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23년6월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도로과장 송승익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듣기 전에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요청하세요.
임현주위원   교통지도과 공유주차 면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유주차 야간에 사용하는 숫자 동별로 좀 주시고요, 야간에만. 그리고 공유주차장 하는 데 예산 투여된 게 있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를 세부 내역으로 주세요. 그리고 공유주차장 할 때 소유자나 투자된 개인이나 단체 이런 데 아파트에 예산으로 지급되는 개인한테 나가는 게 있죠? 10%인가 이렇게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것 세부내역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설주차장 공유건이 하나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IoT 같은 센서 설치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둘 다 공유주차장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드리겠습니까?
임현주위원   네. 세부내역으로 3년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부설주차장하고 공유주차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공유주차장이라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어플을 활용한 공유주차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종교시설 이런 데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주차장 개방을 유도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몇 면을 개방해 주면 그것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해서 똑같이 거주자우선주차에 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저도 그걸 자요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같이 공동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쪽으로.  
이인순위원   임현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내용이 되는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면당 얼마 정도,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일 같은 경우 4만 원, 야간에 하면 2만 6,000원 이런 선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인순위원   그러면 수익은 공단에서 취급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공단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공유주차장 개방협약을 한 이후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모든 주차요금 징수나 관리를 공단에서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요청을 하면 공단에서 요청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료를 공유하면 되니까 공유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자료를 같이 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동 소규모 편의시설 사업은 어디 과에서 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소규모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일준   맞을 거예요, 자치행정과.
이인순위원   도로과에서는 해당이 안 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마도 각 부서별로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도로분야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공원녹지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치수분야는 치수과에서 하고 그렇게,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오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 소관으로 돼 있는 부분, 치수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도로뿐 아니라 도로, 교통, 치수, 건설 다 해당될 거예요, 아마.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저희가 해가지고요,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혹시, 계속해서.
○위원장 이일준   네. 자료요청 하세요.
이인순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에 단체보험 가입되는 거 과별로 있죠?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보험 해당되듯이.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자전거 보험.
이인순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또 무슨 보험이 있나요? 자전거 보험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과에도 단체보험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저희는 자전거 보험 하나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언제부터 가입했죠, 자전거 보험이? 2∼3년 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2년차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2년 동안 했던 건수 또 사유, 내용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한번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됐습니까?
이인순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21년도 것 22년도 것 해서 2년 것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동별로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동별로요?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동별로 해서 주시고,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옛날에 벧엘교회 앞에 꽃나무 식재했던 동소규모 사업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작년에.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세내용으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추가해서요. 과장님, 부설주차장 현황도 한번 전체로 싹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교통지도과요?
이인순위원   교통지도과인가요, 행정과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인순위원   부설주차장 현황, MOU 같이 협약을 해서 한 거.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아, 네. 협약한 그 데이터.
이인순위원   네. 그거 전체로 자료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우리 성북구에 전체적으로 생겨난 면수.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전체 동별로 해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혹시나 질의하는 과정에 있으시면 그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업무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추진 중인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음은 과장이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 및 팀장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건설교통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23년도 추진 중인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관리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도로과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청할 때 편의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했잖아요. 소규모시설물 전체 하실 필요 없고 핸드레일 정비하고 또 새로 설치했던 것들만 좀 자료를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동 소규모사업 중에서요?
이인순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는 아마 극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만 추려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핸드레일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핸드레인은 보행할 때 몸을 의지하면서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핸드레일이?
○도로과장 송승익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 맞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31쪽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핸드레일 정비하는 걸로 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소규모 사업으로.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것에 대해서 추려가라고 그것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 부분만 정비했던 것하고 새로 신규 설치했던 것 이런 것들 있으면 그것만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올해 지금 금년도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렇죠, 금년도까지.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령화되면서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에 이렇게 설치가 많이 돼 있는지를 자료를 제가 보면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해소를 할 수 있는가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했던 것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동 소규모로 진행한 사업 중에서 핸드레일 부분에 대해서 추려가지고 금년도 것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금년도나 전년도까지 해서 같이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전년도와 금년도까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정비하고 새로 설치했던 것 다 같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자료 요청입니까, 지금?
박영섭위원   관내에 보시면 가로수 밑에 보호 철판 있죠? 그건 도로과 소관입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죄송하지만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걸 내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소관이 아니다 이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시면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총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교통지도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정릉1동에 보면 e편한세상이라고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 보면 매화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앞에 지게차가 한 5대, 4대 정도 돼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거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단속이 쉽지가 않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견인까지 할 수 있는데 지게차 자체가 견인까지는 안 되고 주차를 하는데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가서 단속을 하는데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게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 편인데 그게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했다가 확인 더 해 보고,
이용진위원   여기 저기 동네에 장소만 있으면 갖다대고 있으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잘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거 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도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단속까지 저희들이,
○위원장 이일준   주차를 관리할 때 안 가면 견인을 해 가잖아요, 일반 자동차들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위원장 이일준   성북구 견인장소에 가둬 놓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보관하고, 네.
○위원장 이일준   중장비들 건설기계 같은 것들은 견인해 간 적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없습니다. 견인 자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견인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게 문제거든, 지금.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래서 최근에 종암 내부순환도로 밑에 큰 중장비차량이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하소연하듯이 겨우 이동조치를 하긴 했는데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계속 부과를 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원래 건설중장비 지게차 같은 것들은 일반 도로가에 대는 건 거의 없지만 가끔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지도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견인도 못하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업주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주차위반 과태료는 4만 원 정도 되니까 일반 주차하는 비용이 더 든다 이거죠. 외곽의 주차장이나 일반 공유주차장에 세우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할 요량으로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4만 원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러니까 위반,
○위원장 이일준   한 번 걸리면 아마 4만 원 부과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계속,
○위원장 이일준   하루에 한 번씩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죠.
○위원장 이일준   공영주차비보다 더 비싸죠, 그러면. 일반 주차장보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공영주차는 주차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설 같은 데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 데는 주차요금이 비싸니까,
○위원장 이일준   비싸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래서 막 세우는 건데 저희들이 종암로 밑에, 그다음에 아까 정릉1동 쪽은 처음 듣는 느낌인데요.
○위원장 이일준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 지도하시면 되고.
이용진위원   꼭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다른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동북선 경전철이 우리 관내에 6개 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입구가 설정이 돼 있죠, 들어가는 입구 주 출입구?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관우위원   그것 도면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입구가 미아사거리역이고 종암역이고 간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민분들하고의 예민한 관계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공청회 같은 걸 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최초 시작할 때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변경하기가,
이관우위원   공청회 열었던 자료를 주시고요. 입구 도면하고 해서.
  공청회는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시정하겠습니다. 민자사업이라 공청회는 하지 않았답니다.
이관우위원   공청회는 안 하고,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했지요, 입구선정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최초로 실시설계할 때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했고요. 저희들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요청을 했고 그 이후로 다른 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관우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에스컬레이터가 없다든지 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관우위원   그러면 출입구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한 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이의제기한 것은 없고요.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미아삼거리역 이런 데는 충분하게 용역을 줘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보면 인구 동선에 따라서 많이 몰리는 쪽으로 해서 입구를 정해져야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위원장 이일준   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관우위원   아니 구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일준   할 수가 없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민자사업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 입구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동쪽에 사시는 분들이 서쪽에만 입구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부분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디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을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민원이,
이관우위원   그걸 모른다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한테 다른 민원은 들어온 것은,
이관우위원   아니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고, 어떤 부분이 불합리하면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로 성북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분이 없었으니까 저희들,  
이관우위원   없는 게 아니고요. 입구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주민분들이. 어디로 입구가 나는지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궁금해만 하고 있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홍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어떤 공청회를 하시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입구가 어느 쪽으로 난다 어떻게 된다 라는 부분을 그쪽 사시는 주민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알려주셔야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논의를 하든가 아니면 인정을 하든가 할 텐데 그런 사전 토론 없이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한다? 그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으로 그것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만약에 그게 공개가 되면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암동 환기통 하나 가지고도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공사 다 하기 전까지는 깜깜이로 있다가 입구 세워놓으면 그때 가서 주민들 반발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뭉개서 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제가 알고 있기로 공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잠깐만.
  동북선은요. 일단 공청회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관우위원   공청회를 안 했다 그러시는데.
○위원장 이일준   공청회는 어떤 공청회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오세훈 시장일 때 공청회 했고요. 공청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숭곡초등학교에서, 오래전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진행되는 건 알고 있고, 이미 역도 어디가 다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오픈된 상태예요. 깜깜이가 아니라 다 나와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걸 일일이 역을 세우는데 물어보게 되면 이 역 못 세웁니다, 다 자기 집 앞에 세우라 그러지.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인가요? 거기다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해서 역을 다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아사거리 저희 지역이에요. 미아사거리에 지금 일심해장국 앞에하고 여기 역이 선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동선이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 길음, 백화점 뒤쪽에 아파트가 많은데 왜 여기다 해 놨냐 민원이 있었어요, 그때도요. 그래서 저도 그거 개입을 했었고.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길 건너로. 이의제기를 다 했어요, 지역마다.
  저희쪽은 뭐냐 하면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면 공사비가 100억 이상 들어간대요. 그리고 지하철 4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서 어렵다, 그 와중에 저희가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할 때 뉴스 보셨잖아요. 미아사거리를 지하철광장으로 하겠다, 해준 거예요,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결국은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사를 해 보니까 지하철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무효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지역마다 민원넣어서 해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그 사람들도 그 역을 세우는 것은 시뮬레이션해서 여기가 가장 적당하다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가 없고, 민원이 들어와서 옮기게 되면 다 바꿔야 되는데요.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던 거예요, 그게 시뮬레이션해서.
  그런 상황인데 공청회는 입구에 대한 공청회를 한 게 아니고 동북선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 몇 개 되고 어떻게 되고 쭉 상황 설명을 공청회를 했어요. 그런데 역사 세우는 공청회는 할 이유가 사실 없었고, 다 정해져 있는데 뭘 합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이관우 위원님. 저희쪽 지역이어서.
이관우위원   그럼 전혀 우리 성북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일준   할 수가 없지요.
이관우위원   없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관우위원   출입구 얘기했던 부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어떤 거를 변경을 하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관우위원   현대엔지리어링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역사의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성북구 쪽에서는 조언이라든가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일준   참여했겠죠. 참여했겠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이 불편하다든지 에스컬레이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지 역을 바꿔라 이쪽으로 바꿔라 이거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큰 틀은 못 바꿔.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정리하셔가지고요.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관우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게요.
이관우위원   그래요. 그것 좀,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이관우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이일준   잠깐,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잠깐만, 이해 좀 해주세요.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치수과 과장님, 하천에 보면 운동기구가 많이 있어요.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치수과에서 하천에 있는 운동기구는 관리하시는 거 맞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요즘에 하천에서 운동하시는 구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북천이나 정릉천이나 우이천이나. 그런데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직원들이 기본적으로는 하천 순찰과 동시에 작동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정비하는 그런 방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연 2회의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가 장이 돼요. 그래서 안전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연식이 어떻게 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운동기구별로 다 틀리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설치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는 한 4∼5년 된 것도 있고 이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은 고장이 나면 수리나 이런 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수리를 해서 고치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수리하는 데 안 그래도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게, 기종 자체가 오래된 그런 기종들은 현재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그때 수리하는 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부속을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모델인 경우는 업체에 연락을 하면 보통 2∼3일 이내에 정비가 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하천도 있고 일반 공원도 있고 문체과는 따로 따로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앞으로 합쳐지려면 총괄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방대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총괄부서만이라도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매뉴얼은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수리를 하거나 뭔가 딱 서서 해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있지 않다는 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구에 조례도 있으니 일단은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2회 실시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임현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리대장을 필히 쓰게 돼 있어요. 그것을 꼭 맞춰서 조례에 맞춰서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해서 철저하게 안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가 2013년부터 23년까지 현재 10년간 운영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님, 송재진 과장님.
  10년간 62곳이 승차대가 설치돼 있죠, 활동사업을 보시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노선이 총 몇 군데입니까, 정차 노선이?
  그중에 62곳이 설치돼 있는데 올해는 현재 한 곳이면 평년 보면 세 곳, 다섯 곳, 다섯 곳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62곳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체 정차하는 노선이 몇 군데인데 62곳 설치되고 나머지 안된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소는 전체가 385개소입니다. 시내버스 노선하고 중복된 데는 제외하고 마을버스만 순수하게 있는 곳이 385개소이고 관내가 362개소, 관외가 23개소가 있습니다. 노원이나 이런 쪽에 같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박영섭위원   그럼 관내가 362개소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362개소, 관외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3개소가 있는데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도가 3m 이상 넓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설치는 상당히 마무리는 됐는데 앞으로도 거의 1개소, 2개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데에.
