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1월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근용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17년도에 제정된 우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에 의거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 2020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편의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개인의 능력발휘에 기여하며 동료들에 의한 사적지원 부담을 경감하여 조직 전체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에 대한 법적근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현황, 주요수행사업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출연사업으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편의 지원 신청 수요파악 및 검토,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및 사후관리, 근로지원서비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증가추세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한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편의 지원을 통해 그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건으로, 체계적 인사관리 및 지원을 통해 조직 전체의 업무효율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박근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4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25개 구 중 몇 개 구가 출연 동의안이 됐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현재 10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중간쯤이네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사실 고용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64명이 등록되어 있고 프로테이지는 기준이 3.4%인데 4.4%로서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기구적인 지원을 해줘야 그 친구들이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64명 중에서 금년에 5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게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11월 현재 1,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에 근접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64명? 그러면 보조공학기기라는 게 있잖아요. 주로 어떤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확대경, 특수마우스, 수동ㆍ자동 휠체어, 스쿠터, 골도전화기, 전화확성기, 보청기 등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장애등급은 폐지됐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어떤 장애정도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죠. 장비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장애가 있어도 어떤 혜택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예시를 들자면 저희 지적과에 근무하는 김○○직원이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이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한신위원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현금으로?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죠. 우리가 공단에 출연해 준 것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한신위원   장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장비만 보조해 주면 되는데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직원한테는 사람이, 직원 중에 어떤 한 분이 보조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휴일수당이나 야간수당을 받는 것처럼 물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니, 근로지원인한테 예산이 지급되는 거죠.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한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죠.
한신위원   혜택은 없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각주 보니까 제11조 전문기관운영 등에서 “구청장은 제10조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 관련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받아본 적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저희가 출연할 때 사업수행계획서라든지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그다음에 기타 편의지원을 위해 양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매년 받는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매년 받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출연금을 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64명인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다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기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신위원   기구를 우리가 매입해서 주잖아요. 스쿠터를 사서 주기도 하고,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다고 하는,
한신위원   주는데 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보통 내용연수가 2~3년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내구연한이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보통 2~3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휠체어 같은 경우, 스쿠터 같은 경우,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전체적으로 봐서 기구의 내용연수를 2~3년 정도.
한신위원   그것을 밖에서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밖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직원도 있고,
한신위원   거기까지 가능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네, 다 포함해서
한신위원   그래서 하루 종일 타니까 연수가 2~3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혹시 필요한 기구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었는지 사전검토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작업기구 및 장비라고 해서 휠체어, 케리어하고
노원정위원   그 외에도 그분들이 원하시는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장애 정도에 따라서 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용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원정위원   거의 백프로 적용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부록]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10시3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근용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양순임ㆍ윤정자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근용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용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용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범위를,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에 설치한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ㆍ제척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 9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촉진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생활편의를 향상시켜 성북구민의 구성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최근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최근용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해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지금 성북구에 145분이 계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기혁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구비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국비가 200만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국비 200만원입니다.
정기혁위원   300만원 예산이 잡혀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기혁위원   전에도 저희 행감 때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300만원 예산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보면 문화체험 워크숍 행사 이걸로 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국비 200, 구비 100만원으로 하는데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민주평통에서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듬어내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이분들 학생들 장학금도 300만원씩 주고 있고요, 또 국민대학교 MOU 체결해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뮤지컬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북한이탈주민들 상대로 무료진료도 하고 있고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분들을 돌봐드리고 있는데요, 예산은 부족하지만 저희가 민주평통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을 증액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증액 않습니다.
