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일  시 : 2011년6월20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선 서)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오늘 박계선 위원장님과 김일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순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를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길음역 주변 올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차단속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과에 보면 내부순환로 상향램프가 서울시에서 아마 용역이 실시용역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결과 나온 거 있으면 결과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이-정릉 간 경전철공사에 따른 우리 아마 관내 민원접수 현황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각 부서에 따른 대로 자료 좀 주십시오. 다시 얘기 드리면 우이-정릉 간 경전철 공사에 따른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현황하고 그 다음에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CCTV 설치를 금년에 설치한 곳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행정과 2010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중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장안웨딩 부과한 내역의 근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감면받았던 그런 감면혜택을 받은 거, 저는 6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성북구 공영주차장 현황 지금 현재 설치대수가 17대 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CCTV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아니, 공영주차장 현황 있죠? 공영주차장 현황하고 지역마다 대수, 면수 있죠? 몇 명되는지 그거 좀 쭉 한번 뽑아주십시오, 전체 다요.
  그 다음에 우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원중위원   거기서 한 거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5회 14명이었는데 이 내용, 심의내용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원중위원   금년 5회 했고, 작년 5회 했는데 금년에 것만 주세요. 작년에는 어차피 지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주차 CCTV가 우리가 지금 17대 설치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원중위원   박스형 14개가 있는데, 고정식 있잖아요. 고정식의 2011년도 단속현황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고정식이요?
김원중위원  일별로 나오고 월별로 나오겠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간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매일, 매일 몇 대가 되는지,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하지 않습니까? 2011년도 것 될까요? 매일 몇 건이고, 월별 나올 거고 나오겠죠, 그것 좀 몇 건씩이나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해 주고.
  그 다음에 토목과는 우리 폐아스콘하고 보도블록 하고 경계석 이거 재활용 요구가 나오긴 나왔는데 경계석에 대해서는 안 나왔더라고요, 다시 한 번 부탁할게요, 폐아스콘 보도블록 경계석 재활용을 요구하고 만약에 여기 매립이나 그런 재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전부다 그냥 일괄적으로 팔아버리는지 아니면 실제로 정릉동에 한 70%는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을 한번 내용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는 성북천 구간별 테마사업이 있었죠, 원래? 구간별로 해서 테마사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도면을 첨부해 가지고 테마별로 뽑아주시고요.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자동차 무보험운행이 몇 대인지? 그리고 보험 안 들은 것?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무엇인지 그것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요, 월곡동 꿈의 숲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변경신청 낸 거 마을버스 진행사항을 자료 주세요.
  그 다음에 그린파킹사업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김일영위원   그것을 지금 설치해드렸고 설치해서 지금 관리하는 그 내역 그 다음에 설치해 주신 것 그거 들어간 비용 이것 좀 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2010년도 얘기인가요?  
김일영위원   2010년하고 2011년이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앞으로 진행해야 될 곳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김일영위원   예산 받아서, 그거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교통지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단속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죠? 강제부담금 같은 것.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일영위원   그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2009년하고 2010년만 나오고요.
김일영위원   2009년부터 2011년이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11년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예, 그 진행 5월 달까지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진행 중인 것은 아직 안 나옵니다.
김일영위원   안 나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차량견인 및 주차장 위탁관리 하는 것 있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 94억 정도 되던데 그 정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김일영위원   얼마입니까, 그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것은 뽑아봐야 아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그 내역과 비용내역 사용한 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들은 어때요?
김일영위원   내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기계식 부설주차장 명단 있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임태근위원   그게 299개소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연도마다 달라지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5월 30일로 뽑은 것이 299대로 나왔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명단 좀 줄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됐습니까?
임태근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집행부 측에서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몇 분이나 걸릴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한 30분 걸릴 것 같은데.
○위원장 박계선   30분이면 되겠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 토목과 우이 정릉간 경전철 민원처리 그것은 보상관련인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김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경전철 제한은 내일 저희 담당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김원종위원   내일 갖고 오세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위원님들 한 30분 하면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오늘 감사보고서는 토목과 마치는 대로 드리겠고,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 지금 마을버스 22번 노선버스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22번 노선버스가 서울시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소정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버스 이용에 대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22번 마을버스 노선연장 및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민원이 제기됐을 때 돈암마을버스 22번에 대해서 돈암2동 청사에서 우정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일신건영입니다. 거기까지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마을버스가 돈암동 재래시장으로 해서 삼선동 주민센터까지 돌아가지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좀 해 달라 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마을버스 관련 조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정류장하고 3개 이상 겹치면 조례위반이라고 처리가 상당히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돈암2동 청사에서 우정아파트 사이가 4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암재래시장까지 이용을 연장해 달라 이것은 당초에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검토해보니까 이게 조례위반 아니냐, 삼선동주민센터까지 하면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버스정류장까지 이렇게 겹치는 게 4개 이상이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것은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내려왔는데 의견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실질적으로 교통편을 이용하면 그것을 자기들이 이용하는 목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 이왕에 22번 마을버스를 탔으면 돈암시장에서 시장도 보고 이용하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버스 3개의 정류소를 경유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에 불합치한 점이 있다고 보시는 부분인데 만약에 1정거장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 정류소 없이 하는 이런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삼선동 주민센터를 경유 하지 않고 가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노선을 지정해 주면 삼선동 주민센터 앞에다가 정류장을 해달라고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런 서울시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서울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마을버스하고 노선버스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조례, 그것이 어쨌거나 다시 한 번 노력해보시고요.
  안암동5가 상권이라는 데는 소위 말해서 상권지역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암5가 쪽으로 이렇게 상가지역이 많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소정환위원   걷고 싶은 거리 이렇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걷고 싶은 거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소정환위원   아니, 그런데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놓고 마을버스가 고대 그쪽을 가서 안암로터리 쪽으로 돌아서 해 줘야 되거든요. 몇 번 거기 지나가봤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행정적으로는 걷고 싶은 거리를 해 놓고 노선버스, 마을버스가 속도를 내고 달리다 보니까 밤늦게 10시나 11시에 술 먹은 학생들이나 술 먹은 사람들이 횡단할 때 그 버스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거든요.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하신 부분인데 차제에 거기 한번 아예 걷고 싶은 거리를 없애버리든지, 걷고 싶은 거리를 진정으로 만들고 싶다면 버스노선을 변경시키든지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숙지를 하셔가지고 차제에 구정에 한번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일단 그것은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봐서요,
소정환위원   그것이 복잡해요. 여기에서는 그것을 하고 싶어도 서울시의 관계 또 이해당사자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 상인들이, 술 먹고 그래도 돈암동같이 걷고 싶은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유스럽게 횡단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차가 그냥 속도내고 가다 보면 술 먹은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 날 우려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가지고 해결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속도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방지턱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종암동 SK아파트 있는 쪽 동사무소에 기부채납 했다는데 맞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기부채납 관계는 글쎄요
임태근위원   잘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임태근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다 질의를 해야 되겠네?  
  그 자리에다가 화물차, 중장비차를 많이 댄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다는데 맞는가 묻고 싶고 그 자리에다가 화물차, 중장비차를 대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나무를 심어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떤가, 답변 좀 해 주시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종암동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태근위원   예. 종암동 SK아파트에서 동사무소로 기부채납 한 땅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임태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암동 SK 그 쪽에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 차량을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차를 다른 데다 이전시킬만한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화물차, 중장비차를 대놓으니까 혐오감을 느끼고 안 좋다고 해서 그 자리에다가 나무를 심어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시설을 해서 할 경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게 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됐습니까?
