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1월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성북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동의안
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2.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성북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동의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선아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존경하는 오중균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재헌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선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 또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여 공익을 기초로 시설이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조례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사업의 적용범위를, 조례안 제4조에는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와 설치장소,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0조에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성북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을 보다 많은 구민들이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진선아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진선아의원님,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셨네요. 표지판 설치 조례인데 보조금이 들어간 데가 성북구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전통시장 등 수없이 많은 데에 보조금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학교도 그렇고. 그러면 성북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물에 표지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진선아의원   어제도 제가 보고서를 낭독을 했지만 저희 센터연구단체에서 타구에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타구에 가본 결과 거기에 다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도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조례연구단체에서 타구의 사례들을 보면서 이 조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위원님들도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50곳 정도 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었어요.
한신위원   센터가 한 50개 있다는 거죠?
진선아의원   그렇죠. 기본적인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센터들만 해도 50곳이 되는데 그 외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곳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규정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센터 운영 실태에 관해 연구회에서 타구나 타시에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다른 구에 표지판이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진선아의원   그렇죠.
한신위원   제가 볼 때 전체를 본다면 몇 백 개 몇 천 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50개가 되는 센터부터 이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자?
진선아의원   아까 말씀하신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 구비가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00% 지원되고 있는 데?
진선아의원   100% 지원되고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하고 점차 늘려가는 게
한신위원   그게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나요?
○위원장 오중균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진선아의원   점차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오식위원   3조2항에 있네요.
한신위원   있어요? 제 생각에는 보조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 100% 지원되는 데부터 이 표지판을 설치하자?
진선아의원   네.
한신위원   훌륭한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그러면 그 표지판 비용도 우리가 대는 건가요?
진선아의원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시설 사업자? 그러면 거기서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진선아의원   그 규정을 넣어야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표지판을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제작한다는데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고, 보조금 받는 조건에 표지판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의무화 그렇게 만들어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게 하고요. 표지판에 대한 규격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
한신위원   아예 정해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한신위원   그 대신 보조금 받으니까 표지판 해라,
○위원장 오중균   많은 돈은 안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안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진선아의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거기 내용에 위탁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명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시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의원님이 적절하게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조금이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 또 이 돈이 세금으로 나왔다는 것을 조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자들도. 그래서 차제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 구 민간보조금이 좀 더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선아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의원님 다시 들어오세요.
   (진선아의원 입장)
  진선아위원님 혹시 발의하신 입장 있으세요?
진선아의원   구민들이 모르는 시설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번 기회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연구회에서 연구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진선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48분 계속개의)

2.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빼고 합시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에 열악한 작업환경과 기능 인력의 부족으로 사업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패션봉제 제조산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구에서는 장위동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을 건립하여 사단법인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에 3년간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2020년 1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2019년 10월 28일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 운영관리와 운영실적의 적정성,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재계약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적격’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2020년 2월 1일부터 3년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장위동 패션봉제지원센터와 보문동 공동작업장이며, 장위동 패션봉제지원센터는 성북구 돌곶이로25길 73에 위치하고 지하1층, 지하2층 규모로 연면적은 244평방미터입니다. 또한 보문동 공동작업장은 성북구 지봉로20길 80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은 331평방미터입니다.
  위탁기관에서는 향후 패션봉제지원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며 패션의류산업 전반에 대한 인력교육 및 양성, 취업 연계 등 일자리사업, 공동판매 및 전시 등 유통판로지원사업, 공동작업 지원 등 생산효율 증대 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연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요청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네, 자료 요구하세요.
김오식위원   패션봉제도 그렇고, 성북 노동권익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선정위원회 구성하잖아요. 선정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구의원을 추천해 달라고 보낸 공문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답을 보낸 게 있을 거예요. 공문 좀,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빨리 그것 좀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추천 의뢰한 공문하고 답변 공문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또 자료요구 혹시 하실 분?
