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정릉4동 주민센터 일 시 : 2011년6월21일(화) 오후2시 장 소 : 정릉4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4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관열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관열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릉4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관열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유관열 (선 서)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관열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유관열 안녕하십니까? 정릉4동장 유관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역사회발전과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정릉4동 전 직원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유관열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릉4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자료요청이요?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자치회원명단 이름 적어 가지고 그 다음에 통치위원회명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장애인연금명단 그 다음에 결식아동 16가구인가 있네요, 명단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5가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계선 저희 위원들이 명단은 전체 위원들에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위원만 드리지 말고 전체 위원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이번에 구청에서 실시하는 도시아카데미가 있죠? 그 도시아카데미 참여명부 그리고 복지협의체 명단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장이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 지원 보상비가 있을 거예요. 월 보상비 지출 내역서를 2010년하고 2011년 현재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각 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명단 있을 거예요 그 명단하고 자치프로그램 수강비 수입·지출을 월별로 정확하게 해서 작성 해주시고 혹시 우리 동 자체 내에서 문화행사 하는 것 있습니까? 동장님, 우리 정릉4동에서 문화행사 혹시 자주에서 하는 것 있어요? ○동장 유관열 없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계획 있다고 했죠? ○동장 유관열 예. ○위원장 박계선 그게 혹시 설계나 도면이 내려온 거 있어요? ○동장 유관열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 설계도면,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민원불편사항 같은 거 들어오는 접수 대장 있죠? 그 대장하고요. 또 관리대장 추가요. 그 다음에 수급자 민원접수 수급자 대장, 수급자 관리대장 그 다음에 한 부모 가정 ○동장 유관열 기초생활수급자 대장 말씀입니까? ○김일영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한 부모가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위원님. 추가로 하세요. ○김대종위원 임대주택은 몇 가구 신청 수는 몇 명인지? 두 번째 방독면 종류 개수, 세 번째 복지사각지대는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몇 명을 도와줬는지 그 다음 문고책은 몇 권이고 잃어버린 책은 몇 권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추가하세요.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치위원회 보조금 내역 그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지원금 지출내역서 그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위원회 것도 같이 해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 있어요? ○김원중위원 일반 자치위원회 다 얘기하셨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있죠? ○동장 유관열 예. ○김원중위원 부정수급자 몇 명인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수급해 간 금액하고 몇 달치 금액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동장님은 우리 청사 리모델링 또는 증축 때문에 우리 각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이고 아니면 옮겨야 될 입장이 있죠?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대책내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혹시 우리 이감종위원님 계십니까? ○이감종위원 저는요. 우리 정릉4동에서 연말연시라든가 아니면 명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죠? ○동장 유관열 예. ○이감종위원 사회복지공동기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거 지금 구청에다가 예금돼 있죠? 맡겨놔 있죠? 금액 얼마인지, ○위원장 박계선 우리 집행부 측에서 위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약 몇 분간이나 걸리겠어요. 자료준비가? ○동장 유관열 30분. ○위원장 박계선 30분. 그러면 ○이감종위원 그리고 한 번만 더 할게요. 동장님께서 이 동에 부임하셔 가지고 건물이 굉장히 낡고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구청에다가 우리 동사무소 리모델링에 관한 이런 어떤 요구한 사실, 민원사항 제기한 것 있습니까? ○동장 유관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거 있어요. 그거 자료 한번 주세요.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릉4동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우선 동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동장 유관열 금년 1월 2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소정환위원 업무파악이 다 되셨죠? ○동장 유관열 예. ○소정환위원 작년 8월에 가신 분도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그랬는데 업무파악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구청에서 도시아카데미 그런 것을 설치했죠? ○동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몇 명쯤이나 참여 했습니까? ○동장 유관열 저희 같은 경우는 시범동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쯤 참여 했어요. 이번에? 도시아카데미 교육에 몇 명쯤 참여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동장 유관열 4명이 참여했습니다. ○소정환위원 4명이요? 4명이 참여한 분들은 어떤 경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참여를 했죠? ○동장 유관열 지금 자료가 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소정환위원 숫자가 많지 않은데 아까 제가 명단 제출하라고 했는데 명단도 안 오고. ○동장 유관열 예, 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아니, 4명 참여한 것도 어떻게 숙지를 못 하고 계세요? 도시아카데미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아세요, 혹시? ○동장 유관열 그것은 우리 아파트단지 관련해 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련한, ○소정환위원 단순하게 마을 만들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파트의 재개발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4명 추천한 사람들은 어떤 과정으로 추천을 했습니까? 어떤 과정에 의해서? ○동장 유관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구청업무에서는 전혀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되겠고 지금 본 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묻는 것은 이번에 도시아카데미 작년 수강생들을 보니까 수강생들이 자의로 참여한 분도 있겠지만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마지못해서 참여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아니면 동장님이 어떻게 보면 입장확보를 위해서 동장님 체면 차리기 위해서 참여했는지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장 유관열 예, 소정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분이 참여를 했는데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동장 유관열 아파트단지 내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피오레 아파트하고 풍림아파트 2개 단지에서 교육을 했는데요, 그 단지 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교육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웃이 하니까 이웃을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구청에서 생산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이분들이 교육받고 와서 교육의 어떤 품평이랄까 교육의 평가를 혹시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동장 유관열 예, 들어봤습니다. ○소정환위원 뭐라고 그래요? ○동장 유관열 저희가 지지난 주에 우리 8개 단지 아파트 부녀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도시아카데미 교육을 많이 말씀을 했던 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때도 오셔가지고 강의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다른 단지에서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피오레하고 풍림아파트만 2개 단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6개 단지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소정환위원 교육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꼈던가요? ○동장 유관열 예, 좋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 소중한 마을가꾸기에 대한 접근을 해 보자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강요라는 것은 그 사람 눈치를 봄으로써 참여를 안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하고 판단이 된다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제 강요라고 볼 수 있죠? ○동장 유관열 예. ○소정환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동장 유관열 예, 없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지금 잘 아셔도 정확히 인식하셔 가지고 동에서 교육받는 분들이 어떤 교육에 대한 좋은 점을 이웃에 알리고 그렇게 해서 그 교육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이웃에도 함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졌죠? ○동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복지협의체의 개념은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유관열 지금 제도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초수급자라든가 또는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그분들한테 도울 수 있는. ○소정환위원 그렇죠. 