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7월15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의 건(계속)

                         (10시53분 개의)

○위원장 민병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의 건(계속)
                              (10시53분)

○위원장 민병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2차에 이어서 각 위원님들께서 분담하신 주제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안건의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발표가 끝나면 그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권영애위원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소정환위원님께서 발표하실 겁니다.
  세 번째, 의원윤리강령조례 개정안에 대해 나영창위원님이 발표하셔야 되는데 오늘 어머니 병환으로 참석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전문위원께서 방향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원 연구단체 조례안에 대해서 목소영의원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특히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안에 대해서 이윤희의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분리 건의안 채택에 대해서 김대종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다음 의회 청사이전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김일영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정례회기간 연장 및 출석 답변공무원 관련조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윤정자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윤희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의회 법규정에 대해서 는 김대종위원님과 권영애위원님이 맡기로 하셨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개정안에 대한 권영애위원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권영애위원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넷검색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체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깊이 했고요. 우리 성북구가 의원 공무국외여행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규칙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본 개혁특위가 끝나면 조례로 정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여러분한테 배부된 자료에는 9인 이하로 구성하자고 했는데 정진만 전문위원이 6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9인으로 하고자 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성된 것이 6인이고 대부분 다른 데도 6인인데 제가 9인 이하로 구성해서 좀 더 심도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9인 이하로 딱 9명이 구성되었을 때 좀 더 심도있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해서 9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민병웅   전체적으로 발표하시고 끝나고 나서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6인이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2명 정도 들어가고, 9인이었을 때는 9인이 다 참석 못 할 경우가 있어요. 9인중에서 6인이 외부인이다 보면 우리가 6명일 때 보다는 9명이 더 심도있게 해서 몰아갈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인원수를 9인으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거의 9인으로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또한 제3항에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3분2이상으로 개정하고, 또한 국외여행 당사자는 심사위원 위촉을 제한하여 의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다.
  그런데 여기서 전에는 민간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3분의 2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심사위원이 성북구의회 규칙에 6인이었기 때문에 6인에서 과반수 이상이 더 쉽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해서 인원수를 늘리면  심사위원들이 더 꼼꼼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행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외여행 당사자는 심사위원 위촉을 제한하면 더 의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다고 봅니다.
  별도조항을 신설 또는 기준조항에 포함해서 내용을 추가했는데요, 해외연수가 관광성여행이라는 주민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의원들이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갔을 때도 상임위원회별로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이 짜서 가지말고 심도있게 비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이나 청소분야 또는 요즘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이런 것에 관계된 선진문화를 보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간다는 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것을 생각했었고요.
  국외여행계획서 제출을 15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일 정도에 국외연수 심사위원들한테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되도록 우리가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여행보고서 제출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정말 형식적이지 않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보니까 다른 구의 의원이, 도봉구의회를 봤는데 도봉구의회 의원이 갔다와서 도봉구에 맞는 도서관이라든가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도봉구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여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봤어요. 우리도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가면 그런 여행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나라고 보고, 또 여행 갔다오고 난 다음 이 여행보고서 제출을 사무직원이 전에는 하지 않았나 봐요, 저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개인이 정말 5명이면 5명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씩 주제를 맡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것을 우리 동네에 접목시키겠다 하면, 파리에 가서 도서관을 둘러보고 거기에서 느낀 소감을 성북구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발표를 하고, 그래서 여행보고서를 반드시 우리 의원들이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올리는데 개인적으로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현재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행사 선정을 여행목적과 일정, 방문국과 숙소, 식사 등 구체적인 스펙을 제시하고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여행사나 전문연수기관의 연수목적과 장소 등을 의뢰해 연수기관에 선정하는 경쟁입찰제로 한다고 했는데, 경쟁입찰제를 하다보면 저가의 경쟁입찰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꼭 저가의 경쟁입찰제가 아니더라도, 바로 의원이 되어서 해외연수 갔을 때 이미 우리는 여행사하고 조인해서 그 여행사에서 방문할 수 있는 기관을 해서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는 거죠. 우리 의원들은 관광성 해외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인터넷에 띄우면 여행사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온다고 봐요.
  우리가 독일에 갔을 때 민병웅위원이 통일독일을 보고싶다고 해서 통일연구소 방문해서 우리가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사를 선정할 때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라든가 보통 여행사들이 다 관광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의원이니까, 그래서 관광성으로 가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여행사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점수를 먹이는 거죠. 가격도 1번, 2번, 3번, 각 여행사들에 우리가 점수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수대로 입찰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이윤희의원님이 전에 해외연수 가는 것을 보니까 여행사가 아닌 전문연수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내용을 추가했는데 이것도 아마 경쟁입찰제, 여행사하고 관계, 여행경위와 관계기관 간의 사전협의 여부 이것을 여행사가 반드시 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하고 복지가 분리된다고 하면 운영위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행목적과 여행국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우리가 거의 이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관광성 외유라는 말을 듣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들이 지중해도 갔고 보통 경치가 좋은 곳, 문화유적이 많은 곳을 위주로 가는데 꼭 그러지 말고, 요즘 청소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하고 관계된 나라를 가는 거예요. 쓰레기 기계가 잘되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행목적이 확실하고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이 확실하다면 외유성 해외관광을 의원들이 잘 바르게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보고서에 국외여행 세부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국외여비집행 세부내역 및 예산, 일정, 동행인 등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행부에서 앞으로는 지자체 지방의회한테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내년부터는 넣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국외여행 세부현황을 공개한다고 하면 우리가 더 투명하게 갔다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갔다와서도 집행내역을 공개하면 시민들이나 성북구 주민들이 볼 때 의원들이 정말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여행계획서도 사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가기 전에 저번에, 목소영위원과 이윤희위원이 가기 전에 한번 발표를 했었죠? 갔다오고 나서도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한 것을 봤는데, 다른 구도 보니까 어떤 의원이 혼자 갔다왔는데 혼자 이 사람이 갔을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혼자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분이 굳이 나, 심사위원회 열어달라, 그래서 내가 심사위원들한테 정확히 설명하고 가겠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회의 가기 전에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고 갔는데 도리어 심사위원들이 당신, 너무 훌륭하다, 갔다와서 반드시 세미나식으로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갔다와서 여러 시민단체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세미나식으로 연 것이 있더라고요.
  개인이 혼자 가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조를 짜서 같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에 다녀온다고 하면 다시는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한테 공격을 안 받지 않을까,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도 생각한 것이, 그분들의 생각은 정말 우리 의원들의 자질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제도를 바꿔놓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우리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종이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자질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북구의회가 이것을 제대로 해서 정말 성북구의원 22명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다음에 우리 성북구 의원이 이대로 만들어간다면 모범의 선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고민하신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고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발제자가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먼저 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권영애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논점이 한 9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정리했는데 그 논점 10개 정도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하죠.
