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13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 생활복지국소관)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 생활복지국소관)
(10시11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김정주 간사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간사님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주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 총액은 1,633억 3,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530억 9,3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10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임의단체보조금 등 2건에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명의 전화, 장애인급식비 등 2건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정발전 5개년 계획 연구비 등 8건에 2억 6,3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북악골프연습장 토지매입비 등 4건에 2억 6,33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우수아파트선정시상 등 2건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시설 등 2건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정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의거 재무국, 생활복지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모두 쪽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1차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포괄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편성에서부터 집행되는 과정까지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주시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 등을 생각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 급여 등 인건비라든가 공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 경비, 일반적인 경비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순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 분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재무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세무1과장 김기석입니다.
세무2과장 박성옥입니다.
지적과장 임재훈입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이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모두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예산서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서보다는 제안설명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재무국 소관 예산서 계열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7.8%가 감소됐고요. 의존도수입은 전년도 대비 10.1%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경륜장수입 배분금 기타수입에서 감소가 됐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세외수입 국공유 변상금에서도 감소가 됐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에서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국고보조금 병무행정은 어쩔 수 없이 감소됐다고 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세 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니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우선 재무국장이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우선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2년도 대비해서 연초의 본예산 대비해서는 약 52억 정도가 증가했고 최종예산에 대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 65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 연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언제나 매년 보면 세입이 늘어나서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세외수입의 주류를 이뤘던 게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임대수입이라든지 변상금수입 이런 게 그 동안 주류를 이뤘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변상금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치 변상금을 추징하는 그런 과정에서 몇 년 동안 변상금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이라든지 재산 증대 그 다음에 매각수입도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해서 그 동안 매각된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임대수입, 변상금수입이 더 이상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이런 수입이 그래도 추경 때 가면 금년도 수준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금액이 앞으로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말까지 예산을 최종 집행하고 내년도에 결산검사를 해야 순세계잉여금의 확실한 금액이 계상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확실한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옳습니다마는 실제로 12월 말까지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수입을 가지고 잡다보니까 확실한 금액을 잡을 수가 없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제 예산에 잡은 부분보다 더 많은 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서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수준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서 자체 세입을 올리면, 많이 계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타올 때 아무래도 자체 세입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주는 율이 좀 증감하니까 그러한 의도에서 최종적으로는 재무기획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현년도 수준으로 잡고 앞으로 세계잉여금은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냐, 내년도에 가면 28억이 줄어들었다 그랬는데 아마 그 정도 이상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경륜장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감소되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경륜장 배분금도 감소됐는데.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장수입은 2002년도에 8억 5,000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세외수입으로 4억만 잡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그래서 여기는 4억만 잡아서 4억 5,000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매각재산이 9억여 원인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매각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전년도의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17억이었고요, 공유재산은 73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매각으로 인해서 재산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매각이라든지 공유재산매각은 점차적으로 계속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매각수입은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성북구의 재산인데 매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법상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재산은 보전부적합재산이라고 해서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대부분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인데 저소득층들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들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공서에서 저희들이 행정목적으로 전혀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재산매각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향후에도 대부분 면적이 좁거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재산들을 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활용가치가 없다는 기준은 어디에 두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대지라든지 면적이 큼으로 인해서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이 어떻다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국유재산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전부적합재산은 어떠어떠한 재산이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재량적인 판단에 의해서 매각하는 게 아니고 법규에 명시된 대로 보전부적합재산으로 분류된 재산들만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중해위원 김영식위원님 질문하신 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경륜장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감소에 대한 이유.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2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륜장 수입은 경륜정전법에 의해서 총수입이 들어오면 그 순수입의 10%를 지방재정 확충 등에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체육진흥 등에 쓸 수 있도록 기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8억 5,000만원이 들어왔고 2001년도에는 6억 5,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여태까지는 일반회계에 다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8억 5,000 중에서 반인 4억은 일반회계에 잡고 나머지는 기금화하려고 문화공보과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임중해위원 감소원인이 그래서 일단 50%만.
○세무2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경륜수입금은 내년에도 8억 이상 들어오는데요. 일반회계에 반은 잡고 반은 기금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임중해위원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죠?
○세무2과장 박성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웬만하면 제안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인이 하나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물품불용품 매각대금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부서별에 각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불용 결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매각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년도 불용품매각대금의 비중을 차지한 것이 청소차량의 매각이라든지 관용차량을 15대 매각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고맙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는 타 분과 위원님들이라 모르시는 것이 많다고요. 자기 분과 외에는 모르는 용어들이 많으니까 질의가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주위원 위원장님 세입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10분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세입 마치고 쉴까요? 사실 세입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세입에 편성되는 금액이 정확한가 못 한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러면 세입은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을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세입예산에 이어 재무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을 펼쳐 주십시오.
25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251쪽부터 26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세무공무원 과징활동비라고 있고 그 밑에도 있고 세원발굴체납자 정리활동도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있고 256페이지에도 있어요, 비슷한 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체납 독촉하는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국무총리상을 준다든지 대통령 표창을 준다든지 우리 성북구에서도. 안 그러면 세입발굴에 대해서 50%를 준다든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체납하는 사람들이 진짜 파산해서 체납한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라도 내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지능범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고 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는 지능범을 색출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진짜 뭔가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잘한다고 구청장 표창만 줄 게 아니라 서울시장 표창도 주고 국무총리 표창도 주고 해서 25개 구청 중에도 성북구에서는 세금 떼먹고는 못 간다, 이래 가지고 각 신문마다 크게 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해 주세요.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한 번 그 답부터 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이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체납반 근무직원들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상이라든지 충분한 경비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인 저도 동감하고 사실상 체납반 요원들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년도 체납액이라는 것은 현년도에 부과된 세금을 1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고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서 내는 사람들은 보통 저희의 세입징수율이 평균 95% 수준인데 나머지 5% 정도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하는 사람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현재 주소지에서 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재산을 다 도피시켜서 재산을 찾을 수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수원까지도 쫓아가고 어떤 경우에는 대전까지도 차를 타고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는 본인을 만나기 위해서 야간에도 잠복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야 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상당한 끈기와 노력이 있어야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체납반 요원들한테는 우리가 체납징수포상금이라고 1%에서 5%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사실상 체납금을 받는 차비라든지 점심을 사먹는다든지 이런 경비로 쓰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에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서 체납반 요원들이 고생을 하는지 내용이 안 나타났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38기동팀이라고 해서 체납세금만 전담해서 징수하는 그런 체납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거기에 한 명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게 최근에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그런 인식이 주민들한테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체납액을 받는데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럴 때 우선권을 주도록 저희가 행정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사기를 앙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4페이지도 있고 257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앞쪽은 세무1과 사항이고 뒤에 있는 것은 세무2과도 공통적인 사항으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는 부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곳까지 체납자를 추적해서 가야 되니까 그런 비용을 조금이라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몇 명입니까, 우리 기동반이.
○세무1과장 김기석 세무1과가 8명이고 2과가 7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15명이네요, 죄송하지만 실적자료를 하나 주세요.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별로 시원찮아요, 내가 돌아다니면서라도 잘한 사람 표창을 주든지 로비를 좀 할 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재무국장 이종순 저희가 10월 말 현재 체납세금을 35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연간목표가 40억인데 아마 12월까지 하면 40억은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국장님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과징활동료가 25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멀리 가는데 어떻게 5,000원씩이 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공식적으로 관외출장을 갈 때는 별도로 관외출장 허가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경영기획과에 포괄적으로 성북구 직원 전체에 대한 관외출장비를 별도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외출장비는 절차상 복잡하니까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실제로는 여기 5,000원 되어 있는 거라든지 나머지는 활동비로 되어 있는 것,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그런 분야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왜냐 하면 가서 활동을 하는데 하루에 5,000원 준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죠,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 정도 잡았다면.
○세무1과장 김기석 세무1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원 해 놓은 것은 지금 서울시내에 다니는 점심값 정도로 기록을 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 부산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멀리 가는 데는 국장님 말씀대로 기획예산과에 포괄여비를 얻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아니 서울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5,000원 가지고 갑니까? 아침에 나와서 점심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은 안 먹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너무 깎는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5000원 가지고 어디 갈 거예요?
○재무국장 이종순 좋으신 말씀인데요. 여비규정이 하루에 1인당 시내는 5,000원밖에 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게 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학용위원 다른 부분에서라도 올려주는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5,000원 가지고는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출장을 가요.
○위원장 김민석 점심값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비는 자기가 쓰나?
○김학용위원 호텔 커피 값 한 잔도 안 되는데.
○위원장 김민석 글쎄, 이것은 한번 우리 국장께서 좀 눈에 보이는 이런 거라도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눈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본다면 아까도 우리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포상비, 접대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여기에 비하면 너무나 안 되는 거죠.
○재무국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법을 경영기획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구세심의하고 과세심의하고는 합치면 안 됩니까, 상단에?
○세무1과장 김기석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구세심의위원회는 뭐냐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는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뭐냐하면 과세 전에 우리가 과세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과세심의위원회는 뭐냐하면 우리가 세율을 조정하는데 적용률이라고 있습니다. 적용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심의위원들이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이 분들 자격이 어디까지입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자격이 주로 세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전직 세무공무이라든가 또는 교수분들 중에서도 이제 세무에 조금 전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세무서장을 지냈다는 분들 이런 분들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이분들이 오시면 5만 원씩인데요. 5만 원 받고 그 분들이 충분히 나옵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5만 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7만 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7만 원 주는데 여기는 5만 원 줍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위원장님, 보통 5만 원인데 아마 7만 원 주는 것은 아마 시간이 2시간 이상인가 시간이 초과되면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회의는 아마 7만 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여기는 한 2, 30분이면 끝납니까, 항상?
○재무국장 이종순 저희는 보통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254쪽에 상단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기석 세무1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보면 감사업무라든가 세무업무라든가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저희들 업무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8만 원씩, 월 8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인원이 41명인데 그만큼 필요합니까?
○세무2과장 박성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41명에게 주는 것은 세무직, 그러니까 세무1과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월 8만 원씩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급여성입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자꾸 더 주라고 하니까 제가 따지기 그런데요.
257쪽 하단에 보면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는 월 연 1회로 부상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지금 2회로 해 가지고 200%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2과장 박성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입징수 우수부서 포상 이것이 작년까지는 1회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1회를 더 해 가지고 연 2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세수입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징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를 평가해 가지고 2번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양춘화위원님, 충분히 됐습니까?
○양춘화위원 예.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그리고 258쪽에 기타수수료 부분에서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작년보다도 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측량 내지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느 경우에 저희들이 지불을 하느냐 하면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상 매각하는 건수에 비해서 좀 작게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현실화를 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평상 저희들이 400건 내지는 300건 정도는 저희들이 측량 내지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 직원과 대화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각 국별로 공통사항입니다, 각 국별로.
그래 가지고 70만 원씩 우리 국장님이 직원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또 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모든 국에 다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다른 데 보게 되면 국장님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물어본 건데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죠? 이건 또 뭡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서가 3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 과도 똑같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지출돼야 되겠죠. 그 비용의 최소경비를 저희들이 반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이게 대부분 식사비로 안 나갑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식사비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직원들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매입해 놓는다든지 예를 들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생수 같은 것을 저희들이 비치해 놨습니다, 민원실에.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포상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포상률을 1%, 5% 그렇게 했거든요. 올해는 보니까 한 3%로 1년차, 2년차 나누지 않고 했더라고요. 그것은 임의로 조정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평균치를, 1%하고 5%하고, 현년도는 1%고 과년도는 5%인데 그 평균치를 잡아서 적용해 놓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50%라도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0%나 그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기석 없습니다, 못 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국장님에게 하는 질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일단 한 번은 위원님한테 물어보는 게 정상이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니까 무조건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 누가누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5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11쪽 지적관리부터 4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417쪽에 마지막에 보면 자산취득비 타자기가 있는데 어떤 용도의 타자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임재훈 이건 지적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진만위원 예.
○지적과장 임재훈 타자기는 저희 건축물대장은 현재 전산화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 카드대장으로 된 부분을 수기로 작성을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기 위한 타자기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없었어요?
○지적과장 임재훈 기존에 있었는데 이게 노후가 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고장률이 잦고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경비를 더 적게 들인다는 판단 하에 새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석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오늘 보니까 우리 예결위원 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구 운영의 수입 면에, 총체적인 운영하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전부 올려주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올려주는 것도 좀 잘 봐서 올려줘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올려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는 얘기 하지도 않겠습니다.
단 하나 여기 소관 부서에서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재무국 소관에서는 구세심의위원회가 있죠?
○재무국장 이종순 예.
○임중해위원 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고 과세심사위원회가 있고 구토지평가위원회가 있죠?
○재무국장 이종순 예.
○임중해위원 전체 이러한 것들 구 의회도 행정에 참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원들 위원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기술적으로 연구검토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임중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과세심의위원회라든지 토지평가위원회는 저도 지금 재무국에 온 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고 해 가지고 과세심의위원회나 토지평가위원회나 우리 구 의원님들이 한 분도 위원으로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도 하시고 저희도 실제로는 위원님들이 구 행정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토지평가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오히려 실무해 봤고 지역 사정에 밝아서 오히려 실제로는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도 하시고 해서 다음 임기완료 때 저희 위원님들을 해당 심의위원회에 최소한 한 분 이상은 위촉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위원님들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계산하는 대로 저희가 하여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해당 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꼭 어떤 것을 알고자 하고 어떤 것을 받고자 하는 목적보다도 우리 구의원의 임무를 수행하고 또 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사실 구의원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도 있고 사전에 알려줘야 될 것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구의원들도 참여해 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또 그 부서에 대한 것을 서로 얘기도 듣고 토론도 하는 가운데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시정이 됐으면 하는 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야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서 양측이 서로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414쪽에 보면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우편료하고 그 밑에 보면 190원 곱하기 8만 원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예.
○지적과장 임재훈 우편료는 정기분하고 토지이동분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정기분은 저희가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공시지가 산정을 하면 산정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기재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 정기분이라는 것은 매년 조정하는 공시지가고요.
그리고 8만 원 이게 원래는 필지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서에서. 그래서 8만 원이라는 게 필지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이게 건수로, 맞죠?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데는 우편요금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편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목이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편료는 부쳐 가지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고 우편요금은 발송요금이라고.
