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12년6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중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보충질의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어제 다 했잖아요.
○위원장 박계선 자료 요청 없으시면, 있어요?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왜 벽화그리기 있지요. 그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우리 장위동에 창문여고에서 그 고개 넘어가 있는데 장위동 쪽으로 그 벽이 엄청 크잖아요. 거기가 밋밋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올해는 거기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대종위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녹지과 성북생태체험관프로그램 운영 현황계획하고요. 숲유치원 운영현황, 계운상 게이트볼장 조사사업추진현황, 학교 텃밭교실 운영 현황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감종위원 어저께 신청 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박계선 왜 자료가 안 왔어요?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는가 확인해보세요.
다른 위원님도 자료 요구 안 온 것 있어요?
○김일영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디자인과 국가지원도시재생사업 참여 1억에 대한 세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7천만 원.
○김일영위원 1억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1억 중에 7천만 원은 저희가 당선이 되어서,
○김일영위원 그 자료가 왜 안 오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다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자료하고 님비사업했던 자료 있잖아요. 사용 금액 내역서. 그다음에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참여 아까 7천만 원에 대한 그 사용내력, 그다음에 사업했던 것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두 가지 다 주세요. 두 가지 다 지금 안 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박계선 도시디자인과에 그 자료는 우리 김일영위원이 어저께 요구를 했는데 왜 안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여기 다 해서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디자인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수막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 의하면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 현수막, 밑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관리법 제2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1년도에는 66건에 8,600만 원이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는 지금 전반기 6월까지 현 진행사항이 봤을 때 71건이니까 앞으로 연말까지를 보면 거의 한 140건에 가깝다하는 어떤 계산상 수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 작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가 계속 불법현수막이 늘어나는 추세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수막을 걸어서 뭔가를 알리고 싶어 하는 업주 측에서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분양이나 이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증대가 되고 있고 또 현수막이 사실 정당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종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예결산 때 위원님들 말씀도 나오셨고, 또 그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나오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철저하게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까지 나와서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불황이라서 정말 어떤 영업하는 측에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디자인과에서 결론적으로 업무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디자인과에서 과연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이 늘어가는 추세라고도 이해가 가지만 우선적으로 단속이 미흡했거나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무관심, 어떤 그런 부분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보세요. 작년대비 66건 밖에 안 됐는데 거의 연말까지 한 140건, 즉 두 배가 늘어나는 계산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뜻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디자인과에서 업무 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말씀 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그런데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 디자인과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체 25개 지자체를 봤을 때 저희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부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하시는 기능직 분들도 계시는데 기능직 분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분이 두 명씩 조를 짜서 오전, 오후로 계속 돌면서 그걸 제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만 하고 전일은 안했었는데 이번에 전일로 해서 저희가 정말 현수막을 좀 더 제거를 하자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태만이라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원래가 이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불법노점상은 옛날 건설관리과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결론적으로 과를 합했기 때문에 업무가 과대로 늘어나서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이 미흡했다는 그 뜻 아니에요. 그렇다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근무자들 숫자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근무를 하셔야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늘어난 추세는 결론적으로 불황으로 인한, 불황타계를 위해서 어떤 영업이나 이런 어떤 개인이 계속 불법현수막을 붙인다고 이렇게 책임전가를 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책임전가가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인원부족으로 해서 단속이 미흡했다라고 대답하면 이해가 되는데 좀 보세요, 한번 여기. 아마 2010년하고 비교하면 실적이 아마 계속 더 늘어난 추세일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단속요원이 부족하면 단속요원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 현수막 이런 것은 늘어나면 안 되지요.
아마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길음역 주변에, 그다음에 숭덕초교 주변에 보니까 현수막이 거의 없더군요. 그렇게 신경 쓰면 없어질 수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 그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도 그걸 다 해서,
○이감종위원 그렇게 계속하셔야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다른 구에 가면 정말 현수막이 너무 난무해서 정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몇 년 전부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구보다는 도시미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길음역 주변이나 숭덕초교나 미아리고개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현수막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지역에 있는 영업집의 간판을 가릴 정도로 주민들한테 아주 불쾌감도 주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 불법단속을 하셔야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행정지원과에도 계속해서 제가 인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 일요일 날도 지금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그건 본위원은 이유가 안 된다, 어디까지나 인원이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확실하게 단속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두과이기 때문에 두과 포괄적으로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한 띠녹지 작업들 많이 했지요, 그전에?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요즘 아리랑고개 또 기타 이렇게 여기 안암동 길목 이런 데 보게 되면 물론 가물어서 고사된 것도 있지만 잘못 이식을 해서 고사된 것들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소정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띠녹지를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연결하는 녹지축 연결 차원에서 시비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한 3,4년 동안 띠녹지조성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안타깝게 한해로 인해가지고 많이 고사되는 그런 걸 목격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비상급수체제를 오늘도 11대가 우리 관내에서 급수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뿐만 아니고 산에 나무 심은 것까지 지금 급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소방차하고, 청소차까지 동원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인력으로 한해 대책을 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가뭄이라서 고사된 것도 있지만 가뭄 이전에 작년 가을 같은 때 보게 되면 고사된 부분을 본다면 부실 식재가 아니겠느냐, 잘못된 식재가 아니겠느냐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공업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식재 과정에서 잘못 이렇게 업체들이 해서 부실시공도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마는 그 고사된 원인은 지금 재해로 인해서 고사되는 확률이 더 많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것 정말 묘목 하나하나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는데 저는 사람 생명 이상으로 맡겨서 나무에 대해서 애정을 좀 갖고 한 그루라도 고사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다른 것 하나 더 있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지금 현수막의 성격이 보통 어떻게 나눠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행사 알리는 사항도 있고요. 또 각각 자기의 영업 행사 알리는 것들도 있고, 영업점에서 각종 이벤트 그런 것 할 때, 그다음에 분양 광고, 그다음에 정당 광고, 문화 행사 이런 것들 광고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걸 신고를 보통 합니까? 신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걸 설치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현수막은 신고가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신고 없다는 것은 아마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까? 신고 없이한다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신고가 없다는 건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대민홍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공문 발송해서 동의를 먼저 얻고요.
