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7월4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2.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지급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2.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대식의원외11인 발의)
3.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지급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5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마친 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신재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안암동에서 거주한지 벌써 40여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다보니 안암동, 보문동 일대의 많은 주민들이 개운산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의원도 우리구의 명산인 개운산을 매일같이 고대병원 뒷길인 늘푸른길을 따라 개운산 운동장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고대병원 입구에서부터 안암동 삼성래미안아파트를 거쳐 개운중학교 앞까지 약500여미터 구간의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구간이 좁은 도로인데다 산책로조차 없어 이곳을 왕래하는 주민들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개운산운동장은 우리구의 행사가 많이 열리는 곳이라서 행사에 참석하는 안암동, 보문동 주민은 물론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까지 이 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동의 하셔서 작년 9월 해당과 과장들과 해당 동장 그리고 구의원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토록 지시하시면서 이곳에 인도설치를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까지 성북구청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의 지시를 공무원들이 수행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주민 및 학생들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일이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구간은 가파른 내리막길이라 차량들이 매우 빠르게 지나다니고 있으며 내려오는 차량과 올라가는 차량이 서로 교차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이 비켜설 수 있는 공간도 없어 위험천만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도로를 통하여 개운산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인도를 꼭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 도로는 고려대병원과 접해 있고 앞으로는 단독주택과 용문학교가 인접해 있어 인도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려대학교에서 담장철거사업시 주민과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시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는 다시 그곳에 휀스를 쳐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을 수가 없어 본의원이 이를 해결하고자 오래 전부터 이곳저곳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노력해 보았으나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
성북구민을 사랑하시는 서찬교 구청장님, 이 곳에 산책로 겸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이곳에 산책로 개설은 안암동, 보문동 일대 모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하루빨리 산책로가 만들어지기를 주민 모두가 열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곳에 산책로를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이곳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쾌적한 인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성북구청과 의회에서 주민의 안전과 행복, 생명을 위협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주민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믿으며 빠른 시일내에 산책로가 개설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춘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난 6월 성북구청 공무원들의 수당관련사항이 우리 구청만의 일인양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구민들의 분노를 사고 구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며 모든 직원들은 마치 죄인인양 매도된 데에 대하여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더 투명하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석관고등학교 뒤 송계길 대형덤프트럭 및 중장비 주차로 인한 장기민원에 대하여 해결방안 및 구청장의 해결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석관고등학교 뒤 송계길 노상주차장은 2000년11월1일부터 2007년10월31일까지 서울시에서 국제도로기기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각종 불편을 주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007년5월 경원제4녹지 녹화정비사업이 완료되어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으나 대형덤프트럭 및 중장비 주차로 인한 주위경관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이 차고지증명지가 있는 대형트럭 및 중장비가 대부분으로 우리 동 주민들의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고 있어 인근주민에게는 주차편의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형트럭 및 중장비로 인해 대형차량 간 공간이 사각지대가 되어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우범지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중고등학생들의 통학로인데 주차된 중장비를 가로막 삼아 불법 유턴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세척이 안 된 대형트럭 및 중장비에서 떨어진 흙으로 인하여 바람이 불거나 차량이 지나가면 흙먼지가 날리어 주변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현재 간선버스(261번)가 운행되고 있는 도로로서 주차장으로 인하여 도로가 협소하여 중앙선침범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등 통행하는 주민 및 학생들에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근주민 및 인근 학교장 연서로 주차장을 즉시 폐쇄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구청에 요구하였으나 이렇다할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하루빨리 인근주민 및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폐쇄하는 등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신재균, 유춘길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전 신재균, 유춘길 두 분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하여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재균 의원님께서 고대병원 입구에서부터 개운중학교 4거리까지 도로이름은 늘푸른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전체 980m인데 안암 래미안아파트 340m를 제외하면 640m가 도로폭이 6m로 되어 있고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윤만환 구의원님이나 박계선 구의원님도 같이 여러 차례 신의원님과 같이 저희 구에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수차 해 왔던 지역의 현안민원사항입니다.
신의원님께서 물으시면서 이 실정을 잘 알면서 구청장님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정말 구청장 어렵습니다. 이 실정은 잘 알고 있고 또 주민들 만날 때마다 듣고 있고 해야 되겠다고 약속도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어저께 재산세 공동과세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 강북권에 있는 21명의 구청장들이 이 법안심의를 놓고 첫날 행자위의 입법심의에서부터 매일 국회에 가서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애걸하면서 구걸하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갔습니다. 어제는 제가 구의회에 오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만,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상정을 안 시켜주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체로 상임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실제 강북의 구청장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의 경우에는 이 법이 어제 의결됐기 때문에 내년은 40%, 2009년도에는 45%, 2010년도에는 50%의 공동과세가 옵니다. 40%인 경우 내년도 한 100억 정도 저희 구에 시세징수가 가능합니다. 더 많이. 그리고 2009년도에 130억정도, 2010년도에는 150억 정도 더 들어오지 않겠나 하니까, 100억 가지고 그러느냐 강북 전체 평균이 100억 상당인데, 예산이 평균 구청이 강북권이 2,200 상당인데 그 100억 가지고 왜 그렇게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2,000이라 하더라도 봉급주고 경상비주고 법정경비 빼고 실제 주민에게 돌려줘야 될 사업비는 100억 미만이다, 그러면 이 100억이 얼마나 큰돈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사정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보류됐던 안건을 상정시키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 통화하면서 내년부터 구별로 조금씩 숨통 터지겠구나 그러면 정말 우리 신의원님께서 그렇게 어렵습니까? 물으시길래 제가 마음에 있었던 말을 드렸으니까 답변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인도를 만들려고 하면 관련부서가 고려대학교, 성북교육청, 성신여자대학교, 용문중고등학교, 서울시 많은 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차가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돼요. 협의보상이 안 이루어지니까, 수용보상해야 되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되죠. 도시계획선을 그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죠. 확보된 다음에 보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폭 6m를 10m로 확장할 경우 보상비가 한 29억 상당 그리고 공사비가 11억 상당 합쳐서 한4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폭 20m 이하의 도로이기 때문에 100% 전액 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구에서 전반적인 건설사업에 한 사업에 40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예산의 구조입니다. 그렇게 필요하고 당연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구청장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과연 도시계획선을 그어도 될 것인가 하는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추경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의회에서 검토하셔서 그것이 심의 의결이 되면 바로 타당성 용역부터 해야 됩니다.