○지적과장 임재훈 이것은 표현기법 상에 약간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재무국 예산심의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위생과장 이경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 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편성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자활지원강화에 힘쓰고 유아, 여성, 청소년의 복지증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준 향상 그리고 효율적 쓰레기수거처리 등을 위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여 저소득주민을 보호하고 서민생활안정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길영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긍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국장님입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 과장님께서 만약에 질의에 답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님한테 무슨무슨 과장 누구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은 세입, 세출 모두 쪽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 관계는 쪽별이 아닌 배부해 드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서 개요를 참고로 세입 부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개요 페이지는 3페이지입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서 가지고 심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김민석 10분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분야부터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하고 벤처창업지원센터 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관리비의 수입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위원장님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관리비는 공동회의실, 공영장비 등 공영부분을 제외하고 각 18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한 관리비를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18개 업체의 관리비면 지금 관리비로 받는 수입이 평당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평당 3,000원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평당 3,000원인데 18개 업체에서 680만원이 들어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관리비가 그렇고요, 그 외에 공과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가 있고 관리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000원은 평당 임대료입니다. 이 관리비는 전기료, 수도료 이러한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공과금이 18개 업체에 대해서 총 이 돈이 되는 것이고 아까 그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수입이 많은가보다 생각하지만 공과금은 받아서 내야 되는 건데, 수도요금 받았으면 내야 되는 거고 전기요금 받았으면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수입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희들이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편성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사실 이 공과금이라는 것은 받아서 다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뺀 순수입.
○지역경제과장 김혁 실제 수입이요? 여기에 18개 업체가 있는데 대체로 한 업소당 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0평 정도면 3,000원 해서 30,000원, 18배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한 50만원대의 수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한 600만원 되겠네요, 그럼 관리비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 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수도 이런 관리비, 일반공과금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이건 순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것은 세입과 동시에 세출이 되는 겁니다. 예산기법상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체납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어떤 업소가 체납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위원장 김민석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창업센터에서 3,700만원씩 올라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민석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총괄적으로?
○위원장 김민석 세입은 총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생활복지국 예산이 2003년 대비해서 올해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만환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세입은 전년도보다 20%가 감소하였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떠한 데서 감소가 됐어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국비, 시비보조금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이것이 축소됐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에 작년에 대행업체에 장비를 매입해서 했던 매각수입이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 또 공공근로사업비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그래서 20%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거의 사회복지과 예산이 대체적으로 줄어든 거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라든지 위생과 또 지역경제과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20%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윤만환위원 한 가지, 점심식사 하신 뒤에 무료하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버는 재미와 쓰는 재미가 어느 게 나을까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버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쓰는 재미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생활복지국은 버는 재미보다 쓰는 재미가 더 좋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은 원래 쓰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윤만환위원 너무 예산대비해서 쓰는 재미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더구나 우리 김민구 사회복지과장님, 쓰는 재미가 정말 좋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일반 개인적인 어떤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쓰는 재미나 버는 재미나 개인 철학에 따라서 어느 쪽에 아마 더 치중하는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활복지국 예산은 거의 다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세입보다.
그래서 진짜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전부 고생하시는데, 그런데 과연 그것과 맞물려서 집행하시는 데 애로점은 없는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쓰는 재미도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민석 그것은 우리 윤만환위원님께서 식곤증도 있고 하니까 혹시 우리 직원들 좀 졸음이 오실까봐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말씀하세요.
○윤만환위원 편하게 하세요, 괜찮으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선진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주민의 욕구는 많고 우리 구 예산규모는 적고 그래서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무덤에서 아직까지 요람커녕 튀어나오지도 못했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윤만환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사회가 돼 가지고 우리 성북구민이 삶의 질 향상을 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무덤에서 요람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복지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세입이 이번에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청소차 판매가 이번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2003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민간인에게 대행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청소대행을?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2005년까지 우리 청소환경미화원이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청소환경미화원의 감소추세를 봐서 2005년까지 대행업체에 대행 이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확정적으로 내년에 대행업체에 이관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없다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2005년까지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환경미화원의 감소추세를 봐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총 우리 구에 대행업을 하지 않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10개 동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걸 전부 다 민간인으로 돌릴 생각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2005년까지?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송대식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2005년까지 할 때 2005년까지 계속 점차 시행해서 나갈 때 그 전에와 같은 제가 질의했던 그런 질문에 상응하는 그런 사고들이, 제 입장에서만 사고고 구정을 끌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건데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송 위원님, 그것은 구정질의 같은데.
○송대식위원 아니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세입에 들어오는 사항이 다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딱 못 하시는 게 혹시라도 더 많은 저기가 됐다면 추경에라도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대식위원 예, 그러시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폐기물관리법상으로 용역업체대행은 사실 허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27조라든가 시행규칙 26조하고 시행규칙 17조에 의하면 대행업체이지만 그 특별폐기물처리 허가를 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 타 구청도 그렇습니다마는 법상으로 보면 새로운 신규업체를 선정, 허가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떠한 업체를 선정하라고 그렇게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새로운 신규업자를 우리가 과연 건전한 업체를 얼마나 허가낼 수 있느냐 그런 최선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가 했던 그 방법이 그래도 차선책으로는 제일 낫지 않나, 현재로써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이 제시한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 차선책으로는 그 중에 그것이 가장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청 외에 2개 구청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청에 계신 분들 말고 제3자의 인물들이 보셨을 때 그 내용들을 보고 정말 타당성이 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입찰 관계 문제 같은 것은 사실 많은 민간인 업자로 봐서는 억울함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제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의 동 주민들은 더 큰불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상의를 해 보자, 그런데 아직까지 그 후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서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고 하니까 다음에는 어떠한 기회를 만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 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좋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수료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는 규격봉투가 아닌 것에 버리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미화원들이 검은 봉투 규격봉투 아닌 것을 처리하는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무단투기근절대책으로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20% 정도는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북 관내가.
그게 사실은 그런 종류의,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공공봉투에 많이 넣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봉투를 일반 가정용 봉투가 아니라 우리 공공봉투 거기에 넣는 것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묻는 이유는 그걸 철저히 막는다면 쓰레기봉투처리 판매수수료가 좀더 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내년도에 그래서 무단투기근절대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무단투기 없는 구가 되도록 노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님 더 하실 거 없으십니까, 있으실 것 같은데?
○정형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을 펼쳐주십시오. 247쪽 일반운영비부터 250쪽 하단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250쪽 중간에 보면 보훈회관 토지매입비 해서 7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액 저희 예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구비입니다.
○송대식위원 시비 하나도 안 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구비로 합니다.
○송대식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지금 토지를 300평을 매입해서 연면적 한 350평 정도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지금 계산하기로는 350평에 대한 평당 가격을 한 750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평당 500만 원으로 해서 300평에 15억 원 그래서 일단 내년 본예산에 150평 7억 5,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전체 예산은 한 40억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만 일단 올해 반만 7억 5,000만 원하고 내년에 다시 7억 5,000만 원하고 나머지 다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업비 25억 정도는 나머지 사업비 책정해서, 그러면 사업비는 내년에 책정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2003년도에 일단 토지매입비 정도 하고요.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에서 한 1억 정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토지매입비에서요?
○송대식위원 좀 덜 사면, 올해? 그리고 내년에 더 사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사실 이게 내년도에 300평을 다 사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샀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완공이 어느 정도 목표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완공은 최소한도 2005년까지 완공할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바로 옆에 부지에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같이 있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송대식위원 저희 소속 위원회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같이 하는 방향은 어때요, 사업을 같이 시행하는 방안은?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같이 시행하면 좋죠.
○송대식위원 일단 돈이 많이 싸게 들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어차피 금액은 주어져야 할 것 같고요. 일단 300평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86평해서 총 약 260평 그 다음에 보훈회관 300평해서 총 매입이 되면 그걸 균형있게 연결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연결해서?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거기에는 지금 주차시설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차시설도 좀 하고.
○송대식위원 따로따로 별도의 건물을.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별도의 건물로 하되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해서 규모 있게 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은 부지에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하면 같은 설계가 들어가서 같이 건물을 올리게 되면 일단 설계비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가격도 굉장히 다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것은 이제 건축할 때고요. 우선은 땅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매입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허락을 해 주신다면 우리 구 예산형편만 된다면 내년에 300평을 다 구입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송대식위원 올려보시죠?
어쨌든 금액 자체가 지금 더 뺄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올해 좀 줄여서 지금 현재 장애인사무실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곳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예산을 변경할 수 없나 하고 여쭈어 보려고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장애인복지관이 빨리 건립이 되어야 각 단체를 모두다 줄 수는 없지만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사무실을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장애인 단체에다가 또는 특정한 단체마다 전부다 사무실을 달라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기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어렵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우리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평당 150만 원씩 구해서 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어떤 근거로 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지?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시지가가 지금 500이 나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추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 김민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1,430만 원입니다. 평당 500만 원이 못 되는데 500만 원이 된 이유는 이게 내년도 매입 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약간 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약간 올려 잡은 겁니다. 거기에서 얼마 빼서 쓸 수 있고 그렇게 여유 있게 잡은 건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예상치일 뿐이고 더 나아가서는 분명히 구정질문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비적으로 본 것을 추상적으로 하는,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찬사를 보내드려야 될 일이나 확정된 것처럼 거기에 감정평가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특정단체에서 사무실을 얻어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어떤 특정단체에서 어디어디 특정단체에서 지금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하는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 단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구에 등록된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예정매입비로 추정한 것은 확정적으로 시장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이게 내년도에 가서 매입할 때 오를 수도 있고 또 감정비도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좋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 어느 특정단체에서 지금 사무실을 달라고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이 단체에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단체뿐이 아니고 모든 단체가 단체를 구성한 후에 구청에다가 사무실을 내달라고 한다면 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단체 5군데가 있는데 5군데 중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3개 단체입니다.
○정형진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디어디인가.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지체장애인협회 성북구지회, 기능장애인 성북구지회, 교통장애인 성북구지회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얼마 정도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구체적으로 지금 숫자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민석 그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큰 결과는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002회계년도의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 이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어느 단체에다 얼마 지원하고 있는지만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장애인의 날 행사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했고요. 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 100만원, 이것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했고 장애인엑스포행사참가 300만원도 지체장애인협회 성북지회에 지원했습니다.
또 서울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참가경비 200만원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했고 부산아태장애인협회 참가, 이것은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에 6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합회 금년도에 캠페인하고 체육대회경비로 300만원 집행 안 한 게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집행 못 하고 선거 끝나고 집행할 겁니다.
○정형진위원 단체가 다섯 군데인데 지원한 것은 연합회에 한 군데 했고 지체에다 네 군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렇게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정형진위원 왜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 편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체에다만 했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체에다만 했다고만 하시면 안 되고 지체장애인협회라는 게 대표적인 장애인단체로 각종 시달행사나 전국단위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할 때마다 저희한테 보조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지원한 것입니다. 요구한 대로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이게 임의단체보조금예산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좌우간 지원해 주신데 고맙게 느끼면서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10만원 단위 이하로는 간이영수증 처리를 하고 10만원 이상은 무통장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산 집행은 어느 액수를 정해서 얼마 이하는 무통장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바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방금 구청에서 받은 겁니다. 여기 내용이 행사집행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10만원 이상 무통장시키기로 하며 10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 처리하고 있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지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형진위원 결과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 부분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고 6개를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무통장으로 입금된 게 없습니다. 전부 간이영수증 처리했어요, 그런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구에서 예산집행할 때 무통장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형진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 이따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애인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장애인 단체에 지원해서 부분적으로 동참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체와 다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가슴 밑으로 다치면 지체입니다, 그 위를 다치면 신체고요. 그런 부분이 장애인이 관여되어 있고 관리를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명목에 의해서 5개 단체 중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2개밖에 없는데 그 단체를 전체적으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부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때 정형진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내년도 각종 장애인단체 예산편성은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2002년도나 2003년도는 비슷하게 되어 있고 장애인단체가 어떤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장애인단체 전체 단체에서 통일된 의사표시를 우리한테 해 주시기 전에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 못 한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렸죠. 그때 이해하셨을 거예요.
○정형진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면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봉사단체체육대회경비는 2,000만원, 장애인바깥나들이 행사비는 등산대회까지 800, 5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체육대회를 하면 2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금년도고요, 예산 집행 안 한 것.
○정형진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행사는 자체적인 행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체육대회 할 때 경비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예술제도 그렇고 체육대회도 그렇고 장애인의 날도 그런데 200만원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체관리협회에서 사무국장이 한 6, 7년 근무했던 사람이 아마 진정서를 의회에 낸 것 같은데 그 진정서를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혀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김민석 정위원님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구정질의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예산이 적다, 많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쪽으로만 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다른 단체하고 비교한다면 워낙 장애인단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혹시 증액해 줄 수 있는 다만 50이든 100만원이라도 할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정위원님이 금년에는 예산이 장애인단체에 부족하고 조금 섭섭한 그런 건 있었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임의단체보조금을 2억 5,000원으로 금년보다 5,000을 일단 늘렸습니다. 늘렸으니까 충분히는 고려 못하더라도 조금 더 고려해서 장애인단체에 금년보다는 좀더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물론 계획서는 징구하는 것이고 계획서를 냈을 때 우리가 심의를 몇 개 과에 걸쳐서 하는데 예산으로 지원해 줄 분야가 있고 지원해 주지 못할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지원해 주지 못할 부분이 계획서에 들어가면 깎아버리고 지원해 줄 엑기스라고 그럴까 그것만 가지고 검토하는 거죠.
○위원장 김민석 좌우간 충분하게 검토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어쨌든 임의보조금을 요구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17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생과입니다.
○양춘화위원 위원장님, 아까 지나간 건데요, 보훈의 달.
○위원장 김민석 지나간 것도 하세요, 페이지 수 불러주시고.
○양춘화위원 페이지가 248쪽입니다.
보훈4단체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성북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성북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성북구지회, 무공수훈자회 성북구지회 그렇게 해서 4개단체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전부 다 대한상이군인회고 군경유족회고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 유족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훈회관 토지를 매입하는데 왜 전혀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그 점이 생활복지국장을 포함한 우리 서울시 지방공무원 모두의 불만이면서 어려운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국비를 예산 편성하고 그 다음에 지방비 얼마를 부담하라 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항을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다 떠밀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너무 등한시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무리를 해 가면서 지방비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지자체나 그런 데서 전부 다 서울시나 그런 데다가 예산을 신청하면 안 돼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보훈처에서. 그 자체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 보면 예비군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에 방위협의회라고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보면 60년대 방위협의회에서 지원 받아서 예비군을 운영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똑같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양춘화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훈의 달 행사지원비로 해서 800만원인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48쪽 중간 정도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보훈의 달 행사에는 6월달 보훈의 달에 보훈단체에서 첫째로 현충일에 국립묘지 참배를 해요, 유족이. 그 다음에 모범유공보훈자에 대한 위로간담회도 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전적지를 순례합니다. 그래서 여기 800만원은 전적지 순례에 따른 경비입니다.