정기혁위원   여기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협의회는 저희가 지역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금 지역협의회는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활발하게 못했고요. 실무협의회는 계속 운영해 왔는데,  
정기혁위원   이 협의회 출석을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수당을 하는데 마침 우리 이 부서에는 포괄비로 위원의 참석수당이 약 1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거기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회의가 열리면 가능합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조례까지 지금 제정하는 마당에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물론 1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145명에 대한 것을 계산해 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그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선행조건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그게 아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어서,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가 봐서는 145명에게 100만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아까 실비도 100만원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 제정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박근호   그 부분은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으로 넘어올 때 목숨 걸고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착을 어렵게 하는데 어차피 우리 다 같은 동포이고, 그랬을 때 물론 아까 민주평통에서 지원이 나간다고 했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구 차원에서도 장학사업이나 아니면 창업지원사업 쪽에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그냥 서류로 남지 않고 활성화돼서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도 최근용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을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도 못했고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호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더 정착할 수 있는 취업이나 이런 것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근거가 마련되니까 적극 준비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렇죠. 같은 동포이기는 하지만 살아온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많이 적응을 못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도 그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말도 안 통하고 그런 부분도 또 있고,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착지원제도를 촘촘히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정기혁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증액이 근거가 없어서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구비 100만원은 그전에 어떤 근거로 편성을 할 수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지역협의회 활동하고 실무협의회를 할 때 통일부에서 지침과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국가의 국비로 통일부에서 2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비가 200 정도 되면 거기의 50% 정도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지역협의회가 활성화될 때부터 2011년부터 저희가 100만원 정도,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국비의 50%에 준해서 시행령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행령 지침에 따라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저희는 돌보라는 통일부의 지침시행령이 있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국비를 200만원 받는데 우리구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100만원 정도,  
정기혁위원   정확하게 50%를 하라는 법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호건위원님 얘기대로 조례에다가 그런 것을 넣으면 어때요? 지원 조례 여기 있으니까, 지금 12조에 지원촉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20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기존에 했던 구에서 100만원도 없이 하나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구가 10개가 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을 탈피해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 전국최초 하는데 왜 그것은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는 국비를 좀 더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비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확보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더 많은 돈을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탈북민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손이 안 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조례를 하면서 그것은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   조례의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명시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해 놓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기까지 하고요, 정해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탈북민들을 구청, 이 145명을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에서 관리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해숙위원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이렇게 모아서 구청에서 한번 김장체험을 2년 전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협의회요.  
정해숙위원   협의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의회 위에 있는 게 민주평통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하는 일이 전혀 다른가요? 민주평통에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대학교하고도 MOU 체결해서 탈북학생들하고 멘토링도 하고 있고요. 학생들 골든벨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만들면 민주평통에서 주도적으로 탈북민들에 대해서 하는 일과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이 좀 다르냐는 소리를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정해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했던 지역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협의회 내에 거주지를 보호하는 담당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거주지 보호는 우리 구청 역할이고요. 신변보호는 경찰입니다. 그다음에 취업보호 담당하는 것은 북부고용센터고요, 또 이탈주민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하나센터가 있고요. 민간단체도 있는데 민간단체 거주민 보호하는 곳에 민주평통, 복지관, 적십자사, 협의회 내에 민주평통이 역할을 일부분을 맡는 겁니다. 협의회 내에 민주평통 위원이 한 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부기관이나 대등한 기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민주평통의 간사님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여기 조례가 제정되면 구의원님 중에 한 분이 여기에 위촉되는 것이고, 구의회에서는 한 분,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직으로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이 들어가고요.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145명인데 25개 구 중에 저희가 굉장히 적은 인원수의 탈북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구가 145명밖에 없어서 좀 적어요. 그런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돼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 좀 주시겠어요?
○위원장 오중균   따로 드리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145명의 연령대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지금 10세도 1명 있었고요.
○위원장 오중균   자료 전부 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각 평통이나 경찰서나 그다음에 구청이나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셔서 그것도 같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것도 자료, 방금 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우리 김오식위원님 자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해숙위원   일단 자료 보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협의회 구성원 분들도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우선 사회적약자인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정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근용의원님, 고맙습니다. 최근용의원님도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하시죠.
최근용의원   제가 관심이 많은 이유가 우리 부모님이 황해도이고 우리 아버지는 평안남도인데 월북하셨어요. 또 제 주위에 사시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이 계시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신위원   우리 박간사님도 계시잖아요.  