  그다음에 도로가 좀 변형이 됐다든지 인도가 설치가 됐다든지 그런 데는 바로바로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2번 마을버스가 노선이 변경돼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든지 이런 데 바로바로 설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하면 하나만 해주시고요. 현재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 몇 군데나 돼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다시,
박영섭위원   해서 그 자료를 주시면 연차적으로 연내적으로 순차적으로 설치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현재 한 곳으로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박영섭위원   올 해 몇 곳을 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3개소로 예정이 됐는데 3개소는 선정이 됐고 한 곳은 석관동 마을버스 12번이 운행이 변경되면서 정확하게 정류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것은 설치를 해야 되겠다,
박영섭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시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그 옆으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도가. 그래서,
박영섭위원   몇 m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3m는 넘어야 됩니다.
박영섭위원   3m 기준이 어디서 어디가 3m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인도 넓이요.
박영섭위원   인도 넓이 3m?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쉽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한두 군데 없는 데도 있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있고요. 녹색시내버스 교수단지 올라가는 쪽 이런 데는 설치할 수 없는 곳 이런 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4년도가 제일 왕성하게 사업을 했던 시기로 보고 14년도에 15개소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보면. 제일 왕성하게 사업을 한 데가 14년도라고 볼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설치를 많이 해서 평균 보면 5개 해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설치를 가능한 다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잘 찾아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해보시죠. 어차피 해야 되니까, 예산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승차대 온열의자가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설치가 되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온열의자가 설치된 것은 시내버스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내버스 정류소에만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갑자기 돈이 좀 내려와서 48개소를 했고요. 4개소는 몇 년 전에 시범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 서울시 승차대까지 할 때 같이 내려온 경우가 2개소 있고 그래서 한 오십몇 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내버스 승차대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인순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오고 그럼 마을버스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마을버스는 온열의자가 그냥 뭐 20만 원, 30만 원 가는 게 아니고 한 이백몇만 원 갑니다. 그리고 센서로서 해서 몇 도 내려가면 겨울에는 따뜻하게, 다 해드리면 좋은데 실은 서울시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구별이 안 되고, 왜 되냐 안되냐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러니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같이 정류소를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내버스만 우선 설치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하고 마을버스는 그럼 우리 구에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져보신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추세를 봐서 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좀 잡아서 저희들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조금 방향이 왔다갔다 합니다. 연초에는 설치를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민원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시내버스는 서울시 소관이니까 그렇고 마을버스는 구에서도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좀 올려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올려서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4쪽,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했다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국도 그렇고 건설교통국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 민원성들 질의내용이에요. 민원성 때문에 질의하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지만 여러분들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점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해서 같이 잘 나가자는 얘기지 여러분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저희 의원들도 민원을 받아서 질의를 하지만 집행부 여러분들도 혹시 하다보니 이런 게 모순점이 있더라 이런 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바꿔주십사 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해보니까. 또 실무자이기 때문에 더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걸 얘기해 주게 되면 그게 정책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좋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소통의 장을 열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바꿔서 잘해보자 라는 거지 해 왔던 걸 왜 못했냐 잘했냐 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니까 편하게 대화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세를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4쪽에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이나 거의 현장을 누비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직원현황을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이 좀 부족해요, 과별로.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원래 휴직한 직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자체가 다 채워지기가 쉽지 않고요, 대부분의 국이 전부 한두 명씩은 전부다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건설관리과는 행정직 3명, 기술직 3명 이렇게, 교통지도과가 1명이 늘었기 때문에 과부족 인원이 5명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올해도 제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 국 자체가 민원도 많고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채워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건설위원회는 거의 현장을 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휴직을 한다든지 인원이 부족하면 같은 부서에 있는 다른 타 직원이 그 업무가 가중이 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 보면 휴직 간 사람도 편치가 않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현실적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이인순위원   내 동료한테 그런 불편함을 주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이 휴직도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지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휴직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가서 휴직 기간에 충실하게 할 수 있고 또 나머지 일하는 다른 동료들도 그런 업무과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또 저희 의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고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일단은 저희가 인사부서인 행정국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행정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반적으로 직원 자체가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번에 인사할 때는 부족한 부서 많이 좀 충원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전체 정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정원은 맞는데 현원 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전체 정원은 되죠. 휴직 들어간 직원들이 전부 나오면 되는데,
이인순위원   휴직을 들어가면 거기에 보충을, 맞춰져야지.
○위원장 이일준   결원이 생기니까, 보충하는 건.
이인순위원   보충을 해줘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래서 신규직원이나 인사발령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직원을 뽑을 때는 일반 기술직이나 행정직의 경우에 성북구 자체에서 뽑는 게 아니라 시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신규 시험을 봐가지고 뽑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상하반기 인사발령 때 신규직원들을 보내주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시스템은 알고 있어요. 익히 알고 있는데 휴직을 갔을 경우에 빨리빨리 보충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보충을 안 해주고 결원이 생기면,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요청을 하는데,  
이인순위원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요구를 하셔야지, 서울시에다 요구하시고.
○위원장 이일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요청을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고 더 뽑을 수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 도시관리국 말고 신속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래요. 일은 많은데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충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의회 차원에서. 직접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기술직이니까 시로 얘기하든지 해서 해야되겠다 저희가 논의한 적이 있거든요.
  직제개편이나 인원 보충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사람이 있으면 해주지.
  휴직을 할 때 하더라도 몇 명 이상은 한정돼 있잖아요? 몇 명 이상 휴직하게 되면 업무가 마비가 되니 이것은 방법이나 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직이나 임시직을 쓴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런데 임시직을 쓰는 것도 좀 그런 게 왜냐하면 공무원은 전부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서 쓰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인사가 1월하고 7월에 1년에 두 번씩 있다 보니까 인사발령 날 때 직원들이 휴직을 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다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고 이래서 나가는 건데,
○위원장 이일준   휴직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보통? 육아휴직도 있을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작게는 6개월 들어가는 직원들도 있고요. 기본은 1년인데 1년 들어갔다가 다시 또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게는 한 3년까지인가 이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위원장 이일준   3년 가게 되면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3년인 사람들이 10명이 동시에 가 버리면 마비가 되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럴 땐 인사부서에서 서울시에 1년에 두 번씩 시험을 보니까 그 인원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에서도 25개 구청하고 자체 시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하는 직원들을 전반적으로 다 주지는 않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런 현상이.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그게 사실 보통 1년 들어가고 2년 연장 3년 들어가면 육아휴직을 많이 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 좀 분석해서 왔는데.
  이런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으면 저출생하고도 연속적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왜? 휴직을 들어가는 사람도 사실 불편하다니까요. 내 동료들한테 내 업무가 과중하게 치우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건의를 하셔야 돼요. 서울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꿔서 그런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그러다 보면 여기는 계속 현장을 뛰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현장으로 직원들을 부르면 굉장히 신속하게 달려나오더라고요. 신속하게 달려 나와서 민원처리 해주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업무가 얼마나 이분들이 하고 있을 때 과중이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이 금방은 안 뀌어도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하시고 국장님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길거리 보면 정치적인 현수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유동성 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부터 정당에서 게첨을 하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과 다 표시가 돼 있고요. 그런데 교통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불편을 끼치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강제로 수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관우위원   아니, 일반현수막도 그렇지만 정치현수막이 너무나 남발돼 있어서,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지금 그게 문제,
이관우위원   상당히 주민분들이 인상을 많이 찌푸리거든요. 요즘 특히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누가 더 많이 다나 경쟁을 하듯이 달아버리니까 길거리 전체가 어떻게 보면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어느 것은 한 보름 이상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2∼3일에 철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일관성 있게, 물론 민원 들어가서 처리되는 부분 바로 서울시에서 철거를 하겠지만 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기동반이라든가 단속반을 운영하셔서 신속하게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정당에서 다는 게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어 가지고 아마 지금.
이관우위원   며칠 가능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15일이요.
이관우위원   15일? 그런데 15일 넘는 게 많던데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왜 그러냐하면 기간을 너무 짧게 해가지고 저희가 내려서 가까이 가가지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는 경우도 좀 있죠.
  하여튼 법적으로 아마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어쨌든 간에 법적인 기한은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지난 이후에는 빨리 철거를 하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분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가 얼마나 되죠? 고정광고물.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보통 1년에 평균 한 150건 정도 되거든요, 고정광고물.
이관우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들어가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이관우위원   전체적으로 들어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잘 안하고요. 일단은 시정을 하게끔 유도합니다. 너무 심하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거고. 올해 1건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작년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작년에는 8건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6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2022년도에는 그것은 이행강제금.
이관우위원   불법광고물도 안전도 상당히 위험도 있고 미관에도 물론 보기가 안 좋겠지만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히 관리하셔서 미관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고물, 주민들이 사실은 민원을 많이 줘요. 가면 인상 찌푸리면서 저거 치우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치광고물은 15일 그러면 15일 이후에 철거를 했어요. 그럼 또 달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답니까?
○건설관리장 이계웅   그러니까 거기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15일밖에 안 됩니다. 다른 걸 또 달아야 됩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니까 달고 그 정치인이 광고물 치워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진위원   달았다가, 치웠는데 또 다른 기간이 있냐 이 말입니다. 바로 달 수 있느냐.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관우위원   다른 내용이면 달아도 되지요.
이용진위원   다른 내용이면?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같은 내용이라도, 현수막에 기간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같은 내용을 다른 데다가 기간만 달리해서 또 달 수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365일 단다는 얘기죠?
이용진위원   계속 달 수 있다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렇죠. 지금 언론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바뀔 것 같아요, 이거.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요.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요. 저도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고요.
  25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이건 아니고 저는 부착판의 광고물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통학로 정비하려고 주민제안도 받으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전봇대에 하시는 거 맞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3년 전부터인가 계속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3년 전에 했던 곳은 바래서 계속 색깔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곳도 연식이 지난 데들은 계속 어떻게 하실 건지, 오히려 더 미관에 제가 볼 때는 저해가 되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래서 일부 오래된 것은 다시 교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계속 교체하실 거예요, 바란 곳은?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일단 예산이 수반되면, 상태가 너무 지저분하면 보통 초등학교 주변에 많이 하거든요.
임현주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년에 2년에 한 번씩 바랄 때마다 계속 교체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점은 대책을 세워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1년 지나서 이게 바라는 것도 있고 또 찢어지는 곳도 있고 그런 게 단점이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런 거 보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고하세요.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런 데가 없었어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임현주위원   3년 지났는 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하신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보통 한 3년 정도 되면 많이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임현주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암초등학교 그쪽에 일부 그런 데가 많은 데는 집중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임현주위원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것들은 신고에 의해서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직원들이 어디에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쫓아다녀요. 신고에 의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신고를 해주는 게 나요, 그런 것들은.
  박영섭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영섭위원   이어서 정당현수막이 현재 다 아시다시피 너무 난립돼 있는 건 사실인데. 2m 이내에는 철거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현재 법이 개정돼 있어가지고. 2m 높이 그런 것들은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2m,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로 펜스 설치하기 좋은 데, 거기가 높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달기 쉬운 데 너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걸 철거를 할 때 정당현수막이 15일로 규정이 돼 있으면 그 이후에 아무나 떼어도 됩니까, 철거를? 아니면 업체에서 꼭 떼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저희 직원이 지금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거보상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열세 분 정도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뗄 수 있고요.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선임된 그분들 말고 일반인도 뗄 수 있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일반인은 떼면,
박영섭위원   일반인이 15일 경과 됐을 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못 떼죠.
박영섭위원   못 떼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선정된 사람만 뗄 수 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선정된 사람 열세 분 현재 관내 활동하시는 분이 그분들에 한해 뗄 수 있고 공무원이 뗄 수 있고 관계자 아니면 못 뗀다,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것은 제가 알기로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그것을 훼손하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 하나 철거하는데 얼마 줍니까, 2,000원 줍니까, 금액이?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열세 분이 선정돼 있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그분들이 하나 철거하게 되면 2,000원 보상 나간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 일반인도 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일반인은 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것은 저희 규정에는 없고,
○위원장 이일준   그럼 어디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민법상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위원장 이일준   개인 사유물로 해서 훼손이나 절도ㆍ절취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떼서 가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박영섭위원   아니 그런 경우는 과장님, 봐봐. 손괴죄에 해당되는 법률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미 날짜가 기일이 지나서 돈도 요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떼었어, 보기 식상하니까. 그런 법까지는 아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일반인이 떼는 거,
○위원장 이일준   안 되는 거 맞아요.
박영섭위원   안 떼고 방치되는 것도 있거든요. 외진 데는. 그런 데는 주민들이 뗄 수 있어요. 그건 손괴죄에 해당이 안 되거든. 그것까지 규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위원장 이일준   그럼 전부 다 떼 버리지.
박영섭위원   아니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안 지난 건 못 떼죠. 당연히 불법이지.
