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0일(수) 오후2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의)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보건소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영작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기간 중 제4차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 보건소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종희 보건소장으로 부터 보건소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결산현황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6년도 결산현황과 예비비지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영작 예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제65회 제2차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일괄해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08쪽 상단 세출부분으로 사회개발보건관리 중 인건비부터 예산서 114쪽 상단 시설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실까요, 그냥 하실까요?
   (「세출 아니예요. 세출」하는 이 있음)
   (「결산이니까 그냥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시고 지나 가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뭐 그렇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그럼 108쪽부터 114쪽까지, 114쪽 상단 시설비까지 입니다.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안돈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보건관리비에서 약 1억원이 부령이 됐는데, 어떤 차원에서 부령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령항목을 보면은 총 1억90만6,000원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1,700만원 기준경비가 300만원 관서당운영비가 960만원 경상적경비가 6,300만원 여비가 1,113만원 보상금이 431만6,000원 민간이전비 173만2,000원 자산취득비가 1,314만6,000원 국고보조사업 73만8,000원 자체사업 647만2,0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시 1인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계상된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서 부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관서당운영비니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되겠고, 경상적경비에서는 여비같은 경우는 집행, 정원이 미달된 관계도 있었고 해서 여비가 좀 과다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보상금민간이전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의 대부분의 경우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건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안돈수위원 예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그러면 의사 1사람 몫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의사가 당시 전문직 의사, 나급 의사가 1명이 과부족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채용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중에 보수는 예산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에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1,700만원 입니다.
안돈수위원 1,700만원.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의사 1명이 공석이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1억원 중에서 1,700만원 빼도 한 8,300만원 정도인데, 또 지급미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지급사유미발생에 대해서는 주로 보상금이나 또는 예방접종이던지 부작용환자 미발생이던지 이런 것이 많고, 대부분의 경우는 집행잔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던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으로 그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상당액이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부령액 내역이 총 액면에서 보면 4,400만원 정도가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4,400만원씩 지급사유미발생이 되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아니면 해야 할 일을 안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700만원이 의사 그…
안돈수위원 그것은 이제 의사 저거…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소소하게 예비비적 성격으로 가령 선천성대사이상 이던지 이런 경우는 사고발생을 대비해서 잡아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를 미진하게 했다기 보다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저희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었다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안돈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광식위원 예산절감 부분에서 1,700만원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산절감, 예 예.
김광식위원 1,700만원인데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 미처 쓰지를 못한 것인지 1,7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자세한 내역은요…
김광식위원 내역을 쭉 얘기해 봐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
김광식위원 무엇무엇을 어떻게 절감했나를 한번, 예산이 얼마 잡혔었는데 얼마를 우리가 알뜰히 써서 이만큼 아껴 썼습니다 하는 내역을 좀 밝혀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그러면 차근차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식위원 예 1,700만원에 대해서만 말해 봐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인건비 중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지급, 의사가 공석으로 인한 지급사유미발생이고, 지급경비에 있어서는 시책추진비 및 해외비 등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을 하여서 약 1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었고 관서당운영비에서는 기본 사무용품 등, 기타 사무용품 구입에서 예산절감이 약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차량유지 및 급량비 등에서 예산절감이 약 65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시설비 등에서는 낙찰차액으로 인한 것이 많고 특별한 집행예산잔액은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고 기타 의약과에서 기존경비 중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이 약 3만원 정도, 이렇게해서 소소하게 항목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그러네요. 예산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발생한 것이 많기 때문에요. 주로 관서당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이 많았습니다.
김광식위원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비비를 2,700만 있었는데 2,700만원에 대해서 방사선을 별수없이 고장이 나서 샀다는데, 이것을 언제 샀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87년도에 구입을 해서요, 워낙에 97년도까지 만 10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쓰고 올해, 97년도까지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고장이 났기 때문에, 내구연안이 1년 남았었는데 1년이 남았지만 갑자기 고장이 나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만 9년을 쓰고 나서 고장이 난…
김영식위원 몇 월달말에 샀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김영식위원 그 해, 몇 월?
○의약과장 황원숙 96년도 6월 17일자로 샀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까? 예비비 썼으면 추경할 때 추경예산을 올렸는지? 안올렸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이것은 예산이 사전에 안잡혀 있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예 아니, 본 예산의 예비비를 쓰고 그 뒤에 추경에 있을 때, 정정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나간 것이라 모르나 보지요」하는 이 있음)
김영식위원 본 예산에 쓰고 그 다음 해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때 그럼 정정을 해서 올려야지, 예비비를 쓴 것이라고, 예?
