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  시 : 2023년6월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국관리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5항,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건축과장 이승길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도시관리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는데요. 보고하시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자료요청 할 것 계신가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자료요청할 게 있으면 보고하는 동안에 준비하면 되니까 자료요청 드리시죠.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자료요청 하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네. 혹시 없으시면 나중에 중간에 해도 되니까 지금 자료 요청할 게 없으시면 바로 업무보고 들어가고 있으면 하시고.
이인순위원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보험 들어가 있는 건 어디에서 관련을 하세요, 정책과에서 하세요? 어디에서 하세요?
  주민보험 같은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 과에서는 보험 드는 게 없고요. 다른 과도 아마,
○위원장 이일준   다른 과라도 보험 들어서,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보험 관리하는 과가 있나요, 혹시? 구민보험 같은 것 이런 것들 과별로 그런 건 없어요?
○위원장 이일준   보험을 들긴 들어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보험이 있긴 있어요?
이인순위원   자전거 보험 이런 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건설교통국.
이인순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위원장 이일준   그건 다음 주에 하면 되고.
이인순위원   관리국 과에서는 전혀 없어요, 보험이?
  그리고 건축과요. 지구단위 규제완화지역 현황하고 주민공람 일자까지 한번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도시계획과입니다, 지구단위는.
이인순위원   도시계획으로 가야되나요?
  그 부분 과장님! 지구단위 규제완화지역 현황 그리고 주민공람 일자 또 변경되면 변경된 사유까지 그것까지 해주시고.
  공원녹지과에 우리 성북구 놀이터 현황 주시고, 놀이터의 면적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놀이기구 설치돼 있는 것 있죠? 그것하고 리모델링한 놀이터에 교체했던 놀이기구하고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서 21년도 22년도 것까지 한번 해 줘보실래요? 전체 현황도 같이 주시고 전체 놀이터에 설치돼 있는 놀이기구까지 같이 파악해서.
  그리고 과별로 민원 발생했던 부분들 21년부터 22년까지 해서 주시고 발생 내용하고 처리현황까지 같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추가로 자료,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혹시 건축과에 안전재난에 대한 사업들이 있나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건축과장 이승길   네,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 했던 사업들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계속사업이 있는 건가요, 해마다?
○건축과장 이승길   네. 시에서 지원도 받아가지고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도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올해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앞에 5개년도 했던 것 사업 좀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에도 혹시 있나요? 안전재난에 대한 사업들은 녹지과는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재난관계는 산사태밖에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과들은 없죠, 안전재난에 대한 것?  
  알겠습니다.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없으시죠?
  있으면 질의하는 진행하는 중간에도 자료요청하시고,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각 과의 팀장들은 과장들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별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3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없이 일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과별로 하나요? 아니면.
○위원장 이일준   일괄로 합니다. 과별로 하게 되면 주택정책과 시작해서 나중에 오후에는 심심해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계시라고, 누가 질의할지 모르니까.
임현주위원   그래도 오후에 두 과 하시고 오전에 두 과 하시고.
○위원장 이일준   그냥 일괄로 하세요.
  먼저 끝나시면 바빠서 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인순위원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 이일준   끝난 과는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괄로 해서 하시라고요. 질의할 거 없으세요? 질의하시라고요. 질의할 거 많잖아요.
  제가 먼저 해요, 그럼?
  어제 신속추진단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서로 소통해가지고 바로 잡자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고충이 있는 것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다시 집행부 쪽에 건의드리고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래서 숨김없이 해 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재판할 때 변호사한테 다 얘기해줘야 이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숨기면 변호사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채택해서 이건 집행부하고 청장님한테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속추진단이 업무량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인원 보충해주자 이거 하려면, 저번에 도시정비2과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시적인 추진단이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다 보면 아마 시행착오가 클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주거정비2과로 만들자 해서 인원 충원시키자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편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 줘야지 자꾸만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말 안 하고 그러면 저희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편하게 질의해 주시고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말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하지만 법정도 아니고 하니까 편하게 하여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해야 소통이 될 것 같아요.
  자, 편하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주거정비과 과장님. 어제도 신속추진단하고 논의를, 우리가 질의를 했지만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해제구역들이 꽤 있어요. 21페이지 업무추진계획.
  그런데 1종 주거지역들이잖아요, 거의 보면. 앞으로 저희가 좀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단하고 같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잘 협조해서, 그러다보니까 이쪽으로 정릉이나 성북동 쪽으로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거의 80%가. 잘 같이 협조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해제된 지역들이 사업성이 열악한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북한산 자락 쪽으로 많이 모여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종5지역이 1종으로 대부분 지정돼 있고 경관지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풀어져야 되는,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고 있잖아요, 8페이지에.
  사업개요가 있는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어르신보안관, 열린아파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주택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어르신보안관, 열린아파트 사업을 연초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교부해 주는 형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목적이 주민 간에 아파트가 많은데 단절이라든지 소통 부재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럼 사업실적은 괜찮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금년도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87개 단지가 참여했는데요. 아주 많이 호응은 좀 좋습니다. 어르신보안관 사업도 52개 단지, 올해 금년도 예산을 풀로 전체적으로 선정이 다 됐습니다.
이용진위원   특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어르신보안관,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어르신보안관 사업도 이번에 신청한 것은 거의 다 100% 해주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보안관 사업이 타구는 안 하는 데가 많은데요. 우리 구는 어르신보안관 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다음에 단지 내의 순찰이나 그런 것이 좋은 점도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어르신 보안관이 이게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과 임금.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간당 9,500원을 지급해가지고 2시간 월 6회 그래가지고 금액이 책정돼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좀 올려가지고 월 1만 원 해가지고 시간당 하루에 2시간 6회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월 12만 원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12만 원 맥시멈이 한 달에. 그렇게 해서 3개월 운영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3개월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임현주위원   얼마 되지는 않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얼마 안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떤 아파트를, 신청하는 아파트는 그냥 다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청아파트는 거의 지금 다 이번에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어르신 보안관 그러면 단지 내 1인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것도 단지에 맞게 저희들이 최대 지원해 주는 게 200만 원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나머지 자부담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명 운영하면 5명 운영하고 그렇지만 1년에 최대 이용해 주는 게 200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벗어난 것은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단지에서 1명 운영하는 데도 있고 5명, 6명씩 운영하는 데 있고 그건 단지 사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소규모라든지 대규모라든지 단지별로 지원 금액이 무조건 200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최대 맥시멈이 200입니다.
이인순위원   맥시멈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아파트에서 좀 민원이 있었어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안 됐을 경우에 아파트에 돈을 지원해 주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신청해서 뽑는 것까지 주택정책과에서 관여를 하는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소하고 다 회의해서 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몇 명을 할 건지 한 명 할 건지, 두 명 할 건지 그 자체도 아파트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뽑는 것도 아파트 자체에서 뽑게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자체에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에서 맥시멈만 정해서 그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뽑는 것도 기준이 여기서 내려가야 하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것까지 정하기는 너무, 단지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걸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서 아파트단지에서 잘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뭐 단지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에 대한 기준.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하니까 몇 명이서 자기들 끼리끼리 한다고 불평을 하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내려가면 그걸 기준으로,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그런 갈등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전혀 없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뽑고 그러는 게 좀 주민들끼리는 갈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한번 그것은 고민해서 기준을, 연속 참여를 하면 참여 안 한 사람이 먼저 한다든지 그건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기준을 만들어 주면 주민들 간의 갈등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그게 그러면 자체 입대의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구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파트 자체에서,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그걸 내정간섭 할 수가 없다고, 사실 그거는. 돈을 준다는 이유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든가 아니면 그걸 주면 되는 것이지 내정간섭이거든 그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래서 가이드라인만 저희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그런데 또 모자라서 못 뽑는 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것들 항의하려면 입대의에 항의할 거란 말이죠, 자체에다. 우리 구에다 항의할 게 아니고, 그거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전체적으로 맞는데 보안관 선정 시에 약간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위원장 이일준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까지 가이드라인 저희들이 내려보낸 건 없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없어요?
이인순위원   없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가이드라인을 다같이 여러 명이 동시에 참여했을 때는 선정순위를 처음 한 사람이라든지 또 건강상태를 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방법이에요. 통장들도 처음에는 한 번 통장이면 영원한 통장이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다가 2번씩밖에 못하잖아요, 이제. 연이어서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매뉴얼을 주라고요. 니네들이 알아서 선정을 하되 이런 규칙은 지켜달라, 한 사람이 계속하지 말고, 해달라는 걸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골고루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몇 명 할지 모르겠지만. 지원자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는 어떤 재산이 비슷하잖아요. 세를 살든 주인이든. 그러니까 그런 기준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또 일반주택 같으면 약간 낮은 수준에서부터 이렇게 기준을 둘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부자고 돈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런 사람이 그걸 해야 하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여기서 내려줘야지 주민들 간에 그런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러니까 재산, 거기서 재산 문제,
○위원장 이일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구하셔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어
이인순위원   재산 기준이든지 건강 기준이든지 연령 기준이든지 이런 것들 조금,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걸 좀 기준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고요.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공동체 활성화, 관리지원, 보안관 지원이 함께 되는 아파트도 3개 다 받을 수가 있겠네요?
○위원장 이일준   따로따로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어르신보안관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별도로 두 개는 다 가능합니다. 열린 아파트도,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3개 다 지원이 같이 나가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원폭이 확대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래서 지금 저희 구가 타 구보다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고요.