그다음에 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배너기 같은 경우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재를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정환위원 정당 현수막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실 정당현수막이 굉장히 저희가 참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법상으로 굉장히 좀 애매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도 받고 이러는데 그 회신이 오는 내용도 굉장히 애매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정환위원 신고를 합니까? 신고하고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신고하지 않습니다. 현수막은 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걸리면 당 쪽에 저희가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거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경찰 쪽하고 행사보고는 신고를 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신고라기보다 동의 문서가 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를 하겠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정당이나 영업점들, 영업 일을 하는 사람들, 영업 행위랑 분양광고, 기타 뭐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소정환위원 그것은 신고하지 않고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공문이 올 수도 없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 자체가요.
○소정환위원 그것이 특별히 어떻게 이웃 간에 어떤 그런 방해의 요소가 많이 발생합니까? 쉽게 말해서 음식점 이렇게 광고, 상호를 가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런 경우는 건널목 쪽 이런 곳에 많이 붙여놓으면 그 상호를 가릴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그 이해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한테 가지고,
○소정환위원 실제 이해당사자가 구청에 신고할 수 있기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제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소정환위원 우리가 선거판에 보다보면 이렇게 자기 앞에 잘못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바로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바꿔달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각자 이해당사자가 정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단속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단속과 홍보를 같이 병행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게재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명예감시단이라는 것도 발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도 별 효력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 내에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단속하고를 겸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부동산에 LED라든지 기타 이런 돌출 같은 것 보면 생존권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과태료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홍보하려고 하거든요. 한쪽이 하게 되면 한쪽에 너도나도 같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단속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사회 병리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그런 것이 있는데 상호이해관계 되는 사람들이 정말 내 집 앞을 그 사람들이 가려가지고 내 영업행위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면 그 상호간에 이해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하는데 그것 좀 계몽해서 그것을 좀 방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해서 병행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인력 4명을 가지고 성북구 20개 동을 광고를 하는데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지만. 아마 3배정도 늘린다고 하더라도 한 동이 한 명씩 배치해서 매일 그것만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매일 그 사람들하고 다투고 입씨름 하면서 기진맥진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4명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그걸 좀 특별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충원을 요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행정지원과에 충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아니 안타까워서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정말 그것 단속 하라고 한 쪽에서는 단속해야 될 부분이고, 한쪽에서는 말 안 듣고 피해가고,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했으면 싶은데 참 그런 것은 안타깝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고요. 특별한 대책을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잠깐만요. 보충하시려고요?
○김원중위원 보충도 보충이고 이것 자료 내가 요구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박계선 그것 무슨, 하시고 또 하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그 전단지는 어차피 허가를 안 받고 그냥 무단으로 거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원중위원 그럼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이런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결국은 그 현수막을 2011년도, 2012년도 현재까지 한 1만 4천 건 또 전단지는 13만 3천 건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당은 아까도 말씀 대충 들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달게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구청에서 하는 것은 각 과에서 행사를,
○김원중위원 각과에서 다는 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동의 없이 그냥 달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동의를 저희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왜 해줄 수 없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저희 쪽에서는 현수막제로 그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구청에서 다 위법을 하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위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각 과에 특히 행사가 많은 문화과나 그다음에 보건소나 이런 각 과가 있지 않습니까? 각 과에 이제 종용을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2,495건을 게첨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구청에 허가를 받고 지금 걸은 게 2,495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각과 내지는 우리 보건소내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게 지금 건수만으로 현재 저한테 보고 온 것이 438건이 왔는데 여기는 건수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만 게첨하는 데가 있고 10개, 20개 게첨하는 데 따지면 이 수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정 게시대 말씀이신가요?
○김원중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구청에서 임의로 거는 것. 각과에서 임의로 걸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각종 행사에서 사업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또 현수막을 걸은 게 있어요. 이것은 파악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495건, 1년에 백 몇 수수료를 내가면서 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남몰래 하는데 이게 적법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적법하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구청이 위반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가 위반한 것입니까? 단속을 안 한 게 위반입니까? 구청에서 막 각과에서 거는 게 위반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김원중위원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 따지냐면 우리가 지금 얼마 최근에 보면 어떤 모 스님이 나와서 강의를 한 분이 있고, 어떤 또 모 재단에서 나와서 올초에 성북구가 도배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것 단속 한번 해봤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다 제거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얼마 만에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성신여대에서 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중위원 며칠 만에 다 정리했습니까? 그게 무려 20일 이상 걸려있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한 달간에 거쳐서 계속 정비했습니다. 그게 저희도 사실 시작하는 날보다 굉장히 미리 그게 달려 있었어요.