○양춘화위원 800만원이면 한달 행사비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참가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액수가 많은 것 같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지금 이 단체에서는 타구보다 지원이 적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지원금을 주고 나면, 만약에 보훈의달 행사 지원 해서 200만원씩 4개 단체인데 한 단체마다 200만원씩 주고 나서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자기 사용한 정산서를 받습니다.
○송대식위원 정산서를 받습니까? 확인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일일이 어디에 다 뭐 사용했냐 현지 확인은 못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전체 쓴 영수증이 맞으면 제대로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아까 정형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체장애자협회에서 저한테 별도로도 왔었거든요.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지체장애자의 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도용한 것이다, 도용한 근거도 갖고 있고 검찰에 송치한 것까지 그래서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한 결과까지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적절하게 우리는 4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지원을 하지만 거기서 쓸 때는 정말로 적법하게 200명이 회원이면 200명의 회원이 적법하게 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 자체가 그런 중간에서 떼어먹고 뭐하고 하는 행태들이 있으니 그것을 잘 관리감독해 달라는 얘기를 아까 정 위원님이 하신 건데 두분의 언쟁 자체가 다른 쪽으로 흐르면서 정확한 맥을 못 짚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송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저희가 여지껏 통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료수 한 병에 500원 곱하기 몇 병, 계 얼마, 어느 슈퍼에서 샀다, 그럼 슈퍼에 가서 이것 300개면 300개 맞느냐, 가격 단가가 맞느냐 이렇게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앞으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현장검증을 하시자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쓰인 것은 영수증을 보면 당연히 적법하게 쓰일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에게만 물어보지 않아도 그 보훈단체나 지체장애자나 가서 한 번씩 더 감사를 할 때 감사 안 하고 돈만 주고 끝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적법한 사항인지 물어보고 꼭 장에다만 의지하지 말고 밑의 사무처장이고 국장이고 그 밑의 사람한테도 물어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한 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가 대조는 못 하더라도 합리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봉사단체 1,000만원씩해서 4,000만원이 정액보조로 계속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하는데 보훈회관을 건립했을 경우에는 아까 양춘화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만 가지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뭔가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지 구차원이 아니거든요.
사실 보훈단체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데도 국가적인 개입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훈회관 건립문제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보훈4단체 몇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예산편성을 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뭔가 뜻과 의지를 가지고 목적에 유리한 그런 보훈회관이 된 게 아니고 몇몇의 단체에 의해서 보훈회관 건립을 해 주겠다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하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이 마련됐듯이 보훈회관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또 근거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보훈처가 중앙부처 중에서 힘이 약해서 그런지 예산확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 돈을 못 줘요. 여기 1,000만 원씩 하는 것도 공문만 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다가 내년부터 1000만 원이 되면 100% 올려서 편성하라고, 그것도 예산편성 다 끝난 다음에 오는 수도 있죠,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국가를 비판하는 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월남전에서 희생을 했다든지 또 월남전에 대해서는 색깔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6.25 전쟁 때 종군위안부들 이런 분들의 희생을 별 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해요. 그 지원에 신경을 쓰는 사람도 없고 미국하고 비교하면 좀 틀리지만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이고 우리는 말로만 선진국이고 실질적인 후진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4단체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4단체 외에 기타 단체가 또 많습니다. 재향군인회라든가 또 월남고엽제후유증, 참전기념회 이런 여러 가지 단체에서 종합적인 회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거고요.
그 혜택 받는 인원이 몇 명이든 간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그만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교육자료도 될 수 있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에는 그런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다 좋은 말씀인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북구 내에 회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다 거의 다 재향군인이에요?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마련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회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니, 국가를 위해서 고생을 한 그런 단체 중에 재향군인회가 있다, 그런 단체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를 위해서 회관을 짓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그렇게 회관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드린 말씀대로 과연 어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훈회관을 지어달라, 어떤 결의가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 이 예산 발상이 새로 어디에서 나온 것인데 어디서 어떻게 나왔냐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저희가 그 사람들의 어떤 월례회의라든가 저희하고 미팅이 있을 때마다 회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한 거고요.
지금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구가 한 5개 구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운영하는 구가. 그리고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거하고 합동으로 운영하는 구도 한 2개 구가 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보훈단체를 위한 회관들이 차츰차츰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 하면 우리 성북구가 재정자립도가 절반만 넘어가도 해야 되고 당연히 복지차원에서 그분들이 원치 않더라도 이것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44%, 45%인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성북구 내에서 아까 5개 단체, 지금 5개 단체면 우리 25개 구에서 한 20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참 답답합니다. 재정자립도는 23, 24위 가는데 보훈회관 이런 것은 4, 5등 안에 들겠다, 물론 좋죠, 예산만 있으면.
이걸 안 해 주면 여러 가지 또 위에서 누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예산편성은 하지 말자, 몇몇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예산 만들어 볼게, 만들고 진실로 왜 보훈회관이 있어야 되는가 원칙을 알고 지금 보훈회관을 짓지 않아도 지금 돈암 미아리 고개 밑에 거기 지금 몇 개 단체가 쓰고 있죠, 파출소 자리?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게 서울장애인협회하고 무공수훈장애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또 미망인회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우리 청사 내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미 없어도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성북구청에는 5층에 대강당이 있고 3층에 소강당 있습니다. 회관이 없어도 사용할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우리 성북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꼭 현재 해야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 구 청사 배치도 열악한 형편이고 회관이 건립되면 그런 단체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 회관으로 내보내면 그 자리는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1별관이니 제2별관이니 해서 몇 군데 나가 있는 게 또 원관으로 흡수될 수도 있고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훈회관을 짓는데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보훈단체는 보훈단체에 관련된 단체하고 또 어떤 그 사람들의 편의시설 이런 시설 위주로 배치를 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충분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석 예.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보훈회관을 우리가 지금 40억을 잡고 짓겠다, 2005년까지 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짓고 나서 수선비라든가 연간관리비 또 월 운영비 같은 것을 다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은 저희가 국, 시비 보조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예정이고 몇 퍼센트가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100%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를, 땅만 확보해 놓으면.
그리고 보훈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 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관리비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일부 그런 시설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설계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사무실 배치가 된다든가 시설배치가 된다는 것은 그 단계에서 정확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글쎄요, 보훈회관을 사용하는 사람은 특정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자립도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니죠. 그 말씀은 보훈회관에 관련된 사람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편의시설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1층이 적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은행지점을 세 준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경비를 가지고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보훈처가 국가에서 별로 빽이 없고 실력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빽이 없고 실력이 없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힘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지원 자체가 안 된다.
○윤만환위원 힘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성북구 보훈 4단체는 아주 힘이 막강해서 재정자립도도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을 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힘이 세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후세에게 교육에 어떤 귀감이 되도록 그런 건물을 하나 지어놓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플러스되는 면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윤만환위원 분명히 보훈회관을 짓는데 아까 연간 다 1,000만 원씩 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보훈회관 당연히 시비나 국비가 편성되어야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게 제일 바람직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1,000만 원 편성 자체도 구비거든요, 거기에서 온 게 아니고.
○윤만환위원 이미 그것은 행자부 지침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산편성 지침이죠.
○윤만환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지만 예산 안 내려도 지침이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런데 이 지침 역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니, 지침이라는 것은 꼭 지침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 아니죠. 공무원이 일할 때 무슨….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일은 하죠. 제 말은 지침에서는 당연히 편성하고 이것도 아닌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니 지침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단체가 정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잘 알죠.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지금까지 안 하다가 한 3년 전부터 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도 정액으로 된 게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송대식위원 양춘화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민석 양춘화위원님은 하셨으니까, 보충질의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보훈4단체 회원이 정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1,352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1,352명을 위한 40억 예산 지출입니다. 과연 타당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비록 보훈단체가 현재 1,300여 명이라고 하지만 이 분들은 어느 단체보다도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그 분들에 대한 회관을 지어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일관성인 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그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아, 진짜 보훈단체를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미지가 전부 안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신다면….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그러면 답변이 변하지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일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하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답변은 항상 똑같아요, 지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송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또 윤만환위원님이나 전부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두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국가를 희생했던 그런 맥락이고 여기에는 물론 보훈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1,350여 명 플러스 거기 가족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이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대우하는데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서 만은 일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 노인복지다 그러면 우리 전 세대를 이끌어오신 분들인데 그 분들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부터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60대, 70대가 어렵게 사시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했잖아요. 그러면 또 그 분들이 이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똑같은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노인관계는 제가 제대로 알지는 못 하지만,
○위원장 김민석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은 여태까지 사회복지과에서만 있었습니까? 다른 과에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할 입장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민석 그것은 답변할 게 아니라 비유법인데 그걸 답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재정자립도가 어려운데 보훈회관을 꼭 기어이 건립을 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또 후대에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에 보훈회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참 좋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나라에서 신경 안 쓰는데 성북구에서는 꼭 신경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더불어 마지막 보충질의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송대식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본 위원이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덧붙이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를 위해서 또 국가가 위기에 처해서 일했다, 좋습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인원이나 어떤 이해관계,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이 나라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했던 분들을 우리나라 위의 분들이, 쉽게 말해서 보훈처나 그 위의 상급기관에서 시나 아무도 모른 척하고 있는데 성북구가 얼마나 지자체에서 돈이 많아서 아무리 국가를 위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해 관계없이 이것을 내놓았느냐, 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답변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예결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 나오는 과정에서 성북구에서 보조하면 모르겠지만 전액을 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이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 그것으로 마치시고요.
왜냐하면 생활복지국쪽으로 갔거든요. 원래 생활복지국이 끝났는데.
○양춘화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원래는 끝난 건데 생활복지국으로 다시 갔습니다. 뒤로 간 건데, 뭐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양춘화위원 예.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지금 보훈회관 보유한 구가 5개인데 그 중에서 국비나 시비 받아서 지었습니까? 아니면 전체 구 예산으로만 지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제가 알기로는 전액 다 구비로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는 재정자립도가 50% 이하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우선 쓸 데도 많은데 1,352명을 위해서 꼭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답변은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 어차피 답변이 나와야 그 답변이 그 답변 같아요.
정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좌우간에 지역이 부강하려면 좌우간 복지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보훈회관 짓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1,300명이고 장애인들은 9,300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 면적은 보훈회관이 더 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혀 이런 것이 추진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보훈회관을 150평 곱하기 300평을 산다고 하는데, 500만 원씩을 주고. 그걸 떠나서 보훈회관을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을 건다면 거기에 보훈회관도 들어가서 할 수 있고 더 좋은 땅에 또 거기에 아까 대체적으로 은행 같은 데가 들어와서 할 수 있다, 그것을 부가가치세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전혀 지금 대상지는 은행도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주민들과 동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 자체가 4차선이 되어 있는 길이 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동떨어져 있고 장애인들한테나 보훈 대상자들한테 재활적인 차원에서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재활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또 부지를 선정해서 이런 300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훈회관도 들어갈 수가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줄 수 있으면 좋은 내용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보훈회관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꼭 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이 아닌 지금 서울시에서 최소 70%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
그런 면을 참고하셔서 분명히 거기는 주민과 어울마당이 될 수 있고 또 주민들하고 재활의 의지가 될 수 있는 동체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것에 대한 답변은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은행은 은행 같은 것을 예로 든 거지 은행을 꼭 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외에도 적절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민석 사회복지과장님 은행 같은 것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는 번화가를 뜻하는 의미를 준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복지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은행 같은 거라고 하면 은행 같은 거라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번화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하신 거예요. 됐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끝난 건데 양춘화위원님 때문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위생관리 317부터 3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생과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상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생업무추진과 부서운영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은 과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차 준비라든지 그런 것을 인원에 비례해서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단속 또 공중위생업소 일제조사에 따른 야식이라든지 그런 데 쓰는 추진비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럼 송대식위원님은 이따 추가로 질의하시고 우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상춘위원 우상춘위원입니다.
318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지역단속활동비가 있는데 4명이 200회로 되어 있습니다. 200회면 연 200회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렇습니다.
○우상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로 따지면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은 되겠는데 지금 청소년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로 단속을 하는데도 청소년 얘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가 어때서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경환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항이니까.
○위원장 김민석 제가 얘기했지만 과장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과장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경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제가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연 200회를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실제 200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일정을 보면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만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매일 하기 때문에 공휴일은 빼고 일주일에 6회씩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0회에 달합니다.
그런데 물으신 내용은 왜 그런데도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청소년유해업소활동이 계속 전개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상춘위원 그럼 계속 예방만 인식해서 말만 나오지 청소년문제는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무슨 방지대책이 없는지.
○위생과장 이경환 그 방지대책은.
○우상춘위원 무슨 법을 강화한다든가 뭘 어떻게 하면 업주들도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느끼게끔 하면 좋은데 그냥 단속이라고 하기만 하면.
○위생과장 이경환 국민 인식이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법이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테 술을 제공한다든가 하면 기본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정도,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법은 엄청 강화되어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법이 강화돼도 되지 않은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게 200회면 한달이면 20일이거든요. 365일 잡으면 거의 되는데 그러면 4명 나가는 것이 200일을 나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예.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유해단속을 해서 만든 세입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입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청소년보호법은 특히 예를 들어서 미아리텍사스 같은 데에서 청소년을 고용 내지는 윤락행위를 시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은 통보만 하고 실제 부과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과징금이 가정복지과는 과년도 포함해서 2억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올 예산세입에 과년도 것 빼고 올해 순수하게 세입으로 잡을만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들한테 담배, 술을 팔거나 그러다 적발이 되면 경찰서하고 위생업소에 단속을 나와서 위생과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의해서 과징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고용은 1,000만원, 술, 담배 파는 것은 1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면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이 현년도에 4,800만원 잡혀 있고 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39페이지 과년도분 과징금이 2억 1,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저희가 청소년유해단속을 나가면 단속 여부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아니면 업체에 정지를 준다든지 어떠한 그런 법적 제재를 가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많은 것이 경찰 단속이 많습니다. 합동단속도 있고 경찰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 단속이라는 게 주기적인 단속보다는 예를 들어서 신고가 돼서 가서 보니까 포장마차인데 음식업 허가도 내지 않고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더라.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술 먹고 싸운다든지 하면 너, 술 어디서 먹었냐 그러면 걔네들이 전혀 거리낌 없이 나 어디서 먹었다, 가서 보면 포장마차기 때문에 음식업 허가도 내지 않은 부분도 있고 대개 경찰단속에서 보면 정기적인 단속보다는 사건, 사고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연루돼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게 많습니다.