이윤희위원   그러면 한 안건씩하고 토론하고 그다음 안건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방식요?
○위원장 민병웅   네. 먼저 권영애위원님께서 처음에 제안한 것이 지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개정으로 생각했는데 권영애위원님은 규칙이 아닌 조례로 만들었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조례라는 것은 주민의 권리의무하고 제한되어 있는 것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것을 조례로 만들거든요. 규칙은 대내적으로 의회 내에서 쓰는 내부지침 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유념하시고 먼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해 보죠. 규칙에서 조례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서로 말씀해 보세요.
김일영위원   오늘은 주제만 발표하고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주제는 발표하고  다음 회의 때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이 취지가 이렇구나, 내용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가서 생각도 해 보고 와서 다음에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하나 가지고 하루가 가요.
김일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의를 한다면 오늘 주제를 발표하고 나면 권영애위원님 해외연수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가지고 우리가 오전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이것을 오합지졸로 해서, 오늘 발표는 좋아요. 오늘 발표는 하고 다음에는 우리 권영애위원님 해외연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하루 오전에 와서 그것만 가지고 논의하고 그리고 또 다음을 정해서 다음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네, 알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세 사람씩 세 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일단 김일영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법은 사실 우리가 회의를 8회 정도 일주일에 한번 씩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김일영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더 많은 일정을 짜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괜찮으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9월 12일까지잖아요?
권영애위원   시간이 모자라면 1회 더 하면.
○위원장 민병웅   열의가 좋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일정표는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김일영위원   잠깐하고 내려가서 다른 일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낫지. 쭉 부족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느냐,
○위원장 민병웅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어쨌든 안건은 말씀해 주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코멘트 정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대종위원   세 사람씩 3일 하면 되겠네요.
이윤희위원   전체적인 개혁의 방향들을 주제대로 발표하시고 다음 회의부터 안건을 다는 말고 예를 들어서 해외공무연수 관련한 것들을 소개한 후에 공무연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들을 해서 몇 개의 안건을 묶어서 3개면 3개 거기에 대해서 외부인을 포함한다거나 간담회를 해야 된다면 그 중에 1건 정도씩 간담회를 먼저 하고 후에 안건을 논의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자가 주제를 발표하고 그 발표한 내용을 일단 우리 동료위원한테 다 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발표내용 듣고 가서 집에서 정리하시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주제별로 해서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아까 몇 가지 안건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한번만 얘기를 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민병웅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은 심사위원을 6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간위원을 과반수를 3분의 2로 강화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또 의원을 배제하자, 왜냐 하면 심사위원하고 심사대상자는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문위원이 주신 것에 보면 의원은 배제하자 이런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을 배제한다고 하면 민간위원의 비율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가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임위에서 관심 있는 사람끼리 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서로  개방해 놓는 그런 규정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계획서 제출, 보고서 제출 이런 것들을 15일을 30일로 하자는 것도 논의하셨고, 그런데 기존에 이미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제출을 우리 사무국 직원이 하지 말고 의원 개개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자는 얘기하셨고, 또 여행사 선정문제를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데 사실 다른 방식은 공개경쟁 입찰방식도 있고 연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내역을 사전, 사후 공개하고 여행계획서를 사전, 사후 발표하는 형식 이렇게 논점이 한 10가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논점이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저는 관악구쪽에 보니까 거기는  여행계획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  그 부분에 한해서는 환수하자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관악구에 보시면. 예산 관련되어 서 관악구 같은 경우는 여행계획과 다른 일정을 가졌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사위원회니까 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인 우리 연수 대상자들이 같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서로 토론하는 심사하는 과정인 것인지 아니면 심사위원이 따로 있고 심사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보고하는 이런 형식으로 할지 그 심사방식에 대한 논의가 민간위원 비율이라든가, 6명에서 9명, 위원 포함 여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소정환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우선 발표하기 전에 의정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종교단체하고 자치단체 같아요. 20년 전에 초대의원 생활할 때 그때는 사실 왕초보기 때문에 몰라서 못했다 할 수 있겠지만 20년 후에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변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한 부분으로 운영과 복지 두 부분은 분리가 되어서 복지는 복지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운영이면 운영 나름대로 분리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분리하자는 논제로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에서 24개 구가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뒤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소관 같은 것도 앞으로 상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죠. 의회사무국소관에 관한 또 특별위원회구성의 건,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하면서 사실 그동안에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의장단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가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주면 따라 가는 추세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겠다, 소통하는 의미에서 각 위원회에서 2명이든, 3명을 해서 운영위원회 쪽으로 소속이 돼서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사항들을 같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소통하는 동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운영위원회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각자 보시고 다음 기회에 의견을 내주시면 되겠고 제도 개선도 역시 함께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고 일일히 그것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알겠죠? 내용을 일일이 읽지 않아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조례와 이런 것들을 연관시키면서 방법들을 유인물을 대신해서 보시고 다음 기회에 의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웅   네, 소정환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분리와 관련된 운영위원회 조례를 발표하셨습니다. 다들 계획서를 받아보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만나서 그 논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도 잠깐 읽어봤는데 사실 작성해 주신 맨 마지막에 보면 시행일에 대해서 쓰신 것이 있더라고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또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운영위원회 분리안에 대해서는 이 시행일이 큰 논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렇죠. 그것이 가장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의 어떤 것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것같이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 7대부터 적용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논의를 했으면 싶어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병웅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 성역 없이 발표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의장단불신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왜냐 하면 의장단의 자체의 존립근거가  마땅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시행일을 1월 1일부터 하느냐, 7월1일부터 하느냐 하는 얘기는 바로 즉각적으로 고쳐서 근거를 마련하느냐, 아니냐 이런 중요한 논점하고 또 현재 시기하고도 맞물리는 것 같아서 그 시행일 부분은 하나의 큰 논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정환위원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 6대에서는 시행을 않고 7대부터 하라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당겨서 하는 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6대 때 본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위원회조례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인데 이 특별위원회 내용을 보면, 분리안 말고.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보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 규정이 다른 구의 규정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저희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특별위원회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런 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타구의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요. 그것도 다음에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의원윤리강령 조례개정안인데 이것은 나영창위원님이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논점을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나영창위원님이 안 계셔서 기본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그동안 시행되고 있었으나 우리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서 방치되다시피 해 온 상태입니다.