   (「이따가 답변 드린다고 그래」하는 이 있음)
○의약과장 황원숙 추후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그러니까 답변 주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안돈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돈수위원 위생관리비에서 거의 1,200만원이 부령이 됐는데요, 위생관리비에서, 5,600만원 돈에서 1,200만원이 부령이 되면 관리를 잘 안한 것으로 보는데…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죄송합니다. 이것은 위생과소관 분야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관리에 들어 있어도 위생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안돈수위원 그건 그러네요.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결산서 116쪽 의약관리기준경비부터 결산서 118쪽 상단 자체사업시설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몇 페이지인지」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116쪽부터, 116쪽 의약관리기준경비부터 결산서 118쪽 상단 자체사업시설비까지 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안돈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돈수위원 예 안돈수위원입니다. 의약관리비에서 4,500만원이 부령이 됐네요. 이것은 절약차원 입니까? 아니면 지급사유미발생 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의약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서 4,500만원 정도가 부령됐는데 부령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10%정도 해서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34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 했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방사선수리비라든지 이러한 수리비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사유 미발생이 되어서 그것이 한 3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낙찰차액이 1,800만원 정도에서, 경상적경비에서 2,400만원 정도의 부령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48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했고 낙찰차액으로 3만원 정도를 절감 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정도의 부령액이 생겼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480만원, 비품구입비라든가 거기에서 480만원을 절약을 했으면, 처음부터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건이 값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냥 주는 것이니까 받아 가지고 있다가 싸게 샀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견적서를 받아서 내년에 살 것을 견적서를 일단 올리는데 견적서 받고 그 다음에 집행할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찾아봐서 더 싼 것을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싼 것을 고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안돈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결산서 218쪽 위에서 4째줄 의약관리중 엑스레이촬영기 구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한 것 같은데」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홍성진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토론사항은 아닌데요, 그 결산서 보면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보건소소관 사항도 많이 들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출이라든가 예비비만 심의하지 말고 여기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몇 쪽이죠?
홍성진위원 예 312쪽 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안돈수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설명하는 것 보다는 예산과에서 종목별, 이것은 어떤 부서 것이고 어떤 부서 것이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께요, 제가」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질문을?
홍성진위원 예.
○위원장 오영작 가만 있어요. 지금 안돈수위원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예산과에서 내용설명을 해주기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안돈수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보건소 것만 하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하던가, 그러니까 시간절약 차원에서 예산과에서 예산을, 결산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것이 보건소 것이고 어떠어떠한 것이 타… 이렇게 물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잘 갈 것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이의 없으십니까? 안돈수위원님이 보건소건을 분류해서 내용설명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동의 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용섭위원 아니 어저께 같이 일괄적으로 여기서 각 과장님들이 보고하고서 질의하고 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예산과에서 제거를 해야지, 그렇게…
안돈수위원 예산서, 이것 결산서 만든 사람이 설명하면 간단하잖아요.
○위원장 오영작 결산서는 간단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홍위원님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하지요.
홍성진위원 글쎄 보건소 것은 뻔한데 특별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오영작 예산과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담당직원 예 예산계장 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산계장님 답변준비 됐습니까?
○담당직원 그런데 준비가 말이지요, 저희가 변명이 아니라, 저희들이 결산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고, 또 예산과에서는 편성건에 대해서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장 오영작 그래서 재무과에서 총괄하지요?
○담당직원 예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러면 안돈수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홍성진위원님은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예 홍성진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심사보고서에 보면 보건소물품증감현황에서 분무기는 접수가 19개로 되어 있는데 장부상 보유수는 15개, 한데 실제 보유한 것은 6대이고, 초음파치석제거기같은 경우에는 접수 2개 장부상 보유수는 1개인데 실제적으로는 1대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치과엑스선기계같은 경우에도 접수는 1개 되어 있는데 보유는 실제적으론 하나도 안되어 있고 멸균기같은 경우에도 6대 접수하고, 장부상 보유수는 이것은 오히려 1대가 많은 6대로 되어 있고, 또 전자현미경같은 경우에는 접수 4대 장부상 보유수는 5대인데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3대밖에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품목별로 장부상 보유수하고 실제보유수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보건행정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순서대로 분무기가 접수가 19대이고 전년도말 보유대수가 6대 당해 연도말 보유수가 6대로 되어 있고 장부상으로 보유대수가 15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유대수는 지금 현재 96년 12월 31일 현재 15대 보유대수 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신규구입이 6대이고 94년도에 폐기한 것이 4대인데 정확히 보고가 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보유량이 13대로서 쭉 오다가 94년도에 4대가 폐기되고 96년도에 6대가 신규구입되어서 96년도말에 15대가 실질적으로 보유대수 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치석제거기는 90년도 9월 27일 조달구입 해 가지고 1대를 96년도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카드가 좀 미비되었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보고가 제대로 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엑스선기계는 97년도 9월에 구입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정수하고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에 멸균기가 총 6, 접수가 6대로 되어 있고 전년도말 보유대수가 6대에 당해연도 취득, 그러니까 96년도 취득이 1대이고 보유대수가 6개인데 장부상으로 5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91년도 보유대수가 2대였고, 93년도에 폐기가 1대 있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2월 31일 현 보유대수는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물품보고서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은 92년도 보유량이 4대였고, 93년도에 폐기가 1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 31일 현 보유량 3대이며 또 관리카드에도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폐기된 것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니까 다시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현재 장부상 보유수는 어떻게 되어 현재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또 중간중간 취득·처분의 근거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보건소소관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영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으로 부터 보건소 98년도 세입·세출예산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영작 예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이지만 제65회 제2차 시민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일괄해서 들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심사는 상장를 일괄해서 세입부터 세출순으로 심사하되 예산서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7쪽 상단 세입부분의 관공서수입 중 보건소수수료수입부터 예산서 33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중 영·육아예방접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돈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돈수위원 예 안돈수위원입니다. 지금 그…
○위원장 오영작 마이크 바짝 좀 대고 하세요.
안돈수위원 관공서수입에서 5억4,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보건행정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추세와 그 다음에 수가조정내역, 기타 등을 포함해서 세입예산편성에 반영 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3억5,900을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징수한 것이 3억9,800입니다. 97년도는 4억8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세입조정한 것이 4억6,300으로 목표보다 초과달성 하였고 98년도 5억4,500은 예산에 대비해서 약 33%가 증가한 것이며 징수한 현액 조정액과 12월말까지를 추세해 봤을 때 약 4억8,000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징수액에 대비해서는 약 12% 증가된 내역입니다. 올해 의료수가조정이 95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소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규로 의료수가조례를 재정하여서 몇 가지에 대한 징수를 초과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수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대비 33% 징수대비 약 12%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니까 수가가 인상조정되고…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인상조정 되었습니다.