○김원중위원 그게 구청에서 주최를 하거나 후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도 저희가 다 제거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과거에 다 지나가버렸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본위원이 성북구를 돌아다니면서 봐도 그게 10일, 20일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한달 이상 걸려있었어요, 지금은 제거했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도 그게 너무 많이 걸려있어서 그걸 제거하는 데만 해도 한달이 걸렸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각 구청 각 과에서 내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던지, 보건소에서 하던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어떤 협조를 구하던지 어떤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인들은 걸면 바로 단속에 들어가고, 구청이나 내지는 각과에서 하는 것은 손 못 대고 이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앞으로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각과에 전체 회의나 이런 걸 소집할 때라든가 더 강력하게 해서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양이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작년에 보니까 현수막이 4톤을 회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원중위원 이 회수한 4톤 사건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사건처리비용은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 청소과에서 같이 소각을 해줘서,
○김원중위원 여기에는 보면 소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올 4월 11일 총선에서 선거용 홍보물 현수막만 해도 21톤이 총 처리비용이 28억이 들어갔어요. 이게 산출단가가 그 정도 나옵니다. 처리비용이. 지금 우리도 4톤을 했다면 한 5억 정도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계산이 나와요. 지금 현수막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도 탄생했습니다. 물론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터치포굿, 이걸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떤 환경단체, 환경과에서, 국가에서 한 거지요, 이게. 우리 구에서 협약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수막 처리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쭉 알아보니까 이런 곳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김원중위원 타 구에서는 2009년, 2010년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게 가방이라든지, 보온덮개라든지, 파우치라든지, 앞치마 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용을 하려고 해서 2009년, 2010년부터 해왔는데 우리 구는 비로소 올해부터 이게 재활용을 하겠다고 하고 작년에는 다 폐기를 시켰다는 얘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이게 현수막 처리 문제가요. 처음에 이걸 가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도 이게 해외에서 그런 것들이 와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현수막에 사용하는 그 잉크가 굉장히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중단을 했다가 이번에 새롭게 그 유해성분을 다 뺀 다음에 다시 제작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해서 저희도 쭉 알아보니까 이런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현수막 게첨 이 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게 우리 구청이라든지, 관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민간이라든지 다 똑같은 형평에 의해서 게첨이 되어야 되고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억지로 철거당하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준은 법의 법률이라는 기준은 이쪽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도와줄 것도 아니고 이쪽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도와줄 건 아닙니다. 무조건 도시재생과에서는, 우리 조례도 지금 제가 갖고 있지만 어차피 현수막 없는 성북구를 만들기로 해서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이 최소한 1,000개 이상 걸린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정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우리 관도 필요하면 업무협약을 맺어서라도 게첨할 수 밖에 없겠죠, 물론 홍보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현수막 줄여야 되고 똑같은 법의 잣대를 적용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이감종위원 저도 늘 생각했던 것이 정당 현수막부분, 과장님께서 사실 정당에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개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인 한 집단인데 국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당에서 불법개폐를 하면 정당관계자에게 정식으로 얘기를 하시라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엄연히 현수막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에 전혀 통보를 안 하고 불법을 한다면 성북구민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정식으로 주고받고 언제까지 무슨 목적으로 붙이겠다는 명분을 분명히 서류상에 남겨두란 말이에요.
또 하나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서 디자인과에 전혀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붙이죠? 그래 놓고 주민들이 잘못한 불법광고물 단속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도 정식으로 공문발송 해서 어떤 목적으로 붙이는지 장소, 시간, 기간 정확하게 공문을 받아놓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다음에 그것을 꼭 체크해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디자인과에서 열심히 일 하고도 일 안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실제로 나가보세요. 토요일, 일요일이나 야간에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보란 듯이 붙이고 출근시간에 또 떼어가는, 야간에도 어렵지만 소속공무원 투입해서 안 되면 그대로 잘라내세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하나 만드는데 5만원에서 10만원 되니까 불법으로 된 것은 차 동원해서 무조건 잘라가라고요. 그러면 자기네들 돈 5만원, 10만원 들어가는데 계속 붙이겠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단속을 하면 불법광고물은 앞으로 근절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현수막은 공문으로 발송하고 각 과에도 해서 공문서를 비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제정한 현수막조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박계선 전체적으로 질문하고 있고 현수막 조례를 묵인하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시대가 바뀌어서 현수막 게첨을 해야겠다면 조례개정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 현수막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도 주셨고 질책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해서,
○위원장 박계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우리가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녹지과장님, 도로변 버스정류장 주변에 띠녹지라고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위원장 박계선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본 위원이 많이 느끼는 게 있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버스정류장에 띠녹지를 만들어 놓으셨고 띠녹지보호대를 플라스틱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버스들이 연착이 되면 정류장을 벗어나서 내려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내릴 때 굉장히 불편을 주고, 밟고, 버스보호대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를 들어 보문로 같은데 보면 버스 몇 대가 같이 오니까 버스승강장을 못가서 버스가 선다든가 지나서 선다든가 하면 내릴 때 바로 녹지대가 있어서 일부 훼손이 되는데 그런 구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도를 깔고 녹지를, 저희는 최대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려는 욕심으로 심었는데 일부 훼손된 지역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는 시공할 때 버스 공간을 충분하게 두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보존이 많이 되고 미관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시민들이 바쁜 시간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차가 연착이 돼서 밀리면 내리셔서 뛰어가고, 밟고, 넘어가는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것을 잘 관찰하셔서 개선책을 강구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녹지과 하실 분 있어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하세요.
○이감종위원 네. 요즘 가로수 보면 근래 가뭄으로 살수를 못해서 고사되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10여 일 후면 장마가 옵니다. 그때까지가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로수 띠녹지라든지 기부채납된 나무들에 살수를 해서 이 기간에만 잘 살려나가면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적한 사항인데 겨울철에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 뿌리다보니까 염화칼슘이 띠녹지에 다 넘어가서 고사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음동에도 띠녹지가 일부 죽은 부분이 아마 염화칼슘으로 고사됐다고 보고받았는데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염화칼슘 살포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잘 자랄 수 있는 부분인데 일시적인 순간 잘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그 부분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현재 비상급수는 조금 전에 소정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차는 2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강남 물차가 와서 이 의회 주변에 개운산에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장마 전까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고사되는 나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염화칼슘 띠녹지는 사실 작년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재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비해서 띠녹지하고 차도 사이에 짚으로 거적을 쳐서 될 수 있는 대로 띠녹지를 보완하려고 했는데도 대개 겨울에 제설작업을 해서 띠녹지에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원래는 띠녹지에 비닐이 있는 거적을 해서 절대 염화칼슘이 띠녹지에 안 가도록 하는 장치도 하고 하여튼 띠녹지에 예산을 들여 심은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학교 텃밭에 대해서 초등학교도 많고 중․고등학교도 많은데 왜 숭인초등학교, 월곡초, 돈암초, 삼선초 이 네 군데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냈는데 4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김대종위원 다른 데는 신청 안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김대종위원 광고가 덜 된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학교에 텃밭부지가 없으면 신청을 못하지 않습니까?
○김대종위원 중․고등학교는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중․고등학교는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김대종위원 연락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김대종위원 상자텃밭이 작년보다 올해 줄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모양은 줄었는데 상자텃밭 규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자텃밭은 자부담이 50% 이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이 있었나 봅니다.
