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8월21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계속)

                      (15시43분 개의)

○위원장 민병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계속)
                              (15시43분)

○위원장 민병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계속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해서 권영애위원님이 간단하게 모두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기를 하는데 녹음도 하거든요. 좀더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오늘 자료 깔아놓은 것 지방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 보세요. 관악구의회가 이 표준조례안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어차피 조례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 형식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제점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목적에 부합한 공무국외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유성 관광이 80%라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234개 중에서 16.9% 정도가 여기에 맞게 가지만 80%가 외유성관광이라는 것하고, 결과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공개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수행공무원이 작성하고 거의 인터넷에서 공개된 정보를 그대로 배끼기, 그다음에 우리가 가면 사진 몇 장 추가하는 형식으로 정책제안 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의회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관련자치법규가 미제정돼 있대요. 자치법규가 있는 의회의 경우 절대다수가 조례가 아닌 규칙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규칙도 제정률이 40% 정도고요, 그래서 규칙에서 조례로 바꿔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가장 대두되는 것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꿨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표준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분 의원이 안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위원장 민병웅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시죠.
권영애위원   그러면 정진만 전문위원님이 깔아준 자료를 보면 심사위원을 민간위원, 제가 드린 표준조례안 보세요. 우리 규칙에는 심사기준이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제10조 성북구의회 규칙에 심사기준에는 같이 다 들어가 있는데 세분화시켜 보자는 거죠. 첫 번째 여행목적 및 필요성, 가. 국가이익과 공익목적달성을 위한 여행을 우선한다.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은 지역현황과 관련된 여행을 우선한다. 그다음에 단순한 시찰,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 불요불급한 경우는 억제한다. 그 밑에 것은 빼고, 두 번째 여행목적지, 여행목적수행에 꼭 필요한 국가로 제한한다. 본 목적 이외에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이유로 인접국이나 기로의 여러 여행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세분화시켜서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위원장 민병웅   일단 말씀하세요.
권영애위원   우리 성북구의회는 심사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3,4,5 해서 같이 뭉뚱그려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저는 딱 보면 심사기준이 보기 좋잖아요. 조례를 본다하더라도 여행목적과 필요성, 여행목적지, 여행자, 여행기간, 여행시기, 여행경비, 여행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뺄 것은 빼고 성북구의회의 특성에 맞춰서 하자는 거죠. 그리고 기타사항 같은 경우는 여행대행업체 선정시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한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신구대조표 거기 내용하고 같으니까, 심사기준을 이 표준조례안대로 맞춰보고 1조부터 같이 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이윤희위원   정진만 전문위원님이 주신 것하고 지금 권영애위원님이 주신 안하고 같이 보면서 논의됐던 것 플러스 새로 주신 것 보면서 새로 한번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어쨌든 조별로 정리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영애위원님이 의견 주세요.
  먼저 공무국외여행 우리 것 먼저 보겠습니다.
  목적부분은 표준조례하고 같고,
  넘어갑니다. 적용범위,
이윤희위원   적용범위에서 새로 표준조례안 맘에 들어요. 3항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관심분야를 가지고 몇 분이 가신다, 1인이라도. 우리한테는 이 3항 자체가 없죠?앞에 부분을 1항으로 하고 뒷부분을 2항으로 한다든지,
○위원장 민병웅   3항에 몇 인 이상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이윤희위원   그게 상임위원회별이나 전체의원이 다 같이 가야 한다는 이런 규정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거죠.
권영애위원   제가 신구대조표에 넣어놓긴 했는데 정진만 전문위원님 자료에는 빠진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구대비표에는 여행연수방법에서 신설을 만들어놨어요. 제8조 연수방법에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거나 분야별, 관계기관 방문 등으로 심도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심사가 동일한 의원들로 구성하여 연수하도록 한다, 여기는 안 넣어놨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기타쟁점에 넣어놨어요.
이윤희위원   적용범위 3항 부분을 다놓고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적용범위에서 3항 부분 관심 있는 의원 몇 인 이상 규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연수 안 간 의원이 네 명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연도에. 그런데 그 네 명이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제가 가야 되는데 구성이 안 되면 여타의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수에 같이 포함돼서 갈 수도 있는 거죠. 1인이 검증된 그런, 물론 그것도 심사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봤을 때 적합한 연수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때 저 혼자라도 갈 수 있는, 의장이 선심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민병웅   3항이 그런 뜻이에요.