안돈수위원 또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해서 책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그렇습니다.
안돈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홍성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성진위원 예 보건소 수수료수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 보면 6개 항목으로 현재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이?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홍성진위원 그런데 보건소 내부에서 수납금집계관리 할 때는 이 6개 항목으로 수납금집계를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기준에 의해서 수납금집계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지금 수납금집계관리는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사항으로는 총괄적으로는 임산부 영·육아 건강진단에 대한 구좌계정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한 결핵제로 하나 있고 유료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5가지 정도의 유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및 보험진료비에 대해서 한 항목이 되어 있고, 간염검사가 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증명서발급 등에 대해서 한 구좌로 되어있기 때문에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대장상에는 더 상세한 내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혹 더 많은 과목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 예산액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수납금집계관리 할 때는 10여개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그것도 포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하고는 실제 징수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 빼 놓고는 대장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목만큼…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이용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유료예방접종을 한다고 했는데 몇 가지를 예방접종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보건지도과장이 답하겠습니다. 유료예방접종에는 일본뇌염과 간염 또 장디푸스, 유행성출혈열 그리고 인프레인자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혹시 이 약을 구입을 미처 못구해 가지고 부족한 적은 없었는지?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용섭위원 근래에 뭐라고 그러나, 독감예방이라고 그러나, 금년에는 그 약은 좀 부족했었지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인프레인자예방접종 시기는 9월에서 10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면 일본 뇌염주의보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뇌염이 아니고 독감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접종시기는 9~10월에 접종하므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10월에 접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글쎄 완료를 했는데 그 후로도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 찾아 왔는데…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일부 계층에서 있었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잔여분으로 일부 했는데 결국에서는 제약회사의 제조약품이 떨어져 가지고 일반 시중에서도 접종을 못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예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큰 대형병원에서도 못 준 것 같은데, 그것을 혹시 예비비에라도 조금 남겨 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일부 계층에 한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좀…
이용섭위원 특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9~10월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이용섭위원 9~10월에 일단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 후에 또 필요한 사람이 생겼다, 말이지요. 그런데 약이 없어서 못해줬다 하는 얘기지 그러니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지?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금년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예산편성 조차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간염예방접종예산 잔액을 가지고 대체해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감안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런데 특수계층이니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43쪽 상단 보건행정관리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직부터 예산서 253쪽 상단국내여비 중 에이즈관련업무추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이용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 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빨리빨리 지나다 보니까 미처 체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들이 금년에 세출이 증액된 것, 또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소상히 좀 설명을 듣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오영작 예 우리 이용섭위원님께서 해당 과장님한테 쪽수별로 내용설명을 듣고 예산심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아까 설명을 들은 대로」하는 이 있음)
이용섭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액이 된 것이 여기는 잘 안나오지 않습니까? 감액이라던가 아니면 증액된 부분만 몇 가지만 듣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오영작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243쪽 보건행정관리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비부터 국내여비 에이즈관련업무추진비까지 해당 과장님은 내용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증감된 것만 간단하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계는 97년도 당초 예산 19억5,230만원중에서 시비 간주처리한 5억을 포함하여 총 24억3,300만원 중에서 약 마이너스 54%가 감소하여 98년도에는 11억1,500만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97년도 2억5,400만원이었고, 98년도에는 2억7,500만원으로 약 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비율은 9%이고 작년도에 의사정원 조정에 의해서 나급 의사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증가 내역입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 및 경상적 경비는 작년 대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올 97년도 수준으로 98년도 예산을 동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고, 그다음에 과목변동이 약간 있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 사업이 97년도 연구개발시 시설비 등이 98년도에는 시설비 취득비로 편성이 되었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97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경상적 경비에 있다가 98년도에는 이것이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고 연구개발비가 98년도에는 경상적 경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는 97년도에 14억4,900만원에서 약 10억이 감소된 4억3,000만원으로 98년도에 편성되어 97년도 대비 70%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은 작년에 1억3,000만원에서 98년도 3억1,000만원으로 약 58%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중에서 감소된 것은 작년에는 경상적 경비중 건강증진센터 임대료 하락이 예상되어서 이 내역이 올해는 빠지기 때문에 큰 비율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사업비 중에서는 작년에 지역보건 의료개발 용역비용이 4,500이었다가 올해는 이것이 빠지게 되어가지고 이것은 안 하게 되고 전산개발 프로그램이 약 3,500만원이 계상되어서 23%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97년도는 8,605만원이 계상되었고 98년도 내년 예산은 2억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설비의 대개가 건강증진센터 설치비로 계상이 된 것이고요, 98년도에는 보건소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옥상 증축 및 내부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비 및 시설비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보건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보건소 ARS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약 3,000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97년도 대비 약 6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97년도 2억7,400만원에서 98년도는 6,200만원으로 77%가 감소되었는데 작년에 자산취득비의 대개가 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위한 의료장비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7%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증감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이용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별로 감액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증가된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건강증진 이것이 그때 14억…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많은, 예 14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77%가 되는 것인지 실제로 큰 감액이 안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그렇습니다. 거의 97년도 수준과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200 몇 페이지까지죠 49페이지까지, 아니…
○위원장 오영작 253쪽까지 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249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심의회 하면서 사회 일하고 5만원씩 준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97년도에 96년도 정기회의에서, 정기의회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조례규정에 의해서 당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을 10명으로 제한 해 가지고 8명에 대해서 그 수당을, 작년에는 97년도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원체제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금 조례개정을 의회에 상정시킨 바 있습니다만 심의위원수를 20명으로 증가시켜 가지고 보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당도 여기에 따라서 증가계상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위에보면 구급차 지금 몇 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1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1대도 개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1대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구급차에 대해서는 대폐차를 하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대 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이것은 유료 기타 차량세 보험료 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거에?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예.
