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4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1999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1999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1999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만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께도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999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책자 예산안에 의거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며, 제안설명 청취 뒤 건재순에 의거 쪽수대로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만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취지와 배경은 본회의시에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생활복지국 편성내역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세입기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4억3,228만1,000원과 두 개의 특별회계 40억813만1,000원으로 총 154억4,0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가는 일반회계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3억원이 늘어나 117억3,228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므로 우리 국 세입총액은 157억4,0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총예산 433억5,516만2,000원중에서 환경미화원 퇴직 등으로 인건비등이 27억8,401만3,000원이 감소되고 지하청소차고 건립비등으로 71억180만1,000원이 증가돼서 순수증액은 43억1,778만8,000원으로 세출총액은 10%가 증가된 476억7,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증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행업체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선납제와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수입 3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감소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많은 퇴직으로 인건비와 제수당 5억9,608만8,000원과 국민연금부담금2,30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시설비와 민간지원사업비 2개 과목으로 편성돼야 하나 5,000만원이 착오편성돼서 예산과목을 바로잡기 위해 감액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구분없이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으나 예산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21억1,488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노사단체 협약에 의하여 현재 61세에서 59세로 정년을 단축하고 퇴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퇴직금 부족액 18억3,819만6,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예산으로 사회단체임의보조금 5,000만원은 구 재정형편상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하지 못한 단체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행위시 전화, 우편, PC통신 등으로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탈색된 적환장 칸막이를 도색하고 훼손된 수하차를 정비하여 깨끗한 환경개선과 환경미화원의 작업여건을 개선하고자 3,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중추절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만원 상당의 선물을 구매 지급하고자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과 구, 동 방문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99년4월까지 점자로 만든 민원업무책자를 공공기관에 비치토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제작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등이 정보화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활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컴퓨터교육비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의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재롱잔치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년도 하반기 노인의집 준공 이후 지속적인 입주안내홍보에도 불구하고 25명중 8명이 입주했으나 공동부담하여야 할 전기와 상하수도, 도시가스의 공공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333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업대책 일환으로 취업정보은행을 현재 구청2층에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민간차원의 운영협의회를 별도 구성하여 최소한 연2회 개최되는 협의회 운영수당으로 100만원과 창업지원센터 설치비로 2,6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취업정보은행장과 창업지원센터의 업무추진비 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으로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양상에 기여하고자 새마을문고가 24개 동에 설치돼있습니다. 아직까지 설치돼있지 않은 6개 동에 대하여 문고 설치와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실이 3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 설치하여 대다수 시설이 노후돼있어서 보수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465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또 월곡광장 공중화장실 후면의 절개지부분이 토사유실로 지반이 침하돼있어서 벽면균열등이 심하게 발생하여 보수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관동 지하청소차고 건립 총사업비는 117억7,600만원으로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 94억5,300만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23억2,300만원중 서울시 특별교부금 19억을 포함한 20억8,800만원의 건축비와 주변의 도로개설과 하수도 등 기반시설비로 2억8,300만원등 총23억7,100만원을 편성해서 지하차고시설 이용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집하장 총사업비는 44억7,200만원으로 기투자 23억3,700만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21억3,500만원중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배정받아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우선 지하1층 골조공사만이라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청소차고와 재활용집하장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활지원센터 특별취로사업비는 당초에는 구에서 실시하는 시설비로 편성돼있어서 민간이전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 예산편성시 인건비와 사업비가 구분 없이 일반운영비로 일괄편성돼있어서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인건비와 사업비, 여비 등으로 구분하여 13억1,48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산재돼있는 가스판매업소들을 통합관리하여 가스용기 노상방치와 도시미관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7억8,700만원을 지원받아 하월곡동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장위동 새서울유치원 건물에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입주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와 계측기기를 구입 지원하기 위하여 5,2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경정예산 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우리 구의 건전한 살림을 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깊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최석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9페이지 하단 한 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네, 박경석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부분에서 3억을 증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때에 설명을 하셨고요 최석근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IMF 이후에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어느정도 올해는 호조되는 기미도 있고 그런 전망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IMF 이전에는 쓰레기 봉투 수입이 지금 현재 40억 이상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을 잡았습니다만 거기에 3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IMF 이전대로 경기가 그만큼은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어느정도 활성화될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우리가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대행업체에서 판매할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먼저 봉투를 준 다음에 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선납제로 미리 돈을 받고 봉투를 줌으로써 그것이 연말에 연도 폐쇄기에 넘어가는 금액이 한 1억 정도됩니다. 그것을 넘기지않고 받음으로써 수입을 올리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종량제 판매수입을 저희들이 3억 정도 올해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윤이순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단투기도 같은 수입에 포함되었다는데 무단투기에 대해서 적발된 건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무단투기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약 6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럼으로해서 무단투기를 하지않고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기 때문에 그것만큼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더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무단투기가 근절되지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무단투기가 없이 반드시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버리도록 해서 봉투수입이 더 많이 판매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600건에서 어느정도 거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종량제 과태료는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25%정도 징수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 독촉장도 계속 뿌리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감사합니다.
박경석위원   한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공공용봉투를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이 공공용봉투를 많이 쓰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그것은 공공근로자들이 각 동에서 각 동에서 뒷골목까지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 없이 해 주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자기집 앞 쓰레기는 자기가 쓸어야되는데 그런 인식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둬도 공공근로자들이 요즈음 사업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공공근로자들이 청소를해 주더라, 또 공공근로자들이 청소할려면 그 쓰레기는 반드시 봉투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공공용봉투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의 동장들한테도 공공용봉투는 가급적 사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집앞 쓰레기는 자기가 청소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공사업 이후에 공공용 봉투가 사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공용 사용봉투를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그 공공용쓰레기봉투에 담긴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것은 저희가 일반쓰레기와 같이 수거해 가지고 김포매립지에 수송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양이 얼마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 양은 한 전체 5%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최재룡위원   과장님, 추가로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선납을 하시겠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최재룡위원   그러면 연간 이월금이 1억정도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후납이었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작년부터 선납제, 후납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후납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문제는 없겠습니까? 만약에 그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곳이 동네 수퍼나 이런 곳이죠? 거의,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최재룡위원   그런데 선납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만약에 수퍼에서 못 받아놓는다면 주민들이 과연 어떤 불편이 있지나 않을까요, 갑자기 선납과 후납을 병행했다가 어느날 전부다 선납이다, 돈 내고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했을 때 마찰이 없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런 문제점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일제히 선납제로 할 방향은 아닙니다.
