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8월5일(월) 오전10시
장   소 :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계속)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민병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계속)
                              (10시15분)

○위원장 민병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4차 회의에 이어서 주제별로 발표하시는 시간으로써 첫째, 의원윤리강령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발제자분께서 모두발언을 하시고 조문별로 하나하나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4차 회의결과 요약분을 깔아드렸는데 오늘도 이 내용과 같이 충실한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의원윤리강령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나영창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나영창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도 2007년 5월 23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2008년 3월과 2009년 9월에 개정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대통령령 제22471호로 2010년12월 2일 제정하여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조례나 규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저희가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우리 의원들이 기존에 있는 규정이나 조례만 잘 지키면 굳이 저희가 여기다 어떤 부분을 삽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정례회 6월 28일날 의원징계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은 당사자 분께서,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살펴보면, 동료의원에게 고통을 준다든가 징계기간 중에 어떤 행사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 뭔가 경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위 처음 시작할 때에 인사말을 하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 모두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개혁특위에서 하는 일들이 진정한 개혁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개혁특위에서 빠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일단 진행하면서 중간에라도 어떤 확답을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시행되지 않은 것 같고요.
  또한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징계를 받은 의원이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동료의원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도 전혀 신경을 쓰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윤리규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동료의원들이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고 의장이 그것을 제대로 올바르게 잡아주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이 부분 특위에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만 잘 지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4장에 윤리심사위원에 대한 부분하고 징계를 받은 분이 징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을 안 했을 때 의장이 본회의에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부분, 또 윤리심사위원이 비공개 진행된 내용을 분명히 비공개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당사자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먼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의원행동강령은 다른 구에서는 별도로 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한 데도 있지만 윤리강령하고 견줘서 보니까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몇 개 뽑아서 여기에 삽입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100% 수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최소한 어느 선까지는 수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확답을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빠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웅   나영창위원님께서 발제한 것에 대해서 모두발언 하셨는데 나영창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공감하기 때문에 의회개혁특위가 발족이 된 것이고 윤리특위라든가 이런 데서 비밀이 유지되지 않거나 또는 이후에 제재내용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그 당사자의 도덕성이나 윤리성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유명무실한 이유는 언제나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나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이라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 이후에 조례로 제정하기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행동강령 위반 시에 조치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이 바로 이어져있고 제재규정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부칙에 보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윤리특위에서 많이 논의됐던 동료들을 동료의원이 심사한다, 라고 하는 문제점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읽어보시고 오셨겠지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보시면 민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의원윤리강령실천규정이 있어봐야 제재규정에는 없거나 좀더 디테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영창위원님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같이 한번 논의하자고 했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의원윤리강령하고 행동강령하고 두개를 같이 믹스해서 만드는 것이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왜냐면 의원윤리강령하고 의원윤리실천규범, 여기서 의원윤리실천규범하고 행동강령하고 중복되고 체계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뒷부분에 가면 제재규정하고 자문위원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먼저 의원행동강령 규정을 위원님들께서 쭉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의회개혁특위에서 결정되는 안건들은 의장단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확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인데, 저희가 이번에 의회개혁특위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동료의원들 설득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의회 의원들의 의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개혁특위에서 논하는 내용들은 조만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공청회 형식으로 우리 동료의원 다 모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서로 간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충분히 동료의원들 뿐만 아니라 의장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뭔가 의회를 개혁해 보고 뭔가 하자고  개혁특위 위원님들이 모여서 이 더위에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는 의회개혁에 대한 의중이 궁금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분명히 의회는 뭔가 개혁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운영되고 있는 이 기간 안에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나 이런 부분을 전혀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빌려서 주민설명회를 한다, 거기에 시ㆍ구의원들이 나와서 인사말을 한다,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공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나가서 인사를 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불러서 경고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에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어떤 징계를 결정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인터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또 다른 치명상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본인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대부분의 조례들이 보면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습니다. 의장이 어디에 회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 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해서 뭘 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이 자체를 하지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민병웅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정환위원   나영창위원님이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의장단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장단 불신하면 됩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방관하고 있지 않나 오히려 역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서, 의장단한테 경고 주지 못하고, 의장단이 한다? 아마 그거 쉽지 않을 거에요.
  그래서 우리 특위를 독립적으로 하되 의장단한테 하나하나 승낙 받아가면서 할 이유 없고, 의장단이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우리가 경고할 수 있는 거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의장단이 할 수 있는 일 구분해서 의장단이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나영창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징계수위가 결정 됐으면 거기에 참석해서도 인사말을 시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면 의장님을 떠나 서 우리 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중이라도 우리가 회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님 말씀은 지금현재 활동을 하면서 활동기간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당자들이 여기에 참석하고 인사말을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신해야죠. 하물며 저희들도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은 같이 동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근신하고 반성하고 우리 다 활동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현재 우리가 진행중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나영창위원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출석정지 30일은 사실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행사나 지역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석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도의적이나 윤리적인 책임하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도덕적인 문제이지 우리 징계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저도 물론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윤정자위원   그 도덕적인 문제를 본인이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면 제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위원장 민병웅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시죠.
목소영위원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 개혁특위에서 그 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그렇게 밖에 제재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하면서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개정 요구하는 부분에 지방의회에 제명을 제외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징계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논의하고 제안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네요. 그 분들을 제재할 수 없는 것이.
○위원장 민병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내용들은 의장단에, 의장님한테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하고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이 두 개를 놓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영창위원님께서는 지방의원행동강령하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필요한 부분을 취하셨다는데 나영창위원님, 먼저 필요한 부분 취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나영창위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제가 생각한 것도 있지만 지난번 1차 회의 때 제가 참석을 못했었는데 그때 몇 분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삽입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오늘 행동강령에 대해서 조문 하나하나 보면서 의견들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많은 조문 아니니까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목적 같은 경우 법률의 8조에 따라 규정했다는 것이고 또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직무관련자 선물 향응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의원에게 적용하고 기존에 공무원행동강령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3항 같은 경우는 다시 의원이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2장부터 보시면 공정한 직무수행에서 제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가 있습니다. 이건들을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이 안건 심의 등으로 한다, 본인배우자 본인과 직계존속, 귀속 및 4촌 이내이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하여 공정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의사를 표명하고 스스로 안전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회피규정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목소영위원   회피할 수 있다고 현저하게 공정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민병웅   그러니까 이 회피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나영창위원님이 나누어 준 윤리 강령 10조에
이윤희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나영창위원님니 제시한 것들이 몇 가지 항을 안에 넣으신 것이잖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우리조례 9조 회피의무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회피의무가 있는데 여기는 아니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하신 내용을 여기에 삽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방향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명예가 손상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당사자가 취하는 지금 행동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조목조목해서 그것을 삽입해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나영창위원님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해서 삽입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보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그다음에 하나 덧 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 사람이 우리 전체적인 의원들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느냐 그런 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논의합시다.
이윤희위원   가장 큰 틀로는 그것은 세부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일단 나영창위원님은 기존에 있는 윤리강령하고 윤리 실천규범과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행동강령을 함께 넣었어요. 그럴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원래 조례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에 관련한 조례를 두고 행동강령조례를 따로 만들 것이냐,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세부안들에 대한 얘기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얘기하겠지만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번 사건도 우리 의원에 대한 신분을 망각하는 행동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의원은 자기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아마 이런 태도는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앞으로 재발 그런 것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령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강령을 굳이 만든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원의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만이 되는 것이 아닌가, 간편하고 알아듣기,  보기 쉽게 이렇게 해야 되는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민병웅   네, 알겠습니다.
  먼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식행사를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징계수위가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제명 외 출석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출석정지 내용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공식행사를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을 우리 조례로 규정을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령의 위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런 부분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개정 건의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을 이렇게 개정해 달라고 건의사항에 넣도록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당사자가 반성을 해야 되고 등등 이런 부분은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일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일단 이윤희위원이 얘기했듯이 일단 저희가 큰 틀에서 이 윤리강령하고 윤리실천규범 그다음에 행동규범 믹스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먼저 의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말 그대로 그냥 윤리강령하고 믹스할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이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독자적으로 권고할 것을 여러 번 권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원에서 행동강령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영창위원님한테 특별히 뽑아낸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일단 여기 있는 것을 보시면 된다고 얘기하시기에 그렇다면 하나하나, 중요한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이것을 빨리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다 받으셨나요?  
나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행동강령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우리 조례에 대부분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있는 부분만 예를 들어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빼서 넣은 것이고 대부분 겹쳐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민병웅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행동강령하고 윤리실천규범하고는 사실 윤리실천규범이 사실 여기 행동강령에 있습니다, 윤리강령은 말 그대로 선언적인 규정이고. 그런데 윤리실천규범하고 행동강령은 말 그대로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5장 행동강령,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하고 부칙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넣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논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짧은 시간이지만, 안 읽고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회피규정은 방금 4조에 회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현재 있는 윤리강령 실천규범에 보면 아니 된다, 회피해야 한다로 아예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목소영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읽어보고 비교하면 좋겠죠.
이윤희위원   제가 볼 때는 9조에 있는 것보다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좀더 세부적으로 범위나 영역까지 밝혀 놨죠.
○위원장 민병웅   그런데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된다, 말 그대로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된다, 강행규정으로 만드는데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이죠?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기발한 모임에서 워크숍을 하게 되어서 이것과 관련한 제안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 직업 연관성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거르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위원회 할 때 또 거르잖아요. 그렇다 보면 결국 뭐냐 하면 제가 건설업을 하고 있으면 도시에 못 들어가, 그러면 나는 운영이나 행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또 운영에 들어가면 어떤 관련한 무엇이 있다 하면 그것 또한 운영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들어가야 된다면 나는 또 못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행정위원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의회 같은 경우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대다수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직업과 상관없이 상임위원회 그 부분까지 되는데 위원회에 들어갈 때 그런 규정을 안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재까지 있었거든요. 이것이 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의원의 자질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고 그 의원이 거기에서 비리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윤리강령이 행동강령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 자질 문제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민병웅   네,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왜냐 하면 지금 내 직업하고 자기 상임위원회하고 관련된 것들은 솔직히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민병웅   네,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이번에는 자기 상임위원회하고 관련되지 않는 데를 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이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갈 데가 없는 거에요. 또 상임위원회하고 관련된 데가 나의 전문적인 것인데 그래서 거기 위원회에 참석해서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것이 두 단계를 넘어가는 사이에 갈 데가 없게 되고 오히려 내가 행정기획위원회인데 갑자기 운영복지나 어디 위원회에 들어가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가면 뭐 합니까?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정도니까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 즉 위원회하고 자기 직업하고 관련된 것은 못한다, 이것은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굳이 그것을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저도 그것을 행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정환위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7, 8명밖에 안 되는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3개 상임위원회에서 중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데를 그렇게 보다보면 7 사람 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의 도덕성 자질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가차 없이 제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럴 것이라고 예상해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정말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에는 가차 없이 강한 징계수위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전문성을 살릴 수 없도록 길을 막아 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 그대로 지침을 안 지킨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될 내용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나중에 운영위원회가 분리되거나 아니면 의원 총회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해 볼 사항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일단 전체적인 의견이 4조  같은 경우 회피규정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의원행동강령에 좀더 구체적인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영창위원   잠깐만요. 지금 4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해 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상임위원회를 바꿔야 될 분이 몇분 계십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은 7조1항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4조하면서 7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
나영창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의원님들이 본인에 관련된 것만 벗어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4촌까지 포함시켜 버리면 상임위원회 바꿔야 될 분이 몇 분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실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인데 보통 법에서는 불확정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무엇이냐, 이것이 명확한 확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동강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불확정적인 개념들을 좀더 구체화, 확정화 시키는 행동강령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나중에 가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 어디에서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법원에 가서 서로 간에.