틈새,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는 보장을 못 받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소외되지 않게끔 하자는 그런 하나의 어떤 내용이죠? ○동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장 유관열 예. ○소정환위원 지금 인원수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동장 유관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사람들 명단 좀 달라고 했는데 명단이 안 보이고 명단이 안 왔습니까, 아직? ○위원장 박계선 다 하셨습니까? ○소정환위원 아니요, 잠깐 명단 가지러 갔어요. 이분들이 상당히 지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죠? ○동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복지협의체가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우리가 유럽을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화두가 지금 복지로 가는 것이 현재 추세예요. 물론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도 따르게 되고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싫든 좋든 간에 가치가 복지로 간다는 추세인 것 같은데 앞으로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에 대한 개념정립을 하고 있습니까? ○동장 유관열 100%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성적으로 한 동을 맡고 있는 수장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복지부처가 활성화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의욕을 가져요. 다음에 복지협의체 구성원들 같이 의사 서로 해 본 적 있죠? ○동장 유관열 지금 5월 달에 발대식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달 7월 5일 날 첫 번째 월례회의 겸 우리가 그동안에 논의 못했던 사항들을 발굴하는 작업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같이 모여가지고 상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소정환위원 정말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지적한 것은 물론 돈 많이 벌고 1등하고 이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풍요 속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특히 정릉 쪽에 그런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 써서 한 분이라도 발굴하시고 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복지협의체의 근본적인 취지 혹은 개념이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장 유관열 예. ○소정환위원 각별하게 강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유관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상입니까?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정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아카데미에 대한 답변이 내용이 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자료 받은 것이 도시아카데미 답변이 아니고 공동주택양성과정 아카데미 개설 내용을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제도, 그제도 했던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아카데미에 대해서 정확히 캐치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동장님께서. 그게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청에서 행해지는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 이런 행위보다는 현재 있는 기존의 것을 잘 개조해 가지고 지역정서에 맞게끔 하자는 취지로써 교육을 시킨 게 도시아카데미입니다. 그것은 주체가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공문이 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추천을 해 달라고 아마 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릉에도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2~3명, 5~6명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명단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네 분 정도인가 다섯 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정환 위원님이 여쭤본 게 강제성으로 동원했느냐? 안 했느냐? 이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동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에 인원을 동원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죠? ○동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컨대 주민 걷기 대회를 하자고 하면 나오세요, 하면 몇 분나올까요? 논의하지 않고 그냥 주민들한테 인터넷으로 좀 권고하거나 내지는 어떤 통친회라든지 주민자치 회의에 나가가지고 활성화를 유도하지 않고 그냥 참여하실분 참여 하세요, 하면 몇 분 나올까요? ○동장 유관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친회라든지 각 직능단체 다니시면서 참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 했을 것입니다. 안 봐도 빤한 사실이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전에 정릉1동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강제성을 띠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아카데미에 대해서 자기가 숙지하고 자기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동감하시죠, 그 부분은? 아마 동 직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게 지금 강제는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와달라고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고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제성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는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거나 하면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인터넷이 또 내지는 그쪽에도 다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터넷에 게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어떤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는 도시아카데미에 대한 자료가 아닙니다. 4명 참석은 맞는데 4명 중에서 2명 참석하고 2명 불참했다 이것은 위에 제목 이틀 그대로 도시주택양성과정 아카데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추후라도 이런 동원을 해야 될 경우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시면 조금 전에 제가 참고로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람을 동원시키다 보면 극히 일하는 게 만날 어떤 직능단체 또 통친회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 늘 동사무소에서 움직이는 사람들만 20개 동의 전체적인 모임이 있더라도 가보면 만날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이게 뭐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와주십사 사정하니까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마 거기다가 참석하실 분만 하세요 하면 10분의 1도 안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도 다 공감하실 거고 하지만 어차피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오라는데 안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내가 설사 조금 욕을 먹을지언정 자발적으로 의도해서 올 수 있는 이런 풍토를 꾸려가야지, 아마 동장님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을 수월히 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반면에 지금 각 직능단체에서 자기들이 생활이라든지 또 바르게살기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자기 스스로 단체에서 캠페인도 있을 수 있고 봉사활동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 나가게 동사무소에서는 절대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내가 설사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그런 소신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이에요? ○이감종위원 사회복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동장님 2010년도에 불우이웃돕기 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아니면 기타단체에서 기부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동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받으면 즉시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공동모금함에 예치를 합니다. 그렇죠? ○동장 유관열 예. ○이감종위원 이렇게 보니까 2010년도에는 6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동장 유관열 예, 추석이웃돕기. ○이감종위원 여기 60만 원밖에 안 들어옵니까? ○동장 유관열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기도 한데 저희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도 어떻게 하면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법인이 사실은 없다시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열악하지 않나. ○이감종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현재 335만 4,000원이 공동모금함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걷혀 있습니까? ○동장 유관열 예, 그 돈이 다 돼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일단 돈이 모금함에 모듬 되면 전부 모금함에 예치를 하고 그 돈이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 빼서 적절한 곳에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동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는 60만 원도 걷히지 않았고 2011년도에는 일부 사용을 하고 현재 예치된 게 335만 4,000원이 있다는 거죠? ○동장 유관열 예.