타당성 용역이 이루어졌을 때 타당하다고 됐을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그어놓고 보는 거죠. 과거에는.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으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여기까지 보면서 그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장기간 시행 안 함으로써 사적인 피해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도시계획선 그었을 때 보상할 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까지 예측해서 그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 전문위원들이 그어주기 때문에 구청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저희들이 필요성 시급성 다 알고 있지만 어렵다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타당성 용역을 줘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계획선 긋고 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가능하면 발주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재균의원님도 이해해 주시고 또 윤만환의원님과 박계선의원님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제가 작년도 현지에 갔습니다. 또 우리 과장과 국장이 현장에서 2, 3분 의원과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도 했고 약속도 했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말씀드리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의원님께서 석관고등학교 뒤 송계길 대형 덤프트럭 및 중장비 주차로 인한 장기민원 해결 방안이 뭐냐, 이것도 의원님께서는 구청장 그렇게 어렵습니까? 물어볼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왜, 이것은 서울시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주민이 볼 때는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될 시급한 민원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우리 유의원님께서 시간외수당 또 출장비 부당지급 건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구만 그런 것으로 해서 직원들이 많이 침체국면에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용기를 되찾고 열심히 해 달라고 격려해 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정말 오랜만에 녹지공원화사업을 했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유춘길의원님뿐만 아니라 김용선의원님이나 많은 그쪽에 정치인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인데 오늘 유춘길의원님이 대표적으로 발언해 주셨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공원 녹지사업 어렵게 했거든요. 해 놓으니까 오히려 과거에 있던 것이 더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큰 사업을 해 놨더니 과거에 있던 이런 부분들이 더 불편해 보이고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민원이 커지는 거죠.
어떻게 답변해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 어렵게 큰 녹지공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해 드렸는데 이것이 걸린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무척 구청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그 기간이 서울시가 위탁 맡은 기간이 2007년10월31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상주차장 관리권을 우리 구로 이관해 달라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노상주차장의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주차장의 폐지보다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6월12일날에는 석관1동 주민 및 석관중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2천 여명이 서울시에 노상주차장을 폐쇄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 시간이라도 밤에 대형 기계장비를 가진 그런 덤프차들이 주차 못하도록 밤 시간이라도 구청에서 관리하겠다, 낮에는 돈을 받고 관리해라, 야간에는 우리가 주거 주차로 쓰겠다고 요구를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석관동 주민들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제 김태수의원님께서 석관동 지역에 청소관련 이런 시설만 갖다놓고 또 이런 것도 해결 못하고 그래서 석관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는 정말 면목이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으로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구청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31일 그 기간이 끝나면 구청에 넘겨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으며 또 주민들이 시에 낸 민원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올지 계속 답을 잘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어떻게 하겠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구청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고 이어서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먼저 신재균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재균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유춘길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유춘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은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법에 의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방식은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예상되므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구정질문하실 송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많이 방청 와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질의 전에 청장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분께 어떻게 쓴 소리를 할까 하는 마음에 많은 갈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장님, 저에게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십시오.
청장님 본의 아니게 선거법이다, 이번에는 직원들 수당 및 여비 관계로 좋지 않은 언론 보도로 마음이 많이 안 좋은 중에 또 구의회 일정 중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구정질의를 받게 되어 여간 힘드실 줄 압니다. 하지만 구의원의 의무를 충실히 하여야만 하는 저를 구의회로 보내준 구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구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120회 제1차 정회 때 본의원의 구정질의 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은 2002년도에 구정질의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역으로 여쭈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99년6월4일 성북동 212번지 일대의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인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1000분의 25의 대부료를 구청에서 수납한 사실이 있습니까? 맞나요?
○구청장 서찬교 1000분의 25 맞습니다.
○송대식의원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예. 있습니다.
○송대식의원 본의원이 2002년도에 구정질의를 하였을 때 자체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사는 하셨나요? 감사결과는요?
○구청장 서찬교 자체감사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는 등 저희들이 자체감사로 해결하는 것보다도 법률적인 심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송대식의원 그 지역에 하천부지에서 대지로 용도폐지한 가구수가 총 몇 가구죠?
○구청장 서찬교 18개 가구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필지가 18필지
○송대식의원 필지로는 18필지 되겠네요. 구청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하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한 적이 있나요?
○구청장 서찬교 불하를 독려한 우편물 발송은 없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송대식의원 2000년도에 불하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셨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불하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불하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불하를 해 주었나요?
○구청장 서찬교 2000년도에 불하를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아마 근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후에 불하가 된 것은 2세대가 불하를 받은 것으로
○송대식의원 2가구가 현재 불하되었군요. 그러면 나머지 불하받은 2가구는 장기불하해서 한 5년으로 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15가구는 16필지 가구는 대부료를 내고 있었겠네요?
