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5일(목) 오후1시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3시2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홍성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배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3시22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성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위원회조례 제12조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후보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추천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로가 어차피 의회에서 29명중에 13명이 예결위원으로 선출됐는데 2003년 예산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한 다음에 선출을 했으면 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배   윤만환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홍성배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전 위원장 후보들의 의견을 조정하였는 바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후보추천 없이 무기명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만환위원   법상 후보추천을 받게 돼있기 때문에 추천을 정식으로 받고 그분들 투표방법을 물어야죠. 구두호천 받게 돼있으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홍성배   그러면 구두호천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님.
우상춘위원   우상춘위원입니다.
  김민석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배   우상춘위원님께서 김민석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김영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배   송대식위원님께서 김영식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두 분 위원님이 추천됐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결위원장 후보로 김민석위원님과 김영식위원님 이상 두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 내지는 선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회라는 것은 타협과 대화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두 분이 추천됐기 때문에 다시한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배   윤만환위원님께서 두 분이 추천됐으므로 두 분이 의견을 절충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정진만위원   그냥 속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성배   그러면 아까 의견을 절충해 본 바 서로 상충이 안됐으므로 속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했냐면 아까는 가식적으로 나타난 상태고 이제는 정식으로 두 분이 추천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정회를 원했던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배   윤만환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고 정진만위원님은 속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거수로 결정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속개하기를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속개하기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8명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방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 선임을 위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투표개시)

  위원장선출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고 제1차 투표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며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석위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확인)
  사무국직원이 재석위원수를 확인한 바 현재 12분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앞에 앉아 계신 김정주위원님, 김학용위원님 이상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그러면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재엽입니다.
  무기명비밀투표에 관한 규정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선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우측 좌석 옆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뒤쪽에 있는 기표소로 이동하시어 투표용지 기명란에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할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고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은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가부표시를 하거나 성북구의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투표는 무효처리 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3시55분 투표종료)

○위원장직무대행 홍성배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1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12매로 명패수와 일치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2명, 총투표수 12명, 후보자별 투표수 김민석위원 7표, 김영식위원 5표, 이와 같이 이번 제115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민석위원님이 당선됨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김민석   새로 선출된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2003년도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많은 저를 뽑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번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간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배위원   위원장님께 일임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주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예산을 정말 조리있고 꼭 필요한 예산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들과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서 균등하고 정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송대식    양춘화    우상춘    윤만환
  이미성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홍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