최근용의원   네. 그분도 진짜 목숨을 걸고 같이 가족끼리 오다가 보는 데서 남편이 총살을 당했어요. 그래도 남매를 데리고 지금 꿋꿋하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요. 최근용의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교육을 받고 정착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누리는 의료, 복지, 이런 혜택들을 똑같이 보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신변보호를 경찰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접근이 어렵고,
한신위원   신변보호는 경찰이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 빼고, 보편적인 복지를 대한민국 국민처럼 똑같이 누리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 받는 것까지만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교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학생도 있고 직업은 다 다를 텐데, 그러면 지원하는 것이 다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기본적으로 다 보느냐 이거죠. 그 이후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이 되는 게 두 번째 문제 같은데, 문화국에 무슨 원이죠? 거기 교육받는 데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하나원이요.
한신위원   하나원에서 본인이 북한에 있을 때 했던 일을 아마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직업을 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잖아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부분도 저희보다는 경찰 쪽에서 더 많이,  
한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에서, 하나원에서 교육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분들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명명하는 게,  
한신위원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지냐고요?  
최근용의원   주민등록증 만들어져요.  
한신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면 한신이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의료, 복지, 다른 혜택을 다 보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따가 자료 준비하시면서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일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되기는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똑같이 할 것 같은데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한신위원님, 별도로.  
한신위원   네, 그러니까. 서울시든 정부든 지자체에서 보는 혜택을 똑같이 보고 그 외에 이것은 지금 지원이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잖아요. 같이 김장을 담그고 어디 워크숍 가고 이런 것은 문화행사나, 하여튼 워크숍이니까 사실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야 이 조례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물건이나 현물로 줘야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하여튼 그것 좀 파악해서 이따 자료 전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TV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정착, 집  하나 딱 주고 자기들이 갈 데가 없다는 호소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최근용의원   제 친구가 여경 정보과에 있었어요. 옛날 김○○씨 가족이, 어렵게 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힘들게.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확인했는데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똑같은 국민으로서 대우를 다 받는답니다.
한신위원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이후에?  
○위원장 오중균   국적만 취득 받으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하셨으니까 그 자료는 안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지금 지역협의회는 유명무실했고 실무협의회에서 거의 다 담당하셨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 자료 지금 저희가 복사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 지역협의회 다 있었거든요. 다 되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실무협의회에서만 했을 때 문제점들이 많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굳이 지역협의회를 한다는 것은 여기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라고 해서, 만들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그 취지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노력하여야 한다면 꼭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우리 국장님한테도 여쭈어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탈북민 보호차원에서 정보나 이런 것을 통제한다는 말씀도 하셨었고 또 구청에서 혹은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평통, 적십자, 경찰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김장도 같이 하고 뭐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지역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실무협의회는 특별히 근거가 있어서 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도 보면 “지역(실무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저는 그냥 같은 것인 줄 알았더니 다른 거네요. 지역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별도로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통일부 시행령지침에 의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자치단체장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오식위원   지침이요? 통일부 지침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통일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협의회를 설치하라는 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지침내용도 한번,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침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왜냐하면 법조문에는 시행령 규정만 놓고 보면 희한하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거기에 조건이 또 하나가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100명 이상이 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이 그러니까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설치 운영권자는 마치 통일부장관인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통일부에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조문 자체가 희한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에요. 설치운영권자는 통일부장관인데 설치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통일부 시행령에는 통일부 자체 내에도 지역협의회가 있고요, 서울시에도 협의회가 있고 우리구에도 협의회를 구성해라 이런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지금 지침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이것은 시행령이고. 그러면 시행령규정이 조금 희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여기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아, 지침에 있구나.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행령도 있고 지침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법 문헌이 조금 희한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여기에서 시행령 문구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것은 선회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령 규정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김오식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결국에는 통일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꼴이 돼버렸네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어쨌든 “지역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했지 조례를 제정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지금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행령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걸 갖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통일부 지침을 큰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협의회는 그렇다 치고 아까 얘기했던 실무협의회, 기존에도 지역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지역협의회는 통일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협의회를 둔다고 치고, 실무협의회도 협의회니까 여러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명단 뒤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 실무협의회의 근거가 뭐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편의를 위해서 만든 조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지침에 보니까 그것도요,
김오식위원   아, 그것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역협의회는 큰 틀에서 협의회라는 게 있고 실무협의회는 지역협의회에서 논의된 점을 실무적으로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도록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좀 잠깐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더 이상 크게 의심가시는 것은 없고.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사실은 이게 작년에도 제가 여쭈어봤던 게 구청 차원에서 혹은 주민센터 차원에서 탈북민들 관리가 궁금해서 작년에도 여쭈어봤었는데 사실 거의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평통을 포함해서, 평통이 민간단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평통이나 다른 민간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공감해 주고 하는 거는 그것은 저소득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 배려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주로 생각을 하고 관에서 하는 것은 또 별개문제니까.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주지보호는 구청에서 하고 신변보호는 경찰에서 하고 그 자료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있습니다. 5번 참고자료에.
