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일  시 : 2011년6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선 서)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201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은 우리 성북구가 서울 동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업무의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1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랜 시간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계획을 경청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를 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업무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들을 지금 호명한 부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공동주택예산을 지금까지 쓴 내역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돈암 제6구역 공공관리제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0년에서 1월4일부터 2011년 2월23일까지 쓴 경비 등등해서 나오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실래요. 집행이 3억 7,390만원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아카데미 작년에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 아카데미 운영한 실태 그것 좀 볼까요, 계획과 내역.
  그 다음 디자인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디자인과는 내일
김일영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계선   예, 오늘 행정부서가 아니에요. 미리 신청하세요.
김일영위원   미리 신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거리 조성한 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에 들어가는 계획서 하고 들어간 비용 시비, 국비 이렇게 들어간 거 모든 걸 자료 좀 저한테 주실 랍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실태 사진 그것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도시재생과에 보면 2010년 도시아카데미운영이 1기, 2기가 아마 지난번에 마지막 강의가 수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기하고 2기 때 그 강의내용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 모집현황하고 그리고 마지막 2기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구의원들이 그 지역에 아마 자문역할 한 것 있었죠? 각 의원별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2기 때는 구의원님들 중에서.
이감종위원   세 분인가?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실제 아홉 분이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신청을 하신 분들만 한해서 수강을 했는데 사실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해 가지고 한 번이나,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상당히 많으셔 가지고.  
이감종위원   그래서 모모 의원은 어느 지역, 또 모모 의원은 어느 지역.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그렇게 지역 선정은 별도로 안하고 우리가 이번에 2기 때는 1기 때하고 좀 다릅니다. 2기 때는 실제 마을 만들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대상 지역을 세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이감종위원   세 군데 선정했을 때 지역주민의 자문역할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있는 걸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자문역할을 하러 가신 건 아니고 같이 수강생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   하여튼 그 자료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장위뉴타운 전체 구역이 지금 현재 지금 구역마다 소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 내역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성북구 디자인위원회가 있고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성북구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대학교수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전체로 그러면 참석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대위원회는 했었고요, 소위원회는 하지 않았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성북구가 디자인위원회 명단이 28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체적으로는 안 만나고요, 그 디자인이 특성상 분과별로 형태라든가 색채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요, 심의내용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28분이 모두 모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자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은요?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마저 할게요.
  주택관리과 아까 조금 전에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강생 모집방법이 인터넷방법과 여러 가지 이메일로 해 가지고 받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모집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모집방법에 의해서 지금 1기는 61명이라고 하고 2기는 40명이라고 했는데 그 모집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시켜주세요. 인터넷에 몇 명, 동에서 어떤 강제동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건 분류 좀 시켜주시고요, 그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이감종위원   거기에 붙여서 아마 강사료가 나간 게 있을 것입니다, 1기 때, 2기 때 그 내용 같이 포함시켜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니요, 강사료 나간 건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이감종위원   그러면 누가 강의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것은 대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위탁비용 나간 것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이감종위원   그것도 좀.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에 부서별 일자리 사업 모집이 있죠? 접수 및 신청현황이라고 해서 2011년도 추진목표가 30명 일자리 창출인데 현재 12건이 되어 있다고 자료가 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내용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신청내용하고 그 다음에 접수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는 진각종 있죠? 진각종에 대해서 건축심의내용하고 지금 현재 서로 간에 공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는 동덕여대하고 진각종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서 내용을 좀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추가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성북 올레길에 보면 길음로 구간이 아마 올레길 안에 표지판하고 그 다음에 올레길 안내표지판 내용하고 올레길 안내표지판 디자인 최종안, 아마 이제 거의 확정됐을 텐데요. 그 최종안 3가지, 올레길안내표지판, 안내표지판 내용, 안내표지판 디자인 최종안 좀 보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김일영위원입니다.
  8구역이요, 장위1동 8구역에 조합설립인가 낼 당시의 조합원 수가 몇 명이 있었는가 그것 좀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가로정비 용역을 지금 디자인과에서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원중위원   그거 용역현황을 5년 치 좀 부탁할게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현황 2009년도, 2010년도 좀 부탁할게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것은 지금 김대종위원님이 이야기한 것하고 중복되는데요.
김원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 받았는데 홍기철씨 나왔나요? 도시재생과 홍기철씨 나왔어요?
○담당   지금 팀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김원중위원   대신 나왔어요?
  여기 이게 지금 저한테 자료주신 게 6구역 거예요, 어디 몇 구역 거예요?
○담당   아, 세부집행내역이요?
김원중위원   예.
○담당   정릉골 공공관리제도입니다.
김원중위원   정릉골입니까?
○담당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제, 그제 답변을 제가 듣기로는 현장사무실 운영에는 포함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왜 현장사무실 운영경비가 들어가죠, 600만 원? 그 내역 좀 뽑아주세요. 지금 4개의 자칭 추진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를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좀 뽑아주세요.
○위원장 박계선   이상입니까?  
이감종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임대아파트 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그 공실현황, 지금 보니까 6574세대가 우리 성북관내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입주된 숫자하고 그러니까 공실자가 나오겠죠? 그 공실자하고 그 다음에 월 임대료하고 그리고 관리비 그러면 한 아파트단지 내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위원님 그것은요, 어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감종위원   예, 여기에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하려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저희들이 단지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전화를 해 가지고 공실은 몇 개 있고 이런 걸 다, 사실은 임대아파트는 저희들이 임대해 준 관리주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지에 저희들이 다 물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성북관내에 약 6,500세대가 임대아파트를 보유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렇죠. 그것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시설관리만 하고요,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양쪽 자료를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감종위원   그러면 자료는 이것으로 끝나고 이따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위원장 박계선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한 것에 하나 더.
○위원장 박계선   어떤 내용인데요?
김일영위원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8구역에 조합 설립할 때 그 인원수, 조합원명 그거하고 또 하나는 2008년12월17일 날 그 조합설립을 할 때 2008년12월17일 그 안에 받았던 인감하고 그 후에 받았던 인감 2008년 12월 17일 후에 받은 인감이 몇 대 몇으로 해 가지고 조합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가 났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디자인과에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현황을 봤더니 지금 적법보다 불법이 지금 68.7%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연도별로 한 5년 정도 그것을 한번 뽑아줘 보세요,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김원중위원   그거 나중에 계고도 할 거고, 과태료 부과한 내역들 있죠? 지금 현재 여기 건수가 대충 불법건물이 27,700건 되는데 이게 다 과태료 부과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2번 정도 종용을 하고 세 번째에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그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것 좀 뽑아주세요.
○위원장 박계선   이상입니까?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길음동에 보면 휴먼타운사업을 서울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이시죠?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것 좀.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박계선   이상입니까?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주거정비과 있죠? 임상수씨 나왔나요?
○담당   예.
김원중위원   와서 이것 좀 확인 좀 하세요.
  이리 오세요.
  제가 행정감사 사무자료로 받은 거예요. 여기가 작년 김태수의원이 자료요구해서 기입된 것인데 이게 왜 내용이 안 맞아요, 서로. 1,449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1,509 이런 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계속.
  왜 그런 거예요?
○담당   이것은 계획상 준공이 나서,  
김원중위원   1년 사이에?  
○담당   이런 것들은 일단은 준공이 났는데 이전고시가 안 돼서 구청에서 있는 종전면적이고 이런 것들은 이때는 안 돼서
김원중위원   이것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2010년도,
○담당   왜 그러냐 하면 그때가 공사가  막 준공되는 시점이 2009년이라서요.
김원중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준공이 뒤늦게 났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됐습니까?
김원중위원   아니요, 지금 끝내세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조금 이따 나중에 하시고.
  더 이상 자료신청 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조합5구역 있잖아요, 주거정비과 조합5구역 거기의 조합임원 인적사항하고 현 진행상황을 한번 부탁해요.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의 감사부서가 아닌 도시디자인과하고 공원녹지과 자료를 받으실 분은 차후에 올려주시고 또 귀청하셔도 되겠고.
  그 자료요청을 한 자료를 준비하시려면 약 몇 분이나 걸릴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한 30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계선   30분 해야 되겠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위원장님, 20분만 하시죠.
○위원장 박계선   감사자료가 와야 되니까요, 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고.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러면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제가 아까 먼저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년까지는 중점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례가 사업지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 4월 달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셔 가지고 커뮤니티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설비만 지원해 가지고 증가된 주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그런 것만 시설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지난번에도 이감종 위원님께서 또 전기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료도 올해 지원하려고 각 단지별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료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지금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일단 신청된 단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올해는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전기료는 그렇다고 치고 2011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유지관리를 안 하면 벌금 내는 것 아시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글쎄,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거 뭐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상 벌금인데 지금 공공주택에 시설비를 전혀 안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원칙은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관리하기 힘든 아파트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했는데요, 올해도 예산 사정을 봐 가지고 있다면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전에 해 줬으면 올해도 해 줄 때 이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딱 끊어버리면 이게 난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끊어진 게 아닙니다.
김대종위원   끊어진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전기료 주고 나머지 할 것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해 주실 작정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일단 나중에 추경편성을 할 때라도 돈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종위원   추경을 편성한다하더라도 조례가 이렇게 되니까 대줄 무슨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두 가지 지원이 돼서 커뮤니티지원 사업하고 시설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시설지원 안 한다고 조례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김대종위원   그러면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여기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만 유지보수 한다” 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에서 개방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사실상 인근에 공동주택의 놀이터는 자기네들 재산으로 간주해 가지고 개방도 안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웃의 주택에 있는 어린이들은 놀이터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사실 놀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어느 정도 개방해 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단지 내의 물건으로  시설물로 해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아파트단지에서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죠, 그 관리는.  
김대종위원   글쎄 책임을 지는데 여태 대주지 않았습니까? 대주다가 안 대 주니까 말썽이 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 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연구해서 좀.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알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특별히 보충하실 분 있으세요?  
김원중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조례가 묘하게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기존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행 이전에 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우리 김대종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예산에 보면 2010년도, 2009년도 내용에 보면 거의 다 어린이놀이터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받던 사람들이 못 받게 된다면 지금 현재 조례가 묘하게 서울시 상위법에 의해 만들어진 조례지만 여기 내용도 보면 아까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계획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해 가지고 시비 받아가지고 지원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지원 예산현황을 보면 4,1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시비가 800만 원, 구비가 3,36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다 있거든요, 여기 내용에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이번에 조례 통과된 주민들한테 개방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말씀이 맞는 게 아니고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예산이 일단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모호한 대답이 헷갈리는데 저희도 일단 돈 없는 것 가지고 지원하라는 말은 안 되는 얘기지만 차라리 그 조례안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필요하다면 개정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어차피 조례 제정할 당시에 김원중위원님 하고 저하고 김일영위원님 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위원장님도 계셨고 그때 물론 조례안을 손을 대다 보니까 약간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타 구에 협조문을 받아가지고 본 게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도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중랑구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똑같은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소정환위원   제가 보충질문 겸 새로운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하고 얼핏 듣기에는 상당히 공허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심도 있는 고민보다 이런 내용들은 긴급한 내용으로 삼아서 추경이라도 한 번 올려볼 의사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소정환위원   추경예산.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글쎄요, 추경에 된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것을 선도적으로 해볼 법도 한데 고민만 하다가 언제 고민이 끝나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가 업무사항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자료로 제가.
소정환위원   하여튼 좋은 심도 있는 고민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요즘 공공주택 관리규약을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관리규약 있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내가 다 읽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규약을 고친다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이제 서울시에서 나오는 관리규약 준칙을 가지고 아파트단지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아파트의 구역을 개정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칙안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고, 전혀 법에 없는 것을 넣어서 하는 것은 다시 보완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도 원칙 같은 게 있어야지, 각 아파트마다 물론 색깔도 있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기들 유리한 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해서 문구를 수정을 한다거나 고쳐버리면 통일된 관리규약이 훼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모든 아파트가 똑같은 관리규약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데는 한 4,000세대가 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300세대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정에 맞도록 해서 하되, 법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관리규약 준칙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해서 받고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관리규약때문에 관내에서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주민 간에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것도 알고 계시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것은 저희들이 대개 보면 주로 전임 동 대표하고 후임 동 대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어떤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주체로 선정을 하고 각종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이렇게 서로들 의심을 해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양쪽을 불러가지고 조정도 하고요. 저희 구에도 아파트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회부해서 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조정결과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간 건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초기단계에서 다 그렇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초기 단계에서 저희 과에서 양쪽을 조정을 하고 해서 상당히 힘들게 해 가지고 가능하면 단지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좋은 내용인데 좋은 내용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 부분인데요, 이렇게 지금 좋은 제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직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소정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책 같은 게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저희들이 전세대출 주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성북소리’에도 몇 차례 내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르시고 계신 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 안내문까지 비치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해 주라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지금은 15년 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받았던 사람이 연장을 하고 이런 것은 전세자금 대출에 또 빠지게 됩니다, 검수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재원조달은 충분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재원조달은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 절차상의 까다로움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절차상 까다롭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소유했다든가 오토바이가 몇cc 이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상 봐줄 수가 없고 과거 지난 4월 달에 국토부에서 8,000만 원까지 했는데 1억 원으로 지금 현재 늘려놨습니다. 그 조건도 약간 완화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많이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 올리는 것은 지금 전세값이 치솟고 있는데 금액 올린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보면 서민들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신용에 차질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신용 좋고 먹고 살기 좋고 크게 빚진 사람이 아니면 전세자금이 그렇게 필요치 않을 거예요. 정말 살다 보니까 신용에 걸리고 이런저런 많이 걸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입회해서 보증해서 한다면 크게 염려할 건 없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런 문제가 과거에는 구청장하고 집주인하고 연대보증을 해서 해 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실제로는 채권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변상을 해라 하는 그런 은행에서 문서도 오고 그러는데요. 저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신용불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정환위원   채권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는 건물주가 보증서고 함에도,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래도 가끔 그런 경우가 나타나서.