○구청장 서찬교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의원님, 가구보다 16필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구 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의원 15필지나 16필지는 정확하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대부료를 내고 있었죠?
○구청장 서찬교 2세대는 불하를 했고 나머지 16세대는 사용료 대부료를
○송대식의원 대부료는 한 가구씩 대략 얼마씩 부과되었는지 자료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답을 드릴까요?
○구청장 서찬교 100만원 이하에서부터 480만원까지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송대식의원 연?
○구청장 서찬교 연.
○송대식의원 본의원이 갖고 있는 부과 현황을 보면 한 가구당 최고 많이 내는 가구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1,200만원 가량이었어요.
○구청장 서찬교 그러니까 누계죠. 매년 합칩니다.
○송대식의원 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불하신청하면 불하 가능합니까?
○구청장 서찬교 지금은 행정에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환원이 됐기 때문에 불하할 수 없는.
○송대식의원 불하할 수 없죠?
지난번 구정질의 답변은 불하를 원할 경우 대상토지를 통과하는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설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점유자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조건부로 재무과에서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지금은 용도폐지가 환원된.
○송대식의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할 것이고요.
어쨌든 그때는 안 된다고 했어요. 2002년도에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조건부 매각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결국 지금은 조건부 매각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받으신 바 있죠?
○구청장 서찬교 네. 2002년도.
○송대식의원 2002년도 12월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바 있어요. 자문 받았을 때 고문변호사의 답변이 어떻게 나왔죠?
○구청장 서찬교 두 분의 변호사는 환원이 불가하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환원이 가능하다, 두 분은 유보 또는 회신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대식의원 이 문건은 2002년도 12월 정례회 속기록 문건이에요. 이 속기록문건을 제가 발췌를 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답변을 보면, 우리구가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참고를 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결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종합적으로 볼 때 용도폐지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하천부지로 용도폐지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용도폐지를 하천부지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용도폐지가 불가하다는 결정을 구청에서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용도폐지가 다시 됐죠?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다시 현황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 실태를 분석을 하고 다시 변호사자문을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의 정책회의를 거쳐서 환원을 시킨 것입니다.
○송대식의원 건설국장님한테 자료 요구할게요. 그후로 변호사한테 자문 보낸 거하고요, 자문 보낸 내용, 자문답변하고 지금 그거 빨리 챙겨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가능하면 보내드리고 시간이 걸리면 다음에 드릴게요.
○송대식의원 아니죠. 고문변호사한테 보냈다면서요? 보내고 나서 지금 받았다면서요? 그것을 가지고 용폐 결정했다면서요? 그러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장 서찬교 결과는 있으니까.
○송대식의원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구청장 서찬교 서류는 제출하면 답변이 나와 있으니까.
○송대식의원 그후로 답변 내용 나와 있는 것은 일단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료는 저를 주시고, 몇 월 며칠 어떻게 했는지.
○구청장 서찬교 고문변호사 세분한테 2006년11월에 용도폐지 가능여부를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송대식의원 2006년 11월.
○구청장 서찬교 했을 때 두 분의 변호사는 용도폐지가 가능하다, 또 한분은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다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답이 온 것이죠. 그 답에 대한 결과는 이렇고 그 세부적인 질의한 내용과 답변 온 것은 자료 요구했으니까 건설교통국장이 자료 제출하도록 지금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찾아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 우리 구청장님에게 2002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번을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구청장님의 답변은 처음에는 자체 감사를 한번 해서 정말 이런 사항이 있다면 해결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보겠다고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더니 구청장님이 답을 하시기를 6개월 후에는 불가하다. 고문변호사한테 다 물어봤더니 2명은 불가, 한명은 유보, 한 명은 소식 없고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한 5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죠? 사실이죠?
그런 사실을 가지고 2002년도를 그렇게 지났어요. 저는 그 2002년도 이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어요. 그런데 현재 2006년에 와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이 4년 동안 과연 구청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죠. 그 안에, 뒤에 또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 안에 실질적으로 고름은 완전히 살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됐을 때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아셨을 테고 우리 구청장님도 분명히 아셨을 테고 우리주민들도 아실 것 같아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2002년도에, 실은 99년도에 발생된 문제인데 2002년도에 불거져서 지금 2006년도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은 성북구청에 언제 오셨어요? 이용선 부구청장님.
○구청장 서찬교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05년도.
○송대식의원 어쨌든 2005년도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2005년도 부구청장님 오셔서 2006년도에 제가 이 문제를 하도 답답해서 부구청장님실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구청장님, 이러이러해서 한다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해결을 안 해 주시고 그러는데 국장님도 나몰라라 하고 계시고. 아니요,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굉장히. 왜냐 하면 이거에 대한 행정의 실수를 100% 인정을 하셨어요. 모 국장을 빼고는.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거명을 할 게요. 김성수 국장 빼고는 전부 다 인정을 하셨어요. 구청이 100% 잘못한 것이다, 행정에 대한 오류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국장 빼고는. 책임이 무척 없는 국장이에요. 다음에 그분 만나시면 제 얘기 꼭 해 주세요. 책임 없는 분이라고. 자기가 다 행정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자기는 서울시로 발령나서 가고 이런 아주.
그런데 우리구청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에요. 구청장님?
○구청장 서찬교 저죠.