임태근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동덕여대 정문 앞에 거기도 일방통행이잖아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을 사실 제가 다녀봐도 일방통행으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양방통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김일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곡동 동덕여대 앞의 5거리 일방통행 관계는 당초에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설치한 것입니다. 설치할 때 나름대로 동덕여대 교수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관할경찰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도로개선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최근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일방통행을 실시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스럽고 하니까 양방향으로 다시 환원해 달라 이랬는데 사실 이 문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물론 사업은 토목과에서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민원도 제기해서 그것을 경찰서로 해 가지고 의견도 조율해 보고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저희한테 회신하기를 주변교통상황과 그 다음에 보행자 이렇게 여러 다니는 사람들을 종합해 살펴볼 때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일방통행이 타당하다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속단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1년이라든가 해 봐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재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도시계획사업 해 가지고 몇 십억 들여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한 것인데 다시 이것을 환원해서 하는 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태를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지금 공사하기 전에는 사실 양방통행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진각종에서 일부 땅을 내놔가지고 인도를 설치했거든요, 그 인도 설치를 해 놓고 어쨌든 그 땅을 내놔서 도로도 넓히고 인도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다면 사실 도로가 예년보다 더 넓혀졌을 텐데 왜 양방통행을 안 하고 일방통행을 했는지 그런 의문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도도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이상스럽게 생겼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을 가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넓혀놓고 왜 양방통행을 안 하고 일방통행을 하는지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 보다도 더 넓어졌거든요, 사실. 그래서 양방통행 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 문제는 도로여건상 저희들이 양방통행은 도로여건이 개선돼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양방통행 하는 게 어렵고요.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업은 토목과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저희들은 일단 교통개선문제 그 문제만 현재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 일방통행 관계 개선 사업할 때는 저희가 설명회 때 동덕여대 교수도 참여시키고, 교수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일시적으로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통행관계를 주시해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린파크 담장 허물기 그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크사업은 한 가지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현재 밤에는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의 해결책으로 가지고 주택가 담장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70%를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30%를 부담해서 하는,
김일영위원   시비가 60%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당초에는 70%였는데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는 시비가 60%, 구비가 40%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지금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약 10억 8,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만 잡아서 해 놔가지고 만약에 주차장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고 합시다, 담장도 허물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하고 또 차는 다른데 세워놓고 사실 예산만 받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치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 그린파크 실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구릉지가 많고 또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느리고 한데요. 그래서 일반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주택지역으로 해 가지고 가서 돌아다니면서 그린파크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래는 그린파킹을 하면 5년간은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100% 다 제대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고요, 약간 그것을 타 용도로 사용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환원토록 촉구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주차장 푯말이 노란 것으로 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는 사람들은 예산 지원받아서 만든 사람들 노란 것으로 해서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동네마다 가 보면 있습니다. 집집마다 주택에. 그런데 보면 전부 다른 걸로  사용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김일영위원   그건 불법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그러니까 2004년도 이전 것은 자기 스스로 주차장이 없으니까 스스로 시비라든가 구비의 예산을 지원을 안 받고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서울시라든가 구청에 그린파킹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 받은 데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란표시판이 이 집 주차장은 서울시 지정된 주차장입니다, 라고 제가 언뜻 보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안을 보면 무슨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잡동사니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앞에만 터놓고.
  그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700만 원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게 그린파킹을 할 때는 한 면당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앞에다가 문만 만들어 놓고 안에는 텅 비어있게 만들고 예산만 받아서 챙기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런 걸 조사를 해야죠. 그런 것을 조사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다시 돈을 환원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종류가 있는데요, 2004년도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시비라든가 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린파킹 신청을 받아서 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원래 주차장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폭이 있죠? 만들 때 그 폭이 몇 m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 폭은 없고 원래는 주차장 한 면당,
김일영위원   문 들어가는 폭이 있잖아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2.5m 정도 돼요.
김일영위원   그 폭이 되지도 않는데다가 허가를 내 줘서 결국은 차를 못 놓고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제가 어디라는 얘기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조사하셔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형식이 아닌 정말로 들어가는 예산이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구민들의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그분들한테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보충입니다.
  시,구비가 지원된 주차장 통계는 나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소정환위원   통계까지 해서 조사한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발적으로 자기 편의에 의해서 주차장법에 위반되지 않고 건물의 주차장하고 아무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쓰기도 하고 그냥 창고로 이렇게 해서 담장을 헐면서 주차장 하는 데는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리고 자전거교육을 작년도에 받고 있는데, 참고로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서 이번에 우리가 유럽을 다녀오면서 말이죠, 느낀 점이 제일 우선된 것이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람이 사고가 나도 사람이 보상을 못 받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보호를 해 주더라고요. 우리 성북구에 자전거도로가 구간, 구간이 다 끊겨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있다 보면 한 자전거도로를 건너가려면 노선버스가 됐건 뭐가 될 건 그쪽도 가야 될 부분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이에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런데 효율적인 자전거 도로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전반적으로 연계돼서 성북천에서 걸으면 시청 앞에까지 청계천을 걸을  수 있도록 완성됐지만 그런 방식으로 500m 가다가 자전거 들고 가든, 타고 가든 또 가고, 이런 방식의 자전거 도로보다 전반적인 성북구 전체를 자전거의 어떤 도로 확충이랄까, 도로 연계랄까, 자전거망을 만들어서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망 이걸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전거도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민의 건강과 그 다음에 에너지정책으로 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98년도부터 이제 쭉 그렇게 설치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설치가 완료된 곳은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성북동 길, 종암로 같은데 있는데 총 11.4km가 돼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자전거도로 설치할 때는 2009년도에 성북구 자전거 설치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수립되어서 총 8개소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1개소는 석관지하보차도 거기는 선로가 단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공사예정으로 있던 2개소가 있습니다. 송계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월곡동 길 있는데 작년에 월곡동 길은 하수관 개량공사 때문에 사고 가지고 올해 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송계길 경계는 석관동에 있는 석관고등학교 주변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기 돼 가지고 올해 2개소를 설치완료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것을 자전거 도로를 전체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북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구릉지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다른 구보다도 여건이 아주 열악해서 자전거도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써클로 해 가지고 연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석관동이라든가 종암동 이 일대의 평지로 해서 자전거 길을 연결해서 중랑천변 더 길게는 한강변으로 연결되게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현재 이 자전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성북동은 앞으로 자전거 길을 설치하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자전거 도로 설치할 때는 연결 있게, 연계성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맞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절대 필요하고 앞으로 저탄소 등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조금 조금씩 해서 만드는 것보다 좀 늦더라도 방금 말씀한 대로 여기 삼선동에서 출발해 갖고 중랑천, 시청 아무 데나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봐와 되겠죠. 쉽지 않겠죠. 특히 우리 구릉지역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천히 챙겨서 본다면 방법이 있을 듯해요. 그리고 도로를 만들다 보면 기존도로를 좁혀야 됩니까? 아니면 새롭게 확보를 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이?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는 기존도로를 도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도로를 좀 줄여서 하는 것인데 차선을 줄이고 도로를 좀 넓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은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것이 솔직히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도로를 확보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고 또 이것은 순수한 구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설치는 전부 다 시비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그냥  방송에서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좋은 점을 띄워 놓고도 막상 딱 타고 나가면 불편함 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행정적 한계를 충분히 알죠, 알면서도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방치하거나 방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을 한번 소신 있게 만들어 보십시오. 5년이 가건, 10년이 가건 언젠가는 완성한다는 생각하시면서 해 나가야지, 단기간 2~3년 내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 아니고, 그런 점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까요? 김일영위원입니다. 사진 한 장 찍어둔 거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칸을 막아 놨더라고요. 자전거도로를.
○위원장 박계선   거기는 넓으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는 도로가 좁은데.
