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8월20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민병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계속)
                             (10시06분)

○위원장 민병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7차에 걸쳐 토론하셨던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 또는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에 관련해서는 많은 토론을 했고 쟁점이 된 것도 저번에 많이 점검했기 때문에 오늘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이 2조 구성에 있어서 의원연구단체 5명이상 이것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각 의원이 연간 다른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여부를 2개 또는 3개, 저번에 2개하고 3개가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 더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3조3항에 “의장은 연구단체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하라고 했는데 저번에 30일은 너무 길다고 해서 15일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15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일로 갑니다.
  4조에 등록취소 부분에 있어서 3호는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는 등록취소인데 사후에 결과보고할 것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5조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아직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복지위원회로 잠정적으로 가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제목은 위원회 기능보다는 ‘심의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7조1항과 제4항을 저번에 중복되는 규정으로 해서 삭제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8조에서 공동참여에서 연구기관단체에다 전문가를 넣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7조1항 삭제하고 신설규정 쪽으로 얘기했던 것인데 3항 “운영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이것도 제척규정인데 당연한 것이니까 들어가고.
  제9조에서는 1항은 체계적으로 맞지 않아서 삭제하기로 했고, 2항, 3항, 4항 관련된 것들을 그 아래 보면 수정 내용을 써놨습니다. 2항 같은 경우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이것을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이렇게 바꾸고, 별지 3호는 별지2호 해서 연구활동계획서로, 4항은 “의장은 지원여부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이것을 “의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대부분 보면 지원신청서가 있고 신청서에 별첨으로 활동계획서가 들어가죠. 어느 곳에서 공모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신청서가 기준이죠. 그리고 신청서 안에 별첨으로 계획서
○위원장 민병웅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1항에 근거를 없애는 거잖아요.
○위원장 민병웅   어차피 2항하고 중복이 되니까
목소영위원   2항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바꾸면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10% 이내에서 지원하고 각 연구단체
○위원장 민병웅   이것은 용어상의 문제니까 용어 좀 정리하세요.
  다음 3항 왜 이렇게 해 놨죠?
○전문위원 정진만   별지3호가 잘못됐다고 해서 1, 2호로 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1호, 2호로 서식에 의해서 신청서, 활동계획서
○전문위원 이애자   신청서가 1호고, 계획서가 2호고.
○위원장 민병웅   됐죠? 4항은 얘기할 필요 없고.
  다음 10조로 넘어갑니다. 연구활동비 지급에서 연구활동비 2회 이상 분할이었는데 그때 논의하다가 결국 이렇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4항 ‘회수할 수 있다’를 ‘회수한다’로 강행규정으로 했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5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4월말까지로 정정하겠습니다. 왜냐면 6.2지방선거기 때문에 5월에 끝나면 보고하고 하는 절차가 체계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4월안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위원   혹시 11조가 만약에 6대 같은 경우 내년 4월말까지 하는데 7대 같은 경우는 들어온 첫해에 하고자 했을 때 이 규정에 의해서 그해는 못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민병웅   그렇지 않죠. 저번에 서울시 것이 마음에 든다는 것이 서울시는 전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활동 기간을 굳이 두지 않아도 저절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이 더 낫지 않았느냐 얘기했는데
이윤희위원   그렇게 연구기간을 매년 규정해 놓는 것보다 운영으로 해서 12월까지 하고 전반적인 연구활동보고서까지 다 포함한 활동을 매해 12월말까지 한다. 그 안에는 보고서 제출까지. 만약에 보고서를 12월초에 제출하는데 보고서를 빨리 해서 바로 직전에 주셔도 되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6월에 끝내놓고 12월에 내도 되는 건가요?
이윤희위원   15일 이내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연구기간을 잡지 말고 회계마감 식으로
○위원장 민병웅   서울시가 연구활동계획서를 매년 1월20일, 7월20일 제출하게 하고  연구활동보고서는 2항 보면 1월20일에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연구단체는 6월30일까지 중간보고서, 12월30일 결과보고서, 7월 20일까지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연구단체는 12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체계적이죠.
권영애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방지를 위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면 친목단체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야 좋은 목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다보면 300만원 타잖아요. 연구단체를 결성하면 우리가 너랑 나랑 뜻이 맞아 하자, 그리고 자료를 쉽게 세미나 했던 형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베껴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방책으로 우리 의회는 연구단체를 구성하면 연구계획서를 보고 돈을 주는 건가요?