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다 쓸 건가요? ○동장 유관열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작년 연말부터 구성이 된다고 해 가지고 이 돈을 그때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늦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 돈을 사용하게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됐으니까 그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감종위원 혹시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사회복지협의체 회원님들은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정릉4동은 잘 돼 있네요. 보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주지스님도 계시고 또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 방송국의 본부장, 개인사업주 그런데 이분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바는 정말 경제적인 도움 아니겠습니까? ○동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여기 복지협의체에서 걷은 사회복지모금함에 예치된 부분은 일반개인들이나 아파트 개인주민들한테 걷은 금액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을 사회복지기금단체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협의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동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장 유관열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우리 마을에서 성금도 하고 모금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전부 다 조달해 가지고 우리 마을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도 아마 복지협의체에서 결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 여기에 구성된 어떤 직업이나 그런 것을 보시면 그야말로 나름대로 경제적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괜찮으신 분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장 유관열 예.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주민들이 걷었던 이런 돈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돕겠다는 게 조금 목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장 유관열 아마 이런 부분은 조금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지금 제가 7월 5일 날 1차 월례회의를 갖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발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발굴이 돼 가지고 우선순위 결정을 하면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 가지고 성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요. ○이감종위원 동장님, 지금 이 구성 명단에 보면 우리 동네에서 정말 능력 있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초에는 60만 원씩밖에 걷히지 않았어요. 2011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335만 4,000원이 남아 있어요. 지금 타 동네 같은 데 보면 사실 몇 천 만 원씩 걷힙니다. 그래서 일부 어느 동 같은 데 보니까 지금까지도 한 2,000만 원, 3,000만 원 구청의 모금함에 예치가 돼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릉4동에는 2010년에 60만 원 걷혔고 2011년도에는 일단 돈을 걷어서 335만 4,000원이 예치돼 있다, 다른 동하고는 상당히 형평성의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이 복지사회협의체가 사실은 좀 능력 있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있는 분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발굴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하는 부분이 사회복지협의체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죠, 동장님? ○동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모금액이 얼마냐 묻는 것은, 몇 개 동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예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물색을 할 정도로 다른 동의 몇 군데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정릉4동에는 그런 동네와 마찬가지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너무나 적게 걷혔네요.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조금 더 활동을 활발히 하셔가지고 정말 사회 사각부분의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동장 유관열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이감종위원 동장님이 이제 조금 힘을 쓰셔야죠. 동장님이 노력하지 않으면 사회복지모금이 걷히지 않을 거예요. 다른 동에 보니까 통장님들도 동원하고 각 단체 동원해서 정말 많은 모금을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돕더라고요. ○동장 유관열 앞으로는 추석 전이나 연말 그때뿐만 아니고 상시적으로, ○이감종위원 예, 좀 신경을 쓰셔서, ○동장 유관열 예, 후원회를 결성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자치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고문 4분 빼고 18명으로 모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죠? ○동장 유관열 지역에 덕망이 있고 여러 가지로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시겠죠? 우리 정릉4동 직능단체가 몇 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장 유관열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12개인데 일부 단체장만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동장 유관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영입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본인들이 고사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위원장 박계선 본인들이 고사를 했다? ○동장 유관열 예. ○위원장 박계선 고문님의 ○동장 유관열 예, 일부 들어오지 못한 단체, ○위원장 박계선 원래 25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 숫자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따지지 않고요. 무엇을 알려고 하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에서 56만 원씩 운영비로 그러니까 자치위원 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받죠? ○동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이 지출사항을 보면 자치회관 물품구입비로 지출을 했고 작년 10월 달에는 2010년도 한산대동 산신제운영비, 교육비로 지급을 했고 이게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보실래요? ○동장 유관열 작년도 한산대동산신제 또 어떤 것을? ○위원장 박계선 아니,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 자치위원회 운영규정 없이 목적이 다르게 지출된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물품 구입비라든가 10월 한산대동산신제 운영물품 구입비라든가, 2010년 뜨락음악 참가프로그램 수강생 간담회비라든가 이런 것은 목적이 다르잖아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동장 유관열 우선 운영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 북한산 입구에 전승문화공연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년 가을에 1년에 1번씩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 주체가 누가 주체를 해요? ○동장 유관열 전승문화번영회라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계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죠? ○동장 유관열 그렇죠, 주체는 아니죠. ○위원장 박계선 아닌데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을 거기에 지원을 했어요? ○동장 유관열 그런데 이게 위에서 보조금이 좀 되기는 되는데요.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아니, 지금 동장님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출품목이 아닌 것을 지출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지출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동장 유관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 박계선 주민자치위원들 자체에서 회비를 걷죠? ○동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 부분은 자치회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지. 우리 구 지원금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장 유관열 아마 지역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활성화 차원에서 지출이 되지 않았나,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동장님 화합 차원에서 지출이 되는데 지출을 그 맥을 잡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출을 하려면 자체 내에서 회비를 걷어서 회비 적립한 거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많이 동에서 지역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보조 사업 많이 하죠? 지원하고 있는 사업. 거기에서 지출이 되어야지 우리 운영비 가지고 타 사업비로 지급을 했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장 유관열 원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게 옳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만약에 앞으로도 지출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다시 저희 동하고 자치위원회 하고, ○위원장 박계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이렇게 지출을 계획을 잡더라도 동장이나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여기에 이 구입 품목은 지출할 수 없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했어야 돼요. ○동장 유관열 그런 부분에 있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치회관 운영물품구입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각 월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 자치회관 냉난방기 구입비 이런 것도 지급행정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출 내역서에. 