임현주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활성화는 1위잖아요? 지금 봤을 때. 저는 솔직히 활성화보다는 관리지원이 많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봤을 때는 지금 활성화가 많아요, 행사가. 그런데 관리지원이 또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안관까지 또 지원이, 우리 자치구는 어떤가요? 보안관 제도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타 구 같은 경우 어르신보안관 운영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죠? 보안관도 1위죠? 보안관도 거의 1위, 공동체 활성화도 1위. 그러면 이게 저희 성북구가 최고 1위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없는 자치구에서, 제일 없는 아파트에서 이 계열 사업들은 지금 최고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이게 지금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이 3개를 합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전체 예산이 3억 7,800인데, 그리고 관리지원사업이 전체가 5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어르신보안관 운영도 고민을 해봤는데,
임현주위원   저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자치구에 이 사업들이 따로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아서. 거의 어르신일자리로 많이 이게 포함돼서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한 취지로 봤을 때는 좋은데 이게 3개 다 지원을 받았을 때는 저희 아파트 자체에, 당연히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게 구비로 이렇게 나간다는 건 사실 우리 구 현실상 봤을 때는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 대신 공동체 활성화 이 사업보다는 관리지원 같은 경우를 좀 높여서 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나아요. 우리 아파트들이 노후화된 곳이 많잖아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지만, 솔직히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봤을 때 이게 좀 약간 솔직히 차이가 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치구에 없는 사업들을 우리 성북구에서 아파트 사업이 1순위로 달리는 건 좀 약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저는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현재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지금 3억 7,800 이 정도 수준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리지원 사업은 타구에 비해서 좀 부족하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래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래서 관리지원사업을 상향해서 지원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공동체 활성화하고 바꾸면 안 돼요? 관리지원하고 예산을.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걸 갑자기 또 줄이면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관리지원만 늘리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공동체 활성화도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 월등하게 저희 구만 예산이 확보가 많이 돼서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구는 안 하는 데도 많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조금씩, 약간씩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면 약간씩 몇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몇억을 달리고 있으니까, 1위를 월등히 달리고 있으니까 이게 좀, 여태까지 하던 거를 없앨 수 없는 거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관리지원 같은 걸 조금씩 더 높이고 이거는 약간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리고 저는 보안관도 다른 자치구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우리 구만 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어르신보안관 사업 같은 경우도 없앨 수 없는 게 만약에 없애면 지금 하던 어르신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고 계셔서, 어르신보안관 사업에 해당되는 게 7,9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한 이백몇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거는 과장님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마인드가 아니잖아. 정책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임현주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만 해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늘려서 해줘야죠. 왜 아파트 분들만, 사실 그건 좀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다른 자치구도 다 한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구만 아파트 어르신들한테,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거는 혜택을 준다, 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다 해드리는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성북구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성북구만 혜택이 있다는 거.
○위원장 이일준   거기까지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질의하시고. 다른 분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우리 이용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용진위원   제가 처음에 질문한 건데 어르신보안관 문제는 아마 저는 활성화하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북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 있잖아요. 지금 28쪽 보시면, 대학교가 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점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지원과 그다음에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두 가지를 역점으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 창업은 공모를 통해서 창업지원팀을 모집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고, 지역 상생은 지역상가 상인회연합회랑 같이 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이나 상인회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이라든가 마케팅교육 같은 걸 위주로 하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만약에 내가 창업 신청을 한다 그럼 무슨 심사과정이 있습니까? 교육과정이라든지.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최초는 학교에서 서울시에 모집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단위형은 3년 그다음에 종합형은 4년 정도의 기간으로 선택됩니다. 경쟁률은 대학교별로 한 2.5대 1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시비 전액으로 해서 단위형은 연간 5억 미만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5억 미만을 가지고 학교에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행계획도 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게 시비로 진행이 되는군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다시 9쪽으로 돌아가서요. 주택정책과장님, 9쪽에 보면 23년도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외부개방시설 개선, 지하주차장 LED 교체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요. 경비원 냉난방기 설치. 그런데 근로자시설 개선 지원은 한 개 단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근로자시설 개선은 거기에 경비 노동자라든지 환경미화원들 휴게실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아파트에서 보수라든지 보완하겠다 해서 들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파트 측에서 시설 개선을 하겠다 요청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그럼 보수지원은 또 뭐예요? 기타 보수지원 26개 단지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여기 여러 사업들이 들어오는데요. 전체적인 사업은 우리가 금년도에, 내년도 70개 단지가 들어와서 55개 단지 선정을 했는데요. 외부개방이라든지 근로자 빼고 지하주차장 여기 3개 항목을 빼고 나머지 전체를 기타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행로 바닥이라든지 노인정 천장 쭉 했던 것들이, 나무계단, 생활하수관 아무튼 전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왔던 사업들을 다 나열하기 힘들어서 그걸 세 개로 빼고 나머지는 다 기타로 잡았던 겁니다.
이인순위원   사업내용을 큰 거는 빼고 작은 부분들을 한꺼번에 잡아서 했던 내용들이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그걸 전부 다 나열하기가 어려워서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했듯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랄지 보안관 사업이랄지 열린 아파트는 전체가 구비 100%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구비가 100%인데, 그럼 일반주택이나 빌라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똑같이 세금을 냈고 내가 공동주택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데, 공동주택이 현재 몇 가구 이상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172개 단지가 있는데요.
이인순위원   아니, 단지가 몇 세대 이상이 살아야만 공동주택으로 여기에서 인정을 받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30세대 이상을 해서 임의단지하고 의무관리단지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기타 임대아파트까지 해서 172개인데, 그 단지들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 임대아파트도 다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임대아파트도 대상이 되는데 임대아파트는 관리지원은 안 해주고요.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SH나 서울시 소속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쪽에는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관리지원 쪽에는 나머지 뺀 아파트들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거는 또 조금 형평성이 안 맞아요. SH나 LH에 해당하는 임대아파트도 상당히 열악하거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보수하기 때문에요. 세금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또 지원하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인순위원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해주는데 요청을 했을 때 항상 늦어요. 서울시도, SH에서. 그런데 민원은 우리한테 넣어요. 그렇다 해서 이거 서울시의원한테 민원 넣으세요 이렇게는, 해도 이 민원이 적절한 시기에 해소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시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임대아파트를 전혀, 우리 구에 살고 있지만 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사업인가, 공동체? 그 부분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다는 거.
  그리고 일반 아파트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도 어느 정도 넉넉히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아파트가 빠진 것이 조금 유감이고. 또 30세대 이상이면 빌라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런데 빌라도 관리가 있는 임의단지가 아니고요. 관리하고 있는 172개 단지 내에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조그만 빌리가 있다 해서 거기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만 여기에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이인순위원   그러면 주택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 빌라가 있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빌라는 대상이 거의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아까 30세대 이상이 넘으면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니, 기준이 30세대만 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일준   아파트. 아파트는 5층 이상 아파트라 하잖아요. 5층 이하는 빌라, 다세대라고 하지만 5층 이상이 아파트기 때문에 빌라 4층짜리면 그건 아파트가 아니지.
박영섭위원   아파트라 하면 5층부터 해당이 돼서,
○위원장 이일준   5층부터기 때문에 아파트만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빌라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지.
이인순위원   그런데 세대가 빌라도 30세대가 넘는 세대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단지가 있는 세대가. 그런데 거기도 해당이 되냐고 저는 물어본 건데, 세대하고 상관없이 안 된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죠? 빌라는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아니, 30세대라고 다 해당되는 게,
박영섭위원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공동주택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빌라도 따지면 빌라도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지.
임현주위원   빌라도 주택인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쪼개서 지은 것들이 많아서.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한 단지로 되어야지 나눠서 되는 건 안 된다, 모아 모아서는 안 되는 거고 한 건물로 해서 30세대 이상 대단지가 되면,
임현주위원   이렇게 보면 가, 나, 다 이렇게 있는 빌라 공동주택 그런 건 상관없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거는 저희가 공고할 적에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7년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아파트들이 빌라라 하더라도 어떤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있어서 집회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인순위원   주체가.
○위원장 이일준   사업시행계획에 의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면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대부분,
○위원장 이일준   그 개인이 지은 건 안 되고 사업시행 절차를 밟아서 된 건물들은 가능한데, 개인이 지어서 빌라를 분양하는 건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위원장 이일준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 단지 30세대 이상이 넘으면 어떤 주체자들이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7년이 지났고, 예를 들어서 관리 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공동체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 주체가 오케이 해서 의결을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한다면, 그건 심사대상은 됩니다. 심사해서 금액을 봐서 적당한 사항이면 저희들이 선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인순위원   거기까지 확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것 같아. LED 사업이니 외부 개방시설이니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보수 같은 거 조금조금 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50분 지났거든요. 우리 계획에 따라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전 부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9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사업에 관해서 보시면, 전체 우리가 LED 사업 총 아파트단지가 몇 군데 있죠? 지금까지 전체 단지 중에서 LED 사업 완료된 지역.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LED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안 해봐서 우선 한번 궁금하시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이 LED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세 절감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LED로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LED가 전기비 적게 나온다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고 알고 있고요, 사실. 전과 비교해 보면. 다만 밝기는 틀리죠. 확실히 훤하죠. 전기비에 크게, 업자들 말에 의하면 더블이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밝기는, 조도는 좋다고 보고.
  그럼 아파트에 LED 지원사업을 요청하게 되면 100% 구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관리지원 사업 전체가 구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요. 관리지원 사업은 전체 구비로 해서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현재 몇 군데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몇 프로나 됐나요? 전체 우리 관내에서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LED 사업은 안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지어진 단지들은 다 그런 쪽으로 해서 설치가 되고요. 옛날에 했던 아파트들도 아마 지금 거의 교체가 다 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도에는 보니까 2개 단지인데 이건 어디 하신 거예요? 올해는 3개 단지고. 작년에는 두 단지가 작았나 본데 680만 3,000원이 완료가 됐고 올해는 예산이 3,135만 원이 책정됐는데 차이가 엄청납니다. 단지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작년 2022년도에는 길음동 동부센트레빌하고,
박영섭위원   길음동 동부센트레빌이면 길음역 3번, 2번 출구 건너편 대상지가 거기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길음 동부센트레빌은 삼양로 우측에.
○위원장 이일준   삼양로 올라가다 보면.
박영섭위원   삼양로 길? 네, 거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리고 석관, 삼선하고 두 군데가 작년에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거기도 세대수가 괜찮은데 예산이 두 군데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작년에 사업비가 1,800인데 자부담이 400, 동부센트레빌 같은 경우. 석관, 삼선 같은 경우는 467만 3,000원인데 자부담이 1,870 그리고 지원금액이,
박영섭위원   자부담이라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본인들의 부담.