소정환위원   사례를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어떻게 되냐 하면요, 원래 과거에 전세자금이 처음 생길 때는 건물주하고 관할 동장하고 같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세 들었던 사람이 나갈 때는 집주인이 관할 동장한테 그 전세자금 대출받은 것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은행에서 채권확보가 안 되고 못 받고 하니까 구청에서 부담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어쨌든 집주인이 그때 당시에 보증도 섰고 했기 때문에 집주인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도록 해라 은행 쪽에다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아쉬운 점은 신용불량이라든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은 사실 어려운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건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못 해 주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국토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언제쯤 그것을 한번 할까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나면 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신용불량자 정도면 최악의 경우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고 현실적으로 정말 긴박한 사람들인데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정말 국가에서 이걸 좀 도와준다면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에 건의했던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고 나서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김대종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지원 사업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내용은 아시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김원중위원   이 공동주택지원 조례하고 같이 맞물립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작년 예산편성 보면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40%, 우리 구에서 60%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작년까지는 사실상 조례개정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그걸로 사업을 시에서 각 구 똑같이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작년에 보면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커뮤니티 사업은 따로 시설지원 사업은 따로 이렇게 편성해주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동주택지원 기금에 또 커뮤니티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비, 시비 800만원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비율도 안 맞아요, 예산에는 4,160만원인데 시비 800만원에 구비가 3,360만원이에요, 이게 별도 따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구비만 따로 하는 게 구비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 아파트 단지에 공동으로 애를 봐준다거나 아니면 여가활동을 한다든가 문화생활 한다든가 그 지원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이 사업하고 우리 조례안하고 다른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같은 내용이죠? 어차피 예산중복이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중복은 아니죠.
김원중위원   그런데 같다면서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러니까요, 조례상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하는 거 하고요.
김원중위원   그 내용에 커뮤니티 사업이 들어가 그렇다는 얘기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3조, 4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김원중위원   그래 그럼 중복이잖아요, 시비 포함된 중복이잖아요, 예산이. 2억 외에 별도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2억 외에 4,16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4월29일까지 공모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러니까요, 그게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사업, 공모사업,  회의장 CCTV 설치비, 자문단 운영사업 여기에서 시비가 일부 지원되고요.
  구비지원 사업은 3,760만원에 대해서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해 가지고 그래서 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 보면 시비, 구비 지원 사업 매칭사업은 7,350만원밖에 안 되고 우리 구비까지 3,760만원을 합쳐야 11억 1,010만원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3,360만원?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3,760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자료가 틀려요, 안 맞네.
  하여튼 간에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지원에 우리가 2억이 있잖아요, 2억이 제외된 금액이잖아요, 다른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니죠.
김원중위원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왜 들어와요? 거기에. 이거 확실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2억 포함된 거예요?
이감종위원   포함 안 됐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니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김원중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이 포함시켰다 그러면 이 조례내용 양이 많이 가나다라마바사였는데 이 건건마다 지금 금액이 책정됐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조례에 의한 공동주택지원,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4,160만원이 따로 빠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공전기요금 있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김원중위원   전기요금 얼마에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전기요금 얼마라고는 지금.
김원중위원   접수 받았다면서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니, 그러니까 요. 그게 지금 8,800정도가.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서 4,160만원 빼버리고 결국은 그러면 지원할게 없네요. 2억 중에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돈 지원할것도 없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니, 예산이 그런데 2억밖에 안 되니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2억 중에서 돈이 들어갔다 폼만 2억이지 여기서 커뮤니티 사업으로 4,160만원 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전기료를 빼 가 버리고 나머지는 지원할 돈이 없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 29일까지 여기에서 접수한 접수현황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김원중위원   그거 한번 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조례된 항목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나머지 가나다라마바사도 다 똑같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니, 그렇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고 민간에 대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 경비 2억이란 돈은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 번 챙겨볼래요? 이 금액이 잡혔는지 한번 찾아줘 봐요, 예산에 잡혀 있는지 한번 찾아줘 봐요. 2011년도 예산서 찾아 갖고 오세요.
이감종위원   아마 김원중위원께서 보충질의 부분이 뭐냐면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 기금이 2억을 이제 작년 11월 달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단 말이야, 이거 2억원 하고. 지금 커뮤니티 사업이라 해 가지고 4,160만원은 우리 매칭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예산액에 보면 예산액에 보면 전체가 2억입니다. 전체가 2억이고 거기에 구비가 1억 7,060이고 시비가 2,940 그렇게 해 가지고 2억이 잡힌 겁니다. 예산편성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자료 오는 동안 김대종위원님 먼저 보충질문 하세요.
김대종위원   공동주택에 2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커뮤니티 아파트 공동체를 갖다가 거기에서 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소리인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렇죠? 2억에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김대종위원   아까도 그 얘기인데 내내.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같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에 보면 예산 편성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경비가 2억 해 놓고 예산액은 시비가 2,940, 구비가 1억 7,060 이렇게 해서 2억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세부 찾으러 갔잖아요. 예산서 보면 나오죠, 예산서 세부 항목 찾으러 갖다고 조금만 참으시고.
이감종위원   과장님, 이걸 내가 예산서 못봐서 그러는데요, 시비가 2,940만원이면 이게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구비가 무슨 사업이었죠? 이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구비가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커뮤니티 사업에서 사실상 시비가 2,940, 구비가 4,410 해 가지고 7,350이 시비지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고요. 그 나머지 구비지원 사업에서 3,760이 따로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일부 시설지원 사업이 됩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2억에서 그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나눠서 쓰는 거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말을 자꾸 바꾸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말을 자꾸 제가 언제 바꿨습니까? 지금 제대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
김대종위원   그런데 그 교육도 말을 들어보니까 그 책자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김대종위원   그런데 첫 번째 가도 두 번째 가도 책자가 똑같고 연설도 똑같다고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게 뭐가 똑같은지, 지금 김대종위원님이 무슨 교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관리사무소장들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들하고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단체로 한번 시에서 나와 가지고 교육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사업을 위해서 전혀 커뮤니티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로 동이나 이런 데로 순회하면서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 공동체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좀 있으니까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설명 드린 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간 사람이 두 번째도 갔는데 내내 책자도 그대로고  또 이야기하는 내용도 그대로다 해 가지고 거기에 나가기가 싫다고, 왜냐하면 내내 그 말 듣고 하니까 나가지 않으려고 한대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설명회 다 끝났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먼저 번에 얘기 가 주민들이 안 나가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강제적으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을 해야 되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게 아닙니다.
김대종위원   해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위원들만 따로 했고 통장은 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간담회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김대종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모이라고 해서 안 모이니까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불렀다 이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저희들이 부른 적이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주민자치위원을 부른 게 아니라 커뮤니티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을 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이라는데 안 모이니까 이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나가라고 이렇게 했다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어느 동에서 그런 얘기 있습니까?
김대종위원   어느 동이라고 꼭 짚어 따질 필요는 없고요,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갖다 내 얘기는 공동주택의 그 기금을 여기에다 같이 쓰는 거니까 물론 필요가 있죠, 필요가 있어서 하는데 그거 보다는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데를 더 쓰면 어떠냐 이 생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택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접수로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업을 하려면 모든 게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이라는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았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최소한 한4~5억 정도는 필요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데이터도 내보고 머리도 굴려보고 이 작은 돈 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업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다만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한4~5억 정도가 돼야 최소한, 지금 김대종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사업도 하고 또 전기료 지원사업도 하고 또 어린이 놀이터 시설비 지원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대종위원   글쎄, 그 말씀은 맞는데 사전에 2억이란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말썽도 나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셨어요?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공동주택 지원제도가 언제 부터 생겼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2005년부터 생겼습니다.
소정환위원   2005년부터.
  그럼 그동안 예산을 늘려가는 편이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그때부터 계속 2억 가지고.
소정환위원   그동안에는 이렇게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글쎄, 제가 온지가 올해 1월 달에 왔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파트 단지내에서 들리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산이 왜 우리 구는 계속 2억밖에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이제 홍보가 부족해서 모를 수도 있고 그 제도 자체를 몰라서 활용 못한 부분도 있겠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소정환위원   앞으로 이제 홍보가 많이 되고 하다보면 지원금 좀 늘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어차피 이 부분까지는 의회에서 승인했던 부분이니까 의회도 같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 돈을 쪼개 쓰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앞으로는 예산 책정할 적에   어떻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된다면 차츰차츰 예산을 좀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런 점도 앞으로 우리가 좋은 제안해서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입니다.
  조금 전  우리 소정환위원님께서 2005년도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나와서 계속 2억으로 지금 왔습니다. 해서 작년 10월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인상을 못하게 했어요.
  지금 소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히 불쾌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집이 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과장님이 모든 걸 결제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이감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도 2011년도 시설계획지원이 없다고 딱 못을 박아 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금년도에 2억 중에서 2,940만원은 서울시에서 커뮤니티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 왔고 그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시설지원비에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설지원계획이 없다고 딱 나와 있어요. 담당자 보면 김성동씨, 김민식씨인데 과장님 이건 체크 하지 않았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2억 중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2,940만원이 매칭사업으로 내려 왔다면 나머지 금액은 시설지원비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지원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담당자 김성동씨, 김민식씨 여기 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자료를 줬습니까? 이건 분명히 2억 중에서 매칭사업 2,940만원 빼면 나머지는 시설지원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시설지원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4월 27일 날 개정조례가 되면서 어떤 사업부문이 늘어난 거야.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1, 2월 달에 각 아파트 단지로부터 사업지원계획서를 받지 않았던 거야.
  그거 인정하시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은 예산편성권은 구청장이 하셔야 되고 그 예산편성권을 줄 때 의회에서는 의결권을 갖습니다. 그 의결권 가질 때는 이러 이러한 세목 부분에다가 예산을 써라 되어 있는데 벌써 금년도 6월 이전에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안 받았어.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4월 47일 개정조례의 그 사업에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조금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인정하시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했을 때는 그 예산에 필요하게 돈을 써야 된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시설비만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커뮤니티 사업하고 시설지원 사업하고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제 2005년도에 제가 4대 때 공동주택개정조례안을 만들었던 부분이고 본위원은 사실 이게 어느 한 지역에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아파트 지역, 우리 관내 전체 아파트에다가 고루고루 갈 수 있는 지원 사업비입니다. 계속 저는 이거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부분이었고 불행하게도 작년 10월 달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셔서 사실은 예산을 증액을 못했었던 부분이에요. 앞으로 추경 때는 이 예산이 있겠습니까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문제고 또 우리 주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가 돼서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신상발언 겸 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내가 별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불쾌하다 이런 표현은 앞으로 자제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 통과시킬 때는 거시적 공감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해 보니까 살짝 부족해서 차제에 좀 올려도 좋다, 다음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런 의미의 부여를 했던 것인데 내가 불쾌한 말을 했는지 참고해 보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이 여러 사람들의 공감대를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부족한 부분은 반영하세요, 모든 예산을 다 충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부족하고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제예산도 그렇고, 4대강 예산도 부족하다 해서 20조, 30조 들어가고 1년에 몇 조씩 늘어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합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해 오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 갖고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먼저 할게요.
  공동주택지원 집행현황을 5년치 자료를 주셨잖아요, 왜 2008년도 자체부담금 물론 이 금액도 50 대 50  매칭사업이었겠지만 왜 이렇게 자료가 준비가 되었는가?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2008년도요?
