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9월6일(금) 오전10시
장 소 :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성북구의회 의회개혁에 대한 공청회
심사된 안건
1. 성북구의회 의회개혁에 대한 공청회
(10시19분 개의)
존경하는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국민권익위원회 이진석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병웅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진석 서기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성북구의회 의회개혁에 대한 공청회
(10시19분)
먼저 오늘의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방식은 각 주제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분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궁금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진석서기관님으로부터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김종희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이어서 박동환대표이사님으로부터 의원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의견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실 이진석서기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석서기관님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서기관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이진석서기관님께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박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열린 의회를 생각하면서 뜨거운 박수로 이진석서기관님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프로그램에 보니까 강의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강의라기보다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해소되는 차원에서 제도에 대한 안내해 드리는 자리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 우선 행동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부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패라고 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국가라는 체계가 출발이 됐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가 부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또는 예방할 수 있느냐, 라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분을 많이 이론을 만들수록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 사람이 살아가는 국가 가치에 대해서 부패가 이론으로 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나라가 노력하는 부분을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질서 또는 국민들의 삶에 나쁜 부분에서 줄이자 이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고전적으로는 부패라고 해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적발해서 처벌하자는 것이 주요관심이었다고 하면 현재 대한민국이나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사전에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지 말자, 표현하자면 이해가 충돌이 났을 때 이해충돌을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 이해가 충돌이 났을 때 회피하게 되면 부패가 근원적으로 발생되지 않으니까 사후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만든 것이 행동강령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동강령이라는 것은 물론 법에 근거를 가지고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지만 행동강령을 위배했을 때 형법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동강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경제 집단이든 또는 어떤 집단이든 우리가 공직자니까 공직자 내부에 공직자 사회에서만 문제가 되고, 공직자 행동강령이 위반됐다고 하면 공직자의 구성원으로서 제재라는 것이 보통 징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징계라든가 아니면 조직에서 탈퇴, 옛날로 하면 파면이죠. 그런 식으로 내부의 질서에 대한 부분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형법하고 다른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행동강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구하는 바는 어떤 갈등 상황에 놓여있을 때에 충돌되는 사항을 피하자는 것이 주목적이지, 그것을 피하지 않았을 때 제재하자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만약에 제재가 목적이 아니냐 라고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갈등요인을 안고 있는 부분이 고요. 그런데 이해가 충돌이 났을 때 그 사항을 피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보신다면 아마 조금 유한 입장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타이틀을 3개로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부패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작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오늘 주제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요내용과 사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개략적인 표인데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각각의 독립된 위원회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됐고 현재까지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제도개선은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각 개별 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근원적으로 국가질서 또는 국민들 생활에 편의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독립된 기능으로 따로 나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 4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청렴도 조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항은 아니고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한국경제 규모가 13위인데 176개국 중에 45위이면 경제규모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학자들이 보기에 경제규모의 발전정도하고 사회의 청렴지수하고 상관관계가 많이 있다고 보고 대개 같이 가는 것이 딱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부패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형법이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보면 나쁜 행위라고 보지만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비용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패를 줄이면 사회의 비용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자원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 자원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국민경제가 시장경제질서잖아요. 어떤 제품이 생산될 때 싼 가격에 제품이 생산이 되고 싼 가격에 생산이 되면 공급 받는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으니까 사회 총체적으로 좋다고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 공직자 부패가 문제되는 이유는 행정서비스 객체인 국민들 입장에서 동등한 값의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정당한 세금을 낸 만큼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부패라는 부분이 개입하면 어려운 비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패는 특히 공공부분의 부패는 민간 부분의 투자를 위축시켜서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공부분에서 분석한 것은 아니고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인데 수치로 부패가 어떻게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이것이 개선이 되면 실제 국민경제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수치로 분석한 것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현대적 의미에서의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표적인 것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인데요, 상당한 많은 부분은 행동강령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 추구하는 내용은 처벌을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앞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부패문제가 심각한 사항이라는 진단 하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처벌만이 능사이냐 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을 만들지 않게 어떤 사항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 법에 있는 제한 이후 부분을 조사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담은 부분인데 밑에 칼라로 된 부분을 보시면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그러니까 청탁을 하게 되지 않도록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공직자한테 특별하게 직무관련성이 없다하더라도 금품이 그동안 제공됐다고 하면 형법의 범위 내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니까 직무관련성이 입증이 안 되면 형사적인 처벌을 못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직사회 내부에 그에 대한 징계를 얘기하기에도 제도적으로 많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 법이 제정되면 직무관련성을 떠나서 민간부분이 공직자한테 어떤 범법을 준다는 것은 좋은 의도가 있지 않다, 지금 당장에 청탁을 안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보험성으로 들어놓고 청탁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는 사적이익 추구금지 부분인데 사적이익 금지도 공익과 사회적 충돌이 났을 때 사람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저 이진석이 있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서의 이진석이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활동을 하다보면 제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익부분과 사적인 부분에 있는 제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행위기준을 제시해서 이러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공정한 행위가 되고 나중에 처벌이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측가능성을 줘서 사전적인 예방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은 3번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공부분의 부패 부분을 줄여서 국민신뢰를 확보하자는 것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법적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최초 저희 권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할 때는 직무관련성 100만원 이상 금품이 제공되면 모두 다 형사 처벌하자는 것이 당초 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헌법에서 얘기하는 과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제기해서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한 경우에는 조사처벌을 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로 처벌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 부분은 형법적으로 하고 후반 부분은 징계적인 행정 룰로 다루자고 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된 사항이고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을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저희들도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밑에 언론보도 2개를 뽑았는데 제목이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서 기사제목 그대로 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라든가,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제가 따로 안내말씀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저희 공무원 행동강령 같은 경우는 3만원 이상의 접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하다는 얘기가 많고 저희 쪽으로 실제 그런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3만원 정도 하면 한 25달러 정도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실제 가이드라인이 20달러로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 밑에 두 번째 있는 동일인한테 연간에 대한 제한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회에 3만원 정도 식사 또는 향응을 금지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보면 유추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명확하게 50달러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그 밑에 사례는 금년 8월 달 사례인데 저 분이 1년 전에 마치고 가셨는데 금액이 38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금이 아니고 물품이었는데 몽블랑 볼펜 고가의 물건인 것 같아요. 그것이 실제 감사에 적발되어서 1년 정도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1년 동안 보직을 안 주고 보직대기 상태에 있다가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1계급 강등에서 나가셨어요. 본인한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행동강령 제정 배경인데 제정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공직자라는 부분은 선출직 또는 저희와 같은 일반직 공무원 모두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행동강령의 주목적이고요.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이나 윤리법은 고유명사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명사로 쓰는 겁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윤리강령 보면 어떤 규범적인 얘기도 굳이 표현하자면 도덕적인 기준 제시를 해 주고 그 집단이 향후 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윤리강령을 가지고 직접 제재하거나 어떤 행위의 일탈에 대해서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밑에 있는 윤리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윤리법은 실제 사회에서 형법을 적용해서 어떤 벌을 주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세세하게 다 정하고 있죠. 그런데 규범 쪽으로 가는 윤리강령에는 방향만 정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은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동강령은 그 구성원한테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 구성원들끼리 자율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이것이 안 됐을 때에 최후의 벌은 파면입니다, 그 집단에서. 그리고 파면까지는 안 간다고 하면 내부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 라고 정하는 게 행동강령이고요. 그래서 윤리강령과 윤리법과 차이가 있고 3개는 어디까지냐 하고 선으로 그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윤리강령과 행동강령과 윤리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각각의 존재이유가 있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보고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 중간에 있는 행동강령 부분입니다.
원래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없다가 2010년도에 생겨서 2011년도에 적용된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해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것을 2003년도에 최초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공무원의 범주에는 선출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모든 공무원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님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도 사실 2003년도부터 행동강령이 적용이 되어왔었고 저것의 적용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새로 제정을 한 이유는 일반직 공무원과 사실 의정활동이라는 부분을 저희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 의정활동은 어떤 유권자의 직접적인 접촉업무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정활동에 공무원 행동강령이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됐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행동강령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도, 그러니까 그게 일사천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 속에 많은 얘기도 있었고 또 반대의견, 찬성의견 그리고 중재돼서 중간점에서의 타협된 부분들 참 많은 얘기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010년도 10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2010년 11월 2일 공포가 돼서 2011년 2월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크게는 행위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15가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있는데요. 파트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준이 4개 그리고 부당이득 수수금지 관련 5개 그리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 6개해서 총 행위기준이 15개 있고요. 이것은 각각의 행위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관계 직무형태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과 사익이 충돌이 났을 때에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의원님이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개별사안이 직접 처리하시기에 적정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그 판단을 회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것을 회피를 안 하고 그 갈등의 행위를 하게 되어버리면 나중에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되고 그리고 선의적으로 이루어진 행정, 선의적으로 했던 행위라 하더라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갈등상황에 놓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례 부분이 100%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했던 유사한 사례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밑에 사례에 보시면 의원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실제적인 이권관계가 있는 채권자 등과 또는 본인의 소유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시게 되면 도덕적인 비난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의원님들이 제일 뭐 하시다 보면 어려우신 부분은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일반직공무원들은 처음에 와서 제일 처음에 신참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때에 예산회계관리 주력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국가예산회계를 집행할 때에 어떤 질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꾸준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는 사회활동하시다가 공직부분에 오셨고 그리고 공직부분에 오셨으니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세금으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하시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세세하게 어떤 것을 따져서 하시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실제 의원님들보다는 사무처에 계시는 회계직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사실 제일 처음에 의원님 활동하실 때에 사무처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례 두 가지는 그런 규정의 문제는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잘못 판단하신 부분이죠.