박영섭위원   아파트?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박영섭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100% 구비인가 아니면 아파트 자부담인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지원금액은 구비로 지원하는데, 그게 50대 50으로 5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겠지. 100%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5대5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박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견적이 나오면 50%는 아파트단지에서 책임진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저희가 관리지원 사업이 최대 1,50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4,000, 5,000짜리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1,500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아파트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이다 하면 구에서 부담금이 5대5이기 때문에 1,500밖에 안 되니까 3,000까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1,500 이상 넘는 것은 다 아파트 자부담으로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관리지원 신청한 단지가 많아서 1,000세대 이하는 1,200으로 해서, 1,200, 1,500 차등을 둬서 심사할 적에. 그래서 더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박영섭위원   한 단지에 그러면 1,500 넘는 사업은 없죠? 1,500이면 3,000 이상 사업인데,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니, 더 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박영섭위원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거의 대부분 많은데 지원을 거기까지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그 한도로만.
박영섭위원   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많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3개 단지인데, 어느 아파트가, 대형단지인가보죠? 3,135만 원이 책정된 게. 23년도 추진현황.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금년도는 돈암동에 성일우리미하고 정릉2동에 정릉대우아파트, 종암동에 레미안 라센트 그렇게 3개 단지,
박영섭위원   정릉대우는 그렇지 않아도 8동밖에 안 되는데. 우체국 건너편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래서 총사업비가 3,800인데 저희가 1,200을 지원해주고, 정릉대우 같은 경우 2,600은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박영섭위원   단지는 크지 않은데 많네요? 여기는 또. 이게 세대별로 아닌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 예산이 올라온 게 3,800인데 2,600은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1,20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아까 작년에 680만 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올해는 많이 잡혀있어요. 단지별로 비교로 얼추 보기에는.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두 단지니까 단지 수는 적지만, 사실 여기 어느 단지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3개 단지밖에 안 되는데 3,100이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거의 다 작업이 단지별로 끝나갑니까? 이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그 아파트단지가 다 LED인지 아닌지.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 10페이지에 보시면 이어서,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라는 게 있는데 전체 보면 예산 집행이 3,000 나와 있고 2,700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과태료가 발생했어요. 일단 1건이 내용이 뭡니까? 200만 원 과태료가. 108건 행정지도를 받았고 시정명령이 28건이었고 과태료 발생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사한 실적이 총 8개 단지인데 그중에서 과태료 건이 1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작년에 8개 단지를 했는데요. 과태료가 지금 발생된 데가 래미안 월곡에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되는 대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요. 그 내용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23년도 추진일정에 보시면 정릉우방 거기는 조사가 2개 끝났고, 7개 단지 중에서. 그다음에 3분기에는 3개 단지가 추진일정 중에 있고, 4분기가 2개 단지고.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3분기는? 3개 단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3개 단지들 정확히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아파트 사정을 봐서 저희들이 정하는데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분기별로.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3분기 때 돈암동 범양하고 정릉동 쌍용, 길음뉴타운8단지를 계획하고 있고요. 4분기에는 성북 힐스테이트하고 삼선 푸르지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정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4분기는 어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성북 힐스테이트, 삼선 푸르지오.
박영섭위원   그게 어디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성북 힐스테이트는,
박영섭위원   삼선 푸르지오는 삼선 초등학교 맞은편 19개 단지고,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다시 한번 말씀
박영섭위원   삼선 푸르지오는 삼선 초등학교 맞은편 대우 푸르지오인데 19개 단지로 구성돼 있고,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성북 힐스테이트입니다. 성북 힐스테이트.
박영섭위원   그게 어디인가?
○위원장 이일준   월곡동이요. 성가복지병원 바로 옆에 있는 거.
박영섭위원   성북 힐스테이트 위치가 어디예요?
○위원장 이일준   성가복지병원 미아사거리 뉴타운 장례식장 바로 밑에, 저기 사무실 건물 있는 데.
박영섭위원   그 사무실 있는 데, 거기? 신월곡 단지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박영섭위원   2개 단지. 그래요, 됐고.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불법건축물에 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21년도 23년도까지 현재로 보시면 올해는 24건으로 돼 있네요. 불법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징수는 1,620만 4,000원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불법건축물 조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까지 과정.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불법건축물이 단속되는 경로를 보면 주로 항측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민원신고가 두 번째로 많고, 세 번째로 많은 게 각 구간 교차점검을 합니다, 건축사들이요. 거기서 점검해서 적발되어 온 것들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 적발된 것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사전조치 통지를 하고요.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시정명령 1차, 2차까지 하고 그다음에 2차까지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연도별로 보니까 21년도에는 23억 4,000으로 돼 있고 22년도에는 26억 7,700 돼 있고 23년도 현재까지는 260만 3,6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건수도 엄청 많이 줄었어요. 좋은 현상인가 본데 21년도 강제이행금 부과한 현황을 보시면 1,513건, 22년도는 1,489건, 올해는 24곳으로 돼 있는데 징수율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징수율 62%, 22년도는 79.5니까 80% 잡고, 21년도는 89.2%인데 이게 지난번에 돈암동의 국민은행 옆에, 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통지를 해 가지고요. 사전명령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 거기가 시정 안 된 단계고요. 앞으로 조치 1차, 2차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민원신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뭐시기 합니다. 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부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꽃집에 대해서.
  여러 채널로 민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해결을 좀 해 달라고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전화를. 저도 한번 통화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은행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조차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몰랐는데 이번에 안 거예요. 그 꽃집은 30년 동안 해왔단 말이죠. 주위의 감정싸움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걸 알고 나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다는 말이죠, 지금. 그런데 국민은행 입장에서 뭐냐하면 나 괜찮다, 네가 그냥 해도 괜찮다 이거야, 국민은행은.
   얘기 못 들어봤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국민은행 쪽에서도 그것을 알고 나서, 국민은행에 저희들이 했는데 국민은행 재산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내용증명을 세 번인가 지금 보낸 걸로,
○위원장 이일준   누구한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거기 꽃집한테 치워라, 안 그러면 안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쪽에,
○위원장 이일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정해져 있겠지만, 이행강제금을 냈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거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이행강제금하고 강제적으로 철거라는 조치는 안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 관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절차에 따라서 시정명령하다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부과하게 되면 국민은행은 이행강제금 내면 된단 말이죠. 이행강제금을 또 낸단 말이에요. 매년 부과할 거 아니에요, 없어질 때까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철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내 얘기가 뭐냐하면 내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하겠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뭐냐하면 이런 거죠. 내가 국민은행이야, 이 사람이 30년 동안 했어. 취득시효도 안 되겠지만 30년 동안 내 땅인지도 모르고 했으면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
  국민은행에서는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정이 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 민원인 한 사람 때문에 평생을 살아온 꽃집을 없애기 억울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얘기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듣기로는 우리는 이행강제금을 내면 받으면 안 된다 하니까 그것 “내가 내줄게”, “내가 할게” 하니까 그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요.
  국민은행도 자기도 모르는 땅이었는데 이 사람 보니까 딱하잖아요. 그렇다고 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받으면 네가 내고 하려면 해라 그러면 우리는 안 내면 되니까. 이럴 경우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렇게 나오면 강제수단은 철거할 수 있는 강제를 안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이행강제금 내고 할 수는 있는데 거기가 용산참사 사건 나고 나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력히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알아요. 강력히 해야 되겠지만 지역마다 상황이 다 있단 말이죠. 모든 게 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유동성이 좀 있다, 하기 나름이거든. 안 되는 걸 억지로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이죠.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민원도 악성민원, 감정민원에 비하면 그건 민원도 아니에요. 장사한다고 민원 넣어가지고 뭐 했다고 하면 되냐고. 그럼 관에서는 알았다, 그러면 절차 밟을게. 민원인한테도 이행강제금 매겼다, 끝. 거기까지 할 일이잖아요. 그럼 민원 끝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은행도 그럼 이행강제금을 당신이 내고 하려면 해라, 국민은행도 이 양반이 안타까우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도 소급해서 내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소급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준   안 되죠. 금액을 국민은행으로 발부하게 되면 그걸 내가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관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돈만 받을 테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국민은행에서 그것을 수용해가지고 한다면,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국민은행하고 이 사람 사이의 일이야, 거기까지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는 국민은행에 부과하면 되는 거고. “돈 나왔으니까 너 나가” 하는 건 그 사람 내보내겠지 이제. 거기까지 터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저희들은 거기까지 하는 거고 문제가 또 하나 뭐가 있냐하면,
박영섭위원   질의자는 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가 보충질의를 하잖아요, 지금.
  이거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거기까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되는데요. 그 이후가 뭐가 문제냐 하면 상업지역 내에서 그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고발시키라고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계속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국민은행장을 고발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마지막 가서 할 일이고 지금 당장은 국민은행 자체에서 움직이는 걸 갖다가 일부러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아무리 용산참사가 났다고 하더라도 거기 구역을 보면 막힌 도로인데, 통행로가 아니에요, 막힌 도로예요. 사람도 안 들어가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통행이 왕래가 많은 데 비좁은 골목은 안 된다 치더라도 거기는 막다른 막힌 골목으로 왕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상황따라 해 주셔야지.
  그게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고 그것은 절차예요. 무조건 민원이라고 할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이것은 상관없겠다 이 정도, 이런 건 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
  가급적이면 우리가 해주자 식이지 안돼, 막을 일이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해주자는 식이 우리 관의 일이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야.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가능하면 하고 이렇게 맡겨놓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거기가. 보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사람들 통행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무슨 참사가 일어나요? 사람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국민은행과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민원인은 이행강제금 내보냈으니 할 말 없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악성 민원인들은요 우리가 보호할 가치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도 현장답사 해봤고 민원인이 두 가지가 있죠. 악성민원이 있고 고질적인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저도 동일한 선상의 뜻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으면 서울시의 방침이 지하도로를 점용해가지고 철거하라는 명령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구는 뜻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벌금 내고 존치되고 있는데.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 한다고 해가지고 억울한 민원도 있고 그 사람도 생존권이 있는데 벌금제도 안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행강제금 내고 하겠다, 그 이상을 넘어서 꼭 철거해야 한다면 철거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잣대 내에서 이행강제금 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다만 국민은행 측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은행 측에서 이상이 없다 라고 하면 서로 의견을 모아서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굳이 꼭 없애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답변하셨잖아요. 이거는 관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세요. 그게 관에서 할 일이고 못 내겠다고 하면 내보내는 거지 뭐.
