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6월15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5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개의)
사실 오늘 5분 발언은 지난달 5월7일 제 158회 임시회 폐회하는 날 발언할 예정이었으나 공교롭게도 그날 구에서 선잠제 행사 관계로 9시 30분에 의회가 열려서 10시 되기 전에 본회의장 회의는 끝났고 본의원은 그날따라 아침에 부득이한 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임시회 폐회날 발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구에서 주관하는 대규모행사는 계속 진행될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오늘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안전대책과 대규모 인원이 참가한 구단위 행사시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해예방조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참가인원 800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안전대책 소홀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1일 여행자 보험정도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소방서 공연법 제11조 재해예방 조치에 따르면 제1항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등 재해대책 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된 재해대책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책 계획은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항 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자치구에서 공연 및 행사장 인원 및 공문발송 소방서에서 접수, 행사장 배치 지원 차량 및 인원 동원배치, 소방서 공연법을 요약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움직일 때는 사전에 소방서에 의뢰하고 협의요청하여 구급차도 지원받고 구급요원을 배치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느낀 점은 사고는 소리산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다 났고 본의원은 본부석 근처에 있었는데 아무리 사고현장에서 빨리 구급요원을 보내달라고 수십번 전화가 왔지만 119구급차가 출동해서 현장까지는 약 4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1분 1초가 급한데 주최 측 자체는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금방 사람이 죽어간다고 해도 달리 손을 쓸 수가 없는 안타까운 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일일 여행자 보험을 들었지만 개인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보상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 산행요령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충분히 홍보하여 등산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연계하여 산행과 야외활동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및 예방요령을 습득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차제에는 대규모 행사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노약자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높은 산이나 위험한 곳은 철저히 통제 보호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선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대 앞에 서게 된 동기는 전 직원 지문인식기 부당사용의 건과 또한 과다출장비 지급에 관하여 날로 심화되고 비화되어 가는 성북구민의 원성을 이해시키고 해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 직원 지문인식기 부당사용과 출장과다비용 지출 건은 석고사죄와 또한 질책 그리고 자진납부 한다는 사과문으로서는 이해시키고 해소시키고 불식시킬 수 없는 이러한 사안이라는 것을 자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왜? 많은 구민들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근면성실하게 근무함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신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본분이요 그의 본연의 임무일진대 부당공무원의 영리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명성을 위축시키고 또한 저해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동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정직, 감면, 견책 급기야는 파면과 해임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는 매섭고 엄격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 의회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또한 행정을 감시해서 미연에 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감독기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태산명성서일필 식으로 되어 있는 불과 몇 사람의 부도덕한 공무원들로 말미암아 명성이 실추되고 저하된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 기능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엄격하고 심도 있게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공무원에 한해서는 응징의 처벌을 가하도록 계속해서 계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문인식기 이 제도는 최첨단의 과학기술로써 부정을 방지하는 제도를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사무처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항에는 모든 민원은 행정부 또는 정부시책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기에 이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5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오늘 제15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신재균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고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송대식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운영복지위원회에, 구청장으로부터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0건이 제출되어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외 1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리고 2006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이번 제15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5일 오늘부터 7월5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5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29분)
보고를 듣기 전에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양춘화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춘화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책임위원장 양춘화의원입니다.
지난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30일간 실시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집행부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세입세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많은 분야를 꼼꼼하게 검사를 하기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성북구의 재정관리실태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안법령과 자치단체의 결산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의측면에서 본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목적인 집행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도 더러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결산내용을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의원을 우리 구의 대표인 결산검사책임위원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그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동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 측에서도 본 감사기간동안 유경림 재정국장을 비롯한 결산검사실무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결산검사 기간 중 불편 없이 결산검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4분)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신재균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오는 7월3일부터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동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신재균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5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성북구청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소장,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로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북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45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춘길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6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 9인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0시50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인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는 소속 의원 각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유춘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의원으로 총 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추천된 모든 의원님들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유춘길의원, 박계선의원, 정형진의원 이상 3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신재균의원, 송대식의원, 정철식의원 이상 3분 의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태수의원, 김정주의원, 김용선의원 이상 3분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김정주의원님과 윤이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이 시작되는 7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민수
가정복지과장이애자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환경과장최석주
뉴타운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유경상
세무2과장김용진
지적과장임재훈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택동
홍보감사과장김석진
으뜸교육추진단장정은수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
기획본부장장부차
운영본부장하정수
경영혁신지원팀장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