이관우위원   15일 지난 것은,
이용진위원   아니 개인적인 현수막마다 날짜 다 기입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럼!
박영섭위원   아니 이렇게 돼 있지. 정당현수막은 날짜가 기재가 돼 있고 나머지 현수막은 못 붙여. 불법이야. 게시판에 설치돼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나머지는 불법이야. 아무 때나 철거해도 되는데.
○위원장 이일준   자기 이름 넣으면 붙일 수 있잖아요.
박영섭위원   다만 정당현수막을 내가 명칭하는 것은 그 현수막을 박영섭 의원이 달았어, 15일 동안 당협위원장이 예를 들어 달았어, 의원이 달고 정당별로 달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선거법에 의해서 선관위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기간 내에는 못 떼지. 그러나 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일반인이 열세 분 외에 떼어도 괜찮냐 안 괜찮냐 불법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원칙적으로 그게 정당에서 달거나 그러면 원칙적으로 단 사람이 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면 발견하면 바로바로 떼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바로 못 떼었을 때. 그럴 리가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열세 분 외에 못 뗀다? 그런 법을 만들 리가 없는데. 당연히 정당현수막 본인이 만든 거라서 타인이 떼면 손괴죄 해당이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날짜도 지났어. 그런데 안 떼어가. 공무원도 못 떼고, 예를 들어서 열세 분이 선임된 사람도 못 떼고, 바쁘다 그냥 가고. 어딘가에 방치가 돼 있어.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떼었을 때 과연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내가.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일단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나가서,
박영섭위원   신고 안 들어오는 거. 신고 들어오면 당연히 떼겠지. 신고 안 들어오는 거.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량은 제한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한 동에 10개 막 달아도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박영섭위원   과거에는 1개 동에 1개 달게 돼 있는데 출마할 때는.
○위원장 이일준   원래 선거법에 보면 출마할 때 1동에 1개밖에 못 하는데 지금은 수량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막 달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돈이란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달고 돈 없는 사람은 못 다는 거예요, 저것도.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다 달잖아요, 돈이 나오니까. 그런데 돈 없는 지구당 의원은 못 달아요, 돈 없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만약에 지역적으로 너무 많은 개수를 달면 저희가 정당에다가 양해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1개 동에만 해도요. 한 사거리에 3개가 붙어있어, 한 사람 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3개.
박영섭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이게 있어요. 얼마 전에 우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정당현수막이 통계를 내 보니까 길이 있잖아요. 올 한 해 동안 1년을 조사해봤더니 지구를 네 바퀴 돌았다는 근거 있고 넓이는 여의도 면적의 4배랍니다. 다 더하니까. 길이를 쟀더니 지구를 돈대. 그렇게 많이 게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놨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겠는데 캡처해 놓은 게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하여간 열심히 해 주세요.
박영섭위원   교통지도과 자료 하나 내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료 요청할 거예요, 지금요?
박영섭위원   네. 빠졌는데. 교통지도과에 차량 견인 및 주차 관리에 대해서 이것 자료 좀 하나 해 주시고.
  일전에 내가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했는데 못 찾겠어요. 내가 받은 것 같은데 2021년도 1월 27일날 삼선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대유건설이 그때 계약한 것, 그것하고 준공 때 다온이앤씨가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2건을 내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주신 거 맞습니까, 그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드렸는데요. 안 계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없어요. 내가 찾다가 그냥 갔는데. 한번 줘봐요. 내가 볼 게 있어가지고. 저 혼자만 주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끝나셨죠, 이제?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그다음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관리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수거보상제로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나봐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집행하고 100% 집행률인데 만약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냥 예산 범주 내에서만 하고 그 이후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한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이인순위원   만약에 그러면 10월 이전에 끝나면 11월, 12월은 안 하는 거네요, 그럼?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보통 조기에 집행이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돈이기 때문에 선발요원 인원 15명이 이거를 수거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은 아니고 선발인원이 해야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조기에 이렇게 집행이 되면 그 이후로는 현수막이고 뭐고 이런 것이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대로 방치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 사람들은 수거보상원이고요. 저희가 또 떼고 그렇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보상원들은 집행이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또 관계기관 우리 구에서 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현수막 지급단가를 보면서 벽보가 있고 명함 이런 부분들은 도로가에 떨어져 있는 명함을 주워와서 보상을 받는 건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런 거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이인순위원   도로가에 떨어져 있는 것도 주워 오면 보상을 해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사진을.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주워와서 어디로 가요? 주민센터로 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과로 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자기네들끼리 수거한 거를 동에다가 가져가면 동에서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그걸 갖다가 수거해서 가지고 와야지 보상을 받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사진 찍어서,
이인순위원   사진만 찍어서,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이인순위원   그게 신뢰가 가나요, 사진만 찍어서 하면?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봐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게 발생되면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인순위원   그걸 직접 수거해서 제출을 안 해도 사진으로만 찍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담당   수거보상원들이 명함 크기라든지 사이즈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지고 와요. 그동안 모았던 것을. 그러면 숫자를 주민센터 담당 직원이 개수를 파악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금액이다 셈 계산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고 주민센터에서 공문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 수거원이 이만큼 수거해 왔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익월 10일 안에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이인순위원   명함은 과장님이 이야기해서 설명을 이해했는데 현수막.
○담당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인순위원   현수막은 본인이 수거를 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담당   네. 주민센터로 모았던 것을 가져오면,
이인순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사진만 제출한다든가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선발인원을 뽑는 기준 같은 것 있어요?
○담당   성북구 거주해야 되고요.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고.  
이인순위원   그것 기준하고 현재 15명에 대한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겠어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에서 옹벽도 관리를 하십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옹벽이라고 해서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시설물에 해당되는 부대시설로 해당되는 옹벽만 관리를 합니다.
이관우위원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구분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건축 주택을 위해서 그걸 만약에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때 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옹벽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우리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면처리를 하면서 옹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을 절토해서 옹벽을 쳐야 되고, 또 성토를 해서 낮아진 그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옹벽을 쳐야 하고 이런 거는 도로시설물의 부속시설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20년 전에 잘 아시다시피 한신아파트 축대 붕괴사고로 해서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건 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아파트라고 저쪽 풍림아파트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길음에서?
  넘어오면 그 옹벽이 언뜻 육안으로 봐도 한 5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위치. 아시죠?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지금 돈암동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갈비 쪽에서 시대문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개운산으로 풍림아파트 넘어오는, 삼성아파트 끼고.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돈암동 옹벽 한 10m 이상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관우위원   그렇죠. 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거기서 관리하십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그게 우리 도로시설물의 대장에는 잡혀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거잖아요, 도로.
○도로과장 송승익   그게 참 애매,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현재는 우리가 도로시설물로 관리를 하는데 그 당시 받을 때 그것도 좀더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일준   아니 받기 싫은데 준 게 아니고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도로인데 다 관리하셔야지.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 당연히 관리를 하는데,
이관우위원   거기를 제가 매번 차를 가지고 오면서 느끼는 건데 옹벽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게 언제 넘어올까? 넘어올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트라우마가 좀 생겨요. 거기를 지나다 보면.
  세상에 그런 옹벽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 옆에?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도로를 그렇게.
○도로과장 송승익   저도 참 공감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그 당시에 재개발할 때 진짜 그렇게 집을 그렇게 절토를 해가지고 예전에는 산이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난개발 비슷하게 됐는데.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다보니까 재개발 측에서 그렇게 조성을 한 겁니다. 조성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부채납했으니 도로시설물로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 당시 보면 저도 안타깝고 좀 개발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았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정밀점검이라 그래가지고요,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합니다. 특히 돈암동 옹벽 같은 경우는 2종시설이에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법상에 연 2년에 한 번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돈암동 옹벽 같은 경우에는 B급이에요, A, B, C, D, E 중에서. 그러면 보통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위압감은 있지만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 무너지지 않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로 다녀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아휴, 충분합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압감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저도 느끼고. 거기 대다수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압박감이 좀 있어요. 특히 거기 차가 정체하고 기다릴 때에 그런 상상들을 누구나,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것 상식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거기를 좀 친환경 벽화타일 같은 걸로 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봤을 때 그래도 혐오스럽거나 이렇게 느끼는 감정에 있어서 좀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을 그런 것까지 배려를 해주셔야 그게 진정한 행정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너무 삭막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미관을 위해서 그런 것 설치를 하면 상당히 보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이 토목구조물은 균열이라든지 백화현상 이런 걸 다 수시 관찰해 가지고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 균열여부 같은 것을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도시미관에서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안전에 문제가 되면 벽화그림 이런 건 괜찮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벽화도 그려놓으면 미세한 균열 발생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하면서 다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잘 보이지 않죠, 그림이라든지 그려져 버리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냥 지나다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깝지만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고요. 향후 그쪽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혹시나 옹벽이나 이런 게 제거될 수 있다 그러면 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위원장 이일준   그쪽 편이 개발이 되면 다 무너지죠. 낮출 수가 있어요. 할 때 다 안 해서 생긴 거고요.
  옹벽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다 구조적으로 숨구멍을 다 터놨잖아요, 지금 이게요.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배수공은 반드시 내놔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안정성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침하가 돼서 무너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서, 지금 30년 넘었거든요, 아파트 지은 지가.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집중호우 기간도 왔고 여러 가지 축대 붕괴사고라든가 기타 안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잠시만요. 지금 12시 됐거든요.
  박영섭 위원님, 오후에 질의하시기로 하고 도로과 나왔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 좀 하고 오전 거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부 센트레빌아파트 아시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돈암동에 있는 거.
○위원장 이일준   길음동, 길음동부. 길음 동부센트레빌 아파트가 있고 거기 클라시아 아파트가 있고 길빛공원 조성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박영섭위원   삼양로길 동부.
○위원장 이일준   이해가 빠르시네. 거기 보면 동부 상가에 우리가 도로를 내준 게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기부채납 해가지고요?
○위원장 이일준   네. 관리를 누가 해요?
○도로과장 송승익   기부채납이 됐다 그러면 도로의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혹시나 도로부지를 관리하는 거면 아마 우리 건설관리과가.
○위원장 이일준   처음에 관리를 조합측에서 하라고, 입주자가 관리하라는 얘기가 들려서. 그 땅이 원래 종교용지가 있었는데 국가권익위 때문에 내려와서 도로를 내준 거예요. 내줬더니 관리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기부채납된 건데 왜 여기서 관리하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누가 관리하냐 여쭙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가에 올라가면 4층 도서관 올라가는 그것 때문에 도로를 내준 거거든요. 거기다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혹시 상가 옆에 계단으로 돼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네.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은 현재 어쨌든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민원이 발생돼서 환경이 야간에 좀 어둡고 해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가로등.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도 저희들이 주거정비과인가요, 신속추진단인가요. 주거정비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 민원도 처리하고 등도 추가로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관리를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냐 하면 거기가 50∼60평 종교용지가 있었는데 한 7∼8평을 내줬는데 안 되겠다 싶었는지 50∼60평을 기부채납을 다 해버렸다고요, 저희가요. 거기다 다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훤하잖아요. 다 해버렸어.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주자회의에서 관리하라는 소리가 들려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내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당시 조합장님으로 계셨을 때 사실은 그거는,
○위원장 이일준   그때는 그랬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건물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국가권익위에 민원 넣어가지고 청장님이 애를 먹어서 주거정비과에서 저희가 땅을 해준 거예요. 해주면서 종교용지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를 지어버리면 기부채납이 너무 이상해 보여서 조합원들 의견 받아가지고 다 기부채납 해 버린 거예요, 구청에다가. 저희가 한 12억 정도 손해를 봤죠.
  보기 좋잖아요. 관리는 거기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주시고요.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오늘 지나가다가 모임에 어르신들 동네에서 삼계탕 대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소를 갔는데 어떤 어른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서울시 노약자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버스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가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인가, 셔틀로 운영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어르신복지과에서 셔틀로 운영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어르신복지과에서 셔틀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럼 그 버스정류장은 따로 돼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동선이 정해져 있어서요.
이용진위원   정해져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 거기로만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류소라고 말해놓고 의자도 없고 가림막도 없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쪽에서 관할하는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인도에 가판대 있죠? 가판대. 인도에.
○도로과장 송승익   벼룩시장이나 이런 거 설치하는 가판대,
이용진위원   그거 말고,
○위원장 이일준   거리가게?
○도로과장 송승익   거리가게요?
이용진위원   예. 거리가게. 그거 어디서 관할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심의원 미아리 고개, 성심의원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이용진위원   성심의원. 거기 앞에 보면 그게 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과일가게 있는 데,
이용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리랑고개부터 고명상고 쪽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되어서. 그런데 거기 고명상고 쪽에서 내려다가 미아리고개로 합류를 하다 보면 거기에 지금 그게 있어서 굉장히 시야 확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그거는 이전이 불가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일단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할 수 있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거기 장소 부여받은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이용진위원   어떤 조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받은 사람들의 자격이.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일단은 기존에 노점이 사실은 불법으로 그런 상태로 있던 거를 그때 당시에,
○위원장 이일준   양성화시켜준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위원장 이일준   양성화시켜준 거라고, 이게.