○위원장 박계선   지금 5년치 지원현황에 대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주셨는데   2010년이나 2009년이나 자체부담금, 지원시설금 통계 금액이 나왔는데 왜 여기는 지금 밑에 빠졌느냐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2008년도 금액,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왜 이렇게 빠졌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매칭사업이 50대 50이니까 구에서 지원이 50%, 자체부담 우리 구에서 나오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리고 2005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2006년도에 지원을 하셨는데 2억 갖고 지원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여기 2008년도에 2억 9,000은 뭐예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제가 거기까지는,
○위원장 박계선   그때 2억으로 시작하다가 1억 증원해서 3억 갖고 해서 하다가 돈이 남는다 해서 다시 또 1억을 줄였던 과정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런 걸 숙지하셔 갖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우리 위원님들, 아까 소정환위원하고 이감종위원 하고 약간 뭐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서로 대비 되는 이야기는 서로 삼가 해주시고,
  김일영위원님 질문하실 거예요?
김일영위원   네, 김일영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4월 27일 날 올해 다시 개정이 돼서 조례를 바꿨는데 사실 그게 지금 광범위 하거든요, 그 조례를 보면. 여기 지금 나온 것 외에 들어간 것이 워낙 많은데 거기 보면 회의록, 녹취, 장비구입비까지도 이렇게 지원한다는 말도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도로보수, 어린이 놀이터, 편의시설 이런 것도 있고, 공원녹지 그 다음에 보안등, 전기료 이런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례를 바꿔서 만들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하고 해 나갈 것인지.  금 예산은 2억으로 계속 나와 있다가 2008년도인가 한번 3억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는 2억 9,000을 받았다가 다시 또 2억으로 줄었고, 2억 갖고 뭘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파트공동주택이 사실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1년에 지원되는 아파트가 지금 10개에서 9개 많아야 11개 해마다 이렇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대수가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사업을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4억에서 5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우리 주택관리과  과장님께서 정말 의욕을 가지고 더 강하게 사업을 해 나간다면 지원도 더 예산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돼 가지고 예산을 늘리는 걸로,
김일영위원   지금 전기료도 지금 2년 2008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실행된 것이 한 번도 없다고 보니까 올해도 안 된 걸로 지금 나타났는데 이거 조례만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 전기료는요. 저희들이 단지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관리 대상단지가 84고 임의관리단지가 69개인데요, 제출단지가 전부 다 153개 단지에서 92개 단지가 지금 현재 약 5,200만원 정도 전기료 납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가능금액이 저희들이 약2,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업무관리대상은 50% 지원하고 임의관리대상은 한100% 지원할 경우에 우리가 1/4분기 지원할 금액은 한2,700정도 되고요.
  2011년도 전체 저희들이 지원 예상 해 가지고 임의관리 100%, 업무관리 50% 이렇게 뽑아보니까 4분기까지 지원할 때는 약 한1억900정도가 필요한데요, 거기서 지금 예산이 현재 시술비가 남아있는데 8,890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자라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전기료가 얼마 정도 모자랍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전기료가 한1,200정도
김일영위원   1,200만원?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김일영위원   7,000 얼마 든다고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전부 다 해 가지고 4분기까지 한다면 약 한1억 900정도
김일영위원   1억 900인데 지금 2억 받은 중에서 1,200이면 된다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니죠, 1,200은 아니죠.
김일영위원   지금 1,200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니, 모자라는 게 지금 8,800이 전기료 지원을 하려고 8,880 시술비 남아 있는 걸 가지고 전기료로 아파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신청 제출한 단지에다 하려고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억 900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8,890은 확보되었으니까 약1억 2,000정도가 더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차액이 그 정도 모자란다 이거죠.
김일영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거는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모자란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든지 두 가지 안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4월 27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은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조례가 바뀐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 사업을 하다 하면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조례에 규정된 사업을 갖다가 전부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봄에 저희들이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심의위원들 30명인가는 지금 확보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무슨 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이요?
김일영위원   자문단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이라고 있는데요, 28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직접 한 번도 모인 적도 없고 자문 들어온 게 한 3개 단지 정도 있어 가지고 그 해당 자문위원한테 통지를 해 가지고 자문해라, 하고 그런 그것만 했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조례 만드는 것도 형식적이네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서 무슨 자문을 해 달라고 들어봐야 하지, 아파트단지를 당신 뭐 자문해 줄까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일영위원   아무튼 2억 예산 가지고 부서가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우습습니다. 앞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라도 예산을 받아서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주택에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공동주택에 충분히 질의를 했고 지금 공감을 한 것 같은데 또 하실 말 있어요?
이감종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지난번 4월 27일 날에 공동주택 개정조례 할 때 본 위원이 조금 심하게 반대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지원사업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부분에서 반대를 했었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번에 개정조례에 보면 자문위원단 30명을 두게 되어 있죠, 심의위원으로?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자문위원이 아니고요, 자문단입니다.
이감종위원   자문단, 그렇다면 여기에 회의비 수당이 나가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특별하게 그 사람들한테 회의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관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 구청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분한테 주고 그분이 가서 자문을 해 주고 나서 자문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내야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이감종위원   어차피 심의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렇죠, 교통비 일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또 하나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구성돼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비용이 나가니까 이것을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시설지원비 하고 아파트공동화사업 즉 커뮤니티사업 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다가 예산을 묶어서 하시지 말고 따로 분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야 정확하게 시설지원비가 얼마 들어가고 커뮤니티사업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이렇게 개정을 해라 해가지고 아마 작년도에 내려왔는데 일부 구에서는 개정을 이미 끝낸 데도 있고요. 일부 구에는 개정을 하고 있었고, 저희 구에서도 아마 개정을 하려고 수정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감종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지원비가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로는 시설지원비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2억을 결론적으로 공동화사업에 다 쓰겠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아까 전기요금 그것하고?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이감종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이번에 나간다고 치면 일반시설사업이 없다면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올 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어쨌든 좌우지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설명 드리고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사업이 공모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4월 29일 날 공모기간이 완료 됐네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예.  
김원중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죠? 그것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뀐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국장님은 오래 계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한 2008년 3억까지 갔다가 지금 2억으로 줄었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나머지 때문에 다루지 않아야겠지만 무상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 현재 특별하게 돈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는 거의 지금 현재 2억에 어느 정도 금액을 최소한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잘린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도 없이 2억 선에 맞춘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감액된 거죠.
김원중위원   얼마 올렸었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2억에서 1억 증액시켜가지고 3억으로 2008년도에 하다가 그 금액이 남는다고 그래서 주택과가 그런 것 같아요.
이감종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이 3억으로, 2억으로 계속 왔지, 3억으로 예산 넘어간 적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정년퇴직하신 장세택 주택과장이 있을 때 2억 원에서 1억을 올려주기로 하고 예결위에 넘겼더니 예결위에서 필요 하십니까 하니까 필요 없다고 해서 바로 잘려버렸다고. 그래서 3억이라는 건 없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억 9000 얼마가 오니까 저도 지금 의구심이 가는 거야, 자료가 착오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런데 지금 우리 이감종위원님 말씀대로 1억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올해 지원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그동안 2억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때 조례 개정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하면서 지금 현재 달랑 두 가지 2000년 4월 27일 전에는 지원을 2개밖에 거의 안 했어요, 그렇죠? 어린이놀이터하고 전기료 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조례안을 갖다놓고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 조례안은 어차피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지원 못해줄 바에야 이것을 만드는 의미 없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요,  
김원중위원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올해만 그렇다뿐이지. 내년부터 예산을 갖다가,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까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딱 얼마까지 잡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김원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김원중위원님 말씀에 정 과장님이 답변 드렸지만 우리 25개 자치구별로 공동주택지원사업비는 다 다릅니다.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자치구에서 많이 측정한 데도 있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4월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올해는 또 달리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 사업을 해 가지고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또 지원은 많이 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사업항목은 추가로 늘어나다보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욕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올해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됐고요,
  위원님들 지금 12시 반이 됐으니까 중식을 하죠.
소정환위원   나 질문 하나 드리고요.
  절대 부족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2억을 잡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추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김원중위원님은,
소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사업하는데 지원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주고 하는 절대 부족액이 얼마쯤 나오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지금 한다고 하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소정환위원   지금 현재 금년에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못해 주고 있는데 그 사업차질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절대부족 해 이게 얼마정도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게 한 4억에서 5억 정도, 지금 2억 빼고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5년 동안 5억 정도 하면서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그것은 그동안에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소정환위원   다시 중간보고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차피 금년에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이고 또 우리가 예측을 잘 했든 못했든 간에 그 사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책임감을 느껴요. 우리가 좀 예산을 받았더라면 작년에 한 5억 해 줍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저와 비슷한 동료 의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몰랐기 때문에 감액도 했던 것 같아요. 내년에 좀 충분히 올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봐주시면 잘 될 것 같네요.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네, 좀 도와주십시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들을 쭉 보고 왜 지금 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포화가 가느냐 하면 저희 의원들이 많은 민원을 접합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허울만 좋게 만들어 놓고 해 준 게 뭐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하나만 봐도 저런 문제거든요. 그동안 주던 것을 안 주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당연히 화살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최소한 커뮤니티사업을 하고 이것을 다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돼야 조례에 규정된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질문한 것을 보면 결국 돈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러한 점을 숙지하셔가지고 차후 연말에 예산하실 때 우리가 심사숙고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던 주택관리과 소관업무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이나 경로당 있죠? 노인정, 경로당을 아파트 밖으로 좀 내달라 하는 주민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고 민원도 많이 받았고 앞으로 추진될 재개발아파트에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아파트 밖에 했으면 어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도시아카데미 있죠, 수강생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강생이 총 61명으로 구성됐었는데 우리 구의원은 몇 명이고 또 공무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주민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국공유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무과에 물어야 되는데 왜 재생과에 물었냐 하면 우리 국공유지가 변상금 문제 있죠, 우리가 아파트를 짓다보면 또 국공유지 사는 분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해서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파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국공유지, 구유지,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불하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또 불하대금이 우리 성북구에 얼마나 들어와 있나,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삼선동6구역의 재개발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반대파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 양반 집이 공매됐다고 들리는데. 그러면 상실한 것 아닙니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장직을?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반대파들이 많으니까 없는 서민들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4층 재개발로다가 또한 용적률 116%에다가, 주민들한테 득이 없어요. 서민들 죽이면 안 되니까 잘 살펴서 반대파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관철해 주시고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네 가지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도시재생과장이 임태근위원님의 네 가지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의 노인정은 주택건설시설기준에 의무적으로 세대당 몇 제곱미터 이상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꼭 아파트단지 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임태근위원   밖으로 하면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아니, 이제 아파트단지 밖에 별도로 노인정을 조합에서 사가지고 하는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 단지, 아파트단지하고는 붙어서 있어야 되죠.
임태근위원   주민 의견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재개발조합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고려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해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그 다음에 도시아카데미 작년에도 한 번 했는데 올해 시범사업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는 수강신청 대상자가 총 62명이 했었는데요, 지역주민이 39명.
임태근위원   39명이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님 중에서 희망신청자 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시의원이 한 분, 구의원이 아홉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   구의원이 아홉 분이나 신청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그 다음에 공무원은 관계 동사무소 직원과 우리 구청의 관련 공무원이 했는데 총13명이 신청이 돼가지고 총 합계가 62명이 이번에 수강을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61명이 아니라 62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추가로 나중에 또 한분이 신청이 되어서요.
임태근위원   그러면 그 아카데미 수강료는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수강료는 별도로 학생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도에는 경원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대학교에서 석사과정 대학원생들하고 박사과정대학원생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이번에는 구비에서 위탁을 2,500만 원 줘서 거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별도로 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선6구역은 주거정비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작년까지 제가 했었는데 그것은 주거정비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임태근위원님 삼선6구역에 대해서는  주거정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선6구역은 지금 성곽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용적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추진위원장이 나진채씨인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까지 완료되면 그 사람은 추진위원장 자격이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아직 등기절차가 완료 안 돼 가지고 지금은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지정해제라든가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반대자가 50% 이상이 된다면 저희가 시청으로 해제요청을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거기에 총 157세대인가 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시유지가 22집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국유지가 7집이 살고 있고 또 문화재청 집이 3집이고, 재경부 땅도 5집, 합계가 37집이나 되는데 뭐냐 하면 ‘가라’로 해놓은 사람들도 많아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주거정비과장님께서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없는 서민들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지정을 고시하는 사람이 서울특별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반대자가 50%가 넘는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시청에다가 해지요청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빨리 조사를 해보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용적률도 적고 그 다음에 사업성도 없는 지구를 갖다가 아니, 서울시에 110%, 116% 재개발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조사를 해서 주민들 말에 의하면 반대파들 말에 의하면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지만 자세히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그것 좀 해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그리고 제가 잠깐.  