  내가 하다보니까 보통 친목단체나 실제로 연구단체로서의 실적이 없는데 간담회나 세미나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탄단 말이에요. 그 예방책으로 보고를 하고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이 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향후 예방책으로는 성과보고서를 보고 차등으로, 만약에 성북구의회에 5개 연구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 단체가 정말 잘했으면 다른 데는 100만원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활동이에요. 그러면 300만원을 이쪽에 주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차등배분 할 수 있는 것하고, 성과를 보고 주는 것, 중간보고서 그렇게 하면 친목단체로 갈 수 있는 것은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연구단체를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고 조례를 비슷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향후 예방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방조치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다 넣어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서울시처럼 1년간으로 하고 중간보고하고 마지막에 결과보고잖아요. 예산지원도 2회 이상 분할해서 주라고 했잖아요. 그 2개를 매칭시키면 가능하죠.
권영애위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어 가지고 연구단체를 무뇌연구단체로 표현한다고 해요. 머리가 없는 연구단체라고 지금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성북구는 개혁특위에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이윤희위원   그러면 2회 분할, 중간보고서를 별지서식 하나 만들어서 중간보고서 이후 2회 분할
○위원장 민병웅   중간보고서하고 분할지급하는 것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답이 나오네요.
김대종위원   너도 나도 다 연구단체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민병웅   연구단체 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구활동은 누구나 보장해줘야 되는데 연구활동을 빙자해서 친목단체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권영애위원님이 이렇게 안을 제안했어요.
김대종위원   우선 결성하면 어떻게 해요?
권영애위원   주로 연말에 많이 한다든가 하면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면 연구활동비 지급에서 연구활동비는 중간보고서 제출 후 2회 이상 분할해서 지급한다.
권영애위원   차등도
○위원장 민병웅   먼저, 서울시 것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1조1항에 보면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간보고서 낼 때도 심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연구활동지원내역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방금 권영애위원님이 한 대로 충분히 통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듯이 서울시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서울시 것으로 체계를 받아들여서 가는 것으로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10조는 놔두고 11조를 서울시 참조.
○위원장 민병웅   연구활동계획서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5조도 같이 맞물려져야 돼요. 서울시 조례 5조, 11조.
○전문위원 이애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참고로 경기도의회 보니까 차등이 나오네요.
○위원장 민병웅   그것은 참고하시고 경기도 의회 가서 얘기하고 여기서 이것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는 더 이상 논의가,
이윤희위원   앞으로 가면 7조1항을 왜 빼죠?
○위원장 민병웅    이 위원회가 운영복지위원회예요. 당연한 얘기를 써놨잖아요. 운영위원회 조례에 당연히 있잖아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보름 안에 심사를 해 줘야 되는데 한 달씩 회기가 있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해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민병웅   그것은 위원회조례에서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연구단체조례니까
이윤희위원   연구단체를 위해서라도 소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구태여 이것을 삭제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민병웅   삭제가 아니라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체계적으로 굳이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운영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연구단체 조례니까 당연한 것을 넣으니까
이윤희위원   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잖아요. 운영위원회 전반의 회의가 아니라 심의를 위한 회의잖아요.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넣는 것으로 하시죠. 넣어도 빼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넣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시 체계로 가게 되면 서울시 것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또 볼 겁니다.
이윤희위원   11월말 이런 말은 없어지는 거죠?
○위원장 민병웅   없어지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연간 두 번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위원장 민병웅   한번 중간보고서 받기로 했잖아요.
이윤희위원   모집하는 것을 1월하고 7월 언제하고
○위원장 민병웅   전반기 후반기 해야죠. 아까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내년 6월에 끝나는데 그러면 후반기에 들어오는 새로운 의원님들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7월20일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때 의원연구단체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목소영위원   어차피 예산이 1,000만원 수준이 이미 끝나버릴 수 있어요.
○위원장 민병웅   예산 자체가 제약을 하게 되어 있죠.
목소영위원   두번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이윤희위원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기간안에 연구계획서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기간을 정해 놓고
목소영위원   어쨌든 1월20일까지 7월2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7월21일부터 1월20일 사이에는 계속 낼 수가 있는 거죠.
