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9일(화) 오후2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1. 1997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및승인안심사의건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1. 1997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및승인안심사의건(계속)(성북구청장 제출)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시민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의)
1. 1997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및승인안심사의건(계속)(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영작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의기간 중 제3차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및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1997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 승인안 중 질의답변은 제2차 시민복지위원회에서 회의가 끝났으므로 오늘은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안돈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위원 예. 안돈수위원입니다. 2억4천만원이 명시이월되는데, 이것은 어떻게보면 소관부서에서 정확한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수하는데 2억4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이 들어간다든지 1억5천만원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나머지 돈은 바로 또 시로 올려보내야 그 돈을 우리 시민이 쓸 수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시에서 준 돈이라고 해가지고 2억4,000만원을 그냥 보관해 놨다가 우리가 쓰고 남는 돈은 또 서울시로 반환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계획없이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그 어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나머지는 서울시로 반환해야 되는 돈인데 또 서울시로 반환을 해야 또 다른 명목으로 서울시민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순발력 있게 계획있게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혁기위원님 토론 하십시오.
○권혁기위원 저는 안돈수위원 말씀에 반대 의견입니다. 지금 2억4천만원인데 거기에 설계비 수리비 포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설계도 안나오고 수리도 동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확히 견적을 낸다 하더라도 추가로 들어갔을 때에는 또 서울시에서 타 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명시이월 해가지고 다음에 반환이 일부 된다 하더라도 명시이월 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안돈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계획있게 해서 이렇게 돌려보낼 돈은 설계하는데, 딱 설계대로 공사하는 거지 뭐.
○시민국장 윤수현 아니 제가 이해를 하시게 조금 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이제 6억2,000을 추경해 가져왔지 않습니까? 가져와가지고 돈을 썼어요. 남은 돈을 우리가 명시이월을 안시키면 금년에 줘야 돼요. 그런데 간주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예산화시켰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것을 수리를 할 때 2억몇천이 안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절차상으로 지금 어떻게 시에다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돈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제가. 본 위원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내 일같이 하자는 얘기죠. 내 일같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제 2억4천만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수리하는데는 그렇게 안들어 가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견적도 보고 설계도 해서 그것이 물가상승률을 따지고 해보면 그것이 터무니 없이 더 들어간다거나 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설계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돈을 우리가 서울시의 예산도 우리 돈이나 내 돈이나 같은 차원에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서울시로 간다고 그래서 반대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행정을 계획성 있게 내 돈같이 움직여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는 거에요.
○시민국장 윤수현 예. 알겠습니다. 연도폐쇄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수리비로 4천만원만 필요하고 2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주고 싶어도 못줘요. 연도폐쇄를 해야, 연도로 해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일단은 설계하고 수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우리 시민복지에서는 명시이월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 권혁기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십니까?
○안돈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과하는 것은, 예산을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데, 이월을 하더라도 하루빨리 빨리 견적도 보고 설계를 해서 반환시킬 때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그럼 권혁기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권혁기위원 예.
○위원장 오영작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성북구 세출예산명시이월 승인안 중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국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위원님이라고 밝히시고 예산서 몇 쪽의 예산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과장님은 누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시민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오영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이지만 제65회 정기회 제2차 시민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일괄해서 들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위생과 산업환경과 청소과 소관 세입부터 질의 답변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담당직원 직원입니다. 예산부 직원 김영웅입니다.
(「그 양반 오늘도 안나왔어요」하는 이 있음)
(「교육받고 있습니다」「행정위원회 가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안돈수위원 그러면 교대 좀 하세요. 교대 좀. 올라가셔서 과장님하고 교대 좀 하시라고 행정위원회에 지금까지 계셨으니까.
(「거긴 오전에 했으니까 여기 내려와야 원칙이지」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그럼 위원님들 그 세입세출예산안 위생과, 환경과,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예 잠시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오영작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위생과 산업환경과 청소과 소관 세입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예산서 28쪽 상단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중 종량제 봉투판매 수수료부터 예산서 35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중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쪽부터 35쪽 상단까지 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안돈수위원님.
○안돈수위원 질의에 앞서 관련 과장님이 간략한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도 예산과 대비라든가 아니면 작년도 세입부분하고 달라졌다든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과장님께서 먼저 간략한 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안돈수위원님께서 쪽수별로 해당되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은 좋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럼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별로」하는 이 있음)
(「전체적으로 다」하는 이 있음)
○위생과장 구자길 위생과장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태료 5,868만원이요.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위생교육 미필자에게 부과하는 위생과태료 5,868만원으로 전년대비 2,854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97년도 결산대비 6.2% 증가하는 수준으로 추계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70쪽에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안돈수위원 지금 세입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세입부분만 설명하고 세출부분은 이따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오영작 이것은 지금 세입세출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세입세출을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도록…
○안돈수위원 예.
○위생과장 구자길 예. 위생과는 5,868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설명은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청소과장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페이지 순으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8페이지 청소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총괄적인 예산은 금년에 세입이 64억6,022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97년도 금년예산 59억5,797만5,000원보다 5억222만5,1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 28페이지에 나와있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금년 97년도 예산은 48억이었으나 98년도는 42억으로 6억3,47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건설폐제류 수입이 은행으로 직납되도록 돼있습니다. 건설폐제류를 처리한 건설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면 구청잡수입으로 들어왔다가 김포매립지에 우리가 납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은행으로 직납돼서 매립지하고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금년도의 경우 3억3,00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억3,000만원과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50% 줄이기 운동으로 금년도부터 봉투를 판매 못한 곳이 있습니다. 1만 가구가. 이 가구와 내년도 1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는 음식물처리사업 시범동이 있기 때문에 포함하면 2억8,0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봉투수입은 금년도보다 한6억3,000정도가 감액이 돼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으로 잡수입으로는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정화조를 매년 1년에 한번씩 치우게 돼있는데 안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하고 종량제위반, 그러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부과되는 금액인데 금년에는 5,898만8,000원이 편성되어있으나 내년도는 5,874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4만8,000원이 감액이 돼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정화조관리 과태료가 요사이는 정화조를 매년 1년에 한번 치우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잘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정화조 청소율이 평균 한 50%에서 60~70%로 지금 현재 청소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과태료금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년도수입은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체납된 금액은 현재 금년에는 3,8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한4,100으로 한300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입니다. 이것은 3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석관동 지하청소차고 건립비로 시비에서 20억이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억을 저희들한테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내년사업에 조정교부금으로 더 따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인 청소과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산업환경과장이 산업환경과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산업환경분야 세입예산 총액은 23억6,989만원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21억5,695만원 대비 9.9%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30억을 해서 75%를 징수한다고 예상해가지고 거기에 9%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2억250만원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9억3,195만원 보다 93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30페이지에 잡수입 과태료수입에서 환경과태료가 3,248만9,000원인데 작년도 2,950만원보다 29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산업과태료는 200만원으로 97년도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보다 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상거래용 계량기 측정홍보로 정기검사 미필계량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과태료도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돈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돈수위원 예. 안돈수위원입니다. 위생과태료가 작년보다 6.2%를 증가하는 수입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따른 소상한 설명을 해주시죠.
○위생과장 구자길 예.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5,868만원은 작년도 예산액은, 3,0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854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증액된 사유는 우리가 97년도 수입예상액을 6,5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6,500만원에서 거기에서 한 85% 징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5,525만4천원을 징수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기준에서 6.2% 증가한 5,868만원을 98년도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서 97년도 보다 98년도에는 약 95%가 증액된 것으로 추계로 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런데요 그것보다는 어떤 위반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중음식점에서나 아니면 위생업소에서나 이런 어떤 종목별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예. 기준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또는 유흥음식점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지금 6개월 이내, 6개월이 경과 됐을 때 최하 30만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체별로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미필했을 때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관련 선행위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 보다 무려 한 2,.850만원 정도를 더 이렇게 예상을 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순수 수납할 것을 갖다가…
○위생과장 구자길 예.
○안돈수위원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가상해서, 예를 들어서 30만원 과태료에 적용하는 사람이 몇 명 예상을 하고 10만원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가 몇 명 정도하고,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짜지 않았느냐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예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일반음식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반음식점업소가 작년도 보다 한 1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말 기준해서 일반음식점이 3,920개 정도되는데 97년도에 와서는 4,400개 정도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행정처분이 대상이 늘어나서 그렇게 늘어났고 작년도 96년도 같은 경우에 한 140건을 처벌 했습니다. 과태료 배분을…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12월말까지 190건 정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업소가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또 위반된 사항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년도가 지나간다고 해서 행정처분위반업소가 증가는 아니고, 하여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수계로 해서 증가 시켰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생과 업무가, 제가 구정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가상이지요.
○위생과장 구자길 예 추계입니다.
○안돈수위원 예 추계인데 그래도 위생과 업무라는 것은 주민이 어떤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또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입보다는 선도적인 행정을 하셔가지고 수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도적인 행정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추산한 것이지만 업무를 더 홍보내지는 관리를 잘하시면 이런 수입이 줄어들고 또 그 반면에 우리 주민이 질좋은 음식내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입보다는, 수입에 치중하시지 말고 선도하는 쪽에 치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예.
○위원장 오영작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마치 위생과태료가 인구가 늘어나면 죽는 사람이 많듯이 그런 비례에서 말씀 하셨지요. 이것은 절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마치 이것은 위생과태료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마치 유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 구자길 아까 안돈수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건증을 행정처분을 단속할 때 항상 미리 한달전이나 보름전에, 일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라든가 직원을 통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반상회라든가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간 다음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박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어떤 업소를 꼭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업소가 많아지니까 과태료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위생과장 구자길 그 일부분이 전체적인 원인은 아니고 그 원인이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하신다면 우리 행정에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모순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이용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아까 과태료가 얼마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몇 페이지인가 몰라서 가격을 모르겠는데 금액이…
(「30페이지」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 이유택 예 이용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30페이지 입니다. 정화조관리 과태료하고 종량제위반 과태료가 됩니다.