이용진위원   양성화시켜서 이루어졌군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계속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하고 닫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특히나 시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제가 한번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거리가게 현황을 보게 되면 112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요, 112개소. 디자인노점이 80개가 있고 보도상에 있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가로판매대는 놓고 하는 거고 다음에 구두수선대는 서울시의 보도상시설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양성화시켜준 거잖아요? 지금 이게요.
  그러면 이 디자인노점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디자인노점.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거리상에 있는, 옛날에 양성화시켜준 노점 가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자격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기득권이 있어서 하시던 분들 맨날 장사하다가 관리받고 막 왔다 갔다 해서 이거를 그러지 말고 양성화시켜서 제대로 된 1년치의 어떤 사용료, 점용료를 받고 받은 다음에 사용하게 하자 해서 양성화시켜주고 또 그 규격도 일률화해서 디자인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여기 보면 디자인노점이 80개가 있어요, 올해 보게 되면. 작년에는 몇 개였어요? 지난해에는 노점이 몇 개 있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작년에는 85개소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줄었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그게 사망하거나 이전하거나,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줄었다는 얘기는 이 노점은 양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울시 것도 마찬가지 양도가 안 되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서울시 거는 기간이 있어서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 선정해서 영업권을 줍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요? 그러니까 서울시 거는 소멸이 안 되고, 그 가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두수선대가 우리 관내에 21개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위원장 이일준   21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어질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양도가 되냐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빠지면 양도는 안 되고요. 만약 불필요하다 그러면, 불편하다 그러면 철거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또 선정해서,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거든 서울시에서 하는 거든 그게 거리가게잖아요? 그 기득권이, 옛날에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양성화시켜준 건데, 그럼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하고 문 닫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건 양도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럼 그게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위원장 이일준   그게 원래 거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게 거리에 나와있는 것은 기득권 준 거란 말이야. 거기 미관상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해준 건데 없어지면 없애버려야 맞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에도 85개에서 80개로 줄었다는 얘기는 사망했거나 없어졌거나 해서,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점점 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이마트 있잖아요? 강북하고 성북 경계선 이마트. 미아 4호선 4번 입구 쭉 가판대 있다가 많이 없어졌어, 거기 지금요. 안 보여요, 요즘. 한 열몇 개 있던 게 한 서너 개밖에 안 보여, 거기 지금요. 지금 거기는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사망했거나 안 하는 거, 왜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혹시 거기 재개발 때문에 그러나요? 뭐 때문에 그러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거기가 이번에 동북선 저기가 같이 연결돼 있어서 일부는 이전시켰고요.
○위원장 이일준   어디로 이전시켰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이마트 바로 앞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금 이마트 앞에 공터에 가있다고? 그거 못 봤는데? 계속 거기서 해요?
  이전 기간이, 언제 옮겼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럼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박영섭위원   건너편은 강북구로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러니까 거기 경계선 아래쪽에. 위에는 없고 밑에. 4호선 이 밑에 쪽에. 4번 출입구인가?
이용진위원   그쪽으로 옛날에 많았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이게 다 반납을 한 건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팀장님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 앞에 건물들이 재개발하잖아요. 신길음1구역인가 재개발하잖아요. 거기서 재개발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영업보상을 해갖고 어디 간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직 단계가 거기까지 안 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거기 정책이. 그래서 동북선 때문에 그렇다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가를.
○담당   재개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동북선 경전철 공사 관련해서 이마트 앞으로 이전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는 동북선 거기 뭐가 들어오는데요? 그 자리에.
○담당   아니, 동북선 공사구간 포함돼 있어서 차 도로하고 공사구간이 일부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보도폭이 좀 줄어들잖아요. 보도폭이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 그 구간에 한해서 일부 5개 정도가 이마트 앞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이마트 앞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건가?
○담당   예. 일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쨌든 그것도 어차피 양도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   양도는 전혀 안 됩니다. 부부간에만 이전됩니다. 부부간에만. 남편이 돌아가시면 부인에게 이전만 되고 그 외에는 이전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식한테는 안 되는 거고?
○담당   자식까지는 안 됩니다. 자식도.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지금요. 수고하셨어요.
이용진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줄어들어 가겠네?
○위원장 이일준   계속 줄어들어가죠. 계속.
○담당   예.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만약에 그 앞에 재개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하면 거기 공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이거는 동북선 전철 공사 때문에 이전하지만 재개발은 이제 민간사업이잖아요. 민간사업도 공사하려면 또 지장이 있잖아요. 그럼 민간일 경우에는 이전시킬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이전시켰을 때 곤란하잖아요?
○담당   예.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때면 거리가게 정리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업보상을 해주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그 경우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담당   그 관계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만약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에서 그걸 영업보상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혹시 그전이라도 재개발로 인해서 도로과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선례가.
○담당   성북에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조합 설립해서 관리처분 단계기 때문에 이주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사하게 되면 거기에 펜스 쳐야 되는데 지금 영업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가. 그럼 그럴 때 그 사람들 보상 처분을 어떻게 해줄 건지를, 다른 데 이전을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조합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고 없어지는 건지.
○담당   조합하고 노점상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운영자하고 그거는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관에서는 분명히 사업시행인가 조건이 나올 텐데, 문제가 될 텐데. 그 사람들은 계속 영업하려고 하고 영업장소를 달라 하고, 나는 보상받고 끝내기 싫다, 조합에서는 한 몇 개월 몇 개월 1년치 간의 보상을 주겠지만 그 사람들 끝나면 다시 들어오려 할 거 아니에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 자리에.
○담당   다시 들어온다는 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어려운 건 아니죠. 아니, 부부지간에 양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두 부부가 살아있으면 잠시 내가 그만뒀다가, 그러면 내가 몸이 아파. 몸이 아파서 장사를 못해요. 닫았어, 문을. 내가 1년, 2년 후에 다시 열 수 있는 건가요?
○담당   그거는 별도로 저희한테 사유서를 달아서 6개월 이내는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6개월 정도면.
○위원장 이일준   그럼 6개월 이상은 폐업을 해야 하는 거고 6개월 안에서만 휴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매뉴얼이 나온 거 없나요?
○담당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 6개월 정도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6개월 안에는 휴점이 가능하지만,
○담당   예, 가능하고.
○위원장 이일준   6개월 이상 되면 폐점을 하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담당   폐점을 유도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어차피 재개발되면 다 폐점해야겠네요? 그럼 그 사람들은. 조합에서 보상받든 뭘 받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평생 그 사람이 자기 직업, 먹고 사는 것인데 없어져버리면, 그럼 내가 여기 재개발 공사로 인해서 잠시 휴업하겠습니다, 구청에 내놓고 이거 다시 종결되면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하면 그 멋있는 아파트 앞에 또 미관상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짝 서있으면? 그런 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걸.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세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것도 한번.
○담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일준   예.
이관우위원   한성대학교 연극 들어오는 앞에 노점상 4군데를 이전시켰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이전시켰습니까?
○담당   4군데는 길음역 2번출구 앞에 하나하고요, 안암오거리에 하나하고요, 동선동 하나로거리 앞에 하나.
이관우위원   그러면 협의가 잘 돼서 그분들이 그렇게 노점상을 옮긴 겁니까?
○담당   예. 그거는 노점 운영자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 바뀐 위치의 주변 분들도 다 원만하게 그렇게 돼서?
○담당   예. 사전에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그쪽은 좀 깨끗하게 치웠다는 얘기죠? 두 군데 철거했다 그랬는데 거기는 보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진,
○담당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자진 포기를 해서?
○담당   예.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공사 발주 관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과장님, 삼선동 1가 278-5번, 6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사 발주하실 때 공공기관에서는 이게 분리발주하는 게 원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100톤 이상 됐을 때는.
박영섭위원   이게 총 5가지로 발주가 나왔는데, 폐기물 포함해서. 건설부분 하나, 통신 하나, 전기 하나, 전기기계 해서 4개 업종으로 분류를 했더라고. 지난번에 내가 한번 하려다 못했는데, 이게 다른 민간공사나 다른 공사들 묶어서 발주하잖아요? 토목이랑 다 묶어서, 발주할 때.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 개념인데 이런 경우에 꼭 이렇게 하는 매뉴얼이 분리발주를 하게 돼 있나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 분리발주하게 돼 있다는 건 확실히 제가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통신, 소방 다 분리발주를 했거든요.
박영섭위원   여기 보니까 건설 따로 통신 따로 전기 따로 전기기계 따로 그다음에 폐기물 총 5개 업체로 분리발주했는데 이거 다 합산해 보니까 36억 4,721만 8,000원이 나오더라고. 전체 5개 업종을 묶어서 계산해 보니까 36억 4,721만 8,000원. 공사비가 전부 다 5개 업체. 이 건설사 금액을 합하니까 이렇게 들었어요. 현재 준공 떨어졌잖아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우리가 통상 개념으로 보면 건설이라 하면 입찰할 때 묶어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잔여 폐기물을 그 업체가 치우는 게 맞지 왜 굳이 또 업체를 따로 구분해서 폐기물 처리를 따로 하느냐 이거지. 우리가 아파트를 짓거나 하면 그 업체가 다 하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어. 집을 지으면 건축, 전기 다 해서 쓰레기를 그 업체가 치워주게 돼있지 구청이 돈 들여서 따로 치워준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여기는 분리발주를 다섯 업체로 하다 보니까 금액도 높아질 우려도 있고 한 업체 다 주고 견적을 받으면 36억 4,721만 8,000원 나왔는데, 이거 줄일 수도 없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제가 종합건설 가지고 있어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느 업체에 종합건설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까지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선동 이걸 파악해 본 결과 초창기에 토목공사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건축공사 따로따로 했고요. 종합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방 이거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초창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빠져서 세 가지 항목은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발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건 하나의 일련의 공사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제가 볼 수 있겠고. 우리가 건설을 발주하게 되면 턴키로 해서 설계만 따로 하고 건축분야는, 집을 발주 주면 짓는 것부터 토목까지 마무리, 토목공사는 미리 할 수도 있어. LH나 관급공사 보면 기반공사를 미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할 때 분리발주를 다 했어요, 여기는 보니까. 다른 데는 보면 묶어서 했잖아요, 하나로. 이 건물을 지어달라고 우리 공사에서 계약을 입찰할 때 금액 얼마 해서 몇 프로 해서 자격이 있잖아요. 룰이 있는데, 이걸 세분화시켜서 쪼갰어. 전기 따로 소방 따로. 그러면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줄어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최초에 그 설계서에 예산 편성돼 있을 때 내역서에 보면 소방하고 통신부분하고 전기하고 빠져 있었습니다. .
박영섭위원   처음에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그래서 나중에 1년 지나서 예산 편성하고 다시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거 다른 발주 관계를 살펴봤을 때 이거는 좀 잘못된, 잘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제가 봐서는 이게 통신사업법이나 이런 법령을 정확하게, 저도 건축직도 아니고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삼선동 같은 경우 최초 발주했을 때 일위대가표에 보면 통신이랑은 빠져있었습니다. 예산도 편성이 없어서,
박영섭위원   주차장 만드는 기술은 건축에서 아주 기초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노하우 있는 것도 아니야. 전기통신은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있어도 늘리는 방법은 아니거든. 우리가 건설하게 되면 폐기물 자기가 치워야지 뭐 따로 치워줍니까? 그러니까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제 생각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폐기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박영섭위원   아니, 건설할 때 업자가 그것까지 치워줘야지. 분리발주를 하는 바람에 추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현대건설이 공사를 하면 현대가 다 책임준공을 해야 맞는 것이지 폐기물까지 구청이 또 치워줍니까? 그건 아니거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치우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따로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100톤 이상 넘어가는 거는 따로 발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폐기물은 했고요.
박영섭위원   제 얘기는, 이걸 묶어서 입찰해서 했더라면 다 포함해서 시켰어야지 분리발주를 하는 바람에 폐기물 치우는 비용이 3억 3,360만 원이 더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회사가 다 책임지고 가져가야지 5가지를 분리하다 보니까 업체만 늘어났고 부위별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최초 발주할 때 2,000만 원이고 수의계약을 했고 두 번째 3,500만 원 나갔고요. 두 번째 정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준공시점에서 그동안에 쭉 나왔던 거를 정산 차원에서 폐기물 나간 거고요. 두 번 나눠서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좌우지간 공개 우리 관공서 발주할 때 이렇게 다 분리한 경우는 처음입니까? 계속 이렇게 합니까? 공사 발주하는 거 처음 봤어요. 다 이렇게 세분화한 것은. 합해서 공사발주 하는데 여기만 유달리 다 쪼갰어. 그 점을 한번 답변해 보시라니까. 왜 그랬는가. 그 매뉴얼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이자 마지막인지 아니면 계속 이럴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직원이 지금 저한테 법령을 주기로는 소방전기통신업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분리발주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법령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저한테 써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폐기물은 따로 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법령이 분리하게 돼 있어요? 법령에는 폐기물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소방전기통신업 관련 법령에 분리발주를 해서, 직원이 줬기 때문에, 제가 법령을 못 봤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계속 질의하세요.