이윤희위원   7월20일까지 내면 된다 함은 만약에 중간에 7월20일까지 낼 수 있다, 그러면 5월20일날 서류를 내면, 5월20일날 보름만에 심사해서 예산 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일괄접수 받고 일괄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20일까지 서류를 내면 계획서에 의해서 보름만에 심사해 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민병웅   5월 20일 아니죠, 서울시 조례 보면 1월 20일하고 7월 20일
이윤희위원   나는 그것에 찬성하지 못한다고요.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 일괄 신청을 받는 것이잖아요. 일괄 신청을 받고 일괄 심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나중에 12월말까지 들어오거나 6월 말까지 들어오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 논의해 온 방향은 하고 싶을 때 가능한 하고 싶을 때 하자는 것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11월말을 제기했던 것은 중간보고서 들어가면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안주면 되죠.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위원장 민병웅   왜냐 하면 예산도 우리가 한정되어 있고 1년에 두 번 정도 받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마 의회 의정공통경비로 하게 되면 사실 연초에 받는 것이 전체 예산 운영하는데 오히려 유리할 거예요, 효율적일 거예요.
이윤희위원   예산 운영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의원한테 유리한 것은 아니죠.
○위원장 민병웅   그러니까 그 2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처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해 주는 것이 서로 간에 절충점을 찾아줘야지. 의원들이 언제든 연구하고 싶다고 계획해서 몇 개월 전에 신청하거나 아니면 좀 지나서 계획을 세우고 신청하면 되는데 나 오늘 하고 싶다고 내일 결정해서  15일 해야 한다면 이것은 너무 즉흥적이죠. 우리가 연구활동계획서를 아까 말한 대로 친목단체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단체를 하기 전에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에요.
이윤희위원   오히려 저는 접수기간이 있으면 어차피 예산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도 해놓고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민병웅   그래서 연구활동계획서를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서 보고 심의하는 것인데 계획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보면 그때 위원회에서 부결시켜줘야죠. 그래서 심의기능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이윤희위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민병웅   아니 이정도도 충분히 자유롭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결정해서 다음 달에 바로 신청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조사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만약에 급한 조사를 해야 한다면
○위원장 민병웅   조사특별위원회도 구속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연구단체 정책개발하거나 이런 것을 할 것이니까 계획적으로 하자고요.
○전문위원 이애자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조사특별위원회가 맞을 것 같고 이렇게 두 번이면 지나고 나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소영위원   한 번 더 다룰 거죠?  
○위원장 민병웅   네, 29일 할 것인데.  
○전문위원 이애자   이 부분만 해서 보내고
○위원장 민병웅   그래요.
권영애위원   이윤희위원은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 특수성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정책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전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 몇이서 마을만들기 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공부해 봐서 정말 해 보자, 구에서 이런 정책을 했을 때 적극 밀어줄 수 있는가를. 그러면 그것도 어느 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전문위원 이애자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또 추가로 생각하셔서 나중에 할 수 있게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것만.
○전문위원 이애자   네.  
○위원장 민병웅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을 다루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가장 큰 것이 의장, 부의장 선거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조 부분은 간사를 사무국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없고요. 제6조 의장, 부의장선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논의가 되어서 어쨌든 등록하고 정견발표를 수용하는 것으로 다들 의견이 거의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 내용도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제6조1항 어떻게 됐나요?
○전문위원 이애자   이것은 최초 집회일에 의장, 부의장선거한다, 가 들어가야 되고 2항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이윤희위원님 1항 냈던 것이
○전문위원 정진만   뒤에 신설 부분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되면 선거의 의미가 투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기간을 포함한 선거, 라고 해석을 해야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전에 후보등록 받아야 되니까. 전반적인 선거가 투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까지 가기 위한 선거절차를 시작하는  선거.
○위원장 민병웅   맞아요,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면 7월1일에 안 되는 것이죠.
이윤희위원   그렇죠, 7월 1일 못하는 것이죠.
○위원장 민병웅   그것은 당연히 뒤에 있기 때문에 1항 넘어가고 2항부터는 보세요, 그대로 갈 것이니까.
이윤희위원   부의장 선거를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권영애위원   부의장 선거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장하고.
이윤희위원   투표용지를 2장 갖고 들어가서 같이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의장이 본인 생각했던 것이 안됐겠죠. 부의장 생각할 때 다 나가버렸다고 해요. 이렇게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 생겼던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위원장 민병웅   그것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의장이 부재됐는데 법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다 후보등록하게 하고 정 안 되면.