○이용섭위원 예 정화조관계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그 수세식으로 안되어 있는 변소를 전부 개량을 해서 수세식으로 만들어라 하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금년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금년말까지 그것을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전부 과태료의 대상이 되겠네요.
○청소과장 이유택 그것은 내년 2월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내년 2월달까지 유예기간해서 그것이 안되면 전부 과태료를 변상을 해야겠네요.
○청소과장 이유택 네 그렇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요.
○청소과장 이유택 그것은 말이죠… 예 과태료가 많이 나오죠. 그것은 정화조관리 과태료가 아니고 그것은 벌금입니다. 벌금인데 저것은 우리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가는거죠.
(「범칙금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섭위원 범칙금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범칙금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럼 고발조치…
○청소과장 이유택 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내년 2월달까지, 그것이 언제 공문이 내려 왔어요.
○청소과장 이유택 그게 금년도에는 97년 7월달에 재강조지시가 내려 왔고요, 그것이 3년전에 그러니까 93년전에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3년동안 유예한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유예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어차피 해야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건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으로 고발조치 할… 우리 구청하고 아무 관계가 없네요.
○청소과장 이유택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하고 관계가 없지요.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얘기를 한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정화조를 개설하는데 보조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이게 워낙 전 국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게 구청지시입니까? 어디 저거입니까?
시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전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 이유택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안돈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돈수위원 예 안돈수위원입니다.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기타 제증명해가지고 4억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청소과 예산만 4억200만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까지 증명을 하는데 4억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28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처리법 있는데…
○청소과장 이유택 28페이지 청소과 분야는 안돈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1번 청소과에 대형폐기물처리만 해당되고요, 기타 제증명은 아마 우리 구 전체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나오신 분이 있지요?
○담당직원 예.
○안돈수위원 기타 제증명해서 4억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담당직원 세입담당은 안나와 가지고 세입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진옥진씨 여기 있잖아. 내용을 대강 알잖아」하는 이 있음)
현재 각종 재증명 수입을…
○안돈수위원 잘 모르면요, 알 수 있는 사람 누구 오라고 하세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오라고…
○담당직원 기타 제증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이것은 안돈수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할 수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듣도록…
○안돈수위원 물론 좋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설명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성의가. 여기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람이 어제 오늘 와 있는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따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이어서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71쪽 환경관리인건비중 기타직 보수부터 예산서 276쪽 배상금 등 공해배출 피단속차량 수리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해당과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부터 276쪽까지 입니다. 276쪽 배상금등중 공해배출 피단속차량 수리비까지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환경과 소관사항 환경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이…
(「아예 싹 해 그냥 다. 어떻게요 각 과 순서대로 할까요」하는 이 있음)
○안돈수위원 과 순서가 아니라도 그냥 관련 페이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271쪽부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작년보다 36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원래 환경과에 공익요원이 4명이 근무하게 돼있었는데 산업과에 합하게 되면서 산업과에 2명 환경과에 3명 해서 5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인원증가에 따른 봉급이나 상여금, 보수가 늘어난 차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합과로 인해서 산업과에 3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환경과 2개 계가 합해져서 5개 계로 됐기 때문에 도서구입비가 2개 계분이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가 전부 전년도 902만3,000원에서 801만3,000원으로 감소됐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400만원에서 577만원으로 17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각종 환경서식이라든가 스티거 제작, 교육자료, 현수막,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등기열람료, 개선부담금 인쇄비, 각종 고지서에 대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273페이지입니다. 등기료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맨밑에 있는 서울동북지역 환경행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작년에 없던 것이 5만원씩 3명분, 1년에 4번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봐가지고 수당이 신규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 공익요원 상하복, 하복과 동복 피복비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됐고, 자동차매연단속, 그다음에 급량비 이것은 6명이 9일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13명이 100일 근무하는 것으로 매연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환경교실, 환경관련 시설견학이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7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사용에 있어서, 작년도에 2명, 120일 사역하는 것을 90일 사역하는 것으로 사역일수를 감소했습니다.
그다음 275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공해배출업소 매연 하천감시 독극물 투기 단속은 5일로 12월 계산했던 것을 지난해에는 120일 단속하는 것을 단속일수를 감소했습니다. 120일 하던 것을 60일로 감소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환경업무추진과 어린이환경교실 업무추진비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97년도와 동일한데 예산과목 성격변경으로 97도에 보상비에 있던 것을 특수활동비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표어 포스터의 시상은 40만원씩 5개교 1회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도 예산분산편성으로 예산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275페이지 맨 밑에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도 4명이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76페이지 상단, 민간실비보상금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예산과목 성격변경으로 97년에 보상금으로 돼있는 것을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등으로 분산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지난해 20만4,000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많이 안됐기 때문에 체납액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배상금은 동일합니다. 공해배출 피단속차량 수리비인데 저희가 차량 배기가스를 단속할 때 저희 실수로 마후라가 고장났다든가 이럴 때 민간한테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금년에는 하나도 안썼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도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위생과장이 위생과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에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환경과에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환경과 것을 마무리 짓고 또 다른 과를 설명을 듣고 마무리 짓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그럼 지금 환경과장님이 설명하신 271쪽부터 27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서울동북지역 환경행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자문위원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이 추천해서 임명을 하게 돼있는데요, 우선 서울동북구청 환경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은 노원구청장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동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8개 구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북지역환경협의회가, 거기에 1개구마다 자문위원을 세분씩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기 김광식위원님하고 박덕기시의원님 또 이병구씨라고 종암1동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동북지역 8개구가 서로 합심을 해가지고, 일종의 압력단체라고 볼 수도 있지요. 합심을 해가지고 환경개선을 효율적으로 해보자. 이런 뜻에서 구성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1년에 4번씩 만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금년에는 여름에 그게 됐기 때문에 한 두어번 했는데요 앞으로 분기마다 한번은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4회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또 한번」하는 이 있음)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 275페이지 어린이환경교실 업무추진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환경보전시범학교 표어 포스터 그것도 같이 좀…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환경교실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여름방학을 이용해가지고 국민학교 5~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동덕여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런 반별로 3개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모아서 그 환경에 대한, 지역환경에 대한 관심사를 교육을 시키고 실제 현장을 가서 체험을 해보고 이런 교실인데요, 금년도에는 13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 식비 3천원하고 다과회 간식비 2천원해서 5천원으로 다 해서…
○김영식위원 여기 학생들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학생들 선발은 반 회보하고 또 케이블TV 자막방송을 하고 신문이나 이런데…
○김영식위원 한 학교에 몇 명씩…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할당은 안되고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김영식위원 아 신청을… 이게 그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 받는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김영식위원 그렇게 되면 공평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학교마다 어느 정도 배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아니 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배정은 물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이게 부모님들 어머님들 특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매스컴을 활용해도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도 별도로 연락을 합니다. 각 학교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참여시켜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시범학교 표어포스터대회는, 저희가 환경보전시범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교는 동신초등학교하고 안암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는 오명 장위 석관중학교 3개 중학교가 있는데요 금년에 4월 9일부터 10일까지 환경보전관련시설 중랑하수처리장 견학을 250명 했습니다. 그리고 제민원환경교실운영을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1,700명을 운영 했는데요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어하고 포스터를 환경관련된 것, 작품을 모아 가지고 1등은 2명, 2등 4명, 3등 9명 이래가지고 전체 상금이 각 학교당 40만원이 되게. 이래가지고 총 75명 각 학교 15명씩 그것을 시상한 시상금입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는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이런 것, 했던 것을 자랑도 할겸 보고를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것은 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홍성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성진위원 예 275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매연 하천감시 독극물투기단속이 120일에서 60일로 일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이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도 공해배출업소 매연 하천 감시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줄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120일을 할 경우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13명이 5회씩 해서 12월 그게 60일 하는 것으로 잡은 것인데요, 이것을 지난 해에는 120일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줄어 들었는데 물론 단속일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단속의 실효성이 조금 없을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별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홍성진위원 그럼 현재도 지금 배출업소 단속이라든가 매연하천감시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는게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것을 구체적으로…
○홍성진위원 이 배경은 왜 감소시키게 되었는지 환경산업과라면 이러한 업소들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하는게 주된 업무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것은 각 저희 과 뿐만 아니라 각 과 여러 과를 놓고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산업환경과에서 삭감시켜서 예산과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산업환경과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사정작업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이것 외에 것은 각 과의 공통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각 과에 11만원 이상 안나간다고 그럽니다.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최철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철모위원 최철모입니다. 275쪽에요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근무를 하게되면 군대하고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급여하고 교통비하고 나가는 것이 군하고, 군인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차이가 있게 이 사람들을 많이 주게끔 되어 있는지 그리고 277쪽을 보면 급여가 있어요.
봉급, 여기에는 9명으로 되어 있고 중식대하고 교통비는 5명씩을 하거든요…
○위원장 오영작 이것은 청소과 소관이에요.
○최철모위원 이건 청소과 소관이에요?
○위원장 오영작 예.
○최철모위원 그건 됐고요, 급료하고 이것 나가는 것이 군하고 동등하게 줘야 되는데 군보다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이것이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대우가 병역법 시행령 61조에 근거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중식비하고 교통비는 현행 상병봉급에 준해가지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철모위원 상병봉급으로…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소집일로 부터 6개월까지는 이등병보수, 7개월부터 14개월까지는 일등병보수, 15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상등병보수 24개월 이상은 병장보수인데 이것을 평균치를 내가지고 상병에 준하는 봉급으로 주게 돼있습니다.
○최철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268쪽 하단 위생관리 269쪽 상단 경상예산부터 예산서 271쪽 배상금 중 부정불량식품수거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기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위생과장입니다.