○위원장 박계선   잠깐만요, 주거정비과장님이 했으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구역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이 50%가 넘으시면 서울시로 서울시장의 권한, 서울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올리면 우리가 구역지정 취소를 해 달라고 올리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일단 취소가 된다고 가정을 할 때 내가 왜 궁금하냐 하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우리가 구에서 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죠.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박계선   그 비용이 발생된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 반대 올려가지고 취소가 됐을 경우 이 추진위 구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나서 다시 발생된, 예를 들어서 돈은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것은 이제 추진위 승인이 동의 50% 이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비는 사람 수대로 나눠서 만약에 10억인데 이제 200명이 작성했다 그러면 200분의 1로 내시는 거죠.
○위원장 박계선   그게 무슨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추진위의 구성을 할 때 찬성했던 분들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죠.
○위원장 박계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 지역 일도 그렇고 성북구 안에 워낙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물으면 나도 나름대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들?  
임태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6지구 총무하고 사무실 직원하고 두 사람 앞으로 2억 6,500만 원이 가압류 됐다고 하던데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임태근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가압류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비용을, 그랬을 적에.
○담당   삼선6구역은 아마 사업성이 없다면 다른 데는 비용을 대주는데 여기는 자비를 쓴 것 같아요. 그런 기관에서 못 갚으니까 압류를 한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러니까 압류는 회사에서 했는지 금융권에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자체에서 했겠지, 그건.
임태근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2억 7000 정도 돈을 썼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전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거고 조합은 또 틀려요, 조합은 전부다 조합원이니까 전부 다 책임을 져야죠.
임태근위원   동의 안 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임태근위원님 국공유지 답변을,
○위원장 박계선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
임태근위원   국공유지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이게 국유지나 구유지나 국공유지는 민간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의 점유면적이 확인되거나 또는 불하 과정에서 확인되면 금전시효에 따라서 5년 동안 했던 것을 변상금을 물도록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점유한 경우, 지금 사실 확인이 안 된 데도 많이 있어요. 재무과에서 측량해 가지고 확인이 되면 변상금을 5년간 소급해서 물을 것입니다. 그 뒤로 대부계약이나, 대부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또 계속 안 내면서 변상금이 계속 5년이 연속 되는 거죠. 국공유지 변상금 관계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국공유지를 불하하거나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무과나 주거정비과나 건축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불하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재무과에서 담당인 줄은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개발로 인해서 그 당시에 팔고 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국공유지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얼마에 팔고 누가 얼마에 사고 이런 건 안 나와 있고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재생과에 아카데미 작년 하반기 때 1기로2,500해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금액을 용역을 줬습니까? 그 돈을 용역을 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경원대학교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요, 사실 용역의 한 형태죠.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2007년에 5,000만 원 예산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2기는 아마 이달이나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이감종위원   끝났어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게 본 취지하고 조금 틀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취지의 목적이 조금 틀리다,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원대학교 위탁을 줘서 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우리 성북구의 실정에 맞는 그런 아카데미를 실시할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짤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좀 의아스럽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카데미는 제 생각은 사실 우리 성북구에 필요한 앞으로 미래를 보고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취지의 목적으로 가야 될 건데 그 취지하고 조금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작년에 경원대학교하고 도시아카데미를 한 것은 거기의 교수한 분이 사실 그런 부분에 연구나 그런 실적이 많은 정석 교수라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경원대학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우리 관내 대학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이번에 상반기가 끝나고 우리가 고려대학교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아카데미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아파트가 너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나머지 저층주택지를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것을 지역주민이 해야 된다, 주민 위주로. 그런데 우리가 그냥 쉽게 말로만 하는데 휴면타운은 내용이 틀립니다. 가령 자기 지역에 대해서 사실 눈 오면 눈 하나도 자기들이 안 치우는데 주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의식을 고취시켜주고 향후에 마을을 끌어가게 만들려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과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리더 동네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할 사람을 키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개 동네를 사실 시범사업으로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취지하고 지금 틀리다고 하는 것은 좀, 저희는 취지하고 맞게 교육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해 내가 봤을 때 2,500만 원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다면 그것을 정말 우리 성북구의 미래의 개발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런 설계를 해 나갈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많다면 정말 우리가 단독주택을 어떤 식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겠는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성북구의 환경에 맞는 것을 따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경원대학이라든가 어디 교수들한테 그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만 다뤄서 되겠는가, 우리 취지에 맞는 것을 연구용역해서 그 돈을 그 비용으로 예산 준 것을 거기에 비용을 써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교수들이 자기들 학술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용역을 줘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2,500만 원 쓴 그 자료를 비용 쓴 것에 대해서 저한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료가 딱 온 것이 대학하고 계약한 2,500만 원 계약한 것밖에 안 왔어요. 그런다고 2,5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알겠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용가지고 이게 어떤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주민들이 직접 자기네 동네에서 뭔가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다 해나가는 거지 학문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아까 자료 보내 주신 것을 보면 매주 한 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청장산을 가꾸는 모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희망만들기팀 그 다음에 정릉골 다듬마당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이 연구가. 2기에서 얻어낸 것이 있습니까? 1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이게 사실 자기 마을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기 동네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특별한 어떤 학술적 도시계획적 이론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동네를 자기네들이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같이 주민들하고 처음부터.
김일영위원   얻어낸 거 있냐고요? 그 교육실시해서 얻어낸 거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제가 이제 뭐냐면 종전에 작년1기는 의원님들이나 그때 시민단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지역을 사실 찍었지만 그때는 여러 사람들이 아, 도시아카데미는 이런 거다, 이런 것을 그냥 알리는 그런 차원이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세 군데 이제 이것을 모토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내년서부터 좀 더욱도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계약서가 와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나 줬으면 재생과에서라도 2,500만원이 어떻게 돼서 견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썼다 교수비, 강의비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김일영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 하셨어야죠? 지금 못 받았다, 그럼 있는 거라도 갖고 와야죠. 지금 있는 거라도 보여줬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래 놓고 이것만 계약서만 갖다 주고서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그럼 우린 돈을 준 사람들은 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만일 계약서가 완료가 안 돼서 쓴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쓴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갖다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안 되면 작년 거라도 갖고 왔어야지, 2,500만원 쓴 거.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작년 거는 제가 해 드리고요.
  지난주에 끝났어요.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화요일 날 끝났기 때문에 아직 정산 내역이나 이런 걸 아직 받지 못하고 상반기 끝난 건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아직은.
김일영위원   저번 1기에 했던 거, 1기에 했던 거를.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작년에 한 것은 정산서.
김일영위원   우리가 참고를 해야만 나중에 더 예산을 드려야 할 건지 정말 내년에는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정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도시아카데미를 이걸 폐지를 시켜야 된다 한다든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더 증액시켜야 될 것인지 그걸 물어봤는데 대학교하고 계약은 용역계약서만 갖다 준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하겠냐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정산내역을
김일영위원   한번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늦게나마 아파트 열풍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늦게나마 자성의 목소리, 자아의 목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아카데미가 만들어진 것은 시기적절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했던 부분이고 예산은 2,500 아닌 2억 5,000이라 해도 미래지향적인 가치로 만든다면 그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어제 오늘 해 갖고 효과가 언제쯤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는 얼마, 길게는 얼마 정도,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아카데미라는 게 8주 동안
소정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이 교육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교육들이에요, 보면. 아주 가치 있는 교육입니다. 어제 오늘 몇 개월 동안 교육 받아 갖고 금방 효과 나타날 것 같지 않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보통 일본을 예로 들더라도 20~3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교육문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이게 진짜 우리 동네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정신적 의식이 고취되는 것은 사실 첫째 목적입니다. 그동안에 도시 계획적으로 교육을 시켜줘 갖고 지식을 전파하고 이런 문제는 이 기간 너무 짧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위하는 일이다, 이런 소식을 갖게 하는 것이 저는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80년대 정책으로 나와 있는데 아파트 정책이 어마어마한 우리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양극화를 만들어 냈어요. 늦게나마 우리가 지금 자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성북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마 5년이나 1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보고, 그때 그런 효과가 나타나면 지금의 2,500, 2억 5,000이라도 충분한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정릉골 재개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소정환위원   어떤 민원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지금 결정이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건데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빨리 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게 주목적이고요.
  다음에 이제 일부는 고층으로 좀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그거 추진한지가 꽤 오래 됐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오래 됐습니다.
소정환위원   보니까 2003년인데 8년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이게 실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2008년도부터이고요, 실제 구역 결정하는 것이 작 2월 달에 사실은 4층으로서 원안가결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었어요.
소정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변경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그게 지금 8개 구역에 각자 따로 따로.  
소정환위원   규정변경입니까? 일종의 1, 2종 변경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2006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때는 8개 구역을 작게, 작게 나눠가지고 각자 개발이 되게 해 놨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통합을 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걸로 용역발주를 해서 그렇게 계획이 추진됐던 겁니다.
소정환위원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알겠지만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 원치 않는다,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늑장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서로 핑퐁 하는 모양새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동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듣다보면.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핑퐁은 아니고요.  물론 시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자기네들 형평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그러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못하고 힘들어 하는 건 사실인데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핑퐁이고 뭐고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높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4층에서 5층 1개 층 올리는 건데 오히려 그거 가지고 시에서 우리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서울시에서 보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그동안은 제가 아는 상식이나 제가 느끼는 바로는 시의 도시계획국에서 아까 말씀과 같이 형평의 부담 가령 우리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층수를 용도지역을 높여 줬을 때 다른 구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지금 8군데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해 줘야 되는데 기 해달라고 하는 걸 못 해준데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거의 어떤 부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지금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계속해 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주택본부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회의를 한다고 자리를 줬어요. 그런데 사실 회의는 안 하고 지금 7월 초 수요일 날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상정을 해준다고.
소정환위원   본위원이 이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금 재개발 조합장 측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 구청장이 재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걸로 인식이 돼 있어서 잘못 전파되어 있거든요,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구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시에서 업무차질을 빚고 있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잘못 전달돼서 많은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홍보나  방법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이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위원회란 데가 이해관계가 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말 만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재개발의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분들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면 그냥 감추고 하는 것 없습니다. 그대로 다 보여 드리고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가면 시에서 입장 난처하다 보니까 구에다가 미루는 모양인데 이제 그거 가지고 핑퐁 친다는 것 같고요. 우리도 저는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욕 안 얻어먹으려고 오면 바로 우리는 회신합니다.
소정환위원   지금은 많이 달라졌던 분위기인데 일반 시중에서는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이렇게 말이 풍자되고 있거든요. 마음먹기 따라서 업무를 빨리 추진할 수 있고 마음먹기 따라서 늑장 부릴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앞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해소 또 주민들한테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오해가 갈등이 없어지는 그런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보다 열심히 심도 있게 해 주시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도시아카데미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현재 1강, 2강 이제 수료가 됐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아마 1강, 2강을 하는데 2,500만원이 이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과장님 입장 솔직함 한번 심정을 제가 듣고 싶어요. 과연 도시아카데미가 목적이 행정실현의 제도적 기반구축과 역량강화 및 리더자 육성,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실행이라고 어떤 목표가 설정이 돼 있는데 1강을, 단 1강의 수료자가 8주간 하죠, 이 8주를 맞아 가지고 과연 우리 과장님이 뜻하시는 목표하시는 대로 아까 세 가지 충족여건에 어느 정도 접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1강을 하실 그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제 전부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올해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첫째 말씀드린 부분은 그분들한테 도시아카데미가 이런 거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런 첫 번째 단계였고요, 지금 이제 2강 때는 실제 지역주민을 직접 자기네 동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1강 때는 물론 그때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다 이게 그런 거구나 아시는 분도 있었겠고, 2강 때는 지금 지난주까지 했는데 지역주민들 동네사람들 제가 본 거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의욕이 상당히 고취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아카데미 수업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8주간 나온 걸 보면 이런 정도의 강의 내용을 가지고 과연 우리 사업목표에 보면 행정실현 제도의 기반구축이라든가 리더자 육성이라든가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과연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느냐 말이죠, 지금 1강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강 받고 다시 2강 수업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8주간의 교육을 받고서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과연 우리가 목표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이 될 수 있느냐고 과장님 솔직한 심정을 묻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저는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동의하면서 묻는 것이 과연 앞으로 이것이 후반기에도 계속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이것이 어떤 실행을 걷어서 내년도에도 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 더 넓혀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모든 걸 종료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과장님 입장 솔직하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제대로 끝까지 위원님 아홉 분들 중에서 제대로 하신 분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나온 고 하신 분이 여섯 분이에요.
이감종위원   아니죠,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왜 의원들 자기 신청해서 안 나간 구의원 개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못나간 것을 공석에서 그런 얘기 의원들의 어떤 출석률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제가 지금 솔직히 해서 이걸 끝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여기 제출한 자료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수강 각 주마다 계획표 나와 있네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전문가 어떤 리더자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배양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물론 제가 그거 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리고 그건 포괄적인 개념인데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개념으로 일단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첫째, 이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네에서 그것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 이렇게 만들자, 라고 주도하는 주민의 주체를 도시아카데미를 통해서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라는 게 진짜 ‘우리 동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해야 되겠다, 그런 의욕 고취가 이 도시아카데미의 사실 주 목적이 아니냐, 물론 우리가 거기에 주저리주저리 써놨지만 첫째 그것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만들기 시범을 우리가 주민 주도로 사실 이게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간다는 게 금방 어떤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과장님이 1강, 2강을 해 오시면서 과연 이 교육이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어느 정도 판단하실 거고,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고.
