요? 이주 안 된 게 몇 년도부터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저희가 2009년도부터 이주를 독려하고 이주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김원중위원 특별한 사정은 파악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지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누가 그 위험시설물에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위험을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건데요.
○김원중위원 구청에서 장기저리 융자를 해준데도 그것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안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람들은?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지금 안 나가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런 이 급의 위험시설이면 강제이주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지금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래서 E 등급이면 일단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이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다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김원중위원 그럼 6동은 철거할 때 순순히 다 나갔어요? 다 강제 철거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6동 철거할 때는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아가지고.
○김원중위원 그때 안 계셨지.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예.
○김원중위원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 팀장님 6동 철거할 때는 강제성을 부여 안 했나요?
○담당 2008년도에 6동이 철거가 됐는데요.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담당 그때 당시에 6동이 다른 동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현저히 더 위험했지요. 밑에 연립주택도 있고 그래가지고.
○김원중위원 그런데 거기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여기는 강제성을 부여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하여튼 어떻게 주민들을 다 이주시켜가지고 강제 철거 그때 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말하면 물론 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하고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같이 간다면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지금 여건이 안 돼요, 알다시피 여기에 소유주들이 지금 다 거의 보면 강남권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이주아파트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적으로 주지 못하는 사항을.
지금 왜 집이 공실이 개략적으로 약 한 100여 세대 이상이 공실로 되어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공실로 주인들이 재산권 행사도 안 하면서 놔두는지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건 앞으로의 재개발 기대 때문에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원중위원 그럼 우리 재개발은 주거정비과장님이, 여기는 누가 하나? 거기는 지금 그 위에 계시는 분들, 스카이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동의를 해줍니까, 최근 재개발에?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스카이아파트 주민들 말씀하십니까?
○김원중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일부 한 다섯 명 정도가 찾아와서 재개발을 추진하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일단 지금 뭐냐면 주민들끼리 상당히 분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딴 것 말고 위에 스카이아파트 거기에 있는 소유주들만 얘기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글쎄 스카이아파트 주민을 대표해서 한 세 사람 정도가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소유주들이 일부 몇몇 사람은 재개발에 동의를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합적으로 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한 몸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는 영원한 재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그분들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주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반들이, 그 소유주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현재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위험시설물로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저희가 쓸 수 있는 방안이 이주 독려를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렇게 쉽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아까도 2008년, 2009년도 이후부터 손을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작년 초 같은 경우는 서울시 위원들도 나와가지고 거기 와서 실제 현장조사를 해갖고 가기는 갔지만 아무런 결과도, 보고도 없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시행정으로 와서 그냥 사진 찍기 위해서 왔다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갔다가 서울시에서 전문위원들 다 데리고, 아마 도시건설위원들하고 왔다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현재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2009년 이후에 어떤 행위도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가 만약에 요즘 좀 워낙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떤 붕괴라도 될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마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라도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질문이 된 것 같고요.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서.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성북동 한옥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따가 주거정비과 들어가실 때 하자고요. 통합하려고 그랬더니 다들 끊어가자고 그러니까 좀 참았다가 주거정비과 할 때 하시고.
이감종위원님 하시겠어요?
○이감종위원 도시재생과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현황을 보니까 이것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질문한바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지구지정이 된 곳이 11곳 중에 동선지구단위계획구역,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지역에 보면 최초 결정일자가 1996년도 7월 5일 날 최초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17년이 지나도록 어떤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약 17년 동안에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도시재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해서 포괄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내에 어떤 지정용도나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것에 따라서 각 개인이 개별에 따라서 건축행위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이 지역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이감종위원 제가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이 되면 정말 어떤 나름대로 어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어떤 토지소유자가 사실 건축행위를 할 때는 외면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 건축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으니까 정말 옆의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동개발형식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는 안받았습니다마는 동선지구나 정릉, 보문생활권 같은 거의 17년 동안에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건축행위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보면 최초의 결정일자 할 때 용역비도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자료는 안 받았는데 작년 자료를 보면 전체 이런 지구가 수십억에 가까운 용역비는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용역비는 수십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17년 동안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5년마다 어떤 정비계획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뭔가가 이걸 해제하든가 아니 이렇게 다른 어떤 정비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둬서 건축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행정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규제를 받게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규제를 하는 대신에 도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규제를 따를 경우는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이감종위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17년 동안 건축행위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동선동 나가보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중에 일부가 이렇게 과소 필지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공동지정 되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갖고 규제사항이 걸려서 그 필지가 건축이 안 되는 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건축행위가 안 된다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됐을 경우에 그 사항이 변경이 필요할 때 개별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라면 그것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민원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축행위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각 필지별로 공동으로 건축을 하게 묶여있는 필지도 있고 아니면 단독으로 이 지역에는 예를 들어 불허용도가 이런 게 있어갖고 이런 게 안 된다, 전체적인 관련 그런 사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소 필지끼리 보다보면 옆집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맞아가지고 공동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못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봐서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한다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가능한 것은 주민들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는 있어요.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건축주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그 규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규제사항별로 그 지침에 이 규제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예를 들어 건축선을 후퇴해서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몇 %, 또 하여튼 거기에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을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옆집하고 같이 지었을 때는 몇 % 예를 들어 과소필지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못하니까 재산권을 약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같이 공동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몇 %, 그런데 문제가 공동개발이 권장용도 같으면 따로따로 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지정용도로 묶여있을 경우에는 같이 묶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하거든요.
○이감종위원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행위가 일부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행위가 없을시 사실 이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갖다가 매매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뜻은 이게 5년마다 지구지정을 재지정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려 17년 동안에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고, 일부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또 어떤 상권이나 이런 좋은 곳에서는 이렇게 공동으로 서로가 건물을 짓고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사실 이런 주거지역 같은 데서는 건축행위가 사실상 제한되고 규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매매를 하고 싶어도 매매 구입자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구민들한테 재산권이나 기타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을 주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안 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지구를 해지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한을 받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5년이 지나야 재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5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재정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나서, 이게 한 두 지난 곳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17년 동안 많은 용역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변경이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별필지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감종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옆의 건축지구랑 같이 건축하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지구다 보니까 서로 건물을 합해서, 합병이라고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공동건축이라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공동건축일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쪽은 돈이 많아서 집을 짓고 싶은데 혼자는 못 짓고 옆의 사람하고 집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옆의 사람은 집을 짓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짓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 문제는 민원이 제기되면,
○이감종위원 민원이 제기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 필지를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이감종위원 과장님이 과가 바뀌어서, 윤응덕 과장님이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민원인들하고 많은 부분을 과장님과 얘기했었던 부분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려 17년 가까이 된 곳이 3곳이나 있네요. 이런 지구단위계획지구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5년 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이 부분을 해제해 줘야 된다는 제 뜻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5년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하는 게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고 심의대상이 되면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아까 같은 그런 경우에도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에 올려서 실시 가능한 것은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필지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은 상정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17년 가까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심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냥 계속 간다면 이 지역에 일부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들은 팔고 나가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건축하자니까 규제에 의해서 못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민들의 민원이 발생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해 놓으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용역비가 들어간 만큼 건축행위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건축행위를 하든가 아니면 빨리 해지해 줘야 맞는 것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재작년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고 사실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라도 해지할 수 있다면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삼성동에 장수마을 마을만들기 하는데 여러 군데서 장수마을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하니까 삼선동에 대단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북구 주민들이. 장수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자면 혹시 장수마을에 텔하우스 집 짓는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텔하우스 집 짓는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 말 없었어요? 그런 말이 돌더라고요.
다음에 요즘 마을만들기 사업공모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6월 8일까지 접수 마감했습니다.
○임태근위원 현재 공모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33군데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받고 내부검토를 하고 있고 곧 심사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태근위원 장수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 종암동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종암동에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사무실이 한 군데입니까? 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마을만들기 사무실은 종암동밖에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삼선동에 있다고 들리던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삼선동은 있는 것은 경로당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직접적인 센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1층은 노인정으로 쓰고 있고 2층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다면 2층 사무실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 과에서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예산현황을 보면 도시아카데미 운영하는데 5,000만원 들여서 2,000만원 집행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끝나지 않아서 2,0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아니고 상반기가 진행 중이라서 2,00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태근위원 두 번째,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용역이라고 해서 1억원 중에 9,400만원이 나갔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것은 용역계약이 9,400만원에 체결돼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용역 진행된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것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조례에 있는, 성북구 전체에 대한 마을만들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항에 대한.