이 인사청탁 문제의 부분은 제가 사료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L부처에 장관님이 오셨어요. 장관님이 오셨는데 그 분이 교수님일 때는 제자가 그 부처에 있어가지고 “이 ‘가’라는 직원이 내 제자인데 일 참 잘 한다.” 그래서 인사위원회하시는 분한테 한 말씀하셨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A라는 교수님이 L이라는 부처 장관으로 갔는데 내일 승진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한테 “이 ‘가’라는 직원이 내 제자인데 일 참 잘 한다.” 라고 하면 어감이 많이 다르겠죠? 그런 부분의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저희 쪽에 의견을 많이 주셨던 부분인데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임위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을 그 집행기관 행정위원회에 이렇게 위원님으로 위촉하시려고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하나는 실제 활동하시면 이해를 하시니까. 그리고 업무를 되게 원활히 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전문적인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 이면에 보면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인정을 할 때에 두 가지 기구를 인정을 하거든요.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두로 해서 집행기관을 이끌도록 하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의원님들을 선출을 해서 지방의회 의원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것. 이 2개로 나눈 이유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제일 큰 임무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그리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보통 하시면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셔서 의결을 하시게 되면 실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결정하신 것을 가지고 나중에 가서 본인이 한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사적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많고 그 이해충돌이 났을 때에 바람직한 상황에 안 놓인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있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는데 조금 방해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사례니까 잠깐만 얘기할게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집행위원회의 참여를 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제한이거든요. 가셔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시고. 의견 듣고 이런 활동들은 괜찮아요. 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의결, 결정하는 행위의 부분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권개입,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경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과 여기 예시되어있는 것처럼 개업식이나 출판물인데요. 이 세 가지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경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직함을 사용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개업식이라든가 출판물에 대해서는 특히 개업식에 직함이 들어가 있는 게 있게 된다고 하면 사장님 입장에서 어떤 이익에 활용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변호사개업을 했는데 해당되는 지검장이 화환을 보내주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몇 회 사시 동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무슨 지검장 해서 그 개업식에 딱 있으면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경조사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경조사에 있는 것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모인 모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업식이라는 것은 향후 그 사업장이 장사를 좀 열심히 하고 잘해라 하는 격려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창출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조사 부분은 특별한 문제될 게 없고요. 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출판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출판물이 나와서 어떤 재화로써의 가치를 가치고 판매라는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식적인 직함이 들어가게 되면 판매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프로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명함식으로 해서 프로필로 들어가 있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어디에 직함을 내서 홍보물로 활용될 수 있게 인사말이라든가, 이 책은 내가 권위자로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사는 것을 추천한다, 이런 식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익활동에 기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데요. 이것하고 약간 차이나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상에 많이 보도된 사항이니까 굳이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의견제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경제에 있는, 그러니까 전자회사 사장님으로 계시다가, 전자회사 사장님으로 계실 때 재무과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컴퓨터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쪽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재무과장 불러서 “과장, 저쪽 업체에 가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런 것 공부했는데 그것도 우리 회사에 도입해가지고 하면 생산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것 한번 사와 봐.” 라고 해서 도입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는 안 되지요. 사경제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공공기관 수장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경제에 있을 때 그것 실제 써 보셨고 그것가지고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 오셨는데 똑같이 재무부장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옛날에 써보니까 저런 부분에 괜찮더라.” 라고 해서 “검토해봐.” 라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국가경제는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일정금액 이상은 일반경쟁해서 모든 사람한테 동등한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자기가 유리한 정보를 담아서 입찰행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선정하게 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 많이 쓰는 최저가 입찰이면 상관이 없는데 2단계 입찰이라든가 규격․가격 분리입찰, 대표적인 게 규격․가격 분리입찰이거든요. 그것은 가격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규격서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격에 대한 심사를 따로 하고 가격에 대한 심사를 따로 하고. 그래서 합산을 해서 국가경제에 제일 도움이 됩니다. 이 기관장이 규격․가격 입찰 끝나고 난 뒤에 규격심사는 한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으로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내부위원 선정하고 외부위원 선정하고. 그런데 내부위원을 부릅니다. “야, 내가 옛날에 써보니까 저 제품 참 좋더라.” 기술심사 하는 시기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더군다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부위원으로, 기술위원으로 위촉된 부하직원이고 자기는 기관장이니까 인사권자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 제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공인으로서의 직함을 가지고 하는 행위니까 아무리 그것을 실제 써보고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의미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동등한 행정서비스가 일반경쟁 입찰에서 국가경제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정성을, 아무리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되면 그 효율성은 퇴색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발전되면 그런 부분으로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용물 사적사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행정재산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써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한 어떤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물건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목적에 맞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행정목적에 맞지 않게 쓰게 되면 사사로이 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렇게 판단의 범위가 이렇게 뭐라 할까, 저희 같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판단기준이 어느 정도 서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제일 그거 하시는 부분이 정당활동도 어떤 공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왜냐하면 정당활동도 하시다가 오셨고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정당활동이 공적인 행사라는 것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의회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의회에 있는 물건을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행정목적에 보면 정당 활동은 행정목적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직무관련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무관련자한테 선물을,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은 전혀 성립이 안 되고요. 식사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원 범위 내에서. 그렇더라도 직무관련자가 3만원 미만이라도 그것이 업무의 대가성이라는 부분과 문제가 된다고 하면 금액 상관없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일반적인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향응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어떤 국외여행 부분인데요. 그것은 의장님한테 신고하고 갔다 오고 안 오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향응으로 분류가 되고 골프, 그런데 골프도 생면부지이고 사업자가 이해관계일 때는 딱 성립이 돼요. 그런데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동창들, 그리고 같이 사업을 했던, 사업을 하시다 오셨다고 하면 같은 사업을 하셨던 협의체, 또는 상가번영회 회원님들, 지역사회니까 동창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어디까지 직무관련자로 볼 것이냐, 그런데 그분이 공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관련이입이 됐다고 하면 동창회라도 직무관련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익과 사익이 충돌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품 향응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공공부분에 들어오셨다 하면 설령 내 친구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자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많지는 않아요. 금품 받지 마라 하는 그런 것과 향응 부분인데 향응은 경비지원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경비지원을 받아서 골프를 친다거나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무관련자 부분을 일단은 공공부분에 오셨으니까 이렇게 사인으로서의 인간관계와 공인으로서의 인간관계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재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가 아니고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또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향응부분에 대한 이 부분인데요. 일단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원으로 들어오시기 이전에 저런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들어오게 되면 관계가 저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인으로서의 위치도 있었지만 일단 공공부분에 들어오면 공인으로서의 위치에 맞게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더군다나 이 장소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어떤 공적인 행위들이잖아요. 공적인 행위들을 할 때는 일단 사인으로서의 위치는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강연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하는 부분이고 신고라는 얘기는 대장관리를 하시라는 이야기고요. 나중에 유권자가 공람을, 자료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이유는 저희 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강연료가 따로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출장비를 받고 출장을 와서 안내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봉급을 받고 해결을 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 공공부분에서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저희 ‘권익위’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른 기관에까지 그 정도로 요구를 하지는 않고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편성지침이나 집행지침에서 강사료가 직급에 맞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고 덜 주고 문제의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인 부분은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이 문제가 돼요. 거기에 기관이 로비를 하기 위해서 그 로비에 참고로 보이지 않는 뇌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1시간 강의료가 300만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으로 봐서 충분히 값어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인이 보면 판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00만원을 받는 게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고하기에 내가 이것 좀 뭐가 불편하다, 또 유권자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소견이나 전문가적인 쭉 살아오시면서 했던 부분들이 1,000만원, 2,000만원의 강의료도 성립이 됩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정황으로 봐서 소명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그것을 떳떳하게 신고하고 대장으로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의 취지는 법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공직자 이 부분은 선출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을 불문하고 일단은 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활동을 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신고하고 대장관리를 하고 있다면 제3자한테 공지한 상태에서 의정할동을 하시는 것은 떳떳하신 건데 만약에 나중에 이게 공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도 따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반직 공무원은 현격하게 선출직 공무원하고 의정활동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공무원 행동강령뿐만 아니고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선거법이 더 엄격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 거는 지금 헌법에서 기반을 따로 본다고 했잖아요? 단체장을 주로 한 집행부서가 의원님으로 구성되어서 지방의회, 전혀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경조사 통지는 타 기관에 통보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공직자가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 상황은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통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만 하시면 되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해당되는 부처 내에 다른 부처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공직자가 모두가 적용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설명이 잘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일단 제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것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공청회는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된 회의거든요.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우리 개혁특위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데 또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내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속기됨을 유의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의 강의내용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내 직업이 과거에 건축업을 했기 때문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의원으로서 재개발 조합장은 가능하고 마을금고 이사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이 문제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도시건설위원인데 구청에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건설 관련된 그런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년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지식이 해박해지죠. 심의위원회 가면 심의할 때 아무래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도시건설위원은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 각종 심의에 즉 도시건설 관련된 업무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 가지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강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는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좀 부당한 거 아니냐, 그것 말고 한 가지가 또 뭐였죠?