  지난봄에는 2010 예산 용역이 사실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아마 5대 때 후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4년간 2010 성북 비전에 대해 가지고 용역비가 많은 비가 나가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떤 개발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익을 창출해 주고 그 지역에 어떤 공동개발 하는데 효율성을 갖는다면 차라리 이런 강의보다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어떤 개발예정지를 지정해서 이것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나름대로 차라리 용역을 해서 그 지역에 차라리 제시해주는 것이 더 효율성 있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도 이런 강의내용 가지고는 과연 아까 세 가지의 목표에 근접 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의원들이 처음에 7~8명이 수강을 신청했다가 흐지부지 다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의원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이 나한테 강의가 정말 용이한지 아니면 불필요한 건지 이거는 자기가 판단해서 안 나갔을 뿐이에요. 저도 최근에 어떤 강의를 받았을 때 한 번도 빠져본 적이 다 나갔습니다. 그건 내가 필요하니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저는 이제 아까 과장님이 과연 이 1강, 2강을 하면서 가장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이 강의가 정말 잘된 강의다, 정말 이거 비전 있는 강의라고 한번 과장님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좀 참조하겠다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솔직히 답변해 달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주민들이 지난 화요일 날 같은 때도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상당히 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때 분위기나 모든 것이 그랬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 나머지 재개발을 않는 동네에 대한 것은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동네 계획 있죠? 그 계획 같은 것은 지금 3개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정말 개발예정지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전체적으로 해서 그냥 무상교육이니까 다들 강의를 신청하죠, 교육을 무상으로 준다는데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아니죠.
이감종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뜻을 물어본 것은 그동안 1강, 2강을 하면서 과연 이 강의가 유효했는지를 판단하고 싶고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세부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보충 있습니까?
김원중위원   우리 이감종위원님의 질의는 과장님의 개인 소견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물론 뚜렷한 소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인 저희들이 바라는 답이 아닌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고, 이번에 도시아카데미 수강 대상자 명단에서 1기, 2기 나눠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대상자 신청이 66명 중에서 주민 등 해서 39명인데 이 대상지역에서 29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3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건 선박권이 문제될 것 같아요. 제 지역이 정릉3동이다 보니까 석관동이나 정릉1동은 제외하고 이거 하나만 볼게요. 정릉3동에 76번지가 지금 아마 재건축을 추진 중이죠? 구체적으로 이건 안 들어갔지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정릉골이죠.
김원중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민이라고 참가한 사람들이 다 통장들, 자치위원들입니다. 이거는 자발해서 온 게 아니고, 그렇죠? 자발해서 와야 하는데 이 아카데미 자체는 순수 자발해서 자기가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건 동원이거든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이제 그게 정릉3동 같은 경우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동에 동장님이나 동에 보낼 때는 그 지역사람으로 해라, 물론 통장님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13명 정도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동으로 보낼 때. 그리고 전화를 해서 야, 우리가 누구누구는 지금 못 오는 거니까 봐서 적극적인 분들을 선정을 해 달라, 이제 동에서 사실 선정을 하다보니까 이제 정릉3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들이 쭉 있잖아요, 세대수가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채우지 못하니까 아마 옆에 분들 추천을 해 가지고.
김원중위원   결론, 결론을 물을게요. 이건 동원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동원이 아니죠.
김원중위원   자발적인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일단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3기를 할 예정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도 716번지 같은 경우도 이해당사자가 몇 명 있냐면 지금 딱 한명 동네 주민이라면 자기 동네를 어떤 식으로 개조를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도시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달랑 데리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원주민이 한 3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 보니까 정릉골 주민들이 나중에 많이 와 가지고 사실 우리 직원들하고 했는데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정릉3동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여기 정릉1동 같은 경우는 과연 친환경급식센터 이빈파 이분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하죠? 이런 분들이 과연 도시아카데미에 와서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희망해서 왔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보면 부다 석관동 안 있어 봐서 모르겠지만 정릉1동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꼭 참석 하겠다 해서 온 사람인지 아니면 또 어떤 1기 때처럼 1기 때도 그랬죠. 1기 때처럼 그런 식으로 외부사람을 불러들이면 마땅하다고 안 보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제가 1기 때, 1기 때는 인터넷에서 하니까 그때 자발적인 신청이 7명인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해라,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1기 때는 보니까 17명이 인터넷 접수됐다 하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실제 인터넷으로 그렇게 했죠.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여기 2기 때는 보면 인터넷으로 지금 7명 했다는 이게 전부 다 외부사람이라 대상지가 아니고 대상지 외에 10명인데요, 인터넷으로 7명이 했고 건축사 3명 들어왔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현황은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아카데미 운영계획이 결국은 도시계획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한 리더십 육성교육 그렇죠? 운영계획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개발계획 단계부터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참여 자치를 구현하고자 함,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 많이 압니다. 그러면 716번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사람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동의서도 징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다 똑같았습니다. 1기도 마찬가지에요, 1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 지역이 6구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1기는 아까 분명히 성격을 구분을 지었습니다. 1기는 거기 지역사람들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는 도시아카데미를 맨 처음 하면서 도시아카데미가 이런 거다, 그런 것을 이제 적어도 지도층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을 인식시키는 계기였고요. 이번에 물론 지역주민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정릉3동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주민이 단독주택들만 있다 보니까 아마 동사무소에서 참가하는 사람 10 몇 명을 충당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 동네를 끼어 넣은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3기를 만약에 진행하신다 하면 지금 이런 것처럼 강제동원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아니요, 이거 강제동원 절대로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나온 게 다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가 뭐래도 이건 강제동원이지, 이 사람들 오고 싶어온 사람들이 없었어요, 실제. 그런데 보내니까 온 거라, 이 대상자 제가 만나 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일단 제가 몰라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동에서 통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절대로 강제까지나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그중에는 동에서 이제 사람 숫자를  채우다 보니까 좀 간절히 부탁하다 보니까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도시아카데미 운영계획이나 본 취지대로 하게 되면 괜찮은데 이게 1기 때 제가 교육받았을 때 분명히 그때 교수들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재개발, 재건축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정릉 답사 갔던 데,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정릉 앞에 그때 세 군데를, 그때는 이제 뭐냐면 사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해 놓고 나서 지역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장수마을하고 성북천 주변하고 정릉 앞에 그 세 군데를 했는데 그때 하고 지금은 사실 지역을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김원중위원   지금 그 6구역 한 군데만 얘기할게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동의서 징구를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심의가 계속 좀 두 번인가 지금 딜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물며 모 의원 같은 분들이라든지 또는 CEO 같은 분들이 문화재청 앞에 가가지고 ‘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결국 뭡니까? 그러면 거기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현황대로 꾸미고 저 밑에 공동주차장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졌더라고, 그 결과물을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탄력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엄밀히 보면 방해였었어요, 그건 인정 안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처음에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김원중위원   아니요. 얘기 길게 하지 마시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아니,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선정하는 그런 계획이 사실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과정에서 이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김원중위원   자, 그럼 2기는 위치 선정해 놓고 모집했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기 때도.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그것은 아니죠, 2기는 지네들이 지금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세 군데 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릉3동 같은 경우는 실제 정릉3동은 거의 단독주택단지라 제일 좋습니다.
김원중위원   저는 거기 재개발 찬성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그러니까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지금 정릉1동하고 석관동하고 지금 재개발 하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도 말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정릉 앞에는 물론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도 그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찍은 건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1기 때는 전부 세 군데 다 의도적이었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1기 때 3군데 다 재개발지역 아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지금 솔직히 장수마을은 사실 뭐냐면 보금자리 재개발 도시계획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 다음에 성북천 일대라는 것은 지나치게 어떤 재개발하고 관계없이 그냥 막연한 데고 정릉6동은 이미 재건축이 시작된 데니까 있고 그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세 군데는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할 거예요?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저는 이제 여러 동료위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보기에 저도 잠깐, 이번에 제가 연수를 다녀오면서 제가 꿈에도 그린 덴마크를 보면서 어린 시절에 가졌던 생각인데, 우리가 1,000명 교육한다고 해서 1,000명이 다 될 수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맞습니다.
소정환위원   이 많은 사람을 교육을 1,000명이나 교육시켜나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덴마크의 아서 같은 단 한명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가치가 있다, 2,500만 원이 2억 5000만 원 가치도 있고 25억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도자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제동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강제동원을 해서는 아무 교육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강제동원입니까, 아닙니까? 강제동원 아니죠? 강제동원, 억지로 동원 시키는 거.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우리 이쪽에서는 강제동원 전혀 없었습니다.
소정환위원   강제동원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동원이 안 됐을 때 당신한테 불이익을 주겠다, 이것이 협박성, 강요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강제동원이라고 되어 있죠? 강제동원 개념을 그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소정환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하면 순수하게 하는 사업, 순수하게 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곡해하고 왜곡시키면 결국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곡해시키고 왜곡시키면 결코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골목까지 쫓아다니면서 민원 받고 해결할 부분이에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한 가지라도 해결한다면 우리한테 엄청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엄청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전부 다 주차장문제부터 개발문제 등등해서 환경문제 다 포함됐어요, 이 부분에 10분의 1만 하더라도 2,500만 원 가치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널리 홍보하시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서 앞으로 더 예산 늘리면서, 어떻게 한 달 두 달 전에 교육을 했던 것을 효과가 난다기를 바란다면 그야말로 좀 넌센스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야심차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이 도시아카데미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박토론을 하는데 충분히 이 사업의 결과물에 의해서 궁금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단시일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찬반 토론한 것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원만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하실 사항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를 마치고 주거정비과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거정비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너무 오래해서, 간단히 하실 거예요?  
김원중위원   예, 간단하게요. 공공관리 이거 자료 받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연구용역비 건 때문에요, 이거 내역 좀 자세히 설명해줘요.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그때도 말씀했지만 현장사무실 운영은 안 한다고 분명히, 거기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현장사무실 운영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자료는. 저 주신 자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릉동 공공관리가 서울시 시비로써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공동관리 시범사업지구에 첫 번째로 지정된 자리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이게 2009년도 예산인데요, 이게 이제 공공관리를 발주를 시켜놓고 사실 정비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일을 진행을 못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타절 준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동안 한 일만 가지고. 사실 정비용역업체들도 정비구역이 결정고시된 이후에 할 일이 있고 이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할 일은 다 마무리를 해 놓고 정비구역지정만 되기를 기다렸는데 사실 정비구역지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회계연도가 끝나가지고 불용하게 되어서 사실 중간에 한 곳만 용역비를 주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처리해서 시로 반납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 고시된 다음에 시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비 중에 이것은 포함된 내용인데요, 이것이 공공관리는 현장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데도 다 잡혀 있나 봅니다. 공공관리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나 이태원동이나 성수동 같은 데도 그 내역에 따라서 일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일을 해요, 그게 연구용역비 속에서 세부화 된 내역입니다, 이게.
김원중위원   앞에 연구용역비 밑에 직접인건비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김원중위원   직접인건비가 이쪽 뒤편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직접경비에 들어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아니죠,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재경비, 기술료인데 여기에.  
김원중위원   직접 인건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이게 뒤에 포함해서. 별도예요, 포함된 거예요, 여기도 포함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포함됐죠, 당연히.
김원중위원   직접인건비로?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술료에 직접인건비 플러스 제 경비 거의 30% 이것입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이제 기술료는 별도로 용역을 맺으면 별도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현장사무실 및 홈페이지 운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김원중위원   그것을 보면 1,946만 7,000원을 썼네요, 그렇죠? 홈페이지 운영 실제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김원중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홈페이지는 이제 아무 진행도 안 되고 추진위원도 성립이 안 된 홈페이지를 운영했단 말입니까, 우리 구에서? 했어요? 얼마나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구에서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내역이 구역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동의서도 받고 그런 내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자기네들이 연구용역비해서 자기네들이 바꾼 것입니다. 용역회사에서 한 거예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현장사무실 및 홈페이지 운영이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그것은 직접경비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임대료고 여기는 현장에 나와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의 봉급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김원중위원   직접경비도 현장사무실에 들어가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아니, 그것도 임대료가 608만 원이고 인건비는 현장에 나와서 일한 직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CM하고 도아스 하고 현장에 나와서 4명이 계속 일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얼마동안 했는데 돈이 600만 원 갖고 그렇게 4개 팀이 나와서 일할 정도로?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직접경비 608만 원은 현장에 나와서 사무실 임대비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겸 따로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현장사무실 운영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이 내용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이해가 가시죠?  