  금번 터키연수와 관련해서 윤리특위가 열리면서 이 조례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조례제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보면 지방의회의무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구도 2007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그다음에 2008년과 2009년도에 두 번에 거쳐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보지 않고 지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리특위를 하면서 조례를 수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특위에서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의회윤리 직무관련에 보면 직무관련 제6조에 보면 직무관련 금품 등 취급금지 해서 의원이 의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사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 제2항을 하나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은 의회내에 선거등과 관련해서 금품 또는 그밖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해서 선거할 때 그동안에는 그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의장이라든가 선거관계에서 혹시나 하는 사항에서 이 2항을 신설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14조 윤리심사가 있는데 그동안에 윤리심사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 사항에 우리 조례 2항에 보면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조례하고 회의규칙에 보면 윤리심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윤리심사부분에 약간 개정을 하도록 이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 의원이 윤리심사에 대상이 됐을 때는 윤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에 가서 이 조례에 정한 사항에 윤리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우리 회의규칙 제9장에 보면 징계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윤희위원님이 회의규칙을 맡아서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회의규칙에 거의 다 나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부분을 그동안에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인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쳐서 하면 규칙을 따로 정하지 않고서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번에 해 보니까 다 운영할 수 있어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인해서 14조의 윤리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서 윤리심사절차 등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도 회의규칙을 준용하여 윤리심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그러한 사항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권영애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우리 구의 윤리특별위원회를 동참하고 결과를 보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스스로 질서와 규범을 지킬 줄 아는 양심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2011년 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방자치법에서는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사항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 윤리적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사항이다보니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정된 것을 보면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 그리고 지방의원이 또 제 이속 챙기기 위해서 선심성 예산을 지출했다는 사례 등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최근에 우리 구에서 발생했던 외유성 국외연수 실태 및 업자동반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현재 우리 구의회 개혁도 그 일환이라고 보고 최근 우리 구 주변에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나영창위원님이 다음번에는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윤리위원회를 처음 해 보고 제가 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같은 동료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강령에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뭐냐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당사자가 윤리위원회를 진행 중이라든지 후에 윤리위원회 위원들한테 명예를 훼손시킨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징계를 당했던 의원을 의원직을 박탈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규칙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한이 없도록, 윤리위원회에서 정말 심사숙고한 사람들한테 협박을 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윤리위원회 위원은 뭐가 되겠냐고요?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의장단도 문제지만 윤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령을 만들 때 정말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후한이 없게끔 협박을 당한다든지 명예를 훼손시킨다든지 이랬을 때는 강한 벌칙을 당할 수 있도록 뭔가 규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윤리강령에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맞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나영창위원님께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윤리심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셨거든요. 사실 이번에 저도 보면서 해당위원회 서면통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신변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비공개로 하고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제대로 안 지켜졌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만으로 사실 심사대상자로부터 그런 것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을 명예훼손한다는 것은 사실 따로 규정을 안 둬도 조례에 의해서 또 다른 윤리심사 징계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이 조례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윤리강령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좀 첨부를 시켜서, 윤리위원회 위원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윤리위원회 들어온 사람들이 정당성 있게 했다 하더라도 상대 입장에서는 협박한다면 되겠냐고? 또 비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했지만 비공개가 어디 있어요? 돌아서면 다 들통나고 그때부터 협박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또 비밀투표했다고 해도 되겠냐고, 나는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내가 당에서도 누구를 찍었다 안 찍었다 말해본 적이 없어요. 먼저 난리야, 뭣이 어쨌네, 나는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찍고 안 찍었다 말을 안 했다고, 분명히 비밀투표로 했다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 저는 얘기했어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강령을 이번에 만듭시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거예요.
목소영위원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도 논의할 때 윤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사항이 지방자치법상에 윤리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딱 4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제명도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바로 밑단계가 출석정지 30일, 출석정지 30일과 제명과의 간격이 너무 컸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것이 의회일수도 아니고 기간상의 30일이라 사실 저희 성북구의회가 솜방망이 처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은 의회가 열리지 않는 7, 8월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징계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한꼭지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이번에도 어떤 신문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한 곳이 있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제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할 때는 법의 위임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명하고 출석정지 30일은 상당히 큰 공간이 나거든요. 그 큰 공간에서 우리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보니까 조례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하고요,
  출석정지 기산점 문제도 이번에 많이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출석이라는 것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을 전제로 하는 출석정지인데 상시의회가 아니거든요. 110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출석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고 의결한 날짜부터 기산한다는 것이 전체 의견이더라고요.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안타까운 점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건의안 채택이나 같이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그 부분은 위원회조례 관련해서 윤리특별위원회 부분,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보다는 위원회 부분에 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부수적인 것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비밀을 지키지 못한 의원도 책임을 져야 되고 비밀을 안 지킨 의원은 괜찮고 그 비밀을 듣고 협박하는 의원은 나쁘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비밀을 지키지 못한 의원도 책임을 져야 되고 협박하는 의원은 또다시 윤리특별위원회의 또 다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무튼 저는 윤리위원회가 제명이 아니라 다음이 솜방망이밖에 될 수 없는 30일의 규정이라면 저는 그것에 대한 우리 성북구만이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징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공고 이런  강력한 규제를 넣어서 30일이라 하더라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뭔가 징계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징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들도 지방자치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염두에 둬서 했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처음에 윤리강령이 아니라 행동강령을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에 있던 조례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와 최근에 대통령령으로 행동강령을 정해서 다시 내려온 것들 보면 아주 많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기존의 윤리강령 부분에 있어서는 덜 구체적이죠. 하지마라, 이런 게 있지만 행동강령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사청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예산 목적외사용, 여비 업무추진비, 공모활동 이런 것 사실  해외연수도 포함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이권개입 금지 등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윤리강령을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행동강령에 대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개의 안을 모아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나 그런 것들은 이후에 논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측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제정할지 개정하면서 이 내용을 포함할지 좀더 강하고 세부적으로 된 내용들을 반드시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리위원회 위원들 회의소집되잖아요? 그러면 윤리위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비공개에 대한 것을 발산시키지 않는다는 것, 내부에서 일어난 모든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사인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만일 누설됐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하나 첨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금방 회의했는데 금방 나가니까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또 하나 윤리위원회에서는 당 대 당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정말 윤리위원회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각서를 꼭 첨부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윤리위원들이 다 사인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선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민병웅   윤리강령 관련해서 저희가 언제나 제재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변에는 김대종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조례개정 아무리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식이 개혁돼야지.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민병웅   의식개혁에 대해서도 교육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연구단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목소영의원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오랫동안 묵혀왔던 주제이긴 한데 성북구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서 모임들이 결성되고 하면서 다른 모임들 활동을 하면서 성북구 안에서 관심 있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공동의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일례로 지난번 이윤희위원님의 지역신문 관련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 있는, 주제별로 의원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여러 의원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성과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외부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 안에서 일어난다면 더 큰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보좌관도 없고 전문위원이 있긴 하지만 상임위 전체에 대한 보좌를 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이나 정책적인 보좌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고, 성북구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공통의 의제로 그때그때 열릴 수 있는 특별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되지 못했었죠. 지금 6대 들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의원이 공통으로 진행하는 어떤 것들이 사실 그동안 미흡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연구단체 관련한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여러차례 의원님들께 이전에 보여드렸던 거라 길게 설명할 것은 없고 몇 가지 논의해 봤으면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공무국외여행규칙 같은 경우도 의원들과 의회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진행했었는데 의원연구단체 부분도 규칙이 맞는지 조례가 맞는지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조례 관련 자료를 나눠드렸고 내용 보시면 누구든, 여기는 5명이라고 규정했지만 누구든 몇 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이면 같이 해당 주제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고, 타 의회를 보시더라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의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성북구가 워낙 이것저것 앞서서 진행하다보니까 타 지역 의회의 의원연구단체들이 성북구로 벤치마킹 온 사례들도 있어서 저도 같이 맞이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연구단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인 것 같아요. 9조에 의원연구단체 지원부분인데 어쨌든 이것도 법상 의원들이 움직일 때 지원될 수 있는 비용이 의정운영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안에서 의원들이 공부하는 내용으로 활동하는데 지원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게 의원 22명 전체가 합의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조2항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잡았고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가 300만원 수준, 이게 일반적인 수준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부분인 것 같아요. 11조에 회계연도 안으로 들어가서 11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활동하고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갈 경우에는 새롭게 예산책정과 더불어서 똑같이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연구활동을 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우리 성북구 안에서 정책적인 결과물들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까지 진행을 하면 성북구의회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발전되고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웅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원연구단체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목소영위원님이 의원님들께 환기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경비문제가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나온 범위문제, 그다음에 연구활동 기간이 매년 11월말까지 1년 단위인데 타구는 이 기간에 대해서 어떤 데는 의원신분 존속할 때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활동기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 의원연구단체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지금 편법적으로 잡고 있는 교육비 부분은 사실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의회 예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공통경비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어요.
