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4월8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2.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1.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이 많아서 침출수 등으로 국토를 오염시키고 악취발생, 해충번식 등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이나 감량 또는 재활용으로 자체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그 시기를 조기에 시행하고자 현재 물기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는 청소차량은 반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징수 위반시 과태료부과 기준 등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 및 재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배출지역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감량처리하도록 배출방법을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이행 신고를 했으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하여는 발생 및 처리 실적 보고 등 준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감량의무사업장과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설치기준을 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을 용의하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종량제 규격봉투와 구별이 용의한 것으로 하고 종류는 가정용, 영업장용, 사업장용으로 구분하도록 제작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 쓰레기 운반·수집·처리 수수료는 전용봉투를 사용할 때는 쓰레기 봉투가격으로 정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 재활용하고자 할 때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또는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 번째,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와 수요자간의 연계 알선을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토록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및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와 감량의무사업장,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량의무 이행 신고 및 처리실적 보고 등을 미이행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 및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행 계약을 맺은 폐기물처리업자와 중간처리업자도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홉 번째,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처리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화의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열 번째, 사용중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서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및 감량의무 이행신고를 일정기간을 지정 신고토록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및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고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2005년에 전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고하는 준비과정입니까? 이 조례가?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우리 국장님과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요. 2005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김포에 직접 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까지는 우리 전 지역에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준비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경석위원 준비작업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그 체제로 2004년까지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가 다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보니까 종류는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토록 하겠다 하는 것이 쓰레기 봉투이야기인데요. 이것이 100세대이상 집단 주거지역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되겠죠. 그런 경우인데, 거기도 개인마다 가정용 봉투를 사용하게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배출과정은 음식물 쓰레기만 담는 전용봉투로하는 방법하고 전용용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봉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마다 음식물 전용 용기를 제작해서 놔주면 거기다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만 갖다 부어가지고 그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아파트는 그렇게 하면 용이한데 기성촌같은 데는 결국 말하자면 쓰레기봉투 따로 하나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봉투 따로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의 비닐에 음식물을 싸놓으면 물론 여기 보니까 투명, 반투명 이렇게 제작한다고 하는데 그 쓰레기 봉투가 너무 너덜너덜해지지 않을까요?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영업장소, 영업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는 저희가 지금도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이 제일 문제입니다. 단독주택에 수거하는 방법도 전용쓰레기 비닐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방법하고 우리가 골목골목에 플라스틱 용기로 음식물 전용용기를 놔가지고 주민들이 거기다 놔서 공동주택처럼 이렇게 하는 두가지 방법뿐이 없는데요, 과연 어느 방법이 좋을까는 각 구에서 이 조례를 각 다른 구도 작년에 이미 제정한 구가 많습니다만, 이것을 아직 단독주택지역까지는 확대해서 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어느 방법이 좋을까 연구검토하고 타 구나 타 시·도 이런 사례를 봐서 제일 주민한테 편리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부패하지 않고 재활용 사료화내지 퇴비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열심히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옛날 경우를 보면 쓰레기를 처음에 수거할 때 통도 골목마다 놔줬죠,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제작비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번에도 만약에 잘못되면 용기를 설치했을 때 용기를 A라는 집과 B라는 집 C, D 다 모여있는데 왜 우리 집앞에 쓰레기 통을 놓느냐,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항의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제작을 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쓰레기 전용비닐봉투로 할 것인가 골목인 경우에, 단독주택인 경우에, 음식물 전용용기로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을 안했는데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비닐봉투의 문제점은 비닐봉투도 가정에 쓰레기가 똑같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는 비닐봉투가 좋은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 단점은 주민들이 비닐봉투에서 3, 4일씩 썩혀서 나오니까 그것이 퇴비화 사료화가 안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런 데 용기를 놓으면 골목에 놔두면 파손할 염려도 있고, 내 집앞에 있으면 왜 지금 말씀하시는 냄새나냐, 그리고 또 불량청소년들이 파손할 경우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 아닌 것을 투입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단독주택까지 2004년까지는 전지역이 되어야 될겁니다만, 저희가 타 시도나 타구나 단독주택지역까지 한 구는 시범적으로 한 지역도 없습니다. 타구 사례나 저희들도 연구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하여튼 처음 제작하실 때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무슨 날, 무슨 요일, 어떤 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날짜다 하는 것을 잘 해서 썩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야 사료도 될 것이고 한데 골목에 돌아다닌다면 큰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저희도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몇 개구가 결정이 됐습니까? 조례가,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25개 구청중에서 21개 구청이 되고 4개 구청이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은 조례는 만들어야 겠다, 그런데 이를 위반시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2005년까지는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 퇴비화내지는 재활용으로 써야하는데, 조금전에 최재룡 동료위원님도 말씀한대로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또 잘못하면 퇴비화내지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가 되어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25개 구청내지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연구검토해서 주민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내지 그리고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것을 정착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범지역을 1개 동을 우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잘 선정을 해서 또 주택이 많고 또 높은 데가 또 있습니다. 