그리고 아까 건설부분에서 다년간 전문적인 지식을 축척하셨는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안 된다는 부분은 다른 규정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리고 행동강령 관련 있는 아까 말씀하신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부분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활동하신 부분하고는 저희가 금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확한 용어로 보면 ‘제한’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님의 제일 큰 임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법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유권자분들께서 의원님들한테 제일 바라는 사항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는 게 제일 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는 것, 원 구성하시는 것은 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고, 외부기관에서 문제 삼으실 부분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인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하시는 것은 저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셔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견 또는 전문적인 자문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대안제시,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은 다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봐지고, 그것이 크게 봐서 행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결정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이유는 결정을 한 행위가 결정이 끝나고 난 뒤에 회기마감이 될 때 의회로 다시 그것이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모순이 의사결정을 하신 부분을 가져오셔서 본인이 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처분권을 가진 사람과 나중에 그 처분에 대해서 판단행위를 하는 것은 동일인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행정의 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을 따로 둔 이유가 독립된 기관이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행정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나중에 집행부서에 대한 견제와 감시하는 그 결정사항들 있잖아요? 그 결정사항에는 직접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예입니다, 그 부분만.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 지방이 있겠죠. 그런데 성북구도 성북구 나름대로 선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언론에다가 뭐를 하나 기고하는데 있어서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내용이 중앙하고 지방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선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기관에 법령해석을 요구할 때 판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홈페이지에다가 민원의 형식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를 통상 질의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관에서 할 때는 공식적인 문서로써 정식적으로 법령해석을 의뢰해서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그 해석의 효력으로 따질 때는 질의회신은 공식적인 서류, 그러니까 질의회신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그런 거가 조금 떨어지고요. 자기가 더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기구로 따지면 그 기관에 법령업무 담당하는 부서를 정식으로 법령해석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3월 1일에 한 것과 내년 3월 1일에 한 것이 다르다면 일단 뒤에 한 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관이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으로 되어 있다면 하급기관이 한 것보다는 상급기관에 한 게 효력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구청의 법령해석 문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그 부처에 법령해석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셔서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최종적으로 법령해석을 해 주는 기관은 법제청입니다. 그래서 법제처다가 법령해석 질의를 하게 되면 법제처가 법령해석에 대한 해석권은 법제처 기관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의 최종적인 의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는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만약에 성북구 지방선관위의 해석 부분과 중앙선관위의 해석 부분이 다르다고 판단되시면 제 생각에는 일차적으로 두 개에 질의회신을 붙이지 마시고요. 공식적으로 법령해석 요구를 해서 받아서 첨부하셔서 일단은 중앙선관위에 1차적으로 최종적인 의견을 달라고 보내셔서 받아보셨는데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시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 질의하시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통상 우리 경조사비를 의원님들이 거의 파악이 되신 것 같은데, 경조사비가 우리 선거법상으로는 15,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선거법상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냐 이거죠. 금액으로 인한 사례보다 5만원까지는 사례가 있어서 통상적인 범위로 봐야 된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강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그 관계를 선관위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오고 있는데요.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음식접대 같은 것도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회냐 울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행동강령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4만원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경조사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공무원 행동강령에 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의원행동강령에는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통상적인 이런 관례, 이렇게 되어있는데 통상적인 관례가 굉장히 사실은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알 수 있는 것,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거든요. 선관위는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를 안 해 줘서 중앙선관위에 다시 올려놨는데 그 부분이 안 오고, 또 하나는 아까 직위에 있어서 금지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경조사에는 화환이나 이런 부분을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선거법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그런 거를 못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행동강령 설명하신 부분하고는 선거법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거를 이유해서 선거법상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법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면 그거를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 목적이 다른 부분에서는 아까 이 부분을 충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법과 법이 충돌 나는 거라고 보면 뭐를 적용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충돌이 아닙니다. 양쪽 똑같이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의원 행동강령에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하면 또 새로운 취지에 맞게 준수하시는 것이
또 하나, 성희롱금지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인권 모독적인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 의원 개개인의 인격적인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 번 명시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막상 저희가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막연하게 봤을 때는 상당히 의원들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진석 서기관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우리 의원들의 권리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 같지 않고 다른 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정리도 좀 해놓은 듯한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진석서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점심식사 후에 이어서 다음 심사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계속하여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대하여 의견청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실 김종희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김종희의원님은 강동구의회 5대 의원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6대 의원으로 재임 중에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김종희의원님에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그러면 김종희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을 2013년 6월 12일 일부개정안을 조례로 올렸고요. 발의하여 2013년 7월 30일 통과되어서 이렇게 공청회에 와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자치 이론적인 개념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회의규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일정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 또는 지방주민이 그 지방적 행정사무를 자체 책임 하에, 자체 기관에 의해 처리 되는 과정을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지방자치의원들이 이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우리 이 지방의회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당공천제폐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의회가 먼저 개혁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방자치의 순기능을 보면 지방자치의 정치적인 효용성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것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지방의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우선 지방의회가 발전하려면 의장단, 부의장단 선임에 있어서부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단 PPT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안이 있는데, 개정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6월 12일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올리게 된 동기는 6대 때 전반기, 후반기 의장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료의원끼리 법적소송에 걸려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 7대 의원님들에게는 이런 아픈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 우리로서 이것을 일단 끊고 7대 의원들은 정말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정하게 의장단 선출이 되어서 의정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일부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 강동구는 새누리당 9명, 민주당 9명 그렇게 18명이 성북구의회처럼 반반 공존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유는 첫 번째 의장, 부의장 선출 방법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일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가장 문제가 지금까지는 의장, 부의장 선출에 있어서 누가 의장 후보인지 누가 부의장 후보인지 또 누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출마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없고 밤에 아니면 끼리끼리 모여서 ‘네가 의장해, 내가 뭐해’ 이렇게 나눠먹는 식으로 의장 선출을 하다보니까 4년 동안 계속 이것 가지고 싸우고 진짜 해야 될 지역민생 일은 염두에 두지 못하고 이것이 현안이 되어서 4년 동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의장, 부의장 선거 시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그런데 일부개정의 미비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가 6월 4일 내년에 선거가 끝나고 7월 1일 일부 우리가 임명장을 받고 7월 5일 내지 6일 개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후반기 의장단들을 선출해야 되는데 후보 등록하는 것을 이번에 꼭 집어넣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의장, 부의장 선거 시 결선 투표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 당선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우리 현행은 연장자 우선 순위였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최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동수가 됐을 때 다선의원이 우선순위고 또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에 연장자로 한다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규정신설인데 저희가 날짜를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일전 5일부터 3일간 후보를 등록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5일로 하는데 우선 토요일, 일요일이 끼면 그것을 뺀 나머지 5일로 해서 후보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장, 부의장 선거 중복 입후보등록, 동시에 후보를 등록하기 때문에 입후보등록을 의장 따로 입후보 등록하고, 부의장 따로 입후보등록하면 이중으로 입후보가 등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동시에 5일 전에 할 때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결단을 내려서 나는 의장하겠다, 나는 부의장 하겠다, 해서 후보등록을 하게 되면 중복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시에 등록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정견발표규정을 신설했는데 이것을 연설을 20분 하느냐? 5분 하느냐?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10분 이내로 그다음에 정견발표를 어떤 순으로 하느냐, 다선으로 하고, 연장자로 하고, 이렇게 정견발표순서도 아예 규정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 의장 선거 규정 수정안이 있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임시의장은 선거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의장, 부의장이 동시에 사고가 나서 동시에 사망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전례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임시의장선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규정에 넣었어요. 현행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다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개정안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이것도 선거를 하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임시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의장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되 정견발표는 없어요, 임시 의장은. 그것을 하나 뺐어요. 그래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당선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최다 득표자로 하는데 아까처럼 2인 이상일 경우만 다선으로 하고 동점일 때는 연장자 순으로 이것도 하는데 의장, 부의장 선거하고 다른 것은 정견 발표만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후보등록도 이런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라. 임시의장 선정은 지나갔고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에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대한 것을 손을 봤고 회의규칙 일부개정은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2. 7조2항 의장, 부의장 선거후보등록은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서식이 있어요. 별지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입후보신청을 작성해서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되요, 메일로 주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의회 직접 와서 사무국에 후보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식까지 만들어놨고요. 또 이거 사무국에서 하느냐? 선거관리위원회를 불러오느냐? 이것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사무국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장, 부의장 후보등록기간은 선거일전 5일 그래서 3일간으로 하고 등록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를 못을 박았어요. 밤 12시에 날짜는 5일로 해서 3일간 한다고 하면 12시에 직원들 퇴근도 못하고 기다리는 문제가 있어서 오전9시부터 오후6시로 못을 딱 박았습니다.