최재룡위원   그래서 일단 선납을 우선을 하되 실제로 상황을 봐서 쓰레기 봉투를 팔아야 할 곳에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못 가져왔을 때 이를테면 선납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으면 선납 아니면 구청에서 주지않을 것 아닙니까? 수퍼가 만약에 그것을 못 가져왔을 때 주민은 어려워 질 것이라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납제를 우선으로 하는데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후납제도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약간 숨통은 터 주어야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납제 하는 것은 대행업체 관계, 2개 철환정화하고 강남환경이 있습니다. 거기 한 업체에서 한7,000만원정도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느정도 선납을 받으려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사용하는데는 특별한 변화가 없도록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종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생활복지국, 과별 건재순에 의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순으로 순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50페이지 민간이전비중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부터 51페이지 중단 자산취득비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민간인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이것이 어디에 보조를 하는지요. 그 다음에 동 새마을문고서가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없는 동이 몇 개동인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새마을 문고는 24개동은 기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미설치동은 6개동입니다. 미설치된 동은 성북1동, 동선1동, 월곡2동, 3동, 4동, 석관2동 6개동이 미설치가 되어서 금년도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새마을문고 서가 설치비가 1개동에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규개원 문고에 대해서 도서구입비가 400만원씩 4·6=24해서 2,400만원해서 3,0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6개동이 전부 설치를 한다고 신청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렇죠. 작년부터 미설치문고를 설치요구를 했는데요 재정형편상 어려웠었고 금년도에는 이것이 문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 다음에 단체경상보조금이 무엇인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이상은 이미 보조금 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사실상 금년도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단체는 편성지침에 정액보조를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단체는 1억 800만원, 바르게단체는 6,700만원해서 1억 7,500만원을 정액편성요구를 예산부서에다가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재정형편상 어려워가지고 정액예산편성지침대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기가 힘들다 해 가지고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 5,000만원만 임위보조금을 추가 편성한 사항은 정액보조는 지금 다른 구에는 전부다 정액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사실 지역에 봉사활동에 주축이 되는 두 단체에 정액보조를 못해 줌으로써 이 단체 회원들에 지역사회봉사활동에 상당히 사기도 위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형편상 정액보조를 편성 못한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추가편성한 것은 정액보조는 못할망정 이들 단체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단체의 운영비로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정액보조비가 1억7,000만원을 원래 보조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돼가지고 사업비만 5,000만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지정사업이 어떻게 나가는지,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이 사업비는 연중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단체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의 각종 사회단체에서 임의보조금은 각 단체에서 금년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내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가지고 자체심사결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이것은 수시로 접수가 됩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사업비 책정할때는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자체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각 단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회단체를 전부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그리고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를 주고있습니다마는 이 단체만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평통이다, 체육회다 이러면 총무과에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해달라 요청하면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신청한 사업비 금액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는 청장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처리는 사업비지원은 국장 전결로 지원이 되고있고, 100만원 이상은 자체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국장들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집행기관의 장이 결정은 하지만 이것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느냐 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의 사업비 지원요청이 있을때는 자체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그간은 한 번도 안해준거죠? 금년에. 작년에는 얼마나 해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작년에는 정액보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의보고금을 1억을 집행했는데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작년에 예산형편상 많이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것이 작년에 약9,300만원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이용섭위원   작년에 한9,300만원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을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예, 작년에 그렇게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 기존예산이 1억이 편성됐습니다. 1억이 돼있는데 1억 가지고는 금년도에는 각 단체에서 지역의 봉사활동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단체에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이 1억 가지고는 부족돼서 5,0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섭위원   금년 1억중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현재는 4개 단체가 약1,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1/4분기가 끝났는데 5,000만원씩이나 추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런데 월동기에는 사업이, 봄부터 계속해서 사업이,
이용섭위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업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중앙단체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면 그것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해서 중앙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자치구의 단체에서는 거기에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이 딱 연중 무슨 무슨 사업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용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아까 동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월곡3,4동하고 무슨 동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미설치동은 성북1동, 동선1동, 월곡2동, 3동, 4동, 석관2동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왜 묻냐면, 월곡3,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금명간에 이주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문고를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이동문고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동문고로 대체를 하고 나중에 아파트가 건립이 된 후에 이런 것은 편성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지금 박경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월곡3동, 4동이 재개발사업을 실시한다고 해도 동 전체가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는 그대로 존속이 돼가지고 행정업무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문고가 거의다 장소까지 확보하기 힘들어가지고 동사무소에 문고설치하는 방향으로 갈겁니다. 그래서 이 문고설치는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인근으로 주민등록상 다 있고, 인근으로 재개발사업 기간중에 거주지를 잠시 이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문고 이용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용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경석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월곡4동같은 경우에는 전 동이거든요. 한 2개 동만 제외하고는. 