○위원장 민병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그다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의장단선출방식 개선안에 대해서 이윤희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회의규칙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장단선출방식이고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회의규칙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의장단선출방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두 차례 모든 의원님들이 의장을 뽑아왔죠. 그 안에는 당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오더형태로만 의장을 뽑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적어도 이후에 그게 크게 변화되지는 않더라도 그런 적극적인 것들을 마련해서 가능성들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저 사람이 의장이 되고자 준비를 했는지 내지는 의장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알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의장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속 암묵적으로 누군가 당의 오더로 다선의원이고 이런 것들에 의해 해 왔다하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의 준비는 하고 와야 우리 의원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소신껏 나와서 소신을 제대로 밝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초틀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의 방식이 교황선출방식, 형식적으로 누구나 다 후보죠. 그 자리에서 기명, 이름을 써서 우리 회의규칙에 있는 대로 2차까지 동표일 경우에는 결선투표에 가서 최다득표가 2명 그 중에서 투표해서 또 동표가 나올 경우 연장자가 된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연장자 부분도 다선자로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교황식 선출방식이 아니라 후보등록 선출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의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후보등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장후보가 된 사람은 그만큼 준비기간을 갖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소견발표도 할 수 있고 소견발표에 따라 정견발표도 갖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무기명투표를 하는 거죠. 지금처럼 기명투표가 아니라 선관위 투표방식을 준용해서 무기명 투표로 기호 1, 2, 3, 4를 정해서 기호에 무기명투표하는 방식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지금도 관악구가 먼저 조례를 바꾸면서,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까지 올해 5월 된 것을 보니까 마포구까지 조례가 개정됐어요. 이후 방향이 교황선출방식이 아닌 후보선출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장선출방식에 대한 것들을 바꿔내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를 마련하고 준비된 의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태수의원님이 지난 회기 때 발의하셨다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 관한 회의규칙 부분이었거든요. 회의규칙 60조에 보면 예산안 심의에 관한 부분인데 4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작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이 의미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준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상임위와 예결위 다 해 보셨겠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예결위원들보다는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그 위원회의 업무들이나 진행사항들을 행정사무감사와 계속적인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쭉 해 왔던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의원들이 그런 결과를 도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예결위원회가 전혀 이런 과정없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집행부 같은 경우도 임하는 자세가 소관 상임위에서 대충 넘어가고 예결위 가서 위원들 다 꼬시면 되지, 위원들 잘 로비하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연간 의원들의 활동 자체가 결산 마지막 최종 예산작업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무시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1년간의 활동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 당시 논의될 때 형식적인 측면일 것이다, 24시간 안에 동의안을 내지 않더라도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면 형식적이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형식적이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설령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다소 형식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소관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우리도 상임위원회에서 ‘에이, 안 되면 뭐...’ 우리들 스스로도 좀 더 상임위원님들 설득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할 때 적극적인 자세보다 ‘예결위에서 알아서 해, 넘겨.’ 이런 식의 자세들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어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활동을 가장 존중해 주는 것은 그 상임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보고 예결위 또한 그런 과정을 함께 가져가줘야 의원의 연간 활동들이 존중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 또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예결위에서 다시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의를 하겠죠. 논의를 하고 나서 예결위에서 한번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다른 안을 제출한다 하면 결국 예결위원회 안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 더 심사숙고할 기회를 예결위원님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개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민병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가 상임위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서울시 회의규칙에도 있는데 거기는 감액된 것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은 이윤희위원님 생각과 다른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임의로 증액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실제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 한대로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관련해서 후보자등록방식, 후보자 게시하고 정견발표하자는 안에 대해서 몇 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상임위원장 선출방식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다 포함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등록기간을 두잖아요. 예를 들면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기간을 게시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의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의장에 등록했다가 안 되면 또다시 부의장에 출마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등록받고 겹쳐서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미 진행했었던 곳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었나봐요.
○위원장 민병웅   저도 읽어보니까 보통 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당일까지 주더라고요. 만약에 한 10일 전부터면 선거일 전까지 등록을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중복 입후보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군데 입후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전일까지니까.
목소영위원   의장선거와 부의장 선거를 분리해서,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아까 얘기했듯이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의장 부의장은 같은 기간에 하는 것이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이 선출됐을 때부터, 다른 데 보니까 그날 6시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목소영위원   상임위원장 정도는 겹칠 수 있다?
○위원장 민병웅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죠.
이윤희위원   의장단이 구성이 되면 그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 조례에서 들어가죠. 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이 거기에 같이
목소영위원   동시에 입후보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윤희위원   의장후보로 나왔다가 상임위원장은 할 수 있죠.