나영창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10월 임시회에 상임위원회에 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에요.
이윤희위원   4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영창위원   아니 당장에 사촌을 뺀다 해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만 들어가도 상임위원회 바꿔야 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위원장 민병웅   상임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회피라는 규정은 심의할 때 그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심의할 수 없다는 거에요.
나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가 본인이 관련된 직에 있으면 그 상임위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위원장 민병웅   회피, 제척 이런 규정들은 그 안건에 대해서만요.
나영창위원   그 안건만?  
○위원장 민병웅   네.
나영창위원   7조에 보면 위원회 활동제한까지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민병웅   이것은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이니까 이것은 그때 가서 논의하시면 되죠.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원회를 제재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상임위원회 안에서 논의되어지는 것들이 안건별로 나는 직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안하고 이 건은 하고, 이 건은 안하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자체를 제한을 하는 것이죠. 회피가 단순히 안건만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위원장 민병웅   아니 원래 회피제도가 안건에 대해서 하는 거에요.
이윤희위원   9조에서 이것과 규정되어서 상임위를 직무 관련한 것을 피하는 것인데 이것의 범위를 확실하게 해놓은 것이죠, 4조가.
○위원장 민병웅   일단 오늘은 하나하나 검토하는 자리니까 이 정도로 토론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정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관련 규정이 있나요?  
○전문위원 이애자   없어서 이번에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규정인 것이죠? 그런데 당연한 규정들이 뒤에 제재규정으로 가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나영창위원   사실 제가 이 부분을 17조에 삽입해 놨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제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보시고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안하면.
○위원장 민병웅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강령에 있을 때하고 행동강령에 있을 때에는 다르다는 것이죠. 뒤에 가면 위반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이것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민병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시고 얘기를 하시라는 거에요.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라서.  
이윤희위원   의회 예산 얘기하면서도 얘기 나오는데, 우리 의회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25개 의회가 왔는데 업무추진비를 5천 몇 백만원씩 통으로 잡은 의회가 우리 의회밖에 없다는 것에 내가 충격을 받고 왔어요.
○위원장 민병웅   그것은 우리 예산서 보면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확인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이것이 여비, 업무추진비를 공무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규정을 반드시 넣어서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민병웅   제5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제6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특별한 이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으로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내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    의견들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이게 아까 상임위포함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조항을 잘 읽어보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사안별인 것 같은데, 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원회의 전체 위원으로 참여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   1항에 보면 소관상임위원회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아닌 게 어디 있냐 고요. 보건소에서 벌어지는 위원회 일들이 내가 속한 상임위와 문화체육과와 관련 안 된 일이 어디 있냐고요.
목소영위원   이것은 두 번 걸러지는 사안인 거고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건은 아니라는 거죠. 상임위를 바꿔야 되고 하는 요건은 아닌 거고.
○전문위원 이애자   1번은 지키고 있는 거죠. 위원회에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무 관련된 위원회에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하고 있는 거고요, 2번이 문제인 거죠.
김일영위원   그것도 하고 있죠. 그런데 4촌까지 누가 알겠어요?
목소영위원   저도 4촌까지는 모르겠는데 직계존비속까지는,
권영애위원   거기에서 4촌을 규정했을 때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촌이 현대사회니까 그렇지만 친족관계 4촌은 굉장히 가까워요.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회는, 4촌까지는 모르겠네요.
권영애위원   4촌이 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걸 뒀을 때에는 그러한 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행동강령을 실제로 어기고 있기 때문에, 나영창위원님이 모두발언하셨지만 의원의 자질에 따라서 말만 가지고 원칙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악용해서 비리를 저지른다는 거죠. 비리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만들려는 건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느낌을 한편으로는 받으면서도 뭔가 규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영창위원님도 말씀하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아놓고 동네 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도 법상으로는 규정이 없어, 그런데 그건 그분의 자질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전체 의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정말 저 같으면 낯부끄러워서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 같은데,
○위원장 민병웅   일단 범위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논의하면 다들 한 번씩 더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다들 한번씩 생각하고 오셨으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들 보고오시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하고 다시한번 나중에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행동강령을 제정 권고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2년 이후로. 아직은 제 생각으로는 국민권익위에 한번 성북구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행동강령에 대해서 세미나라든가 교육을 한번 요청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끝나고 제안하려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입니다. 제8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1항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없죠?
  2항 의원은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규정들이죠.
  제9조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항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견 없으시고,
  제10조 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마일리지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권영애위원   내 개인적인 항공마일리지인데.
이윤희위원   우리가 해외연수 갈 때는요?
김일영위원   그건 개인이 끊어서 간 건데,
이윤희위원   개인이 끊은 게 아니라 공공비용으로 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민병웅   이 부분은 내용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예산을 사용하는 거 말하는 건데,
○위원장 민병웅   맞아요, 10조 부분은 내용을 더 확인해 보죠. 어디까지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1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항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휴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된다, 3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비 또는 음식물, 4호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호 이벤트 등에서 초청 또는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그밖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금품 등, 2항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2조 의원 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의원은 지방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넘어갑니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제13조 국내외 활동제한 등, 1항 의원은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여비,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 경과, 여비, 활동비 등 지원하는 기관 단체 및 지원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내용을 그대로 적었는데 단서규정에 보니까 의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이 1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의회에서는 바로 의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 조항이네요.
  특별한 이견 없으시죠?
  2항 의원은 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활동을 마친 경우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항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는 미리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어떻습니까?
목소영위원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위원장 민병웅   대가를 받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모든 것을 신고한다? 이것을 안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뭘까, 하는 생각이.
이윤희위원   공청회, 세미나를 빙자로 갔는데 엄청나게 숙박과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거기에 강사비까지 범위 이상으로 받는 이런 것들이 발생했나 보죠.
나영창위원   조례 9조2항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목소영위원   사실은 이런 내용이 더 맞는 거죠. 통상을 넘어서는 사례금이나 강사료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모든 활동을 다 신고해야 된다? 그것은 좀,
이윤희위원   의장도 잘 뽑아야 되는 거에요. 의장이 이런 거 하나도 이해 못하는 사람 뽑아놓으면, 물론 이거 의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민병웅   의장한테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런 방식으로,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윤희위원   신고일 뿐이지 자문까지 받고 허락을 받는 차원은 아니니까,
○위원장 민병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니까,
이윤희위원   의장이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적합하지 않다, 가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위원장 민병웅   그건 아니죠.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저의 독립적인 활동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의장에게, 의회에 알려야 된다는 사실이 불합리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 9조에 있는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위원장 민병웅   결국 대가가 포함됐을 경우의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될 수 있겠네요. 다 신고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참 그래요. 이 부분은 그런 점에서 검토는 필요한 것 같네요. 너무 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제15조 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영창위원   영리행위 제한은 우리 조례제16조에 있습니다. 의원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위원장 민병웅   이것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와 관련된 거죠. 이게 영리행위 신고 같은 경우는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한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이것 외에 직무와 관련된, 좀더 포괄적이 죠. 상당히 많이 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활동범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의원행동강령이 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까지 16개 내지 17개 정도 의회에서  이것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범위에 관해서도 한번 더 고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6조 금전거래 등 제한 1항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2항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윤희위원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의원 간이라 하더라도 민법으로 다뤄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아예 거래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뭔가 통상적인 거래를 넘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만 지적하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민병웅   사실 그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대가성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더 의심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자꾸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안되겠죠.
나영창위원   주는 게 아니고 대여하는 거에요. 공짜로 빌려쓰는 거라니까요.
권영애위원   이건 있어야 돼, 직무와 관련돼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위원장 민병웅   지금 권영애위원님 말씀대로 직무관련자하고도 관계있고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도 포함된다는 거에요.
나영창위원   이것은 선거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이윤희위원   서면으로 신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나영창위원   신고하면 공짜로 써도 괜찮은 거예요?
목소영위원   금전거래도 그냥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통상적인 상황에서 갚아야죠.
이윤희위원   부득이한 사정임을 신고하라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부득이한 사정이 신고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위원장 민병웅   그렇다고 해서 면책되지는 않거든요.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되면 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1항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1항에서 2호 같은 경우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저도 얼마 전에 결혼을 해봐서 알겠더라고요. 해당 직원들한테만 돌렸거든요. 구청에는 돌릴 수 없더라고요. 1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나영창위원   이것은 20조에 삽입시켰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1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항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어떻습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18조 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윤희위원   당연하죠.
목소영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규정하고 이것과 같이 성적발언 희롱발언 외에 인격모독적인 발언 이런 것도 하나가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민병웅   나름대로 공감이 갈 수 있는데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인격모독적인 발언 이런 것은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의원 상호 간에도
○위원장 민병웅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고 같이 믹스되는 것은 아니죠?
김일영위원   성희롱 및 의원 간에 언어폭력
○위원장 민병웅   항목을 하나 만들어야죠. 19조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죠.
김일영위원   성희롱 금지도 좋지만 의원 상호간 금지도 넣어주세요.
○위원장 민병웅   네. 의원 상호간, 소속 사무처 직원 두 개 범위를 넣어서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항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제4항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견들 주십시오.
  의장한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고, 신고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5항 같은 경우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밀보장 규정도 있죠.
  어떻습니까?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당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당연한 규정이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제20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제1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항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을 보시면 되겠죠. 2항 3항은 구체적인 방법인데.
목소영위원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윤희위원   의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민병웅   의회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건데 잘못해서 반환한 것인데
이윤희위원   나한테 사과가 한 박스가 들어 왔어요. 문을 열어봤더니 그것이 주소도 안 되어 있고 누가 보냈지는 알겠는데 주소는 없어요. 그러면 의장한테 신고하고 반환하는 택배비용을 물어줘라 이거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위원장 민병웅   맞아요.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주소가 있으면 택배로 바로 보내고 비용 청구하면 되고, 모를 때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고기 같은 경우 의장한테 갖다주고 의장님이 알아서,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거죠.
○위원장 민병웅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네요. 맞는 얘기 같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은 것이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6장 보칙입니다.
  제21조 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겠죠?
  제22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1호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호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호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호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다음에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호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호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4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호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호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윤희위원   비밀을 누설할 경우 어느 경우에 따라요? 의원행동강령을 어기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문위원이 비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법에 따라요?