그리고 또 동사무소하고 거리도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문고를 이용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밀하게 한푼이라도 정말 필요한데 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우선 국장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전 국장님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같아서, 임의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아보기에는 서울시에서 한20개 구가 정액제를 다소나마 다 하고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정액제와 임의보조금 차이점을 대부분 다 잘알고계십니다마는 유별나게 성북구만 정액제를 못하고 임의보조를 해야된다, 그 발상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워낙 구 예산이 어려워서 작은 돈을 가지고 정액제를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임의보조를 하겠다, 임의보조를 하겠다라고 하면 임의보조금을 받아서 사회활동을 하는게, 제가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행사비가 한200만원이 들면 구청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한60만원밖에 안준단 말입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엄청난 단체가 피를 흘리게 되니까 실제로 봉사단체들이 거의 행동이 마비된 상태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먼 훗날에는 물론 타 구와 비슷하게 따라가야만 되겠고 또 기히 어차피 성북구는 유별나게 정액제를 못한다라고 했으면 실제 할 수 있는 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산에 나무를 심는데 유실수를 심는데 아침10시에 모여가지고 오후4시에 헤어지는데 그러면 실제 식사는 줘야되거든요.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행사를 하면. 그런데 점심값을 예를 들어서 반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올리면 점심값이 2,000원도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많이 나오면 2,500원.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런 경우가 있고, 점심 먹어가면서 나무 심을 일도 없겠지만 사회활동들은 거의 다 봉사자세에서 활동을 하고있고 거리질서캠페인을 하는데 현수막도 붙이지 마라, 할 일 없이 나와서 길가에서 깃발 들고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점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누가 그 행사를 하십니까? 동네에서 그래도 이조직 저조직 통해가지고 초하루날 아침에는 거리질서캠페인을 벌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실제 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성북구 자생단체가 한5~60개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개인택시 아침에 교통정리 잘하고, 실제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실제 할 수 있는 단체는 과감하게 도와주셔야 되고 인정도 해줘야 됩니다. 할 일 없이 그 사람들이 길에 깃발 들고 서있는 것 아니니까 이점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특히 과장님들은 변함없이 다 있으니까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아까 새마을문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원만 해서 만들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에 지금 문고 자체가 너무 허술해져가지고 책이 엄청 없습니다. 그 과정도 좀 살펴보시고 만들기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동도서관이 더 많이 활용이 돼요. 저렇게 만들지만 마시고 예산낭비 해가면서 하지 마시고 관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억에다 추경에 5,000만원 임의보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최재룡위원님께서 25개 구에서 20개 구라고 했는데 23개 구가 전부 정액보조가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옛날 내무부지시였고 지금은 행자부지시입니다. 엄연히 국가지시가 있음에도 정액보조가 안된 이유,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도 눈물값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제2차 안에라도 이것이 임의보조와 정액보조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잘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제2 추가경정때는 정액보조라는 이름을 넣어서 단10원이라도 만들었으면 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0분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73쪽 하단 사회보장비에서 75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취로사업비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부터 75쪽 취로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세출분야 순서로부터 75쪽 하단 유아복지에서 77쪽 상단까지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77쪽에 노인의 집 안암, 정릉, 장위해가지고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수도요금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위탁업소에서 해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왜 이것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가 근본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군데 노인의 집이 준공이 되어서 계속 지금 입주 모집을 하고 또 노인들이 계속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이 입주금을 마련하는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현재 입주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입주율이 저조하다보니까 공동으로 나오고 있는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 수도요금을 다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 입주자들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공과금은 저희 구에서 내줘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탁체에서는 저희가 위탁체에 운영비를 별도로 보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탁체에서 공과금을 부담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준공된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입주자가 없어가지고 전기, 수도, 가스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노인실버 타운을 막대한 돈을 들인 것이 어떻게 보면 계획이 빗나가지 않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않는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특단의 조치가 어떤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묘하게 분양하는 시기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지금 신청자는 계속 문의도 하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살고 있는 집에 전세 입주금이 못빠져가지고 못오는 경우도 있고, 또 천상 노인들이 돈이 없다보니까 자식들이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사업도 안되고 또 여유도 없고 그래서 보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사철인 4, 5월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요, 또 그래도 입주율이 저조할 때는 입주금을 다시 하향을 한다든지 하여튼 전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어쨌든간에 이 자체는 IMF 한파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입주자가 없어가지고 원룸까지 만들어가지고 수억원 들여가지고 이것을 놀리고 있고, 이렇게 사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됐고 취지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다 지어놓은 것을 시비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도, 그까짓것 몇백만원 받아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조금 더 내려서라도 입주를 시켜가지고 이런 것이라도 이 분들이 여러 사람이 꽉차가지고 공동으로 분배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입주금만 굉장히 올려놓고 텅텅 비어놓고 1년 넘도록 입주자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특단의 용기를 내가지고 입주금을 확 내리든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 입주한 사람한테 형평에 맞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75쪽에 취로사업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도 5,000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아까 제안설명에서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산과목편성이 성북 자활지원센터에다 특별취로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관계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암, 정릉, 장위동에 실버타운을 만드는데 현재까지 그래도 부유층 노인들이 들어오는 곳이다, 그런데 환경이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운영복지위원들하고 한 번 현장답사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철저하게 한 번 다듬어 볼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실패작이 되는 사업같은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현지답사를 하는 것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76쪽에 어린이 재롱잔치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재롱잔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어린이 날을 전후해서 사실 구립 어린이집 아동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마당도 넓지못한 데서 뛰어 놀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 날을 맞이해서 그 어린이, 부모님, 교사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루를 재롱과 놀이에 동참하면서 애들한테 꿈도 심어주고 즐겁게 운동회를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부터 97년, 98년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저희가 못했구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운동회를 통해서 심신단련도 하고 또 놀이마당도 열어주고 애들한테 꿈도 심어주고 그러니까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또 어린이하고 같이 운동회를 여는 취지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구립어린이집만해도 상당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구립,민간 합해서 지금현재 보육하고 있는 아동은 한 4,990명 약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아주 영아는 운동회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제외했구요, 저희가 한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3,000명, 학부모 한 1,500명 수준으로해서 운동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섭위원   거기에 민간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래서 민간하고 같이 해보려고요.