박영섭위원   우리 개운산 의회 건물 하나 짓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대로 분리해서 발주하는 게 맞나요? 소방 따로 전기 따로.
○담당   맞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사를 많이 발주하다 보니까요. 개별 법령에 따라서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서 별도 발주하게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도 마찬가지고 통신사업법이나 그쪽에서 별도로 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관리법에서 100톤 이상 폐기물이 발생할 때는 별도 분리발주하게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구 의회에서도 그렇게 짓는다 그러면 개별로 거기에 맞게 따로따로 이렇게 발주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발주하게 되면.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큰 공사 발주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분리발주하는 건 맞는데, 내가 시공 건설부터 주고, 공사도 주고 또 폐기물은 별도로 폐기물 업체에 준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업체가 달라지죠.
○위원장 이일준   이게 이제 분리해서 발주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위원장 이일준   이것도 분리발주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공사한테 다 맡겨서 할 때 폐기물까지 포함시켜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시공사는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이게 건설산업법 아니면 무슨 법 해서, 그럼 시공사가 별도로 발주하는 것도 분리발주 아닌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어. 왜냐하면 따로따로 해줘야 제대로 폐기물 처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지 몰라도 만약 시공사에 맡기게 되면 암암리에 없어질, 잔존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따로 발주를 해야 제대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럼 여기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면허소지가가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하는데 일반 종합 뭐 토목이나 종합건설업에서 들어와서 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거는 전기는 전기공사업자가,
○위원장 이일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야. 같이 주면 싸게 해주는데 왜 따로 해서 비싸게 가느냐 그 얘기인데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도로과장 송승익   그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종합건설을 하면 면허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다 갖고 있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 이제 보유는 하고 있는데 개별 법령상 저희들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박영섭위원   아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하라는,
○위원장 이일준   안 된대요. 그거 안 된답니다.
박영섭위원   안 된대?
○도로과장 송승익   예.
박영섭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돈암1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 분리발주입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아마 전기공사 같은 경우도 알아보시면 별도로 분리가 돼 있을 겁니다. 전기 쪽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서,
박영섭위원   아니, 전기공사뿐 아니라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석을 해보면 다 분리발주하라는 법령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폐기물이 100톤 이상이 발생된다 그러면,
박영섭위원   아니, 폐기물뿐 아니라 토목, 건축, 소방, 전기 그다음에 폐기물 또 등등 조경 다 분리발주, 원래 법대로 해야 하냐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건설산업법에 보면 토목건축공사업이 할 수 있는 공정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나가도 충분히 다 종합건설업에서 커버가 되는 거고,
○위원장 이일준   폐기물은 아니라는 얘기죠.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죠. 폐기물은 100톤 이상이 현장에서 발생되면 건설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분리발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해야,
○위원장 이일준   100톤 이상만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100톤.
○위원장 이일준   100톤 이하는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죠. 소규모로 나오는 거는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박영섭위원   100톤 이하면 25톤짜리 4대 이상이니까 그건 뭐 간단한 얘기인데, 그걸 내가 묻는 것은 아니고.
  좌우지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건축이나 이런 것을 발주하게 되면 분리발주하는 게 법령의 기본 원칙이다?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현대건설을 주게 되면 위반이네? 그 면허 다 있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 그거는 위원님이 예전에 보면 아까도 턴키 말씀하셨잖아요? 지하철이나 큰 대규모 공사에서는 입찰방식이 턴키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를 한 시공사 1군이나 큰 대형회사가 낙찰해서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하는 그 방식이거든요, 하나의. 그런 방식도 하지만 우리 구청이나 이런 내에서는 사실 턴키로 이렇게 한다는 건,
○위원장 이일준   소규모에서는 아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소규모에서는. 대형공사에서는 그것도 가능한 상황,
박영섭위원   설계까지 포함한 턴키를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그거 빼고 설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턴키 수주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걸 뺀 나머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빼놓고 모든 건축에 대한, 돈암1동을 예를 들면 돼. 동사무소 저렇게 있으니까. 그게 다 개별발주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게 맞다고? 매뉴얼이.
○도로과장 송승익   예.
박영섭위원   내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목, 건축, 종합건설업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공정은 거기서 다하는 거고, 그 외에 전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 같은 경우는 100톤 이상 나온다 그러면 다 아마 분리발주가 될 겁니다.
박영섭위원   폐기물은 당연히 분리발주고 다만 전기, 소방. 그러면 건설사가 하는 것이 건축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서는. 토목 따로,
○도로과장 송승익   토목, 건축이 되겠죠.
박영섭위원   토목하고 건축 묶어서 발주하는 경우는 있나요? 그것도 따로 합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그건 보통 같이 갑니다.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이 다 하나의 큰,
박영섭위원   그걸로 가고 나머지는 분리발주하는 게 원칙이다?
○도로과장 송승익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이라 하고요. 또 나머지 전기나 지금 말씀하신 건 전문건설업이 되겠습니다. 그쪽 업종이 약간 구분됩니다.
박영섭위원   그건 내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예.
박영섭위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반 공사 수주를 할 때, 발주할 때 토목과 건축은 묶어서 할 수는 있고 나머지는 다 분리발주가 원칙이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그 공정별에 따라서 그걸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딱 토목, 건축 이렇게 나간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 내에서 다 포함되는 공정은 토목건축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합니다. 치수과장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말씀에요.
박영섭위원   얘기해보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건설업법에 나오는 종합건설업하고 또 일반건설업이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건설업으로 인해서 건설업법이란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고, 아까 도로과장이 말씀드린 각 개별적인 사항은 개별법에 의해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야만 전문기술을 보호하고 그 업종의 영역을 소위 말해서 지켜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폐기물 같은 경우도 분리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 업종이 영역이 커지다 보니까 그걸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개별 분리발주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환경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하라는 얘기예요. 별도발주하는 게 환경문제 때문에요. 환경문제 때문에.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공기관에서 발주할 때 다 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건 변함없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영섭위원   오케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종합건설이 아까 턴키 그런 개념으로 내가 질문한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건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이 같이 협업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해가 충분히 갔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우리 건설과장님, 제가 의문점이 조금 남아서 재차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점상 4군데를 분리해서 이전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합법화시켜주는 겁니까? 이전한 부분에 있어서.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이관우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쪽으로?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이관우위원   거기도 노점으로 옮겼을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렇죠. 똑같은 디자인,
이관우위원   똑같은 노점인데 그쪽 노점은 불법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사실은 저희가 그걸 옮길 때 그냥 없던 데다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다가 없어진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기존에 있었어도 그게 똑같은 노점상이 불법점유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거를 합법화를 해준 거죠.
이관우위원   어떻게 합법화를 도로에 있는 거를 해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저희가 허가를 내준 거죠.
이관우위원   어떻게 허가를 내주죠? 거기가 허가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거를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이니까요.
이관우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은요 가로가판대가 77년부터 85년도까지 신문가판대 정비 및 88년도에 올림픽 대비 노점정비 대책에 따라 시에서 처음에는 허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 때문에 그때 허가를 내준 거고요. 저희가 한성대 같은 경우는 최초 8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초창기에 한 군데 옮기고 나머지 3개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폐업을 하게 된 상태고, 4군데의 경우에는 현재 있는 가판대 간 게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 비어있던 데입니다. 비어있던 데를 저희가,
이관우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업종에 상관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가판대에서 그 목적에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옮길 때 각서를 받고 그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데를 본 겁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가판대가 없어진다 해서 바로 없애는 건 아니고요. 한 어느 정도의 기일이 있어서 놔뒀다가 정말 이게 필요가 없을 때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 저희 구에서 없애고 시에서 관리하면 시에 의뢰를 해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빈 공간이 남아서 그분들이 가서 여기서 하겠냐고 해서 자기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이전조치를 하고 한성대 입구는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의문점이 남아서 여쭤봤고요.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한 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열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36군데 이렇게 설치를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이관우위원   거기에 따르는 관리 전기료 1년치 정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은 저희들이 해마다 눈이 오는 거에 따라서 4개월 동안 운영하는 거거든요.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인데, 이게 눈이 많이 오면 계속 가동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약간은 달라지는데요. 대략 지금 작년도까지 봤을 때 한 2억 7,000 정도가 나갔습니다, 전기료가. 이 36개소에 대해서.
이관우위원   이 관리는 전액 구비죠?
○도로과장 송승익   유지관리는 우리 구비에서 하는 거고 설치는 국시비로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국시비로 하는 거고.
○도로과장 송승익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지금 열선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요구는 많죠. 그런데 거기에 다 충족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점이 제가 작년에도 처음에 여쭤본 것 같은데, 기준점이 없다 보니 좀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열선을 깔아주고 저같이 힘없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루즈해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정과 상식, 대통령도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최대한 그런 걸 지켜가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각도라든가 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주변의 요인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어떤 룰과 원칙을 정해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먼저 우선적으로 할 데 또 차후에 할 데를 어느 정도는 해놔야지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떡 하나 주는 식으로 마음에 들면 해주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송승익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경사도라든지 기타 공동주택의 위치, 교통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린이들 초등학교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는데,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워낙 또 사람들이 차량이나 이용이 많은 도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또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누가 이렇게 해달래서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우위원   그 매뉴얼은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매뉴얼은 별도로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불과 시작한 지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16년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타 구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작년, 재작년 정도요. 그때 한 20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평지만 있는 데는 사실 열선이 필요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각 지형에 맞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관우위원   지금 저희 구가 열선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서울시에서도 제일 많고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올해는 사업하시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2003년 친환경, 33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관우위원   12개소?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12개소를, 이게 전액 시비로 왔는데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돈이.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한 29억 정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29억. 여기 나와 있네.
○도로과장 송승익   예.
○위원장 이일준   그때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한 거잖아요? 교부금.
○도로과장 송승익   교부세, 교부금.
○위원장 이일준   교부금은 목적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써도 되지.
○도로과장 송승익   예.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동절기에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최대한 저희 쪽에 더 많이 설치하셔서 편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송승익   언제든 저한테라든지 우리 직원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현장 조사하고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과가 일을 잘해요. 잘하시고 정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적극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마 이것도 민원성이 많을 거예요, 다.
○도로과장 송승익   예. 민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샹그레빌 아파트 보도블록은 다 끝났나요? 작업.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거의 한 90% 정도 됐는데요. 보도블록하고 또 차도 쪽이 있습니다, 저쪽에. 그쪽에 포장하면,
○위원장 이일준   이달 말일이면 끝나겠네요? 그러면.
○도로과장 송승익   예. 다음 주 중이면 완료될 것으로,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행정과장님, 자전거보험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의외로 사고가 많네요. 보장금액이 사망사고 시 1,000만 원이네요? 그것도 22년도에 2건이나 있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밑으로 보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란 건 3,000만 원 한도까지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말씀하시는지,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사망 시에는 1,00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해서 3,000만 원 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고 그러면 처리지원금이 뭘까 이런 생각이, 또 보장금액도 좀 많이 잡혀있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항목은 제가
이인순위원   이거 지금 의정활동 요구자료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고 해서요 지난해에 한 건도 없었는데 합의금 형식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위원장 이일준   합의금?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인순위원   아니, 지금 사망도 보장금액이 1,000만 원인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사망 같은 경우는 그만큼 나가는데, 성북 내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서 성북구민이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북구민이 혜택을 받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망보장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처리지원금이 3,000만 원까지 지원되길래 사망금하고 조금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망금이 좀 더 책정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위원장 이일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역. 어떤 거 어떻게 지급되어 나갔는지 내역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지급내역이.
  뒤에 아시는 분 누가 설명 좀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보장할 때 1,000만 원이고 합의금은 3,000만 원 한도인데, 실은 사망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만 주민들한테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망지원금보다 합의금, 다친 부분 이런 부분이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금액 정도의 차이가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거 중복지원 돼요? 개인 사보험하고. 중복지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부분 확인은 못했고요. 따릉이하고는 중복지원 됩니다. 따릉이를 탔을 경우 서울시하고 우리 거하고 같이 중복지급은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따릉이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를 냈을 때는 우리도 지급하고 서울시도 지급하는데,
이인순위원   개인 자전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개인은 일부는 제가 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위원장 이일준   성북구민이기 때문에 지원 합의가 됐고 따릉이를 탔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받잖아요. 따로따로 받는 거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그걸 하는데 개별보험도 지급되는 게 있고 개별보험이 어떤 게, 약관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따릉이는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구에서 해도 받을 수 있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따릉이 탔을 때는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 보험은 내 사보험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그때 본인 보험의 약관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길음2동에 28-3번지 민원을 제가 작년 10월에 제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조명하고 벽화하고 포장하고를. 조명은 바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도로포장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데, 요구를 하셔서 제가 그 개인 사유지에 서명까지 다 받아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5월달에 보니까 안 돼 있어서 좀 이따 하겠지 했는데 지금 거의 한 8개월이 지나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게 신길음1구역 아마 재개발 구간 같은데요. 그때 그래서 조명은 저희들이 했고 벽화는 사실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그리고 벽화는 아마 좀 어렵다고 했고, 그리고 보도는 사유지다 보니 사용승낙만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일단 사용승낙은 받았어요.