○송대식위원 단속건수가 작년에는 몇 회 정도 됐습니까? 4명이 200회 정도 했으면 하루에 나가서 한 건은 최소한 하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11월 현재 307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거기에 고발이 239건 그 다음에 영업정지가 15건, 과태료가 26건, 시정명령이 15건, 시설개보수가 12건 해서 307건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많이는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업무분담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장, 관, 항은 국장님께서 되도록 답변해 주시고 세항과 세세항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지만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한 5,800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성북구 전체적으로 등록된 자원봉사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단체별로는요?
그 자료 주시고요, 단체별 숫자.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단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실질적으로입니까, 숫자상 5,800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봉사자 해서 5,800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각 사회단체별로 자원봉사자 명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꼭 진짜 문자 그대로 내가 자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어떤 데는 새마을단체 회원들을 자원봉사자로 명단이 올라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것은 아닙니다. 봉사단체 회원이라는 것은 새마을단체면 새마을단체가 개인으로 자원봉사로 등록하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라면 한두 사람인데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가 어느 동에 30명인데 20명 이상이 있으면 단체로 들어가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단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부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인원 수하고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6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55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주차관계라든가 상해보험 가입을 해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줘서 별도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전체 인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별로 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한 동네당 200명이라는 결론이 나는데 한 동네에 200명 이상 자원봉사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60시간 이상은 숫자가 적고 1,550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윤만환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200명이 한 동네에 될 수 있는 거냐, 물음과 동시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밑에 보니까 자원봉사자체육대회 및 자원봉사대축제 해서 2,200만원인데 5,800명이 대축제를 열려면 2,200 가지고 되겠느냐, 더 증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숫자로는 5,500명이지만 60시간 이상 나간 카드, 증이 나간 사람이 1,550명이 조금 넘고 체육대회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단체나 그렇지만 체육대회를 한다면 100%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왔을 때 2,200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것을 추산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재작년 예를 봤을 때 2,000여 명을 체육복 하나만 해 줘도 2만원 짜리면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재작년에는 체육대회가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체육대회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그때 세미나 갔었죠,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해도 체육복 하나 제대로 해도 2만원이면 4,000만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 줄 바에는 제대로 해 주자는 겁니다. 체육대회에 2,000만원 가지고 뭘 쓰겠어요? 성북구 50만이 사용하는데 구민체육대회 1억 5,000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윤만환위원님, 올리자는 겁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만환위원 아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5,800명을 관리하는데 참여는 200명이 하든 2,000명이 하든 모르겠고 과연 회원 5,800명을 가지고 있는 데서 2,2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가 되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금년도하고 작년도까지 자원봉사의날 행사라든가 또 어떤 수련회 같은 것을 해 봤는데 수련회는 한 200명 내외로 참석합니다. 180명 정도 참석했는데 돈은 한 2,000만원 좀 못 들었어요.
그러나 지난번 우리가 행정감사 때 소수인원, 전체 인원의 작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때 권유한 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 같은 게 어떠냐 해서 우리가 수련회 같은 것은 내년에 안 넣고 체육대회로 사업변경을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대체합시다, 그러니까 전에 200명 가지고 자원봉사를 나갔었는데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5,800명이 2,0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가 최소한으로 예산 잡아서 한 거니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개운산 내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에 2억이 편성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윤만환위원 시각장애인들이 평상시에 개운산에 몇 분이나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평상시에는 몇 분이 다니는가 파악된 바가 없고요. 그분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쭉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시각장애인 산책로를 내년도에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구간은 왕복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 성북이 장애인업무의 우수국으로 돼서 인센티브가 8,75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투입하고 모자라는 예산 2억 정도를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윤만환위원 그럼 2억 8,750이 비용인데 2억이 부족해서 그런다 이거죠? 1km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구간은 의회 입구 들어오는 푯말 전에 마을버스 종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팔각정을 돌아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종점부터 저기까지 갔다 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주차도로와 따로 어떻게 완전히 보행할 수 있는 길을 따로 만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각장애인 산책로니까 시각장애인만 다니고 일반인은 거기에 얼씬도 못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장애인협회 분들하고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하고 상의를 했는데 요새 모든 시설이 유니버시알 디자인이라고 해 가지고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게 시각장애인 산책로로 명칭은 붙였지만 시각장애인도 물론 쓸 수 있고 일반 장애인들도 쓸 수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워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 위원이 차를 가지고 아침에 명색이 여기가 의회회관입니다. 공단에서 이용하는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의회회관으로 지어서 그것에 남은 공간을 지하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 의회회관으로 오는데 양쪽에 차가 방치되어 있어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차가 한 대 오면 쉬었다가 그 차가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 와요. 우리가 먼저 나가려고 빵빵대면 욕먹을까 봐 그것도 다 물려주고 온다고요. 어떤 때는 차 댈 데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오는데 그런 교통시설이 모든 편리한데 그런 위치에서부터 시작이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단 뒤에서부터 간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차량주차구간에 별도 보도 설치하고 또 우리가 코스를 잡는 과정에서 시작장애인복지회관의 사무국장이라든가 실제 시각장애인 그 분들하고 또 시각장애인 건축전문가가 있습니다, 석사학위를 가지신 분. 그런 분들이 같이 와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코스를 정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코스를 정한 건데 나는 교통이 여기가 굉장히 힘든데 과연 그 분들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주차문제는 별도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또 주차구간에 별도로 주차구간과 별도로 설치를 하는 거니까 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게 아니라 윤만환위원님은 시각장애인들이 개운산을 올라가시는데 이 진입도로가 좁다 보니까 차량 흐름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차량도 다닐 수 있고 장애인도 다닐 수 있게 설계를 할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시각장애인 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위원장 김민석 전문가와 할 수 있는 건 개운산에다가 어떤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지만 진입로를 넓힌다거나 또 단속을 해서 무단주차를 못 하게 한다거나 그것은 별개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필요한 경우에 병행이 되죠.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윤만환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은 진입로를 질의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게 생활복지국으로 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개운산 내 시각장애인 산책로에 그냥 2억만 들어간다고 했는데 총 2억 8,750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특별한 화장실 하나 있는 거 그것을 개보수하는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잡은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 위에 있죠, 화장실에.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시작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보수 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종점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2억 8,750 가지고는 다 한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다 됐습니까?
양춘화 위원님 하나 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없어요? 320페이지에 할 거 하나 계실 것 같은데요.
322페이지까지니까, 하십시오.
○양춘화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민석 예, 하십시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것까지 일단 하고 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320쪽에 절수기기 보급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양변기용 자재구입에서 여기가 2,075만원이 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수기 본래 하게 되어 있는 동기가 작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5개년에 걸쳐서 일반 양변기의 수도꼭지를 각 가정이나 업소에 달아서 절수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만 개 정도를 했고 내년도에는 2만 5,000개 정도 우리가 절수기를 달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1만 개가 바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한 개에 2,800원이 아니고 이게 50%는 시비가 보조를 해 주고 50%를 구비로 해 가지고 2,800원 씩 해서 구비 50% 해서 1,4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 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900원씩 해서 50% 해서 670만 원에서 2,075만 원인데 전부 합치면 4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비 50% 시비 50% 해서 연차적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주민반응은 어떻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번에 주민들은 아파트 절수하는 거니까 수도요금도 적게 나가고 하니까 반응은 거의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고 있어요.
○양춘화위원 서울시에서 절수하려는 그런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개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에요.
○양춘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쓰레기 물기 빼는 거 있죠. 그것을 보급해 가지고 거의 버렸습니다. 예산낭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 저희 아파트 저희 동에 105세대가 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 내지 20개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전에 샤워기용 절수되는 걸 받았거든요. 그런데 샤워기가요. 종류를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샤워기 각도가 다 틀리거든요.
저희 집은 그걸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해 보니까 물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쓰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예상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기술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금년도부터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다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더 파악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요. 국비나 시비를 50% 준다고 하면 무조건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게 정말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검토하시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것은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하게끔 이렇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양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 물건 자체가 나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고.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물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구주가 갖고 있는 물품에 따라서 그게 쓸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건 자체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예산 책정해서 너희 가져가거라 50% 편성해라 해서 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왜냐하면 수도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포함이 되는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러한 기구들이 물건 자체는 좋지만 여러 가지 수도가 가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조사를 하고 보완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보완을 좀 하셔서 잘 좀 하십시오. 정말로 옛날에 쓰레기 물기 빼는 거 전부 다 버렸습니다, 지금.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차원하고는 이게 조금 틀린 차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샤워기가 일반 어느 가정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형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 가지고 가능하다면 표준형으로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맞는 집도 있고 안 맞는 집도 있어요. 그 수도꼭지 하나 받자고 이 샤워기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샤워기가 보통 1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수도꼭지하고 이 사이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샤워꼭지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위원장 김민석 지금 양춘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그게 절수효과는 있는데 가정마다의 수도꼭지에 따라서 사용이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께서 또는 관계 공무원이 아파트 가정 있잖아요. 여러 곳을 방문해서 수도꼭지에 따라서 알맞은 기종, 최대로 알맞은 기종을 선택하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양 위원님, 됐습니까?
○양춘화위원 예.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우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깊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땀들도 흘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께서는 질의의 답변에 대해서 좀 성의 있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예산을 상임위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 예산이 꼭 실현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 그 예산이 적법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예산이 살아나겠지만 아무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우리 예결위원님 모두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께서는 그 예산이 꼭 필요 하시다면 성의 있게 꼭 그 예산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41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323쪽 하단부에 소음감시활동운영에 대해서 2,200만 원이 예산 잡혀 있는데 거기에 교통비가 1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0월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이 나왔고 또 급식비 5,000원 곱하기 10명, 10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750만 원. 이게 숫자가 잘 맞았는지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이 감시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30개 동인데 10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 3개 동을 맡아서 하는지 또 보행으로 다니면서 하는지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지 그 감시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음감시활동인원은 우리 청소환경계에 소속된 환경순찰21단이라고 순찰대원이 지금 각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각 동에 15명에서 20명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550명 정도.
그 중에서 각 동에서 10명 정도 가장 봉사활동이 특출한 사람을 선정해서 한 1년에 동절기 빼고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사실 차량으로 할 수 없고 요즘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사업장 이동주부라든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장사하는 확성기 가지고 하는 분이라든가 또는 시장에 레코드 가게라든가 구둣가게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하는 경우에 시간대로 해서 오후에 인원이 2개 조로 2명 내지 3명으로 편성을 해서 도보로 다니면서 현장 지도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도 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급식비라든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1개 동이 몇 명이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금 현재 환경순찰대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속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같이, 그 분들이 이제 소음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청소문제 등등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을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 인원이.
○홍성배위원 그러면 1만 원에 10명, 그것이 우리 교통비고 5,000원은 급식비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하루에 1만 5,000원씩 들어갑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게 보통 10개월에 동절기 빼고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통 우리가 계획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매일 할 수는 없고 대게 첫째주 일요일이라든가 또는 공휴일 때 토요일 때 이런 시간대로 해서 동별로 여건에 맞게 그것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2개월에 한 번씩?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매일 할 수는 없고 한 달에 3, 4일 정도로.
○홍성배위원 금년에는 현재까지 몇 건이나 보고가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우리가 9월 25일날 소음감시 발대하겠다는 발대식 한 이후로 2번 정도, 10월 달하고 12월 달에 두 달 했습니다. 한 3회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홍성배위원 3회 정도 활동을 했는데 몇 건이나?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민원처리건수는 지금 대충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달이면 한 지금 현재는 500건 정도 소음하고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행정처분한 것만 해도 한 4, 5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홍성배위원 500건 받아서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소음하고 진동하고 같이 해서 처리했습니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중간에 보면 324쪽 매연측정기 한 대를 구입하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매연측정기를 어느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계획인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경유자동차 버스라든가 대형차를 측정하는 기계인데요. 현재 있는 게 ’91년도에 구매한 거라 많이 노후가 돼 가지고 차라리 구입해서 교체할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매연측정을 북악터널 입구하고 미아리고개에서 매일 지금 측정을 하고 있어요, 공익요원하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측정기계가 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일반차량을?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버스라든가 택시, 무작위로 책정해서 현장에서 측정하고 있어요.
○홍성배위원 현장에 나가서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332쪽 하단에 동별 쓰레기처리 우수통 봉투구매가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3,466만 원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단투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무단투기근절대책 계획을 수립하면서 봉투나간 것을 파악해 보니까 한 20% 정도가 지금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무단투기근절대책의 일환으로써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30개 동입니다. 그러니까 월곡4동 거기 빼고 29개 동에서 우리가 통만 보통 1개 동에 20개 내지 30개 통이 있는데 쓰레기 없는 통,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통을 선정해 가지고 이 기회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동장이나 현재 구의원이라든가 자치위원장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선1동하면 거기에서 가장 쓰레기무단투기 없는 동을 선정해 가지고 전세대에 보통 평균 1개 통에 한 85 내지 87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정용 20리터짜리 3매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통이 무단투기 없는 통으로 선정이 되면 그 통에는 세대별로 무단투기 없는 세대별로 가정용 봉투 20리터짜리 3매씩을 무료로 지급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무단투기 없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입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대행지역이고 직영이고 상관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상관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동으로 거의 비슷한 수량으로 나갑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1개 동에 1개 통을 선정해서 줍니다.
그 대신 앞으로 세부지침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선정할 때에는 해당 동장님하고 현재 구의원님, 자치위원장 또는 청소담당 등등 여러 주민이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그 동에다가 그만큼 물건을 사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대게 25일날 동 반상회 통장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동장이 통장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무단투기 안 하는 분위기로 하기 위해서.
○양춘화위원 그런데 심사가 정확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일단은 동장이라든가 구의원이나 자치위원회의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기록을 해서 어떤 지침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계속해서 체크를 하니까 객관성 있겠죠. 왜냐하면 하루 보는 것이 아니고 두 달 동안 계속 보는 거니까.