  그다음에 심의결과표하고 실적평가 그것도 다 있죠? 지금 심의가 끝났어요, 하는 중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운영위원회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우리 재계약.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심의가 완료돼서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노원정위원   점수 나왔으니까 완료됐겠죠.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 부분의 심의결과표하고 실적평가 그것을 같이 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패션봉제지원센터 그게 벌써 3년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설별로 처음 개소한 것은 좀 틀리고요, 끝나는 날짜를 맞추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3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똑같이 동일하게 맞췄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게 같은 위탁업체가 하다보니까 보문동 같은 경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당초 위탁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기존에 있던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문동 같은 경우는 1년 2개월 정도 이렇게 위탁기간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장 오중균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보문동은 나중에 설립이 돼서,
○위원장 오중균   나중에 설립이 됐는데 그대로 3년 계약을 하면 되는데, 지금 3년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굳이 맞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장위동하고 이 시설운영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션봉제업체를 협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머지 시설들이 위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면 이 시설만 거기 기관에서 위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일을 하는데 일관성, 굳이 그렇게 꼭 맞출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연계성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문제 아니에요. 이런 연계성이 있으면 1년이 큰 차이가 없죠. 계약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재위탁 과정에서 업체가 선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 3개 업체와 선정이 패션봉제협회가 안 된다고 하면,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우리 장위 패션봉제지원센터하고 같이 지금 한 사람한테 공동작업장 같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계약을 같이 하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계약기간을 맞춘 것 아니에요.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기간이 현재 시설들이 다 한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도 전부터 자꾸 그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지금 장위동은 장위동대로, 보문동은 보문동대로 보편적으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월곡동이나 종암동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는 예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대부분 그 지역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계약을 몰아서 하는데 그 부분은 굳이 몰을 필요가 없는데 같이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 의견으로는 앞으로 시설이 이 4개를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같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한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봉제협회에 계속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봉제협회일 수도 있고 그 기관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수한 업체가 다시 한다고 하면,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두 군데를 줬을 때 경쟁도 있어야 서로가 잘하는데 한 군데에서 하면 큰 경쟁의식을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공동으로 같이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날짜까지 맞추어가면서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도 있고 경쟁력을 전혀 유발시킬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설이 특성이 좀,
○위원장 오중균   시설은 따로 따로 떨어져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문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습니다. 이게 작으면 소수의 인력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중앙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사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기관을 단독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복합되는 부분들도 작은 기관에서 다 처리해야 된다면 운영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물론 편리성은 참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운영하다보면 문제점이 더 많이 발견될 염려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우리가 공고를 내죠. 공고기간은 며칠 정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보통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15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왜냐하면 2017년도에 장위동은 처음 우리가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할 때 몇 개 업체가 혹시 이런 접수를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좀,
한신위원   유찰돼서 누가 여기 장위동 외에는 접수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공고를 하고 그때도 업체 하나, 그랬고 보문동도 아마 공고를 냈을 것 같은데 서울패션섬유 지원센터만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여러 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이 업체만 선정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제가 아까 말한 것은 그거 아니고.
한신위원   그러기 위해서 날짜를 3년 계약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1년2개월로 했다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네요? 그것 때문에 날짜를 맞춘 것은 아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업체를 충분히 참여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냥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위탁을 받을 업소가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한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고를 내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 서울패션봉제협회는 성북 관내에 있을 것 아니에요?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다른 구나 다른 시의 지자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기관이라면 가능한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장위동이나 보문동 두 군데 다 다른 데에서 참여를 안 했다면, 어떻게 왜 그런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사실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작은 소규모의 시설들을 구입을 해서,  
한신위원   참여를 해도 본인이 원하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실제 보문동 같은 경우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예산이 1억 2,000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2명 인원 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도,
한신위원   대부분 다 시비로 지원해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이것은 구비로 하고 있고요.
한신위원   전체 운영 구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처음에 시설할 때만 시비로 한 거고?
○위원장 오중균   그렇죠. 항상 운영은 구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게 규모를 키워서 해야 될 사업과 소규모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너무 작은 단위의 규모로 간다고 하면 그 시설만 운영한다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만 3년씩 9년 이렇게 해 버리면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면 운영하는 데도 홍보나 아니면 교육이나 거기에서 일하는 데 전혀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자료가 와야죠.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보문동 공동작업장이 개관한 지 한 1년 정도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018년 11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여기 청년창업 입주기업 수가 3개 업체잖아요. 매출액이 400여만원, 기간이 어느 정도 해서 나온 매출액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여기는 보통 보면 창업을 위해서 인큐베이팅하는, 창업자보다도 앞으로 창업을 해서 사업의 규모를 키워나간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매출이 많은 업체는 아닙니다.