김일영위원   자문위원회는 비공개가 아니잖아요.
이윤희위원   비공개 사항일 경우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죠.
○위원장 민병웅   비공개 사항이 있죠.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있어도 잘 안 하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정을 하면 될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일반인들에 대한 적용범위에 문제가 있다. 일단, 그것은 전문위원님 확인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자문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같이 넣어서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묶어서 넣어요.
○위원장 민병웅   일단은 자문위원회는 얘기하시고 윤리특별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은  조만간에 소정환위원님 운영위원회 분리안에 위원회조례를 거기서 다루거든요. 위원회 조례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때 논의를 하시죠.
  자문위원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원수라든가 민간위원 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23조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1항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4조도 마저 읽겠습니다.
  제24조 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부칙 내용은 저희가 정하면 되는 것이고, 권익위에 어느 정도 임의적이지만 약간의 개입할 여지를 두고 있는 거죠.
  여기도 필요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가이드라인이니까 가이드라인은 조례를 만들 때는 다시 적용하는 것이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방의회행동강령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하고 합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기존에 있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하고 이 행동강령을 분리해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읽어보면 따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영위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   의회개혁의 의미에서도 따로 해서 발표하는 것도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위원장 민병웅   중복됐을 경우에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이 먼저 적용되니까
목소영위원   실천규범을 꼭 해야 되나요?
○위원장 민병웅   기존에 있는 것을 폐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전문위원 이애자   법에서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강령은 조례로 법에서 하라고 했고, 약한 것이 강령이거든요.
이윤희위원   조례로 만들 경우 같은 조례기 때문에
○위원장 민병웅   그때는 효력이 똑같아지는데 그때는 신법우선이 적용되죠. 우리 성북구에서는 이 행동강령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둘 다 조례일 경우
○위원장 민병웅   둘 다 조례일 경우 신법우선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내용이 겹쳐지는데, 중복되는 것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민병웅   하나의 기법상인데 중복된 것 다 빼버리면 결국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폐지하는 형식으로 가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규정한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윤리강령 실천조례는 바로 상위법 지방자치법에서 하라고 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같은 조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신법우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윤리강령실천규범이 강하지 않은가? 법에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 민병웅   그것은 아니죠.
목소영위원   윤리실천규범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행동강령은 영으로 권고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이윤희위원   그렇지만 이것도 상위법이 부패방지법이고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이애자   유사한 것은 뺄 것인지 아니면 같이 할 것인지
○위원장 민병웅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분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고 중복된 것, 순서대로 하자고요.
목소영위원   나영창위원님이 가져오신 것을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부패방지법에 근거해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전부개정하는 거죠.
목소영위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굳이 분리하여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굳이 분리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워낙 저도 처음에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 행동강령을 넣는 방법을 제안했었죠. 그런데 타당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행동강령을 꼼꼼히 다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큰 틀에서 보고 위원장님 덕분에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는 계기가 됐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리강령 부분이 선언적인 측면이라면 행동강령의 부분은 의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강한 규제를 해 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를 따로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의 개혁의지나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더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의회개혁특위를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이백 몇  개 의회에서 10 몇 개밖에 안한 사항들을 우리 성북구의회가 개혁의 다짐을 갖고 했다고 보여질 때는 이것이 더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분리하는 또한 방법이 아닐까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에 어차피 윤리규범은 하게끔 정해져있는 것이고 의회행동강령은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나로 합쳐서 하는 부분도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한두 개를 이쪽으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합쳐서 하나로 해도 큰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민병웅   참고로 이것이 6월 전국 244곳 중에서 16군데에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했고 또 7월 30일 수원시에서 해서 지금 18군데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9월에 하게 되면 19번째가 됩니다.
목소영위원   윤리강령조례만?  
○위원장 민병웅   행동강령조례
목소영위원   윤리실천규범의 조례가 따로 있고?
○전문위원 이애자   그것은 원래 있고.  
○위원장 민병웅   네. 왜냐 하면 다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조례라는 것이 종합적이라고 하는데 전체 틀이 이대로 정해져있어요. 체계적인 거에요. 여기에 다시 구겨 넣는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상징적이면서
목소영위원   지금 제가 지방자치법 38조를 봤더니 지방의회의 의무 등의 규정이에요.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사실 이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분리해도 상관없고 같아도 상관없겠죠, 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복잡하게 비슷한 내용을 분리해 놔야 될 필요성은 사실 없어 보이고 저는 혹시 윤리실천규범과 관련한 내용만 지방자치법에 위반된 것인가 봤더니 여기에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위원장 민병웅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이 저는 더 완벽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천규범에 여기에서 이것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 청렴과 품위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것이 들어가야 더 완벽성을 갖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것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다면 둘 다 조례로 정한다기보다 윤리강령은 강령으로서 우리 규칙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령은 지방의회의 강령내용, 다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다르면 모르겠는데 너무 겹치는 것이 많아요.
이윤희위원   사실 윤리강령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는 뭉뚱그린 것이 있고 행동강령은 범위나 어떤 것들이 세부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윤리강령은 전부 개정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목소영위원   저는 다 세부적으로 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포함시켜서 하나의 통합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분리조례, 통합조례
권영애위원   저는 지금 두 가지가 애매모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더 두 가지를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봐요.○위원장 민병웅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이윤희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지방의회행동강령을 별도로 제정하자는 타이틀을 만들자는 얘기이고 목소영위원님이나 나영창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이의 행동강령을 집어넣자는 것이에요, 타이틀 제목이 달라지겠죠. 이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는 것인데 아까 이윤희위원 얘기했듯이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이 2개를 보면 강령이 틀이 체계화되어 있어요. 뒤에 말 그대로 위반시 문제하고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여기에 넣는 문제가 제가 볼 때도 조금 어색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통합해서 하자, 그런데 내용이 많은 것을 내용이 적은 데에 집어넣자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나영창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별도로 집어넣을 것이 몇 개 없는 거에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내용이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내용은 비슷해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이나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동강령으로 따로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우리가 좀더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옷을 입었을 때
나영창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에요.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두 가지 족쇄를 채우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권영애위원   우리가 족쇄라는 표현은 쓰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따로 나와있고 윤리강령이 또 같이 겹쳐지지만 이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따로 있는 것이 낫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의회 행동강령을 조례로 따로 제정해 놓으면 우리가 애매모호 했을 때 이런 조례로 정해 놓는 것이 판단이 더 쉽게 된다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윤리강령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으로 따로 조례로 만들어 내려온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고 세부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그동안에 있었던 윤리실천규범조례가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규정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동안에는 추상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지, 이 행동강령의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면 사실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이윤희위원   맞아요. 전혀 문제가 안되요. 저도 처음에는 같이 합치는 부분을 제안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우리가 남이 다 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의회의 의회개혁을 바라보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의회도 무엇인가 새로운 모습들을 확산하기 위한 방향이라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행동강령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스스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는 강조의 의미로 이런 것들을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파급되는 상징성이나 전파효과나 그런 의미들이 강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측면이고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목소영위원   저는 따로 하는 것이 오히려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대로 그냥 따라 간다는 느낌이 더 드는 거에요. 원래는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애초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 것인데 이것을 추상적으로 해 놓으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또 하나를 디테일하게 지침을 내린 것이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기존 것은 두고 새롭게 또 하나를 만든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사실 거기 18번째, 19번째 기초자치단체가 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애초 취지대로 이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제대로  디테일하게 규정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그러면 첫 번째 의회가 되겠죠, 제대로 만든. 그런 이유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영애위원   아니, 우리가 의미부여 이런 것보다는 행동강령으로 이것을 분리시켜 놓으면 또 하나의 법이 만들어 거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 옷 안에 여름에 더울 때 여러 가지 겹쳐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겹쳐 입었을 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 꼭 입어야 옷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의미부여해서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간편하게 행동강령의 조례가 있다면 그 행동강령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 볼 것이라고요, 의원들이요. 그리고 또 윤리강령에 대한 거기가 또 있으면 이것을 별개로 분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윤리강령에 다 들어가 있는데 행동강령이 또 있다는 것은 그것만큼 집어넣어도 의원들이 의식문제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또 내려오는 것 같아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권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강령을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38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다시 만든 것은 결국 의원들이 안지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례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잘만 지킨다면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법 38조에 있는 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안 지키면 마찬가지에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분리하기보다는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만 지킨다고 하면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안 지켰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또 만든 것이거든요.
이윤희위원   안 지켰을 때 세부적으로 나오니까요.
○위원장 민병웅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의 폼을 만드는 거에요. 윤리실천규범으로써 폼을 만들고 거기에 행동강령에서 위반시 조치를 집어넣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위반시 조치도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이윤희위원이나  권영애위원님이나 얘기는 지방자치 행동강령 을 틀에 놓고 여기에 미진한 것을 넣자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상징성이 상당히 큰 의미도 있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보면 타이틀의 문제인데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행동강령이 체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윤리강령에 다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오류가 꼭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죠.
  일단 먼저 오늘은 이 정도는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분리제정 할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같이 합칠 것이냐, 이 룰은 정해야 만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도 못 지키면서 2개까지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포함해서 만들라면 나영창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북구의회에 필요한 것을 해야지,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런 것을 만들었다하더라도 지키고 있는지 알고나 하겠어요? 이런 것을 알았으면 가서 싸웠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면서도 굳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영창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대로 조목조목해서 우리 의원들이 딱 한눈에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도 어떤 표준조례안이 초기에 내려왔을까요?  
○위원장 민병웅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체가 거의 시에서 내려와서 똑같아요.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를 만든다하더라도 어차피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민병웅   지켜야 되는데  
김일영위원   이것은 별도로 전국에서 다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 맞는 것을 제대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민병웅   그러니까 김일영위원님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기본으로 놓고 거기에 윤리행동강령을 넣자는 의미시죠?
이윤희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넣지 않더라도 다시 윤리심사나 이런 것에 관한 부분을 나영창위원님이 잘 넣어서 오셨잖아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하자고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모욕을 당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이미 있어요.
김일영위원   있으면 뭐하느냐고요?  복잡하니까 못하는 거에요.
○전문위원 이애자   회의규칙 9장에 보면 거기에 실천조례에 준용하도록 했거든요. 윤리강령에서도 조치부분에 보면 다 잘못했을 때는 의장은 소명자료를 받아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윤리강령 했던 거 마지막에는 거기로 가는 거에요.
김일영위원   의장이 조치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법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징계요구 소명자료를 받아서 마지막에는 윤리위원회로 가는 거에요.
김일영위원   윤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이윤희위원   그것 또한 만들고 또 다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 이애자   자료를 해서 또 징계를 해야 되는 거에요.
나영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4장 15조에 삽입 시켜 놓았습니다. 15조 3항 윤리심사부분에서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구석구석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알아요?