이런 데를 감안해가지고 한 1개 동을 평지하고 좀 높은 데 이런 데까지 감안해가지고 연구검토해 가지고 주민이나 우리 구청이나 정말 용두사미가 아니고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아무래도 준비단계에서 실무자측에서 연구하는 과정이시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몇가지 말씀을 드려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용기하고 비닐봉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닐봉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골목에다 내놨을 때의 방견이라든지 고양이 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짐승들이 헤쳐가지고 좋지 않은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고 엄청나게 골목이 오히려 지저분해질 염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구하시면 그 점도 참고가 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예를 들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에 견학을 갔을 때 제가 그것을 주시를 해봤어요. 그런데, 적당량 용기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용기 나눠드린 그런 규격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짐 싣는 자동차가 그 용기하고 맞춰서 탁탁 들어가고 애들 장난감 짜맞추는 식으로 실으면 탁탁탁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위에 한층 더 실는데 위에 한층도 그 무게로 해서 눌리지 않게 딱 정리가 되어 가지고 아침에 실어가더라구요. 가지고 가서 거기가서 처리하고 다시 거기서 세척해서 자리에 놔두니까 아주 깨끗한 것을 봤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서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만 된다면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매일 아침이면 뭐해도 월동기에는 며칠씩 가도 되고 하절기에는 빨리빨리 수거가 되어야겠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우려하는 바, 내집앞에 놔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여러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하시리라 믿고 앞으로 2005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료화 비료화 지금 지난번에도 누차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을 소개해 드려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지금 완도에서 공장을 해가지고 경상북도 지방에서는 대단히 인기를 얻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분이 98년도 봄철에 청와대 나무가 3그루 죽어가는데 그 분 기술로 살린 사람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수집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과정도 아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선진국가를 두루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사료화하고 비료화하면 그 비료는 산성지질을 갖은 땅은 완전히 옥토화 되어버리고 또 이 사료화한 사료를 주면 그렇게 비대해지고 잘크고 아주 그러한 획기적인 기술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일을 대비하는 선견지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일내일하지 마시고 저하고 한 번 시간을 내서 공장으로 답사한번 하시고 또 만약에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제가 부르면 브리핑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하월곡동에 철도부지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세운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항상 음식쓰레기 조례안도 바꾸는 것도 좋지만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25개 구에서는 성북구가 제일 먼저 이런 기술진을,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제일먼저 하는 비료를 만들고 사료화해서 성북이 정말 잘된다 할 때 25개 구에서 빛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소홀히 듣지 마시고 꼭 저하고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도 그 사람 오라고 하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월곡동 부지에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어느정도 앞으로 할 계획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구가 하는 것 흉내내지 말고 이런 것은 먼저 공장화해서 진짜 제일로 시작할 때 우리 성북구가 우뚝서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도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김영석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저희들이 이런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꼭 그분의 고견을 들어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월곡동이 아니고 상월곡 동사무소 옆에 상월곡동 97-21번지인데 철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구비 시비 한 15억 정도 해가지고 1일 20톤 정도의 음식물 처리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구재정형편상 구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시 예산이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구 예산이 확보돼야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의 재정형편상 추진을 못하고 저희가 올해는 거기가 부지가 220평입니다만, 그것이 철도부지인데 5억 6,400만원에 철도청에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돈은 없고 5년 분할로 매입해서 올해 계약금조로 8,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약을 추진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내년이라도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5개 구에서 제일먼저 음식물 쓰레기 비료화, 사료화하는 공장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일이라도 그 사람 브리핑을 들으면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용기가 생길것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장님, 모든 위원님들의 염려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자체를 잊지 않도록 꼭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또 김영석위원님 말씀은 주위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하니 좋은 고견도 들어보시고 또 투명한 봉투, 용기를 제작한다. 여러 가지 고양이가 와서 하는 경우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현재도 지금 봉투도 제가 보기에는 고양이가 뜯어놓아서 보기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거점수거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보완해서 만일 어떤 것이 확정돼서 시행하려고 할 때 확정시키기 이전에 다시 운영복지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 서울특별시성북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 적용을 일원화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가능품목으로 지정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치함으로써 퇴비 또는 사료로 자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또는 재활용해야할 의무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대상 및 기준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신설코자 해서 삭제했으며,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할수 있도록 재활용가능품목으로 추가지정했습니다. 셋째 별표 2에 쓰레기 보관시설 및 용기감량화시설 설치기준 별표 4에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 및 별표 8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난 98년 1월 17일자 조례 383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위원장인 본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재 음식물쓰레기만이 아니라 쓰레기를 수거해 나가는 현재의 우리가 위탁처리하는 데가 두군데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대행업체말씀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네. 거기에서는 재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쪽에서 불만이 많을텐데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폐기물대행업체가 철환정화주식회사하고 강남환경주식회사 두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것 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서 별도로 빼가면 그분들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그것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다소 많은 양이 줄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상되는데요 그 분들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만 바로 뭐 전지역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점차 2004년까지 목표를 잡고있으니까 그분들이 대행계약이 1년입니다. 다음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늘리는 만큼 그분들의 쓰레기 수집양에 경영수지악화를 줄 정도로 많게 된다면 저희가 계약기간을 1년씩 단위로하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왜냐하면 우리 성북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또 주민소득에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이것을 함으로써 우선 대상에서 그것을 제외해 가지고 수집운반하는데 큰 피해를 보지않도록 지정될 수 있는 동을 잘 선정해서 서로 맞딱뜨리지않도록 한번 시범 운영해 보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위원장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각 상임위와 연석회의후 현장방문코자 하오니 간소복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청소행정과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