정기혁위원   1인기업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기술이나 이런 것을 배우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디자인 뭐 이런 개발을 하고,  
정기혁위원   개발하고 앞으로 또 키우겠다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매출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저희가 확인을, 어느 정도 되는지.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매출 창출을 어떻게 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정기혁위원   도안비 이런 것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받고.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현재 협회장이 노양호 회장이잖아요. 올 연말인가 임기가 다 돼서 변경이 되면 지금 현재 협회장이 센터장하고 여기 작업장의 대표랑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작업장에 센터 본부장 이런 분들은 별도로.
이호건위원   따로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회장만 변경이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상주인원이 몇 명씩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패션봉제지원센터는 3명, 보문동 공동작업장은 2명 해서 총 관련시설에 11명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3명, 2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다음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4명, 그다음에 공동전시장 2명 해서,
이호건위원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관련되는 시설에 11명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총 11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보문동에 2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장위동 패션지원센터에 3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장위동에 3명.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장위뉴타워 7층 거기에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공동전시장에 두 분.
이호건위원   그리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봉제센터 지하 거기에 있는.
이호건위원   지원센터 지하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하가 아니고 1층에 있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가 인원이 제일 많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급여나 이런 부분이 우리 구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장위동하고 보문동은 구비이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총 예산이 3억 9,000인데 국비가 3억 9,000, 거의 4억 되고요. 시비가 4,800, 그다음에 소공인 화랑로에 있는 전시관은 1억 9,000 중에 국비가 1억 8,000이고 저희 구비가 1,300만원입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오식위원님께서 자료 문제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한 10분 정도 정회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지금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패션봉제산업에 관해서는 따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수탁자 선정위원회 역할을 했다,
○혁신산업팀장 전영훈   방침을 받았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방침은 뭐죠? 구청장님 방침인가요?
○혁신산업팀장 전영훈   네.
김오식위원   그 방침이 서류로 남아있는 게 있나요?
○혁신산업팀장 전영훈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주시고, 그런데 구청장님 방침이 조례를 위배할 수는 없는데. 조례에 규정된
○혁신산업팀장 전영훈   혁신산업팀장 전영훈입니다.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운영위원회가 기존에 있습니다. 여기 구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운영위원회를 준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노○○회장하고 권○○ 회장이 있어서 이 두 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분들로 선정심사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오식위원   구청장님의 방침이, 그것은 서류로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구청장님이 굳이 선정위원회 구성할 필요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면 된다고 방침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법한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여기 조례 8조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9명이내로 하고, 구의원 이런 분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선정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관련되는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히 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그 구성요건에 맞으면,
김오식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8조2항에 보면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관련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심사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를 자동 해산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선정위원회만 해당되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남아있는 겁니다. 운영위원 중에 선정위원을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와 선정위원회는 완전 별개인데.
○위원장 오중균   제가 봐도 아까 말씀하신, 분명히 선정위원회를 하라고 했으면 운영위원회하고는 별개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선정위원회가 의미가 없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운영위원 중에서 해당되는 분들을 제척한 나머지 위원들로 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운영위원들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 다 제척자들이지.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오식위원   어쨌든 운영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제가 볼 때 법적근거가 다르고 완전히 별개의 조직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인원이 중복될 수는 있겠죠. 중복될 수는 있어도 운영위원회는 7명이상 9명이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9명이내.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비슷하니까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2개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전용해서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위원회로 해서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위원들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성북노동권익센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추천 의뢰해서 발신공문도 있고 답변공문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분들로 한다고 하더라도 패션 쪽도 마찬가지로 의뢰를 해서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람들이 하더라도 절차가 있었어야죠. 그리고 편의상 선정위원회는 선정하고 나서 자동 해산되고 운영위원회 실체는 남아서 계속 운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구청장이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둔다.” 그 부분은 구청장 방침으로 가능한 거잖습니까?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방침으로 가능한데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오식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장님이 선정위원회 위원분들을 임명하죠. 여기에 또 구의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회에 구의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북노동권익센터는 추천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패션봉제 쪽은 의뢰공문이 현재는 없어요. 의뢰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선정위원회로 사실상 동일시해서 진행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선정위원회로 임의로 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왜 하라고 해요?