지금 우리 자치회관 수입과 지출을 보면 1,000만원 적립 있잖아요. 이런 자치회관 수입도 아니고 자치회 시설비로 한다든가 운영비로 한다든가, 자치회관 운영비로 쓰셔야지 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보상비로 지출을 했느냐 이거예요. ○동장 유관열 그런 부분은 자치위원장하고 잘 운영을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사항이니까 동장님이 숙지하셨다가 앞으로는 동장님 분명한 것은 지금 22명의 우리 위원님들이 식비, 운영비로 쓰라는 돈이지, 이 돈 가지고 사업 지원해 주라는 돈은 아니라고 알고 있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고. 다음 임태근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정릉4동 산 좋고 물 좋은, 동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릉4동을 보니까 장애인명당이 89인가 1급이 그리고 1급이 29명이고, 2급이 59명이 3급이 1명인데 1급은 얼마씩 나가죠? 전체 예산이 주는 게 얼마에요? 1급은 얼마고, 2급은 얼마나 나가고, 3급은 얼마나 나가는가? 답변 좀 해 주시고 1급, 2급, 3급 책정했을 때 정릉4동에서 책정한 것인가? 구청에서 책정한 것인가? ○김원중위원 직원들 다 어디 갔어요? ○동장 유관열 장애인연금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9만 1,2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장애인은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 1급은 더 차이가 나잖아요. 1급, 2급은. 9만 얼마가 아니에요. ○동장 유관열 장애인연금 제가 말씀드린 9만 1,200원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1급이요? ○동장 유관열 예. ○임태근위원 2급은요? ○동장 유관열 2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태근위원 3급은요? ○동장 유관열 9만 1,200원입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5만원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한번 씩 나가는 거 ○담당 그건 연금이 나가는 거고요.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이, 본위원이 묻는 것이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월 나가는 게 그 뿐밖에 안 나간다고요? ○동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 확실합니까? ○동장 유관열 예,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동장님. ○동장 유관열 예,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책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1급, 2급, 3급에 대해서 ○동장 유관열 연금 관련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자세한 조사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 우리 구청에 통보가 오면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립니다. ○임태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다시 묻겠지만 장애인 1급, 2급, 3급 등급 차이에서 월 나가는 게 9만 얼마가 아닙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님이 뭔가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장 유관열 장애수당도 있고, 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혼동이 ○임태근위원 매달 나가는 것을 장애인연금으로 보이거든요. ○동장 유관열 지금 장애인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질의하신 거는 장애인연금을 질의하셨거든요. 혹시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연금하고 지금 착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임태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동장님 말입니다. 1급 장애인한테는 월 얼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1급은 얼마, 2급은 얼마, 3급은 얼마 ○동장 유관열 지금 장애인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연금, ○임태근위원 수당, 연금을 포함해서 월 얼마씩 나가냐고요? 동장님 장애인연금 ○동장 유관열 장애인연금이 있고 장애연금이 있는데 지금 연금공단에서 하는 거는 장애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하는 건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되는 장애연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태근위원 지금 이 명단을 보니까 돈이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동비해서 장애인 1급, 2급이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릉4동에 24개통이 있는데 13년을 한 통장이 세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8년이 한분 계시고, 10년이 한분이 계시고, 9년이 한분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통장을 오래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동장 유관열 통장 임기가 2년인데 정년이 65세까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역에서 이제 특별히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분들을 재위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이 하신 분이 13년 정도 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동장 유관열 1월 1일자로 동에 왔습니다. ○임태근위원 오셔가지고 13년씩 통장 오래 하신 분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임기가 2년이라고 그러셨죠? ○동장 유관열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위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원성을 산다든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고려를 해 가지고 그분을 해촉을 하고 공개채용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재위촉을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 물론 오래 하신 분들은 동네 일 잘 하기 때문에 오래 하셨겠죠. 좋은 분들 있으면 잘 고려해서 선택해서 별 일 없도록 분발해서 동네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동장 유관열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56만원씩 지급되는 내역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대장이 없습니까? 동장님, 여기 대장이 없어요? 내가 지금 민원처리 대장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대장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관리대장이 없습니까? ○동장 유관열 민원처리대장 ○김일영위원 민원처리대장 말이에요, 관리대장 없어요? ○동장 유관열 그거는 지금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여기 자치위원회 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면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얼마 받았다, 이게 되겠습니까? 뭔가 그래도 좀 대장에다가 영수증 처리 따로 해서 좀 조목조목 이건 공금이거든요. 대장이 없네요. 우리 정릉4동에는 대장 장부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됩니까? 대장을 만드셔서 일일이 그 달에 얼마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 거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해서 이렇게 적지 마시고 영수증 처리하고 그 다음에 쓸 때 10만원 쓰든 5만원 쓰든 얼마를 쓰든 카드로 써서 카드 영수증을 갖다 붙일 수 있도록 금액 뒤에다가, 그래서 장부 정리를 하세요. 이거 컴퓨터다 해서 컴퓨터에다 넣어 놓고 쭉쭉 빼달라고 두는 건 관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지금 없는 거예요? 보조금 매달 받는 그거 지금 대장이 없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위원장 박계선 동장님, 김일영위원 질문에 지금 56만원씩 보상비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그 들어오는 대장이 없냐고요? ○동장 유관열 대장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갖고 오세요. ○위원장 박계선 대장이 있으면 갖다 주셔야지. ○김일영위원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자치회관 수입·지출 상세현황을 보면 지금 4월, 5월 달을 보면 수입이 284만 7,000원이 들어왔고 지출이 167만 997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고가 117만 6,000원이 남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같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5월 달이라고 해서 별다른 거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비교를 해보면 다른 데는 12만원, 1만 5,000원, 13만원, 27만원, 7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달엔 11만 7,600원이 되는데 그 11만 7,600원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보실래요?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5월 달이. ○동장 유관열 201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영위원 예, 2010년도 말이에요. ○동장 유관열 수입이 284만 하고요. 지출이 16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영위원 167만 997원이고 수입이 284만 7,000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의 잔액이 11만 7,600원입니다. ○담당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답변하세요. ○담당 체험과학 같은 경우에 분기로 수강료를 징수를 했기 때문에요, 3개월 치가 지금 4월 달, 5월 달로 들어간 거고요. 체험관 같은 경우는 과목이 한 반만 있는데 두 반이었는데요, 한 반 같은 경우는 4월, 6월이고 또 나머지 한 반은 5, 7월이라서 4월과 5월에 수강료가 지급이 돼서 수강료가 징수가 돼서 지출에 비해 수입이 많아진 겁니다. ○김일영위원 2월 달도 그렇다는 겁니까? 2월 달도 102만 1,000 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그달 2월 달도 그러나요? ○담당 예, 2월 달도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도 좀 장부를 제대로 만드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것 지금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 이것이 통째로 들어왔다 통째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담당 예. ○김일영위원 이렇게 장부 정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공금이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도 대장을 만드셔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나간 거 들어온 거 얼마짜리가 됐든 영수증 처리를 해서 뒤에다 붙여서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다음 감사 때는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 알겠습니다. ○동장 유관열 위원님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아동급식명단을 제가 지금 봤거든요. 