○위원장 박계선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닙니다.
○임태근위원 9,400만원 지출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어디에 사용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것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서 용역비로 9,400만원에 낙찰돼 있는데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돈이 나간 상태는 아닙니다.
○임태근위원 나간 상태가 아니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용역계약이 9,400만원으로 이루어져서 용역을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용역을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자원조사라든가 마을만들기 조례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운영비지 어느 특정지역에 대한 돈은 아닙니다.
○임태근위원 다음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비가 1억원 잡혀서 지금 5,000만원 넘게 쓰였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것은 작년에 마을만들기 센터 관련 예산을 1억원 편성해 줘서 9,000만원이 인건비, 1,000만원이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6개월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나간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모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공모할 때 공정하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자료에 의해서 조목조목 물으셨는데 장수마을 주거환경개선추진위의 주요업무보고서 16쪽 보면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해서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1억 7,9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장수마을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고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장수마을을 종합적으로 해 보자 해서 서울시 예산을 2원 정도 반영해서 5월에 용역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변상금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에 따라서 서울시가 관련예산을 투입해서 장수마을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우리가 세워 놓은 1억 5,000만원하고 연계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래서 1억 5,500만원에 대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서울시 돈 갖다 할 것이냐, 아니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쯤 서울시 돈으로 착공할 수 있게 해 달라, 왜냐하면 어떻든 구비는 절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계선 요구하고 있는 단계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상단에 추진경위에서 예산이 소요됐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소요된 예산은 저희 과에서 나간 것은 장수마을 실태조사 작년에 2,000만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희는 한 것이고,
○위원장 박계선 각 과가 다르다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생활공간 공공기술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고, 집수리 및 일자리창출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장수마을 공방작업장은?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공방작업장이나 마을카페는 일자리 연속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각 과의 예산이 다를 뿐이지, 전체 장수마을 환경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1억 5,000만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박계선 안된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에 따라서 이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우리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서 3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1,000만원이 집행액으로 나오는데 왜 썼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현재 집행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물론 집행했지만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결정되면 아무래도 올해가 첫해기 때문에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될 그런 운영비 쪽으로 1,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쓸 계획이지 집행내역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 중에 극히 일부는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두 번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수마을 환경개선에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일단 개선에서 보면 도로도 정비사업계획이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다음에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장애인체험 또 하나 있을 걸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는 아니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중증체험센터인가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김원중위원 그게 장수마을에 하게 돼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 과가 아니라서 내용을 모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2012년도 구 예산 활용방안 해서 1억 5,000만원을 도로정비하고 자투리땅 녹화면 녹화재료로 해서 1억 5,000만원 예정하고 있는데 아직 예정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다음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모양인데 5월 23일부터 2013년 3월 18일까지 돼 있는데 지금 1차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지정 계획수립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 주관 관련법 시행령이 8월 2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지나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장수마을은 예정구역으로 돼 있는 상태여서 예정구역을 해지하지 않고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8월 이후에 그것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변경, 지정해서 그에 따라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이 나오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정금액이 1억 7,500 잡혀있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집행하고 이것에 따른 후속대책에 들어가는 돈은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안에 가시적으로 서울시하고 회의가 이루어지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도로정비나 이런 방안은 주민들이 골목길을 확장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개량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1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아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용역 중에라도 용역결과까지 기다리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주민들 의견이 일치된 사업이니까 10월까지는 착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난번에 착수보고회에 가서도 주장하고 왔습니다.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김원중위원 일단 우리가 예산 편성된 부분만이라도 불용시키지 말고 먼저 선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여름철에는 공사를 못하거든요. 9월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기왕에 예산배정을 줬으면 꼭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거의 연말에 가서 몰아서 하니까 낭비한다는 주민들의 오해를 살 요지가 많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다 안 되면 10월쯤에는 착공을 해서, 서울시 돈이 10월까지 안 나오면 저희들이 10월부터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음에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현황인데 516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언제 통과됐었죠?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간 것인지 모르지만 회의를 4회 개최해서 150만원 지급됐어요. 이것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회의가 개최되면 수당은,
○김원중위원 당연히 나가는 것은 아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공무원하고 의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한테 지급되기 때문에 참석 자수에 따라서 2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1인당 10만원, 2시간 미만일 때는 7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개최횟수가 4회란 말이에요? 결국 따지면 15명 받았다는 얘기인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위원이 13명이고 수당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3명이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빼고 참석자가 뒤에 보면 신규위촉한 사람도 있고 오후에 참석한 사람도 있고 참석횟수가 다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면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이후에 4번을 개최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마을만들기 조례가 처음 됐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다른 때보다 위원회 개최일수가 많은 편입니다.
○김원중위원 마을만들기 조례 전에는 예산편성이 아무 것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현재 2012년도 어떤 예산을 갖고 집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150만원 나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작년의 경우 10월인가 11월에 조례제정을 했기 때문에 기획경영과에 수당이 포괄로 잡혀있었거든요. 그것을 갖다 지급을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포괄비에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대충 나간 날짜를 기억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포괄비로 나간 게 자산취득으로 해서 2011년 11월 26일 자산물품취득으로 한 번 나갔고 나머지는 없어요.
업무추진비가 도시재생과 2011년 9월 1일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 업무추진비 해서 100만원 나간 것이 있는데 150만원 나간 것은 안 나오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줬다면 예산지원내역이 다 여기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따가 그것 보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네, 보충입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접수현황을 봤는데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원칙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원칙을 말씀드리려면 조례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마을만들기 공동체 복원하는 게 가장 큰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마을만들기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렇죠.
○김일영위원 마을만들기 접수현황을 보니까 가지각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심사가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거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심사가 되겠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마을만들기 어차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신청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과연 그 사업이 지역여건하고 맞는 사업이냐, 아니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주민들 간에 공감대가 있는 사업이냐, 사업주체가 적정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느냐, 규모나 예산편성이 적절하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대로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일영위원 금방 말씀 하신대로 마을만들기가 주민공동체형성 및 복원을 원칙으로 한다면 주민공동체가 같이 생존해 갈 수 있는, 활용하면서 생존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목적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러한 사업이 중요한 거죠.
○김일영위원 목적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제와 목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마을만들기라는 게 사실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런 것이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김일영위원 접수한 것을 보니까 한방웰빙비누제조, 비누만들기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각 동에 보니까 마을만들기가 유행이 돼 버렸어요, 주민자치 각 동네가.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염려하시는 게 무엇인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주는 것이지 신청했다고 다 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마을만들기 취지에 적합한 사업에 대해서 심의된 대로 지급하고 지급된 돈이 과연 제대로 쓰이는가를 컨설팅 해 나가는 것이 올해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지나 목적이 있겠지만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보니까 접수내용을 보더라도 정확히 이분들이 무엇을 접수해야 되는지 모르고 접수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를 너무 주민자치회나 각 동에서 막 예산을 대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오버돼서 마을만들기 하다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이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유포되고 그렇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서울시나 저희나 마을만들기가 재개발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접수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는 말입니다. 재개발․재건축하고도 관계가 없고, 과장님 그런 말 안 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서울시에서 공청회나 그런 것 할 때 가 보면 주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서울시 쪽의 얘기는 마을만들기는 뉴타운의 대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관에서 하는 말이고 주민들이나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하는데서 봤을 때는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 늦어지고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전혀 개발에 관심이 없는 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 안 들었어요? 마을만들기 보니까 취지와 목적이 정확하지 못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파트에서 하는 마을만들기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안 한다, 못했다 그런 것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말 들었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뭐냐면 지금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종암동 옛날 주민센터가 사무실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김일영위원 그렇게 큰 사무실을 두고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자치위원회 같은데 참여해 보면 마을만들기 하니까 예산을 뽑아주는, 각 동에 예산을 주는 무슨 예산처인지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것 보면 주민자치위에서 올라온 것인데 보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한방웰빙비누제조 및 비누만들기 체험교실운영, 어느 곳은 천연재료를 이용한 친환경제품만들기, 어디는 또 연극, 인형극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고 이것이 마을만들기 취지하고 맞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제목만 보고 판단하실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동네 주민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문제는 심사위원들이 적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상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목적과 취지는 정확하게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각 동에 전달 잘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지르면 예산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하반기에는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교육, 밀접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정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 보다는 마을에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벽보를 많이 붙이는데 단독들이 많은 이런 데는 예쁘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모양을 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마을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마을만들기 아닌가 싶어요. 환경조성.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골목을,
○김일영위원 스스로 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찾아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올해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사업위주로, 공모사업 심사해서 결정이 되면 사실 처음이니까 계속 컨설팅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놔 둬 버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낭비될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변도 보니까 이 골목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더라, 그럼 옆에 골목도 다음에 보고 내년에 신청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까지도 서로 알고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산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찾아가서 정말 마을만들기는 이런 거라는 견본을 어디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각동에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아, 마을만들기가 이런,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줄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정말 견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스크린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화면으로 만들어서 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그냥 마을만들기 그냥 말만 꺼내놓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일영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만들기가 현재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와서 마을만들기로 지금 붐이 일어났는데 원래는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시경관협정사업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한 블록 단위를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지를 사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고 녹지도 조성하고 담장을 허물어서 그다음에 띠녹지도 형성하고, 그다음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도 달아주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다고 그게 사실상 경관협정사업입니다.