이용섭위원   1,000원이 작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97년에는 예산이 1,500만원
이용섭위원   작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올렸어요. 선거관계도 있지만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또다시 1,000만원 올려왔는데 저도 97년도에 어린이 잔치도 가보고 또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우리 장위1동에 있는 어린이집 한 개, 우리 동에 있는 어린이 잔치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서 처음으로 잔치를 하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비디오 가지고 와서, 어디 출근했다가도 조퇴하고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해서 그 아이들이 10명이면 부모들이 한 30 ~ 40명,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우리 동에 어린이 잔치하는데 보니까 아주 대단한 잔치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기히 하려고 한다면 3,000명하고 학부모가 1,500명이면 한 4,500명 되는데 기히 한다고 하면 아무리 IMF한파가 온다고 해도 한 500만원이라도 조금 더 해가지고 명실공히 잔치, 부모하고 아이들 꿈나무들의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다. 물론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세워가지고 이것이 혹시 퇴색되고 어떤 사람의 얼굴내기, 또 어떤 특정 분들의 얼굴내기 이런 것은 아니고 정말 노력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사실은 규모를 더 크게 질적으로 높여서 했으면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 형평상 긴축을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1,000만원만 책정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여기 가정복지과장하신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이런 것 잘 하실 것으로 믿고, 그간에 조금 문제된 것이 있으면 계획을 다시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가 주가 되겠고 보조단체는 옛날에 어느단체가 보조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보조단체는 없고 이것은 순수하게 애들하고
김영석위원   가령 서빙을 하더라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다른 봉사단체는없었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예를 들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벤트가 와야 돼요. 소품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와서 사회도 보고 무용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문 단체를 초청해가지고 했지 특별히 무슨 단체가 와서 서빙하고 봉사하고 그런 단체는 없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만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잘하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생과 순서로 61페이지 하단에서부터 62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62쪽에 주민신고시상금 내용은 어떤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시상을 해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임동열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시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불량식품 등의 주민 신고시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퇴·변퇴업소라든지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전국에 동일하게 13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낮에는 위생과에서 밤에는 당직실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이 신고하는 주민한테 보상금 지급이 한 3만원부터 내용에 따라서 1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위생과 직원이 현장에 답사해서 그 위반사항을 확인해가지고 행정처분이 끝난 다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우선 위생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본예산을 보니까 위생과 예산이 상당히 별로 없던데, 이번에도 보니까 위생과가 0.2%밖에 안돼요. 그런데 혹시 할 일이 없이 그렇습니까? 잘 못보여서 그렇습니까?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 국장님 농담이 아니고 먼저 보니까 위생과가 0.2% 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돈이 많이 들어서 못했습니까?
○위생과장 임동열   저희 위생과 예산은 주로 감시계에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부정부퍠업소를 단속하는 그런 예산이 한 97년도,98년도에 한 2,4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라든지 금년에 1,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생과는 다른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감시를 소홀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임동열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상 줄어들었습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순서로 81쪽 상단에서 85쪽 자산취득비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쪽 먼저 봐주시죠. 없으시면 82쪽, 83쪽.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83쪽에 취업정보은행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500만원 잡혀있는데.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산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업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가급적 우리 취업은행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관내 기업체에 연결해주는 이런 취업은행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더욱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수분들하고 기업체 사장님등 해서 10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업은행장이 있고, 은행장과 위원님들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앞 장에도 있습니다만,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회의를 해가지고 참석하시는데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 수당도 한 사람 앞에 5만원정도 그렇게 드릴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83페이지 말씀하신 거기는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은행장에게 업무추진비조로 한 50만원 상당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지금 1년간이죠?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1년간을 말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개월을 보고 그래서 한달에 50만원씩 10개월을 잡아서 5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적어도 지점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취업정보센터니까 센터장이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취업은행장입니다.
최재룡위원   최고 책임자인데 한달에 5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누가 은행장인지 몰라도 50만원가지고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좀 적은 것 같은데, 적어도 70 ~ 80만원 정도는 해야 그래도 출근을 하고 뜻이 없이 나오면 그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재룡위원   상주를 하게되죠 계속?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상주는 아니고 명예직으로 비상근입니다.
최재룡위원   안주면 안줬지 적은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81쪽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 운영수당이 연2회 5만원씩 나가고, 82쪽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6인, 2회 나가는데 심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뭐가 다른지, 이중구조가 되지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세히 답변 좀 주십시오. 운영협의회 운영수당 2회 나갔고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연 2회 나갔는데 이중구조가 되지 않았나 해서, 협의회하고 심사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82쪽에 있는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협의회는 지금 취업은행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심사위원이 한6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죠.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7월1일부로 해서 벤처지원센터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있는데 거기에 대비한 심사위원회,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심사위원회 얘기고요, 그 뒤에 있는 협의회는 취업정보은행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협의회는 10인이라고 했는데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며, 또 심사위원회는 6인인데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대학교수, 기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해가지고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정보은행은 지난 99년2월에 기 덕망있는 인사로 10명을 위촉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 6인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벤처기업에 대한 심사위원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7월달에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됨과 동시에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위촉범위에 구의원도 들어가는지,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가지고 벤처기업 전문가들로 그렇게 구성할 계획이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모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8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84쪽에 LP가스 공동판매소설치 해가지고 7억8,000인가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LP가스 공동판매소 설치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해가지고 LPG 성북구지구에서 종암동에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건축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단민원이 장기적이고 하도 거세고, 또 서울시까지 파급이 돼가지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금 7억8,000이 서울시 돈입니다. 7억8,700만원을 편성해서 부지를 사서 구에서 임대를 주든지 집단민원의 해결차원도 되고 또 LP가스의 안전성 등을 위해서 성북구에서도 땅을 사가지고 별도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그 부지는 월곡동 11번지 11호, 12호 땅을 철도부지 땅하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우리가 운영방법은 추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직접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건축하는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으로 하거나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민원해결차원에서 서울시에서 7억8,000을 내려줘가지고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자,
이용섭위원   서울시의 돈이 됐든 구의 돈이 됐든간에 돈은 돈이고, 우리 혈세는 혈세인데 지금 그 땅을 구입을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하려고 예산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용섭위원   구입절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구입하는 방법은 우리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가지고 감정에 의해가지고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알겠는데요, 구입을 하는데 그분들이 땅을 좀 비싸게 샀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싸게 샀다고 해서 우리가 비싸게 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분들이 비싸게 샀다고 해서 비싸게 살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굳이 그것을 사는데, 물론 민원이 많아가지고 거기다 LPG 저장소 내지는 판매소를 한곳에 만드는데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다 이전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전계획인데 시비가 지금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것으로 산업환경과에서 사가지고 그것을 임대한다든가 달리 용도를 다른데다 사용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살때는 좀 용도에 필요해서 샀고 우리가 사는데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실지 필요가 없는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민원이 야기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사는 사람은 돈을 더 주고 사는 것이고, 필요없이 사는 사람은 좀 적게 주더라도 어떤 이유가 됐든지간에, 시비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는 싸게 사야되겠다, 기히 LP가스 문제가 나와서 한가지 덧붙여서 한다고 하면, 영세업으로써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합치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예를 들면 여러 곳이 있었는데 서로 경쟁이 생기다보니까 전화만 하면 제깍제깍 왔는데 지금은 합치다보니까 우리 아니면 갈데가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몇번씩 전화해도 안오고 불친절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까지 복합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사는데도 그런것도 조건에 부쳐가지고 정말 우리가 유리한, 칼자루를 쥐고 하는 방법, 아니면 칼날을 쥐고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등에 필요가 없는 것을 주민의 민원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위원회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좀 보충해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종암동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려고 하는 부지가 하월곡동 11번지 11호, 12호 철도청부지하고 서울시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하든 그 사람들이 직접 건물을 지어서 우리 성북구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하든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종암동 땅을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해주시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친절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최대한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보충으로, 지금 이용섭위원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업자들 입장에서 우리 행정이 끌려가는 것같아요, 기분에. 아무리 시비이지만.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금방도 지적하셨다시피 너무나도 횡포가 심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존재하고있어요. 엄청나게 불편해요. 쓰시는 분들이. 그 부분은 정말 특단의 단속을 하셔가지고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있으십니까?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네, 물어보면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동환위원입니다.