아동급식을 방학 때 얼마 정도합니까? 수급자 아동급식 있죠? 어린이아동급식? ○동장 유관열 예. ○김일영위원 소년소녀가장 무료급식. 방학 때 얼마나 지금 명단에 나와 있습니까? ○동장 유관열 지금 저희가 지난 겨울방학 때 8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85명이 뭐예요? ○동장 유관열 겨울 방학 때 ○김일영위원 소년소년 무상급식 받는 사람 ○동장 유관열 그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1인 1식 해 가지고 8,000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1인의 사용한도액이 8,000원입니다. ○김일영위원 방학 때만 줍니까? ○동장 유관열 그렇죠. 그거 학교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선정을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 급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동장 유관열 전자카드가 있습니다. 급식카드에 저희들이 돈을 넣어주면, ○김일영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출 됐나요? ○동장 유관열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일반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결제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식당을 정해 놓고? ○동장 유관열 그건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동장 유관열 자기가 원하는 데 아무 데나 식당에 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적립식 카드로 쓴다 이 말이죠? ○동장 유관열 예. ○김일영위원 그거 다 결제가 됩니까? ○동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는 제가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여기 2011년에 한 부모가정 명단을 내가 봤는데 동장님 이건 관리를 잘 한 것 같아요. 다른 동에 비해서. 지금 128명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올해가 120한 데가 있고 작년에 134명 정도 된 것 같은데 맞나요? ○동장 유관열 지금은 53가구에 128명입니다. ○김일영위원 예, 128명. 그 다음에 작년에는 130 몇 명이죠? ○동장 유관열 예. ○김일영위원 이건 참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한 부모가족은 사실 분명히 이혼 자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혼자 애를 기르고 낳고 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 제도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꼭 골라서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어려운 사람들을 막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자도 마찬가지고 한부모가정, 모자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아동을 1명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2명, 3명 지금 학교를 보내면서 혼자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 복지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찾아다니면서라도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정말 양지로 끌어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유관열 김일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협의체가 구성이 된 이후에 29일까지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완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도 조사가 되면 여기에서도 선발을 해서 지원해야 할 분들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장, 자치위원회 56만원씩 나오는 대장을 철저하게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관리를 좀 대장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의 수입지출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수입지출 대장을 만들어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장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뒤에 영수증 철에 붙여서 크레디트카드를 쓰더라도 영수증 꼭 해서 여기다 첨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민원접수 되는 것 있을 겁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 접수 들어오는 민원대장 있을 텐데, 그걸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이런 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동장 유관열 그 부분은 직접 챙겨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지금 어느 정도시간이 있으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0분간 쉬고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2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동장님 이제 6월 달에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권이 이제 서서히 북상하는데 동장님께서는 우리 정릉4동 위험물 건축물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동장 유관열 예,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긴 전혀 책자에 없어서 여기 몇 개나 됩니까? 어떤 내용 ○동장 유관열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위험 시설물은 없습니다. 담장 같은 경우에 균열이 좀 있는 경우에 자체적으로 몰딩을 해 가지고 복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우리 정릉4동 보국교 에서 보면 구릉지가 많죠? ○동장 유관열 예. ○이감종위원 보국도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폭설이나 폭우가 쏟아졌을 때 정말 피해가 굉장히 심한 지역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동장 유관열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 폭우로 인해 가지고 침수지역이 됐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보고서에 구릉지고 전 지역이 취약지역이라고 있으면 어쨌든 위험건축물이 별로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지난 5월 17일 날 우리 정릉4동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고 발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유관열 자율방재단이 우리 관내 침수,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자연사고에 의한 재난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 자율방재단이 투입이 돼 가지고 그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감종위원 혹시 그러면 금년에 장마철에 혹시 피해가 있거나 재해를 입는다면 동 자율방재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안이 혹시 계획 있습니까? ○동장 유관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율방재단도 동원이 되겠지만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 또 통장, 반장들, 주민단체장 모든 해 가지고 1단계 같은 경우에 발령이 되면 빗물받이를 전부 걷어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펌핑을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자율방재단이 이제 조례로 정해졌고 14명이 인원이 구성됐습니다. 이 자율방재단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올해는 재해가 없는 한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휴가철이 다가왔어요. 동사무소에서 아마 하계 휴양지 맹방에 대해서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을 겁니다, 접수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장 유관열 직원 말씀이십니까? ○이감종위원 예. ○동장 유관열 예,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접수율이, 직원이. ○담당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처음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40회 차까지 해서 3회 차는 단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총 27회까지 접수를 받는데요. 한 동당 2세대가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어제 처음에 16세대가 신청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년에는 인터넷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접 동사무소 와서 자치센터에 와서 본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혹시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의 그런 소리 안 들었습니까? ○담당 그런데 나머지 인터넷으로 하다보면 각 동마다 2, 3대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중복해서 신청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또 주민들이 여기 주소지 관할에 있는 동에만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는 그런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주무관께서 제가 질문하는 걸 미리 꿰뚫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예년에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본인이 손수 자치센터에서 와서 회관에 와 가지고 접수를 받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아요. 