이윤희위원   1인 이상으로 돼야죠.
○전문위원 정진만   다른 데하고 조인해서  간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지난번에 목소영위원님이 그렇게,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치 의장이 선심쓰듯 했잖아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위원장 민병웅   그때는 한번도 안 했던 거니까 특수한 상황이었고 법에서는,
이윤희위원   그때 당시에도 의장이 선심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당신이 해 줘야 되는 거라고 당연히 말해야 하는데 아무도,
○위원장 민병웅   이번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 중에 이미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이윤희위원   이것을 법률안에 넣어줘야 한다니까요.
권영애위원   ‘수시로’ 를 넣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윤희위원   ‘수시로’ 넣어줘야죠. 내가 가고싶을 때 가는 것이지, 5명이든 6명이든 의견이 맞으면,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데 180만원 가지고 2번을 가든 3번을 가든 그 자체가 해외연수를 여러차례 갈 수 있는 예산이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말씀하신 대로 사비를 들여서 갈 수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이윤희위원   딱 기간을 8월이다 6월이다가 아니라 5월이든 7월이든 내가 원하는 시점에 갈 수 있다는 어떤 시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정진만   마음 내키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만 통과되면 국내든 해외든.
이윤희위원   이 수시의 문제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수시로 하면 안 된다니까.
이윤희위원   왜요?
권영애위원   내가 얘기한 대로 8조에 연수방법 신설하는 것으로 넣으면 어때요?
김일영위원   이번에도 사실은 안 가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임위원회별로 가니까 결국 가게 됐던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가겠어요? 안 가지. 별도로 맘에 맞는 사람끼리 가겠다,
이윤희위원   그 얘기에요.
김일영위원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윤희위원   왜요? 연수목적에 안 맞는데 제가 가기 싫은 관광여행을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김일영위원   지금 같은 경우가 돼서 몇 명이 남았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다면 이것을 개인별로 쓸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이윤희위원   그것에 대한 장치가 연수보고서, 계획서 다 내야 되고 심사위원회,
김일영위원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것처럼 신설을 해서 8조에다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거나, 상임위원회별로 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분야별 어린이집이나 복지분야, 청소분야, 행정분야, 관계기업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도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심사가 동일한 의원들로 구성하여 연수하도록 한다, 이것은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어요. 이 조항을 신설해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이렇게 된다면, 이윤희위원님처럼 얘기한다면 어떤 단체에서 이윤희위원님을 외국에 가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추대해서 초대장을 보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좋다, 좋을 것 같다, 배움도 있고 견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때에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의원들끼리 2명 3명이 수시로 여행한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윤희위원님하고 내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4명이 남았는데 어느 단체에서 일본에 좋은 계획이 있어서 가는데 이윤희위원님이 보시고 와서 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주고 의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의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초청을 하든 추대를 하든 해서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냥 2명 3명이 모여서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하면 된다, 이것은 더 욕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조금불가능하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권영애위원   기타쟁점 한번 보세요. 제8조에 연수방법 신설로 넣었는데 그것은 어떠세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거나,
○위원장 민병웅   잠시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에 논의한 것이 있으니까 논의한 것을 위주로 하되 거기서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 주시면 그것을 논의해야 지 이렇게 다 벌려놓고 하면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인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것 먼저 논의하고 나서 다시 한번 권영애위원님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발췌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공무국외여행을 규칙으로 할 것이냐 조례로 할 것이냐가 계속 논의가 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의견은 규칙도 얘기가 나왔고 조례도 나왔습니다. 어제 경기도의회 방문하셨잖아요. 경기도의회도 조례로 하고 하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계신 분들만이라도 의견을 주세요.
  권영애위원님은 처음부터 조례로 하자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죠.
이윤희위원   조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차피 이것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한다면 조례로 해야죠.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건데 기왕에 만들려면 조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김대종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김대종위원   이하동문입니다.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조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조는 다음에 하고, 4조 심사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쟁점내용들을 보면 심사위원 수를 기존 6인에서 3명 더 늘려서 9인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발제자인 권영애위원님 9인으로 하자는 얘기를 주로 하셨는데 심사위원 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주시죠.