주민들 공동체에서 요구를 하면 시에서 이제 자금을 대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발전되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현장에 갔다 온 길음동에 휴먼타운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그것도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경관협정사업이 마을을 휴먼 타운으로 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휴먼타운이 지금은 마을만들기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 가지는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면에서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 뭘 해 달라, 그것은 사실 마을만들기는 아닙니다. 일정한 블록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마을에서 좋은 쉼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런 게 사실상 마을만들기입니다.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우리 김일영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마을만들기 사업해갖고 우리 국장님이 쭉 이야기했듯이 어떤 시설물에 의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주민의 편의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공모자 보면 소모성 이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마을만들기사업의 근본을 정확하게 좀 홍보를 해주라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 취지에서 염려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좀 쉬시고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휴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 하세요.
○김원중위원 재생과장님 97쪽 한번 봐보실래요? 도시건설위원회,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 시설현황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여기에 지금 현재 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10년 이상 된 것은 미집행시설인데 지목이 대지로 있는 것은 매수청구를 하면 2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하든가, 해제를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이걸 한 3단계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이게 거의 보면 다 도로로 지금 현재 쓸 내용이지요,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거의 다 토목과에서 결정된 도로가 지금 아시다시피 도로를 개설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에서 개략적으로 88건 이래가지고 지금 금액이 1,920억이네, 개략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개략적으로.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소방안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김원중위원 그럼 이것 일부는 어차피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해제를 해줄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됐는데 지목이 대지인 것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구에다가. 그러면 구에서 2년 내에 매수청구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건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건 토목과에서 지금 예산을 잡으면서 그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에서 보면 사업에서 시설부분에서 다 도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준 자료가 거의 보면 대지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대부분이 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렇다면 일단 매수청구를 해오면 이렇게 풀어준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렇지요.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2년 이내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를 하면 다행인데 매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제를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에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정릉동 820-, 이것 혹시 자료 안 갖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어가지고.
○김원중위원 이 자료같은 경우는 827-22호까지 우선순위 3순위로 되어 있는데 2013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사업기간이 2014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는 뜻이지요?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 1월까지 토목과에다가는 이런 도로를 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계획이 수립이 안 될 경우에는 아까처럼 10년이 넘어갔을 경우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은 우리가 계획만 수립이 되고 이것을 한다는 얘기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동반이 안 되면 못 한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그렇지요.
앞으로는 아마 내년서부터는 이런 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는 진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과연 도로를 개설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판단해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해제를 해서 재산권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수가 88건 밖에 안 되는데 물론 면적이 약 34만 9천, 약 35만㎡되는데 이게 금액이 1,920억 정도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감히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어떤 사용자측에서 소송을 걸어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은 포기를 해야 될 부분은 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포기를 하는 쪽이 안 났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아마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재정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개설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는 좀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됐습니까?
다음은 김일영위원님, 간단히 하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재생과 2011년도 하반기 아카데미 실적 아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밖에 안 왔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예산 내역을 달라는 것,
○김일영위원 예산 내역은 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문 같은 것,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설문 뒤에 하나.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안 나왔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니 나와 있는데 책자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걸 갖다 주셔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책자를 2011년도 하반기 것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반기 교육을 아카데미 끝나고 나서 이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잘 됐다, 못 됐다의 기준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과이기 때문에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라는 것은 하반기 때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현장을 좀 많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보조연구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여러 번 나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현장위주의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현장 답사를 작년에 8강에서 11강으로 늘려가지고 3번을 더 현장을 가는 걸로 이렇게 개선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설문에 보니까 교육을 받은 학생이 아마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상인들끼리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직접 토론회 같은 것은 좋았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른 시장 상인들의 장사비법이라든지, 요즘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쓴 것 같은데 그런 토론거리도 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좀 다니면서 다른 데 잘된 데를 견학도 해보고 그 사람들은 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되고 활성화 되는가 이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도 들어보고 같이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 불러다놓고 이론적으로 이런 교육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듣고 눈으로 보고 이런 현장의 아카데미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현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위원님 말씀을 하반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시장도 수원에 먹골시장이라고 가장 잘되는 데가 있거든요. 저도 토요일 날 같이 갔다 왔고, 그때 강정식 위원님도 갔다 오고 몇 분 위원님도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요. 수원에 먹골시장 가서 직접 그쪽 사람들하고 만나보고 그쪽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거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런 것도 기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그 지적사항을 제가 보고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데 앞으로도 교육이라는 건 개선할 게 많이 있거든요, 해가면서. 그래서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배정해준 예산이 헛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계속 주시면,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각본에 나와 있는 그런 아카데미 말고, 아까 제가 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행동으로 움직여서 그런 데 가서 하나 더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교육이 중요하고, 제가 아카데미 지금 쭉 봤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아마 건축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택관리과도 그렇고 지금 재생과도 그런데 다 지금 아카데미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아카데미가 많은 것 같아, 너무 아카데미 시대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아카데미는 약간 강의 위주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현장위주, 그리고 직접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건 아카데미 숫자가 많다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형식으로만 끝나는 그런 아카데미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카데미가 계속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전파가 되어서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생활의 수준도 높아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아카데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본 위원이 없는 사이에 자료 요청해서 나왔던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누가 많이 했습니까? 다루었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요? 하나만 물을게요. 과장님 지금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는데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어떤 우리 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소정환위원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례.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타구를 얘기하시는,
○위원장 박계선 우리 구는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우리 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소정환위원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모범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다른 구는 아직 저희들보다도 더 한참 뒤라서 그런 사항입니다.