예산서 269쪽에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6,331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49만원보다 81만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목별 증가사유는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여비에서 288만원, 일반보상금에서 270만원, 부정불량식품 수거 배상금에서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각종 대장이라든가 행정처분관계 서류, 위생업소 교육자료, 좋은식단제 권장포스터 인쇄물등 일반운영비에서 30만5,000원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21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각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관련법규 개정 직원참고용으로 구입한 도서구입비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0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허가라든가 각종 민원서류 인쇄비, 각종 대장구입비, 교육자료, 홍보안내문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여비는 2,495만원으로 작년도보다 2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자체단속시 단속인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1,0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 민간보상금은 5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민신고 시상금에서 30만원, 부정불량 유해업소 합동단속시 인원증가에 따른 단속여비 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360만원으로 전년보다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는 수거비 단가를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상 위생과 98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박경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석위원 예 일반보상금에서요, 위생업소합동…
○위원장 오영작 쪽수를 얘기하세요.
○박경석위원 예 271쪽입니다. 위생업소합동단속 명예감시원이 있지요?
○위생과장 구자길 예.
○박경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명예감시원은 명예식품감시운영계획이라고 시 본청의 지시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20조 및 2항하고 동법 시행령 6조 6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으로서 우리가 식품위생에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하고 각급 학교의 양호교사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 통장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6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인원이…
○박경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명예감시원들을 보면 말이지요, 상당히 유명무실합니다. 이 내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감시원 제도가 못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말이지, 이 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 실적이 있어요?
○위생과장 구자길 예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실적은 서류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지요?
○위생과장 구자길 97년도에 우리가 5월달에 두번하고요 3일간하고 10월달에 이틀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 5윌 26일부터 27일까지 48명을 단속을 했고요, 48명이 우리 재래시장이라든가 부정불량식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점검은 105개소에 위반건수가 10건이 됐고 압류폐기를 11.3kg을 압류한 바가 있고 97년도 10월 7일부터 8일까지는 36명이 또 92개소를 점검해서 위반건수 29건을 적발하고 압류를 20.3kg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 몇 건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놀음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나가서 무슨 권한으로 단속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어렵더라도 내실있게 하자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위생과장 구자길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경석위원 합동으로 나가도 괜히 고생만 시키고 돈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돈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여비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좀 남았지요?
○위생과장 구자길 예 조금 남았습니다.
○안돈수위원 작년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96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돈수위원 97년도요…
○위생과장 구자길 97년도엔 현재 집행중인데요…
(「아직 멀었지 」하는 이 있음)
○위생과장 구자길 현재 금년도 예산이 2,207만원 중에…
현재 2,152만원을 집행하고 현재는 55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금년도…
○안돈수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한 2백만원 이상 남았었지요?
○위생과장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리고 97년도에는 불용될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거의 없고 이것은 다 나갈 계획입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약 3백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책정을 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업무량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업소도 증가됐고 또 단속 횟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돈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예 홍성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성진위원 예 271쪽에 보면 주민신고 시상금 6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예.
○홍성진위원 이것이 97년도에는 운영한 실적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30만원으로 했을 때?
○위생과장 구자길 사실 이것이 좀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우리가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퇴변태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그 사항이 적발된 사항이, 신고를 하게되면 보상금지급규정에 의해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는 한건에 3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사실 신고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이상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퇴변태업소가,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보상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생수준을 향상 시키도록 앞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홍성진위원 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홍보가 안되가지고 집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지난 해에도 이러한 예산 가지고 똑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셨을 때는 홍보보다는 주민들이 익명으로 제보하는게 많아가지고 시상금이 집행이 안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주민신고시상금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태반이에요. 성북구민들 중에서…
○위생과장 구자길 예.
○홍성진위원 그래서 이런 시상금, 이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오히려 심야퇴폐업소 단속 나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반상회보라든지 아니면 구에서 나가는 각종 홍보물에 이러한 주민신고시상금이 있다는 것을 꼭 표기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 270페이지요. 심야퇴폐업소 단속이라고 해서 상설기동반도 그렇고 특명기동반도 그렇고 이것이 사실 1만원씩 줘가지고 식사하고 택시비하고 이것이 됩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사실상 이것이 여비규정, 우리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의해서 식비 5천원하고 교통비 5천원해서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단가는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총무처에서 지정된 단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단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1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생과장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다고 생각해요.
○위생과장 구자길 예.
○김영식위원 이것을 적게 주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솔직한 말로. 자기 돈 들어가는데 누가 하겠어요. 제대로 주고 제대로 일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276쪽 하단 청소관리경상예산 중 인건비부터 281쪽 하단 환경미화원퇴직금 중 정년퇴직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성북구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262억이 편성돼있었는데 금년에는 258억6,914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세요」하는 이 있음)
(「증감된 부분만 얘기하세요」하는 이 있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97년도에 110억4,044만4,000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123억3,276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증가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129만2,324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이 97년도에는 4명이 저희 과에 배석이 돼서 봉급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9명이 저희들한테 배치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만1,000원이 증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97년도 예산은 110억3,944만3,000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107억1,0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3억2,937만4,000원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 주된 이유는 환경미화원의 수가 97년 대비 32명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460명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3억 이상이 지금 현재 감소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중 수하차 수선비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하차 수선비는 97년도예산까지는 보상금으로 해서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 의해가지고 인건비로 편성되도록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서 금년에 수하차 수선비가 인건비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되는 요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수하차 수선비는 1인당 월 1만2,000원씩 주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97년도보다 460만8,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인건비중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도 종전에는 인건비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게 민간이전금으로 97년도 예산까지 편성돼있다가 금년에 인건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청소과 인건비 총액에 증가가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금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이 다 100%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 이유는 구 전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감소 인원만 21명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거나 이럴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명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감소분만 여기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사무용품비등이 되겠습니다. 25만원이 편성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9만원이 편성돼서 54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7년도에는 16억2,266만4,000원이 편성돼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5억7,372만3,000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이는 4,894만1,000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전년 97년예산은 5억8,626만5,000원, 98년예산은 6억2,2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오영작 과장님, 지금 쪽수를 281쪽까지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그러면 여기까지만,
(「다해버리죠」하는 이 있음)
질의에 앞서서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작 간단 간단히 이렇게 하고요. 281쪽까지 설명을 다 하셨지요. 다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281페이지까지는 설명을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박경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경석위원 지금 환경미화원들이요, 새로운 사람은 들어오지 않지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신규채용을 안하지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 말이에요, 29년 초과 28년 초과하는데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서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이 몇 세나 되십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61세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29년 초과되신 분이 15명이나 넘어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금년에 퇴직하시는 분은 30년된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최철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철모위원 예 최철모입니다. 아까 물어봤던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예.
○최철모위원 공익근무요원봉급 해가지고 여기는 1만3천9백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환경과에서는 1만5천7백40원인데 상여금 포함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여금을 주고 이 청소과에 있는 사람들은 상여금을 안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청소과장이 최철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은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여금을 미포함하면 소집에서 6개월까지는 9,600원이고 그 다음에 14~5개월까지는 1만600원 그 다음에 23개월까지는 1만1,800원 24개월 이상은 1만3,300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멕시멈이 1만3,300원인데 여기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일년에 보너스가, 네번씩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월수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을 나눠서 상여금을 포함해가지고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1만3,900원이 됩니다. 이 봉급은 군에서 지급하는 금액하고 복무회수별로 지급하는 금액과 같습니다. 같고 1만3,900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철모위원 그러면 여기 상여금포함이라고 써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위원장 오영작 예 김광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광식위원 김광식위원입니다. 최철모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려 볼께요. 청소과에서는 1만3,900원하고 곱하기 9해서 12월 이거든요. 그런데 산업환경과장님…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김광식위원 곁들여 물어 볼께요. 청소과장님하고, 환경과에서는 공익공무원이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들어가는데
청소과에는 왜 안들어 갑니까 그럼?
○청소과장 이유택 청소과 따로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어디에?
○청소과장 이유택 예 따로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어디 나와요?
(「뒤에 따로 있겠지」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 이유택 뒤에 있습니다.
(「다 안했으니까」하는 이 있음)
항목이 예산 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예.
293페이지에 똑 같이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아니 공익근무원 중식비 7만5,000원도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나와…
○김광식위원 하루에 2,500원씩 지급해 주라고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산업환경과 것은 271페이지에 봉급은 나와 있고요. 271페이지 맨 밑에…
○김광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봉급상여금 포함. 1만5,740원 5명 12월 그리고…
○김광식위원 공익근무요원 주게 이것이 법적으로 있느냐고, 이게 차이가 나나 그러면 저것하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공익근무원은 출·퇴근하는 거고요. 군대, 현역근무자는 부대의 수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병장병들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중식비 같은 것, 봉급만 있고.
○위원장 오영작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산편성지침에…
○위원장 오영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281쪽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환경미화원퇴직금 정년퇴직자하고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281페이지 다섯째줄에, 환경미화원퇴직금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청소과장 이유택 예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환경미화원퇴직금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서울시 노사협약에 의해서 44조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대상인원은 호적상 만61세까지 근무한 분은 정년퇴직이 되기 때문에 정년퇴직되는 사람과 사표에 의해서 사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퇴직금을 산출할 때는 일일 봉급을 기준합니다. 6만7,000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평균근무연수 24.6년 곱하기 150%, 그렇게 해서 금년에 21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21명은 금년 98년도에 61세로 정년하는 인원만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하려면 지난번에 결산심사에서 말씀드렸겠지만 매년 사표내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표인원을 더 증가시켜서 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상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은 못되고 자연증가분은 당연히 지급해야 될 인원으로 노출된 인원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김영식위원 환경미화원이 예를 들어서 30년 되었는데 정년퇴직 한다면 퇴직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부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청소과장 이유택 예 한 9천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30년 했을 때…
○청소과장 이유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30년 했을 때 정년퇴직을 해서 나갈 때 9천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또 질의, 예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기위원 예 277페이지 환경미화원 기본급에 458명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맞습니다.