○송대식의원 구청장님이 제일 높으시잖아요.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4, 5개월 만에 당신이 정책회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국과장님들하고 정책회의하면서 지금 고문변호사 얘기를 들었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용도폐지를 환원시켰어요. 환원시킨 지 올 초에요. 아직 건교부에 허락이 안 나서 다른 지목은 변경을 시켰지만 다른 법적 조치는 하나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요.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 우리 구청장님이 높아요? 부구청장님이 높아요?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유치원 같은 질문이지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상황이 다르죠. 높고 낮음의 위치를 업무처리를 가지고 이것을 부구청장이 처리했으니까 높은 거 아니냐, 그렇게 비약적인 해석은 그렇고요.
○송대식의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구청장 서찬교 어떤 상황 속에서 쉽게 말하면 사실은 이 땅이 하천으로 있다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대지가 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사용료가 비싸냐 하천인데 왜 비싸냐 그러한 아까 송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자꾸 누적이 되니까 커진 거죠. 그로 인한 민원이 자꾸 생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송대식의원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말씀드린 것이죠.
○구청장 서찬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 문제를 놓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실무적으로 파고 들어간 것이죠. 가서 보니까 1999년도 6월 당시에 재산조사결과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 관계부서의견을 조율했더니 그당시 토목과 그래서 하천 밑에 시설이 없다. 안 것이 없다. 실무적으로. 관계 조율을 했을 때 관계부서가 다 용도폐지 해도 괜찮다,
○송대식의원 아니에요. 하천부지 얘기는 토목과가 아니라 하수과가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구청장 서찬교 어느 과든 간에 그래서 그 뒤에 그 밑에 하수시설에 있다는 것을 사후에 알게 됐어요. 그랬으니까 하수시설이 있는 땅 위를 용도폐지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 처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을 구청이 시인을 하고 다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정책 회의인데 저희 구의 어떤 실무적인 현황상황이나 정책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책회의를 거쳐서 실무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책회의는 주관을 부구청장이 주관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그러나 그 하기 전에 정책을 한다는 사항이라든지 정책 끝난 다음에 제가 보고를 받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부구청장이 높다, 낮다 하는 그런 것은.
○송대식의원 그래요. 제가 조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치원 같은 질문을 했다고요.
○구청장 서찬교 저도 유치원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송대식의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잘못한 거니까 환원시켰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2002년도에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저도 발견을 2001년도에 했고. 99 년도에 했지만. 그래서 2002년도에 제가 구의회 당선이 되어서 구의회 처음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정질의에서. 두 번씩이나. 그런데 그때는 고문변호사가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바뀌었어요? 우리가 2002년도에 자문한 그 고문변호사하고 지금 2006년도에 자문 받는 고문변호사하고 바뀌었어요?
○구청장 서찬교 틀린.
○송대식의원 100% 틀려요? 그러면 전에 있던 고문변호사들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그죠?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변호사의 자문을 갖다가 맞다 안 맞다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이 4년간 뭐 했느냐? 그동안에 이것을 잘못을 찾고 정리하고 그동안에 왜 과중한 변상금을 내라고 하느냐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또 찾아본 것이죠.
○송대식의원 지금 구청에서의 잘잘못은 조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는 일단은 고문변호사 자체의 해석을 너무 국장이 편이하게 했다는 거예요. 김성수 국장이 편이하게 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때 그 나온 고문변호사의 답변내용을 봤을 때는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가 2인이었고 유보가 1인이었고. 그런데 이분은 해석을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청장님은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사람 보는 시각이 이렇게 틀린가라는 얘기를 그때 분명히 정례회 때 구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김성수 국장이 마지막에 그때 우리 구청장님이 바쁘셔서 1차 보충질의를 제 질의를 답변을 못하시고 오후 스케줄 때문에 김성수 국장이 대신 답변을 한 내용을 제가 말씀들 드릴게요.
이것은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문변호사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김성수 국장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행정청이 그 자문경과에 완전히 귀속되지는 않으나 우리가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있어서 상당한 참고를 위해서 자문을 구한 것이다, 자문결과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종합적으로 볼 때는 용도폐지가 불가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아 용도폐지는 당연히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고문변호사와 직원들의 정책회의나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결국은 용도폐지가 불가한 쪽으로 나왔어요. 2002년도. 그런데 2006년도에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그것도 제가 부구청장을 만나서 4개월에서 5개월 됐는데 이 부분을 당신이 직접 나왔어요. 현장을 보더니 아, 이것은 100%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정책회의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 고문변호사 들이대고 왜?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틀리냐 이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 서찬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행정이.
○송대식의원 일관성이 없는 거죠.
○구청장 서찬교 일관성 있게 잘 집행 됐으면 좋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사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왔기 때문에 바로 잡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의원님께서 너무나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두 번씩이나 구정질문을 하시고 직접 우리 부구청장 방에 오셔서 해결을 부탁을 하니까 부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돌아보고 다시 한번 과거 서류 들춰보고 변호사 의견 과거 들춰보고 야,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정책결정해서 우리가 잘못 했구나 바로 잡아주자, 그래서 조치한 정책의 결정입니다.