이윤희위원   권위원님이 가져오신 표준조례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일단 이것을 논의하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윤희위원   양쪽 봤을 때 여기는 위원장을 민간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의원이 3명 되어 있는데 의원만 2인이고 민간에서 위원장을 하게끔 하고 위원회 기능을 별도로, 설치운영과 기능을 가져왔는데 기능에 관한 부분도 따로 5조로 나눠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권영애위원   그때 7인으로 하면서 구의원이 2명일 때는, 제가 제시를 드려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여기다 넣어놨더라고요. 위원장을 의원이 맡지 않는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열어준다고 했어요. 노원은 의원이 2명일 때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9명이었을 때나 7명이었을 때 우리 의원 수가 작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위원장 민병웅   과반수 이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영애위원   민간위원 비율은 3분의 2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은평, 노원에 갔었을 때도
○위원장 민병웅   그게 먼저 얘기가 되어야 하나요?
권영애위원   숫자가 7명인가였는데 민간위원이다보니까 안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위원장 민병웅   그러니까 먼저 숫자 몇 인부터 정하고 한 개씩 나가죠.
권영애위원   지난번에 7인으로 하자고 하고 넘어갔어요.
나영창위원   7인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민병웅   결정한 적은 없는데
권영애위원   논의했어요.
○위원장 민병웅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일영위원   인원을 많이 해 놓으면 복잡해요.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진실한 심의를 받는다고 하면 민간인들이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9명은 너무 많아요. 6인이나 7인이 딱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해 주세요.
권영애위원   9인은 민간 위원 중에 빠지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에
나영창위원   빠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무조건 참석한다고 보고 지난번에 6인에서 7인으로 어느 정도 의견 조정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든지 과반 이상으로 하든지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민병웅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7인으로 하더라도 의원이 2명만 들어가면 과반출석에 의결한다고 했을 때 7인이면 4인이 되죠. 거기에 의원 2인이면 과반이 안 되니까 7인으로 하고 의원수를 2명으로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전체 7인으로 가는 것으로 정하고, 민간위원 부분을 바로 논의하죠. 과반수 안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권영애위원   3분의 2
○위원장 민병웅   과반수로 갈지 3분2로 갈지 두 가지가 쟁점이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해 주세요. 과반수로 할지 3분의 2로 할지
이윤희위원   출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이 2명이면 나머지는 다 민간인데
○위원장 민병웅   출석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심사위원 중에서 몇 명을 할 것이냐?
이윤희위원   7명에서 2명이 의원이면 5명은 당연히 민간인 거죠. 의원 2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나머지 대학교수나 연수ㆍ여행전문가,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의 5명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으로 운영복지위원장을 포함 구의원 한 명 이렇게 하면 되겠죠.
권영애위원   그런데 심사위원은 여행 당사자는 빠지는 거죠.
○위원장 민병웅   그럼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의원은 7인에서 2명으로 확정 짓자는 건가요. 그 중에 1명은 운영위원장 넣자 그런 얘기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2명은 의원으로 하되, 위원장이 포함된 2명으로 한다고 보고, 5명을 민간위원으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행을 우리 사무국에서 추진한 사람이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설명도 해 줘야 되는데 민간인만 하면 어떻게 하나요? 4명중에서 1명은 사무국에서 국장이나 직원이나 들어가야 된다.
이윤희위원   그것은 불러서 들으면 되죠.
○전문위원 이애자   위원회에 심사할 때 구청에서 와서 앉아있듯이 하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국장을 넣어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전체 숫자를 늘려야죠. 7인 갖고 안 되죠. 9명 되어야죠.
나영창위원   불러서 들어보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2인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따로 비율을 잡지 말자는 거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부분도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장이 들어가고
이윤희위원   운영위원장과 구의원 한 명은 당연직이 되는 것이고, 민간 5명은 임금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민병웅   위촉하는 것이고.
이윤희위원   의원은 당연직으로 넣어주는 거죠.
○위원장 민병웅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쟁점이 되는 것이 심사위원회 임기인데
○전문위원 정진만   위원장 부위원장을 의원으로 둘 것이냐 말것이냐 그것이 중요하죠.
김일영위원   위원장을 의원으로 주기로 했잖아요.
이윤희위원   권영애위원님이 주신 표준조례안 4조4항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것을 넣고 그다음 5항에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네요. 의원들은 안 되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어떻습니까? 의견주세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위원장을 민간위원에게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윤희위원   연구계획서를 앞에 말한 서너 명이 가도 위원회 심사위원을 제대로 구성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민병웅   그것은 조금 이따가 논의할게요. 일단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논의한 다음에 할게요.