○김대종위원 주민호응도가 안 좋아서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디자인과에 여쭤볼게요. 디자인과에서 간판을 허가를 해 줍니까, 신고를 해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허가합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종암동 아름다운거리조성 같은 것 할 때 간판디자인을 정해서 했잖아요? 디자인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계획적으로 아름다운거리조성을 시비, 구비를 써서 한 것 외에 다른 데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종암동 디자인거리는 용역을 잡아서 디자인을 해 줘서 한 것이고 허가는 본인들이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 다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름다운거리조성 한 것처럼 디자인을 디자인과에서 허가를 내 주기 전에 어떤 디자인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규격은 알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델을 만들어서 그 디자인 중에서 골라서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한 것처럼 성북구 전체가 간판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저희가 다 디자인 하기는 좀 어려워서 일단 좋은 간판들 다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만약에 음식점이라도 항목별로 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지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판업자들이 알지 않습니까? 성북구의 그런 데 홍보를 해서 성북구의 간판만은 이런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비, 구비 등 특별한 예산을 안 받고도 아름다운거리조성이 안 된 데라도 그런 방법으로 간판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리가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여기 온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협회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협회에서 그런 디자인을 해 놓으면 그것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도 했었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는 상황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참여내용 및 결과가 있는데 예산이 국비 5,000만원, 구비 4,000만원 해서 9,000만원 했습니다. 쭉 보니까 경로당 외곽디자인공간구성, 편의시설 확충 이런 곳에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김일영위원 그것을 했는데 결국 올해 와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국비 5억원하고 지방비 5억원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5,000만원씩.
○김일영위원 5억원인데, 공모사업에 국비 5억, 지방비 5억 해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공모사업예술의전원 해서 국비가 5,000만원, 지방비 5,000만원 해서 마을이야기 프로젝트 같은 것,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것은 5억이 아니라 5,0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진행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북구의 디자인과하고 이것이 연계가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인원이 없고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디자인과에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도 못하고 가로현수막 관리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성북구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국비 5,000하고 구비 4,000 한 것 다음에 경로당 사업 국비 6,000하고 구비 3,000 한 것은 작년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네,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경로당사업은 아직 완료가 안 됐고 특히 경로당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 저희 구에 경로당시설 개선할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노령사회복지과에 예산 잡힌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를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으로 수립이 돼서 용이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5,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셔서 저희 구비하고 국비 5,000만원 해서 1억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성북천의 생태예술공원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해야 것입니다. 저희 과 공원 디자인기획팀하고, 공공디자인팀이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마을미술프로젝트 같은 것은 보기도 좋아요. 저도 정릉천도 봤고 성북천도 봤습니다마는 미아리고개 있지 않습니까? 점 집 많이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나무모양으로 해 놓은 것 사진도 찍어봤습니다마는 모양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디자인과에서 당연히 그런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경로당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잡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우리 성북구하고 크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인원도 부족하고 다른 것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기필코 이렇게 사업을 넓혀가면서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를 더 타오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과에는 공공디자인기획팀이 있고 광고물팀, 가로정비팀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팀에서 고유업무들을 진행하고 있고 기획팀에서 새로운 디자인기획을 해서 성북구 발전에 기해야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그래서 기획팀에서 이런 기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이게 완성이 되면 공공디자인팀에서 그것을 사업으로 이어나가는 팀 간의 일입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 예산을 받을 때 분명히 9,000만원을 투자하면 10억원 정도의 사업을 서울시에서 따올 수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그때도 그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아니라 그 정도의
○김일영위원 그 정도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많이 가지고 왔죠,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다음에 많이 변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자부는 하고 계시는데 자부만 할 일이 아니고 무엇 가지고 왔다고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여기서 하는 A, C 그런 것들도 해서 이번에 프로젝트로 진행돼서 생활공동체사업에서도 우리의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응모를 해서 국비만 4,000만원 받아와서 아트팜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선됐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당선이 되고 좋다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면 저희가 응모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당선이 되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민들한테 돌아온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 걸으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종암로도 보도도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느 분은 그랬어요, ‘거기를 걸으면서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났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아름다워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보도도 나고 그런 것이 성북구민에게 자부심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김일영위원 그것은 아름다운거리조성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종암동 아름다운거리조성은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했던 것이고 이 국가지원 도시재생추진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경로당 디자인개선사업도 만약에 디자인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디자인에 대한 용역이 또 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으면 우리 성북구에서 경로당을 리모델링할 때는 지금 마지막 보고회가 안 끝났는데요. 경로당 스타일이 우리 성북구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물 밑에 들어가 있는 것,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래 위층으로 나눠져 있는 것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으로 이런 편의시설을 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본인들의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민들에게 어떤 것을 좋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김일영위원 경로당도 돈이 있어야 리모델링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2개소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해 놓은 것 봐도 별로 탐탁지 않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리모델링 안 했습니다,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 성북구 전체 구민들이 덕을 보고 효율성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보행불편을 가중시키는 노점상에 대해서 묻겠는데 가로정비순찰은 언제 하는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민원접수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느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매일 오전․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고 야간단속도 합니다.