○권혁기위원 기본급 산출하는데요, 퇴직금도 458명이겠지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예? 퇴직금이요…
○권혁기위원 아니 퇴직금 적립하는 것도 458명 이겠지요?
○청소과장 이유택 퇴직금은 100% 460명 다 해야 됩니다.
○권혁기위원 예?
460명 다 해야 돼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458명」하는 이 있음)
○권혁기위원 그러면 2명은 뭡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목공입니다. 목공, 여기 보면요 기본급에 보면 460명인데 원래 환경미화원이 458명 기능공, 목공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60명 입니다.
(「460명에」하는 이 있음)
○권혁기위원 금년에 퇴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명년도에?
○청소과장 이유택 내년도에 21명이 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상반기에 몇 명, 21명중 상반기에 몇 명이 퇴직합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상반기에 13명 하반기에 8명이 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282페이지에 보면요.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이 있지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권혁기위원 460명 들어갔지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권혁기위원 건강진단을 몇 월달에 합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은 3월달에 합니다.
○권혁기위원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했잖아요?
○청소과장 이유택 아니 하반기에 하는 것은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그냥 해주는 것입니다.
3월달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을 했고, 겨울에 지금 현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도에 몇 월달에 했어요?
○청소과장 이유택 3월달에 했습니다. 97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에 이해가 안가는게 의료보험조합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해주잖아요?
○권혁기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직장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다 하니까 상관없는 거에요」하는 이 있음)
460명이면요 퇴직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460명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이유택 상반기에 하니까, 3월달에 하니까…
○권혁기위원 매년 퇴직자까지 포함해서 이월이 나는데 얼마정도나 납니까?
솔직히 해가지고, 건강진단 안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년 몇 명씩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건강진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아니 아니… 간단하게.
○청소과장 이유택 건강진단은 말이죠. 460명도 그렇지만, 그 보다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해서 편성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 재검도하기 때문에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건강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다시 재검을 해야 합니다.
○권혁기위원 재검하는 것은 돈 안들어 가지요, 다시 하는 것은?
○청소과장 이유택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때 다 똑 같이 줍니다.
○권혁기위원 같이 줘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요구하는 대로 진료받은 대로, 그 사람이 만약에 간염을 받아 간암검사를 했다 이러면 추가비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최철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철모위원 292쪽에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격려는 260명인데 또 그 밑에는 근로자의 날 환경미화원 격려금 1만원씩 해 가지고 490명이거든요. 그게 30명 차이나는 것이 왜 차이 납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최철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환경미화원이 460명입니다. 460명이요. 청소과에, 그 중에 목공이 있습니다. 목공이 2명 있는데 2명 빼면 458명이 있습니다. 458명의 인원이 들어간 것은 환경미화원을 순수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2명이 빠지는 경우는 야간수당을 목공에 못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빠진거고, 지금 현재 최철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행업체 지금 현재 460명에서 490명에 대한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업체도 줍니다. 주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30명을 플러스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돈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 인원들 이런 인원은 조금씩 가감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여기요」하는 이 있음)
예 안돈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지금 289페이지…
○위원장 오영작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안돈수위원 청소과인데 여기도?
(「나중에 또 한다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나누어서 할 거에요.
○안돈수위원 그럼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위원장 오영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81쪽 하단 관서당 경비중 기관 및 부서운영비부터 291쪽 여비중 운전원 청소업무추진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청소과장입니다. 281페이지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97년도 25만원이 편성돼있는데 98년도에는 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7년도에 16억2,266만4,000원이 편성돼있었는데 98년도에는 15억7,372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4,894만1,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은 시립병원 단가기준 2만8,000원에 의해서 재검자를 포함해서 125%를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편성했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금년 97년도 대비해가지고 5,781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제작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0ℓ가 1원이 제작비가 인상돼있고 50ℓ가 1원이 인상됐습니다. 75ℓ가 2원, 100ℓ가 4원이 제작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5,7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원인을 초래했습니다.
그다음으로 288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9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돼있습니다. 98년도에는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본격적으로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토론을 앞으로 자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회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세워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피복비를 보면, 16만3,900원씩으로 환경미화원이 돼있는데 이 내용은 동복하고 하복 한벌씩 하기 때문에 예산이 16만3,900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운전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전년도보다 600만원정도 감해서 편성돼있습니다.
임차료는 석관동 재활용중간집하장을 철도청에서 임차료를 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활용중간집하장 건립을 위해서 공사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임차료가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97년도에 785만4,000원인데 내년도에는 7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3개월만 편성하는 금액으로 11만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 시설비는 1,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압축기, 세착기, 공중변소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계를 수선하거나 부품수리, 시설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선박비도 유류비,
○위원장 오영작 291쪽까지만 하세요.
(「다해요 그냥」하는 이 있음)
나눠서 하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291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97년도에는 5억5,990만3,000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5억1,52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4,464만5,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지방자치예산편성기준에 의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적환장연막소독, 분무소독, 유류사용, 탈취제 사용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는 저희들이 입회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공장이 포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그 내용을 제작에서부터 납품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납품을 받고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 예산의 48억의 세입을 가져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사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야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본금액 20만원에 자기 과 인원이 20명에서 초과되는 인원을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281쪽 하단 관서당 경비서부터 291쪽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일반업무비까지, 또 294쪽 상단,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김민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민석위원 예 김민석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홍보에 대한 것이 많은데요, 이 홍보전단을 이렇게 분할시키지 말고 몇 가지를 한번에 만들면, 애로사항이 있어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청소분야는 쓰레기양을 줄이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포함시킨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먼저 보면 한장짜리가 많은 것 같더라고, 한장짜리 있지요? 쓰레기줄이기 물기제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그만 책자라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광범위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휴지통에 들어가면 끝나는 식인데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다면 96년도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청소분야에 대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전 가구에 배부한 적이 있고 지금 한장짜리로 홍보물이 나가는 것은 사업이 긴급히 추진되거나 평소에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홍보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보면 공중변소, 연탄난로 설치비하고, 연탄은 누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김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는 공중변소 관리인이 있습니다. 18명이 있기 때문에 변소별로 관리인이 자기들이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전기난로 같으면 몰라도 석유, 연탄난로 이것 안꺼지나?
○청소과장 이유택 예 꺼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아직도 저희들이 공중변소가 노후된 변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탄보일러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공중변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를 전기가스난로로 지금 현재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탄을 전기가스난로로 이렇게 지금 현재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만약에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연탄이 꺼져가지고 공중변소에 어떠한 하수도라든가 상수도가 동파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고가 발생한 예가 없다?
○청소과장 이유택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그만, 수도꼭지가 터졌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연탄으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15군데가 해당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가스로 하는 곳은 몇 군데이고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2군데 수리중에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가스로 바꾸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아직 가스로 바꾸어 가지고 사용을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2군데 하고 있다면서요?
○청소과장 이유택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수리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견적상으로 올라왔으니까 수리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아니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 말입니까?
○김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난로로 바꿨을 때 경비가 얼마큼 소요되느냐 이거지요?
○청소과장 이유택 가스난로를 바꿔 가지고…
○김민석위원 연탄을 만약에, 연탄을 하지 않고 가스로 바꿨을 때 설치비가 어느 만큼 들어가느냐 설치한 업소에?
○청소과장 이유택 1개소에 한 2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민석위원 2백만원 들어 간다고요. 그러면 본인도 생각할 때 가스로 바꿔야 되겠네. 연탄이라는게 사실은, 연탄제 버리는 비용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동파가 되거나 했을 때 수리비용을 부담한다면…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박경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경석위원 예 286쪽에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기 보급 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금액이 4천만원인데 이 4천원짜리가 너무 조잡하지 않을까요? 물기제거기 보니까, 이것 지금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기 보급은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1만 가구를 시범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해 가지고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보관했다가 중간 수집용기에 갖다가 버리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원 정도의 용기면 1일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량이 지금 현재 평균 750g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보관했다가 중간 수집용기에 버리면 되는데 저희들이 공급하는 4천원 정도면 적정한 용기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그리고 291쪽에요, 국내여비부분에서 포천에 있는 공장에 감사지적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적을 받으셨어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저희들이 감사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에 확인을 쓰거나, 확인서를 쓰거나 특별히 잘못했다고 지적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 동 직원들의 보고사항이 미흡한 부분이, 그래서 보고가 틀린 사항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위원회에서는 아주 잘 받았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안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 금년예산이 작년예산하고 변화된 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총액이 변화된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81쪽에 보면은 직원 및 부서운영비가 3갑절 이상이 더 편성이 됐거든요…
(「몇 페이지에요」하는 이 있음)
관서당 경비가 작년에는, 작년에 25만원 했던 것이 금년에 79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더 책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규격봉투제작비가 5천7백만원 정도가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봉투제작비가 단가는 올랐지만 우리가 대행업체로 이관하면서 봉투가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3가지에 대해서
○청소과장 이유택 예 안돈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청소과장이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의 금액이 증액이 되었다, 전에는 없는 금액인데…
○안돈수위원 없는게 아니고 작년에 25만원이었는데 금년에 79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따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년에는 25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5만원이 책정이 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 사무용품비가 97년도 예산편성시에서는 수용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이쪽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원 감사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쪽으로 편성해서 79만원이, 전에 수용비에 편성된 것이 이쪽으로 와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액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안돈수위원 목이 변경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그렇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리고 봉투…
○청소과장 이유택 예 봉투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투를 말씀드리면 봉투가격이 97년 대비 5천7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행업체로 넘어갔다고 해 가지고 봉투를 제작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도 똑같이 봉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저희들한테 사갈 때에는 김포매립지에 버리는 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지 봉투는 똑 같이 대행업체에 준다고 해서 봉투양이 줄어드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입니다. 제작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돈수위원 예 그러면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총괄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97년도 예산은 2백5십5억4백3만7천9백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98년도에는 2백5십8억6천9백1십4만9천원이 편성되어가지고 3억6천4백7십7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런데 보면요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불용처리된 부분도 있고 또 작년도에는 소각로라든가 목재파쇄기, 이런 기기를 사면서도, 금년에는 그런 목이 없거든요. 없는데 3억6천만원이 더 책정된데 따른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 부분도 있고 늘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통과해 주신 내용중에 청소차고지, 청소차고지 건립이 있습니다. 기 투자한 금액도 있고 내년에 투자할 금액도 있고 해서 청소차고지 하는데 25억이 들어가고 또 재활용중간집하장을 또 건립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26억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성북구내에 음식물쓰레기를 특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달라. 국고로 좀 달라 했더니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서울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7억8천을 줄테니까 구에서도 7억8천 보태가지고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단위자원화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해라. 그래서 예산에 넘어왔기 때문에 주로 시설비에서 증액이 되었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관계되어 가지고는 한 3억 이상이 우리가 예산의 절감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투자된 금액하고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비슷비슷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29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작년에는 1천2백7만5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 3억7천2백90만원이면 이것도 거의 3갑절 이상이 편성 되었거든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시책업무특수활동비는 말이죠. 예산편성 기준이 감사원 감사를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예산과목을 변경하라고 그래가지고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편성되어서 이쪽에 온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과목, 변경된 사항은 어떤 어떤 과목이 변경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보상금에서 특수활동비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그것이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이 예산서,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지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것이 같은 목에서, 같은 항목에서 3갑절 이상 어떤 것, 이것도 3갑절 이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3갑… 300%가 되나 30%가 되나, 300%가 이렇게 변경되어서 책정이 되면 그래도 해명서랄까 해설, 뭐 그래도 좀 필요한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 없습니까?