  앞서 이용섭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건데요,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하고 창업지원센터 심사위원회 설치근거가 있으면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을 설치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이야기 듣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취업정보은행은 직업안정법 제4조2항 또한 성북구 취업정보은행 설치운영 규정훈령 제78호에 의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 고용안정법 4조2항, 구청장훈령 78호에 의해서 설치됐고요.
최동환위원   직업안정법이에요, 고용안정법이에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직업안정법 4조 2항.
최동환위원   그게 취업정보은행 설치근거고, 창업지원센터는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창업지원센터는 법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벤처사업 육성이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은 그것이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벤처산업을 육성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설립을 했는데, 지금 장위동에 새서울유치원 2층, 3층을 벤처빌딩으로 만들어서 벤처기업을 입주시키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설비 한4억이 예정돼있고요, 그래서 집만 지어놓으면 안되니까 운영비하고 또 장비가 있어야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위해서 올렸습니다.
최동환위원   취업정보은행이고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고 너무 의회의 의견과는 동떨어지게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한번 제기하기로 하고, 종암동 LPG 공동판매소 부지 구입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에서 7억8,700만원 정도가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LPG 공동판매업자들이 부지가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부지구입을 시에서 주선해 주기 위해서 이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고, 그 조건이 내용적으로는 종암동 부지와의 대토형식이라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 이 진행이 작년부터 있어왔는데 그동안에 아무런 대책없이 서울시 돈이 내려오기로 결정된지도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구청에서 그런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최동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월곡동 토지하고 지금 종암동 문제된 땅하고의 교환 또는 매입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의 성격이고 지금 그 문제는 아직 검토단계가 아닙니다. 우선 월곡동 구입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은 별도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요, 지금 종암동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그 사람들이 산 돈하고 우리가 사려고 하는 돈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사줄 수도 없고,
최동환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죠.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기업인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돈을 가져와서 땅을 사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그것이 교환조건으로는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것은 할 수가 없죠.
최동환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제공을 해주고 임대를 하든 어떤 형식으로 하든 건물만 그사람들이 지어서 장사를 하게 해주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임대가 됐든 기부채납이 됐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민원만 있으면 또 그런 식으로 해결해도 된다는 사례가 남는 것 아니예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런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가급적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최동환위원   서울시 교부금을 타오는 시점에서 제가 관련된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분명하게 그당시 그 취지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그 부지를 대토형식으로, 어떤 법적절차를 거치든간에 대토형식을 빌어서 다른 데 부지를 물색해서 해주고, 사서 주고 그 부지는 대신 비슷한 가격으로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문제를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교환조건은 맞지 않습니다.
최동환위원   딱 드러나게 교환은 못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 안해보셨어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려고 하는 가격으로 그사람들이 팔려고,
최동환위원   팔게 만들어야죠. 그사람들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장사 잘하라고 해주는 건데 가격을 맞춰서 살 수 있도록 해야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우리가 마음대로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최동환위원   그러면 행정이 끌려가는 것 아니예요? 민원이 있다고 해서 부지까지 다 알선해주고 그 사람이 장사하겠다는 그 땅은 그대로 또 준다는 것은 무슨 경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저도 그렇지만 과장이 새로 와서 업무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62쪽 상단 청소관리에서 73쪽 하단 시설비 부대비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62쪽 하단에 쓰레기처리 환경미화원이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이 절감됐죠?
○청소행정과장 유경림   네.
이용섭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예산이 퇴직금으로 해서 69쪽에 보면 퇴직금이 18억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경림   네, 증액이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미화원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경림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0년도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급여를 지급하면 퇴직금은 적립하게 돼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퇴직금을 적립 안해놨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거죠. 먼저도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먼저도 퇴직금이 없어가지고 15억을 어디서 대출하는데 시에서 3%, 구에서 5%인가를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출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말로, 그런데 그것이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고 이것을 100% 우리가 이제 시에서 보조도 받지않고 우리 구에서 100% 전부 지급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하지않은 이유는 퇴직금 적립은 법정 규정상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은 노사간에 분쟁소지가 많아 일정비율의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노동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일반 기업체에서 퇴직금을 적립하면 그 금액만큼 법인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일반기업체에서는 기업의 실익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그동안 정년퇴임자에 대한 퇴직금 연도별 계산에 의거 매년 예산으로 계상하여 지급해 왔던 사항으로 97년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98년도 하반기부터 환경미화원이 임금삭감, 정년단축등을 예상하여 조기에 많이 퇴직하는 바람에 퇴직금 지급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퇴직금을 적립하지않은 것이그동안 퇴직금을 적립해 왔으면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 IMF의 이런 구조조정문제라든가 이 시점이 지나면 연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숫자하고 자진조기퇴직하는 인원이 거의 매년 일정수준이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크게 나쁘지않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조금전에 노동부의 권장사항이라고 했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개인기업체에서는 세금혜택을 받기위해서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일부 퇴직금 적립을 하고 구청에서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런면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면이 어디있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이 거의 강제규정인데요 왜그러느냐하면 기업이 도산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구가 이제 이 지방자치로 해서 독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에 시에서 퇴직금을 적립을 안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의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저도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자제가 실시된 이후에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미화원 임금관계를 책임지고 시에서 총괄해서 했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도 구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에서 관리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퇴직금이 적립되었으면 그만한 인원에 대한 퇴직금적립된 부분을 저희가 인수 맡아서 이렇게 퇴직금이 일시에 퇴직할 때 거기에 충당해서 쓸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퇴직금 적립을 하지않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연구검토가 아니고 지금 예산에서 퇴직금 줄려고 하는데 연구검토하면 뭐 하겠어요. 여기에서 예산책정해 가지고 퇴직금 내줄려고 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앞으로 퇴직금 적립문제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내년도 예산세울때는 우리 미화원들 퇴직금, 지금 일반행정직원들은 다 퇴직금 적립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왜 미화원만 하필 안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대로 개인기업체는 세금혜택을 받기위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여기 미화원들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행으로 안했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왜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늦었지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퇴직금을 적립해서 제대로 이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에 퇴직금 지출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시에서 3% 부담하고 이자를,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이용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5%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전년에 재정투융자기금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융자 받아서 지급을 했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3% 부담을 하고 구에서 5% 부담해서 했지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부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다면, 18억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예산으로 다 해 준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으로 보면 시에서도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를 부담을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위원님 잠깐만요. 