○송대식의원 구청장님은 고문변호사다, 담당 김성수 국장이다, 자체 감사다, 하며 5년을 끌어도 해결 못하는 이 행정실수의 민원을 부구청장님은 몇 개월 안에 해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님을 두둔하고 그분이 잘하셨다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문제해결의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구정질의를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이 두 번만 이 자리를 모면하면 된다는 마음 상태가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은 문제의 내용을 들어보니 구청공무원이 정말 잘못했다 싶어 바로 정책회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자체 감사도 하지 않고 부구청장 본인이 직접 담당국장과 함께 현장에 나오셔서 현장을 직접 판단하고 봤다는 얘기죠. 훌륭한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것을 바로 인정하는 분도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 본의원이 질의를 하였을 때 이렇게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님과 직원들이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늦게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용도폐지가 다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부구청장님이 정책회의를 하여 행정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환원시키는데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은 불하해 준 2가구는 하천부지의 대지로써 불하를 하여 주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답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료가 비싸서 고향처럼 살던 40년 땅을 버리고 먼 타향에 가서 셋방살이하는 그 지역의 주민의 아픔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 대지라는 것을 듣고 주택을 건축하려고 새로 지으려고 집을 구입해서 온 사람들의 재산적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다시 하천 부지로 환원됐으니 다시 그 곳에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2002년도에 해결이 되었으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다시 됐으면 됐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시겠지만 지난 8년간의 그 지역의 문제가 본의원이 2002년 구정질의 때 문제제기가 해결됐다면 눈물 흘리며 고향을 떠나는 분도 안 계셨을 것이고 그 곳에 건축을 하러 집을 매입한 분도 재산권피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불하한 2필지도 대부료가 완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복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5년이 지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정말 잘못을 미리 시인하고 바로 후속조치를 했어야 될 일임은 분명합니다. 또 해당지역 구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좀더 진지하게 좀더 깊이 들어가서 해결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체계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과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안 된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런 상황속에서 다시 송의원님께서 이거 해결해 줘야 하지 않냐, 이렇게 심각한데, 그렇게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사용료가 비싼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용료를 또 싸게 하려면 도로 원상회복시켜야 되는데 들어가보니까 확실히 그당시 과정에서 하천 하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도변경한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빨리 시정 못해 준 것은 구청장인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송대식의원 죄송하다는 것으로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장 서찬교 다만 나머지 지적하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송대식의원 그것은 앞으로 풀어나갈 거죠.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까지만 하자고요.
○구청장 서찬교 제가 빨리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대식의원 18번, 19번 있는데 저것로 인정을 그렇게 하시면 더 이상 저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거죠. 구청에서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같이 동참을 해 준다면 구의원도 같이, 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같이 굴러가는 두 개의 바퀴라고요. 한 개만 있으면 잘 못 굴러가요.
제가 마지막 맨트를 하고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당시 잘못된 행정을 한 구청장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서구청장님이 그 문제를 처음 만든 분은 아니십니다. 2002년도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후임자 또한 그 책임을 같이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어떠한 민원이나 정책에 있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풀어드려야 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구청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저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특히 건설관리과 직원분들, 하수과 직원분들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직원분들이 고생하였는지는 이 구정질문을 들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러 가지 남아있습니다. 다시 용도폐지되어 대지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15가구가 불입한 금액을 환불해야 하고 이자까지 쳐서 말입니다. 불하해 준 2가구와 나머지 15가구의 형평성문제 그리고 그곳으로 이사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의 행정민원소송 같은 부분들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서 대책을 저희와 구청이 같이 강구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좋은 모습으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저희 마음속에 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서찬교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답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송의원님과 같이 사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을 해 가면서 어떻게 풀 것인가 계속 시간을 가지고 관계공무원과 토의하면서 나가자는 방법은 정말 좋은 개선방안이고 또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감종 송대식의원님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바지역구 출신 정형진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미아 월곡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관하여 구정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관련입니다. 균형촉진지구 내에 카톨릭재단의 사회사업을 위한 법인으로 성가복지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병원은 무료복지병원으로 지역의 많은 불우한 이웃에게 무료급식과 의료봉사 등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종교법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의 병원건물이 균형촉진지구 내에 중심부에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중에 있는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구청에서는 이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및 집행계획이 전체적인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일부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본 건물을 도시계획에서 누락시키거나 공사의 집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어느 특정지역이나 건물, 집단을 상대로 민원 등이 있을 것을 우려해 피해가거나 집행을 미루는 등 이러한 행위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지역의 지역개발에서 필요하다면 계획에 반영하여 미리 대치하거나 일부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로 그 집행을 시행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촉지구 기반시설계획에는 종암로 길음 균촉지역에 해당되는 대로 1-8의 550미터 구간이 1 내지 5미터가 확폭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확폭되는 구간에 성가복지병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지 않았다면 왜 다른 구간 전체적으로 확폭하여 건물을 후퇴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독 이 구간만 확폭구간에서 제외됐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지금 지적하신 성가복지병원 가각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정비구역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도시계획선으로 딱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P턴지구에 원활한 회행을 할 수 있도록 현재 2미터 이상의 도로만 확보하면 폭이 6미터가 되기 때문에 당겨서 2미터를 보도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안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길음 월곡뉴타운 교통체계 계획할 때 도시계획선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2미터를 확보해서 폭 전체를 6미터를 조성하면 일단 회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지금 제시하신 대로 그 부분 가각정리에 대해서는 2미터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그림과 같은 이 도로에서 이 도로까지 대로에 1-8입니다. 