이인순위원   네, 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해가지고 지금은 보도정비만 남았는데요. 늦어도 다음 달 내로 다 완료가 될 겁니다.
이인순위원   늦어도 다음 달까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이인순위원   보통 상반기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5월, 6월에는 하겠지 했거든.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다거나,
이인순위원   그러면 한 7월까지는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다음 달까지는 충분히. 조금만 불편하시더라도,
○위원장 이일준   사람 살고있어요, 거기?
이인순위원   사람이 안 살아도 센터피스가 그쪽으로 이동을 많이 해서 센터피스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자기네들이 그 길을 다니기가,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사실 저도 나가봤는데 굉장히 골목길도 좁고,
○위원장 이일준   좁아, 좁아.
이인순위원   좀 음침하고.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래서 조명등도 밝게 하고 하여튼,
○위원장 이일준   재개발지역을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
○도로과장 송승익   안 해주는데 또 주민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이중으로 돈 들어간다고. 해주세요, 거기도.
○도로과장 송승익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이인순위원   현재 사시는 분은 없는데 이마트로 이렇게 해서 지하철역으로 해서 센터피스 주민들이 거기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인순위원   그래서 뭐 7월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이거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저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게 어차피 안 되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어쨌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같이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차피 이걸 해결하려면,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공영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서 해소하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공유주차하는 거 저는 이거는 타 구에서 더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낮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성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간에 늘어나는 건 괜찮지만 낮에 이용하는 공유는 조금 더 약간 검토하셔서 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또 야간에 하는 건 늘려서 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봐보세요. 저희 정릉 같은 경우는 아예 4동은 없어요, 면수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잘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너무 잘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임현주위원   저희가 무수히 시달리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정릉동도 많지만 지금 사실 거주자 우선 주차 대기자가 제일 많은 동이 석관동이거든요. 석관동, 삼선동, 성북동, 정릉동 이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주택밀집지역이에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검토해서 해소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들이 이사가고 싶대요. 성북구에서 살고 싶지가 않다 그럽니다, 진짜로. 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고요. 5년이 대기시간이 걸리니 누가 성북구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주차문제는 우리 위원장님도 웃고 계시는데, 주차문제는 청장님도 늘 관심 많이 갖고요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말 노력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도 저희 주차문제 애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뿐이다, 아파트를 지어라, 그럼 다 해결된다, 도로, 공원, 주차장 다 해결된다, 그런데 정릉 지역 하려니 1종 주거지역이에요. 그게 안 맞으니 또 타산이 안 맞잖아요. 여러 부지들 많은데.
  하여간 복합적으로 주차난은 단독주택은 문제가 많아요. 차는 많이 늘어나고 길은 한정되어 있고. 아파트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하여간 연구해 보자고요. 좋은 방법이 있겠죠.
임현주위원   타 구에서도 공유주차장을 많이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다 합니다. 저희 구가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지역마다 조금 여건이 다르지만 우리 59면에 부설주차장 한 천몇 건 하고 있는데요.
임현주위원   제가 낮에 가보면 텅텅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런 경우에는,
임현주위원   일요일 날 같은 경우, 공휴일은 좀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평일에는 거의 대부분 다 비어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런 경우가 제가 설명드리면 그런 경우 출근하면 공간이 비잖아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빈 공간에 어플을 깔아서,
임현주위원   그런데 야간에 솔직히 이용하는 데는 별로 없고 거의 다 주간 같은 경우든 어쨌든 간에 다 비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못 쓰잖아요? 활용을 못하잖아요? 저희가. 이런 경우에,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공유 활성화를 통해서 낮에 비어있을 때 그 시간에는 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유해서 주차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타 구에서 이용한다니까요.
이용진위원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문 있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이건 좀 그렇지만 차량 늘어난 대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연내에.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승용차 제가 알기로 한 11만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승용차는 그렇게 늘어난 추세는 아닙니다. 계속 한 몇 년 전부터 11만 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차량이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구조적으로 우리 구릉지가 많고 주택밀집지역이라,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듯이 재개발하면 그 일대가 주차난이 바로 해소되는데 그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여건상 현재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차량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군요? 나는 늘어나서 지금 계속 부족한 줄 알았더니.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 지금 3시가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동안만 정회했다 합시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 3시 10분 됐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들어올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중요한 사항 같은 건 여기서 질의하시고 간단한 사항 같은 것들은 개별적으로 해서 알아보시기로 하고, 중요사항만 해서 질문하고 간단히 해서 끝내는 걸로 합시다.
  일단 그럼 순서에 의해서 우리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거 도로과랑 같이 들어주세요.  
  (사진을 보이며) 도로과 아까 얘기했는데 보국문로 사거리예요, 정릉. 여기가 저희의 숙원사업이라는 거 잘 아시죠? 계속 차 밀리고, 양쪽으로. 저 여기 하루에 한 두세 번씩 불려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면 CCTV 하나가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여기 사유지 CCTV를 보고 교통사고가 나면 다 그리로 오신대요. 거기로 와서 거기서 파악하고 보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걸 요구해도 어차피 다들 안 된다, 안 된다 하시고 경찰청에 가서 민원 넣으셔라 그런 얘기만 하실 거 뻔하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이분들이 일단은 제가 보니까 여기 밑에 기사식당 있는데 그 옆에 우회전 틀기가 힘드니 그 옆의 횡단보도를 좀 밑으로 내려줄 수 있는지 검토 좀 해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우회전 빠져나가기가 힘드니까요.
  그리고 그쪽 풍림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트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약간 사유지 부분이라, 그것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인도가 약간 협소하다 보니까 그걸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 그거는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배선함 같은 걸 밑으로 지하화하면 좀 안 될까요? 못하나요?
○담당   그게 저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럼 지하화 못해요?
○담당   그 위에 지장물이 있고,
임현주위원   그럼 거기 인도 폭은 더 못 줄이죠?
○도로과장 송승익   인도 폭은,
임현주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돼 있어서 못 줄여요?
○도로과장 송승익   법적으로 최소 유효보도폭이 1.5m거든요. 그것보다 더 줄여버리면 교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거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내려오는 인도, 보도에서도 어르신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미끄러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고 나시는 분들이 그 앞에 타이어코어에 와서 거기 CCTV 그쪽을 보시고 다들 경찰청이나 그런 데 와서 사고 난 화면을, 거기서 CCTV를 보고 그쪽에서 와서 보고 가서 진단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최대한 주민들이 편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에, 이거 아시죠? (서류 보이며) 동 소규모사업.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동절기에 죽어서 자라지 못한다 자라지 못한다 하는데 올해까지 이거 안 되면 내년에 동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철쭉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저희 구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양쪽 인도 쪽에 색깔이 왜 다르냐.
○도로과장 송승익   색깔이 다르다는 건 무슨 말씀,
임현주위원   한쪽은 회색 한쪽은 파란색.
○도로과장 송승익   보도블록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임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길음동 쪽에서 많이 그러시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 연혁을 좀 말씀드리면, 보도블록 녹색으로 나오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까지는 녹색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은 거의 생산이 안 되고요. 지금은 20by20, 가로세로 20cm짜리 회색 계통의 보도블록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한쪽은 정비가 되면서 놔뒀는데 한쪽은 그런데,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정비를 한 쪽은 회색, 안 된 데는 녹색이 되는데요.
임현주위원   길음동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시고 그러신 주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디자인을 많이 보시는지. 우리 관에서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노후화에 따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음동 주민들이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셔서, 관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실 때 같이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혹시나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적극적으로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꼭 전달해달라고, 단체에서 꼭 전달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보충질의.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동 소규모사업 보시면 식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1,700주 정도 식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면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면 85평방미터인데, 거기에 식재가 다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주변입니다, 위쪽. 재작년에 심었는데요. 위쪽으로 다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사업을 끝내고,
이관우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심은 자리가 지금 여기 보면 85평방미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약 한 이십삼사 평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식재한 것이 1,700주라고 지금 나와 있어서, 자료에 보면. 그 안에 그게 다 들어갈 수가 있나요? 1,700되는 나무가? 그 작은 평수에. 그렇게 심어서는 오히려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관우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앞면 쪽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거기가. 그 뒤 사면 쪽으로 이렇게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기 표시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그 넓지 않은 안에 이게 다 식재가 될 수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길음2동 삼양로 올라가는 우측에 구옥들 있죠? 국민대 건물부터 시작해서 계속 구옥들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이인순위원   그쪽 사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으세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한테 민원을 주시는데 주변 여건상 주차장을 어디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거기 바로 롯데캐슬 앞쪽으로 주민센터 가기 전에 미아중앙교회가 새로 올봄에 입주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교회에서 주차장 개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차장 개방하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시설비를 지원합니다.
이인순위원   시설비 지원해 주고 교회 측에서는 매월 얼마씩,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수익금.
이인순위원   수익금을 받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활용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이인순위원   그래서 거기 미아중앙교회도 혹시라도 방문하셔서 그런 새 건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건물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주변 주택가에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 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알겠습니다. 직접 찾아뵙고요. 그 주차장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한번 그렇게 해서 그쪽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하는 데 도움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아까 핸드레일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어르신들이 신체적인 특징이 있어요. 보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리고 발걸음 높이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작은 물체에도 넘어져요. 계단이 한 두세 개만 돼도 이분들이 거기 오르락내리락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했었어요. 그런 계단이 한 서너 개 있고 좀 불편하신 데도 핸드레일을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 저희가 발굴해서 제공도 해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하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소규모 계단 정비하면서 꼭 핸드레일은 설치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나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인순위원   계단이 한 서너 개만 돼도 해주셔야 한다는 거지.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그것도 그렇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월곡복지관 입구 쪽에서 계단이 한 세 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어르신들이 넘어져요. 그런 데도 설치를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그거를 하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핸드레일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스테인리스로 해서 이렇게,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손잡이 식으로 하는 거.
○도로과장 송승익   네, 손잡이 식으로 하는 건데요.
○위원장 이일준   할 일이 참 많으십니다. 자잘자잘하게.
○도로과장 송승익   참 많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길음동 관련해서 영원한 숙제인데, 7단지 앞에 상가 보도블록 대책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사유지, 건축 후퇴선 쪽에 있는 사유지 보도인데요. 이게 참 저희들도,
박영섭위원   넘어지면 주민이 다치고. 현재 숙제야.
○도로과장 송승익   저번에도 그래서 우리 기동반을 활용해서 보수는 부분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사유지다 보니까 상가나 그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선례를 그렇게 남기면 여기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는 전부 다 그렇게 해당이 되니까, 상가가 있는 데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게 현장구청장실에서 나오고 주민자치총회 나오고 우리가 아나바다 행사 때 가보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어떻게 좀 해주라’ 해주라 하는데 방법을 선례가 되고 불법이기 때문에 예산을 활용 못 한다고 설명은 들었는데 신의 한 수로 대책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한번 위원님과 같이 다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방법을 한번
○위원장 이일준   건물주가 돈 내면 되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위원장 이일준   그걸 구의원이 할 역할이지. 설득하세요, 가서 좀. 건물주.
박영섭위원   그리고 마을안전협회장이 하는 얘기가 단체에서 인건비가 들어가면 자기들이 손수 하겠다, 헌 자재라도 좀 줘라, 주면 갖다 하마.
○도로과장 송승익   인건비, 전문적으로 보도가,
박영섭위원   다른 데서 쓴 자재 갖다만 주면 하겠다, 거기까지 의견을 줬거든, 현재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자재 지원 같은 경우도
박영섭위원   헌 자재 버리는 거, 보도블록 교체하잖아요? 다른 데. 크기만 맞으면 쓰겠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자재를 회수하려면 그것도 인력으로 다 걷어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저희들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박영섭위원   아니, 교체를 다른 데 한 지역에 사이즈가 맞으면 갖다주면 자기들이 깔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체하잖아요? 현재. 올해도 하는 데가 있잖아요. 버리는 자재.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위원님이랑 좀 고민을 같이 한번,
박영섭위원   진짜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신의 한 수니까 한번 해봅시다.
○도로과장 송승익   같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결국에 비용 문제잖아요? 비용 문제.