○양춘화위원 그러나 이렇게 해도 무단투기가 되는 장소는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현재.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물론 근본적으로 치료는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일단은 주부님들이라든가 할머님들이 많이 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만 되면 동네에서 이번에 우리 통이 받았는데 이쪽 통에서 해 보자,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래도 많이 무단투기가 억제되지 않겠나 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 예산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효과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효과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부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만 되면 협조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환경과장이 동별 쓰레기 없는 우수통 봉투구매를 했는데요. 사실은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것은 주민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무단투기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무단투기를 줄여볼까 하는 그런 뜻에서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요. 이게 30개동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우선 대행지역만이라도 20개동, 그래서 1개통에 284세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전체 다 들어가요. 우수통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거지, 다 들어가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하여튼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전 동에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리터짜리 3매씩, 분위기 확산 차원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텐데요, 쓰레기는 항상 무단투기하는 장소에만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런 거라면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CCTV를 설치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도 지금 5대 구입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비디오카메라 5대를 구입해서 동별로 한 보름 내지 20일씩 집중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방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현재 5개동이 있다고 그랬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 5개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5개를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차라리 30개동을 한 곳이라도 하셔서 그 부분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효과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래서 이번에 5대를 사서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추경사업으로 더 하든지 지금 신문에 보니까 노원구청에서 6대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효과가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똑같은 장비를 하려고 하는데 각 구청마다 비디오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하고 무단투기 봉투도 지급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341쪽 중간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3억 6,100 나와 있는데 차량선박비는 뭘 선박비라고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예산과목 명칭입니다. 선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유류대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예산과목 명칭이 그렇습니다.
○홍성배위원 선박 명칭이, 그럼 대형청소차량은 몇 톤짜리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1톤짜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성배위원 가로청소차량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가로도 11톤짜리가 있고 2.5톤짜리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큰 대형이 11톤입니다.
○홍성배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5대인데 그 중에 몇 톤짜리냐 이 말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금 현재 우리 청소차량이 수송차량은 쓰레기를 김포로 수송하는 게 11톤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수거차량, 가로라든가 화물을 동에서 수거하는 것이 2.5톤, 2.3톤 그 정도 됩니다.
○홍성배위원 0.8은 뭐죠?
○송대식위원 예산서에 0.8 곱하는 건 뭐냐고 물으신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대형청소차량 16대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16대의 80%만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홍성배위원 100%가 안 되고 80%를?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16대의 80%, 수리비는 80% 해당되는 것만 될 것이고 유류는 전 차량 다 될 것이고요.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임중해위원님 어디 하실 겁니까?
페이지가 323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임중해위원 3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죠, 그런데 작년보다 업무추진비가 배나 더 예산에 잡혔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는 환경단체만 있고 내년도에는 소음감시순찰대 운영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하천시설견학 해서 일부 그게 들어가서 420만원 정도 금년도보다 증액됐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소음감시하고 환경 세목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내년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325쪽 청소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환경미화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인건비가 몇 명에 이만큼이 나오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내년도 253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럼 지금 대행을 주고 대행을 하지 않는 동이 몇 개 동이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20개동을 대행하고 있고 10개동을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10개동에 253명이면 대체적으로 보면 25명 정도로 배분이 되네요, 동 전체로 보면?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안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청소를 하려면 지역이 있고 가로가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기준해서 가로가 61명 정도 그 다음에 지역이 217명입니다.
거기다가 기동대라고 대형쓰레기 처리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석관동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을 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공공관리 하는 여자분들이 화장실 18개소에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분도 12명 정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부 다 동에는 배치가 되지 않고 그쪽에서 파생돼서 나머지 217명을 가지고 30개 동에 가로라든가 재활용 환경미화원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 우리 구 전체로 보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제일 근접하게 부대끼는 것이 환경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과장님께서는 우리 성북구의 쓰레기 수거라든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대형폐기물 등등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물론 청소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제 입장으로 봐서는 잘 된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영도 있고 대행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무단투기도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무단투기라든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어쩌면 청소환경과나 이런 특이한 부서에서는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고충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연말이 되니까 올해 12월로 정년하시는 분이 몇 명이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금년에 18명입니다.
○임중해위원 18명이 정년을 하죠, 그러면 이 정도 인원이 정년되면 특단의 어떤 청소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대책이 수립된 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18명인데 동별로 퇴직하는 현황을 보면 18개 동에서 1명 내지 2명 정도가 퇴직하게 됩니다.
저희들로써는 현재 IMF 이후에는 환경미화원을 하나도 뽑지 않으니까요.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동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 나가는 동은 1명 정도 투입해서 배치하고 1명 정도 나가는 데는 자연감소분으로 해서 그냥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 얘기한 대로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우리 성북구에서 몇 명 정도가 꼭 필요한 인원이냐, 환경미화원이. 직영을 뒀을 때라든가 대행을 전부 줬을 때 가로가 몇 명이 필요하고 기동대가 몇 명이 필요하고 지역이 몇 명 필요한지 용역을 줘서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만약에 또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2명씩 퇴직하는 동이 5개동입니다. 장위동하고 석관동입니다. 거기는 1명씩 보충해 주고 나머지 1명씩 퇴직하는 곳은 그 상태에서 가능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임중해위원 과장님의 어려운 점이나 힘든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특별한 대안이 갖춰지지 않은 게 현재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 주민 생활에 근접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청소대행을 넘긴다 하더라도 또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퇴직자나 그만두는 사람의 대안책으로 서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앞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지난번에 태환환경이라고 금년도 8월 1일자로 7개 동이 직영에서 대행으로 용역을 넘겼습니다. 그때 많은 인원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8명 정도 나가는 것은 큰 무리 없이 내년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2003년도에 가면 22명 정도 퇴직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명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해서 적정수준에 맞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중해위원 충분히 정황이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건대 우리 구 동료위원들 전부 다 똑같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현실에 좀 맞게 미리 대안을 갖춰서 고충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 샀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시기적절하게, 모든 것은 때가 필요하고 시기가 적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기보다는,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맞춰서 차질이 적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잠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동에서 앞으로 계획이 2005년까지 전부 민영화를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에서 민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는 직영하는 분들이 너무 잘 하고 하니까 계속 직영을 원한다, 라고 전체적으로 단체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직영에서 대행으로 용역이 넘어가는 추세가 98년 IMF로 인해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퇴직을 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대행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 인원보다 대행이 적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바꾸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업무파악을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2001년의 청소대행의 기본 방침에는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대행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현재 3개 권역으로 나갔습니다.
나머지 12권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다시 뽑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설령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직영과 똑같이 청소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현재 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나 서초구에서는 다시 환경미화원을 뽑고 있습니다. 이유는 민영화했을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민영화는 사기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게 자꾸 줄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다시 환경미화원을 젊은 사람으로 뽑고 있어요.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대졸자들도 10명 모집하는데 한 400명 와서 대졸자들도 3, 4명 끼어 있는 상태로 현재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꼭 우리 성북구라고 볼 수 없어도 구 자체 내에서 자꾸 줄인다고 생각한다면 구민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과장님은 지도편달을 더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사실 지도편달이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부분은 강남도 그렇고 도봉 강북도 일부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최소한도 다 용역을 줬을 때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최소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가를 파악해서 그 인원이 부족할 때는, 꼭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가 다 대행을 줬다고 하더라도 150명이 필요하다면 그 150명의 수를 유지해 가지고 기동대를 투입해서 보유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파악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민원 발생문제를 검토해서 내년도에 적정선을 우리가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강북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감소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기동대라든가 재활용팀이 부족해서 아마 그 인원을 다시 보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250명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상태에서 내년에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0명이다, 150명이다 하면 그 수준에서 나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됐습니까?
○송대식위원 예.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330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338페이지하고 33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3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석관동 재활용집하장, 상월곡동재활용종합센터 그 다음에 석관동지하청소차고 해서 200만 원 곱하기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예.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우리 석관동에 두산아파트 스포츠센터 옆에 종합재활용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상월곡동사무소 옆에 또 재활용센터 옆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관리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337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전기요금입니다.
○임중해위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많이 나가죠. 왜냐하면 석관동집하장은 대지가 한 6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하1층 지상2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임중해위원 월 2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많이 12개월 이렇게 매달 나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왜 그러냐 하면 피트병 압축기라든가 스티로폼 처리기 여러 가지 기계장비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많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뒤에 또 338페이지에 보면 또 석관동재활용집하장 또….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것은 상하수도요금입니다.
이런 예산은 금년도나 그 전에 다 쓴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이 거의 100% 다 나가는 돈입니다.
○임중해위원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총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14억 1,300만 원 정도 맞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경상적 경비가 엄청 많이 나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325쪽 중간에 보면 체력단련비라고 4억 3,000이 되어 있는데 어떤 운동이나 어떤 방법으로 체력단련하고 계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일단 과장님이 하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일반 직원이 1년에 한 번씩 운동하는 데 필요한 단련비입니다. 한 1만 원 정도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저는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체력단련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꼭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두 번인가 나가는 겁니다. 급여적인 성격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대상은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여기는 전환경미화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체력단련비, 명절, 휴가비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우리가 내년에 253명입니다. 금년도에 271명인데 18명이 퇴직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 성격인 것 같아요.
○김정주위원 그런데 단련비라고 해서.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에 속하는데.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과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제가 그때 보니까 미화원들이 본봉 외에 한 40가지가 붙어요, 뭐뭐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급여성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식으로 목차가 된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하시겠어요?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341페이지 넘으면 안 되죠?
○위원장 김민석 넘어도 됩니다, 하세요.
○임중해위원 위원장님 승인 받고 하려고요.
344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하고 환경미화원 인력진단비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에 지정 10개 동하고 다 대행을 줬을 때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가 그거 연구용역을 주려고 그것을 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임중해위원 그것을 꼭 다른 데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게 합당한 겁니까? 자체확인은 곤란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게 아무래도 전문기관 아니면 공무원 인력도 부족하고 그걸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전문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합니다. 쓰레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일반쓰레기, 재활용, 대형, 건축폐기물 여러 가지 종류를 분석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합니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아까는 341페이지까지였는데 질의가 없으시면 이번에는 341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지난간 것이라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개방화장실보조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개방화장실이라면 야외화장실을 얘기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종류가 여기 보면 색다른지 모르지만 공중화장실도 가정용이 있고 그런데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선교역하면 5층 빌딩이 있다고 하면 대개 건물주인들은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 건물주하고 우리가 당신들 개방을 해 주는 대신에 얼마 보조를 해 줄 테니까 개방을 해 주시오, 시간 단위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개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화장지라든가 청소하는데 그런 등등을 보조해 주고 일반 주민도 쓸 수 있도록 그게 개방화장실제도인데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현재 한 12개 정도 개방화장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를 더 확대해서 지하철역 주변 같은 데 많이 계약을 해서 개방해서 일반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만 5,000원인데 이게 시에서 반을 보조해 주고 우리가 구비 50% 해서 한 건물 개방하는데 한 5만 원 정도 주거든요, 한 달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관리는 건물주가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건물주가 하고 거기에 필요한 청소라든가 휴지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성배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관리는 건물주가 하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홍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개방된 화장실은 어떻게 홍보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일단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돈암동 보면 입구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도 개방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송대식위원 주유소는 다 개방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말씀하시기에 건물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냐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안내표지판도 붙여주고 예를 들어서 갑이란 빌딩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표시를 해 주고 또 성북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하죠, 그 지역에 대해서.
○송대식위원 미비하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사실 이 사업이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해서 작년도에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봐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사실 또 개방화장실 계약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혹시 건물 앞에라도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하는 문구는 붙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문구는 아니고 안내 표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인도 별로 그런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네 취급하는 사람들만 사용해도 지저분한데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면 그런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어떠한 업주와의 문제점, 그 다음에 저희는 꼭 해야 되는 나라에서는 공중화장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을 낭비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든 물론 화장실이 급하면 지하철로 뛰어들어가든지 주유소로 가든지 합니다. 건물쪽에 들어 가 봐야 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표지판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표지판보고 들어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많은 업체들이 그 많은 건물주들이 문을 열어놓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계약된 업체는 몇 개 안 됩니다마는 다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몇 개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우리가 11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30개 정도 해서 열댓개 정도는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걸 한다고 하면 문이 닫혀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건물주라도 5만 원 주면 안 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래서 그 방향이 사실 공중변소보다도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확대하면 그렇게 많이 하면 좋지 않겠나 지하철역 주변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무조건 쫓아가서 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좀 있고 정말로 그렇게 주민을 위한 화장실을 개방해야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성실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도 사실 해결될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안내라도 지금 말씀하신 11개 소면 11개 앞에 입구라도 건물주하고 잘 얘기해서 적법하게 문구를 적어놔서 지나가는 시민이 11개 소라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요.
다음 질문은 345쪽 밑에서 한 5번째 보면 공중화장실이라는 란에 성북동 이동형 수세식화장실 설치, 이게 성북2동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금 성북2동에 이동화장실 유일하게 거기 5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옛날에 설치했고 거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수세식이 안 되어 있어서 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면서 그 위쪽으로 일부 택지개발하면서 기부채납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 이전해서 화장실을 다시 개설합니다.
○송대식위원 주민하고 협의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주민하고 거의 됐는데 몇 가구 한 서너 세대 정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그쪽 민원을 들은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내 집 옆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었는데 내 집 앞으로 이동식 화장실이 이사를 오는 거예요, 결국 말하자면. 내 집 앞으로 이동식 화장실이 이사오는데 물론 구청에서는 깨끗한 화장실을 지어준다고 하지만 결국 내 집 앞으로 화장실이 온다는 거 자체를 찬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예산은 딱 3,000만 원 잡아놓고 내년에 하겠다 하면서 예산을 잡아놓고 주민하고의 동의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 주민이 한 사람이라도 안 되면 낼 수가 없잖아요. 바로 집 앞에서 하는데 계속 뭐라고 할 텐데 그게 집행이 가능할까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사실은 저도 몇 번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게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옮기기는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되어 있는 분이 반대를 하고 뒤쪽에 있는 분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화장실 없는 집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는데 거기 유일하게 이동화장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봐도 화장실이 없는 집 실질적으로 가구 수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화장실 없는 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본인이 얼마 내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중변소를, 사실 공중변소가 주택가 입구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지원대책은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데 그것은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곤란한 사항 같고.
○송대식위원 푸세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할 때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에?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화장실 개설 옛날 ’88 올림픽 할 때도 화장실 개선해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옛날에 있었을 겁니다.