다만 후보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때에는 후보등록 기간을 그다음 날로 한다로 단서조항을 넣었고요. 3.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 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로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그다음에 7조3항 정견발표에 있어서 후보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 다선, 연장자순으로 한다.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개 이외에 다른 의원을 기재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만 해야지,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제9조 임시 의장 선거에 있어서 1. 제52조에 따른 임시 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최다 득표자로 당선한다, 그렇게 정했고요. 최다득표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저희는 7월 30일 했기 때문에 현재 6대에는 해당이 없고 다음 7대 의원님부터 이 조례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후보등록 신청서가 있어서 제7대 전반기 의장선거, 부의장선거 일단 의장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의장, 부의장 선거 입후보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반기에 의장선거에 등록한 사람이 종이를 2개를 써서 의장에도 나가고 부의장에도 나가서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후보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막아지는 것입니다. 아래에 보면 선거구명 연락처 해서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을 하도록 용지를 만들어 놨고 요.
여기는 아까 설명하는데 되어 있는 것이 정견 발표 그다음에 규칙 검토보고서를 우리가 보고를 하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장, 부의장선거 나왔던 사람이 상임위원장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한 이슈였어요. 다선 의원들이 내년에 의장으로 출마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혹시 떨어지면 상임위원장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것가지고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양심상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의장 출마했던 사람이 상임위원장, 부위원장까지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저희는 동시에 같은 날 후보등록을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등록을 5일간 등록하는 기간에 동시에 등록을 하면 의장 떨어져서 상임위원장 선거 또 하는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같은 날 후보등록 의장, 부의장선거에 준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상임위원장 선거도. 그래서 후보등록을 같은 날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제가 또 내년에 못 들어가고 다른 의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다, 로만 되어 있지, 다시 출마할 수 없다 이것은 없어요. 그런데 후보등록을 같은 날 받다보면 5일간 딱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등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심사보고서,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임시 의장선거 그것만 전국에 없던 것을 추가로 해서 넣었다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의회개혁특위에서 만든 안하고 상당부분 유사하지만 좀 독특한 것이 중복입후보자건을 아예 명문화 하신 것이 독특하고 그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입후보를 같은 날에 하도록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이것도 중복입후보를 못하게 아예 못 박은 것인 것 같습니다. 쟁점 중 가장 큰 것이 중복입후보 문제네요. 그것은 저희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임시의장 선거를 무기명투표로 한 것도 특이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봉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강동구의회에서는 현재 이 규칙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도봉구에서는 우리 의회개혁특위에서 논의했던 의원연구단체가 이미 도봉구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주제가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앞서가는 도봉구의회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같이 오신 분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차명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 수)
도봉구의회 이영숙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 수)
그리고 서영애의원님 오셨습니다.
(박 수)
이어서 그러면 도봉구의회 제6대 의원으로 재직 중이신 이영숙의원님으로 부터 방금 전에 청취하신 의제와 공유한 의회회의규칙관련주제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숙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회 의원 이영숙입니다.
(박 수)
오늘 저희 도봉구의회는 2개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환경위원회가 있고 조례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조례선거모임에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보통 조례를 의원님들이 관리하거나 집행부 조례가 왔을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사전에 간단하게 논의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조례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사전에 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조례 연구모임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의회개혁에 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두 가지 정도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의장단 선거에 관한 것으로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이 올라왔고요. 또 하나는 행동강령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사실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정보공개나 이런 부분이 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구청장뿐만 아니라 부구청장, 과장까지 전부 업무추진비 공개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의회만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이래서 저희 의회부터 그런 것을 좀 투명하게 해야 우리가 집행부를 또 관리․감독하고 비판․견제하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회개혁의 방안으로 두 가지가 올라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오늘 이렇게 성북구에서 그전에 전체 의회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일 이후로 이렇게 전화위복이 돼서 의회개혁특위를 구성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맡아서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전체 기초의원들 모임도 있고 그러는데 성북구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가 이 기회에 아주 좀 획기적으로 그런 의회의 개혁을 앞장서 준다면 많은 의회들이 바로 뒤를 따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도 7 대 7, 14명의 의원인데 당 대 당으로 7 대 7의 구조입니다. 늘 의원님들도 성북구도 의장단 선거 때 많은 불협화음이, 진통이 있었으리라 짐작을 하고요. 성북구뿐만 아니라 언론 통해서 항상 의장단 선거 있을 때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것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0년대 초부터도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 의장단 선거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의원님들은 “의장단은 그냥 우리들끼리의 일인데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고 하는 것이지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의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대표로서 주민들한테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 지금 의장단선거방식을 바꾼다고, 제도가 바뀐다고 180도로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거 하나에 제도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늘 남아있지만 이런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의원님들도 변화되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라왔던 안을 보시면 제가 그전에 저희가 쭉 검토를 한 것을 보니까 관악구가 이미 개정을 해가지고 지난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개정안건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그렇게 바뀌었고요. 강동구나 그 이후에 마포구나 노원구나 개정들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돼서 그때 시행하게 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 것을 검토를 했고 다른 것을 여러 가지 넣는 것보다 그냥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적어도 정견발표는 해서 내가 의회를 어떤 식으로 끌어가겠다 하는 것을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뜻을 가지고 발표를 하셔서 의원님들도 당연히 그런 것을 알게 되고 또 주민들도 그런 것을 통해서 ‘아, 의회가 이번에는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니야, 사실 애들 반장선거 할 때도 나와서 공약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할 의회가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나. 저는 초선인데요. 처음에 와서 2010년에 선거하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아, 이렇게 의회에서 선거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뒤에서 언제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선, 수나 연령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존중,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선, 수나 연령 존중하고 그리고도 투명하게 등록하고 발표하고 해서 선거를 하면 되는데 이게 다 아시다시피 뒤에서 나눠먹기하고 뭔가 서로 오고가고 이런 것들이 저희 초선들은 전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신뢰도 오히려 굉장히 안 가고 의회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저는 선거가 끝나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좀 더 개혁을 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하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개정을 해서 같이 동의를 구하니까 또 조금 그때하고는 다르게 머뭇머뭇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신가, 어떤 것을 어려워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대체로 재선의원님들은 뭔가 이것을 하면 왠지 재선이나 다선의원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초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혹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이 제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그런 심리적인, 뭔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게 “야, 이제 우리는 선거도 끝났는데 다음에 들어오는 7대 의원들이 하면 되지 우리가 이것을 무엇하러 하느냐? 이것은 우리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개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이 제도가 문제라고 한다면 이걸 개혁해 놓는 것은 다음에 내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것을 떠나서 선배의원들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도 자료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얘기가 됐었던 게 등록하는 기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보니까 10일전부터 등록을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도 의회 전문위원님들과 운영위원회 사무국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너무 길면, 저희가 선거 끝나고 보통 7월1일부터 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10일간이나 두면 한참 있다가 개회식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왜 다른 자치구 중에 길게 한 곳을 왜 그렇게 했나 봤더니 이게 단순히 우리들끼리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너무 기간이 짧으면 신문사나 이런 데에서 취재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는 7대 의회에서는 어느 어느 분이 의장, 부의장으로 등록을 했고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의회를 이끌려고 한다. 이런 것을 사전에 인터뷰도 해서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이러려면 너무 짧으면 안 되고 이렇다고 해서 다른 데도 보니까 5일 정도가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희도 5일로 일단은 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 전에는 무조건 연령순이 먼저였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다선의원이 우선으로 되는, 그리고 다선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그 다음으로 하는 이 안은 저희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혹시나 제6조7항에 보면 이번에 기표방법, 그전에는 이름을 쓰는 것이었거든요. 교황식이다보니까. 어쨌든 이름을 쓰는 것이었는데. 또 그러다보면 아시다시피 저희 의원들끼리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표시를 암암리에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 기표방법이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공직선거법에 준해가지고 혹시 논란이 있거나 이럴 때에는 거기에 준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을 하는 그것도 넣었고 또 후보자 등록 중복할 수 없다는 것. 저희가 마찬가지로 보면 의장으로 나오셨다 떨어지신 분이 부의장도 해보려고 하고 부의장 했다가 상임위원장 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거든요. 의원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납을 안 하시기는 하는데 그런 모습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중복할 수 없도록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임위원까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의장, 부의장 안 됐으면 상임위원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제한을 두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는 그것은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의장, 부의장 후보등록할 때는 동시에 되는 것이고 사실 상임위원은 의장, 부의장이 뽑힌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회의가 열려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선거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등록을 할 수 있나, 아까 제가 안 그래도 강동구 의원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했고요. 아마 기간을 5일을 뒀으니까 처음에 등록을 하고 회의를 잠깐 하고 그 남은 하루, 이틀 정도에 등록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게재 순위를 아예 항목에 넣었습니다. 아까 강동구는 연장자 순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 순위는 그냥 한글로,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 부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정견발표도 저희도 10분은 좀 많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10분 이내라고 하면 1분을 하든 2분을 하든 그 이내만 하면 된다는 의미니까 그 정도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의회를 참고해서 저희가 10분 이내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도 가능하면 의원 한두 명이 발의해서 부결이 되던 가결이 되던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이게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많은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달에 올릴까 하다가 몇 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의회의 의원님들도 논의를 한다고 해서 조례연구모임도 같이 참여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초대장을 보냈었어요. 여기 같이 참여하셔서 논의도 같이 하고 의회개혁에 뜻을 모아보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의원들 간의 서로 공감대를 같이 끌어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성북구에서 의회개혁특위가 좋은 성과를 내고 이 파급효과가 전체 의회에 확대가 돼서 좀 지방의회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제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런 선두에 이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위가 이렇게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도봉구의회도 여러분과 함께 의회개혁에 뜻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히 의원연구단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꼼꼼하게 연구한 흔적이 아주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속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지 우리 의원들끼리만 쓰는 용어를 쓰셔 가지고.