김일영위원   막아놓은 것이 아니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한 1m 50 정도 해 가지고 이걸 뺐다가 자전거 필요할 때는 다시 이렇게 놓고, 그게 필요 없을 때는 다시 치워버리더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는 이게 저희 구에서 이제 나름대로 하나하나 도로, 교통의 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규제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져야만 하지, 저희들 일방적으로 자전거도로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보여 주신 것 상당히 좋습니다, 검토하겠고요. 일단 자전거도로 설치할 때는 저희들은 가장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제일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설치하더라도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설치하지만 주민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자전거도로 설치할 때는 반드시 그 옆에다가 펜스라든가 이런 거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할 때 한 사람이라도 자전거 이용함으로써 교통사고가 안 나게끔 최선을 다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 가십니까?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자전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우리 성북구는 구릉지역이라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석관동하고 종암동 사이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나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돌곶이역에서 월곡역까지 똑같은 구간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려면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예산낭비다, 여건상 안 맞다, 교통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대부고 앞의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성북구 자전거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작년에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추진한 것인데 당초에는 그것이 양방향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다가 사업이 작년 10월에서 올해로 이월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서울시 강동구 잠원동에서 잠원로에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당초에는 자전거 도로변 옆에 설치하면서 연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석을 설치했는데 연석을 설치하다 보니까 겨울이라 눈을 치우려니까 이제 거기에 자전거도로와 연석 사이에 눈을 치울 수가 없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거기 여름이면 비가 오면 오물 끼는데 오물 치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각종 TV에서 언론에서 나오고 그래서 서울시는 전부 다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곡 사대부고 앞길은 서울시에서 교통운영국장이 두 번인가 왔습니다.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올 때는 과장님, 계장님, 담당 같이 두 번 실사를 했고 또 운영본부장이 우리 월곡동 사대부고이기 때문에 대책위도 한번 운영했고 해서 나름대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재검토를 한 겁니다. 재검토 했는데 어땠느냐 하면 양방향으로 하지 말고 사대부 앞길로 해 가지고 한 2m정도 보도를 넓혀가지고 양방향으로 하면 주민들이 아까 얘기한 주민들의 안전문제도 해결하고 또 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학생들 통학하기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2~3번 정도 거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히 취지를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이해를 시켰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물론 아까 우리소정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도로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 잘해 놓으면 좋지만, 국민건강을 위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예산낭비다, 사고율이 많다, 이렇게 나오니까 타당성 검토를 자세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이라고 제가 몇 사람 것 받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어쩔 수 없이 작년에 계약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사업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변에 펜스라든가 쳐 가지고 이것은 주민의 안전을 최선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하여튼 사고율이 없이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면 시비로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낭비다,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했느냐, 또 사고율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이왕 일하시는 거 시비 나왔다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정릉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용주차장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정릉시장이요?
김원중위원   여기 계획이 현재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정릉시장에 공영주차장 설립 관계는 그 한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거기 정릉시장이 재래시장 등록으로 인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서울시에까지 요청 해 놓은 것까지 대충 들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것은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
김원중위원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김원중위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서울시비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의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 정릉시장에서 지금 현재 14명이 서울시비로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김원중위원   97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거 그런데 이거는 계속 지금 현재 유상으로 지금 다 사용하고 있죠? 관리를 보니까 지금 우리 공단에서 하든지 어떤 인근 사람한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주차장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김원중위원   교통지도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네. 지금 이게 97년도 12월 15일 날 만든 거는 행정과고 관리는 지금 지도과로 넘어왔다, 이거죠? 지금 그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이거 사용하고 있는 것 무상은 사용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도시관리공단에 얘기해야 되나?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부서가 복잡해서 힘들군요.
  그러면 행정과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추진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죠? 내가 작년도 현황을 보고 있는데 작년에 28개, 그 다음에 정릉동 1개 해서 올해 29개 해 가지고 총 852명이 된 걸로 되어 있네, 맞아요? 지금 올해도 예산이 한 15억 정도 잡혀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신규로 공영주차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석관동에 184-16, 17호하고 종암동  3-106이 있었는데 석관동이 지금 협의 중이라 했고 좀 전에는 성북동의 성락원 입구에 준비했던 사항이거든요.  현재 이 2건은 어디 확실히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택가 주차난과 재래시장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장이 아주 시급한 곳은 시비를 지원받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라 해 가지고 특별회계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15억 예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상 토지를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석관동 220번지라든가 석관동 184번지 16호, 17호, 그 다음에 종암동 3-106호 이 외에 지금 여러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이것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은 현재 매매를 사법상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이게 감정을 하려면 감정평가에 관한 것은
김원중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대충 알겠는데 장소 선정하는 근거는 뭐죠? 석관동이라든지 종암동이라든지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이것은 말씀드린 곳은 저희가 나름대로 일단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들한테 토지소유자들한테 일단  주차장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인중개사라든가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장소를 최초에 선정하고자 하면 성북구가 20개 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정을 어떤 근거에서 선정을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율이라고 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주차 면수를 자동차등록 대수로 나눈 율인데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데가 석관동 그 다음에 정릉동 그 다음에 종암동 이런 지역이 상당히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가지고 이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그 부근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립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구 집행부에서 장소선정을 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데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종암동 어느 정도에요? 확보율이? 지금 확보율이 나와요? 각 동별로 나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저희가 블록별로 주차장 확보율은 나오고 있습니다. 총 블록이 저희가 지금 91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블록별로 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의회주차장 포함해 갖고 총 28개밖에 지금 자료는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8개 군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것은 공동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 현황입니다. 지금 자료는 공동주차장을 달라 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동별 공용주차장 총 내역, 지역을 알고 싶어서 질문 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동별 주차면수를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그것도 알고 싶었는데, 실제는 왜 그걸 알고 싶어 했느냐면 지금 우리가 장소 선정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지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동별 프로테지 가지고 낮은 데를 선정한다고 하시니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근거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같이 두 분이 계시니까 이 얘기가 나오지 한 분만 계시면 답변 안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지도과하고 우리 행정과하고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면 주차실태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주차실태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전수조사에 한 결과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결정이 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통행정과로 이 결과물을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동 하고 석관동, 정릉동 이 지역이 약 한60% 이하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설을 해 보자. 그래서 땅을 갖다가 부지를 구입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 이후로 단계는 제가 알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이란 것은 어느 동에 치우치지 않게끔 똑바로 나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일단 그것까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올해 예산이 한 15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15억 잡혀있는데 여기 종암동이라든지 석관동이라든지 대지평수로 90평, 65평 나오는데 어차피 여기를 매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위원회라도 설치되든지 어떤 방식으로 나눠지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별로 치우치지 않게끔 똑같은 행정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 이건 도대체 행정인지, 답변은 행정에서 왔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불법 이륜자동차 있죠? 불법개조하고 번호판 미부착 이런 건 경찰서 이체로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금 이 건이 거의 다 보면 형사건입니다. 거의 보면 불법개조를 하거나 번호판 미부착을 해 가지고 적발돼 가지고 우리 구청에 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무던히도 경찰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593건을 우리한테 넘겨줬어요. 이제 여기서 과태료 받는 건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394건을 징수를 하고 244건 약 1억1,300을 못 받았다고 지금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체납을 하면 거의 다 인사고발사건이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사건인데, 거의 다 보면 애들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체납을 시켰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법자동차 그 다음에 과태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부분 불법자동차관계 과태료 부과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어려워 가지고 책임보험 같은 것도 못 내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등록을 못하고 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들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독촉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2008년도에 질서위반규제법이 또 생겼습니다. 그 법이 생겼는데 어떻게 됐냐면 1차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안내면 최고 77%까지의 가산세가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세하고 가산까지 붙어버리면 경제적 부담이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못 내고 그런 실정인데 일단 저희들이 이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부동산, 재산 조회도 하고 해서,
김원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까 형사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돈을 안 내게 되면 수배가 다시 떨어져요, 이 분들은.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수배가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보편적으로 벌과금이거든요. 거의 다 그러다보니까 수배가 떨어져요, 이분들은.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다 걸리면 이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입건까지 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계선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과 감사를 위해서 중식을 하고 동에서 시작을 하자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측에서도 어차피 중식을 해야 되니까 이번 답변 들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발 조치한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소관인데 우리가 행정처분할 때 뭐냐면 행정질서라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행정 행사벌이라고 하는 것은 벌금, 과료 이런 게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발조치한 것은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형사건으로 해 가지고 사법 조치하는 것은 경찰소관이고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행정 벌로 해서 과태료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결국 우리 구청에서도 못 받았으면, 저는 어떤 답변을 듣고 싶었냐면 이게 다시 경찰로 이첩을 한다면 이게 거의 수배까지 떨어지는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답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만 하시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두 과를 병행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행정과장님, 그 길음, 정릉 보면 길음시장에서 정릉1동으로 넘어오는 내부순환로 밑에 횡단보도가 몇 개월 전에 한 10m 정도 이동이 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이감종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이 붙어 있는 시점에서 약 10m 전방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버스가 2대가 서면 횡단보도가 버스에 걸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서 사고도 여러 번 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민원이 사실 버스정류장의 약간 이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아마 정릉동 동사무소가 앞쪽으로 지금 버스정류장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올 4월 달인가 그때 버스정류장 이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버스정류장은 그 일대가 녹지대도 있고 버스정류장도 있고 또 우체통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버스정류장으로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버스노동조합의 대중교통에서 민원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버스정류장 녹지대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공중전화박스 그 다음에 우체통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관련부서 녹지대는 공원녹지과로 이설요청을 했고 또 우체통은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이설을 요청했고 그 다음 공중전화박스도 전화국에 이설을 요청했습니다, 해서 바로 조치해 드렸고요.