○송대식위원 있었어요. 그런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 정도 가지고 시작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법적 근거, 법적 근거하시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충분히 지역주민하고의 어떠한 마찰을 줄이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으셔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공중변소만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쪽에서 법적으로 아무리 밀어붙여도 과장님 집 앞에 공중변소 만든다고 하면 과장님은 찬성하시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데 거기는 옆에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조금 차이 나는데 그게 사실 물론 보는 관점에서 틀리겠지만 지금 옆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상 같이 협의하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위원장 김민석 그것은 지금 본 위원장이 보니까 송대식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하겠다는 것이 확정되지도 않고 그냥 해 보겠다는 식으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확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송대식위원이 주민 하나가 반대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거기 한 11세대가 여기 살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한 사람이 반대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확정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인데 거기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집 앞이라면 과장님 혼자라도 반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하면 책임 있게 하겠다든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주민들과 협의해서 설득해서 가능하면 추진토록,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그리고 주민이 11세대….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뭐냐하면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이 올라온 것이라고 질의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건 내가 100% 자신 있다, 아니면 노력해 보겠다고 하면 삭감해야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공중화장실을 옮기겠다는 방침은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3,000만 원인데 우리 송 위원님 말씀대로 11세대 중에서 두어 세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민석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과장님, 땅을 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 사겠다고 합의 하에 예산을 정해놓는 거하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정해 놓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 성북동의 화장실을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은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책임지신다는 얘기네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우리 방침은 이동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하면 예산만 책정해주면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든지.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예산만 책정해 주면 100%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죠.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는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대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국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처한 문제보다 또 위원장님이 처한 문제보다 본 위원 입장이 무지하게 난처합니다.
어떤 사항이냐, 그 4가구가 밤에 집에 와서 저희 집을 찾아와서 “이러이러해서 저희 집 앞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니 말이나 되겠소? 그럼 위원님 집 앞에 화장실 한번 지어볼까요?” 이랬을 때 본 위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구청 가서 잘 얘기해 보죠.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차 대접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딱 보니까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사업인데 과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진하려고 3,000만 원을 잡았는데 의지로써 잡은 것인지 정말 주민하고의 어떠한 이야기가 다 돼서 과장님은 멋드러지게 딱 잡아 놓은 건지 여쭤본 거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아까 위원님 예견대로 현재 100% 합의된 건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은 100% 합의가 안 된 사항이면 추진하려는 사항은 좋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합의가 된 후에 예산이 결정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고요.
○송대식위원 다음에 나오시고 그럴 때 저 찾지 마시고 직접 올라가서 하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예산서 346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매해서 2,035만원을 잡았습니다. 거기 견적이 대당 407만원인데 그렇게 견적을 뺀 경위를 제시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에 일단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가격정보라든가 물가협회에서 물가정보지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판단해서 괜찮다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다시 공개입찰해서 하는데 현재로써는 이게 가장 타당한 물건이 아닌가 해서 했고 위원님께 자세하게 다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감시카메라 한 대에 407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묻냐면 저희 아파트에 자동경비시스템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문이 한짝에 200만원인데 600만원이에요. 그것을 빼고 나면 DVD라든가 감시카메라가 9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9대 들어가면서 2,000만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감시카메라 한 대에 407만원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시설업자를 불러서 어느 정도 견적을 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당연하죠, 견적 뽑은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하는 감시카메라는 다른 기구가 더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야외에서 전봇대라든가 건물에다 하나로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하고 틀립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업자라든가 인터넷 들어가서 모양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성능이 좋은가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은 어떤 기종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서 답변 못 드리는 거지 산출근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건을 살 때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에서라든가 모든 물건을 구입할 때는 전부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성능이 문제지 가격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이라든가 어느 회사를 몰라서 답변 못 드리는 거지 산출 근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342쪽 하단에 보면 청소관련업무추진 24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 해서 792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우리 청소환경과가 정규직과 기사까지 해서 103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당연히 어느 부서를 운영하려면 접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예산이 적습니다. 보통 한 사람당 한 달에 5,000원 내지 6,000원 정도 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된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입니다.
○김정주위원 접대비용이라.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말 표현 자체가 그런데 청소환경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개인당.
○김정주위원 그래서 개인당 얼마라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보통 산출이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3명인데 산출 근거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편성하는 건데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청소행정과는 인원이 1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추진비입니다. 다른 과는 월 30만원 정도인데 청소과는 이게 배 이상 많습니다.
○김정주위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얼마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산출근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렇죠. 과 운영하는데 필요경비입니다.
○김정주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고 필요하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홍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배위원 홍성배원위원입니다.
347쪽 상단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 해서 2억 7,300원 나왔는데 2,990 곱하기 9만 1,50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하루에 몇 대가 몇 리터를 수거하는 데 이 숫자가 나왔습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발생량이 9만 1,500㎥ 정도 발생하는데 그 처리비용, 우리가 모아서 중랑하수처리장에 가지고 1입방당 2,990원씩 해서 들어간 예산입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총 발생하는 정화조 처리분뇨죠. 입방당 부피로 2,990원씩 해서 중랑하수천에 납부하는데 공공요금 성격과 비슷한 겁니다.
○홍성배위원 예상이죠? 그러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죠. 그 정도 나오겠다고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도 실적이라든가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홍성배위원 처리비?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345쪽 중간에 상월곡동 재활용종합센터 토지매입분납분 5회차 1억 800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센터 전체가 몇 평이고 또 총 매입가격은 얼마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월곡동의 면적이 전체가 6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총 예산이 5억 6,000에 구입했는데 1차에서부터 5차까지 해서 마지막차입니다.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구입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내년에 마지막으로 1억 800만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땅하고 건물 산 겁니다. 철도청에서 구입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새로 얼마 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땅을 사서 지었죠. 2000년도에 지어서 지금 지상 2층으로 해서 재활용센터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거기서 한 310만원의 임대료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김정주위원 1년에 310만원, 재활용 종합이용실태는 어떤가요. 잘 되고 있나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전반적으로 거기하고 삼선교에 있고 정릉에 있는데 많이 활용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그쪽이 외져서 불편하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아무튼 그런 게 조금 불편한 상황인데 아무튼 이용이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1년에 31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꽤 큰데 그것밖에 안 받아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임대면적이 60평 정도 그리고 일부 옆에는 재활용센터활용 음식물쓰레기도 쓰기 때문에.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우상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상춘위원 우상춘위원입니다.
343쪽 하단에 쓰레기투기단속 해서 연중시상금이 있는데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고 모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게 우리가 지금 무단투기근절대책 계획을 수립하면서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통별로 선정해서 주는 방법 그 다음에 각 통에 무단투기에 활동할 수 있는 봉사원을 한 동에 10명 정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증도 발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활동해서 그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자체적으로 연중으로 2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30개동 중에서 무단투기 신고라든가 무단투기 안 한 것 등등을 평가해서 가장 우수한 동은 월 30만원씩 보상하고.
○우상춘위원 그러니까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그때 가서 동시에 우리가 최우수, 우수, 모범 3개 동을 선정합니다. 제일 잘한 동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단투기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실적이라든가 또는 무단투기 없는 통을 선정해서 그런 데 주는 점수라든가 규격봉투나 이런 것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잘한 동 그 다음 동 이렇게 해서 선정할 겁니다.
○우상춘위원 좀 애매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상으로 가능합니다.
○우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송대식위원 아닙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위원장 김민석 그럼 하세요.
○송대식위원 오늘 청소환경과장님 아주 고생하십니다.
아까 347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에 대해 홍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보충질의 좀 드려보려고요.
분뇨처리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북구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일정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한일정화 한 군데에서 분뇨처리를 하는데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분뇨처리 하면서의 불편사항이 사실 계속 지속되어 온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리고 수거해 갈 때마다 웃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거의 한 90% 이상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런데 다 알면서도 지저분한 것 하시니까 더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현재 분뇨처리를 한일정화 한 군데에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는 여러 군데를 둬서 분뇨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25개 구청에서 분뇨처리하는 업체가 보통 1개 내지 2개 하는데 우리 구만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안 내서 허가부분에 대해서 반려하는 바람에 소송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분뇨처리 하는데 분뇨차의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허가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대법원에서 소송할 때 무엇 때문에 이쪽에서 반려를 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허가를 우리한테 신청했을 때 한일정화 한 개 업체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반려를 했는데 그 부분이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패소를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이 사실 서울 시내라든가 인근 경기도 일원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주차장 확보를 못 해서 못 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타당한 땅에 확보해서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고 앞으로 허가를 내주면 2분의 1 정도, 반반으로 구역을 구분해서 정화조업무를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제는 주차장 확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주차장 확보만 되면?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36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한 말씀 하셔야 심심하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고맙습니다.
○임중해위원 372쪽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제수혜금이라고 해서 저소득주민위문품 등 지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위문품 등 지원비를 편성한 것은 우리나라 최대의 고유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가구나 불우시설을 위문하고자 편성한 겁니다.
여기 위문대상은 기초보장수급자와 저소득가구가 3,680가구, 불우시설 17개소 45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또 보훈단체 소속 한 400가구 이렇게 해서 저소득가구는 농협상품권을 1만 5,000원 상당으로 1매씩 지급하고 15인 미만 보호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1만 5,000원 상당 도서상품권 20매 또 15인 이상 보호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1만 5,000원 상당 상품권 30매 또 보훈단체 400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농협상품권 역시 1만 5,000원짜리 1매를 지출하는 총예산입니다.
○임중해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임중해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꼭 늘려줘야 된다는 어떤 원칙이 있어서 늘렸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늘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원칙보다는 1만원짜리를 주기가 좀 그래서 1만 5,000원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전체 수혜인원이 3,200명 정도에서 4,500명 정도로 증가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혹시 이거 구청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다소간의 선심성으로 보일 확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글쎄요,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회과에서 지출하는 건 거의가 선심성이죠.
○임중해위원 예산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기준에 사회보장제도적인 보장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가 아니면 왜 이렇게 예산이 늘었나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법적 뒷받침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정기적으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있고 이것은 설날이나 추석 그런 명절 때 그냥 지내기 섭섭하니까 선물로 1만원 상당, 1만 5,000원 상당 쭉 해 왔던 것을 금년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쭉 해 왔는데 그때는 1만 5,000원짜리는 안 했겠죠?
1만원짜리를 1만 5,000원 했다 그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소득자 가구는 1만원짜리를 했고 보훈단체는 1만 5,000원짜리를 했습니다, 전에도.
○임중해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이 준 것은 말을 별로 안 하는데 예산이 불어난 것은 따져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꼭 이것은 사회보장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설날이나 추석에 이런 것으로 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격려가 된다면 좋은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371쪽 상단에 보면 국직원 기본업무추진비 8만원 곱하기 193명 해서 나왔는데 직원은 누구나가 기본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업무추진 193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193명이 생활복지국 소속 직원 숫자고요. 12달을 한 달에 8만원씩.
○홍성배위원 뭘 어떻게 추진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기본업무추진비라는 게 말 그대로 급여성입니다. 어느 과에 소속되어 있든 공무원이면 8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시민국에 193명으로 잡아서 8만 곱하기 193 곱하기 12달, 이렇게 한 겁니다.
○홍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아까 372쪽 임중해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그룹봉사자 격려금이 1만원씩 500명 또 저소득주민위문품 해서 1만 5,000원, 4,500명 그 부분이 지금 어떤 규칙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소그룹자원봉사자하고 저소득주민위문품 이것은 아까 임중해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기초적인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설날과 추석 명절에 농협상품권 1만 5,000원 상당을 주는데 이것저것 다른 것 옛날에 김도 줘보고 멸치도 줘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1만 5,000원짜리 농협상품권을 드리면 본인들이 필요한 것, 슈퍼 가면 무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석 선물로 한 거고요.
소그룹자원봉사자는 지금 소그룹이 8개 분야 39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자원봉사를 위한 회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회합을 하고 그럴 때 음료수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소그룹자원봉사자가 394명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5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93명이지만 이게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93명이지만 500명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리고 수시로 교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숫자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북구에 5개 단체 장애인들이 있는데 국민기초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500명이 그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한다면 지원해 주신 분들 명단주소는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어느 명단주소를?
○정형진위원 지금 4,500명 예상자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4,500명이 뭐죠?
○정형진위원 저소득 기초수급자들 그리고 소그룹 자원봉사자들.
○위원장 김민석 그 자료가 가능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자료는 발췌할 수 있지만 자료 제출은 곤란합니다.
○정형진위원 4,500명이 무슨 근거인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한 명도 저는 체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주소하고 이름 정도가 어렵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답변을 드리죠. 이게 정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장애인명부 공개 관련인데 이게 보사부에 몇 개 구에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위원장 김민석 자료 요청이 안 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회신 온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자료요청이 안 되면 예결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실 수는 없습니까?
○정형진위원 이 부분의 4,500명에 대한 증거를 줬다는 자격을 일반 구의원이, 본위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는 국민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 보사부에서 왔다는데 공무원이 지금 총무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사부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보사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무원이 지금 모든 것을 보사부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모든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보자라든가 이런 것은 주관과가 보사부입니다.
○정형진위원 보사부에서 명단 발송, 거기에 주민등록 뒷번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발췌되어도 됩니다. 또 지금 공문이 와 있던 것을 7조 1항, 10조 몇 항 부분을 충분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총무처에서 하는 그 부분도 충분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장애인 말씀하신 겁니까?
○정형진위원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됐습니다. 자료 요청이 안 되면 우리 예결위원님이 보실 수도 없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열람이 가능한가?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1만 5,000원짜리 티켓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기초수급자한테 100%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민석 정 위원님,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을 자료요청이 안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는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가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회신이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왔는데 마포구에서 한 것입니다. 마포구 몇 호에 의거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단제출 요구에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은 사회적 편견들의 이유로 수급자 선정 및 급여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개별적인 인적사항 등 개인의 비밀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마포구의회에서 행정감사 등의 사유로 수급자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개별적인 인적자료보다는 집합적인 통계자료 등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직인이 찍혀서 생활보장과장 전결로 마포구에 온 것을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각 구에 수합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럼 열람은 가능하겠네요, 열람은 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가 가져 와서 쭉 보시는 것은 해 드리죠.
○위원장 김민석 됐습니다. 정형진위원께서는 그것이 미덥지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요청이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럼 정형진위원님이 열람할 수 있잖아요?