박영섭위원   그 법 자체가 부과대상이 아니고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고 보면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영섭위원   또 강제이행부과금을 내고 할 수 있는 제도 안에 있다면 또 해줘야지. 무조건 가서 공산주의처럼 때려 부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현재 강제철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최종에 그건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해서, 그 사람도 자기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위원장 이일준   이 건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박영섭위원   그 뜻에서 제가 여쭤보고 질의한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이관우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이관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잠깐 보충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옆에 보면 다른 개인 건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보면 처음에는 국민은행 건물인지 모르고 옆의 건물주한테 월세를 좀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 그게 국민은행 땅에 편입이 돼 있었다, 그래서 옆의 건물주한테 30년 동안에 봉이 김선달이 돼서 거기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협의가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사인 간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행정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박영섭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얘기하셨는데 주택정책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나가서 답사도 해봤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방법을 논의했는데 딱히 법적으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철거는 안 하기 때문에 그 선에서, 거기서 그대로 수용을 한다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이 일이, 저한테는 맨 마지막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 알아보고 나는 맨 마지막에 “이런 거 확실히 아세요?” 해서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보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일을 해결하려면 정곡을 찔러서 가야 하는 것이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주시면 돼요.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38페이지 보시면 노후건축물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참 우수기이고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지대가 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점검을 좀 철저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저희가 해빙기도 있지만 우기철 대비 미리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반지하 차수막이라든가 방범창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끝내가지고 시예산하고 구예산을 확보해서 방범창 설치계획을 짜고 있고 업체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크게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분류가 되는데요. 1단계는 지체장애 되시는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했는데 저희가 1만 3,000개 정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가.
  이번에 대상이 한 팔백몇 개 되는데요, 팔백몇 개를 다 하려고 하더라도 1차 때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동의율이 낮습니다,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이관우위원   차단막 설치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율이 낮다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의외로 차단막하고 방범창이 무슨 감옥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희는 동의가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는데 동의가 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
  그래서 업체에 샘플을 조사해서 받아봤는데 아무 부담감이 없는 디자인이 하나 나와서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시비 반, 구비 반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수조사해서 시로 올려가지고 대상이 선정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서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대상을 선정합니까, 별도로 서울시에서?
○건축과장 이승길   건수를 올려보내면 그 금액을 내려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올리면 전액 다 내려온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방범창 개수당 80만 원 정도 해서 내려오게 되면 그 비용하고 저희 비용하고 반반씩.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노후주택 50년 이상인 것 말고도 축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한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불량주택이 3개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D급이 2개거든요. 하나는 재개발 예정지로 시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삼선동에 D급이 하나 있는데 아시다시피 삼선동 마을 쪽에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주를 하지 않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술사를 통해서 한다면,
이관우위원   불량이면 D등급으로 봐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D등급입니다. D등급은 강제철거도 가능한데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집행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관우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육안조사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거의 육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육안으로 안전에 대한 게 커버가 될까요?
○건축과장 이승길   D급이라고 하는 건물들이 대부분 다 조적조라든지 어떤 그런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강방법도 딱히 없고 궁극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승길   그런데 그것이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철거를 쉽게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관리를 하셔서 올 장마 우기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다른 분 하시고 하세요. 쉬었다가 하세요.
이용진위원   녹지과 좀 물어보려고.
○위원장 이일준   이용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용진위원   녹지과장님, 큰 질의는 아니고요. 48쪽에 보면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용진위원   학교 등하굣길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지가 등하굣길이고 길음초하고 숭덕초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좀 알려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서울시에서 학교통학로 녹화사업을 예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서울시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자녀안심 그린숲이라고 벤치마킹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비하고 시비ㆍ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 50% 구비 50%, 구도는 구에서 50% 확보를 해야 되고 시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50%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업취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는데 성북구 관내의 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구도가 그리 넓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매번 올리지만 적정하지 못하다고 시에서 아마 판단도 많이 하고 산림청에서 판단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군데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지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고 실시설계 용역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다 끝났습니다, 용역.
이용진위원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지금 사업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시행이 들어갔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님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꽃이 흐르는 석계역 일대 정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꽃이 흐르는 성북구 관내 정원사업화’로 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서 자투리땅 이런 데에 주민들이 보기 좋게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녹지과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직원분들이.
  제가 먼저 사방사업 때문에 함께 동행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가파른 산을 아무런 장비 없이 오르내리고 하시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배 팀장님께서 여성의 그런 힘으로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산을 막 다니는데 우리 녹지과장님이 팀장님들한테 운동화 하나씩 사줄 용의는 없습니까?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꽃이 흐르는’ 그것부터 좀 얘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녹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요. ‘꽃이 흐르는 석계역’ 사업은 동쪽에 성북의 관문이 석계역입니다. 아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슬럼화돼 있고 포장마차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위에 고가가 지나감으로 해서 밑에가 완전히 폐허화 되다시피 합니다. 노원하고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곳이 돼가지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성북답게 산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원녹지 파트 직원들이 물론 산을 많이, 산사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위험 절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심하고, 그런 부분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일단 직원분들이 안전해야 어떤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정말 가파른 산을 다니시는 것 보고 상당히 그건 좀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비라든가 직원분들이 출동을 현장에 했을 때 직원분들의 안전부터 꼼꼼히 살펴주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평소에 교육도 열심히 안전교육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 이일준   삼성래미안 센터피스 화단정리 MOU 체결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지금 MOU 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 이일준   혹시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점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앞에 부동산에 또 민원을 하나 제기하셔가지고.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안 좋다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꽃을 심고 하신 모양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데 그걸 또 안 좋게 바라보는 분이 아파트에 계세요.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싹 철거를 다 시켰습니다, 일단은.
  철거를 다 시키고 저희들이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협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곧 시작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냐하면 들려오는 얘기가 자꾸만 조합측하고 상가측하고 얘기가 안 맞아서, 무슨 소리냐, 어차피 이 금액은 조합이 해산할 때 해산총회에서 다 의결을 받은 돈인데 조합원들이 이 돈에서 쓰자 해도 시비할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앞에 화단정리만 하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보니 그래서 MOU체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가 보시게 되면 땅이 다 보여가지고 가서 보기 흉해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나무를 심으면 상호가 가리니까 싫다고 하는데, 낮은 꽃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쁘고 좋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MOU가 체결이 안 돼서 무슨 큰 이유가 있나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체결되고 있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얼마 안 있으면 MOU 체결을 하고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가을쯤. 여름 지나면, 여름까지도 안 가겠네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시기적으로 여름에도 할 수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 잘 좀 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까지만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세요. 그럼 임현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임현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28페이지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북구에 4개 대학이 캠퍼스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캠퍼스타운마다 협의체 이런 것들이 구성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위원들도 거기 안에 따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구의원님은 안 하시고 시의원님,
임현주위원   아니, 위원회 위원들 명단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명단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캠퍼스타운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총액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인건비가.
임현주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임현주위원   그 자료 상세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제가 보고 싶었어요. 캠퍼스타운은 어쨌든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이끌어서 주민과 같이 상생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보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운산 공원화 사업에 좀 많이 투입하셔가지고 잘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이 안 돼 있어서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시계를 하나 달아서 운동하시거나 거기에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물론 핸드폰이 있어서 시간은 다 아시겠지만 운동하는 중에는 핸드폰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하나 좀 달줬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축구 구장이 사실은 정규구장이 아니라 미니축구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축구 골대는 정규 규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골대하고 운동장하고 사이즈 면에서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골대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전자시계 시계문제는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 드리고, 골대 축소 문제는 저희들이 개운산공원 축구장을 정비할 때 여러 이용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 의견을 좀 들어서 수렴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딱 1분만.
○위원장 이일준   네.
박영섭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어제 나온 얘기인데 추진단 합해서 도시건설상임위에 관한 사업진행 있잖아요? 사업부지.
  어제 신속추진단 이두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협력해서 한 권으로 볼 수 있게끔 해달라 했거든요. 주거정비과나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 신통기 다 있어요. 이게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이게 안 돼. 하나로 몰아서 만들어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만 보면 아는데 현재까지 6월달에 전반기로 끊어가지고 해서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신속추진단 그 이하 도시건설상임위 안에 있는 모든 사업부지 진행단계 이런 것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해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위원장 이일준   저희가 어제 신속추진단 끝내면서 어떤 걸 부탁드렸냐 하면 관내 지적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 장으로 다 장소를 펴놓다 보니까 어지러워서 사업별로 한 장은 재개발,
박영섭위원   (지도를 보이며) 페이퍼로 만들어라,
○위원장 이일준   저걸 받았거든요. 복잡해요. 재개발은 어디, 재건축은 어디, 모아타운은 어디 이렇게 되면 표시가 되니까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 사업별로 사업진행사항도 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신속추진단에서는 지적도를 할 거니까 같이 해서 사업 진행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저희가 그렇게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잘 정리해서 알아보기 쉽게 다시 추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박영섭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타 부서보다 최소한 관내에 있는 건설에 관한 부분은 알아야 돼. 학습을 해서 우리가 지역에 가서 누가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그건 개개인의 역량이 되겠지만 만들어주시면 저희도 공부할게요. 장위동이 됐든 석관동이 됐든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누가 물어보면 사업진행 과정이나 등등등 여러 사항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전 부서에 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장위13구역, 11구역 타당성 용역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장위 13, 11 타당성 검사 결과 끝났죠? 용역 검사한 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용역발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직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발주하고,
○위원장 이일준   아니, 장위13구역, 11구역은 어떤 용역을 하는 거예요? 타당성이라는 건 뭘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개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가로주택 하겠다는 분, 모아주택 하겠다는 분, 공공재개발 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또 분파가, 또 반대하는 민원,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지금은 정리가 됐잖아요? 이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발주한 게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 지난해구나. 국장님 잘 아시겠다. 장위동에 모아타운이 올라갔을 때 석관지구하고 장위동지구 올라갔다가 장위동지구는 누락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민원이 있는 지역은 뺐다, 저희도 그때 반대해서 나중에 하지 말자 해서 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난 다음에 보니까 대충 정리가 된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모아타운으로 두 군데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신통기획으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대충 13구역은 정리가 돼 가요, 거기는 이제. 그래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업무는 주거정비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신속기획 업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냐, 그 타당성 검토가. 진작 나와서 움직인 건지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작년에 했던 용역이거든, 이게. 결과 나왔나 안 나왔나 여쭙는 거예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작년에 한 거는 타당성 조사,
○위원장 이일준   끝났잖아요?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래서 용역비도 한 1,000만 원을 들여서.