청소과장, 이 내역을 정확히 알아서 지금 답변이 맞지않습니다. 맞지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 이용섭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한가지 중추절 환경미화원 격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노사협의에 의해서 미화원들이 그 전에는 재활용품을 50%씩 이렇게 썼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노사협의에서 안갖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이용섭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이 구청에 몇 % 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구청에 10%오고 나머지는 동에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동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저희들한테 재활용기금을 쓸때는 승인요청을 하는데요 그 제활용에 필요한 집하장 수리나 이런 경우에 쓰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특별히 쓴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미화원들이 그 50%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잘 안가져갑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반납을 했는지 그 이유를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노사협의에서 왜 반납을 했는지, 그것을 안받다 보니까 재활용이 잘 안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은 열심히 재활용해서 내 놓는데 안가져가고 일반쓰레기와 같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 아니냐, 그분들 50%를 주고 나머지를 써야하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집하장 수리비니 뭐니 쓴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어디다가 쓰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이 별로 거기 집하장 같은 것이 지금 우리 구청에 전부 수리를 해 주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돈을 활용해서라도 아까 얘기한대로 50% 주는데 안주었으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중추절에 1만원이든 1만5,000이든 각 동에 알맞도록 여기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중추절에 해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소화시켜서 다 없애 버리고 또 예산만들어 가지고 중추절에 1만원씩 예산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보상해 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이런데에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기금은 99년도에 들어와서 전혀 각 동에서도 전혀 안쓰고 있습니다. 지금 적립상태에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안쓰고 뭐하러 그렇게 묵혀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데다가 추석때 같은 때에 얼마인지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쓰도록 지도감독을 해야지. 뭐하러 안쓰고 통장에 넣어 놓고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왜 여기에서 별도 예산 만들어 가지고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윤만환   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청소쓰레기에 있어서 위탁준 지역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또 직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런데 위탁을 주었을 때 경상비는 직영하는 것과 위탁주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비용이 더드느냐, 안드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탁을 주어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경상비가 들어간다면 이것을 점차 확대 실시해서 위탁을 전적으로 준다면 이런 퇴직금문제는 절대 논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터득해 가지고 항상 퇴직금은 이용섭위원님 말씀과 같이 봉급에서 저축했다가 직원들 주는 것인데 예산다룰때마다 시비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 준 지역이 더 효율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전지역을 확대 실시해서 한다면 퇴직금과 같은 문제는 안생길 것 아닙니까? 사용자가 즉 말하자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빨리 전지역으로 확대실시하는 방안, 이런것도 한번 연구검토하는 것이 좋지않겠나해서 그 위탁지역에 경상비지출 직영하는 것이 어떻게 비유가됩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전체적인 방향은 7:3으로 한 7정도를 대행업체를 주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업체 확대하는데는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수거에 관련된 환경미화원과 그 장비가 그만큼 줄이면서 대행업체를 확대해야 되는 그 기본 방향이, 입장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을 줄이는 것은 그분들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진사퇴하는 것이나 정년퇴직 이외에는 그 커다란 그 사람의 결격사유나 근로를 못한다는 이런 경우외에는 퇴직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면직이나 정년퇴직중에서 이렇게 줄어든 수만큼 비례해서 대행업체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소위 위탁, 대행업체를 두면 대행업자가 쓰는 미화원도 구청에서 퇴직금을 주는 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행업자한테 위탁을 준다면 대행업자가 그 미화원의 모든 봉급문제라든지 우리는 줄것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동소문동 전지역을 대행업체로 이관을 시켜서 한다면 동소문동 지역을 하는 미화원하고 장비하고를 그 대행업체가 인수시킨다든지 그렇지않으면 환경미화원을 줄인 다음에나 대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구청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대행업체 인수조건으로 절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강제로 퇴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것하고 자기 스스로 의원면직해서 퇴직하는 수만큼 줄어드는 동선2동에 해당되는 만큼 그 인원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대행업체를 그만큼 확대해 나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행업자한테줄때는 그 지역에 있는 미화원도 흡수를 해 가게끔 타협이.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것은 절대 다른 구도 그렇게 왔습니다만 보증금까지 받아 가면서 했습니다만 되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렇다면 대행업체에 줄 수 없죠,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대행업체와 직접적인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달라요.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현재 청소환경미화원들에게 가는 급료가 엄청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끌어안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금년에 환경미화원이 감원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당초 예산에서는 정년퇴직 29명, 의원면직 30명해서 59명을 해서 퇴직금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41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29명이 한꺼번에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억 21명분에 대한 퇴직금을 못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예산에서 줘서 지금 현재 41억중에 4억분이 퇴직금 예산으로 남아있지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정년이 61세로 당초에는 했습니다만 우리과에서는 당초에 59명하고 의원면직으로 50명분 다 모아 가지고 지금 41억보다는 상당한 많은 금액을 예산부서에 요청했습니다만 41억분이 저희가 그때 저희들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계상이 되지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4억 뿐이 안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노사협의가 진행중입니다만 그것이 정년이 지금은 61세입니다만 자치구측에서는 57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들도 57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6급 이하 공무원하고 같이 그 분들은 오히려 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않고 저희들이 57세를 주장했습니다만 저번에 노사협의할때도 저희 구가 환경미화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61세를 계속 주장하고 저희는 57세를 주장하다가 한 살씩 양보해 가지고 58세, 거기는 60세로 했는데 이것이 타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9세로 봤을적에 그 정년이 29명인데 4명이 더 늘어서 33명이고 의원면직이 지금 여섯명이 앞으로 더 있지않을까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으로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이번에 퇴직금 관계로 18억 3,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금년에 많이 나가면 내년부터는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박경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끌어안고 있고 싶어서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 수당 봉급하고 그 분들하고 비교해볼 때 상당히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조리가 엄청나게 산재해 있어요. 