김오식위원   여기 있네요. 종합적인 관리는 통일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일부에서 하는 업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왜 그러냐면, 탈북민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 가장 큰 민원사항이 행안부에서 관리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달라는 게 탈북민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인데, 여기는 통일부 사항은 없으니까. 저도 그게 되게 아쉬워요. 왜 주민센터에서 직접 관리가 안 들어가는지, 아마 신변보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적십자도 다 알아요.
○위원장 오중균   알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개인 사생활보호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그쪽 업무를 하는 탈북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재단에서 하고 관에서는 통일부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통일부는 전국적인 조직이 아니어서 그래서 자꾸 탈북민들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주민센터에서는 아주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관리가 들어가는데 통일부에서 하다보니까 사각지대가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관해서 혹시 성북구청하고 통일부하고 주고 받는 내용 같은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100만원, 200만원이지만 통일부에서는 크게 이분들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주거비용들을 통일부에서 초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오식위원   탈북민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 통일부에서 성북구청에 협조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초기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 때문에 파악한 바로는 이분들의 신분노출이나 정착을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난 뒤에 교육도 하고 그 이후에 주거지가 결정되더라고요.
김오식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러다보니까 초기에 이분들이 북한을 이탈해 오시면 통일부에서 하나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도 하고 정착지원금도 800만원, 기준이 다 있더라고요. 주거지원, 정착지원.
김오식위원   그건 아는데, 하나원에서 교육하고 거주지 배정받고 하고 나서 임대아파트 배정을 받아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곤혹스러움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생활을 시작하니까, 낯선 동네에 와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을 다 공감하는 부분이 관악구에서 이런 사례가 한번 작년에 있었어요.
김오식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어차피  법령이 개정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논할 바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통일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의뢰를 한다든가, 사실은 성북구에서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명단이나 거주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파악을 하려다보니까 145명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려고 해도 그분들이 낙인효과 때문에 신분노출을 꺼려하더라고요.
김오식위원   그분들이 꺼려하는 건 꺼려하는 거고. 구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몇 분이 어디 계시는지는, 돈암1동에 30분, 종암동 23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궁금한 건 그거예요. 사실상 알고는 있는데 관리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관리차원에서 혹은 보호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의뢰를 하거나 해서 협업을 하는 사항들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통일부에서는 하나원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하고 협의회를 운영해서 지역에서 케어하라고 저희한테 일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에서 직접 저희한테 지침을 주거나 이런 건 문서상으로만 내려오고 우리 성북구 관내로 정착을 하게 되면 그 이관이 경찰서나 구청이나 협의회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지역협의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하고 실무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건데 실무협의회에서 사실상 거의 없었던 거죠. 돈 300만원 가지고 할 게 뭐 있겠어요.
○위원장 오중균   그렇죠. 거기까지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는 시의적절하고,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박근호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행정국장 박근호   실질적으로 좀 전에 김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일선인 주민센터에서 그분들을 특별히 관리를 하고 그분들을 밀착해서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최일선 기관에서는 이분들의 신분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라도 향후에 이 조례 근거가 있어야만 여러 가지로 그분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반드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박근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근용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가지 마세요. 없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용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36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순임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안향자ㆍ양순임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조례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조례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 수집인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에는 야광조끼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비,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의류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재활용품 수집인들을 보호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양순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원번호 제160호 양순임의원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9조, 22조, 폐기물관리법 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내용이 뭐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폐기물관리법 제4조는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서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고유업무이니까 처리해야 된다는 거고요,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도 자치단체가 모든 폐기물이나 재활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폐지수집인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아니고.
