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9일(금) 오전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1.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6차시민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이 제정공포되었는 바 보건소설치조례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설치조례중 보건소법 관련규정을 지역보건법 관련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보건소법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다음 보건소장은 지역의무서기관 또는 지역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권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보건법하고 보건소법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법은 지방자치제로 바뀌면서 이 법의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의 취지를 여기 관보에 실렸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의 향상 및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라 그동안 전염병관리와 가족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보건소를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는 보건소의 업무에 건강평가, 건강증진등 국민건강증진사업, 가정, 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등을 추가한다, 세 번째로는 보건소의 조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다, 네 번째로 보건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간의 전문인력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섯 번째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 및 진찰료의 수입은 지방재정법 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대체경비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 번째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업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등에 위탁하여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변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바뀌게 된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오영작 홍성진 권혁기 김광식
김남효 김민석 김영식 박경석
안돈수 이대일 이용섭 임태근
최철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경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