○위원장 오중균   운영위원회 위원들로 선정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운영위원들은 운영하라고 놔둔 사람들인데 그사람들한테 선정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조례에 선정위원회를 따로 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오식위원   같은 분들로 하더라도 절차형식은 갖췄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구청 내부에서만 구성될 것 같으면 모르고도 지나갈 테지만 구의원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오중균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도 제척사유가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제척사유가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김오식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지적이 다 타당하고 일리가 있는 지적이신데요, 조금 넓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김오식위원   제가 넓게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잠깐 봤는데,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패션봉제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3조에 운영위원회 설치기준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기능이 쭉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한 거잖습니까?
김오식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런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반드시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 이 조례가 약간 상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패션봉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빼든지
김오식위원   굳이 해석을 하자면 패션봉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포괄적이니까 다른 조례나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사항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2호에 보면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육성에 관한 조례 13조2항2호에 위탁운여에 관한 결정에는 구체적인 선정은,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해당이 안 되죠.
김오식위원   해당이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문구 내용으로 봐서는 당연히 어렵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굳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그래서 방침을 받고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정황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적법절차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패션봉제산업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추천요청만 있고 선정위원회 추천요청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의원 추천요청이 있어요. 성북노동권익센터는 이따 할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같아서, 이걸 좀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의회에 추천요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의회에 추천을 요청했고 의회에서는 답변을 줬어요. 패션봉제산업 같은 경우는 정혜영의원이 했고, 노동권익센터는 이광남의원님을 추천했어요. 제가 공문형식을 보니까 이것은 의회에 추천요청을 한 거거든요. 의장님한테 추천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의회에 추천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 추천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추천했다는 사실을 저희는 전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의회에서의 추천의 형식은 그것이 의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없었죠, 저희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의회의 결정으로 추천이 됐느냐, 이것은 사무국에서 공문수신을 해서 접수를 해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의회의 결정이 아니니까.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그것은 여기하고는 성격이,
김오식위원   아니요, 이 사항도 똑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의회에서의 문제점이지 여기서는 요청했으면 요청한 것으로 끝난다니까요.
김오식위원  지난번 구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비근하게 어떤 조례안이 통과됐느냐 안 됐느냐는, 어떤 안건이 의회에서 통과됐느냐 안 됐느냐는 집행부에서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의결이 안 되고는 조례가 효력을 가질 수는 없죠. 이 사안도 똑같다는 거예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의회의 의결 없이 운영위원회가 구성됐고 선정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저는 이것은 위법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그 부분은 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오식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한마디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사실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아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오래된 관행처럼 되어 있어서, 패션봉제 이 부분은 두 가지 선정위원회가 구성 안 된 상태로 진행됐다는 것 하나, 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됐으니까 선정위원회가 없었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것도 역시 의회 의결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분 의견은요?
  지금 김오식위원님은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선정위원회를 앞으로는, 나는 운영위원회를 제척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김오식위원   이 문제는 너무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 안 바뀌어요. 집행부도 그런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그것을 의회에 적법절차대로 의결을 받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구청장님께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게 정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22명 중에서 21분의 의원들을 다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패션봉제지원센터 위탁은 정혜영의원이 추천된 것이 올해 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개최를 별도로 하기 위한 의원 추천을 다시 요청을 했다면 지금 김오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저희가 좀 불찰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아까 인정을 했고요. 이번에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김오식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모를 리가 없다고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 추천한다고 해서 바로 위촉하는 게 아니라 의회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첫 번째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사례를 기회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어떻게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김오식위원   다른 위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을 내지 않으시니까,
김오식위원   저는 제 의사를 남겨놓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의사를 남기는 것으로 하고,
김오식위원   저는 이것을 찬성의사표시를 못하니까.
○위원장 오중균   제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선정위원회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짜까지 맞춰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 부분은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의견을 받들어서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김오식위원님도 지적하는 거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은 꼭 남겨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다만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의회에서 의원님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실 때  의회 나름대로 좀 문제제기가 돼서,
○위원장 오중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 문제도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런 부분이 같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3. 성북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성북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노동권익센터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 및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노동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2017년 7월 10일 서울일반노동조합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2019년 10월 23일 성북노동권익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 운영관리 및 운영실적의 적정성,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재계약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적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성북노동권익센터이며, 위탁기관은 서울일반노동조합입니다. 위탁기관에서는 향후 성북노동권익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며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노동 실태조사, 교육 훈련 및 노동 인식개선 홍보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노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근로자 권리신장 및 근로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을 통한 노동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민간위탁 연장에 대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5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여기 센터현황을 보는데 여기 몇 분이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예산이 시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인건비가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인건비가 한 45% 정도 됩니다.