김오식위원   아주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관계법령,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현재 폐지수집인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생계, 주거, 일자리, 돌봄 해서 체계적으로 다 구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안전에 대해서 안전띠라든가 이런 사각지대가 조금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민간단체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에도 지급했거든요. 안전띠라든가 이런 거.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 큰 예산이 들어갈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혀 예산이 들어갈 게 없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안전띠나 만약에 한다면 소소하게,
양순임의원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이런 거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 사항만, 생계나 주거, 일자리, 돌봄 이런 건 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양순임의원   그래도 예산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조금은 들어갑니다.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희가 재활용기금이나, 그렇다고 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소소하게,
○위원장 오중균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67명 있습니다. 현재 67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민간단체 한솔이라고 후원을 받아서 내려줘서 저희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솔제지.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을 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해숙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기존에 처리하던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매년 필요할 때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근거를 마련해놓으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갈 텐데 자꾸 안 들어간다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많이 안 들어가는데, 네, 들어갑니다.
○위원장 오중균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검토보고에서도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는데 자꾸 안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고.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보통 실태조사하면 이렇게 조례 만들어지고 하면 실태조사한다든가 계획안 수립한다고 하면 자꾸 용역을 주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도 용역 줘야 되는 정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사항은 그게 아니고, 고물상이 31군데 있거든요. 이 고물상을 통해서 어느 분이 폐지를 가져 오냐, 이분들이 폐지수집하면 멀리 가지는 않으니까 용역 줄 사항은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수집인이 67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67명 그분들만 수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제한이 없고 예를 들어서 추가로 더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나 복지정책과에서 그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만,
김오식위원   지금 재활용품 수집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백명이 됐든 케어를 해 주신다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건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재산보유현황이라든가 거주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김오식위원   이 요건에 안 맞아서, 지금도 67분을 관리를 하시는데, 지원이라면 지원이랄까 한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기준이 안 맞아서 그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은 이거 수집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수집은 할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분들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없습니다. 이 67분도 복지정책과에서 저희하고 같이 조사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이분들이 해당된다고 자료가 넘어온 거거든요.  
김오식위원   현실적으로는 67명 외에 개인적으로 수집을 해서 고물상에 넘기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 사항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조사는 하되, 예를 들어 폐지 양이라든가 재활용 양 이런 통계지 그런 분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구 재정 여건상 어려우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만,  
김오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실제적으로 해서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건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67명 외에 개인적으로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여부를,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집중이 안 돼서, 이번에 조례가 되니까 저희 구도 조례를 만들어서.  
김오식위원   그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관심을 둬서 추가로 조사할 겁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지금 위원님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수집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 재활용품이 있으면 내가 직접 고물상 가서 팔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거야 뭐,
○위원장 오중균   그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국장 박근호   일반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 뿐이죠.
○위원장 오중균   그 얘기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종암동만 해도 60명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가져가려고 싸워요. 그런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런 분들까지 다 케어를 할 수 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하는데 67명 외에 아마 늘어날 거예요. 좀 많을 건데 만약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소득이나 이런 규정에 안 맞으면 그냥 그분들은 지원은 없되 재활용 수집은 활성화해서 재활용을 활성화하게끔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사실 65세 이상 되더라도 재산보유현황해서 재산이 잡혀있다, 실제로는 재산이 잡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위원장 오중균   지금 저희 종암동 같은 경우는 건물도 있고 빌딩도 있는 분의 어머니가 아들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행정국장 박근호   몇 분이 아니라 많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종암동을 예를 든 거예요. 아들들의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아들들이 꼭 시켜가지고 하는 것 같이,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자식들로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살만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침저녁으로 가서 그렇게 해 버리니까, 남들이 눈치를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보다 나이 65세, 그분들은 다 65세가 아니라 70, 80세 된 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또 이 조례는 지원보다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과연 성북구에서 재활용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조금조금 정확한 수치에 가까워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없어서 못 가져가니까. 동네 가면 새벽부터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밤늦게까지 다니시는 분도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제가 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예산이 전혀 안 든다고 하니까, 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내용 파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결국에는 안전이나 저소득 노인 분들이나 이분들에 지원이나 이런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쟁탈전을 또 벌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조례,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수집인으로 선정이 되면 그게 일종의 권한이 된다고 그럴까, 그리고 수집인으로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은 당신은 수집인도 아닌데 그렇게 가져가면 되느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야광조끼하고 반사판 이런 사항이지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는 되시겠지만 이분들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본인한테 재산적 이익이나 이런 지원은 없을 겁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67명에게 올해는 어떻게 지원해 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올해는 지원이 없고 작년에 이미 지원해 줘서,  
한신위원   그 전에 무엇을 해 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야광띠하고 마스크하고 방한복.