목소영위원   의장과 부의장이 겹쳐서 의장에서 떨어진 분이 부의장에 또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해야 되고 어떤 구는 단서조항으로 그런 것까지 넣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연장자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결선까지 갔을 경우에 최다선이 두 명도 있을 수 있고 세 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민병웅   그것과 관련되어서도 처음에 임시의장 직무대행자죠. 최초 선거 때는 임시의장이 있어야 되니까, 연장자 규정이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처음에 임시의장할 때 연장자로 할 것이냐 어떤 구에서는 다선자로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타구와 비교해 보면 연장자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다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윤희위원   그것은 회의규칙을 안 바꾼 거예요. 최근에는 다선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일영위원   저도 관심있게 생각했던 것인데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 부의장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같이 묶어서 가야 됩니다. 의장 나온 사람들이, 부의장 나온 사람들이 떨어졌다고 상임위원장에 나온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을 명백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5일정도 기간을 둬서 등록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위원장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시 다른 데로 옮겨간다든지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당에 대한 개념을 버리기 위해서는 아까 이윤희위원님 말대로 후보등록을 정확히 받아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후보등록을 정확하게 받고나서 지금은 후보등록이 없잖아요. 정견발표 한 10분 정도 하고, 입후보한 의원한테 번호를, 당을 떠나서 하니까 1번이 될 수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고
○위원장 민병웅   타구에서는 가나다순으로 했더라고요.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등하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조금 얘기를 드리면 규칙안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타구 예를 보면 의장, 부의장 후보등록을 해당 선거일 한 10일 전 내지는 3, 4일 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기간은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10일 전부터 해서 의회사무국에 별지서식으로 제출하고, 의장과 부의장은 같은 날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고 의장선거 이후에 부의장선거를 하고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이 의장이 구성되어야만 법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죠.
김일영위원   그러나 등록은 같이 받아도 되잖아요.
이윤희위원   아니,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상임위원회로 갈 것이라고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이 그것을 의결하기 때문에 의장이 누구누구는 무슨 위원회, 의장이 선출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대신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어쨌든 그 방식대로 후보등록하고 후보자 순위 먹이는 것은 가나다 순으로 하고 1, 2, 3번으로 하고 있고, 정견발표 10분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 같은 경우 거기에 준용하면서 위원회로 넘어갔을 때 상임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나면 상임위 안에서 후보등록하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까지 등록을 하게 한 다음에 의장선거의 투표방식을 준용해서 투표하게끔 이런 방식으로.
  사실 의장이나 부의장에 출마했던 사람이 상임위원장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장선출방식에 대한 단서조항을 붙여주면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위원장 민병웅   일단 우리가 중복 입후보를 금지하되, 중복 입후보를 어디까지 금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분리건의안 채택에 대해서 김대종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분리 왜 필요한가? 꼭 필요합니다, 하고 결론부터 내려놓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견제와 균형유지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의회사무국을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인사권자 마음대로 보직을 주니까 의회보다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은 사필규정입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권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실정법상에서 권한의 범위가 협소한 지방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의회의 권한 밖의 권한행사를 하게 되어 집행기관과의 갈등이 심각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권한과 역할의 책임관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양 기관의 지역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규상의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의회사무국이 분리가 안 될 경우 지방의회의 기능 중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정책결정기능 등의 수동적 기능화로 수행되고 있는 대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비판기능은 능동적 성격으로 변화하면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무국 대부분은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방의회는 다원화된 지방의 의사를 유도하고 변화를 촉진시켜주는 변동자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주민을 결집시키고 참여시키는 능동적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지방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이 있다면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쓴다면 설령 의원 개인의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못 해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최소화시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이 모색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대략 전국적으로 2,500명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며 그 명수면 인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력별로 보면 미기재가 105명, 독학이 105명, 초졸 284명, 중졸 390명, 고졸 1,114명, 전문중퇴졸 287명, 대중퇴졸 1,600명, 대학 재학중 240명 아울러 중졸이하가 18.1%로써 의원의 자기계발 및 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북구의회가 1순위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예로 볼 때 지방의원의 자질도 문제가 될 것이지만 이런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사무 직원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나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과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유지를 위한 체제가 미흡합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의회의 사무직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진술한 바와 같이 임명이 되더라도 잠시 머물러 왔다가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직원의 전문성 확보 및 사명감 결여 등의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 관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및 중앙공무원 189명을 대상으로, 이것은 제가는 아니고 제가 보고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42.3%인 점을 감안한다면  하루속히 이에 대한 방안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직원의 임명방법에 대한 조사대상자 387명 중 지방의원 65명, 공무원 127명, 주민 133명, 국회의원 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무처 직원의 임명은 지방단체장과 협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자가 149명인 38.5%로써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개선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 의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대우를 통하여 위상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종의원님께서 사무국 분리에 대해서 건의한 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대종위원님의 마지막 결론이 결국은 조사대상자로 한 조사결과가 사무처 직원임명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론이 모호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도 사실은 지방의회 의장한테는 추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권하고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이 많이 상충하거든요.
김대종위원   무용지물 아닌가요? 내가 보기에는 무용지물이에요.
○위원장 민병웅   네, 무용지물이죠. 이번에도 우리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의장한테 추천권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상.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법규로는 어느 정도, 현재 아예 분리는 안 되어 있지만 현행법으로써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사무국에 어떤 인사권에 대해서 사무국장한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임해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실천이 거의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번 논의되어야 될 것 같고 김대종위원님은 사무국 직원이 2,500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전체 지방의회의 사무국 직원을 직렬별로 따로 모아서  거기에서 인사를 하자 이런 의미로 대안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원을 보좌한다는 의미에서는 사무국 직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아시겠지만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상 해서 5명까지 가능하거든요. 현재 우리는 4명이지 않습니까? 1명이 여지가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사실 여러 번 얘기가 됐지만 전문위원을 우리 일반 행정직이 아닌 개방직형으로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은 논의가 여기에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죠.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면 문제점과 이 부분만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건의안을 채택해서 외부로 보낼 것까지 할 것인지,
○위원장 민병웅   건의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두 번째 논의하고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일영위원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시간에 이것만 김대종위원님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장 민병웅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기는 한데 의회사무국 독립의 측면과 의회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사실 저는 이것도 같이 주제에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의정계, 의사계, 홍보 3계로 나누어 있는 것이죠. 정말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회운영, 회의가 진행되는 회기일수도 전체로 따지고 보면 한3분의 1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을 좀더 정치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탈바꿈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민병웅   좋은 말씀입니다.
목소영위원   현재로써는 현재 상황에서 직제 안에서 구성을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있고 지금 이것과 별도로 독립이 된다면 좀더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겠죠. 그 논의도 같이 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맞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던 중에 지방자치법 얘기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단체장이 사무국장한테 인사권을 위임하고 또 사무국장은 의장이 지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법제하에서도 추천권과 의장의 지휘권으로 써 말 그대로 현재 사무국에 있는 인력들을  대집행부 견제기능이나 예술들의 입법보좌기능으로 하는 체제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우리가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무국 분리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그것은 건의하지만 그것을 건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방금 목소영위원님 얘기했듯이 운영부분을 정리하자 또 그다음에 전문위원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고 또 의장추천권,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써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인사권이 물론 지방자치 단체장한테 있고 앞으로 승진 같은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에서 본다하더라도 아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약직 같은 것도 일정부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도 같이 고민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제도를 활용 못하는 거 사실 아닙니까?