그런데 요지는 이 성가복지병원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빠져있고 도로를 충분히 확대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만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계로 확장공사에 관하여 종암로 P턴구간에서 가각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각이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기준에 의해 차량의 시거 및 회전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가 교체하는 구간에 일정기준을 정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기능상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각이 성가복지병원 부분에서만 가각정리를 해 놓고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가복지병원의 건물로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성가복지병원의 건축계획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렇다면 성북구청에서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 도시계획의 가각을 현재까지도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성가복지병원 건물 가각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지금 전체 건물 가운데 P턴 부분에 9평방미터가 저촉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성가복지병원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9평방미터가 아니라 약 7평, 24평방미터입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대지면적이고 층수 8층까지 올라가면 늘어나는 거죠. 필요한 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밑 도로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정형진의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가각설치를 위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가복지병원이 하나의 유일한 복지병원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자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도로확보와 복지병원의 존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지금 지혜를 모으고 협의를 계속 할 때 정의원님 의견도 같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일부 주민들은 모두 도시계획도로에 맞는다고 건물들을 수용하고 있으면서 성가복지병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종교적인 배려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도시계획을 위해서 성가복지병원을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가복지병원이 전국에서 유일한 복지병원이면서 정부보조 없이 순수민간단체 사회복지병원입니다. 그러한 병원이 저희 관내에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아까 지적하다시피 그 중심지 개발에 그런 병원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9평방미터 들어가는 것을 놔놓고 그 건물 전체를 절단하는 문제와 또 교통의 흐름의 문제 이런 것은 좀더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바로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이 잘라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놓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왜 다른 건물은 다하면서 여기만 제외시키느냐 할 때는 병원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그 자체 들어가는 면적이 9㎡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는 다시 현장에서 같이 보면서 협의하에 우리 정의원과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좌우간 1-8의 기준을 본다면 이 가각에서 뒤에 7층 건물인데 이 가각까지 정리를 해야 자동차가 도시계획선에도 맞을뿐더러 자동차가 회전반경에 의해서 회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1-8을 대로를 보면 여기 성가복지병원에서 끝 사이까지 가는 특수지역으로 볼록 나와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도시계획의 미관상 더 나아가서 교통 흐름상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도 심도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하겠지만 현 단계로는 폭 6m만 확보하면 일단 회행하는 데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2m를 도로폭을 줄여서, 인도를 줄여서 확보하면 일단 교통 흐름은 별 지장이 없지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연구해 보자 하는 겁니다.
○정형진의원 대로가 1-8에서 미아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암사거리까지 이것이 550m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가각정리를 안함과 동시에 셋백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특수성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촉진위원회에 현대 힐스데이트 옆 도로인 중로2-2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로2-2인 도로의 현대 힐스데이트 아파트 공사에 바로 월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과에서 종암로 피턴도로 및 중로2-4 월계로 확장 공사에 공사중인 중로1-1 공사가 균촉지구에 도로공사로 같은 토목과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중로2-2 도로에는 현대에서 사업시행으로 아파트 공사 구간인 전체 노선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동시에 3분의 1이 지금 중로2-2가 뚫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로2-2 중에 사각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대아파트 진입로 입구입니다. 이 부분이 진입로 주차장 입구입니다. 이것이 3분의 2가 이미 도로가 뚫려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피턴지역 중에서 이미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음과 동시에 이 지점부터 543번지 박재규씨댁입니다. 이것이 한평반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현대아파트가 주차장 입구입니다마는 도로가 다 나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만 도로가 안 나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도 이미 도로가 나있습니다. 도로가 나있는 부분이 중로2-4 이 부분이 도로가 안 나있는 데가 중로2-2 아까 사거리 그 부분이 중로1-1 이 큰 도로가 1-8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도로를 아주 중로2-4도 도로를 잘 내놓고 대로1-8도 잘 내놓고 여기 사거리에 있는 중로1-1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로2-2가 이 땅 4집이 걸려있어서 이 도로의 균형이 아주 저하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막혀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피턴도로와 모든 도로를 다 기능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집이 개인적인 피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4집이 뚫려야만 월곡1동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원활히 교통이 순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 지역을 대략 위치상으로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월곡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서 저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사업에 포함시켜서 개선하도록 하고 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은 안 되어 있는데 현지 사정상 꼭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긋는 방향을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위치에서 한다 안 한다 보다도 현지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보고 도시계획에 끼어있는 도로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어야 될 도로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본의원이 자료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에도 그어있지 않고 어떤 내용도 보상계획도 없고 그래서 교통흐름이 아주 저하되는 부분과 이 아파트 또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어있지 않다면 앞으로 서울시나 관련기관에서 예산확보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현대아파트 자체가 약 300세대가 8월부터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집단민원도 분명히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단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이 도시계획과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있으신지 우리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은 해 보겠지만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답변은 검토할 일이고, 우선 그 문제가 전반적인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속에 도로계획선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문제부터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 도로가 필요하다고 확정된 건 이후에 보상과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당연히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나가서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다만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된 이후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답변을 드리죠.