왜 불편하게 이렇게 받느냐, 작년처럼 인터넷으로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바로 주무관 말씀 하신 그런 이유로 금년에는 이제 자치회관에서 직접 제출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그 다음 수고를 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직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서 편리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담당 물론 방문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접수만 하면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일단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했을 때 본인 확인 절차가 분명하게 된다면 인터넷으로 하는 접수가 좀 편리하겠지만 이게 확실하게 정착, 제대로 인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떤 1회 차에 한 가족이 그 동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나눠서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폐해만 제대로 된다면 인터넷이 충분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충분히 말씀 이해가 가겠는데요, 전화로도 충분히 상대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화로 신청했을 때 상대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나 우리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인증을 할 수 있죠? ○담당 전화상으로 조금 힘들죠. ○이감종위원 가능하죠,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인증제로 가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주무관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제가 질문한 의도는 이런 조그만 행정이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임대주택에 몇 가구도 안 되는데 부정수급자가 있는데 부정수급자가 사례가 어떤 경우 입니까? ○담당 부정수급자는 지금 2009년부터 2011년도 이렇게 보면 지금 소득에 미신고 부분이 있었고요. ○김대종위원 임대주택 선정을 하는데 그 기준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자료 드린 것 중에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SH공사, LH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해 가지고 장애인 인증자 가족으로 해서 1순위로 접수를 동사무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주민들이 하고 선발은 지금 각 공사에서 심사를 선정하고 있는데, 접수는 한 해에 보통 30가구, 50가구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은 보통 10가구 미만도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선발기준, 영구임대에 관련한 선발규정에 보면 가구원수 그 다음에 서울시 거주기간 점수, 가족원의 특수성이라고 그래서 세부 규정3호나 아니면 중증장애인 부양할 때는 가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영구임대주택은 아파트로 가시는 거고요. 다음에 전세임대주택하고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매입임대나 전세주택으로 해서 공사에서 주택을 매입을 한 다음에 다시 임대해 주는 것은 매입임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소유자한테 세입자가 전세로 갈 때 각 공사에서 보조금을 95%를 주고요. 나머지 부담은 세입자의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를 드린 것처럼 희망하시는 분은 약 75가구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선발은 신청할 때마다 계속 다시 재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접수됐던 이력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고 매 공고에 다시 접수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임대주택 담당자가 본인의 인증서를 가지고 임대주택사이트에 가서 저희가 대신 접수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해에 수십 명의 탈북자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한 부모가정들이 접수는 하지만 선정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신청하시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고지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전세임대도 그 기간이 있습니까? ○담당 거주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하실래요? ○김일영위원 예. 지금 우리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의 기준을 어디다 맞춰서 그 선정과정에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임대주택을 그렇게 정해 주는 건지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건지. ○담당 심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접수순이나 그 다음에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사에 신청을 했을 때 가족원수 그다음 서울시 거주기간 이런 점수표가 있습니다. 점수 순으로 해서 저희 동에 접수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의 순위를 결정해서 모집가구에 맞는 순위까지 구청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감종위원 제가 보충 하나 할게요. 우리 정릉4동에서 임대아파트를 희망하는 분들이 대충 몇 명이나 현재 밀려 있습니까? ○담당 지금 가구수는 75가구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75가구가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까 순위를 정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가점제. ○담당 가점제는 영구임대주택 부분에서는 청약점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거주기간 그 다음에 세대주 연령 그 다음에 아까 가족은 말씀드렸고 가구 구성이 장애인을 부양하느냐 아니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느냐, 직계부양을 하느냐 이런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부모가정일 때 가점 10점을 주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하고 또 뭐 있습니까? ○담당 전세임대하고 매입임대하고, ○이감종위원 그 다음에 월세금을 내고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담당 그것은 월세이신 분들한테는 주택임대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있어요? ○담당 예.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근무자 입장에서 75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접수하게 되면 구청에서 순번으로 해 가지고 잘려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북관내에 보면 약 3,400개 정도가 임대아파트 중에서 한 50%가 공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실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주대기자들이 수개월씩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제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해 보고 또 민원인의 접수를 받아서 중간창구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뭐가 잘못됐다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그냥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이 왜 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여쭤보면 생활이 어려워서 두 번째, 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영구임대 신청을 하실 때는 아이 학교문제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근거지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성북구를 떠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은 성북구에 나와 있는 임대주택, 하다못해 저희 정릉동이면 나는 공가로 가고 싶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가가 있다고 하는데 나 거기에 보내 달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임대주택의 공가 수요부분은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각 공사에서 몇 가구 갖고 있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지는 않아요. 이번 해에 몇 가구를 뽑겠다, 라고 공고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공고문을 가지고 민원인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성북구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이번에 임대아파트가 전세금이 원래 3,500만 원이었던가요? 거기에서 1,200만 원이 인상 됐죠, 서울시에서? 그 부분, 민원인들의 민원이 어때요? ○담당 그 부분은 지금 전세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대출 부분에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부분들은 저희가 동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신용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기준에 충족할 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에 사신다고 하더라도 매월 내는 임대료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이감종위원 혹시 성북관내에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월세가 우리 성북구 관내가 월등히 타 지역보다 높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담당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감종위원 못 들으셨다고요? ○담당 예.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은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단지 그 집에,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그 부분에 아주 충분한 숙지를 하고 있어서 정말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임대주택, 영구주택 또 전세자금 이것은 아주 처리하자면 복잡한 것 같아요. 구청에서 상당한 전문가도 대답을 흔쾌히 못할 정도로 구조가 복잡한데 법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 필요하고 전세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변경 때문에 지금 못 받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창구에서 느끼죠? ○담당 예. ○소정환위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민원창구에 있으면서 그런 점을 잘 헤아리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분들을 발견해서 구에다가, 동장님한테다가 예를 들어서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민원건수가 1년에 약 38,000건에다가 하루에 380건 정도 되는데, 이 많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죠? 