○위원장 민병웅   네.
소정환위원   아까 김대종위원님 말씀대로 무용지물인데 무용지물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직원이 오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서울시는 보좌관도 제도가 아마 부활될 것 같은데 국회 같은 데는 그나마 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의정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의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전문성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뒷받침이 없이는 의욕만 있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가진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신껏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좋은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청사이전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김일영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김일영위원입니다.
  의회청사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조심스러운 논의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언제인가는 이전을 집행부 가깝게 하면서 우리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는 사실 30분 이상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보니까 노원 같은 데는 청사가 구청내에 있고 금천도 구청내에 있고 서초, 중랑, 용산, 은평, 마포, 관악은 다 구청 자체내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도봉, 양천, 동작, 동대문, 성동은 1분내 거리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동, 영등포, 구로, 광진, 중구, 강북은 한10분내에 있어요. 그러나 서대문하고 송파, 강서, 강남, 우리만은 30분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한 30분내 거리에 있는 것은 다섯 군데 정도이고 나머지 이십 군데는 거긴진 3분내에 있고 3분의 1은 청사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청사이전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구청집행부와 직접 접촉할 수 없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없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에도 사전에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데 예산을 할 때 우리 의회와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미리 견제하고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잘 안 되는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회의기간에 회의를 수시로 열 수도 있습니다만 회의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실 의회를 자주 못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의회가 구청과 별도로 많이 떨어져있고 그다음에 구청의 일을 보다가 의회에 별도로 와야 되고 의회에 왔다가 구청을 별도로 가야 되고 하다보니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입장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의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 자료요구 같은 것을 했을 때도 요구한 자료를 집이라든지 어디 길거리에서 만나든지 이런 것이 번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0개 정도 구청내에 있는 의회를 저도 방문해 봤습니다. 관악구 같은 데 방문해보니까 사실 관악구 구청내에 의회가 있으면서도 의원들이 별도로 사무실이 2평에서 3평정도 해서 의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본 것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현재 의회청사에 현재 우리 의원들이 쓰고 있는 본회의장하고 운영복지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행정기획 상임위원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사무국 사무실까지 총 합해서 실제 쓰고 있는 평수는 한299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내에 11층, 12층을 조금 분석을 해 봤는데 현재 우리 의회청사에서 실평수 쓰고 것이 229평 그 다음에 구청청사 11층, 12층이 346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2층에 있는 공원까지 합한다면 346평 정도. 그렇다면 성북구 의회가 현재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장 쓰고 있는 것이 299평이라면 어느 정도 잘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린다면 본회의장은 아까 공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이 한 144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본회의장이 지금 114평 정도 되요. 그래서 이것을 공원을 증축 허가를 내서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복지상임위원회는 12층에 성북배움터하고 민주평통이 한 42평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쓰고 있는 평수가 36.6평 돼요. 그러면 거진 8평 정도가 조금 많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행정기획 상임위원회는 현재 37.4평을 쓰고 있는데 성북구청 11층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66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조금 비례해서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의회 청사 쓰고 있는 것이 48.6평 정도 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가 만약에 성북구청으로 간다면 12층에 성북 북카페가 53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거진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무국 사무실 현재 쓰고 있는 것은 62.2평이에요. 그런데 성북구청에 11층에 도우미하고 위원회실이 한 50평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맞추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 성북구청 본청에 쓰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평수는 한300평되는데 제가 지금 구청청사에 말씀드린 11층, 12층이 한 346평이라면 어느 정도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의회도 의원들의 자부심을 살려주고 미래의 성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청사는 지금부터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청사 11층과 12층을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청사가 주민들의 도움 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같이 긴밀한 협조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추진해서라도 구청내로 들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개발쪽에 있는 공공용지를 활용해서라도 청사이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앞으로 청사가 만약에 안 된다면 청사내부에 의회청사가 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재개발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거진 완료된 인가가 나온 쪽으로 말씀드린다면 길음 제1구역 같은 데는 공공용지가 한2,93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이일준의원 현대백화점 하고 있는 데가 2,930평, 평방미터는 9,701평방미터인데 길음동 59-6번지가 30.95평방미터이고 그 옆에가 길음동에 935번지 8,141평방미터 그다음에 길음동 105-6번지가 1,251평방미터 합해서 9,701평방미터에요. 평수로 따진다면 2,939평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라도 청사를 신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의 우리 성북구의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께서 일단 청사내로 이전하는 것을 주된 안으로 하시고 부차적인 안으로 써 우리 성북구 구역내 재개발의 공공용지를 사용하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청사이전에 관련된 것은 접근방법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여론수렴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시죠.
김일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우리 구민들의 의견수렴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당연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과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을 나중에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은 우리 구민들한테 맡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본 청사의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성북구 자체 앞으로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여기를 요양병원, 요양센터 같이 겸해서 활용한다면 아마 우리 성북구에 좋은 복지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네,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하고 우리가 김일영위원님 이번 9월 12일까지 그 안에 설문조사를 해 보면 어떨까요? 전문위원의 도움 하에 같이. 아니면 전체 같이 도와서. 제가 한번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협조를 같이 해서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여론조사를 하든지
목소영위원   설문조사는 두 가지가 맞물려있는 것 같은데, 의회가 이전할 것이냐에 대한 찬반여부 그리고 이전한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두 가지인 거죠?
○위원장 민병웅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하고 이전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 현재 의회의 활용방안,
목소영위원   그런데 저는 앞의 두 가지는 굳이 주민들에게 물어서 선택할 것이냐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가 이전하면 사실 돈 드는데 주민들은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주민들에게 물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섣불리 급하게 했다가는 저는 이전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민병웅   좋은 생각 같아요.