○위원장 오영작 됐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김광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광식위원 저기 248쪽이요. 자동차보험료하고 251쪽에서 차량하고 선박비하고 나온 것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김광식위원 소형승용차 업무용 보험료가 26만8,585원 2대 했는데 이 보험료 맞습니까, 금액이요? 책임보험도 합하고 다하면 이게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지금 이 보험료는 작년도 보험료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광식위원 여기 보험료 책임보험하고 포함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모든 보험료를…
김광식위원 종합보험료 예 그런데 이렇게 할증을 많이 받는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지금 1대는, 지금 총 예산된 것이 승용차로서는 2대가 53만8천원 입니다.
김광식위원 그 보험료 낸 영수증을 보여줄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후에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리고 차량선박비 했는데 선반이란 용어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이것은 차량선박비라는 것은 예산항목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차량유지비가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예 그런데 승용차 1대가, 1대씩이 288만원씩 1년에 유지비가 들어가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이것은 내무부편성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아니 지침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차량비의 산출근거는 차량유지비하고 1년주행 km 곱하기 연료하고 그 소모량 곱하기 단가에서 유지연료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차량선박비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한 점 사과 드리면서 필요한 자료를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감가는 왜 여기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감가상각,
김광식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감가는 이미 자산취득에서 감가, 자산에서 내려가는 것이지 여기서…
○위원장 오영작 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위원장 오영작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추후에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조금 후에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가면 예산이 안되는 것이지」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안돈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여기 기록된 것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경상적경비가 여기 쓴 것은 10억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보고하실 때는 1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46페이지를 보면 4억3,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고서에 보면은 10억이고 아까 또 1억이고 이 예산서에 잡힌 것은 4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행정과 뿐만 아니라 의학과와 지도과까지 총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돈수위원 말에 총괄해도 틀리잖아요. 이 보고서에는 10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고하실 때는 1억2,500만원으로 하셨고…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1억이 아니라 10억2,500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안돈수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 하실 때 그렇게 했고, 또 지금 여기 경상적이익 예산서에는 4억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억3,100만원은 부서별 경상적 경비…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에 4억 보건지도과에 2억9천, 의약과의 3억 합치면 1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안돈수위원 보고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죄송합니다.
안돈수위원 이해가 안가서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마이크 바짝 대시고 또 성명을 말씀 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누구입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밝히시면서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체력단련비라고 있지요? 이게 상반기 1번하고 후반기에 1번 2번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두번입니다.
이용섭위원 요금은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내무부 지침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체력단련비를?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수당 비슷하게 그냥 일괄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돈으로 그냥 지급을 합니까? 체력단련에 의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조종희 아닙니다.
이용섭위원 그냥 수당으로 지급을 해 버린다…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렇습니다. 상여금의 일종같이 그렇게 저희가 %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75%, 75%해서 1년에 150% 지급하고 있습니다.
   (「250%」하는 이 있음)
이용섭위원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 250%입니다.
이용섭위원 수당명목으로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이것은 급여와 비슷한 성격으로 급여가 나갈 때 같이 나가는 성격인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급여로 지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예.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네? 체력단련비는 원래 체력단련하고 직원들이 무엇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그것은 총무과에 일괄 계상되어 있어서 전 구 직원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급여의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체력단련비는 급여성격으로 해서 성과금이구만, 쉽게 얘기해서?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일종의 수당처럼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성진위원 예 254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보면 임상병리검사 인터페이스프로그램 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홍성진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255페이지 보건소 ARS시스템 설치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으로 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할 것이고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먼저 보건소 인터페이스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램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선 지금, 포스데이터에서 개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 체제가 다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임상병리기계는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많은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사람이 별도의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구조를 통합해 가지고 보건소 정보시스템하고 임상병리기계에 있는 자료구조를 일치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의 램장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대상기구는 먼저 자동혈액분석기 생화학분석기 그 다음에 EIA시스템 그 다음에 뇨분석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 대한 총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도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S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 정보시스템에 따라서 주민에게 예약상황이랄지 예방접종 시기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자동전화로 연결하여서 주민한테 정보를 알려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건의료정보에 대해서 주민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하루정도라든가 24시간 정도를 유예를 두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ARS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홍성진위원 예 그렇다면 임상병리검사프로그램 개발비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 보건소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컨데 성동구보건소 같은 경우를 하나 예로 들면 보건복지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프로그램같은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할텐데 다른 구에서 사용하는 것도 우리 구로 가져와서 돌릴 수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그것에는 약간의 애로가 있는데요, 임상병리기계를 각 보건소가 똑 같은 기종을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프로그램을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교환이 좀 어렵습니다.