아주 직접 목격도 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챙겨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없어지도록 해야겠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는 종량제 시작하면서 상당히 단속을 하고 그것을 미끼로 해서 뭐 감원을 시킨다고 하는, 엄벌을 준다고 하는 그런것들 때문에 조금 뜸하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공공연하게 받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69쪽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 지금 국민연금 실시는 멋 훗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연금을 주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 몇 % 내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아닌가 꼭 미화원이라서 국민연금까지 주어야 하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이중적으로 젊어서도 국민연금까지 주고 또 65세 이상이 되면 그때가서 혜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국민연금까지 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지금 전국민 국민연금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인데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월 보수액의 9%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해도 본인이 3% 부담하고 사용자가 6% 부담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1일부터 변경되어 가지고 반반씩 본인 4.5%, 구에서 4.5%를 부담해서 적립해가지고 저희들이 퇴직금을 적립 안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퇴직금 적립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적립된 금액은 퇴직금에서 같이 보태서 이것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국가가 실시하는 국민연금하고 미화원 국민연금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국민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미화원 퇴직수당에 해당하는 연금이라고 써놓지, 국민연금이라고 하니까 혼돈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다른 것은 아닌데 지금 전국민 국민연금 생기기 이전부터 이것을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그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별도로 내야 되겠군요. 안냅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어서도 국가에서 연금을 내주고 또 65세 이상이 되면 또 복지국가 됐을 때 또 연금을 받게 된다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것은 연금으로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적립된 것을 찾아서 퇴직금에 그만한 부분을 제하고서 드리고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되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이해를 돕기위해서 사회복지과장이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민에게 국민연금이 4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국민연금 부담은 9%입니다. 월 보수의 9%인데 본인부담이 4.5%, 사용주가 4.5% 이렇게 모든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용주가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영업자하고 틀려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국민연금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된 것은 자영업자들은 9%를 전부 부담해야 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사용주가 4.5% 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형평성이 안맞는다 그래서,
김영석위원  잘아는데 이 연금을 낼때도 지금 일부는 퇴직금으로 앞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연금은 국가차원에서 연금제도를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과장은 이것을 일부 퇴직금으로 적립형식으로 하신다고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다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전국민 연금법이 시행되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퇴직금을 줄 때 그 사람앞에 국민연금으로 적립된 것은 퇴직금에서 그것을 찾아서 퇴직금하고 보태서 더 준 것이 아니고 퇴직금에 우리가  7,000만원이 퇴직금인데 2,000만원이 국민연금 적립된 것이 있으면 그 2,000만원하고 저희 예산 7,000만원을 합해서 9,000만원을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결국은 국민연금을 안 낸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각 사업체에서 할 때 당연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는 방금 말씀대로 9%에서 반반 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퇴직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연금형식으로서 그 분이 직장에 들어와서 퇴직할때까지 그것을 받아가는 것이고, 퇴직금은 그 급료에 10%면 10% 해가지고 적립을 해서 퇴직할 때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가는 것이고 그것 빼고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그 정확한 것을 김영석위원에게 서면으로 국민연금과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시행하는 국민연금과 차이에 대해서 과연 퇴직금으로 떼고 주느냐 그냥 연금은 연금대로 나가고 퇴직금은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주느냐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이 시간을 이용해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시간이 극히 작습니다. 하루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2, 3시간 치워내면 말끔하게 치워지는데 지금 수하차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시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너무나 저해가 많은데 1년 이상 벌써 2년전부터 수하차를 방치해놓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 특단의 노력을 해가지고 환경미화원이 열사람이면 수하차는 100대가 넘어요. 이런 것을 모두 방치해가지고 너무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좀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저도 서면으로 아까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 명단하고 설치되고 지금까지 운영비나 경비지출된 것 있으면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님,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성북구 50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오셨지만 오늘을 기점으로해서다시한번 50만 성북구민의 모든 삶의 질 향상이 내손에 있다 그러한 기분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복지 향상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2. 1999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성북구의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욕구 증가에 따른 의약품 수요증가로써 99년도 예산확정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괄규모는 99년도 보건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이 3,000만원이 증가한 7억1,955만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3,002만2,000원이 증가한 16억3,735만5,000원으로 세입예산의 증가는 의료보호 보험환자의 증가에 따른 수입증대를, 세출예산의 증가는 약품구입비, 약포장기구입비, 보건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식당운영비 등 최소한의 지출비용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내용으로는 먼저 세입·세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경정내역으로는 진료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보호보험 진료비 수입증가분으로써 일차진료과 수입 2,800만원과 구강보건과 수입 200만원을 합하여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세출경정의 내역으로는 경상비로써 구내식당운영 일시사역인부금 부족분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692만2,000원이며 IMF이후 보건소 이용주민 증가에 따른 환자진료약품비 1억100만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800만원등 최소한도의 필수지출요인만 편성하였고 사업비로써는 보건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 및 노후한 약품포장기 교체비로써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산시스템과 장비현대화로 업무능률의 향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건소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오전에 생활복지국 소관 검토보고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은 19페이지 보건소 수수료와 20쪽 상단 의료보호 보험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세입에서 진료비수입 증가분, 일차진료과수입 2,800만원하고 세출예산에서 환자진료 약품비 1억100만원 이게 서로 맞물려있다고 봐도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물려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세입분야를 종결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하단 보건관리부터 61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 보건소 소관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60페이지 임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지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본예산에서 이게 5개월치밖에 편성이 안돼있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다른데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고, 또 운영을 하니까 직원들 복지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머지 7개월분을 마저 편성을 하고자 해서 7개월 부족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는데 IMF하에서 의료수가가 저렴한 보건소를 찾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요? 보건소 찾는 주민들이.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1월에 우리 보건소를 찾은 환자의 처방일수는 4만6,740건이었는데 98년11월에는 6만8,137건으로 늘어났으며, 98년12월에는 7만6,707건, 99년1월에는 7만1,164건, 99년2월에는 7만7,452건으로 계속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1월에 비해서 99월1월, 2월, 98년11월, 12월에 환자수가 약6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65% 중가했기 때문에 그 65% 증가한 환자진료 약품비를 확보해야할 단계가 되었으므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의약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약포장기 2,000만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약을 어떻게 싸줬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현재 자동약포장기로 약을 싸지 않으면 몰려드는 환자에게 약을 투약해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자동약포장기가 있는데 이 자동약포장기는 92년9월에 확보한 것이고 이것의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벌써 지났는데도 계속 저희들이 수리하면서 썼지만 요즘 갑자기 환자가 폭주하기 때문에 현재 고장이 잦기 때문에 잘못하면 환자들에게 투약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사실 작년 98년도에 올렸었는데 이게 깎였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니까 노후돼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사용은 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 사용은 하고있는데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3년이나 지난 제품입니다.