목소영위원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의원의 행동, 윤리, 인권 모든 것 관련해서 하나하나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민병웅   사실 체계적으로 보면 윤리심사 관련된 것들은 윤리강령 심사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윤리심사 특별위원회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거든요.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도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조례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그런데 이 모든 규칙을 위반했을 때 권한이 굉장히 의장쪽으로 넘어가는데 의장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의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문위원 이애자   여기에서 나오는 의장이라는 것은 고유개인의 예를 들어서 지금 신재균의장님 얘기가 아니라 성북구의회에서 하는 사항이에요. 의장이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영위원   성북구의회 의장 얘기를 하는 거에요.
○전문위원 이애자   여기에서 말하는 의장이라는 것은 고유개인의 의장이 아니라 성북구의회에서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김일영위원   맞아요. 당연히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하는데 그런 의원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의장이 해 줘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의장이 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윤리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민병웅   네, 됐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그것도 똑같아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니까 의장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지. 말 그대로 개인 의장이 아니라 성북구의회 의장으로서의 징계위원회를 무조건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윤리심사에서 누설했을 경우에는 의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넣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그것은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누설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윤리심사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새롭게 윤리심사특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되요. 그런 절차로 가는 것이죠. 자꾸 개인의 책임으로 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윤리위원회를 만들면 그것도 의장이 승낙해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민병웅   그것은 의장이 당연히 윤리특위제안이 들어오면 정족수에 맞게 저절로 되는 것이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의장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위원장 민병웅   할 수 없죠.
이윤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3분의 2 의원들이 의장이든, 의장단이든 일을 못보겠다 동의를 하면 의장직을 박탈시킬 수 있어요.
○위원장 민병웅   김일영위원님 그리고 이윤희위원님 잠깐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원회 조례 가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여기에서는 윤리강령하고 행동강령을 정하자는 얘기니까 김일영위원님 의견 주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빨리 정합시다.
목소영위원   저는 기존에 있었던 조례가 행동강령과 상관없이 개정된 조례인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고, 제외하고 위원님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조례는 너무 빈약한 조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고 보시고 판단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인데 괜찮은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 윤리강령 및 윤리설천규범은 사실 이미 우리가 행동강령을 봤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어요. 금방 볼 수 있는데 지금 식사시간이 다 됐으니까 시간 후에 잠깐 시간을 내서 간단하게 얘기하죠.
이윤희위원   봐도 조별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김일영위원   천천히 합시다.
○위원장 민병웅   그리고 같이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의원윤리강령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는데 기존에 있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이번에 새롭게 지방의회행동강령과 이 2개 안을 중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분리해서 할 것이냐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회 전에 많은 토론을 했고 정회 중에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안을 발제하신 나영창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방향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현 상황으로 봐서는 행동강령을 분리하는 쪽의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의 때 위원님 중에 그 부분을 삽입해 달라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오늘 보니까 그 위원님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러니까 분리해서 하는 안에 저도 동의하면서, 그렇게 되면 제가 만들어 온 안을 다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정리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제자 분께서 분리제정안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발제자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분리해서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영창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오늘 토론내용을 근거로 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안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소영위원님의 연구단체관련 조례인데 좀 늦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정환위원님이 발제하셨던 운영위원회 분리안을 먼저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발제하신 소정환위원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운영위원회 분리에 대해서  준비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입니다.
  성북구의회 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건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안 중 운영위원회 분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 의회에서는 이미 운영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으나 성북구의회만 운영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와 복지위원회가 통합 운영되다보니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의회운영, 의회사무국관련 상임위 및 의원 간의 의견조율, 현안문제에 대한 대처 등 운영위원회 고유역할 수행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미약하고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의장단회의에서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가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주면 따라가는 추세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 소속 2,3명의 위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게 되며 이는 의원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각 의원 간, 의원과 사무국 간, 의회와 집행부와의 일정 및 의견조율 등 소통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복지위원회의 분리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의 분리시기인데 2014년 1월1일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7월1일부터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분리안을 발제하셨는데 말 그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24군데, 우리만 빼고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현재 의장단회의로 하고 있는데 의장단회의의 법적근거도 미약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운영위원회 분리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회개혁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운영위원회 분리안 뿐만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 관련한 것도, 의장단선거 관련된 것도 위원회조례에서 개정이 된다면 다 언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조례도 조문 하나하나씩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인데 여기서 운영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드린 개정조례가 있을 겁니다. 다들 보고 계시나요? 3조 보겠습니다. 이 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을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정수 라고 바꾸고,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1호를 의회 운영복지위원회 7인 이내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운영복지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써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현재 다른 상임위원회가 7명씩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7명으로 하든가 어쨌든 의결하기 위해서는 홀수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가 3개 있으니까 2명씩 추천하면 6명이거든요.
소정환위원   그래서 모두발언에 2,3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한부분에서는 3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민병웅   2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상임위에서 한 명 더 추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3명씩 하면 9명이 되기 때문에 홀수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정환위원   우리가 균형이 맞게 하려면  7명인데 운영위원회를 9명으로 하면 거부감 나지 않겠어요? 괜찮겠습니까?
  선임 상임위원회에서 3명하고 나머지 2명으로 하면 7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을 해보지요.
○위원장 민병웅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7명이 가장 무난한데 2명씩 추천하게 되면 6명이니까, 기존에는 사실 그래요. 운영복지, 도시건설, 행정기획은 처음부터 우리가 7명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는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또 2명씩 추천하다보니까 두 번째 만들어지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인원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상임위에서는 1명 더 추천한다, 이럴 수 있거든요. 다 2명이 아니라. 방금 소정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이 나오는 곳은 어쩔 수 없이 3명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7명으로 하는 것, 9명으로 하는 것, 3명씩 하면 그런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거든요. 9명 중에서 선임하면 되니까. 그런데 7명으로 할 경우는 한 군데에서 1명 더 나와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토론해 보시면 어떨까요?
소정환위원   전문위원님, 9명으로 해도 큰문제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큰 문제는 없는데,
소정환위원   그러면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3명 가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3명씩 가는 것이 오히려 인원은 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민병웅   정진만 전문위원님, 타 구의 사례는 어떤지 확인해 보셨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강남구는 9명이고요, 특별위원회에 준해서 노원구는 7명, 관악 7인 이내고, 도봉구는 6명 의원이 12명이니까. 20명 있는 동네들은 노원구가 22명이고 강남구가 20명 되고, 종로구는 의원 다 해야 9명이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편하게 하려면 9명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 민병웅   잡음이 없으려면 9명인데, 각자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소정환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7인 이내로 한다는 부분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민병웅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거니까.
소정환위원   그 조항을 9인 이내로 한다고 해 가지고, 7인도 9인 이내이기 때문에,
○위원장 민병웅   그것도 좋은 안이네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자?
소정환위원   그런데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돼 오기 때문에 9명 이내로 하는 데 대해 크게 거부반응이 없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권한은 세지죠.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의회가 좀더 투명해지긴 할 겁니다.
  각자 의견들을 주시죠.
권영애위원   저도 3명씩이 공평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소정환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운영에서 한 명 더 가면 낫지 않을까, 했는데 차라리 공평하게 다 3명씩 하면 말이 없지 않을까,
김일영위원   회의 때마다 별도로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운영위원회는 의사결정 같은 것 할 때 하고 의회사무국만 운영위원회가,
소정환위원   그러면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대표성을 가질 수 있죠.
나영창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9명이 모여서 의회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애자   운영복지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영창위원   분리를 하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운영의 9명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복지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못하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날짜도 하루를 더 한다든가 해야지만 되는 거죠.
○전문위원 정진만   조정하면 되니까
○위원장 민병웅   사무감사는 어디다 배정할 것이냐는 우리가 정하면 되죠. 무조건 운영위원회고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복지위원회로 가는 것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를 감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나영창위원   어차피 위원회가 하나 생기면 해당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죠.
○위원장 민병웅   네, 그렇게 정리하고 9명으로 가는 게 다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신 것 같네요.
소정환위원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위원장 민병웅   일단 9인 이내로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4조를 보겠습니다. 제4조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  2항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도시건설위원회나 행정기획위원회는 그대로 갈 것이고, 1호 의회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회의규칙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어떻습니까? 더 들어갈 게 있나요?
소정환위원   업무가 많아서 9명으로 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민병웅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기존에 2호 보건복지위원회, 즉, 운영위원회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빠지니까 용어를 보건복지위원회로 하셨는데 용어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냥 복지위원회인지,
○전문위원 정진만   보건복지가 많아요. 순서도 배치표가 행정이 위냐 아니냐, 기존에는 운영복지, 도시건설이 2위고 행정인데 대부분 행정이 먼저인데 그것은 구청하고 연관해야 되는데 행정이 뒤로 갔어요.
○위원장 민병웅   의회니까 운영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것 같고,
○전문위원 정진만   순서가 구청에 따라 가야 되니까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항을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이것은 신설규정인데 운영위원회 존재 이유 중에 하나죠.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5조 상임위원회 의원
  1항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를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한 규정이거든요. 운영위원회를 분리하게 되면.
  2항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의원 선임 및 개선
  1항 각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용어가 운영위원으로 바뀌겠네요.
  제7조 상임위원의 임기
  1항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폐회 기간 중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2항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상임위원장
  1항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한다) 1인을 둔다.
  2항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3항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4항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이것은 그대로고, 제 8조의 1을 추가로 신설하자는 내용인데 왜냐면 의장단 선거방식이 바뀔 경우에 상임위원장 선거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신설규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항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날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2항 정견발표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고 했는데 1항에서 등록규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의장단 선거방식이 바뀐다면 들어가야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물론 의장단 선거방식 그때 논의해도 되지만 여기서도 한번 상임위원회 특이사항은 선임된 날 오후 6시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날, 내가 만약 행정위원장이 되고 싶으면 일단 행정위원회에 등록이 되고나서 된 날 6시까지 후보자등록을 하면 되는 거네요?
○위원장 민병웅   예.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것을 머리속에 그려보세요. 먼저 상임위원회에 선임된 다음에 나가서 결정하고 들어와서 또 나가서 상임위원장 선출 바로 했잖아요. 그것을 등록제가 생기면 일단 등록해야 되니까 적어도 선임된 그날 6시까지 등록하고 다음 날 정견발표하고 한다는 거죠. 최소한 당일 날은 안 된다는 거죠.
김대종위원   며칠간 여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민병웅   그것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적어도 당일날,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날은 못하죠.
김대종위원   정견발표까지 하려면 하루고 이틀이고 여유를 줘야죠.
김일영위원   3일은 줘야 됩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너무 과열되어서 좋지 않아요.
권영애위원   의장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등록 한다 안 한다만 정하면 되는 거에요.
○위원장 민병웅   기존하고 달라진 것은 등록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일 날은 못하죠. 6시면 그날 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날로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김일영위원   넘어가는데 정견발표하고 투표하고 그러지 않아요?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그 부분은 의견을 주세요.
  타구는 거의 이렇게 하죠?
○전문위원 이애자   회의규칙 할 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민병웅   타구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장단선거 다룰 때 다시 얘기하시죠.