○위원장 민병웅   다른 얘기 있습니까?
  특별한 거 6조2로 갑니다. 6조에2 지난번에 5일은 4일부터 3일간 다 얘기됐던 것이죠.
  쟁점부분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선거 쟁점 3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인데 사실 넣게 되면 이것이 피선거권 제한문제가 있어서 3항이 없어도 등록제도 자체로써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의장, 부의장 다 같이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항 중복입후보 할 수 없다는 것은 피선거권 제한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으니까
이윤희위원   이것을 안 알아봤어요?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소지가 많다가 아니라 소지가 있다와 많을 수 있다는 틀리니까. 많을 수 있으면 넣어줄 수 있고.
○위원장 민병웅   아니 있어요. 아니 안  돼요.
○전문위원 이애자   안 된다고 판단했고
○위원장 민병웅   안 돼요,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전문위원 이애자   이것을 여기에 넣지 말고 토론할 때 이것은 우리가 회의규칙에 넣을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타 어느 구에서는 한번 의장을 했던 의원은 다음에는 의장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관례가 있다든가
이윤희위원   그런 관례를 다 깨고 하니까 저는 만약에 이것을 저는 넣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이애자    우리가 표현만 해야 지. 이것을
이윤희위원   의원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동시에라는 말 빼고 무조건 빼주세요. 나중에 혹여라도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되죠. 당장은 폼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강제적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민병웅   다른 분 의견 주세요.
이윤희위원   예를 들어서 의장 떨어진 사람이 부의장에 나오려고 하다가, 등록 안해 놓고 또 그때 가서 등록할 수 있겠지만. 법상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전문위원 이애자   그래서 이것을 공문으로 해 놓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공문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왜냐 하면 상임위원장까지 나오니까
이윤희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그 후에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여기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위원장 민병웅   아니죠.
이윤희위원   의장, 부의장 떨어진 사람이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죠.
○위원장 민병웅   그것도 막자면서요, 지난번에.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유권해석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네.
○위원장 민병웅   그다음 6조3으로 넘어갑니다. 후보자 게재순입니다.
이윤희위원   나는 유권해석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의장, 부의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받아서, 조례를 바꿔야죠. 욕심껏 하려면
○위원장 민병웅   6조3으로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애자   가나다순으로,
이윤희위원   가나다순 괜찮아요. 다선은
○전문위원 정진만   기호는 큰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 민병웅   정견발표 보나요?
  다들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장, 부의장 선거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쟁점 하나만 빼고.
권영애위원   이번에 도시건설 위원장 선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다루니까 9월2일 선거를 하죠?  
○전문위원 이애자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애위원   보통 열리면 첫날 하니까 9월 2일 하면 우리도 한번 개혁특위에서 했으니까 입후보등록하시라고 하고 정견발표, 입후보 등록까지는 안한다할지라도
○전문위원 정진만   입후보자가 합의를 보면 가능할 수 있죠, 권장은 할 수 있죠.
권영애위원   그래서 한번 정견발표를 들어보는 것도
이윤희위원   너무 좋죠.
권영애위원   우리가 시험 삼아,
○전문위원 이애자   신상발언 한번 하세요.
권영애위원   내가?  
○전문위원 이애자   제의해 보는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개혁특위에서 내가 제의해 보는 것이에요.
○전문위원 이애자   회의진행에 대해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임시회 첫날  
윤정자위원   본회의장에서 제안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원들의 결과에 따라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이윤희위원   일을 성사시키려면 개혁특위에서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먼저 협의를 한번 하고 그리고 가능한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되죠.
권영애위원   9월 2일에 임시회 첫날에 하면.
○위원장 민병웅   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내일 인가요?
○전문위원 이애자   네, 내일이요.
○위원장 민병웅   내일 일정 잡겠네요.
○전문위원 이애자   2일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만 잡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내일 날짜 다 정합니까? 임시회 일정 잡으면 도시건설위원장 잡아야 됩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아직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죠. 운영위원회 내일 하는 것은 2일부터 12일까지  기간에 임시회를 한다는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온 안건이 무엇이 있다 이 정도입니다.
이윤희위원   필요하면 안건을 올려야죠.
권영애위원   원래 최초 집회일 하듯이 임시회 첫날 보통 하잖아요, 선거는. 날짜를 어디에서 잡는 것이지?  