○정형진위원 지금 이 신상명세라는 게 뭡니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거기에 대한 그분한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신상명세서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분명히 주소와 그분에 대한 이름을 여쭤봤어요.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고 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저희 동네만 같아도 1만원짜리 티겟일망정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다 가지가 않더라, 왜? 구청에서만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가 않더라,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임중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10분간 정회를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73페이지부터 380까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381부터 398쪽까지 하겠습니다. 지나간 거라도 질의가 필요하시면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요지를 찾을 때까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81쪽과 388쪽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381쪽 중간에 지방보육위원회라고 있죠. 덧붙여서 388쪽에 과는 틀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생활복지국에 총체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까,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것.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략 한 1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10개 위원회 중에 구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거의 다입니까, 일부분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거의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보다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 대단한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참여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다행히 구의원들이 참여를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혹시 위원회가 구의원이 참여하지 않는 데가 있다면 구정에 어려운 거나 문제점들을 서로 교감을 가져보는 점에서도 구의원들과 같이 참여행정을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다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임중해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나간 페이지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조항은 거의 급여성 같아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갈까요?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84쪽 중간쯤에 영·장애아 추가교사, 특수교사로 해서 1억 3,152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춘화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어린이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2살 이하짜리는 영아라고 하고 장애아는 정상이 아닌 아이들, 정신지체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는 3세 이상이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특별한 교사가 아니고 그냥 보육교사가 교육을 하면 되는데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은 특수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장애아 추가교사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거기다 별도로 편성을 해 놓은 거고 예를 들어서 2세 이하의 일반 어린이들은 5명에 보육교사 하나인데 영아반에는 3명당 하나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특수교사도 별도로 필요해서 1억 3,000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375쪽 전동스쿠터 유지비 있거든요. 각동으로 나가 있는 전동스쿠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송대식위원님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동스쿠터는 지금 저희가 30대가 있습니다. 25개 동에 한 대씩 나가 있고 5개는 복지관에 나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 유지비가 5만원씩 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각 동마다 나가 있는 스쿠터 자체가 과연 한달에 한 번이라도 운영이 되고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5개 동은 5개 복지관으로 한 대씩 집어넣었고요. 활용은 저조한 편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생각하는 건데요. 스쿠터 자체가 각동마다 그렇게 있어봐야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각동에 가서 보면 정말 스쿠터 들어갈 수 있는 환경도 안되고 또 그것 자체가 바깥에 나와서나 스쿠터 타야 되니까 스쿠터 좀 내려주십시오, 해 봐야 스쿠터가 오지도 않고 1년에 유지관리비 해서 돈 나가고 전에 스쿠터 샀으니까 사용은 하겠지만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편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3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계가 새 거라는 면도 있고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을 안 하니까 고장 나는 일이 없어서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100만원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각 동에 그냥 서 있거든요, 자리만 차지하고 그냥 서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생각해 보면 더 많이 필요한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곳에 편성을 하셔서 더많이 가동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제가 수요가 요구되는 데가 있는가 조사해서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에 배치해서 이용하도록 이런 방안을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입니다.
377페이지 가운데 보면 장애인컴퓨터재활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강사료가 50만원씩 12개월, 운영비가 3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언제부터 이런 컴퓨터교실이 운영이 됐는지 그리고 강사가 그 동안에 몇 명이나 거기에서 강사를 했는지 말씀 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1999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1년도에 보면 월급 80만원씩 해서 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그 강사가 자격을 갖춘 강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한 바로는 자격을 갖춘 강사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혹시 강사 이름 기억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강사 이름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99년도부터 강사가 4명 정도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들 전체가 1명 빼놓고는 3명이 다 성북구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1명분이기 때문에 4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관여 안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강사라는 게 성북구 사람만이 된다는 그런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북구에 학원강사가 1급강사가 있었습니다. 1급강사가 있었는데 그 강사료 자체를 융통성입니다마는 강사료 자체를 지불을 안 했어요, 6개월 동안을.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지불을 안 해서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사료 50만원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지불을 안 했고 1999년 3/4분기부터 4/4기분까지 그 부분에 대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자격증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사료가 40만원을 준 것으로 임청일 씨라고 성북구 사람도 아닌 상계동 사람, 노원구 사람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2000년 3/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이정현 씨라는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김봉수 씨라고 강사가 있는데 성북구에 1급강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인데 그런데도 지금 노원구 분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 부분이 물론 이 부분은 네 분 다 자격증을 가지고 강사를 했는지 사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2001년 1월달부터 현재 2002년 11월까지 김봉수 씨라는 분이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 자체가 3개월 동안은 강사 자격이 없이 했어요. 그리고 2001년 3월에 강사자격을 땄습니다. 이 분이 노원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북구에도 장애인강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강사료를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민원을 넣었어요, 6개월 동안 강사료를 안 주다 보니까. 그러다 이분이 잘리게 됐어요. 그리고 노원구 사람을 쓰게 됐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강사료를 구청에서 보내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강사료에 대한 민원이 올라온 내용 속에서 우리 성북구에서 민원 대답을 한 것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장애인 김봉수, 임청일, 소기철, 안인자 외에 2명 정도가 교육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사였었는데 교육생이라고 해서 명단이 내려와 있는데 명단이 지금 까지 없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자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1개월에 몇 명이나 올라와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일반적인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거기에다 강사료를 1년에 960만원 지원하면서 과연 장애인이 효과성 있게 배워야 되는데 거기는 자가용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타구사람들을 강사로 쓰면서 교육생은 없다는 내용이에요. 명단제출을 안 하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고 성북구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북구 사람은 돈을 안 주려다 보니까 타구 사람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진환, 여기서 호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 이진환 회장이라는 분이 그것을 갈취를 했던 것으로 확인하고 본인은 강사료를 안 받았다고 해서 분명히 서명을 다 했고 검찰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내용속에 본인이 사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퇴하고 난 후에도 여기서는 강사료하고 거기에 대한 행사지급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 행사지급비에 대해서 과연 그분이 사퇴하고 그 이후에 다른 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료하고 거기 행사비는 그분 앞으로 계속 통장에 찍혀 있어요.
○위원장 김민석 정형진 위원님 이거 상임위 가서 안 들으셨습니까, 상임위원회 간사시니까.
○정형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오지 않았었고 본 위원이 사무국에서 받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요구했던 것이 몇 개월 됐습니다. 그런데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받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민석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제가 종합적으로 진정서건은 구의회에 접수가 돼서 의장님 명의로 구청장한테 왔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불러서 조사도 해 보고 한 다음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고 답신을 의회사무국에 보냈어요. 참조 의회사무국장, 수신 성북구의회 해 가지고 그것이 정위원님께 전달이 됐는지는 내부적인 일이고 그것을 검찰에서 갈취했다고 그래서 고소고발건으로 처리한 것은 검찰의 문제고 저희가 상세히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조직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고 저희가 그것을 강제성 있게 회장을 퇴출시키고 이럴 능력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제 요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만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돈을 구청에서 계속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정서가 이미 민원이 몇 번 구청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렇게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부분이 구청에, 의회에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장애인으로써 아까 이야기했던 호명자들이 전부 성북구교육생이 다 했습니다. 여기 담당공무원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성북구 회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격 있는 사람은 돈을 안 주려다 보니까 끊었고 더 나아가서 자격이 안 갖춰졌을 때도 강사료는 나갔고 또 그분이 사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형진위원님, 그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언제든지 다룰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예결위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자료요청만 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상임위에서,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정위원님, 지금 교육생이 있습니까?
○정형진위원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명단을 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담당자가 내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국민세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생이 있고 강사한테 돈이 제대로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 부분까지도 전부 다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하셔서 정말로 강사한테 제대로 돈이 안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양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부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생은 분기별로 약 25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 또 2000년도에 진정사항은 검찰에 고소가 되고 이랬는데 고소취하한 후 종결됐습니다. 어떻게 취하했는지는 아실 거고 또 2002년 6월달에 현회장이 재위촉 됐다고 합니다. 재위촉되기 전의 예산관계는 별도로 따져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우리가 1명분에 대한 강사료지불이기 때문에 4명을 썼든 5명을 썼든 그것은 모두에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양춘화위원 과장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관여할 바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게 아니고 한 명분만 지출했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은.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퇴직을 했다는데 그 사람 통장으로 계속 들어가도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재위촉되는 공백기간이 있었으면 그 공백기간에 어떻게 처리됐는가는 별도보고를 드린다고 그랬죠. 조사해서.
○양춘화위원 자꾸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는데 업무추진비 뭐하러.
○정형진위원 강사가 4명이 있건 없건 문제가 아니라 1999년도 3/4분기분부터 현재까지 강사가 4명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북구 사람이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려다 보니까, 그것을 민원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외부사람이나 노원구 사람을 데려다 썼다는 얘기에요. 그분이 책임을 통감하고 검찰에 가서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컴퓨터학원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학원자체가 장애인들이 가서 원활히 1급 또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원활히 배울 수 있는 자료가 돼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5명 있었다는데 본 위원이 수시로 거기를 갑니다. 그분들은 제가 위원인지도 모릅니다. 왜 저희구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 5명 이상 제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파트타임제로 나눠서 25명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강사 시간내역이 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2시간으로 해서 강사료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파트타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25명 허위보고였다는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돈이 그 사람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왕이면 편안한 데 가서 배울 수 있고 원활히 자가용이 없어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면을.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강사가 그만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가 지출된 게 사실이라는 겁니까?
과장님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1급 강사 말씀하신 것은 신청서만 접수하고 채용은 안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검찰에서 결론 났었고 아까 보여주신.
○송대식위원 검찰에서 물증난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 동네 분이니까 제가 알아봤는데 이진환 씨라는 분이 검찰에 소환이 됐을 때는 어떤 사항이 됐냐.
그 사무국장이 고소를 해서 들어갔는데 사무국장하고 모든 서류를 주면서 이러이러해서 검찰에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했더니 횡령을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다음에 회장직을 안 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 검찰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회장직을 안 하겠소, 그래서 고소를 취하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 돈을 이진환 씨한테 계속 지급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분이 계속 착복을 했다는 얘기고 그런데도 그분이 회장직을 하면서 그 기간중에 또 무엇을 했었냐면 성북2동 구의원에 출마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랬던 생각에서 그 사무국장이 다시 고소를 한다고 들고 나왔을 때 저는 같이 이렇게 대결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놔뒀던 상황인데 결국 그 사무국장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며칠 전에 구의회에 올라와서 탄원서를 다시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대답은 제가 그 사람이 몇 명을 쓰든 뭐하든 우리는 적법하게 줄 돈만 줬다라고 얘기한다면 실제로 구예산이 어떠한 일부 개인한테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정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시고 다른 얘기만 하시면 다른 위원들은 바보입니까?
○정형진위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강사료가 99년도 똑같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99년도 예산사항은 자료가 없습니다. 2001년도는 같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같았죠? 같았는데 컴퓨터 지원사업비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구청 담당자로부터 온 겁니다. 강사료가 5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는 40만원을 강사한테 줬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도에는 50만원, 후반기에는 30만원, 강사료가 50만원씩 나갔지만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그랬는데 이 부분이 가운데서 주지 않았고 받지 않았다, 그래서 진정을 넣은 거예요.
그랬으면 분명히 조사를 해 보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거기를 이용하기도 어려우니까 4명, 5명 성북구 사람은 거기에도 있지도 않은 내용 속에서 3명이 타구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일반사람들은 못가요, 자가용 외에는.
그리고 엊그제 이남주 씨가 김봉수 씨인가를 불러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조사를 했는데 그 분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강사료 받기는 50만원 받았는데 그게 어불성설이에요. 그 전 사람은 20만원 줄 수밖에 없었고 10만원은 지금 지회에다 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지금 정형진위원하고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은 장애인컴퓨터재활교육강사료인데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토대로 해서 시간이 끝나는 대로 그 문제는 해결해서 앞으로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가 합의점을 찾으시고 거기에 대한 도출을 해서 넘어가기를 종용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윤만환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정형진위원께서 필요한 자료를 속기록에 남도록 요청하십시오. 요청하시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또 계수조정 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입니다.
4명 강사들이 그때 당시에 자격을 갖춘 자였는가 사본하고 돈 지급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후사처리는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보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진환 씨 사퇴가 2000년 12월자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누구 앞으로 했고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21일자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리면 이것이 국장님께서는 12월 17일까지 되죠? 계수조정이 18일이니까 17일까지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어쨌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노력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 정도면 지금 보세요. 내일이 토요일, 모레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달라는데 5일이에요. 5일 동안에 못 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충분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날 빼도 4일이에요. 성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17일까지 꼭 좀 주십시오.
정 위원님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님, 오래간만에 하시네요.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상임위에서 물론 질문을 했었는데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완이 있습니다. 이 기능보완비는 상정을 하실 때 방식을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공문 시행합니다. 공문을 시행하면 종합복지관에서 전부 공문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럼 이런 기능보완비가 예산이 책정되는데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달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먼저 시설료 내려 보내시고 올라오면 다시 시에 보고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을 취합해서 시에 전달한다고요.
○이미성위원 그랬을 때 여기서 성북구종합복지관이 금액도 적고 조금씩 틀리지만 장애복지관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신청을 했는데 그게 100% 되는 게 아니고 시에 가서 다시 예산사정을 합니다. 깎이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미성위원 그 복지관은 전액 삭감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삭감이 아니고 반영이 안 된 거죠.
각 복지관별로 뭘 해야 된다, 쭉 올 거 아닙니까? 페인트칠을 해야 된다든가 무슨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든가, 그것을 그대로 시에 보냅니다. 그 다음 시에서 선별해서.
○이미성위원 심사는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위원장 김민석 됐습니까?
○이미성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질의하십시오.
○이미성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386페이지, 올해 처음 예산 편성된 것 같은데 구비 지원사업으로 민간보호시설 영아반간식비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계속 이렇게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에도요?
