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7월5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언론보도관련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조사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언론보도관련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조사계획 승인의 건(송대식의원외11인 발의)
(10시10분 개의)
그러면 양춘화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총 사업비 306억2,100만원, 연장 길이 980미터, 폭15미터를 20미터로 확장하는 보국문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7윌 3일 저녁 7시 정릉4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보국문길 조성에 대한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는 정릉4동 출신 의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질책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지적 사항은 거의 인도에 대한 불만으로 고르지 못한 인도의 조성, 놓은 경사도, 한전개폐기로 인한 좁은 길의 불편한 통행, 군데군데 빠진 가로수, 점자블록의 단절 등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가로등, 보차도 경계석, 가로수 보호틀과 인도블록, 점자블록 등의 틈새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전 개폐기로 인하여 인도 폭이 80㎝-1미터 정도밖에 확보되지 못한 곳이 상당수였으며 임금님 자장면 옆 정광민 성형외과 앞에 설치된 개폐기는 인도의 폭과 거의 일치하여 아예 인도는 물론 점자블록을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종합공사는 바로 옆에 설치된 개폐기로 인하여 출입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로 점자블록에 대한 사항으로 손세차 24시 앞과 원할머니 보쌈 앞은 개폐기에 점자블록을 붙여서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니 원할머니 보쌈 앞의 점자블록은 건물 쪽으로 약간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대우아파트 입구의 푸르지오세탁소와 푸르지오 부동산 앞에 설치한 점자블록은 통상 인도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는 가로수 보호틀과 붙여서 시공하여 이 역시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수교회 앞과 올리브 헤어컷 앞에 설치된 개폐기와 불과 20-30㎝의 간격을 두고 우회하도록 설치한 점자블록은 개폐기와 시각장애인이 부딪힐 위험을 안고 있으니 양쪽다 개폐기에서 더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우회로를 조정해 줘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수입 유아동복 앞과 정광민 정형외과에서 건널목까지 일부 점자블록이 빠진 곳은 꼭 연결해 줘야 합니다.
임금님 자장면과 정릉 4동 치안센터 사이에 아래로 내려가는 골목길이 있는데 이는 보국문길 인도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생각하며 점자블록을 잘못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아래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SK텔레콤과 강남철물 사이에도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 역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Mellon Phamacy 앞 점자블록은 건물 쪽에 너무 바짝 붙어 있는데 점자블록을 차도 쪽으로 약간 이동해야 건축물의 기초 부분으로부터 위험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수에 대한 부분으로 SK 테크노마트 정릉 직영점과 손세차 24시 앞은 나무 심을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번호까지 써 놓은 상황인데 아직도 나무를 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영빌딩 앞 하이샤시 앞 등은 인도 폭이 상당히 넓어서 나무를 심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밖에 다른 곳도 조사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것 중 일부인 위의 지적사항은 보행자 입장에서 본 시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밖에도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정리할 부분도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국문길이 당초 지중화를 목적으로 폭25미터로 계획되었으나 일부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20미터로 변경되었다면 아예 지중화를 포기하고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수년간에 걸친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도 힘들었고 구청 토목과 직원 또한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였지만 더 잘 해 보겠다고 시행한 사업이 일부의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또 다른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국문길 공사 중 제가 민원을 받고 처리한 한 건을 소개하겠습니다.
2007년 1월15일 정릉4동 마을금고 이사장님의 전화를 받고 가서 보니 좁은 폭의 인도에 개폐기를 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사장님께서는 무척 난감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목과 직원과 사업시행자를 불러 이사장님과 함께 상의한 뒤 마을금고 앞에 설치하기로 한 개폐기를 금고 두 주차장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사장님을 뵐 때면 그 결정에 대하여 만족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이사장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의 예처럼 개폐기로 인하여 정말 통행이 어려운 곳을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하지 말고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릉 4동 주민 공통의 희망사항인 보국문길 초입의 청수냉면 주변을 명실상부한 정릉을 상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26일부터 7일간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6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그리고 지난 6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신재균의원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유춘길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여 6월21부터 25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관련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가 송대식의원을 위원장으로, 천상영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여 7월6일부터 1개월 이내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류하였고, 여성복지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정취안은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 살림을 원만하게 꾸려갔는지, 예산이 과목별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불용액이나 이월액 등에 과다하지는 않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심사보고)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바랍니다.
제1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심사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10시34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26일부터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6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제15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2건(심사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9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료 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사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1. 언론보도관련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조사계획 승인의 건(송대식의원외11인 발의)
(10시46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언론보도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 및 기간입니다. 조사계획이 본회의에 승인 익일부터 1개월 이내로 2007년7월6일부터 8월5일까지이고 활동기간 내 조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조사를 마칠 때에는 완료할 때까지입니다.
조사활동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사계획이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15일 개의하여 21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2007년도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마감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에서 자료제출 및 답변준비로 노고가 많으셨던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7월6일부터 시작하는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언론보도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 지급관련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5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
[부록]
언론보도관련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조사계획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민수
가정복지과장이애자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환경과장최석주
뉴타운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유경상
세무2과장김용진
지적과장임재훈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택동
홍보감사과장김석진
으뜸교육추진단장정은수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
기획본부장장부차
운영본부장하정수
경영혁신지원팀장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