정기혁위원   나머지 연구조사?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사업비가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노동권익센터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여기는 일자리를 연결하지는 않고요, 보통 근로자들이나 취약계층들이 근무를 할 때 노동이나 이런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교육을 좀 시켜보니까 “나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권리구제 그다음에 법률상담 이런 부분들, 당연히 취업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주실 필요는 없고요, 실적 있잖아요. 그 내용들 그것을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따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거기 지금 직영에서 왜 또 이걸 다시, 직영을 계속하지 왜 또 이걸 위탁을 주려고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저희가 2016년도에 개소를 해서 2017년 7월 10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지금 위탁을 했습니다. 해서 재계약하는 이유가,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직영하다가 왜 굳이 위탁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기가 센터장이 노무사이고 이런 부분 법률상담, 이게 전문분야가 필요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전문분야에 있는 분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감사과에서 이번에 5,000만원 예산 올라온 것이 여기에 관계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4명이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센터장 포함 다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4명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이 노무사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노무사입니다.
노원정위원   나머지 세 분은 전문분야라고 하셨는데 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법률이나 노동교육을 하시는 분이 있고,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노무사라는 분이 위탁을 하시면서 새로 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니, 센터장이 노무사. 기존에 센터장이 노무사가 센터장입니다.
노원정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이 다시 연결돼서 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게 지금 1차년도에 위탁이 되어 있다가 재위탁에 대한 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재위탁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왜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 오중균   처음에 직영을 했거든요.
노원정위원   아, 처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님, 없어요?
김오식위원   토론시간에 따로.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아까하고 같은 사유로, 이게 사실 명시적으로 의장님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장님이 추천하면 되는데 공문의 형식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답변형식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의회의 추천요청을 하는 것이고 조례의 내용도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같은 사유로 인해서 이것은 의결이 있었어야 되는 사안이고 그런 하자가 있어서 저는 이것을 찬성하지 못합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적법절차에 맞지 않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오식위원님은 찬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성북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부록]
성북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동의안
성북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4시04분 계속개의)

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빼고 합시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자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월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곡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되었던 월곡청소년센터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월곡청소년센터는 1987년 6월 개관 이후 30년 이상 전면적인 시설교체 없이 운영되어 온 바, 올해 2월 공공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종합평가 D등급, 내진성능평가 ‘붕괴위험’으로 안전상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위탁기간 만료 전인 올해 10월 31일자로 청소년 공부방을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안전성 및 실용성을 갖춘 시설을 조속히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월곡청소년문화의집은 기존건물에서 1개 층을 증축하여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1,463평방미터의 건물로써 동아리실, 노래연습실, 다목적체력단련실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우리구 청소년 수련시설이 구의 양 끝단에 위치하고 있어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과 주민의 접근성이 좋지 않았던 점에 비해 비교적 구의 중심부인 월곡1동에 건립될 월곡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적 편중성을 해소하고 청소년과 구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5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칭찬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2020년도 정기분의 형식을 갖추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번 지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니까 향후에 이걸 기회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운영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게 질의예요?
김오식위원   질의 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이게 문제가 많지 않아요? 담당관님? 분명히 그때 10억을 운동장에 쓸 때 우리는 이 예산은 단 한 푼도 못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때 속기록 찾아야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시비는 저희가 10억 이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구비라고, 방금도 전액 구비인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22억 올려져 있고요. 나머지는 일단 시비가 주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1월달 투자심사를 거쳐서 더 추가시에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게 위치가 접근성도 좋다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청소년들 접근성은 크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청소년들은 다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하기겠지만 청소년들 이용하기는 그다지 불편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담당관님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불편하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인접에 바로 옆에 장위중학교 학생들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따질 것이고, 지금 접근성이나 그리고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용도 변경해서 쓰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해서 쓰고 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나 가져오실 계획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현재 39억 중에서 17억 8,000은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차액 22억만 우리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얼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22억.
