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2일(월) 오후2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홍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7차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성진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97년 12월 1일 의안 166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지금 현행에서는 10인인데 여기서는 20인으로 된데 대해서 왜 대폭적으로, 배로 숫자가 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8명을 외부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역의료계획이라고 하면 저희 보건소 전반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와 계획에 대한 의논을 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각 단체하고 병원장이라든가 병원, 약국, 치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각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얻는데 약간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할 때 전원이 참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10인으로 해놨을때는 회의하기가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고 가능하면 여러분야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위원 숫자를 늘려서 올렸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러 분야라고 했는데 몇 개 분야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는 사실 교수, 지역의료계에 관련한 예방의료교수라든가 의료계통에 저희가 많이 참석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 부녀회라든가 또 기타 학교, 저희가 학교보건사업을 하는데 사실 학교쪽에는 전혀 참석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교육청 쪽이라든가 지역주민대표라든가 지역주민을 더 많이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이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올렸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소장님 말씀한 대로 골고루 한다고 하더라도 20인정도까지는 필요없지 않느냐, 15명정도, 광범위하다고 하면 10인에서 15명 정도는 이해가 되더라도 10명에서 20명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20인 이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인까지 해보자 해서 올린 것은 아닌데 약간 수정을.
김영식위원 20인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는 20인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5명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원래 상위법에는 20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식위원님께서 인원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임기도 4년이라는 것은 너무 깁니다. 왜냐하면 본위원 소견으로는 어떤 서울 도심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 군데서 4년 씩, 물론 타 구로 가서 협조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보건의료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심의하는 것으로 봐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아까 김영식위원님의 말씀대로 인원은 20명이 아닌 15명으로 결정을 지어서 20인 이내로 하지말고 위원은 15명, 임기는 2년, 2년을 하되 중임,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한번 위촉된 임원이 4년까지 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 도심형태에는 잘 안맞지 않느냐, 그리고 어차피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으로 해서 조례안을 수정을 하든가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은지 답변해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법에 보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서 그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97년도에 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를 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부칙에 보면 이 계획은 98년도의 계획분까지가 돼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위원회의 위원들은 2년정도의 임기로도 적당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4년을 주기로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까지 동일한 위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참석해서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학교수가 5명이고, 대학교수는 예방의학, 의료관리학교수, 가정의학교수, 영양학교수, 체육학, 보건관리학 교수 이런 식으로 대학교수 5분이 돼있고, 그다음에 의사회, 약사회, 시민대표 이렇게 돼있는데, 대학교수분들도 사실 보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라든가, 복지와 보건을 연계시키려면 복지전문하는 교수님들도 여기 포함되어있고 대학교수님들은 대체로 큰 이동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5~6개 대학이 있는데 이동이 크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들고, 그리고 이런 전문위원들이 4년정도는 한 지역사회에 심의위원으로서 봉사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한다는데 대해서 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년동안 임기를 둔다하더라도 의사회랄지 각 단체는 그 단체에 소속된 지위를 떠나게 되면 저희가 재 위촉하기 때문에 임기라는 것은 한 사람에 꼭 굳이 있다는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돈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어떤 직위를 떠나면 재위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년이라는 임기가 어떤 조례로써 정해둘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전문직,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하고 중임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임의로 하는 것 보다는 2년으로 해 놔가지고 다시 또 모실 수도 있고, 연임할 수 있으니까, 한번에 4년 한다는 것은, 선출직에서 4년 한다는 것은 좀 잘 안맞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네, 안돈수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수분들은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전문인들이 우리 구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약인단체라든지 의료보험조합단체랄지 이럴때는 임기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임기에 따라서 저희가 재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년 임기라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분들은 최소한 4년정도의 임기가 있으면 내가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개입했기 때문에 평가할 때까지 책임을 가지고 개입한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더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4년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다면 저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네, 안돈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자문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등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자문의 내용은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또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또 계획의 집행 및 그 집행 결과 평가에 대한 사항 기타 주로 보건 정책수립에 관련된다든가 지역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보건정책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구청장님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주 대단한 조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역 현황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상황, 주민의 보건의료 행태, 그 다음에 의료공급 사항, 이런 모든 것을 조사하게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님들은 거기서 조사할 때 이러 이러한 사항도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책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자문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집행되는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할 때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부문에서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상기 위원회로 인하여서 지금 발전된 것이라든가 도움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아직까지는 지금 1년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됐다라기 보다는
김민석위원 몇 년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1년 지금 운영했습니다. 97년도 한 해 운영을 했고, 지금 4회에 걸친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다 참석하신 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지역 주민으로서 또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교수들 책임자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획 수립을 어떤 기관에다 위탁할 것인가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계획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이런 정책이 우리 성북구 보건의료 정책에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관심과 어떤 내용을 자문해 주셨습니다. 다만, 아직 그 효과랄까 발전된 내용이 어떻다라고는 아직 저희가 말씀드릴 만한 단계는 안되어서 큰 득이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우리가 의료계획 수립하는데 많은 의견을 참조해서 그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면이 지금까지는 큰 공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에게 묻겠는데요, 똑같은 질문인데 소장께서 예를 들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상임위원회로 인해서 발견이 됐다고 생각되시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아까 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영양분야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 했던, 의견을 중간발표할 때 그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리는 의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주민대표는 주민대표로서의 어떤 지역의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아마 대표적인 것이 영양사쪽 얘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1년에 4회를 하셨다면서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올해 4회를 실시했습니다.