  그다음 버스정류장 이전 문제인데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정류장 거기가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을 지금 미아리고개 쪽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전진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뒤로 이렇게 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인근 토지주들이 서로 자기 집 옆애서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 버스정류장 녹지대를 철거하고 앞에 정류장 주민들의 동향을 봐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지난 4월 달에 버스정류장 이동하고 횡단보도가 다시 재설치 될 때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그때 풀어가는 방법을 우리 관에서 하지 말고 주민대표단을 구성해 가지고 민원인들 서로가 화합할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사실 주민자치위원장 두 분이 참석하셔서 무난히 민원을 해결했는데 그때 당시 이걸 예상 못 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런데 그 횡단보도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결정한 거거든요. 사실 횡단보도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찰청에서 지정한 것을 저희는 거기에 따라가 가지고 설치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m~20m 미아리고개 쪽으로 이동한다고 보면 경찰청에서 허용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버스정류장 문제는 서울시에서 하고 횡단보도 관계는 서울시가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녹지대 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승객들이 승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겪습니다. 녹지대 관계는 이설하고 그런 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번에도 민원이 발생한다면 민원인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지금 현재 민원인은 민원을 제기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녹지대를 제거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서로가 업무협조를 해서 화단과 공중전화박스 그 다음에 우체통을 치우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경찰청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그렇게 협조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거기 버스정류장 이런 관계는 서울시 소관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물론 이전을 하면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야 합니다. 수렴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전을 하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오면 뒤에 사람들이 서로서로 자기 집 앞에 버스정류장 이전해 달라, 뒤에 사람들은 앞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망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이곳은 민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버스정류장은 필연적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 뜻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예, 김원중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정차단속의 정확한 그 규정 좀 알려주십시오, 주차와 정차.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념은 도로교통법의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차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주차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을 많이 하죠? 이번에 제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정차시킨 상태에서 운전자가 떠나면 주차위반이고 5분 이상 지나면 정차위반이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원중위원   지금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지금 보면 학원 있죠, 학원.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원중위원   학원들 때문에 교통이 많이 정체되거나 밀리거나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따로 파악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늘 민원을 많이 받아봐 가지고 어느 지역에 많이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규에 의한 주정차는 지금 아마 그 법규대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아마 걸리지 않을 차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아파트라든지 이면에 주차계획선 밖에 있는 것은 다 위반이죠, 그렇죠? 행정적으로 주차단속을 안 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원중위원   제가 받은 민원은 길음동에서 좀 묘하게 슈퍼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뭐를 하나 사는데 한 2분 걸렸는데 나오니까 붙여져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뒤에서 오는 것을 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 무관심 한 것인지 뒤에 단속이 오는 것을 봤으면 그래도 좀 지나가고 나면 내려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과 2분 만에 와서 끊고 갔고, 이것을 부탁하거나 봐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단 2분 만에 주차스티커를 발부 당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학원 주변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한데 아리랑고개가 학원밀집지역 있죠? 거기에 가면 차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속한 걸 못 봤거든요. 단속실적 있습니까? 학원차량.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당연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늘 보면 오후 한 8시부터 10시, 11시까지 쭉 서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밀집지역에 가면. 거기는 단속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을 때는 바로 차량을 이동시켜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런 쪽은 어차피 모든 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시다시피 주차계획선 밖에 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저희들이 필요 해 가지고 의원들이 교통지도과에 특별히 전화해 가지고 이런저런 지역은 꼭 위험하니까 주차단속 좀 해 주십시오,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한 2, 3분짜리 이런 것도 어지간하면 단속을 좀 해 주고 실적을 위한 단속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CCTV 이것도 좀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이게 하루에 CCTV 1개에서 기껏 해 봤자 2건, 3건밖에 못 해요, 이것을 계산하면. 그래서 기껏 해 봤자 그 CCTV 거기에서 1건 내지 2건 많아야 3건밖에 안 돼요, 평균 2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데도 있는데 분명히 알면서도 아마 CCTV를 관찰하시는 분들이나 묵인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주민들한테 물론 생계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신경 써서 제외시켜주시기 부탁드리고 아울러 지금 CCTV가 17대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지금 저희 정릉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정릉동 보국문길 초원갈비집 앞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한은행 앞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직선거리상으로 300m 남짓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사이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데는, 물론 CCTV 설치한 이후에 들어왔지만. 지금 3개 맡아 하시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네.
김원중위원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 2개 노선밖에 안 되는데 세일하고 한다고 그러면 1차선 다 죽어버리고 1차선밖에 안 남아요, 이게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 데가 단속대상이 돼야 되지, 이것은 밑에 초원갈비 앞쪽은 오히려 대우푸르지오 상가가 있어가지고 안에 쭉 들어 있어가지고 주차를 하더라도 거기는 묵인해 줘야 될 자리예요, 왜냐하면 노선이 3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그런 데는 설치를 해 놓고 지금 CCTV를 한군데, 한군데 다 체크한 걸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2011년 부분해 가지고 각 17번까지의 내용에서 17개, 한 CCTV가 몇 건씩이나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냥 1월분, 2월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비용이 설사 들어가더라도 이 17건 설치된 CCTV가 과연 교통단속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위치인지 또 내지는 필요치 않으면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원차량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늘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전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단속을 하러 가면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단속실적이 저조하면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작년 2010년도에 저희가 CCTV로 단속한 게 11,00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65,000건 중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내외로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단속이 되는 것이 저희가 한 1,800건 정도 되는 게 고려대학교 앞에 거기가 제일 많고 다음에 또 제일 적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CCTV의 원래 설치 목적 자체가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도로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CCTV를 또 옮기게 되면 그전에 있던 장소에는 또 주정차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로마트는 우리가 늘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가 문제가 되겠는데 어쨌든 민원이 앞으로 정릉길이 환해질 수 있도록 늘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말씀 고맙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7대 하나하나의 기기당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한번 뽑아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같은 경우는 실제 아까 예방목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예방목적은 맞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으면 옮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릉 초원갈비 쪽에는 실제 주차를, 물론 이게 다 회전은 돌아가잖아요, 반사경대로. 그런데 바로 밑에 같은 경우 푸르지오 앞쪽의 상가 같은 경우는 차선이 3개기 때문에 설치를 해줘도 무관할 정도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사항으로서 지금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한 17개 전체적으로 뽑아 보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방범용 CCTV나 내지는 폐기물 CCTV 같은 경우도 물론 가짜도 달아놓기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옮기기도 합니다, 물론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정도로 옮겨가면서라도 일단 주민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나름대로 해 보시고 다음 회기는 돈이 다수 좀 들어가더라도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 생각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참가하셔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그 공영주차장이 오전, 오후로 나뉘어져 있죠? 주차를 갖다가 저녁7시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주간과 야간.