  등록까지 얘기하셔서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제9조 특별위원회
  1항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타구에서도 당연히 활동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다는 것이 기간을 안 정한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타구 같은 경우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쓰거든요.
○전문위원 정진만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면서 정하는 거죠.
○위원장 민병웅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구성하면서 정해야 한다고 해야죠.
○위원장 민병웅   구성할 때 활동기간을 정해서 하라는 거죠. 여기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정환위원   포괄적으로 명시적으로는 4일 한다, 5일 한다, 그런 것은 그때 정하더라도 며칟날 날짜를 정해야 된다.
○위원장 민병웅   네. 기간을 정하라,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단서 규정이 들어가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하고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규정을 단서로 다 넣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정환위원   본회의에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죠. 본회의에 의결 받으려면, 오늘 특별위원회가 종결된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연장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 이애자   그래서 원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때는 기간을 정해야 되거든요. 기간을 정하는데 지금처럼 날짜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만약 10일까지 했으면 12일 본회의 의결할 때까지는 할 수 있다, 그것을 두기 위해서.
○위원장 민병웅   관악구 것 보시면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 여기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중간보고를 하게 되죠.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정환위원   본회의가 열리면 좋은데 안 열릴 수도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때를 위해서 이 조항이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9월 10일날 끝났는데 본회의는 9월 12일날 있을 때를 대비해서 10일날 끝나지만 12일날 본회의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이런 의미에서 연장을 안 하더라도
소정환위원   본회의가 그때는 종료되잖아요. 연장하려고 한다면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면 규정을 넣는 거죠. 우리 규정에는 연장기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위원장 민병웅   그중에 활동기간이 우리 같은 경우 9월12일인데 임시회가 원래 예정되어 있잖아요. 원래 정하는 것이지만 만약 9월 12일날 어떤 일 때문에 못 연다, 그러면 12일이 아니라 9월 말일에 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9월 12일 우리가 정한 날짜가 종료가 되어 버리니까 9월 12일부터 본회의 때까지 존속근거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것은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피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소정환위원   어떤 방식이 있겠어요?
나영창위원   꼭 본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결산검사위원회가 날짜를 연기하려면서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간이 안 맞아떨어질 때를 대비한다면 특별위원회니까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날짜를 연기해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위원장 민병웅   그것은 안 되고 보통 임시회를 다시 소집하거든요. 임시회 소집해서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번거롭게 생각해서 틀에 맞춘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폐회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법에 규정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의장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냐 아니냐 이것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위원회는 의장 혼자서 결정해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나영창위원   왜냐면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를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다가 기간이 부족하면 연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장이 승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왜냐면 본회의에서 이미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민병웅   본회의에서 승인 받았으니까 연장도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죠. 의장의 권한은 그런 게 아니라 의원들 사퇴할 때 의장이 폐회중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법에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임시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소정환위원   만약에 임시회 때 그 일정이 예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 됐을 때
○위원장 민병웅   연장하려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요청해서 임시회 소집해야 되겠죠.
  그것은 감안하시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0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항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2항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준용한다.
  제11조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이번에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를 했는데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인데 용어가 왜 윤리특별위원회로 했죠.
○전문위원 이애자   법이 바뀌었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이 부분 다 고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제목도 윤리특별위원회로 바꾸고.
  1항 위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수정해야 되겠죠.
  2항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도, 이것도 윤리특별위원회로 수정해서, 준용한다.
  제12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1항 특별위원회에 위원장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여기에 폐회중 의장의 허가사항이 나왔네요. 12조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해 봤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4조 부위원장
  1항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3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여기서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15조 소위원회
  1항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검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건검사가 아니라 안건심사, 오타겠죠.
  2항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
  3항은 신설규정인데 소위원회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범위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규정 같네요.
  제16조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개회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개회할 수 없으며, 본회의가 휴회중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여기 콤마가 들어가야겠죠. 재적위원 3분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위원장은 본회의가 폐회중일 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른 소집요구시 10일 이내에 소집하고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항 폐회중 위원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항 폐회중에는 지방자치단체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의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규정입니다. 이것이 없었나요?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규정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하시죠.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라고 있는데 위원회의 개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상임위 같은 경우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운영복지위원회든 도시건설이든 할 때 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담회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식회의로 해서 할 필요성도 있어요.
○위원장 민병웅   타 구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같은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써버리죠.
○전문위원 정진만   공식적인 회의로 가능하죠.
김일영위원   그래야지 예비비 같은 것도 마음대로 30억, 40억 써버렸던데.
○위원장 민병웅   이것도 하나의 견제규정이 될 수 있네요.
김일영위원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다 요청해서 의회에 통보한다든지 같이 간담회식으로 만난다든지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민병웅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의회에다 분명히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통보를 하든 와서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소정환위원   의회 20년 동안 해 왔던 얘기를 안 들으니까 이제 명문화시키자고요.
○위원장 민병웅   그런 의미로써 견제로 큰 역할을 할 것 같네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그다음 부칙 시행일은 지금 운영위원회 분리안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개정되는 사항들, 사실 운영위원회 분리개정안 빼고 바로 시행해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운영위원회 분리안에 대해서 시행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2014년 1월1일부터 또는 7월1일부터, 다음 7기부터 하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우리도 한번 해 봐야죠.
목소영위원   결국 이것은 당장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민병웅   예산 문제는 1월 1일이니까
목소영위원   올해에 만약에 바로 시작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1월 1일이 있는 것 같고 요, 올해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저도 이것을 굳이 7대로 넘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6대에서 이렇게 바꾼 만큼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보고 그것을 잘 7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소정환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한번 의견을 모아봅시다.
○위원장 민병웅   여러분 의견 더 주세요.  다들 괜찮으십니까?
김일영위원   좋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하죠.
권영애위원   나는 만약에 우리가 9월 12일 해서 된다고 하면 당장 예산이 꼭 예산 없이 12월까지 해 보고 운영복지위원도 우리가
김일영위원   운영위원장을 별도로 또 뽑아야 됩니까?
권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진짜로 얼마 남지 않은  회기지만 거기서 정말 심도있게 토론하고 그리고 1월 1일 예산 되면, 일단 이번에 하는 사람들은 감안을 하고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그것은 생각하고 만약에 하면 예산분배를 해야 되요.
권영애위원   일단 잠재적으로 예산을
목소영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쓸 것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의회 공통운영경비나 아니면 3개 상임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것을 줄이고 운영위원회로 예산을 배분한다,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 시작해 볼 수도 있겠죠.
○전문위원 정진만   위원장 활동비가 있잖아요.
권영애위원   그것도 위원장 되는 것도
소정환위원   우리가 너무 무리할 필요 없고 내년 1월 1일로 한다고 해도 준비하다 보면 빠른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임위원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 문제점을 봐야 해요. 내년 1월 1일부터 해도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내년 7월 1일하고 1월 1일 얘기했는데 바로 시행하자고.
  그러면 1월 1일 쪽이 다수 견해네요.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 분리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조가 하나 잘못됐습니다.  준용규정 16조로 되어 있는데 16조가 2개입니다.
○위원장 민병웅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니까 체크하겠습니다.
  16조 준용규정은 원래 있는 것이니까요.
목소영위원   5조도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다는 문맥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을’이 아니라 ‘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2개 위원회는 겸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민병웅   어쨌든 기술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고 소정환위원님 발제하신 운영위원회 분리안에 대해서 검토를 여기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1월 1일, 7월 1일 결정이 끝난 것이기는 한데 제 생각은 아까 소정환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개혁특위에서 개혁을 하면서 분리시켜서 바로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사실 끝날 때 되어서 자리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듯한 개혁이 조금 후퇴 하는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같으면 생각이 틀리는데 사실 6개월 남겨놓고 분리해서 자리 하나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좋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수 견해가 그렇다는 것이고 앞으로 동료의원 다 모시고 공청회도 할 것이고 토론회도 거칠 것이니까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분리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의원연구단체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먼저 목소영위원님이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쉬었다고 해요.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10분간 정회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의원연구단체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목소영위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의회가 소속 상임위원회로 관심 분야나 여러 가지 심의나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더 관심주제별로 의원님들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 연구단체를 구성하면 좋겠다고 제안 드린 바 있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타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 여러 지역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넘어서 그런 모임들을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한번 논의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할 때 드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논의를 오늘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방식과 똑같이 의원연구단체조례안을 조문 하나하나 보면서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북구의회 의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 이하 의원연구단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규정인데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목적규정에서 취지 설명해 준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2조 구성, 1항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2항 각 의원은 연간 2개를 초과한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구성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사실 의원연구단체 얘기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 또는 상임위원회를 벗어나서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아니면 타구에서는 인원 할 때 언제나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이런 규정들을 앞에 수식으로 넣는 것이 있던데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상임위원회를 넘어서서 관계없이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그런데 어떤 연구단체는 동일 7명이 다 같이.
이윤희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죠.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이윤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규정을 두지 말자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민병웅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좀더 넓게 얘기하자 ?  
이윤희위원   권영애위원님이 해외연수관련 얘기할 때 전체 의원이 가도 되고 상임위원회가 가도 되고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은 폭을 넓혀서 할 수 있게
○위원장 민병웅   네,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나름대로 폭넓게. 그런데 이런 규정을 넣는 사람들은 주로 상임위원회 존재이유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어떻습니까?
권영애위원   네, 좋아요.
○위원장 민병웅   네, 이렇게 제한 없이 하는 것으로.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민병웅   그다음에 2항에서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고 했는데 최대 2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윤희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민병웅   2개
목소영위원   최대 2개정도 이것이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몇 의원에게 예산이 독점된다는 것이 문제제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의원이 너무 많은 연구단체에, 내실도 기하지 못할 것 같고 메뉴에서 관심 2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논의해서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겠죠.
○위원장 민병웅   2개라는 제한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소정환위원   연구단체가 그렇다고 해서  1년에 3개, 4개, 5개 우후죽순으로 만들리는 없고 한 연구단체가 들어가는데 다른 의원들한테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2개 단체를 한다하더라도 그렇게 2개를 한꺼번에 소속되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2개라는 여운은 남겨놓고 우선순위 즉 말하면 먼저 했던 사람은 다음에 할 희망자가 있으면 해 주고 더 좋은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으면 했던 사람이 또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폭은 넓혀주되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그러니까 2개가 폭을 넓혔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2개 이상 못하게 되니까 3개 하고 싶다 해도 2개 또는 3개에요, 타구에는. 2개까지 하자, 3개까지 하자 그런데 최고 많은 데가 3개인데.
소정환위원   그런데 방금 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한다하더라도 2개는 그렇지만 3개씩 하면 좀
○위원장 민병웅   다른 의견들 주시죠.
목소영위원   연구단체가 저는 폐쇄적이라고 생각 안해요. 그러니까 연구단체에 가입된 예를 들면 5명의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열어놓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때그때 모임들에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을 성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우리가 이후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열린 연구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예산도 그렇지만 내실화인 것 같아요.