김원중위원   아니, 이 홈페이지는 인건비가 아니잖아, 그렇죠? 홈페이지는 인건비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인건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직접인건비로 분류돼 있잖아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1,946만 7,000원을 영수증을 포함해 가지고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계선   보충질문이에요?  
이감종위원   아니, 보충은 아니에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주거정비과요?  
이감종위원   도시재생과요.
○위원장 박계선   도시재생과.
이감종위원   예, 이감종위원입니다.
  하월곡동8번지 그러니까 신월곡1지구인가요? 지난달에 길음2와 신월곡과 성북2구역과 해서 결합개발 의견청취안이 의회에 통과됐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지금 성북2구역 구역지정결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가 어제 끝났고요, 이번 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감종위원   우리 구청에 사전 검토하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사전환경성검토라고 하는 한강계획팀 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번 달에 이것을 다음 주 정도에 시에서 결정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계속 협의를 같이.  
이감종위원   서울시의회에 6월 달에 상정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서울시에서는 일단 뭐냐 하면 이번 8월 달부터 도시정비과가 쉬거든요, 그 이전에 산정을 해서 성북2구역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지난달에, 사실 5월 달에 우리 임시회를 할 때 의견청취안 공람이 끝나고 이틀 만에 우리 전체 도시건설위원들이 양해를 하고 의안접수를 받아서 상임위원회 의견청취안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7, 8월 달에는 서울시의회가 휴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급히 급기야 5월 달에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이 벌써 6월1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회가 현재 개회 중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이감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의견청취안이 거기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7~8월 달의 휴회기간동안에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일단 지금 서울시의회에 맞춰가지고 올리는 것을 그것까지 맞춰가지고.  
이감종위원   그러면 6월 서울시의회에 이게 의안이 상정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이감종위원   확실하죠?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예.
이감종위원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면 결합개발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이제 결합개발은 지금 성북2구역 같이 실제 개발의 여력은 있지만 다른 여건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지역에 지을 수 있는 용적률, 건축면적을 역세권이나 이쪽에서 법률적 한도 내까지 거기에 주고 그것의 1.5배까지 줄 수가 있어요, 가령 1만 평을 저기가 못 짓는다면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15,000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의 법적용적률 한계 내에서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짓고, 거기에 더 짓는 것에 대한 이익을 서로 합의해 가지고 나눠가지고 저쪽에 적자나는 사업비를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고,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건데.  
이감종위원   그것이 이제 결합개발인데 지금 길음2와 신월곡 2개의 재개발과 성북2하고 결합 개발하는데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지금 제가 어느 쪽이다 하고 얘기를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신월곡 쪽이 더 유리하지 않나, 지금 시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주거정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거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 동선 이수아파트 있죠? 이번에 준공이 돼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 동선동에.  
○위원장 박계선   신흥사 입구 있는데.
소정환위원   신흥사 올라가는 데 길목.
○위원장 박계선   이수아파트.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소정환위원   그 사이에 한신아파트 뒤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일방통행길. 거기 당초에 양방향으로 도로가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소정환위원   거기에 1,200~1,300명 가까운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소정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주거정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진, 한신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이제 거기가 구성이 되면 경찰서하고 또 경찰서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 또 우리 구청 이렇게 해서 교통체계 변경에 대해서 성북경찰서의 규제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진, 한신아파트가 만약에 입주자대표 회의가 구성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은 발생한 지가 오래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입주자대표자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금 구성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올해 앞으로도 오래 가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것은 지역구 의원님이 김춘례 위원장님이신데 그래서 같이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보류를 시켜 달라,  
소정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얘기를 진전시키겠는데 1,200여 명이 진정을 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전부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그렇게 해서 보류를 시켜 달라고 그래 가지고,
소정환위원   경찰서요, 본 위원이 방문해서 구청에서 입안서 올리면 자기들은 무조건 도와주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오래 검토하지 마시고 이제 그동안 검토하신 것으로 해서 당초에 준공이 나면서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결과 나온 것이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타당성검토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다보니까 일방통행이 됐는데 그걸 보면 그 지역의 1,2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민원내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하루빨리 입안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시간이 얼마쯤 걸리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 민원 해결하는데 바로 해결할 수는 없고요, 거기 아파트가 한진, 한신이 있고,
소정환위원   이제 본 위원이 바로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민원 들어온 지가 오래 됐죠, 몇 년 됐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소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는 이치가 안 맞죠, 앞으로 하려면 몇 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의지만 있으면 빨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해결을 하면 보탬도 되고 또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간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재개발을 하시려고 하시면 개발정비구역지정을 얻으시려면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요구하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그 집행부가 요구할 때 최종 결재자는 누구십니까? 어느 재개발이든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구의회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의견청취안을 올리잖아요. 그 의견청취안을 올릴 때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제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몇 구역 이렇게 해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요구를 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그 요구가 어느 선에서 결재가 떨어져서 우리 의회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분이 최종결재자예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것이 구역지정하고 그 다음에 변경 여러 가지 그것을 지금 해서 위임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틀립니다.
○위원장 박계선   사안별로 틀린데 결과적으로는 집행부 측의 최고 결재자는 구청장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죠.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구청장이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박계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성북 제1주택 1구역 민원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박계선   그게 2월 달에 임시회 193회 때 우리한테 의견안을 제출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역공람을 하고 구청에서 공람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1차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반대민원이 상당히 반대가 강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의회로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청취안을 하면서 많은 토론을 거치잖아요, 토론을 거치면서 보류를 하는 과정 아니면 어떤 과정을 밟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류를 해도 결국은 60일 안으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서울시로 올라가게 된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것은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별도의 의견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때 문제가 지금 상가라든가 뒤에 있는 사람들도 또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부에서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원칙은 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지금 보류를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아니, 지금 과장님 왜 내가 요구를 하냐하면 이게 우리 지역구 사안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사안이 대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돼서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공람심사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람이 일단 보류가 됐던 거고 그런데도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한테 올렸다고 했어요. 그때 올리지 않았어야죠, 그때 올려놓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 올려놓고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심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찬반유무를 따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 부결을 한다든가 보류를 해도 이것은 의견 없는 것으로 서울시로 올라갑니다, 하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60일간, 참고로 녹취에 있습니다. 소정환위원이 질문하셨는데 60일 동안 딜레이 시켜봐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그냥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통과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 뒤에 가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직 합의도출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고 대답하시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 당시 공람 심사할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빼고서 올리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공람 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올리자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올렸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람심사 여기 의견청취 하는 과정에서 상가를 한 번 더 설득을 시켜라 그래서 부의를 달아서 우리한테 내려줬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또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반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설득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법은 어떤 기간에 대해서 위법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죠.
○담당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아니, 위법까지 하면서 안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건은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그런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상가입주자들이 반대를 거의 전원이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집행부에서 상가에 대한 약속을 해 준 게 있어요, 사업지에서 제척하겠다는. 그러면 제척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고서 청장님이 조합집행부도 만나고 비대위 쪽도 만나고 다 만났습니다, 저도 배석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상가소유자를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지에서 제척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설득해서 사업지에 동참하도록 유도를 해서, 지금 38명인가요?  
○담당   네, 38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38명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상가세입자들이. 그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설득이 돼서 사업이 동참이 되든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동선3구역이 있습니다. 동선3구역이 그 지역인데 거기도 찬반이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서 이번에 성북1구역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 제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이것을 올리고 안 올리고 짚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반대민원도 많았고 저나 임태근위원이 유독 잘 아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할 때 충분히 토론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상가부분, 정책부분, 조합장이 약속했던 부분 빼준다는 그 약속도 그 당시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도 집행부 측에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하면 다수에 의해서 법적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때 응해줬던 거예요, 응해주고 나서 우리는 지역주민들에게 반대했던 분들에게 수없는 지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이런 사항이 된다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든 이게 구청으로 넘겨주니까 구청에서는 이유가 어쨌든 안올리고 있다고 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효과를 얻으니까 우리한테 화를 내시더라,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구청은 구청대로 추진위 측에서 안 해 주니까 추진위 측에서는 구청을 성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애초에 그것을 상황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올리지 않았으면 우리 의회까지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한 거지 이것을 올리고 안올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추진위원회 집행부하고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것을 시에 상정하기 전에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어떤 상가에 대한 그동안의 약속에 대해서 노력한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인데 과연 전면철거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 현 단계에 이르러서는 전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일몰제는 도입이 안 됐습니다마는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전혀 사업성이 없는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마을 같은 삼선4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해제를 추진하는 그런 것을 지금 시에도 건의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성북1구역이 거기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가소유자뿐만 아니라 내부에 주거형태가 양호한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대로 자치구청장이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타당성분석을 해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하면 주민들이 그 개략적인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재산 가치평가에서 종전자산하고 종후자산하고 해서 여기에 사업이 시행되면 여러분들이 주민부담이 될 것인지 대략적으로 주민들한테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온당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께서 내용적인 설명은 다 맞겠지요. 그런데 무엇을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으냐하면 우리 집행부 측에서 이런 절차를 잘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우리 의회에 이런 원망의 소리가 안 났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 말씀했지만 실제로 제가 찬반 토론자들에게 반대하는 분들한테도 제가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거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이 올라오면 반대와 찬성 조합 주민들 오시라 해서 여기에 두 분 대표로 모셔놓고 의견청취안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해서 우리 구에서 구청 관계공무원한테 물었더니, 위원장님 우리 칼부림 싸움, 의회에서 싸움질 하게 만들 일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도저히 이해 상관이 엮여서 안 되는데 대표 몇 분 오라고 해 가지고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싸움밖에 더 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솔 했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따라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반대했던 그 분들한테 차마 말할 수 없는 욕을 먹어가면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일단 한번 뱉은 말이니까 내가 강력히 사과를 했어요, 내가 정말로 죄송하다고.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안 된다 해서 저도 이렇게 응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응했으면 어쨌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60일 안에, 간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유가 돼서 안 가고 있는 방법은 나는 아까 몇 번 얘기했듯이 서울시의회 올리고 안올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를 할 때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숙지를 해서 했으면 우리 의회에 우리들한테 이런 폭격탄이 안 왔지 않느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디데이하고 입주일 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다 각 지역구 의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도시건설만이 아닌 다 의원들이 연결돼 있을 겁니다.
  다시 같은 동료의원들이 안 나오게 하시라 이거에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죄송하고요. 공람 심사나 그런 절차를 할 때 더 심사숙고해서 의견청취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임태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박계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박계선위원이나 저나 찬성파, 반대파한테 협박 공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북1지구 올라왔을 적에 사실 우리 박계선위원 하고 저하고 반대를 하려고 했어요. 반대해 봤자 별 것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합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 줬는데 결국 여지까지 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안타깝고, 또한 반대파, 찬성파 구청 가서 데모도 하고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성북3지구도 마찬가지에요. 3지구는 지금 통과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북동 3지역도 반대파가 만만치 않아요, 어디든 많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5월 30일 날 사업시행인가가 났던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났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임택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북 3구역 왜 거기가 사업 시행인가 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성북 1구역하고 3구역하고 이제 붙어있는데 성북 1구역은 지금 구역지정 하는 절차고 지금 성북 3구역은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이 났고, 그 다음에 2008년 8월 21일 날 구역지정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조합설립인가도 다 되어 있고 서울시 문화재 심의도 두 번 받았고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구역이었는데 지금 거기가 선잠단지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관광특구, 그 다음에 문화재 이런 거해서 벨트를 만들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심사숙고하다가 한참동안 작년 12월 달에 들어왔던 거를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나 결론은 너무 오래 됐고 그 다음에 찬성이 너무 진행됐기 때문에 대다수가 원하면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자료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집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북1구역과 3구역의 도로주변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성북프로젝트라는 사업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상가를 연도형 상가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성북3구역을 허가 내줬기 때문에 성북3동이 이미 원안대로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1구역을 만약 추진을 안 한다할 경우에 이대로 놔둘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니, 그러니까 1구역을 추진할지 안 할지 그 결정은 지금 보류상태고 전체적인 반대자가 많으니까 1구역은 지금 반대자를 많은 상태에서 그냥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설득을 더 시키는 시간을 준 겁니다, 지금 추진위에다가. 그렇다고 안 한다는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 박계선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기부채납을 받아서 성북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계획서를 갖고 있잖아요, 구청이.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도시재생과장 윤응덕   아직 성북프로젝트란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성북특화의 그런 것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침이 결정됐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얼마 전 20m가 역사문화미관 지구입니다. 거기는 지금 상가를 그대로 남겨 놓는다 치더라도 3층 이상은 짓지를 못해요, 그 상가로써의 역할도 앞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들어간 데서 짓는다면 2m 후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게 아니고 대지를 인정받으면서 그 자리를 보행공간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실제 법률적으로도 역사문화미관지구니까 2m 후퇴가 되고 그러면 그 앞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상가 사람들이 사실 아파트단지내 상가 형식으로 했을 때 상가를 수용 했을 때 상가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려면 이쪽에 후퇴한 뒤에 지금 상가같이 비슷한 형태로 쭉 지어나가면 받는 사람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지역이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성북동을 잘 만들라는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구상을 저희들이 제가 도시개발과장 왔을 때도 생각을 저희가 했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구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건 재개발구역에서 그게 빠져버리면 별개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 뭐냐면 어차피 상가자리가 높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역사문화미관지구이기 때문에. 내버려 둬도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쪽 후퇴한 뒤로 상가를 짓는 이분들도 새로운 상가가 또 형성이 그만한 것을 받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했고 재개발문제도 풀고 가기 위해서.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그게 사업진행이 안 되면 물 건너가는 것이죠, 필요 없는 계획이죠.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하나 보충할게요.