○담당직원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위원들하고 행정부하고 어떤 서비스차원이라든가 협조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되어서 해줌으로써 서로 이해가 가고 이해를 돕고 이러는 데 꼭 예산을 요구한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목이 변경 되었으면 전년도에 어떤 목이 어떻게 변경됐다라는 그래도 설명 해설 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처음에 와가지고 예산과장이라든가 계장이라든가 와서 금년에는 보편적 어떤 것이 목이 변경이 됐고 어떤 것이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든가 책정을 했다든가, 도움 내지는 협조차원에서 서로가 해야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된 것 같은데 개선 좀 해야 되겠어요.
○담당직원 개선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진위원 예 28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제보급 해가지고 4,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홍성진위원 지난번 추경때도 물기제거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아직까지 홍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는 아직 못 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3개월 말이되면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추진한 결과를 분석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과정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1만가구에 대해서 음식쓰레기가 10톤씩 나옵니다. 10톤씩 나와서 음식쓰레기를 매일 김포매립지에 처리하면 연간 한 2억8천만원 정도의 음식쓰레기처리비를 저희들이 줄입니다. 음식쓰레기가 김포로 가면 2억8천만원이, 저희들이 반입료예산으로 해가지고 지불을 해야 되는,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예산분야에서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별도로 분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음식물쓰레기 별도 분리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추경예산으로 물기제거기를 1만가구에 보급했으면 시범적으로 보급을 한 것 아닙니까? 시범보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연 이 시범지역에서 어떠 어떠한 효과가 나와가지고 다음번에 대규모로 전 성북구민 대상으로 보급할 것인가 말것인가 결정을 하는게 시범보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시범보급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라든가 효과분석도 없이 또 당장 1만개씩이나 되는 물기제거기를 구입해가지고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홍성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청소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1만가구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중에 90% 이상이 동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은 10%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가 나오면 확대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는 1만가구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앞으로 99년부터 음식쓰레기를 안받기 때문에 1개 동을 표본으로 해서 1개 동입니다. 동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쓰레기 처리방법을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도 앞으로 확대하려면 어떤 시험과정을 거쳐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렇게 처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분리해서 처리해야 된다는데는 다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물기제거기를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가정에다 보급을 했을 때… 동소문동 단지에도 전에 추경으로 예산 반영해서 보급을 한 지역입니까? 동소문동 아파트 단지에도…
○청소과장 이유택 예 그렇습니다. 지원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지난번에 압축차라고 하나요? 음식물쓰레기가 용기에, 공동용기에 보관이 되면 이제 청소환경미화원들 2명이 들어다가 차에다 싣더라고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홍성진위원 그러면 차에서, 후면에다 실으면 자동적으로 앞으로 가게 되는데 그 후미부분에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을 보니까 거의 반드럼 정도의 물기가 고여 있어요. 물기가 아니라 완전히 물이 출렁출렁 하듯이 물이 고여 있다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청소과에서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 가정에 4천원짜리를 다 줬지만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저도 이 공동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급 받았지만 주변사람들부터 물어봤을 때 이것을 포장도 뜯지 않고 그대로 창고에 갖다놓은 가구가 태반이거든요. 그렇다면 청소과장님이 보셨을 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물기제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구매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홍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가 있었으면 하여튼 저희들이 점검을 잘 못했거나 확인을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음식쓰레기를 가정에서 별도로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가지고 중간수집용기로 가져 나와서 버려야 합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저희, 별도 분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물기제거기를 구매해서 보급을 시켜가지고 효과가 없다면 물기제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분리하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정에다가 물기제거기를 보급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안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용 안하니까 더 많은 숫자를 구입해 가지고 깔아 놓겠다는 생각이신데 사용 안한다면 물기제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통해서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쓰지도 않는 것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급 한다는게 타당하지 않다는게 제 생각이고요, 또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차라리 각 가정에다가 물기제거기 보급해 가지고 주부들 불편하게 하기 보다는 아예 공동용기에 물기제거기가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공동용기에다가 쓰레기를 투입하면 거기서 바로 물기가 분리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들을 하더라고요. 또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실게 주부들이 이 물기제거기 구청에서 보급받은 것을 이용안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일단 싱크대에 물기제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매일 같이, 그것도 설거지를 해야 된데요. 물기제거기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일 국냄비 정도 크기의 설거지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해 버리는 거지요. 차라리 그냥 비닐봉지에 담았다가 나중에 공동용지에 집어넣을 때는 비닐봉지를 그대로 온수통에다가 거꾸로 해서 물기 뺀 다음에 공동용기에 담아놓고 있는 실정이지 과장님께서는, 청소과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람들이 물기제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홍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홍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용기 가정용 용기입니다. 가정용 용기를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방법을 몰랐거나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했거나, 그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고 저도 그 용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매일 하루에 저희 가정에서도 음식물이 나오는데 저희도 이런 얘기는 안됐지만 저희 가정에서 병원에 입원 중일 때 제가 음식물 별도로 처리해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정도 음식물 나오는 것을 거기에 보관했다가 저녁에 중간 나올 때 중간용기에다가 갖다 버리고 털고 또 올라와서는 하루에 한번씩 씻어줘야 됩니다. 홍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비니루에 갖다 버리면 비니루에 음식물 담아서 나갈 때, 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복도같은데가 되겠습니다. 흘러내리고 하면 냄새도 음식물, 여름 같은 때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잘만 사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고 지금 저희들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물기용기를 보급해 줘서 고맙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위원님 계시는데는 적극적으로 잘 안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대충 무슨 답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럼 그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에서 현재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급하게 실시하고 난 다음에…
○청소과장 이유택 예.
○홍성진위원 다음에 또, 과연 효과가 있다면 그때 추경으로 다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예산 들여가지고 보급하기 전에 시범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예산 들여 가지고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청소과장 이유택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음식물을 별도로 분리, 이것은 공동주택도 아니고 단독주택을 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강요해서 참여하라는 것 보다도 주민에게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이 사업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별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지 않으면 저희들은 청소분야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일단 물기제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안돈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돈수위원 보충질문 내지는, 먼저 우리가 행정감사때 지적을 받으셨지요? 지금 과장님이 물기제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성북구에서 물기제거기를 사서 활용하는 것하고, 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지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안돈수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동이라고는 그때도, 행정감사때도 지칭은 안했지만, 전체가 99%, 90% 이상이 무용지물이에요. 그게 쓰레기가 됐다고요. 그리고 지금 홍성진위원이 거론한 이 밀집지역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도 소숫자면 소숫자고, 또 활용방법을 몰라서 그러는지 실용가치가 없어서 그러는지 그것이 사실 무용지물이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책정이 됐더라도, 지금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를 비교분석을 해서 앞으로 4천원짜리가 아니라 4만원짜리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1만원짜리를 사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분석을 한 후에 어떤 기기를 사서 기기의 활용가치가 있어야지 장식품도 아니고, 또 그것이 쓰레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떤 행정에서 리드를 해서 선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책정된 예산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실행하고 있는 행정을 한번 비교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예 안돈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잘,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김민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민석위원 적환장에 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 연막소독을 해가지고 집하장이 소독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청소과장 이유택 김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할 때는 주로 여름철에 모기나 주변에 벌레들이 많을 때 합니다. 일반 분무소독을 하는 경우는 쓰레기를 상차를 하고 물기가 주변에 많이 있을 때 분무로 우리가 지금 현재 소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모기같은 것이 성행하고 할 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물론 주민들에게 완벽하게 냄새를 제거하거나 벌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좋은 양을 사용해서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연막보다는 쓰레기를 청소하고 물기 있는 곳이라도 분무소독 위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연막소독은 거의 효과가 없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100% 분무쪽으로 바꾸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청소과장 이유택 김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분무소독은 소독할 때 범주가 담장 안에 정도만 가능하지 지금 현재 담장 밖으로 나가는 냄새 이런 냄새는…
○김민석위원 냄새 없애자고 연막소독 하는 것은 아니니까 냄새 없애자고?
○청소과장 이유택 아니 그러니까 그 냄새로 인해가지고 모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근주민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가시적인 효과지…
○청소과장 이유택 아니에요.