○위원장 민병웅   그런데 어떤 사람은 3개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윤희위원   연간이기 때문에 2로 나누면 연간 6개월에 하나씩 한다는 얘기에요. 보통 분기별로 하나씩
○위원장 민병웅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다음 조문이 있으니까
이윤희위원   물론 한 의원을 했을 때 그런 거에요. 물론 동시에 2개든 3개든 우리가 22명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한 기간에 4개의 그런 연구단체가 생길 수 있죠, 각 다른 주제로.  
○위원장 민병웅   네.
이윤희위원   하지만 한 의원당 봤을 때  6개월에 하나씩 인 거에요.
소정환위원   그런데 6개월이면 시효가 종료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연구
이윤희위원   연간이니까요.
○위원장 민병웅   그것은 지금 제정하는 것이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방금 이윤희위원이 얘기한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2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일단 목소영의원이 제안한 것은 1년에 한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간이니까, 그렇게 되면 연간 2개를 뜻하는데 아까 말한 6개월에 2개 하고 연간 2개 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목소영위원   아니면 동시에 2개 이상을 초과할 수  
이윤희위원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왔을 때는 뒤에 가면 전체 예산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산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장 민병웅   아니 예산 때문에 무조건 연간으로 갈 필요는 없죠. 서울시만 해도 6개월 형식으로 하는데.
이윤희위원   그것은 줄이는 것이고 회기로 봤을 때 그것이 6개월에 하나든 3개월에 하나든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2회, 3회, 4회가 있다는 것이죠.  
소정환위원   좀 비약된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인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민병웅   최소 5명 이상
소정환위원   5명 이상이면 만약에 동료의원들이 참여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른 의원들도 분위기 따라서 나도 참여할게, 그것도 다룰 문제죠.  
이윤희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서를 내죠. 몇 명이서 어떻게 해서 얼마의 범위 안에서 한다는 계획서 제출하고 나중에 결과보고서도 제출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는 의원님은 그냥 목소영위원님이 말한 대로 옵서버인 것이지, 연구단체에 공식적인 사람은 아닌 것이죠.
소정환위원   옵서버정도,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몰라도 가고 싶다 말이야, 똑같은 입장에서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다른 단체 만들면 가게 되면 옵서버로 참여하려면 그런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 것이 없이 한다면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런 장치가 있다면 괜찮은데.
○위원장 민병웅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윤희위원   저는 이것이 말씀드린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보고서를 나중에 내고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받을 때도 먼저 안을 내고 거기에 뜻이 맞는 의원님들이 모여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안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에요. 연간 한번도 안하는 의원이 있을 거에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은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고 네 번이고 하시고 싶은 의원님들이 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이 편중 된다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은 안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무한정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회를 물어본 것이 만약에 3개를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죠.
○위원장 민병웅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스스로 제약할 필요 없고 너무 동료의원들 나름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일단 여기까지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 등록인데 1항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등록신청서와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항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사후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등록인데 여기는 등록할 때 등록신청서뿐만 아니라 연구활동계획서도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가 볼 때는 목소영위원이 제안한 조례안 제11조 연구활동 기간하고 관련을 지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것 또한 3항 있잖아요, 이것을 꼭 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폭을 정해 놓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연구의 단계를 거치게 하는 것이고, 30일이라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내년에 이루어질 예산에 대해 짧은 기간이지만 매일매일 나와서 연구할 수 있는 건데 30일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한다는 것은 욕구 자체가 시기를 못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또 하나의 단계를 만들면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연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물을 하나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3항까지 있어야 되는지,
○위원장 민병웅   목소영위원님, 이 규정 취지가,
목소영위원   취지는 개별 의원들의 그것은 아니고 의회 예산을 쓰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후에 예산집행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긴 한데요, 이윤희위원님 그렇게 되면 신청을 하면 무조건 순서대로,
○위원장 민병웅   지금 30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회 심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둘 다 말하는 거죠.
이윤희위원   기간조정이나 30일 둘 다 얘기하는 거죠.
목소영위원   어쨌든 뭔가 공식적으로 신청되고 하는 과정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기간은 말씀하신 대로,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횟수제한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의원이 연구를 해봤자 횟수로 정해져야 하잖아요,
김일영위원   사실은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 그것이 과연 연구를 하러 가는지 다른 데로 가는지 봐야 되고, 이런 것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정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민병웅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저도 심의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뒤에 보면 연구단체에 3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는 거쳐야 된다고 보고, 단지 접수기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민원접수를 하면 7일 이내에 통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집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5일로 하면 어떨까요? 2주○이윤희위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대종위원   5사람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민병웅   이상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20명이 해도?
○위원장 민병웅   너무 적게 하면 안 되고 5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에요. 최대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10명 이하 5명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장 민병웅   최대를 제한하자?
김대종위원   연구도 마음이 맞고 해야지 어중이떠중이 다하면 하나마나지.
○위원장 민병웅   그런데 예산이 수반돼서 목소영위원님이 300만원 제안했기 때문에 300만원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인원수가 조정될 겁니다, 최대는. 최소는 너무 적은 사람이 많은 돈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런 거고.  
김일영위원   심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을 빨리 결론을 짓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만 나중에 말썽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동시에 여러 개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예산이 전체 천만원이 잡혀있다고 했을 때 2천만원의 연구단체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산을 신청 들어온 대로 다 준다, 이게 아닌 이상 뭔가 한번 거르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일 이내 이것은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으면 당기는 것이 좋겠죠.
○위원장 민병웅   결국 심의는 위원회 기능 중에 심의가 없으면 곤란할 것 같고, 접수 15일 방향으로 일단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민원서류 7일이죠?
○위원장 민병웅   우리가 위원회 소집하고 다 모여서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제4조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호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 주시죠.
  특별하게 없죠?
이윤희위원   결과보고서는 나중에 나오는 건데 별의미가 없죠.
목소영위원   뭔가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 회수규정을 어딘가에 넣어야 될 것 같아서,○이윤희위원   토해내라?
○위원장 민병웅   토해내라는 것은 따로 있지 않나요?
목소영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윤희위원   3항에 등록을 취소하고 환수,
나영창위원   10조4항에 들어 있어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4조에서는 3호는 빼도 되겠네요.
○위원장 민병웅   네, 그러면 제5조 (의원연구단체의 지원 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여기 운영위원회는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분리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1월 1일이냐 7월 1일이냐,
목소영위원   그러면 일단 운영복지위원회라고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민병웅   어떤 데는 보니까 별도단체를 만든 데도 있어요.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
김일영위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면 되죠. 운영위원회 분리가 안 된다면 운영위원회 겸 심사위원회를 만들면 되죠.
목소영위원   심사위원회가 있더라도 15일 정도의 과정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민병웅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심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 두가지 방식을 놓고 토론해 보자는 거죠.
목소영위원   저는 굳이 또 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겠다, 하는 입장에서 기존에 이런 내용을 다루는 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운영위원회가 분리되기 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복지위원회가 맞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굳이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또 외부위원회를 할 경우 예산도 수반되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기간이 줄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15일 정도는.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운영복지위원회에다 자꾸 맡기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복지위원회에다 맡기지 말고 별도로 아까 얘기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해서 심의위원을 선출해도 괜찮지 않나,
  운영위원회가 안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운영위원회에서 해야지.
목소영위원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워낙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복지에 밀리다보니까 사실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분리해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입장인 거죠. 운영복지위원회라고 해서 운영위원회 역할을 사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안건들은 정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안건인 거죠. 의원들이 움직이고 의원들이 공통경비를 써가면서 일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분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목소영위원   분리가 안되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김일영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만일 안됐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윤희위원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입법예고하고 9월 임시회 때 채택하고 그 이후에 10월에는 이 조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만약 안 된다면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목소영위원   운영위원회 분리는 내년부터 할 거냐, 7대부터 할 거냐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당장 분리가 되냐, 그것과는 사실 별개인 것 같아요.
분리가 되면 이것을 다룰 만하고 운영복지위원회는 다룰 만하지 않다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나영창위원   개혁특위에서 자꾸 어떤 위원회를 만들지 말자고요. 개혁특위에서 있는 것도 제대로 좀 해 보자는 뜻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기 위한, 처음 시작할 때 같으면 상관 없는데 지금 끝날 때란 말이에요. 끝날 때 자꾸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씩 차지하고 나간다면 개혁특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건 반대하고, 여기 있는 대로 운영위원회가 된다면 거기서 하는 것이 맞고 아니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지금처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위원회 만드는 것하고 연구단체하고는 별개문제 아닌가요?
나영창위원   심사위원회를 또 만들자고 하니까.
소정환위원   만들 필요 없죠.
김일영위원   운영위원회가 된다면 심사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분리가 안됐을 때는 별도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소정환위원   운영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위원장 민병웅   전체적으로 보면 별도단체는 만들지 않는 것으로 하고, 김일영위원님은 운영위원회가 분리 안 됐을 경우에는 별도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호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호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호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호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호 그밖의 의원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제7조 (위원회 회의),
  목소영위원님! 여기서 위원회는 운영위원회겠죠?
목소영위원   네.
○위원장 민병웅   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항 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원연구단체의 대표를 참석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운영위원회나 운영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1항하고 4항은 위원회의 일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안 써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관공서 위원회 같은데요?
○위원장 민병웅   제가 볼 때는 굳이 안 써도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운영위원회라면 위원회조례 있잖아요. 그 규정에 1항, 4항 규정이 있어요. 2항 같은 경우는 회피규정이니까, 3항 같은 경우는 청취할 수 있다, 결국은 2항, 3항이 의미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운영복지위원회의 위원이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 포함되어 있다면,
○위원장 민병웅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조례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목소영위원   그렇죠. 운영위원회에서 소집하는 것인데,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1항이 필요 없죠.
목소영위원   이 의원 연구단체 심의를 위해서 소집할 경우인 거죠. 이것도 운영복지위원회 규칙으로 하면 된다?
○위원장 민병웅   그렇죠. 운영위원회 소집하는 거니까.
이윤희위원   만약에 운영복지위원 5명이연구단체로 들어갔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위원장 민병웅   그럴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회피규정에 의해서,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목소영위원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윤희위원   7명의 운영복지위원 5명이 의원 연구단체에서 심의를 하는데 2명의 동의를 위해서 7명이 심의를 한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성을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각 위원회별로 3명씩 한다 하더라도 그 9명 중에 7명이 동일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떤 위원회든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이윤희위원   어떤 위원회가 아니라 심의 위원회잖아요.
목소영위원   만약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안 하고 따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 위원회를 의원들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각 3개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3명씩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의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예산확보나 회의 개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생기는 거죠.
이윤희위원   이런 방법은 있죠. 그때그때 사안별로 구성할 수 있죠. 우리가 해외연수관련해서 해당 위원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것 같은 경우도 굳이 저는 외부인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따로 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소영위원   그러면 연구단체를 신청하지 않은 의원들 중에서 구성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할 수 있나
소정환위원   연구단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일 때 그 사람을 제척해 놓고,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누가 하냐는 말이지.
