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4월6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료보험운영을위한조례폐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료보험운영을위한조례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입니다만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로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료보험운영을위한조례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료보험운영을 위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이번에 4월1일자로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박동수입니다. 여러 가지 미천하고 부족한 제가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편달 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의료보험 체계가 직장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면서 그 중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 89년 4월 29일자로 서울특별시성북구 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8년 10월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지역피보험자의 자격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조치됨은 물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종전에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여 행정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서울특별시성북구 의료보험조합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는 사실상 그 기능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료보험조합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이 의료보험이 통합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우리 주민한테 혹시 불이익이 가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통합되어서 유익한 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98년도 10월 1일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는 성북, 강북 지사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업무가 종전에 지역보험의료보험 조합 업무가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나 특별히 지역의료보험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구하고의 관계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 사항도 전혀 없어져 버리고 단지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보장증, 그전에는 의료보험증이었습니다만 명칭도 의료보장증으로 바뀌었는데 의료보장증 발급업무만 구청장이 명단을 통보해 주면 성북, 강북 지사에서 의료보장증만 발급해 주는 업무 이 사항만 있고 구하고의 업무관계도 전부 다 상실되었습니다.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지사에서 의료보험증을 해 주는데 특히 구청에서 보낸 것을 그 사람들이 다시 실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업무적인 협조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결정이 아닌 실무적인 심의기능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실무자인 생활복지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변경을하고 운영을 운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을 관계 공무원 2인을 포함한 4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즉 말씀드리면 국어사전에 보면 운영은 조직, 기구 따위를 운영하여 경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용은 움직여쓴다, 부리어쓴다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2인을 포함하여 4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는 어떤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원래가 당초에 새마을성금이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성금을 분배하면서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나머지 민간인 두사람은 새마을성금에서 이것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장이 한분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 대출관계니까 금융기관이 관련됩니다. 그래서 상업은행 보문동지점장이 포함돼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위원장이 국장님이시고, 공무원 둘하고 새마을금고 지회장하고, 지점장 이렇게 해서 4인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윤만환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허가또는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과 모자가정의 여성,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순국선열유족에게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그 소속기관과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할 때는 장애인과 모자가정의 여성,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와 순국선열유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생업지원과 노인복지법 제25조의 생업지원, 모자복지법 제15조의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그리고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취업보호등 규정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시설의 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할 때는 보고게재 또는 게시판의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및 그 소속기관과 구 지방공기업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할 때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모자가정의 여성,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와 순국선열유족에게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개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   잠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이용섭위원께서 검토하기 전에 질의 답변시간 전에 잠깐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한 뒤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에 공공시설내의 매점이 전부 몇 개소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이나 동사무소, 공용청사 등에 설치돼있는 것이 총30개가 되고 그다음에 도로상에 설치된 판매대, 가판점, 구두닦이 박스나 토큰판매박스 등 이런 것이 총 115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5개의 이러한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된 데가 25개 구청에서 현재 여섯개입니다. 또 구의회에 상정된 데가 지금 세군데, 구청장방침으로만 현재 추진하고있는 데가 일곱군데, 입법예고중인데가 한군데, 미추진이 여덟군데 해서 열아홉군데가 추진이 되고있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추진중이라고.
○위원장 윤만환   추진중이고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구청내에 현재 자동판매기나 다른 것이 있을 때 직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직영하고 있을 때 방금 이 법이 통과돼가지고 어떤 분이 여기에 맞는 분이 하고싶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지금 이것은 새로이 신규시설을, 기득권자, 허가자들한테 운영하고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해가지고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러한 대상자들, 장애인등 이런 대상자들한테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아니고 기 운영하는 사항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위탁허가를 해가지고 허가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때에는 새로이 시설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이 시설이 설치됐다 할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을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 운영하는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새로이 재허가를 할 때 그때 바로 대상자들한테 알려가지고 참여를 시키되 우선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분들이 하고싶다 할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어떤 시설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그렇죠. 안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나주형위원   허가기간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허가는 각 개별법에 명시가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통일돼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 145개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취급하는 부서가 각각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은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에다 가판기 허가를 해줬다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 허가기관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챙기게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공공시설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할 경우 3년까지, 원칙은 1년입니다.
나주형위원   보면 장애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좋지만 기존에 하고계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시간 여유를 좀 줘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게되면 허가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신청은 받는데,
나주형위원   신청을 받더라도 장애인이 우선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신청을 안하면 몰라도 하게되면 우선순위에서 일단 밀리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각 지하철공사라든가 지하철내에 이러한 판매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 조례는 벌써 시행이 되고있기 때문에 각 구에다 이 사항을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서를 받아가지고 대상자들한테 신청안내를 했는데 신청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청하는 것이 임대보증금이 몇백씩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그런지 여태까지 신청이 안들어와요. 안내는 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문제점을 유념하셔서 하나도 거기에 어긋남이 없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지하도 내에 복권판매대가 있죠? 그것을 보니까 주인은 따로 있고 세를 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것은 지하철내면 지하철 공사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각 구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신청대상자들을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개경쟁으로 선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암 역사에서 복권 판매대를 운영을 하는데 홍길동이 허가를 받았는데 김갑동이가 한다든가 하는 것은 허가조건에는 아마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보면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양도양서는 사망시에 가족한테만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승계가 안 될 때는 허가를 취소를 해가지고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하철 공사에서 아마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경석위원   원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일인데 돈있는 사람들이 여러개소를 취해가지고 세를 놓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왕왕 앞으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라는 사람 앞으로 허가는 받아놓고 B, C, D가,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는 자체 그런 사례가 발생됐으니까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래서 저희 조례안 제6조에는 그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조례안 사업의 의무해서 2항에 보면 계약을 체결한 자중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로서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세댸를 갖이하는 세대원이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것도 사전에 승인을 받고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례안은 법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사인간에 각자 계약을 해가지고 권리금조든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앞으로 상당히 그러한 사항이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이 매일 거기서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시행 공포가 되어 가지고 이런 대상자들이 운영할 때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대리,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지하철 구내에 있는 매점도 지도·감독을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것은지도·감독은 없습니다. 허가부서 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조금 문제점이 된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 제2회의실에서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므로 기히 배부해 드린 책자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윤만환    윤이순    최재룡    나주형
  이용섭    박경석    김영석    최동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이해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