김대종위원   주간, 야간 7시까지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대종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는 주간으로 하고 그 이후는 야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렇다면 6시 반쯤 차를 갖다놨다고 했을 때 근무자는 6시에 끝나죠? 공영주차장 근무자.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실제 근무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는 하지만 그러나 근무하는 사람이 반드시 인수인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6시 넘어서는 근무를 안 하던데? 공영주차장.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것을 안 하는지 하는지는 한번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근무를 안 하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 하면 6시 반에 차를 갖다놨는데 7시까지니까 그 주간차를 놓을 자리에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간 차 사람이 와 가지고 빼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시에 퇴근을 해 버리니까 연락이 또 잘 안 된다고요, 그런 점이 있고.    
  이제 또 주야간 차를 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야간을 대는 사람은 무슨 표시라도 해 놔야 되는데 표시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야간만 하는 것으로 또 장부도 되어 있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저희가 그 표시는 해 놓습니다. 표시는 해 놓는데 만약에 이 표시를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바로 연락을 하면 조치를 취해 드립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표시를 어떤 식으로 해 놨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봤으니까 아는데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한 데는 그것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전혀.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표시가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는지 돼 있는지를 한 번 일체를 저희가 정비해서,  
김대종위원   표시가 안 돼 있고 번호를 20번이면 20번에다가 표시를 해 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제가 확인을 해 봤죠, 다. 그런데 안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루종일 차를 밤새도록 놔두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와가지고서 7시 전이든지 찾으러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주간이고 야간이고 차를 갖다 놨을 때 그때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빼달라고 연락이 오죠, 빼달라고 하면 갖다놓은 지 30분 만에 그 10분, 20분 가는 데를 또 쫓아가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여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죠, 그것이.
  그리고 표시를 안 해 놨는데 그것을 O, X라든지 밤낮으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 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밤낮으로 하는 것은 저쪽 귀퉁이로 하든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편리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의견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지도 감독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가 8개 회사에 77대가 있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위원장 박계선   노선은 몇 개 노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17개 노선이요.
○위원장 박계선   17개 노선이요. 그런데 우리 마을버스노선 중에 마을버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부탁해서 그 장소에 비가림과 의자를 설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혹시 마을버스정류소에 비가림과 의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변에는 교차로가 2.5m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4m 이상의 도로에만 햇빛가리개 이런 것을 설치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민원을 많이, 그런 민원을 서울시에 얘기했더니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디자인 심사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스폰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계약중이랍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오래 가는데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마을버스정류장에 햇빛가리개 설치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몇 군데가 있는데 장위동 같은 데 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보도 폭이 2.5m 미만인데요, 거기다가 햇빛가리개를 설치하면 오히려 역 민원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거기에 2.5m에다가 햇빛가리개를 설치하면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있고 또 햇빛가리개를 설치하면 뒤에 있는 상가주가, 점포주가 영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설치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찬반은 물론 있겠지만 본 위원이 타 구의 사례를 본다든가 우리 지역의 이렇게 현장을 보면 충분히 이런 데는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설치하는 비용조달은 어떤 방법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런데 도로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m 이상은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 도로라고 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 햇빛가리개 민원관계로 의원님들이 민원을 내신 곳도 있고 일부 설치한 곳도 있고 마을버스 햇빛가리개 설치에 대해서 민원은 별로 그렇게 저희들이 받은 사실은 없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구비를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래서 제가요, 지금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지대분들 또 노약자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적극 검토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연말에 예산 세우실 때 파악하셔가지고 내년 2012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의향을 가지고 일단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주정차위반 단속 이의신청 들어온 거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일영위원   단속이 1년에 한 6,70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한 연 3,100건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수용된 것이 한 1,000건 정도, 그 다음에 작년에 2,000건 정도 수용을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나머지는 다 돈을 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나머지 수용된 것은 이의신청을 받아줘 가지고 해결을 본 것입니까? 수용했다는 말이?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총 주정차 단속으로 된 게 약 68,000건 정도 보통 평균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65,000건 정도는 우리가 고지한 그대로 과태료를 내고 그 다음에 일반 한 3,000건 정도는 보통 이의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용한 게 저희가 그 지역에 그때 주차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기자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든가 다음에 토목 공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가 한 45% 정도 잡고 나머지는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한 게 55%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주정차심의위원회를 저희가 7월 1일부터 진행하는 바람에 월 1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작년에 5회, 올해 5회 해서 10회에 걸쳐가지고 주정차운영심의를 절차대로 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견인보관소 있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일영위원   견인보관소가 지금 어디에 있죠? 장위2동에 있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가 인원이 몇 명이 지금 있습니까, 근무하는 분들이?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것은 잠깐만요.
  자료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공단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일영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관리는 없습니까?
  13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운영인력은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에는 사무직 1명하고 계약직 8명, 이렇게 해서 3교대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3명이? 13명 총.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7급 1명, 상근직이 3명, 기간직이 9명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건, 저희가 견인보관소 운영현황에는 9명으로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늘리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3명 그랬는데, 7급분이 한분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가
김일영위원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국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바로 견인보관소 옆에 민천빌딩이라고 있어요. 주차하는 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도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아마 13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 이쪽에 견인보관소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죠.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1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13명이 이렇게 필요한지 그걸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일단요. 7급이 1명, 상근직이 3명, 기간직이 9명 이렇게 현재 자료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서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차량 견인 및 주차장 위탁관리 그 자료는 안 왔나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지금 그것은 따로 저희가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뽑는 대로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제가 우리 지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이 지금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이 94억 8,389만원이에요. 그런데 1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당년 예산이 한 18억 7,535만 6,000원 그 정도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역을 제가 보고 싶다고 아까 했거든요.