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지원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성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금 구립어린이집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이 2개로 구립, 민간 이렇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에는 간식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세 이상짜리들은 놀고 그래서 간식이 별도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영아들은 어리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에는 1인당 910원씩 재정지원을 해 줘서 간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간식비를 지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영아교육에 굉장히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이 많으면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간식비 500원씩을 해서 내년에 지급을 하도록, 그래서 민간어린이보육시설에 조금이라도 재정난을 해소하고 보육시설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것이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성위원 계속해서 지원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421쪽을 펴주십시오. 421쪽부터 426쪽 상단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425쪽에 길음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음시장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분야로 추진하는 방법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또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양측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 추진방법은 서울시가 50%를 부담하고 저희 구청에서 20%를 부담하고 민자로 상인들이 30%를 부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뉴타운이 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뉴타운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요즘에 현대화된 백화점도 잘 안 되는데 재래시장을 환경개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희들이 사업을 선택하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의 타당성, 즉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참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우선 잠재적인 구매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길음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14개 아파트단지가 재개발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중심축의 기능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14개 단지가 들어오고 바로 옆에 삼성레미안이 1,125세대가 내년 3월 입주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잠재적 구매력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하나 그 옆에 지금 5m도로가 있습니다. 5m도로를 15m로 올해까지 보상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청에서 현재 보상완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레미안 1,250세대 입주하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추진할 의지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시행하려는 의지가. 왜 그러냐,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길음시장은 뉴타운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점은 길음시장은 현재 슬림화돼서 미국 뉴욕의 게토지역 같은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노후해서 가 보시면 전기나 통신, 전화선이 아주 낮습니다.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르고, 세번째로는 주민들은 10년 후에, 무슨 말이냐 하면 2006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타운은 2008년에 끝나는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는 다 발전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쇠퇴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 7, 8년 후에 그 사업이 몇 년 후에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 끝난다면 몇 년 후에 우리가 뭐 하냐, 지금 당장 굶어죽는데 보리밥이 중요하지, 이런 개념에서 그분들이 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환경개선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올해 11월 29일에 사업을 확정하고 중앙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이 사업이 유보됐습니다. 말로만 유보지 취소가 된 것입니다. 왜 취소가 됐냐 하면 방금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뉴타운으로 하면 될 것이지 다른 구청장들이 성북구만 유달리 뉴타운 해 주고 환경 개선 해 주느냐, 너무 편파적 아니냐, 이런 점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유보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상황판을 제작해서 서울시 부시장한테 제가 가서 야밤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설득해서 어렵게 이 돈을 받아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아주 확고하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우리 상인들은 길음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글쎄요, 상인들 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좋아하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기존의 재래시장들이 전부 쇠퇴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가 뉴타운이 되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게 글쎄, 잘못하다가는 괜히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지금 많이 듭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지역경제과장 김혁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인들도 추진의지가 각별하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요새 시장 재개발은 옛날같이 주상복합건물 형태로 안 짓습니다. 주무부처에서도 연구 검토해서 각종 교수들의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또한 경제학 박사들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성북구청에서 환경개선 추천한 게 가장 바람직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북구청이 지금 주상복합 4개를 짓고 있습니다, 초고층으로. 월곡시장, 미아시장, 돈암시장 등 4개가 있는데 전체 4개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상당히 교수들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래시장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이것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다른 주상복합은 그런 새로운 뉴타운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물론 해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그런 감이 있는데 아무튼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시에서 5억은 타놓은 겁니까, 50%면 5억 되겠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혁 현재 5억 1,100만원이 12월 5일 날짜로 입금됐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주차장시설 확보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시장의 그 부분이 주차장 확보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가 어느 정도냐면 가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설계를 하면 전문부서가 1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소방서, 한전 전부 포함해서 천천히 저희들이 워크숍을 할 겁니다.
현재 21명으로 추진기획단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들하고 그 다음에 외부기관, 이렇게 모셔서 거기에서 적부성과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세부 사업별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것을 본 위원장이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부분 할인마트가 주차장을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가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도 주차장만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의 진입로가 확보돼서 물건 살 때 끌고 가는 카트 가지고 쭉 다니면서 1,000원짜리도 사고 100원짜리를 살 수 있고 한바퀴 빙 돌아와서 주차장에 와서 그 물건을 싣고 갈 수만 있다면 재래시장도 제가 볼 때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슈퍼라든가 마트를 가면 전체를 사야 돼요, 하지만 시장은 그게 아니에요, 콩나물 500원어치 사도 되고, 예를 들어서 깻잎 같은 것 1,000원어치 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신적 은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진입로는 확보가 됐고 주차장은 현재 가설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트로 이동하는 방법이 전부 검토돼서 그렇게 실시할 겁니다.
○위원장 김민석 열심히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42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288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영방법하고 운영목적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희 지역경제과의 주 임무 중의 하나가 지역물가에 대한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으로 발령이 나니까 물가모니터 자체가 없어져버렸어요. 왜 없어졌냐면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해서 와도 차 한잔 제대로 안 주고 격려도 없고 이러니까 자연스레 없어진 겁니다, 유명무실하게.
그래서 제가 올해 9월에 새로 물가모니터요원들을 각 동별로 한 명씩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다 못해 차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들에게 1만원씩 했습니다.
이게 지금 0.8은 단위고 80%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매월 실시는 못 하고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그분들에게 보고서를 받아서 물가 관리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모니터요원이 물가를 조사해서 주민한테 돌아가는 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사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청장이 물가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냐, 물가를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할은 뭐냐, 물가 관리한다고 해서 내려라 하지도 못하고 사실 저희 기능은 그렇습니다. 자장면 값 내려라, 하고 권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발료 내리라고 하지만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의 행정지도형식입니다. 그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권한에.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게 물가 모니터거든요. 음식도 있을 거고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말 30명이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올지 저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효과를 따지기 전에 저희는 조사단계니까 모니터를 해서 상부기관인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25개 단체 조사사항을 중앙정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정부에서 물가를 어느 정도 진단하는데 참고가 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423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임차료에 도농간 직거래 행사용 천막 등 장비임대료로 300만원 잡혀 있는데 얼마나 싸게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직거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 청장님 계실 때 직거래장이 일시 중지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추석 때 직거래장을 하려다가 삼척에서 수해가 난 것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타 시, 군하고 모셔다가 구청 광장에서 2차에 걸쳐서 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텐트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미성위원님, 됐습니까?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작년에 안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안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안 했었는데 안 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첫째 그 당시 삼척을 비롯해서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진을 해 보니까 전화연락도 안 되고 간신히 한번 타진을 해 보니까 무슨 직거래장이냐, 우리 구호물품을 보내달라, 사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이웃돕기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직거래장 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사실 직거래라면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동시이득을 봐야 하는데 그 동안의 직거래 형태는 어떤 조합이라든지 또는 다른 장사꾼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직거래 의미가 좀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전 청장님께서도 그 후로는 하지 말자는 방침을 내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직거래장이라고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서 중간에 마진을 제지하고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직거래장터는 장사였습니다. 그것이 성북구청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시켜 준 거예요.
직접적인 이득은 없다고 하더라도 장소대여 해 주고 천막임대 다 해 주고 다 맺어줬는데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 않고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싸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 비해서 똑같거나 오히려 더 비쌌어요. 그렇게 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산지에서 100원 했던 거 시장에서 200원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150원만 받고 한 50원 싸게 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면 활성화도 되고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겁니다. 금일에 한 적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금일은 하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지. 전혀 안 팔려서 강매를 했습니다. 단체별로 사 가라고 놓아주고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산 사람은 100원에 샀는데 마지막에는 떨이라고 한 50원에 팔고 이랬어요. 순수한 직거래, 도농 간의 직거래 장터를 해서 그 문자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 그 취지에 맞게끔 우리 과장님 우리 생활복지전문위원도 하셨고 동사무소 동장도 해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잘 현실을 파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지역경제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에 벤처센터 전기요금, 벤처센터 전화요금 또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장비, 벤처 사업 운영위원회 등 이러한 총체적인 게 전체 벤처 사업으로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자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아까 세입 분야에서 다루어졌던 분야입니다.
벤처센터에서 들어온 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평당 3,000원씩 해서 대체로 10평을 주기 때문에 한 3만 원을 받아들이는 돈, 건물임대료 성격이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관리비입니다. 전기요금, 전화요금,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고지서가 오면 납부를 합니다. 세입조치해서 그리고 나서 이것을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나 그 돈이나 거의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여기에서는 지출예산에 잡혔어도 다시 받아서 세입으로 하는 거다, 그런 세목이다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지금 소관 부서로써는 그 자체가 몇 년 해 온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임중해위원 지금 현재는 어떠한 정도고 앞으로 어떻게 비전적인 게 나오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 장위동 벤처센터는 서울시에서도 알아주는 창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서울시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아이스텍 같은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서 상장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18개 업체가 상당히 우수한 업체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북 구청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과장님, 제가 18개 업체를 다 방문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방문했는데 여기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모르신다고 전부 우수기업체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 지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전부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우수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래서 창업센터를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는 아니지 않느냐, 그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회사들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대체로 저희 구청 돈은 안 들어갑니다. 주로 서울시 돈이 들어갑니다.
○임중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차피 지금 벤처창업지원센터로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고 또 주차를 어렵게 하면서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좀 뭔가 제품을 어떻게 좋은 제품으로 개발돼 가지고 정말 목적하고자 하는 대로 좀 빨리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491쪽에서 492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예산서 501쪽에서 503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지나간 페이지도 가능하니까 질의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51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51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비 중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 길음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음식쓰레기 광역사료화 시설건립 부담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명시이월비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이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인카메라 모니터 값이 18만 원이고 카메라 값이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개를 가지고 어느 동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본 위원장이 문제가 되고요.
두번째는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이번에 정년퇴직이 18명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을 삭감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행정의 대행업체에 대해서 10억이라는 금액을 받기 이전에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예치금을 받아서 그 대행업체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예치금을 가지고 직영에 사용하는 인원을 가지고 청소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구청 화장실을 1억을 들여 가지고 장애인 화장실로 개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옛날 동 청사가 사실 장애인도 들어갈 수 없는 지저분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하지 않고 구청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비가 과다하게 지금 이월된 것이 많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승인을 해 주면 1년 내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다음 이월까지 이월하는 문제가 어디에 있으며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월된 것이 아닌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명시이월을 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제안설명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사업비 8,750만 원이 12월 2일날 장애인 시설 우수 구로 지정이 돼서 그 시상금으로 12월 2일날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한다든지 설계업체 선정 등 발주가 어려워서 금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길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12월 5일날 시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준비로써 시장등록이라든지 또 가설계라든지 또 시장간 협약서 체결 등 그러한 시간이 한 2, 3개월 소요되고 그리고 또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관계로 연내 발주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광역 사료화 시설건립은 사업주체가 서울시였습니다. 6개 구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 11월에 자치구로 사업주체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지출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 건립부담금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 허가를 해 주면서 장비대금 10억 원 정도를 우리 구 수입으로 잡지 말고 보증금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은 우리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장비는 그래서 허가조건 중의 하나가 장비와 같이 인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으로 할 수는 없고요, 현재로써는.
○위원장 김민석 장비금액을 그렇게 10배가 넘는 것으로 하지 말고 10억이라는 예치금은 정해 놓고 장비는 또 장비대로 예정가를 어느 정도까지만 한시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치금은 나중에 그 업체에다가 주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민석 나중에 그 업체가 청소를 열심히 해서 구청에서 대행청소가 필요 없으면 10억이 다 나가는 거죠? 그러나 청소를 제대로 못 했을 때는 그 10억 중에서 우리 직영 청소요원들이 청소를 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직영 환경미화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미화원이 없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는 대행업체가 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가 수익상 할 수 없는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직영으로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아까도 송대식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직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행업체에서 청소행정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직영으로써 예를 들면 20%면 20%, 10%면 10%를 직영으로 가면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투여할 수 있는 인원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지금 강남구청도 100% 대행업체가 하면서 다만 그 대행업체를 하면서 진급할 때에 기동반이라든지 필요 인력으로써 환경미화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바로 그런 식이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고요.
어쨌든 대행업체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대행업체를 땄다면 좀 주민에게 서비스를 좀더 잘 해서 다음에 손해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송대식위원이나 본 위원장이 옛날에 질의한 내용도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적에 어느 누가 이익에 민감하지 지역의 청소행정에 더 민감해지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100% 우리 지역에 청소행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아니요, 이건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속기록에 제가 국장님 답변을 분명히 듣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저는 의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서울시가 대행업체로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행은 해야 되겠고 다만 대행하면서 기동반이 필요할 때 그 인원을 최소한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대행업체를 잉여를 하면서 대행업체에 장비와 같이 조건을 주기 때문에 그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본 위원장 얘기는 장비는 장비대로 우리가 상한가를 정해서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10억이라는 예치금을 모든 입후보하는 업체는 다 내야 되겠죠. 그걸 내는 조건에. 그 다음에 장비는 어떤 상한가를 잡아서 거기까지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영업체가 그 비용을 가지고 대행업체가 청소를 못 하는 곳, 잘못되는 곳을 그 비용 가지고 청소를 한다면 대행업체는 내 10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역만 열심히 청소하면 내가 10억을 찾아가는데 열심히 일 안 할 사람 없죠.
그러나 너무 과잉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주민을 위한 청소행정보다는 자기의 수익에 남는 행정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막겠느냐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런 사항은요. 지금 제가 여기서 위원장님 말씀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과 또 우리의 방침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나머지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구청에 장애인 화장실 관계는 청사관계는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인카메라 5대는 지금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가장 많은 곳, 그런 곳에 동별로 한 개 내지 두 개 해서 5대를 이동식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본 위원장이 대화를 해 봤더니 많은 위원들이 원해요. 몰래카메라는 많은 위원들이 원하고 있는데 너무 소량이다 보니까 배정하는 관계가 너무나 힘들 것 같으니까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현재 우리 구 예산 형편상 당초에는 10대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예산 형편상 5대로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관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한번 5대를 운영해 보고 좋으면 그 다음 해에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 29개 동이 있는데 29개 동의 위원님께서 만약에 한 25분이 전부 다 원하신다면 그거 가지고 쪼개 가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 이틀 달았다가 내일 바꿀 겁니까? 최하 5일 정도는 달아야 돼요, 한 지역에. 그걸 생각해야죠. 그런 생각을 해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무단투기 근절의 일환으로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쓰레기 없는 통도 운영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김민석 아니, 5개 가지고 원만하게 그것을 배정하실 자신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아니,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책정해 주시면 더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미화원 퇴직금을 이번에 18명이 퇴직할 거라고 되어 있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18명은 금년 거고요.
○위원장 김민석 내년에 몇 명이 퇴직하겠다고 되어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내년에 22명이고요.
○위원장 김민석 22명이면 퇴직금은 봉급이니까 정해져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2명은 정년퇴직자고요. 이번에 환경관리로 시설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로 해서 과목조정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위원장 김민석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퇴직할 미화원이 딱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퇴직금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퇴직금을 잘못 산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히 산정했다면 삭감할 수가 없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조정한 것은 정년퇴직자가 아니라 확정적인 퇴직자가 아니라 명예퇴직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퇴직할 6명을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도 6명 정도가 명예퇴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게 6명 될는지 7명이 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6명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요청했던 겁니다.
○정형진위원 죄송합니다. 끝나가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민기초수급자나 보훈대상자나 장애인들한테 증명무료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증명을 무료발급 해 주고 있는데 그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홍보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그 홍보 관계는 동사무소나 또 관련 반 회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개인으로는 할 수 없고 그러한 수급자에게 혜택이 있다는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안 잡혀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혜택이라는 게 조회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관리국에서 아마 출입증 관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 홍보를 않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데 가면 동사무소나 전단지를 뿌리기도 하고 또 물론 신문도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없으니까 또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겠지만 포스터 정도는 해서 구청에 붙여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개개인한테 홍보를 할 수 없다면 알릴 수 있는 반상회 회보라든지 반상회 회보는 2년 전에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증명발급할 때 지금 전부 다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게 수수료 수입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저희가 홍보할 방안이 있으면 저희라도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됐습니까?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늦도록 이렇게 서로 간에 심도 깊은 토의를 한다는 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송대식 양춘화 우상춘 윤만환 이미성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