최재룡위원   이 IMF시절에 개인생활도 바꿔쓰고 하는데 보건소도 예외는 아닌데 약을 물론 위생적으로 싸주는 것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있는 기계를 수리해서 쓸 수 없는 형편이면 할 수 없는데 지금 고장나서 못쓰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고치면 쓸 수 있는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현재 고쳐서 사용은 하고있으나 계속 환자가 폭주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환자가 하루에 2~300명 오는데 이것을 수동으로 싸줄 형편은 도저히 안됩니다. 이 약포장기가 만약에 제대로 일을 해주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약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조속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보건소 문제를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다뤄도 예결위원회에 가서 저와 같은 말이 나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있어야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보건지도과에는 보니까 추경에서는 0%고 하나도 없는데 일을 안하시겠다는 얘기인가 별로 급한 게 없어서 안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거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있네요. 보건지도과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 박형언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관리비는 현재 3억9,768만6,000원이 기존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보한 예산만 가지면 금년도 사업 하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해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재룡위원   쉽게 말하면 추경 전에 기존예산에도 제일 적은 부서고 이번에는 0%고 할 일이 제일 없는 부서 같습니다. 참고로 해야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 지도과는 기존에 편성한 대로 예산만 다 주시면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실제로 보건지도업무도 큰 것 아닙니까? 구민 건강생활에서는 지도업무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아직 저희 지도과에는 금년에 1/4분기가 지났고, 앞으로 3/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일을 해나가면서 필요하면 제2차 추경, 가을에 반영하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기계구입을 하는데 그것도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국산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보건소에서는 외제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본예산과 관련은 없는 겁니다마는, 보건소장님, 이 앞번에 1억8,100만원 본예산을 해드렸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중인가.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예산을 잘 확보해서 지금 저희가 내일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암동에 있는 모든 민원기능을 이번주 월요일부터 분소에서 전체적으로 민원기능을 유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도 다 옮겼고, 이틀동안 보면서 조금씩 문제점은 저희가 해결해 나가고있는데 좀 비좁기는 하지만 민원들이 큰 불편은 없는 것같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민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암동 공사는 입찰을 하는대로 다음주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같고요, 5월 구민의날정도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현재 분소에서 보건소 업무를 전부 봐도 조금 비좁기는 하지만 해낼 수 있다 이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저희가 이번 연휴에 저희 전 직원이 직접 이사를 했습니다.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애를 썼고요, 가능하면 민원에게 불편이 없도록 종암동하고 분소하고 계속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오는대로 계속해서 분소로 저희가 가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결론은 분소에서 보건소 업무를 대행해도 된다는 소리네요? 조금 비좁지만.
○보건소장 조종희   네, 검사실 업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이용하시기에는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잘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주민들이 잘알고있습니까? 옮긴지를.
○보건소장 조종희   그동안에 계속 저희가 종암동에 홍보를 했었고요, 또 반상회라든가 이런데에 다 홍보를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저는 케이블에서 봤는데,
○보건소장 조종희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까지 타고 종암동까지 오셔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불편하시지 않도록 더욱더 친절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99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3. 1999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의회사무국장 권종수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심부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짐하면서 우리 구정의 활력있는 추진, 그리고 제반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의회사무국직원 직원식당 인부임으로 99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시 약5개월분의 297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 부족분 329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기 편성되어서 운영중인 기정예산이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모두 14억 1,079만 8,000원이 편성되어서 운영중입니다. 여기에 의사운영 분야에 지금 보고 말씀드린 329만 6,000원을 증가해서 모두 99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억 1,409만 4,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증가분은 전체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규모에 약 0.23%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권종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최석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은 세출부분에서 37페이지 하단 일일사역 인부임 한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경석위원   이 기회에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구내식당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별로 얼마씩 부담을 합니까? 개인별로,
○사무국장 권종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면 국장급은 제가 5만원 수준으로 매달내고요. 우리 직원들은 4만원 수준으로 내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새로 오셔 가지고 능숙하게 하실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꼭 이 한가지 밖에 없었어요?
○사무국장 권종수   사실 추경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본예산이 편성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추경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업무를 챙기고 사업을 개발하고 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편성을 하고 정말 부득불하지않는 그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지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꼭 추경재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해서 반영이 될 부분은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의회가 활발하게 돌아가자면 사업도 창출해 내야 됩니다. 실제로.
○사무국장 권종수   네.
최재룡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더 급하지만 의회도 하나의 기구란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려우니까 급한 것부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의회사무국을 잘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듣기에 흡족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본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선진국가에서는 의회사무국은 집행기관에 속하지않고 독립된 의회사무국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기초의회는 불행히도 아직 미성숙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 예속 아닌 예속을 하고 있습니다. 혹 시녀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그래서 이왕에 의회사무국장님으로 오셨으면 모든 선진국가나 또 의회사무국 별도의 사무국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녀 노릇도 하지 마시고 사명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차질없도록 모든 창출과 도출을 하셔서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자신을 가지고 철칙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종수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을 윤이순간사님이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간사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간사 윤이순위원입니다. 제7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조정한대로 세입 예산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계수조정한 안대로 계수되지않은 부분은 역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내용은 별첨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윤이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부분은 조정된대로 그리고 계수조정하지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이곳에서 오전 10시에 4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윤만환    윤이순    최재룡    임태근
  나주형    이용섭    박경석    김영석
  최동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임동열
  산업환경과장하정수
  청소행정과장원응연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