○소정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개운산에 노인병원 지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소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행하다가 잘못됐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그래서 허가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정환위원 어떻게 어느 내용 때문에, 어느 이유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개발행위허가를 내면 굴착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오는데 그 굴착 범위를 초과해서 굴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단 굴착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상복구를 언제까지 하라고 보냈는데 원상복구가 안됐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해서 지금 쟁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럼 만약에 사유재산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공공성을 띄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게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정환위원 거기에 어떻게 노인병원이 서면 주변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건축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개발행위허가를 냈을 때 그 허가에 맞게 일을 했으면 되는데 그 허가에 맞지 않고 위법사항이 발생해서 했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오는 것이 그게 맞다, 안 맞다도 지금 판단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위법사항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맞도록 그 허가 진행을 했더라면 좋을 법한데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 문제는 건축허가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소정환위원 그러면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해서 거기에 건축을 할 때 50cm 이상의 절토나 성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대지를 만들고 그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치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치유가 안 돼서 허가 취소를 했고, 허가 취소를 한 상황에 대해서 상대편이 불복해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을 1심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흉물스러운 형태로 남아있지요? 파헤쳐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걸 어떻게 앞으로 방치를,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소송을 하더라도 재해위험에 따라서 그 재해가 발생되면 건축주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계속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횡단하수관 같은 것도 설치하고 지금 풀씨도 뿌리고 그러면서 그런 재해위험, 왜냐하면 재해가 발생해면 손해배상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다투는 건 별개의 문제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만약에 쟁송에서 패한다면 어떻게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쟁송에서 패했을 경우는 제가 소송을 하는 주관과장 입장에서 패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것은 그 경우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할지는 그것은 판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봐서는 위법사항은 명백하기 때문에 소송비용 청구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정환위원 일부분의 불법적인 행위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다음에 법률적으로 다퉈서 쟁송에 패할 때는 행정적으로 무리한 무리수를 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소정환위원 쟁송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금년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것은 장시간 걸리겠지요. 하여튼 그런 점들이 물론 여기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보고 있고 또 거기에 하여튼 재산권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이 되어서 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행정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위원장 박계선 추가할 것 있어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소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드린 것도 알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대충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성북구는 여러 가지 자립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연약하고 정말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요양센터라든지 요양병원은 정말 그래도 조금 우리 구청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이 우리 구에 손해만 없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좀 양성화 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지금 치매라든지 그런 병적으로 지금 노인들의 노인병, 성인병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요양센터나 이런 것도 많이 생겨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라면 아마 그것도 건립하는 게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참고를 잘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는 참 유치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장마 지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서초처럼 말이지 그냥 왕창 무너져 갖고 난리난다면 더 큰 아마 피해를 더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예, 도시재생과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간단히 하세요.
○김원중위원 그 자료 받은 지금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안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갖고 있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2011년도 회차별 심의 내용하고 참석인원 수당지급내역.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요?
○김원중위원 예, 책자는 안 나왔을걸.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말씀하세요.
○김원중위원 여기 지금 책자가 있어야지 되는데 2011년도 13회차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변경결정폐지안 심의인데 정릉동 239-25일대 심의결과는 원안가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사부지가 옛날 정릉4동 청사부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 우측에 있는 것, 올라오는 이쪽이 5구역인가요? 풍림아파트 오른쪽에 동청사부지로 해놨던 것 있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폐지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김원중위원 그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폐지해서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소관부서가 우리는 폐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의에 올려가지고 그것만 결정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마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게 폐지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매각하는 걸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다가 보류되어서 현재는 매각이 안 되고 그냥 일반재산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은 우리 공공청사 부지에서 빠졌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렇지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뒤에 2011년 14회차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안 심의인데 정릉동 817-22에서 820-7 이게 원안가결인데 이건 지역이 어디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거기 버스정류장 있는 데서 그 골목 이렇게 들어가는 길을 확장하는,
○김원중위원 일명 말하는 김지미 골목이라는 데 말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토목과에서 제안을 하고 우리는 심의를 하는데 버스정류장 그 바로 위에 골목 들어가는 걸로 현장감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심의내용은 받았고 참석인원이나 수당지급내역 같은 것은 왜 안 나왔지요? 앞에 놓인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
○김원중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됐어요?
다음은 건축과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건축을 허가 낼 때 최하 몇 평입니까? 대지가 3평짜리도 되는지?
○건축과장 백종년 대지 면적은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최소 면적이 몇 평이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보통 90㎡입니다.
○김대종위원 여기에만 건축허가가 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예, 일반적으로.
○김대종위원 그러면 3평짜리에 100% 지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허가 자체가 안 나갑니다. 무허가로 지었으면 지었지.
○김대종위원 내가 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허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허가는 날 수 없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무허가겠지요.
○김대종위원 무허가? 틀림없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허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그것도 저기 국가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데서도 답변이 안 오는 것 같던데, 3평짜리에다가 100%를 지었는데. 아니에요?
○위원장 박계선 잠깐이요. 김대종위원님 지금 김대종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김대종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이 그로인해서 민원 그런 게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야지 답변이 되는데요, 아는 게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아니 우리 김대종위원님이 아마 현장을 알고 계신가 봐요, 그 현장을. 그래서 우리 김대종위원님께서 궁금해서 지금 질문하셨는데 3평짜리는 허가권이 들어갈 수 없다고 답변을 말하셨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그것 혹시 무허가이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김대종위원님 그래도 의문스럽고 그러시면 현장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더,
○건축과장 백종년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묻겠는데 무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한 100년 그대로 두는 겁니까? 벌금을 내는 겁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대상이 됩니다.
○김대종위원 매년?
○건축과장 백종년 예, 1년에 한번씩. 그리고 형사 고발도 될 수도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벌금만 내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또 할 수가 있고?
○건축과장 백종년 예. 그래서 재산이득을 취한 것만큼 세금으로 내라는 그 법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뜻이. 국가재산 손해가 나면서 철거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을 하면 그 매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예.
○김대종위원 그러면 그 매상에 대해서도 그것도 좀 알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건축과장 백종년 매상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김대종위원 관계없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아마 영업허가 대상 업종 같으면 영업허가가 안 될 것입니다.
○김대종위원 허가는 안 나오지요. 무허가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예. 무허가 건축물은.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도심건축물경관개선지원금 얘기했었는데 건축과에요. 그것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김일영위원 왜 모르십니까?
옥상에 녹지 만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산 확보돼서 사업으로써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무슨 얘기에요? 11년도에 1억 2,775만원.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은 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민간건물도 신청하면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옥상녹화요.
○김일영위원 사업설명회는 건축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건축물 옥상이니까요.
○건축과장 백종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건축과장 백종년 예산사업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건축과에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질문 없으시면 주거정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주거정비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예를 들면 뉴타운구역에서 주민총회를 열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대종위원 거기에서 예산도 통과돼야 하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통과돼야 맞죠. 그런데 통과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아예 통과도 안 되고 총회 자체를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부 비대위들이 반대해서 총회가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총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김대종위원 총회를 여는데 기간이 있는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안 됐다면 내일 또 열어도 되는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특별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바로 하는데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정을 정해서 언제까지 안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임기가 끝났는데 총회를 못 열게 되면 6개월이 연장될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임기가 끝나면 사실 그때부터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6개월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6개월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6개월 이상이 되면 구청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주민총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두 번째 총회까지 못 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별도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규정은 없고요.
○김대종위원 계속 안 될 때는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계속 해야죠.
○김대종위원 계속 하는 거예요? 기간은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별도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정릉골 재개발 추진하고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나 모든 것이 통과돼서 결정고시를 하려고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중에 결정고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조합이 선정될 때도 사업성 때문에 조합이 무효화되고 이런 데도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재개발 쪽에서는 두 군데가 서울시의 정책방향 말고 그 이전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무효화 된 바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개인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인데 정릉골 같은 경우 제가 초기단계부터 담당을 해 왔기 때문에 정릉골 같은 경우 용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용적률이 낮으면 일단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쾌적성은 그만큼 올라가니까 결국은 사업성측면에서 불리하다고 봅니다.
○소정환위원 서울시에서 사업성검토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중이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정릉골은 1차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돼 있고요.
○소정환위원 왜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결정고시가 되지 않다보니까 사실 시에서 결정고시를 2년 이상 유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결정고시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실태조사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실태조사가 1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1차 조사대상에 넣었을 때 기약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2차 조사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8월 2일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행되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일단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그 이후로.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 단계가 구역지정이라고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정비구역 지정단계입니다.
○소정환위원 정비구역단계가 됐을 때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성이 맞지 않다면 다시 무효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선택해서 30% 이상이 반대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구역지정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서울시에서 전수조사 해서 사업성이 맞지 않다면 고려대상이 될 수 있죠? 진행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가서 주민들 30% 이상이 반대한다면 주민들 선택대로 되는 것이고요.