한신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갔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민간단체 기부를 받아서 물품으로 내려줘서.
한신위원   과장님, 저는 그래서 진짜 안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역주행을 많이 하거든요. 리어카나 조그만 것 끌을 때 쌓여있으니까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전을 생각한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고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선돼야 됩니다, 이왕 돈을 쓰고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에라도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진짜 안전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는 지원했는데 올해도 조례도 없고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내년쯤에는 많지는 않지만 안전을 위해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리어카에다가 야광으로 삼각대라도 붙여주고 아니면 LED등 이런 것 반짝반짝 하는 것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걸 해야지 조끼만 달랑 하나 사주면 안 입어요. 입겠어요? 우리 보도블록에 횡단보도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서 바닥을 보니까, 우리구에도 몇 군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은 “너희들이 그거 하지 마”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행해 줘야 된다니까요? 혹시 바닥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바닥에 야광판 이런 것.
한신위원   핸드폰을 보고 가니까 “야, 핸드폰 쓰지 마”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해주는 거거든요. 예산을 잡아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교육을 받았을 때 수당도 주시게끔, 그러면 67명이 아니라 670명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게 된다면 저희가 1년에 두 번이든 분기별 한 번 지급할 때 안전교육이나 경찰관도,  
한신위원   교육을 그냥 시키면 안 돼요. 방재단 교육할 때 만원씩 주거든요. 만원이면 이분들 이틀이나 삼일 벌 돈이거든요. 만원이면 100명 해 봤자 100만원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예산보다도 안전용품을 지급하면서 교육을,  
한신위원   지급하면 안 입는다니까요. 창피해서 안 입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안전띠하고 마스크거든요. 안전띠, 여기 야광띠 있잖아요.
한신위원   교육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신호등을 건널 때 오른쪽에서 건너잖아요.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어른들 그거 모르잖아요.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한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 대신 그렇게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 뭔가 해 줘야 오시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잘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산 너무 들어가는 것 자꾸 시키지 마세요.
한신위원   100만원, 200만원이 큰 예산이에요? 안전이 중요하면서요.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실제로 아까 한 얘기가 효과가 없다니까요. 하고 다니는 사람을 하나도 못 봤어. 교육한다고 할 것 같지 않아요.  
양순임 의원   네, 맞아요. 보지는 못했잖아요. 첫 번째가 안전이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해요.
○위원장 오중균   그리고 또 리어카 같으면 거기에다가 붙여준다고 하지만.
한신위원   제 말씀이 그거예요. 조끼를 안 입으니까 우리가 먼저 그분들한테 해 줄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들면 뭐해? 조끼 달랑 하나 주고 마스크 그거 100원, 200원밖에 안 돼요.  
양순임의원   그거 안 하면 모아놓고 교육하시면서, 일단 교육하고.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아놓으면 오겠느냐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순임의원   지금 여기 있잖아요. 교육기관은 조례안 규정상에도 있거든요. 어쨌든 해 봐야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를 지급하더라도 해 보시라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열심히 고민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하루 박스 주워도 5,000원 벌기 힘들어요.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그래서 이게 왜 염려됐느냐 하면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못 봤어요. 지급된 적은 있었을 텐데 저도 못 봤어요. 이게 사실은 지급해 주는 게 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은 안 입어버리니까, 그러면 그것을 교육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교육 받고 아니면 그만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끼를 입는 것을 의무화시킨다고 그랬을 때는 이게 또 권한이 생겨버리니까, 아까 그 문제랑 연결해서. 그런 게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좀 고민스럽다 그런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고물상이 있으니까 가져올 때마다 입게끔 고물상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최대한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그 고물상으로 안 갑니다.