이윤희위원   저도 접근방식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2010년도에 제기했던 것은 의회청사라는 공간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회기일수가 그때 당시 90일이었잖아요. 90일을 위해서 이 공간들을 텅텅 비워놓고 그나마 회기 기간 아니면 의원들 올라오지도 않고, 이렇게 와있는 공간들이 저는 너무나 사치스럽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우리 의원이 좀 불편하더라도, 좁은 공간 구청으로 비집고 들어가더라도 이 공간만큼은 복지시설로 쓰는 것이 맞다, 너무 사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접근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정말 호응을 해 주죠.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그 안에는 우리의 불편함도 끼어있죠. 의원들이 여기까지 왔다갔다 불편하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떤, 의원들 역할 자체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거라면 견제하기에 너무나 먼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불편함도 있지만 접근방식을 구청에 무조건 내려가야 돼, 이런 접근방식으로 하면 절대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구정질문할 때 어지간한 노인복지시설 하나 문화센터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의회가 다시 성북구청 안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플러스 마이너스 따졌을 때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복지시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플러스 알파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이사하려면 이전비가 7억 든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황당하게 실제로 구청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그냥 내부만 바꾸면 될 것을 예산을 부풀려서, 의원들의 가까이 있는 것이 싫죠, 견제 당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도배만 해도 될 예산을 이들은 성북구의회가 이전하게 되면 10 몇 억 든다, 20 몇 억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도 제대로 답변 못했었죠. 국가단위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기준금액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하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7억 정도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몇 십억이 든다고 해서 의원들이 이사오는데 몇 십억이 드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주민들에게 뭘 해 줘라,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해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내려가는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공간에 땅을 사가지고 복지시설 만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 공간을 최대한 복지공간으로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주민들도 동의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도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더불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의회청사가 회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본회의장이건 상임위원회실이건 비어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의회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의회 2층을 북카페형식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회의시간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여기를 친근감 있게 느끼고 오도록 저녁시간에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관련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전한다면 이 공간에 대한 활용뿐만 아니라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구청 안으로 들어가건 아니면 또 다른 제삼의 지역으로 가건 그 공간도 회의가 없을 때 놀지 않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더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이윤희위원님이나 목소영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청사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사실 이 청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구청에 들어가는 이전금액보다 이 자체 본 청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더 높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만 구민들이 찬성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된다면 이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높은 평가를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인가, 우리가 구청청사로 들어가더라도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그 넓은 공간을 의회가 쓰는 것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구민들은 환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자위원님께서 정례회 기간연장 등에 관한 의회법규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려니까 너무나들 잘하셔가지고 긴장이 됩니다.
  저는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건과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을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인데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이사장 및 임원에 대한 의회출석요구 및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조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6급 팀장의 출석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가 조례에 보면 부구청장, 국장 및 5급이상 담당관과 과장,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등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공무원 출석범위에 대한 신설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조4항까지 개정을 해서 조례로 나와 있는데 2조5호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급 팀장을 출석 답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고요, 2조6호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팀장 이상의 임직원의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2조7호로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규정을 받는 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및 팀장 이상의 임직원들을 출석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하고 신설하는 부분 내용을 추가 로 넣었고요,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한 내용 대비표를 만들어서 내용을 짜봤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이고, 그리고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매년 2회 개최하는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일수 및 정례회 일수를 늘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작년 2012년 9월에 정례회 일수를 90일에서 110일로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현황을 보면 강남, 성동, 서대문, 마포, 은평, 금천, 성남, 광진구를 보면 회의 총일수를 100일에서 120일까지 잡고 있는데 성동, 서대문, 마포, 은평구에서는 이미 120일을 회의 총일수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120일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안 제2조로 연간 회의일수를 110일에서 120일로 수정하는 내용을 제도 개선안에 넣었고요, 정례회가 1ㆍ2차 열리고 있는데 일수를 늘리다보니까 정례회를 40일에서 50일 이내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안 3조1항에 의해.
  그리고 정례회를 매년 6월하고 12월에 하는데 연간 회의일수와 1ㆍ2차 정례회 일수를 수정하게 되면 1ㆍ2차 정례회 날짜를 6월10일에서 6월5일로 수정하는 안 4조1호로 들어가 있고, 2차 정례회를 11월25일에서 11월20일로 수정하는 내용이 안 4조2호로 들어가 있네요. 정례회 일수를 타구에서도 50일에서 60일로 잡고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북구도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진행해 보자 하는 내용이고요, 검토제안으로는 행정감사 및 예산심사의 효율성 및 연계를 위하여 1차 정례회 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하는 의회도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웅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례회 관련해서 110일을 120일로 10일을 늘려서 결국은 정례회 40일을 50일로 늘리는 것이고, 5일씩 5일씩 당겨서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에 배정하는 거죠?
윤정자위원   네.
○위원장 민병웅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예산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윤정자위원   네.
○위원장 민병웅   그다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해서는 사실 현재 과장님들한테 물어봐서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오면 위원장님 허가해서 뒤에서 답변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을 조례에 담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의회 격을 따진다면 과장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이 허가하는 형태로 하느냐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놓느냐 이런 문제이고,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사장 및 팀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재는 이사장하고 본부장, 상임이사가 답변하고 있는데 팀장급 6급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윤정자위원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입니다.
○위원장 민병웅   네, 그런 부분들, 문화재단도 상임이사 및 팀장까지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 있습니까?
김일영위원   우리가 90일에서 110일로 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감사기간에 조금 시간이 짧을 때도 있어요.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행감기간은 9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례회할 때 보면 예산도 하고 결산도 하고 섞여있잖아요. 다 따져서 9일로 정해 놨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전국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전문위원 이애자   지방자치법에 9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8일로 하고 있는데 9일로 하고, 만약 더 필요하다면 강평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했는데 강평을 뒤로 빼면 의사일정으로 넣고 행정사무감사를 늘려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뒤로 미루면 안 되겠던데, 강평을 해야 돼요.
○전문위원 정진만   강평을 행감 기간에서 빼도 된다는 거죠.
○전문위원 이애자   행감에 안 넣고 의사일정으로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차 정례회 전까지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사실 지금 있는 행감 기간도 8일에서 하루 강평하니까,
김일영위원   강평을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시간에 쫓겨서, 이번에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같은 날에 하지 말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빼버리고 강평하는 날을 정해버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민병웅   네, 윤정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례회기간을 늘리면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체일정은 90일에서 110일로 했는데, 110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김일영위원   날짜는 돼요.