3명씩 2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삼부아파트 건널목 즉 길음시장으로 가는 도로 혹시 순찰하고 있는 분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수시로 저희가 구역을 갑․을 조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지역은 길음역 역세권이 환승지역이기 때문에 삼부아파트하고 정문을 통해서 길음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는 하루에 이동인구가 몇 만 명에 달할 겁니다. 또 과장님께서 수시로 각 지역을 순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일주일이라도 순찰이 됐다면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안 나오죠. 오늘 당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점포에서 약 1m 이상을 바깥으로 의류고 뭐고 한 집이 내놓으니까 전부 다 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을 맨날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짧은 100m 갈 때 정말 짜증날 정도로 피해서 가야 돼요. 거기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 도시디자인과 단속반들이 오후에 다시 한 번 가보시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심각할 정도로 그 지역이 대단합니다. 과장님께서 순찰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가보면 대단해요, 보세요. 대단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길음역 전광판 운영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지적했고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길음역 7번 출구에 설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1년간 시범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아트개념이 강했었는데 생활정보 이런 것들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보를 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지하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저희 과에서 모니터링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내용도 과에서 송출을 해서 다하고 그다음에 그 움직이는 상황도 볼 수 있고 이런데 이게 컴퓨터가 내장 되어서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저희가 제작 상에 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계속 먼지가 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고장이 잦아서 왜 그러나하고 다 해보니까 거기에 먼지가 끼어서 요새는 열심히 그 청소를 수시로 하니까 지금 고장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드릴 때 아트에만 신경 쓰지 말고 구정홍보를 해라해서 아마 요즘 잘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그 구청홍보운영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 구청의 홍보물이 아주 참 잘되어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참 잘됐다고 생각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만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구민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렇지요? 그 7번 출구라면 일부 삼양동 사람 아니면 길음동, 저희 지역이지만 길음동 7번 출구로 출입하는 사람 외에는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의 많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때 1년간만 시범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하라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없다고 지금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계속 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다 두고 우리 구정홍보든, 아트 부분에 선정하겠느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이게 이전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감종위원 여기에 보니까 한 5,400만 원 되어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저희가 이것 설치할 때 8,000만 원에 했거든요. 그런데 6,100만 원에 설치를 했는데 이걸 옮기는 비용이 저희가 다 알아보니까 외부로 나갈 때 방수비용 그다음에 그래서 5,400씩이나 들어가지고요.
○이감종위원 그래서 지금 타구의 예를 들어보면 사실 구정 홍보를 하는 아주 중요 요점에 중랑천인가 그 다리 지날 때 보니까 우측에 광장 쪽인가요? 광장 그쪽에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구리시 같은 데서 보면 정말 구리시의 모든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LED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껏 해봐야 길음역 전철 지하 한쪽 구석에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주어져서 운영한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장소로 옮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셨는데 이전설치비용 때문에 사실 말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요, 이전설치비용이요.
○이감종위원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저희가 설치장소에 대해서 많은 심사숙고 했었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가야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을 좀 하고 나서요.
○이감종위원 이걸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철저하게 연구 좀 하셔서 제대로 사업을 하셔야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걷기에 좋은거리 조성사업이라든가 공공미술, 마을가꾸기 사업은 자료를 통해서 이해가 잘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비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1,800만 원에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액이 약 800만 원 지출하고 1,000만 원이 올해 삭감해서 800만 원 예산을 해줬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지금 이게 자료에 보면 6월부터 12월 집행이 예정이라고 해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이 불법광고물 철거 같은 경우는 이건 입간판이나 돌출간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불법광고물이라고 가서 강제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가 이전을 했는데 간판을 그냥 방치해두고 간 거라든가 이런 것,
○위원장 박계선 주인이 없는 것?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런 것들을 철거를 하고요. 또 저희가 갔는데 이건 불법간판이라고 통보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곧 매기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자기네는 그건 안 내고 떼든지, 말던지, 떼어가라고 할 경우 이럴 경우에 철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밖에, 예산액보다 건수가 작아서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잡힐 때는 800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이 필요량의 금액이 안 돼서 우리가 800만 원을 예산을 해줬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난 후반기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6월부터 12월 집행 예정에 있는 이 돈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도 작년,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년에 이렇게 일을 쭉 해보니까 후반기에 그런 용역 일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8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후반기에 하려고 그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철거업체 계약은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이 비용을 이게 아까 말씀대로 불법간판이나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하는데 건당 얼마씩 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건당으로 합니다. 전체 금액을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 두 건 건당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간판이 좀 철거하기가 쉬운 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어려운 데 그런 데는 건당 단가가 다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장비를 동원해서 떼어야 된다든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평균적으로 한 4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평균적으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불법간판이 있으면 하나가 발생됐을 때 가서 하나를 떼어 오는 게 아니라 몇 건이 모였을 때 가서 한꺼번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따진다기보다도 제가 민원을 받았고 또 전화를 해서 처리한 과정인데 어떻든 우리 구민이나 주민이 불편해 하고 또 요구를 하면 우리 관은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연기가 될 경우에는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연기가 되겠다고 며칠 후에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디자인과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마을아카데미 있는데 1년의 예산이 지금 9,400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800만 원.
○김일영위원 9,400만 원 이것 지금 보면 대상이 동신초등학교이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그것은 940만 원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940만 원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일영위원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학교가 동신초등학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희망자가 4학년, 5학년 하고 희망자 25명 선정을 해서 지금 아카데미교육을 했었는데 이것 사실적으로 그 학교만 선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했고 저희가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볼 때 저학년을 했더니 이게 결과물이 별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 5학년으로 책정을 해서 했고, 또 그 학교 측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4, 5학년으로 해가지고 노는 토요일 날 해서 작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애착심도 갖고 또 마을을 이해하고 하는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런 아카데미가 전부 장수 마을 쪽으로 다 쏠리면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요, 각과마다. 이것 지금 디자인과도 보니까 장수마을 인근에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해서 이게 지금 아카데미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런다면 이것이 사실 어떻게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여러 학교를 이렇게 초등학교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축해가, 축대 위에 올라가 있는 학교에요. 그리고 그 축대도 굉장히 좀 험악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일단 저희가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또 그 옹벽처리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를, 25명을 예산을 줘가면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카데미 교육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학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먼저 선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특혜라는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학교로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했던 것이 숭덕초등학교 앞에 벽화사업을 했었습니다, 타일로 해가지고. 숭덕초등학교 학생들이 자기가 그린 그림을 그 학교 벽에다 이렇게 붙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다시 한 번 자기 마을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여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가는 길이 너무 험악하고 옹벽이 높아서 거기를 같이 본인들의 작업이 같이 연결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5명도 자기가 지원하는 학생들, 토요일 날 학원이나 이런데 안 가고 학교에 나와서 같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이 효율적으로 잘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성북구 예산을 가지고 이런 아카데미를 한다면 이런 특혜라는 그런 인식이 안 들게끔 다른 학교를 선정을, 또 다른 구를 선정을 해서라도 좀 이렇게 편파적인 그런 생각은 안 들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다음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제가 보충할까요?