이윤희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어차피 논의를 해 보죠.
○위원장 민병웅   일단 좋은 의견이니까 확정은 짓지 말고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윤희위원   그런데 임시회 진행하려면 도시건설위원장 뽑겠죠.
권영애위원   그렇죠. 일찍 뽑아야죠.
○위원장 민병웅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조입니다. 22조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용어정리한 것입니다. 번안부분이 있습니다. 23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거기를 얘기했는데 왜냐 하면 이번에 감사원 감사청구하면서 그것을 번안동의해 달라고 우리 구청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규정을 봤더니 아주 날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번안동의에 관련된 것은 국회법에 있는 것을 수용해서,  국회 것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따라서 가는데 여기 보면 우리 것은 그냥 번안동의 발의만 얘기가 되어 있고 발의한 것을 발의한 의제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안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수정한 것은 국회법을 반영한 것이니까 읽어보시죠.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특이사항은 2항에 위원회에 있어서 번안동의는 발의한 위원회 동의로 그것을 다시 발의할 수 있다고 그것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특이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번안동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32조 발언시간의 제한입니다. 목위원님이 얘기했던 구정질문 부분인데 2항에 보면 구정질문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는데 이 근거조항을 지금까지 우리가 정례회 때만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행처럼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규정에 의해서도 당연히 임시회 때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규정으로 인해서 정례회 때만 하는 것으로 관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항을 삭제하고 65조2를 신설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것입니다. 65조 가면 신설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 부분 읽어보세요, 이것은 정리한 것이니까. 그런데 기간부분이 제가 볼 때는 쟁점 하나가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은 1차 본회의 15일 전으로 규정했는데 이것은 이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읽어 보세요.
이윤희위원   15일 전 관련해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런데 관례적으로 정례회할 때는 6월 10일 시작하면 계획서를 세워서 출석요구를 미리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해서 10일 시작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해요. 구청장 출석요구 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전 기간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관례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임시회 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임시회를 9월2일 날 하려면 15일 전에 운영복지위원회를 하잖아요. 운영에서 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날 하면서 9월2일 출석요구 건을 의결해야 한다면 언제 구정질문을 할 건가 알아가지고 15일 전까지 운영위원회를 하니까 그때까지는 얘기를 해야 언제 우리가 구정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아는 시기가 15일이거든요.
이윤희위원   운영위원회는 보통 회의가 열리기 전에 언제 정도에 해요?
○전문위원 이애자   15일 이전,
○위원장 민병웅   이제 설명을 들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15일 넣게 되면 구정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비슷해질 수 있어요. 지금 운영위원회를 연다고 해도 근거규정만 15일 하라는 얘기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것을 최소한 줄여야 되거든요. 줄여야 되는데 언제까지 줄일 수 있죠?
목소영위원   임시회도 본회의 일자가 정해지면 어쨌든 저희가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는데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일단은 전제가 되잖아요?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위원 이애자   아니죠, 우리가 출석요구 건을 해야죠.
목소영위원   출석요구 건을 첫 본회의 개회식 때,
○전문위원 이애자   네, 개회 때 해야 언제 나와라,
목소영위원   그러면 개회식 때는 구정질문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나요?
○위원장 민병웅   상관없어요. 첫날 오면 그 자리에서 출석요구를 상정해버리면,
목소영위원   본회의 폐회 때는 할 수 있고 개회 때는 못한다는,
○전문위원 이애자   지금 목소영위원님은 1차 본회의 때, 9월2일 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위원장 민병웅   출석요구 건을 상정해서 올려야 되니까, 그날도 의안상정을 처음 1안에 놓고 요구하면 돼요.
○전문위원 이애자   왜냐하면 24시간 전까지 요지를 보내야 되는 게 있어요. 요지를 집행부에 24시간 전까지 보내야 되는.
이윤희위원   첫날은 안 되겠네?
목소영위원   첫날은 안 된다고 쳐도 15일 전이라는 것은 폐회 본회의가 7일 정도는,
○위원장 민병웅   정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15일 규정을 넣었는데 빼세요. 이 규정 자체를 없애버리면 개회 본회의에서 출석요구안을 상정해버리면 그때부터 질문서 주면 돼요. 아니면 오기 전에 미리 질문서를 주면 된다고.