  그런데 18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그 비용이 아는 대로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어떤 원리로, 어떤 내역으로 쓰이고 있는 건지 말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자세한 내역은, 내용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그쪽에 견인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인데 그 중에서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다음에 환승주차장 그 다음에 견인료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 관리비가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관리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도색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불법주정차 차량견인까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견인 같은 거 하면서도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입으로 잡는 거고
김일영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거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이건 지출은 지출대로 하고,
김일영위원   지출대로 하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일영위원   전부 구비로 들어간대요? 100% 구비?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건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1㎡당 계산했거든요, 350원. 자료로 와 있는데 금년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스크랩 했는데 안 가져와 가지고 서울시 방침이 300%를 인상 하겠다,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공문으로 내려 온 건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죠. 신문에 제가 봤는데 스크랩 해서 한번 찾아 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민간시설 같은데 보면 현대 백화점 같은 데는 2010년 부과내용이 약2억 9,400 그 다음에 장안웨딩플라자가 700 이마트가 약1억, 9,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된다면 일반 이런 민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공시설 부분에 엄청난 부담을 느낄 텐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통유발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요, 원래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 건물소유자한테 부과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인센티브 차원 해 가지고 교통감축프로그램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감축하는데 대해서 감면해 주는데 감축프로그램에 보면 종류가 우리 서울시 지침에는 약21개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거기다 감축프로그램 이행하면 100% 전액 감면받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유발금이 물론 200%정도 인상한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시 정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승용차 요일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행을 제대로 해야 만이 자기 나름대로 대중 건물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이 부분에 많이 질문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교통감축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년보다 금년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은 게 없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감종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우리 2010년 나온 거 보면 우리 성북구청이 472만원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관공서 부분
이감종위원   관공서 부분, 공공시설물이 그렇고 물론 민간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매번, 매년 이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관공서에서 매년 어떤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이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얻어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마다 이 금액이 줄어야 되는데 주는 법이 없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정말 시범적으로 보여야 되죠. 교통감축프로그램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구민들의 세금만 자꾸 낭비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감축프로그램의 홍보가 안 된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줄어야 되는데 자꾸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민간시설은 자기들이 어떤 이용차원에서 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관공서 같은 부분에서는 줄여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공서 교통유발부담금 관계는 감축프로그램 정해서 하는데요. 부담금이 매년 증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청 같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난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용면적 단위로 부과를 하는데 면적이 구청사가 7,323㎡ 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청사로 오다 보니까 면적이 18,258㎡ 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 단위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거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늘었다고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개 프로그램 저희 관공서에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6개 프로그램 전부 다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나머지 1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이행하기 좀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승용차 요일제라든가 또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보관소 설치 그 다음에 통근버스 운영, 업무택시 주차장 유료시스템 이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승용차부재와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주차면적을 더 축소해라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라 그 다음에 시차출근제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이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이 프로그램을 이행해 가지고 전액 감면을 받았으면 하겠는데 관공서의 특수여건 때문에 이행을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감종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감을 높이세요. 줄지는 못할망정 늘어나서는 안 되죠. 그 부분에 특히 신경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간시설물 즉 백화점 같은 데서는 주변에 있는 공공주차장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결론적으로 자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이죠. 우리 관내에는 그런 혹시 케이스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아직까지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는 그럴 만한 조건이 없고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교통량 감축하는데 일조를 한다면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구 관내는 그럴 만한 현재 민간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그런 케이스가 있느냐고 묻는 것이고 타 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공공장소에 있는 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걸 백화점 자기들 고객한테 무료로 준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관내에 그런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그런 부분은 저희들 파악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원래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프로그램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집에서 올 때는 차량을 갖고 오지 마라.
이감종위원   물론 그런 취지로 교통유발부담제도 실시를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300% 인상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반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마트 같은 부분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반주차장을 다량으로 계약을 하고 그 고객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런 교통량을 늘어나는 줄이기 위해서 평당 단위부담금제로 300% 인상한다는 그게 주 취지거든요. 제가 신문을 그렇게 읽었거든요. 이것이 곧 서울시에서 시행이 될 텐데 바로 이제 아마 7월 1일부터 인가요? 아니면 연말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런 어떤 대형영업시설이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 보실만하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교통지도과 1년 우편요금이 1년 총 예산 얼마 정도 되죠?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갖고 계시지 않으시니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할게요.
  과장님,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편요금 지급내역서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월별 해서 나와 쭉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우리 교통지도과 소관 거죠?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것만 기록이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면 2008년도에는 약3억 4,8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한 5,000만원 감소가 돼서 2009년도에는 2억 9,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2010년도에 증가를 해서 약4,000만원 증가를 해서 3억 4,3270만원이란 돈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월별 왜 이런 편차가 5,000만원 줄이고 4,000만원 증가하고 이런 편차가 나오나요? 2008년도에 약5,000만원 지출이 됐는데 2009년에는 2억 9,0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감소 추세를 보였는지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박계선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3억 4,000
○위원장 박계선   908만원 되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한 5,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 2010년도에 4,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오는 과정에서 그때는 아마 세목이 준 것 같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한 것은 저희가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체납고지서를 더 많이 보내는 그거에 의해서 증가됐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게 주로 다 순수 구비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럼 과장님, 이 많은 돈을 우편료를 들여서 우리가 세수체납을 예를 들어서 과징금 같은 거, 과태료 같은 거 납부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거 이렇게 돈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수입이 어떻게 나온 데이터 있습니까? 총 징수액.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저희가 주정차 관련해 가지고 총 수입액이
○위원장 박계선   이 우편물은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 다해서 통합우편물이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제가 왜 이거 질문 하느냐면 이 많은 우편요금을 들여서 고지서를 보내고 세수징수를 위해서 하는데 교통지도과의 세외수입이 현저히 낮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것에 의하면.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하면 이 많은 돈을 들인 것보다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점점 미미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앞으로 세외수입에, 어차피 이 요금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어쨌든 원인발생이 되면 우편물을 띄워야 하니까, 그러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세수입에 대해서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우리가 8번째로 됐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올해도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2009년 7월 1일부터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순찰조  6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이 모집공고를 어디다 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모집공고는 따로  내놨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원래가 24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2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를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새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해서 그분들을 다시  재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5년 단위간 1년씩 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양반들 전체 22명이 중도하차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만약에 저희가 이분들이 주차단속을 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두 명 정도만 결원이 된다면 다시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럼 모집조건에 보면 이 분들은 전부 성북 거주자들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때 당시에 선정을 할 때는 2009년도에 선정할 때는 성북 거주자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거주자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게 돼 있었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이거 우리 성북구 거주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은 없느냐 이거에요, 앞으로 그럴  계획은?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것은 거기에 전체적인 윤곽에 둘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성북거주자에 대한 가점이나 면접을 할 때 이런 것으로 둬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지자제 하는 차원에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거주자 한해서. 그래서 우리 구도 전체적인 틀을 보면 너무나도 내 집안사람들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지자제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구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내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저는 이상이고요.
  보충 하실래요?
이감종위원   지도과장님, 우리 지도과에서는 금년의 우편물 취급소가 어디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금년에 우편물 취급업소는 돈암동 우체국으로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에는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작년에는 장위동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바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바꾼 이유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장위동에 할 때는 민원봉사과하고 저희과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했는데,
이감종위원   장위 어디에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장위 우편취급소입니다.
이감종위원   신용협동조합?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장위 우편취급소를 안 했습니다. 다른 데로 아마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저는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런데 이제 저희과만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물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감종위원   신용협동에서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에 신협에만 3억 3,000인데요, 그게 작은 물량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거기서 얘기한 사항이니까,
이감종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2010년도에 교통지도과에서 신용협동조합에다만 우편물 취급한 게 3억 3,27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많은 건지?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우리가 전체 예산은 3억 4,000으로 되어 있지만 서울중앙우체국에다가 일괄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억 2,000 들어가고 2,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등기나 일반으로 해 가지고 약 2,000만원 정도 갖다가 장위 우편취급소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위 우편취급소에서 2,000만원 가지고는 우리 과 혼자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런 사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감종위원   이거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게 하시죠.