○위원장 오중균   10억 안 가져왔으면?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때 당시에 건립할 때는 10억을 보태서 나머지 구비로,
○위원장 오중균   아니, 10억은 리모델링비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데 그 돈은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돈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원을 운동장 쪽으로 변경해서 썼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많이 안 주려는 이유가 그 부분도 속해있지 않아요? 원인 제공한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것은 특교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지원하고는 어떻게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특교부분은 포괄비 성격으로 시에서 줬을 때 우리구에서 재원 그 용처는 시 승인 받은 다음에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그게 문제가 좀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시 주관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다른 이유로 그렇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10억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과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전액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때 당시에는 10억만 가지고 나머지 구비를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리모델링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다는 얘기고. 지금 20%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나머지 17억 5,000 이외의 시비를 확보, 저희가 금년 10월에 시비지원기준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안에 보면 청소년 이런 시설들은 시비로 82%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시 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 기준에 맞는 82%를 시비 17억 5,000의 초과된 부분을 내년 시 추경에 반영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여기가 1종 주거지역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여기는 도시공원지역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용적률 몇 프로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도시공원지역은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에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한신위원   지금 봐서는 지하1층을 빼면 한 100%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한이 없다면 층수를 올려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거기는 그 단지가 구민체육관 다해서 전체가 같은 필지입니다.
한신위원   시유지인데 다 시 땅이라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도시공원심의위에서 심의된 대로만 해야지 전문가들이 거기서 용적률, 건폐율 이전에 도시공원 전체를 보고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크기나 높이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네요?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한 거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한신위원   D등급 받았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현재 시설이 내진성능평가에서 D등급입니다.
한신위원   거기 마을버스가 지나가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종점이 인근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접근성이나 이만큼 시설투자비를 써서 향후 접근성이나 활용방안이 잘 될지 걱정이 되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데 이런 청소년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나대지라든지 대체부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구 입장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대지도 찾기 어렵고, 그나마 거기가 시유지고 기존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도공심의를 통과한 거거든요. 도공심의 조건이 기존시설이 있는 한도 내에서 1개 층 증축도 어렵게 받은 내용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지어놓고 활용방안이 잘 안 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층별 용도는,
○위원장 오중균   용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연 여러 청소년들이 값어치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 계획이 있느냐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활용방안은 저희가 기존 용도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은 건립기간 동안 충분히 짜고 홍보하겠습니다.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정릉4동에 있는 문화의 집보다 위치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그 정도의 이용률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면적이 정릉문화의집하고 거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비슷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비슷합니다.
이호건위원   꽤 크네요.
○위원장 오중균   300평이니까요.
이호건위원   지금 현재 장위중학교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애들도 있고 마을버스 이용하는 애들도 있고 두산아파트, 래미안아파트, 푸르지오아파트, 숭인초등학교 그리고 뒤쪽으로는 장위동빌라단지 거기가 14구역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위치적으로 봐서는 청소년들이 걸어서 올 여건이 주변반경으로 따지면 크게 문제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보행으로 올 수 있는 조건은 정릉4동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호건위원   거기보다 나은 것 같고, 면적이 그만큼 크구나,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잘 돼야 할 텐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 부분을 건립 중에 다양한 방안을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할 예정이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인근 학교라든지 설문 들어보고 다른 청소년 시설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저도 우리 지역에 청소년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타구는 아예 아이들이 배치도, 프로그램까지도 다 직접 참여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도 소규모 놀터 같은 경우는 기획부터 구상까지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데 이 시설도 골격은 설계대로 가겠지만 안의 인테리어 부분까지는 청소년기획단을 구성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까 제가 말한 것이 우리구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우리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미음미음’ 같은 데는 아이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타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우리구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우리구가 처음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 훌륭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에서도 보고 갔는데 담당관님은 담당관님 기준에 의해서 애들이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데 이미 접근성이 안 좋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자꾸, 급해서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제가 봤을 때 어른들의 접근성은 그럴지 몰라도 청소년들은
○위원장 오중균   어르신들의 얘기고 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걷기를 좋아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좀 걷는 자체를 싫어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초등학교 저 학년정도는 모르겠지만 4, 5, 6학년~고등학생까지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정도 걷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호건위원   학생들이 실제로 마을버스 안 타고 걸어 다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현재 설계 개요가 2016년11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 변경, 이때 만들어진 개요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총 전체 층별 이런 것은 도공심의위원회 조건대로 안을 잡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조건이○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심의에서 모든 조경은 어떻게 하고, 계단은 어느 쪽으로 내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준비해서 제출한 건가요?