보통 민원의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동장 유관열 소정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총 금년 5월말 현재 37,984건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발급되고 하는 민원처리가 등초본이 16,000건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리고 다른 종류의, 보통 생활에 상당히 다급한 민원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민원종류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내용. ○동장 유관열 우리 민원 예를 들어서 하수도 관련이라든가 그런 민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정환위원 그렇죠. ○동장 유관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한테 전화가 오는 것은 계단을 보수를 해 달라든가 아니면 담장을 보수를 해 달라든가 하는 그런 사유지 관련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만족스럽게 민원처리가 된 것은 퍼센티지로 하면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동장 유관열 지금 저희한테 접수되고 있는 건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하루에 2~3건씩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은 사유지 내의 건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정환위원 행정상의 불이익, 행정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다시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어떤 민원이죠? ○동장 유관열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소정환위원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좀 다급한 마음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도 있을 테고 또 억울한 마음에 행정에 호소하는 민원인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동장 유관열 지금 동에서 저희들이 또 아마 제일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복지 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 복지 관련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 생활을 하기도 참 버거워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동장실에 와가지고 오늘 아침도 먹고 오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인도 계시고 또 업무를 하다 보면 방금 복지관련 주무관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세 드신 분들이 줄을 서다시피 해 가지고 담당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업무를 처리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날 별도로 또 와서 근무를 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관련 민원이, ○소정환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제도적인 모순, 정말 주변에서 저 양반은 정말 도와줘야 할 사람이고 굶고 있는 걸 알면서도 법의 잣대, 잘못된 법의 관행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복지협의체에서 그런 개념정립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동장님께서 보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던 예라든지 그것을 한 마디 해 주십시오. ○동장 유관열 우선은 어려우신 분들이 저희 동에 찾아오기 이전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가서 그분들을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사유를 듣기도 하고 또 어려운 취지의 이야기도 들어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오시는 민원인들한테만 저희 직원들이, 하여튼 최대한 민원분배를 적절하게. ○소정환위원 아니,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녀가 있지만 자녀한테 돈은 못 받거든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장님께서 정말 직을 걸고라도 구청에 가서 이런 사람들을 정말 봐주겠다, 안 봐주면 큰 일 난다 해서 이렇게 구제해 본 적 있어요? ○동장 유관열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법이 이래서 안 된다, 법 때문에 핑계를 대고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죠? ○동장 유관열 솔직히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 오신다든가 아니면 담당직원한테 찾아오면 저희가 그 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남기도록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은 별도로 관리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소정환위원 어쨌든 동장님께서는 정릉4동을 책임지는 수장이시죠? 수장의 개념, 수장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지역 분들이 혜택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죠? ○동장 유관열 예. ○소정환위원 정말 우리 동장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사람 심정을 헤아려서 그냥 법이라는 것을 자꾸 내세우지 말고 정말 어려운 분이 있으면 함께 회의 하고 안 되면 구청에다가 하고, 구의회에 탄원서를 내서라도 해결하려는 자세라든지 그런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동장 유관열 예. 우리 동네에서는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 여기 정릉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계획이 있죠? ○동장 유관열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 예산이 얼마죠? ○동장 유관열 지금 8억 7,700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장 유관열 지금 본 설계는 나와 있지 않고요, 가설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 동에서 원하는 사항하고 구에서 원하는 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쟁점이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를 들어서 구에서 설계하는 것하고 지금 동장님께서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부설계라고 할까요, 그걸 조율을 한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동장 유관열 지금까지 구청하고는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단체의 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가지면서 그런 상황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구청에서 허가부서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못하게 하면 동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동장 유관열 지금 동사무소 청사로 해 가지고 제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장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으로 아마 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혹시 우리 4동 주민센터가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공간이 좁아서 하려고 합니까? ○동장 유관열 안전상에는 특별히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외관상도 그렇고 또 우리 실내도 청사 안에도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해 드리면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아마 그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약간 찬반토론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장님이 실제로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이게 약 9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낭비라고 말이 나오는데 그만큼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과연 그 가치가 있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장 유관열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그렇죠, 개인적이어야죠. ○동장 유관열 사실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 와서 보니까 화장실이 다 얼어가지고 화장실 얼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 가지고 여기 화장실 사용 못 하고 인근에 있는 은행에 가가지고 용변을 보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화장실에 아마 집착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여분공간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현재의 화장실을 여분 공간으로 밀어내면 화장실도 크게 확보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우리 1층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밀어내면 그 여분공간을 우리 주민들이 넓게, 쾌적하게, 여유롭게 그런 공간을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되게끔 건축과에서 설계도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설계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놔두고 또 화장실 출입문 같은 경우에도 민원실에서 여자출입문 남자출입문 2개를 낸다는 그런 설계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민원실에서 그 화장실로 출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설계를 해 온 게 기존에 있는 그대로 다른 일체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신축을 하겠다, 하는 게 좋겠다, 구에서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죠? 아까 동장님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또 여기 시설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관부서가 받아들여서 반영이 된다면 참 좋겠죠, 주관부서가 법적이든 어떻든 할 수 없다고 봤을 때 꼭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에 대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아닌, 보충 질문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질문해 주세요. ○김원중위원 다른 내용으로 질문 좀 할 게요.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동정보고에서 유휴지 공지녹화사업추진을 하시겠다고 저위에 동 청사 부지 있죠? 거기에 지금 꽃도 심고 묘목도 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동장님이나 동에서 원하는 얘기 같고 이것은 구청의 자치행정과라든지 일반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동장 유관열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하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고요. 