○김민석위원 가시적인 효과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데, 지금 소독위주라면 분무쪽이 거의 100% 소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을 분무쪽으로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청소차량이요…
○청소과장 이유택 청소차량이 86대입니다.
○박경석위원 86대인데, 지금 대행업소로 많이 이양하게 되면 남는 차량은 없는가요?
○청소과장 이유택 박경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로 저희들이 청소업무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김포에 가는 대형차, 그러니까 대형11톤이나 8톤트럭이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형차, 지금 현재 금년에 대형차 6대를 소형차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류비라든지 이런게 절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대행업체에 준다고 해가지고 전체 차량이 주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는 사업성이 없는 이런 부분, 재활용 부분이나 우리가 가로청소나 주변에 구청에서 볼 적에 청소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292쪽 상단 시책추진특수활동비부터 297쪽 하단 자선취득비 및 자산취득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분류형가로휴지통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해당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청소과장이 먼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오영작 예 설명하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지금 안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이것이 보상비로 편성되었던 것이 이쪽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3,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있지만 종전과 같음을 말씀드리고 인원은 환경미화원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보다는 감액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7년도에 5억7,476만8,000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8억9,0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3억1,535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퇴직전환금 및 부상비가 금년도에는 5억6,545만8,000원이었는데 예산이 내년에는 8억7,217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3억672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은 주로 본인이 2%를 부담하고 정부가 4%를 부담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에서 부담할 4%를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은 본인과 사용자가 1.9%씩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부담할 금액 1.9%를 기본급에 곱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은 97년도에 666만원이 편성되어있었는데 98년도에는 9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330만원은 내년도에는 인원이 9명으로, 금년도에는 4명인데 5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97년도에는 265만원이 편성되어있었는데 내년도에는 795만원이 편성돼서 5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신고자에게 2만원씩 해서 50건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무단투기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를 실시한지가 3개월 됐습니다. 3개월동안 해보니까 10건에 2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한 금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내년도에는 50건을 편성해서 무단투기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청소시설 현장견학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에 청소시설현장 견학은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97년도에는. 그런데 98년도에는 청소시설 현장견학을 위해서 시민단체나 학생들에게 매립지를 한번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편성한 내용은 각 동에 20명씩, 15명에서 20명까지 인원에 대해서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시설을 견학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7회로 나눠서 전 동을 김포매립지에 대해서 시설견학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97년도에 165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00만원을 편성해서 6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1년에 한번씩 청소행정에 대해서 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7억8,000을 성북구에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성북구도 자체적으로 우리 계획으로 7억8,000을 예산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음식쓰레기를 음식만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자체계획이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5,372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출연금은 97년도에 1억9,6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98년도에는 2억3,000만원을 편성해서 3억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출연금은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3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48명이 금년보다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전문대 이상 재학자녀 수요가 148명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의 예산도 97년도에는 4,835만3,000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1억4,43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9,598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위탁금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금년에 증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김포매립지 반입료가 10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김포매립지에서 정한 반입료 지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쓰레기 나가는 양을 곱해서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292페이지, 시설비는 금년도에 47억3,387만9,000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49억4,494만7,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1,106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는 전액감액됐고요, 토지매입비는 금년도에 6억7,500이었는데 내년에는 8,900을 편성했습니다. 이 토지매입은 석관동 차고지 옆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차고지를 현재 기공식을 하고 공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청소차고지 기존 확보한 바로 인접한 부분에 국유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215㎡가 되겠습니다. 이 땅은 재경원땅으로써 우리가 매입을 해야될 사항으로 내년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중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청소차고 건립비가 25억2,500만원 그다음에 재활용집하장 건축비가 16억7,5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으며 97년도에는 37억8,900이 편성되어있었는데 98년도에는 44억8,500이 편성돼가지고 6억9,500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민대학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국민대 앞 공중화장실 설치는 정릉3동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인근이용객이 한 500명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현대화내용에 대해서 그 밑에 부분에, 지금까지 여름철에 청소차가 지나가면 인근주민에게 냄새를 풍기거나 물기를 길거리에 흘리고다니므로 해서 주민의 환경을 더럽히거나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차량을 개선해보고자 청소차량에다가 약제살포, 그러니까 분무기나 이런 것을 장착을 해서 청소한 후에 인근에다 소독을 하거나 분무를 해서 주변에 인근주민들에게 냄새가 나지 않는 분위기, 환경을 만들고자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들에게 청소를 하고난 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고와 재활용집하장 건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부대시설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1,300을 편성해가지고 690만원정도가 감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입니다. 이것도 지하청소차고 건립하고 재활용집하장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3억5,600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는 1억4,000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은 쓰레기반입수수료를 얘기합니다. 생활폐기물이나 가내공업폐기물, 다량폐기물을 매립지에 저희들이 갖다버릴 때 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운영비부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3억2,800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98년도에 성북구에 부담된 금액이 19억5,400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고 전년에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하고난 후에 서울시에서 30% 부담하겠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돌려주거나 또 나중에 삭감을 30%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우리 구 형편으로는 예산도 적으니까 100% 시에서 편성하라고 하지만 평소처럼, 또 2년동안의 예를 봐서 70%를 반영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자 70%만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 및 정화 처리비용부담은 매년 계속 부담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는 경상적경비에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이 증가된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이어서 예산서 292쪽 상단 시책추진특수활동비부터 297쪽 하단 가로휴지통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 294쪽을 보십시오. 음식물자원화시설 해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자원화시설은 수도권매립지에서 99년도부터는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에 내년도에 무슨 대책이 정말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를 김포에 갔다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연초부터 환경부하고 서울시에다가 백방으로 정말 과에서 뛰어다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통과가 안되고 서울시에서 7억8,000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말씀 드린다면 음식자원화시설 해가지고, 아마 구의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랜드나 에버랜드나 이런데 보면 대형, 거기는 나오는 양이 엄청납니다. 우리 성북구에 나오는 양 만큼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와도 거기서는 완벽하게 냄새를 내지 않고 음식물을 사료화나 퇴비화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는. 그래가지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시설, 우수한 시설을 유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성북구에다가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장소와 시설같은 것을 한번 현장견학을 해보고 시장조사와 이런 전반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장소를 어디로 하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지금 저희들은 장소문제 때문에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라는 것이 냄새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을 기존에 있는 적환장보다도 냄새가 안나면 주민들에게 기존의 적환장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환장을 활용해서, 적환장을 많이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 사업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장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몇 군데, 한군데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한군데 하는 겁니다. 대형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다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돈수위원 예 안돈수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이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폐기물반입료가 107%가 올라서, 인상이 되어서 이것이 높이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하고는 300%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는 4천8백만원 정도였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4천4백만원이면 약 300%가 증액된 것이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반입료가 107%가 올라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도 종전에 97년도에는 자치단체자본이전금으로 편성된 내용이었는데 일부가 이쪽 예산과목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 변경이 되고 일부 인상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자세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반입료가 107%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예산서에는 300% 이상이 올랐으니까 안맞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인상된 부분도 있고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돈수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안물어 보는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다른 위원님. 예 김광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광식위원 296쪽에 말이에요, 청소차량현대화라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김광식위원 청소차량색상개선비 약제살포기 장착해서 230만원, 그래서 7,130만원이 있는데 청소차량색상개선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고요, 또 약제살포기는 우리가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김광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현대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에, 가을이나 겨울이나 이럴 경우에는 월동기 같은 때는 냄새가 별로 안납니다. 쓰레기를 치울 때, 그러나 여름에는 쓰레기를 수거할 때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이 많습니다. 저희들, 접수되는 청소과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쓰레기 치우는 수거용 차량 뒤에다가 약제살포기를 장착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광식위원 예 제가 묻는 것은 그냥…
○청소과장 이유택 이 내용에 대해서 색상개선 내용에 구체적으로 색상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특별하게 색상이 특별히 정하지 않았고…
○김광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차량색상개선하는 것도 일일이 시에서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성북구면 성북구 나름대로 녹색이 아닌 3도색상으로 한다든가 2도색상으로 한다든가 좀 색다르게 할 수 없느냐?
○청소과장 이유택 저기 말이지요. 청소차량에 대해서 김포매립지에 출입하는 청소차량, 대형차량은 서울시 전 구청이 서울시 산하 전 구가 동일한 색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북구 내에서 움직이는 수거차량, 그러니까 재활용을 한다거나 쓰레기를 마을에서 수거하는 것은 구청장이 우리 색도를 우리가 임의로 선정해서 가장 좋은 색깔을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리고 약제살포기는 견적 받아 보셨어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견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김광식위원 견적서 있어요?
○청소과장 이유택 지금 견적서를 가져 오지는 못했습니다.
○김광식위원 이 230만원이라는 근거가 좀 막연한 것 같아서 색상에 대당 얼마다. …
○청소과장 이유택 예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식위원 약제살포기 장착이 대당 얼마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봤고요, 하나 제가 건의를 드릴께요.
외국 같은데 가보면 청소차량이요, 참 다른 차량보다 더 산뜻하게 보이더라고, 3도색깔을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녹색이면 일률적으로 보면 거리에 그것이 나가면 참, 보기에 흉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예.
○김광식위원 두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쓰레기압축박스 있지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김광식위원 이것이 350만원이면 거금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압축기, 압축박스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청소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식위원 예 간단 간단하게 편한대로 하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김광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처음에 질의하신 건의사항하고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청소차량 현대화에 색상개선은 현재 50만원 대당, 31대를 하기로 해가지고 50만원씩 편성했고 약제살포기 장착은 180만원씩,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31대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23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쓰레기압축박스 건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압축박스는 현재, 저희들이 총 5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톤이 47개가 있고 8.5톤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91년도에 구입한 압축박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5톤짜리가 10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러면 압축박스를 이제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내가 잘 못봐서 그러는지 이것 고장 안납니까? 수리 안합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수리도 합니다.