○전문위원 이애자   의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그 하나는 넣어놔야지. 의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뭘 내야 뭘 하지,
목소영위원   1차 본회의 개회 때까지 하면 안 돼요?
이윤희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1차 본회의 때 왜 못해요? 사전에 운영복지위원회도 열리고 거기서 대략,
○전문위원 이애자   운영복지위원회가 열리려면 예를 들어서 9월2일 날 하기 위해서 운영복지위원회가 21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15일이니까, 15일 날짜는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운영복지위원회가 열리고 15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려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서 15일인데,
○위원장 민병웅   그냥 다 빼세요.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답변할 사람이 질문요지서 내용을 24시간 전에 받아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라고요. 나머지는 다 의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다 빼세요. ‘1차 본회의 개회 15일 전까지’를 다 빼고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죠.
○전문위원 정진만   다 빼고 운영의 묘로,
○위원장 민병웅   1차 본회의 15일 전까지를 삭제하고 그대로 가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가도록 할 테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의사팀하고 법적인 것을 볼게요.
○위원장 민병웅   얘기했지만 전도가 되면 안돼요. 핵심은 24시간 전에 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문제 없으시죠?
  넘어갑니다.
  다시 9쪽으로 옵니다. 5분자유발언입니다. 이것은 ‘1차 본회의와  마지막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이런 제한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로 한 거죠.
  이것은 그냥 정리한 거니까, 그다음에 2항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를 ‘본회의 개의 1시간까지’로 당기는 차원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죠.
  본회의 개의 전에 자유롭게 하고자 당기는 차원에서 얘기가 됐었던 건데 1시간 전까지 를 본 적이 없어서,
○전문위원 정진만   아침에 와서 5분발언한다고 해도 된다는 뜻이고, 그 전날 밤사이에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본회의 개의 전까지로,
○전문위원 정진만   더는 안돼요. 시작하기 1분 전에 하면 의사록도 써야 되고 의장님도 알아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밖에 안 되니까 최소한 1시간은 줘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서울시 회의규칙 보니까 5분자유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회의진행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민병웅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이애자   서울시 회의규칙 37조2, 10쪽 맨 위에.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1시간 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입니다.
  41조 투표절차인데 감표위원을 ‘2명 이상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 회의록입니다.
이윤희위원   저도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표결할 때 책임성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도 기명 찬성의원 누구 누구, 반대의원 누구 누구,
○전문위원 이애자   기명투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윤희위원   기명투표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 거수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위원장 민병웅   방식의 개념이고, 기명하고 무기명 투표가 있는데 말 그대로 무기명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쓰는 거고, 기명은 내가 누구인가 알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속기할 때 기명투표할 때 민병웅의원은 찬성이다, 누구 누구는 찬성, 누구 누구는 반대 이렇게 씁니까?
○담당   의장님이 발언을 해주시는 것만 쓰죠.
목소영위원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그런데 이런 게 돼있는 데는 회의록 말미에 찬성의원 누구 누구 써주는,
이윤희위원   속기록에 회의 찬반여부를 추가로 넣어줘야죠.
○담당   그것은 속기사가 체크를 못하고 표결사가 체크를 해서 주면 회의록 말미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의사팀에서 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죠.
이윤희위원   그래서 회의록 말미에 의결에 대해서 찬성 의원, 반대 의원 넣어야죠.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네?
이윤희위원   그렇죠.
○위원장 민병웅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수정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명투표자의 투표자성명이 이미 써있어요. 안 했을 뿐이지.
○전문위원 정진만   찬반의원이 없잖아요.
○위원장 민병웅   기명투표 안에 이미 찬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윤희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는 모든 것이 기명투표죠. 기명투표인데 우리가 기명을 안 한 거지.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면 수정을 하지 말고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성명,
○위원장 민병웅   아니, 그대로 놔두고 이 관행을 시정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목소영위원   아무튼 ‘찬반’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표결 및 기명투표의 찬반투표자 성명’.
○전문위원 이애자   ‘기명투표의 찬반투표자 의원 성명’?
이윤희위원   ‘투표자 찬반의원 성명’.
○위원장 민병웅   ‘기명투표의 찬반의원 성명’ 이렇게 쓰면 되죠.
목소영위원   ‘표결 및’은 어떤 의미인 거죠?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전문위원 정진만   투표자 중 찬성은 누구 반대는 누구,
목소영위원   표결수가 맞는 것 같아요. 표결수 및 기명투표의 찬반의원 성명,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11조 다 없애고 수정안 그대로 넣으면 돼요.