홍성진위원 교환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교환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완전히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교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각 보건소가 임상병리기계를 똑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각각 다 다릅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최철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철모위원 예 최철모입니다. 255페이지요, 시설비, 그 보건소청사환경개선 구민건강체력검진센타설치 1,400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똑 같은 각 처별로 1억8,1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항목이 같은데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예산항목에 보면 위에는 실시설계비가 되겠고요, 그 설계비는 시설비의 약 8%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것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최철모위원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1억8천씩 체력센터를 해 가지고 구민한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또 이쪽 분소에 체력단련소도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최철모위원 이번에는 이것을 빼서 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치료실이 4층에 있고 치과가 3층에 있고 또 2층에 모든 민원기능이 있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노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아를 데리고 오는 산모랄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장애인이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지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가장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의사선생님들을 가장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층에다가, 1,2층에 민원기능을 집합시키고 나머지 기능을 행정사무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은 좀 많이 들겠지만 주민의 이용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 효과는 돈으로 비교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은.
최철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광식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보건소를 가보면 굉장히 비좁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김광식위원 지난번 감사 갔을 때도 정말 좁아서 앉지도 못할 정도로 보건소 직원들도 잘 앉지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다 몇 평 정도의,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이것은 체력검진센타를 설치한다기 보다는요…
김광식위원 예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뭘 설치한다기 보다에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그러니까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 환경을 개선하므로서 1층에 있는 방사선실을 타층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내과기능하고 1층에 있는 결핵실기능 이런 것을 의사선생님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주민을 돌보는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므로서 공간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다른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럴 때 외부인력의 도움 없이도 우리 인력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서 약 15평내지 20평 정도의 공간이 남고 지금까지 부족했던 회의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력건강검진센타는 약 15평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15평정도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예.
김광식위원 과연 잘 활용될까 걱정이 되네요, 그 좁은 공간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예.
○위원장 오영작 어떻게, 예 이용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용섭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착안을 참 잘했고 1사람에 대해서도 필요 불급하게 아래층을 내리는 그 착안은 잘 했습니다만 현재 불편하신 그 환자분들이 1일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진료실 같은 곳은 거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런 분들이 4층에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기는 너무나 힘이 들고 또 3층에 있는 치과를 이용하기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거의 다 2층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전혀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고 또 임산부거나 애기를 데려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많은 분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용섭위원 글쎄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하루에 이용하시는 노인환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진료실의 경우 평균 약 150명의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약 100명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됩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제 아래층에서 하는 것이 있고 2층에서 하는 것이 있고 3층에 물리치료실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별로 150명 중에서 100백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계획을 할 때는 하루에 몇 명이 오는데 노인들이 3층 물리치료에 얼마고, 이렇게 세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은 착안입니다. 이것은 한명이 해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국치의, 난국을 맞이해 가지고 어려운 시점에서 그래도 위원들이, 앞으로도 1사람이라도 그런 뜻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꼭 불요불급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이용섭위원 그냥 100명, 150명중의 100명정도?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개략적으로는 물리치료실같은 경우는 1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그 분들은 아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저」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255페이지 보면…
○위원장 오영작 답변하실 때 꼭 성명을 좀 말씀 해주세요. 그래야 회의록에 기재가 되니까?…
홍성진위원 예 홍성진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보건소청사옥상증축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건축법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건축과에 모든 협의를 거쳤고요, 건축법상 하자가 없으면 지금 보건소건물 상황에서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아래층 직원식당이 직원들이 3분의 1도 한꺼번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식당을 위로 올리고 또 그 공간을 방사선실로 활용하므로서 1층의 공간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보건행정과장님도 꼭 밝혀 주시고 답변 해주십시오. 예 이용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용섭위원 예 증축이 몇평 정도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이용섭위원 증축하는 것이 몇 평이 되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약 35평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35평. 거기다 뭘 하신다고 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식당 및 직원 휴게공간을 만들고 그 식당은 식당으로 쓰지 않는 시간에는 탁구를 칠 수도 있고 직원들이 취미활동 등 꽃꽃이나 이런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253페이지요. 국내여중에이즈관련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많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몇 페이지…
김영식위원 253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예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관련 업무추진비는, 그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각 환자에 대해서 1개월에 1회이상 신원을 확인하고 병증세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작년 이러한 경우에 환자를 직접 만나 가지고 병세를 확인하고 또는 지금 타지에 출타해 있거나 또는 신원이 확인 안될 경우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상당히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는데 좀 애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년, 1달에 거의 관리하는 에이즈환자 전체를 한번씩 다 만나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로를 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되면 좀 적은 금액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적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적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거지.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하든지 해야지 내가 봐서도 일을 안할려면 몰라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적은 것 같아서 물어본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적으나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256쪽 상단 보건지도관리 중 경상예산관서운영비부터 263쪽 상단부분 여성건강관리소검진대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보건지도과장 예산설명 안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냥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설명 듣고 하실래요?
   (「그대로 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그러면 질의 하십시오.
   (「263페이지까지 입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263쪽부터 268쪽까지 입니다. 8쪽 상단 자산취득비 중 하단 이동전화기까지 입니다. 아니, 아니, 256쪽부터 263쪽까지 입니다. 여성건강관리소검진대비까지.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위원 입니다. 263페이지 도서구입비라고 해 놨는데 무슨 도서를 구입하는지?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그것은 의약관리입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각, 의약품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그 의약품에 대한 책이, 1년에 나옵니다. 그 책 구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몇 권인데?
○의약과장 황원숙 3권입니다.