예, 그러면 우리 김종희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의 의견개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후보등원해서 후보등록을 할 때 의장, 부의장 등록하면서 그 날짜가 선거 상임위원장은 의장, 부의장에 준한다고 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고 두 가지 등록할 수가 없어요. 같은 날 등록을 받게 되면 중복 입후보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법해석을 받았더니 피선거권 때문에 의장 떨어진 사람이 상임위원장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되긴 해요. 피선거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박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긴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동구는 같은 날 후보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에서는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전국 중에 대전광역시의회만 후보 중복금지 규정을 적용을 했어요. 전국 개정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대전광역시의회만 중복금지 규정을 아예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시의회는 연장자순, 정견발표 순서에 연장자 순으로 하고 또 부산, 대전, 전라남도는 거기도 다선위주, 광주시는 연장자 순으로 정견발표를 넣었지만 우리나 부산, 대전, 전라도는 다선 중에 연장자, 이것을 추가로 하는 게 있고요. 안양시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신청자 순으로, 의장 출마한 신청자 순으로 정견발표를 한 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의회 나름대로 보면 의회별로 토의하셔서 그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원회로 다시 출마하는 것, 그것은 저희는 같은 날 등록하는 것 5일간 줬잖아요. 그래서 눈치 봐서 의장이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첫째 날 첫 번째 등록해놓으면 ‘아, 나는 당연히 안 되겠지.’ 자기 주제파악을 해서 상임위원장 등록을 하겠죠. 5일간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나오긴 했어요. 누구나 어디든지 출마할 수는 있는데 5일간 등록을 하기 때문에 2개를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저희 의회는 그렇게.
그러면서 그것도 저는 일단은 법적인 부분,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의 구성 자체는 아무튼 의회 의장이 선출된 이후에 상임위 구성 자체도 의장의 권한으로 그런 것들을 승인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후보를 미리 등록받는 거는 하여튼 법 절차상 좀 아닌 것 같다고 저희 안에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의 중복까지는 정말 막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의장과 부의장의 중복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제기들을 했었는데 이런 법적논란, 피선거권에 대한 권한을 막는 것 아니냐고 해서 사실 저희가 안행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 같은 경우는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출마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 또한 피선거권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우리 성북구의회는 이번에 개정안을 내면서 의장, 부의장 중복후보등록에 대한 부분은 빼는 대신에 같은 날 등록하게 하고, 정말 의원의 최소한의 양심을 보는 거죠. 적어도 나는 의장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우리 옆에 계신 의원님은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 에 등록할 경우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의장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힘을 실어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그 정도의 부분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자질을 믿어보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법적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했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먼저 후보등록신청에 상관없이 다선하시는 의원님이 먼저 정견발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저희 최초 (안)이었는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재선의원님도 계셨는데 다선의원을 먼저 정견발표 시키는 게 결코 다선의원을 존중하는 게 아니다, 저희는 존중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코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 하셔서 저희는 다시 가나다 순으로 하자, 이렇게 (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확정된 거는 아니죠. 이번에 보고서 채택하고 다음 임시회 때 입법예고 하면서 그 (안)들이 확정될 텐데,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회마다 그런 상황들을 서로 하나씩 얘기하는 게 지금은 가장 맞는 단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수)
다선도 좋고, 가나다도 좋은데 공평하게 등록 신청하는 순서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등록하는 것도 눈치를 볼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는 사실 같이 등록을 받아야만 되는 거고, 중복을 안 한다, 그리고 부의장, 의장 선거하는 사람들은 위원장에 출마를 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해버리면 될 거고, 또 하나는 위원장 선거는 사실적으로 모든 의장, 부의장이 선출되고 나서 사실 위원회가 잘 구성되고 거기서 위원장을 며칠 더 있다가 뽑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위원장을 같이 선출하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먼저 하고 나서 의회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자리를 잡으면 위원장, 상임위원들을 정해놓고 나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견발표는 사실적으로 다선이 됐든, 연장자가 됐든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순으로 잘라버린다면 그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주실 분 주시죠.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상당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강동구의회에서 오셨고 또 우리 도봉구의회에서 오셨고 그 내용 또한 우리 조례안이나 규칙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타 구끼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많이 좀 생겼으면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다음 안건인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의견 청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실 박동완 대표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완 대표이사님은 현재 ㈜글로벌&로컬 브레인파크 대표이사로 재임 중에 있으며 그동안 여러 단체를 대상으로 강의와 전략, 정책수립에 참여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어려운 발걸음해주신 박동완 대표이사님에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그러면 박동완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완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무원들, 공기업, 공공기관,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의 연수 관행을 바꿔보자 라는 목적으로 5년 전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만들고 5년 동안 약 120개 팀을 내보냈어요. 한팀 한팀 나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내교육을 받으러갈 때는 교육비와 출장비를 줍니다. 해외연수를 받으러가는 사람들한테는 여비밖에 안 줍니다. 잠 잘 돈하고 비행기 탈 돈, 밥 먹을 돈, 이것만 주고 교육을 받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조적으로 연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연수를 안 했다고 신문에서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일이 20년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교육비가 없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여비만 가지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보니까 지방의회에 계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여행사밖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반복이 되면서 해결방안이 안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께서 요청을 하고 의견을 개진해달라 해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긴 드립니다만, 의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세 번째네요. 한 2년 전에 한 번 했고요. 1년 전에 한 번 했는데요. 여전히 제가 가서 발표를 했던 지역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고요. 참고로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공기업도 나가고 지자체도 나가고 정부부처도 나갑니다. 지방의원들도 나가고 국회의원도 나가는데 이중에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 하면 지방의회입니다. 그것은 5년 동안 저희 회사에서 의원연수를 1건도 못했다는 것에서 증명이 됩니다. 딱 180만원밖에 없고요. 2년 합쳐봐야 360만원이고. 예를 들면 내일 한 팀이 나가는데요. 북유럽국가의 교육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연수를 나갑니다. 비행기 값이 245만원입니다, 저희가 항공사에 지불해야 될 비행기 값이. 그러니까 180만원, 이런 제한조건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연수를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도 각성을 하고 규정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외유하고 왔다고 무조건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기자들도 정신 차려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원연수를 컨설팅은 많이 해줬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이 짜줬어요. 그런데 교육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 대부분의 경우, 물론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모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의회도 많이 있으니까요. 의원님들이 공부할 생각이 없으세요. 잘 짜주고 심지어는 저희 회사에서 의원연수는 이윤 없이 저희가 인건비 자원봉사하고 도와드리겠다고 해도 최종회의에서 모처럼 나왔는데 좀 쉬다 와야 되는데 웬 공부냐 해가지고 무산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 됩니다. 형식이 공청회 형식이고 해서요.
예,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해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실태를,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관에 방문하겠다고 연수신청을 하면요. 한국사람들 안 받는다고 하는 기관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면 “기껏 준비해놨더니 와서 사진만 찍고 가겠다고 했었다, 담배피고 먼저 나가자는 파, 끝까지 듣고 가자는 파가 회의실 안에서 싸웠다, 들락날락하면서 담배만 피고 수업은 듣지도 않더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기관들한테 이번에 나가는 분들은 그런 팀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는데 무척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10년, 20년만 반복되면 해외에 벤치마킹 할 만한 기관들은 한국 사람들 한 명도 안 받을 거예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아마 저한테 처음 들을 거예요. 저희들은 실제로 방문을 하고 교육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왔던 사람들의 좀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 때문에요.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간단하게 정리하고 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여행 자료 얻은 지가 23년째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갔다오는 것도 배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갔다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여행하고 오면 되는데 그것을 국민세금가지고 나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의원연수가 이게 정책연구과정이다, 정책개발과정이다 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연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수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냥 놀러갔다 오는 것으로 사람들 머리에 박혀있어서 연수라는 말 자체를 써서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해외교육, 해외정책개발교육, 정책개발조사, 이런 식으로 용어 자체를 바꾸고 인식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왔던 것은요. 관광과 여행을 주업으로 하는 여행사의 논리에 아무 비판적인 생각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증거물이요, 사업공고문화입니다. 사업공고문 안에 보면 첫 번째 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문화관광, 무슨 무슨 것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여행사로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격조건이. 그러니까 아예 연수 자체를 이것은 여행사가 하는 것이라고 취급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여행사가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모든 연수사업 공고문 안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여행사 등록도 해놓았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기관에 입찰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예, 조금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입니다. 출발 전에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일정을 짜고요. 현장에 도착하면 관광프로그램을 새로 나눠줍니다. 기관방문은 그냥 20~30분 둘러보는 것으로 하고 또는 홍보실에 들러서 홍보비디오 보고 나오는 것으로 한두 군데 방문합니다. 요새는 1개 아니고 2개 해달라고 요청하고 2개, 즉 30분 짜리 홍보물 2개 보고 나온 것으로 아주 만족해 합니다. 2개 했다고. 다른 데는 하나 했는데. 그게 실제 수준이고요. 이게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있으면 나오는데요. 예, 제일 흔한 사례가요. 또 어렵게 어렵게 컨택을 해서 방문을 했는데 예정된 시간을 안 채우고 30분만에 끝내달라,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완전 국격에 관한 문제고요. 국가망신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방문 같은 것 보면요. 공식방문 없이 방문 예정기관의 현관에서요.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실화예요. 현관에 섭니다. 플래카드 쫙 펼쳐놓고. 지나가던 외국인 2명 불러 세웁니다. 사진 하나 같이 찍자고.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기관방문을 마치고 발표자 ○○○씨와 함께.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산이죠. 전세버스 기사한테 명함을 얻어가지고요. 대중교통과 관련된 시스템 연수를 하고 왔다. 그 전세버스기사가 브리핑 담당자가 되는 겁니다. 현관에서 팸플릿만 받아가지고 가겠다고 무작정 들어갑니다. 컨택도 없이. 그 다음에 팸플릿을 건네주는 사람한테 잠깐 나오라고 하고 사진 찍은 다음에 팸플릿 한 페이지 커닝해가지고 보고서랍시고 냅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는 여행사 직원이 네이버를 뒤지거나 아니면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표로 그냥 자기 소감, ‘친절했다. 깨끗했다. 거리가 정돈돼 있었다.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씁니다. 조금 제목이 극단적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50%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의.