  넘어갑니다.
  12쪽 간사 부분도 아랫부분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바꿉니다.
  그다음 46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인데 오후5시까지였는데 3일 이내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은 밑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인데 부위원장입니다. 용어정리였습니다.
  16쪽 보시면 여기도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용어정리입니다.
목소영위원   16쪽 표결수,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위원장 민병웅   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동의냐 협의냐,
○전문위원 이애자   서울시는 동의로 되어 있고, 국회도 동의로 되어있고, 노원도 동의로 되어 있고, 추세가 동의로.
이윤희위원   예결특위는 잠깐 활동이잖아요.
○위원장 민병웅   일단은 현장방문의 파워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얘기들 하세요.
이윤희위원   동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결은 돌아가면서 연간 몇 번이나 해요? 일상적으로 하는 게 상임위원회 활동이잖아요. 당연히 동의로 해야 상임위원회도 살고 상임위원들도 열심히 하고.
  예결위한테 권한을 많이 주니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좋긴 좋더라고요.
권영애위원   동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의원연구단체처럼 정말 목적이 좋아, 그런데 다 목적은 좋은데 본질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를 따로 만들어서 권한을 줬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지적했듯이 의원들의 성향이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한 예로 하다보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밀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기서밖에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예결위를 존중해야 되는 게 예결위에서도 충분하게 삭감한 것을 다시 살릴 때에는 무턱대고 하지 않잖아요. 충분히 논의를 해요. 그렇다면 예결위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는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협의를 한다면 되는데,
○위원장 민병웅   네, 그다음에 김대종위원님 동의인지 협의인지?
김대종위원   이하동문.
○위원장 민병웅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저도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더 상임위원회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아니라 삭감된 것만이니까 특수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민병웅   이것은 지금 네 분이 안 계신데 나중에 네 분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뒤로 넘기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한번만 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위원회 모든 활동이 상임위에서 이루어지지 예결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결위는 어쩌다 한번인데, 제가 예결위원장 하니까 좋더라니까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조정해서 물론 열심히 논의해서 했죠. 물론 상임위 안도 오히려 상임위에서 표결해서 새누리당 의원이 더 많아서 구청장이 깎아서 오라는 예산도 있었고, 민주당의원이 더 많아서 구청장 밀어주고 싶어서 살려준 예산도 있었어요. 예결도 마찬가지에요. 예결도 그동안에 쭉 보면 어느 위원이 많이 있느냐, 어느 당의 입장이 더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에 안 끝나고 2박3일씩 하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어떤 표결의 의미보다는 의원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쟁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어차피 예결은 한번씩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보통 4년 상임위 활동에 예결위 활동은 20일 열흘 이 정도가 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중심을 둬야 되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민병웅   알겠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이윤희위원   그리고 본회의 의결도 있잖아요. 예결에서 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민병웅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번 토론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감한 것이니까 동료의원들이 다 계실 때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7조 의회결산 이것은 용어정리합니다. 65조 18쪽은 아까 했던 내용들입니다. 19쪽도 용어정리한 겁니다. 20쪽도 다 용어정리한 겁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으로 바뀐 겁니다. 21쪽도 그렇고, 22쪽도 그렇고,
목소영위원   73조에도 운영위원회도 운영복지위원회로 바뀌어야 되고, 혹시 지난 노원 갔을 때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 자료요청에 대해서 회기 내에 자료가 와야 되고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위원장 민병웅   제재규정이 있었던가요?
목소영위원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3개 구 비교한 것
○위원장 민병웅   전문위원님 찾아보세요. 일단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21쪽 용어정리, 22쪽도 용어정리입니다. 23쪽 용어정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규칙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전문위원 이애자   79조 징계 이것이 나영창위원님 윤리강령실천규범 조례에 보면 윤리심사를 할 때 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9장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79조 1항을 삭제하고, 그것이 빠졌네요.
○위원장 민병웅   전문위원님, 22쪽 징계 79조 1항 찾아서 다시 주세요. 체크하시고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 회의규칙은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3개 구 비교된 것 주세요.
○위원장 민병웅   시간이 몇 분 없습니다. 윤정자위원님하고 이미 얘기가 돼있었던 것인데
목소영위원   찾았는데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민병웅   하세요. 그것 하고 끝내죠.