  그거는 왜 하게 됐냐면요 13구역이 통합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종합검토하려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정확한 팩트가 필요하고 현황 조사를 정확히 해서 또 가고자 하는 가로주택도 있을 거고 모아타운도 있을 거고 통개발도 있을 거고 또 호전도 있고 그런 주장들이, 그래서 그거를 분야별로 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또 노후도가 중요하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거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 주민들 뜻에 따라서 가는데 좀 더,
○위원장 이일준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는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방향만 잡은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방향.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전체 통은 안 되고,
○위원장 이일준   통개발이 안 되고,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통합으로 해서 세 블록으로 이게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모아타운으로 갔을 때는 노후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경제적으로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방향 정도는 도시계획과에서 완료해서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게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을 네 군데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노후도가 안 맞으니까 아마 이거 신통기획에서 다시 섹터를 정리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모아타운 두 군데는 조합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새로 되는 그곳만 모아타운 두 군데 하지 말고 신통기획에서 지금 섹터를 구해서 동의서 받고 있어요. 신청을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됐어. 그런데 장위11구역이 어떻게 됐냐 그 결과를 알고 싶거든요, 지금. 장위 11구역이.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11이요?
○위원장 이일준   예. 거기는 전부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아타운은 신청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려 그러는데, 그런데 아마 그 업무가 신속추진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 주거정비과에서는 내용을 모를 것 같은데,  그렇죠? 신속으로 넘어가서. 올해 일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내부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기본방향과 사업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로 활용하고 향후 주민들이 원할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컨설팅도 하고 조언도 해야 하는 취지로 두 개는 완료가 돼 있는데, 후자에 서울시에서 1억 용역비가 나오고 또 구비를 태우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는 시 차원에서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그때 갔을 때 제외되지 않냐,
○위원장 이일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가려다 보니까 노후도가 안 맞아서 그렇게 가는 거래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래서 먼저 시에서 예산을 태운 겁니다, 먼저. 확보를 하고 그럼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가 1억을 같이 태우는 형태였는데, 그거는 업무분장상으로는 자체적으로 신속통합추진단은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좀 하기 어려웠고, 그다음에 장위 전체는 주거정비과에서 그동안 15개 구역을 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은 업무분장,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거기는 주거정비과에서 용역했고, 지금 신통기획 동의서도 주거정비 쪽에서 받는 거예요? 거기 13구역에. 거기예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먼저 한 건 도시계획과에서 한 겁니다. 2개가.
○위원장 이일준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용역을 했고 실질 업무는 주거정비과에서 동의서를 주고 연번 받아오라 하는 거는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거예요? 신속에서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거는 신속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 신속으로 일이 다 넘어가서 많아서 신속추진단의 인원을 좀 증가를 시켜야 한다는 게 저희 위원들 의견이에요, 지금. 너무 적다, 양에 비해 너무 적으니 인원을 좀 더 배치시키자는 게 의견이거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한시적 기구기 때문에 주거정비2과가 생겨요. 분명히 생긴다고 나중에. 그런데 그거는 내년까지 해보고 시행착오 겪고 문제가 있을 때 아마 그거는 나중에 직제개편은 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채택을 해서 집행부 구청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그런 것도 해결해 보려고 해요, 지금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용역이 남발하게 되면 결과도 없이 그냥 용역만 끝나면 돈만 아까워서, 시비든 구비든 상관없이.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성북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장위 뉴타운 구역입니다. 아시지만 거기가 처음에 15개 구역 다 해놨으면 길음뉴타운처럼 도시기반시설이 잘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절름발이가 돼 버렸어요, 늦어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 박원순 시장이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놨을 때 이 중장기적인 뉴타운 지역은, 이런 지역은 제외한다, 해제할 수 없다고 만들어 놔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해제시켜버리니까 해제된 거란 말이죠, 이게. 물론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지나고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그 지역은 터치하지 말아야 해요. 왜? 한 군데가 없어지면 도시기반시설이 다 무너지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신속기획추진단에 제가 말씀드려놓은 게 그거예요. 무엇보다 1번으로 장위뉴타운 지역을 빨리 먼저 해줘라, 도로가 같이 정비가 돼야 된다고, 같이. 반은 입주돼 있고 반 하고 있고 해서 엉망이니까 같이 맞춰 지읍시다, 먼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점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국장님 까딱하면 다음에 오시는 국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장위뉴타운 쪽이 빨리 균형 맞춰서 개발이 동시에 돼야 한다, 그래야 도시기반시설이 다 확보가 된다, 그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보충설명 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주민 의사에 따라서 해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뉴타운 같지 않은 뉴타운이 돼 버렸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래서 저희가 공공재개발로 8, 9 신청할 때부터 그런 내용을 굉장히 서울시 의지를 강력히 표방해서, 의지를 표명해서 저희가 서울시,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8개 선정할 때 저희 구청은 3군데를 선정을 해줬습니다. 성북1하고 장위8, 9. 그래서 그나마 8, 9 가면서 뉴타운다운 축이 연결됐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그나마 다행이고요. 지금도 11구역, 13구역 남아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3구역 정리돼 가고 있고 이제 11구역이 문제거든요. 그럼 거의 맞아가거든, 기반시설이. 그다음에 엉망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런 뉴타운의 중장기 계획적인 사업들은 해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해제시켜도 이 뉴타운은 제외한다 해야 하는 것이지 다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해요,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됐고요.
  우리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진위원   안녕하세요? 이거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는데,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원들이 다 많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시설물들은 다 잘 갖춰져 있죠. 그런데 보면 특히 저희 동에 가보면 어린이공원이지만 대개 보호자들하고 부모님들 많이 같이 오시거든요. 오면 벤치에 주로 누워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이용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늘막이 좀 설치가 미비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늘막을 보충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늘막이라든지 파고라 같은 걸 설치를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게 또 문제는 그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변에 있다 보니 그늘막이라든지 파고라를 설치하면 거기에 저녁에 불량배들이 꼬인다든지 낮에 또 사람들이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서 하다 보면 주택가 쪽에서는 또 민원을 넣습니다. 왜 이런 걸 주택가 쪽에 설치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그늘막이라는 게 파라솔 말하는 거예요?
이용진위원   파라솔 말하는 거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파라솔 말고 그늘막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파라솔은 설치하는 부서가 어디서 설치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파라솔은 도시안전과에서 설치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횡단보도에 있는 거 설치하는 건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공원에 일단 저희들이 상길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3개 정도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일단은 횡단보도 중간에 있는 것들은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시안전과로 이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도시안전과에서 설치,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로 요청하면 바로,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민원이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이번에 우리가 호주 방문했잖아요? 보니까 공원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도시건설 쪽이라서 한번 그쪽을 쫙 살펴봤는데 그 그늘막이, 제가 사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본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호주 같은 경우 워낙 땅이 넓고 주택과 주택과의 간격도 넓고 또 시설이라든지, 호주 공원의 특징은 열린 공간이 많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워낙 땅 자체가 넓다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정책과장님, 10쪽에 실태조사를 하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그럼 행정지도가 있고 시정명령 있고 과태료 건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이인순위원   이 실태조사에서 이렇게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어떤 패널티가 있다든가, 그런 거 없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 패널티는 없고요. 하다 보면 순서를 잘 지켜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걸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에 대한 과태료, 질서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벌을 가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공공활성화사업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관리주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영업행위를 할 적에 행정처분 사실이 있는지를 다 아파트에서 받거든요. 그럼 거기에 그런 업체들이 각 아파트 선정할 적에 참고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이런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활성화 사업에서 약간 패널티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원을 할 때 후순위로 밀린달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아파트 내 사업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쓰는 거지만 어찌 됐든 간에 아파트 주민들끼리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것도 행정처분 받은 데는 우리 구청에서도 약간의 패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그거하고는 별개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선정기준 심의할 적에 한번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저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 관리시설 할 때 현장에 가서 그거를 보시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부분 현장 가는 게 있고 현장 안 가고 서류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공사를 하다 보면 2억 이상 같은 경우 공사는, 용역 1억 이상 그건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할 적에는 설계도면이라든지 설계서, 시방서 등 전부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임현주위원   아파트 관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파트에 있는 시설들, 공사 용역.