○정형진의원 그림에서는 이렇게 도면을 잘 그려놨습니다. 이 도로가 이렇게 중로2-2가 이미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대수는 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계획이 없고 피턴 계획과 대로변 여기 종암로 대로1-8하고 이 계획이 중로1-1하고 중로2-2가 피턴지역입니다. 그러면 피턴과 동시에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자체가 현대아파트입니다. 이것은 월곡88번지 사통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가복지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병원이 있음과 동시에 이 부분이 가각정리가 안 되어 있음으로 해서 회전반경이 어렵고 교통흐름이 저하되고 또 여기에 중로2-2 자체가 다 도로는 이렇게 좌우로 중로1-1, 2-4, 대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4집 때문에 딱 막힌 도로와 막힌 아파트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우리 구청에서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이 도로 하나로써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이 도로 자체를 꼭 개설해야 되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안되면 저희 구에서 나중에 이 균형발전지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중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 간단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 전체가 자율정비구역입니다. 자율정비구역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그것이 안 됐을 때 또 다시 노력하고 그래서 그 지역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들어왔었을 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지 여기서 당장 자율정비구역에 대해서 구청이 돈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는 성급한 답변이고 다만, 저희들이 자율정비구역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시작할 때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노력할 때 다시 한번 정형진의원님도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의원 아무리 자율정비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도로나 이 도로나 이 도로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자율정비구역이라고 한다면 이 자체도 우리 아파트에서 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의 도로는 과연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낼까요? 이 앞에 피턴 지역도 서울시에서 냈습니다. 서울시에서 댄 돈을 가지고. 여기에 얼마든지 연결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구에서 해서 이런 88번지 균형발전지구 내에 얼마든지 더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자율정비구역이라는 핑계로 삼지 말고 집행계획을 그대로 노출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도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철거 후에 건축폐자재 및 완전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철거 후에 폐자재를 또한 건물을 철거하고 난 후에 완전히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철거가 있으면 건축폐자재를 처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사항에 따라서 철거를 하죠. 현지 여건과 사항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여건이라 하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예를 들어서 물론 완전한 보상이 끝났을 때 건물 전체 완전한 보상이 끝났을 때 그 부분을 철거하는 철거 처리와 큰 건물을 일부 잘랐을 때 자른 부분에 대한 철거문제 또 자르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의 철거문제 이런 문제를 똑같은 기준으로 원칙대로 처리하기는 어렵죠. 그런 것은 현지 여건을 보아가면서 또 어려운 어떤 처리가 있었을 때는 지금 철거됐지만 바로 공사가 안 될 때는 공사시기까지 사안에 따라서 조금 연기해 주는 그런 정상참작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철거가 원칙이겠죠. 원칙으로는. 그러나 현지사항과 여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처리한다는 거죠.
○정형진의원 모든 것을 구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부분이 88번지 일대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상도 다 끝났고 이미 절개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폐자재를, 1층까지 지하까지를 분명히 절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자재를 치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눈속임으로 이 건물은 지하는 그대로 놓고 위에만 덮어버렸습니다.
이 공사업자는 왜 이랬어야 될까요? 또한 우리 구청의 철두철미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직원 누가 잘 아시나요? 과장이 아시나? 지금 철거 바로 왜 안 됐어요? 저렇게 확실한데
(○토목과장 이성태 좌석에서-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까지 마칠 수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좌석에서- 지금 철거 중에 있고 월계로 확장공사에 건물철거는 아직도 건물이 30동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저 건물에 대해서
(○토목과장 이성태 좌석에서- 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철거 중에 있고 언제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빨리 추진해서 저런 것은 빨리 처리해 주기를 바래요. 철거가 진행 중에 있고
○정형진의원 이 부분이 그 부분 말씀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 건물 자체는 보상이 됐고 이미 1층은 다 철거가 됐고 이미 내부적인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1층은 잔토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토처리를 않고 그냥 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지하 자체를 크게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장감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구청장 서찬교 고발 받은 것을 현지 조사해서 적법처리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월계로 확장구간의 도로 확장 공사 구간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월계로 확장 공사 등 각종 도로확장 및 도시계획 공사와 관련하여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잔여건물을 보수할 시 각종 무허가 건축물 신축행위 등 여러 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구청에 제시하였으나 이런 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보면 과연 구청장님이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업무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 또한 경계 또 미관지구 셋백 3m 이런 기준을 보면서 본의원은 분통을 안 터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민원인도 와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단속을 충분히 해야 함에게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이행강제금만 부과 받으면 얼마든지 건물을 사용하거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주민들은 이렇게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방치하거나 또한 이행강제금만의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원님께서 구청장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 분통을 느낀다 할 정도로 제가 관리감독을 못했는지 제 자신 되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보상 끝났다하더라도 바로 지금 공사가 시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현지 여건과 사항에 따라서 바로바로 철거해야 될 건물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 구청장의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 한다고 하니까 나가서 확인해서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해 주기 바래요.
○정형진의원 이 부분은 길음3동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 앞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다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을 하면서 이런 조치내용들을 여러 번 수차례 우리 구청에 부탁도 드렸고 말씀도 드렸고 또한 조치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수년간을 미뤄왔습니다. 대중민원이 있음에도 이런 계획을 지금까지 처리를 않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일준의원님이 계십니다만 4대 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가게가 주인이 한분이 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5㎡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김집 뒤에 얼음집 이 옆에 포장마차, 이 옆에 꽃집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보도폭이 법정기준에도 안 맞음과 동시에 거기가 배불뚝이처럼 볼록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무허가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까지 벌금을 강제금이죠. 강제금 자체를 2,500만원까지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1평반을 가지고 이 분이 가게 점포 4개를 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체납된 돈을 그분 집에다가 압류만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또 시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기일 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는 독촉을 하고 안 됐을 때는 압류라도 해서 채권을 확보해 두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 건물을 왜 철거를 안 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유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저 지역은 아마 최근에 저 지역이 균형발전촉진지구 길음1구역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거기까지만요.
이 부분이 분명히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뉴타운지역으로 발표한 지는 약1년밖에 안 됩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분명히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5년 전부터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약2년 전부터 서면으로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처리 안 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겠다는 그런 핑계 같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못한다는 것이 아니죠. 답을 말하고 있잖아요. 뉴타운지역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저 지역이 도로계획선에 들어가니까 현재 나가서 적절히 보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가 여기가 직접 바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한번 더 현장 나가서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는 것이지 균형발전촉진지구라 안 된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몇 년 동안 그렇습니다. 우리 국, 과장님 약속 몇 년 전부터 저하고 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여기 같이 동행했습니다. 아까 송대식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행동, 태도는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바 지역구에 길음3동 월곡1동 2동, 3동, 4동 상월곡동 해서 무허가건축물이 몇 세대나 되는지?