○김일영위원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장수 마을 쪽에 전부 지금 아카데미가 장수마을 쪽으로 쏠렸더라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여기 소속된 과들이 아카데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그래요.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장수마을을 앞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좀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이 애들까지도, 어린이 아카데미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편파적인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장소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정환위원님 보충질문하시지요?
○소정환위원 어느 정책이건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기 마련이지요. 다 좋다고 할 수 없지요. 동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낙후된 곳이지요? 보시기에. 혹시 그런 오해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현장 방문 한번 시키세요. 특혜 논란이 일지 않도록. 그리고 시범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시범 사업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우리가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험을 해보지 않고, 시범을 해보지 않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를 투자해가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소정환위원 모델케이스로 이렇게 해보고 거기에 장단점을 가려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려서 사업을 넓혀가는 것이 훌륭한 생각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동신초등학교에 900 몇 십만 원 정도의 예산이 글쎄 교육의 가치에 비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보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사실 예산의 크고 작음을 운운하기 이전에 일단 그 목적이 어린이들한테 자기 마을에 대한 애착 이런 것도 키워주고 또 이제 낙후된 그런 곳에서 좀 아름다운 곳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데 일조를 하고 싶었던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그래요. 소모적인 논쟁이 많이 지금 휘말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안 세우면 안 세운다고 어떤 이는 꾸중을 하고 있고, 정책을 세워서 일 좀 하려고 하면 또 예산 타령이 되고 양면성을 갖고 있고 순기능과 역기능의 논쟁이 되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어떤 일이건 예산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아마 장수마을 이런 부분은 구청장의 어떤 마인드, 새로운 정책마인드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실 것입니까? 이 하나의 시범 사업지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게 나올 텐데 그 가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그걸 어떻게 종용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런지 좀 포부를 한번 전해 주시면. 국장님이 말해도 되고, 과장님이 말해도 되고 좋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정책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구에서 추구하는 것이 정책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린이들과 그다음에 걷기 좋은 보행의 친화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일단 사람 중심인 그런 지역을 만들자는 것이 1순위입니다. 거기에 또 발맞춰간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이번 어린이마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 잘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추진하고 싶은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과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만들기 사업은 모든 사람이 보행하기에 어렵지 않은, 모든 사람이 말씀하신대로 평등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서 성북구 전체가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소정환위원 우리가 보통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인터넷이나 기타 상당히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볼 수 있겠지만 거리의 어떤 현수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끔 저는 자치위원회나 어떤 모임을 가서 어떤 구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왜 그런 홍보를 하지 않느냐? 현수막을 하나 걸어주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홍보를 하려다보면 또 법에 걸리게 되고 법을 따르다보면 홍보를 못하게 되고 이런 양면성, 역기능과 순기능이 지금 자꾸 충돌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잘 연구하셔가지고 매번 이것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계선 아니 잠깐이요. 질문 아니면 하지 마시고 지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는 하지 마시고 집행부 통해서 이야기 하시라고.
○김일영위원 집행부.
○위원장 박계선 지금 거기에 보충하실 거예요?
○김일영위원 예, 보충. 제가 아까 어린이아카데미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수마을 얘기한 이유는 지금 공공미술마을가꾸기 사업비에 보면 장수마을학교 운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2,800만 원 예산 받아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일영위원 거기에 보면 어린이 사진교실, 건강교실, 환경교실, 골목디자인교실, 목공이 이것이 지금 어린이들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거기 주민 분들하고 같이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이 결국은 아카데미 그 다음에 학교 운영,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낭비라고 볼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교육이라고 할까?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법 많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것 지금 장수마을학교운영 몇 해째입니까? 첫해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올해까지 두해 째하고 있습니다. 2년째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작년에 아주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수마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가보시면 여러 지역,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계단이라든가, 거기 쓰레기로 완전히 아주 쌓여있는 그런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여기를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편의시설이 좀 들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자기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나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이렇게 안 해도 이런 마을가꾸기, 여기 마을학교 운영 이런 걸 안 해도 소규모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필코 왜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이게 이런 인원이 거기에 투입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또 쓰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소규모 사업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보니까 우리 집 이렇게 해서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가르쳐주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자기가 자기 집을 수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또 목공,
○김일영위원 누가 가르쳐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김일영위원 어쨌든 누구를 용역을 줬던지 누구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녹색연합 이런 데서 자원봉사를 와서 그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김일영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이 2,800만 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 없이는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일영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봉사로 한다면 누가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체적으로 그 2,800 중에 주민휴식공간 만들어주는 게 74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계단, 노인 분들이 하도 넘어지고 그러셔서 거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9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성경로당 벽화사업을 요청하셔서 4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목공교실하면서 목재 사주는 걸로 한 120만 원 정도가 들어서 이것은 그야말로 실물로 나오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어린애들 토요교실 이런 데도 못가고 이런 어린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사진도 가르쳐주고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좋은데,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좋은데요. 이것은 지금 마을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걸로도 그렇게 마을을 가꿀 수가 있을 텐데 기필코 디자인과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풀기 때문에 이건 디자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반복된 질문 같으신 데 어쨌든,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장수마을은 지역이 워낙 낙후되다보니까 워낙 관심지역으로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과에서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더 이상 답변 안 받아도 되겠지요.
○이감종위원 우리 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상자텃밭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에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2011년도.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도에 5,700만 원이 상자텃밭 사업에 쓰여졌습니다.
○이감종위원 5,700.
금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금년 예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금년에는 5,200이었어요.
○이감종위원 비슷한 수준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첫해 2011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겠느냐? 작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생각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상자텃밭 사업은 지금 현재 도시농업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상자텃밭 보급을 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68%가 상자텃밭 사업이 좋다고 그렇게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저도 이 자료에 보니까 68%가 매우 좋다 아니면 30% 더 해서 98%가 좋다고 나왔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이 상자텃밭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 때마침 저희 집에 하나가 신청해서 들어왔고, 우리 아이가 있어서 그걸 제가 양쪽에 하면서 관리를 해봤어요. 저희 집은 6층인데다가 남향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햇빛이 아침 일찍 들어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어요.