임현주위원   아파트 공사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파트에서 하는 공사들. 거기서 그걸 보고 자문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현장을 꼭 봐야 되겠다,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현장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서류만 봤을 때는 수당 10만 원 드리는 거고 현장까지 나가게 되면 20만 원을 저희들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어쨌든 저희 관리시설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파트 다 시설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하는 공사 사업들, 시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리시설도 그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 관리시설 뭘 얘기하는지,
임현주위원   우리 아파트 관리시설 지원받는 이런 보조금 나가는 거에서 자문수당을 주시는 거냐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문수당이 아까 공사가 2억, 용역 1억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했을 때는 그것도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에 대해서 자문했을 때는, 전문가들한테 자문했을 때는 1,000만 원 이상이니까 2,000만 원, 3,000부터 4,000, 5,000만 원짜리 공사도 다 되겠죠. 그에 대한 자문수당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어쨌든 저희가 관리시설 이런 것도 지금 나가는 거죠? 이분들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쨌든 업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관리업체는 대부분 없고요. 기술사라든지 전체적으로 명단, 대부분 가스 같으면 가스인협회, 급배수 같으면 한국설비기술협회, 도장 같으면 도장기술협회 주로 그런 협회 쪽에서 기술자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임현주위원   같은 업종에 이렇게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나중에 같은 공사로 연결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거하고는 좀 관련이, 협회하고 사업자하고는 좀,
임현주위원   협회를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면 건축 이런 걸 했을 때 이분들이,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같은 업종과 이 아파트 공사와 연결돼서 같이 끝까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업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것까지는 내부적으로 하는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실질적으로는 연관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혹시나 저는 그렇다면 이게 자문수당 같은 경우는 연결된다면 자문수당은 빼야 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무 대가 없이 주고, 자문해가지고 결과서를 보내오는데 그냥 공짜로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제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정비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   기공식하고 착공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행사는 같다고 보이는데요. 그게 실질적인 공사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리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라는 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선포 개념의 행사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게 기공식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이관우위원   그게 기공식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이관우위원   그러면 착공식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착공식이 아니고 공사 착공인 거죠.
이관우위원   아니, 착공식하고 기공식의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러니까 착공신고는 공사하겠다는 의미의 신고를 하는 거고요.
이관우위원   기공식은?
○건축과장 이승길   제가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기념적으로 하는 게 기공식이고요. 착공식은 시공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같이 시삽을 하는 게 착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공식은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겠다고 선포하는 기념행사식으로,
○위원장 이일준   계획 발표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공자 선정하기 전, 하기 후 이렇게 판단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기공식을 많이 해봤는데요. 기공식 같은 경우 하려면, 정상적인 착공을 하려면 시공자가 다 정해져서 그 시공자가 브리핑을 한 다음에 시삽을 뜨는 게 착공식인데, 그 자체가 원활치가 않으면 시공사 정해지기 전에 미리 현장에서 언제쯤 우리가 공사를 하는 기념으로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걸 기공식으로 저희가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착공식이 후자네요? 기공식이 전자고.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삼선5구역 대에 기공식이냐 착공식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시ㆍ착공을 안 했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임원진 교체 총회를 지금 십분의 일 발휘해서 진행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 지난번에 행사 관련해서 그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 당사자들끼리 조합과 시공자 간에 협의해서 행사를 한 거지 그게 굳이 법률적인 행위가 아닌데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착공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본 공사, 아파트를 위한 공사가 착공이 아니고 주변 정리도 착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해한 공간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애매한 부분을 거기 조합원님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상당히 또 민감한 문제의 소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리감독 관에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사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주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주민분들 간의 갈등도 해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착공식 때 저도 가서 보니까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은 기공식, 착공식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기만을 하느냐, 과장님도 얘기 들으셨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가야지만 그 사람들의 불신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해소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사업장이 어떻게 보면 건물 철거하고도 공사가 거의 2년 동안 스톱되어 있었던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속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법적인 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변호사분들, 정비업체, 시공자 이런 분들을 전부 초빙해서 위원으로 모셔서 서로 당사자간 협의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그 행사 행위가 끝나고 시공비가 확정이 되고 마무리가 된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언제 할 거냐, 시작할 거냐. 롯데 측에서는 공사를 조금 늦게 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데, 조합 측에서는 가시설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법률적으로 이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거냐, 마는 거냐 이거를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조합과 조합원들과 시공자의 관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갈등 조정을 해서 롯데 측에 빨리 공사를 진행해라 이렇게 해서 문서로 발송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에 계신 분들도 반대를 하는 부분보다도 앞으로 주어진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돼서 입주시기까지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의문시하고 있거든요. 먼저 비대위분들하고 저하고 상담했을 때도, 그때 과장님도 계셨지만 제가 비대위 쪽 분들한테도 어쨌든 간에 비대위가 됐든 조합이 됐든지 간에 주체하고의 그런 갈등은 둘 다 손해로 갈 수뿐이 없다,그렇게 하고 한 발씩 입장을 좀 좁혀서 생각하셔야지 아니면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렸고, 비대위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가서 어떤 협의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사소한 부분 때문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합원 내부에 조금의, 조합원 내부에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게 법률적인, 법률 외적인 사항을 저희가 이래라저래라할 수는 없는 거고,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거기 착공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착공했는데 개월 수하고 그게 플랜이 나왔는데 그대로 갈 수 있느냐, 이제 일부 비대위에 계신 분들은,
○위원장 이일준   그렇지. 걱정스럽지.
이관우위원   걱정스럽고.
○위원장 이일준   걱정하지 말라 그러세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다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만약 안 가게 되면 위약금 다 물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셔.
이관우위원   그날 피켓 들고 그랬던 부분도 보면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런 어떤 염려와 우려, 그런 기우에서 빚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해갈을 해주고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던져줘야 하지 않느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래야 그분들도 그걸 믿고 “좋다. 그럼 그대로 이렇게 함께 조합하고 갈 수 있는 어떤 묵계가 생긴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현실적으로 묘하고 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조합 간의 문제로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불신과 갈등의 그런 부분이 표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비대위라고 표현하는 게 부족할 수도 있지만 소수의 조합원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을 행정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라고 조합 측에도 압박하고 시공사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관우위원   압박이 압박으로 끝나지 말고 꼭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또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이관우위원   시장정비 보면 길음시장에 관한 건데요. 조건부로 건축심의를 통과해 주셨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조건부가 어떤 부분이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구조적인 부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구조체 전체를 건드리는 사항들, 경미한 사항일 수도 있지만 이거 이거는 반영을 해달라 하는 조건부 의결이 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 내용을 좀, 길어서 설명,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번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한번,
이관우위원   필요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어떠한 부분인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런데 이거는 몇 페이지 정도,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 조건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반영해서 진행해야 하는 거니까요.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길음시장 거기는  건축심의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됐고 사업시행계획 준비하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 시장재건축은 클린업시스템 같은 거 필요 없죠? 안 하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금 법이 도정법하고 조금 다른데,
○위원장 이일준   적용할 것 같은데 관여 안 하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일부 준용하고 일부는 안 하고 해서 저희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공공관리도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지금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왜 공람이 자꾸 지연되냐고 지금 거의 한 다섯, 여섯 번 이상 지연이 됐나 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의견이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현대백화점 주변에는 특계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무산되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풀어달라는 민원이 상존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양로변도 민원이 가로주택도 할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게 면적을 제한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윤곽을 정리해 놓고 결정해야 되는데 주민 의견을 다 받아도 수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래서 서울시와 협의과정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의견이 그동안 코로나 사태에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인순위원   주민들은 뭘 요구해요, 거기에다? 가로주택정비,
○위원장 이일준   거기가 신길음3구역으로 추진하다가 해지된 곳이에요.
이인순위원   네. 맞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여러 군데,
○위원장 이일준   해지됐는데 다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참 바보 같아요. 한다고 했다가 해지해 놓고 지금 또 해요. 얼마나 시간적 낭비야, 지금 이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주민들 합의된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이인순위원   거기 합의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합의 안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포기할 거냐 라는 거죠, 시 입장에서는.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도로가 완전히 이면도로 개통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15m에서 6m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개별로 가게 되면 그걸 아예 관통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용역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돼야,
○위원장 이일준   거기는 지금 용역 같은 거 해봤나? 안 해봤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삼양로 옆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밑에 있는 구민생활관인가 길이 들어가서 더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병목현상이 있다고요, 거기가.
  그런 데를 용역을 줘가지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말고 실제 여기를 재개발구역으로 모아타운 할 수 있는가 해서 하겠다면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처음에 그것도 시도를 했었는데요. 반대민원이 집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참 딱한 사정이네요. 그 바람에 저희 클라시아도 입구가 없어졌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거기를 전체적으로 낮추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위원장 이일준   언덕을 낮추는 건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언덕을 낮추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위원장 이일준   참 안타까운 게 삼양로변도 넓어지고 언덕 낮춰지고 입구도 크게 대로변 생기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 막혀버리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처음에 계획했던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맞는 건데 기반시설이 거기가 엉망돼 버렸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래서 이편도 못들고 저편도 못 드는 상황에서 계속,
이인순위원   거기가 주민들 반대가 많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 가면 위험해요. 축대도 무너지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상대민원입니다. 서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도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빈집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빈집이 많은 곳은 재개발 신길음구역인데요. 재개발하고 있는데 사업 주체에서,
○위원장 이일준   얘기 나온 김에 신길음 어떻게 돼요? 신길음구역은 참. 얘기 나온 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으로 해서 용적률 500까지 가는 걸로 촉진계획 변경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할 거냐 말 거냐를 주체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가 조합방식도 아니고 토지소유자 방식도 아니고 시행사 방식으로 가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이 하나 반영이 안 되고 시행사가 들어와서 건물 지어서 자기 이익만 채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 바람에 건물 변경돼서 세대수 늘리고 용적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변경하면서 공원도 막 바꿔놨잖아요, 지금요. 그런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 잡아주셔야 되고.
  또 현대백화점 옆에도 있잖아요. 거기도 지구단위계획 돼 있잖아요. 그것도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개인이 짓겠다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이일준   절대 거기 개인이 지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조합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가 이걸 조합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서 스톱된 상태예요, 지금요.
  계속 조합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합의만 되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걸 해 주셔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실질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공간이 3개 정도로,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한두 사람, 땅 지주가 21명이에요. 21명을 다 해봐도 동의율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설득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설득만 되게 되면 조합방식으로 해서 해주셔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내 것만 짓겠다면 절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관에서 해주셔야 되거든. 도시미관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안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대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제가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할 테니까 괜찮다는 얘기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것도 우리 구의원의 임무예요. 같이 해야죠, 그것도.