○위원장 민병웅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잖습니까? 연장이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120일을 주장하다가 110일을 받아들이기는 했었는데요, 저는 의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의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자료수집기간이라든가 했을 때 의원들이 그 기간을 이용해서 현장방문이라도 한번 하려고도 하고 어쨌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빼놓는다,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없고 여유로우면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120일로 되어있는데 굳이 110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민병웅   사실 90일에서 110일로 늘린 것도 의장단 선출 때문에 그런 건데 90일에서 110일로 20일 늘려서 충분하긴 한데 나름대로 목소영위원님이 제안하신 게 사실 공감이 가요. 의회 회기 중일 때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장점으로 논의할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자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이라든가 현장을 가보는 횟수가 사실 미비하잖아요? 너무 적어서 그런 기간 동안을 우리가 현장을 다녀와서 예결도 하고 정례회도 임하면 훨씬 더 학습의 효과도 있을뿐더러 내용에 대한 깊이를 알고 행정감사도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성북구의회 법규 정리 관련해서 윤정자위원님께서 2개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결산검사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나영창위원님께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느낀 점이 있어서 결산검사 관련 된 것은 나영창위원님이 다음 주에 오셔서 발표를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법규도 중요하고 기타 다른 법규도 한 30여개 정도 나열 되어 있지만 거기서 한 두 개 정도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윤정자위원님께서 나머지 자치법규는 전문위원님과 같이 해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회 예산안에 대해서 이윤희위원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우선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지방자치법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의원활동과 관련해서 순수하게 쓰여지는 것이 연간 12억이고 의원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한 21억 정도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의회 올라와서 처음 느낀 것이 의회사무국은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의회사무국에 관한 것은 행감하는 것이 아니다, 의회사무국 예산결산은 올려주는 대로 가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팽배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회에 대한 예산을 다루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의회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의회 예산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시는 위원님 계세요? 의회운영공통경비가 뭔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 예산이 어떤 식으로 배정되어 있고 의회사무국 예산은 남김없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관심있게 봐주신 위원님이 있으시냐, 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 의회예산에 관한 부분이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재선, 삼선 의원님들이 의회 예산 자체를 너무나 모른다는 것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의회 처음 들어와서, 저도 물론 몰랐죠. 저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보고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고 그런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의원으로 취급이 되어지는 풍토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해 때도 그랬지만, 의원님들은 그 예산이 어떤 돈으로 집행되는지도 모르고 맹방해수욕장 가서 2박3일 실컷 놀고 먹다 오고, 그 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이번에도 몽골에서 왔는데 그 예산이 어떤 돈으로 쓰이는지도 모르고 만찬에 참석하고 그분들한테 초호화 여행경비를 다 대주면서, 그분들은 티켓값만 들고 왔어요. 하다못해 관광 다니는 일정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다 성북구의회에서 1,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있었느냐 거죠? 그것이 어떤 돈이었느냐? 의회 예산 안에 잡아놨던 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 대접하는 비용, 우리가 해외연수 다니면서 자매결연도시 가면서 언제 그런 대접을 받고 다니느냐고요. 과잉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교류라는 측면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돈과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집행한 것도 너무나 과잉인데 그런 것들을 의회예산이니까 그냥 넘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분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겸임하게 되면 의회 돌아가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또 의회운영공통경비가 우리 22명의 돈이에요. 그 의회운영공통경비를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기왕이면 더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집행부 쪽 예산만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 예산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저한테 영수증 못 가져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5천 몇 백인데 그 5천 몇 백에 대한 내용을 갖고와라, 했더니 이미 다른 데 잡혀있는 내역들을 갖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체육대회, 그것 이미 다른 데 예산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중복되게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계속 반복되어서 그런 식으로 저한테 가져오고 아직도 여전히 영수증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의회사무국에 써야 될 업무추진비가 우리 의회 의원들 활동예산과 뒤섞여져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공통경비는 그동안 해 왔던, 의회사무국이 짜준 행사들, 사실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올해는 뭘 할까 논의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의회사무국에서 해마다 벌써 20년 전에 했던 행사들을 그대로 되풀이되면서 그 사업을 올려주고 마치 이것을 예산에서 있으니까 해야 되는 양 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돈이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입법의 역할과 예산감시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견제역할과 또 교류의 역할들을 하기 위한 비용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의결해서 쓸 수 있는데 여태까지 의결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는 것들이, 그리고 의장에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복지 부분만 다루고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5분, 10분 만에 다 처리해 버리니까 실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의장 스스로 다 결정해서 써버리는, 운영위원회 역할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런 구조로 왔었다는 거죠.
                    (13시02분 속기중지)

                    (13시11분 속기재개)

○위원장 민병웅   지금 의회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 분리안과 아주 맞물려있는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분리안과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모일 때 먼저 의회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되니까 의정계장을 불러서 정확히 파악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결정해서 의회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얘기하신대로 오늘은 각 위원님들께서 주제를 발제하셔서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고 질의와 토론시간은 다음 시간에 갖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은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듣자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청회거든요. 공청회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다음 주에 만나서
권영애위원   다음 주제를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민병웅   지금 정하잖아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질의 및 토론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발제자들께서 오늘 잠깐 나온 얘기하고 다음 나올 얘기들을 다 정리해서 완결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윤정자위원님이 뒷부분에 넣은 신구조문 대비표처럼 거기까지 완결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나오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필요한 것은 공청회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음에 만날 때는 위원님들이 발표한 것을 좀 더 숙지하셔서 그 자리에 나오셔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고 그날은 만나서 공청회할 것을 뽑아보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 공청회까지 거친 다음에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갖는 과정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개혁특위가 9월달까지 해서 한 2개월 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타구에서도 우리 성북구의회가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회개혁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겠다는 것들이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히 타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마지막에 책으로 물론 보고서죠. 보고서를 제대로 갖춰서 만들고 싶고 그래서 연말에는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출판기념회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갈까 하는데  다들 어떻습니까?
이윤희위원   다음 번에 또 다시 모여서 질의 응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체를 다 하면 오늘 같은 일이 되풀이 된다고 보고, 저는 다음부터 안건 예를 들여서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정해놓고 질의와 토론이 들어가서 거기에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해외 공무여행 같은 경우 외부적으로라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사람을 불러서 제안을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한번 하고 보내고 우리끼리 논의할 수도 있고, 우리끼리 논의하고 나서 우리한테 이런 안들이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자리도 병행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 가지씩 처리가 되면서 가지 다음번에 모여서 또 질의 응답 또 한번씩 다 하면, 정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안건에 대한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해당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위원장 민병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서 할 것을 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병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하루에 전체 다를 발표하는 것은 무리가 되니까 지금까지 나온 주제를 연관성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하고, 의원윤리강령 조례안과 의원연구단체 조례 제정안, 의회사무국 분리 건의안채택 이 4개를 하나로 묶겠습니다. 이것을 다음 주 월요일 10시 반에 하는 것으로 하고,
김일영위원   너무 많은데요.
○위원장 민병웅   자꾸 늘리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날은 점심 먹고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윤희위원   의회사무국 분리 결의안은 논의될 것이 많다기 보다는
○위원장 민병웅   그것은 채택의 문제입니다.
이윤희위원   동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민병웅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논의를 해야 된다면 세 가지, 해외여행 이것도 어느 정도 안은 나왔다고 보고, 확정된 조례 개정안을 가져오면 그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떨까?○김일영위원   그런데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만 해도
○위원장 민병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통일시켜야 되거든요. 또 발표할 것을 미리 다른 분들한테 제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몇 시까지 좋을까요? 목요일 4시까지 발표하실 분들 것은 다 정리해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것을 동료 위원들한테 주면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안과 의회예산안, 그다음에 의회 청사 이전 결의안 채택 및 기타 법규정리 이렇게 묶겠습니다. 기타법규정은 아시겠지만 별로 내용이 없고.
김일영위원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이에요?
○위원장 민병웅   예.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고 토론하는 과정 중에 공청회 할 것들을 다 같이 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내용을 깔아주세요.
○위원장 민병웅   그것은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신 것으로 알고 다음 주 7월22일 10시 반에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여기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목소영
  민병웅    소정환    윤정자    이윤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전문위원허승수
  전문위원정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