○도로과장 송승익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비용 문제면 건물주하고 지역 의원님하고 나가서 상의 한번 해보세요. 건물주보고 돈 많이 내놓으라고 해요, 한다고. 돈이 없어서 못하지.
박영섭위원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상가 앞이다 보니까 아주 그게 참, 문제를 몇 년 동안 못 풀어요, 지금. 서로 다시 한번 또 논의하시자고요.
  그리고 제설제 문제를 지난번에 한번 제가 문의한 적 있죠. 연간 우리 제설제를 얼마 정도를 매입합니까? 평균치가.
○도로과장 송승익   평균이 지금 잔량이나 이런 걸 다 따져봐서 그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700톤 정도가 남았어요. 남았는데 눈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지만 약 한 1,500,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1,500톤 정도를 하면 40에서 50만 원 들어가면 한 6억에서 7억 5,000 정도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죠? 현재는 보니까 올해 2023년도에 들어서 약 2억 정도 매입했네요? 네 번에 걸쳐서. 12월 19일 날 재고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23년도 3건, 12월 19일 날 1건 해서 총 4건을 했는데 2억 정도만 현재 매입이 된, 나머지 그러시면 4억 정도는 더, 평균치를 확보하려면 사오 억 정도는 더 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위원님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고려해서 저희가 9월이나 10월경에 한번 경쟁입찰로 내보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하는데,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보관할 장소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구입은 못해서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는 만큼은 경쟁입찰로 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현재 국산은 거의 없는 거죠? 다 수입이죠?
○도로과장 송승익   전부 수입입니다.
박영섭위원   수입인데 가격은 틀리잖아요? 들어올 때마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에 따라 달라지죠. 수요가 많으면 또 그 단가 자체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서 경쟁입찰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면 아마 계산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 좀 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담당,
○도로과장 송승익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10% 이상.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저녁 10시까지 한다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아니요. 24시간 합니다.
이관우위원   24시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이관우위원   밤에는 주로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주로 신고 위주로 합니다.
이관우위원   신고 위주로 그렇게 하시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개운산 올라오는 의회 입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교통지옥이라고 표현을 제가 드려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참 혼잡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우리 의원들이야 당연히 불편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겠지만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주민하고 여기 우리 의회 직원하고 서로 실랑이가 붙어서 한참 동안 서로 옥신각신하더라고요.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보시면 올라오는 쪽 한쪽에 주차면을 해놨다가 또 삭선을 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양면성은 있겠습니다만 어느 게 바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계속 여기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장기 플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제가 처음에 거주자 주차면을 구획했다가 아마 구의회 쪽에서 거주자 주차장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삭선했습니다. 삭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그 자리에 대던 대로 또 불법주차를 하고, 또 처음에는 규제선이 오른쪽에 없어서 단속을 못하다가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규제선을 경찰서에 그어달라, 그래야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다 해서 규제선을 지금 그은 상태인데 규제선을 그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단속이라는 게 계속하면 역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계도하고 하는데도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도 늘 민원도 많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한 번 월 한 1회 정도는 강력하게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관우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쥐를 잡더라도 한쪽 구석은 남겨놓고 쥐를 몰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차할 데가 너무나도 공간이 부족한데, 주차할 데 없는 공간을 가지고 단속만 해서 적발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규제선을 요청한 게 아니라 의회 쪽에서 자꾸 불법주차를 하니까 단속해 달라, 그런데 단속을 하려면 규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규제선을 그어달라고 경찰서에 얘기하마, 경찰서에 아마 그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규제선이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저희들은 또 해야 돼요. 그런데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주차단속은 제일 먼저 교통의 흐름, 두 번째로 주민 안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운산 같은 경우는 아마 교통의 흐름 쪽이 아마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선이 있는데 또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일정부분 계도를 하고요. 또 계속적으로 어떤 분은 신고를,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 신고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의회 회기 중에 올라와 보셔서 집행부도 아시겠지만 완전히 뭐 전쟁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저희들도 늘 느낍니다.
이관우위원   거기 상당히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여기 의회 쪽으로 올라오는 이 도로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당연히 구의회 의장님이라든지 여기 사무국에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불법주차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상의하셨습니까? 의장단하고.
○위원장 이일준   그거는 주차 구획선은 아마 10년 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의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거주자 주차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의회가 사실 내려가야 해요. 왜냐 하면 여기에 의회가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데, 여기에 의회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수영장, 개운산 뭐 있다 보니까 공원, 여기 사실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거든요, 개운산공원. 거기로 의회가 올라와 있는 게 잘못이지. 우리가 내려가야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이게요. 청사를 지을 때 10층에다가 의회를 딱 지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실 의회가 있을 데가 아니에요. 왜? 주민하고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데 완전 여기는 딴 동네 와서 있는 것 같아, 꼭 여기요. 꼭 별천지. 의회가 여기 있는 게 잘못이에요, 지금. 의회가 내려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장래적으로.
이관우위원   지금 삭선한 부분 주차면이 몇 면이었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정확한 면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이관우위원   한 20면은 되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꽤 됐습니다. 저 위에서 저 밑에까지니까.
이관우위원   족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이쪽하고 합의해서 삭선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올라오는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 쪽으로 약간 한 50cm 정도만 내밀면, 충분히 내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도를 안쪽으로 하고 이쪽에 주차면을 하면 그쪽에 한 스물두세 대는 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차가 왕래하는데도, 그렇게 거기가 시속 60km, 50km 놓고 달리는 데가 아니고 이삼십 킬로 놓고 서서히 가는 서행 도로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완해 주셔서, 거기에 주차면을 놓는 것이 개운산스포츠센터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렇고 개운산 운동장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게 좀 합리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를 하고요. 근본적으로 왼쪽의 인도를 줄이면 아마 좀 교통이 원활할 텐데, 도로를 늘리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다른 도로과나 공원녹지과하고 다 협의가 돼야 하고 아마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많은 예산은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그 비용에 반해서 반사적으로 주민분들이 보는 혜택은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거기를 삭선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주민분들 불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거기 20면 정도 주차를 댈 수 있었던 공간을 그거를 삭선해 버리니까 어떻게 이고 갈 수도 없고 지고 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단속을 하다 보니 뭔가는 엇박자가 나지 않냐.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위원님 그게 아마 11면이 삭선된 걸로 나오는데요.
이관우위원   11면뿐이 안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하여튼 그 문제는 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언제 삭선된 거예요? 삭선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2021년도인가
이관우위원   아니, 이번에 됐어요. 이번에.
이인순위원   이 근래에 된 거 아니에요? 이 근래에 됐어요.
이관우위원   작년, 올초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삭선된 지 올해는 아니고요.
이용진위원   삭선이 원래 돼 있었어요.
이인순위원   아니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아니요. 아닙니다.
이관우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가만있어봐. 관에서 잘 알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2021년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왔는데 작년에 저 있을 때 삭선 안 했고요. 제가 왔을 때는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관우위원   그 날짜 있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 단속을 해달라는 게 의회에서 단속해달라는 연락 왔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주변에 개운산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거주자 주차선이 지워졌으니까 단속을 해달라 하고, 또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규제선이 없어서 계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제선이 있어서 단속도 가능한데 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보니 과태료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걸 의회 차원에서 없애달라고 했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위원장 이일준   그게 2021년도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2021년 11월에, 제가 알기로는 말에 삭선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2021년 11월이면 그때 의장이 김일영 의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김일영 의장이 있을 때고 당시 구획되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강력하게 삭선해 달라고 이렇게 저도 들은 바였습니다. 의회 쪽 어떤 교통질서, 단속은 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편입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요 삭선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차를 아예 안 세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 못 세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폴대를 세우세요. 쭉 세워서 아예 못 세우게 만들어요. 이게 어느 사람 세우고 누구는 세우고 못 세우고 하는 게 너무 불공평하니까 자꾸 민원이 가는 거지.
이관우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그러니 뭐라 드릴 말씀 없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제 생각에는 폴대를 세우면 그다음 날 폴대를 뽑아달라고 하는 민원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얘기하세요.
이인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위원이 전체적으로 동의해서 거기를 삭선해달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 중에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무겁게 와닿아요. 주민들의 편의를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건 한 번도 없었고 혹여라도 그런 이유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적은 전혀 없었는데 어떤 경로로 해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제가 업무를,
이인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혹여라도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 위원!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지난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인순위원   아니, 그리고 저희 의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포츠센터가 있잖아요. 스포츠센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공원을 산책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조를 할 수가 있는데,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려고 오신 고객들한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하는 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혹여라도 속기록에 남아서 볼 수 있겠지만 공원 차원에서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더 큰 대의적인 명분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모르는데 의회 측에서 요청했다 하는 건 조금,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걸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위원장 이일준   아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누가 요청해요? 의회밖에 없지.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아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추정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의회를 이용하시는 많은 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마 의회에 민원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최종 액션은 여기 장이 하는 거예요. 여기 사무국장 있잖아요. 의회 의장 있잖아요. 설령 장이 안 했대도 본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장이라는 것은 폼 잡고 있는 게 아니라요 책임을 지려고 있는 자리입니다. 책임 안 지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장이 안 했더라도 의장이 다 책임지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장이라고 폼을 딱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책임 다 져야 해요. 그럼 내가 했어도 장이 책임지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장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거는. 뭐 이름 거론할 건 없는 거고요, 그거는.
이관우위원   뭐냐 하면 양면은 있어요. 지금 우리 또 이용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없애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민분들이 왜 삭선을 했느냐. 제가 단연코 이렇게 추정해보건대, 한 80%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용진 같은 위원님들이 한 20%가 계시고.
  그러면 어떤 쪽에 비중을 더 두실 것인지 그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예.
○위원장 이일준   주차선을 지워도 주차를 하고 규제선을 그어도 주차를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뭘. 어쩔 수 없는 거지 딱지 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면 돼요. 자체가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편의를 더 도모해야지.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건설관리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23년 4월 20일 광고물 부착 방지판 조달구매가 있잖아요? 코어스코리아 1억 2,159만 8,000원 이거 구매한 거죠? 216쪽을 내가 보고 있는데. 광고물 부착 방지판 조달구매 코어스코리아 1억 2,159만 8,000원.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박영섭위원   이게 특허품이죠? 이 제품이.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특허품은 아니고요. 조달청에 등록돼 있으면 저희가 조달청에다 의뢰하는 겁니다, 구매해 달라고.
박영섭위원   이 업체가, 같은 업종이 쭉 나옵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이 상품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제품 구매해서.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 회사에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내가 작년에도 이걸 가지고 문의한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지역 업체 제품 구매를 하고 지역에서 공사할 수 있게끔 몇 대 몇으로 하자고 한번 내가 논의한 적 있었죠? 제품이 1억 2,100이면, 이게 관내가 아니죠? 이 업체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박영섭위원   그래서 공사를 갖다가, 이 금액이 큰데, 다른 업종보다는. 제품만 구매한 거잖아요? 다 이게 공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아니, 그 물건 자체에 설치비가 포함돼 있는 물품,
박영섭위원   포함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박영섭위원   작년에 문의할 때는 제품이 하나밖에 없어서 공사를 지역의 업체한테도 줄 수 있다고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달라서 내용을 묻고 싶어요. 턴키로밖에 발주 못합니까? 설치까지.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설치까지 포함해서 그 가격이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조달청에.
박영섭위원   물건만 발주가 안 되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박영섭위원   물품만 구매가 안 되고 다 턴키로 한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보통 이거 자체가 설치비까지 포함시켜서 내놓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물품만 구매하고 따로는 할 수 없나요? 그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박영섭위원   작년에 논의했을 때는 그게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공사비가 얼마다 해서 물품 따로 공사를 앞으로 우리 지역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광고협회가 많이 있잖아요? 지역에. 이렇게 해서 협력 상생하는 걸로 얘기 한번 한 적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그 1억이 넘어가면 하여튼 조달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단가계약해서.
박영섭위원   제품만 구매하고 그 공사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것만 구매해서 주면 지역 업체에서 금액이 전체 1억 2,100이다 하면 8,000만 원하고 그 물품대하고 아마 구분이 될 거예요, 시설비하고. 물품비하고 부착하는 경비가 몇 대 몇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비는 얼마 안 가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4대6이나 3대7이나.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서 지역 업체가 보면 많이 있는데 외주에서 받아서 하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런데 일단 이 제품 자체가 물건이 나오면 설치비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딱 규격화가 돼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물품만 따로 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거는 한번 제가,
박영섭위원   그럼 검토해봐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때 당시에 성북구도 협의회가 있잖아요?
박영섭위원   광고물협회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협회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위원장 이일준   있어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써달라고 했더니 그럼 협회에서도 로테이션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 나왔었다고요.
박영섭위원   기억하시네, 위원장님은.