한신위원   한 가지 만 더. 그러면 고물상을 지원하는 거죠. 어르신들이 조끼를 늘 입고 다니고 우리가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오면, 조끼를 잘 착용한 분들한테 킬로에 100원이면 110원을 주는 거죠. 자꾸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한신위원   두 가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육, 지금 얘기했던 100원 줄 거 10원 더 줘서 10%라도 더 줘서 그분들이 입게끔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한번 고민을 해서 과연 가능한가 한번 봐서.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시기 전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활성화의 취지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집인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수집인들에 대한 안전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박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우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퇴장하지 마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양순임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09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근호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 확대 및 주민의 위생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방화장실 지정 시 상위법에서 정하는 규모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는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정리 및 문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박근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 하면 거기에 혜택을 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점검을 해서 시설수준이나 이런 걸 해서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위생용품, 휴지라든가 비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혹시 삼선동 맥도널드 거기 지금 개방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지정으로.  
이호건위원   그전에는 영수증에다가 비밀번호를 줘서 그거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은 위생용품 지급할 때, 관계없이 팻말을 붙여놨거든요. 규제하고 이러면 지정을 취소한다는 이런 안내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건물 앞에 개방형화장실이라는 팻말 혹시 그거 볼 수 있어요? 사진상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찍어 놓은 것이 혹시 있나요?
○위원장 오중균   조그맣게 붙여놓아서 잘 보이는 않더라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게 사인물 규정이 있어서 너무 크면 건물이나 가게 이런 데에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예쁘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래요?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사진 오는 대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여기 8조는 없네요?
○위원장 오중균   8조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8조는 인쇄과정에,  
○전문위원 정진만  고칠 게 없으면 안 붙여도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수정되는 것만. 제가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변경된 것만.
김오식위원   신구 조문. 똑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변경된 것이 없으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신구조례, 현재 조례도 다 깔아드렸습니다.
김오식위원   변경이 있는 것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변경이 있는 것만 비교 대조하게끔.
  특별하게 개정은 없고 상위법에서 조금 개방화장실 지정을 완화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건물 연면적이 2,000㎡ 이상 돼야 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 2,000㎡ 이하라도 건물주가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해 줄 수 있게끔 단서조항 하나 여기 12조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이기는 한데 아파트나 아니면 상가 같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아파트가 딸리지 않은 상가건물 같은 데는 공중 화장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외부인들 출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성북의 소리’라든가 보도자료를 한번 내서 이런 것을 신청하라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보도자료 내는 것도 하지만 그거 아마 다리품 파셔야 될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보편적으로 상가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외부인 들어오는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활동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홍보는 많이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 21개 지정되어 있거든요. 가게는 수천 개 되잖아요. 건물주들이 끌어가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정해숙위원   상가는 분명히 관리사무실이 있다 말이죠. 그걸 관리하는 청소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 하니까 그런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청에서도 홍보활동을 하면 일반건물을 단독으로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우선 아파트 상가부터라도 한번 찾아가봐서 안내문을 주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 개방을 해라, 예를 들어서 위생용품 지급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돈을 많이 준다든지 뭔 혜택이 많으면 할 텐데 솔직히 말해서 돈 6만원 받고 누가 개방을 하느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저분하게 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정해숙위원   그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지급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점검을 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정해숙위원   1년에 두 번?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분기니까 4번.
정해숙위원   4/4분기로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해숙위원   금액을 좀 올리세요. 주는 것을 좀 더 줘요, 휴지 값도 비싼데.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지금 21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는데 늘어나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붙여놨으니까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가 위생용품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해서 차등을 주거든요. 10만원 주는 데 있고 6만원 주는 데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정기혁위원   위생용품 직접 전달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물품을 저희가 사다가 직접 줍니다.
정기혁위원   직접 가서 물품으로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점검을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대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미흡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너무 까다롭게 하면 하던 사람도 안 해 버리면 주민들이 손해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개방형화장실인데 까다롭게 하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0만원 받는 게 오히려 청소하고 이런 게 더 들어가거든요. 개방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봉사정신이 많이 가미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저희도 그분들한테는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양순임    최근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근호
  행정지원과장이명근
  자치행정과장임승락
  청소행정과장정유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