○김광식위원 여기 어디 개정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수리비는 딴데 있지…
○김광식위원 어디, 어디쯤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수리비는 차량선박비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김광식위원 저기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따로 예 수리비, 차량선박비에 있습니다. 앞에 지나간…
○김광식위원 그리고 이 수하차 있지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김광식위원 수하차 대폐차 37만원 30대 했는데 이것은 내구년이 얼마 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지금 수하차는 저희들이 감금용으로 1인당 1대씩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으로 가지고 있는 사재 수하차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고, 460명이 되니까 460개가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노후된 수하차를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광식위원 아니 기준 없이, 그냥 헌 것이면 바꾸어 줍니까? 아니면 내구년이 5년이다 4년이다 해서 일률적으로 50대가 되면 50대 바꾸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장 이유택 예.
○위원장 오영작 됐습니까?
○김광식위원 아니 수하차…
○청소과장 이유택 지금 현재 특별히 수하차에 대해서 내구연수는 없는데 약 5년단위로 해가지고 노후된 것을 지금 교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광식위원 아니 제가 그 어떤, 그만 합시다. 됐어요.
(「아니 그것, 개인거라고 그랬잖아요. 개인것」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 이유택 아닙니다. 이것이 개인 것은…
○박경석위원 수하차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오영작 보충질의십니까?
○박경석위원 예 수하차가 리어커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것 1대가 37만원이에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리어카 하나에 37만원이에요.
(「그거 이렇게, 옆에다 무엇 좀 꾸미니까」하는 이 있음)
아무리 꾸며도 그까짓것 베니다 조금 붙여서…
○청소과장 이유택 예 이것은 말이지요,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달단가입니다. 조달단가로…
○박경석위원 그것 참 이해가 안가네.
○청소과장 이유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김광식위원 아니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그러면, 이 수하차도 우리 성북구의 자산이거든요, 자산인데 이런 것, 소위 말해서 군대식 용어로 하면 수입관계라든가 이런 것 또 관리, 무슨 대장같은 것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수하차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예 대장 따로 있고 감시감독 철저하게 하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김광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별해요. 개인 것하고 우리 성북에서 사준 것하고? 모르겠데요. 모르겠더라고…
○청소과장 이유택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수하차를 보시면 각 동별로 동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번호, 그 다음에 자기 고유번호가 있어요. 환경미화원은, 그 다음에 자기가 한대 가면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3단위를 나누어 가지고 수하차의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아마, 나가다 지금 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30개는 보니까 매년, 금년에도 27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개 정도가 교체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없다 이런 것이에요. 기준이, 수하차도 자산이고 보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 리어커를 어떻게 5년씩 씁니까? 한대 가지고, 개인 것은, 도저히 이것은 상식에서 어긋난다고…
하나 가지고 365일 쓴다고 그랬을때 이것 5년쓸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글쎄 말이지요. 예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는데 중간에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김광식위원 그것은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 그것은 개인용 수하차를 갖고 있게 한다는 것은 곧 환경미화원에게 그만큼 부담을 준다는 것이거든…
○청소과장 이유택 그것 수리비도 다 나갑니다. 다 나가고요, 그 다음에 수하차는 정수물품에 책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김광식위원 예 됐습니다 됐어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혁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혁기위원 296페이지요. 청소지하차고건축비 25억2,500만원 재활용집하장건축비 16억7,500만원, 그런데 부대시설비에다가 지하청소차고건립비 해가지고 0.2%해서 681만8,000원 재활용집하장 627만8,000원, 이게 뭐가 다른 것입니까? 건축비하고 건립비하고 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권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비는 그 건축, 그러니까 뼈대만 올라가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비는 그 앞에 지하청소차고 같으면 세차장을 하거나 기타 부대시설을 하는 부대시설비인데요, 그래서 이게 0.27%를 공사금액의 0.27%를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아니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시지 말고요, 건축계약을 하면은 내부시설까지 다 들어가는데…
○청소과장 이유택 권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라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부대비를 별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대수선비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공공요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아니 답변이 안되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청소과장 이유택 그러니까 시설 부대비는 공공요금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에 따른 여비, 그 다음에 공사에 소용되는 수용비수수료, 그 다음에 감정료 측량수수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지금 공사를 시행도 안했어요. 건축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고요. 공사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시설비가 거기에 왜 들어가요?
○청소과장 이유택 공사를 하면 시설비를 같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지하청소차고를 지금 현재 착공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공사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거에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 예 그런데 시설비가 왜 들어 가느냐고,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공사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그 다음에 지하청소차고건립비는 건축비에 기준해서 252만5,000원인가?
○청소과장 이유택 25억이지요.
○권혁기위원 예 25억에 0.2%를 했는데…
○청소과장 이유택 0.27%, 예.
○권혁기위원 0.27%, 재활용 집하장에는 또 재활용 건축비에 0.27%를 안하고 건축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또, 그것도…
○청소과장 이유택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권혁기위원 지금 과장님 정확히 알고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시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지하청소차고건축비 입니다. 이것이 기투자 해가지고 투자된 금액도 있지만, 내년 98년도에 투자될 금액에 대해서 건축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건축비의 금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시를 들면 1억짜리는 1.90% 2억은 0.72, 3억은 0.72, 5억은 0.63, 10억은 0.45, 20억은 0.36, 30억은 0.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춰서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집하장건축비가 16억7천5백이죠, 16억7천5백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아니 글쎄…
○청소과장 이유택 예, 16억7,500 맞습니다. 예.
○권혁기위원 그렇게 자꾸 말하지 말고 맞는지 안맞는지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에 재활용집하장은 23억2,500이죠?
○청소과장 이유택 예 맞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리고 곱하기 0.27이죠?
○청소과장 이유택 예.
○권혁기위원 23억2,500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건축비 16억7,500하고 밑에 재활용집하장 23억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시비에서 구비로 16억7,500을 편성하고 서울시에서 시비로 6억7,500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계를 내면 23억2,500이 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건축비는…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지원 안하나?
○청소과장 이유택 예 서울시에서 6억7,500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이것 갑자기, 계수가 똑 같이 맞아야지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시설부대비에는 같이, 총액을 가지고 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부대비는 우리가 구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권혁기위원 이해가 안가요.
(「끝났습니까」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 이유택 6억7,500을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김광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광식위원 296쪽이요, 296쪽 국민대학 공중화장실 설치해서 9,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다 갑자기 세워야 된다고 나옵니까?
거기 인구 얼마, 통행인구 다 조사해 봤습니까? 여기다 이 화장실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좀 얘기 해 보시죠?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국민대 앞에?
○청소과장 이유택 화장실을 이용할 인원은 한 500명 정도로 우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 다니는 학생수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아니 학생은 국민대학생이죠, 주로, 저희 대학에서 사용하면 되지 왜 우리, 하여간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릉3동장이 국민대학앞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에 버스승차대 그 주변에 주민들이 버스를 승차하기 위해 서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또 야간에 특히 공지를 이용해서 방뇨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가지고 이 주변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리고 그 밑에 인근에는 일반 주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소변을 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동장이 이 사업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 이 사람들이 여기에 편의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화장실 이용도 잘 해가지고 아무데나 방뇨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다행히도 국민대학에서, 이 땅이 국민대학 땅입니다. 그래서 국민대학에서 이 땅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 구의회에 계시는 의원,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우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무상으로 저희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김광식위원 저 땅을 사용입니까? 기부납 받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김광식위원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또 저거 하실려고, 아주 확실하게 이왕이면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완전하게 지어야지 사용 승낙받아서 뭘 합니까? 언젠가는 그 땅 사십시오, 내 놓으십시오.뭐 하십시오 하는게 아주 부지기수 아니야?
(「공원용지라 안될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년 쓰자고 9,000만원씩 들여서 거기에다 지어줍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청소과장 이유택 저희들이 아마 공중화장실을 지어 놓으면 아마 성북구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학 총장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발 벗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나고 저녁때면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김광식위원 학생들 의식수준에 달린 것이고, 그것은 학생이 주로 사용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히 예산을 세워서 지으려고 하면 국민대학에서 땅을 사용 승낙을 받지 말고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확실하게 하는게 좋겠다, 그렇지 않고 무슨 5년 사용이다, 무슨 10년 사용이다 하면 이런 예산 들일 필요가 없잖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일반 주민이 거기 얼마나 내리고 타요?
○청소과장 이유택 아니 김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이것 나중에 깎자고 그럴지도 몰라요 이 예산.
○청소과장 이유택 좋은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김광식위원 여기 해놓고 사업체치고 나쁜 사업이 어디 있어 다 명분이 있는거지.
○위원장 오영작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권혁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좀 간단 간단히 해주세요.
○권혁기위원 예 국민대학에서 사용 승낙을 몇 년을 받았습니까? 사용승낙서 받았어요?
○청소과장 이유택 연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97년 11월 4일자에 받았습니다.
○권혁기위원 인감하고 다 받았어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받았습니다.
○권혁기위원 아니 연도는 안썼어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연도 안썼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럼 내일이라도 내 놓으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청소과장 이유택 구청에서 필요한 기간까지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았습니다.
○권혁기위원 국민대학에서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승낙서를 받고 인감을 받고 공증을 해야지만 이 예산이 서지 막연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답변만 해가지고서는 이 예산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예 인감도 받고요 승낙도 받고 이랬습니다. 이 지역은 공원용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공원용지를 해지해 주지 않으면 사용도 못합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혁기위원 정말 답답하시네. 공증하세요, 당장 공증하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공증해야지 예산이 서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유택 예.