이인순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위원장 이일준   네,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먼 동네로 가시지 말고 바로 옆자리로 오세요.
○위원장 이일준   내 맘대로 가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녹지과 과장님, 가로수에 대해서 정릉쪽에 보면 벚꽃으로 다 정비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릉3동 성당 앞쪽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정비하신다 정비하신다 하면서 정비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쪽의 정비계획이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가로수가 정릉쪽은 거의 벚나무로 다 교체시켜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파악 해가지고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면 바로 예산 사정을 좀 봐서 하반기에 가능하면 하고요, 아니면 내년 초에라도 조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꽃나무 꽃이 성북천으로 오면 꽃나무가 예쁜데 왜 정릉에는 다 보면 어디다 저거한 걸 주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꽃이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예쁘고 키가 큰 것 그런 걸로 색깔별로 좀 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색색별로 좀 크기가 큰 것.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꽃나무 이런 것,
임현주위원   네. 그거 맞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꽃은 저희들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예산 사정이고요. 매년 철마다 동사무소에 동에서 관리하는 화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꽃을 식재할 수 있도록 꽃을 배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특정지역처럼 그런 꽃을 배분하려면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다보니까 동사무소에 식재할 지역은 많은데 그런 꽃을 배분하다 보면 반도 식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저희들이 이 정도면 좀 적정하겠다 라고 판단해서 꽃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들이 보기에는 구청 주위라든지 구청에서 식재하는 그런 지역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불만은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도 꽃은 많이 주시는데 성북천에 오면 꽃이 다양하게 크기도 크고 이런 게 많은데 우리는 약간 소외된 지역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종류를 많이 주고 일단은 양을 많이 주지 않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양에 만족하자 말씀을 드리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정릉지역은 정릉천 주위에 거리화분이 거의 없어서 아마 그런 불만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다음번에 설치할 때는 정릉지역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건축과장님, 11쪽에 보면 ‘신발생 위반건축물 단속 행정청 강화’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 적치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건 주택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용진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성북구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상업지역은 저희가 크게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해서 조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의 한 80% 정도는 상업지역에서 적치된 것들은 조치가 됐습니다.
  크게 상업지역인 성신여대 주변하고 돌곶이역 주변, 그다음에 길음역 주변 3개의 권역을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이태원참사 같이 길을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총 16개를 조사해 가지고요. 16개 중에서 14개가 시정을 하고 2개 정도가 시정명령을 해서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리고 도로변에 보면 가판대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운영을 하시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거기 성심병원 앞에 보면, 성심의원이죠. 미아리고개. 거기 가판대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고명상고에서 차량이 많이, 요즘에는 차량이 엄청 아리랑고개 쪽으로 많이 밀려요. 사실은 이쪽으로 미아리고개로 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가판대가 있음으로 해서 시야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갈 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위원님, 그것을 제가 건설관리과에 전달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게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 거기가 사실은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야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횡단보도가 있어서 횡단보도에 차가 서면 차가 물론 우회를 하면 되겠는데 거기가 딱 가려요, 지금현재 그 위치가. 그거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전달을 그대로 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하고 조치내역이라든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얘기하세요.
이인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월곡동에 거점놀이터가 있네요. 어디를 거점놀이터라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답변준비)
이인순위원   오감놀이, 일감놀이, 통합놀이 해가지고 월곡동에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오동공원 대우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거기를.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놀이터가 한 47개소예요. 그런데 모래놀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13개 있습니다, 현재.
이인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모래놀이터는 소독을 연 4회 하고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생충낭 검사를 연 2회에서 연 4회를 하고 있고요. 중금속 검사를 연 1회에서 한 번을 늘려가지고 연 2회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3회 하셨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연 2회 합니다. 중금속,
이인순위원   아니 중금속 1회, 기생충낭,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기생충낭 4회.
이인순위원   4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모래소독을 또 4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일광소독이랄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일광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일광소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씩 기간제들이 뒤집어가지고 일광소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러니까 일광소독을 하는데 그걸 뒤집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일을 하시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월 한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고압스팀기로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연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뭐랄까 뚜껑이 있어서 관리가 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저번에도 위원님이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타구 사례도 견학도 가 보고 했는데요. 안에 지장물이 있든지 하면 뚜껑을 씌우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인순위원   그럴 수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모래놀이가 아이들을 위한 건데 또 어디를 가니까 어르신들이 자기 건강상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맨발 땅 밟기 그렇게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지만 그런 용도로 쓰이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것까지 저희들이 제재하기가, 주민들이 모래가 있으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발바닥 찜질한다든지 여름에는 더 따끈따끈하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제재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이들은 손을 가지고 노는데 어르신들은 발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하니까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다 푯말이라도 좀 해 놓는다든가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이들 손 가지고 노는 모래놀이를 가지고 본인들 발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이라든지 일광소독이라든지 전문소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르신분들이 모래사장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제재하면 아마 틀림없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또 발생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다 푯말 같은 거라도 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보고 좀 주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한 50분 지났는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타임을 마지막 타임으로 할게요. 정회없이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만 반드시 하시고 방송분량 남는 것 없애게 다 끝날 테니까 중요하다, 필요한 것들만 질의하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지난 번에 제가 미션을 한번 드린 것 같고, 그 미션 해결됐는지 궁금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것은 저희들이 질의를 국토교통부에 올렸는데 빨리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을 아직 안 줘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답을 3개월, 4개월 됐는데도 안 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국토교통부에다 그래서 빨리 답을 해달라 그랬는데도 아직 답이 안 와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그럼 놔두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 하면 표준안이 있잖아요. 공동주택법령집에 보면 공동주택시행령인가요, 법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주차관리를 하면서 영리행위를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뭐냐 하면 단말기 설치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니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안이에요, 유권해석이 되면.
  그런데 사실 그걸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30만 원, 40만 원 징수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그걸 영리 이야기를 한다면 모순이 있는 거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한 영리행위가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는 필요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 안은 그렇게 해 가지고 서류를 올렸는데,
○위원장 이일준   답이 없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답을 빨리달라 했는데, 전화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이일준   한 6개월 지났어요. 작년에 얘기했던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제가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금년에야 올렸어요.
○위원장 이일준   6개월 됐잖아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차하러 아파트를 들어왔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놔두게 되면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며칠 세워둔단 말이에요. 나갈 때 돈을 안 받으면, 패널티를 안 주면. 들어올 때는 들어오더라도 나갈 때는 방문하는 사람 하나 없는데, 입주자는 방문하잖아요. 아파트로 해가지고 방문을 잘하는데 외부차량이 들어와가지고 차를 놓고 나갈 때는 패널티가 없으면 자리만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패널티를 관리차원에서 부과하는 건데 영리차원이 아니고. 그거를 답을 안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어디는 돈을 단말기 받게 만들고 어디는 못 받게 만들어. 그게 규정이 과장님은 상가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말씀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상가만 별도로 돼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상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상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고 지금 아파트와 같이 돼 있는 데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제 입장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류에 갑설을설 할 때 우리가 갑설에 이건 관리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답을 빨리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줘가지고 약간 지체되고 있다고,
○위원장 이일준   안 주면 우리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하는 거죠, 뭐. 판단 내려서 하는 거지. 뭐라고 하면 답도 안 주고 나는 관리차원에서 이건 영리가 행위가 아니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외부 차량을 못 대게 하는 방법이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고요.
  내가 안을 드린 게 뭐냐하면 상가와 혼합으로 같이 돼 있는 주차장은 되고 따로 돼 있는 데는 안 돼요. 상가가 따로 돼 있는 데는 상가가 양이 좁아가지고 수용을 못해. 그러면 아파트와 협의해서 이용 좀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상가관리인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서 우리 상가에 차가 많으니 너희 아파트에 대자 2시간짜리 티켓을 끊어다오. 2시간 넘어가는 것은 비용을 낼게. 그러면 2시간짜리 상가에서 주잖아요. 다 들어갔다가 본인들이 나가. 카드를 갖다가 단말기에 대면 그냥 문 열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2시간 넘은 사람들은 10분에 100원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야, 그 정도는 해달라는 거예요. 영리행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관리가 되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도 생각은 같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같이 한번 하시자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유권해석을 전에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담당 팀에서 그게 좀 내려와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그 유권해석도 봤거든요. 유권해석은 유권해석 차이야, 그거는.
  만약에 영리행위라면 어떻게 하는 게 영리행위야, 그걸 사업으로 하는 게 영리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걸 본업으로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사업자를 내가지고 주차관리 영업을 하고 있어요, 수익 1,000만 원씩 잡아가지고요. 아파트입주자회의에게 70% 주고 상가가 30% 가져요. 그게 바로 영리 행위지, 그거는. 입주자협회가 70% 700를 갖고 가요. 그러면 영리행위지. 여기는 단지 관리하기 위한 패널티다, 한 삼사십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삼사십 만 원이 영리행위라면 좋다 30만 원 기부하겠다, 구청에다가.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국토부에서 답변을 안주면, 답변을 왜 안 주겠습니까? 자기도 애매모호하니까 안 주겠지. 왜 그러냐 하면 구마다 또 틀려요. 과천도 해주는 데가 또 있거든요. 우리 구청도 자부심을 가지고 좋다, 하세요, 해놓고 나중에 뭐라 그러면 당신 답도 안 주고 관리책임이기 때문에 영리행위도 아니다, 한 달에 30만 원 받는 게 무슨 영리행위냐, 패널티 차원이고 관리차원이다, 그래서 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입장이 곤란하면 벌어놓은 수익금을 구청에 기부채납했다,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찾아주면 구청에서도 욕먹을 리 없다는 얘기예요, 당당하다는 얘기거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자는 얘기예요. 구별로 틀리게끔. 우리는 이렇게 해. 이건 영리행위가 아니야, 여기에 수익금 다 나오잖아요. 단말기에 다 찍히잖아요. 얼마, 얼마면 과태료 물지 말고 그런 걸 회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생각이 났더라고.