○소정환위원 8월 2일쯤 가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행되고 실태조사를 어치피 해야 될 텐데 굳이 몇 개월 빨리 해서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주민간 반목이 예상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정릉골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2월에 시에서 4층으로 결정됐었던 것인데 지나치게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지층으로 올려달라, 그러다보니까 결정고시를 못하고 2년 반 동안 끌어온 것입니다. 계속 여러 차례, 그래서 급히 서두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소정환위원 행정적인 절차에서 하겠지만 성북1구역 같은 데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성북1구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런 전처를 밟을 수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주민들을 설득시켜서라도, 행정절차야 차치하고라도 2, 3개월 지나서 그때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행되고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중복될 수 있지 않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실태조사대상구역을 일을 진전 안 시키고 올 스톱한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할 것이냐,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태조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시에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방향설정이 돼 있습니다. 가령 30% 안 나 올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대로 결정고시를 하지 않고 앞으로 실태조사 하는 것이 1년 잡아먹는 것인데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갈 것이냐, 정비계획은 어차피 지금 결정단계에 있으니까 결정을 해 놓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서 실태조사 해서 30%가 한다면 정비계획 결정된 상태에서 해제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선택의 방법인데,
○소정환위원 각 재개발추진위원회조합마다 난맥상이 뭐냐면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추진비가 증폭되고 그것인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실태조사 해서 정말 사업성이 맞지 않을 때 다시 그런 안하는 상태가 될 텐데 그런 것이 정부입장에서는 뻔히 보이지 않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실태조사를 해서 30% 이상이 나온다고 뻔히 볼 수 없습니다. 다른 곳도 실태조사를 해서 조합이나 추진위가 50% 이상이 나온다는 전제를 뻔히 보인다고 생각 않습니다, 해 봐야 알겠지만요. 오히려 안 나온다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로 진행을 시키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일을 진행시켜 놓고 그 단계에 가서 주민이 선택하면 해산을 시켜버리면 되고 이미 정비계획절차나 모든 절차를 완료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산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결정을 하고.
○소정환위원 과장님께서는 해산시켜 버리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만 조합 총회 열고 해산시키고 이런 과정 모든 게 다 돈이거든요. 돈이 그만큼 소모되는데 가볍게 넘길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30%가 안 나와서 일을 추진한다고 볼 때 그 많은 시간낭비를 해야 되고 정비계획결정절차만 정릉골 같은 경우 4, 5년이 걸리는 겁니다. 저희가 잡은 것만 해도 정비계획수립을 해서 올라가 있는 것도 지금 3년 정도 돼 가는데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는 관점에서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행정부서에서는 그렇게 보시겠죠. 그런데 예를 든다면 성북1구역, 보문2구역도 5년, 10년 걸치면서 행정절차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주민들 부담이 커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형평에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정릉골하고 보문2구역하고 성북1구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정릉골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실태조사에서 30% 반대동의를 받으면 되고 다른 데는 50%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성북3구역 같은 데는 사업시행인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성북1구역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뻔히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릉골 같은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하기는 부적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건축법적으로 구릉지에 있는 것을 길을 내고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내 줄 정도로 환경개선사업을 할 자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 입장에서 재개발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보는데 그 자체도 결국은 실태조사를 거쳐서 주민들 뜻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정환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8월 2일 정도에는 된다고 볼 수 있죠? 그 시간을 고려해서 조정했으면 싶은데 그런 의도가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결정고시는 주거정비과가 단계까지는 아니고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맡고 결정고시가 되면 주거정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현재는 결정고시 단계이기 때문에 이관이 안 돼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재생과장님, 현재 결정고시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결정고시는 저희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보기는 6월 중에 결정고시를 한다고 서울시 도시계획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우리 구청 지방자치정부에서 완급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완급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모여서 한번 조율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실태조사가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완급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완급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 12월인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던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빨리 하는 이유가 서울시 감사관 쪽으로 600여명 가까이 연서로 진정서가 들어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심의절차를 완료하고 마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주관 과에서도 결정고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장 방침으로 인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제가 운영위원회 자료를 요구할 때 성북2구역 자문 결과를 제가 받았어요. 자문의견을 보면 조건부통과를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보면 구역내 세입자 중 주거이전비를 요구하는 세입자들 임대아파트 입주를 종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주거이전비는 사실 조합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입주를 종용하는 것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조합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임대아파트 입주는 공공에서 부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부담을 줄이려고,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 들어가기 싫은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라 그런 것들이 뒤에서 상당히 민원으로 말썽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넣었고요. 조합원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확인토록 할 것, 이것도 사실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각 토지 별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분담금을 미리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어떤 토지를 선정해서 여기 있는 사람은 32평 들어가면 얼마를 더 내야 되고 27평짜리는 얼마를 더 내야 되고 추정분담금을 주민들한테 알려줘라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자문결과 조건부통과인데 이 조건부통과를 조합측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런 조건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인가단계라는 것이 인가를 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이행하고 인가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이행을 안 하면 조건부에서 이행하라고 문제 삼을 수 있겠죠.
○위원장 박계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러고 나서 자료를 보면 그 후에 5월 30일에도 자문위원회를 엽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리고 그 후에 5월 30일 자문위원회인데 여기에 보면 10층 방재시 상황시설 점거농성을 통해 개최를 방해하는 통에 구청 구민회관으로 옮겨서 자문회의를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물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냐는 거예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과 이해를 시켜서 할 계획은 안 잡고 쫓겨나는 식으로 장소를 옮겨서 정비인가를 했는가, 그것이 의원으로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사실 회의장이 비대위들한테 점령을 당했어요. 물론 비대위들을 강압적으로 경찰 동원해서 끌어내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강하게 하기에는 그렇고 이미 인가위원회 날짜가 다 잡히고 인가위원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현장을 돌았을 때 회장이 점거를 당했을 때 우리가 부득이하게 옮겨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권력이 이렇게 약해서야 회의장을 일반에게 점령을 당해서 회의를 못할 정도라면 공권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장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안이면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했을 텐데 사실 재개발은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는 게 뭐냐면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들은 건물을 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는 죽어도 못 하겠다, 그런 경우를 전체적인 틀에서 종합적으로는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가 강하게 대처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도 들어줘야 되겠고 저기도 들어줘야 되겠고 양쪽 편을 위해서라면 굳이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도 없는 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굳이 인가자문위원회를 끌어가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사실 그동안 재개발 조합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파행적 운영과 시공사와 소문들이 나돌고 그것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소송도 숱하게 일어나고 그런 문제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제재수단도 되고 보다 더 합리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인가자문회가 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문위원회는 뒤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자문회에서 한 번 걸러주고 주민총회 하나 하려면 용역 동원해서 강압적인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관에서 민간부분에 대해 행정적 통제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구청에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인가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여는 것은 그런 것 가지고 말썽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혼란상태다 보니까 운영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정리를 할게요.