그 다음에 출발 전의 국내교육. 이것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받고 가느냐, 안 받고 가느냐, 저희가 해보면요. 출발 전에 국내교육 참석률에 따라서 연수성과가 딱 그대로 비례합니다. 20명 가기로 했는데 15명이 출발 전에 참석해서 교육받았잖아요. 그러면 연수보고서도 정말 끝내주게 나옵니다. 제대로 정책개발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고 연수교육도 안 받고 가가지고요. “다 아는 거네요. 배울 것 없네요. 우리나라와 다르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되어있어.” 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예, 천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연수 참가자들. 그러려면 연수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주로 출발 전 국내교육은 직급이 높을수록 안 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말발은 제일 셉니다. 높으신 분들이. 제가 조금 말이 과하더라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높은 분들이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높은 분들이 연수 주제로 모르고 참가합니다. 비행기타고 내리면 “오늘 어디 가는데?” 얘기합니다. “이번 연수 주제가 뭐지?” 이럽니다. 이것은 의원연수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연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회 없고요. 연수결과를 활용했다는 보고도 없습니다. 갔다 오고 인천공항에 내리면 땡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이게 지금 현재 실상을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해외연수가 결정적으로, 물론 계속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공공기관이나 여러 의원분들 연수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97년 5월달에 중앙일보 1면에 보도한 이과수 연수입니다. 저도 2006년에 이과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체에 있을 때 진행한 게 아니고요. 한국산업기술재단이라는 데에 지역혁신팀장으로 있으면서 전 세계 지역혁신 사례 국제연수를 했었어요, 제가. 저도 이것 때문에 감사를 당했어요. ‘이과수’자 들어가는 연수 프로그램을 싹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감사원에서 30개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2006년도 해외출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0개 기관이 무려, 이 30개 기관만 501억원을 들여서 1만 8,795명을 내보냈는데 그중에 51%를 외유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때 저희 회사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가 갔다 온 팀들이 쓴 보고서를 보더니 보고서를 가지고 가면서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솔직히 우수사례로 추천할 수는 없고 나중에 1~2년 지나면 우수사례로 추천하겠다고 하고 가지고 갔습니다. 이과수를 가기는 갔지만 그 앞뒤로 너무나 철저하게 연수를 해서 시비를 못 걸고 간 거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그 당시에 나왔던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방문도시에서 오지 말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출장 강행, 국제포럼은 이미 끝났는데 포럼 시찰, 이렇게 연수를 떠난 사례. 출장기간이 8일인데 공무는 3시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실태가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정부의 공식 감사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국외공무여행 관련, 그래서 공무관리 강화지침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만듭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죠.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의무화하고 기관별로 구체적인 심사기준 만들고 위로, 포상, 관광성 출장 억제, 일정변경 또는 계획기간 방문 취소 시 신고. 하도 가서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많이 하는 것을 압니다,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그렇다는 신고해라,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신고를 하는 사례 거의 없고요. 공무국외여행 심사도 형식적으로만 밟고 있습니다. 인원도 필수인원에 한정하고 2명 이상일 경우는 개인별로 임무를 부여해가지고 보고서도 같이 써라, 이렇게 되어있지만 같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출장보고도. 이 출장보고는 사실 잘못됐습니다, 지침 자체가.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출장보고서를 쓰려면 사실 출장보고는 그것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연수보고서가 아니라 정책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제가 참고로 책을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의원연수를 하면 어떤 정보까지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지, 보고서의 유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회사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한 번도 의원님들 연수는 한 적이 없습니다. 들으시면서 보면 좀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종류를 가져왔습니다.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요.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대학, 그 다음에 방송사, 언론인이 함께 하는 연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끼리만 가는 연수도 있고요. 또 단체장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연수가 있고. 전국의 비서실장들이 모여서 가는 연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로 시간 나실 때 틈틈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제가 출장보고를 빨리 내려고 하면 안 되느냐, 사실은 그동안의 연수관행을 인정하는 지침입니다, 저 지침이. 되게 잘못된 지침이죠. 출장보고서를 제대로 쓰려면요. 그 기간에 발표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발표자료를 받으려면 중요한 기관 같은 경우는 외부유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 결재를 받는데 보통 1~2주 걸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USB에 발표자료나 다른 참고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상관들한테 결재 받아서 주는 경우가 50%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2주 안에 보고서 내라, 그러면 사실상 중요한 자료를 보지도 못하고, 번역도 못해보고 보고서를 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지침처럼 잘못된 지침이 없어요. 연수는 말뿐, 가서 놀다온다는 것을 안전행정부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저런 게.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표절했는지 검증하라, 저런 지침까지 있지만 검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점을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교육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도와줄 회사가 없습니다, 전문컨설팅 회사가. 그 다음에 뚜렷한 목적이나 주제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작년에는 유럽 갔으니까 이번에는 미국 갈까? 무슨 핑계로 가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주제를 정해놓고 “우리 성북구의 현안이 이거니까 그거 보러 가야 되는데 어느 나라가 좋지? 어느 나라에 가면 잘 할 수 있지?”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주로 결정권자가 안 가본 나라를 가는 것으로 정해놓고 일정을 짭니다. 그 자체가 놀러가겠다는 확실한 증거 중의 하나죠, 그런 것이고요. 또 대충 이렇게 나가서 문제가 된 사례들을 보면 의원님들끼리만 갔을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의원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공무원들이 같이 간다든지, 이렇게 공동연수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방의회 단체로 연수를 진행한 적은 없지만 같이 가서 진행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이 의원님들이었어요, 같이 가서. 이게 공무원들은 졸기도 하고 이러는데 의원분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의원끼리만 가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프로세스가 없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수라고 하면 인천공항 출발 직전부터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하는 시점까지만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원님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1개 기관 가서 2시간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파서 한국 사람들 못 앉아있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그런데 2시간 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사실은 1시간 듣습니다. 통역이 반을 쓰잖아요. 1시간 동안 그 기관에서 뭔가를 한 사건에 대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연수는 사전교육과 갔다와서의 자료번역, 그 자료번역한 것을 토대로 한 정책제안서 작성, 그 정책제안서를 가지고 결과발표회나 토론회를 하는 이 전체과정이 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인천공항 출발해서 딱 올 때까지. 그것만 연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프로세스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육주도 편성하고 이렇게 하려면 나름대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 2, 3, 4, 5, 6번. 상황이 이래놓으니까 주민설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비도 편성할 수 없고, 제대로 연수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중요한 항목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180만원은 4박 5일 동안 동남아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만 먹고 시내 걸어서 관광하다가 와라, 이 돈밖에 안 됩니다. 다른 동네는 갈 수도 없고, 교육이라는 거는 진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교육비라는 게 뭐냐, 기획료가 있어야 되고, 국내교육 해야 되고, 방문비용 있어야 되고, 방문비용 있잖아요. 제대로 된 기관에 가서 연수를 받으려면 교육비 줘야 됩니다, 그게 방문비용입니다.
핀란드에 울르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45분에 1,000유로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오니까 방문비용을 받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공부할 사람만 오라는 거죠. 그래서 1시간에 1,000유로, 500유로를 받는 방문기관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념품도 사야 되는데 3만원짜리는 부끄러워서 줄 수가 없습니다. 5만원짜리 줘야 되는데 한 기관에 4명 정도 나오고 6개 기관 방문하면 4×6=24, 24개 사야 됩니다. 기념품 하나 사 가지고 가는데 비용만 15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통역번역비가 제일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입장료, 자료집 제작비, 연수보고서 제작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비용 한 푼 없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출이 안 되는 이유, 사례가 없다, 두 번째, 예산이 없다, 교육받는다고? 웃기지 마라, 놀러갔다 올 걸, 가서 교육받는 자체를 안 믿습니다. 교육받으려고 계획을 세워도 믿어주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경리부서에서 지출을 거부하거나 아예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모처럼 한번 외국에 쉬러가는 건데 웬 교육이냐, 이거는 실화입니다. 모 의회인데요. 저희가 무료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연수의 모범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절반 정도 동의했습니다. 최종회의가 열렸습니다. 저한테 발표하라고 오라고 하는 날 최종 결정하는 날인데 차타고 가는데 오지 말라고 전화가 왔어요. 절반이상이 모처럼 놀러가는데 웬 교육이냐, 그냥 여행사에 맡기자고 결론이 났다. ‘박 사장님 죄송하지만 오지 마십시오.’실화입니다.