  성북1구역이 참 특수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관계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그런 추세인데 구의회는 반대파들한테 욕을 먹고 구청장은 찬성파한테 욕을 먹고.
○위원장 박계선   지금 그런 상황이 됐죠.
소정환위원   그래서 온갖 인격모독, 인신공격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험담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구를 재촉을 할 겁니까? 아니면 수용을 할 겁니까?
방향이 어떻게 합니까? 마냥 이렇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이 얼마큼 진행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에서는 상가수입자에 대한 약속을 한대로 재촉하고 갈 건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촉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사업지에 넣되 건물만 존치하는 방안이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 다 설득해서 예를 들어서 38명 중에 20명이 동의한다면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겠죠.  
소정환위원   아까 그런 말씀들어서 아는데 지금 현재 일 추진방향이 어디까지 갔냐, 이런 얘기죠.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지금 추진위원장하고 우리가 면담해서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그게 지금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럼 지금 그쪽에선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겠죠, 추진위원회에서
소정환위원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임태근위원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추세인데 추진위원장께서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자기 면피를 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인심공격이 도를 넘어요, 지금. 정말로 명예훼손이 갈 정도로 도를 넘고 있는데 그걸 어디까지 방치하고 계실 겁니까? 심각한 상태거든요. 인신공격이나 인격모독이 심각한 축에 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듣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런 상황을 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깊이 좀 인식하시고요. 빨리 강력하신, 거기다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라도 약속한 부분을 어느 방향을 잡을 것인가를 조속히 해서 그래야 같이 의회도 살고 구청도 사는 이런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속히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 보충이에요?  
김대종위원   우선 장위 8구역에 대해서
○위원장 박계선   아니, 보충이 아니니까 우리 김일영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장위 13구역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03년에 5억 3,150만원 예산을 지금 해 줘가지고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 뽑아놓고 지금 중단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입장인데 지금 그 중에서 동해하고 지금 계약이  2억 9,424만 5,600원에 지금 계약을 했거든요, 용역계약을.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을 쭉 보면 TM작업해서 2,200만원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TM작업은 뭘 TM작업 했다는 거죠? TM작업을 2,265만 4,000원을 했는데 무슨 TM작업을 했나요, 구청에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텔레마케팅 식으로 해서 전화로 동의서 징구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품목 비슷하게 잡을 때 잡아놓은 건데 지금 집행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집행 안 됐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집행이 지금 안 되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집행이 안 되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사후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용역비는 지금 2억 9,400만원이 묶어가지고 입찰을 본 거기 때문에 그건 세목으로 단가 뽑는 품목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울시 계약심사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뽑은 금액이 낙찰금액입니다. 2억 9,400만원.
김일영위원   이게 지금 낙찰금액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죠.
김일영위원   이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낙찰금액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맞습니다. 낙찰 설계에 항목 별로 얼마, 얼마 단가금액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2억 9,000.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400만원
김일영위원   2억 9,424만 5,600원이 사실 이거 지금 예산집행된 건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선급금만 지급이 돼 있어요. 선급금 반만.  
김일영위원   얼마? 50%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50%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 갖고 지금 진행을 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진행하고 지금 동해하고 cm이 지금 2개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돈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진행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추진위원들이 한 100명 정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엊그제께도 추진위원, 장위1동 동사무소에서 추진위원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서 징구는 아직 용역업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합원들한테 우편으로 회송용 봉투로 지금 동의서를 내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한 5~60명 저희 구청으로 도달돼 있고 한 번 더 보낸 다음에 이제 동의서 징구요원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동의서 징구를 정비업체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김일영위원   지금 이 내역서를 보면 여기 지금 동의서 받는 OS요원들을 쓰게끔 되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OS요원이 아니고 동에서 독려하고 징구하는 사람 필요하잖아요, 가정방문.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13만 9,586원이란 한 삼람당 하루 일당이 13만9,586원 해 가지고 812명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연, 연812명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812명 총 5개월 내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면 1억 1,327만4,000원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공관리제도에서 이 지금 용역비를 OS 요원들을쓰면서 이런 돈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 지금 했던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거를 지금 공공관리를 한다고 해서 지금 어차피 재개발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일반조합에서 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하는데 그 예산을 주민들이 안 내고 예산으로 한다는 그 차이지, 그 사람들은 똑같이 써야 돼요, 그거를.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동의서가 지금 130명 동의서가 들어왔거든요,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추진위원회
김일영위원   추진위원회 지금 하겠다고, 동의서까지 냈나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글쎄 그건 제가
김일영위원   인감동의서 냈습니까? 130명 다? 이거 지금 공문으로 집집마다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거는 이제 추진위원은 추진위원장이  
김일영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지금 130명의 명단을 제출해 가지고 지금 전부 집집마다 이걸 받아서 집집마다  넣었을 거 아닙니까? 저번에 130명, 150명 줬더니 인감동의서를 내라고 해 가지고 결국 추진위원회를 반려시켰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어느 때 말입니까?
김일영위원   13구역에.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전에요?
김일영위원   5월 달에. 반려시켰다가  인감동의서를 다시 받아가지고 130명 이 명단을 각 호에다가 이게 지금 우송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거는 지금 동의서를 받아서 지금 130명은 확보를 했고요.  인감은 저희가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럼 안 되죠. 지금 말이죠, 이건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나중에 이거 문제가 동의서를 만약 받아서 추진위원회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나중에 소송됩니다. 분명히 아세요. 여기 지금 동의서를 안 냈습니다. 동의도 안 됐는데 동의서 낸 것 것처럼 명단을 올려가지고 이거 지금 각 호에다가 우송을 했어요. 이거 나중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만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행정소송 걸려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소송을 이거 패소됩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4월 14일 자에  조선일보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신문에 계속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뉴타운은 실패 본 정책이다,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김일영위원   그랬더니 그것을 공문에다 내가지고 성북구청 뉴타운 사업해제 없음을 홍보 강화토록 지시,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혼란을 도래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란다, 그렇게 공문을 보냈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서울시에서 전에 주택본부장님도 우리 구에 와서 특강을 하셨고 뉴타운이 지금 서울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데 경기도가 해제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도 해제할거냐, 이제 그런 문의도 많이 오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는 그 당시에도 서울시는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 뉴타운은 해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계속 의아해 하고 그 다음에 해제가 되느냐,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찬반이 자꾸만 갈리니까 소통회의를 합니다. 주택본부에서 본부기획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자치구 과장들한테 홍보지시강화를 회의안건으로 넣어 가지고 구에서 그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뉴타운 해제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합에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법인체이기 때문에 조합에다가 뉴타운 주민이 원하면 전면취소 보도에 따른 홍보강화지시, 그래서 저희는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합에다 이행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한 것까지는 좋은데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있고 구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4월 11일 자 조선일보에 서울뉴타운 주민이 원하면 전면취소 보도가 나왔어요. 2조를 대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손해 보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에 든 비용을 2조를 들여서라도 전부해제 하는데 보상을 해주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회에서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분명히 뉴타운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맞춰서 왜 이것을 장위동에 반대파도 많고 찬성파도 있지만 반대파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불씨를 더 당길 일이 뭐있나 구청에서. 그런데 그 공문을 보낸 것까지는 좋습니다. 성북구청장 이름, 직인 빨간 도장까지 해 가지고 그 대형벽보를 복사를 해 가지고 각 동네에다가 그냥 구역마다 구석구석마다 남발을 해서 붙여 놨는데, 도배를 해 놨는데 그건 불법이 됩니까? 불법이 안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구청장 명의로 나갔으면 도용이죠, 구청장 명의로 나간 게 아니고 장위동에는 사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연합회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협의회 회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김일영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사진 찍어 갖고 보여 줄까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저도 어저께 봤습니다. 7구역에서 어저께 구청장 면담을 할 때 이만한 벽보로 해 가지고 와서 봤는데 구청장으로 안 나갔고 사업협의회 회장으로
김일영위원   연합회로 나온 것은 두 번째 나온 거고 그 전에 것은 주관 민병서,  이호영 그 다음에 그 위에 성북구청장 빨간 도장까지 해서 그걸 복사를 해 가지고 그대로 벽보를 붙였어요. 그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우리 공문을 가지고 자기들이 복사해서 붙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벽보든 광고물이든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붙였기 때문에 우리 광고물계에서 수거를 했고 그 다음에 조합에다가는 저희가 그런 거를 붙이지를 말아라,  
김일영위원   무슨 수거를 해요? 그걸 한 달 지금까지도 붙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본드로 해 가지고 뜯지 못하게끔 다 붙였는데.  도배를 했어요, 도배.
  여기에 대해서 시정명령 내렸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저번에
김일영위원   공문 보냈어요? 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사업설명회 엊그제 했는데 설명도 충분히 하고 조합장들 다 왔을 때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너무 그런 벽보라든가 붙이지 말고.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뉴타운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신문지상 언론에 다 떠들고 있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데 전부 재산을 다 날려 먹겠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가 구청장은 우리 성북구는 장위뉴타운은 그냥 가야 한다, 홍보 강화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걸 벽보로 붙이게끔 만드는 구청장이 어딨냐고요, 대한민국에.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김일영위원   이건 뭐 구청장을 도와주는 겁니까? 구청장을 죽이려는 겁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구청장을.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금 시기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바로 서울시 지시를 이행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업추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반대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그러나 거기는 광역지역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지역이고 여태까지 추진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아니, 장위동에 지금 50% 기반시설기금을 해주겠다고 2005년도 12월 달에 발표할 때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해 나갔는데 지금 50% 기반시설기금을 못 해 주겠다고 유야무야 하고 용적률 올려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뒤로 빼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나 국가에서 뭘 해 줬다고 강제로 밀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뭐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러면 지금 조합설립이 75%
김일영위원   아니, 뭘 대주고 뭘 도움을 줘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니, 이제 그거는 추후로 해도 이게 지금 공용개발이 아니잖아요, 민간개발이고.
김일영위원   지금까지 쓴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정산을 못하니까 억지로 밀어제끼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에서도.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자기네들이 대다수가 75% 일단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밀어 붙일 이유도 없고 또 그걸 거기를 하지 마라, 해라 권리도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공문에다가 홍보를 강화해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서울시 주민들이 혼란에 빠지니까 그거를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꾸만 주민들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고 뭐하고 하니까 우리 자치구 과장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홍보를 해라, 그거에 의해서 조합에다가 지시한 게 그 사람들도 하도 반대자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벽보붙인 거에 대해서 시정명령 내리시고 그 명령 내린 공문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장위뉴타운이 지금 15개 중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4구역, 11구역, 10구역, 9구역, 이렇게 지금 7구역, 10구역, 6구역, 4구역 이렇게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소송 내용을 보니까 비용부담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동의서는 효력이 없음을 해 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비용부담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동의서는 사실 효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동의서에 정확한 부담금은 이제 안 나오는데 그래서 거의 개략적인 것은 지금 동의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법원에서 지금 추세가 그때그때 틀립니다. 무효도 내주고 최근의 판례에는 나중에 보완을 했더라도 그거는 무효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성동구의 지금 뉴타운이 세 집을 지금 헐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지금 TV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3명이 자기부담금 그거하고 쓴 비용 그것을 제출안 했다고 해 가지고 소송을 걸어 갖고 결국 철거 97% 해 놓고 지금 조합이 폐쇄됐습니다.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김일영위원   이런 사항이 우리 성북구에 만일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주민들 다 죽습니다. 이자부담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개발하기도 전에 다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다 떠나야 돼요. 혹시나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행정청에서 좀 깊게 그냥 뭐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심도 있게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장위8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6일 조합이 설립이 안 될 때는 공공으로 간다,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장위8구역이요?