이윤희위원   당자사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 사실 원칙인 거죠.
소정환위원   원칙인데 당사자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5명이 들어간다면 당사자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윤희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 5분이 하겠다 해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결정한다,
소정환위원   그럴 때는 김일영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   얘기를 듣다보니까 차라리 사안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항상 저는 위원회 심의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소정환위원   사무국에 제출해 놓고 다음 에 결과보고를 위해서 심의를 가지면 좋겠다, 그것을 제대로 못했을 때 다시 토해낸다든지 그런 규정을 두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대학 입학은 쉽게 해도 졸업은 어렵게 해주는 방법, 문은 열어놓고 연구단체에서 행하자 하는 것을 못 했을 때 그 경비를 토해내는 방법이든지 제척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는 자유롭게 하되 규제를 두면 섣불리 참여하지 않지 않겠느냐, 심사숙고해서 정말 자신 있을 때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것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되어서 규정들하고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련된 10조4항 같은 경우 환수시키는 규정은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부분을 완화시켜서 하자는 이런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내용이 공유돼야 한다는 것은 신청하고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예산배분 때문에 심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하는 대로 선착순으로 하는 게 괜찮다고 논의가 된다면
소정환위원   심의과정이 없다면 선착순이 맞는데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전체 의원해서 얼마죠? 400?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의원연구단체하면서 연수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돈을 연구단체해 놓고 실제 연구를 안 하고 먹고 쓰고 해서 결과는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가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니까 그 모양된 것 아니냐, 그러면 외부인이 참석하는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 부분 너무 처음에 완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심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외부인 참여 심의?
○위원장 민병웅   외부인 참여 심의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심의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다시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토론하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제7조 위원회 회의 부분은 제가 한 얘기들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1항, 4항은 위원회 관련 된 것이고 2항, 3항은 조금 여지는 있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6조 위원회기능인데 이것도 제목을 위원회기능보다는 심의내용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꿔야 될 겁니다. 위원회가 아니니까 운영위원회 기능이 아니라, 그래서 1항, 4항은 의미 없는 규정인 것 같고.
  다음 제8조 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좋죠」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의원연구단체지원 제9조입니다.
이윤희위원   연구기관, 단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문가, 우리가 교육비 사용할 때 보면 사무국교육비 사용할 때 반드시 기관, 우리가 봤을 때 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전문가가 왔을 때도 어떻게든 기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개인에 대한 규정이, ‘등’을 넣어주면
○위원장 민병웅   ‘등’은 있는데 ‘등’자는 연구결과가 단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유사한 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개인으로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가의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소정환위원   전문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위원장 민병웅   전문가를 넣자, 어쨌든 잘만 운영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다음 제9조 들어갑니다.
  의원연구단체 지원
  1항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하고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된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지금 1항과 2항이 중복이 되죠. 약간 모순이 될 수 있죠. 1항은 의미가 없는 규정이죠. 2항에 이렇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차라리 2항을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아래 규정에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1항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위원장 민병웅   그러니까 1항은 의미가 없어지고 2항을 하면 되죠. 구체적으로 정했잖아요.
이윤희위원   제가 계산해 봤더니 연간  1,000만원에서 나누기 22했더니 45만원 정도 꼴로, 다섯 명이 모여서 하게 되면 250정도 그러니까 적당한 예산인 것 같아요.
○위원장 민병웅   1항은 없애도 되고 2항을 ‘의장은’ 주어가 들어가면 되는 것 같고 주어 관련되어서 문장을 고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 10% 300만원 초과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됩니다.
이윤희위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셨잖아요. “10명, 20명 다 해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0% 범위 내에서 한다면 약 1,050만원에서 22명으로 나누면 45만원 꼴이 돼요. 그래서 6명, 7명하기 딱 좋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민병웅   6, 7명 하게 되면 300만원 되겠죠.
이윤희위원   연구단체하기 딱 좋은 사이즈죠. 굳이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아도 인원수 조정이 되면서
○위원장 민병웅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좋은 것이죠.
김대종위원   5명에서 10명 이하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위원장 민병웅   저절로 되는 겁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면 모를까 300만원이니까
목소영위원   300만원 안에서 쓰시면 돼요.
이윤희위원   7, 8명씩 더 많은 숫자로 안 하죠.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만 하죠.
○위원장 민병웅   예산이 그것을 조정해 주죠.
소정환위원   하다보면 자기들이 관심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다들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3항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특별한 이의 없으시겠죠.
  제4항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 의장은 지원여부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이것이 약간 문장이 의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고 하면 안 되죠. 지원여부라고 하니까 의장이 판단하는 것 같잖아요.
이윤희위원   최종은 의장 아니에요?
○위원장 민병웅   의장은 구속이 되어야 겠죠. 여기서 의장은 행정적인 단순한 의장이지 의회의 대표로서 의장이 아니거든요. 아까와 다른 경우인데
김일영위원   심의하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민병웅   자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의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행정 의장이에요.
소정환위원   순서가 위원회에서 의장한테 보고해서
○위원장 민병웅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
소정환위원   의장에게 통보
○위원장 민병웅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영창위원   제출을 의장한테 하는 것이니까 의장이 연구단체로 통보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심의를 하고 의장은 지원여부가 아니고 심의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위원장 민병웅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바꾸자고 제가 제안한 거에요.
목소영위원   의장을 뺀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민병웅   빼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위원회가 검토하고 의장은 지원여부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나영창위원   그게 맞는 거죠.
목소영위원   별지 제3호 서식이 아니라 2호 서식인가 봐요. 그것은 확인해서 맞춰주세요. 5조3항2호입니다.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이 말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별지에 연구활동계획서.
○위원장 민병웅   만드는 걸로 하죠.
  그다음 제5항 위원회는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당연한 규정이죠.
  제10조 연구활동비 지원급등
  1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 논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나눠서 준다. 이것은 전제가 거의 연간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으로 해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그 얘기인가요?
이윤희위원   아니에요. 중간보고서까지 받겠다는 거죠.
○위원장 민병웅   그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논의해 보자는 거죠.
  목소영위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어떤 의미로 하신 거죠?
목소영위원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될 우려를
○위원장 민병웅   그런 의미였다니까요. 한번에 주면 초반에 다 써 버릴까봐 그런 것 같은데
이윤희위원   좋은 것 같아요.
○위원장 민병웅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하자.
목소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중간보고서를 내서 검토해서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기간에
○위원장 민병웅   활동기간을 조정해서 하자?
소정환위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목소영위원   번거롭기는 하죠.
소정환위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목소영위원   한번에 주는 것이 낫죠.
이윤희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지 봐가면서 준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지요.
이윤희위원   이 의미는 그 의미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민병웅   한번에 다쓸까봐, 그렇죠? 1회 주고 중간에 다시 판단하고 준다면 규정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약간 그런 의미 아니에요. 중간보고서...
○위원장 민병웅   그런 의미인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목소영위원님한테 물어본 거에요. 그런 의미로 넣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과정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것은 아주 기계적으로 두 번 주자고 하는 것이죠.
○위원장 민병웅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집어넣은 것은 아니죠. 한번에 다 쓸까봐 그런 거죠.
목소영위원   그러나 의원들을 서로 믿고 연구계획서와 일정에 따라서 쓰겠죠. 쓴다면 두 번에 나눠줄 필요는 없죠.
○위원장 민병웅   타구 사례는 어때요? 거의 없죠.
○전문위원 이애자    2회 이상 분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윤희위원   분할해서 주세요. 그래야 아까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 여섯 명이 우르르 놀러갔다 오면 어떻게?” 이 얘기네요.
김일영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중간보고서 아니더라도 1회 지출하고 나서 2회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민병웅   그렇게 되면 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지 2회 이상 분할한다는 것은 여기서 제가 목소영위원님 생각을 추론해 보면 처음에 우리가 심의할 때 기간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정한다면 거기서 중간지점에 대해서 날짜를 정해서 그때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정해야지, 만약에 중간에 판단해 보고 이 사람 못한다, 잘한다 하려면 그것에 관련된 규정을 집어넣어줘야 되요.
목소영위원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또 여기서는 그것을 판단할 아무 주체도 없고요.
○위원장 민병웅   동료 의원들이 한 것인데,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외부
목소영위원   1회하죠.
나영창위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뭘 할 때 보면 보통 착수금 주고 중간에 한번 주고 마지막에 결과보고서를 냈을 때 주거든요.
김대종위원   마음에 안 들면?
나영창위원   결과보고서를 안내면 안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주지 말고 2회로 나눠주는 것이 낫다고 봐요.
○전문위원 이애자   한번에 줄 수가 없는 것이 활동할 때 카드로 밥을 먹잖아요. 한달에 한번 씩 정산한단 말이에요.
이윤희위원   카드로 줘요?
○전문위원 이애자   원래 카드로 주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그쪽에 넣어주면 카드를 안 써도 되죠.
소정환위원   카드를 주게 되면, 어차피 일시불로 준다고 하더라도 카드로 쓰기 때문에 300만원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해요. 카드로 쓰면 제한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쓰도록 주는 거에요.
○전문위원 이애자   두번이고 세 번이고 제한이 필요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기한 두지 말고
○전문위원 정진만   예를 들어 강사 초정할 경우 따로따로 주니까 제한두지 말고
이윤희위원   여기 대로 2회 이상 분할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분할할 것도 없어요.
목소영위원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느냐, 저는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소정환위원   카드로 쓰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고 우리가 복지포인트 쓰듯이 하면 되거든요.
○전문위원 이애자   1회 2회가 소용없는 거에요.
목소영위원   예산은 먹은 것일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주시고요.
○전문위원 이애자   예산 집행하는 것은 2회라는 것은 개인 이상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몇 회 분할 집행은 의미없는 것 같아요. 강사를 초빙하더라도 그때그때 집행하고
○위원장 민병웅   그러니까 2회 이상 되는 거에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넣어주지 않는 한은 계속 카드 쓸 때마다 1회, 2회 되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그것은 기한을 안 주는 거죠.
○위원장 민병웅   여기도 기한은 주지 않았어요.
소정환위원   그 범위 내에서 쓰면 되는 거에요. 누가 욕심내서 올인해서 써버리고 그렇게 할 사람 없으니까
목소영위원   이것을 없애는 게 실제 운영할 때 맞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실질적으로 분할이 안 된다니까요.
이윤희위원   그래도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민병웅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토론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2항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2호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
  2호는 한번 논하고 가죠. 경비를 쓸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만 써야 된다고 한 거죠. 아까 밥값도 나왔는데
목소영위원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1호는 약간 식비성 진행비성인 것 같고 교통비, 식비 2호는 인건비성 전문가 자문경비 정도까지 인건비일 것 같고 행사들을 진행하는 진행비를 다시 1호로 묶어야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식비는 아예 없죠?
○위원장 민병웅   회의비에 식비가 들어가겠죠.