○구청장 서찬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까지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정형진의원 파악을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밑에서 전결사항으로 처리를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역에는 약50세대가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징수해 놓고 개인당 약5,200만원까지 징수해 놓고도 지금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저희들이 어떤 벌과금이든 이행가장제금이든 시세든 부과를 했을 때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 맞지만 그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독촉과 또 다음에 이자 붙여서 우리가 주는 경우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자체도 이행강제금도 안 낼 그런 입장을 보이면 압류까지 가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죠. 있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법의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정당한 조치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놓고 체납을 할 경우 10년까지 기간입니까? 20년까지 기간입니까? 연도 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법상으로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지 않는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단속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해 놓고 있죠. 다만 압류가 되어 있으면.
○정형진의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맞추어서 보통 민법과 형법은 5년과 7년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맞춰서라도 압류했다면 그것을 경매해서라도 처리해서 어떤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이 있다라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없다면 우리 구청 내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라도 체납되는 부분을 연속적으로 체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의향을 묻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저희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과된 금액은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고 또 의무입니다. 다 하고 있죠.
○정형진의원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보고 또한 예산위원회에서 전부 가 본 지역입니다. 또 이쪽 지역은 이것은 우리 등기상에는 4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측상으로는 74평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무허가에 대해서 그만한 단속이 없었다는 내용과 이 왼쪽에는 서울시 땅인데 이것은 우리 숭곡초등학교, 숭인초등학교를 여기에서 한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인데 이 무허가건축물로 인해서 거기에서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 폭이 2미터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철골이 2미터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집 뒤에 건물이 바로 이어서 이번에 이것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현 사례입니다. 넘겨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 도로와 폭이 3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 곡선이 생겼기 때문에 이 도로가 약1키로가 되는데도 이거 하나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벽은 이미 건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간판입니다. 간판을 세워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허가적인 것입니다.
넘겨보시고 그림 보여 주세요. 이런 부분이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월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에 감사할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무허가단속을 잡지 못 합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천만원까지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전에 우리 단속이 충분하게 되지 않고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월계로를 확장하면서 이런 부분이 자투리땅을 분명히 우리 환경적인 부분이나 또한 자투리땅에 도로적인 개설부분이나 어떤 내용에도 용도적인 부분에 조금이나마 더 심도 있게 다룬다면 약1평반을 가지고 세를 그렇게 받아먹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받아먹는다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과 또 부당한 행위를 계속 할 경우 우리 특별감사제도라도 실시해서 이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내용과 예측 가능한 내용이 있다면 보상을 더 확보해서라도 보상을 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분을 도로로 확보해서 다른 쌈지공원이나 도로로라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숭곡초등학교 앞 주변에는 학교시유지상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건물보상을 해서라도 토지가 확보되어서 시유지로써 학교 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건물을 정비하여 공원 등으로 사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제한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무허가를.
○구청장 서찬교 정형진의원님 답변드릴 게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월계로 확장공사와 연계를 시켜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협의보상을 안 이루었기 때문에. 그 가각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선행한 이후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가각부분과 그러면 지금 성도사 입구에서 아까 빔 있는 곳 그것을 막바로 2미터 폭입니다. 그리고 성암교회 앞에 3미터50이고 1미터 폭입니다. 그 3개를 같이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런데 지금 조금 내용이 다른 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숭곡초등학교 진입로 가각부분에 대해서는 월계로 확장공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사업 변경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도로를 연결해서 새로 도로 뚫는 문제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그어야 됩니다. 긋고 그 부분은 폭20미터 이하인 경우에 구 예산을 전액 투입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검토는 하지만 아까 우리 개운산 입구 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도시계획에서 긋는 것이 옳으냐, 옳다고 판단되면 다시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구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각각 분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형진의원 그것도 월계로 같이 접해 있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접해 있지만 진입로 도로 부분이 완전히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구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정형진의원 좌우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로 인해서 구청의 국, 과장님들은 의원님들하고 약속된 부분은 지킬 수 있는 마인드 있는 구청직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정형진의원님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공무원 여러분 이틀에 걸쳐 진행한 구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차후에는 일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여 여러 면에서 여건이 어려운 우리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구청 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을 보니까 12시 반인데 점심식사를 뒤로 미루고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안부터 처리하고 나서 점심식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대식의원외11인 발의)
(12시29분)
○의장 이감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 존경하는 이감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언론보도관련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지난 6월19일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잘못된 제도를 조사하고자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지급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의 규정에 의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언론보도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총6명으로 하고 구성방법은 위원회에서 각2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의결된 익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윤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언론보도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지급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32분)
○의장 이감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언론보도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지급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결한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지급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6인으로 하고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 2인의 의원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을 하며 존속기간은 의결된 익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언론보도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지급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언론보도 관련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언론보도 관련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언론보도 관련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유춘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유춘길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춘길의원입니다.
정회중에 심사한 언론보도 관련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언론보도 관련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6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언론보도 관련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언론보도 관련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송영옥의원, 정형진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송대식의원, 이일준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태수의원, 천상영의원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6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론보도 관련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내일부터 언론보도 관련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지급과 관련하여 잘못된 제도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제4차 본회의가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최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민수
가정복지과장이애자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환경과장최석주
뉴타운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유경상
세무2과장김용진
지적과장임재훈
자치민원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정택동
홍보감사과장김석진
으뜸교육추진단장정은수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
기획본부장장부차
운영본부장하정수
경영혁신지원팀장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