○권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371쪽 상단 지역경제관리 중 일반수용비부터 예산서 375쪽 상단 융자금중 비축연탄융자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산업환경과장이 지역경제관리분야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작년도 예산에 4,349만3,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4억1,472만2,000원으로 3억7,122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주종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3억, 중소기업제품 전시장건립에 7,000만원 해서 3억7,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큰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환경과 전체로 볼때는 산업분야에서는 127만9,000원이 증가됐는데 아까 환경과 설명할 때 958만1,000원이 감소됐고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환경과 예산은 320만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페이지별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에 경상적경비는 작년도에 3,979만3,000원에서 3,002만2,000원으로 977만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203만7,000원에서 1,229만7,000원으로 좀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인쇄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쇄비 증가는 그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LP가스안내홍보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됐기 때문에 증가됐는데요, 이것은 LP가스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은 물가대책위원회 민간인 2명에게 대해서 회의참석수당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작년에는 1회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물가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2회, 한번 더 개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에 있어서 상공관리라든가 물가단속, 가스안전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단속업무추진에 저희과에 연료계에 해당되는건데요, 연료계에 급량비를 신설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역경제계라든가 가스계는 있는데 연료계가 없기 때문에 추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연료계가 가스계와 연료계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미스가 됐기 때문에 아마 빠졌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광견병예방 주사 시약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다음 여비는 지난해 764만8,000원에서 820만원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좀전에 급량비에 설명드린 대로 연료계의 여비를 신설했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는 항공료와 체재비, 해외개척활동비에 항공료와 체재비는 지난해에 2명에서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492만8,000원에서 434만5,000원으로 일부 늘었습니다. 그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간담회 축소로 축소가 됐습니다. 도농간 직거래업무추진과 가스판매업자 안전교육간담회만 놔두고 시장대표자간담회, 물가모니터간담회는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부서업무추진비는 20년 기준으로 해서 6명 초과가 됐기 때문에 3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기존 20만원에서.
그다음 공수의수당은 예산과목 성격변경으로 민간이전비에 편성했습니다.
배상금 일반공산품 시료채취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3억은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출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저희가 현재 20억이 조성돼있습니다. 93년도에 10억, 94년도에 5억, 95년도에 5억 해서 20억이 돼있는데 96, 97년도에 기금출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만에 내년에 3억 출연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고요, 이게 출연금을 편성해야될 필요성은 출연금이 자체기금이 편성 안돼있을 때에는 시에서 구별 자금배정시에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이 예산에 편성이 안돼있기 때문에 4억밖에 못받았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4억 받아가지고 회수금하고 이전수입금 해서 8억을 가지고 각급 기업체에 배분을 해줬는데요, 시에서는 제일 적은 금액이 4억, 자체기금이 확보되면 그 확보된 기금에 따라서 10억까지 이렇게 차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8억을 융자해줬고 하반기에는 이자와 회수금 수입 6억에다가 저희가 시에 담당자하고 계장이 가서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서 9억을 더 합해가지고 15억을 모래 심사 끝나는 대로 18개 업체에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해외시장개철활동비는 예산과목 성격변경으로 해외시장개척활동비가 민간이전비로 편성된 겁니다.
그다음, 시설비 7,000만원인데요, 이것도 금년에 새로 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제품 전시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구청 민원휴게실로 육각정이 있습니다. 그 앞에 25평 내지 30평 규모로 해서 반영구건물로 건축해서 중소기업협의회에 임대해서 사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민간융자5금 비축연탄융자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용액에 따른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2년동안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몰라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상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이어서 예산서 371쪽 일반수용비부터 예산서 375쪽 상단 비축연탄융자금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예 김광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광식위원 373쪽 해외개척활동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것이 있었지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김광식위원 그러면 작년도 실적부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무엇을 개척했는지,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부터 얘기 좀 듣고 합시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는 광주에서, 광주박람회에 참석 했습니다. 금년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5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스임대료하고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상담 55건에 한 9억1,000만원 어치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김광식위원 얼마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9억1,000만원이요.
○김광식위원 9억1,000만원이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내년에는 중국보다도 남미 칠레 샌디아고에서 10월중 개최할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7개업체 정도를 보낼 예정입니다.
○김광식위원 글쎄 보내는 것은 중소기업체가 이제, 선정해서 구청에서 보내는데 1사람이 체제하는데 이렇게 4백만원씩 듭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아니 전체 부스, 부스 비용이고요, 이것은 저희 인솔직원…
인솔직원이 작년엔 2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1명으로 줄였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래도 작년 2명이라도 금년 1명 만큼의 경비가 안되잖아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아니 그런데 그것은 머니까요, 항공료가 왕복항공료하고 또 거기 체재비하고 해서…
○김광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개척이 아니잖아요, 어디 전시회가 중소기업박람회가 열린다하면 우리가… 참여지 개척이 아니잖아, 개척이라는 것은 없는데 가서 우리가 뚫는 것이 개척이지 그것은 개척이 아니잖아 참여지?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아니 참여라고도 될 수도 있고, 개척이라는 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참여가 안되면 개척도 안되는 것입니다. 일단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벌리면 시장이 개척되는 것입니다.
○김광식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성진위원 예 373페이지 해외개척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홍성진위원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거기 따라가는 공무원들의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거기에 가가지고요, 시나 무역코트라직원이 전부 같이 가는데 상인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중개역할을 해서 애로 타개 해 준다던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상공인들이 전시회에 참가했을 때 우선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조해 주는 역할이라고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홍성진위원 그러면 꼭 성북구청 산업과 직원이 따라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애로사항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아니 애로사항은 실질적인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닥쳐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거기 어떤 관공서하고 연락한다든가 이런게, 저희가 관용비자를 가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용비자를 사용하는 것하고 조금 대우를 다르게 받습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혁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혁기위원 예 372페이지요. 광견예방증명서인쇄,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광견병예방주사시약 해가지고 90만원하고 1백2만원이네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권혁기위원 금년도 효과 있었습니까? 광견병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저희 관내에 개사육, 개가 한 3,000구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봄철에 풀어 놓은 개, 이런 것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봄철에 광견병접종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축병원에서 광견병 주사를 하면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권혁기위원 효과가 있느냐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효과는 광견병에 물려가지고 사고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지요.
○권혁기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 372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해서 수당이 나가는 모양인데, 대책위원회는 몇 분이나 구성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대책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재무국장님 시민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또 세무서장, 또 민간인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위원회 수당 5만원은 민간인 2명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마을버스가 조금 임금이 인상되면 아마, 금년 연말 이전에 한번 개최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1회 잡아놓은 것이 아직은 열리지 못했고, 개최한 사실이 없고 내년도에는 지금 예상하기가 물가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아가지고 우선 늘려서 2회로 잡아 놨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민간인 2명은 누구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성신여대 이규성교수하고요, 성북신문의 조윤명씨 입니다.
○김영식위원 물가대책이 사실상 1년에 2번씩 해서 되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것이 각급 물가부서에서 버스요금이라던가, 저희는 관내에 돌아다니는 버스인데 심의요구가 왔을 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지껏 요구가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없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예 최철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철모위원 375페이지요, 해외시장개척활동비 1천2백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부스, 부스임대료 입니다.
○최철모위원 부스가 몇 개로 해서…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저희, 5개정도 빌릴려고 하는데요, 한 45헤베 됩니다. 1부스당 9헤베로 해가지고 1부스당 24만5천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철모위원 그러면 여기 해외시장개척활동 하는데 이 자료를 코트라에서 받습니까? 서울시에서 받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저희가 코트라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최철모위원 그래서 받는 거지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최철모위원 자체적으로 받는 것은 없지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최철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하는 이 있음)
예 김광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광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칠께요, 나는 마칠께요.
(「다 마쳐야지」하는 이 있음)
373쪽이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해서 도농간직거래업무추진 50만원 2회 100만원되어 있거든요. 또 가스판매업자안전교육 및 간담회해서 5,000원 39명 3회 했는데, 우선 간담회부터 물어봅시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김광식위원 39명 시키는데 1인당 5천원이 왜 들어갑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 5천원이 저것입니다. 식대, 떡 값.
○김광식위원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데 우리가 식대까지 제공하고 또…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아니 간담회니까요. 간담회 끝나고서 식사, 설렁탕 정도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애로사항을 청취 한다든가.
(「다과, 다과지」하는 이 있음)
○김광식위원 또 두번째, 도농간직거래업무추진비해서 50만원 2회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이것은 우리가 자매결연한 군 같은데, 농산물직거래개장을 할 때 행사추진한 것인데요, 다과류입니다. 떡 김밥 과일 음료수 이런 것인데, 떡 5만원 과일 10만원 음료수 3만원 과자류 7만원 머리고기 김밥 또 기타 일회용 준비물 이런 것을 포함해서 50만원입니다.
○김광식위원 행사를 추진하다니요. 아니 직거래 하자고 업무 가서 추진하는데…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김광식위원 예.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농산물직거래장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월곡1동 직거래장 영월하고 직거래장을 영월에서 지금 개설했는데요, 그런 행사비용입니다. 그럴 때, 오픈할 때 행사비용.
○김광식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또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해서 이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것이 저희가 기초적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그 상대편측에서 영월이면 영월, 담양이면 담양에서 이것 몇 배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예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본 위원은 삭감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건 위생과건 환경과건 말이지요. 어차피,
(「삭감을 얘기해서 좋을 것이 뭐 있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김광식위원 그러면 하지 말지 뭐…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그 전에 아까, 예산과에서 나오신 분 계시지요? 28쪽 수수료수입 기타제증명 4억216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아까 답변 못했잖아요.
○담당직원 예산서 28페이지 기타제증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제증명수입은 현재, 증지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국의 배당요구는 거기서 무슨 일을 했을 때 거의 일괄적으로 전부 하나하나 나열해가지고 작년도에 4억4,500만원이 되었었는데 증지수입이 약간 줄고 있어 가지고 4억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됐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토론과 계수조정은 97년 12월 11일 일괄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수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오영작 홍성진 권혁기 김광식 김남효 김민석 김영식 안돈수 이대일 박경석○결석위원 3인 이용섭 임태근 최철모○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경철○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수현 위생과장구자길 산업환경과장김민구 청소과장이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