우리도 다 안다, 우리가 뭐 배울 게 있느냐, 외국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 내가 아는 여행사가 있다. 이게 지역별로 키워줘야 되는 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제작소도 이런 사업을 하고 저희도 하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고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그냥 1년에 공무원 배낭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나가는 팀 같은 경우는 1천만원 투자해서 자원봉사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연수관행을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1년에 1~2개 프로그램은 이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없고, 저희가 비용을 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정책용역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 사업만 할 수 없고요. 정책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해외에서 배운 것을 정책용역을 하는데 콘텐츠로 써먹고, 그다음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생긴 적자를 정책영역을 통해서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연수를 지원해 주는 회사들은 연수사업도 하지만 그게 주 사업은 아니고 정책컨설팅, 학술연구용역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을 많이 쳐주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목적과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개발, 협동조합으로 해 달라고, 협동조합 여기 성북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 그런데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협동조합으로 해 달라는 거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에 현안이 없고, 그냥 유행하는 주제를 잡아서 요새 이걸로 많이 나가니까 우리도 이걸로 해 달라, 이런 뜻이죠. 사실은 정말 지역의 현안이 뭐냐,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가야 된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주제를 아무렇게나 포괄적으로 잡아버린다는 거죠. 주제가 포괄적이면 보고서도 인터넷에서 싹 긁어서 쓸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요. 그런데 주제가 세부적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체가 아주 구체적이면 보고서를 가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제를 뚜렷하게 목적의식적으로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거를 잡은 게 사실 무척 중요합니다.
의원끼리만 간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교육프로세스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시간 방문했을 경우 듣는 시간은 사실 1시간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기획하고, 교제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하고, 사전에 국내에서 강사한테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질의응답을 하고 입수한 자료들 번역하고, 결과보고서를 쓰고, 결과보고회를 하고, 이런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 전체를 교육과정으로 봐야 되지, 해외 비행기 타고 나갔다오는 기관만 교육관으로 본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교육이 아니라 그냥 여행으로 생각한다는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자료집 있잖아요? 가서 들은 얘기는 20~30%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입수해서 번역한 자료, 그다음에 가서 발표자료, 참고자료 가져온 것 번역한 것, 같이 가신 분들끼리 워크숍 토론자료, 그다음에 갔다 와서 소감문 써내고, 일일보고서 써내고, 1개 기관 방문했을 때 자기가 느낀 것에 대해서 써내고, 그것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저런 정책보고서는 거의 그냥 비용없이 만들어서 인쇄비만 가지고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용역보고서 자체가 1, 2천만원짜리 용역보고서입니다. 안 읽어봐요. 그렇게 열심히 써주면 한번 읽어보면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 안 읽어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서 듣고, 본 것이 연수라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 다 담겨있거든요. 거기서 들은 거를 정리해 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다 들었는데 뭐 하러 읽어보냐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한번 읽어본 사람들 하는 얘기는 가서 들었던 얘기는 20%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분석하고 정리해서 정책제안까지 만들어낸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떤 경우는 20%도 안됩니다. 그렇게 전 과정에 참여해야 연수가 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교육기관이 10일이 아니라 3개월로 진행된 코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주민설명회도 없고, 보고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이해하지 못하고요. 주민이 이런 데 교육비를 써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면 교육편성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민설명회, 보고회, 또 1년 정도 지나서는 결과활용보고서회, 그다음에 의원연수 효과에 대한 정기적인 공청회, 귀찮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장기적으로 연수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까지 거의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비와 교육비를 확보해야 한다, 당연하죠. 여비 말고도 교육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비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비도 모자랍니다. 그다음에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지역에 여성복구회,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형태로 정말 이런 교육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전문회사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연수주체 주제는 구체화, 세분화해야 되고요. 다른 기관과 함께 가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반드시 모든 참가자가 전체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민이 인식도 바꿔야 되고, 전문적인 연수를 하려면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적당한 휴식, 이렇게 9번 부분인데요. 연수를 해 보면 즐겁게 논 팀이 연수도 열심히 합니다. 하루종일 브리핑만 받게 하면 공부도 안 되고 연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약 5:5내지 6:4 정도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어느 여행사나 관광회사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노력해 야합니다. 그랬을 때 연수효과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휴식하고, 관광하고, 지역체험하고, 어디 입장해서 문화시설 구경하는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한 연수과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보고서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은 30명이 갔는데 보고서를 혼자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람들 갔다 온 다음에 다시는 인사 안 하죠? 인사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 카드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해외에 의원님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가서 신세지고 와 놓고 고맙다고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이메일 한 통 안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는 다시는 아마 우리가 좋은 기관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주 가는 곳을 가지 마라.’자주 가는 곳을 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보고서 쓰기가 쉽고요. 여행사들이 개척해 놓은 데이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식당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윤을 좀 남길 수 있는 데만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연수는 맨 가는 도시들만 갑니다.
이겁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하자면 식당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식당이 있어야 되고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단으로 투숙했을 때 할인해 주는 호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관광비에 방문해서 관광비를 받아서 수행을 해 줬을 때 옵션관광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데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파투케에 가서 열기구를 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행사가 개척해 놓은 데만 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여행사를 통해서 그냥 여행만 하고 왔다는 평가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주 가는 곳을 왜 갑니까? 그러니까 벤치마킹도 안 되는 거예요. 벤치마킹이라는 게 남들하고 차별해서 좀 텍스있게 지역개발을 해 보자는 게 벤치마킹인데 남들 다 가는 데만 가는데 어떻게 차별화가 되겠습니까? 그 중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빼고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과정이나 의원님들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과정이라는 인식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이 그냥 넘어갔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예산 자체를 국외여비에 편성을 안 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 아예 교육사업비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제한 없이 사업을 발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 중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2억원의 예산으로 25명의 공무원을 이런, 이런 주제로 교육시키고, 정책과제를 몇 개를 발굴해 달라는 교육사업을 발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얼마를 여비로 쓰든, 얼마를 교육비로 쓰든, 그 교육목적만 달성하게 되는 용역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별도 예산으로 의원 1인당 교육비를 책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구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얼마를 자부담하겠다, 이런 서론도 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되게 중요한데요. 저런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어차피 여비만 갖고는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집행부 기획실 예산에 학술연구용역비, 전체 연구조사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또는 시‧도청 같은 경우는 풀 용역비에 그 몫으로 제목 없이 실어놓고 그거를 교육비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현장 해외사례조사가 필요하다는 항목을 넣어놓고 조사단을 공무원과 의원이 공동으로 꾸리는 방식, 그런데 그 여비는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제 의원님들 여비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편법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사업비를 편성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여비 별도, 정책연구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그 전체 연구용역 예산을 교육비로 활용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별도로 교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것도 안 되겠다고 하면 자부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회사를 키워라,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연수주제가 세부적이면 부실보고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연수주제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된 주제로 선정해라, 예를 1개만 들어볼까요? 협동조합입니다. 그렇게 막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네이버 뒤져서 보고서 금방 쓸 수 있어요. 협동조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펀드와 협동조합지원관련법률의 특징연수.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보고서에 협동조합의 개념, 스위스 협동조합의 유형, 이런 것을 쓸 수 없는 거죠. 제목을 제대로 정하면 연수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기간과 함께 가면 소통도 되고, 또 서로 긴장하기 때문에 성과도 향상되고, 불필요한 오해도 낳을 수 없고, 서로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눠드린 연수 중에 전북 지사님하고 그다음에 전북에 사회적 경제하고 관련된 팀을 제가 직접 인솔해서 두 번 나간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전라북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지자체지원대책 해서 한국에 와서 바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다음날 기자들 모아놓고 발표회를 했어요. 현장에 가서 이해당사자들이 밤마다 계속 토론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비서들이 정리해서 현안을 발표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가기 전에도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 이렇게 해서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전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저런 정도의 프로세스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프로그램 주제를 확정하고, 기획하고, 일정을 짜는 거죠. 주민설명회, 기관 컨택, 사전 국내교육, 그다음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사전 질문지작성 전달, 이거 왜 재밌냐 하면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를 듣고 싶고, 배우고 싶다는 거를 저쪽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내가 거기가면 이런 거를 질문하고 싶다는 거를 적어서 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 다리를 건너서 기관 섭외가 되고, 강사가 정해지고, 브리핑 주제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거는 질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전달이 제대로 되면 우리가 원하는 브리핑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여행사만 믿고 갑니다. 그게 실패고요.