○위원장 오중균   조건에 맞춰서 했겠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시설 규모를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문을 거쳐서 자료를 만들고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가설계안을 보고 이런 부분은 보안하고 이런 부분은 폐지하고 의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안을 만들어서 제출했고 제출된 안이 심의를 통과했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굳이 볼 것은 아닌데 배치도, 평면도, 조감도까지 나와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평면계획까지는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배치도까지.  
○위원장 오중균   그것 좀 한번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다음 의회 올라올 때 가지고 와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층별 용도가 변경될 수도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크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도공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공원심의가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가 청소년문화시설로만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노인정이 들어간다든지
노원정위원   그러지는 않고 청소년시설 중에서도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내부 일부에서 청소년관련 문화시설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원정위원   지상3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들어서는데 전 층을 다 쓸 필요가 있을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려면 법정기준이 있습니다. 법정기준 몇 제곱미터보다는 현재 넓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좀 넓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다른 칸을 더 활용할 수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저희 계획은 정릉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를 옮길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원래 3층이 공부방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공원녹지과에서 숲도서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는 일단 도공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옮길까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릉에 있는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정릉2동 주민들이 자꾸 방 비우라는 요구도 많아서 그런 부분과 종합적으로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가보면 청소년들이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 놀터라고만 해 놨는데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나중에 짤 것입니다.
노원정위원   나중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지금 올라왔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22억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말이 달라지잖아요. 서울시에서 돈을 더 가져보면 그것이 다 필요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데 일단 발주하려면 총액이 잡혀야 저희가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요. 하기 전에 물어본 거예요.
김오식위원   하나만, 이것이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아니, 완전히 신축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렇게 되는데 중축 및 리모델링으로 도공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골격을 유지하면서 할 겁니다.
김오식위원   온전한 신축으로 하지 못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왜냐 하면 공원지역은 저희가 내진설계 D등급 나왔을 때 철거를 검토했었는데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 공원심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워놔야 되기 때문에 도공심의도 중축 및 리모델링으로 받았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예산내역 산출은 평당875만원 정도 돼요, 건축비가. 이것이 어떤 기준가지고 하시기는 하셨을 텐데, 실제로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발주하면 낙찰차액 나오면 금액이 줄고 불용예산이 나오겠지만 일단 그 금액이 있어야 우리가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얼핏 생각해서는 공사비 평당 단가가 굉장히 세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공공기관은 제잡비를 다 주기 때문에 일반보다는 표면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위원장 오중균   30%정도 높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한신위원   엘리베이터 들어가요?  
○위원장 오중균   당연히 들어가죠. 장애인 시설 안 들어가면 안돼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처음에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계획 안 했는데 심의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요즘 대세가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 됩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부록]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14시45분 계속개의)

5.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노원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노원정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으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예산에 편성ㆍ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게 법령에서 정한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0년 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토록 하였고, 동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해야 하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4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노원정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작년 2019년에는 얼마가 됐어요?  
○세무1과장 김원식   작년에도 1,000만원 좀 넘는 출연금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금액이?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연구원에 원장이 한 분 계시고, 1관이면 본부장이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5센터로 되어 있고, 10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직원은 몇 명 근무해요?
○세무1과장 김원식   총 합쳐서 76명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 19, 연구원 20몇 분, 그다음에 파견 받은 우리 행정직원들 해서.  
한신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행정직 공무원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시험을 봐서 하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연구원이기 때문에
한신위원   아니면 국가직?
○세무1과장 김원식   아닙니다. 지출연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한신위원   그러면 여기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행자부 소관이고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합격한 공무원들은 아니고, 그러면 여기 연구원의 인사기준이 있겠네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공고를 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무1과장 김원식   네.
한신위원   지금 보니까 평균 2,000만원을 잡아봤더니 출연금이 한 4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보니까.  
○세무1과장 김원식   운영비가 131억인데 출연 받아서 110억이고 20억은 행자부에서 받는 돈 해서 131억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예산의 1만분의 1.5배 이렇게 하면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나 돈은 굉장히 크겠네요?
○세무1과장 김원식   서울시 같은 경우 작년에 정확한 기억을 더듬으면 한 20억 정도 출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거기 예산이 한 50조 되잖아요. 서울시예산이.  
○세무1과장 김원식   14조 될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보통세만입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보통세만요.
한신위원   전체가 아니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부록]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교육지원담당관신수련
  감사담당관정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