이미 어떻게 출발을 했던 방침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강력한 공권력이 서가지고 이러한 우매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앞으로 어차피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 위원 면면을 보면 물론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변호사부터 교수, 그다음에 부동산, 연구원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시민운동가는 왜 필요하지요? 시민운동가가 2명이 있고, 지역 언론인이 1명 있고, 전문위원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법률, 도시설계, 감정평가, 시민운동, 시민운동이 여기에 왜 필요한 거예요, 자문위원회에?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인가자문위원회는 사실 인가내용에 대한 어떤 또는 그 도시계획내용에 대한 것은 이미 사실 뭐냐면 이미 정상적인 법률적 절차를 다 거친 상황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뒤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그 말씀들, 가령 조합이 일방적으로 했다든지 또는 파행적으로 했다든지 그런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인가자문위원회입니다. 조합한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와 그런 것을 잘 유도시키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사람들 또는 그 지역에서 그쪽 적어도 이런 부분을 경험했거나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는데, 죄송하지만 일단 우리가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통 우리가 그냥 어떻게 인식하자면 좀 예컨대 와일드하고 또 내지는 부정적인 쪽으로 시민운동가를 많이 생각을 해요, 평민들은. 그럼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면 또 전체위원회에 16명을 원하는 대로 유도해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충분히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시민운동가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전문가, 지역주민 자문을 통한 구청장의 인가행위를 담보하여 사업추진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역량 강화 및 시민참여 자치행정구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에, 사전예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여기 사전예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주민간의 다툼이라든지 또 어떤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던 우리가 해소해줘야 될 이런 사항들을 과연 사전에 예방한 게 있습니까? 한 것 있으면 근거 한번 제시해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사전예방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제가 인가자문위원회에서 우리가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러이러해라. 사실 그런 것 자체가 어떤 간접적인 사전예방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재개발구역의 사전예방이라는 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어떻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저한테 보고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울러 끝에 시민참여 자치행정구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 개인 사유재산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크게 보면 조합설립인가 자문하고 사업시행인가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자문하지요.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의 적정 여부도 지금 자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처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점이 감정평가입니다. 그럼 감정평가액이 적게 나왔는데 좀 올려달라고 하면 자문위원이 올려줄 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건 누구도 올려줄 수 없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뭘 해주지요? 관리처분계획 적정여부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내지는 조합원들이 가장 바라고 어떤 식으로 하든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자문위원이라고 있어가지고 항상 태클만 걸고 어떤 사업성 파악을 나름대로의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남의 사유재산권이나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없이 규제 일변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저희들이 판단컨대 규제일변도로 가고 있는 얘기고 또 한 가지 보면 인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가자문위원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와 병행하여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과연 이 분들이 16분들이 교육 받은 적 있습니까? 사전교육 시킨 적 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인가자문위원이 자기, 여기 행정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자기들은 하나도 교육이라든지 필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전문가라든가, 시민운동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뭘 어떤 도움을 주겠다고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했는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가자문위원회 운영건도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고서에 수록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가자문위원회가 조례가 재정된 것처럼 이렇게 넣으면 누구든지 보면, 제3자가 보면 재정된 걸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류상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 위원들이나 여기 직원들만 보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외부로 나간다고 그러면 이것 다 조례 재정된 것 아니냐? 다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넣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구두보고만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위7구역에 어제인가, 그제인가 면접을 한번 하셨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김원중위원 거기서도 결국은 사업시행인가를 작년 연말인가 해가지고 좀 서류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딜레이 됐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딜레이 시켰는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얘기를 못하겠지만 여기도 현재 자문대상구역인 5개 구역 중에서 장위7구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은 주민들 동의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개발을 하고자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법적동의율이 안 나오면 결국은 못 합니다. 물론 주거정비과장님께서는 동의율이 나오면 우리가 법정동의율이 80% 라면 최소한 82, 3% 해놔야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혹시 서류가 잘못 되가지고 한두 명 빠져버리고 하면 막말로 또 패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80% 상향되게 받고자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건 참 고마운 일이지만 자문위원들이 해줄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관점의 차이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구청에 매일 몰려오는 사람들은 사실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주민이고, 자기들 주민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재개발이 잘될 때, 물론 그때도 비대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또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뒤에서 파행 운영 같은 게 있었고,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지나치게 오고 자기들이 주민이라고 다들 그러는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래서 주민 갈등이 굉장히 굉장히 심하고 혼란이 오니까 그런 것을 지금 하나하나 이제
○김원중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어느 재개발 지역에 가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고, 또 어떤 사리사욕의 목적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그분들은 반대를 표명할 수밖에 없겠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어디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은 동의율이 90% 나오는데 한 10% 정도의 반대를 한다손 치면 그렇다고 해서 10%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정동의율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충족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남의 사유권 재산을 10%, 15%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물론 행정적으로 될 수 있으면 안고 가서 100% 다 동의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에서 추구하는 바는 충분히 알겠지만 정비사업자문인가위원들이 우리 과장님 마음만큼이나, 반이나 헤아리겠습니까? 이 양반들은 그저 그냥 우리가 일종의 어떤 위에서 지시해서 만들어진 자문위원이 되다 보니까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별 생각 없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내지는 재개발 조합을 위해서, 재건축 조합을 위해서 해주시면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주신 것 13구역 공공지원금 간 것이 총 얼마 있었지요? 공공관리지원금이 5억 3천 되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5억 3,1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사용한 금액이 3억 95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3억 900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정확히 3억 955만 4,310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여기에는 지금 2억 8,48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순수하게 공공관리 중에서 용역 준 금액입니다.
○김일영위원 용역비 나가는 거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수당 같은 게 투,개표 수당 선거비용입니다. 선거비용하고 합쳐서 선거비용이 2,46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이제 용역회사한테 용역비용이 2억 8,48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실제 지출된 금액은 3억 955만 4,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3억을 써서 13구역에 동의서를 얼마나 받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들이 파악 된 걸로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46% 단계에서 용역준공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812장 받았습니까? 맞나요? 총 조합원이 2,700명 정도 되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김일영위원 2,700명에서 지금 이 자료에는 812명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우리가 용역 준공할 때 44% 정도였었는데 그 뒤로 한 2% 정도가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뒤로 받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김일영위원 그것 얼마나 되나요, 지금?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46%인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하니까 조금 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3억을 써서 지금 동의서 징구한 것은 812매다, 이거지요?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 숫자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 당시 일을 얘기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김일영위원 그 당시에 지금 그 돈을 써서 징구된 동의서가 812매다. 그리고 나서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되나?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약 한 10분간만 쉬어가지요, 지금 준비기간. 그게 좋을 것 같지요?
○김일영위원 그러지요.
○위원장 박계선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거정비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아까 812매가 맞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총 토지 등 소유자가 2,705명인데 우리가 용역 계약을 할 때 용역사에서 받은 배당분이 30%입니다. 그래서 용역사는 그 30%를 달성하고 용역사에서만 받은 게 812매고요. 그다음에 예비추진위원회에서 배당된 게 10%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
○김일영위원 10%면 몇 매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10%면 270매지요.
○김일영위원 그리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리고 우리 집행부 주거정비과에서 받는 게 10%입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받아가지고 추진위가 설립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추진위원회하고 구청에서 받은 것이 합해서 378매입니다. 이게 우리가 준공 내줄 때 2011년 12월 30일자 기준으로 812매 플러스 378매해가지고 총 1,190매가 그때 동의서 징구를 했습니히 다.
○김일영위원 1,190매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1,190매. 그 이후로 예비추진위원회에서 54매를 더 징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1,244매 46%가 지금 징구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몇 %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46%입니다.
○김일영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시에서 지금 뭐냐면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예정구역입장에서 지금 실태조사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돈암6구역하고 지금 장위13구역이. 1차 실태조사대상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실태조사 예산이 우리 구에 8,400만 원 배정을 시킨다고 공문이 엊그제 왔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돈암6구역하고 장위13구역 실태조사예산이 시비로 8,400입니다. 물론 거기 10만 원 단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태조사 대상으로 시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20%에서 현행법이, 바뀐 법이요. 20%에서 30% 동의서를 받아서 징구를 하면 일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도.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거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그런 추진주체가 있는 데는 50% 이상을 반대 동의서를 받았을 때 조합이나 추진위를 해산시키고,
○김일영위원 해산은 그런데 실태 조사를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는 그 %가 20%에서 30%까지 얼마 정도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아니 10% 이상이,