김영식위원 3권이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김영식위원 책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책 이름은 킹스라고요, 대한 약정과 킹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김광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광식위원 256쪽에요. 상단 보건소 PC 구입하고 2대 나왔지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금의 유저스를 당초에 20유저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96년도 사업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보건정보시스템을 보다 원활히 운영하고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PC 10대가 더 소요됩니다. 이것이 보건행정과 2대 의약과 2대 보건지도과 6대로 나누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광식위원 연무소독기요, 이것 뭐 자꾸만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또 궂이 12대를 구입해야 됩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하실 생각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연막소독기를, 약 30대를 1동당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연막소독기 보다는 분무소독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연무소독기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연무소독기는 기존의 분무소독기보다 소독할 수 있는 범위면적이 넓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다 지급할 수는 없고 97년도 방역실적이 우수한 동, 10개동에 대해서 지급하고 2개동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에서 방역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다른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260쪽이요. 선천성대사이상증… 제일 위에,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사후관리비 해 가지고…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보건지도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체내에서 효소가 없어 가지고 모유나 우유를 먹게 되면 뇌에 큰 손상이 와서 정신박약아가 됩니다. 그 검사결과를 보면 3천에서 4천명에 1명꼴로 정신박약아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할 즉시 특수분유로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사람분을 측정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항목이…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금년에는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6천여명을 우리 성북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으로 발생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해마다 지금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1명분에 대해서는…
김영식위원 1명분에는…
○보건소장 조종희 예.
김영식위원 예 그리고요 결핵업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예산이 조금씩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결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결핵환자…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결핵, 보건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 저희가 1995년도에 유병율을 조사한 것은 1%입니다. 전국에 1%이고 서울은 0.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마다 결핵유병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층과 노인층에 대해서 결핵이 아직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줄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사개선을 하면서도 의사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결핵실관리를 따로하고 있는 것을 지금은 같이 합치는 그런쪽으로 하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줄고는 있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환자수가 얼마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 관내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에 치료하는 환자는 한 500명 정도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그것도 전에 보다는 다소 준 숫자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환자외에 관리하는 환자도 1년에 한 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찰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결핵을 앓았거나 아니면 결핵이 의심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객담검사를 함으로써 저희가 관리를 하는 그런…
김영식위원 매년 몇 %나 줄었는지 그 동안 통계를 한번 내본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지금 국가적인 WHO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5년마다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90년도에는 유병율이 제가 정확하게… 1.2%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90년도에는 1.2% 1995년도에는 1.0%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0.2%가 유병율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동안 통계를 한번 내볼 수가 없습니까 한 5년씩으로 해서?
○보건소장 조종희 그러니까 유병율은 저희가 그건 좀 조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환자수가 주는 것 정도라든가 그런 것은 객담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참고자료로…
김영식위원 예 언제 한번 내주시기…
○보건소장 조종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이용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용섭위원 예 이용섭위원 입니다. 260쪽 여비 1,120만원인가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이용섭위원 방문간호결핵관리건강증진단속비 해 가지고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작년도…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작년도에는요 보건행정관리비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예 항목이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네」하는 이 있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부서업무추진비 아….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이게 보건행정관리로 계상되었다가 올해는 과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감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증감 되었지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저기…
   (「5만원」하는 이 있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5만원, 보건지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만원이 직원 비례해서 올랐습니다.
이용섭위원 200만원이 올랐지요? 그러니까 500만원 중에서,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아니 그렇지 않고요 60만원 올랐습니다.
이용섭위원 60만원이에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예.
이용섭위원 20, 20해서 60만원이면…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5만원씩 12개월…
이용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광식위원 예 260쪽에요. 민간실비보상금해서 44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강사수당 이랬는데, 강사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갖춰집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보건지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저희가 여러 전문의사들을 초대 하는데요, 주로 대학교수라든가, 일반 대학병원에 계시는 저명 의사선생님들 이라든가 이런 분을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어느 어느 분이 어디서 무엇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셨는지 대충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저희가요, 학교순회교육 그러니까 에이즈 바로알기 순회교육, 공개강좌 등을 여러번 실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에이즈에 대한 교육은 그 에이즈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계시는 권관호씨를 초대했고요, 그리고 약물오남용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경희대 교수이신 김윤희교수님을 초빙 했었습니다.
김광식위원 어디서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각 학교에서 했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제 제가 얘기할 성북구가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8회 6회인데 어느 곳을 선정하게 되며 어떻게, 선정기준이 뭐냐? 교육장소 선정기준, 학교라든가 이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학교선정은요, 학교에다 일괄적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거기에 따른 강의명을 발송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부모에 대해서 성교육이다 하면 학부모를 상대로 하고 관절염이다 하면 장년층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편의주의로 학교같은데 가서 간단하게 명목상하고 이러는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보건지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보건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하면 주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약물오남용 교육을 실시해서 요즘 문제시 되는 청소년보호를 학교를 믿고요 학부모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자녀들과 부모와의 주고 받는 대화 중에서 무심코 던진 말이 자녀들의 감정을 크게 해치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학부모와의 정신증진에 기여코자 학부모 교육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주로 학부모를 합니까 청소년을 상대로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위에 있는 주민보건교육은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요 학부모 교육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관절염관리교육, 261페이지는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소집단그룹으로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청소년…
김광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김광식위원 간단하게 답하세요. 청소년순회금연교육 강사 있지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김광식위원 어느 분 초대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이것은 97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98년도 신설사업으로서 위생병원에 계시는,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을 초빙해서 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광식위원 97년도에는 시행 안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김광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 입니다. 261쪽에요, 저소득입원보조금지원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설명요? 보건지도과장 입니다. 저소득, 그 관내에 저소득 주민으로서 생활고와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병원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고 한도는 15일 기준으로 해서 40명 대상으로 97년도…
김영식위원 1사람이 30일까지 해준다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예 30일 맞습니다.