저는 테라스에 화초 같은 게 좋아서 평상시 보통 창문을 확 열어놓으면 바람이 엄청나게 오고 햇빛이 다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 제가 해본 결과 아까 상추나 고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파트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 번 만나면 물어봤어요. 전혀 안 된다, 단 일반 주택과에서 옥상에서는 아무리 갖다놔도 잘 되고 이런 나름대로 결론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구파발 그쪽에 야채, 씨 파는 데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모래 같은 이런 성분을 섞어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전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는 공동주택비율이 60%, 50%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테라스에서는 어차피 안 된다, 이건.
아마 과장님도 이 정도는 파악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단지 아까 여론이 한 98%가 원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 사람들 이것 백이면 백 전부 다 실패해요. 실패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차피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50% 자부담입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요. 저도 제가 별의별 방법으로 다 키워봤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굳이 이 사업을 가는, 그리고 또 금년, 작년에 보니까 상추, 고추를 모종을 드렸고 금년에는 상추, 치커리, 적겨자, 정경채, 시금치, 당근 이런 걸 아마 주로 야채 부분을 했단 말이에요, 야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개인의 어떤 생각은 말씀 안 하시고 여론만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이런 어떤 상자 텃밭을 한다면 여기에 정말 아파트단지나 일반 주택가에서 심어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체농작물 같은 것을 우리 녹지과에서 선정을 해서 보급해야 된다, 야채는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식물은 햇빛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는 시간적으로 햇빛이 계속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상자텃밭에는 대개가 상추라든가, 치커리라든가, 이런 고추라든가 그런 한정되어 있지. 그 텃밭 토심도 있고 해서 그게 뿌리채소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되는 게 채소 중에서도 엽채소류가 주종을 이루고 우리도 공급도 그렇게 했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어떤 집에는 난을 집에 가지고 가서 한달 만에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난꽃을 잘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히 퇴비도 주고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면 채소가 잘 자라는데 관심이 좀,
○이감종위원 과장님, 제가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오죽하면 제가 거기에서 나눠주는 상자 말고 구파발에 파는데 있지 않습니까? 기장이 80에 40, 높이가 25cm 이걸 내가 10개를 사다가 거기에서 주는 흙하고 그다음에 하도 물어봐서 안 되니까 실무자한테도 물어보고, 산에 가서 모래 같은 것 섞어서 해보고 그다음에 별의별짓 다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아까 환경을 얘기했을 때 정남향에 6층에 창문을 제가 확 열어놓습니다, 바깥 창문을. 그러면 바람이 굉장히 소통이 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햇볕이 저희 집 아파트까지 다 들어옵니다. 이런 데 심어 봐도 그 배추류를 심어보니까 그냥 웃 자라요, 이렇게 크게. 물론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우리 아파트 단지나 주민들이 어떤 이런 야채를 키워봤습니까? 제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별의별짓 다 해봤어요. 이것 사실 이렇게 넓은 걸 높이 25Cm 10개를 갖다가 작년에 고추, 가지 별의별 것 다 심어봤어요. 그런데 야채는 어차피 안돼요. 안 되는 걸 지금 우리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가로 해가지고 옥상이나 바깥에 키우면 된다 하지만 우리 공동주택비율이 50%가 넘는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테라스에서라도 키울 수 있는 대체의 어떤 식물을 갖다가 연구하는 게 낫지. 굳이 야채 뭐 이런 시금치나 이런 것 해가지고 되겠느냐고요.
과장님 한번 아파트에서 한번 키워보십시오,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상자텃밭을 해서 성공한 분들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9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집에 상자텃밭을 하는데 바람만 잘 통하고 햇빛만 들고 수분만 어느 정도 주면 식물이 안자랄 수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다른 것은 다 잘 돼요. 그런데 상추는 막 자라서 솎아줘 봤는데 그래도 안 되고 배추 심었는데 콩나물처럼 쭉 올라가다 말고 물은 아침에 제대로 줍니다. 햇빛도 열 댓 시간 들어오는 곳이고 늘 바깥에 넓게 열어놓기 때문에 바람이 완벽하게 통해요. 그런데 난이나 1년생 화초는 다 잘 자라는데 이런 것은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상추가 가장 잘 된다고 보는데.
○이감종위원 오죽하면 상추도 웃자라서 솎아 줘보고 별의별짓을 해 봤는데 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제가 위원님 밭을 개별적으로,
○김일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점시시간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녹지과과장님, 텃밭상자가 사실적으로 깊이가 낮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마는 서울시에 각 구청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구만 앞서 갑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구가,
○김일영위원 강북구도 꿈의 숲에 한 차 갖다 실어 놓은 것 봤는데,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 예산을 가지고 텃밭상자를 샀지 않습니까? 상자 깊이가 낮아요, 큰 것 있고 적은 것이 있는데 적은 것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자깊이를 깊은 것으로 해서 뿌리가 박힐 수 있는 것으로 샀으면 좋겠다, 제가 농사꾼이라서 잘 압니다. 상자깊이가 낮아서 뿌리가 발휘를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폭이 좀 넓고 길이가 짧아요, 5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깊이 30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것 있어요, 몇 푼 차이 안나요. 기왕이면 형식적이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상자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상자 집에 가보니까 조금 큰 것 있더라고요. 저도 견본 하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토심이 깊은 것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 되셨죠?
김원중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어요?
○김원중위원 네, 보충질의 아닙니다.
○위원장 박계선 하세요.
○김원중위원 디자인과장님께 여쭐게요. 조례에 의해서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2009년 부착실적이 793건이고 11년에는 563건, 12년에는 132건입니다.