○김일영위원 10% 이상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추진주체가 있는 지역은 10% 이상이 실태조사 요청을 하면 실태조사 대상구역으로 지정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서 그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동의서 양식이 지금 나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그 조례가 시행되면서 지금 조례가 7월 초에 시행된다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그 동의서에 법적인 서식이,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식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그 예비안으로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가지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김일영위원 가지고 있으면 한번 봅시다. 다음에 주시던가 하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따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장위동에 뉴타운이 앞으로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 예측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본다면 일단 주민들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지금 주택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주택시장 안 좋은 것이 다른 주민들의 어떤 더 큰 갈등을 지금 불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 주택시장이 정책적으로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좀 틀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주택시장이,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동산정책 활성화 대책이나 이런 것이 나온다 치더라도 실제 경제구조나 이런 걸로 볼 때 밝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주민들 자체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지금 정비과장님도 현재 지금 사실 개발이 어렵다는 건 알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지금 주택경기나 그런 기타 다른 요소들이 지금 개발에 상당히 어떤 안 좋은 작용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는 조합이 설립되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데는 지금 갈려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제가 이게 굉장히 재개발 구성요소를 어느 일정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개인적으로 없어요. 물론 집행부는 분명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일단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주택시장이 안 좋고 아파트 금이 사실 지금 둔화되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앞으로 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맞춰가면서 조금 속도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서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늦춘다는 얘기나 나오고 개발이 늦어진다, 김영배 구청장이 오니까 개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만들지 마시고 정말로 솔직하게 지금 경기가 정말 안 좋고 아파트시장이 너무나 안 좋고 예를 들어서 분양가라든지 예측된 그런 분양가를 측정을 해서 많이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훗날 그것보다도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예측이 불허해서 정말 어렵다,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주민들이나 모든 조합이 같이 동조해서 같이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그래도 개발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가도 그렇게 그걸 예측해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 같은 것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라도 정말 개발해야 된다면 그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합시다,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정말 은폐를 자꾸 그냥 숨기면서 막 서로 조합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좀 털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지금 숨기고 뭐 그냥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나가고 있지 않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 구청에서는 숨긴 게 없다고 봅니다. 숨기는 것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말이지요. 아까 박계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가자문위원회 같은 것 봐서도 이런 것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결국은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털어놓고 같이 정말 좀 벽이 없이 이렇게 했으면, 지금 말이지요. 조합도 그렇습니다. 너무 그냥 벽이 두텁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았어요. 그래서 더 갈 것도 못 가고 개발이 안 되고 한 발자국도 못가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태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지금 재개발 특성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옛날보다 그런 것이 굉장히 더 심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하나는 지금 조례도 안 나왔다면 조례가 지금 8월 달에 나온다면 법령은 2월 1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법령은 공포가 되어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서울시 조례는 지금 8월 달에 나온다고 해서 지금 유야무야하고 기다리고 있는 처지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조합에서는 다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비용을 써가면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무 대책도 없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예 그런다면 중단을 시켜놓고 법령 조례가 나올 때까지 경비를 쓰지 말고 일단 정지를 합시다. 이렇게 서로 타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좀 확고부동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주민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령은 이미 1월 1일 날 지금 공포되어서 실행은 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는 8월 달에 나온다고 지금 기다리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비과장님,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조례는 7월 초에 제가 알고 현재 시행령 있지요. 이번에 개정된 도정법에 대한 시행령이 8월 중에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8월 달까지 지금 몇 개월을 근 반년이상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에 대한 조치를 세워서,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 장위뉴타운이 물론 몇 개의 문제점이 있는 구역 말고는 지금 정비계획변경결정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뒤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냐면 인가단계에서는 물론 자문위원도 인가단계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인가위원회를 열 때도 인가신청에 대해서 인가를 이 자문회를 연 게 아니라 인가계획이 일단 수립되면 주민총회 이전에 사실 우리가 조합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이나 편의를 봐서 사실 그렇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문제점 있는 몇 군데 빼고는 정비계획변경결정이나 계속 일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인가신청 들어온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축심의도 받아서 통과된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20% 용적률 상한조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나온 데도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기도 했어요. 이것도 어쨌든 행정청이 지금 관리감독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건축심의가 지금 통과되어서 나와 있는 데도 거기에다 다시 20% 용적률 상한 조정하겠다고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신청을 다시 해가지고 우리 구의회에 의견 청취가 올라오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데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어떤 데는 2억 2천 정도 예산을 잡은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또 설계변경을 해서 그 돈을 쓰면서 다시 또 건축심의를 나중에 또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금 돈을 쓰고, 이중적으로 조합이 이렇게 한다면 그러한데도 자꾸 개발이 안 되는데 주민들이 돈 쓴다고 난리하면서 개발 못하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도 행정청에서 관리감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현재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장위7구역 같은 경우도,
○김일영위원 아니 7구역이 아니라 다른데도,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다른 데도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조합의 입장이 있어요. 자기들은 사업시행인가를 내놓고 그 단계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병행해서 시간을 벌자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지금 뭐냐면 그것을 일단 장위7구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금 조정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있지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쪽에 다른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네들이 그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강요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김일영위원 7구역도 그런 게 아니라 12구역도 이미 20% 용적률 상한 조정이 끝났었어요.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건축심의 통과해놓고 20% 상향조정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설계비용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또 다시 돈이 들어가고, 다시 또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그것 20% 상한조정 하는데 8개월 이상, 1년이 걸려야 되고 기간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것 주민들만 죽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행정청에서 그런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여기 좀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마는 조합의 지금 주민참여율이 20%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20% 참여되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어떤 주민 참여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일영위원 20% 참여율이 어느 때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뭐냐면 총회에 직접참석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일영위원 예. 10%에서 20%,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주민총회 그다음에 뭐냐면 예산이, 이 사업비가 10% 초과될 때 전에는 주민의 조합원의 직접참석비율이 10%이상이었는데 그럴 때는 20% 이상 참석되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령은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10%는 전체적으로 항상 회의할 때 10%, 총회할 때 10%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10% 라는 것이.
그러면 그 10%는 그렇게 변경한다든지, 재산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만 20%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총회를 할 때는 20%가 직접 참여율을 20%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그건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조례상에 어쨌든 조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 용적률 뭐 20%에 직접 참여율이 전체적으로 총회라든지 무슨 안건 처리할 때 주민을 소집해서, 조합원들 소집해서 할 때는 무조건 주민참여율이 20%가 되어야 된다, 사실 조합에서 뜻이 있고 깊게 생각하고 말썽 되고 말이 많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조합이 다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주민참여 10%가 되면 대의원, 추진위원들만 갖고도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로 비율이 높아지면 그렇게 배제를 안 한단 말입니다. 왜냐, 다 안고 가려고 할 것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만 꼽아서 20% 하면 안 되죠.
잘 참작하시고 서면결의서 받을 때도 외부업체들 못 받게 하세요. 주민 20% 참여율 높여서 주민들이 서면결의서 받고 주민들끼리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돈도 안 들고 조합에서도 비용 안 들고 그렇게 해야만 개발이 제대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김일영위원님 질문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잘 하셨으리라 믿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각 과 포괄질문으로 미진한 부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각과 포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아카데미운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70쪽에 보면 도시아카데미운영에 2012년 상반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성북동 앵두마을 건에 대해서 질의부탁이 왔는데 앵두마을하고 정릉3동 한옥마을 길음뉴타운3단지가 대상지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주민들한테 참여를 독려한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벌써 감이 잡히시는 모양인데 그런데 주민들이 워낙 참여를 안 하고 지역주민이 한두 명 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누가 봐도 그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훨씬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배제된 나머지를 보면 외부 사회단체라든지 시민운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일부 그쪽 주민들이 당초 신청자가 불참한 경우가 있고 이 사업이 끝나면 이것으로 해서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나면 현장에 나가서, 사실 불참한 사유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녁시간에 구청까지 오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개선안도 있겠지만 7월 이후에 정릉 같은 경우 정릉3동 주민센터에 장소를 마련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주민아카데미,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아카데미들이 많죠. 그런데 거의 다 동원돼서 와요, 통․반장, 각 직능단체 몇 명씩 해서 동원돼서 오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 거리가 멀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동원을 안 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이라는 일정한 장소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찾아가서 소규모 단위로 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도시아카데미는 어디서 운영하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금년에는 마을마당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마을만들기 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마을만들기 센터의 하루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한 목적은 마을만들기 센터에서 찾아오는 주민들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이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저희들이 교육홍보 한 것을 따져보니까 하루 5.9명인가 온 것이 있습니다. 수시방문보다는 주민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많이 했고 하반기부터는 공모사업도 선정이 되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이 오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질문 외 사항에서 추가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만들기 센터가 구 종암동청사에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 예결산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나영창위원님하고 관계해서 마을만들기 센터를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자치프로그램을 운영 못한다 해서 극구 반대해서 시간을 많이 끈 것 기억납니다, 내용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마을만들기 지원활동의 특성상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김원중위원 찾아오는 사람이 자료에 의하면 1일평균 4.6명 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동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공간을 주고 자체프로그램운영에도 여러 가지 지대한 도움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4.6명 그리고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30여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22㎡가 되네요. 이렇게 큰 자리를 4.6명을 유치하려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층 전체를 마을만들기 센터로 한 것이 아니고 마을만들기센터를 운영하는데 최소면적을 잡기 때문에 절반만 했습니다, 자체를. 절반만 사용하고 있고 하루에 4.6명은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거나 회의실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20명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매일 20명이 와서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일평균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어렵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구청에도 교육할 만한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예컨대 20명이든 40명이든 공간이 6층 회의실도 있고 4층 강당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 그때그때 매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대관해서 쓰면 되지 굳이 한 층을, 동 청사를 다 가져가서 30평 이상 되는 곳을 가져가서 평균 4.6명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교육만을 위해서라면 수시로 대관해서 하지만 조례상에서 센터를 설립하도록 위원님들이 작년에 통과시켜 주셔서 센터를 설립했기 때문에 센터를 해야 될 공간이 필요한데 구청 내에는 아시다시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층을 다 사용요청 했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절반만 사용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센터를 그렇다고 다른데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교육은 수시로 이루어져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데 센터가 있어서 직원이 근무하고 운영하고 최소한 적은 인원이 회의할 때는 최소한의 사무실은 필요하지 않느냐,
○김원중위원 상주 인원은 몇 명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상주인원은 4명입니다.