  아파트에 다른 차가 못 들어오게끔 관리를 해 줘야지 그거를 법령에서 하겠다고 하면 나는 법에 따라서 한 거지 아니다 하지 말고 우리 구에 있는 단지 아파트 그런 상황들은 자체적으로 상가관리인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교화해서 “와서 써, 2시간은 해줄게”, 해주거든요. 대신에 2시간 넘어가면 패널티 받아야 된다 그러면 패널티는 상가에서 내는 거거든요.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영리행위가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위원장님, 다시 한번 독촉해도 안 오면,
○위원장 이일준   안 오면 독촉하자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번 해 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우리 관하고 성북구의회 의원들하고 해서 협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자 이런 것들은.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아가지고 채택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채택을 해줄 테니까 성북구의회에서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왜 안 하냐?” 해서 했다, 책임은 저희가 받을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은 다 제가 지겠습니다. 하시자고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거거든요. 돈 버는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것은 옆에서 칠백 팔백이 돈 버는 거지 사업자 내가지고 주차관리를 해요, 아파트에서. 이런 데를 가만 놔두고 실제 관리하는 사람들 막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남의 아파트를 폄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자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부탁 좀 드리겠고.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하는 김에 마저 다 할게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월곡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 이일준   제가 말씀드렸죠. 왜 장위동에는 다 멋있게 해주고 월곡동에는 안 해주냐 그래서 월곡2동 주민자치회 전체 민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갔다 왔어요, 거기를. 제가 녹지과장님한테 이번 추경 때 한번 예산 잡아주세요. 얘기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추경예산 잡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애를 안 먹이고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런데 거기 산이 시유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유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개발은 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너무 절벽이 심하더라고요. 나무도 울창해지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혹시 거기 견적 뽑아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직 견적은 못 뽑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감사 끝나게 되시면요. 팀장님, 같이 해서 저랑 같이 가도 좋고요. 월곡2동 주민자치회 회장과 같이 가도 좋고 동장 같이 가서 견적을 뽑아보자고요. 그 범위를 말씀드릴 테니까.
  즉, 말하자면 거기가 장위동 쪽에는 산책로가 돼 있고 철쭉을 심어서 잘 돼 있는데 “김일영이 의장 때는 자기가 다 해버리고 여기는 안 해주냐” 이렇게 욕이 나와. 그런 게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가 보니까 월곡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왼쪽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계단 말고 오른쪽으로 우회를 하면 거기로 올라가는 길이 생겨요, 좀 가파르지만.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드민턴장을 소공원화시켜서 싹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견적 좀 뽑아보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 이일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이번에 추경 때 돈을 하려니까 내가 몇천만 원 같으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억 단위로 몇억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한 5억 이상이 들어가고 10억 이상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구 예산 가지고 안 되고 시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 일반 가지고는 안 돼요. 특별교부금을 받아 와야 되는 거예요. 교부금 받아오는 것은 제가 받아올 테니까 금액을 조금 내 보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야지 괜히 일을 과장님한테만 전가시키면 안 되는 거고 이게 구가 할 일이냐 시가 할 일이냐, 시가 할 일이라면 시도 추경하잖아요. 추경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해서 금액을 알아야 제가 교부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감사 끝나게 되면 날 잡으셔가지고 저와 같이 동장님과 주민자치회장이랑 가서 보고 견적 좀, 범위를 말씀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디서 어디까지, 일단 하는 김에 나는 할 거라면 이만큼 하지 말고 전부 다 하자는 얘기예요. 멋있게 좀 하는 김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괜찮으면 다음에 시간 되시면 같이 견적 보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6월 달 안에 견적 내주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견적은 금방 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상입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센터피스 MOU체결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쪽에서는 항상 정보가 자기들한테는 안 온대요, 조합장이나 동대표한테는. 그리고 사이드로 소식을 전해 듣나 봐요. 무슨 일이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좀 같이 연락을 좀 해 주고. 늦는 이유에 대해서, 똑같이 같이 가야 되는데 본인들은 전혀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히 추진할 것 같아서 이런 말 안 할까 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월곡2동 월곡중학교 담으로 해서 고가 밑에 있잖아요. 고가 밑에 바로 담 밑으로 해서 조경이 나무가 그늘이어서 안 자란다고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뒤쪽으로 공간 같은 데도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담 타고 나는 뒤쪽.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보고 수목 식재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고가 밑으로도 군데군데가 지금 식재가 빠졌어요. 거기까지 같이 조성을 해주시고.
  월곡 인조잔디구장 올라가는데 잔디구장 정문에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지금 산이 다르게 조성이 됐더라고요, 나무를 잘라내고.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거기는 산사태 예방 사업을 한 데입니다. 오른쪽 부분은 2023년 올해 거기 절개지가 흙 토양이 유실이 많이 되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서 산사태 정비 녹생토공법으로 해서 조금 있으면 아마 숲이 확 우거질 겁니다. 그게 녹생토 공법으로.
이인순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상태에서 숲이 우거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 밑에 지금 씨 발아를 시켜서, 씨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다 발아가 됩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지금 그 상태로 있으면 별로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좀 처음에는 보기가 흉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일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저쪽에 올라가는 데 배드민턴구장 그쪽 위쪽으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쪽 오동공원에서 월곡 뒤쪽으로 해서.
○위원장 이일준   월곡초등학교 담 쪽, 그쪽에.
이인순위원   월곡초등학교?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거기 1인조 잔디구장에서 왼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그쪽,
이인순위원   월곡초등학교 담 타고 왼쪽으로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일준   담 타고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올라가서 장위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왼쪽 산.
이인순위원   왼쪽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게 경사가 좀 급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경사가 좀 급하고 해서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에 몇 번 갔다 오기도 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너무 경사가 급해서.
○위원장 이일준   그 예산, 돈만 있으면 해결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거정비과장님, 작년에 신통기 사업에 저희가 4군데 응모해서 2군데가 됐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디어디 됐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종암 3번지 일대하고 석관4랑 같이.
이관우위원   그렇게 됐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후로 또 탈락된 두 구역이 재검토가 돼서 용역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용역은 진행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5,0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한 2,500 정도 더 태워서 용역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내려와야 집행이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관우위원   탈락된 두 지역을 다시 기사회생시켜주셔서 우리 국장님과 또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사업성 타당 조사를 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주민 의사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놓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주민 의사를 다시 한번 물어서 정상적인 정비계획 절차를 신속통합기획처럼 가겠다는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이관우위원   그럼 이 사업은 신통기획 사업으로 가는 거죠? 다른 어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민 의사만 확인된다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성에 따라서, 사업지에 따라서 다른 어떤 방식, 모아라든가 이런 걸로 가는 건 아니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신속통합으로 가되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된다 그러면 사업은 진행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사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사업성은 시공수준이라든가 주민이 바라는 어떤 수준의 차이, 갭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얼마고 분양가가 얼마 됐을 때 변수를 몇 가지, 적게는 10가지 해서 어떨 때는 공사비 얼마하고 분양을 얼마 했을 때는 자부담이 얼마다 이런 형태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구보다 성북구가 환경이 열악하고, 사실 1종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1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선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범지역으로 아마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1종 주거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1종 주거지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 사오십 년 전에 일괄적으로 구릉지나 기타 등등 자연경관에서 그냥 그렇게 종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0년이 넘도록 그 종에 대한 국토부에서 다른 방법이 나오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우리 성북구가 더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에서 1종 지역에 대한 부분을 종상향이라든가 용적률에 대한 그런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연구용역 준 팀한테도 충분히 어필을 해주셔야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이 잘되면 다른 성북구 사업지역에도 1종에 대한 어떤 핸디캡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지금 재개발이 스톱돼서 해제됐던 지역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남북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절대 이거는 강북에 불리한 용도지역 변경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배려를 해줘야 하는 부분 아니냐 이러한 형태로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릉2나 삼선3이 이미 사업 추진할 때, 해제되기 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된 사안들이 있거든요. 최소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 임대주택 건립을 추가해서라도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건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하면서 서울시하고도 협의 과정을 거치는 걸로 이제 용역 과업지시서에다 포함해서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합의된 안으로 정리가 되고, 그거 가지고 주민 의사를 묻는 걸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데 이걸 해결하고 끝내야 하지 않을까, 한 1년 정도 국장님 연장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리 주민분들이 항상 20년 넘도록 그렇게 애타게 재개발 재건축을 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두 군데가 선정됐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전반적인 성북구의 그런 지도가 바뀌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만큼은 좋은 기회를 살리셔서 지역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인 자리죠. 우리 이창구 국장님하고 우리 이승길 과장님이 계세요. 해서 잠깐 시간 좀 할애해서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다음 주 23일 별도로 뵙기는 하지만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한 33년 한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했는데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명예퇴직을 6월 30일자로 신청했고요.
  한 2년 성북구에서 근무한 것 같은데요.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공직생활과 첫 번째 발령지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저는 성북구에서 마지막 공직생활한 거를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도시관리국장 업무를 잘할 수 있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정들고 몸담았던 곳을 떠나지만요 성북구 도시건설위원회 발전의 대계를 빌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가 민원도 많고 또 상대성 있는 민원이고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직원들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도 눈물이 막 나려 그러네. 나도 눈물이 나려 그러네.
  다음에 우리 이승길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과장 이승길입니다.
  저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 정이 많은데, 성북을 세 번째 왔고 또 제가 마지막 공무원을 여기서 하려고 애를 써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오길 참 잘했고 또 제 판단이 너무 좋았고요. 직원들하고도 잘 지내고 마지막을 아주 의미 있게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구를 다녀 봐서 알겠는데 여기 위원님들하고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여태까지 만났던 위원님들 중에 최고의 위원님들하고 같이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의정생활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십시오. 저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제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고요. 내가 목이 메이네, 내가 자꾸만 이상하게.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이창구 국장님하고 이승길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2의 인생 멋지게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제가 위원장님 대신 말씀드렸어요.
○부위원장 이용진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6월 20일 화요일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창구
  주택정책과장김영욱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박민택
  건축과장이승길
  공원녹지과장김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