그다음에 브리핑 자료 입수하고, 미리 브리핑 자료는 다 입수해서 듣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서 들으면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미리 달라고 해서 다 브리핑 자료를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브리핑을 한다는데 나는 이거를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서 1~2시간 방문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앉아있다가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배우고 그냥 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 브리핑 질의응답은 현장에 가서 하겠죠. 그다음에 현지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 사람들끼리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일 보고서, 1개 기관을 방문했을 때 나는 이런 거를 느꼈다, 나는 여기서 이거를 듣고 우리 현안을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 7~8줄만 적어내면 됩니다. 의원 10분이 7~8줄 적어내면 80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공동창작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집약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번역도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 발간하고, 주민보고회 개최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관리하고, 이런 표준입니다. 이대로 처음부터 다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다음에 연수보고서라는 말도 이제는 해외정책보고서, 해외정책연구보고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연수보고서도 좋았다, 친절했다, 이런 거 이제 그만 써야 됩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20년 전 얘기입니다. 사전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주민의식을 개혁을 위해서 아까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봤고요. 보고회를 해도 주민들 패널들 오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왔다,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연수비용도 더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사례들도 좀 있어서 설명을 했고요. 적당한 휴식과 관광도 정말 중요합니다. 관광 없이 연수 없습니다. 이제는 관광이라는 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관광이 적절히 배합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무 피로합니다. 그렇다고 연수만 하루종일 할 수 없고요. 또 관광 하루 종일 하라고 하면 40대가 넘어가는 분들은 하루 종일 관광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사람 가만히 안 둡니다. 40대 넘어가면 딱 4시간이 맞습니다. 4시간 이상 걸어 다니면 앉아서 쉬었다가자 하는 게 체력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4시간 연수, 4시간 관광, 이게 딱 맞는 프로그램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표자료, 입수자료 번역, 전문가 의견, 의견들을 일부 보고서, 이런 거를 모두 취합해서 나머지 70%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의 보고내용 중에 30%만 가서 듣고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세금으로 추진하는 연수이기 때문 지역주민이 연수보고 내용을 알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결과는 공유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결과보고서 공개하는 것만 제대로 되도요. 그냥 놀러갔다오는 연수 못합니다. 아까 잠시 간담회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1개만 제대로 해도요. 다른 거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소화를 어떻게 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 중에 사업공고문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이 중에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1개씩만 해도 다음부터 기억할 때 조심할 수밖에 없고, 조금씩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봐서 확신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브리핑 듣고 신세지고 나면 다시는 연락 안 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사람, 중국사람만 이런답니다. 가서 얘기 들어보면. 다른 유럽이나 남미, 이래서 다른 나라에 벤치마킹 가는 사람들 계속 연락하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메일로라도 카드 보내주고 이러는데 한국사람만 딱 입닦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많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국가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음에 신세를 또 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현안으로 나가는데 너 좀 알아봐주라, 너희 기관은 안 가지만.” 저희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관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알려지지 않은 좋은 사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녀와서 인터넷에 보고서가 흘러넘치는 곳, 그런 데를 간다는 것 자체가 남들한테 “너희 놀러가는 거지?” 이런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곳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지자체를 쌍둥이로 만들어버리고 지역을 특화된 지역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병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벤치마킹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벤치마킹하지 말자, 그런데 좀 안 갔던 곳, 알려지지 않은 곳을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뒤에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파일은 이미 드렸습니다. 의회에 계신 분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한번 입수를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간단간단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 기관을 소개하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나는 한국사람을 안 받기로 했는데 너희 팀은 걔들하고 다르다는 이유를 A4 용지 4장으로 자간은 160, 글씨 크기는 13포인트로 해서 적어라, 이렇게 해서 적어준 적도 있습니다. 분명 다르다는 증거를 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새는 명단하고요. 명단에 연락처, 이메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하는 일이 갑니다. 의원 같으면 이분이 어떤 분과를 맡고 있는지도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너희도 발표해라, 이렇게 합니다. 한국사람을 많이 맞아보고 당해본 기관에서 너희도 발표해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와서 30분만에 끝내주세요, 할 것 뻔히 알기 때문에 당신들도 발표하고 우리도 발표하자, 그래서 토론하자고 역제안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부터 그렇게 생겼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한테 당신들도 발표자료 갖고 와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방문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우리가 뭐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맨날 올 때마다 브리핑을 해 줘야 되느냐? 우리도 너희 정보 좀 얻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요새는 아예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북구의회가 어디를 방문한다고 하면 성북구의회의 현안이 무엇이고 기본개요, 그 다음에 현황,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연수방문해서 배우려고 하는 목적, 이런 것을 먼저 발표를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6개 기관 정도 가면 2개 기관 정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국 측의 발표를 요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예시를 하나 해놨습니다. 제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2팀 연수하고 왔는데요. 저렇게 사전질문을 미리 보냅니다. 위의 내용은 사전에 저희가 출발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내용이고요. 밑에 사전질문안은 미리 참가자들한테 이것을 질문서를 받아가지고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개 기관 방문을 하려면요. 20개 기관 정도 컨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에, 그 다음에 그 담당자가 하필 그 기관에 남아있어 가지고 다른 일은 하나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회의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추기가 참 힘들겠죠. 그런데 가서 사진만 찍고 오는 것은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려면 이것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A기관에서 B기관까지 500km라고 했는데 A갔다 B갔다 다시 A로 갈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후보기관이 한 20개 정도 되어야 5개 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진행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장면들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조그맣게 적어내게 합니다. 거기에서 발표내용은 절대 못 적게 합니다. 본인이 느낀 내용만 적게 합니다. 발표만 내용은 그 교육을 진행하는 데에서 다 녹취하고 적었기 때문에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연수를 앞으로 하시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항목별로 나눠가지고요. 연수소감, 프로그램은 어땠느냐, 연수환경은 어땠느냐, 또 문화체험, 즉 관광은 어땠느냐까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수를 할 때 “야, 우리 이것 지난해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좀 바꾸자.” 이런 식으로 피드백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연수들이. 그 다음에 지금 나눠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도 작성. 보고서 20명 가면요. 200권 정도 찍습니다. 100권이나 200권. 왜냐하면 그 보고서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사람 20명 갔다고 20권만 찍으면 그것은 성과를 확산하겠다, 연수결과를 공유하겠다는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책값 별로 안 듭니다. 한 70만원 정도 들이면 100권 정도 더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외람되게 표현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워낙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여러분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연수를 관광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연구원들 연수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느냐, 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기업체에서 기술연수 하는 것도 가서 기술 배워오라고 계획서 내고 가서 놀다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낭비되는 국가예산이 몇 조 단위에 이른다는 게 일부 사회단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워낙 심각한 사안인데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20년 동안 한 5%밖에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성북구의회에 이런 연수분야의 개혁을 이루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박동완 대표이사님께서 의견 개진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여비를 출발하기 전에 여비를 360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가서 이래저래해서 뜯기는 게 70만원이에요. 즉 450만원의 여비가 필요한 연수인데, 그쪽 여행을 하려면 450만원이 필요한데 여행사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450만원을 안 받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정도를 받아야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서 식당을 데리고 간다든지 쇼핑센터를 데리고 간다든지 해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이게 원래의 목적은 의원님들의 정책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잖아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냥 여행사의 이윤을 맞춰주기 위한 코스처럼 되어버려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360만원이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웃기지 마시라고, 450만원이라고. 가서 70만원을 뜯기고 오는 것이라고. 그것을 생각을 못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360만원 가지고는 자신있게 유럽에 6박8일 갔다 올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비로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계속 민박집에서 자고요. 길거리에서 햄버거 드셔야 되고. 이렇게 절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의원님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먹고 자고 하려면 한 450만원 정도 듭니다. 한 7박9일 이렇게 가는데 여비만. 그래서 저희 최근에 갔던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는 하도 여비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시장에서 회 사고 회칼 사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회 썰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회값도 한 30명이 드시는데 30만원 들더라고요. 회를 사는데도요. 이만한 게 5,000원입니다. 맥주 한 잔이 1만 5,000원이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먹는 맥주가.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여비가 부족한데 이래저래 가서 조금 더 지출을 하게 됩니다. 여행사하고 같이 일을 하면.
권영애위원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을 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너무 너무 마진을 남기는 유통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데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조금밖에 안 되는 여비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조금이라도 시켜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5단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마산은 마산에 있는 여행사, 서울에 있는 여행사, 서울에 있는 렌트사, 북유럽에 있는 렌트사, 그다음에 전세버스,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경우는 60원짜리 버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이라는 게 그냥 뭐 단순하게 입찰공고문만 쓰는 게 아니고요. 입찰공고문 하나만 제대로 써도 그런 거를 싹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항목도 뭉뚱그려서 제출하잖아요? 뭉뚱그려서 제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기관을 컨택하는데 얼마, 통역비는 얼마짜리고, 통역이요? 여러분들 연수 나가서 나오는 사람들 통역 아니에요, 여행사 가이드지. 통역을 써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행사 가이드는 ‘여기 밥 30그릇 주세요. 소금 적게 넣고.’이런 말 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이 협동조합 펀드고, 그다음에 무슨 교육복지여행은 교육시스템이고, 이런 거를 발표하면서 강연하는데 그거는 여행사 가이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이드는 얼마냐, 30만원이고요. 통역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0만원 짜리는 70만원, 60만원에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중간단계를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어렵게,어렵게 그거를 구축해요. 다른 희망제작소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 쓰이지 않고 그나마 몇 푼 안 되는 여비도 다른 데도 다 흘러간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분야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세 가지 주요 핵심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구의회 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규제정과 개정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귀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공청회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내주신 여러 의원들과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9분 산회)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소정환 윤정자
이윤희
○참석의원(11인)
김원중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박순기 신재균 윤이순 이감종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전문위원허승수
전문위원정진만
○주제발표자
국민권익위원회서기관이진석
강동구의회의원김종희
도봉구의회의원이영숙
브레인파트대표이사박동완
○기타 참석자
도봉구의회서영애의원
도봉구의회엄성현의원
도봉구의회차명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