○김원중위원 조례 통과되기 전에 설치됐던 것은 6개월 이내로 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조례에 규정돼 있던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허가를 받고 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기존에 돼 있던 것, 다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현수막 및 정비실적과 과태료 부과 실적자료를 받았는데 현수막 및 전단 정비 실적이라고 해서 2011년도에 현수막은 10,669건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이것이 정비를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거둬들였다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 밑에 보면 2011년도 현수막 과태료부과 66건을 했습니다. 부과를 66건 했는데 어떤 것은 거둬들이고 어떤 것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거둬들였는데 상습적으로 계속 하는 분들은 과태료를 매길 수밖에 없어서 과태료 부과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정비실적 1만 건 이상은 엄밀히 보면 과태료 부과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사회현실에 따라서 봐 준다는 취지로 보면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처음에 한 번 다 걷어올 때는 그렇게 하고요.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스포츠센터라든지 등등 굉장히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가 있어서 추적해 보고 KT에도 의뢰를 해서 받아보는데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습적인 분들은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현수막도 그렇지만 전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누구나 평등하게 똑같이 적용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66건이 물론 과태료를 내시는 분들이 상습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태료가 100% 징수 안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100% 징수는 어렵습니다.
○김원중위원 안되죠. 마찬가지로 정비실적을 많이 올려놨으면 여기도 정확한 규정을 적용하면 양이 많이 줄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단지 건은 옥외광고물조례 6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광고물 등 표시 금지문건이 있는데 설치 또는 표시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도로의 노면, 도로의 노면에는 전단지를 붙이면 안 되게끔 돼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횡단보도라든지 안전표시 및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물에도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 걷고 싶은 거리에 주말에 가보면 바닥이 도배가 되는데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특히 이동통신사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거를 한다고 하고 가게에 들어가서 제거를 하라고 얘기하는데도 사실 그 자리에서 제거를 하기는 하는데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구두 상으로 하고 실적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추후에는 말로만 해서 이행이 된다면 당연히 구두로 경고를 해도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성북구 걷고 싶은 거리 자주 갑니다. 거기도 보면 전단지 무지하게 많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가면 바닥에 깔려요, 그만큼 전단지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조례에 전단지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40cm 이내야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성북구 옥외물 등 광고물 관리조례 15조에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단지 펀칭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적용을 해서 펀칭을 해서 배부를 해도 된다고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거죠.
○김원중위원 펀칭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펀칭 안 하는 분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물론 전단지 49건, 3,200만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자료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이 널려있어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펀칭 건 때문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봤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그 이후에 제가 봐도 전단지 펀칭된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다음에 전단지는 배부할 때 제15조1항에 보면 직접 나눠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함, 배부함 등을 통해 배부하여야 하며 거리에 산포하거나 차량 또는 건물의 주 출입문 등에 투입 또는 부착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전단지에 90% 이상이 위법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굉장히 불법이 많습니다.
신호등에 기둥에는 불법방지판을 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불량간판이라고 하죠. 스티커로 막 붙여놓고 테이프로 막 갖다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인정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좀 더 열심히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 할 될 사항인데 전주나 교통신호등 기둥에 보면 끈끈이가 하도 많이 붙어서 일명 청테이프라고 하죠?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붙어있어요. 어떤 개선을 한다든지, 연락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손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것 다 하면 먹고 살기 힘든 분들한테는 피해가 많이 가겠지만 그래도 일단 전화상으로 못하게끔 최소한 한두 번 정도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회수건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렇다치고 고정광고물에 보면 우리가 보통바깥에 간판이라고 내놓으면 단속원들이 싣고 가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그것은 싣고 가는 년 몇 개 정도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입간판하고 깃발, 에어라이트가 설치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입간판이 2010년 674개, 2011년 384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이 처리를 어떻게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수거해서 창고에 넣어놨다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창고에 700개가 쌓여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때그때 소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수막과 같이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창고를 청소과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청소과에서 소각할 때 저희 것도 같이 소거해 주셔서 그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소각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원중위원 공해가 엄청날 텐데 거의 플라스틱인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쓰레기분리수거 하는데 가서 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소각하는 것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같이 가져가서 처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원중위원 이것 내년에 제가 여쭙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처리 과정이요?
○김원중위원 네, 처리과정 분명히 챙기세요.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2009년부터 타구에서는, 물론 아까 환경면에서 생각을 못했다지만 그것을 가지고 들고 다니는 가방도 만들고 앞치마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까지는 다 소각을 시키고 올해 비로소 재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어차피 거둬들이고 폐기를 시킨다면 돈은 돈대로 들고 환경은 환경대로 오염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제일 대두되고 있는 것이 불법현수막 관계로 위원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현수막조례가 현수막 없는 조례가 있는데 그렇게 개정할 용의가 없으시냐고 물었잖아요? 그에 대한 국장님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오늘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가지신 게 현수막하고 간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대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당현수막은 정당 활동기간에는 철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옥외광고물법에는 철거할 수 있는데 정당법에는 그것을 달게끔 돼 있어요. 약간 법이 상충돼서 상부기관에 물어봐도 정당기간에는, 선거기간에는 철거를 못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시정지시명령을 내려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부문에서 현수막이이 너무 난립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7, 8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현수막 없는 거리 캐치프레이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조례도 제정해서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고자 했는데 사실상 우리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각 구청에서 홍보활동 하는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각 과에 공문을 띄워서 불가피하게 달 경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선정해서 공공부분만 할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게시대를 만들면 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잘 보이는데 홍보활동 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대를 만들어서 각 과에서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게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일영위원님이 간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옛날에 서울 디자인거리 해서 간판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길에 보도정비도 하고 지중화도 해서 전선이 지하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상 디자인서울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간판보조는 없는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간판은 20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간판이 됩니다. 신규건물은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건물이 문제입니다. 기존업주한테 하라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서울거리가 아니고 앞으로는 테마거리, 문화거리, 이야기가 있는 거리를 우리가 계획서를 내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지급을 합니다. 구비하고 시비 매칭펀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거리를 잘 선정해서 시비를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불법간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불법간판은 구에서 철거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건축주하고 업주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세를 줘서 영업을 하다가 이사 가는 사람이 원상복구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구청에 있을 때 건축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철거를 해라 해서 구비를 아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가부분이라든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사람이 안사는 부분, 미관이 안 좋은 데는 우리가 철거를 하고, 그냥 건축주가 있고 일반적으로 건물이 있는 데는 건축주한테 공문을 띄워서 자진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