○전문위원 정진만   36조 보십시오. 은평구 것.
목소영위원   질의 또는 토론 중에 공무원에게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당 회기 중에, 폐회 중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은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위원장 민병웅   계속해서 문제 됐던 내용들이니까 수용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이애자   79조 보면 비슷한데 읽어드릴게요.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의원이 있을 때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그러니까 이번 같이 징계요구가 있으면, “징계 대상자가 있을 때는 의장이 본회의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상설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79조1항 삭제한 부분을
○위원장 민병웅   윤정자위원님이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미 한 번씩 얘기했던 내용들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부터 보겠습니다. 다들 보셨죠. 연간 회의일수를 110일을 120일로 개정하자는 것은 110일로 의견일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90일에서 110일로 늘린 것이니까,
  그다음 3조 회기에서는 40일을 50일로 정례회 회기를 늘린다, 이것도 다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례회 시작 일을 지금 있는 6월10일하고 11월25일을 1차 정례회는 6월1일로 당기고 2차 정례회는 5일 앞당겨서 11월20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아직 쟁점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5일씩, 5일씩 앞당겨야 되는데 2차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25일에서 5일 앞당겨서 20일이고 예산 때문에 더 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11월20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1차 6월10일을 6월1일로 옮겼으니까 6월5일 아니면 6월1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사무국입장에서는 의장단선거 관련해서 여유있게 6월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민병웅   1차 정례회를 현 6월10일에서 6월1일로 가자는 것이
이윤희위원   1차 정례회 다른 데 보다 빨라요.
○위원장 민병웅   2차 정례회는 5일 당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1차 정례회는 사무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정하면 돼요. 얘기를 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뒤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내년 같은 경우 7월1일 개의되면
○전문위원 정진만   의장을 새로 뽑고 새로운 의장하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윤정자위원   선거할 때만 기준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에 대한 예산 짜야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인 틀로 갖고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단서로 주면 되니까.
목소영위원   6월쯤에 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는 거죠?
○전문위원 정진만   지방자치법에 6월, 7월에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우리가 현장방문해 본 결과 일장일단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같이 붙여서 하는 것도 그렇고 떨어져서 한 데도 그렇고, 붙여서 한 데는 떨어뜨리고 싶고 떨어진 데는 붙이고 싶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그냥 떨어뜨린 대로 가는 것이 부담이 덜한 것 같고 날짜를 며칠로 할 것인가 그것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1차가 30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민병웅   25일이죠. 지금 20일하고 있는데 5일 늘려서 25일로 하는 겁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이윤희위원   다른 의회와 안 맞으니까 우리는 다 끝났는데 다른 의회가 시작돼서 뒤로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우리가 빠르더라구요.
이윤희위원   다른 데는 7월에 시작해요.
○전문위원 이애자   1차는 그대로 놔두고 2차는 11월20일로?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례회의 운영 조례는 정리했고,  그러면 결산조례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실비보상 조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의견이 일치가 된 것인데 결산검사위원의 거주 지역군을 삭제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관련된 사람들 범위를 넓힌 겁니다. 이것도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결산검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연장은 10일이 아니라 5일로, 이것도 그때 나영창위원님이 발제하셨는데 그때 동의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5쪽 자료제출 요청인데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했는데 근거규정을 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실비보상조례도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출석범위 이것도 다 얘기된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까지,  팀장은 빠지고 문화재단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다음에 성북구의회 규정 중 잘못된 부분 문구수정 있습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전의 토론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아시겠지만 오후에 경기도 의회 토론회 참관 때문에 오늘 오후는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남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은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도 이번 주 안에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안을 제한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의회 갔다 온 다음에 늦게라도 저녁에라도 할 것인가 하는 안이고, 다음에 내일 21일 오전 11시에 운영위원회 있다니까 2시부터 마저 정리하는 것으로 할까 하는데 두 가지 안 중에 선택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공청회하고 토론회 준비가 차질이 생기니까
권영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원을 갔다가 돌아와서 하기에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운영위원들이 내일 나오니까 점심을 먹고 2시에, 토론을 하려면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짚어서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시쯤 하는 것이
○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내일 2시 안이 나왔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2시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다 끝났으니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소정환    윤정자
  이윤희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전문위원허승수
  전문위원정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