김일영위원   위원장은 의원 2명 중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윤희위원   심사를 철저히 하고 의원들한테 여럿이 갈 수 있는, 수시로 갈 수 있는 틀을 열어주는 것이 맞는 거죠.
○위원장 민병웅   이런 식으로 민간위원 5명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위원장은 민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조례에다 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한다고 하면
이윤희위원   개혁안 중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안 중에 하나에요. 민간에서 하느냐 의회에서 하느냐. 의회에서 위원장을 한다면 저희끼리 알아서 짜고 한다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그 이유가 있으니까 노원도 6명이 하지만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했고 은평구도 위원장은 부의장이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기존에 것이고 우리는 개혁을 하자는 것이니까 바꿔보자는 것이니까
김대종위원   의원이 가고 싶은 데로 가야지 타의에 의해서 질질 다니면 뭐하러 가요.
김일영위원   위원장이라고 해서 별다른 것 없어요. 발언권은, 위원장이 좀 얘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민간인이 “안 됩니다, 됩니다,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대변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못갑니다, 하면 안을 수정해서 가져와야죠.
김일영위원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사를 강화시키고 의원들의 선택의 폭은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강화시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의원들이 가고 싶은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는데 못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의원들이 해야죠. 의원 2명이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권영애위원   운영위원장이 들어가잖아요.
이윤희위원   그리고 연수목적이 있잖아요. 만약에 나이아가라 폭포 가겠다, 그러면 “당신은 관광이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못 가는 거죠.
김일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올가미를 씌워서,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해 놓고 나중에 책잡힐 수 있는 일은, 잘 하고도 책 잡히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만들 때는 좋지만 나중에 실행하는데 “아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연수계획을 제대로 짜서 심사를 잘 받고 가야죠.
김일영위원   당연하죠.
이윤희위원   지금처럼 관광일정가지고 절대 심사 통과할 수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안 해도 이것 지키려면 여행이 아니라 연수도 거기다 맡겨놓고 가라면 가고 안 가라면 못 가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수정을 하는 거죠.
김일영위원   위원장만은 의원들 중에서 하는 것을 조례로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애위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아는데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우리가 심의위원님들한테 심사기준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기준대로 심의위원회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위원장을 안 맡아도 이 심사기준만 제대로 해 주면 거기에서 당연히 여행을 갈 수 있게끔 허락을 해요. 그런데 심사위원회에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 주다보니까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의원들이 여행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갔지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요. 아까 얘기한대로 심의를 하는데 의원은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주체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시민단체에다 맡겨놓고 우리가 가든지 말든지 그 사람한테 맡기고 가겠다, 그런 것보다는 모든 심의라는 것이 주체자가 있습니다. 주체자가 위원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위원장이 그 의견을 위원장이 받아서 답변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시민단체에다 맡겨놓고 위원들은 설명하다 말고 하면 되겠느냐. 주체가 없잖아요. 결국 주체를 시민단체에다 맡겨놓고 하겠다는 것인데
이윤희위원   조례를 만드는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연수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연수를 잘 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위원장 민병웅   잠깐만요. 지금 김일영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이윤희위원   위원님 아까 3항 걱정하셨죠.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수시가면 어떻게 하려고, 수시로 가게 하라고요. 그대신 심사를 강화시켜서 제대로 서류를 보고 혼자 가더라도 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그것도 한두 명이 수시로 가는 것은 의회를 분열시킬 수밖에 없어요. 단합이 안 되고 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민병웅   잠깐만요. 오늘은 조금 시작하기가 우려스러웠어요. 의회개혁특별위원회가 계속해서 모두 다 참석한 가운데 토론해서 의견을 일치해서 합의해 나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 새로운 불씨들이 나오니까 이것들은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었으면 몇 분 없어도 괜찮은데 새로운 쟁점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전체 다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국외공무연수 규정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정을 다시 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사람이 참석 안 했다고 몇 명이 주도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의회개혁특별위원회부터 합의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을 가하고 싶지 않아요. 밤을 새서 하는 것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런 식의 토론은 곤란하니까 새로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의회개혁특위 동료위원님 다  있을 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서로 약속을 안 지키는 바람에.
  그래서 일단 일정을 다시 잡겠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제가 전화를 해서라도 날짜를 잡을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의견을 주세요.
   (「정해서 연락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일은 원래 잡힌 날이니까 그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것을 다 끝내겠습니다.
  오늘 9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월29일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나영창
  민병웅    이윤희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전문위원허승수
  전문위원정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