   (「40명」하는 이 있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40명 대상으로요.
김영식위원 40명보다 숫자가 더 이렇게,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이것은요 저희가 92년도부터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균 매년 사업하는 수치를 측정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혁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혁기위원 예 예산계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저 권혁기위원 입니다. 지금 보건소예산편성을 보면 말이죠, 장·관·항 세항 세세항인데 전에하고 달라진 점이 여러가지가 여기에 보면 나와요. 연구개발비라던가 없었던 것도 나오고 또 여비라든가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보건소장 재량으로 돈을 전용할 수도 있게끔 만들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지침이 바뀌었습니까?
○담당직원 예산계장이…
권혁기위원 예.
○위원장 오영작 마이크 대고 하세요.
   (「앞에」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나와서 마이크 대고 하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답변하실 때는 이리 오셔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계장 예 예산계장이 권혁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량이 아니고요, 내무부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전부, 목이 작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바뀐 것에 의한 것이지 재량은 아닙니다.
권혁기위원 목이 내무부지침에 이렇게 많이 바뀌어 가지고서 없었던, 목돈하고 그런 것입니까?
○담당직원 예 예 변경이 됐습니다. 예.
권혁기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관리에서 전에 관장하던 것을 보건지도관리라든가 이런데다가 세분화된 것입니까?
○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봤을 때에는 금액이 작년도하고 비슷해요. 감액이 3,400만원 밖에 안됐는데 과별로 보면 보건지도과 관리연구비라든가 등등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고 발생하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쭉 이렇게 해오다가 이번에 내무부지침에 이렇게 바뀐 것은 이상하게 납득이 안가거든요?
○담당직원 예 이것이 이제 보건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과에 보건의약과라든가 지도과에서 집행해야 할 사항을 행정과에서 총무과 비슷하게 그렇게 집행하다가 이제 각 과별로 여비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분산해서 이렇게 편성을…
권혁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없던 여비가 금년에, 여비가 나온다 말이에요?
○담당직원 아니 그것은 말이지요…
권혁기위원 작년에 안주던 여비가 나와 버려요.
   (「다 있었지」하는 이 있음)
   (「행정과에 있던 것이」하는 이 있음)
○담당직원 예 다 있었는데 한꺼번에 있던 것이, 나누어서 이렇게 관계되고 그런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에 다 있었지 그것이」하는 이 있음)
권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오영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63쪽 의약관리관서당경비 중 기관 및 부서운영비부터 268쪽 상단 자산취득비 중 하단 이동전화기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 입니다. 267페이지에요, 평생건강관리연구용역비하고 그 위에 학술용역비 있었는데, 연구개발비 중에요, 작년도에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새로 금년에 생긴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황원숙 예.
김영식위원 그럼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위에서 부터?
○의약과장 황원숙 평생건강관리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의약과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중에서 뇌졸증예방사업과 어린이 성인병이나 기초 체력진단 등 평생건강관리에 연계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북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연구기관으로 부터 사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또 주민의 평생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인식도와 요구도 주민의 건강행태를 조사해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니 필요한 개발비입니다.
김영식위원 학술용역비는?
○의약과장 황원숙 예? 학술용역은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학술용역에다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평생건강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김영식위원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특히 내년도 저희들 모토가 뇌졸증 예방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뇌졸증으로 사망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올해 97년도 지역의료계획에서 나타났듯이 성북구 구민의, 여성들의 사망, 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점으로 할텐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주민들의 뇌졸증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뇌졸증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 그리고 뇌졸증의 원인으로 사전 흡연율을 감소한다든지 비만율을 감소시킨다든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같은 것에 따른 뇌졸증에 대한 위험인자를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재조사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중매체같은 것이라든지 보건교육같은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3쪽부터 268쪽 이동전화기까지 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안돈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돈수위원 예 안돈수위원 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작년 의약관리비가 3억3,900만원이고 금년에는 3억8,100만원이면, 몇 %, 증가 되는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약 12.5%가 증가 되었습니다.
안돈수위원 예 그러면 12.5%를 인상한데 따른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 저희들이 12.5%가 증가되었는데 이 중에서 국내여비에 마약단속비 6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합쳐서 900만원은 작년도에는 보건행정과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안돈수위원 목이 변경되어서…
○의약과장 황원숙 예 목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없었던 뇌졸증사업 홍보비에 따른 132만8,000원과 그리고 용역비 1,0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와 의료비에서 검사식 폐수처리비와 안검사 시약비와 약품비가 약 3,000만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거에 보면 용역비나 또 어떤 여비부분에서 증액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따른 인상분은 몇 %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실제적으로 시약비 말고 의약품 구입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24% 증가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1차 진료실에 환자들이 매년 한 15%에서 20%정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비율 한 20% 잡아서 24%정도 증가 시켰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증가대비 24%를 했으면 넘치겠네요? 증가된 어떤 그…
○의약과장 황원숙 아닙니다. 매년 약 15%에서 20%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약품인상이라든가 또 따로 신개발의약품같은 것은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신개발의약품비에서 약 5%정도 증가시켰고 환자, 늘어나는 환자증가는 한 20%증가 했습니다.