이감종위원   아니, 신협에서 과연 2,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작아서 취급하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제가 분명히 이건 확인할 것입니다, 확인할 것이고요. 바꾼 이유는 단지 신용협동조합에서 물량이 작기 때문에 취급할 수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바꿨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거 확신할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걸 구두로
이감종위원   아니, 과장님. 이건 제가 질문 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나왔던 부분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근거 자료 갖고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 장위 신장희씨가 2010년도에 취급했던 우리 구청 부서가 꽤 많습니다. 직원이 또 3명씩이나 있고요, 그런데 2,000만원, 월 2,00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약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작다고 생각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과장님께서 2,000만원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8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
이감종위원   아까 2,0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러니까요.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3억 3,200이  2010년도에 교통지도과에서 우편물 취급비용으로 나갔던 부분인데 신용협동조합에 준건 2,00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러셨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 한 과만 한다면 작다 하지만 다른 데도 많죠. 다른 부서 우리 구청의 다른 부서도 신용협동조합에서 여러 개 부서를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별도로 우편물 취급하는 직원이 3명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연말에 아마 전부 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정확한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이감종위원님은 이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만 취급하는 우편물이 지금 장위동 신협하고 1년에 약2,000만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우리 교통지도과에다가 소수의 이익이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우리 전체 과는 아니고 우리 교통지도과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때 장위동에서 많은 과가 연말에 다른 과로 옮긴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통화를 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장위 그쪽하고 계속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돈암우체국 거기는 국립입니다. 그래서 국립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소신껏 분명하게 신협에서 월200, 180만원 돈 되네요. 180만원 월별로 하면 2,000만원이니까. 그러니까 미미한 금액을 안 해도 관계없다는 식으로 분명히 답변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재계약을 안 하고 공공인 돈암우체국으로 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네.
이감종위원   구두로 확인 했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받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저희가 항상 협의를 할 때는 우리 서무주임이 거기에 있는 담당자하고 구두로 전화로 확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돈암우체국으로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국립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가깝고.
이감종위원   지금 각 우편취급소에서는 우편물을 구청에서 일정한 시간에 다 가져가잖아요? 우체국에 갖다 주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우리는 돈암우체국에 갖다 줍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신협에서는 가지러 왔습니까? 아니면 갖다 주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우리가 갖다 준 게 아니고 거기서 오셨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혹시 그러면 과장님, 신협하고 돈암우체국하고 금액 차이는 있었나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금액은 똑같아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단지 돈암우체국을 새로운 우편취급업소로 바꾼 이유는 국립이기 때문에 바꿨다,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이 하십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취급업소를 바꾸는 것은 오랫동안 그 취급업소에서 해 왔던 어떤 노하우로 인해서가 첫째고, 둘째는 우편물을 우리 지도과나 아니면 교통지도과나 와서 직접 수거해서 갔고 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일의 어떤 처리 뭐라고 할까,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그 사유서까지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을 잃고 저는 알고서 질문 빨리 간략하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소정환위원   저도 보충질문,
이감종위원   아니,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거기에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우리 민원과, 여권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세무1, 2과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이제 바보가 되는데.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위원님 서무주임이 직접적으로, 여기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면,
○위원장 박계선   아니 그냥 과장님이 거기 써진 대로 소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물취급소 계약이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2010년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12월 되기 전에 1월1일부터 저희가 우편물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하는데 저희 과는 아시다시피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빨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 과만 남고 나머지는 아마 다 다른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우편물을 빨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돈암동 우체국이 우리 사무실하고 가깝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우리가 직접 가 가지고, 그 전에는 와가지고 서비스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로서는 빨리 보내야 되고 민원인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암우체국 하고 계약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돈암우체국으로 바뀐 것은 가깝고 국립이기 때문에 바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갖다 주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대가 딱 되면 그 업소에서 그 우편물을 가져가서 그렇게 해야만 빨리 신속하게 더 처리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그쪽이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우편물 취급 문제로 조금 어수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교통지도과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을 어떤 측면에서 꼭 질타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이 연말에 우편물 취급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미리 딱 선수치고 나갔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죠. 제가 추궁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런데 자꾸 제 말을 처음부터 이렇게 바꾸지 않고 했었어야죠. 제가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어떤 다른 뜻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꾸 제 말을 돌리시니까. 사실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어떤 문제화 삼지 않으려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잘 모르시고 자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확대가 되면 안 되죠.  
○위원장 박계선   어느 정도 위원님 이해가 되셨죠?  
소정환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간단히 하십시오.
소정환위원   아니, 뭐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죠.
  교통지도과에서는 단독으로 하고 싶었는데 다른 부서가 옮겨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단일부서하고는 이렇게 계약조건이 맞지 않았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신협이 어디에 나왔어요? 신협이 몇 년 쯤이 되었어요?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협이 몇 년간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종위원   8년.
이감종위원   7년 가까이 돼요.
소정환위원   7~8년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데 경쟁업체가 없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얘기 듣기로는 서비스가 거기에서 저기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소정환위원   그런데 단일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우편물을 가져올 시간적 여유, 인건비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여기 구청에서 갖다 주면 좋은데 거기에서 사람을 보내서 단일부서 교통지도과 우편물만 취급하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직간접적으로?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도 아마 이 말이 올 초인가도 이 말이 나와서 상당히 논쟁이 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정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신협이 7~8년 동안 독점하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 7~8년 동안 했던 금액이 많았습니까, 그동안? 그동안 수지타산이 맞았다는 얘기네, 재미를 봤다는 얘기네,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소액이어서 여러 과를 하나로 해서,  
소정환위원   2000만 원이면 한 달에 180만 원되나요?  
이감종위원   어떻게 그래요. 3억 3,200인데요, 전체를 놓고 따져야지.
소정환위원   3억 2,000으로 아까 얘기대로 중앙우체국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만 갔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네.
소정환위원   중앙으로 간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것은 시하고 일괄적으로 정해서 22개 구청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소정환위원   시하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래서 그것은 그쪽으로 했습니다.
소정환위원   도저히 독립적으로 할 그런 거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것은 어렵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이고요.
이감종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과장님께서는 국립이고 가깝기 때문에 바꿨다고 했죠?
  소정환위원님 질문에는 관련조건이 맞지 않다, 인건비, 시간,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아니, 이렇게 금방 말씀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위원님께서 제 말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감종위원   아니, 그리고 사실 이것 우편물 취급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스스로 지금 자제하고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연초에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지도과 부분은 사실 묘하게 잘 피해갔어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금방금방 바꾸시면 안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위원님 제가 답변하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감종위원   오해가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이 가깝다,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했다, 소정환위원님 답변에는 관련조건이 맞지 않다, 인건비, 시간 그 다음에 기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바꿨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거기에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우편취급소를 계속 이용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담당이 우리 서무주임하고, 예산담당하고 얘기를 하기를,
이감종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것으로 끝나고요.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저는 이거 하면 특별위원회 조사 요구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릴게요.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먼저 봄에도 그렇고 작년부터 계속 할 때마다 우편요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참 이게 질문 할 때 또 우리가 답변할 때 참 껄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로 바꿔가지고 국립우체국으로 전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이감종위원   지난 건 아니죠, 현실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하실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계선   제가 질문 할게요.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우편 신협에서는 사람이 와서 수령해갔고 우리는 직접 공무원이 갖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건비 얘기가 앞에서도 나오는데 그런데 금액은 똑같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갖다 주고 인건비가 안 들고 우리가 배달해 주고 그러면 약간의 예산의 절약이 돼야 하는 그런 방법은 찾을 수 없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런데 위원장님 거기에서 안 하겠다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계선   아니 내 말은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내가 무슨 뜻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협이라는 개인업체에서 취급할 때는 우리 과에 와서 우편물을 수집해 갔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도출 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직접 관공서인 공신력 있는 우체국에 갖다 준단 말입니다. 갖다 주면 거기에서는 어떤 인건비가 절약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가 단돈 10원이라도 싸다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명분이 서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러니까 위원장님 거기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위원장 박계선   아니, 나는 그것을 묻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지금 거기에서 안 한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건비 대비 국립에서 하면 우리가 그냥 사람이 인력을 투입해서 우편물을 갖다 주는데 우리가 그 우편물을 좀 싸게 할 수는 없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다 전국적으로,  
○위원장 박계선   우편요금을 내려달라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깎거나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계선   전체적으로?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할까요?  