○위원장 이일준   그게 나왔었다고, 얘기가. 그래서 그거를 공개입찰 할 게 아니라 협회에 줘서 순번 돌아가면서 나올 때마다 주게 되면,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박영섭위원   그때 얘기 정확히 아시네. 그런 기억이 나요.
○위원장 이일준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담당   광고물 팀장인데요.
○위원장 이일준   마이크. 잠깐만.
박영섭위원   상생할 수 있는 걸 찾아봐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만 얘기하면 돼요. 그게 일종의 그것도 수의계약일 수가 있거든.
○담당   위원님들이 그때 이야기를 10월 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메모해놓고 올해 사업 때 그걸 반영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계약 단계에서 1억 원이 넘으면 조달청 사이트에 제3자 단가계약 규정에 의해서 우리 관내 업체를 어떻게든지 쓰려고 그랬는데,
박영섭위원   잠깐만, 이게 공사비하고 자재비를 합해서 했기 때문에 1억 2,000이고 분리하게 되면 1억 2,000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하니까 금액이 커져버렸어. 1억 2,100이야. 그런데 그걸 분리하게 되면 자재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다 보면 1억 2,000이 안 될 거라고, 따로 분리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의지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 직원께서 우리 관내 업체 해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방법을 모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은 다 차치하더라도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 업체를 해주겠다는 마음은 갖고 계시잖아요?
○담당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못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담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1억 아래로 낮추면 될 거 아니에요? 낮추는 방법을 찾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박영섭위원   아니, 자재하고 분리하면 돼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방법론이니까 1억 미만으로 낮추는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담당   쪼개서 하는 건 위반이 되기 때문에요. 합쳐서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계약이 들어가는 바람에 관내 업체를 그 조건에서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 1억 미만 또 쪼개서 이렇게 분리해서,
○위원장 이일준   그럼 매번 나오는 게 1억이 다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담당   아니, 다 넘어가서요.
○위원장 이일준   다 넘어가요?
○담당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박영섭위원   분리발주를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따로 할 수는 없나요? 방법을 찾아봐요.
○담당   재무과에서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연락받아서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좀 더 관내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박영섭위원   아까도 다른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물도 다 분리발주해서 토목 따로 그다음에 건축 따로 그다음에 통신설비 다 따로따로 했어요. 분리발주로.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 거니까.
○담당   연구해서 관내 업체들에게 많이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보게 되면 팀장님, 과장님, 이거예요. 업체를 계약할 때 수의계약도 2,000만 원 이하잖아요? 여성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2,0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하잖아요. 하다가 나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양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추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추가계약.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분리발주입니다. 분리발주.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저희가요 한번 검토해 볼게요.
○위원장 이일준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에 하나 통으로 되어 있는 걸 시설비하고 설치비하고 별도로 한번 나눠서 그게 가능한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가급적 위원님들이 관내 업체를 도와주는 하나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같이 해서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저희가 한번 예산부서하고 업무 한번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도로과장님, 저희 염화칼슘하고 이런 거 겨울철 되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배분을 할 텐데요. 어떻게 배분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동별로 일단은 잔량이라든지 이런 걸 우선 파악하고요. 그해 제설이 끝난 다음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든지 각 동별로 있어요. 거기에서도 보관할 수 있는 데는 보관하고, 부득이 보관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한테 반납도 하는데요. 일단은 잔량을 파악해서 동별로 필요한 수량에 대해서 파악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건 톤백이라 해서 1톤짜리 큰 마대에 있는 걸 사용하는데요. 동별로 배부할 수 있는 건 25kg 포장된 거, 그다음에 그것도 무겁다 그래서 그 절반 12.5kg 이런 친환경 제설제로 구매해서 실제적으로 소요될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분해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냥 기존에 보면 나가던 양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나가는 기준에 보면 연락처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저희가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당황하셔서 그게 막 난리들이 나더라고요.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여기저기 가지러 가고 뭐하고 황당해서, 저희한테도 연락 오고. 저희 2, 3, 4동은 또 구릉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당황해서 제설차 보내달라 뭐하다 보면, 제설차는 저희는 꿈도 못 꿔요. 사실 대로변만 다니시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구릉지는 또 올라오다가 시간을 거의 다 잡아먹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 때문에 싸움들이 나는데, 저희가 보면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럼 구릉지 우선으로 배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구릉지나 진짜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데 특히 정릉동, 성북동 대부분 그쪽 지역이 많은데 그런 데 좀 더 신경 써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또 연락처들이 있더라고요. 군데군데이. 그래서 거기 가있는 집 연락처 거기에 하시면 통장님들이 거기 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에서 통장님들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제설함에 갖다 놓으면 한꺼번에 없어진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한 번 더 하고 끝낼게요.
  단속도, 잘 아시죠? 탄력적으로?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그렇죠.
임현주위원   저도 많이 떼입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알겠습니다. 저희 단속은 탄력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거니까 어차피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하셔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아까 이관우 위원님 말처럼 쥐도 쥐구멍이 있어야 찾아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참고적으로 혹시 단속되더라도 저희들이 심의회 때, 교통 흐름이나 위험하지 않은 데는 대부분 또 심의에서 걸러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박영섭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김윤기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게 있는데 영조물, 풍수해보험을 들잖아요? 영조물 손해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한데 위원님 보시는 페이지가,
박영섭위원   264페이지, 내가 보는 책. 보험가입 현황이 있는데 풍수해보험에 관련해서,
○치수과장 김윤기   영조물이 아니고 풍수해보험.
박영섭위원   거기에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이 있고 또 건물 시설복구, 재해복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영조물 손해배상이라는 게 무엇이며,
○치수과장 김윤기   영조물 손해배상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하천 시설물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시다가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에 저희 국가에서 배상해 주는 그런 제도가 영조물 손해배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산책로 성북천에 관련해서 1억 9,100이 보험이 들어 있어요. 이게 1억 9,100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연간 공제회비가 1억 9,1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1억 9,100입니까? 아니면 19만 1,000입니까? 이게 단위가 안 나와 있어서, 천 단위인지 원 단위인지 없어. 가입 기간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가입 기간은 매년 하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금액은 지금 단위를 안 썼는데 저희가,
박영섭위원   이게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보험가입비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마 지금 이게 원 단위 같습니다. 각각 19만 1,000원,
박영섭위원   원 단위 19만 1,000원.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겁니까? 이게. 가입비?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맨 위에 국민대 앞에 분수광장을 예로 들면 7,800을 낸다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별 관리하고 있는, 앞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 시설들을 각각에 대해서 보험료가 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7,800원?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국민대 분수광장이?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리고 이 보험료로 다 산정돼서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가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석관동은? 아까 264쪽에 석관 간이빗물펌프장이 46만 9,000원. 원 단위로 계산한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영섭위원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266쪽에도 석관,
○치수과장 김윤기   예. 이것도 다 각각 시설물들에 대한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시설물은 재해복구비인데 119만 1,770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죠?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금액이 119만 1,770원이면 뭘 복구했다는 거죠? 이것도 보험료인가? 이것도 보험료네.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은 지금 저희 시설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다쳤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고요.
박영섭위원   아니, 배상금인데 우리가 내는 이 보험료가 46만 9,000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거기에 따른 보험료고. 그다음에 여기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는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재해가 발생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거기에 배상을 받아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보험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119만 1,770원인데, 그럼 받는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을 내면 보험가입비 1억이다 10억이다 있을 건데? 한도가.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박영섭위원   그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내는 돈만 나와 있고 보상금액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그거는 각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보시면 악취차단시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이며, 유달리 정릉1동에 218개가 돼 있고, 3년 동안 설치가. 그다음에 안암동에 222개로 제일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어디를 이렇게 많이 했길래 굉장히 많네요? 정릉1동이 218개고.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악취차단장치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도로상에 있는 빗물받이를 아실 겁니다. 빗물받이 속에 거기서 저희가 덮개 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하수도는 저희 정화조가 하수도를 통해서 나오는 합류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마 위원님들도 민원사항으로 냄새난다는 민원을 가끔 받으셨을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유독 정릉1동하고 돈암2동이 제일 많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대부분이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이 악취차단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악취로 인해서 불편하신 민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급적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 이 숫자가 많은 것은 그 불편사항이 많은 곳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릉2동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50곳밖에 안 돼. 그런데 1동은 4배가 많아.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데 아마 주택지보다는 상가 쪽 있는 데가 좀 많이 설치가 됩니다, 지금.
박영섭위원   돈암2동도 상가가 있어서 그런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상가 쪽이 많이 설치가 됩니다.
박영섭위원   돈암시장?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영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려나?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영섭위원   정릉1동? 1동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아. 3동은 시장도 있고 많은데 35개밖에 없고, 여태까지 설치가.
○치수과장 김윤기   이게 지역에 따라서 민원 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대부분 저희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역 특성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간략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박영섭위원   아까 내가 우리 과장님 마을버스 승차대 온돌 전기 설치하는 거 62개소인데, 설치비가 한 200만 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온열의자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섭위원   온열의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전체 전기까지 다 하면 한 380만 원으로,
박영섭위원   아까 200만 원 말씀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의자만요.
박영섭위원   의자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전기 설치는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러니까 부대공사가 두 가지가 들어가서 다 합치면 한 삼백오십에서 팔십 그 사이 들어갑니다.
박영섭위원   제일 싸게 하는 단가는 얼마까지 나와요? 현재 기술로서는. 다 세트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금 조성이 더 돼 있어서 재활용선별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서 기금 합의를 했어요. 전에 없던 기금, 연간 1억 500 기금을 더 걷기로 돼 있어요. 우리가 전에 계약을 민간위탁하다가 개선을 했어요, 작년에. 공개입찰로 해서 한 것이 선정이 됐는데, 그 계약 방식을 바꿨더니 대행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체와 협의를 했어요. 기금을 더 내놔라, 수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과 2022년도까지는 우리가 연간 1,200만 원을 받게 돼 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 기금이 더 생겨요. 연간 1억 500이 더 생겨요.
  그래서 2년이면 2억이 생기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머지 우리가 논의를 또 하겠지만, 부서별로. 그 예산을 그쪽으로, 어르신들이 앉는 의자니까 겨울에.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논의해서 별도 예산이 현재까지는 없으니까 기금 예산이 2년 동안에 2억 1,0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비용만 싸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잖아요. 60개면 아까는 1억 2,400이 나오더라고. 아까 200만 원 계산하니까. 그런데 개수를 한꺼번에 많이 발주하면 엄청 다운이 돼요, 그게 시설비까지. 거의 뭐 한 3분의 1은 더 싸게 할 수 있거든. 그러면 견적을 그때 받아보면 되겠지만,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금이 조성이 확실하니까 그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예산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은 내가 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해서 쓸 수만 있다면 그 예산을 전용해서 온돌, 아까 어르신들 승차대 마을버스 그걸 한번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견적 싸게 받아봐 주시고 안에 내부적으로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논의해 볼게요.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나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중화 사업 하시잖아요? 지중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지중화.
○위원장 이일준   저번에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앞으로 재개발사업 하는 현장에 각 부서 회람을 할 때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정하라고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그거 하고 계신가요? 그 안에 뭐 할 게 있나요? 사업시행인가.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사업구역 재개발이라든가 사업시행인가 나서 협의가 오거든요. 올 때 우리가 조건을 부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 게 있어요? 작년에 지금까지 한 게 있나요? 사업시행인가 들어온 거 있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또 뭐 변경이나 이렇게 계속 들어올 때마다, 그거랑 지중화 문제, 그다음에 경사가 있는 데는 열선도 설치하라 그 두 가지는 충분히 검토하라, 그래서 강제적인 명령은 어렵고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검토하라”가 아니라 “지중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위원장 이일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게 하기 바람’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죠.
○위원장 이일준   해야 해요, 그거는.
○도로과장 송승익   그래서 조건을 그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는 김에 하는 게 돈이 덜 들어가요. 해보니까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야 좀 전신주가 없어지지 안 그러면 그냥 돈 들어가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고 나도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중화를 하십시오”, “열선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 좀 드릴게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저희들이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고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일 도시건설위원회가 마지막 자리이신 우리 이계웅 건설관리과장님, 그만두시는데 소회 말씀 한번 하시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요. 일단 노래부터 하겠습니다.
  그냥 짤막한 소절입니다.
  (노래)“지나간 것은~지나간 대로~그런 의미가 있죠~”
  죄송합니다.
   (일동 박수)
  지난 것은 지난 대로인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실 일은 안 할 거거든요. 어떻게 놀 거냐가 지금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퇴직하게 옆에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간 그만두시더라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 만나서 소주 한잔하시고요. 종종 많이 뵙도록 해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위원님들 앞날에 항상 건승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과장님도 건강하시고요.
    (일동 박수)
  우리 위원님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6월 21일 수요일 10시부터 정릉3동ㆍ장위3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교통행정과장송재진
  교통지도과장윤찬구
  건설관리과장이계웅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