목소영위원   그러나 회의비가 우리 의원들의 회의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 모셔서 하는 회의니까
○위원장 민병웅   그 부분도 말씀하세요. 식비는 못 쓴다? 이렇게
목소영위원   식비는 못 쓴다,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아니면 식비나 이런 것들의 비율 같은 거라도 정하면 어떨까요?
소정환위원   그것은 자율성이에요. 연구단체의 성취만 되는 거니까 300만원은 자율성에 맡기고 그것으로 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유흥비로 쓰지 않도록 하고 밥 한끼 먹는 것은 제약할 수 없는 것이고 처음에 계획서 대로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돈 300만원 썼느냐 안썼느냐 하는 것은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민병웅   네, 어떻습니까?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누어 도 될 것 같고. 지금 1, 2, 3개로 나누어서 성격대로 분류하자는 것인데 그냥 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활동비를 지급 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 외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4항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3조 과정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그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할 수 있다로 괜찮죠?  
목소영위원   회수해야 한다로 바꿀까요?
○위원장 박계선   아니, 의견들을 주세요.
목소영위원   해야 한다로
○위원장 민병웅   3항은 당연한 것이고.
○전문위원 이애자    강사료 나간 것도 다
권영애위원   의원들이 자기가 토해내야죠.
○위원장 민병웅   3항은 당연한 얘기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그렇고. 그런데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이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의견들을 주세요.
이윤희위원   회수한다. 결과보고서 내면 되지, 왜 안 내고 있어?  
○위원장 민병웅   그러니까 의견들을 주세요.
권영애위원   나도 강행규정.
○위원장 민병웅   강행규정? 좋습니다.
그래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 제11조 연구활동기간 의원연구단체 연구기간은 매년 11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5월말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기간인데 이것은 타구는 다른 내용이죠. 연구활동을 별도로 넣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13조1항에 보면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결과보고서와 사용내역서를 제출한다, 다만 인계 종료할 때는 5월 30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구활동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1월말까지면 11월말까지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동시 지방선거구가 있을 때는 5월말까지 하면 6월말 까지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임기가 만료된 상태고 4월말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연구활동기간을 집어 넣는 것도 있고 저는 서울시 거 보면 기간이 딱 정해 져있는 것이 아니라 5조에 연구활동계획서 제출기간을 정해놨더라고요. 연구활동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시작되는 것은 거의 같겠죠.
  그다음에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보면 여기 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월 20일까지 연간계획서 제출한 연구단체는 6월30일까지 중간보고서 12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 제출한다, 7월 20일 연구활동보고서 12월 30일 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 저절로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점이 만약에 5월에 시작해서 11월말에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소영위원   그런데 사실 활동을 하다가 8월 12일 요즘 이슈가 있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위원장 민병웅   이슈에 맞게 할 수 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것은 제출하는 신청기한을 정한 것이니까. 만약에 8월에 해서 11월말까지 한다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에 맞는 어느 정도 타당한 예산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기간보다는 한 달 집중해서 할 수 있고 1년 내내 늘려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300만원을 처음에 예산항목과 스케줄에 맞다면 짧은 기간에 그 300을 승인할 수 있고 긴 기간에  100만원을 승인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위원장 민병웅   그런 것도 있고 의견을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목소영위원   예전에 기간 관련해서 논의하면서 회계연도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11월말로 한 것인데 시작점을 두지는 않은 것이죠.
○위원장 민병웅   목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시작점은 상관없이 하는 것으로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인가요?
소정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도
○위원장 민병웅   연구도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영창위원   끝나는 날이 예를 들어서 11월말로 하면 10월부터 하든가 아니면 기간을 본인이 맞추면 되기는 되겠지만 예를 들어 11월에 갑자기 무엇인가 연구하고 싶은데 3개월 해서 1월까지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1월에 가서
목소영위원   왜냐 하면 예산의 문제인 것이죠, 결국은.
○위원장 민병웅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방금 이렇게 10월에 갑자기 말 그대로 중요한 이슈가 생겨서 그것을 연구 되겠다 그러면 10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2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은 해야 돼. 내년 1월까지 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대로 하면 11월에 끝내야 되는 것이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2013년도에 해당하는 연구단체가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장 민병웅   예산은 두 번째 문제 같아요. 왜냐 하면 기간문제가 10월에 시작했는데 11월말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윤희위원   예산은 연간 보통 회계마감이 12월말까지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2월에 하잖아요. 결산할 때. 특별히 보통 12월말까지가 마감이 원칙인 것이고 그 외에 남아있는 잔액들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 마감 보통 12월이잖아요. 그것을 마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2월까지 가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내년 3월까지 가는데, 10월에 하면.
이윤희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럴 상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2월달에 연구를 시작해도 좋은데 11월말까지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갑자기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11월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하면 원래 취지가 아니잖아요.
이윤희위원   그것은 연구단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별도로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위원장 민병웅   그러니까 같은 얘기에요. 결국 그렇게 중간에 갑자기 이슈가 생겨서 연구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의원연구단체는 계획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년에 무엇을 하고 싶다고 미리 계획하고 연구한다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나가야되지, 갑자기 나 연구하고 싶어, 해서 한다는 것은. 조사특별위원회인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서울시 방향 1년에 두 번 정도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것도
목소영위원   그것도 좋고 또 하나는 긴급히 의원들이 연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다 보장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11월말 12월말 보고서 제출에 위배만 안 된다면 사실 언제든 자유롭게 하되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1월, 12월말은 연구단체에 의한 것을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 규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1월, 12월말에 갑자기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민병웅   그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보니까 시에서 정한 규정이 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원연구단체가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없어 보이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정히 급하면 아까 얘기 했듯이 조사특별위원회를 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바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예산이 만일 1월부터 3개월해야 되겠다, 그것을 거쳐서 다음 년도에 미리 300만원 받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가능해요. 올리기만 하면 가능하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연구기간을 규정하고 보고서 날짜를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민병웅   아니 그것은 서울시에서는 활동계획서제출 기간을 정하고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을 정하면 저절로 활동기간이 정해지는 거에요.
  급하게 할 것은 내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요.
○전문위원 이애자  활동기간을 정하려면 로 개원했을 경우에 이것은 하나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고 3월에 끝나는 것이죠.
목소영위원   저는 이 기간을 정하는 것이고 정말 회계연도 때문에 정하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별로 없다면 저는 기간을 굳이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민병웅   그래요.
목소영위원   다만 종료가 된 후에 1달내에 결과보고서를 낸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소정환위원   정하지 않고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은 굳이 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민병웅   그렇다면 연구활동 기간은 방금 충분히 토론했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2조 연구활동계획 변경 1항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연구활동계획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2항 위원회에서는 제1항 연구활동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이것의 변경여부를 심사한다, 3항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들 아닙니까?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이내 부분 심사규정한 것이고.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소정환위원   15일 이내에 가장 물리적으로
목소영위원   아까 처음 계획서를 낼 때 심사와 동일한 구조로 가자면 3항에서 위원회가 심사하고 의장에게 통보해야겠죠.
○위원장 민병웅   3항에 의장이 빠졌네요. 행정적인 것은 의장이 하는 것이니까,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13조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종료 30일, 그 다음에 임기종료는 해당 연도 5월 30일까지 제출한다, 2항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는 연구활동비정산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당연한 것이겠죠? 3항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연구결과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윤희위원   어떤 돈으로 합니까?
목소영위원   이것은 별도의 예산인 것이 죠. 의회공통경비중이겠죠. 연구단체와는 상관없이.
○위원장 민병웅   네, 그런 의미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제14조 연구단체해제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결과종료시 또는 의원임기만료시 자동 해제도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당연하고. 부칙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문 하나씩을 검토해 봤는데
김일영위원   3번에 의원활동결과보고서는 의원연구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이것은 단서를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의원들의 사례집발간은 의회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구의원들이 연구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례집 발간하는 것은 의회하고 관계없이 연구한 의원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위원장 박계선   예산문제요?  
김대종위원   300만원 있는데.
김일영위원   그 300만원하고 관계없는 거에요. 이것은 명시를 해야 되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보고서 내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민병웅   당연히 그 내용으로 봤는데요.
이윤희위원   이것도 당연히 저는 의회비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연구단체의 핵심적인 사례인데 당연히 요청을 해야지.  
김일영위원   아니, 왜냐 하면 사례집 발간인데
이윤희위원   하다못해 우리 특위 끝나고 나서 특위한 것에 대한 사례집을 낸다면 우리 각자 돈으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일영위원   연구비용 3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별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소정환위원   별도로 해야지. 사례집은 공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연구사례는 공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요청해야지.
목소영위원   300만원 외에 것으로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정확히 해야 할 것이 300만원을 우리가 연구비로 주는 것 외의 예산으로 발간을 한다든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민병웅   네, 좋은 의견입니다.
이윤희위원   300은 아니다,
소정환위원   권장할 것은 권장할 일인데 누가 제기할 사유는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연구결과는 연구비 외 별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정환위원   그것은 굳이 기재사항은 아니라도 그 정도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목소영위원   이런 식으로 약간 수정하면 떨까 싶기도 한데요. 이것이 어떤 연구단체로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해서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장은 여러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모아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의원연구단체에서 사례집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례집을 꼭 하나만 단독으로
소정환위원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강제조항이 아닌데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목소영위원   묶어서 할 수도 있고 개별로 할 수도 있죠.
김일영위원   우리 것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소영위원   그 정도는 해 줘도 되지 않을까요?  
이윤희위원   만약에 하고 나서 비용이 남으면 우리가 더 만들어서 뿌릴 수 있고 어쨌든 일반 운영비에 인쇄비는 충분히 있더라고요.
소정환위원   위원장님 너무 각박하게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해요.
이윤희위원   자꾸 많은 말을 붙여 넣으면 대안이 되니까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어쨌든 여기 사례집은 연구비와 별도로 하되 다른 연구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집과 묶어서 발간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장 민병웅   우리가 오늘 모든 것을 결정할 것도 아니고 충분히 토의가 됐으니까
이윤희위원   우리 일반운영비도 제한이 있으니까 연구사례집을 발표하는데 굳이 많은 말을 넣어 놓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같이 모아서 할 수도 있고 5명이 있는데 5개 발간할 수 있는 것이죠. 일정 비용 지원을 받되 100만원밖에 안 되면 우리가 100만원 더 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위원장 민병웅   네, 알겠습니다.
  다들 열띤 토론하셨는데 그러면 목소영위원님이 발제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마치고 지금 우리가 오늘은 홍보팀에서 홍보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먼저 선을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한8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끝나고 보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4시 45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장단 선거관련된 내용인데 적지 않은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내일 합시다.
나영창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하시면 안 됩니까?
○위원장 민병웅   간단한 거 어차피 내일 간단히 끝내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의회청사는 언제 합니까?
○위원장 민병웅   내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8월 6일 내일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6차 회의를 이어서 개의하도록 하고 심사한 안건은 남아 있는 안건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발표할 자료들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게라도 담당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소정환    윤정자
  이윤희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전문위원허승수
  전문위원정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