안돈수위원 그러면 금년예산은, 이 정도면 우리 구민이 걱정 안해도 됩니까 예방차원에서?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로는 저희들이… 예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예년에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환율인상에 따라서 어떻게 잘 될지는 자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돈수위원 예 모자라면 추경에… 예 잘 알았습니다.
   (「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김광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광식위원 김광식위원 입니다. 268쪽을 보면 사업예산 8,128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 1억2,5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 듭니까? 약 35%정도 줄어드는데…
○의약과장 황원숙 예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3,100만원이 감소 하였는데요 97년도에 저희들이 분소에 설치하는 안압측정기같은, 우리 보건소에 없었던 첨단장비를 많이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은 더 이상 저희들이 더 구입할 첨단장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한 시설, 기계만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3,100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김광식위원 그럼 자체사업은 또, 왜 이렇게 줄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자체사업이 줄은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는 한번 사면 약 10년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김광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이거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김광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대개 보면요, 경상경비예산같은 것은 굉장히 늘거든요, 경상예산은 늘었지요 작년보다?
○의약과장 황원숙 예 경상적경비는 약 3,300만원 정도 9.8%정도 늘었습니다.
김광식위원 예 경비는 이렇게 느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운영일반업무추진비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었기 때문에 늘은 것입니다.
김광식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40%정도나 이렇게 증액이 돼요?
○의약과장 황원숙 아닙니다. 경상적경비는 9.85% 늘었습니다.
김광식위원 9.85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그리고 아직 시설장비유지비, 의료비에서 조금 많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회수처리비를 저희들이 따로 계상을 했고 안검사 시약비를 조금 늘였습니다. 그리고 예년도에 공무원 신검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검에 필요한 안검사시약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광식위원 일반업무비,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었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일반업무비…
김광식위원 이 일반업무추진비가?
○의약과장 황원숙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이었습니다.
김광식위원 참 100만원. 그런데 금년에 400만원으로 증액 되었네?
○의약과장 황원숙 아니 400만원으로 증액되지 않고 10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작년에는 보건행정과에서 보건행정과에 계상되었던 것이 지금 의약과로…
김광식위원 뭐요? 잘 안들려요? 작년에…
○의약과장 황원숙 그러니까 거기…
김광식위원 300만원?
○의약과장 황원숙 예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작년도에 보건행정과에 계상되어 있었던 것이고 올해 목이 바뀌어서 저희 의약관리로 넘어와 있는 것입니다.
김광식위원 의약관리과로 넘어 왔다 그 말이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예 작년에 있던 것이…
김광식위원 그렇게 얘기 해주시면 쉽지요.
○위원장 오영작 됐습니까?
김광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 홍성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성진위원 예 홍성진위원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68페이지. 자동현상기 2,700만원, 원심분리기 850만원, 치과의자 1,500만원, 운동부화 혈압감시장치 2,000만원에 대해서 용도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보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현상기는요, 저희들이 방사선실에서 필름을 찍고 나면 당연히 필요한 기계로서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아주 어렵게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에 대한 가격이 약 2,700만원이고요, 원심분리기도 이것이 저희들이 85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내구연안은 10년입니다. 그래서 95년에 구입을 하려고 했으나, 아직 쓸 수가 있었지만 벌써 3년이 지났고 지금은 노후해서 잦은 고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심분리기는 혈액검사시, 모든 우리 검사실에 있는, 모든 혈액검사를 할 때 혈액을 혈장과 혈구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검사에 필요한 기계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기계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자는, 말대로 치과에 가 보시면 우리들이 누워서 진료를 하는 치과의자를 말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현재 10년이 되어서 거의 쓰지를 못하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박수반독기와 무선심박수측정기는 손에 차는 것으로서, 무선으로 심박수를 측정해서 테이타를 분석하는 기계로서 평소 심장에 질환이 있거나 알려진 심장질환이 없더라도 갑작스런 운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계이고요, 그리고 운동부화혈압감시장치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체력측정실에서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자동현상기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안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원심분리기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용 안했던 기기인데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원심분리기도 여태까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사실에서는 원심분리기가 없으면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85년도에 구입해서 여태까지 쓴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원심분리기도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홍성진위원 그리고 그러면 심박수판독기 무선심박수측정기 운동부화혈압감시장치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저희들이 체력측정실에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워낙에, 기초체력진단실에 처음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으로서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경석위원 이동전화기는 무엇을 하는데 필요할까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기는 저희들이 의약과의 주업무가 의료기관과 약국 약업소 등을 단속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함에 있어서 여직원들이 어쩌다가 단속을 하더라도 갑자기 마약범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전화할 일이 있어도 공중전화를 찾아야 되고 해서 놓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전화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예 홍성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성진위원 예 자산취득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행정지도과라던가 아니, 보건지도과라던가 보건행정과에서는 컴퓨터가 134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의약과에서는 컴퓨터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차액이 생기는지 답변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행정과에서 일괄해서 10대의 컴퓨터가 보건소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각 과에 2대씩, 행정과 2대 의약과 2대 보건지도과 2대 있습니다. 그것은, PC는 각각 그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나 보건지도과에는 낮은 옵션으로 가격이 계상되어 있고요, 저희는 10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 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 났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영작 예산심의 종결에 앞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조종희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각종 자료제출시 계수에 착오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유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큰 실수를 했는데 양해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 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 계수조정은 97년 12월 11일 일괄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오영작    홍성진    권혁기    김광식
  김남효    김민석    김영식    박경석
  안돈수    이대일    이용섭    임태근
○결석위원 1인
  최철모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엄연숙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