김민석위원 4회를 하시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소집되는 과정에 인원이 10명이다 보니까 참석이 적다 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자는 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한 이유중에 하나구요, 가능하면 저희 보건소 사업이라는 자체가 사실 주민한테도 많이 안 알려져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 내용들을 가능한한 여러 분야에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자는 의도가 가장 큽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가위원회 10명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10명이 직업,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이 꼭 필요하거나 또는 어떤 위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까 말씀드린 학교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에서도 지금 주민대표는 위원이 한 분만 들어와 계시거든요. 조금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의사회라든가 약사회까지도 들어와있는데 각 분야 한의사회라든가 이런쪽들도 더 저희가 자문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한의사, 학교, 주민 이 세 분야에 대해서 더 늘리시겠다구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닙니다. 보건교육도 있을 수 있구요, 지금 저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부분은. 체육쪽으로도 더 있을 수 있게구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일단 소장님 답변 듣고.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과태료도 의료분야에서라도 잘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또 의사들 중에서도 과가 전문과가 나누어져 있듯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에 굉장히 활발히 하는 구에 속하는데 정신보건쪽에 그런 자문도 더 얻을 수가 있겠구요. 소아 부분도 더 얻을 수가 있겠고, 지금 치과의사회가 지금 제가 건강생활실천회하고 조금 착각했는데 지금 이쪽에 안들어와 있습니다. 구강보건쪽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거의 20명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고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약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이것도 하나의 추천해서 위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약사가 이 모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비리가 어떻게 생기는거예요. 가만보면 그 모임에 관련된 사람들이 비리가 많거든요. 거기에 연루되어가지고 어떤 제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느 약사회에서 그 분이 좋은 목적으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어떤 단속과정에서 봐달라 내가 그쪽 약국하고 가깝다 봐달라 하는 이런 식의 비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데 저희 지역의료계 쪽에서는 주로 이런 계획단계하고 실천에서의 평가단계를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 약 복용이라든가 약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감시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런 단체를 통해서라도 더 접근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위원증을 발부하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김민석위원 그럼 그 발부한 위원증을 게첨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위원증은 없고요, 위촉장을 하게 됩니다.
김민석위원 만약에 위촉장을 게첨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위촉장이라는 것은 위원이라는 표시로 구청에서 드리는 것이지 그것에서 특별한 권한이라든가 위원회 참석해서 자문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자격증이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약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약국에 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이 보기에는 어떤 우월성을 갖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그것은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위촉증이 어떤 그 사람의 위상이랄까 그런 것을 높인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런 위원회 위촉증이 약사로서 큰 위상을 높이는데
김민석위원 그게 아니죠. 먼저 매스콤에서 한 번 나온 것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위촉장이 많아야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또는 발이 넓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있단 말이예요. 본위원도 생각할 때는 아까 안돈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20명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보건업무에 그렇게 발전이 된다고는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있는데, 본위원도 아까 안돈수위원님하고의 생각과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토론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위원장대리 홍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20인을 20인 이내로 하고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수정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성진 이용섭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용섭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용섭위원님 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청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결과에 따라 ‘본 조례 제4조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로 조정하고 ‘제3조 구성 가운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를 제3조 구성을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홍성진    권혁기    김광식    김남효
  김민석    김영식    박경석    안돈수
  이대일    이용섭    임태근
○결석위원 2인
  오영작    최철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경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