○김원중위원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래서 사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확보한 것이고 사무실 옆에 최소한의 회의실 정도만 있고 그 절반은 다른 사회적 기업 쪽에서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나영창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일부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때도 얘기했던 것이 결국 이쪽에 신청사를 증축해서 주민 프로그램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 당시 약속을 했었습니다. 결국 증축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 문제는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거기도 그렇습니다. 결국 증축도 무산되고 종암동에 계신 분들은 자체프로그램도 반 토막이 난 것처럼 잘려서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이 넓은 곳에 사람 4명이서 쓴다는 것은 전력이라든지 모든 운영 면에서 소비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에어컨, 전기, 난방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소비가 많은데 옮겨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거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하고 옆에 조그만 회의실 정도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전체를 쓴다면 반을 줄여서 반을,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122㎡라고 보고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전체가 60평 정도 돼요.
○김원중위원 그 중에서 122㎡만 사용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게 한 30평 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나머지도 그만큼 있다는 거죠.
○김원중위원 옆에는 무엇으로 쓰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사회적기업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증축이 안 된다면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할 사항이고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4.6명이라는 평균인원만 가지고 할 수 없거든요. 사무실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원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당연히 오시는 분들도 편하죠. 그런데 구청에 아시다시피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거기다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김원중위원 입장 충분히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원센터특성상 센터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래서 사무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김원중위원 사무실이라면 재생과 귀퉁이 하나에 책상 하나 놔도,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재생과 직원이 아니고 별도의 기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과에 와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원중위원 네.
○위원장 박계선 포괄질문 해 주십시오.
○소정환위원 포괄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상을 보면 10년 전에 비해 담장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아카데미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카데미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총괄관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소정환위원 대충 몇 개.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4,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각자 있기 때문에 파악을,
○소정환위원 그것을 묻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질문 많이 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공직자들이 하는 일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오픈하고 주민들 교육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주민들 알 권리를 찾아주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지원한 공동주택지원금을 줄여서라도 아카데미 교육을 앞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커뮤니티에 관련된 예산이나 공동주택아카데미는 주택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소정환위원 어찌됐건 우리가 교육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것 받아보면 좋더라고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던 안 되던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으로 건물 짓고 아파트 짓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주민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도하고 우리 공직사회의 측면을 그분들에게 보여서 함께 가는 공동체모습을 찾기 위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 의미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거정비과장님 용적률상향은 강제조항이 아니죠? 조합에서 하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조합에서 선택하는 것인데 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소형위주로 가고 20% 상향은 소형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도 나도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소정환위원 조합에서 주택시장변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 것은 기관에서 조정역할 특별히 할 사항이 아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조합이 자기네들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추진할 내용입니다.
○소정환위원 기간이 단축됐으면 싶은데 특별히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인가자문위원회를 열고는 있지만 나머지 일은 우리가 최대한 빨리빨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과장님께서 전문가면서도 결정할 때는 팀장이라든지 직원들과 상의를 많이 하시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소정환위원 왜냐하면 구청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소통하는 의미에서 자문기구를 만들고 자문기구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을 지혜삼아서 정책 결정하는 것은 나쁜 제도가 아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입장에 따라서, 물론 재개발을 추진하는 집행주체는 그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소정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구청장이 자기 업무를 남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남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청정이 의도하는 정책적인 생각을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하든 계도하든 해서 정책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구청장이 자기업무를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본인 시각의 차이죠. 단지 뭐냐면 상당히 어려워졌을 때 집행부는 막 추진하려고 하지만 지금 경기가 힘들어져서 집행부는 추진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닐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빨리 가는 것이 이익일 때도 있고 그렇게 완급조절역할도 하는데 그런 것을 강제할 수단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소정환위원 용산사태 같은 비극적인 일을 보면서 소통기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길음동에 864-40 도로 2억 3,900만원이 체납된 것 채민석이라는 사람이 81년생 나이가 31살이에요. 그전에도 체납이 돼 있었죠?
이 양반이 2009년 6월부터 체납이 됐는데 그전에도 체납이 돼 있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도로사용료는 2006년 9월부터 부과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전에도 누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은 안 나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 전의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실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81년생 31살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떻든 2억 3,971만원이라는 체납이 이렇게 많이 또 하나 건축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관리과에서도 2010년부터 체납된 것이 1,799만 7,000원인데 하나도 징수를 못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징수 못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동태나 여러 가지 조사도 안 해 봤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채민석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자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소송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무런 행위를 못하는 겁니까?
갑갑해서 그렇습니다. 보면 볼수록 갑갑해요, 답이 안 나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저도 답답합니다.
○김일영위원 뭐가 가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왜 이렇게 됐는가, 조사해 본 분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진행돼 온 것은 95년부터이고 직원들은 2, 3년마다 발령이 나고 하니까 10 몇 년이 된 것인데, 아까도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95년도가 발견된 시점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그때도 81년 생인 채민석씨 소유였어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 전에는 아마 채민석씨 아버지 소유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는 채민석씨 소유는 아니었고 아버지 소유였다가 현 상태는 채민석씨가 당사자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아버지가 소유했을 때는 아버지에게 부과된 무엇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김일영위원님 말씀처럼 답답하고 찜찜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주택관리과도 관련된 사항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무허가는 저희와 관련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우리가 현장 한 번 가 볼 수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도 가 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가신다면 모시고,
○위원장 박계선 세입자가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입자들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세 얼마씩 내는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채민석한테 세를 얻었을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것까지는 제가 와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가서 그분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겠죠.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끼리 조율하고요.
○김일영위원 지금 이것이 무허가입니다, 도로에요. 국가 땅이에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채민석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업자등록을 냈든지 어땠든지 그 사람이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장사는 하고 있는 거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채무를, 언제부터 장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위임을 받아서 장사하는 날부터 당연히 세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사유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지가 아니고 개인소유라면 당연히 채민석이라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겠지만 국토해양부 땅이고 국유지기 때문에 거기다 무허가란 말이에요. 주인은 국가인데 채민석이가 왜 여기 끼어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채민석하고 계약을 누가 했어요? 채민석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어쨌든 법적인 부분이니까.
○김일영위원 답답해서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위원님 답답하신 것처럼 저도 답답합니다.
○김일영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 땅은 국가 땅입니다. 거기다 무허가에요, 주인은 국가에요. 채민석은 제3차입니다. 거기서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할 사람이지 제3자 채민석이 끼어 넣어서 채무를 넘기고 장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내가 보기에는 얽히고설키고 은폐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박계선 채민석 앞으로 무허가등기가 있는가 보죠?
○김일영위원 등기가 없죠.
○위원장 박계선 건물등기가 있나 보죠.
○김일영위원 채민석이가 등재 돼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무허가건물 등재는 안 돼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채민석이 거기서 과거에 하꼬방 지어서 살다가,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김일영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네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채민석 아버지 땅이 약 10㎡가 야채가게 옆에는 소유는 있습니다. 거기 있다가 무허가건물 지어놓고 95년부터 자기가 전대를 한 상황이죠. 이게 95년도부터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최민수 땅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얘기를 정확히 하셔야 돼.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 이것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철 씨 땅을 야채가게를 한 거고요.
○김일영위원 그렇지. 야채가게에 이철이라는 사람은 약 한 10평 정도 되어 있고, 앞에는 무허가이고 그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땅이 얼마 몇 평 있으니까. 그러나 채민수는 아무 땅 관계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왜 소유주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 장사하는 사람한테 집행을 해야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참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같이 좀 하고 결과를 얘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7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중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주택관리과장김재춘
도시재생과장이용식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