○위원장 박계선   나는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 우리가 하면 조금 예산절감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게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은 정확하게 공동 부분이라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래서 저도 대충 이해가 가고요,
  김일영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사실 지도과에서 3억 얼마 되지만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1%인가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우편은 사실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등기우편에서 한 1% 정도 남는다고 해요. 그런데 3억이라면 1%로 하면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 보시면 알 거고, 지금 지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신협의 이사장하고 얘기도 해 봤어요. 우리 김대종위원님도 잘 압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싹 다 뺏겨버리고. 자기가 2010년도 12월 달에, 아까 전화해서 그만 두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저희 예산담당이,
김일영위원   전화를 그렇게 받았어요? 못 하겠다고 하던가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일어나서 얘기해 봐요.
○담당   전화를 연초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우리는 물량이 적고 또 사람이 왔다가 가면 그 인건비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래 가지고 못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아니면 우편물을 좀 올려줘야 한다, 우편물금액을?
○담당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아니야.
  교통과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도 사실 그랬어요,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한 달에 200개에서 300건밖에 안 되더라고, 아까 확인해보니까. 지금 200건을 하루에 5건 가지고도 구청에 쫓아다닙니다, 봉고차 몰고. 우편물 5개를 가져가려고 성북구청을 쫓아다녀요, 직원 하나가.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박계선   거기에서 그렇게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김일영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우편물을 하나, 5통을 가져가려고 봉고차를 몰고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성북구청을?
○담당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다른 과도 다시 신협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전부 다 다른 데로 계약이 됐고 우리 과만 남았습니다. 우리 과만 남았는데 계약을 해서 계속 오라고 얘기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유 때문에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른 과도 다 계약이 다시 됐고 그것을 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 과를 다니니까 5건이든, 2건이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김일영위원   됐어요. 지금 그 당시에 그분이 3군데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4군데인가를 했는데, 계약이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그날 1군데만이라도 해 달라고 매달리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쪽에서 안 한다고 했겠어요, 전화로?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지금,  
김일영위원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닙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알고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감종위원   아니, 그 보충질문.
  지금 따지고 안 따지고 그게 아니라 제가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의도를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왜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꼭 입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1년에 우리 우편물 취급이 성북구에서 전체 하는 게 11억인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의 70%를 어느 한쪽에서 독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걸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옆으로 얘기하는 부분 그 의도도 모르고, 그러면 하지 말 사람이 했는데.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진정하시고요.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자꾸 보충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가셔야죠. 제가 묻는 이유가 그래서 오죽하면 특별조사위원회를 요구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그만하시고, 대충 인지가 된 사항이니까요.
이감종위원   아니, 글쎄요. 지금 입장이 오도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소정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좀 참으시고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감종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전반기 의원들끼리 사실 기분이 안 좋았다고.
  그러니까 아직 제가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제가 우회적으로 질문 드린 거예요. 마침 지도과에 우리 위원장이 우편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보충질의로 해서 혹시 지도과는 어떤 사람으로 업체를 바꿨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 70~80% 정도가 얼마 전에 바꿨었어요. 그 이유 다 압니다. 과장님은 지금 자기부서만 물론 답변해야 맞지만 사실 여기 김대종위원도 할 말 많으시고 할 말 많아도 지금 참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감정 없으니까 이해하시고 일단 왜 그런 질문을 듣고 싶으시면 이따가 끝난 다음에 물으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   우리 박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돈암우체국, 신협 나간,
○위원장 박계선   우편물이요?  
소정환위원   우편물통계 각 나간 데, 다음에 각 부서 논의해 갖고 주십시오. 어느 쪽에 70% 나가는지 상의해 가지고 그 부분도 다 차제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죠?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열심히 하지만 계속 불법주정차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이 충분하다면 그런 게 없을 텐데 주차장이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승용차를 가지고 있든 택시를 가지고 있든 운전자가 질서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금년에 우리 주차장건립기금 같은 게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얼마 정도 기금이 만들어졌죠? 한 150억 정도인가?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지금 15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부지를 못 구해서 기금을 활용 못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많이 하는데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했듯이 주차장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매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고 있고 또 나머지 학교라든지 이런 복합화시설 이런 데 써야 될 그런 예산들입니다.
소정환위원   다행히 그나마 경동고 복합화 주차장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한성여고 있죠?
○위원장 박계선   한성대학교요?
소정환위원   아니, 성신여고. 성신여고에 지금 한 200여 평 정도 있는 데 건물이 올라가는데 급식시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그쪽에 실무자 만나셔가지고 지하주차장 만들면서, 가보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 만나셔 가지고 공영주차장 만드는 방법,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한번 실무자 만나가지고 상의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소정환위원   지하주차장으로서 그게 좀 공간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예, 언제든지 다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 성신여고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정환위원   아니, 공영주차장 만드는 데 사립학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오픈될 것 같은데 오픈될 수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법상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해 놓고 소유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소정환위원   그것을 못 하면 예를 든다면 거기 수입을 3대7로 하든지 40대6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약정하고 하면 될 것  같고 문제 있는 부분은 문제 풀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죠. 서로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왜 그러냐 하면 150억 기금을 마련해 놓고도 써먹지 못 해서 주차장이 절대부족하고 불법주정차단속은 계속되고 있고 그것에 따른 폐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판에 그나마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완벽한 어떤 해소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린 건데 한번 만나서,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주차특별회계를 계속 그냥 갖고 있으려는 그런 생각은 없고 다만, 복합화시설이라든지 여러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면 그 예산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냥 개인주택을 사서라도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싶은 심정인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는 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이해가 가습니까?
소정환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시간이 현장방문을 잡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질문을 하실 분은 간단하게 하실 분이 있습니까?
김일영위원   하나 만요.
○위원장 박계선   말씀하세요.
김일영위원   교통지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단속하는 거 있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일영위원   그거 강제부담금이 얼마입니까? 강제금 부과.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김일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저희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용도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고 그 다음에 물건적치나 이런 것으로 될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0%로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금액이 2009년도 47건이 적발됐습니까?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자료 제출 한 데 보면 2009년도에 47건, 2010년도 40건, 2011년 올해 5월까지 24건이 적발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강제금 낸 것이 2009년도가 1건 그 다음에 올해 와서 2건, 올해 와서 지금 1건당 금액이 2,827만 2000원이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지금 위원님 764쪽을 보고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예. 764쪽이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764쪽에 총 이행강제금이 3건에 3,576만 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전체적인 것을 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내용 있는 대로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1건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748만 8,000원입니다.  
김일영위원   748만 8,000원?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일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형사고발 1건 있고 나머지는 조치 중이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조치는 지금 현재 저희가 80% 정도 2011년도에 80%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정도 나와 봐야 전체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시정완료를 계속 시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시작만 했지,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조사한 것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요.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단속 건이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지금 764쪽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전체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민원으로 제기된 그런 사항으로 관련되어서 그런 데서 조치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누가 고발했다든지 민원 처리했을 때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김일영위원   전체적으로는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전체적으로 하면 2010년도에 저희가 1,17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단속을 247건을 적출을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1건을 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시정완료를 246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다 시정이 됐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건 우리 직원들이 당연히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과 전부 다 찍어놓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아까 계속 얘기하셨는데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소정환위원   하나만 부탁할게요.
  아까 통계 내놓은 우편물 5년 치로 해서 각 부서 상의해서,
○교통지도과장 손형사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시설 좀 확인 좀 하라고.
○위원장 박계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2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중 토목과,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보문동4가 1번지 1호, 보문시장 정비사업 현장과 길음동 635번지 7호, 길음초등학교 및 하월곡동 22번지 소재의 진각종을 순차적으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사오니 위원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출석위원(7인)
  박계선    김일영    김대종    김원중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건설국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