김대종위원   예. 8구역보다도 8구역을 지금 얘기하기는 그런데 2010년 7월 16일 조합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 공공으로 간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재정비 결정고시가 2008년 4월3일 바뀌면서 도정법에서는 조합인가일로부터 3년 내에 사업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도척법에서는 계획결정일부터 2년 내 조합인가를 못 받거나 3년 내 사업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을 하거나 또는 SH공사에서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7월 16일까지 조합설립이 안 될 경우 공공으로 간다고 분명히 그렇게 나왔는데?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2010년 7월 16일부터는 공공관리계획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이 안 됐으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니, 조합이 설립이 되도 그 공공관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시공사 선정까지입니다. 시공사 선정까지이고 정비업체 선정, 설계자 선정, 추진위원회가 안 된 데는 추진위원장 뽑고 다양한 정비업체, 전부 다 토털이 공공관리입니다. 거기서 안 돼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공공관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공사가 안 된 곳도 지금 공공관리가 다 갑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시공사는 9월 30일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장위8구역은 어떻게 됐냐 하면 시공사를 2010년 9월 17일 날 대의원회의에서 부결이 됐어요, 8구역이. 그런데 바로 9월 20일 날 다시 해 가지고 가결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72시간 전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다 알려야 되나 본데 알리지 않은 것은 72시간 전에 한 것은 무효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편으로 하든지 뭐든지 하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저도.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지금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전부 다 알려야 되는데 그것은 부결되고 바로 그 날짜부터 계산해 가지고 20일 날 날짜가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시간은 지난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긴급소집은 3일 전 고시가 72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그 시간이 잘못됐다면 시공사 선정 같은 것은 우리한테 인가나 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으면 조합원들이 민사로 소송을 내야 할 사항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렇다면 조합설립신고서는 또 구청에서 내주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죠. 조합설립인가는 우리가 내주고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들이 하는 거예요.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으면 또 안 내줘야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것은 또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어떻게 별개입니까, 거기서 거기지.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것은 시공사는 다른 것은 다 7월 16일부터 공공관리를 하면서 하도 조합에서 반대를 하니까 9월 30일까지는 그러면 조합에서 선정을 해라 해서 유예기간을 3개월 둬가지고 9월 30일까지 시공사 선정한 데는 공공관리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9월 30일까지,
김대종위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또 부결이 되니까 바로 연락도 제대로 안 됐죠, 72시간 전이면. 그렇게 해 가지고 또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긴급소집은 3일 전에만 통지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통지를 안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통지를 다 했으면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것은 민사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허가증은 해 주고 여기에서 그것은 또 민사로 하라고 하고, 이중법이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조합설립인가는 구청장 권한이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은 조합에서 할 일이고, 일이 전부 틀리잖아요, 그게.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시간이든지 뭐든지 잘못된 것은 구청에서 허가증을 내주지 않아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조합설립인가가 먼저 나갔어요. 조합설립인가가 시공사 선정하기 이전에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공사를 조합에서 뽑았죠.
○위원장 박계선   대충 이해가십니까?
김대종위원   예.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내가 하나 더 물을게요.
  과장님, 김대종위원님하고 질의답변 중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딜레이 되고 자꾸 말썽이 되면 공공관리부분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전반적으로?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박계선   그러셨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박계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을 저는 상당히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구의 두 단지인가 하고 있죠? 돈암6구역하고, 돈암6구역 있죠?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박계선   또 하나 있잖아요, 2개 하고 있잖아요.
김원중위원   돈암6구역 다음에 정릉골, 장위동.
○위원장 박계선   왜 그러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추진위를 구성해서 조합설립인가까지 우리가 공공의 돈을 들여서 해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그 개인재산을 해 가지고 자기들 하는 사업을 왜 국가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특정인에게 지불해야 되냐고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체를, 시의원들이 도입한 자체를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올해는 보내고 내년 본예산에 혹시 서울시 공공관리제도로 인해서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려면 절대 의결해주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런데 그것은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공공관리는 도정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아니, 그러니까 법적 사항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면 안 하는 거죠, 우리 구 권한인데.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게는 못하죠.
○위원장 박계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을 입안해 주셔야지, 어느 지역은 잘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데 거기다가 왜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해 줘요? 그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의 보조금이 일부 매칭사업으로 넣는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내 개인소견이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공공관리사업의  목적은 위원장님도 다 아시는데 사실 그때까지 각 조합에서 안고 있는 게 예산회계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공공관리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면 계속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공관리도입 목적이 사실 어떤 조합회계의 투명성 그 다음에 시공선정 과정의 어떤 부조리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에 예방책이 생긴다면 공공관리가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 부분에 맡겨야 되는 거죠.
○위원장 박계선   그 정도로 하시고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 견해를 말씀드린 거고 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공공관리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 않아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에 동조를 하는데 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강제사항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6대 4입니다.
김원중위원   강제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6대 4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보면 용역이 6대4가 되는 데도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돈암 6구역 같은 경우는 시비가 6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 기준이요, 재정자립도에 따라가지고 5대5도 있고 6대4도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6대4로 그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박계선   우리가 서울시 상위법에 의해서,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따라야 되느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따라야죠.
○위원장 박계선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그런 게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는데요?
○위원장 박계선   우리 구 예산편성은 우리 자율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아니 그러니까  구 예산을 확보를 안 해 주면 필요한 돈은,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못 하는 거 아니야.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죠, 못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호영   예, 못 하죠.
○위원장 박계선   더 질의하실 게 없으면 건축과로 가죠.
  좀 쉬었다할까요?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것을 받았거든요. 2010년의 징수금액이 얼마 안 되고 왜 이렇게 체납을 많이 시켰어요?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체납이 됐는데.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0년도 것은 저희가 2010년 12월 후반기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납부기간이 도래가 안 돼 가지고 많이 징수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나가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체납된 것은 계속 받아서 징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나면 징수율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작년 것 2010년 것.
○건축과장 유철호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 게 작년 12월 30일 가까이 돼서 부과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징수율이 적습니다.
김원중위원   본 위원이 진각종 얘기 좀 할까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에 어차피 건축심의내역서 1차 하고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이네. 건축심의내역 1차에서 동덕여대 진입 및 동덕길 건축한계선 5m 중 2m는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를 조성하되 도로레벨과 일치하도록 계획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레벨하고 일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차피 반영내용도 마찬가지고 동덕여대 진입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추어 인도를 만들고 차도보다 15㎝만 높게 하여 도로에 있는 인도와 레벨을 같이하도록 조성합니다.
  결국은 여기가 토목과랑 같이 병행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토목과는 불행히도 내일 모레 하니까 지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건축현장에 가보면 보기 싫은 옹벽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지금 인도 부분하고 진각종 부분에 옹벽 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예.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지금 저희 도면상에는 허가상에는 옹벽설치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현재 계속 진각종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하는데 저희가 이 옹벽 설치한 부분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 설계변형 사항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김원중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에 보면 건축법 16조에 설계변경 허가를 득해야 하는 대상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허가사항하고 틀리게 공사는 하고 있지만,
김원중위원   됐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심의내용에 건축한계선 5m 중 2m가 보행자를 위한 통로로 조성하되, 그렇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김원중위원   도로레베과 일치하도록 계획하기 바랍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잡았는지.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저희가 지금 허가상에는 도로보다 거기가 15㎝로 해서 인도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목과에서 보도공사를 하면서 진각종 쪽하고 그 앞에 민원인들이 있었나 봅니다. 민원인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공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부단히도 계획적인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종교시설인 진각종의 대지레벨이 현황 거기 있는 동덕길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많이 높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결국은 옹벽을 쳐가지고 콘크리트구조물을 올려가지고 그 안에 이용가치를 아마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각 아파트 인허가 내줄 때 보통 조경을 보면 울타리를 지금 거의 안치죠? 거의 안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안 치고 거기에다가 조경수로 보통 하고 마는데 지금 정릉6구역 같은 경우도 가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도 한 10m 이상 되고 SK아파트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도 전부 다 조경설치를 해 왔어요. 그런데 부득이 여기만큼은 왜 그것을 인허가에서 한번 묻지도 않고 그냥 눈감아줬는지 모르겠고 지금 또 하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과가 이 옹벽 높이가 너무 높은데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80㎝ 내지 1m 정도 높여가지고 옹벽 높이를 축소시키게끔 시각적으로만 보이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종교단체를 위해서 우리 구가 끌려 다닌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지금 이 옹벽을 철거하고 조경수를 설치하라고 못합니까? 강제사항이 아니더라도.
○건축과장 유철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진각종 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종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이게 설계변경건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어도 계속 종용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직은 지금 준공허가는 안 났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김원중위원   준공허가 조건은 거기에 넣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런데 조건으로는 넣을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허가 나간대로 여기에서 지금,
김원중위원   아니, 최근에 짓는데 하물며 이보다 더 큰, 더 높은 옹벽도 지금 조경수로 처리하는데 그 1m 50밖에 안 되는 것을 강제성을 못 띄워요?  
○건축과장 유철호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노력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차피 준공 낼 때 확실하게 하고 내일 모레 토목과에서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과장 유철호   저도 봤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옹벽을 시각적으로 더 낮추기 위해서 하물며 보도블록을 80㎝ 이상 들어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관하고 종교단체하고 같이 짜고 한다는 표현밖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왜 도로레벨은 똑같은데 왜 보도만 올라간 거죠? 여기는 토목과 일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지만 결국은 토목과나 건축과 내지는 우리 구청이 눈감아주고 아니면 거기에 옹호해 주니까 결국은 옹벽이 시각적으로 낮춰진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 옹벽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용승인 전까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것은 도로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하는데 도로의 구조에 따라서 인도를 왜 높였는지에 대한 거기의 해명은 토목과에서 하는 게,
김원중위원   물론 토목과에서 하는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은 관이 거기에 개입을 해 가지고 옹벽을 시각적으로 낮게 보이기 위해서 하물며 보도를 들어올리는 입장인데,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심증적으로는 제가 김원중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건설국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토지가 진각종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도면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도 보면 어차피 도로선이 안으로 되어있어요. 어쨌든 거기는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건축허가에 관련해서 도로 기부채납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런데 우리가 진각종에 대해서는 도로에 대해서 진각종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달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는 토목과에서 인근 상인들 하고 토지소유자인 진각종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아니,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도로를 내놓잖아요, 내놓는데 왜 거기는 못 내놔?  
○건축과장 유철호   아니, 여기는 내놓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건축허가에 그런 것은 이제,
김대종위원   건축허가 할 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것은 재개발 사업에서,  
김대종위원   재개발 말고 동네에서 건물 짓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건축과장 유철호   내놓지 않고 그것은 건축선 후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있어.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그 지구단위계획서에 의해서 선이 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선에 의해서 긋는다 해도 이것은 어차피 내놓아야 될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지구단위수립되기 전에 내 놨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뒤에 또 나오는 게 반영내용에서 뭐라고 나왔냐 하면 동덕여대 진입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추어 인도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이때는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반영시켰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유철호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수립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립하면서 검토한 내용을 심의를 하면서 어차피 나중에 지구단위가 생기면 이것도 거기에 지금 현재는 못 맞추지만 가급적이면 그때 수립 중에 있는 내용을 여기로 적용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기다’ 이렇게 그 내용을 쓴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하고 이것하고는 지금 1년이 넘게 시차가 나거든요. 이것은 2007년 12월 허가가 나서 2010년 1월 달에 지구단위가 고시가 됐거든요.
김원중위원   성북구의 아름다운 조경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옹벽보다는 어차피 조경수를 설치하는 게 좋고 어차피 진각종에 도로레벨 보다 훨씬 높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가각정리 하듯이 마찬가지로 거기도 결국은 조경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 하여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든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냥 유야무야 준공이 나버리면 앞으로 영원히 손 못 댄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유철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원중위원님 21일 날 어차피 토목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현장을 가기로 의결됐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 가게 되면 우리가 그 현장을 보면서 감사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토목과 얘기도 아까 말씀대로 작년 연말에 그랬다는 거예요, 토목과. 이것은 완전히 지금 구청이 막말로 이게 종교시설에 끌려 다닌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그래요. 왜? 제가 현장에 가봐도 도로레벨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옹벽이 워낙 높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위원장 박계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 가지고 구 간부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내려오면서 위원장인 내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변상인 및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미관상 안 좋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보도를 올릴 길이 아닌데 현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보도를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직각으로 옹벽을 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일영위원님 말마따나 술 한잔 먹고 잘못 지나가다가 얼굴 깎일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위험성도 있고 미관상도 불규칙하고 그러니까 보기 싫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행정상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못 하지만 행정상으로 변경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유철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옹벽을 조경수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어떻든 이 문제는 건축과의 허가기준도 중요하지만 토목과하고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할 테니까 김원중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마무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됐고요, 어차피 마무리는 내일모레 현장 가서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우리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어떻게 보면 어느 종교단체의 힘에 끌려 다닌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내일모레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2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중 도시디자인과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분25분 감사종료)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출석위원(7인)
  박계선    김일영    김대종    김원중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주택관리과정법권
  도시재생과윤응덕
  주거정비과이호영
  건축과유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