또 우리 마을 청결지킴이 운영에서 보면 조금 정릉천이나 북한산 둘레길이라든지 청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릉4동이 북한산에 접해 있고 그 다음에 정릉천에 접해 있는데 나머지 2동, 3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면 조금 손쉽지 않겠나 싶으니까 같이 2, 3동하고 많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 유관열 정릉2동, 3동하고요? ○김원중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부녀회협의체를 구성했습니까? ○동장 유관열 1차적으로 회의는 했는데요, 구성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 만나가지고 서로 상견례도 못 한 상태기 때문에 아직 구성을 못했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16명이 한번 만나자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에요? ○동장 유관열 예, 만났습니다. 만났고 7월초에 다시 한 번 만나자고 해 가지고 해 가지고 그때 날짜를 정해서 통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서 일부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복지협의체에 넣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사회담당,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지금 보면 2009년도 1 가구에 141만 3000원이 부정수급이 됐어요. 그때 여기에 근무 안 했죠? ○담당 예. ○김원중위원 언제 왔죠? ○담당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을 봐보면 지금 한 6개월 동안 집행이 됐더라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2월 달까지니까 약 6개월 정도 되죠? ○담당 예.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4 가구가 있었는데 357만 원, 2 가구는 징수가 완료됐네요, 187만 원. 그 다음에 두 가구는 169만 8,000원이 체납 중이고. ○담당 예.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걸 한번 짚어봤냐 하면 지금 그 전까지는 다 수기로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 전산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예컨대 이분들이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죠? ○담당 예. ○김원중위원 한 너덧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받고 있다가 군대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제가 구청자료를 받아봤는데 무려 5~6년씩이나 부정수급을 해 간 사람이 있어요. 그 금액이 무려 3,0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비로소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게 나와요. 그 금액이 무려 2억이 넘더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능력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수급을 해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기 나간, 지금 현재 여기도 부정수급이 된 분들이 169만 8,000원 2010년도에, 2009년도에 141만 3,000원 이 돈은 지금 현재 못 받아내잖아요, 그렇죠? ○담당 예. ○김원중위원 이게 결국은 나중에 소멸을 시키거나 아니면 결국 이 사람들의 봉급을 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소득에 압류를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금 돈을 조금 더 벌려고 취업을 했다가 보통 이런 대상자들이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특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회에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돈 나온다는 이런 고정관념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우리 동만큼이라도.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5~6년씩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 원씩 나간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 세금이고 또 당연히 다 챙겼어야 됩니다. 아마 이것은 엄밀히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받았고 타 위원들한테 넘겨줬거든요. 이것은 아마 공무원들 징계사유까지 될 정도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우리는 큰돈이 아니니까 하여튼 간에 좀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소정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급식 명단이 나왔는데 아동급식은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박계선 아동급식 담당 와 계십니까? ○담당 그 목적은 어려운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실정에 맞고 가정환경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주는 것입니까? ○담당 민간단체가 아니고요. ○소정환위원 그러면? ○담당 개인 아동을 위해서 나갑니다. ○소정환위원 잠깐만, 다시요, 개인? ○담당 아이들이요. ○소정환위원 아니, 아이들인데 이게 지금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아니잖아요? ○담당 예.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주느냐는 얘기지. 동사무소에서 주는 것입니까? ○담당 동사무소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구청에서? ○담당 급식카드가 있어가지고요. ○소정환위원 급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지, 요즘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별개로 해서 주는 거예요? ○동장 유관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에 가정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식사제공이 어려운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하여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현금을 줍니까? ○동장 유관열 아니요, 카드가 있습니다. 급식카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릉4동에는 지원해 주는 학생들이 총 7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2명. ○소정환위원 명단에는 많은 거예요? ○동장 유관열 그것은 지난 겨울 방학 때는 85명을 지원했는데요.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무상급식 말고? ○동장 유관열 예, 그렇죠. ○소정환위원 그런데 이게 무상을 그러면 이중으로? ○동장 유관열 아니죠. 이거는 무상급식은 점심에만 하는 거지만 애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지 못하기 때문에 1인당 하루에 사용한도액이 8,000원입니다. 8,000원 가지고 아침을 하든, 저녁을 하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 이해됐어요? ○소정환위원 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계선 그러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통반장들 신문구독료를 동에서 냅니까? 지금 통반장 신문구독료 해 가지고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사에서 166만 5,000원을 지급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담당 일단 신문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구에서 홍보차원에서 이제 통·반장님들에게 구 예산 내려온 걸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각 동마다, 각 신문마다 배정이 되고 예를 들어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86명 정도 지정을 해서 저희가 명단을 올리면 거기에 맞게 돈이 내려오는 거고요. 각 신문마다 동에 할당된 인원 배정된 수만큼 저희가 통반장님들을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지정이 돼서 구청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담당 인원수만 지정이 돼서 ○김일영위원 이 돈은 지금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담당 구청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이 돈이? ○담당 예. ○김일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민원 얘기를 자꾸 했었는데 민원대장이 지금 있습니다. 아까 없다고 한참 찾았는데 컴퓨터 안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민원 등등 이런 것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기록이 돼 가지고 처리가 완료됐던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정말 주민이 불편해서 신고한 것 이런 것은 아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쉬운 말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갑자기 물이 흘러들어온다든지 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일반쓰레기 같은 종류가 그것만 기록을 해 놨어요. 그래서 아까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그때그때 그냥 접수해서 구청에 넘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처리가 됐으면 몇 월 며칠 처리가 됐다. 이것은 처리가 안 됐으니까 모두 짓겠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열람할 수 있는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연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장 유관열 참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영수증철 해 놓은 걸 봤는데 전부 그냥 함께 모아 가지고 석유값 지출한 거 그 다음에 단체 회원들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경비 쓴 거 그 다음에 신문나간 거 통장들 수당 나간 거 전부 한군데다 해 놨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과금은 공과금대로 따로 별도로 해서 영수증철 따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우리 지금 나오는 56만원은 지급된 것은 그걸로 해서 딱 별도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딱 정리를 해 놓고, 같은 동이라도. 그 다음에 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새마을 복지회 이런 사람들 지출된 거 있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또 영수증 처리해서 해 놔야 만이 딱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일반경비는 또 일반경비대로 영수증 처리해서 같이 한 눈에 아 이 목록은 자치위원회 볼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단체가 볼 수 있는 거 하나는 공과금 내는 영수증 볼 수 있는 거 하나는 일반주민이 볼 수 있는 거 해서 한군데 철을 한다 하더라도 분류가 돼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유관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관열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2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